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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7회 단양군의회(임시회)

조례안심사 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단양군의회사무과


2022년 3월 24일(목) 13시57분


  1. o 의사일정
  2.  1. 단양군수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 (정책기획담당관)
  3.  2. 단양군 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자치행정과)
  4.  3. 단양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자치행정과)
  5.  4. 단양군 화장 장려금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주민복지과)
  6.  5. 인감증명서 요구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단양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민원과)
  7.  6. 단양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무과)
  8.  7. 단양군 자연발생유원지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환경과)

  1. o 부의된 안건
  2.  1. 단양군수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 (정책기획담당관)
  3.  2. 단양군 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자치행정과)
  4.  3. 단양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자치행정과)
  5.  4. 단양군 화장 장려금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주민복지과)
  6.  5. 인감증명서 요구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단양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민원과)
  7.  6. 단양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무과)
  8.  7. 단양군 자연발생유원지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환경과)

(13시57분 개회)
○위원장 오시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7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일정 제1항 「단양군수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부터 의사일정 제7항 「단양군 자연발생유원지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총 7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 타)

  세부 안건명은 나누어 드린 당일 의사일정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금일 회의에서는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심사와 의결을 하겠습니다.
  그럼, 위원님들 간 자유로운 토론과 의견 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13시59분 정회)

 
============ 의견 조정 중 ==============

(15시51분 속개)

○위원장 오시백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 타)

  제307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에 상정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실시하였고, 위원님들 간 토론과 의견조정도 모두 마쳤습니다.
  이제 토론을 종료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각 안건별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단양군수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은 안 제5조 제2항을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군수에게 군 소속 직원의 사무직원 파견근무를 요청할 수 있으며, 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로 수정하며, 제8조 제1항 중 “필요한”을 “사무실, 비품, 통신서비스, 차량 등과 그 밖에 필요한”으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일정 제2항, 「단양군 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안 제7조 제1항 단서에서 민간위탁 사무의 의회 동의 제외를 규정한 각호를, 제1호 기관위임사무인 경우 제2호 법령 또는 조례에 해당 사무의 민간위탁 의무규정이나 강행규정 근거가 있는 경우 제3호 수탁기간이 1년 이하인 일회성 단순 집행 사무이면서 연간 위탁예산이 1억 원 이하로 예산의 의결을 받은 경우 제4호 그 밖에 청사관리, 청소, 방호 등 단순 행정관리 사무로 예산의 의결을 받은 경우”로 수정하고, 안 제7조 제2항 재계약 시에는 의회에 서면 보고서 제출로 의회 동의를 갈음하도록 한 규정을 “제3항에 따른 민간위탁 성과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하고, 보고하는 것으로 의회의 동의를 갈음한다.”로 수정하며, 단서 조항 중 “6년”을 “4년”으로 하고, 안 제12조 제목 “위원의 위촉 해제”를 “위원의 해임·해촉”으로 하고, 안 제14조 제목 “협약체결 등”을 “계약체결 등”으로 수정하며, 안 제17조 제5항을 삭제하고 제6항을 제5항으로 하고, 별지 제3호 서식의 제목 및 표준안 문구 중 “협약서, 협약”을 “계약서, 계약”으로 각각 수정하고자 합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일정 제3항, 「단양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일정 제4항, 「단양군 화장 장려금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안 제4조 각호 외의 부분 중 “지원”을 “장려금을 지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제7조 제2항에 따라”를 “에 따른”으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일정 제5항, 「인감증명서 요구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단양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일정 제6항, 「단양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일정 제7항, 「단양군 자연발생유원지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끝으로 조례안 중 오타 정정 등 일부 경미한 자구 수정은 위원장에게 일임하는 것으로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이번 특위에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의결을 모두 마쳤습니다.
  본 위원회의 심사결과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상세히 반영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4월 1일에 개의되는 제307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및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15시5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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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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