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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7회 단양군의회(임시회)

조례안심사 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단양군의회사무과


2022년 3월 23일(수) 13시59분


  1. o 의사일정
  2.  1. 단양군수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 (정책기획담당관)
  3.  2. 단양군 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자치행정과)
  4.  3. 단양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자치행정과)
  5.  4. 단양군 화장 장려금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주민복지과)
  6.  5. 인감증명서 요구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단양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민원과)
  7.  6. 단양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무과)
  8.  7. 단양군 자연발생유원지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환경과)

  1. o 부의된 안건
  2.  1. 단양군수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 (정책기획담당관)
  3.  2. 단양군 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자치행정과)
  4.  3. 단양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자치행정과)
  5.  4. 단양군 화장 장려금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주민복지과)
  6.  5. 인감증명서 요구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단양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민원과)
  7.  6. 단양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무과)
  8.  7. 단양군 자연발생유원지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환경과)

(13시59분 개회)
○위원장 오시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7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 타)

  제307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오시백 위원입니다. 
  바쁜 의정활동으로 수고가 많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현안 업무 추진으로 바쁘신 중에도 본 특위에 참석하여 주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특위에서는 제1차 본회의에 회부된 의사일정에 따라, 집행부에서 제출한 「단양군수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 총 7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회의진행 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은 각 안건별로 상정하여 해당 부서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은 후, 위원님들의 질의와 해당 부서장의 답변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이후 안건별로 심도 있는 토론과 의견조정을 거쳐 의결하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과 관련하여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단양군수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 타)

  정책기획담당관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담당관 윤상도  정책기획담당관 윤상도입니다. 

(1. 단양군수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오시백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식  전문위원 김영식입니다. 

(2. 단양군수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오시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 위원  이상훈 위원입니다. 
  자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제8조에 1항에 예산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필요한 경비라 그러면 어떤 예가 있을까요?
○정책기획담당관 윤상도  예를 들자면 사무실이라든지 그다음에 비품이라든지 통신 서비스라든지 또 차량이라든지 필요한 행정, 인수위원회 활동에 필요한 행정 또는 재정적인 지원에 필요한 예산들을 이야기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훈 위원  사무실 같은 경우는 저희 청 내에 둘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외부에 두어야 되는 건가요?
○정책기획담당관 윤상도  그것은 저희들이 지금 결정된 것은 아니고요. 
  그게 만약에 당선인이 외부에 설치할 경우에는 외부에 임대료를 지급해야 할 테고 내부에 설치할 경우에는 내부에 임대료가 필요 없으니까 설치 안 해도 되고 이렇게. 
  그거는 그 상황에 따라서 틀릴 수 있는. 
  어디라고 지정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이상훈 위원  다른 지자체의 조례를 보니까 저희는 필요한 경비라고 포괄적으로 표현했는데 다른 지자체는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구체적으로 그걸 나열해 가지고. 
  좀 그렇게 구체적으로 나열하는 방법도 좋지 않나 싶어서요. 
  혼선이 나중에 또 생길 수도 있고 해서.
○정책기획담당관 윤상도  그래서 그것은 아마 구체적으로. 
  물론 장단점은 있겠습니다. 
  정해서 하는 부분도 있겠죠. 
  그렇게 되면 이제 그 범위 안에서만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렇게 좀 포괄적으로. 
  포괄적이라기보다는 저희들처럼 이렇게 문을, 필요한 경비를 이렇게 규정해놓으면 거기에 따른 경비를 좀 어느 정도의 자율성이라 그럴까? 
  그런 부분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냥 예산의 범위에서 사무실이라든지 비품이라든지 통신 서비스, 차량 이렇게 딱 묶어 놓으면 그것 외에는 또 안 되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상훈 위원  필요한 경비라 그러면 인수위원회 사무실에 대한 운영 경비까지도 다 포함이 되는 사항인가요, 그러면?
○정책기획담당관 윤상도  그렇죠. 
  일단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을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은 아마 저희들이 일상적으로 활동에 필요한 경비니까 어디까지나 저희들 사무관리 차원하고 위원회 수당이라든지 실비 이런 차원이니까 크게 벗어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상훈 위원  위원회 실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수당 조항이 따로 있고.
○정책기획담당관 윤상도  네 실비보상조례에 의해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상훈 위원  네 일단 자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시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책기획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단양군 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 타)

  자치행정과장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설기철  자치행정과장 설기철입니다. 

(3. 단양군 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오시백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식  전문위원 김영식입니다. 

(4. 단양군 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오시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단양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 타)

  자치행정과장님은 계속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설기철  자치행정과장 설기철입니다. 

(5. 단양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오시백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오시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미숙 위원  강미숙 위원입니다. 
  그러면 회의를 연, 그러니까 4회 하던 것을 이제 12회로 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설기철  네네.
강미숙 위원  그러면 여기에 따른 수당 지급이 늘어날 텐데 여기에 대한 예산은 어떻게 마련이 되는지요?
○자치행정과장 설기철  이제 저희들이 예산 증액을 이번 추경에도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예산이 기존에 분기 4회에서 2,400만 원의 예산이, 당초 예산이 반영이 됐는데 이번 추경에 추가로 3,600만 원을 계상한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강미숙 위원  3,600만 원.
○자치행정과장 설기철  그리고 이장 회의도 매월 회의를 하고 읍면에서 주민자치 위원들이 분기에 1번씩 하고. 
  그리고 이게 지금 단양군 주민단체협의회가 월례를 매월 하고 있습니다.
  근데 매월 월례를 하고 그 월례를 한 사항을 읍면 주민자치 위원장들이 또 위원들한테 회의를 해야 되는데 분기다 보니까 단양군 주민자치협의회를 매월 하면서 그 회의 내용들이 제대로 전달이 안 되다 보니까 이거를 주민자치협의회 회의를 월례 한 사항을 각 읍면에 돌아가서 또 위원장들이 주민자치 위원들하고 회의를 해야 돼서 이걸 매월 해야 된다고 이렇게 건의가 돼서 이렇게 반영을 하려고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미숙 위원  그런데 저희가 원래 조례가 통과되고 난 뒤에 그다음 번에 추경에 올리든지 이래야 되는 게 맞지 않나요? 
  동시에 이렇게 올라오면 전에도 이런 경우가 있어서 그때 한번 처음에 그거를 처음이니까 승인을 하되 그다음부터는 이렇게 하지 말자고 이야기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사항을 어떻게...
○자치행정과장 설기철  그 사항을 저는 못 들었지만 어쨌든 이번에 선거 끼고 다음 추경이 조례 개정되면 예를 들어서 9월 달 추경을 하반기에 추경을 또 해야 되는 사항이 돼서 또 불가피하게 이번에 한해서 반영이, 진행을 하게 된 걸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강미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시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 위원  지금 강미숙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 실제 분기별을 월별로 하면 예산이 많이 배가 오르잖아요,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설기철  네.
김영주 위원  배가 오르는데 그분들이, 지금 주민자치 위원들이 하는 게 무엇인지요.
  내가 볼 때는 주민자치 자기의 능력을 발휘하기 위해서 하는 게 주민자치지 사실 우리 지방자치를 위해서 하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잘 들여다보세요. 
  탁구, 공 뭐, 뭐, 뭐, 수기, 글씨 쓰는 거 뭐. 
  자기 자신, 그게 자치입니까? 
  자치라면 지방을 어떻게 해서 운영을 잘하느냐 하는 것이 목적이지 자기 기술을 갖다가 개개인의 저거를 하는 것을 갖다가 자치라 해 가지고 그거를 예산을 2배로 늘궈서. 
  2배가 되는지 1배가 되든 하여튼 늘은 것은 맞거든요. 
  이렇게 줘 가면서 그것을 한다는 것은 조금 부당하다고 나는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이거는 우리 지역적으로 보나 뭘 봐서도 그게 좀 늘어날 수 있다면 늘궈서 잘되도록 해주는 게 좋은데 지금 현재 하는 걸로 봐서는 배로 늘궈서 진짜로 득이 뭔지. 
  정말 그렇게 해야 되는지 하는 거를 묻고 싶습니다. 
  다른 거 없어요, 그래서.
○자치행정과장 설기철  주민자치가 최근에 한 1년 동안 코로나 때문에 모든 활동이 같이 정지하다 보니까 사실은 뭐 존재감이 많이 이제, 활동을 못하거나 그런 것 같은데 그전까지는 그래도 활동을 활발히 진행을 해서 잘한 것 같습니다. 
  아무튼 원래 회의니까, 회의에 참석하는 회의 수당이니까 또 사업은 사업대로 별도로 예산이 반영돼서 진행하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코로나가 이제 종식되고 하반기라도 된다 그러면 적극적으로 주민자치 위원분들도 활동을 열심히 해서 같이 잘 진행될 거라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시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룡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성룡 위원  조성룡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그리고 여기 보니까 우리가 타 시군에도 이미 하고 있는 데가 많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일단 그렇게.
○자치행정과장 설기철  네 타 시군에 지금 월별로 다 그렇게 있습니다.
조성룡 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에 한번 저거 좀 봐주셨으면, 59페이지에요. 
  읍면장은 회계, 매년 회계연도 개시 3월 전까지 자치센터 연간 운영계획을 위원회 심의를 거쳐 군수에게 보고한다 그랬는데. 
  그렇게 되면 9월까지, 9월에 보고를 해야 되지 않나요? 
  저기, 14조요. 
  읍면장은 매년 회계연도 개시 3월 전까지 자치센터 연간 운영계획을 위원회 심의를 거쳐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게 왜 어떤 생각이 드는가 하면 임기가 2년이라서 위원장이랑 모든 분들이 바뀔 때, 그럴 때는 이게 공고 내고 이렇게 하다 보면 그때 해 가지고 구성이 안 되고 할 텐데 이게 가능할까 좀 싶어 가지고.
○자치행정과장 설기철  글쎄요, 이 사항은 제가 따로 검토를 안 해 가지고.
조성룡 위원  그렇죠? 
  한번, 그리고 그다음에 60페이지에요. 
  17조 구성에 6항에 보면 읍면장은 고문을 포함한 위원 전원에 대한 주요 인적 사항을 매년도 개시 1월 이내에 공고, 게시 등의 방법에 의해서 한다 그랬는데.
  이거는 다 확정이 되고 그러면 이걸 한다는 이야기인데. 
  이거는 결국은 12월 달. 
  1월 이내에. 
  그 개시.
○자치행정과장 설기철  이거는 2월 달에 지금.
조성룡 위원  개시 1월이니까 12월 달에 해야 되는 건가요? 
  11월 달까지는 해야 된다는 이야기 아닌가요, 혹시?
○자치행정과 지역인구정책팀장 주인순  안녕하세요.
  자치행정과 인구정책팀 주인순입니다. 
  지금 매년도 개시 1월 이내에 이렇게 일반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고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는데요. 
  저희 그래서 1월 달에 읍면 사무소 홈페이지에 인적 사항이랑 위원분들 관련해 가지고 이렇게 공개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성룡 위원  저도 1월 이내라 그래 가지고 그 당해 연도 1월이라 생각했는데 여기 보면.
○자치행정과장 설기철  개시라 그러면 1월 1일이 개시니까요. 
  내년도 개시.
조성룡 위원  그러니까. 
  그러니까 개시 1월 이내라 그러면 12월 이야기하는 거 아닌가요, 혹시?
○자치행정과장 설기철  아니요, 회계가 2020년도 개시는 1월 1일이 개시지 12월이 아니잖아요.
조성룡 위원  그러니까 개시가 1월이니까 개시. 
  아 1월 이내니까.
○자치행정과장 설기철  1월 1일을 기준으로 해서 이게 1월 달 안에 대부분 그래서.
조성룡 위원  저는 이거하고 앞에 3월 이내 보고한다는 거 하고 해 가지고 이거를 3월 이내에 하려 그러면 9월까지, 10월이든지.
○자치행정과장 설기철  9월인데 아마 내년도 예산 반영하는 것 때문에 3개월로 그렇게 진행을 한 것 같습니다. 
  이거는 검토해서. 
  매년 9월에 그게 돼야지, 운영 계획. 
  연간 운영 계획 그다음 해에. 
  예산이 반영돼야 되기 때문에 아마 이거는 그렇게 3개월 전에 받는 것 같습니다.
조성룡 위원  그러면 결국은 바뀌는 해에는 그 전 팀들이 보고를 하는 걸로 그렇게 그냥 생각해야 되겠네요,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설기철  네.
조성룡 위원  알겠어요, 하여튼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시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단양군 화장 장려금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 타)

  주민복지과장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김선기  주민복지과장 김선기입니다. 

(7. 화장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오시백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식  전문위원 김영식입니다. 

(8.. 단양군 화장 장려금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오시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주 위원  김영주 위원입니다. 
  제5조2항 장려금 여기 보면요. 
  지원 신청 30일 내로 하던 것을 60일로 배로 늘구는데 이 배를 늘군다 해서 더 나은 저기라도 있는가요? 
  왜냐하면 사람이 죽었는데 30일 이내 되고 한 달만 해도 시간이 넉넉한데 거기에다 60일까지 해준다면 그거는 조금 이 격에 맞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이 돼서 한 말씀 드립니다. 
  답변해 주세요.
○주민복지과장 김선기  제5조에 장려금 지원신청은 60일 이내에 한다고 저희 기간 연장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김영주 위원  네 기간 연장.
○주민복지과장 김선기  네 그렇습니다. 
  사망 신고는 저희들이 30일 이내에 하는데 법조문에 그렇게 돼 있고 저희들이 60일 연장한 것은 통상 다른 조례나 이런 데로 봤을 때 주민들의 편의 차원에서 저희들이 해주는 거라서 연장을 한 내용입니다.
김영주 위원  글쎄 주민들의 편의, 편리를 봐줘서 하는 건 좋은데 사람이 죽고 나서 한 달이 있는데 거기에다 30일을 더 늘궈서 한다는 거는 어디 새로 만들어 오기 전에는 그런 기일이 필요가 없거든요.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네 이상입니다.
○주민복지과장 김선기  네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 근데 저희들 아까 제가 설명드렸듯이 제3조 지원 대상에서 3호 사산아 또는 출생신고를 하지 못하고 뭐 이런 조항이 또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30일 이내에 처리하기에는 또 그렇고 이래 가지고 60일로 연장한 내용이고. 
  또 장기나 시신 등 기증으로 인해 가지고 화장이 지연된 경우 이런 거를 또 30일 더 연장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마련해 가지고 저희들이 해둔 사항입니다.
○위원장 오시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성룡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성룡 위원  조성룡 위원입니다. 
  3조에 지원 대상에 단양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 되어 있는 사람, 되어 있는데요. 
  그게 혹시 사망일 현재로 했을 때 어떤 부작용이 있을까요?
○주민복지과장 김선기  이 내용은 저희들이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현재 단양군에서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 사망한, 뭐 이런 이야기인데 저희들도 그 조항을 1년을 넘느냐 마느냐를 되게 고심했습니다. 
  그런데 1호하고 2호의 차이점이 뭐냐 하면 단양군 내에 있는 분묘를 가지고 화장해 가지고 이런 거는 지금 분묘가 불법도 많이 있지만 화장 문화로 많이 변경되기 때문에 그 차원에서는 기간을 안 뒀고 단양군에서 저희들이 원한 거는 그래도 단양군에서 거주를 1년 정도 해야지 저희들이 지원해줄 수 있는 그런 차원에서 하던 거니까...
조성룡 위원  이제 어떤 인구 유입이라든가 이런 거는 저도 백번 이해할 수 있겠는데 저희들이 또 재난지원금 할 때 보면 그날 현재로 계시는 분은 다 지급한단 말이에요, 또요.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봤을 때는 사망일 현재로 하는 게 괜찮을 것 같기하고. 
  그다음에 인구 유입 정책으로 봤을 때는 1년 거주하는 것도 좀 괜찮다는 생각되고 그래서 혹시 특별한 생각이 있으셨나 싶어서 여쭈어봤습니다, 하여튼.
○주민복지과장 김선기  다른 건 없고 저희들도 화장 장려금을 지원하는. 
  그래서 그냥 주소를 오늘 옮겨놓고 내일 사망 해 가지고 그런 차원보다는 그래도 단양군에서 거주하는, 1년 이상 어느 정도 되어야지 저희들이 지원하는 그런 차원...
조성룡 위원  그런 뜻인 것 같아 가지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시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 위원  이상훈 위원입니다. 
  저는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 약간 이 내용은 아닌데 지금 우리 단양군의 장례 하면 화장에 대한 건수 비중이 얼마 정도 되는지 데이터 혹시 있나요?
○주민복지과장 김선기  지금 작년에 저희들이 지원해준 게 217건이고요. 
  올해는 지금 3월까지 저희들이 이야기해준 게 47건입니다. 
  매년 한 200건 이상씩 저희들이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상훈 위원  장례 문화가 바뀌어 가지고 화장의 비중이 점점 높아지죠?
○주민복지과장 김선기  네 그렇습니다.
이상훈 위원  저희 단양관내에는 화장장이 없어서 주민분들이 인근, 주로 제천 많이 가실 거예요.
○주민복지과장 김선기  네 그렇습니다.
이상훈 위원  영주도 혹시 있나 모르겠네.
○주민복지과장 김선기  영주에도 화장장이 있고 원주에도 있고 충주에도 있습니다. 
  그런데 세다 보니까 제천에서 많이 하시는데 제천에서 뭐라 그럴까. 
  신청 자리가 없으면 충주 쪽으로 많이 이동합니다. 
  왜냐하면 영주하고 원주 쪽은 시설이 노후 돼 가지고 유족들이 충주로 많이 선호한다고 합니다.
이상훈 위원  그래서 인근, 저희 지금 화장장이 없는데 인근 지자체하고 저희가 뭐 어떤 협약이 되어 있는 게 있나요? 
  화장장 이용하는 데 있어서?
○주민복지과장 김선기  저희들이 20만 원 준 거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제천에서 할 때 저희들이 지급하는 게 영월, 단양, 제천 이래 가지고 자치단체에서 협약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지급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상훈 위원  20만 원이 제천을 기준으로 해서 그러면. 
  제천에 지역민이 이용하는 금액에 20만 원 한도 내에서 추가적으로 지원하는 금액.
○주민복지과장 김선기  네 그렇습니다.
이상훈 위원  제천만 해당되는 사항은 아니죠? 
  기준은 제천으로 삼았는데 아까 말씀이.
○주민복지과장 김선기  아 충주에서 화장을 하더라도 저희들이 지원을 해주느냐, 안 해주느냐.
이상훈 위원  네네.
○주민복지과장 김선기  맞습니다. 
  해줍니다.
이상훈 위원  어디에 하든지 다 그럼 추가적으로 지원하는.
○주민복지과노인복지팀장 임행교  전국적으로 어디에서 하든 저희는 화장 장려금을 20만 원까지는 지원하고 있고요. 
  그런데 제천의 경우는 저희 영월, 단양, 제천 주민이 각 관내로. 
  제천 화장장에서 하시게 되면 저희는 관외 주민이 아니라 관내로 해서 그 돈을 받고 있습니다.
이상훈 위원  관내로 해서 이용 금액은 받고.
○주민복지과노인복지팀장 임행교  네 그래서 30만 원까지, 관내는 30만 원인데 저희는 20만 원까지 지원하기 때문에 일반 주민들은 10만 원만 더 내면 화장장 이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상훈 위원  시 시설이라 해 가지고 화장 순서 같은 경우는 제천 시민 위주로 먼저 진행된 다음에 저희가 진행되는 거죠?
○주민복지과노인복지팀장 임행교  네 일단은 특히나 지금 코로나 사망자가 워낙 많이 발생하고 있는 시점에서는 일단 제천시민이 우선이고요. 
  그리고 저희 단양군민들을 해주고 계십니다.
이상훈 위원  뭐 이런 코로나 상황 때문에도 그렇지만 삼일장이 보통인데 사일장, 오일장까지도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협약이 어떻게 됐는지 좀 궁금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주민복지과노인복지팀장 임행교  네.
이상훈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시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시백 위원입니다. 
  제가 한 가지만 저기. 
  조례하고는 관계가 없는 건데. 
  화장 1구 하는 데 30만 원 화장 비용이 들어가는 건가요? 
  화장 비용이 얼마인지 혹시 모르세요?
○주민복지과노인복지팀장 임행교  지금 제천시에 있는 화장장에서의 화장장 이용 금액이 30만 원이고요.
○위원장 오시백  30만 원이에요?
○주민복지과노인복지팀장 임행교  네.
○위원장 오시백  영월하고는 제천하고 물 문제 때문에, 식수 문제 때문에 엠오유가 체결이 돼 있는가 봐요. 
  그러면 거기 또 그냥 30만 원 그 비용을 전혀 지금 영월은 안 내고 있죠? 
  영월군 사람들은.
○주민복지과노인복지팀장 임행교  죄송합니다. 
  그거는 확인이, 네.
○위원장 오시백  혹시 나중에 확인 좀 부탁드리고요.
○주민복지과노인복지팀장 임행교  네네.
○위원장 오시백  영월은 아마 제천, 제천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 건가요, 그러면? 
  제천 주소지를 둔 분들은? 
  지금 화장 비용이 얼마.
○주민복지과노인복지팀장 임행교  그 30만 원이라는 비용이 관내 주민에 대해서 다 30만 원 받고 있는.
○위원장 오시백  전액 그냥 이렇게 받고 있는 거죠?
○주민복지과노인복지팀장 임행교  네 똑같습니다.
○위원장 오시백  우리는 그냥 10만 원 이렇게만 내고 20만 원 이렇게 하는 거고?
○주민복지과노인복지팀장 임행교  네 10만 원을 더 추가를 하시는 거고요.
○위원장 오시백  알겠습니다. 
  그거 한번 좀 영월 것하고 확인을 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서.
○주민복지과장 김선기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시백  조성룡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성룡 위원  지금 제천에는 30만 원 하게 되면 본인 부담이 없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주민복지과노인복지팀장 임행교  아니요, 본인 부담은 10만 원을 내게 되는 거예요.
조성룡 위원  아니요, 제천주민들은, 시민들은.
○주민복지과노인복지팀장 임행교  제천주민들도 똑같이 30만 원을 내고 있는 건데요.
조성룡 위원  제천시민들은 그러면 30만 원을 내는 거고요?
○주민복지과노인복지팀장 임행교  네네. 
  그런데 거기에도 화장 장려금이 아마 제천시에도 있을 겁니다.
조성룡 위원  그러니까 30만 원 하게 되면 제천시에서 30만 원 다 지원해 주는 거예요?
○주민복지과노인복지팀장 임행교  화장장 이용 금액이 30만 원이고요. 
  거기에 따라서 화장 장려금이 지원이 되게 되면 나머지 부담액은 본인 부담액이 되는 거고요.
조성룡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천에서 얼마 지원해주는지 혹시.
○주민복지과노인복지팀장 임행교  그거는.
조성룡 위원  아 그렇다고요?
○주민복지과노인복지팀장 임행교  네네.
조성룡 위원  난 혹시 거기에서 30만 원을 그냥 전액을 다 지원해주는지 아닌지 얼마인지 몰라서 한번 여쭈어봤어요.
○주민복지과노인복지팀장 임행교  그거는 확인해 보겠습니다.
조성룡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시백  제천은 아마 20만 원만 내고 거기, 아 10만 원만 내고 20만 원은 그냥 현장에서는 안 낼 거, 이렇게 알고 있는데 이거 확실하게 확인을 해봐 주실래요?
○주민복지과노인복지팀장 임행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시백  이게 어떤 이야기들이 있었냐 하면 우리 단양군민이 가면 영월군민들은 거기에서 결제를 안 해요. 
  결제 자체를 안 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근데 단양군민들은 가서 결제를 한단 말이에요, 화장을 한 뒤에. 
  그런 데에 따르는, 왜 여기가 충청북도에 있는 화장장인데 왜 강원도 사람들 와서. 
  그러니까 그 사실을 알아보니까 이제 물 문제 때문에 엠오유를 체결한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문제 자세하게 확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김선기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시백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쳤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인감증명서 요구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단양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 타)

  민원과장님은 개인 사정으로 불출석하셨기에 정책기획담당관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담당관 윤상도  정책기획담당관 윤상도입니다. 

(9. 인감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오시백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오시백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책기획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제안설명 순서입니다만 휴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는 15시 05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 타)

(14시55분 정회)


(15시02분 속개)

○위원장 오시백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일정 제6항 「단양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 타)

  재무과장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안병숙  재무과장 안병숙입니다. 

(11. 군세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오시백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식  전문위원 김영식입니다. 

(12. 단양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오시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단양군 자연발생유원지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 타)

  환경과장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손문영  환경과장 손문영입니다. 

(13. 단양군 자연발생유원지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오시백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식  전문위원 김영식입니다. 

(14. 단양군 자연발생유원지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오시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307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안 심사에 수고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는 3월 24일 오후 2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15시14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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