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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0회 단양군의회(정례회)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 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단양군의회 의회사무과


2022년 9월 29일(화) 오전 10시 00분


  1. o 의사일정
  2.   1. 보발재를 단풍길 명소화사업 부지 매입(관광정책과)
  3.   2. 단양 아트라인파크 개발사업부지매입(관광정책과)
  4.   3. 공공청사 중축[의회동, 주민편의 공간]사업(재무과)
  5.   4. 내륙어촌재생사업 공유재산 취득(농업축산과)
  6.   5. 농기계 임대사업소 어상천지소 신축[변경](기술지원과)

  1. o 부의된 안건
  2.   1. 보발재를 단풍길 명소화사업 부지 매입(관광정책과)
  3.   2. 단양 아트라인파크 개발사업부지매입(관광정책과)
  4.   3. 공공청사 중축[의회동, 주민편의 공간]사업(재무과)
  5.   4. 내륙어촌재생사업 공유재산 취득(농업축산과)
  6.   5. 농기계 임대사업소 어상천지소 신축[변경](기술지원과)

(09시 58분 개회)
○위원장 강미숙  의석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0회 단양군의회 정례회 공유재산 관리계획심사 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 타)

  제310회 단양군의회 정례회 공유재산 관리계획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강미숙 위원입니다.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민의를 살피며 의정활동에 열정을 다하시는 동료 위원님과 바쁜 군정 업무에도 본 특위를 위해 참석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특위에서는 단양군수로부터 제출된 보발재 단풍길 명소화 사업부지 매입을 포함한 총 5건에 대해서 2022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회의 진행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재무과장님으로부터 총괄 설명을 듣고 해당 부서장님의 세부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질의·답변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이 끝나면 위원님들간 토론 및 의견조정을 거쳐 의결을 하겠습니다. 
  심사 중에 현지 확인이 필요한 사항은 위원님들과 협의를 거쳐 현지 확인을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회의 진행 방법에 대하여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 타)

  먼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재무과장님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선기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김선기입니다. 
  군민의 민의를 대변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강미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특위 위원님들의 지역 발전을 위한 헌신과 노력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금번 안건의 심사 활동에 많은 관심을 가져다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도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 말씀을 드리면서 금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310회 단양군의회 정례회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 특별위원회에 상정된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 대상 안건은 총 5건으로 관광정책과 소관 보발재 단풍길 명소화 사업부지 매입, 단양 아트라인 파크 개발 사업부지 매입, 재무과 소관 공공청사 증축 사업, 농업축산과 소관 내륙어촌 재생 사업 공유재산 취득, 기술지원과 소관 농기계 임대사업소 어상천 지소 신축 변경의 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페이지 1쪽 공유재산관리계획 총괄표 취득 내용입니다. 
  공유재산 취득 매입으로는 토지 총 11필지에 23,482㎡로 추정가액 7억 7,955만 4천원이며 건물 총 7동의 면적 1,748.94 ㎡로 추정가액 54억 3,270만원이며 기타 총 6필지의 면적 1,0794.08㎡로 추정가액 42억 8,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페이지 2에서 페이지 3쪽에 취득 대상 재산 목록입니다. 
  먼저, 취득 대상 토지 목록을 설명드리면 보발재 단풍길 명소화 사업에 따른 부지 매입으로 총 한 필지의 면적 4,261㎡로 추정 가격은 5,624만 5천원이며, 단양 아트라인 파크 개발 사업 부지 매입은 총 6필지의 총 면적 12,211㎡로 추정 가격은 5억 6,079만 5천원입니다. 또한, 농기계 임대사업소 어상천 지소 부지 매입은 당초 군유림 어상천 임현리 산38 외 3필지의 임대사업소를 신축 예정이었으나 사업부지 변경으로 인한 사유지 매입으로 총 4필지에 7,010㎡로 추정가액은 1억 6,201만 4천원으로 증가 변경되었습니다. 
  취득 대상 건물 목록을 설명드리면 단양 아트라인 파크 개발 사업 건물 매입은 총 3동에 총 연 면적 239.5㎡로 추정가액은 6,970만원이며 공공청사 증축 건물 신축은 총 1동의 연면적 425.31㎡로 추정가격은 15억원입니다. 
  또한, 내륙어촌 재생사업 건물 신축은 총 한 동에 연면적 469.13㎡로 추정가액은 25억이며, 농기계 임대사업소 어상천지소 건물 신축은 당초 총 2동의 총 연면적 584㎡에서 추정가액 11억원인데, 총 이동의 총 연면적 615㎡로 추정가액은 13억 6,300만원으로 당초 면적보다 31㎡ 증가되었고, 또한 추정가액은 2억 6,300만원으로 증액 변경되었습니다. 
  취득재산 기타 물건 목록을 설명드리면 내륙어촌 재생사업 토목시설은 총 5개소의 연면적 3,784.08㎡로 추정가액은 32억 2,300만원이며, 농기계 임대사업소 어상천지소 부지 조성은 당초 총 1개소의 총 연면적 3,598㎡의 추정가격 13억원에서 총 1개소의 총 연면적 7,010㎡로 추정가액은 10억 6,200만원으로 당초보다 연면적 3,412㎡ 증가되었고 또한 추정가액도 2억 3,800만원은 감액 변경되었습니다. 
  이하 취득 재산의 현황 각 필지 면적 추정가액 등은 목록의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업무 주관 담당 부서장님께서 상정된 안건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 상정안의 총괄 제안내용을 위원님들께 설명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금일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 특별위원회에 제출된 안건이 금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관심과 협조,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강미숙  총괄적인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직제 순에 의해 관광정책과 소관 안건 설명에 앞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재무과 소관 안건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김선기  재무과장 김선기입니다. 
  2022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안명은 공공청사 증축 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군 의회 청사를 이용하는 장애인 및 노약자 등 사회적 약자를 포함한 모든 군민의 불편함이 없도록 엘리베이터 등 주민 편의시설 및 휴가 공간을 주민에게 제공하고, 사무실의 공간 부족 및 업무 효율성 재고를 위하여 공공청사를 증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취득 재산 문건은 현 위치에서 3층에 425.31 매입 면적으로 재산 가격은 15억원이 되겠습니다. 1층 주민 편의시설과 휴게실은 131.1㎡, 2층 특별위원회실은 147.105㎡, 3층 주민 편의 공간 도서관은 147.105㎡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엘리베이터 및 연결 통로는 57.045㎡로 포함되는 내용입니다. 
  32쪽입니다. 
  사업개요는 금년 9월부터 내년 5월까지 예정이고 앞에 말씀드렸듯이 공공청사로 규모는 지상 3층 연면적으로 운영되겠습니다. 관계 법령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그리고 물품관리법 시행령 그리고 단양군 공유재산관리 조례에 의거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행정절차 공유 심의위원회 심의 의결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제출자 의견은 앞에서 제안 이유에 말씀드렸다시피 주민 편의시설 및 휴식 공간을 제공하고 사무실 조직 확대 등에 의해서 업무 효율 재고를 위하여 공공청사 증축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붙임 서류와 위치도 그리고 관련법령은 서류로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미숙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준  전문위원 이상준입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건은 공공청사 증축 총 소요 예산 기준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 승인을 득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동 취득 계획은 군의회에 공공청사 증축 부분 147㎡와 주민 편의시설 조성 278㎡로 구분됩니다. 
  의회 증축의 경우 현 청사는 1992년 11월 4일자로 사용 승인되어 현재까지 증개축 없이 사용된 건물로 기구 확대, 인력 증원에 따른 공용 공간 부족, 승강기 시설 부재로 회기 시 경로자 등 방청 참여권을 제어하고 특별위원회 회의실을 제어하며 별도 공간 부재로 주요 정책 등 협의 장소가 협소하여 공간 확보의 필요성이 있고, 청사 기준 면적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 증축인 점도 함께 검토해 보면 불특정 다수의 주민들이 청사 방문 시 편의를 제공할 승강기 시설 설치와 함께 부족한 회의 공간 확보를 위해 추진하는 공공청사 증축 사업은 목적성을 충족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편의시설 설치는 기존 1층 휴게 공간 개선과 청사 건물의 중·장기적 활용도 증대 등을 위해 동 계획에 반영하여 3층까지 확충하려는 것으로 취득재산의 활용 계획에 있어 공공자원 개방 활성화 정책에 맞게 주민 접근과 편의성 제고를 위한 서비스 자산으로 개방한다면 증축에 있어 목적성과 활용도 및 효용성이 제고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미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장영갑 위원  예, 장영갑 위원입니다. 
  지금 장애인도 지금 시설도 안 돼 있고 그래서 지금 계속 불편해 왔는데 이번에 또 우리 전문위원들도 좀 인원도 늘고 그래서 증축은 불가피한데, 지금 설계도는 나와 있는 거예요?
○경리팀장 김준상  설계도는 공공시설팀에서 설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이런 제안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설계나 공사 부문은 공공시설팀에서 해서 자세한 내용은 거기까지는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장영갑 위원  그 설계가 나오면은 나오기 전이라도 한번 저기 과장님하고 우리 위원님들 의견을 들어서 또 불편한 점이 없게끔, 어차피 이거 신축하는 건물이니까 또 나중에 하고 나서 또 다시 재보수하니 이런 얘기가 안 나오게끔 좀 철저하게 준비를 해서 우리 위원님들하고 과장님하고 의견을 충분히 들어서 거기 설계에 반영했으면 좋겠어요.
○재무과장 김선기  예, 알겠습니다.
장영갑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미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발재 단풍길 명소화 사업부지 매입 건과 관련하여, 관광정책과장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정책과장 한정웅  관광정책과장 한정웅입니다. 
  저희 부서 소관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보발재 단풍길 명소화 사업부지 매입 건입니다. 제안이유는 보발재 단풍길은 단양의 대표적 단풍명소로 많은 관광객이 찾는 관광명소임에도 편의 및 부대시설이 부족하여 단풍철마다 주차 및 차량 교행 문제로 안전사고가 빈번하고 위험 요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 가용 토지를 확보하고 해당 토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취득재산 내역입니다. 보발리 276번지 면적은 4,261㎡입니다. 재산 가격은 공시지가 대비 5,624만 5천원입니다. 사업개요는 저희들이 이제 장기적인 플랜까지 봐서 한 40억 규모로 해서 다음 페이지에 보면 주차 공간 조성과 연결 보행료, 전망대, 포토존, 편의시설 등을 확충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1단계로 우선 주차 공간을 확보해서 지금 당장에 교통난 해소를 위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행정절차로 공유재산 심의 의결을 7월 26일날 마쳤습니다. 
  제출자 의견입니다. 보발재 단풍길 명소화 사업을 통해 관광객들의 편의를 도모하고 관광객 유입으로 지역경제 활성화가 예상되어 해당 필지를 매입 가치가 충분합니다. 따라서 주차 및 차량 교행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해당 필지는 부지 매입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참고로 해당 필지에 접해 있는게 소백산 자락길 6구간이 접해 있습니다. 소백산 자락길 6구간은 보발재에서부터 온달산성을 통해서 온달 관광지 가는 소백산 자락길 중에서는 많은 이용객들의 호응도가 높은 구간입니다. 소백산 자락길 6구간에도 접해 있고, 무엇보다도 향산 삼거리에서부터 구인사까지 명품길 조성을 위해서 산림녹지과에서 단풍나무 보식도 하고 잡관목을 제거하는 등 계속 관리를 하는 전체 노선입니다. 그 노선 중에 관광 포인트가 제일 우수한 정상부에 주차장을 조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진 데이지를 참고를 해 주시면 보발재 정상 부위에는 지금 저희들이 제안한 필지 외에는 가용 토지가 없습니다. 다 임야로 돼 있고 거기서 벗어나서는 또 너무 차이도 있고 거리상 차이도 있고 그래서 해당 필지가 앞으로 장래의 명소 길에 주 포인트 구간에 저희들이 주차장으로도 활용할 수 있는 가용 토지로는 최적지로 판단이 되는 사항입니다. 
  다음 페이지에 취득 조서는 자료로 참고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미숙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준  전문위원 이상준입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보발재 단풍길 명시화 사업 추진에 필요한 개발부지 가곡면 보발리 276번지 1필지 4,261㎡를 취득 공공목적 사업 용지로 활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매수 목적 및 공공 각지의 활용 가능성을 고려했을 때 해당 부지 매입은 보발재의 특색 있는 경관자원의 이점을 한층 상향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취득 계획은 타당성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매입 예정지의 형상을 보면 인접된 공유재산 없이 국유지와 사유지에 둘러싸인 맹지의 형태로 확인되어 전망대 등의 설치는 단독 부지는 시공 가능할 것으로 사료 되나 연결 보행로 신축의 경우 기 조성된 보발재 정상의 쉼터와 도보 통행길이 연결 또는 자락길 6코스와 이음되는 보행료 연결인지에 대하여는 이번 계획안에서 구체적인 내용의 언급은 없으나 매수지의 계획된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인접 필지 국유지 보발리 900번지 및 276-1번지와 연계한 개발이 필수 요소를 보여 부지 활용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 되고 주차장의 경우 운행 차량 안정성 제고를 위한 진출입 공간 마련, 안전 교양의 가감속 차선 설치 고려, 주차장 개방 시 진출입로가 양방향 개방인지 일방통행인지에 대하여 현 도로의 위치, 통행 여건을 감안, 주차장 개방에 있어서 안정성 확보 사항을 종합적으로 감안한 재산 활용도에 있어 구체적 계획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검토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미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 위원님 먼저.
이상훈 위원  이상훈 위원입니다. 
  이쪽 보발리에 주차장은 지금 필요한 건 사실이고요. 
  전문위원 검토보고 의견처럼 이게 기존 도로보다 레벨이 좀 낮은 상태에 있고 진출입 방향이 양방향인지 일방통행 방향인지 그거에 대해서 사전적으로 검토한 내용이 있으면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광정책과장 한정웅  해당 부지가 도로 부지보다 밑에로 처져 있는 그런 형태로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현장 검토했을 때 그걸 도로 높이까지 같이 똑같이 높이기에는 너무나 많은 성토량이 필요해서 진출입이 가능한 경사도 정도로 조성을 하였을 때 지금 고조차의 한 반 정도만 메꾸면 진출입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양방향인지 일방향인지에 대해서는 지금 양방향으로 하기에는 도로 여건이 상당히 좀 불편합니다. 그래서 저희 지금 계획은 일방향으로 들어갔다 나오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들어가서 나와서 꺾을 때 예각이 너무 심하게 예각이 돼서 저희들은 일방향으로다가 일단 구상은 하고 있습니다.
이상훈 위원  진출입로는 그러면 2개소가 돼야 되겠네요?
○관광정책과장 한정웅  맞습니다.
이상훈 위원  이쪽에 보발재에서 올라가서 내려가고.
○관광정책과장 한정웅  예, 거기서 하고 밑에서 하고.
이상훈 위원  대형차 150대 주차 공간 말씀하시는데, 대형차 포함인가요, 아니면 승용차 기준인가요?
○관광정책과장 한정웅  대형차까지도 저희는 감안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훈 위원  그쪽에 이제 가을철 보면 대형 버스들도 많이 올라오기 때문에 만약에 공사가 하게 된다면 진입로 폭도 감안하셔야 되고, 주차면수도 대형차 기준도 같이 감안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관광정책과장 한정웅  감안해서 계획 하겠습니다.
이상훈 위원  양방향으로 되면 좋은데, 도로 여건상 안 되니까. 
  아마 불법적으로 진입하시는 분들도 좀 나타날 것 같은데.
○관광정책과장 한정웅  글쎄, 그건 주차 관리위원이 상시 배치할 수는 없는 사항이고 하여튼 그것까지 검토를 해서 여건상 최대한 저희들이 한번 진출입로 안전 각은 확보를 하겠습니다.
이상훈 위원  주차장에 설치가 되게 되면 주차장 면수도 중요하지만, 이 구간이 이제 레벨 차이가 있기 때문에 진입로를 신경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관광정책과장 한정웅  맞습니다.
이상훈 위원  그 관계 좀 신경 써주시고요.
○관광정책과장 한정웅  알겠습니다.
이상훈 위원  자세한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미숙  장영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갑 위원  장영갑 위원입니다. 
  지금 그 우리 이상훈 위원 얘기했듯이 그 채워가지고 한다는 거는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고, 길을 채워서...
○관광정책과장 한정웅  길을 채우는 건 아니고 지금...
장영갑 위원  자락길을 채운다는 얘기 아니야?
○관광정책과장 한정웅  일부는 조금 채워야 됩니다. 
  안 그러면 너무 경사가 급해서 진출입할 때 문제가 있어서 부분적으로 좀 성토를 해야 될 상황입니다.
장영갑 위원  이따 뭐 오후에 현장에 가보겠지만 그게 조금 공사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요, 보니까.
○관광정책과장 한정웅  저희들도 현장에서 고민을 많이 했는데, 가용토지가 그거 외에는 대안이 없습니다. 
  그래서 부분적으로 성토를 해서라도 거기를 할 수 밖에 없는 여건이 돼서, 그게 아니고 주변에 다른 인근 가용 토지가 있으면 당연히 여건이 좋은 토지를 저희들이 선택을 했을 건데, 현장 가서 보시면 알겠지만 주변에는 가용 토지가 전혀 없어서 저희들이 부득이 거기를 선정을 했고, 영구적으로 사용하고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부분적으로 성토가 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영갑 위원  그리고 그 전에부터 이야기 나오던건데, 그 전줏대 포토존을 만든다 그랬잖아요?
○관광정책과장 한정웅  네네네.
장영갑 위원  포토존을 만들 때 그 전줏대도 저기 옮길 수 있는가, 그게?
○관광정책과장 한정웅  필요하면 저희들이 한전에 협의를 해서 옮길 수도 있습니다.
장영갑 위원  거기 사진 찍고 그러면은 거기 아주 보기 싫게 그게 나온다 그러더라고.
○관광정책과장 한정웅  저희들이 이제...
장영갑 위원  정상부근에서 이렇게 내려다보면은 꼭 사진 찍고 그러면은 그 전줏대가 나오니까 그걸 좀 이전해 달라는 얘기가 계속 나왔었거든.
○관광정책과장 한정웅  네네네. 저희들이...
장영갑 위원  감안해서 한번.
○관광정책과장 한정웅  시행단계에서 충분히 반영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장영갑 위원  공사할 때 잊어버리지 말고 한번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관광정책과장 한정웅  네, 알겠습니다.
장영갑 위원  이상입니다.
강미숙 위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형차들도 주차를 하게 되면 그럼 관광버스 같은 것도 그쪽으로 일단 들어가야 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관광정책과장 한정웅  그것까지도 저희들이 감안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위원장 강미숙  그러면 혹시 보발재 바로 넘어가면 구인사 쪽으로 넘어가면, 오른쪽으로 큰 공터 있잖아요, 주차장으로 전에 쓰던데?
○관광정책과장 한정웅  다 내려가서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장 강미숙  네네. 그러면 그 대형 관광버스들은 일단 내려가서 거기다 주차하고 그다음에 이제 회원들이 관광을 마치고 나면 올라와서 태워서 내려갈 수 있는 그렇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은 없나요?
○관광정책과장 한정웅  그 방안도 굉장히 좋은 방안인데, 저희들이 이제 주차관리 요원이 거기서 안내를 하는 시스템이면 그게 가능한데, 여행사 기사님들이 그렇게 하면 좋겠는데... 
  근데 어쨌든 제가 볼 때 주차장 수요가 한정이 되어있기 때문에 부족하면 그렇게 아마 운영을 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강미숙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오시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오시백 위원  네, 오시백 위원입니다. 
  주차장이 들어오게 되면은 이제 거기 상당히 관광객들이 가을철에 꽤 많이 그래도 오는 편이에요. 그죠?
○관광정책과장 한정웅  네.
오시백 위원  화장실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요, 거기 주차장에?
○관광정책과장 한정웅  지금 화장실이 이제 도로변에...
오시백 위원  거기 하나가 있는데.
○관광정책과장 한정웅  간이 하나가 있는데, 수요를 봐서 어쨌든 거기에 정식적으로 화장실 건물을 건립하려는 거기는 부지도 없고 도로 부지에 그렇게 할 수도 없고. 
  아마 간이 화장실을 조금 더 현대화된 규모가 좀 큰 걸로 해당 부지에. 다른데는 부지가 없습니다. 지금 있는 부지가 옛날에 선형개량을 하면서 이렇게 여유 공간이 있는데, 거기에 조금 더 현대화되고 깨끗한 화장실을 이동식 화장실로 아마 확충하는 방안이 있습니다.
오시백 위원  화장실 문제가 상당히 좀 그죠? 문제가 있을 것같아서...
○관광정책과장 한정웅  그 문제는 수요를 봐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오시백 위원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은데?
○관광정책과장 한정웅  알겠습니다.
오시백 위원  안 그러면 엉망 좀 될 것 같은데.
○관광정책과장 한정웅  네, 알겠습니다.
오시백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미숙  장영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장영갑 위원  거기 지금 그 단풍나무 식재를 하고 있잖아요, 그죠?
○관광정책과장 한정웅  예, 산림녹지과에서 보식도 하고 잡목 제거도 하는데...
장영갑 위원  하고 있는데, 중간중간에 빠진 데가 너무 많더라고 보니까.
○관광정책과장 한정웅  그거를 제가 알기로는 산림녹지과에서 보식 계획도 갖고 있고 계속 관리를 하고 있는 노선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영갑 위원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 사면 이런 데는 10개월만에 좀 했는데, 기존에 도로변에 그 공간 있잖아 공간, 저기 빈 공간.
○관광정책과장 한정웅  네네네.
장영갑 위원  그런데는 전혀 안 되고 있더라고요.
○관광정책과장 한정웅  네, 알겠습니다. 해당 부서와 논의를 좀 하겠습니다.
장영갑 위원  그거는 좀 중간중간에 그 단풍나무 그거를 맞추지는 못하더라도 어느 정도 좀 큰 거를 갖다가 심어야만이 그게 표시가 날 것 같애.
○관광정책과장 한정웅  예, 맞습니다. 명품길로 조성을 하기 위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해당 부서하고 논의를 하겠습니다.
장영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미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어서, 단양 아트라인파크 개발사업 부지매입건과 관련하여 관광정책과장님은 계속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정책과장 한정웅  두 번째 제안사항인 단양 아트라인파크 개발사업 부지매입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단양역에서 심곡터널 일원을 관광루트의 거점으로 육성시킬 수 있는 편의기반 확충, 관광 및 레저 체험시설 도입, 볼거리 다양화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에 따른 가용 토지 확보를 위하여 부지를 매입하여 향후 관광자원개발 사업에 활용하고자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취득 재산 내역은 토지는 단양읍 중도리 2-24회 5필지에 12,211㎡이고, 건물은 상진리로 돼 있습니다. 상진리 227-5번지에 총 3개 동으로 이거는 과거에 철도 관사 용도로 쓰고 있던 건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재산가격은 공시지가와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봤을 때 6억 3,049만 5천원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관련 사업개요입니다.
  이 사항은 단양역에서 심곡터널까지 중앙선 철도가 폐철이 되면서 된 유휴 철도부지를 활용해서 저희들이 사업을 하는 사항으로 민자 유치 사업으로 총 약 600억원의 사업비를 투자를 해서 민간 유치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 내용으로는 단양역에서 심곡터널 입구까지는 트램으로 이동을 하고 터널 내부는 모노레일을 활용해서 다양한 볼거리를 관람하는 형태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터널 내부에는 XR 갤러리라든가 터널 외부에는 지역에서 생산되는 식음료를 판매할 수 있는 공간까지도 저희들이 민간 업체들한테 제안을 해서 해당 내용을 지금 검토하고 계획을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행정절차로는 공유재산심의회 의결을 8월 25일날 듣겠습니다. 
  제출자 의견입니다. 매입 대상 필지는 단양 아트라인 파크 개발 사업계획에 따라 가용  토지로 매입 가치가 충분한 토지이며 향후 성공적인 추진 및 원활한 관광개발 사업 추진을 위하여 해당 토지 및 건물을 매입하여 활용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치도를 보시면 저희들이 일련번호로 표시를 했는데, 뒷 페이지에 있는 토지 조서에 순서대로 이렇게 표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측으로 공원으로 표시돼 있는 1, 2, 3, 4번의 필지는 현재 지금 단양역의 공원으로 조성을 해서 공원으로 지금 이용을 하고 있는 부지가 되겠습니다.             
  해당 면 지역은 4개 면적을 포함해서 약 7,159㎡가 되고 좌측편으로다 5번, 6번으로 돼 있는 거는 과거에 철도 관사로 사용하던 필지입니다. 이걸 민자사업에서는 여기에 게스트하우스를 설치를 해서 관광객들도 수요를 하고 활성화를 더 시키기 위해서 이 부지가 필요로 해서 해당 필지를 매입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두 필지를 합해서 5,052㎡ 정도 됩니다. 
  뒤편의 취득 조서는 자료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미숙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준  전문위원 이상준입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건은 국가철도공단 공고, 중앙선 단양역 신고 폐터널 개발 사업의 사업 시행 주관자 모집 공고 및 공모 지침에 따라 선정된 민간 사업주관자가 조명허가를 득해 개발할 공모계획에 포함된 한국철도 공사 소유 자산 부지 일부 2필지 5,052㎡와 사업 부지에 인접된 용지 4필지 7,169㎡, 사택 건물 3동 239.5㎡을 총 단양읍 중도리 2-24호 외 5필지 28,008㎡ 중 12,211㎡의 부지와 건물 3동을 취득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먼저, 동 사업 내용을 보면 국가철도공단은 국유철도 재산의 활용 가치 증대 등을 위한 단양역 심곡 폐터널 개발 사업의 사업 주관자 모집을 하면서 개발지 토지 세목 조서를 작성 공개하였습니다. 
  내용으로는 부지 경계 면적은 사업 시행 시 측량에 따라 변경될 수 있고 공단 소유부지를 제외한 국유지 또는 사유지 등에 대하여는 해당 관리청과 사용 허가 또는 매입 관련 협의하여야 하며, 결과에 따라 편입 면적은 변경될 수 있음을 내용으로 합니다. 
  공모지침에 따라 사업주관자가 사용 허가 매입 관련 협의하여야 할 토지는 보고서 페이지 11쪽 중간 아래 표 1의 10번과 11번 항, 한국철도공사 자산 상진리 산 61-18의 1필지 5,052㎡이며 동 공모지침 개발 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집행부 취득 계획 부지는 아래표 2, 1번에서 4번 항목, 중도리 2-24 외 세 필지 7,159㎡로 확인됩니다. 
  집행부에서는 아트라인 파크 개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사업주관자 직접 협의 대상 개발 대상 부지 2필지와 해당 부지에 인접한 현 단양역 공원 부지 4필지의 취득 및 활용 방안 계획을 사전에 설명한 바 있습니다. 
  민간사업 주체의 목적 사업의 실현을 위해서는 개발구역 내에 있는 철도 공사 자산의 확보가 필요하나 한국철도공사는 수의계약의 방식으로 민간법인 등의 자산 매각은 불가하다는 내용으로 단양군이 공익성 확보 개발 계획을 담은 매수 계획을 신청 시 매각 검토가 가능한 의향을 안내받음을 설명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집행부에서는 한국철도공사 자산을 매수, 상진리 산 61-18회 1필지 5,052㎡는 군 관리계획 등 지정 고시 및 인허가 완료 후 사업 시행자에게 다시 매각 처분을 하고 중도리 2-24호에 3필지 7,159㎡는 공원의 기능 유지와 운영 활성화를 위해 공공용 재산을 취득하고자 하는 재산관리 처분의 활용 계획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재산의 취득 목적 및 타당성 장래 종합 계획을 검토해 보면 자산 매수를 통한 민간투자 개발로 복합 관광 기반시설이 구축되면 외부 유동 인구 유입량 증가 등 지역 경제 전반에 걸친 관광 수요 공급 파급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어 당의 재산의 취득은 타당성이 있다고 검토됩니다. 
  또한 취득 예정지 중도리 2-24 외 3필지 7,159㎡는 단양 강 문화 조성 사업 계획에 따라 군 재정을 투입, 조성한 시설물이 위치하여 해당 재산의 안정적 유지 관리를 위한 취득은 타당성이 있습니다. 
  다만, 국가철도공단에서 선정한 민간 사업 시행자 주관으로 개발 운영 예정인 부지 상진리 산 61-18에 1필지 5,052㎡를 취득 후 장래 다시 민간에게 매각을 구상하는 재산의 취득과 처분이 순차적으로 진행되는 선 후행의 계획을 검토해 봤을 때 먼저 사업 시행자가 동부지인 한국철도공사 소유의 자산을 활용 및 개발에 있어서 재산 소유자인 한국철도공사로부터 협의를 득하여 연구 시설물 축조 등 30년 장기 조명이 불가능한 상황인지, 독자적 매수를 통한 부지 개발은 불가한지, 대체 취득 후 매각을 하여야할만큼 사업 성격상 필수 불가결한 것인지에 대해 충분한 설명과 심사가 필요하다 사료됩니다. 
  재산의 취득에 있어서는 한국철도공사 자산 수익 매각 근거 자산 관리 규정에 의하면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할 자산을 처분하는 경우로 수의계약을 매각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으로 하고 있는데, 취득한 재산의 활용의 최종 목적은 동 사업의 시행 계획 인가 시점에 사업 시행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하려는 것으로 공공목적 직접 사용 계획에 따라 취득한 재산을 처분함에 있어 합리성이 충족되는지를 우선 판단해야 할 사항으로 사료 되며, 향후금번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반영이 되면 취득할 수 있는 매수 재산 상진리 산 61-18 외 1필지 5,052㎡의 재산을 장래 처분할 계획에 있어서는 매각이 군 전체의 이익에 부합하는지, 취득과 처분이 균형을 이루는지 여부 등을 우선 판단해보고 구체성과 타당성이 담긴 충분한 매각 방안 수립, 관련 절차의 진행과 추진 및 방향성 설정에도 문제점이 없는지에 대해서 종합적이고 면밀한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검토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미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상훈 위원  이상훈 위원입니다. 
  집행부 제출 자료 23페이지 붙임 서류 보니까 코레일 1, 2, 3, 4번 공원 부지는 우리 군에서 활용을 하고, 5번, 6번 건물이 있는 부지는 민간 사업자한테 이제 일단은 저희가 매각을 계획하고 계신데. 
  전문위원님도 지금 검토보고서에 담았듯이 이게 저희 공유재산을 취득하고 민간업자한테 매각을 했을 때 여러 가지 상황에서 문제점은 발생이 안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광정책과장 한정웅  그 사항은 의원간담회 시에 위원님들께서 걱정을 해서 저희들한테 검토를 지시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실무진에서 검토를 했고 그걸 의회 실무진들하고 의견을 나눈 사안 같습니다. 
  자세한 설명은 팀장님이 설명을 좀 해도 되겠습니까?
이상훈 위원  네.
○관광전략팀장 김경호  안녕하세요? 관광전략팀장 김경호입니다. 
  위원님들이 간담회 시에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법적 검토사항은 저희가 검토하고 위원님... 
  저희가 매각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 매각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저희가 이 도시계획시설 유원지로 결정이 돼야 됩니다. 도시계획시설 유원지로 결정이 되게 되면 민간기업에서 주민 제안에 따른 제안서를 제출을 하고 사업 시행자로 지정을 받게 되면 실시계획 인가를 받은 이후에 매각이 가능한 걸로 그렇게 검토가 됐습니다.
이상훈 위원  그렇게 매각 절차를 밟으면 법적인 문제는 없게 되는 건가요?
○관광전략팀장 김경호  예, 법에 다 가능한 방법,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그렇게 검토를 했습니다.
이상훈 위원  나중에 그럼 문제 안 생기는 거죠?
○관광전략팀장 김경호  네, 문제는 없습니다.
이상훈 위원  아무튼 저희 단양군이 관광산업에 집중 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민간사업자가 참여하는 것도 상당히 긍정적인 사업 작용하는 것 같아요. 
  이 사업이 법적으로 문제가 발생되지 않게끔 그 절차를 잘 이행하셔서, 지금 확인하셨더라도 혹시나 놓치고 가는 점이 있는지 추가적으로 계속 한번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광정책과장 한정웅  한번 더 심도 있게 한번 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상훈 위원  예, 이상입니다. 
  아, 참 그리고 기간이 그러면 상당히 좀 오래 걸리겠네요, 매각 절차를 진행하게 되면?
○관광전략팀장 김경호  지금 코레일이랑 편입 면적에 대한 지적 분할에 대해서 협의중에 있고요. 거의 완료 단계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한 연말 중으로는...
이상훈 위원  매입은 연말이고 매각 절차를 진행하게 되면은...
○관광전략팀장 김경호  그건 시설 결정과, 도시계획 시설 결정과 주민 제안서 작성 등 해서 그건 다소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이상훈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미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시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오시백 위원  오시백 위원입니다. 
  간담회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게 개인한테는 매각이, 개인 사업자는 매각이 안 되고 군에서 이렇게 또 매입은 가능하고. 
  그건 어떤 철도 공사의 어떤 규정, 어떤 그런게 있는가요?
○관광정책과장 한정웅  그거는 철도공단뿐만 아니라 저희 단양군도 똑같습니다. 
  단양군 재산을 개인한테 수의계약으로 매각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 철도공단들도 그런 조건을 갖고 있지만 단, 공익성이 확보된 지자체하고 협의해서는 수의계약으로. 
  이게 공매도 아니고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다는 그런 조항이 있어서 민간 사업자 쪽에서는 이 해당 필지가 전체 사업을 운영할 때 상당히 핵심적인 필지인데, 민간 사업자가 공단하고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돼서 저희들하고 협의 과정에서 공단에서도 공익성이 확보된 것 같으면 단양군에 대한 할 수 있다는 의견을 받아서 저희들도 민간관광 목적이든 산업단지가 됐든 우리가 기업 유치도 많이 하고 관광 유치도 하는데. 
  그분들이 와서 기업 활동을 원활하게 해서 가치 창출을 할 수 있게 저희들이 행정적인 도움을 줘야 되는게 맞다고 생각하고 관광사업도 똑같습니다. 저희들이 민자 유치를 할 때 민자 사업자들은 이윤을 창출하는 목적을 갖고 오시는 분들인데, 그분들이 원활하게 영업을 해서 이윤이 창출돼야만 해당 시설에 대한 가치가 높아지고 그 가치가 높아져야지 거기에 찾아온 관광객들이 시내권으로 유입이 되고 저희들이 목적하는 지역 경제 활성화가 된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기업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서 저희들이 지금 위원님들께 제안을 드리는 사항이고. 말씀드렸다시피 공단에서 개인한테 사적인 목적으로 팔 수는 없다는 조항이 있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이런 방법으로...
오시백 위원  그 조항이 있으면 한번 자료를 좀 부탁드리고요. 
  일반적으로 이제 보면 그 비업무용들은 지금 처분을 하고 있는게 지금 일반적이잖아요?
○관광정책과장 한정웅  네네.
오시백 위원  어떤 기업들한테 지금 일반적으로 매각을 한단 말입니다. 그 규정이 있으면 한번 주시면 좋겠습니다.
○한정웅 팀장님이  좀 보충 설명 담당 팀장이 좀 해 드리겠습니다.
○관광전략팀장 김경호  제가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사업 시행자가 지정이 된거는 한국철도공단이랑 민간기업이랑 사업 시행자 공모에 의해서 선정이 된 거고요. 저희가 이번에 사는 코레일 부지는 한국철도공사라고 해서 한국철도공단이랑은 또 별개의 기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업 시행자로 지정된 것은 한국철도공단에서 사업 시행자가 지정이 된 사항이라 한국철도공사 코레일에서는 민간 사업자에게 매각을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오시백 위원  글쎄, 그 규정이 있으면 좀...
○관광정책과장 한정웅  관련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관광전략팀장 김경호  예, 알겠습니다.
오시백 위원  상당히 궁금해가지고, 일반적으로 거기 비업무용들 다 매각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철도에서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말씀 이제 하신 부분의 그 자료가 있으면은 그걸 좀 주시면...
○관광전략팀장 김경호  네, 알겠습니다.
○관광정책과장 한정웅  참고로 거기 이제 저희들이 사는 관사 부지는 철도공단은 유휴지를 관리하고 코레일이라는 거는 이제 활용하는 건데, 그 해당 필지는 활용하는 재산으로다가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휴지를 말씀하신대로 개인한테 매각하는 대상은 제외가 됐고 활용하고 있는 재산으로 돼 있는 목록을 매각할 때의 조건인데,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오시백 위원  글쎄, 뭐 그렇다면은 기업이 원활히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줘야 되는 것도 맞는 얘기고. 
  그런데 이제 왜 그런 절차를 바로 하면 되는데 이 절차가 지금 어렵잖아요, 그죠? 왔다 또 가고 이래서 상당히 궁금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자료가 있으면 그거 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관광정책과장 한정웅  알겠습니다. 자료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미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관광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내륙어촌 재생 사업 공유재산 취득 건과 관련하여 농업축산과장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장 박정현  농업축산과장 박정현입니다. 
  내륙어촌 재생 사업 공유재산 취득 안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천혜의 자연경관 및 수산자원을 보유한 각 마을 중심으로 내수면 관광 콘텐츠를 개발을 하고 관광산업 기반으로 내수면 어업 기반을 강화해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를 위해서 공유재산 관리계획 안건으로 반영하고자 합니다. 
  주요 취득 재산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건물 신축 부분입니다. 건물 신축은 복합 커뮤니티 센터 2층 건물을 신축을 할 신축입니다. 면적은 469.13㎡이고 재산 가격은 25억입니다. 
  이 건물에는 1층은 남한강 전시관, 그다음에 2층은 생태체험원, 생태교육장, 견지낚시 체험관, 전망홀, 수산물판매장들이 설치될 예정입니다. 그다음 기타 토목시설로 남한강 주차장, 남한강 안전 진입로, 공동양식 유어장, 물 공급 관로 및 정화 시설 장치, 수변 탐방로와 기타 적용 시설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다음 사업개요입니다. 사업 기간은 2020년부터 2023년까지고, 위치는 영춘면 상리 67-1번지 일원으로 총 사업비는 약 57억원입니다. 사업량 전체 부지 면적은 65,739㎡이고, 주요 시설은 복합 커뮤니티 센터와 주차장 안전 진입로 등입니다. 
  관계 법령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시행령이고 단양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수산업 어촌 발전 기본법 등입니다. 행정절차로 공유재산 심의회의 심의 의결을 2022년 7월 26일날 의결을 받았습니다. 
  제출자 의견입니다. 생태환경 관광도시로서 생태학습 및 민물고기 체험 휴양 등 환경 친화형 생태관광 육성을 통해서 지역 발전과 차별화된 관광 아이템 개발로 단양 관광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붙임서류로 위치도와 계획도, 조감도, 기타 서류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미숙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준  전문위원 이상준입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9년 12월 18일 공모 결과 확정된 해양수산부 내륙어촌 재생 사업 시행에 있어 준공 후 공유재산으로 관리될 중요 자산취득이 수반되는 사업입니다. 
  현재 실행계획 확정으로 단계별 총 투자 예산의 확보, 사업 착공 등 관리계획안 수립 현 시점에서 축조시설을 중요 공유재산에 포함하여 관리할 필요성이 예상되는 재산 취득 부분에 있어서는 특위 검토 의견은 없습니다. 
  다만 법 제10조 제1항에 의하면 관리계획은 지방자치단체가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을 결정하기 전에 의회의 의결을 받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건은 공모사업 확정 후 세출 예산으로 소요 재원의 계상 전 총 투자계획에 의거 시설에 수반되는 사업비로 재산관리계획을 수립, 의회 의결을 득해야 하는 관계된 행정절차의 누락을 원인으로 하는 것으로 재산취득 관련 법규정에 적용에 의한 관계된 행정절차 이행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안으로 확인됨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부서의 소명이 필요할 것으로 검토됩니다. 
  이에 중요 관계된 절차 누락 요인의 치유와 복구를 위하여 관리계획안을 수립·제출하였으며 동 시설은 공공용 행정재산으로 분류되어 자산의 안전적 유지에 있어 효율성을 기하여야 하는 법령등 재산관리 관계 규정에서 정한 공유재산관리의 의무가 뒤따르는 사항으로 이를 위해서는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검토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미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농업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 시작은 11시에 하겠습니다. 

(의사봉 3 타)

(10시 48분 정회)

(11시 00분 속개)

○위원장 강미숙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 타)

  다음은, 농기계 임대사업소 어상천지소 신축건과 관련하여 기술지원과장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 유왕상  안녕하십니까? 기술지원과장 유왕상입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소 어상천지소 신축 변경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에는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당초 농기계 임대사업소 어상천지소 사업 대상지인 임현리 산 38번지 일원 설치되어있던 것을 부지 매입하여 사업 대상지를 임현리 135-1번지 일원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임대사업소 어상천지소를 신축하여 농업인의 접근성과 이용이 편리한 종합 농업 장비 인프라를 구축 농업 경영활동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취득재산은 어상천 지소 신축 당초 28억원에서 3억 8,600만원이 증액된 31억 8,600만원입니다. 위치는 당초 어상천면 임현리 산 38번지 외 3필지에서 어상천면 임현리 135-1번지 외 3필지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총 사업비 31억 8,600만원 중에 취득 재산 내역입니다. 토지는 어상천면 임현리 135-1번지 외 3필지 총 7,010㎡입니다. 사업비는 3억 6,100만원이 추가되었습니다. 
  취득재산 내역 건축물입니다. 임대 창고 537㎡, 콩 선별장 78㎡ 등 총 13억 6,300만원입니다. 당초 11억원에서 2억 6,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취득재산 내역 부지 조성입니다. 부지 조성 7,010㎡ 총 10억 6,200만원입니다. 당초 13억원보다 2억 3,8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취득재산 내역 임대 장비 구입입니다. 32종 총 59대 4억원에 대해서 자산 및 물품취득을 하겠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소 어상천지소 부지 매입 및 신축 사업입니다. 위치는 단양군 어상천면 임현리 135-1 외 3필지이며 사업 기간은 금년 9월서부터 내년 6월까지입니다. 총 사업비는 31억 8,600만원입니다. 사업 규모는 부지 7,010㎡와 건축 연면적 615㎡입니다. 
  주요 시설로는 농기계 임대사업소 그다음에 콩 선별장, 부지 조성, 장비 구입 등이 되겠습니다. 취득 시기는 2022년부터 2023년이며 행정절차는 공유재산심의회 8월 25일날 심의 의결을 마쳤습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소 어상천지소 설치를 통하여 어상천 및 영춘권역 농업인들의 농기계 임대 편익을 도모하고 단양군 농촌 지역 간 균형발전 도모 및 농기계 인프라를 구축하고자 지역 농업인의 의견을 수렴하여 부지를 이전 추진하여 농기계 임대사업소의 토목 공사 비용을 줄이고 농가의 접근성을 용이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위치도와 사진이나 재산 취득 조서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미숙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준  전문위원 이상준입니다.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공유재산법 제10조의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4항에 의한 개혁 계획 변경 수입 사유가 발생으로 이에 대한 변경안을 수립 승인을 득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부지 변경 과정 등은 집행부에 사전에 보고된 바와 같이 세부 내용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추가 검토 의견으로는 부지 이전에 따른 사업소 신축 및 개소일 지연은 불가피함이 예상되어 이와 관련 주민 홍보와 이해설득에 충분한 대응이 필요하고 사업비의 명확한 추정, 예산의 계상으로 향후 재원 부족을 원인으로 한 추가 예산 요구는 지양되어야 함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지연된 공정 만회를 위해 신속한 설계 착공으로 사업 취지에 부합하는 목적 실현의 달성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며 아울러, 부지 취득 계획 면적은 7,010㎡로 현재 운영 중인 3개 사업소 평균 부지 면적 2,300㎡보다 4,710㎡ 204%로 확정된 면적이고, 종전 신축지 면적 3,598㎡보다 3,412㎡ 94% 더 넓어진 부지 면적이 취득되는 것으로 공유재산의 관리 개발 부분에 있어 합리성과 효용성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임대사업소 신축 사업 초기단계부터 취득 부지 활용 방안에 관하여 토지개발 여건과 형상에 적합한 시설의 효율적인 배치로 장내 육묘장 등 농업시설 확충의 가용부지로 활용성이 재고되도록 종합적인 재산 관리가 이루어져야 할 사항으로 검토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미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영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장영갑 위원  예, 장영갑 위원입니다. 
  그 자산취득비는 북부나 남부나 다 똑같네, 그죠? 사업?
○기술지원과장 유왕상  네네, 맞습니다. 
  이 국비가 반영되는 사업이라 총 예산액 8억 중에 장비를 4억 이상씩 살 수 있도록 지침이 바뀌어 있습니다. 그래서 4억원까지는 장비를 사야됩니다.
장영갑 위원  근데 아까 저기 과장님 말씀하실 때 콩선별기도 여기 포함된 걸로 아까 얘기를 한거 같은데...
○기술지원과장 유왕상  예, 포함되어 있습니다.
장영갑 위원  그러면 그 콩선별기 각 남부 이런 데 다 있는 거야?
○기술지원과장 유왕상  예, 다 있습니다.
장영갑 위원  다 있어요?
○기술지원과장 유왕상  지금 백태 선별 시설하고 그다음에 검정콩 선별 시설이 분리돼서 설치돼 있습니다.
장영갑 위원  그러면은 거기 어디지? 저기 단고을에 있는 거는 어떤 역할을 하는거에요?
○기술지원과장 유왕상  거기는 색채선별까지 포함할 수 있는 선별기 시스템이라.
장영갑 위원  색채별로 다 분리돼서 나온다고?
○기술지원과장 유왕상  예예, 그게 뭐냐면 저희 같은 경우는 풀무질만 할 수 있는 가장 작은 선별기를 가지고 있고요. 단고을에 있는 거는 그 콩의 색깔 등을 파악해서 불량품을 다 제거할 수 있는 그런 선별기입니다.
장영갑 위원  그러니까 그거 내가 봐서는 각 지소마다 다 있는데 그렇게 콩 생산량이 그렇게 많은가?
○기술지원과장 유왕상  저희 단양군이 백태 같은 경우는 충북에서는 제일 많이 생산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영갑 위원  근데 거기 단고을에도 보면 어느 농가는 받고 어느 농가는 안 받고 뭐 그런다는 얘기가 들리는데...
○기술지원과장 유왕상  단고을의 세부 운영에 대해서는 저희가 잘 파악하고 있지 않습니다.
장영갑 위원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미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상훈 위원  이상훈 위원입니다. 과장님 자세한 설명 감사드리고요. 
  지금 이전 대상 부지 지금 공유재산 올라온 대상 부지. 거기에 이제 여러 가지 시설들이 진행되게 되면 기존에 있던 부지의 건축물 면적이 변동되는 사항이 있어요?
○기술지원과장 유왕상  조금 변동이 됩니다.
이상훈 위원  얼마나 변동되지요? 
  자료는 변동되는 건 임대 창고가 537㎡고 콩 선별장이 78㎡인데, 이게 변경돼서 이렇게 되는 건가요, 아니면 기존게 이건가요?
○기술지원과장 유왕상  지금 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변경되는게 없습니다.
이상훈 위원  없어요?  그럼...
○기술지원과장 유왕상  기존 설계에서 설계 변경만 통해서 사무실 위치나 이런 것들만 바꿀 예정입니다.
이상훈 위원  건축물 배치만 바뀌고 기본 설계는 그냥 변동이 없는 거네요? 
  2억 6,300은 이게 그럼 물가 원자재비 상승에 따른 인상분인가요?
○기술지원과장 유왕상  네.
이상훈 위원  그리고 이게 만약에 부지가 오늘 확정이 된다면 기존에 진행하던 부지, 거기에는 활용 방안이 어떻게 될까요?
○기술지원과장 유왕상  저희 사무실에서는 별도 활용 방안은 없습니다. 거기 같은 경우 지금 활용을 하기 위해서는 부지를 부지 공사하는 비용이 전에도 지금 한 13억원 정도가 소요가 된다고 설계에 나왔었기 때문에 13억원을 투자해서 그 부지를 다시 설계할 저기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상훈 위원  지금 부지 공사하다가 중단돼 있고?
○기술지원과장 유왕상  부지 설계까지만 했습니다.
이상훈 위원  설계까지만?
○기술지원과장 유왕상  네.
이상훈 위원  그럼 이게 지금 우리 기술지원팀 행정재산으로 돼 있나요?
○기술지원과장 유왕상  저희 과 재산으로 돼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재산으로 돼 있습니다.
이상훈 위원  농업기술센터에서 더 이상 활용할 방안이 없으면 그 인접해 있는 어상천면사무소 있죠? 어상천면사무소가 부지가 협소해가지고 주차장도 부족하고 인근 초등학교하고 주차 문제 때문에 많은 문제가 발생되고 있어요. 
  행정재산이 부서 간에 어떻게 협업이 될 수 있으면 어상천면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협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유왕상  네, 알겠습니다.
이상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미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영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장영갑 위원  장영갑 위원입니다. 
  지금 북부, 남부, 중부 다 콩선별기가 있다고요?
○기술지원과장 유왕상  네, 다 있습니다.
장영갑 위원  다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그죠?
○기술지원과장 유왕상  네네.
장영갑 위원  선별장은요?
○기술지원과장 유왕상  선별장이 한 30평 내외의 선별장이 다 가지고 있습니다.
장영갑 위원  다 돼 있다고?
○기술지원과장 유왕상  네네.
장영갑 위원  근데 조금 전에 남부에는 내가 알기로는 안돼 있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기술지원과장 유왕상  남부에 저온 창고 옆에가 거기가 콩 선별장입니다.
장영갑 위원  콩 선별장이 따로따로 다 있다고?
○기술지원과장 유왕상  네네.
장영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미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부지 조성 금액이 13억에서 10억 6,200만원으로 조금 줄어들었는데, 부지가 종전에는 임현리 산이었고, 이번에는 길가에 그래도 밭인데, 토지 조성비가 어느 부분에서 이렇게 많이 드나요?
○기술지원과장 유왕상  지금 그 밑에 밭 높이하고 위에 높이가 약 한 8m 정도 차이 납니다. 그래서 그거를 절토하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임야하고 경계에 있는 축대 쌓는 부분, 그다음에 여기 같은 경우는 가감속차선을 도로 점용해서 가감속차선을 만들어야 됩니다. 도로변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가감속차선 만드는 비용까지 이렇게 포함됩니다.
○위원장 강미숙  그런데 이렇게 토목공사하는 비용들을 몇 억 이렇게 해도 우리가 감이 안 잡힐 정도인데. 지금 10억 6,200만원이면 굉장히 큰 금액인데, 저희가 볼 때는 그 길가에 평지고 그 산하고 연결된 부분에서 조금만 깎아내고 내서 앞으로 해서 평탄화 작업만 하면 된다 생각하고, 들어가는 진입로 조성이나 이런 토목 공사비밖에 안 들 것 같은데, 이렇게 10억 이상이 드니까 너무 과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잘 모르는 입장에서. 그래서 이걸 좀 면밀히 검토하셔서 좀 줄여주는 방향으로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맨 끝에 보면 조성계획도가 있는데 거기 보면 이 부지에 길가에서 보면 정면에 농기계 임대사업소가 차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추후에 여기에 우리가 육묘장을 짓는다고 하면은 여기 어디에다가 육묘장을 지을 예정이세요?
○기술지원과장 유왕상  지금 도로 쪽으로다가 육묘장 부지를 확보하는 방안으로 지금 설계를 의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미숙  그럼 여기 조성 계획도에다 이렇게 해놓으니까 이렇게 해놓으면 앞에가 다 농기계 임대사업소 주차장으로 활용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여기 어디에 육묘장할 적당한 장소가 없잖아요? 
  그럼, 양쪽 끝으로 건물을 해서 가운데를 트여놔서 양쪽에서 다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든지 이렇게 조성 계획을 했으면 좋겠는데, 이게 확정인지는 모르겠지만 가운데다 이렇게 그려놓으니까 많이 불안해서 지금 여쭤보는 말입니다.
○기술지원과장 유왕상  이 조성 계획도는 지금 확정된 게 아니라 저희가 자료 제출하기 위해서 조금씩 받아본 거고요. 
  실제는 농기계 임대사업소는 지금 콩 선별장 위치를 변경할 겁 니다. 콩 선별장을 그리고 이쪽 출입구 쪽으로 놓고 그 가운데를 주차장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육묘장이 저희가 필요한 게 한 2,400㎡ 정도 되는데, 2,400㎡를 밑에 길이가 한 80m 정도 되고 폭이 한 40m, 저희 30m 정도 내비두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만큼 면적은 제외하고 그 뒤에다가 임대사업소를 설치하는 걸로 구상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강미숙  그러면 이거를 시행하기 전에 조성 계획도 설계가 나오면 저희한테 반드시 한 번 조성 계획에 대한 확정을 받고 난 뒤에 실행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려도 될까요?
○기술지원과장 유왕상  추후 간담회에 조성계획도가 나오면 간담회를 통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미숙  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기술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자유로운 토론과 의견조정 및 현지 확인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11시 16분 정회)

=============  의견조정 및 현지 확인 중 =============

(15시 59분 속개)

○위원장 강미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 타)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안건심사에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과 특위 운영에 협조해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는 9월 30일 오전 10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16시 0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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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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