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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1회 단양군의회(임시회)

조례안심사 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단양군의회 의회사무과


2022년 10월 25일(화) 오전 10시 00분


  1. o 의사일정
  2. 1. 단양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단양군 군립임대아파트 관리 및 운영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단양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단양군 귀농·귀촌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단양군 촉탁의료인 보수지급 조례 폐지조례안
  7. 6. 단양군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단양군립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8. 단양군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9. 단양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10. 단양군의회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 제정안
  12. 11. 단양군의회 기본 조례 제정안
  13. 12. 단양군의회 회의규칙 전부개정규칙안
  14. 13. 단양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5. 14. 단양군의회 의원간담회 운영에 관한 규칙 제정안

  1. o 부의된 안건
  2. 1. 단양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단양군 군립임대아파트 관리 및 운영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단양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단양군 귀농·귀촌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단양군 촉탁의료인 보수지급 조례 폐지조례안
  7. 6. 단양군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단양군립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8. 단양군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9. 단양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10. 단양군의회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 제정안
  12. 11. 단양군의회 기본 조례 제정안
  13. 12. 단양군의회 회의규칙 전부개정규칙안
  14. 13. 단양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5. 14. 단양군의회 의원간담회 운영에 관한 규칙 제정안

(09시 56분 개회)
○위원장 김혜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1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조례안심사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 타)

  제311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조례안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김혜숙 위원입니다. 
  바쁜 의정 활동으로 수고가 많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현안 업무 추진으로 바쁘신 중에도 본 특위에 참석하여 주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특위에서는 제1차 본회의에서 회부된 의사일정에 따라 집행부에서 제출한 단양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6건과 의원발의 조례안 및 규칙안 7건을 포함한 총 14건의 조례안 및 규칙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회의 진행 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은 각 안건별로 상정하여 해당 부서장 및 발의 의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은 후, 위원님들의 질의와 해당 부서장의 답변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이후 안건별로 심도 있는 토론과 의견조정을 거쳐 의결하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과 관련하여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므로 그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단양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항, 단양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자치행정과장님은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심상열  자치행정과장 심상열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제안설명)
○위원장 김혜숙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영식  전문위원 김영식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위원장 김혜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시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시백 위원  오시백 위원입니다. 
  예전 민선7기 때 보면 이제 별정 6급이 있었잖아요, 그죠?
○자치행정과장 심상열  네.
오시백 위원  상당히 이제 뭐 월권한 부분도 이제 드러나고 이랬던게 중간에 그런 얘기들이 좀 있었어요. 근데 이제 이게 6급에서 5급으로 올라가다 보니까 이제 상당히 힘을 갖는 자리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게 잘못 가면 또 그런 예가 나올 수도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이 상당히 좀 염려스러운 부분은 있어요. 있는데, 뭐 이제 일 방향을 이렇게 뭐 기업 유치나 정부 예산 확보에 이제 역점을 두고 그렇게 별정 5급을 가겠다라는 얘긴데, 이분이 상당히 그 영향력 있는 분이겠네요, 그죠? 
  기업유치도 하고 또 정부 예산 확보하는데 상당히 영향력 있고 그쪽 행정 쪽으로 상당히 능력이 있어야지 이 일을 할 거 아니에요, 그죠?
○자치행정과장 심상열  예예.
오시백 위원  단순히 예전처럼 이렇게 고충 민원하면서 월권하고 개입하고 상당히 힘 가진 자리 아닙니까, 그죠? 지금 5급들 쭉 계시지만 여기는 군수님 직속기관이 될 것 같은데, 이 힘이 좀 달리 쓰여지면 상당히 어떤 문제를 날 수 있는 자리가 아닌가 싶어요. 그런 염려가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간 잘 해야 되지 않겠나 인선 자체를, 그런 생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심상열  오시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저희도 충분히 이해하고 있고, 지난 민선 7기에 질책이라 그럴까 또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수님께서는 지금 민원 기능 자체는 최소화하겠다, 어쨌든 간에 예산이 수반된다라든가 이러면은 의회하고 사전에 협의라든가 이런 부분을 통해서 해결하겠다 이렇게 직접 말씀까지 하셨고. 
  그리고 어쨌든 이번 별정 5급에 대한 부분은 민원 기능을 안 하지는 않을 겁니다, 아마. 그러나 하여간 그런 부분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은 없도록 저희 부서에서도 할거고, 또 지난번 이 정원조례의 책정을 했을 때 국장님이라든가 이하 참모진들 중에서도 지금 이런 부분을 군수님께도 말씀드리고 그랬었습니다. 
  다만 말씀하신 인선에 관련된 부분은 군수님께서 조금 신경을 쓰고 지금 계시는 걸로 알고 있고 확정은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2-3명 정도 범위까지는 이렇게 하는 쪽으로 검토를 하시는 것까지는 됐는데 아마 우려하시는 그런 사항은 되지 않도록 적어도 민원에 대한 부분은 월권이라든가 이런 부분, 또 위원님들 걱정하시는 부분은 안 할 수 있도록 저희도 최선을 다하겠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시백 위원  정책비서관실이 단양군청 안에 있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심상열  정책비서관을 둔다라면 아마 자치행정과 소속으로 둘 겁니다. 여기에...
오시백 위원  사무실은 별도로 가실 거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심상열  사무실은...
오시백 위원  여기 지금 몇 명 정도 직원 구상하고 있는 거에요?
○자치행정과장 심상열  지금 상태는 별도 정책비서관 하나만 둘 생각입니다. 지금 상태는.
오시백 위원  한 분만 사무실에 계신다?
○자치행정과장 심상열  예.
오시백 위원  그러면 뭐에요? 8급? 8급은...
○자치행정과장 심상열  8급 상당도 정원 자체는 기존에 8급은 그전에도 있었는데, 지금은 아직 8급까지는 생각을 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오시백 위원  아직은 생각을 안 하시고 계시고요?
○자치행정과장 심상열  나중에 이제 여건이라든가 이런 변화에 따라서 변경 여지는 있지만 지금은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오시백 위원  아무쪼록 염려되는 부분을 좀 신중하게 생각을 하셔 가지고...
○자치행정과장 심상열  예, 알겠습니다.
오시백 위원  뭐, 예전에 7기때에도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난거는 잘 아시고 계시잖아요, 그죠?
○자치행정과장 심상열  네.
오시백 위원  그런게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그렇게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심상열  예, 알겠습니다.
오시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혜숙  장영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갑 위원  장영갑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한 가지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구체적인 거는 우리 오시백 위원님께서 다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 위원님들은 이제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 6급에서 5급으로 하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자치행정과장 심상열  예. 6급에서 5급을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전에 같은 경우는 사실 계속 별정 6급이 고충 민원 집중하고 이러다 보니까 사실은 이제 거기에서 나타나는 그런 부분이 있긴 있었는데, 지금은 사실은 이 정책비서관의 주요 기능이 사실은 민원 처리는 최소화하고 정부 예산 확보라든가 아니면 기업 유치라든가 이런 쪽에 집중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 또 걸맞은 어느 정도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을 찾기 위해서 이런 별정 5급으로 책정을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영갑 위원  그 전에는 거기 아가씨도 한 명 있었지요?
○자치행정과장 심상열  아가씨는 그 저기 기간제.
장영갑 위원  기간제로?
○자치행정과장 심상열  기간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장영갑 위원  지금도 맨 있는 거야?
○자치행정과장 심상열  지금도 기간제 하시는 분이 한 분 있는데, 금년 말까지 계약이 돼 있습니다. 그 분은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장영갑 위원  하고 있는데, 만약에 예를 들어가지고 5급이 선임이 되면은 거기에 사무실에도 저기 기간제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죠?
○자치행정과장 심상열  기간제에 대한 부분은 지금 앞으로 그분이 금년 말까지 돼 있어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 방향이 정해진 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어떻게 하겠다 답변을 드리기는 조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장영갑 위원  그거 지금 뭐 두 달 밖에 안 남았는데, 그게 아직도 방향이 안정해졌다고 하면 말이 안 되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심상열  그런데 기간제는 예산이 되면 그냥 채용해서 쓰고 이러는 건데, 아마 그때 지금 근무하는 분이 계속할지 아니면 다른 분을 할지. 
  그런데 통상적으로 저희가 기간제를 2년 이상 쓰면 무기계약으로 전환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 행정 기관 내에서는 특별하게 2년을 쓰고 그 자리가 계속 상시적으로 이어진다고 이러면 무기계약에 대한 부분을 정수책정을 받아서 채용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지금은 아직 그런 상태는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영갑 위원  그래서 여쭤보는 거에요, 제가. 
  2년 지나면 무기계약직으로 해줘야 되는데 지금 그런 전환을 안 해주고 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심상열  아직 시기가 미도래 돼서...
장영갑 위원  아니, 거기 뿐만 아니고 다른 데도 지금 안 해주고 있잖아.
○자치행정과장 심상열  다른 데도 거의 전체적으로 조직 운영 방향에 있어서
장영갑 위원  그러니까요.
○자치행정과장 심상열  무기계약이라든가 이런 분들을 한정없이 늘릴 수가 없기 때문에 예를 든다면, 위원님 말씀하시는 8개 읍면에 주민등록 다 있는데 그런 부분들도 마찬가지로 하다 보면 무기계약에도 부분이 뭐라고 그러나 통제라고 그럴까 그런 범위를 조직에서 감당하는 수준을 넘어서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통상적으로 지금 무기계약 범위, 거기에 속하는 부분들은 청원경찰 같은 경우는 지금 한 최근 10년 동안 한 40명 됐는데 지금 16명까지 줄었거든요. 그런 부분 추세적으로 지금 정규직으로 전환하면서 좀 줄여 나가고 있는 상태인데, 그런 의미에서도 조금 상황을 지켜봐야 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영갑 위원  무슨 말씀인지 잘 알았고요. 이게 정부예산 확보라든가 도하고 중앙하고 정책 방향 같은 거를 하기 위해서는 5급이 돼야 된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 아니야, 그죠?
○자치행정과장 심상열  예예.
장영갑 위원  그 정도 돼야만이 예산확보도 하러 다니시기 편리하고 중앙하고 도하고도 정책 방향을 이렇게 원활하게 할 수 있지 않겠나 싶어서 이제 5급을 한다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죠?
○자치행정과장 심상열  네, 사실 저희가 중앙이라든가 도만 가더라도 6급 팀장이 가는 거하고 그 부서장이 가는거하고 그쪽에서도 상대하는 게 약간 차이가 납니다. 
  그런 부분들도 있고 그래서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이번 민선 8기의 별정 5급 같은 경우는 민원 기능을 이쨌든 최소화하겠다는 게 핵심이고, 아니 핵심이 아니라 그런 부분이고, 작은 부분이고 나머지는 정책적인 부분이라든가 예산 확보라든가 이런 데 치중하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장영갑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혜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 위원  이상훈 위원입니다. 과장님, 자세한 설명 감사드리고요. 
  한 가지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세종에 대외협력관 파견돼 있죠, 저희 직원?
○자치행정과장 심상열  지금 거기는 없습니다. 없어 갖고 지금 그거는 6급 일반직 중에서 파견 나가는 거고요.
이상훈 위원  파견. 그래 말씀 드리는 거에요.
○자치행정과장 심상열  그거는 아직 안 나가 있습니다.
이상훈 위원  저희가 매번 파견 내보내지요?
○자치행정과장 심상열  아마 내년 상반기쯤에는 검토를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민선 7기에서 8기로 변경되고 이러는 과정에 있어갖고 지금은 안 가 있었고요. 기존에...
이상훈 위원  여러 가지 중앙 정부의 정보 전달이나 이런 과정을 좀 전달하려면 대외협력관도 필요할 것 같은데, 그리고 이 대외협력관하고 정책비서관하고의 업무분장은 어떻게 이루어질 계획이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심상열  일단 대외협력관 같은 경우는 세종 거의  세종에 파견돼서 그쪽에서 중앙 정부를 한다든가, 이런 부분을 주 집중하게 될 테고요. 
  지금 정책비서관 같은 경우는 물론 소통이라든가 세종 파견 나간 협력관하고 할 테지만, 기본적으로 여기는 군에서 하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산 확보에 관련된 부분 뭐 의장님이라든가 의회와 같이 협력해야 될 부분이라든가, 또 군수님이 국회를 간다라든가 이런 부분, 또 하나는 이제 기업 유치라든가 이런 부분을 했을 때 하기 때문에 일정 부분 중앙 정부에 대한 예산확보 부분에 있어서 협력해서 협조해야 되는 건 맞는데, 조금 기능은 틀리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훈 위원  잘 알겠습니다. 
  대외협력관하고 저는 정책비서관하고의 업무분장이나 역할에 대해서 궁금해서 질의 좀 드렸습니다. 
  자세하게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혜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미숙 위원  강미숙 위원입니다. 상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저는 그러면 일단 전에 하던 고충처리 담당 업무는 안 하시고 말 그대로 정책 뒤에서 도와주시는 그런 역할만 하신다니까 다행이라는 생각은 들고요. 
  그러면 이번에 조례를 바꾸게 되면 6급을 5급으로 바꿨어요. 그러면 이걸 우리가 한시적으로 정할 수도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심상열  한시적이 아니라 이번에 하는 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 현 민선8기 군수님이 임기가 종료되면 그분도 자동 정리되는 겁니다. 그분 임기는 계속 이어지는 건 아닙니다.
강미숙 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민선8기가 끝나고 민선9기가 돼서 만약에 군수님이 바뀌신다거나 이런 경우가 됐을 때, 조례는 그대로 내용은 남아 있을 거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심상열  당연 퇴직하고, 그 사람에 대한 조례는 남아 있고.
강미숙 위원  그러면 그 조례에 따라서 그 후에 이제 오시는 분은?
○자치행정과장 심상열  새로운 분이 또 5급으로 이런 기능을 할 수도 있고 또 다른 기능으로 바뀔 수 있고.
강미숙 위원  그때 되면 다시 바꿀 수도 있고 이렇다는 말씀이시죠?
○자치행정과장 심상열  네네.
강미숙 위원  그리고 우리가 만약에 이 조례가 통과된다면 어떤 절차에 따라서 임명을 하게 되는지요?
○자치행정과장 심상열  별정직, 그러니까 새로운 민선 이제 도도 마찬가지고 지사님이 됐든, 군수님이 됐든, 자치단체 선거에서 선출되는 자치단체의 장은 별도의 사람을 임용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채용이 가능합니다. 
  이 비서 별정직 비서에 대해서만. 비서관. 비서관 내지 비서에 대해서.
강미숙 위원  근데 우리 지방 별정직 인사 규정에는 시험을 통하거나 아니면 인사위원회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우리는 그럼 일단 군수님이 임명을 하시면 그냥 그대로 임명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자치행정과장 심상열  예, 가능한 사항입니다.
강미숙 위원  그리고 그 주요 내용에 보면 우리가 별정직 공무원 6급 상당 50%에서, 5급 상당 50%로 이거를 변경한다고 되어 있는데, 50%라고 그러면 한 3명 정도가 되는데, 그러면 나머지 2명도 또 5급 상당의 별정직 공무원을 채용하실 계획이신지요?
○자치행정과장 심상열  별정직은 지금 전체정원이 2명밖에 없는 겁니다, 여기서는. 2명밖에 없기 때문에 2명 이상은 채용을 하려고 그러면 정원조례에 다시 반영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의회 승인이라든가 이런 걸 별도로 맡아야, 정원 증원에 대해서는 별도 승인을 맡아야 되는 사항입니다.
강미숙 위원  아, 651명의 1%라고 그래서 저는...
○자치행정과장 심상열  최하 6명까지 이래는데, 그 1% 범위내에서 의회 승인을 받아서 정원을 증언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가 의회 승인받는 거는 6급 이하 기존에 두 명이 있던 걸 갖다가 5급 하나하고 8급 하나하고 이렇게. 
  앞으로 4명까지 더 가능해지면 그 부분을 만약에 한다고 하면 별도의 의회의 승인을 맡아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미숙 위원  그러면 세종시에 우리가 대외협력관 파견했던 분을 만약에 우리 정책비서관을 채용한다고 하더라도 또 우리 대외협력관도 파견을 할 계획이시라고요?
○자치행정과장 심상열  내년도에는 검토를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사실은 세종 같은 데 나가 있는 공무원들 자치단체에서 굉장히 거의 자치단체에서 한두 명씩은, 도 단위는 3명, 팀 정도가 나가 있고 이런 형태가 되는데, 저희 군 같은 경우라든가 군 단위 한 명 정도씩 가 있는데, 그분들하고 평소에 친해지는 거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사실 그분들이 나중에 자치단체에서 저희 군수님, 의장님 예산 관련해서 중앙부처를 방문한다 그러면 그 중간역할을 그분들이 거의 핵심적으로 하고 계시고요. 
  지금 정책보좌관 같은 경우는 이제 이쪽에서 모시고 갈 수도 있고 다른 인맥 관계라든가 이런 걸 형성해갖고 또 따로 할 수도 있고. 
  그래 아까도 말씀드린대로 약간 현장에서, 세종에서 직접 하는 거 하고 이쪽에서 하는 건 약간 차이가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미숙 위원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혜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길 위원  김영길 위원입니다. 일단,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말씀처럼 우리 지금 현 민선8기 군수님 공약처럼 ‘건강한 단양, 살고 싶은 단양’ 슬로건에 맞게끔 그전에 이야기했던 민원고충 상담보다는 그래도 정부 예산확보나 지금 단양의 인구소멸도 있고 여러 가지 기업도 없다 보니, 기업유치라든가 아니면 중앙과의 연결 이런 식으로 해서 훌륭하신 분을 잘 선택을 하셔가지고 지역발전과 주민들이 좀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방향에 노력하는데 유능한 분을 채용해 주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심상열  위원님들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유념을 해서 또 그렇게 말씀 건의도 드리고 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혜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2. 단양군 군립임대아파트 관리 및 운영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단양군 군립 임대아파트 관리 및 운영 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 타)

  민원과장님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강규원  민원과장 강규원입니다. 
  (민원과장 제안설명)
○위원장 김혜숙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영식  전문위원 김영식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위원장 김혜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갑 위원  장영갑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과장님, 조례하고는 관련이 없는 사항인데, 한번 궁금한 게 있어가지고 한번 여쭤볼게요. 임대료가 연체된 가구가 있는가요?
○민원과장 강규원  현재 임대료 연체된 가구는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장영갑 위원  아니, 예를 들어가지고 조항이 있겠지만 임대료가 연체되고 그러면 어떠한 조치사항이라든가 이런게, 없으면 다행이고요. 
  혹여나 있을 경우에는 거기에 대한 조치사항이 있겠죠, 그죠?
○민원과장 규정이  네네, 연체료가 붙고 조치사항이 있습니다.
장영갑 위원  그러니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혜숙  김영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길 위원  김영길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금방 우리 장영갑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제가 추가로 조례하고 상관없이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는 연체된 곳이 없는 걸로 알고 계시다고 그러는데요. 다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 제가 알기로는 지금 임대료, 관리비, 전기세 같은 걸 안 내 가지고 너무 힘들어서 몇 번씩 단양군에다가 특별 생계비라든가 그걸 요청해서 하는 분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담당 부서 팀장님하고 상의를 해 보셔서 한번 확인해보는게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민원과장 강규원  다시 파악해 보겠습니다.
김영길 위원  그리고 더 하나 여쭤볼게요. 
  이게 지금 5년마다 계속 연장을 하는 건가요?
○민원과장 강규원  네네, 그렇습니다.
김영길 위원  언제까지? 
  2027년이 끝나면 다시 5년 또 연장인가요?
○민원과장 강규원  예. 그렇습니다.
김영길 위원  그래서 그게 최장 20년까지 하는 건가요, 아니면... 20년까지요?
○민원과장 강규원  예, 그렇습니다.
김영길 위원  예, 자세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임대료하고 관리비 연체된 분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민원과장 강규원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영길 위원  그거 좀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혜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단양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단양군 지역건설산업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 타)

  안전건설과장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지윤석  안전건설과장 지윤석입니다. 
  (안전건설과장 제안설명)
○위원장 김혜숙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영식  전문위원 김영식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위원장 김혜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갑 위원  장영갑 위원입니다. 
  본 조례는 우리 지역 건설업체 활성화를 위해서 한 거 아니에요, 그죠?
○안전건설과장 지윤석  예, 그렇습니다.
장영갑 위원  근데 보면 이게 뭐 이런 말을 여기서 해도 될지 안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은 그 수의계약인 경우에는 2천만원 이하로 알고 있는데, 그 한간에 소문에 의하면 한 업체에 그냥 몰아주기식 그런 얘기가 많이 들린단 말이에요. 그런 얘기가 많이 들린다고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물론 재무과에서 하겠지만 그런 거를 좀 이렇게 지금 어려운 건설업체들이 많단 말이에요. 요즘 안그래도 조기집행 해가지고 전반기에 다 지출하고 하다 보니까 후반기에는 일이 없어가지고 전부 다 난린데, 한 업체만 이렇게 몰아주기식으로 하면 그 같은 업종에 있는 분들이 또 자꾸 말이 나온다고요. 
  그 뭐 어느 업체는 많이 하고 어느 업체는 뭐 일 년 가도 수의계약 하나도 못 받았다고 그러고. 그런 이야기가 안 나오도록. 물론 과장님께서는 어떤 영향이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그런 걸 좀 감안해서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 지윤석  네, 저희들이 재무과에 건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영갑 위원  틀림없이 그래 돼야 돼요. 안 그러면 다른 업체들이 전부 다 가만 안 있거든요. 전부 다 자기가 업을 하고 있으니까 어디 가서 말은 못하고 그런 이야기가 저한테 많이 들리니까 그런 걸 좀 감안해서 좀 해 주길 바라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 지윤석  예, 알겠습니다.
장영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혜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시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시백 위원  오시백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이어서 장영갑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 이거를 시정을 좀 해 달라고 재무 쪽에 계속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저희들이 감사를 통해서도 들여다봤고, 뭐 여러 가지를 우리가 사실관계를 위해서 이렇게 봤어요, 봤는데. 한쪽으로 이렇게 과다하게 수의계약이 돼 있는 게 많이 보이거든요. 이 부분은 지역, 이거를 지금 과다경쟁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조례를 담고 있는데, 과다경쟁을 군에서 만들었잖아요. 만들어 가지고 과다경쟁을 만들어 놓고, 이거를 또 하니. 
  그거 뭐 지금 소관은 아니시지만은 이거 진짜 누차 얘기하는 거거든요. 누차 얘기하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파장이 있기 때문에 사실 그 얘기를 우리가 덮어두고 그냥 갔던 것도 있고 있는데, 이거 진짜 이제는 민선8기 들어와서 고쳐야 될 부분은 고쳐야 돼요. 어디 뒤따라 댕기고 꽁무니 따라댕기면 거기 더 주고. 
  물론 기준은 있겠지요. 주는 기준은 나름 평가는 돼 있겠지. 뭐 그렇지만 이게 그래놓고 또 밖에 나가 딴 생각들 하고 이런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걸 계속 시정을 했는데 하여간 이런 거 과장님도 사업들이 쭉 있겠지만, 물론 거기서 재무팀에서 하겠지만 좀 고쳐져야 할, 민선8기에는 고쳐져야 될 부분 중에 하나다,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릴게요.
○안전건설과장 지윤석  예, 알겠습니다. 
  저희 단양군 건설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시백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혜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영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갑 위원  장영갑 위원입니다. 
  덧붙여서 제가 좀 여쭤보고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관내 업체 외에 다른 업체에서 타시군 업체에서 입찰이 됐어요.
○안전건설과장 지윤석  네네.
장영갑 위원  그러면 하도를 이쪽으로 우리 단양 쪽에 하는 업체한테 이렇게 유도하고 하는 것도 공무원의 역할이라고 보거든요. 
  근데 요즘 보면은 다른 업체가 직영으로 하는 데가 많더라고요?
○안전건설과장 지윤석  예, 그렇습니다.
장영갑 위원  그런 것도 다른 데, 만약 단양업체가 다른데 입찰이 돼가지고 가면은 거의 못하게 할 정도로 그렇게 괴롭히고 한다는 거에요. 알고 계시잖아요, 과장님도 그죠?
○안전건설과장 지윤석  네네.
장영갑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도 실행이 돼야 돼요. 최대한 우리 관내업체가 일을 할 수 있도록 유도 좀 해주고, 정 안되면 본인들이 업체에서 안 되면 직영으로 하는 수도 있겠지요. 
  근데 단양군 건설업체가 다른 데 가서 하려고 하면 아주 그 들리는 얘기로는 차도 안 쓴대, 거기 있는 차를 안 쓰고 검사 자체를 못하게 하는 그 정도로 애를 먹인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것도 좀 잘 알고 계실 거니까 과장님이, 그런 것도 유도 좀 해주시고. 
  지금 건설업체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좀... 지금 생각나서 말씀드렸으니까 한번 그런 거 참고해주셔서 적극적으로 그런 행정을 펼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 지윤석  예. 알겠습니다.
장영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혜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미숙 위원  강미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추진위원회가 우리 과장님이 거기 부위원장으로 있으시잖아요?
○안전건설과장 지윤석  네네, 그렇습니다.
강미숙 위원  그런데 지금 이 활성위원회가 제대로 잘 제 역할을 잘하고 있나요?
○안전건설과장 지윤석  특별한 사유가 발생되지 않으면 위원회는 열고 있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장영갑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외지 업체가 단양에 들어와서, 보면 공동도급이나 하도급을 하는데 참여를 거부를 한다거나 이렇게 하면, 저희들이 공무원들이 조례에 의해서 근거를 두고 저희들이 말씀을 드리는데, 그게 안 됐을 경우에는 이제 그렇게 가동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는 지금 저희들이 거기까지 간 사항은 없습니다.
강미숙 위원  근데 보면 지역 건설산업체가 애로사항이 있다거나 또 부당하게 불이익을 당했다거나 이러면 그래도 첫 번째로 과장님한테 먼저 그런 부분들을 호소를 하고 이럴 텐데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를 만나면 뭐 어떻고 저떻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럼 과장님한테는 그런 얘기까지는 안 들어오고 이 위원회를 열만한 그런 사항들은 아직 나타나고 있지 않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안전건설과장 지윤석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대부분 말씀을 들으면 저희들 자본주의 사회다 보니까 법률안에서 저희들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방법을 업체가 여러 개다 보니까 서로 단양 관내에서도 서로 하도급을 수주를 하거나 이렇게 하기 위해서 그런 상황이 많이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통상 보면 저희들이 청주나 안그러면 타지역에서 저희들 관내 업체가 입찰이 됐을 때도 서로 지역 간에 연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업체 관련 시군, 다른 시군에다가 협조도 부탁드리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전에는 그렇게 하면 청탁사항이 되는 바람에 못 했었는데 이렇게 저희들이 활성화 조례가 있기 때문에 이 조례를 근거로 해서 저희들이 부탁이나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미숙 위원  글쎄, 이렇게 법률적으로 딱 해결하기보다는 얘기를 들어보면 중간에서 과장님 역할이 굉장히 크실 것 같은데, 지역에 있는 이런 건설사업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의 어떤 애로사항 이런 것들을 과장님이 좀 드러나기 전에 많이 이야기를 나누면서 소통을 통해서 해결이 미리 돼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많이 애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 지윤석  네, 알겠습니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강미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혜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속개한 지 지금 한 45분 지났는데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회의는 11시에 시작하겠습니다. 

(10시 44분 정회)

(10시 56분 속개)

○위원장 김혜숙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 타)

4. 단양군 귀농·귀촌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단양군 귀농·귀촌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 타)

  농촌활력마케팅과장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활력마케팅과장 장영동  농촌활력마케팅과장 장영동입니다. 
  (농촌활력마케팅과 제안설명)
○위원장 김혜숙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영식  전문위원 김영식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위원장 김혜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미숙 위원  강미숙 위원입니다. 
  우리 인구 늘리기에 적극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농민들 특히, 귀농·귀촌인들이라도 정착하실 수 있도록 애써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이 내용에 보면서 물론 귀농은 와서 뭔가를 농사를 짓는다는 그런 것들이 가시적으로 나타나지만, 귀촌인은 그런 경우가 안되다 보니까 여기에 귀촌인에 대한 어떤 그런 혜택은 전혀 나타나지 않아서 그런 거는 생각해 보시지 않았는지요?
○농촌활력마케팅과장 장영동  귀촌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다른 쪽으로 지금 지원해 주는 사항이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귀농을 대상으로 해서, 귀촌 인구는 사실 주소만 옮겨서 단양에 왔다갔다 하시는 분들은 사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까지 저희가 다 금전적으로 지원해 주기에는 너무 과다하다고 생각해서 저희가 귀농에 그래도 단양에 땅을 사서 정착하는 분들에 대해서 지원해주는게 맞다고 판단돼서 저희가 귀농만 포함하게 됐습니다.
강미숙 위원  왜 귀촌해서 젊은 사람들이 귀촌해서 사업을 하거나 하는 사람들도 많지는 않지만 좀 있잖아요?
○농촌활력마케팅과장 장영동  근데 지금 귀촌해서 사업을 하신다고 하시는 분들은 대개 어떻게 보면 자영업을 한다고 봐야 되는데.
강미숙 위원  예, 그렇지요.
○농촌활력마케팅과장 장영동  근데 그런 분들은 저희가 지금 다루기는 아직까지 좀 그런 사례라든가 어떤 그런 게 아직 좀 미흡해서 추후해 저희가 어떤 자영업을 통해서 오는 귀촌인들이라든가 기타 부문은 추후에 저희가 시간을 두고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미숙 위원  그런데 귀촌해서 사업을 하면서 생계를 유지하는 분들이 좀 있긴 있는데, 지금 몇 명이 단양군에 너무 혜택이 없다 그래서 다른 지자체로 옮겨가신 분들이 몇 분 있으세요. 
  물론 과장님은 그 전에 안 계셔서 그런 사항은 파악하기도 어려우셨을 테고 한데, 제가 알기로도 몇 분이 계세요. 
  예를 들면 가곡에 우리밀 빵집 하던 분도 거기서 정착하려고 무지 애를 썼는데 여러 가지 여건이, 가게도 좀 크기가 작고 이래서 어떻게 큰 걸로 옮겨가려고 지원이 없을까 하고 알아봤는데 그것도 안 되고 하여튼 여러 가지 해서 그분도 멀리로 이사 갔고 안산인가 글로 갔고. 
  그리고 영춘에 있는 피자집도 거기도 젊은 부분데 애기 하나밖에 없는데 그 집도 영월로 얼마 전에 갔어요. 그 집은 얘기 들어 보면 영월에는 무슨 조합처럼 만들면 거기 군에서 시설까지 완벽하게 다 갖춰주고 몸만 들어와서 어떤 먹는 음식물 팔 수 있도록 해가지고 그런 여러 가지 혜택을 많이 주다 보니까 영월로 가버렸고. 
  지금 조금 위험한 곳이 어디냐 하면은 가곡에 도깨비 막걸리 만드는 집 있어요.
○농촌활력마케팅과장 장영동  예, 알고 있습니다.
강미숙 위원  그 분이 지금 매출액이 상당히 높고 오히려 다른 지역에서 많이 알아주는데, 지금 단양군에서는 관심을 거의 두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분이 지금 마음이 왔다갔다 해요. 
  제천에서 제천에 먹거리로 해서 육성하는 그런 사업이 있나 봐요. 그래서 자꾸 거기서 와 가지고 제천으로 가면 어떤 혜택 주겠다 혜택 주겠다 이러고 지금 계속 얘기를 하나 봐요. 근데 그분이 지금은 마음이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상태여서 우리가 주변에서 저 사람 붙들어야 되는데, 그래도 단양에서 자리 잡고 있는 도깨비 막걸리가 이름이 이미 단양에서 한다고 알려져 있고 한데, 그런 분들도 조금 위험하고 이래요. 
  그래서 그런 것도 과장님이 좀 관심 갖고 한번 접근해볼 필요성도 있고요. 
  잘 아시겠지만 어상천에 있는 대장간도 마찬가지로 귀촌해가지고 대장간을 하고 있는데, 거기도 우리가 지원해주거나 거기에다 우리가 혜택 주는 게 없어요. 
  그 사람도 지금 거기에서 자리를 잡고 지금 여러 가지로 활동하면서 단양군에 많은 홍보를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분도 조금 가까이에서 과장님께서 가서 고충 들어보고 뭘 도와주면 될지 뭐 이런 것들. 그분은 아마 대장간 불가마 있는 그쪽을 조금 넓히고 싶은데 그런 여러 가지 애로사항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좀 살피셔서 귀농인도 그렇지만 귀촌인에 대해서도 현금성은 아니더라도 좀 살펴봐 주셨으면 좀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저도 여기서 우려하는 게 이렇게 현금성 지원할 때 그럼 우리 단양군에서 태어나서 지금까지 이렇게 고향이 여기라고 해서 몇 십 년을 계속 여기에서 살고 계신 분들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좀 허망한 그런 생각도 들 것 같아요. 
  귀농해서 몇 년 됐다고 이렇게 지원을 현금으로 몇 백만 원씩 준다고 그러면은 우리 어르신들은 어떠실까 이런 우려가 되는데, 한번 이거는 좀 더 우리가 생각을 많이 해봐야 될 문제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것보다는 어떤 농기구 이런 걸로 혜택을 주는 쪽으로 하든지. 아니면은 처음에 딱 귀농한다고 그럴 때 토지 매입할 때, 그때 몇 백만원 지원을 해주고 그 땅 자체를 군에서 뭐라 그러죠? 그거 보고? 설정한다 그러나? 그런 걸 해가지고 몇 년 정착해서 살 때까지 그거를 풀지 않고 있으면 함부로 팔지도 못하고 이러니까 그거를 우리가 걱정 안 해도 되잖아. 이렇게 현금 줘버리고 하면은 이거는 좀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농촌활력마케팅과장 장영동  이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고 걱정하시는 부분은 저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전국적으로 귀농·귀촌에 대한 정책을 펴는 부분은 기존에 살던 사람들하고 동등하게 적용을 해서는 귀농·귀촌에 대한 업무는 사실 할 게 없습니다. 그렇게 적용한다고 그러면. 
  다만 저희가 단양군 지역이 인구가 계속 축소되고 지금 인구 소멸지역으로 지금 가는 상황에서 그래도 단양에 정착시켜서 사람이 살 수 있도록 그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저희가 시책을 펴는 사항인데, 저희가 귀촌인과 다르게 저희가 귀농인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해주는 사항은 지금 아시겠지만 단양군에 지금 어르신들이 상당히 고령화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고령화가 돼 있다 보니까, 사실은 지금 이분들이 돌아가시고 나면 거의 농경지가 다 놀다시피 합니다. 결국은 농경지가 다 놀게 되면 이것도 단양군에 있는 자산을 갖다가 다 묵히는 어떤 그런 효과가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그래도 다른 지역에서 단양군에 와서 농사를 짓고 생활을 한다고 하면 적어도 이 사람들이 정착할 수 있는 정착지원금은 지원을 해줘도 되지 않을까 어떤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추진하는 사항이고. 
  이런 부분이 지금 저희 군만 실시하는게 아니라 다른 지역 시군에서도 이런 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서도 다른 지역에서 이런 사업을 우리보다 더 나은 환경에서도 이런 사업을 추진하는데, 단양군의 이렇게 열악한 상황에서도 뒷짐만 지고 있다 보면 저희가 어떤 그런 인구소멸에 대한 부분이 더 가속화되지 않을까 그런 염려가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추진하는 사항이니까 적극 협조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강미숙 위원  300만원, 500만원 이 금액 가지고 다른 지자체 가려고 그러다가 우리 단양군으로 돌아설 수 있을까 하는 걱정도 되고요. 
  아, 그리고 다른 지역, 군지역에서 우리 단양군으로 올 때는 이게 귀농에 귀촌에 해당이 되나요? 군 지역에서 우리 단양군 지역으로 올 때? 
(귀농·귀촌팀장 이향미 “시 단위 동 지역 이상에서 오셔야지만 귀농·귀촌으로 포함이 됩니다.”라고 발언함)
강미숙 위원  그것도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농촌활력마케팅과장 장영동  도시민에 기준 자체가 정부에서 만들어 놓은 기준이 시 단위에 동 지역에서 내려오는 경우에 도시민으로 기준을 잡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저희도 도시민의 기준을 적용을 해서 저희가 반영을 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강미숙 위원  그럼 그거를 융통성을 가지고 우리 단양군에서는 다른 군지역에서 우리 단양군으로 오더라도 그래도 우리 단양군으로 유입되는 인구니까 귀농·귀촌으로 인정을 해줘서 어떻게 받아들여야지, 그렇게 되다 보니까 군 지역에서 다른 데 있다가도 오려고 하는 사람들은 또 이런 혜택을 못 받으니까 좀 서운하다는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농촌활력마케팅과장 장영동  그 부분은 저희도 모르는 사항은 아닌데, 말씀하신 사항에 폐해 같은 게 있을 수 있는 게 대부분은 이제 도시 근교라든가 어떤 군단위지역에서 농사를 지으시는 분들이 저런 경우가 있습니다. 
  동 단위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농사를 안 짓는 분들이 귀농해서 내려오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도시민으로 정해서 지원을 해주는데, 면 단위나 다른 데서 농사를 짓던 분들이 그쪽, 양쪽에서 전부 농사를 지으면서 주소만 옮겨놓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분들이. 
  만약에 단양군에도 땅을 좀 사고 다른 지역에 있는데도 땅을 샀다고 쳤을 때 이 사람이 농사짓던 분들이 주소만 옮겨가지고 단양군에다가 주소를 옮겨놓으면 그거를 이런 분들까지 다 줘야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동 단위 같은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이 농사를 짓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단양군으로 귀농해서 왔을 때에 그런 분들이 정착해서 사는데 지원을 해주는 목적이 있지, 그런 농사짓는 분들이 농사 지러 오는 부분은 저희가 가급적이면 이거는 옳지 않다고 판단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도시민으로 적용해서 지금 추진하게 된 사항입니다.
강미숙 위원  그런 문제가 또 있긴 있겠네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혜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 위원  이상훈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감사합니다. 
  16조에 귀농정착 장려금 지원을 계획하고 계신데, 여기 보니까 2년 이상 거주하게 되면 귀농 신고를 통해서 장려금을 지원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귀농 신고에 어떤 사항들이 포함되지요?
○농촌활력마케팅과장 장영동  귀농 신고를 하는 사항은 농경지 1,000㎡ 이상하면 농업인으로 해서 등록하는 게...
이상훈 위원  경영체 등록?
○농촌활력마케팅과장 장영동  경영체 등록. 
  경영체 등록을 해야지 농업인으로 인정이 됩니다. 그러면 단양군에 땅을 사서 경영체 등록을 한 후에 단양군에 주소를 옮기고 그분이 거기에 대한, 내가 단양군에서 농사 짓는다는 것을 확인하는 신고서를 면사무소에 제출을 하면 면에서 아, 이 사람이 실제 경영체 등록을 하고 단양군에 땅을 사서 주소를 옮겨서 농사를 짓는다는 것을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그 상황이 귀농 신고 일정이 일시가 되는 사항이지요.
이상훈 위원  그럼 경영체 등록을 확인하면 귀농 신고가 되는 거네요?
○농촌활력마케팅과장 장영동  예, 그렇지요. 신고서를 작성을 해서 제출을 하면 그것을 확인해서 저희가 최초 시점으로 잡고, 그 이후에 2년이 경과가 된 후에 이분들이 그동안에 계속 농사를 짓고 변동사항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확인을 해서 그리고 나서 지원을 해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훈 위원  그래서 아까도 과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동 단위 이상에서만 귀농하셔야지만 인정이 된다 얘기하셨고, 일단 면 단위, 읍 단위 계신 분들이 주소지를 옮겨놓고 농지는 양쪽에서 농사를 지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도시지역에서 오신 분들도 실거주가 확인이 안 되면 그런 어패가 발생이 될 것 같은데, 조문에다가 실거주 확인에 대한 조문 좀 넣었으면 좋겠는데요. 
  다니다 보면 귀농을 하셨는데 농사도, 경영체도 갖고 계시고 그리고 도시지역에서 왔다갔다 하시는 분들이 더러 계신 것 같아요 보니까. 그래서 실거주 확인하는 거를 조금...
○농촌활력마케팅과장 장영동  그래서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이분들이 2년 동안 단양군에 거주 이력을 하는 부분은 저희가 주민등록을 통해서 주민등록 부서에서 주민등록 조회를 통해서 이거를 확인하게 돼 있습니다.
이상훈 위원  주소지는 그렇게 해서 그걸로 확인이 가능한데, 실거주 말씀드리는 거에요. 주소지가 여기있다 그래서 실거주는 다른 데서 할 수도 있잖아요.
○농촌활력마케팅과장 장영동  근데 저희가 공무원 인력 여력으로 실거주까지 파악하기에는 사실 좀 문제가.
이상훈 위원  여러 가지 증빙자료가 있을 것 같지 않나요? 
  다른 시군의 조례 보면 실거주 확인하고 지급한다는 그런 조문 내용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좀 검토해봐 주시고요. 
  그거와 관련해서 이런 실태조사 같은 것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도 있으셨잖아요. 그 내용에 대해서는 사후관리 차원이나 관리대장, 실태조사가 좀 필요할 것 같은데. 검토보고서 의견은 어떠십니까?
○농촌활력마케팅과장 장영동  그 부분은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확인을 했는데, 검토의견이 타당하다고 판단돼서 그 부분은 수정해주시면 저희가 반영하는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훈 위원  그리고 18조, 신고보존 대비표에서 개정안에 18조2호 보면 거주 5년하고, 실제 농업에 종사하지 않은 경우 이렇게 포괄적으로 해 놓으셨는데, 이걸 좀 귀촌하고 귀농이 있는데, 약간 조금 해석에 오해 소지가 있을 거 같은데, 이거 분리하시는게 어떨까 싶어 갖고요.
○농촌활력마케팅과장 장영동  어느 부분을 말씀하시는지...
이상훈 위원  개정안 18조, 집행부 제출 자료 53페이지 18조2호. 
  그 내용이 지금 귀농·귀촌에 다 포함되는 조문 같은데, 귀농하고 귀촌에 분리를 하셔서 오해의 소지를 분리해주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농촌활력마케팅과장 장영동  저희가 귀촌에 지원해주는 부분도 저희가 5년까지 변동이 없어야지 저희가 지원을 하고, 거기 만약에 변동사항이 있다 그러면 다시 회수 조치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상훈 위원  그러니까요.
○농촌활력마케팅과장 장영동  그 사항을 여기 같이...
이상훈 위원  그러니까 5년 이내는 귀농·귀촌이든지 다 보조금 회수 대상이고, 농업에 종사하지 않는 거는 귀촌은 농업에 종사하지 않으시잖아요?
○농촌활력마케팅과장 장영동  예예.
이상훈 위원  그러니까 그거를 분리해 주시는 게 오해의 소지가 없을 것 같아서 그 부분 말씀드리는 겁니다.  
  조문 내용에 2호에...
○농촌활력마케팅과장 장영동  이거는 두 가지를 다 병행해서...
이상훈 위원  그러니까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으니까.
  5년 이내에 단양군 외 이주를 하게 되면 그거는 귀농·귀촌 다 해당되는 사항이고, 하거나 실제 농업에 종사하지 아니한 경우는 귀촌은 해당되는 사항이 없기 때문에 호를 분리해서 진행하시는게 어떤가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귀촌은 농업에 종사 안 하셔도 되잖아요? 
  그거는 검토 한번 해 봐주세요. 제 의견은 그런 의견이니까. 
  추가적으로 검토 부탁드리고요.
○농촌활력마케팅과장 장영동  예, 검토해보겠습니다.
이상훈 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18조 개정 전 안인데 우리 법인 및 단체에 대한 지원 있지요? 
  조례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개정안 말고. 기존 조례. 
  기존 조례에 우리가 단체지원에 대한 근거가 있는데, 이게 이 근거로 해서 우리 귀농·귀촌 협의회에 지금 지원을 하고 있지요? 
  여러 가지 행사나 뭐 이런 게...
○농촌활력마케팅과장 장영동  예, 귀농·귀촌 협의회에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상훈 위원  예산이나 운영비 산출할 때 귀농·귀촌인들 인원수가 좀 영향이 있는 건가요?
○농촌활력마케팅과장 장영동  저희가 귀농·귀촌의 인원수로 해서 지원해 주는 사항은 없고요. 저희가 귀농·귀촌 협의회에 중앙부처나 도에서 지원되는 사항에 지원하는 부분하고, 나머지는 귀농·귀촌 협의회 운영이라든가 그런 부분에서 지원해주는 사항은 있는데, 인원수를 가지고 해서 지원해주는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훈 위원  행사비 저거 살 때도 인원은?
○농촌활력마케팅과장 장영동  예, 인원수로 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이상훈 위원  귀농·귀촌인이 혜택이 10년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농촌활력마케팅과장 장영동  5년으로 돼 있습니다.
이상훈 위원  5년? 그래서 그 기준을 넘어가게 되면 제가 볼 때는 귀농·귀촌인 분들이 단양에 들어와서 어떤 동질감을 형성하는 건 좋은데, 5년 내에 귀농·귀촌에 벗어나시고 단양군민으로 사셔야 되거든요.
○농촌활력마케팅과장 장영동  예, 맞습니다.
이상훈 위원  지금 조직 보면 그분들이 계속 동질감을 유지하기 위해서 5년 이상 해도 단양군민이 아닌 계속 귀농·귀촌인으로 활동하시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농촌활력마케팅과장 장영동  저희도 단양군에서 정책을 하는 부분은 귀농해서 5년까지만 인정을 하고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는 사항이고, 그 외에 귀농·귀촌 협의회쪽에서는 말씀하셨듯이 이분들이 5년 지난 후에 다 탈퇴를 하고 이러다 보면 협의회 자체가 존속이 상당히 어려움도 겪는 것 같아요, 이분들 얘기로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아마 5년이 경과가 돼도 계속해서 협의회 회원으로 받아주고 있는데, 그 부분은 그 자체적인 어떤 단체관리 차원에서는 그렇게 관리가 돼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저희가 지원하는 부분은 5년까지라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훈 위원  아무튼 실무 부서이기 때문에 그러한 방안도 잘 챙기셔서 이분들이 언제까지 그렇게 귀농·귀촌인으로서 살 수는 없는 거고. 단양 군민으로 사셔야 하잖아요?
○농촌활력마케팅과장 장영동  예, 맞습니다.
이상훈 위원  그런 것도 좀 감안해서 정책 지원 펼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농촌활력마케팅과장 장영동  예, 알겠습니다.
이상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혜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시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시백 위원  오시백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귀농·귀촌이 지금 5년 이내가 몇 %가 되고, 5년 이상이 지금 몇 % 정도... 조사 돼 있는게 있나요? 
  정확한 조사가 잘 안 되지요?
○농촌활력마케팅과장 장영동  예예, 그게 사실 조사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오시백 위원  그럼, 귀농·귀촌 협의회에서는 그 자료가 있을까요?
○농촌활력마케팅과장 장영동  저희가 귀농·귀촌 협의회 쪽에도 저희가 파악을 해봤는데 거기도 정확한 자료가 있는 부분은 아니고, 그분들끼리 유대관계가 있고 협의회에서 들은 분들은 파악이 되는데, 와서도 또 그런데 참여 안 하시는 분들이 또 좀 있거든요. 그래서 전체 인원이라고는 볼 수는 없습니다.
오시백 위원  지금 보조를 해주는 게 귀농·귀촌에 있잖아요, 그죠? 농기계도 있고 있는데, 그 조사가 정확히 돼야지. 
  지금 보면은 5년이 지나서도 거기 귀농·귀촌에 보조 농기계를 가져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실 현실이 그렇단 말입니다. 그게 정확하게 파악이 안 돼 있으니까 이렇게 그런 현상이 일어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계속 귀농·귀촌에 가서 이쪽 기존에 농업에 종사하는 단양군민들은 그 농기계 한번 타려면 상당 기간이 걸려야 돼요, 인원이 많다 보니까.  
  그런데 그쪽에서는 좀 수월하거든? 그러니까 그쪽에서 계속 남아 있고 이런데 그런 걸 정확하게 좀 아까 이상훈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그거 정확한 조사를 토대로 해서 정확한 기준을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농촌활력마케팅과장 장영동  저희가 귀농·귀촌에 대해서 들어와서 지원한 부분은 저희가 분명하게 그 부분은 귀농·귀촌에 사유를 정확하게 판단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다만, 그분들이 저희가 사후 관리를 하다 보면 이분들이 5년이 경과 한 후에 어떤 행위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5년 이내에 단양을 떠난다거나 하는 분들이 종종 발생이 됩니다. 그럴 경우에는 저희가 지금 회수조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시백 위원  처음 온 분들은 사실 농업에 종사하기 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그 농기계가 필요가 없어. 그 사람 이름으로 또 이렇게 농기계를 보조를 받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경우는 정확한 파악과 이런 게 안 이루어져서 그런 현상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정확하게 지금 5년 넘은 사람 지금 확인 안 되잖아요? 파악된 거 없잖아요? 있습니까, 그게?
○귀농귀촌팀장 이향미  귀농귀촌팀장 이향미입니다. 
  저희가 보조 사업 진행을 할 때 매년 명단을 받잖아요. 근데 읍면에서 5년 이내에 있는 분들을 다 확인을 하고 저희한테 제출을 하거든요. 그래서 5년 이상 되신 분들이 받을 일은 없습니다.
오시백 위원  맞아요. 맞는데, 대리해서 받는단 말이에요. 대리해서, 대리해서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귀농·귀촌팀장 이향미  그 부분은 저희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농촌활력마케팅과장 장영동  그 부분은 저희가 앞으로 좀 점검을 많이 해서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시백 위원  당연히 올려놓으면 보조금을 못 받게 돼 있으니까, 근데 대리해서 받는 상황들이 벌어지니까.
○농촌활력마케팅과장 장영동  그런 사항도 저희가 앞으로 점검을 해서 사유가 타당하지 않다면 저희가 회수하는 쪽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시백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귀농·귀촌 5년 넘은 분들, 5년 이하, 이 파악을 귀농·귀촌 협의회에서 하든지 어디서 만들어줘야 될 것 같아요. 
  저희들도 헷갈려서 그래요. 과연 지금 단양군에 어떻게 돼 있는 건지, 귀농·귀촌 잘 모르겠어요.
○농촌활력마케팅과장 장영동  저희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하셔서 저희가 귀농·귀촌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한번 읍면을 통해서 조사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한 적이 있는데. 
  귀농인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래도 확인이 그렇게 어렵지가 않은데, 귀촌인 같은 경우에는 사실 확인이 참 통계 잡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이게 보면 이분들이 왔다가 5년 후에 가고 이러는 경우면 쉬운데, 들어온 사람을 전부 다 귀촌인이라고 다 통계를 잡을 수도 없고, 또 어떻게 보면 기존에 자기가 단양에 좀 살다가 다른 지역에 조금 이주를 했다가 또 다시 들어온 분들도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을 또 귀촌으로 잡아야 되는지, 잡을 수 없는지. 
  그러면서 사례가 많다 보니까 이거를 갖다가 정확하게 귀촌에 대한 부분을 통계로서 잡는 게 사실 전에 다른 지역에서도 그런 통계를 한 적이 있는데, 저희가 파악하는 통계하고 그쪽 통계하고 또 틀리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정확하게 사례 기준을 먼저 마련을 해야지 기준을 적립할 수가 있는데, 아직 그런 기준 자체가 정확하게 마련이 안 되어 있어서 이 부분이 아직은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앞으로 이런 점이 많기 때문에 앞으로 정확한 기준을 마련을 해서 저희가 읍면을 통해서 정확한 귀농·귀촌에 대한 어떤 데이터를 확보하도록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시백 위원  이장님들이나 반장님들 협조를 구해서 좀 그래도 어느 정도를, 물론 가옥이 빈집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죠, 다녀보면은요? 
  그래도 어느 정도는 전수조사를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농촌활력마케팅과장 장영동  예, 알겠습니다.
오시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혜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촌활력마케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 단양군 촉탁의료인 보수지급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단양군 촉탁의료인 보수지급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위생과장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오철근  보건위생과장 오철근입니다. 
  (보건위생과장 제안설명)
○위원장 김혜숙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영식  전문위원 김영식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위원장 김혜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6. 단양군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단양군 지역보건의료 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 타)

  보건위생과장님 계속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오철근   
  (보건위생과장 제안설명)
○위원장 김혜숙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영식  전문위원 김영식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위원장 김혜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갑 위원  장영갑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과장님. 
  상위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지금 10인에서 20인으로 늘었잖아요, 그죠?
○보건위생과장 오철근  예.
장영갑 위원  그럼, 1년에 심의위원회를 몇 번 정도 하는가요? 
  지금까지 한 적 있어요?
○보건위생과장 오철근  1년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장영갑 위원  1년에 한 번 정도 한다고요? 
  근데 그것도 10인에서 20인으로 늘린 이유가 뭔지는 저는 이해가 안 되네. 10인이면은, 10인에서 15인 뭐 이렇게 하는 건...
○보건위생과장 오철근  이거는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역보건법이 22년 8월 18일 날 개정이 돼서 예전에는 10인이었었는데, 20인 이내로 이렇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법에. 지역보건법에. 
  그래서 저희가 상위법에 의해서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영갑 위원  상위법이 그렇다고 해서 우리도 똑같이 따라 가는데, 1년에 한 번 하는 심의위원회를 20인으로 늘려서 한다는 거 자체가 조금 걱정이 돼서 제가 하는 소리예요.
○보건위생과장 오철근  지금 여기 상위법이 개정사항이 된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구성하고, 10인으로 구성돼 있는 심의위원회는 학교 관계자들 이런 분들이 안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그런 상황에서 학교 관계자나 산업안전, 보건 뭐 이런 분들을 다 모시고 해서 심의위원회를 원활하게 더 알차게 하기 위해서 개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위법은.
장영갑 위원  기존에 있던 심의위원회를 폐지하고 그 학교 관계자분들을 거기다 맞추면 되지 그걸 꼭 20인으로 해서 1년에 한 번 하는 걸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렸어요.
○보건위생과장 오철근  예, 알겠습니다.
장영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혜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미숙 위원  강미숙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는데요. 
  지금 장영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굳이 20명까지 뭐가 필요하냐, 종전대로 그냥 10명으로 하면 되지 말씀하셨는데, 저도 여기에 공감하면서 이 관계 법령이 지역보건법이 일부 개정돼서 그렇다고 말씀하시는데 여기 보면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했으면 10명이면 20명 이내에 속하잖아요. 
  그러면, 20명 이내로 그냥 하면 되지 굳이 여기에 마땅한 분도 잘 없는데 20명을 모으려고 애를 쓰고 할 필요가 뭐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요.
○보건위생과장 오철근  강미숙 위원님 질의하신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심의위원회는 약사, 의사, 지역주민 이분들만 구성돼 있어 갖고 보건법에서 저기한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학교 보건, 산업, 그리고 보건의료, 그리고 일반 단체 임직원 등 이렇게 하다 보니까 20명 내외서 한다는 거지 꼭 20명까지 채운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이거는.
강미숙 위원  학교 보건 관계자, 산업안전, 보건 관계자, 보건의료관련 기관, 단체임직원 및 관계공무원 중에서 이러면 각각 이런 부분에서 1명 내지 조금 인원이 많은 데는 2분씩 이렇게 초빙하면 큰 무리는 없을 거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위원회가 너무 많다 보니까 1년에 한 번 열리기는 하지만 그래도 꼭 위원이 많은 것보다는 꼭 필요한 분들을 모시면 이분들이 더 책임감을 가지고 하시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오철근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점, 고려를 해서 심의위원회 올해 말까지, 임기가 올해 말까지입니다. 다음에 구성할 때는 꼭 필요하신 분들, 20인 이내에서 저희가 위원들을 위촉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미숙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혜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시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시백 위원  오시백 위원인데요. 
  위원회를 약사, 의사들로 돼 있잖아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분들 심의위원회 하루 나와요? 
  한 번 한 적 있습니까? 언제 해요, 이 사람들? 자기 병원 문 닫아놓고 와서 하나요?
○보건행정팀장 구도은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지역보건 심의위원회 지역보험계획서를 작성해서 제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시백 위원  이분들 나오시나요?
○보건행정팀장 구도은  서면심의도 하고 있습니다.
오시백 위원  서면으로 하시죠?
○보건행정팀장 구도은  네, 서면심의를 하고 있고, 20인 이내인데 20인 이내라고 꼭 20명을 한다는 건 아니고요.
오시백 위원  그건 아는데.
○보건행정팀장 구도은  저희가 지역보건의료원 때문에 조금 더 지역에 계신 분들을 좀 더 참여를 시켜서 저희가 뭔가 결정하고자 할 때 심의위원회를 내년에는 조금 더 자주 열어서 참고를 하려고 심의위원회를 15명, 20인 이내라고 꼭 20명을 하는 건 아니거든요.
오시백 위원  글쎄, 그건 알겠는데 의사, 약사들로 이렇게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저도. 
  근데 이분들이 나올 시간이 없잖아요, 그죠? 서면으로 할 수 밖에 없는데, 이분들 빼놓고 다른 심의위원이 15명이 됐든 16명이 됐든 이 심의위원회가 제대로 열리겠냐 이거에요, 그죠? 열리지 않을 거 아니에요, 다 서면으로 할 거 아니에요?
○보건위생과장 오철근  지금까지는 코로나 뭐 이런 거 때문에 서면으로...
오시백 위원  아니, 코로나를 떠나서 의사들이고 약사들이 문을 닫아놓고 오냐고요, 안 오지.
○보건행정팀장 구도은  약사님들 중에 약국에 두 분 계신분이 부인도 약사고 이런 분이 심의위원회에 참석 꼭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오시백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위생과장 오철근  부연설명 드리겠습니다. 
  오시백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의사, 약사들이 참석을 안한다, 못한다 이런 거 말씀하시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내년부터는 되도록이면 어차피 저희가 실비 보상을 해드리니까 그거에 대해서 죄송하지만 오셔갖고 우리 지역 보건의료에 많이 협조 좀 해달라 해서 같이 참석해서 하는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오시백 위원  여직 서면으로 해도 줬을 거 아니에요, 비용? 그죠? 
  심의위원회비를, 안 줬어요? 서면으로 하면 안줍니까?
○보건위생과장 오철근  서면으로 하면 안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회의에 참석을 하시면 그 시간에 심의수당이 있고 서면으로 하면 안 드리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오시백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혜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7. 단양군립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단양군립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 타)

  다누리센터관리사업소장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누리센터관리사업소장 표기동  다누리센터관리사업소장 표기동입니다. 
  (다누리센터관리사업소장 제안설명)
○위원장 김혜숙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영식  전문위원 김영식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위원장 김혜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질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갑 위원  장영갑 위원입니다. 
  도서관이 위쪽으로 올라오면서 지역주민들이 조금 반발이 좀 있었잖아요, 그죠?
○다누리센터관리사업소장 표기동  네.
장영갑 위원  그런 걸 감안해서 대안을 마련해 주시고, 그리고 여기 오픈하기 전에 지난번에 현장 특위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전주 가면 잘돼 있어요. 전주죠? 전주. 
  거기 가면 도서관이 아주 제대로 돼 있더라고. 1, 2, 3층 해서 학생들이 노선이라든가 이런게 할 수 있게끔 잘 돼 있어요. 그거 한번 참고하셔서 도서관이 우리 청소년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게 그렇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누리센터관리사업소장 표기동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혜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미숙 위원  강미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혹시 뭐 도서가 파손돼서 이거를 배상을 안 해서 곤란하거나 이런 경우가 1년에 몇 건 정도 있습니까?
○다누리센터관리사업소장 표기동  거의 없습니다. 파손돼서 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좀 지연되는 거는 있어도, 변상 조치 시킨 경우는 없습니다.
강미숙 위원  거의 없는데 그러면, 그래도 혹시나 해서 이런 조례를 만들어 놓으신 거 같은데, 그러면 제가 도서관에 가보면 바깥에다 이렇게 도서 반납하는 함 같은 거 이렇게 마련해 놓잖아요? 
  그러면 혹시 그걸로 밖에 나둠으로 인해서 분실되거나 이런 경우는 없어요?
○다누리센터관리사업소장 표기동  분실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강미숙 위원  없어요?
○다누리센터관리사업소장 표기동  네, 없습니다.
강미숙 위원  그것도 없고요? 다행이네요. 
  지금 우리 도서관에서 도서를 빌려가거나 이런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면 지금 초기에는 굉장히 활성화됐던 걸로 알고 있었는데, 지금도 그게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지 아니면 조금 더 올라갔는지, 그런 변동은요?
○다누리센터관리사업소장 표기동  죄송하지만 다시 한번만.
강미숙 위원  도서 그걸 보고 뭐라 그러죠? 빌려가는거 보고? 
  대여하는 거?
○다누리센터관리사업소장 표기동  대여죠. 도서 대여. 
  도서 대여 비율이 높아지는 건지?
강미숙 위원  예예.
○다누리센터관리사업소장 표기동  상당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강미숙 위원  더 높아져요?
○다누리센터관리사업소장 표기동  그리고 지금은 학생들뿐만 아니라 어르신들이 많이 와서 대여를 해 가고 있습니다. 다양하게 대여를 해 가고 있어요 지금.
강미숙 위원  다행이네요. 
  우리가 그러면 신간은 매월 구매를 하는 건지요?
○다누리센터관리사업소장 표기동  예, 매월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강미숙 위원  보통 몇 권 정도 하세요?
○다누리센터관리사업소장 표기동  저희가 신간은 그때그때 희망도서를 받고 있어요. 사용하시는 분들한테 받거나 아니면 주변에. 
  그래서 거의 한 200권 정도. 200권 정도 범위에서 그거는 약간씩 차이가 있습니다, 다달이 구입할 때는.
강미숙 위원  다행이네요. 이제 또 도서관이 조금 더 넓어지고 환경이 좋아져서 이제 더 활성화되기를 기대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혜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길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영길 위원입니다. 
  월 200권 정도면 연 2천권, 2,400권. 2천권 정도 되는데요. 
  이왕 도서를 구입하실 때 제가 알기로는 단양에 세 군데 업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다누리센터관리사업소장 표기동  네.
김영길 위원  이왕이면 지역 업체를 선정하셔 가지고 책 구입에 좀 힘써줬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 드리려고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누리센터관리사업소장 표기동  네, 지금 저희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세 군데에서 번갈아 돌아가면서 서점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혜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누리센터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속개한 지 두 시간이 지났습니다. 중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회의는 오후 13시 30분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54분 정회)

(13시 28분 속개)

○위원장 김혜숙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 타)

8. 단양군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단양군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 타)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오시백 위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시백 위원  오시백 위원입니다. 
  (오시백 위원 제안설명)
○위원장 김혜숙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영식  전문위원 김영식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위원장 김혜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소관 부서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담당관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담당관 윤상도  정책기획담당관 윤상도입니다. 
  단양군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5조제2항2호에 투자심사 대상을 ‘투자심사를 받은’으로 하고 그거는 저희들 맞다고 판단이 되고요. 
  그다음에 5호에 여기에 좀 문구가 ‘국비, 도비, 기금, 교부세 등의 재원이 단독 또는 혼합되어’ 이렇게 용어가 지금 당초안에는 돼 있는데요. 이거를 저희 생각으로서는 ‘국비, 도비, 기금, 특별교부세 등의 재원으로 전액 지원되는 사업에 따른 용역사업’으로 용어를 좀 혼돈이 안 가게 바꿨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단독 또는 혼합이라는 표현에 있어서 조금 헷갈리는, 혼합이라는 용어가 어떻게 보면 물론, 국비, 도비, 기금 교부세의 재원으로 어느 재원이든간에 그 재원의 단독이든 아니면 국비의 일부 도비의 일부로 하든 혼합이 돼서 하든 어차피 국비, 도비, 기금, 교부세 등으로 전액 지원되는 사업으로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이 부분은 그렇게 수정을 했으면 하는 판단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혜숙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책기획담당관님, 오시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9. 단양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단양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 타)

  해당 안건은 본 위원이 대표하는 조례안으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혜숙 제안설명)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영식  전문위원 김영식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위원장 김혜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10. 단양군의회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 제정안 
  의사일정 제10항, 단양군의회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 제정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 타)

  본 위원이 계속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혜숙 제안설명)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영식  전문위원 김영식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위원장 김혜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11. 단양군의회 기본 조례 제정안 
  의사일정 제11항, 단양군의회 기본 조례 제정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 타)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장영갑 위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갑 위원  장영갑 위원입니다. 
  (장영갑 위원 제안설명)
○위원장 김혜숙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영식  전문위원 김영식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위원장 김혜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12. 단양군의회 회의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12항, 단양군의회 회의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 타)

  장영갑 위원님께서는 계속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갑 위원  장영갑 위원입니다. 
  (장영갑 위원 제안설명)
○위원장 김혜숙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영식  전문위원 김영식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위원장 김혜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미숙 위원  강미숙 위원입니다. 
  154페이지에 상단에 제9조 산회 등 여기 9조2항에 ‘의회는 산회를 선포한 당일에는 회의를 다시 개의할 수 없다. 다만, 천재지변 또는 지역에 긴급한 사태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랬는데, 이 지역에 긴급한 사태가 발생하였다 하면 이거는 어떤 경우가 되는 건지요?
○의사팀장 이재길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사팀장 이재길입니다. 
  원래는 의회에서 산회를 선포하였을 때는 다시 산회해가지고 다시 개의하면 안 되는게 원칙인데, 만약에 특별한 사유, 만약에 천재지변이라든지 지역의 특별한 사태, 예를 들어서 예산심의를 하는데 예결이 다 끝나서 산회를 선포했으면 더 이상 회의를 다시 하면 안 되는데, 지역에 다른 특별한 요인이 생겨서 다시 회의를 해가지고 이 회의를 정리할 필요가 있다라는 상황이 생기면 다시 회의를 할 수 있다는 규정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강미숙 위원  그러면 지역에 긴급한 사태가 발생한다 그러면 이거는 의장님이 판단을 하는 거에요?
○의사팀장 이재길  이거는 그 회의의 사정에 따라서 만약에 위원회든, 본회의든, 그거는 그 회의를 주관하는 의회에서 판단하는 거지요, 가서요. 
  예를 들어서 예결안을 통과시켰는데 갑자기 천재지변이 발생하거나 아니면 갑자기 특별한 사태가 발생해서 이 예산안을 수정하거나 이런 필요성이 나타났다 그러면 산회하고 난 후라도 다시 개의해서 수정할 수 있는 예외 규정을 만들어 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미숙 위원  그럼, 의원들이 같이 협의를 해서?
○의사팀장 이재길  그렇죠.
강미숙 위원  이거 위험하니까 우리 다시 얘기를 해서 하자.
○의사팀장 이재길  논의하자. 예, 그런, 맞습니다.
강미숙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혜숙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13. 단양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13항, 단양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 타)

  장영갑 위원님께서는 계속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갑 위원  장영갑 위원입니다. 
  (장영갑 위원 제안설명)
○위원장 김혜숙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영식  전문위원 김영식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위원장 김혜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장영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4. 단양군의회 의원간담회 운영에 관한 규칙 제정안 
  의사일정 제14항, 단양군의회 의원간담회 운영에 관한 규칙 제정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 타)

  대표 발의하신 김영길 위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길 위원  김영길 위원입니다. 
  (김영길 위원 제안설명)
○위원장 김혜숙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영식  전문위원 김영식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위원장 김혜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311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조례안심사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안 심사에 수고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는 10월 26일 오전 10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14시 03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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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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