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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0회 단양군의회(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단양군의회 의회사무과


2022년 10월 7일(금) 오전 11시 00분


  1. o 의사일정
  2. 1. 2022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3. 2.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4. 3.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5. 4.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결과보고 및 의결의 건
  6. 5.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7. 6. 중앙선 KTX-이음 서울역까지 연장 운행과 단양역 무정차 통과 열차 촉구 건의문 채택의 건

  1. o 부의된 안건
  2. 1. 2022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3. 2.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4. 3.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5. 4.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결과보고 및 의결의 건
  6. 5.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7. 6. 중앙선 KTX-이음 서울역까지 연장 운행과 단양역 무정차 통과 열차 촉구 건의문 채택의 건

(11시 00분 개의)

○의장 조성룡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0회 단양군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 타)

  안건 상정에 앞서 제310회 단양군의회 정례회 회기 동안 행정사무감사 및 의안 심사에 수고하신 동료 위원님들과 회기 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우리 군수님과 우리 의원님들이 8대와 9대에서 수고하시면서 이제 100여일을 맞이한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열정적으로 지역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시는 우리 김문근 군수님과 우리 김혜숙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 결과 보고 및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 타)

  본 안건에 대하여 공유재산 관리계획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신 강미숙 의원님은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미숙 의원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강미숙 의원입니다. 
  먼저, 제310회 단양군의회 정례회 의사일정에 따라서 본 위원회에서 다뤄진 안건의 심사처리에 있어 수고를 해주신 동료 의원님들께 많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본 특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적극 협조를 하여 주신 김문근 군수님과 당면 현안 바쁜 업무에도 자료 제출 질의·답변 등 의안 심사에 있어 성실한 자세로 임해주신 부서장님 이하 관계 공직자분들의 수고로움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의 심사 경위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회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 특별위원회는 지방자치법 제5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9월 19일 제1차 본회의에서 공유재산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9월 29일부터 9월 30일까지 이틀간의 일정으로 본 특위를 운영하였습니다. 
  상정된 각 안건의 심사에 있어서는 제안설명의 청취, 전문위원 검토보고,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 및 현지 확인 등을 통하여 관리계획안에 기술된 제안내용의 배경 및 취지가 지역의 전체 이익에 부합하는지, 목적 타당 균형성이 반영되었는지 그리고 공공가치의 충분성도 살펴보면서 취득 예정 재산을 기반으로 한 개발계획의 목적 투자 예정에 있어 연계·활용되어질 자산의 미래가치를 고려하며 각 안건별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2022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상정된 안건 총 5건 중, 5건 모두 관리계획 목록에 포함하기로 하였습니다. 관리계획에 포함된 안건으로는 보발재 단풍 명소화 사업부지 매입의 건, 단양 아트라인파크 개발사업 부지 매입의 건, 공공청사 의회동·주민편의공간 증축의 건, 내륙어촌 재생사업 공유재산 취득의 건, 농기계 임대사업소 어상천지소 신축·변경의 건 이상 5건의 안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심사과정에서 논의되었던 주요사항과 위원님들께서 제기하신 의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보발재 단풍길 명소화 사업부지 매입의 건에 대해서는 취득에 따라 개발될 부지의 위치가 현 도로보다 낮아 주차시설 등 현재 계획된 목적사업의 실현을 위해서는 성토 작업이 필수요인으로 확인되는 바, 시설 도입의 기본구상 및 설계 시 고저차 지점의 명확한 측량으로 현 도로와 적정수준의 레벨 맞춤을 통하여 부지 활용에 가용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사업의 초기부터 세심한 계획을 마련해주실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설치되는 주차장 시설의 개방에 있어서는 차량의 진출입 접근 및 이동 동선에 있어 안전성이 확보되도록 현 도로의 통행 여건의 감안한 주차시설 진출입에 안전관리가 반영된 최적의 접근성 구상의 필요와 현재 보발재 정상부 지점 얼기설기 설치된 전신주와 전선은 방문객이 자연경관을 바라보는 시각적 효용을 저해하므로 관계기관 협의를 통한 이전 설치 또는, 기존 전신주를 자연경관 채색과 어울리는 요소를 가미한 전력 설비 디자인 구상과 더불어 화장실 추가 설치로 방문객들의 편의가 제고될 수 있는 방안의 강구 및 동 재산 취득에 따른 후속적인 목적사업 추진에 있어 부지 활용성 제고 등 관련 사업 추진에 있어 만전을 기하여 주실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 단양아트라인파크 개발사업부지 매입의 건에 대해서는 취득 예정 재산은 민간시행사업 지역·지구의 투자 중심부에 연접된 부지로 민간 투자 사업과 연계되는 추가적 또는 신규 복합적 관광시설 조성에 필요한 토지의 선제적 확보 필요성을 전제하는 것으로 현재 계획된 중·장기 사업의 목적 달성에 있어 부지 취득 필요성와 당위성을 피력한 집행부 설명과 매수재산 활용에 대한 그 간의 부서 검토사항, 현지 확인 시 설명된 의견을 심층 감안하여 수용된 사항입니다. 따라서 심사과정 등에서 제안된 내용과 같이 취득 재산을 기반으로 한 계획된 목적사업 추진에 있어 관계 법령에서 정한 공유재산관리에 기본원칙에 벗어남이 없이 공공·활용가치 창출의 계획성에 정합되도록 자산의 보존과 개발 및 활용 등 공유재산의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실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청사 의회동·주민편의공간 증축의 건에 대해서는 부족한 업무공간 확보와 더불어 방문 민원인과 주민분들의 공공시설 접근 및 이용에 있어 편익 제공의 공용 공간인 점을 심층적으로 감안, 청사증축 후 시설 이용 및 편의성 측면에서 효율성, 활용도가 최적화된 시설로 자리매김하도록 구체적이고 면밀한 내역을 담은 설계를 통하여 설계 누락을 원인으로 한 변경 설계, 내역 추가에 따른 추가적 재정수요가 없도록 종합적 관점에서 설계안을 수립하여 주실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향후 설계 내역 도안 및 시설물 배치와 동선 등 청사 증축의 방향성 및 세부 사안에 대하여는 충분한 논의 의견교환을 거쳐 견실하게 시공될 수 있도록 사업의 진행 과정에서 의회와의 소통을 강화하여 주실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다음은 내륙어촌 재생 사업 공유재산 취득의 건에 대하여는 토목 및 건축 등 주요 시설투자 사업의 추진 공정이 다수 부서에 산개되어 시행된 결과 발생한 행정행위 사전 심사의 절차상 하자를 원인으로 지적하면서 최초의 사업구상, 계획수립과 추진, 준공 후 시설물 관리 등 사업 과정과 결과의 전반에 있어 일원화된 관리체계의 구축으로 중요재산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공유재산관리계획수립 등 사전 심사, 승인이 필수적으로 동반되는 행정절차 이행에 있어 과정상 누락 등 절차상 하자가 발생치 않도록 관계된 법령에서 규정된 사무의 이행과 집행에 있어 주의 의무를 다하여 주실 것으로 심사 의견으로 주문하였습니다. 
  마지막 임대사업소 어상천지소 신축 변경 건에 대해서는 최초 계획 입안 단계인 사업소 설치부지 위치 선정에 있어 구체적이고 세심한 검토가 반영되지 않은 부지 적합도 타당성 미달에 대한 그간의 염려와 우려를 상기하면서 적합 부지 선정의 과정에서 지연된 사업 추진의 정상 이행의 촉구 및 계획된 목적사업의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실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아울러 사업소의 배치구상 내역 등 설계서의 확정안에 대하여는 사업 시행 전 의회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하여 견실히 착공될 수 있도록 실행계획에 대하여는 사전 논의가 필요함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총 부지 면적 중 사업소 설치 공간을 제외한 잔여지는 평탄화 작업만 실시 추후 관계된 농업 기반 사업에 부지 활동성이 최적화 될 수 있도록 재산의 유지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실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보고하여 드린 결과 내용은 특별위원회에서 특위위원님들간 충분한 토론을 거쳐 심사·의결한 결과이므로 보고된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22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성룡  강미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 순서입니다만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 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마친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4.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결과보고 및 의결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21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 타)

  각각의 안건에 대하여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오시백 의원님은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시백 의원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오시백 의원입니다. 
  먼저, 제310회 단양군의회 정례회의 본 특위 활동에 있어 소통과 협치,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펼치신 동료 의원분들의 노고에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회기 운영에 협조하여 주신 김문근 군수님과 안건의 제안설명, 추가자료 제출 등 심사 활동에 있어 성실히 임하여 주신 부서장님 그리고 관계 직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심사 경위 및 결과 보고. 그럼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안건으로 상정된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 2021회계연도 결산승인안,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 경위 및 결과 보고드리겠습니다. 
  단양군수로부터 제출된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과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 그리고 2022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지난 9월 19일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로 회부 되어 10월 4일부터 10월 6일까지 3일간의 일정으로 예비비와 결산심사에 있어서는 재정 집행 결과의 성과 및 회계처리 적법성 등에 중점을 두고 추경안은 편성된 내용이 목적 수단의 연계가 고려된 예산으로서 성립 타당성있는 재정계획 인지의 대하여 주안을 두고 심사를 하였습니다. 
  심사과정으로는 지방자치법 제144조 등 관계 법령에 의거 군 의회의 의결로 확정된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의 집행 결과가 예산심사 승인 시 함께 주문된 의회의 재정 의도에 부합되었는지, 재정적 한계, 지출 적합성은 엄격히 준수되었는지를 검증하고, 정책 달성에 수반되는 예산 배분은 적정 충분성을 갖춘 실천적 예산안인지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면밀한 검증과 심사 및 토론 등을 거쳐 종합적 협의 의견을 모은 결과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과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 두 안건은 원안 승인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의 심사 결과에 있어서는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편성 재원 9백만원을 삭감, 총 세입예산 규모를 5,512억 8,810만 9천원으로 조정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안 중 23개 사업 20억 6,847만 1천원을 삭감, 삭감재원 군비 20억 5,947만 1천원을 내부 편성목인 예비비로 조정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습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집행부 증액 요구안 대비 2.1%가 삭감·조정된 5,512억 8,810만 9천원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심사 시 논의된 당부 및 주요 주문 등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심사 시 도출된 주요 개선점과 재정의 집행관리에 있어특위 위원님들께서 바라시는 지향점과 관련한 주요 심사 의견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건입니다. 2021회계연도 예비비 총액은 총 예산액 5,430억 4,346만 6천원의 1.7%인 92억 8,633만 4천원의 예비비로 계상되었고 지출 결정된 예비비는 12건, 23억 3,453만 5천원으로, 코로나19 방역 등 국비 교부에 따른 지방비 대응에 11건을, 야생 멧돼지 감염개체 차단에 예비비를 지출 결정하였습니다. 결정액 대비 지출, 이월, 집행잔액 현황을 확인하면 지출 결정액의 65.6%인 15억 3,213만 7천원을 집행하였고, 24%인 5억 6,009만 5천원은 이월되었으며 10.4%인 2억 4,230만 3천원은 집행잔액으로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예비비는 지방자치단체가 재정활동을 수행함에 있어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지출 소요 발생에, 탄력적 상황 대응을 하도록 예산집행 권한에 신축성이 부여된 법령상 제도로 그 조건에는 예측 불가능성, 시급 및 불가피성, 보충성과 연도 내 집행 가능성이 부합되어야 합니다. 
  2021년도 예비비 지출은 평시 예산편성 주기에 따른 예산성립을 기다릴 수 없는 예비비 지출 결정 사항이었음에도 그 상황적 요인을 충분히 공감합니다. 다만, 지출 승인된 3건의 예비비는 지금 지출 없이 전액 불용 된 점, 결정 대비 잔액 발생이 30% 이상인 집행 결정 항목도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 바 향후, 예비비로 지출 결정 함에 있어서는 그 집행 원인, 소요액, 규모에 명확한 요건 부합성을 고려하여 편성된 예비비가 목적성 상실로 사장되지 않도록 세밀함과 합리성이 바탕 된 재정관리 노력의 제고가 필요하다는 위원님들의 공통된 심사 의견이었습니다. 
  두 번째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 건입니다. 결산은 1 회계연도 내에서 세입과 세출예산의 집행실적의 확정적 계수로 표시하는 것으로 승인된 예산이 의회의 의도가 반영된 재정 정책의 결과로 구현되었는지, 가치 배분 결과가 주민 삶의 질 향상 등 공익적 가치를 증진시켰는지, 재정 건전성과 분야별 지출 적정성, 성과 여부 등 시작부터 과정, 결과 전반을 검증한 중요절차입니다. 2021회계연도 결산, 군 재정의 총 세입액은 6,575억 9,806만 9천원이고 총 세출은 4,717억 4,224만 1천원이며, 총 세입에서 총 세출을 차감한 세계잉여금은 1,858억 5,558만 8천원으로 이는 직전년도 대비 세입은 13.3%, 세출은 12%, 잉여금은 16.5% 증가하여 재정 운용의 폭이 확대되었으며, 군 재정의 지출을 전제로 하는 지방채 발행, 보증채무 부담의 실질적인 채무 또한 없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소중한 재정의 확보를 위해 다방면으로 굵은 땀방울을 흘리신 관계 직원분들의 노고에 의장님 이하 위원님들을 대표하여 깊은 감사의 인사 말씀을 드립니다. 
  단양군 자금의 현금흐름표인 재무제표 재정상태 결산 확인 결과, 단양군 순자산의 총합 규모는 전기보다 1조 9,802억 7천만원 증가하였으며, 재정 운영으로 거둬드린 총 수익은 4,891억 3,300만원으로 총 지출을 차감한 운영 차액은 전년도 보다 143억 2천만원 감소하여, 합리적 자금관리 계획에 의거 군 제정이 건전하게 운용되고 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결산안 심의 결과 개선이 필요하 세입 추계에 있어 주요 주문 사항을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자료에 의거, 엄정하게 그 재원을 포착하고 경제 현실에 맞게 수입을 산정, 예산에 계상하여야 합니다. 이는 재정 규범의 기본 원칙입니다. 
  먼저, 2021회계연도 결산 결과를 살펴보면 총 결산액은 6,575억 9,806만 9천원으로 회계별 합계 예산현액 6,467억 1,404만 4천원보다 108억 8,402만 5천원이 더 수납 처리 되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지방교부세 등은 포착된 재원의 오차 범위가 0.2% ~ 1.9%로 예측이 적정하나, 자체 재원인 지방세의 경우 11.8%, 세외수입은 29.4%의 비율로 세수 예측에 있어 예·결산 간의 괴리가 발생하였습니다. 예산의 세입추계에 있어 예산액 대비 결산액이 증가하면 다음 연도 예산편성의 재원으로 활용되는 등 세출 재원 확보에는 긍정적 측면은 있습니다만은 다만, 재정의 운영 결과에서는 세수 추계의 부정확성을 나타내는 지표로 작용하고 예산총계주의 원칙에 따라 당 회계연도의 예산에 계상되지 않은 재원은 주민 복리증진, 공익가치 창출에 필요한 예산으로 적정 투자, 사용되지 못함을 원인으로 시기성을 놓친 사업의 효용은 사장 될 것입니다. 다른 재정 변수가 아닌 세수 추계 예측 누락에 기인하여 회계연도 내, 필요 재원의 배분에 있어 왜곡이 없도록 구체성을 담은 짜임새 있는 재원 포착에 실천·자구적 노력의 필요성 하다는 심사 의견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부 편성안 중 예비비 항목을 제외한 주요 투자사업 등의 추경 편성 요구안 956억 3,844만 5천원의 집행 전망과 사업계획 등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 및 계수 조정을 통해 사업의 시기, 목적 타당성 및 투자 대비 효과가 미흡하고 구체적 집행 견적 산출이 부족한 총 23개의 사업예산 20억 6,847만 1천원을 삭감하고, 삭감 재원 중 군비는 20억 5,947만 1천원으로 예비비로 조정하여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예산의 총 규모를 5,512억 8,810만 9천원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삭감예산에 대한 주요 심사결과 의견 말씀드리면 먼저, 공직자 예방접종 지원예산에 대해서는 단양군 소속 직원에 대한 후생복리 차원의 일환으로 의료비 수가가 비교적 높은 대상포진, 독감, 파상풍의 예방 접종예산을 편성, 지원하려는 예산계획입니다. 접종 대상 기준 연령은 만 54세 이상으로 개개인별로 차이는 있겠지만, 장기근속에 따라 급여 및 제수당의 수령액이 높아 경제적인 여유로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정책의 수혜성에 있어 상대적으로 급여 수준이 낮은 하위직 직원과 정책지원의 형평에 괴리감이 있고 소수를 대상으로 하는 재정 집행 측면에서 군민과의 형평성, 특히 복지서비스 혜택 등에 있어 수혜 자격의 경계 선상에 있는 저소득 및 취약 계층분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이 예견되어 계획에 있어 목적·타당성이 부족하다는 공통된 심사의견으로 요구액 3,51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국궁장 개선사업 실시설계 예산안의 경우에는 국궁장 조성의 최초 시설계획 입안 단계부터, 시설물이 들어서는 부지 입지 여건 및 사로가 설치되는 위치의 부적합, 위험성 내포의 결함적 원인은 준공 후 시설의 정상적 활용이 불가한 장애요인으로 문제점 발생이 예견됨이 분명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개선대책 마련 등 문제점 해결의 시급성과 필요성을 제기한 의회의 주문에도 불구하고 설계변경 검토, 추가 가용 부지 확보를 통해 활용성과 안전성에 있어 흠결이 없는 시설물로서 활용되도록 적합한 방안이 고려되지 않은 채 준공되어 시설물 조성 후 현재까지 당초 목적과 같이 적정 사용되지 못하며, 추가적인 제정 소요가 반복 되어지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활용에 있어 문제가 되는 시설의 개선을 위해 필요한 예산투자의 집행 방향에 있어서는 공감을 하는 것이 특위 위원님들의 공통된 심사 의견입니다. 
  다만, 국궁장 조성 후, 현재까지 수 차례 예산투입에도 불구하고 정상화가 이뤄지지 않은 점, 장래 개선대책에 대한 구체성과 타당성이 미흡한 점을 고려하여 아울러 금번 요구된 예산의 실시설계 방향성과 합리성 또한 구체성이 부족하다는 점을 들어 요구액 5천만원을 전액 삭감한 종합적인 심사 결과 사항을 설명드리면서 먼저, 향후 동 건과 관련해서는 최초 계획의 입안 단계부터 시공 과정 전반에 있어 문제점이 무엇이었는지에 대한 종합적인 고찰은 물론 장래 국궁장 보수 방향, 정상화에 구체적 타당성이 담겨진 개선대책 마련, 소요 예산의 명확한 산출을 담은 계획을 입안하여 차년도 본 예산편성 전 우리 의회와 상호 협력적 논의를 통해, 최적의 대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다음, 별곡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실시설계 예산안은 가장 먼저 해결되어야 할 주민 불편 해소 1순위 과제인 시가지 주차시설 부족의 주차 문제 해결을 위한 필수적 투자 계획의 목적, 타당성은 공감합니다. 다만, 단양읍 주거지 주차시설 설치 타당성 조사 및 기본설계 용역 예산이 이번 추경예산에 반영되어 있고, 공영주차장 설치 위치가 주거 지역과는 거리가 이격된 군 청사 부지 내 계획되어 있는 사항으로, 주민 생활에 밀접한 시내의 주거 지역부터 주차장 조성에 필요한 가용 재원의 집중적 투자가 선제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공통된 심사 의견과 더불어 중·장기적 관점에서 설치하려는 주차시설의 조성면적 수용 가능 주차대수 산정, 이용의 편리성이 고려된 입지여건을 구체적으로 마련해 주실 것을 주문하면서 실시 설계 예산 요구액 3억 6,90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각종 용역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안 중 연구용역비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3억 1,200만원, 49.13%가 증액 편성되어 제출되었고, 동 건을 포함 연구용역과 시설비 항목으로 기본설계, 기초조사, 검토용역 등의 부기로 세출 계상된 총  용역사업비는 총 21건, 10억 2,400만원입니다. 이중, 용역과제심의를 거친 사업은 총 6건으로 예산심사과정에서 심의 대상에 해당되는 과제건 임에도 사전 심의가 이행되지 않은 예산안도 포함되어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다만, 심의를 생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조례의 단서 조항의 해석상 적용에 있어 그 여지가 다른 자치단체 조례보다 포괄적으로 정의되어, 생략 가능 범위를 확대 적용할 수 있는 복합적인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심사과정에서 지역발전 사업에 필요한 정책구상에 용역 추진에 따른 중요 데이터 확보 등의 필요성 있는 예산안은 심층적인 심사를 통해 반영하기로 심사결정을 하면서 관련된 조례의 개정을 통해 조례 제정의 입법 목적인 요역 과제의 필요성과 타당성의 사전 심의를 통한 예산 낭비요인의 제거 등 지방재정의 건전성 확보를 위해 목적에 부합하도록 심의회 생략 가능 조항의 개정이 필요함을 주문으로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통합 재정 안정화 관리기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편성안으로 제출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총 조성 규모액은 430억으로 일반회계 전입금 380억원과 군립 임대아파트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50억입니다. 임대아파트 입주자로부터 수입되어 예비비로 편성중인 장래 반환 자금인 입주민 보증금의 효율적 재정관리를 위한 통합 재정 안정화 기금으로 전출 사항에 대하여는 특이 의견이 없으나, 일반회계 전출금 380억원의 경우, 제2회 추경예산안의 편성시점을 전후로 적정 공공목적 투자개발 사업에 배분되지 않은 잉여 재원으로서의 남겨진 공공 재원 전출 사항으로 확인됩니다. 
  물론, 정부 추경예산에 따른 지방교부세의 추가 내시 및 부동산 교부세 정산금의 증액 교부에 따라 예년과 다른 일시적 자주재원 증가를 원인으로 한 재정 확충분 관리 차원에서의 조치라 할 수 있습니다만 그러나 수입 가능한 재원을 누구를 대상으로 얼마나 배분, 집행할것인가에 대한 한정된 예산편성과 집행 방향에 있어보편, 타당성, 합리성이 기초가 된 근원적 물음을 전제로 가용 가능한 재정자금 투자 용처의 신속한 발굴과 적시성 있는 예산 배분 및 집행을 통하여 지역발전과 공익의 가치 달성의 효용성이 달성되도록 기금으로 전출될 가용 재원은 차기 예산안 편성 시점에 각 회계별 투자 예산으로 편성되어 신속한 집행이 연계된 예산투자 등 재정 집행의 공공목적 달성을 위한 효율적 활용에 수반되어야 하는 필요성을 강조하시는 특위 위원님들의 공통된 심사 의견이 있었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내용은 본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논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이므로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20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과 202회계연도 결산 승인 그리고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성룡  오시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 순서입니다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마친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일정 제3항,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5.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의사일정 제5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 타)

  먼저,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장영갑 의원님은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갑 의원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장영갑 의원입니다. 
  제310회 단양군의회 정례회를 맞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활동을 해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본 특위 활동을 위해 감사자료 제출과 수감에 성실히 임해주신 김문근 군수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와 격려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와 단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실시했으며, 제309회 임시회에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이번 정례회 기간 중 9월 20일부터 28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감사를 실시했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의원님들이 평소 의정활동을 통해 수집한 자료를 바탕으로 집행부로부터 총 129건의 감사자료를 제출받아 군정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했습니다. 
  아울러, 감사 중 현지 확인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 조사를 병행해 업무 추진상의 에로사항을 청취하고 지역발전을 위한 문제점을 공유하며 해결방안과 개선방안을 찾고자 노력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나타난 주요 지적사항과 개선의견 사항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업무추진 실태가 미흡하거나 시정 및 개선이 필요한 사항 21건과 모범 우수사례 3건 등 총 24건을 도출했으며 대표적 사례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모범 우수사례입니다. 
  모범 우수사례는 모두 3건이며 이 가운데 2건의 사례는 관광정책과에 추진하고 있는 지역관광 추진조직 육성사업과 이의 세부사업인 단양 랜덤 미션트레블 사업이며, 이와 유사한 사례로 지역경제과에서 지역 특성을 반영해 추진하고 있는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사업입니다. 관광산업은 우리 지역 주력산업의 하나로 해당 산업발전의 주체이자 객체인 민간의 사업참여와 역량 강화는 구조적으로 갖추어야 할 중요한 과제입니다. 또한 지역 방문 관광객의 수요를 창출하고 이들을 맞이하는 수용체계 고도화의 필요성 또한 지속적으로 강조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관광정책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역관광 추진조직 육성과 단양 랜덤 미션트래블 사업은 지역 특성을 반영해 민간의 사업참여  활성화와 민간역량 강화는 물론, 방문 관광객 수요창출과 이들에 대한 수용체계를 갖춰가고자 노력한 사례로 향후에도 더욱 보완·발전해 나가길 바랍니다. 
  아울러, 지역경제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사업도 기존의 관광산업에 대한 수상 레져 활성화와 연계해 지역산업 구조에 맞춘 인력양성과 일자리 창출을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양질의 일자리는 인구문제와 직접적으로 연결돼 있어 우리군의 중요한 정책과제 가운데 하나입니다. 
  향후에도 일자리를 찾는 이들의 요구와 지역 내 기업의 요구를 지속적으로 수렴하고 이들의 요구와 지역산업 특성을 반영한 새로운 인력양성 프로그램 발굴에 적극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우수사례는, 올누림행복가족센터에 내 아이들이 안심하고 뛰어놀 수 있는 실내 공간 조성입니다. 지역 내 아이들이 뛰어놀 수 있는 실내 공간이 없어 올누림가족센터 건립 초기부터 건의했던 사항으로, 다누리센터관리사업소에서 아이들을 위한 실내공간 마련을 위해 4층 강당의 고정식 관람석을 이동식으로 변경해 아이들을 위한 공간을 만드는데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었습니다. 
  향후 관내 어린이들이 보다 안전한 실내에서 자유롭게 놀이활동을 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어린이들이 행복한 단양을 만드는 데도 일조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수범·우수사례에 대한 군수님과 이하 집행부 관련 부서 직원분들의 노고에, 군민 여러분을 대신해 깊은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해당 사례들은 지역 특성이나 지역 여건을 반영하고 시책 사업의 주체이자 객체인 민간의 역량을 활용하고 강화함은 물론, 부모를 통해서 목소리를 낼 수 밖에 없는 어린이와 같이 소외된 환경에 있는 주민의 요구를 사업에 반영하고자 노력한 결과입니다. 주민과 밀착되는 진정한 의미의 군민을 위한 군정 추진을 위해 이러한 사례의 기본 인식들이 한 개 부서의 사례로 머물지 않고, 군정 전반에 확산되고 더욱 발전시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감사 기간 중 발견된 시정 및 개선사항에 대해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인구감소 대응시책 추진과 관련해서는 우리 군의 최대 현안 과제 가운데 하나인 인구감소 대응시책이 전입자 장려금 지급, 출산장려금 지급, 양육비 지원 등 현금성 지원책에 머물고 있어 근본적인 인구감소 대응에 미흡한 실정임을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라 5년 단위로 수립하는 인구감소지역 대응 기본계획과 매년 수립되는 시행계획에 중·장기적인 인구정책 방향이 제시하도록 해 줄 것과 지방소멸기금과 연계해 지역 특색을 반영한 구체적 사업을 발굴 추진해 줄 것 아울러, 연구용역, 전입전출자 설문조사, 각급 기관단체와 주민 간담회를 통해 인구감소의 원인을 정확히 진단하고 그에 맞춘 대응시책을 마련해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단양 지방상수도 노후 배수지 개선과 관련해서는 단양과 매포배수지가 1984년에 설치된 이후 38년이 경과하면서 전반적인 시설 노후화 진행에 따른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특히 매포 배수지의 경우, 환경부 상수도설계기준의 유효용량 기준에 따라 1일 최대 급수량의 최소 12시간 이상 급수량을 기본용량으로 확보해야 하나, 현재 유효용량으로는 8시간 급수량만 확보되고 있어, 수도사고 발생의 문제가 상존하고 있음을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단양 매포 배수지 공통으로 기존 시설 내부의 방수 보강과 배수지 지상 건축물 사용 여부, 목적에 따라 철거 또는 건축물 보수보강이 필요함을 주문하였고, 진입로 확보 필요성도 함께 주문했습니다. 아울러, 매포 배수지의 경우에는 만일의 수도 사고에 대응이 가능하도록 현재 용량보다 600제곱미터 증설이 필요함을 주문했습니다. 
  북벽지구 종합개발 사업추진과 관련해서는 226억원의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이 사업 추진으로 영춘 지역 관광활성화에 얼마나 기여할 것인가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우려가 큼을 지적했습니다. 또한, 생태공원 호수 아래로 접근하는 장애인 접근로가 1개소로 이용 면적 대비해 이용이 불편한 장애인의 접근성을 지적하면서 아울러 조경수로 버드나무 식재를 계획하고 있으나, 버드나무의 경우 봄철 꽃가루 날림 현상으로 기 식재된 나무도 베어내고 있는 실정을 지적하였고, 복합커뮤니티 센터 시설물의 배치계획 변경에 따라, 기존 구조물 일부를 철거하는 문제가 있음을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생태공원 아래 호수로 장애인이 접근할 수 있는 통로가 추가 확보될 수 있도록 버드나무 조경수 식재 계획을 재검토 하기를 주문하였고, 북벽 테마파크 조성사업이 영춘 지역 일대의 관광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특색 조경 조성사업을 포함한 대책을 마련해 적극적으로 추진해 줄 것과, 수석전시관 방문객이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른 운영 활성화 대책과 시설물 배치계획이 보다 철저한 사전 검토를 주문했습니다. 
  단양군 분뇨 수집 운반 대행 사업과 관련해서는 관내에 기존 분뇨 수집 운반업체가 두 개이지만, 사실상 독점적 운영 행태에 따라 수수료 과다 징수, 불친절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과 분뇨 수집 운반 관리대장상으로도 분뇨 수집량에 따른 수수료 산출금액이 단양군 분뇨의 수집 운반 및 처리에 관한 조례에 규정된 금액보다 높게 산출된 사항에 대한 지도·감독이 소홀한 점을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신규 허가된 분뇨 수집 운반업체와 기존 업체와의 자유 경쟁·을 통해 향후 과다요금징수 등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감독에 만전을 기해 줄 것과 분뇨 수집 운반업체에서 제출되는 분뇨 수집량에 따라 수수료 산출금액이 해당 조례 규정에 맞는지에 대해서도 보다 면밀히 확인하고 지도·감독해 줄 것을 주문했습니다. 
  석회석 신소재 연구소 보수체계와 관련해서는 2019년부터 2020년까지 연구소가 비상 경영 체제로 돌입하면서 자립방안을 마련하던 시기 비상근 소장이 퇴직하면서 상근 소장을 채용했고, 소장와 소속 연구원을 포함한 보수도 비상 경영 체제로 어려움을 겪었던 연구소 입장에서 볼 때 과다한 것으로 사료됨을 지적했습니다. 이에 따라 연구소장을 포함한 소속 연구들의 보수책정에 있어 운영에 어려움을 겪었던 연구소 상황에 맞도록 적정성과 합리성에 기반해서 보수체계 재조정방안을 검토해 줄 것을 주문했습니다. 
  각종 데크 사업과 관련해서는 최근 3년간 관광정책과를 비롯한 4개 부서에서 설치한 데크 로드, 데크 계단 등 데크 시설이 7.7km가 넘는 상황이며, 주민 요구 등으로 인해 데크 시설 관련 사업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나 데크 사업 완료 후 유지관리를 제대로 되지 않아 이용에 불편을 초래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운영 관리 계획이 미수립된 시설에 대해서는 읍면과 협의 후 운영·관리 계획을 수립해, 데크 시설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관리체계를 갖춰 줄 것을 주문했습니다. 
  수의계약 물품구매 시 관내 업체 이용과 관련해서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물품의 제조·구매시 수의계약을 하고 있으나, 재무과에서는 물품 수의계약을 하면서 우리 군 관내 업체생산, 취급물품 사용이 가능함에도 2022년 단양군정 홍보책자 제작 등 4건에 대해 관외 업체와 수의계약한 사실을 지적하면서, 향후 물품 제조·구매 시 우리 군 관내 업체가 생산, 취급할 수 있는 경우에는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관내 업체와 우선 계약해 줄 것을 권고했습니다. 
  산불 감시원 인력 효율적 배치와 관련해서는 읍면별로 산불감시를 해야 할 산지 면적이 다름에도 산불감시 인력을 면적에 대비해 배치하지 않고 있는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향후 읍면별로 산불감시가 필요한 산지 면적을 고려해 산불감시인력을 배치해 보다 효과적인 체계로 운영해줄 것을 주문했습니다. 
  이상,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발견된 주요 지적사항과 개선방안에 대해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자세한 사항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결과 보고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고, 의원님들께서 제시한 사항에 대해서도 적극 검토해 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내용은, 특위기간 중 위원님들께서 세밀한 감사활동과 현지 확인을 통해 도출한 결과입니다. 본 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조성룡  장영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행정사무감사 특위기간동안 서류감사와 현장확인 등을 실시하고 면밀한 검토를 거쳐 작성된 것인만큼 질의와 토론 생략하고자는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보고 한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오늘 의결된 행정사무감사 결과는 집행부로 이송하여 처리결과를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6. 중앙선 KTX-이음 서울역까지 연장 운행과 단양역 무정차 통과 열차 촉구 건의문 채택의 건 
  의사일정 제6항, 중앙선 KTX 이음 서울역까지 연장 운행과 단양역 무정차 통과 열차 정차 촉구 건의문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 타)

  본 안건을 대표 발의하신 김혜숙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후 건의문을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숙 의원  단양군의회 부의장 김혜숙 의원입니다. 
  중앙선 KTX 이음 서울역까지 연장 운행과 단양역 무정차 통과 열차 정차 촉구 건의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앙선 철도 복선전철화에 따라 지난해 1월부터 중앙선 KTX 이음 열차가 운행됨으로서 단양역에서 서울 청량리역까지 이동시간이 1시간 이상 단축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열차가 서울 동북 지역인 청량리역까지만 운행돼 지역주민이 서울 서남부 지역까지 이동에 따른 어려움은 지속되고 있고 서남부 지역 서울시민들이 이 열차를 이용하여 단양을 방문하는데도 청량리역까지 이동해야 하는 불편은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이와 함께, 단양역을 지나가는 중앙선 KTX 이음 열차 가운데 상행과 하행 각각 2회씩 총 4회의 열차가 단양역에 정차하지 않고 있습니다. 단양과 서울, 서울과 단양을 연결하는 철도교통이 보다 편리해지도록 현재 중앙선 KTX 이음 열차를 서울역까지 연장 운행하는 문제와 단양역에 정차하지 않고 지나가는 열차가 단양역에 정차하도록 하는 문제는 시급히 해결해야 할 지역의 현안 과제입니다. 이러한 현안 과제 해결을 촉구하는 내용의 건의문을 작성해 관련 중앙부처와 한국철도공사에 제출하고자 하오니, 채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건의문 낭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앙선 KTX 이음 서울역까지 연장 운행과 단양역 무정차 통과 열차 정차 촉구 건의문. 
  세계적 명품 국가철도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해 철도 강국 시대를 열어가며, 철도산업 발전을 통한 국가 성장동력 창출을 위해 헌신하고 계신,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님, 그리고 한국철도공사 나희승 사장님께 단양군민과 함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우리 단양군민은, 중앙선 복선전철화 사업으로 단양역 신축은 물론 중앙선 KTX 이음이 개통됨으로써 서울-단양 간 이동시간이 1시간 이상 단축돼 단양군민뿐만 아니라 단양을 찾는 관광객의 교통편의가 증진되고 있음에 다시 한번 원희룡 장관님과 나희승 사장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우리 단양은 충북, 강원, 경북의 3도 접경지역에 위치하면서 역사 깊은 선사유적과 단양팔경, 남한강, 백두대간의 소백산, 월악산 국립공원 등의 관광자원을 바탕으로 만천하스카이워크, 단양강 잔도 등을 새롭게 조성하며 중부내륙 거점 관광도시로 각광 받고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 단양은 임야가 전체면적의 83.7%를 차지하며 이에 더해 국립공원, 충주댐과 한강수계 등으로 임야를 제외한 나머지 면적의 30%가량이 개발 제한을 받고 있는 지역입니다. 이와 같이 개발 가용 면적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우리 단양은, 지역경제를 뒷받침할 산업으로 농업은 물론 2차산업 육성을 위한 기업유치에도 한계가 있는 곳입니다. 
  우리 단양은 이러한 지역적 한계를 극복하고 지역을 발전시키기 위해, 1991년 지방자치 부활 이후 지역의 성장동력을 풍부한 무형의 자원을 활용한 관광산업 육성에 두고 그동안 각고의 노력을 다해왔습니다. 그 결과로 코로나 이전인 2012년에는 천만 관광객 시대를 맞이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관광산업발전의 한 축으로 우리 단양은 중앙선 철도와 중앙선 KTX 이음을 연계시키기 위해 그동안 철도 테마공원 조성, 환상선 눈꽃열차 이용객 맞이 행사, 철도관광상품 연계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이제 코로나 이후 새로운 전환기를 맞는 중요한 시기, 우리 단양은 중앙선 철도와 KTX 이음을 연계한 관광객 유치를 위해 사용 중단된 철도를 활용한 관광개발과 단양역을 핵심축으로 하는 관광개발, 보다 진일보한 철도 연계 관광상품개발 등을 추진하며 더욱더 심혈을 다해 중앙선 철도와 관광산업을 연계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연장선에서 우리 단양군민은 중앙선 KTX 이음의 서울역까지 연장 운행과 단양역을 정차하지 않고 있는 상·하행선 각각 2개 열차의 단양역 정차를 간절히 바라고 있으며 이런 바람이 하루 빨리 이뤄질 수 있도록 살펴 주시기를 간곡히 건의드립니다. 
  현재 중앙선 KTX 이음 열차는 청량리역을 시종착역으로 운행되고 있습니다. 이 열차가 청량리역에서 서울역까지 연장 운행될 경우 다음과 같은 다양한 파급효과가 나타날 수 있어 이점을 깊이 헤아려 주시기를 바랍니다. 
  첫째, 중앙선 KTX 이음 열차의 시종착역이 서울역이 될 경우, 서울 서남부 지역에서 단양뿐만 아니라 이 열차가 정차하는 원주, 제천, 영주, 안동 등 중부내륙의 다양한 매력을 가진 지역으로 접근성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입니다. 서울시민들이 중부내륙권으로 이동하기 위해 청량리역과 함께 서울역도 이용할 경우, 교통편의 향상은 물론, 이에 따르는 시간 절약, 에너지사용량 감소, 미세먼지 감소 등 다양한 사회적비용 감소 효과가 기대됩니다. 아울러 단양을 포함한 중부내륙권으로의 방문객 증가에도 일조함으로써 철도관광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입니다. 
  둘째, 단양을 포함한 안동, 영주, 제천, 원주 지역 77만 여명의 서울 이동에 따른 교통 편의성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입니다. 단양을 포함한 중부내륙권은 전형적 쇠퇴 지역으로 고령화의 문제를 안고 있어 특히, 지역에서 해결이 어려운 의료서비스를 받기 위해 서울지역 곳곳에 있는 대형병원의 이용이 많은 실정입니다. 중앙선 KTX 이음을 통해 서울역까지 간다면, 단양을 포함한 이들 지역 주민들이 청량리에서 서울 서남부 지역으로 이동하는데 따른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셋째, 중앙선 KTX 이음의 서울역까지 연장 운행은 그동안 국가 발전축에서 소외돼 왔던 단양을 포함한 중부내륙권 주민들의 교통접근성을 서울의 서남부 지역까지 확대해 줌으로써 이들 지역의 상대적 박탈감을 일정 부분 해소해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사는 국민의 나라로 가는 제20대 대한민국 정부의 국정 비전을 실현하는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사유로 중앙선 KTX 이음 열차의 서울역까지 연장 운행을 촉구하며, 아울러 단양역을 정차하지 않고 통과하는 중앙선 KTX 이음 열차의 단양역 정차도 함께 건의드립니다. 
  청량리역과 안동역을 오가는 중앙선 KTX 이음 열차는 주중 7회, 주말 8회 각각 운영되고 있습니다. 단양역을 통과하는 이들 열차 가운데, 상행선과 하행선 각각 2회씩 총 4회의 열차가 단양역에 정차하지 않고 지나가고 있습니다. 단양역에 정차하지 않고 지나가는 중앙선 KTX 이음 열차의 단양역 정차도 강력히 건의드립니다. 
  중앙선 KTX 이음 열차의 단양역 추가 정차는 지역민은 물론, 중부내륙 관광의 거점 도시인 단양을 방문하고자 하는 이들의 철도교통 편의성을 높여, 결국 열차 이용객 증가로 이어질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건의드리는 사항은 충주댐과 한강수계, 국립공원 규제 등으로 고통을 겪어온 것은 물론, 국가 발전축에서 소외돼 왔던 단양군민의 의견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중앙선 철도를 공유하는 국민들의 철도교통 편의성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이란 기대를 가지고 건의드리는 사안입니다. 이를 널리 살피시고 적극 검토해 주셔서 보다 빠른 시기에 이루어주시길 바라는 단양군민의 의견을 모아 건의드립니다. 
  2022년 10월 7일 단양군의회 의원 일동.
○의장 조성룡  김혜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의원간담회를 통해 충분히 논의된 사항으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중앙선 KTX 이음 서울역까지 연장운행과 단양역 무정차 통과 열차 정차 촉구 건의문 채택의 건은 김혜숙 의원님이 낭독한 내용과 같이 원인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건의문은 관계기관에 송부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계획된 제310회 단양군의회 정례회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정례회 회기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12시 08분 산회)


단양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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