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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9회 단양군의회(임시회)

조례안심사 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단양군의회 의회사무과


2022년 7월 25일(월) 오전 10시 00분


  1. o 의사일정
  2. 1. 단양군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단양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단양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단양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단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단양군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제정안
  8. 7. 단양군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9. 8. 단양군 다누리 농특산물전시판매장 관리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10. 9. 단양군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지원 조례 제정안

  1. o 부의된 안건
  2. 1. 단양군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단양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단양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단양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단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단양군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제정안
  8. 7. 단양군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9. 8. 단양군 다누리 농특산물전시판매장 관리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10. 9. 단양군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지원 조례 제정안

(09시 57분 개회)
○위원장 이상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9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조례안심사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 타)

  제309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조례안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상훈 위원입니다. 
  바쁜 의정 활동으로 수고가 많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현안업무 추진으로 바쁘신 중에도 본 특위에 참석하여 주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특위에서는 제1차 본회의에 회부된 의사일정에 따라 집행부에서 제출한 단양군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7건과 의원발의 조례안인 단양군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지원 조례 제정안을 포함한 총 9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회의 진행 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은 각 안건별로 상정하여 해당 부서장 및 발의 의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는 후, 위원님들의 질의와 해당 부서장의 답변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이후 안건별로 심도 있는 토론과 의견조정을 거쳐 의결하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과 관련하여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단양군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항, 단양군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정책기획담당관님은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담당관 윤상도  정책기획담당관 윤상도입니다. 
  (정책기획담당관 제안설명)
○위원장 이상훈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영식  전문위원 김영식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위원장 이상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영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갑 위원  장영갑 위원입니다. 
  과장님 각 시군별로 자료를 한번 가져다 줘보시죠.
○정책기획담당관 윤상도  예, 제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영갑 위원  시군별로 해 가지고 한번 다른 시군도 한번 보고 할 테니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담당관 윤상도  예, 저희가 검토 보고 한 사항이 있으니까 이것을 제출을 해드리겠습니다.
장영갑 위원  예, 그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훈  김혜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숙 위원  현재까지 평균 법률 자문 횟수가 월 몇 건이나 되나요?
○정책기획담당관 윤상도  다시 한번 말씀.
김혜숙 위원  현재까지 평균 월 법률 자문 횟수가 평균 몇 회나 됐었는지.
○정책기획담당관 윤상도  저희 군요?
김혜숙 위원  예.
○정책기획담당관 윤상도  저희군이 2020년도 같은 경우에 약 34건 정도가 됐습니다.
김혜숙 위원  월?
○정책기획담당관 윤상도  연. 월로 따지면 한 3건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2021년도 같은 경우에는 연 14건 정도가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2021년도에는 그렇게 많지 않았고. 
  이제 2022년도 같은 경우에는 1분기에 19건이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고문 변호사분들이 우리 직원들이 가서 법률서비스를 받다 보니까 그 분들이 저희 것만 해주는 게 아니고 업무가 좀 많습니다. 
  많다 보니까 한꺼번에 1분기에 19건이 되다 보니까 상당히 많은 건수가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 부분을 검토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2분기에도 지금 5건인데, 저희들이 각종 인허가라든가 이런 부분을 행정행위를 하다 보면 소송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이제 민원이 생기거나 걸려 오면 저희들이 1차적으로 고문변호사한테 법률 서비스를 받고 저희들이 처분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 부분이 좀 수정이 되면 조금은 저희들도 부탁하기도 좋을 것 같습니다.
김혜숙 위원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시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시백 위원  오시백 위원입니다. 
  실제적으로 이제 이분들 두 분은 그냥 자문만 하지요? 거의가?  
  실질적으로 만약에 수중보 댐 같이 소송이 걸리면...
○정책기획담당관 윤상도  저희들이 그냥 구두상으로 자문을 하는게 아니고요. 
  저희들이 어떤 행정행위가 있으면 저희들이 질문 요지를 만들어서 저희들이 공문으로 보냅니다.
오시백 위원  글쎄...
○정책기획담당관 윤상도  공문으로 보내면 그 쪽에서 다 작성을 해서 서면으로 해서 저희들에게 통보를 해줍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처분을 하거나 행정행위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루어지고. 
  또 그 부분을 가지고 저희들이 행정업무에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오시백 위원  요즘은 변호사들도 전문화가 되어 있잖아요, 그죠?
○정책기획담당관 윤상도  예.
오시백 위원  여기 시골이야 이것저것 다 하지만은. 
  서울 같은데는 거의 다 전문화가 돼 있어요 변호사들이. 
  근데 이 두 분 가지고 이게 거의 우리 단양군이 만족할 정도의 자문을 하고 있는 거에요?
○정책기획담당관 윤상도  글쎄. 저희들은 지금 이제 장해창 변호사하고 이화영 변호사들이 잘 해주고 계시고 한데. 
  사실 저희들이 이분들이 바쁘다 보니까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오시백 위원  그러니까.
○정책기획담당관 윤상도  그래서 지금 현재 아시겠지만 우리 단양 출신인 변호사, 판사하시던 분이 지금 변호사 개업을 하신 분이 있습니다. 대강 사시는 분인데. 
  그분이 지난 번에 저희한테 협조를 구했습니다. 자기가 와서 고문변호사는 아니더라도 저희들이 매월 둘째 주인가요, 거기에 법률서비스를 하는게 있습니다. 
   변호사, 이화영 변호사가 와서 상담을 해서 해 주는게 있는데, 저희 공무원뿐만 아니라 우리 지역 주민들한테 무료법률상담을 해주겠다고 해서 지금 그분도 저희들이 초빙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오시백 위원  근데 고문변호사분들이 자기들이 영역이 전문을 가지고 변호사를 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거의 형식적이지 않겠느냐라고 보고 있어요. 거의 뭐 사무장들이 이 역할들을 할 것 같은데. 
  그래서 단양군이 충분한 자문을 얻을 수 있겠나 하는 조금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정책기획담당관 윤상도  예, 저희들이 직접 방문을 합니다. 변호사를 만나서. 
  그렇게 하는 경우가 거의 많고요. 간단한 것 같은 경우에는 서면으로 보내서 하는데, 조금 업무 비중이 있고 민원이 좀 큰 사항 같은 경우는 저희들 직원들이 직접 방문을 해서 변호사를 직접 만나서 자문을 구하는 그런...
오시백 위원  30만원이 적대요? 그분들이?
○정책기획담당관 윤상도  적지요. 한달에...
오시백 위원  어느 정도면 만족한다 그래요?
○정책기획담당관 윤상도  예?
오시백 위원  어느 정도면 만족하겠대요?
○정책기획담당관 윤상도  글쎄요. 금액을 정하기는 좀 그렇고 그냥 다른 데하고 형평에 맞춰서...
오시백 위원  그냥 시군단위 거의 맞춰서 지금 그렇게 하시겠다는 얘긴데.
○정책기획담당관 윤상도  예, 그렇게 조례를 개정하겠습니다.
오시백 위원  30만원짜리 많잖아요. 
  어차피 자문 얻는데 뭐 10만원씩 더 줘 가면서, 건당 10만원씩 더 줘가면서 해요. 그냥 여기 제천에 대충...
○정책기획담당관 윤상도  다른 데도 지금 기본으로 30만원씩 주고 있으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시백 위원  글쎄, 조금 변호사들이 직접 하지는 않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얘기했어요.
○정책기획담당관 윤상도  알겠습니다.
오시백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미숙 위원  강미숙 위원입니다. 
  그러면 우리 이제 행정적으로 이렇게 자문을 받는 거 말고 이분이 또 저기 고충상담실인가 거기서 주민들 대상으로 또 자문해주고 있잖아요?
○정책기획담당관 윤상도  고충상담요?
강미숙 위원  우리 고충처리실인가? 그쪽에. 거기에 매주 일주일에 한 번씩 나오셔가지고.
○정책기획담당관 윤상도  아, 무료법률상담하는 거 월 1회하고 있습니다.
강미숙 위원  월 1회입니까?
○정책기획담당관 윤상도  예, 그건 저희 공무원도 있지만 일반 주민들을 상대로 해서 하는 것이 있습니다.
강미숙 위원  그러면 아~ 그러면 그분에 대한 수고비라고 그러나, 그거는 그러면 별도로 나가지요?
○정책기획담당관 윤상도  그거는 나오실 때 마다 30만원씩 드리고 있어요. 그거는 건수에 상관없이. 교통비조로.  
  교통비, 식비조로 해서.
강미숙 위원  그냥 무료로 법률 상담 해주시는데...
○정책기획담당관 윤상도  법률 상담은 무료고 식비나 교통비조로 해서 한번 올 때 30만원 정도 드리고 있습니다.
강미숙 위원  아~ 그럼 그거는 하루에 보통 하루라기 보다는 한 달에 그럼 몇 분 정도 상담을 하시는지.
○정책기획담당관 윤상도  저희들이 해보니까 한 7건, 8건 정도 되더라고요. 지역주민들이 많이 오시는데. 
  처음에는 이게 지역 주민들이 많이 몰랐는데 지금은 이제 홍보가 많이 돼서 지역주민들도 많이... 하루에 한 7건 6건씩? 
  오늘도 저희들이 오후에 계획이 돼 있습니다.
강미숙 위원  그러면 거기는 변호사 한 분만 계속 오시죠?
○정책기획담당관 윤상도  아까 말씀드렸는데 한 분만 오시는데 저희들이 이제 이분이 한 6건, 7건을 하려고 그러면 2시간 동안에 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저기 대강에 저희 출향인사 출신인 변호사분이 한 분 계셔요. 여주 쪽에 판사도 하신 분이고 그래서 그 분이 자원해서 해주겠다고 얘기를 해서 저희들이 일단은 하는 걸로 해주시는 걸로 이렇게 얘기는 했습니다.
강미숙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책기획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2. 단양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단양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 타)

  주민복지과장님은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오인식  주민복지과장 오인식입니다. 
  (주민복지과장 제안설명)
○위원장 이상훈  전문위원님 검토하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식  전문위원 김영식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위원장 이상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영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갑 위원  상위법이 바뀌는 바람에 바꾸는 거 아니야, 그죠?
○주민복지과장 오인식  예?
장영갑 위원  상위법이 바뀌는 바람에...
○주민복지과장 오인식  예, 맞습니다.
장영갑 위원  개정돼서 내려오는 거 아니야? 
  그러면 이거 사회복지 협의체하고 틀린 이유가 뭐예요? 
  명칭만 바뀌는 거에요?
○주민복지과장 오인식  명칭만 변경입니다. 이게. 
  틀린 기관이나 사회단체가 아니고.
장영갑 위원  명칭만 변경해 가지고 한다는 거에요?
○주민복지과장 오인식  예, 맞습니다.
장영갑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전문위원님이 제안한 수정안에 대해서 의견은 어떠십니까?
○주민복지과장 오인식  예. 없습니다.
○위원장 이상훈  의견은 없으시고요?
○주민복지과장 오인식  예.
○위원장 이상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단양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단양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 타)

  민원과장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강규원  민원과장 강규원입니다. 
  (민원과장 제안설명)
○위원장  이상훈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식  전문위원 김영식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위원장 이상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갑 위원  장영갑 위원입니다. 
  우리 건축팀장한테 한번 여쭤 보겠습니다. 
  지금 감사원에 지적돼서 조례를 변경하는 거잖아요, 그죠?
○건축팀장 박창희  예, 맞습니다.
장영갑 위원  그럼 그전에 있는 상태로 그냥 두면은 어떤 뭐 제재하고 이런게 있는 가요? 우리 군에?
○건축팀장 박창희  지금 저희들이 건축조례가 2016년도 12월 30날 개정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는 20㎡ 미만인 경우에도 다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조례를 개정하면서 농막을 신고없이 하다보니까 다들 사후관리라든지 그런게 저희들이 관리가 좀 안 된 실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감사원에서 조사를 한 결과 424동의 가설건축물, 농막. 그게 지금 설치가 돼 있어서 신고 안 한 것들을 경과 규정을 둬서 조례 개정 이후에 1년간은 신고 미만이라고 하더라도 신고할 수 있게끔 유예기간을 둔 상태입니다.
장영갑 위원  아니 그러면 지금 기존에 가설건축물이나 이런게 있으면 1년까지 유예를 주고 신고를 하면 괜찮고 신고를 안 하면 강제 철거해야 되겠네, 그러면?
○건축팀장 박창희  저희들이 계도를 많이 해야 되고. 
  반상회보든지 저희들이 SNS라든지 이런 걸 해서 조기에 신고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할 예정입니다.
장영갑 위원  그거를 안하게 되면은 기존에 건축물 지은 분들은 나중에 신고를 안 하면 강제 철거돼야 되고 그러니까 조례 개정을 좀 신중하게 생각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 기존에 있는 그대로 내버려두면 감사원에 지적받을 수 있으니까 안되고. 
  그러면 계도 기간을 1년을 줄 테니까 일단 신고를 하면은 1년 동안은 유예하다?
○건축팀장 박창희  예, 참고로 저희들이 일단 대상지하고 수량을 다 파악이 되어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424개소에 대해서 다 출장을 나간다던지 공문을 보내서 기존에 신고 안 돼 있는 부분은 신고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조치 할 예정입니다.
장영갑 위원  그렇게 해야지 안그러면 괜히 나중에 모르고 있다가 이거 철거해야 된다고 하면 그분들 손해잖아요.
○건축팀장 박창희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장영갑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개정을... 계도 해야 될 것 같은데 보니까.
○건축팀장 박창희  예, 알겠습니다.
장영갑 위원  안한 상태에서 나중에 1년 모르고 있다가 지나고 나면 나중에 철거해야 된다 그러면 그분들 손해가 많잖아요. 
  그건 그렇게 좀 해주시고. 
  계도를 해서 그분들한테 피해가 안 가도록 해야 될 것 같아요.
○건축팀장 박창희  예, 알겠습니다.
장영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시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시백 위원    예, 오시백 위원입니다. 
  이게 그러면 전국적으로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건축팀장 박창희  예, 맞습니다.
오시백 위원  근데 지금 이게 지자체마다 조금씩 다 농막이 틀렸었어요. 그죠? 
  조례에 의해서 조금씩 틀린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타 지자체나 전국적으로 다 똑같이 동일하게 이 기준으로 간다라는 얘기잖아요?
○건축팀장 박창희  지금 전국적인 건 아니고요. 
  저희들 조례를 20㎡ 미만인 경우에 신고 안 하는 것은 지금 도내에서는 저희 단양군하고 보은, 옥천, 영동 11개 자치단체 중에 4개 자치단체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다른 자치단체는 신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오시백 위원  우리 도 말고. 다른 타도의 기준을 내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타 도도 조금씩 틀리더라고요 이게.
○건축팀장 박창희  이게 지금 예전에...
오시백 위원  글쎄, 이걸 어떻게 정의하고 어떻게 정리해야 되는지, 저희들도 지금 혼란이 좀 있는데. 
  이게 전국적으로 똑같지 않을 것 같아요. 지자체별로 조금씩 틀릴 것 같은데. 도 별로도 틀리고 이럴 것 같은데. 
  이게 지금 기준은 충청북도 거기서 맞췄다라는 말씀이잖아요?
○건축팀장 박창희  전국적으로 지금 그래서.
오시백 위원  타 도의 것 혹시 기준 있으시면 자료를 좀 부탁을 드릴게요.
○건축팀장 박창희  예, 알겠습니다.
오시백 위원  제가 전에 횡성 쪽에 보니까 이게 좀 틀리더라고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게 지금 상당히 혼란이 올 것 같아. 이게 사실 외지인들이 와서 땅을 사놓고 거의가 그런 경우가 좀 있는 것 같고. 
  기존에 그럼 우리 저온저장고. 이 평수 큰 것들은 이게 신고가 거의 안 이루어졌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이 문제가 앞으로 혼란이 있지 않겠나 말씀을 좀 드리고. 
  기준을 넘은 건 이거는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 이 기준으로 가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러면? 큰 평수들은?
○민원과장 강규원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제가 공부를 한 거는 저희들 조례에 보면 가설건축물에 대해서 법에 보면 가설건축물 20m 이하도 가설건축물에 속하거든요?
오시백 위원  예.
○민원과장 강규원  그런데 이제 저희 단양군에서는 지난 16년도에 규제개혁을 한다는 차원에서 국민의 입장에서 조례를 개정을 해서 이제 신고를 하지 않아도 지상으로 그렇게 했는데.
오시백 위원  의무 사항은 아니었었으니까.
○민원과장 강규원  예예. 
  그런데 이게 법에도 문제가 있고 상위법에도 문제가 있고 해서 이번에 감사를 받아서 지적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아까 팀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 충청북도 내에서도 이 농막의 기준이 조금 다 다릅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이 부분에 의해서 감사가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같은 수순으로서 이게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제 일단 1년간 유예를 두고 대상이 다 빠지지 않게 등록으로 하게 해서 하고 난 다음에 그래도 저희들은 이게 만약에 이행이 안 되었을 때에 어떤 부담금, 이행부담금은 가장 우리 군에서도 다른 시군하고 비교했을 때 100분의 50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다른 시군의 가장 낮은 100분의 20으로 했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렇다 하더라도 만약에 이게 우리군만 먼저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일단 홍보나 계도를 많이 하고. 
  그리고 농림축산식품부에 개선방안이 나와서 중앙정부 차원에서 동일한 규정이 책정되게 그렇게 해서 그 이후에 타 자치단체와 함께 처리해 나가려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저희 군민만 먼저 어려운 상황으로 가려고 하고 있지는 않고 일단은 계도 기간을 주면서도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농림축산식품부에 어떤 개선방안을 저희들이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시백 위원  글쎄, 이게 상당히 참 혼란스러울 것 같아요. 
  농가들이나 그걸 가지고 있는 가설건축물에 대해서 상당히 혼란이 있을 것 같은데. 
  저희들도 이거를 조례를 개정하는 안을 다루고 있지만은 상당히 저희들도 부담스러운 것은 솔직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여간 타도 문제나 이런 어떤 자료를 끝나면 줘 보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축팀장 박창희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훈  더 질의하실 의원? 
  김영길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김영길 위원  김영길 위원입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농막 가설건축물 20㎡를 초과한다고 하셨잖아요? 
  기존에 36짜리, 18㎡ 짜리를 가져다 놓은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그분들은 지금 현재 조사하신거 중에서 424개소에 포함이 안 되는 건가요?
○건축팀장 박창희  아니, 다 포함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김영길 위원  그러면 36짜리도요?
○건축팀장 박창희  예예.
김영길 위원  그러면 금방 과장님이 말씀하시기를 1년 후에까지 유예를 둔 다음에 홍보를 하고 이행 부담을 느낄 때 타 도시는 100분의 50를 했는데 단양은 100분의 20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민원과장 강규원  예.
김영길 위원  예, 지금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농막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금방 오시백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은 저희들은 시골에 농사짓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런 것도 같이 부과을 해야 하는지 여쭈어 보고 싶어요. 
  고추 말린다던가, 뭐 농산물 저온저장고라든가 이런 것도 같이 되는 건가요?
○건축팀장 박창희  지금 간이저온저장고 30㎡ 미만인 경우도 저희들이 신고를 다 받아야 될 사항입니다.
김영길 위원  그러시면... 예.
○건축팀장 박창희  이게 처음에 제가 알기로는 지금 전국적인 같은 실정입니다. 
  지금 예전에 1가구 2주택 적용 때문에 가설건축 농막 같은 경우는 2주택에 포함이 안 되기 때문에 예전에 원거리에 있는 농사지으시는 분들이 마을에 이장댁이나 마을회관에 매번 있으면서 농사를 지을 수 없으니까 조립식 컨테이너를 주거용으로 많이 사서 설치하는 원 취지는 그게 맞는데. 
  농지법 시행 부칙에 보면 면적이 20㎡ 미만이라고 되어있고요. 
  그다음에 전기, 수도 이런 부분이 문제가 좀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법에서도 새로운 간선시설을 설치하지 않는 조건에서 이게 가설건축물을 신고하게 되어 있는거거든요. 
  그전에 농막이라 하면은 촌에서 많이 움막식으로다가 갖다 놓은 것을 지금은 계량화 많이 돼서 정화조도 할 수 있게끔 지금 해 놓고 있는 전국적인 추세는 맞습니다.
김영길 위원  일부지만은 그것을 진짜 농업에 필요하신 분, 말 그대로 농막을 쓰는 것이 아니고 자기들 개인적으로 주말에 와서 펜션식으로 쓰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제가 걱정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이행부과금을 타도시보다 작게 100분의 20으로 부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농민들이 실질적으로 피해가 안 가시도록 424개소를 점검을 하셨다니까. 
  물론 담당 공무원들께서 가셔서 말씀은 하시겠지만 각 읍면에 이장단 협의회할 때도 공문을 보내셔서 면으로 ‘이런 것이 시행이 바뀐다’ 그러니까 솔선수범해서 신고를 할 수 있도록 그런 제도를 홍보를 좀 많이 부탁드릴게요. 
  그래서 우리 농민들이, 우리 지역 주민들이 피해가 안가는 방향으로 해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미숙 위원  강미숙 위원입니다.   
  지금 여기 농지법에 보니까 주거 목적이 아닌 시설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농작업에 필요한 농자재 및 농기계 보관 수확 농산물 간이 처리 또는 농작업 중 일시 휴식을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이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근데 지금 아까 그러면은 우리 농막을 단양의 농막 개수 이런 것들을 전수 조사하신 거예요?
○건축팀장 박창희  예, 감사기간 동안에 각 읍면에서 농지 실태 조사를 했습니다.
강미숙 위원  그러면은 현재 단양 경우에 전체 농막은 몇 개나 되나요?
○건축팀장 박창희  지금 이제 저희들이 신고가 돼 있는 농막 수가 있고.
강미숙 위원  그러니까 신고된 거는 몇 개고, 신고가 안 된 건 몇 개나 되는지요?
○건축팀장 박창희  지금... 이거는 좀 정확하게 다시 한번 파악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강미숙 위원  그러면 그 자료를 좀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농막 갖다 놓고 그냥 주거용으로 쓰시는 그런 농가들이 많이 있다는 것도 알고 계시죠?
○건축팀장 박창희  예, 알고 있습니다.
강미숙 위원  그럼 그런 것들도 이제 1년 유예기간을 주면서 주택으로 허가를 받든지 이렇게 해서 다 양성화 시킬 예정이시잖아요?
○건축팀장 박창희  예, 맞습니다.
강미숙 위원  그러면 아까 우리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농민들이 굉장히 큰 혼란이 오고 이럴 텐데 저도 여기에 대해서 이제 민원을 받은 게 몇 건 있어요. 
  이때까지 살았는데 지금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그런데 그런 것들을 좀 슬기롭게 잘 해결하셔서 농민들도 큰 피해 안 가고 점차적으로 좀 어떻게 이 규정에 맞게 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면 좋겠는데. 
  근데 참 어떤 분들은 처음에 농막 컨테이너 이제 10평, 5평짜리 2개 갖다 붙여놓고 살다가 그 다음에 또 붙이고 또 붙이고 이래서 지금 서른평이 넘게 사시는 분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처리하실 때 좀 마찰이 없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감사원에서 우리 감사 진행했을 때 농막 같은 경우 농지법 근거해서 저희가 감사 진행했죠?
○건축팀장 박창희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상훈  그러면 거기 조례 개정 권고 공문 좀 자료로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원과장 강규원  네.
○위원장 이상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 단양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단양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 타)

  재무과장님은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선기  재무과장 김선기입니다. 
  (재무과장 제안설명)
○위원장 이상훈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식  전문위원 김영식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위원장 이상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5. 단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단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 타)

  재무과장님은 계속해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선기  재무과정 김선기입니다. 
  (재무과장 제안설명)
○위원장 이상훈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식  전문위원 김영식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위원장 이상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갑 위원  예, 조례가 워낙 양도 많고 복잡해서 그런데. 
  지금 과장님, 지금 전문위원이 수정한거 다 수정해도 괜찮은가요?
○재무과장 김선기  전문위원님께서 수정안을 제시하였는데, 수정해도 관계 없습니다.
장영갑 위원  그래도 가능해요?
○재무과장 김선기  예, 그렇습니다.
장영갑 위원  그럼 그거 수정안 몇 가지 한 거 이거 수정하고. 
  예를 들어 가지고 그 시멘트 3사 같은데 이런데 대부료는 어떻게 되는 거에요? 회사, 대부?
○재산팀장 황시엽  시멘트 광업용 말씀하시는거죠?
장영갑 위원  예, 광업용 대부.
○재산팀장 황시엽  그거는 저희 과에서 대부하는 것이 아니라요. 
  산림녹지과에다 대부를 하는데.
장영갑 위원  산림녹지과에서 하는데. 여기 적용받을 거 아니야, 그래도?
○재산팀장 황시엽  그런데 제가 정확하게 지금 기억이 안 납니다. 
  저희 조례에 있기는 한데, 광업용 임대라고 있긴한데. 
  잠깐만요.
장영갑 위원  대부 조례가 재무과 따로 있고 농업축산과 따로 있고 있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재산팀장 황시엽  일반재산 이긴 한데요. 광업용 임대가. 
  잠깐만요. 제가 확실히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조례 제28조5항을 보면요. 광업채석을 위한 대부는 해당 재단 평정 가격의 천분의 이백으로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20%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장영갑 위원  그런데 지금 농업축산과에서 배부를 하는데.
○재산팀장 황시엽  산림녹지과.
장영갑 위원  산림녹지과, 참! 산림녹지과에서 하는데 조례는 여기에 초점을 맞출거 아니에요?
○재산팀장 황시엽  맞습니다.
장영갑 위원  그러니까요.
○재산팀장 황시엽  저희 공유재산 조례는요. 행정재산, 일반재산 모든 관련된 법령이 다 여기서 기본으로 되고요. 
  혹시 다른 법에 개별법이 있는 건 개별법에 따르고 개별법이 없는 것은 공유재산조례로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장영갑 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거 수정안은 수정한대로,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 한 수정한대로 해주시고 나머지 광업용 배부, 그것은 나중에 조용할 때 제가 시간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재산팀장 황시엽  네, 알겠습니다.
장영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속개한 지 한 시간이 지났습니다. 휴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회의는 11시 25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16분 정회)

(11시 25분 속개)

○위원장 이상훈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 타)

6. 단양군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제정안 
  의사일정 제6항, 단양군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제정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 타)

  지역경제과장님은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손문영  지역경제과장 손문영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제안설명)
○위원장 이상훈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식  전문위원 김영식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위원장 이상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시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시백 위원  오시백 위원입니다. 
  노동 지킴이라는 비영리 단체에다가 위탁을 하신다는 이야기잖아요, 그죠?
○지역경제과장 손문영  예.
오시백 위원  그럼 위탁기관은 아까 거기에 나와 있는 세 군데 정도? 
  지금 이게 노동부에서 충분히 이것을 하고 있잖아요? 그 역할을 충분히 하고 있잖아.
○지역경제과장 손문영  예, 하고 있습니다.
오시백 위원  지금 우리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신 예산 문제를 꼭 필요한 문제인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지역경제과장 손문영  저희도 산업안전보건법하고 최근에 중대재해처벌법에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에 대한 이런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때 처벌 규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다 두 개 법에 다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그 전에 자치단체에서...
오시백 위원  예방차원에서?
○지역경제과장 손문영  사전 예방차원에서 교육도 좀 하고 홍보도 하고 미리 점검하고 이런 취지에서...
오시백 위원  그럼 위탁을 주면 점검을 하겠냐고. 안하지, 그죠?
○지역경제과장 손문영  근데 이건 꼭 주겠다는 규정은 아니고요. 저희가 보건지킴이단을 운영을 하면 되는데, 필요하면 이제 단체 위탁을 줄 수도 있다.
오시백 위원  산업안전보건법이 상당히 강화되어 있잖아요, 그죠? 
  강화되고 이것 이상의 처벌 규정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게 과연 이게 뭐가 있는지. 그럴 것 같으면 지킴이단을 우리 자체에서 만드는 것이 더 좋지 않겠나 싶어. 
  어차피 예산 문제도 수반이 되면은.
○지역경제과장 손문영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오시백 위원  꼭 그런 단체에 주는 것보다, 그죠? 
  우리 단양군의 안전사업체나 이런 기업들을 감시하고 하는 것은 위탁보다는 우리가 내부적으로 운영하는게 더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역경제과장 손문영  일단은 저희가 운영 하는 쪽으로 그런 쪽으로 중점을 두고 있는데, 혹시 필요하게 되면 위탁할 수 있는 그런 근거 규정도 좀 둬놓은 상태라고...
오시백 위원  실상 큰 기업들은 이런게 잘 지켜지고 있는데 작은 소기업들은 이런 걸 좀 비켜 가는게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그거를 우리 단양군에서 직접 지킴이단을 만드는 것이 좋지 않겠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또 그런 전문적으로 상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한번 좀 고려해 주시면 어떻겠나 싶은데.  
  사실 이게 지금 저쪽으로 위탁을 하면 의미가 사실 없는 거거든요 이게. 그쪽에서 다 하고 있는 거야. 더 강화되게 하고 있는데... 그럼, 이 우리 조례는 사실상 유명무실해 질 수 있는 조례라는...
○지역경제과장 손문영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숙 위원  김혜숙 위원입니다. 
  노동안전보건 지킴이단을 지금 구성을 하시겠다는 건가요?
○지역경제과장 손문영  조례가 되면 구성을...
김혜숙 위원  그러면 구성은 어떤 기준으로 구성을 하나요?
○지역경제과장 손문영  이게 이제 특별히 무슨 이렇게 위법한 사항을 단속하고 뭐 이런 취지는 아니고요. 
  이제 안전교육을 좀 잘 시켰는지 이런 부분. 
  또 시키도록 하고 아니면 지켜야 할 이런 사항 등 같은 것을 좀 홍보하고 이래서 사전에 예방을 지자체에서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뿐만 아니라 다 일괄적으로 준칙이 내려온 상태고 또 이제 그렇게 자체적으로 예방활동을 좀 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게 시군 평가하고 이럴 때 이 조례 재정이 또 되어 있느냐 안 되느냐 유무 갖고 또 평가도 하고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혜숙 위원  구성단을 구성을 할 때 구성되는 분들의 기준. 
  예를 들어서 어디 민간단체라든가 아니면 전문 관련된 전문인이라든가 이렇게 구성을 할 때 몇 명을 어떻게 구성을...
○지역경제과장 손문영  그것은 아직 구체적으로 저희가 검토는  안 돼 있는데. 
  아무래도 그래도 이런 쪽에 조금 그래도 식견이 좀 있다든가 이런 지식이 좀 있는 분들이 아마 그런 부분들로 구성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혜숙 위원  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방금 전 김혜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민간 노동안전보건지킴이단 운영. 
  여기 9조에 보면 이 구성이 돼서 어떻게 운영한다고 명시를 해놓으셨는데, 1호부터 3호까지 보면 이 내용들이 전문가적인 시각에서 접근해야지만 이게 좀 다 도출될 수 있는 내용들이거든요? 
  아까 근데 더 추가적으로 구성원을 하신다고 얘기하셨는데, 노동안전보건지킴이단 조례의 구성원에 대해서는 위촉 근거를 마련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반인들이 가서 산업 현장에 가서 산업안전보건법에 근거해서 그걸 지적·개선 유도를 해야 되고 그런 상황인데, 일반인들은 여기 보건 지킴이단에 들어가서 활동하기가 힘든 상황 같아요.
○지역경제과장 손문영  예, 그렇습니다. 
  일반인들보다는 그래도 약간의 지식이 있는, 관련 분야에 지식이 있는 분들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상훈  노동안전보건지킴이단 위촉 구성원 위촉 근거를 좀 보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상태로라면 안전보건지킴이단은 운영을 할 수가 없어요. 
  그 부분 추가적인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손문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회의는 오후 13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40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위원장 이상훈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 타)

7. 단양군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단양군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 타)

  농업축산과장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장 박정현  농업축산과장 박정현입니다. 
  (농업축산과장 제안설명)
○위원장 이상훈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식  전문위원 김영식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위원장 이상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갑 위원  장영갑 위원입니다. 
  2011년부터 기금을 조성했다고 그랬죠? 10억씩?
○농업축산과장 박정현  예, 조례는 11년에 재정이 됐고 기금은 12년부터 적립이 돼...
장영갑 위원  그러면 10억씩 하다가 안 한 이유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필요가 없어서 안 한 건가요?
○농업축산과장 박정현  15년... 그러니까 3년동안 군에서 군 예산으로 출연을 해서 적립을 하다가 아마도 군 자체 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많다 보니까, 이게 군 예산으로 또 100억을 적립하는데 아마 또 뭔가 사정이 있어서 15년부터 군에서 출연을 안 해서 적립이 안 된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장영갑 위원  아니, 그러니까 연도별로 10억씩 해서 10년 동안 해서 100억을 모으려고 했던거 아니에요, 원래 취지는? 
  근데 3년 동안은 하고 나머지 10억씩 출연 안 한 이유를 제가 여쭙는 거에요. 
  과장님, 그때부터 계속 안 계셨으니까 잘 모르실텐데. 
  10억씩 해가지고 100억을 모금하기로 했으면 연차적으로 10억씩 계속 했으면 10년이 지금 지났잖아요. 그러면은 100억을 모았을 텐데. 
  계속 3년동안만 하고 그동안 안 했잖아요? 
  물론 여기 폐지, 전문위원님께서 검토한 결과로는 필요가 없다고 해서 이제 폐지를 하는 모양인데, 이거 다른데 쓰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농업축산과장 박정현  폐지된 기금 말씀하시는 건가요?
장영갑 위원  예,
○농업축산과장 박정현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제 이게 일반회계로 전출이 되면 농업 분야 자체 사업으로 하는 농업 분야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농가 수요를 못 쫓아가는, 그러니까 신청은 많은데 예산이 적어서 지원이 되지 않는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쪽으로 예산을 활용할 것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장영갑 위원  이게 농업 분야에 쓰여지면 상관이 없는데 이게 또 보는 위원이 보기에는 또 엉뚱한데 쓰지 않나 싶어서 여쭤보는 거에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미숙 위원  강미숙 위원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농업이 이 기금을 운용하는 위원회가 있던데, 그럼 이 위원회의 의견은 어떻게 들어보셨는지요?
○농업축산과장 박정현  이게 폐지 결정을 할 때 서면 심의를 받아서 위원회 결정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미숙 위원  서면으로 다 동의를 받았다고요?
○농업축산과장 박정현  그 당시에 코로나 상황이 있고 그래서 대면 심의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어서 서면으로 위원회 동의 절차를 다 구해서 폐지 결정을 했습니다.
강미숙 위원  그러면 그 절차를 행한 그 근거 서류 좀 주시고요.
  그 내용에 대해서 저희들이 한번 볼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혜숙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김혜숙 위원  김혜숙 위원입니다. 
  지금 보면 100억을 목표로 기금 조성을 하려고 했는데 33억원 정도를 모금을 하긴 했는데, 여기 보면 융자 지원 사업으로 한정을 하고 있어서 이게 신청하는 사람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이 돈을 지금 쓰여지지가 않아서 이것을 폐지 한다는 것 아닌가요?
○농업축산과장 박정현  예. 그렇습니다.
김혜숙 위원  그래서 이게 지금 보면 융자 지원 사업을 하기 때문에 돈을 빌려주는 거지요? 
  융자를 해주다보니까 이것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이자 부담 때문에 이것을 사용을 많이 안 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인데요. 그렇지요?
○농업축산과장 박정현  이게 지금 기금을 조성을 100억을 조성할 때까지는 융자지원을 안 하고 일단 100억을 조성한 후에. 
  그다음에 희망하는 농가 대상으로 융자 사업을 시행할 계획을 했었던 건데. 
  일단 기금 조성 100억 자체가 지금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고, 그다음에 이거와 유사한 기금 사업이 충청북도에서 운영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김혜숙 위원  이자율이 낮은 대체 융자되고 있는 실정이라서 이게 그닥 실효성이 없어서 지금...
○농업축산과장 박정현  예. 그렇습니다.
김혜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방금전에 과장님 설명하시기로 33억7천인가요?
○농업축산과장 박정현  예.
○위원장 이상훈  33억7천이 일반회계 세입 편입되면 어떠한 사업으로 쓰시겠다고 말씀하셨지요?
○농업축산과장 박정현  일단은 농업 분야 우리 군비로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사업들을 농가 수요가 많은 사업 중에 농기계 지원 쪽 사업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올해 비료 인상분은 저희 군에서 보조를 해서 인상분 전액을 지금 보조를 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내년에도 그런 분야로 해서 지원, 예산을 활용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훈  지금 기금 폐지를 하려고 하는 과정에서 정확 하게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서에 쓴 것처럼 중장기적인 계획 수립하신 내용은 없으세요? 
  지금 말씀하신 것은 농가 수요가 많고 단기간에 저희가 지원을 다 못해서 그거에 관한 대응으로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34억 다 소진하고 나면 농가수요는 또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 거잖아요?
○농업축산과장 박정현  예, 그렇습니다. 
  일단은 지금 신청 농가가 많은 사업이 있기 때문에 일단 기금 폐지되는 예산을 가지고 우선적으로 수요가 많은 농업 분야 사업에 예산을 쓰고. 
  지금 계획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위원장 이상훈  농가 보조 사업이 사실상 농가 수요는 항상 많이 발생하고 저희가 군비 부담이 있다 보니까 그 수요를 충족하지 못하는 것은 사실인데. 
  그러한 부분 보다가도 33억이 큰 재원이 세입으로 마련되는만큼 종합적이고 중장기적인 계획적인 사업에 투자하는 것이 나을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해서 과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농업축산과장 박정현  예, 그런 부분도 일단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검토를 해서 이 기금 33억 7천만원, 이 기금이 좀 더 효율적이고 꼭 필요한 곳에 농업 쪽 분야에 사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검토를 해서 필요하면 위원님 말씀하신것처럼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훈  그럼 지금 과에서는 사실 중장기 계획은 수립이 안 되어 계신거죠?
○농업축산과장 박정현  예, 일단은 저희는 좀 전에 말씀드린것처럼 수요가 많은 농업 분야 지원사업에 예산을 좀 더 활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것처럼 다시 한번 검토를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훈  과장님 말씀하신것처럼 지금 농가 수요가 많고 지금 제대로 더 필요한 부분에 농가 보조 사업 자료 혹시 준비 되셨으면은 그 자료도 같이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 박정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훈  위원님들과 추가적으로 논의해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8. 단양군 다누리 농특산물전시판매장 관리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단양군 다누리 농특산물 전시판매장 관리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 타)

  농업축산과장님은 계속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장 박정현   
  (농업축산과장 제안설명)
○전문위원 김영식  전문위원 김영식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위원장 이상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9. 단양군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지원 조례 제정안 
  의사일정 제9항, 단양군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지원 조례 제정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 타)

  본 안건의 조례안을 발의하신 장영갑 위원님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갑 위원  장영갑 위원입니다. 
  (장영갑 위원 제안설명)
○위원장 이상훈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식  전문위원 김영식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위원장 이상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관련 부서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손문영  지역경제과장 손문영입니다. 
  조례제정의 취지에 공감하면서 조례안에 대한 특별한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위원장 이상훈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장영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309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조례안심사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안심사에 수고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는 7월 26일 오전 10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13시 5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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