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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9회 단양군의회(임시회)

조례안심사 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단양군의회 의회사무과


2022년 7월 26일(화) 오전 10시 00분


  1. o 의사일정
  2. 1. 단양군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단양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단양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단양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단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단양군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제정안
  8. 7. 단양군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9. 8. 단양군 다누리 농특산물전시판매장 관리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10. 9. 단양군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지원 조례 제정안

  1. o 부의된 안건
  2. 1. 단양군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단양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단양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단양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단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단양군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제정안
  8. 7. 단양군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9. 8. 단양군 다누리 농특산물전시판매장 관리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10. 9. 단양군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지원 조례 제정안

(09시 58분 개회)
○위원장 이상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9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조례안심사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 타)

  먼저 안건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단양군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9항, 「단양군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지원 조례 제정안」까지 총 9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 타)

  세부 안건명은 나누어 드린 당일 의사일정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조례안심사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금일 회의에서는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심사와 의결을 하겠습니다. 
  그럼, 위원님들 간 자유로운 토론과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10시 00분 정회)

============ 의견 조정 중 =============

(13시 28분 속개)

○위원장 이상훈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 타)

  제309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조례안심사 특별위원회에 상정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실시하였고, 위원님들 간 토론과 의견조정도 모두 마쳤습니다. 
  이제 토론을 종료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안건별로 의결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단양군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과 협의한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일정 제2항, 단양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과 협의한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일정 제3항, 단양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과 협의한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일정 제4항, 단양군 지방세입 징수포상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과 협의한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일정 제5항, 단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 제19조의2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13조제3항제8호 및 제17조제6항”을 “영 제13조제3항제8호”로 하고, 안 제28조제9항 본문 중 “일수 또는”을 “시간, 일수 또는”으로 하고 같은 항 본문의 후단 중 “일수”를 “시간, 일수”로 하며, 안 제32조제5항제3호 마목 중 “기업에 공유재산을 사용하거나 대부하는 경우 사용대부료의 100분의 50를 감면할 수 있다”를 “기업”으로 하고, 안 제34조 중 “영 31조제1항”을 “영 제31조제1항”으로 하며 종전 제68조를 안 제69조로 하고 “안 제68조(공유재산 운영상황의 공개) 군수는 법 제92조에 따른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황 등 그 밖에 중요 사항을 회계연도마다 1회 이상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를 신설하는 것으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일정 제6항, 단양군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제정안은 안 제9조 기존 제2항은 제3항으로 하고 제2항 및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는 것으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제2항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노동안전보건 지킴이단으로 위촉할 수 있다. 
  제1호 산업안전보건지도사, 산업안전기사 등 산업안전보건 관련 자격증 소지자. 
  제2호 기업체, 산업안전보건 관련 단체·기관 등에서 안전보건 담당자로 3년 이상 활동한 자
  제3호 고용노동부 장관이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으로 위촉한 자
  제4항 군수는 노동안전보건지킴이단의 활동에 따른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수정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일정 제7항, 단양군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안은 부칙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는 것으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잔여재산의 처리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남은 단양군 농업발전기금의 잔여재산은 단양군 일반회계에 세입조치한다. 
  수정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일정 제8항, 단양군 다누리 농특산물전시판매장 관리 운영 조례 폐지안은 위원님들과 협의한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일정 제9항, 단양군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지원 조례 제정안은 위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끝으로 본 특위 심사 조례안 중 오타 정정 등 일부 경미한 자구 수정사항은 위원장에게 일임하는 것으로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이번 특위에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의결을 모두 마쳤습니다. 
  본 위원회의 심사 결과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7월 27일에 개의되는 제309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및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13시 36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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