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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4회 단양군의회(정례회)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단양군의회사무과


2021년 11월 30일(화) 10시00분


  1. o 의사일정
  2.  1. 202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 o 부의된 안건
  2.  1. 202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0시00분 개회)
○위원장 김영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4회 단양군의회 정례회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사 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 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열정을 다하시는 동료 위원님과 바쁜 군정 업무 추진에도 본 특위를 위해 참석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특위에서는 단양군수로부터 제출된 202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회의진행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재무과장님으로부터 총괄 설명을 듣고 해당 부서장님의 세부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질의․답변순으로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이 끝나면 위원님들 간 토론 및 의견조정을 거쳐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중에 현지 확인이 필요한 사항은 위원님들과 협의를 거쳐 현지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회의 진행 방법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 타)

  먼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재무과장님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안병숙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안병숙입니다. 
  3만여 군민의 민의를 대변하시고 계시는 열정적인 활동가로서, 또 활발한 의정 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김영주 위원님을 비롯한 특위 위원님들의 지역 발전을 위한 헌신과 노력에 깊은 경의와 또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또한 금번 안건의 심사 활동에도 수고를 마다하지 않으실 위원님들의 노고에도 다시 한번 감사 인사를 드리면서 202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304회 단양군의회 정례회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사특별위원회에 상정된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 대상 안건은 총 5건입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공유임야 광업용 대부계약 갱신 심의의 건이 되겠습니다. 
  대부계약 갱신 대상 업체는 한일시멘트, 성신양회, 태경비케이, 삼보광업, 주식회사 효종 5개 업소입니다. 
  다음 1페이지 관리계획 총괄표 하단에 사용 및 대부 허가 내용입니다. 
  2022년도 공유임야 광업용 대부 허가 계획으로 총 46필지, 대부계획 면적 128만 4,250평방미터로 산정된 대부료 총액은 15억698만 3000원입니다. 
  다음 대부 및 사용 허가 대상 재산 목록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페이지 5쪽입니다. 
  대부계약 갱신 신청 심의 대상은 한일시멘트 외 4개 업체로, 대부기간은 2022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간입니다. 
  대부 용도는 광업용, 대부료 산출 요율은 100분의 20입니다. 
  현황 등 세부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한일시멘트에서 신청한 대부계약 갱신 건은 기대부 중인 단양읍 후곡리 산7-1번지 등 6필지이며, 총지적은 65만 3,519평방미터 중 92.3%인 60만 8,981평방미터에 광업용 공유임야를 대부계약 갱신하려는 계획안입니다. 
  연 대부료 산출액은 7억, 70억 9,220. 
  아 7억 922만 1,000원입니다. 
  두 번째 성신양회에서 신청한 대부계약 갱신 건은 매포읍 하시리에 1필지와 가곡면 여천리 4필지, 적성면 애곡리 3필지 총 8필지로 지적 20만 433평방미터에 43.8%인 8만 7,867평방미터입니다. 
  공업용, 광업용 공유임야 대부계약 갱신 계획안으로 연 대부료 산출액은 1억 676만 8,000원입니다. 
  세 번째 태경비케이에서 신청한 대부계약 갱신 건은 매포읍 영천리 21필지, 매포읍 상시리에 3필지, 어상천면 연곡리 5필지 총 30필지로 지적 9만 3,350. 
  아 93만 3,548평방미터에 61.5%인 57만 3,967평방미터입니다. 
  광업용 공유임야 대부계약 갱신안으로서 연 대부료 산출액은 6억7,406만 7,000원입니다. 
  네 번째 삼보광업에서 신청한 대부계약 갱신 건은 매포읍 하시리 소재 산60-4번지, 지적 1만 2,751평방미터에 1필지로 광업용 공유임야의 대부계약 갱신 계약입니다. 
  연 대부료 산출액은 1만 6,000. 
  아 1,666만 6,000원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주식회사 효종에서 신청한 대부계약 갱신 건은 대강면 황정리 산68-4번지에 소재한 곳으로서 지적이 684평방미터이고 광업용 공유임야 1필지에 대한 대부계약 갱신 계획안입니다. 
  연 대부료 산출액은 86만 1,000원입니다. 
  이하 대부 재산의 현황, 각 필지별 면적, 재산 가액 등은 목록의 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업무 주관 담당 부서장인 산림녹지과장께서 산정된 안건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상정안을 총괄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금일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사특별위원회에 제출된 안건이 내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관심과 협조,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주  총괄적인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인 군유임야 광업용 대부기간 갱신 5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산림녹지 과장님으로부터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종합적으로 듣겠습니다.
  먼저, ‘한일시멘트 군유임야 광업용 대부 갱신 건’과 관련하여 산림녹지과장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김은수  산림녹지과장 김은수입니다. 

(한일시멘트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영주  다음은 ‘성신양회 군유임야 광업용 대부 갱신 건’과 관련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김은수  산림녹지과장 김은수입니다. 

(성신양회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영주  계속해서 ‘태경비케이 군유임야 광업용 대부 갱신 건’과 관련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김은수  산림녹지과장 김은수입니다. 

(태경비케이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영주  다음은 ‘효종 군유임야 광업용 대부 갱신 건’과 관련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김은수  산림녹지과장 김은수입니다. 

(효종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영주  다음은 ‘삼보광업 군유임야 광업용 대부 갱신 건’과 관련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위입니다. 
  거꾸로 불러서 그래요.
○산림녹지과장 김은수  산림녹지과장 김은수입니다. 

(삼보광업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영주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소관 총 5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들었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님은 군유임야 광업용 대부 갱신 5건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성근  전문위원 최성근입니다. 

(1.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영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 위원  과장님 설명 감사합니다. 
  저는 성신양회에서 대부하고 있는 매포읍 하시리 산27-1번지, 이 사업 대상지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집중 호우로 인해서 저희 대부한 지역 내에 성신양회에서 제안한 사업 부지 내에서 집중호우로 인해서 토사가, 작년 8월에 어곡천 일대로 토사가 많이 유출, 유입이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쪽 부분에 토사 방지 시설이 더 보강이 됐나요?
○산림녹지과장 김은수  제가 그건 확인 못 했습니다. 
  확인해서 한번 그건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훈 위원  네 그거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김은수  네.
이상훈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삼보 광업, 현장 사진 107페이지 보니까 저희 해당 대부업 면적 내에 건축물이 지금 있는 것 같아요. 
  이 관계는 어떻게 된 사항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김은수  건축물은 조립식 철판조고 가설건축물은 아니고 일반건축물입니다. 
  일반건축물이고 지적상 위치는 125-1번지로 소유는 태경비케이. 
  삼보광업, 삼보광업입니다.
이상훈 위원  이게 지적상.
○산림녹지과장 김은수  완전히, 근데 여기 이 현장 사진상으로는 완전히 걸쳤는데 반 정도가 걸치는 게 맞는데 제가 이 원인, 일반건축물 대장이 89년도 3월 28일 날 만들어졌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있었다는 건데 이게 그 당시 측량이 좀 잘못돼서 그런 건지 아니면 원래부터 우리 군유림 쪽으로 지었는지는 저희가 확인은 안 되는데 어차피 복구를 하면서 이 건물은 다 이제 없어져야 할 건물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훈 위원  예전 측량 기법이 지금이랑 오차가 생길 수 있어서 그럴 수 있다는 거 충분히.
○산림녹지과장 김은수  번지는 산, 아니 그 125-1번지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훈 위원  번지수는 저희 대부 면적, 아 지적하고 틀리나요?
○산림녹지과장 김은수  그러니까 건축물의 번지는 125-1번지로 되어 있는데 저희가 언뜻 육안으로 봐도 군유림 쪽으로 약간 들어와 있는 것 같은 느낌은 들거든요. 
  근데 그게 그 당시, 89년도 당시에 측량의 오류인지 아니면 의도적이었는지는 저희가 지금으로서 89년도이다 보니까 파악이 안 되는데.
  가설건축물이 조립식이다 보니까 어차피 복구하면서 이건 다 철거가 돼야 될 그럴 건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훈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오시백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시백 위원  오시백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일시멘트가 이게 지금 채광 계획은 없는 겁니까?
○산림녹지과장 김은수  사업계획서는 다 들어와 있습니다.
오시백 위원  근데 여기 책자에는 사업 채광 계획이 평면도도 없고 전혀.
○산림녹지과장 김은수  여기에는 첨부하지 못했지만 사업계획서는 다 두껍게 들어와 있습니다.
오시백 위원  복구 계획만 다 있어가지고.
○산림녹지과장 김은수  워낙에 전부 다, 회사마다 이 책자가 다 두꺼워서 그걸 다 첨부하진 못했습니다.
오시백 위원  그거는 뭐 추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작년에 1년으로, 2년에서 대부기간을 1년으로 이렇게 조정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집행부에서 1년으로 올라온 이유는 뭐 있습니까? 
  1년으로, 기존에 1년, 작년에 1년 한 거를 회사 측에서 연장을 해달라든가 뭐 이런 어떤 요구는 없었어요?
○산림녹지과장 김은수  저희한테 직접, 원래 2년으로 되어 있었던 거를.
오시백 위원  네 1년으로.
○산림녹지과장 김은수  작년에 의회에서 조례를 개정해서 1년으로 바꾸셨는데 저희한테 직접적으로 얘기하지는 않지만 들려오는, 간접적으로 들려오는 거로는 굳이 1년씩으로 할 필요가 있는가. 
  인근 시군에도 1년씩으로 하지는 않고 대부료도 단양군이 조금 높은 편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불만은 있는 것 같은데 저희 산림과에 직접적으로, 특히 저한테 얘기한 적은 없습니다. 
  저희 직원한테 얘기한 적은 있었던 것 같은데.
오시백 위원  그럼 과장님 입장은 이걸 객관적으로 봤을 때 어떻게 가는 게 우리 지역 사회에서 맞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는지요?
  견해가 있으시면. 
  개인적인 생각도 좋고 군의 입장도 좋고.
○산림녹지과장 김은수  대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오시백 위원  대부기간에 대해서.
○산림녹지과장 김은수  대부기간은 제가 생각하기에 1년은, 서류 준비하는 것도 사실은 비용이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2년 정도면 그래도 1년으로 했을 때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고 그런데 1년씩 끊어서 하다 보니까 서류 준비하는 데에도 너무 많은 비용이 들고 저희가 또 1년마다 나가 봐야 되거든요. 
  봐도 큰 변화가 없습니다. 
  큰 변화가 없고 해서 2년으로 좀 다시 하시는 게 좋다는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오시백 위원  입장은 충분히 이제 알겠고.
  근데 저희들이 작년에 이제 회사가 우리 기업들이 우리 지역에 기여하는 기여도가 좀 미흡하고 이래서 저희들이 잘하라는 의미에서 2년으로 이렇게 연장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작년에도 이거를 다루면서 말씀을 드렸지만 좀 비효율적이다라는 걸 말씀드린 적은 있어요. 
  그래서 우리 기업들이 지역에 기금이나 또 자원세도 지금 추진이 되고 있고 여러 가지 기여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이게 비효율적이고 비생산적인 그런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용은 과장님도 아시고 계시고 법령도 알고 있지만 이 준비 과정이 상당히 어려운 부분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지금 집행부의 생각을 같이해주면 어떻겠나 하는 생각을 한번 제의를 하는 바입니다.
○산림녹지과장 김은수  좀 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가 회사 입장까지 고려할 필요는 없지만 회사에서도 이 서류 준비하는 데 시간, 비용이 꽤 많이 드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도 이 서류를 준비하는 데 사실은 1달 정도 가서 사진 찍고 다시 조사하고 맞나 틀리나 확인하고 검토하고 하는데 저희 직원이 1달 정도를 꼬박 매달렸었거든요. 
  그래서 비효율적이지 않나 하는 생각은 많이 했었는데 그래도 위원님들께서 또 생각이 있으셔 가지고 1년으로 줄이신 거기 때문에 크게 말씀은 못 드렸습니다.
오시백 위원  추후 이제 우리 지역에 있는 기업들이 지역에 어떤 기여를 하는지 또 이게 나중에 평가를 하게 되겠는데. 
  아무쪼록 하여간 뭐 저희들이 2년으로, 해서 1년으로 함으로써 기업이 어느 정도 조금 받아들이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하고 또 비효율적으로 우리 집행부에서 거기에 매달려야 하는 어떤 여러 가지 문제를 봐왔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의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 
  그리고 이거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면적이 나오는 거는 지금 측량을 한 면적을 여기에다 담은 거죠?
○산림녹지과장 김은수  그렇습니다.
오시백 위원  당해 연도의 면적을 담은 거다?
○산림녹지과장 김은수  그렇습니다. 
  네 이 회사에서 만들 때도 측량 다 해서 그거 종합해서 서류를 제출합니다.
오시백 위원  그 면적이 여기 지금 저희들 대부료 산정에 합산되는 거죠?
○산림녹지과장 김은수  네 그렇습니다.
오시백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미숙 위원  네 저는 이게 해당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요. 
  영천리에 지금 마을 주민들이 아주 가끔 그 개울물이, 흙탕물이 갑자기 막 내려오고 이래가지고 그 문제에 대해서는 여기 태경에서 지금 산 뒤에 산19-2 외 21필지하고 연곡리 산19-1 외 4필지 이렇게 해서 그 부근인 걸로 보이는데. 
  거기에서는 자기네 책임 아니라 그러고 실제 주민들은 흙탕물이 막 내려오니까 너무 심한 피해를 입고 있고 한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산림녹지과 입장에서는 이걸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요?
○산림녹지과장 김은수  지금 구체적으로 그 번지수까지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저희가 나가 봐서 확인해서 한번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사에다가도 강력하게 얘기하고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작업 과정 중에 지금 보시는 서류에도 아마 나와 있을 텐데요. 
  주민들한테는 절대 피해를 안 입힌다는 그런 내용이 다 들어 있습니다.
강미숙 위원  그런데 주민들 얘기를 들으면 광업소 여기 뒤에 올라가 보면 싱크홀 같은 게 좀 몇 군데 있고 하다고 하는데 이거를 어떻게 누가 확인해줄 수도 없고. 
  이렇게 흙탕물이 내려오는 경우는. 
  정말 한 며칠 동안 그러다 또 괜찮아지고 이러니까 그런 문제를 좀 세심하게 살펴주셨으면 합니다.
○산림녹지과장 김은수  네 알겠습니다.
강미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광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표 위원  김광표 위원입니다. 
  저는 조금 전에 오시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중에서 공유재산 심의 기간을 말씀하셨는데 2020년도에 저희가 이 조례를 변경하면서 중점적으로 봤던, 중점적으로 요구했던 내용은 이 공유재산의 관리에 관한 부분보다 단양군의 재산인 임야를 사용하고 있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기간을 조정했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뭐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기업에 일정 부분 기금 출연 및 사회 환원을 통해서 기여한 바는 저도 인정을 하지만 지금 뭐 기왕에 기간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게 기금이 이제 현재 1회 출연되었고 그리고 그 외에도 저희 의회에서 제가 작년에 말씀드렸던 부분은 시멘트 지역자원세 관련해서도 회사에 어떤 긍정적인 역할을 요구를 했었는데 지난 1년간 전혀 개별 회사도 그렇고 시멘트 협회도 그렇고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국회에서 반대 로비를 벌이는 등 충분한 사회적 역할을 하진 않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조례가 바뀐 지 1년밖에 되지 않았는데 이 부분을 다시 1년 만에 재거론하는 것은 좀 적절치 않다는 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상정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자유로운 토론 및 현지 확인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10시30분 정회)


====== 의견조정 중 ======

(11시01분 속개)

○위원장 김영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 타)

  그럼,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한일시멘트 군유임야 광업용 대부기간 갱신의 건, 성신양회 군유임야 광업용 대부기간 갱신의 건,  태경비케이 군유임야 광업용 대부기간 갱신의 건, 삼보광업 군유임야 광업용 대부기간 갱신의 건, 효종 군유임야 광업용 대부기간 갱신의 건. 
  이 모두를 군 관리계획에 포함하는 것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한일시멘트 군유임야 광업용 대부기간 갱신의 건, 성신양회 군유임야 광업용 대부기간 갱신의 건, 태경비케이 군유임야 광업용 대부기간 갱신의 건, 삼보광업 군유임야 광업용 대부기간 갱신의 건, 효종 군유임야 광업용 대부기간 갱신의 건 모두를 관리계획에 포함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이상으로, 금번 특위에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의와 의결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본 특위 위원회 심사 결과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12월 16일 개의되는 제304회 단양군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11시04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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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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