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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5회 단양군의회(임시회)

조례안심사 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단양군의회 의회사무과


2023년 2월 24일(금) 오전 10시 00분


  1. o 의사일정
  2.   1. 단양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자치행정과)
  3.   2. 단양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자치행정과)
  4.   3. 단양군 인구증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자치행정과)
  5.   4. 단양군 마을회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자치행정과)
  6.   5. 단양군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제정안 (문화체육과)
  7.   6. 단양군 신활력플러스 사업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농촌활력마케팅과)
  8.   7. 단양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보건위생과)
  9.   8. 단양군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 제정안 (보건위생과)
  10.   9. 단양군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 (건강증진과)
  11.  10. 단양군 장수노인 수당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주민복지과)
  12.  11. 단양군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제정안(강미숙 의원)
  13.  12. 단양군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이상훈 의원)

  1. o 부의된 안건
  2.   1. 단양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자치행정과)
  3.   2. 단양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자치행정과)
  4.   3. 단양군 인구증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자치행정과)
  5.   4. 단양군 마을회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자치행정과)
  6.   5. 단양군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제정안 (문화체육과)
  7.   6. 단양군 신활력플러스 사업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농촌활력마케팅과)
  8.   7. 단양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보건위생과)
  9.   8. 단양군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 제정안 (보건위생과)
  10.   9. 단양군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 (건강증진과)
  11.  10. 단양군 장수노인 수당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주민복지과)
  12.  11. 단양군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제정안(강미숙 의원)
  13.  12. 단양군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이상훈 의원)

(09시 58분 개회)
○위원장 오시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5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조례안심사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 타)

  제315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조례안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오시백입니다. 
  바쁜 의정활동으로 수고가 많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현안업무 추진으로 바쁘신 중에도 본 특위에 참석하여 주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특위에서는 제1차 본회의에서 회부 된 의사일정에 따라, 집행부에서 제출한 단양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0건과, 의원 발의 조례안 및 규칙안 2건을 포함한 총 12건의 조례안 및 규칙안에 대하여 금일부터 2일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회의진행 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은 각 안건별로 상정하여 해당 부서장 및 발의 의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은 후, 질의와 답변의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이후 안건별로 심도 있는 토론과 의견조정을 거쳐, 의결하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회의진행과 관련하여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단양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 타)

  자치행정과장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형준  자치행정과장 이형준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제안설명)
○위원장 오시백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영식  전문위원 김영식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위원장 오시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과장님, 지금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이렇게 검토한 결과를 이렇게 수정해서 이렇게 하실 그런.
○자치행정과장 이형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시백  거기에 대해서 별다른 의견은 없으시죠?
○자치행정과장 이형준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오시백  의사일정 제2... 
  강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미숙 위원  강미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게 지금 2월 3일 저희 314회 임시회 업무보고 하고 그 끝나는 날 이게 공고가 되고 2월 8일까지 공고가 되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이형준  예.
강미숙 위원  그러면 업무보고 하는 기간에는 이미 조직을 개편하려고 계획하고 있었던 거죠?
○자치행정과장 이형준  예.
강미숙 위원  그럼 저희가 업무보고를 받은 거는 내가 이 과에서 일 할지 어떨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지금 업무보고를 받은 그런 결과가 되는데. 
  그런 걸로 볼 때 조금 아쉬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요. 이미 이때 우리가 시내 나가보면 주민들은 이미 업무 개편되고 이런 게 조직개편이 되고 업무가 다 바뀐다는 얘기들을 이미 그분들은 다 알고 있고, 우리는 이제 뒤늦게 소문을 들어서 여쭤보고 알고 이렇게 됐는데. 
  이런 상황들이 왜 자꾸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한번 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이형준  조직개편 사항에 대해서는 얘기가 좀 있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조금 서둘러서 간담회를 한 사항이고, 아마 문제는 직원들이 본인이 조직개편이 되면 어디로 갈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얘기가 나와서 그렇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조직개편 사항은 그전부터 얘기는 했고, 저희가 간담회를 갖다가 어느 정도 구상을 해서 간담회를 드려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정해지지도 않은 상태에서 아마 직원들은 그런 동요되는 사항이 있었던 것 같고. 
  저희가 이렇게 명칭이라든가 이런 조직을 어느 정도 구성을 해서 사실은 의회간담회를 통해서 하고 난 이후에 얘기가 돼야 되는 부분인데, 그 부분이 아마도 직원들의 동요 때문에 그렇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강미숙 위원  그리고 농촌활력마케팅과가 지금 명칭이 다시 또 농촌활력과로 이렇게 변경하시겠다고 하는데, 이게 농촌활력과에서 농촌활력마케팅과로 변경된 게 불과 몇 개월 전이잖아요? 
  2022년 6월인가, 그때 조례에 올라와서 농촌활력과가 농촌활력마케팅과로 변경이 된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다시 또 농촌활력과로 이렇게 바꾼다고 그러면 어떤 큰 의미가 있는지요?
○자치행정과장 이형준  이거는 저희가 담당 부서의 의견을 받아서, 말하기가 너무 길고 어렵다는 얘기를 해서 해당 부서에 전체적으로 과 명칭하고 팀 명칭하고 의견을 받아서 이렇게 정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미숙 위원  그럼, 불과 얼마 전에 이거를 또 농촌활력마케팅로 바꿔달라고 해서 바꾸고 나니까 또다시 돌아오고 이러면 저희도 혼란이 오고, 업무에서 어떤 변화가 있는지 이런 것도 지금 어쨌든 이제 상세한 사항들은 좀 심의를 더 우리가 더 봐야 되겠지만, 이런 것들은 조금 더 신중하게 해서 금방금방 이렇게 조례에 올라올 때마다 변경하고 이런 건 조금 지양해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시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영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영갑 위원  장영갑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간담회 때도 얘기했다시피 이런 조직개편이 되려고 하려면 우리 정례회 때 미리 사전에 준비를 해서 하는 게 맞는데, 우리 간담회인가 끝나자마자 바로 그다음 날 아마 입법 예고 한 거 같아요? 그죠?
○자치행정과장 이형준  예.
장영갑 위원  이게 급하게 하다 보니까 우리 전문위원님이 전에도 얘기했다시피 기술지원과장 이런 빼... 누락시키고 한 것 같은데. 
  이런 거 할 때는 좀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그렇게 하는 게 맞는 거지, 급하게 이렇게 조직개편 한다고. 
  모르겠어, 집행부에서는 사전에 이런 얘기가 뭐, 간담회도 하고 실과장님 모아서 이래 얘기했는지 모르겠지만, 의회에는 이런 사실을 전혀 얘기가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나중에 어느 날 갑자기 조직개편 한다고 얘기가 나오고. 
  그런 것도 사전에 미리미리 했으면 의회에도 어느 정도 수긍이 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하마 뭐 주민들이 의회보다 먼저 아는 상태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도 혼란이 오는 거예요. 
  우리한테 물어요, 오히려. 그런데 우리는 아는 게 아무것도 없어. 
  잘못된 거 아니에요? 이게? 그런 게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지금.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시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2항, 단양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 타)

  자치행정과장님은 계속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형준  단양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제안설명)
○위원장 오시백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영식  전문위원 김영식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위원장 오시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단양군 인구 증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 타)

  자치행정과장님은 계속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형준  단양군 인구 증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제안설명)
○위원장 오시백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영식  전문위원 김영식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위원장 오시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과장님,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 한 5조1항, 그 부분은 그렇게 수정을 ‘보건소장이 신청하고’ 이 안을 이렇게 넣으시기를.
○자치행정과장 이형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시백  의사일정 제4항, 단양군 마을회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 타)

  자치행정과장님은 계속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형준  단양군 마을회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제안설명)
○위원장 오시백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영식  전문위원 김영식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위원장 오시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 위원  이상훈 위원입니다. 과장님, 자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 조례 개정이 5조1호에 경로당과 복합기능인 경우 이게 다목적회관을 얘기하는데, 이거는 우리 주민복지과하고 조례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는 바람직한 개정이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이 차후에 우리 다목적회관이 앞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이어갈 텐데, 관리적인 문제 때문에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민복지과에서도 다목적회관을 하고 조례가 통과되면 우리 자치행정과에서도 다목적회관을 계속해서 이어갈텐데. 
 이게 차후에 점점 개소 수가 많아지면 주민들이 앞으로 노후되고 그러면 개보수에 대한 요구가 발생 될 문제가 있고, 그렇게 되면 이 현행 조례들로 가면은 양 부서가 계속 이어 나간단 말이에요. 
  부서 간에 혼란도 있고 주민들 혼란도 발생돼요. 
  그래서 이거를 관리적인 하드웨어 쪽은 자치행정과 예를 들어서 하고, 내부적으로 경로당 어차피 운영비나 난방비는 어차피 경로당 지원 비용이 있으니까. 
  이게 주민복지과하고 좀 협의를 하셔서 신축, 재건축에 관한 다목적회관은 일원화를 좀 한 부서에서 해주시는 게 차후에 저희 군도 그렇고, 행정기관도 그렇고, 주민들도 그렇고 혼란이 없을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해서 좀 생각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이형준  좋은 말씀 하셨습니다. 
  그래서 운영 부분에 있어서는 말씀하신 바와 같이 예산 차원에서 운영비도 나오고 하는 부분은 경로당 쪽에서 부분이 있고, 사실 저희 마을회관이라 그러면 운영비가 나가는 게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사실 맞는 말씀인데, 그래서 실질적으로 앞으로도 주민복지과와 협의는 해야 되겠지만, 회관 건립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게 맞고, 운영에 있어서는 주민복지과에 협의해서 그쪽 부분으로 하는 부분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주민복지과와 협의를 해서 일단은 신축이나 이런 부분은 자치행정과에서 하지만 실질적인 운영이나 관리는 아마도 주민복지과에서 하는 게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하여튼 그것은 양 부서가 협의를 해서 추진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시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미숙 위원  강미숙 위원입니다. 상세한 설명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지금 마을에 경로당과 마을회관이 별도로 이렇게 존재하는 경우, 그 연한에 상관없이 또 어떤 마을에서 부지를 매입을 한다든가 해서 새로운 다목적회관으로 건립을 원할 때는 어떤 기관이나 이런 거 상관없이 그냥 신축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나요?
○자치행정과장 이형준  그 부분은 말씀하신 부분은 현지를 봐야 되겠지만, 지금 앞으로 사실은 인구가 많이 줄고 있고, 그다음에 연령도 한번 따져 봐야 되고, 앞으로 어느 정도 감소할지 그런 부분을 좀 파악을 해서 부지라든가 이런 부분이 확정이 되더라도 그런 부분을 감안을 해서 현 경로당이나 현 마을회관을 활용을 할지, 그런 부분은 잘 파악을 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사실은 마을마다 지금 문제점이 있는 게, 경로당은 엄청 크게 지어났어요. 
  그 당시에는 사람이 좀 많았는데, 한 해에 막 7명씩 돌아가시고 그런 동네에는 인원수가 갑작스레 좀 많이 적어져가지고 사람보다 마을회관이나 다목적회관, 경로당이 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앞으로 좀 고려를 해서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강미숙 위원  지금 마을회관 같은 경우 한 마을에 2개 있는 곳도 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이형준  예, 있습니다.
강미숙 위원  지금 그런 경우에 해서 그러면 그런 경우는 어느 지점에다가 중간 지점쯤에서 새로운 어떤 회관 설립을 원한다든가 이렇게 되면 그런 경우도 지금 마을에서 조금 그런 움직임이 있던데, 그런 경우는 그럼 어떻게 기관에서는 어떻게 처리하실 건지요.
○자치행정과장 이형준  아마도 그런 부분이 발생할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은 아마 마을회하고 잘 같이 상의를 하고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런 부분은 어떤 기능을 할 수 있는지 다목적회관, 마을회관, 경로당 이 부분은 같이 좀 상의를 하고, 그 지역에 노인 인구 이런 부분도 잘 판단을 해서 하여튼 협의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잘 감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미숙 위원  주민들이 하는 얘기를 들어보면 아까 말씀하신대로 마을회관에는 지원이 전혀 없으니까 이걸 어떻게든 다목적회관으로 바꾸던지 경로당으로 해서 지원을 좀 받고자 해서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 거 같은데. 
  우리 담당 부서에서 좀 관심 가지고 살펴봐 주시고 좀 슬기롭게 해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형준  예, 알겠습니다.
강미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시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장영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갑 위원  장영갑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그러면 기존에 마을에서 땅을 사야만이 경로당 같은 것도 지어줬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은 그럼 만약에 예를 들어가지고 국비를 받아서 한다그러면 그 땅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이형준  지금 기준은 마을에서 부지를 마련해야지만 되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영갑 위원  그러니까, 그런데 예를 들어가지고 그 마을의 땅은 마을 땅인데, 거기다가 재건축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묻는 거지 지금. 
  재건축을 할 경우, 그럼 마을에서 다른 데를 요구하면 마을회관 있는 자리에 요구를 하면 그거는 그 땅을 팔아먹어도 되겠네요, 마을에서요?
○자치행정과장 이형준  소유가 군 소유인지, 마을회관 소유...
장영갑 위원  마을회관 소유인데, 예를 들어가지고 현재 마을회관하고 경로당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마을에서 땅을 소유해야만이 경로당을 지어 줬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가지고 이 마을회관에 지금 마을회관은 군 땅이란 말이에요. 그럼, 마을회관이 있어. 그러면 일로 합쳐, 마을회관 쪽으로. 
  그러면 나머지 땅은 마을에서 팔아먹어도 상관이 없냐 이런 얘기지, 내 얘기는. 
  그게 앞으로 꽤 심각할 것 같은데.
○자치행정과장 이형준  하여튼 그 부분은 잘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원칙은 마을회관 부지를 확보를 할 때, 그 마을회관에서 건물을 팔아가지고 부지를 확보하든 그런 부분도 아마 잘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갑작스럽게 말씀을 하셔서.
장영갑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게 문제가 앞으로는, 마을회관 쪽에 건물을 짓게 되면 이 경로당은 마을에서 팔아먹어도 상관없단 얘기란 말이에요. 
  그럼 그렇게 할 경우에는 그게 가능한지 그런 것도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자치행정과장 이형준  그 부분이 아마 일어날 수 있는 확률이 지금 많을 것 같은데, 잘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 부분도 아마 기준을 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장영갑 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런 게 앞으로는 관내에 꽤 많을 걸로 생각하는데, 지금 어르신 다 돌아가시면 마을회관이랑 합칠라 그러지 누가 경로당에 누가 저거 할라 그래. 
  잘 생각해봐야 될 것 같아요.
○자치행정과장 이형준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도 미리미리 검토를 좀 해서 기준 마련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영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시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혜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숙 위원  김혜숙 위원입니다. 
  저도 마을회관 어느 이장님께서 면담 요청을 해서 만나 뵌 적이 있는데요. 
  이분이 기존 마을회관이 너무 낡아서 오래되고 해서 이전을 하려고 하는데, 이장님 말씀으로는 그 마을회관을 일부 매매를 해서 이전 비용, 신축 비용을 동네에서 같이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전 하려고 하는 부지가 같이 가보자 해서 보기는 했는데요. 
  그 부근이 군 땅이기는 한데, 그 마을 어느 분이 오래전부터 계속 농사를 짓고 하고 계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중간에 도로도 나 있고 하긴 하던데,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고민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이럴 때는 또 어떻게 해결 방법이 있는 건지, 아니면 마을에 경로당이 없는 동네가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봤더니 그분이 마을 경로당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기는 했는데, 여러 가지 동네 부지가 없거나 또 부지를 사야겠다는 분도 없고 군 땅도 없고 이래서 곤란하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 해결점은 어떻게 있는지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형준  김혜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아마 동네에 그런 문제점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아마 여기 기준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마을에서 부지를 만들지 않으면, 부지를 확보하지 않으면 아마 건물을 지을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부분은 검토를 해 봐야 되겠지만, 그 부분은 좀 노후된 건물 사실상 어떻게 해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저의 생각에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만, 현지에 있는 그 노후된 건물의 부지를 매매를 해서 다른 부지를 확보한다면 그 부지에 우리가 건물을 신축할 수 있는 아마 그런 여건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거는 아직까지 저도 정확한 상황을 몰라서 그 부분은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혜숙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시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가고자하는 취지는 분명히 맞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상당히 혼란도 있잖아요, 그죠? 
  경로당 노인회하고 마을회하고의 문제를 갖고 있는 마을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하여간 전수조사가 전체 마을에 생각하고 있던 게 뭔지 전수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한번, 그게 먼저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단양군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제정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 타)

  문화체육과장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안병숙  문화체육과장 안병숙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제안설명)
○위원장 오시백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영식  단양군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위원장 오시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 위원  이상훈 위원입니다. 
  학교 밖 청소년들에 대해서 많은 관심 가져 주시고 조례까지 제정해 주셔서 감사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올해 본예산에도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 예산이 있고, 이게 언제부터 우리가 학교 밖 청소년, 조례 이전에, 그 지원이 계속 했었죠?
○문화체육과장 안병숙  담당 팀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정아 주무관  충청북도에 관련 조례가 있어서 2013년도부터 지원을 했었고요. 
  국가의 법률이 2015년도 5월 29일 제정이 되면서 계속 국가사업으로 전환돼서 지원을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이상훈 위원  지금 우리 학교 밖 청소년들에 대한 현황이 데이터 정리된 거 있나요?
○문화체육과장 안병숙  지금 34명의 아이들을 우리가 좀 케어하고 지도하고 있는데, 현황은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훈 위원  저는 연도별로 학교 밖 청소년들이 계속 발생되는 빈도 수가 어떻게 되는지, 저희가 학교 밖 청소년들이 지원도 중요하지만, 우리 아까 성별 영향평가에서도 제시됐듯이 학교 밖 청소년들이 발생 되지 않게끔 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 빈도 수도 같이 자료 좀 주시고요. 
  그리고 대안교육기관이 우리 단양군에 있나요?
○문화체육과장 안병숙  지금 현재 산위의마을이라고, 보발리에 있는 학교가 있습니다.
이상훈 위원  1개소?
○문화체육과장 안병숙  제가 알기로는 1개소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훈 위원  아무튼 조례가 잘 돼서 학교 밖 청소년들의 지원 또한 중요하고 발생 되지 않는 것도 중요하니까 지속적으로 많은 관심 보여주시고요. 
  그 관련 자료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안병숙  네네, 교육청하고 같이 우리가 가서 하는 회의도 있고 와서 하는 회의도 있고 있는데, 그럴 때마다 교육장님이나 담당 과장님, 그런 이하 담당자나 팀장님한테도 간곡하게 부탁을 드리는 게, 이 아이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서로 협업해서 제도권 내에서 최대한 케어할 수 있도록 노력하자라는 취지로 계속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고. 
  그쪽에서도 상담Wee센터라든가 이런 게 돼서 운영이 되고 있고, 우리가 직영하는 상담복지센터에서도 학교로 찾아가서 상담하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개발하면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가슴 아픈 아이들도 있기도 하고 또, 학교 밖 청소년의 현황을 보면 홈스쿨링을 일부로 하는 아이들도 일부 있기도 하기도 해요. 
  부모의 독자적인 철학에 따라서 하기도 하는데.  
  어쨌거나 학교를 다니든 안 다니든, 단양군의 청소년에 대해서는 똑같이 지원할 수 있도록 급식비라든가 이런 거, 여러 가지 면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관심 갖고 추진하겠습니다.
이상훈 위원  직접적인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시백  더 질의하실... 
  장영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갑 위원  장영갑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7조에 보면은요. 
  우리 청소년 보호 및 지원 등을 위하여 법 제12조에 따라 단양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죠?
○문화체육과장 안병숙  네네.
장영갑 위원  이거를... 
  그리고 그다음에는 ‘있거나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단체를 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안병숙  네네.
장영갑 위원  그래서 저희들 얼마 전에 취임한 청소년육성회가 있잖아요. 그죠? 
  그런 거를 잘 활용... 거기도 뭐 사무실 때문에 또 난리고 그런데. 
  이게 지원센터 생기면 사무실 또 필요할 거 아니에요?
○문화체육과장 안병숙  현재에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상담복지센터 내에 단양군 직영으로 운영하는 상담복지센터 내에 학교 밖 지원센터가 같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장영갑 위원  운영되고 있다고요?
○문화체육과장 안병숙  네네.
장영갑 위원  그래서 저는 이게...
○문화체육과장 안병숙  우리 지금 현재 직영체제입니다. 학교 밖 지원센터도.
장영갑 위원  조례를 보니까 줄 수 있다 이러길래 난 또 거기 다 같이 이렇게 하면은...
○문화체육과장 안병숙  만약에 자원이 많이 늘어나고 그러면 상담복지센터도 위탁으로 갈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아울러서 이것도 같이 갈 수도 있는데. 
  조례이기 때문에 가능성은 최대한 많이 열어 놓지만 단양군 실정으로는 현재 39명 이 정도 왔다갔다 하는 수준인데, 그 정도면 현재 직영체제가 가장 바람직하다고 판단돼서 이렇게 운영을 하는 거고. 
  운영의 방법에 대해서는 조례나 법이나 이런 테두리는 크게 넣는 게 좋아서 이렇게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장영갑 위원  아니, 그래서 저는...
○문화체육과장 안병숙  새로 시작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장영갑 위원  시작하는 거로 제가, 그러면 여러 군데 둘 필요없이 위탁이 아니라, 우리 한 군데를 지정을 해서 그렇게 주면 더 효율적이지 않나 해서 내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시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강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미숙 위원  강미숙 위원입니다. 
  우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를 이렇게 제정하게 된 것을 정말 다행이다 생각을 하면서요. 
  그러면 우리 현재 제도권 밖에서 지금 진로를 준비하는 그런 청소년들도 학교 밖 청소년으로 분류가 될 거 아니에요.
○문화체육과장 안병숙  네, 맞습니다.
강미숙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비행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학교를 떠나야 하는 아이들도 있을 테고, 여러 가지 사정에 따라서 있을 텐데. 
  나름대로 꿋꿋하게 자기 진로를 위해서 제도권에서 공부 안 하고 나가서 나는 공부해서 빨리 검정고시를 통해서 학위 취득도 하고 이렇게 하겠다는 아이들도 있을 텐데. 
  그럼, 우리 군에서는 그런 아이들을 위한 어떤 교육기관이라든지, 이런 제도라든지, 이런 거는 지금 그러면 청소년지원센터 내에서 상담복지센터 내에서 지금 학교 밖 청소년 지원하는데, 그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요?
○문화체육과장 안병숙  네네, 지금 현재 검정고시라든가 학원을 가고 싶은 학원이 있는 경우에는 우리가 지원을 하고 있고. 
  또 행사 실비 지원금으로 프로그램 체험비라든가 차량 임차비를 통해서 같이 아이들이 뭔가를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하고 있고.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양말목 공예를 특별히 아이들이 해서 전시회도 하고 또, 복지관에 기탁도 하기도 하고 했습니다. 
  현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국비가 70%, 군비가 30% 지원이 돼서 5,200만원 정도의 예산이 되고, 그다음에 급식비 지원 같은 경우에는 국비가 50% 군비가 50% 해서 770만원 정도 지원이 되고 있는 사업이고요. 
  지금 아이들이 청소년이라 하면 0924라서 만9세에서부터 24세까지 되기 때문에 고등학교를 마치지 못한 아이들에 대해서는 학업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적극 지원하고 있고, 그리고 올해도 1명이 진학을 하는 성과가 있었습니다.
강미숙 위원  그럼, 지금 현재 통계로 볼 때 39명이라고 그러셨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안병숙  지난해에는 39명이었는데, 연도 수에 맞춰서 34명입니다, 현재.
강미숙 위원  34명이라고 그러면 이 34명의 아이들 중에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진학을 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지금 공부하는 아이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시행하지만, 이 아이들이 공부할 수 있는 어떤 장소라든지 그런 기회를 우리가 만들어주고 있는지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공부하는 아이들이 모여서 장소 제공과 그다음에 선생님들이 오셔서 이 아이들을 위해서 수업을 해준다든지 이렇게 해서 그다음 단계로 공부할 수 있게 도움을 주고 있는지.
○문화체육과장 안병숙  지금 저도 계속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면 집합교육 위주로 우리가 많이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고 그렇게 시행을 해서 그런 고정관념이 있었는데, 이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특수상황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모이는 것도 별로 좋아하지 않고, 집합해서 교육을 하면 굉장히 편하고 좋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둔형이 많이 있고 이래서 자율적으로 본인들이 원하는 대로 맞춤형으로 해서 독서실이라든가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대로 학원이라든가 이런 데를 갈 수, 자율적으로 가고 예산을 지원해 주는 방법으로 하고 있는데. 
  만약에 아이들에게도 모여서 하는 걸 원하는 아이들이 있다면 장소를 마련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미숙 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얘기로는 그럼 이 학교 밖 청소년들이 자기가 원해서 학교 밖 청소년이 된 게 아니고, 어쩔 수 없이 된 그런 청소년들은 대부분이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나름대로 이렇게 하는 아이들도 있을 텐데. 
  그런 어떤 통계는 지금 우리가 갖고 있나요?
○문화체육과장 안병숙  지금 단양에서 초등학교 졸업하고 학교 밖 청소년으로 들어온 아이는 1명이고, 그리고 중학교는 2명, 고등학교는 13명, 13명이 아니라 9명이니까 24명이 되겠고, 그리고 홈스쿨링을 하는 아이는 7명입니다.
강미숙 위원  홈스쿨링이 7명이에요? 
  어쨌든 학교 밖 청소년들은 우리가 생각하기에도 어떤 제도권 안이나 정상적인 가정에서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아이들이 좀 많다는 생각이 드는데, 청소년들을 위해서 좀 더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시백  더 질의하실? 
  김혜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숙 위원  김혜숙 위원입니다. 
  저는 혹시 요즘에 초중고에서 크게 작게 학교폭력이 얼마나 일어나고 있는지 그런 거에 대한 파악은 하고 계시나요?
○문화체육과장 안병숙  학교 폭력은 교육청에서 교육청, 그리고 학교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필요하면 데이터 정도는 받을 수 있겠지만 개인정보기 때문에 그거는 조금 우리가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을 것 같습니다.
김혜숙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 학교폭력이 관련돼서 그거에 대한 연장선으로 학교 밖 아이들이 생길 수 있다는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직간접적으로 얼마 전에 듣고 한 얘긴데요. 
  실제로 저학년 애들 사이에서도 학교폭력인지 모르고 학교폭력을 저지르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게 본인들은 잘못됐다고 생각을 못하고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한 물론, 학교 밖 아이들 지원도 중요하지만, 그 사전에 학교 아이들을 상대로 학교 밖 청소년들이 생기지 않도록 그런 사전에, 그런 교육이나 홍보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요. 
  지금 보면 아까 말씀하셨지만 학교폭력 그러면 교육청 소관이라고,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학교폭력을 이렇게이렇게 있다고 선생님들이 말씀하시면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학교 교육청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 그리고 이걸 크게 학교에서 밖으로 새어 나가서 교육청에 이런 데 전달하는 거에 대한 굉장히 민감하게 전달하는 거에 대한 거부반응이 있으신 거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쉬쉬쉬하고 문제화되는 거를 별로 좋아하지 않으시고 어떻게서든 그냥 무마하려고 하는 듯한 그런 모습을 제가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한 사전 파악을 해서 계도나 홍보 내지는 아이들을 상대로 꾸준한 교육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이것이 먼저 해결되면 학교 밖 아이들도 좀 자연스럽게 감소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관심도 가져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안병숙  물론, 많이 관심 갖고 있습니다.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교육청에 회의 가서도 제가 학교에서 자퇴를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서 은둔형으로 들어가는 아이들이, 한 아이의 무심코 던진 한마디가 그렇게 될 수도 있는데,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학교에서, 교육청에서 관심을 많이 가져달라고 간곡히 부탁을 드리고 있는 상황이고. 
  우리도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학교를 순회하면서 상담을 하고 있는 사업을 하고 있고, 예방차원에서 하고 있는 거고. 
  또 실적이 좀 좋은 거는 또래 상담이라는 거를 하고 있습니다. 
  또래가 왜냐하면 어른들한테 아이들이 자기의 얘기를 안하고 친구한테 얘기를 잘하는 그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또래 상담사 교육을 시켜서 또래끼리 상담할 수 있는 분위기를 계속 확대해 나가고 있는데, 아이들도 계속 늘어나고 있고, 반응도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교육청에서도 이런 또래 상담하는 학생들에게 상도 좀 주고, 그리고 봉사점수도 주고 해서 격려를 좀 해달라고 부탁을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 관심 갖고 우리 아이들이 밝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혜숙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시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늦게나마 이렇게 조례가 제정되고 이러면 우리 단양군 청소년들이 바른길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안병숙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시백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속개한 지 한 시간이 지났습니다. 휴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11시 06분 정회)

(11시 18분 속개)

○위원장 오시백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일정 제6항, 단양군 신활력플러스 사업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 타)

  농촌활력마케팅과장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활력마케팅과장 장영동  농촌활력마케팅과장 장영동입니다. 
  (농촌활력마케팅과장 제안설명)
○위원장 오시백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영식  단양군 신활력플러스 사업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위원장 오시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갑 위원  장영갑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신·구조문에 보면은 14조에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해서 10명 이내로 구성한다고 했는데, 지금은 부군수하고 민간위원장하고 같이 해서 20명으로 확장한다 그랬잖아요, 그죠?
○농촌활력마케팅과장 장영동  예, 공동대표로해서 확장을.
장영갑 위원  근데 20명으로 하는 이유가 뭐예요?
○농촌활력마케팅과장 장영동  그 부분은 신활력 사업 자체가 이게 관 주도로 하는 것이 아니고 주민들의 의견 수렴을 통해서 추진되는 어떤 그런 사업으로 하고자하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당초 우리가 10명 정도로 운영하다 보니까 이게 형식적으로 운영하는 거 아니냐 주민 참여가 이렇게 적게 운영해서는 이 자체가 자기네들이 봤을 때 주민 참여하는 어떤 사업이 아니고 관에서 형식적으로 하는 것 같다. 
  그래서 저희가 추진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추진 위원을 좀 늘리고, 그리고 당초에 부군수가 위원장으로 돼 있던 부분을 이거는 부군수가 단독으로 위원장이 된다고 하면 이게 관 주도지, 이거는 민간 주도가 아니다 해서 부군수와 추진단장을 공동위원장으로 해서 운영하고 또, 인원을 늘리라는 그런 지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반영해서 이번에 조례가 개정되는 사항입니다.
장영갑 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나와 있지만, 민간위원장하고 부군수하고 같이 하는 건 좋은데.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시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 위원  이상훈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감사합니다. 
  우리 14조에 3항. 1호하고 2호에 신활력 사업 업무 담당 부서장하고 액션그룹 대표자는 추진 위원회에서 배제되는 거지요?
○농촌활력마케팅과장 장영동  이거는 사실은 좀 필요없는 조항이라서 저희가 삭제하는 부분입니다. 
  이게 신활력 사업의 업무 담당 부서장은 군수가 굳이 지정할 필요가 없이 자체가 사업업무를 추진하는 부서인데, 이게 군수가 뭐 위임,
이상훈 위원  위촉?
○농촌활력마케팅과장 장영동  위촉하는 어떤 사항이 아니고, 그래서 신활력 사업의 액션그룹의 대표자도 사실은 지금 대표자가 따로 구성이 되는 부분은 없고. 
  거기 액션그룹하고 신활력 그룹의 추진위원회하고, 이런 구조로 가기 때문에 굳이 액션그룹의 대표는 따로 지금 구성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상훈 위원  지금 저희 추진위원회 액션그룹 관계자분들이 구성원에 있지 않나요? 없나요?
○농촌활력마케팅과장 장영동  구성은, 액션그룹이 그룹별로 해 가지고 운영이 되고 있는 부분이고, 거기에 대표는 따로 구성, 저거하지는 않는.
이상훈 위원  액션그룹의 대표는 따로 없고.
○농촌활력마케팅과장 장영동  예, 대표는 따로 없습니다. 
  그거는 이제 추진위원회에 하부 조직의 세부 활동을 하는 그룹이기 때문에 거기에 굳이 대표가 필요하지 않다 생각해서.
이상훈 위원  그러면 추진위원회 할 때 그 담당 부서장은 당연직으로 회의 참석하는 게 아니고, 옵서버으로 와서 회의 참석은 하시는 거죠?
○농촌활력마케팅과장 장영동  그렇죠. 
  담당 부서의 장이니까 업무에 대한 총괄을 하는 어떤 그런 부분이고. 
  여기에 군수님이 위촉하거나 할 필요는 굳이 없는 사항이거든요.
이상훈 위원  추진위원회에서도 어떤 정책이나 이런 걸 결정할 때 의결을 또, 표결을 하잖아요?
○농촌활력마케팅과장 장영동  네, 거기는 저희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이상훈 위원  그러면 부서장님은 제외하고 나머지 순수 추진위원들로만 해서 의사결정을 한다 이 말씀이시죠?
○농촌활력마케팅과장 장영동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순수하게 민간이 주도하는 어떤 그런 것으로 나가는 거고 저희가 이제 의결하고자 하는 부분에서는 저희가 관여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상훈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시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미숙 위원  강미숙 위원입니다. 
  신활력플러스 사업에 대해서 좀 많이 알게 해주신 과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여기 보면 위원이 20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한다 그랬는데, 그러면 이 위원 구성은 어떤 분들로 구성이 되는지요?
○농촌활력마케팅과장 장영동  위원 구성은 저희가 기존에 운영하시는 분들의 추천도 받고 해서 그분들을 영입하게 된 그런 부분입니다.
강미숙 위원  추천을 받아서 영입을 하신다, 그러면은...
○농촌활력마케팅과장 장영동  이거는 위원회 위원은 뭐 우리가 저희가 무슨 공개 모집을 한 부분은 아니고, 거기에 어떻게 보면 내부적으로 추천된 어떤 그런 쪽으로 해서 저희가 모집을 하게 됐습니다.
강미숙 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어떤 신활력플러스 사업에 어떤 지식을 갖고 있거나 이런 어떤 규정이라든지 이런 건 없고, 누구라도 그냥 신활력플러스 사업에 참여하는 여러분들이 액션그룹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추천하는 그런 분들이라고요?
○농촌활력마케팅과장 장영동  예, 이게 자격 요건이 따로 갖춰져 있지는 않고요. 
  이 부분은 이제 어떻게 보면 단양군 농업농촌에 관심이 많은 분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여기 우리가 위촉 대상에 보시면 그래도 전문가로 생각되시는 분, 대학의 교수로 퇴직하신 분들도 해당이 될 수 있고, 보면 단양군 의회에서 추천한 의원님들도 여기 참여가 되고. 
  그리고 지역에서 그래도 농업단체라든가 이런 쪽에서 조금 활동하시는 분들도 참여가 되고, 그리고 그 외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군수님께서 이거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인정하는 어떤 그런 사람들도 좀 참여가 되고 그렇습니다.
강미숙 위원  그럼, 이 추진위원들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뭐라고 볼 수 있죠?
○농촌활력마케팅과장 장영동  추진위원회의 역할은 추진위원회가 하고자 하는 사업에 방향, 기본 방향이라든가 또 정책 조정, 그런 쪽의 역할을 좀 하고요. 
  그리고 저희가... 자꾸 용어가 생각이 안나서... 
  각종 아이템을 가지고 사업을 신청이 올라오게 되면 그 분야에 대해서 이제 추진위원회에서 심의를 합니다, 그 사업을. 
  그러니까 그거를 뭐 저희 행정기관에 저희 공무원들이 그 사업에 대해서 선정을 하는 게 아니고, 추진위원회에서 이 사업이 미래 발전도 있고 책정해서 앞으로 발전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 그러면 저희가 액션그룹에서 이번에 올라온 공모를 통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심의를 해서 이제 1차적으로는 300만원 정도 지원해주고, 그거를 가지고 활동을 하게 하는 그런 부분에 심사 역할, 그런 쪽으로도 하고 있습니다.
강미숙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시백  김혜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숙 위원  김혜숙 위원입니다. 
  저는 지금 농촌활력마케팅과가 이제 농촌활력과로 명칭이 개정이 되는데요. 
  농촌활력과랑 신활력플러스 사업의 차이점을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활력마케팅과장 장영동  농촌활력과 신활력플러스 사업의...
김혜숙 위원  저는 이 사업들이 거의 비슷비슷한 방향으로 가는 거 아닐까라는 제 개인적으로 생각이 드는데.
○농촌활력마케팅과장 장영동  농촌 협약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혜숙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비슷한 농촌활력마케팅과가 지금 농촌활력과로 명칭이 개정이 됐잖아요.   근데 이 농촌활력마케팅팀과 지금 이제 농촌활력과로 명칭이 개정이 되는데, 이 부서에서 하시는 사업이랑 지금 신활력플러스 사업의 그 무슨 차이점을 좀 제가, 어떤 사업을 어떻게 다른 사업을 어떻게 하시는 건지.
○농촌활력마케팅과장 장영동  저희가 농촌활력과는 사실은 농업농촌에 어떤 발전될 수 있는 어떤 그런 사업이나 시책을 저희가 추진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 시책을 추진하는 사업 중에 신활력플러스 사업도 있고 농촌 협약도 있고. 
  저희가 말하자면 영농 편의를 위한 용수로라든가 어떤 그런 거 사업적으로 개보수하는 어떤 그런 사업도 있고. 
  그리고 그전에 농촌개발팀이라고 해서 저희가 각종 농촌의 기반시설 쪽으로 하는 어떤 그런 개발 사업, 마을 만들기 사업이라든가 어떤 그런 개발 사업 쪽도 저희가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마케팅에 대한 부분은 사실 저희가 이제 그전에 그 농업기술센터라든가 그런 쪽에서 사실은 그 농업축산과 그쪽에서 이제 추진하던 분야인데, 그 부분이 이제 저희가 저희 과로 오면서 이제 농촌활력마케팅과로 됐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은 뭐 마케팅과가 저희 과에서 지금 없어지는 건 아닌데 다만, 이게 농촌활력마케팅과의 명칭이 너무 길고 부르기가 사실은 이게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좀, 과 명칭을 좀 축소를 시키자 해서 이번에 마케팅을 좀 빼고 농촌활력과로 그렇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혜숙 위원  설명 감사드리고요. 
  저는 이 비슷비슷한 사업들을 과 명칭만 바꿔서 또, 사업 명칭만 바뀌어서 비슷비슷한 사업들이 중복돼서 지원되고, 지금 시행되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나름 그런.
○농촌활력마케팅과장 장영동  중복되는 부분은 아니고요. 
  그 사업이 농식품부에서도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저희가 어떻게 보면 신활력플러스 사업하고 농촌 협약이라는 사업이 이게 농촌 협약을 공모신청을 할 계획인데, 하게 되면 그게 다 아울러서 연계돼서 지금 그 사업을 추진하라고 하는 그런 방향이 있습니다.   그게 중복된다고 볼 수는 없고, 그거를 연계해서 다 하라고 하는 어떤 그런 중앙부처의 방침이거든요, 그게.
김혜숙 위원  네, 설명을 들으면서도 아직도 제가 좀 이해가 좀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농촌활력마케팅과장 장영동  죄송합니다. 제가 이해되도록 설명을 드렸어야 되는데.
김혜숙 위원  아닙니다. 제가 이해를 잘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혹시 여기 간사님도 두시나요?
○농촌활력마케팅과장 장영동  간사는 지금 그 팀장이 간사를 보는 것으로.
김혜숙 위원  아니, 그래서 어느 분 의견은 팀장님이 원래, 간사는 과장님으로 원래 하시는 게 아니고 원래 팀장님으로 하시게 되어 있는 건가요?
○농촌활력마케팅과장 장영동  이게 사업 성격에 따라서 이제 뭐 과장이 할 수도 있고 팀장이 할 수도 있는 사항인데, 저희는 지금 팀장제로 해서 지금 간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혜숙 위원  그럼 팀장님으로 간사님을 팀장님으로 결정이 되신 거고요?
○농촌활력마케팅과장 장영동  예.
김혜숙 위원  그럼 팀장님이 될 수도 있고 간사님이 과장님이 될 수도 있고 하실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인 건가요?
○농촌활력마케팅과장 장영동  제가 생각하는 건 그렇습니다. 
  이게 군수님이 주관해서 어떤 주요 결정하는 큰 사안 같으면 과장이 간사로 해서 진행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부군수가 단장이고 한 경우에는 굳이 과장이 간사를 하면서 회의를 진행하고 하는 부분도 그렇게 해서 저희가 한 부분은 그래서 그거는 팀장이 간사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혜숙 위원  그럼, 지금 현재 부군수님께서 위원장님으로 계시다가 지금 민간위원장님 공동위원장님이 되시잖아요.?   근데 여기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부군수님은 그냥 같이 하시긴 하지만 공동대표이신 민간위원장님에 대한 그런 업무라든가 그런 책임감이나 이런 게 이분 공동위원장님한테로 아무래도 무게가 많이 좀 실릴 것 같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농촌활력마케팅과장 장영동  이 본 사업의 신활력플러스 사업의 취지가 이 민간 주도형의 어떤 사업 추진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추진위원회의 운영되는 어떤 그런 업무추진에 대한 부분은 추진단장이 대부분을 하고요. 
  추진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해서 회의 운영을 한다든가 하는 부분에 진행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역할을 하시는 분은 부군수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혜숙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회가 잘 추진이 되어서요.   이 사업이 가시적인 향후에 계속 꾸준한 그런 발전 성과가 있기를 관심 가져서 잘 이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농촌활력마케팅과장 장영동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시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영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갑 위원  장영갑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게 총 농촌 신활력 사업, 총 예산이 얼마 정도에요?
○농촌활력마케팅과장 장영동  저희가 72억.
장영갑 위원  72억인데, 그러면 건물 짓는 데는 얼마 들어가요?
○농촌활력마케팅과장 장영동  34억 배정 돼 있습니다.
장영갑 위원  그러면 나중에 예산이 다 소진되고 나면 그럴 때는 어떻게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농촌활력마케팅과장 장영동  그래서 그거를 지난번에도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향후에 저희가 액션그룹을 통해서 저희가 각종 사업을 기초단계에서 지금 이 사업을 꾸려나가고 있는데. 
  그 부분들이 앞으로 계속 발전할 수 있는 그런 모델을 찾아서 그거는 계속해서 나가고, 저희가 예산 부분이 저희가 신활력플러스 사업이 지금 시작 단계에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액션그룹에서 초기모델로 했을 경우에 저희가 300을 지원해주고 그분들이 시작을 하도록 그렇게 운영하는 부분인데. 
  거기에서 그분들이 다시 또 2차 심사를 봤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활동하고 나서 잘하는 모델이 있다그러면 그분들한테 2차로 또다시 그거보다 더 큰 금액을 지원을 해줘서 정착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쪽으로 해서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 나가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통합플랫폼이라고 운영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이커머스라든가 라이브커머스에 대한 기반을 구축해놓고 그거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모델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신활력플러스 사업이 끝난다고 해서 이게 중단되는 사항은 아니고 또 이 부분이 계속해서 무슨 사업 예산이 계속해서 투입되는 부분도 아니고, 그분들이 열심히 그 공간이라든가 그런 플랫폼을 잘만 운영이 된다 그러면 그 안에서 수입 창출을 할 수 있는 그런 그거를 만드는 거거든요.
장영갑 위원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는데, 그러면 자체적으로 수입을 창출할 수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농촌활력마케팅과장 장영동  예, 그렇게 해 나가야죠.
장영갑 위원  예를 들어가지고 건물 지어요. 
  지으면 나중에 예산이 다 소진되고 나면 어차피 군비로 투입해야 될 거 아니에요? 건물 관리라든가 이런 걸 할라면은. 
  자체적으로 수입을 발생해서 한다고는 하지만 거기까지는 군비가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무슨, 답변 안 하셔도 되는데, 지금 그러면 여기 신활력플러스 사업에 활동하고 계시는 분이 몇 분이나 계세요?
○농촌활력마케팅과장 장영동  저희가 추진위원이 한 20명으로 구성돼 있고요. 
  액션그룹으로 해서 지금 저희가 5차까지 그룹으로 했는데, 한 200명 이상 지금 참여하고 있습니다.
장영갑 위원  저는 왜 그런 말씀드리냐하면 이 건물 나중에 이게 잘 되면 다행인데, 수익도 생기고 하면 좋은데, 나중에 안 생기고 하다보면 군비가 계속 거기 투입이 돼야 되잖아요. 
  나중에 건물 지어놓고 활용 못하는 곳이 많단 말이에요. 돈 예산은 예산대로 들어가고. 
  그런 걸 대비해서라도 좀 준비를 해야 되지 않나 이런 걸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농촌활력마케팅과장 장영동  저희가 미래지향적으로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영갑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시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국가 균형발전 특별법에 의해서 이렇게 만들어진 거 아니에요, 그죠?
○농촌활력마케팅과장 장영동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오시백  이게 지역의 일자리도 창출하고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 건데, 지금 뭐 전에 액션그룹이 뭐 200명 이렇게 지금 돼 있지만은, 이 지금 사업이 주 사업이 어떻게 갈 것 같아요, 이게요?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겠습니까?
○농촌활력마케팅과장 장영동  그래서 이 부분이 저희도 지금 액션그룹이 시작 단계에서 활동을 하면서 여러 가지 제안도 들어오고 하는 부분인데, 신활력플러스 사업이 그렇습니다. 
  이게 좋은 아이템을 가지고 이게 꼭 농사에 대해, 농산품만 팔고 하는 부분이 아니고 이게 포괄적인 개념이라서 농촌에서 좋은 아이템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제가 막걸리를 하나 주조를 해서 만들어서 그거를 가지고 좋은 아이템을 가지고 한다 그러면 거기에 필요한 거를 갖다가 신활력 사업에서 뒷받침을 해서 이 개발된 상품이 폭넓게 전국에 팔릴 수 있는 어떤 그런 기반을 갖추게하는 어떤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신활력 사업의 취지거든요. 
  그래서 하나의 어떤 제품이라든가 사업이 성공한다 그러면 거기에 따르는 부수적인 인프라는 상당히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원장 오시백  지방자치, 지방의 군 단위들이 경쟁력이 없다보니까 이제 어떤 경쟁력이 없잖아요, 그죠? 사실. 
  그래서 이제 어떤 균형발전을 맞추기 위해서 일자리 창출하고 이렇게 가는 의미가 이게 큰 건데, 이제 염려되는 거는 이게 지금 72억 중에 건물 짓고 이러면 얼마 안 남는데, 이게 무슨 어떤 일자리 창출을 하고 단양군에 이렇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일들을 할 수 있는가 하는 게 우려가 돼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농촌활력마케팅과장 장영동  그래서...
○위원장 오시백  그리고 그건 그렇고요. 
  그리고 이 위원들 회의하잖아요, 그죠? 그 회의 수당이 있습니까, 이거?
○농촌활력마케팅과장 장영동  참석 수당 7만원 지금 지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시백  드리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지금 이제 이게 민간 주도로 이렇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금 사실 부군수님도 들어가 있고 공동위원장으로, 그리고 간사가 팀장님 들어가 있는데. 
  이게 무슨 민간 주도입니까, 이게?
○농촌활력마케팅과장 장영동  그거는 저희가 이 조직을 운영하기 위해서 관이 행정절차를 이행하기 위한, 거기에 필요한 어떤 위원장이라든가 간사가 필요한 부분이고. 
  그 외적인 각종 모든 액션그룹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이라든가 어떤 그런 거를 모든 것을 심사하고 하는 부분은 다 민간이 주도를 해서 하게끔 돼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간사가 하는 역할은 추진위원회 회의를 했을 때에 그 회의를 진행하는 거를 사회를 보는 어떤 그 역할이 간사가 하는 역할이지.
○위원장 오시백  이제 그런 부분도 다 그쪽으로 이렇게 넘겨야지 자연적이고 그게 민간 주도지.
○농촌활력마케팅과장 장영동  근데 뭐, 자율성을 부여해서 전체를 다 넘겼으면 좋겠는데, 이제 그 어떤 농식품부라든가 그런데서 그렇게 너무 또 다 던져놓고 나면 이게 또 방치 쪽으로 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거는 적당한 또 견제가 필요한 부분이라서.
○위원장 오시백  그건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농촌활력마케팅과장 장영동  이해를 해 주시면.
○위원장 오시백  10명, 위원을 10명 중에 20명으로, 20명 이내로 이렇게 하려는 어떤 특별한 이유가 뭐 있습니까?
○농촌활력마케팅과장 장영동  그거는 농식품부에...
○위원장 오시백  권고사항입니까?
○농촌활력마케팅과장 장영동  권고사항으로 가이드라인을 그런 쪽으로 늘리라고...
○위원장 오시백  20명 이하로 늘리라고? 
  아니, 글쎄 그건 아는데, 전에도 설명을 하셨고 그런데, 굳이 뭐 그렇게 맞출 필요 있겠습니까? 
  그렇게 맞춰야 되는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농촌활력마케팅과장 장영동  아니, 저희가 신활력플러스 사업에...
○위원장 오시백  20명 이내면은 10명도 가능하고 그렇잖아요. 그죠?
○농촌활력마케팅과장 장영동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저희가 이제 승인을 받는 과정에서 이게 저희가 아까도 했지만, 어떤 심의 추진하는 기본 계획의 조건에 그런 부분을 달아서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가 이게 그 뭐 신활력플러스 사업도 저희가 한 2년에 걸쳐서 계속적인 보완의 보완을 거쳐가지고 이번에 승인을 받은 사항인데, 그런 조건 안에 이제 그런 게 들어있거든요.   근데 그런 게 이행이 안 되면 승인 자체를 해주지를 않기 때문에 저희가 하부 기관에서 업무를 추진해서 승인 조건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그 기간을 따라줘야 되거든요.
○위원장 오시백  20명 이내잖아요. 20명을 맞추라는 게 없잖아요.
○농촌활력마케팅과장 장영동  그런데 저희가 10명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게 부족해서 더 늘리라고 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이제...
○위원장 오시백  아니, 그 부분을 권고받으신 거예요, 아니면 20명 이내로 일하라는 권고를 받으신 거예요?
○농촌활력마케팅과장 장영동  그러니까 10명이라는 부분이 인원이 그 적고 추진하는 그게 좀 주민 주도가 되려면...
○위원장 오시백  그거 권고받은 사항 어디 자료 있습니까?
○농촌활력마케팅과장 장영동  예, 그 자료 있습니다.
○위원장 오시백  있어요? 그거? 
  그 자료 한번 좀 부탁 좀 드릴게요.
○농촌활력마케팅과장 장영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시백  그리고 이제 수당을 주다 보면 20명 정도면 150만원씩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심이 참 이렇게 염려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농촌활력마케팅과장 장영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시백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영갑 위원님.
장영갑 위원  장영갑 위원입니다. 농촌 신활력플러스 사업 지금까지 활동 성과 있지요? 활동한 내역? 
  그거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농촌활력마케팅과장 장영동  예.
장영갑 위원  그것 좀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촌활력마케팅과장 장영동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영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시백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농촌활력마케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뒤에 건강증진과까지만 하고 기다리셨으니까 여기까지만 하고 이렇게, 어떻게 할까요? 세 과. 
  여기 과장님들 와 계신데, 어떻게,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 다 끝나고 식사하시는 걸로 이렇게 하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식사는 뭐 12시 반에 먹어도 되고. 예약해 놨어요? 
  그러면 너무 죄송하게 먼 데서 오셨는데, 죄송합니다. 먼 데서 오셨는데 하여간 시간이 이렇게 됐네요. 
  그럼, 중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11시 53분 정회)

(13시 29분 속개)

○위원장 오시백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일정 제7항, 단양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 타)

  보건위생과장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오철근  보건위생과장 오철근입니다. 
  (보건위생과장 제안설명)
○위원장 오시백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영식  단양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위원장 오시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상훈 위원  이상훈 위원입니다. 과장님 자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조례 개정안 제 안, 제4조 그 내용이 기금의 용도에 대해서 내용이 있는데, 이 기금의 용도가 식품위생법 제89조3항 그리고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제1항 식품의약품안전처장 고시로 정해지고, 지방자치단체장의 재량권을 부여하지 않고 있거든요.   또, 4조6호에 보면 위해식품 등에 대한 신고 보상금 지급 기준 또한, 이게 식품위생법 90조에 자세한 사항이 기술되어 있는데, 이게 식품위생법 등이라고 표현돼 있으면 법 90조에 여러 가지 포상금 지급 유형에도 부합되지 않는 내용이거든요.   이 내용에 대해서는 과장님 의견이 어떠십니까?
○보건위생과장 오철근  여기 기금의 용도 중 이상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위해식품 등에 대한 신고 보상금 지급은 이건 말씀하신 대로 식품위생법 90조에 신고, 포상금 지급 문구가 있습니다.   이거는 말씀하신 대로 다른 분들이 아니면, 조례를 저희 입법한 지금 현재 있는 사람들은 알 수 있지만은 나중에 이렇게 사람이 바뀌고 인사가 되고 나면은 이런 거는 조금 저기할 것 같아 갖고 이거는 식약처 고시한 것도 신고 보상금 지침이 있습니다. 
  그거에 따르도록 저기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훈 위원  그래서 뭐 굳이 기금의 용도를 조례에 담고 싶으면 법에서 그 기준에서 그 안을 그냥 그대로 인용하시는 거가 더 정확할 것 같아요.   아니면 삭제하는 방안하고 아니면은 법에서 인용된 문구를 그대로 인용을 해 주시던지, 약간의 조금 혼선이 올 것 같아요. 실무 부서에서.
○보건위생과장 오철근  여기 지금 4조가 기금의 용도가 이게 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다 이거를 조례에 반영한 것이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 6호에 대해서는 이거는 법 규정에 다 있으니까 규정도 있고.
이상훈 위원  다 있고 한데, 6호에 해당되는 사항이 포상금 지급 기준. 
  거기에는 법에는 법 90조, 거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기준을 잡아줬는데, 우리 부서에서는 위해식품 등에 관한 이렇게 애매모호한 문구를 두게 되면 이게 시행령에서 여러 가지 포상금 지급 기준이 있거든요.
○보건위생과장 오철근  예, 맞습니다. ○이상훈 위원  이거는 법 4조에 해당되는 기준밖에 안 돼요, 해석해 보면.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조금 면밀하게 다시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오철근  이거는 법에 규정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거는 법대로 법이나 규정에 의해서 하는게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렇다고 해서 기금의 용도를 법에 나와 있는 걸 그대로 인용을 한 거기 때문에 법에 따라 간다그러면 이 조례 4조를 다 바꿔야 되는 상황이 되니까 이거 6호에 대해서는 이거 뭐 삭제하는 것도 뭐 법에 의해서 하는 거니까요. 이거는 저희가...
이상훈 위원  6호만 삭제돼서는 될 거 아니고, 조금 더 검토를 해보죠. 저희도 같이.
○보건위생과장 오철근  아니면 저기 말씀하신 대로 이 기금의 용도는 법 90조에 80 몇 조지? 89조.
  89조인가? 몇 조지?
이상훈 위원  89조 3항.
○보건위생과장 오철근  89조 3항. 
  거기에 따라서 한다 이렇게 해서 수정을 해 주셔도 무방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훈 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 식품 기금이 1억?
○보건위생과장 오철근  1억 1,400.
이상훈 위원  1억 1,400. 
  이거 조례 개정하고 전부 개정을 하고 나서 그 운영은 지금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십니까?
○보건위생과장 오철근  지금 저희가 작년부터 이거는 1억 1,400에 1억 정기예금을 1억 1,159만 7천원을 정기예금을 2년을 들어놨습니다. 
  그래서 내년까지 이걸 저기 하는데, 지금 저희 이거 개정을 하고 난 뒤에는 운영 계획을 수립해서 그렇게 하고 또 운영 계획에서 여기 또 심의위원회, 기금위원회를 구성해야지 되지 않습니까? 
  구성하고, 거기서 기금 운용에 대한 심의도 하고, 그리고 또 이거를 예산을 기금을 쓰려고 그러면 예산 편성을 해야지 되니까 저희가, 그렇게 하고서 그다음에 의회 승인받고 추진을 해야지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저희가 볼 때는 정기예금 들어놓은 게 문제가 아니고 이걸 쓰려다 보면은 올해 쓰려다 보면은 기간이 짧습니다.   그러면은 빨라야지 6개월, 6개월 정도밖에 안 되니까 내년부터 올해 심의위원회도 구성하고, 예산 기금 운용 계획도 세우고, 그래서 내년 1월부터 진행하는 게 어떨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훈 위원  지금까지 식품진흥기금을 적립에만 하고 있었는데, 기금이 너무 돈이 묶여있다 보면 행정서비스에도 지장이 있을 것 같고, 예산 편성에도 한계가 있으니까 그거에 대해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오철근  예, 알겠습니다.
이상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시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과장님,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검토한 내용에 8쪽, 4항. 전임자 전임자 임기, 이거는 오타인가요?
○보건위생과장 오철근  예예, 그거는 오타로 저희가 발견했습니다, 이거는요.
○위원장 오시백  그리고 12조에 1항에는 단양군의회 있고 밑에는 그냥 군의회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것도...
○보건위생과장 오철근  예, 알겠습니다. 
  그거는 수정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오시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 안 계시면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나가 더 있구나.
   의사일정 제8항, 단양군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 제정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 타)

  보건위생과장님은 계속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오철근  보건위생과장 오철근입니다. 
  (보건위생과장 제안설명)
○위원장 오시백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영식  단양군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 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위원장 오시백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길 위원  김영길 위원입니다. 
  본 제정안은 우리 군은 주민들에게 대상포진 예방접종 비율을 높이고 이로 인해 질병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잘 하신 것 같은데요.  혹시, 지금 2023년 올해부터 27년까지 80세부터 60세까지 점차 확대하시기로 했잖아요?
○보건위생과장 오철근  예. ○김영길 위원  약 한 10억 정도가 예산이 소요되는 걸로 되는데, 건강하게 오래 사시면 좋은데, 이 고령의 연령을 가지신 분들일수록 지병이라든가 질병이 확률이 좀 높기 때문에 본 위원 생각은 올해 시작할 때 혹시, 80세 이상이 아니고 75에서부터 시작하는 건 어떨까 해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보건위생과장 오철근  김영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요거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75세 이상부터 80세 이상까지 75세 이상까지 올해 추진하는 것도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 조례를 지금 제정을 하고, 또 백신에 대한 것을 백신 구입하는 것 그것도 해야지 되고 그러다 보면은 저희가 올해 할 수 있는 기간이 하반기 한 5~6개월 이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저기 하면 저희가 75세 이상부터 하면 한 4,300명 정도 됩니다.   근데 하반기에 한 5개월 동안 4천 명을 보건소와 보건지소에서 접종을 한다는 것은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가 또 위원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올해는 80세 이상만 하고 내년부터 에는 70세부터 79세까지 이거는 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그래갖고서 내년부터는 올해 당초 예산에 반영을 해서 1월부터 12월까지 접종을 할 수 있으니까 그거는 좀 무리가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영길 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본 위원 생각은 점점 고령화 사회가 되고 있지만 연세 많이 드신 분들이 좀 더 혜택을 많이 가기 위해선 조금 이제 수정이 불가피하지 않나. 
  과장님 생각, 말씀대로 올해는 이제 하반기부터 하시게 되면 한 2,500명 정도 되시는 분을 올해 하시고 내년에는 한 번 더 심도 있게 고민해 주십사 하고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오철근  예, 알겠습니다.
김영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시백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미숙 위원  강미숙 위원입니다. 
  이렇게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 이렇게 애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제 올해 80세 이상 하고 점차적으로 이렇게 하면 이거 지금 현재 통계로 봐서 그럼 전체 몇 명이나 되시죠?
○보건위생과장 오철근  지금 60세 이상 분 되시는 분이 한 14,420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집계하기로는.
강미숙 위원  그러면 5년동안 연차적으로 해서 60세 이상 인구가 다 끝나고 나면 그다음에 가면 또 60세 이상이 계속 생기죠? 
  그러면 그 이후에는 한 몇 년 있다가 또다시 실행하고 이럴 계획이신지.
○보건위생과장 오철근  강미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제 생각은 저희가 지금 보건소에서 생각하기로는 지금 2027년이 되면 60세 이상은 다 접종이 하신다고 보고 그러면 이게 대상포진이 발생하는 게 광고에서 나오지만 50세 이상부터는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러면 그다음에 가면 27년 이후에는 조례를 조금 개정을 그때는 개정을 해서 50세까지는 낮추는 방법을 또 그때 가서 개정을 해야지 되는 거죠.  이게 50세 이상부터는 발병률이 높으니까 그렇다고 그래서 저희 군민들 거의 50세 이상 하면 거의 절반 이상이 될 거니까 그분들한테는 다 혜택을 드리기 위해서 이거를 그때 가서는 개정을 해야지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거는.
강미숙 위원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시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2조에 ‘60세 이상으로 예방접종일 기준 단양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군민으로 한다’ 이런 조항이 있잖아요, 그죠?   이게 위장 전입도 가능할 것 같아서 그래서 단양군의 한 1년 이상 거주자로 이렇게 해주시면 어떻겠느냐 하는 의견을 좀 드립니다.
○보건위생과장 오철근  그것도 저희도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1년 이상 계신 분들이 80세 이상 분 정도 같은 경우는 접종을 하기 위해서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접종을 하기 위해서 여기에 위장전입을 한다? 그런거는 조금 그럴 것 같습니다. 그거는. 
  그분들이 여기 80세 이상 되신 분들은 여기 사시는 분 아니면 귀농귀촌하신 분들, 이런 분들이 저희 거의가 많다고 생각되고. 
  1년 이상이라고 그러면 이게 너무 기간을 단양군에 오셔서 인구 증가도 있지만 1년 이상 되신 분들만 이렇게 한다고 하면 조금 이거는 제 생각으로는 좀 무리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오시백  이 의견에 대해서 위원님들 의견 있으신 분들은 질의해 주십시오. 
  강미숙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강미숙 위원  잠시 저도 이제 단양 군민만을 위해서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조금 더 포괄적인 의미로 보면 어디 사시나 우리나라 국민이니까 우리 단양군 비용이 조금 더 들어가더라도 그냥 이대로 해도 별 상관이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차피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니까요.
○위원장 오시백  아니, 이제 부담으로 예상지 못하게 이게 부담으로 확 이렇게 오면 또, 그럴 걸 또 전혀 없다라고 할 수도 없잖아, 단정할 수도 그죠?
○보건위생과장 오철근  위원장님께서 걱정하시는 건 저도 많이 생각을 하고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과연 7만 5천원 이것 때문에 위장 전입을 할 수 있을까, 저는 그런 생각도 해보고요. 
  그리고 또 저희가 이거 4조에 보시면 실시기관 보건소랑 보건지소에서 저희가 이거 접종을 합니다.   근데 이게 저희가 확인 가능한 게 거기서도 단양 군민인지 아닌지 이거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그 시스템에 의해서. 
  그렇게 하고 전입 신고한 이후 예방접종 할 때, 자기가 본인이. 
  예방 접종할 때 전입신고를 하고 전산에는 우리 면사무소나 이런 데 군청에 이런 게 전입신고가 되지만은 저희 시스템은 조금 이게 늦습니다.   그래 갖고서 거기서 군민이 아니다, 이럴 때는 본인이 주민등록증이나 등본 이런 걸 떼어갖고 와서 저기 하는 거기 때문에 꼭 이게 지금 저희 대상 포진하는 게 충청북도에서도 6군데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희 빼놓고 6군데가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것 때문에 과연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위원장 오시백  잠깐, 우리 의장님께서 의견이 있으신가 본데, 의견이 있으시면 의장님 하시죠. 마이크 켜시고 하셔도 됩니다. 
(○의장 조성룡 의장석에서 마이크 꺼진 상태로 발언
  ‘저기 이 관계는 이렇게 생각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여기 계시는 분들 중에도 80세 이상 되시는 분들이 주소는 여기 안 돼 있고 부모님들 아니, 자녀들 거기 주소 옮기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분들이 이거하게 되면 주소 며칠만 옮기면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어떤 위장전입 문제가 아니라 사실 며칠 갔다가 다시 옮기면 되거든요. 
  지난번에도 그래서 재난지원금 줄 때도 똑같은 방법을 썼던 게 의회 통과되는 날 그게 나중에 확인되면 바로 그게 영향이 올까 봐, 이거를 그때도 의회 조례 통과된 날, 그날 기준이라 그런 그림이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시점에 보시면은 어르신들이 여기 주소를 안 있고 자녀들 주소로 가 있어요.   근데 그거를 이렇게 하려면 여기 이 자리에다 옮겨놨다가 일주일만 옮기면 다시 옮겨가면 되니까 제가 그런 거를 위해서라도 이거는 1년 하는 거는 관계 없을 것 같아요.   그거는 다시 한번 참고하셔가지고 저기 그거는 조례에 넣으셔도 문제없다는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오시백  하여간 저희들이 다시 의견 조정을 하는 걸로 해보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오철근  위원장님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예방접종일을 그러면은 조례 공포의 부칙에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 공포일로 그 기준을 잡으면은?
○위원장 오시백  다시 한번 저희들끼리 한번 논의를 갖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훈 위원  이상훈 의원입니다. 
  지금 지원 대상을 나이로 해서 60세 이상으로 지원 대상을 하셨는데, 혹시 이 지원 대상이 취약계층, 그러니까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계층에 대해서는 검토를 안 해보셨나요?   연령이 말고 이제...   아니, 그 연령으로 하면은 그게 들어가는데, 60세 이상에는 하는데, 60세 이하에 그런 취약계층. 
  그거는 검토를 따로 안 해 보셨나요?
○보건위생과장 오철근  예, 그거는 검토를 안 해봤습니다. 
  그런데 기초생활수급자.
이상훈 위원  전국에 대상포진 예방접종 조례가 각 지자체별로 있는데, 지원 대상도 아까 저희가 논의했던 거주지 1년을 기준으로 둔 지자체도 많고 또, 지원 대상이 나이로 해서 전 군민 해당되는 군민에 대한 생각도 많고 또, 취약계층만 지원하는 저것도 있는데, 우리 군에서는 취약계층에 대한 검토를 별도로 안 해보셨는지 그거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보건위생과장 오철근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저희가 군민에 대한 나이로만 제안을 하고 있고요. 지금은. 
  취약계층은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될 사항입니다.
이상훈 위원  이게 뭐 각 지자체에서 조건에 맞는 조례를 만들다 보니까 이게 50세 이상으로 하는 데도 있고, 연령을 65세~70세까지 하는 조례도 있어요, 보니까. 
  우리 군에서 60세 이상으로 하기는 하셨는데, 60세 이하의 취약계층들은 어떻게 고민을 하셨는지 그것 좀 여쭤보는 거예요.  아무튼 그거는 추가적으로 검토하면서 논의를 한번 해보겠고요.
  하여튼 이런 조례 만드실 때도 취약계층에 대해서 면밀하게 생각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오철근  예, 알겠습니다.
이상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시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보건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단양군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 타)

  건강증진과장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조재인  건강증진과장 조재인입니다. 
  (건강증진과장 제안설명)
○위원장 오시백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영식  단양군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위원장 오시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저희 전문위원님이 검토한 종합의견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건강증진과장 조재인  검토보고서와 관련하여 동의하는 바가 대부분이고, 지금 제4조1항에 대해서는 만60세 이상의 군민이 저희가 치매 선별 검사를 60세 이상부터 하기 때문에 만60세 이상의 군민으로 규정하였는데, 치매 관리가 필요한 군민으로 수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도 검토한 대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시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단양군 장수노인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 타)

  주민복지과장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오인식  주민복지과장 오인식입니다. 
  (주민복지과장 제안설명)
○위원장 오시백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영식  단양군 장수노인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위원장 오시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속개한 지 한시간 여가 지났습니다. 휴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회의는 14시 2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 14분 정회)

(14시 21분 속개)

○위원장 오시백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일정 제11항, 단양군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 타)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강미숙 위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미숙 위원  강미숙 위원입니다. 
  (강미숙위원 제안설명)
○위원장 오시백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영식  단양군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위원장 오시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소관 부서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 본 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오인식  주민복지과장 오인식입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에 나왔다시피 저희 충북도 내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조례는 청주, 증평, 단양을 제외한 나머지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조례가 있습니다. 
  처우개선 수당과 관련해서는 타 지자체의 경우 충주시는 요양보호사 월 3만원, 괴산군은 장기요양요원 월 2만원의 수당을 지원하고 있으며, 일부 제천의 경우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복지 수당지급에 관한 조례로 월 5만원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저희 단양군 관내 장기요양 기관에 근무하는 장기요양요원의 경우 타 사회복지시설에 비해 급여 및 처우가 상대적으로 낮고 이직률이 높아 채용이 어려운 현실을 감안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저희 단양군 관내 장기요양 기관에 등록되어 있는 시설은 24개소로 운영되고 있으며, 장기요양요원 중 사회복지사가 42명, 물리치료사 및 작업치료사 1명,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가 11명, 요양보호사가 337명, 전체 단양군 장기요양요원은 391명이 되겠습니다. 
  저희 단양군에서는 조례제정 후 근무환경개선 및 처우, 지위 향상을 위한 교육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며, 처우개선 수당 지급은 상당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것이 예상됨에 따라 수당지급 타당성에 대한 검토 및 재원 마련을 위한 방안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시백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강미숙 위원님,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단양군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 타)

  본 규칙안을 대표발의 하신 이상훈 위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 위원  이상훈 위원입니다. 
  (이상훈위원 제안설명)
○위원장 오시백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영식  단양군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위원장 오시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안심사에 수고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는 2월 27일 오전 10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14시 3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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