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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0회 단양군의회(임시회)

조례안심사 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단양군의회 의회사무과


2023년 9월 12일(화) 오전 10시 00분


  1. o 의사일정
  2.   1. 단양군의회 직장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 제정안(이상훈의원)
  3.   2. 단양군 노동자 권리 보호 및 복리 증진에 관한 조례 제정안(오시백의원)
  4.   3. 단양군 만천하스카이워크 등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관광과)
  5.   4. 단양군 도담삼봉 음악분수시설 관리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관광과)
  6.   5. 단양군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제과)
  7.   6. 만 나이 통일법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단양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기획예산담당관)
  8.   7. 상위 법령 불부합 및 사문화 자치법규 정비계획에 따른 단양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기획예산담당관)
  9.   8. 단양군 인구증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미래전략과)
  10.   9. 단양군 홀로사는 노인의 고독사 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주민복지과)
  11.   10. 단양군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민원과)
  12.   11. 단양군 자연발생유원지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환경과)
  13.   12. 단양군 농산물종합가공센터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농업기술센터)

  1. o 부의된 안건
  2.   1. 단양군의회 직장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 제정안(이상훈의원)
  3.   2. 단양군 노동자 권리 보호 및 복리 증진에 관한 조례 제정안(오시백의원)
  4.   3. 단양군 만천하스카이워크 등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관광과)
  5.   4. 단양군 도담삼봉 음악분수시설 관리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관광과)
  6.   5. 단양군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제과)
  7.   6. 만 나이 통일법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단양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기획예산담당관)
  8.   7. 상위 법령 불부합 및 사문화 자치법규 정비계획에 따른 단양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기획예산담당관)
  9.   8. 단양군 인구증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미래전략과)
  10.   9. 단양군 홀로사는 노인의 고독사 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주민복지과)
  11.   10. 단양군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민원과)
  12.   11. 단양군 자연발생유원지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환경과)
  13.   12. 단양군 농산물종합가공센터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농업기술센터)

(10시 00분 개회)
○위원장 김영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0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조례안심사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 타)

  제320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조례안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영길입니다. 
  임시회를 맞아 계속되는 특위 활동으로 수고가 많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현안업무 추진으로 바쁘신 중에도 본 특위에 참석하여 주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특위에서는 지난 9월 5일, 제1차 본회의에서 회부된 의사일정에 따라, 집행부에서 제출한 「만 나이 통일법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단양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등 10건과, 의원 발의 조례안 2건을 포함한 총 1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금일부터 내일까지 양일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상세한 설명을 필요로 하는 답변은 질의 위원님께 양해를 구하시고 해당 업무 팀장이 직·성명을 밝히고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회의 진행 방법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은 각 안건별로 상정하여 해당 부서장 및 발의 의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은 후, 질의와 답변의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이후, 안건별로 심도 있는 토론과 의견조정을 거쳐, 의결하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과 관련하여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단양군의회 직장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 타)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이상훈 위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 위원  이상훈 위원입니다. 
  단양군의회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단양군의회 직원 간 상호존중 문화와 안전한 근무 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하는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와 사전 예방 조치를 규정한 안 제4조와 제5조, 그리고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와 허위신고 방지, 실태조사 등을 규정한 안 제6조에서 안 제9조까지입니다.   나머지 조례안의 조문은 나눠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영식  전문위원 김영식입니다. 
  의원 발의 안건에 대표 발의하신 의원님이 제안설명하는 사항과 부서장이 제안설명하는 사항이 중복되는 사항은 생략하고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양군의회 직장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14쪽에 종합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직장내 괴롭힘이 사회 문제로 발전했고, 공직의 경직된 조직 문화 등으로 인해 밖으로 표출되지 못하고 있는 직장내 괴롭힘에 대한 예방과 관리 등에 대한 사회적 욕구에 부응하고자 제한된 조례 제정안입니다.   검토 결과,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상위 법령상으로는 공무원의 경우, 「지방공무원법」제67조의2 고충 처리에 근거한 고충 상담과 심사를 받을 수 있고, 「공무원 재해보험법」 제4조에 근거해 직장내 괴롭힘이나 민원인 등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돼 발생한 질병의 경우에는 공무상 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공무원이 아닌 직원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76조의 직장내 괴롭힘 금지와 같은 법 제76조의3 직장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에 근거한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근로기준법이나 지방공무원법의 경우는 사후적 조치와 그 조치를 이행하지 않는 사용자의 처벌 규정을 두고 있는 등, 사후적 조치나 처벌이 중심이고, 피해자의 입장에서 예방적 조치나 사후 관리 체계를 갖추는 것 등에 대해서는 다소 미흡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조례 개정을 통해 이를 보완해 직장내 괴롭힘 문제에 대한 예방적 접근과 상담 및 사후 관리 체계를 갖추는 등 보다 내실 있게 접근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검토됩니다.   그 밖에 조례안의 형식과 내용에 대한 의견이 없으며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소관 부서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 본 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김은수  이의 없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갑 위원  장영갑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피해자 입장에서 예방적 조치나 사후 관리 체계를 갖추는 것 등에 대해서는 다소 미흡하다는데 이게 어떤 건지 한번. 
  이거 수정 안 해도 되는가요, 그러면?
○수석전문위원 김영식  제가 추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에서 나온 내용은 법적 사항이 조금 미흡해서 이 부분을 조례로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조례상에는 담겨 있습니다.
장영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훈 위원님,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단양군 노동자 권리 보호 및 복리 증진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 타)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오시백 위원님께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시백 위원  오시백 위원입니다. 
  단양군 노동자 권리 보호 및 복리 증진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양군 노동자 권리 보호 및 복리 증진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노동자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노동자의 권리 보호 및 복리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군수의 책무를 규정한 안 제4조 노동정책 기본계획의 수립을 규정한 안 제5조,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단체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규정한 안 제8조입니다.   나머지 조례안의 조문은 나눠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영식  전문위원 김영식입니다. 
  단양군 노동자 권리 보호 및 복리 증진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32쪽에 5, 검토 내용 중 종합 의견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단양군 내 사업장 노동자의 권리 보호와 복리 증진에 필요한 시책 추진 체계를 갖추고, 우리 군을 대신해 해당 사업을 추진하는 민간 단체에 대한 지원 근거 등을 마련하기 위해 제안된 조례안입니다.   검토 결과, 상위 법령상으로는 근로기준법과 근로자복지기본법을 통해 노동자의 권리와 복지에 관한 사항에 대한 국가적 체계를 갖추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지만 법령 체계에 따른 노동자의 권리 보호와 복리 증진을 위한 사업들이 국가 차원에서 추진되고, 시도 단위의 거점 지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시책 제공의 물리적 한계와 해당 기관을 이용하기 위한 거리 문제 등으로 노동자의 실질적인 권리 보호 등의 수요를 흡수하는 데는 한계가 있는 실정입니다.   본 안건의 경우에는 이러한 국가적 지원 시책의 한계를 지역적으로 보완해, 우리 군 내 사업장 노동자를 대상으로 노동자 권리 보호와 복리 증진을 위한 우리 군의 노동정책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 실태조사 등의 추진 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우리 국내 사업장 노동자에 대한 권리 보호와 복리 증진을 위한 현장 밀착형 문제와 그의 해소를 위한 시책에 대해 군수가 직접 시행하는 사업 이외에 민간 단체 등에서 해당 시책 사업을 추진할 경우, 그에 대한 재정지원과 포상을 위한 조례 근거는 필요한 것으로 검토됩니다.   그 밖의 의견은 없으며,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소관 부서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건설국장님, 본 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건설국장 천병철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숙 위원  김혜숙 위원입니다. 
  여기 보면 현장 밀착형 문제와 그 해소를 위한 시책에 대해 군수가 직접 시행하는 사업 이외에 조례에 근거가 없어도 가능하다는 이거는 어떤 말씀인 건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영식  위원님, 제가.
○위원장 김영길  예, 추가 설명.
○수석전문위원 김영식  그러니까 이게 근로기준법이나 근로자복지기본법상에 보면 이 서비스를 노동자에 대한 권리 보호나 이런 서비스를 시도 단위로 하고 있어서 그 노동자들이 그 서비스에 접근하기가 조금 어려운 측면들이 있습니다.   그 시군 특히, 군 단위 노동자들이. 그런데 그런 서비스를 군수가 직접 할 수 있습니다. 예산을 세워서.
김혜숙 위원  조례가 없어도?
○수석전문위원 김영식  예, 조례가 없어도. 
  직접 할 수는 있는데, 직접 못하는 경우나 아니면 민간 단체에 위탁해서 해야 되거나 보조사업으로 해야 될 때는 조례 근거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김혜숙 위원  그럴 경우에 조례가 필요하고, 그 외에는 조례 근거가 없어도 지원이 가능하다는?
○수석전문위원 김영식  군수가 직접하는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김혜숙 위원  직접하는 경우에? 
  그럼, 그걸 직접 할 수 있는 그런 시책들이 어떤 게 주로 있을까요?
○수석전문위원 김영식  근로자 지원센터 같은 걸 운영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예산으로 상담이나 이런 부분들을 상담사를 군수가 직접 채용해서 상담을 해준다거나 이런 게 가능한데,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예산 투입 부분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부분들도 있고요. 조직 부분을 건드려야 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김혜숙 위원  그럼, 그렇게 쉽지는 않은...
○수석전문위원 김영식  그래서 상담센터나 상담원을 고용해서 하는 경우에는 시도 단위, 광역 단위에서 주로 하고 있고요.   시 단위 같은 경우도 50만 이상의 대도시 지역 그래서 군 단위에는 아직까지는 접근이 잘 안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혜숙 위원  그러면 전혀 지금까지 접근이 안 돼서 혜택을 받으신 분이나 그런 조직은 없는 건가요?
○수석전문위원 김영식  단양군은 아직까지 접근이 안 되고 있는 걸로 파악이 됩니다.
김혜숙 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길   오시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시백 위원  노동자 범위가 너무 포괄적이고 지금 플랫폼, 노동자 비롯해서 노동자가 너무 광범위해서 이거 지금 복지 정책 복지 지원을 하기가 상당히 좀 이렇게 한정 이렇게 돼서 하기가 상당히 어려움이 좀 있어요.   그래서 포괄적으로 이렇게 좀 만들어 놓으면 앞으로 이제 노동자들이 받아야 될 그 복리 부분을 좀 이렇게 좀 더 이렇게 확대를 좀 해보자는 의미에서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근데 그 2조 있지 않습니까? 수정안의 2조. 집행부에서 낸 수정, ‘단양군 주소를 둔 사업장에 일하는’ 이렇게 했는데 이거 사유는 보니까 ‘본 조례가 권리 보호 및 복리 증진을 목적으로 함으로 적용 대상을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음’이건 어떤 마련한 것입니까?
○관광건설국장 천병철  담당 팀장님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유치팀장 박대희  기업유치팀장 박대희입니다. 
  그 내용은 저희가 조례상에 언급되어 있는 단양군에 주소를 둔 사업장이라고 해서 좀 포괄적으로 지금 단양군을 했는데, 저희가 거주까지 포함한 개념으로 저희가 거론됐던 건데 그 내용이나 지금 조례상에 언급된 내용이나 크게 지금 내용이 크게 다를 바가 없어서 저희가 이제 그 내용은 그냥 의견만 제출한 상황입니다.   노동자 권리 보호에 대한 지원도 그렇고 노동자 규정도 그렇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좀 포괄적인 부분이 있어서 이거는 향후에 위원회 어떤 언급이라든지 위원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같이 언급해서 개정이 좀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오시백 위원  글쎄, 그래서 이걸 접근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저도 이걸 이제 만들면서 좀 고민을 좀 많이 했는데, 하여간 일단 이거를 시작을 해서 위원회를 둔다든가 해서 거기서 향후에 방안을 마련하는 게 좋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기업유치팀장 박대희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시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길  장영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갑 위원  장영갑 위원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가지고 제천에 살면서 한일이나 성신 이런 데 다니는 사람들은 혜택을 못 보는 거네, 그러면? 이 조례라 하면?
○기업유치팀장 박대희  네, 사업장을 저희가 이제 조례상에는 사업장을 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은 지금 이 조례상에 언급된 걸로 포함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장영갑 위원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시백 위원님, 관광건설국장님, 박대희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광과장 한정웅  관광과장 한정웅입니다. 
  단양군 만천하스카이워크 등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 유입니다. 
  단양관광공사에서 2022년부터 자체 사업으로 운영 중인 만천하스카이워크 시설의 자생력 확보 및 운영 효율화를 위한 새로운 이용료 징수 체계 마련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단, 유사 관광지와 이용료 비교를 통해서 합리적으로 이용료를 책정하였습니다.   조례 개정의 필요성을 조금 더 부연 설명을 드리면, 안전성 강화를 위한 노후 시설 대수선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금년 대수선 비용이 약 6억 5천 정도 예상이 되고 또, 셔틀버스 및 주차장 무료 운영에 따른 운영비가 6억 2천 정도 2022년 기준으로 6억 2천 정도 지출이 됐는데, 이에 따른 재원 확보 및 재정자립도 증대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또한, 정부의 제4차 저출산 고령화 사회 기본계획 등 저출산 고령화 대응을 위한 지원 시책 독려에 따라서 다자녀 가구에 대해서 우대 조항을 신설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말씀드렸다시피 이용료 감면에 대한 대상에 다자녀 가구의 할인 대상으로 추가를 하였고, 단양군 만천하스카이워크 시설 이용료를 재정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에 이용료 인상 내역입니다. 
  만천하스카이워크 전망대일 경우에는 개인을 기준으로 어른은 3,000원에서 4,000원, 어린이 청소년은 2,500원에서 3,000원, 노인일 경우에는 2,500원에서 3,000원으로 인상하는 안입니다. 단체일 경우에는 각각 500원 인상하는 안으로 상정을 하였습니다.   다음 알파인코스터는 개인일 경우 1만 5천원에서 1만 8천원, 단체일 경우에는 1만 2천원에서 1만 5천원으로 인상을 하고, 모노레일 경우에는 개인일 경우에 2,500원에서 3,000원으로 단체일 경우에는 2,000원에서 2,500원으로 각각 인상하는 안입니다.   그 밖에 입법예고와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 물가대책위원회 심의는 완료를 하였습니다.   붙임자료에 붙임 1번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다음 페이지에 신구조문대비표를 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에 ‘다자녀 가정이란 가족관계등록부상 19세 미만인 자녀를 2인 이상 둔 가족 구성원을 말한다’로 신설 조항을 넣고 제10조의 이용료 감면 사항에 다자녀 가정을 포함을 했습니다.   또한, 별표의 단양군 만천하스카이워크 시설 이용료 개정안에 대해서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인상 내역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쪽에 109쪽에 보면, 유사시설에 대해서 타시군 비교표를 저희들이 비교를 해봤습니다.   전망대일 경우에도 타 시설에 비해서 적정하게 저희들이 판단을 하였고, 여기에 보면 무료로 이용하는 시설일 경우에는 케이블카나 해변열차 또 주차 요금 등에 아마 입장료가 포함이 된 걸로 이렇게 판단이 되고, 2,000대로 운영되는 전망대일 경우에는 교량 형식으로 바닥 쪽으로 이렇게 단순하게 나가서 조망하는 단순형 전망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시설과 비교 검토할 때 다소 저렴하게 판단이 됐지만 저희 시설일 경우에는 주차장과 셔틀버스를 무료로 이용을 하고 있고, 특화된 시설로 조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해당 전망대하고는 비교 대상이 아닌 걸로 판단됐고, 저희들과 유사한 시설일 경우에는 보통 4천 원대로 이용을 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인상하는 안이 적정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음 페이지에 알파인코스터와 모노레일 같은 경우에도 길이에 대한 다소 증감은 있지만, 현재 저희들이 인상하는 안이 타지역에서 운영하는 동일 시설물에 비해서 적정하게 저희들이 인상을 했다 이렇게 실무진에서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 이후의 자료는 그 내용은 그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영식  전문위원 김영식입니다. 
  단양군 만천하스카이워크 등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58쪽에 5, 검토 내용 중 두 번째 종합 의견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단양관광공사에서 자체 사업으로 운영 중인 만천하 스카이워크 시설의 자생력 확보를 위해 시설 이용료 인상을 주요 내용으로 제출된 사안입니다.   검토 결과, 안 제10조를 개정해 이용료 감면 대상에 다자녀 가정을 추가하고 제9조 이용료 관련 별표를 개정해 만천하스카이워크 시설 이용료 가운데 전망대와 모노레일, 알파인코스터 이용료를 각각 500원에서 3천원까지 인상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관광시설 운영에 따른 수익성 확보와 유사시설에 대한 다른 지역의 이용 요금 비교 검토와 물가대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출된 안건으로 조례 개정안에 대한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다만, 그동안 군의회에서도 수차례 지적했던 사항으로 조례 개정을 통한 단양관광공사의 수익성 개선에 더해 단양관광공사의 자생력 강화를 위한 경영 수익성 제고,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한 공사 조직 혁신과 마케팅 능력 강화 등의 과제에서도 뚜렷한 성과가 나타나도록 집행기관의 관리와 협업 체계도 고도화해 가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 밖의 의견은 없으며,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 위원  이상훈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감사합니다. 
  지금 동 조례가 우리 관광공사의 경영 수질 개선을 위해서 지금 이용료를 인상하는 거죠?
○관광과장 한정웅  그것도 이유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상훈 위원  제출하신 서류에 보면 우리 이용료 변경을 통해 경영수지 예측에 관한 자료를 제출해 주셨는데, 집행부 제출자료 112페이지입니다.   거기에 이제 그 수입액 예상을 좀 자료로 제출해 주셨는데, 이 수입액은 2022년 방문객 기준으로 해서 지금 2023년도에는 약 7억 5천 정도가 증가한다는 자료죠?
○관광과장 한정웅  예, 근데 이 7억 5천에는 저번에 간담회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세금이 제외되지 않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세금이 한 5억 정도 되는데, 5억 정도를 납부하면 작년도 영업이익은 2억 5천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상훈 위원  그럼, 경영 예상 수익이 이게 2024년 전체적인 부분을 예상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관광과장 한정웅  1년 치.
이상훈 위원  1년 치.
○관광과장 한정웅  그래서 지금 조례가 개정이 돼도 남은 하반기 남은 개월 수를 봤을 때는 금년도에는 큰 혜택은 없다고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상훈 위원  그러면 이 기준은 이제 2024년 기준으로 그냥 약으로 그냥 계산할 수도 있겠네요. 정확하지는 않지만.
○관광과장 한정웅  그렇습니다.
이상훈 위원  지금 개정 이후에 시행이 되기 때문에.
○관광과장 한정웅  예, 맞습니다.
이상훈 위원  그리고 이제 경영 수질 개선을 목적으로 해서 여기가 이용료를 인상을 하지만, 관광이라는 게 여러 가지 여건상 변동이 심한 폭을 가지고 있잖아요. 
  단순 이용료는 단기적인 경영 수지의 개선 효과는 나타날 수 있는데 우리 저기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있다시피 관광공사가 자생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여러 사업들이 지속적으로 개발이 돼야 돼요.   지금 이제 아직은 초창기라고 초기라고 판단은 하지만 이제까지 계속 저희한테 자체 사업 대행 사업을 가지고 유지하는 단계밖에 안 보여요. 사실은. 
  우리 디캠프 같은 경우도 공모 사업에 의해서 공사가 사업을 진행하는 것뿐이지 자체적으로 이제 그거에 대해 자생력을 키울 수 있는 사업들이 아직까지는 뚜렷하게 안 보이거든요. 이용료는 이용료대로 지금 하고는 있지마는. 
  그거에 대해서 우리 관광과도 같이 공사하고 힘을 합쳐서 공사가 다시 또 공단으로 돌아오면 안 되잖아요.
○관광과장 한정웅  예, 맞습니다.
이상훈 위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지금 계속 보이기 시작하니까 초기 단계의 여러 가지 방법들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한정웅  네,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만큼 저희들도 자생력 확보 초기 단계에서 자생력 확보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금 인상이라든가 이런 대책을 저희들이 강구를 해주는 만큼 공사에서도 자발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그렇게 업무가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지원을 하겠습니다.
이상훈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시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시백 위원  오시백 의원입니다. 
  이게 지금 관광공사에서 부가세 부분도 예측을 못했던 것만은 맞잖아요. 그죠?
○관광과장 한정웅  예측보다도 이제 당초에는 대행 사업 체계에서는 요금 감면 조항이 있어서.
오시백 위원  이리 넘어오면서 이제.
○관광과장 한정웅  세금 감면 조항이 있어서.
오시백 위원  어찌됐든 예측 못 했다고 볼 수가 있고 그게 한 5억 정도 된다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죠?
○관광과장 한정웅  법인세하고 부가세하고 해서.
오시백 위원  법인세하고 부가세하고 해서. 
  그 대수선비가 한 6억 5천 정도 이렇게 들어간단 말입니다. 그게 지금 1년여 이렇게 운영을 하고 이런 문제들이 계속 이렇게 나는데, 이거 지금 이게 과연 이걸 가지고 자생력을 요금을 지금 3,500원 이렇게 500원 3,000원 이렇게 인상해서 이 자생력을 회복할 수 있을까 하는 어떤 의문을 좀 이렇게 제시해 보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과장님?
○관광과장 한정웅  어쨌든 자생력 확보를 위해서는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이라든가, 영업이익 창출을 위해서 부단한 노력도 필요하고 또, 기본적인 요금이 이제 너무 낮게 책정이 되면 노력도에 비해서 이익이 감소되는 현상도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저희들은 타 지자체에 비교해서 유사시설에 요금 정도는 해야 되겠다, 지금까지 한 3년 5년 정도 저희들이 물가 상승률이라든가 인건비 상승률을 봤을 때는 지금 시점에서 요금 인상은 합당하다고 판단되고.
오시백 위원  지금 이 두 가지만 보더라도 자본이 잠식될 게 보이잖아요. 그죠? 이 두 가지만 봐도 보인단 말입니다. 인상을 안 했을 때. 
  인상을 해서 그걸로 이렇게 이제 그걸 가지고 이렇게 세이브 시키려고 그러는 것 같은데, 이거 안 하면 자본 잠식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1년도 안 돼 가지고 이렇게 경영을 하면 이게 상당히 저는 문제가 있다고 보고 물론, 이제 거기 이용 요금을 인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까 이상훈 위원님께서도 이렇게 지적했듯이 또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고 자생력을 갖출 수 있는 그런 공기업으로서 그런 노력을 해야 된다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관광과장 한정웅  네, 저도 공감을 합니다.
오시백 위원  근데 1년 만에 이렇게 이런 현상이 나고 또, 요금을 인상을 했는데도 내년에 또 이런 대수선비나 이런 또 부가세나 이런 문제 때문에 또 이런 게 또 나타나면 상당히 참 어렵다고 볼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하여간 같이 이렇게 고민을 좀 이렇게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관광과장 한정웅  공사에서도 이제 마케팅팀이라는 전문 팀을 구성을 해서 활발하게 마케팅 업무를 진행 중에 있고, 다행스럽게도 작년에 비해서는 다소 영업 수익이 조금 늘어나는 그런 현상도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공사에서 자구적인 노력도 상당히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되고.
오시백 위원  글쎄, 이 두 문제만 봐도 11억, 12억씩 되는데, 이 문제가 이게 1년도 안 돼서 이런 현상이 나면, 물론 불가피한 문제라고는 생각이 들지만 이게 3년 넘어가겠습니까? 이거? 
  저희들 여기 한 30억 줬나요?
○관광과장 한정웅  예예, 30억.
오시백 위원  30억 줬잖아요, 그죠?    그래서 상당히 염려하는 게 좀 크다라고 이렇게 보여지고요.   하여간 고민을 좀 많이 해 주십시오.
○관광과장 한정웅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시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길  장영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갑 위원  장영갑 위원입니다. 
  과장님, 디캠프와 관련해서 이게 전부 다 국비인가요?
○관광과장 한정웅  국비하고 지방비가 같이 혼재되어 있습니다.
장영갑 위원  근데 이거를 이번 주 토요일날 행사도 하고 지난번에도 한 번 하고 그랬었는데, 이거 휴가철에 해야지 이거 휴가철 다 지나간 다음에 이거 하면 효과가 있을까 모르겠네.
○관광과장 한정웅  그렇게도 볼 수 있지만 휴가철에는 사실 어떤 홍보 마케팅 없어도 꽉 들어차는 현상이 단양군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주중에 어떤 타개책, 비수기 타개책을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고 그래서 휴가 시즌이 지난 후에도 사실 다리안 캠핑장 같은 경우는 봄가을이 더 인기가 좋은 장소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디캠프 사업을 하면서 디캠프라는 건축물 시설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다리안 관광지까지를 포함해서 저희들은 명품화를 시키고 홍보를 하는 전략으로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계절적으로는 큰 문제가 없고, 사실은 요새 겨울 캠퍼들도 많기 때문에 겨울 그 어떤 콘텐츠 개발도 해서 겨울에도 사실은 할 필요가 있다고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장영갑 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예산할 때도 얘기했지만, 사장님하고 본부장 봉급은 군에서 지금 지출하고 있잖아요?
○관광과장 한정웅  그거를 이제 그때도 얘기했는데, 반반으로 대행 사업하고 자체 사업하고 반반으로 이렇게 하려고 지금 저희들은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장영갑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애초에 우리 전에 이상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거는 잘못했다고 보고요. 
  그리고 그 노후 셔틀버스 대체 구입해서 2억 2천인데, 이게 거기 버스 산 지가 얼마나 됐다고 또 노후 해가지고 한다는 거야?
○관광과장 한정웅  지금 제가 알기로는 버스 한 대가 상태가 안 좋아서 아마 그 순환을 하려고 그러면 전망대까지 언덕으로 올라갔다 내려오는 그런 코스를 돌아야 되는데, 오르막을 차지를 못해서 성능에 문제가 있는 걸로 이렇게 제가 파악이 됐고 그거를 교체를 하려고.
장영갑 위원  그때 당시에 새 차 산 거 아니에요, 그때? 처음에 살 때? 
  세차 샀잖아요? 그때 세차 샀는데, 이게 뭐 몇 년 돼도 안 했는데 하마 그렇단 말이에요? 
  내가 알기로는 그때 버스 사가지고 어디 저기 뭐야 도색을 잘 못해가지고 어디 한쪽에다 내비뒀다가 그때 두 대인가 산 것 같은데. 
  근데 이게 하마 노후됐다면 산지가, 이게 공사하고 샀는데, 이거 하마 노후돼가지고 바꾼다 그러면은 이게 말이 되는 거야?
○관광과 곽명호 주무관  만천하 같은 경우는 셔틀버스가 그 언덕을 올라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버스에 좀 무리가 좀 많이 가는 상황이라서 아무래도 그 차량 2대 중에 한 대가 지금 문제가 좀 있는 상황이고, 이 부분은 이제 저희가 조례를 처음 올릴 때 차량 한 대를 더 구입하는 부분으로 저희가 검토를 했는데, 다시 한번 검토를 하는 과정에서 이 부분을 새로 구입을 할지, 아니면은 기존에 이제 저희가 원래 셔틀버스 외에도 차량을 관내 버스 차량을 불러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으로 대체를 하는 게 더 나을지 이거는 좀 비교를 해서 좀 하려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관광과장 한정웅  이 사항은 자체 운영비에 따른 지출 현황인데, 요금 인상 외에 이 자료는 별도로 저희들이 작성을 해서 위원님들께 드리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장영갑 위원  그럼 줘 보세요. 왜냐하면 이게 공사로 전환되면서 버스를 산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봐야 지금 한 3년? 버스 사가지고 3년 정도밖에 운영을 못한다 그러면은 말이 안 되는 거지 그게.   일단 그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관광과장 한정웅  이 내용은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장영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미숙 위원  강미숙 위원입니다. 
  지금 공사로 출발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부쩍 이렇게 예산이라든지 이런 경영 수지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먼저, 셔틀버스 운행 방법에 대해서 임대 버스가 하루에 11회 순환을 하면 우리 자체 셔틀버스는 하루에 몇 회를 순환하는지요?
○관광과장 한정웅  순환 횟수는 아마 비슷할 겁니다. 그 버스가 계속 도니까.
강미숙 위원  그러면 이 버스 운영에 대해서도 한 번 더 깊게 생각해 볼 게 이게 임대버스 4대, 셔틀 우리 자체버스 2대로 6대로 움직이는데, 과연 6대가 꼭 필요한지도 한 번 더 검토를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지난번에 버스 사고 난 후에 조치는 어떻게 되었는지요?
○관광과장 한정웅  그거는 버스는 수리를 했고, 아마 보험 처리가 다 100% 보험 처리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미숙 위원  그러면 사고 낸 기사에 대한 어떤 벌칙은요?
○관광과장 한정웅  자체적으로 인사위원회를 열어서 아마 자체 징계 절차를 한 걸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자세한 내용은 제가 아직 파악이 안 됐습니다.
강미숙 위원  그런데 거기에 근무하는 분들 얘기로는 아무 징계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너무 더 힘차게 열심히 일을 하고 있다고 굉장히 거기에 대해서 불만들을 많이 얘기하더라고요.   왜 그 사람은 이렇게 잘못한 게 명백한데도 아무 처벌도 받지 않고 저렇게 일할 수 있느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한 번 더 살펴봐서 적절한 조치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가 증가 수입액 예산이 이제 22년 통계 기준에서 수입 예상 모노레일 운행 일수는 지금 우리가 2022년도나 그 이전에는 모노레일 움직이지 않는 날이 많았어요.  
  그럼 여기에, 지금 우리가 예측하는 이 통계는 그거를 운행 일수를 더 증가해서 이 통계를 낸 건지 아니면, 운행 횟수는 그대로 해서 이제 예상 수입액이 3억 2천으로 나온 건지, 그 부분은 어떻게 돼 있는지요?
○관광과장 한정웅  이것도 우리 담당 주무관한테 보충설명 듣겠습니다.
○관광과 곽명호 주무관  전망대, 알파인, 모노레일 2022년 수입액이고요.
   여기에서 저희가 이제 요금을 인상하게 되면 인상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상분을 단순 곱해가지고 저희가 금액을 선정했고요. 
  그리고 여기 있는 예상 수익이 7억 5천인데, 이 부분은 저희가 최대로 인상분을 반영했을 때 7억 5천 정도 되는 부분이고, 아마 이보다는 조금 낮게 한 5억 이상 정도 그 정도 증가가 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강미숙 위원  지금 모노레일은 정상으로 움직이고 있나요?
○관광과장 한정웅  예, 지금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강미숙 위원  그럼 모노레일이 움직이는 횟수가 많으면 수익도 그만큼 늘어날 거 아니에요?
○관광과장 한정웅  그건 맞습니다. 
  근데 추정을 한 수치일거고 아마, 지금 모노레일도 수리를 했고 레일도 수리를 해서 아마 금년부터 내년에는 운행 횟수가 많이 늘어날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강미숙 위원  그리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지금 우리 만천하에 오는 차들은 모든 차들을 주차비를 지금 무료로 하고 있잖아요? 
  여기 주차비 징수에 관한 것은 한 번도 논의가 된 적 없는지요?
○관광과장 한정웅  지금 이번 요금 인상안으로 운영을 해보고 저희들이 판단을 해서 위원님들이 걱정하듯이 어쨌든 공사가 자금 잠식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요금 인상을 지금 인상을 해놓고 또 내년이나 바로 할 수가 없으면 유료 주차를 하는 방안까지도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강미숙 위원  글쎄, 이 주차비는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주차비는 다 받더라고요.   근데 이걸 한번 보셔서 무리가 가지 않는 한도에서 주차비도 징수하면 이게 오는 차가 한두 대가 아니기 때문에 단양군으로서는 큰 수익이 될 것 같은데, 한 번 더 연구를 해 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광과장 한정웅  예, 알겠습니다.
강미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길  김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숙 위원  김혜숙 위원입니다. 
  여기에 보면 셔틀버스 운영비가 총 6억 2천만원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 임대버스 4개 업체가 450만원, 대당 50만원, 11회 순환 이렇게 해서 추가 40만 원이 돼 있는데요.   이게 1일 임대 사용료인가요?
○관광과장 한정웅  2022년도 1년 동안 운영했던 자료를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김혜숙 위원  그러니까 이게 대당 50만원, 11회 추가 4만원 이게 월 지급되는 건가요? 아니면 하루에 지급되는 금액인 건가요?
○관광과장 한정웅  이건 하루 기준일 것 같습니다.
김혜숙 위원  하루에? 
  그럼, 하루에 한 대당 50만원, 11회 잡으면 550에 또 추가 4만 원 들어가면 또 44만 원에 그러면 이게 대당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대당 하루에 거의 600만원 정도가 지급이 되는 건가요? 대당?
○관광과장 한정웅  이 내용도 주무관 답변 좀 들어도 되겠습니까?
○관광과 곽명호 주무관  대당 50만원은 11회 기준으로 했을 때 50만원이고요. 
  11회를 추가 했을 때 추가로 운영을 할 경우에는 4만원이 추가되는 사항입니다. 거의 하루에 11회를 운영을 하게 되면 시작부터 운영 마감까지 어느 정도 관광객을 태울 수 있거든요. 
  만약에 관광객이 많을 경우에는 추가로 운영을 하게 되면 그거에 대한 추가 비용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혜숙 위원  그러니까 대당 50만 원이라는 얘기예요, 대당?  
  하루 11회에 운행을 하는데? 대당.
○관광과 곽명호 주무관  기본이 50만원이고요. 한 대당 50만원입니다. 그래서 11회를 운영하는 조건이 있고요. 
  11일을 운영하는 조건이고, 그 이상 운영을 했을 경우에는 4만 원을 더 저희가 이제 지급을 하는.
김혜숙 위원  하루에 4대니까 그럼 하루에 운영비가 그럼 대당 50만 원에 4만원 추가하면 200, 한 300만원 정도가 지급이 된다는 얘긴가요?
○관광과 곽명호 주무관  근데 비수기랑 성수기에 버스를 저희가 이제 임차하는 수량이 조금 다르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내용은 이제 4개 업체를 대상으로 저희가 필요할 경우에는 그 버스를 임차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 이제 1억 7천이랑 4억 5천은 저희가 2022년도에 추출한 내역을 여기.
김혜숙 위원  그러니까 연 지출한 금액인 거잖아요? 
  이게 보면 셔틀버스 자체 셔틀 2대랑 임대버스 4대 운영비가 거의 6억 2천 정도가 지출이 되잖아요.   이게 거의 적은 금액은 아닌 것 같은데, 혹시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을 좀 더 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관광과장 한정웅  그래서 요금 인상도 했고 아까 강미숙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주차장에 대한 유료화 문제 이런 문제도 차선책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혜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길  장영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갑 위원  장영갑 위원입니다. 
  처음에 그 공사로, 그 만천하 생기면서 여러 가지 방안이 나왔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김혜숙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어느 것이 더 좋은지, 이게 6억 그러니까 1년에 한 6억 2천 정도 들어가는데, 축소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전에는 여러 가지 방안이 나왔었거든요, 거기에. 
  그러니까 그거를 또 한 번 검토를 한번 해보시라고.
○관광과장 한정웅  셔틀을 안 돌리고 관광객 차가 직접 들어가고 직접 순환하고 하는 그런 방법도 있었는데, 정상부 그러니까 전망대 정상부에서 막히는 현상이 심각하게 나타났었습니다.   그 승용차가 많이 올라오고 일반 관광버스가 올라가면 그분들이 받쳐놓고 올라갔다 내려올 때까지 그 차가 거기 머물러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을 한 결과 셔틀로 돌려서 많은 수요를 창출하는 게 더 낫겠다.   그러니까 버스 임차료를 주는 것만큼 이상으로 많은 사람을 수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입장료 수익이 더 나기 때문에 이 방법을 현재까지 택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장영갑 위원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조금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한번 검토를 한번 해보시란 얘기예요.
○관광과장 한정웅  아마 여러 가지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또 개선하고 해야 될 사안인 것 같습니다.   작년에 1년 차 운영을 해보고 공사에서도 지금 바짝 긴장을 하고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저희들도 한번 행정 지원을 하고 독려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영갑 위원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게 이제 자본금 잠식되면 안 되니까 거기에 어떤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라고 자꾸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건데, 그것도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를 한번 해보세요. 그래야지 가능하지.
○관광과장 한정웅  저희들이 공사하고 저희들하고도 한 달에 한 번씩 실무 협의를 계속하면서 주요 어떤 사안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결과를 도출하고 하는 걸 지금 하고 있고, 하여튼 저희들도 노력을 하고 공사에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자구책을 강구해서 배가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은 맞는 사항이고, 저희들도 그렇게 전달도 하고 같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장영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길  오시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시백 위원  오시백 위원입니다. 
  저는 수치를 다 따져보지는 않았는데, 지금 사실 좀 이렇게 시스템이 다른 방법으로 이렇게 하는 관광지들이 있잖아요? 다른 지자체에도 그죠? 
  부산 같은 태종대에 가면 이제 이런 우리 버스가 아니고 뭐 이렇게 다른 수송 수단을 쓴단 말입니다.   그래서 전면적으로 이거 한번 그쪽 관광지에 수송이 얼마나 비용이 들어가는지를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봐요.   그리고 요금을 받든지, 지금 버스 계속 끝없이 하마 3년 만에 3~4년 만에 버스 한번 대체할 생각을 갖고 있는데, 수송이 꼭 버스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관광에 맞는 그런 트렌드도 있단 말입니다. 분명히. 
  그래서 요금을 그런 관광에 맞는 트렌드로 해서 요금을 받고 지금 이용 요금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전면적으로 만천하 올라가는 그 개인 차량들 못 올라가게 하면 되잖아요. 그죠?   그 요금 받고 그리고 그 수송을 관광 트렌드에 맞는 걸로 시스템을 바꿔서 이렇게 운행을 하면 더 이런 비용도 좀 줄이고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냥. 
  그래서 전면적으로 한번 이런 다른 지자체 거도 좀 들여다볼 필요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계속 이렇게 고집을 하더라고요. 전에 이 문제는 사실 저쪽에는 도로가 지금 반대쪽으로 이렇게 지금 나가고 있잖아요, 그죠? 출구 쪽이. 
  그게 없을 때는 이게 맞는 얘기인데, 지금 출구도 생겼고 그래서 전면적으로 바꿀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한번 들여다볼 필요 있지 않나.
○관광과장 한정웅  수송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군에서 운영할 때부터 검토를 하고 그랬었는데, 관광지에 보면 이제 코끼리 열차 같은 이동 수단도 있고, 그리고 별도의 요금 징수해서 태울 수도 있으니까 다각도로 검토했는데, 거기가 이제 군도 노선이고 도로교통법상의 그런 열차가 군도라든가 이런 그런 도로에는 도로교통법상 운행을 할 수가 없고, 이런 제약적인 문제도 있고 그래서 결국은 지금 현재 셔틀버스를 운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쨌든 제도권 내에서 다양하게 무료를 유료화를 하는 방법 또는, 이동 수단을 다각화시켜서 최적의 방법을 도출하는 방법, 여러 가지 앞으로 저희들이 큰 숙제를 풀어나갈 사항이라 생각합니다.
오시백 위원  글쎄, 지금의 운송수단은 조금 잘못돼 있는 거 같아요. 
  사실 지금 무료로 이용을 하고 막 승용차는 승용차대로 올라가고 2차는 버스는 버스대로 수송을 하고 이래서 상당히 혼란스러운데, 좀 이렇게 시스템을 바꿀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관광과장 한정웅  저희들도 어쨌든 공사의 경영 안정화도 좋지만, 관광객들의 만족도 제고도 사실은 저희들이 고민을 할 문제에 있습니다.   그래서 요금을 또 터무니없이 많이 올릴 수도 없는 상황이고, 그분들이 관광 활동을 하는데 이동 수단에 대해서도 다 유료화시킨다는 것도 저희들이 검토를 좀 해볼 사항이고 그래서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고 우선, 지금 요금 인상안을 가지고 저희들이 한 번 더 운영을 해보고.
오시백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길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단양군 도담삼봉 음악분수시설 관리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 타)

  관광과장님은 계속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한정웅  단양군 도담삼봉 음악분수시설 관리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1998년 도담삼봉 유원지 내에 설치돼 방문객 즐길 거리 확충과 이색 경험 제공을 위해 활용되었던 음악분수대가 주민 불편과 관광 행태 변화에 따라 2017년 도담삼봉 음악분수대 주변 정비 사업으로 철거됨에 따라 해당 시설물을 관리 운영하기 위하여 제정한 단양군 도담삼봉 음악분수 관리 운영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은 단양군 도담삼봉 음악분수시설 관리 운영 조례 폐지입니다.   이하 내용은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영식  전문위원 김영식입니다. 
  단양군 도담삼봉 음악분수시설 관리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68쪽에 종합 의견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도담삼봉 내에 설치되었던 음악분수대가 관광 행태의 변화 등에 따라 도담삼봉 음악분수대 정비 사업으로 철거됨에 따라 해당 시설물을 관리 운영 조례를 폐지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특별한 검토 의견이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위원장 김영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갑 위원  장영갑 위원입니다. 
  이거 저기 도담 주민들하고 민원 생기고 그러는 바람에 이제 이게 철거된 걸로 알고 있는데, 안 그래도 이거 가지고 내가 물어보려고 했었는데 이거 어떻게 처분은 어떻게 했어요?
○관광과장 한정웅  제가 알기로는 아마 고철로 매각을 했던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어디 그걸 재활용을 하는 것도 한번 검토를 해 봤는데 음악분수를 만들었던 회사 자체도 이제 도산이 돼서 더 이상 그 당시에 설치됐던 분수를 다른 데로 이동을 해서 재설치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됐다고 판단이 되고 그래서 아마 고철 매각을 한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장영갑 위원  왜 이런 말씀드리냐 하면은 모든 걸 폐기 처분할 때 물론, 뭐 절차적으로 하자는 없이 하겠지만 그냥 생가지로 다른 데서 가서 사용할 수 있는 것도 안 하고 전부 막 폐기처분하고 막 그런 게 많더라고 보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그 어디 저기 매화공원에 대리석 같은 것도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거든요. 그런 거 같다가 다른 데도 뭐 할 수가 있는데 그런 것도 그렇고, 그때 당시에 어떻게 처분했는지 뭐 고철 처분했다 그러니까. 
  근데 그런 것도 좀 내 물건이라 생각하고 이렇게 처리할 건 어디 다른 데로 옮겨질 땐 옮기고 처분할 건 처분하고 그래야지 보면은 그냥 쓸만한 것도 다 그냥 없애고 막 그러더라고.
○관광과장 한정웅  예, 철거시설물의 재활용 여부를 판단해서 재활용하는 것은 당연한 말씀이시고 시설 관리 운영할 때 참작해서 운영을 하겠습니다.
장영갑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길  김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숙 위원  김혜숙 위원입니다. 
  철거 후에 사업지 활용 방안에 대해서는 계획이 있으신 건가요?
○관광과장 한정웅  지금 현재는 서문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휴식 공간으로 일단은 공간으로 활용을 하고 있고, 저희들이 스마트 관광도시 사업을 하면서 실감형 콘텐츠 사업을 지금 도담삼봉 지역에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담삼봉이 단양의 제1의 어떤 관광지이고, 가장 많은 관광객이 방문하는 관광지임에도 야간에는 전혀 그 관광지로서의 어떤 활용 방안이 없어서 그쪽에 이제 야간 콘텐츠를 좀 집어넣어서 야간에도 관광객들이 방문할 수 있는 그런 시설로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는데, 그때 해당 공간도 관광객들이 이제 와서 쉬기도 하고 밤에는 어떤 영상이나 조명을 가지고 체험도 하고 그런 공간으로 사용할 계획을 갖고 있고 현재로는 관광객들이 휴식하고 있는 공간으로만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김혜숙 위원  휴식 공간으로만 그냥. 
  만약에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주변 상인분들하고 지역민들하고 긴밀한 협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관광과장 한정웅  네, 맞습니다. 
  어떤 시설을 할 때는 주변 주민들과 이용하는 이용객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을 해서 설치하는 게 합당하다 생각합니다.
김혜숙 위원  관광객분들이 많이 오시잖아요? 
  혹시 그 시설물에 대한 관광객들의 선호도 혹시 여론조사 같은 것도 혹시 가능하면 반영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데 참고로 하실 수 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입니다.
○관광과장 한정웅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혜숙 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여러분 본 위원이 한번 질의해 보겠습니다. 
  지금 도담삼봉 내 관광지 시설이 우리 관광과 소속이죠?
○관광과장 한정웅  네, 저희들이 관광공사로 위탁해서 관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지금 말씀하신 음악분수대 가기 전에 조그마한 소규모 공연장이 있더라고요? 소규모 공연장.
○관광과장 한정웅  석문 올라가는 데 그 옆에.
○위원장 김영길  가기 전에. 화장실 뒤쪽에. 
  그런데 노점상이라고 표현을 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관광객들이 많은 미간을 찌푸리면서 주변 상가 주민들과도 마찰이 좀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거를 좀 어떻게 원활한 방법을 통해서든지 아니면 그분들을 들어오는 입구 쪽 저쪽에 상가하고 좀 떨어져 있는 부분으로 이동을 하셔가지고 그분도 물론 생활권이 있으시니까 그거를 좀 조치를 취해줬으면 어떨까 싶어서 과장님께 건의사항 식으로 한번 질의합니다.   거기 과장님 생각은 어떠한지.
○관광과장 한정웅  저번에 노점상 한 분이 계셨었는데, 그분을 저번 주인가 말씀을 드려서 저희도 한 2~3일 여유를 좀 준 것 같아요.   그 이후에는 철거하시는 걸로 이렇게 협의가 돼서 저희들이 지속 관리를 하고 있는데, 한 번 더 저희들이 나가보고 아마 노점상에 대해서는 그건 지속 관리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거는 도담산봉뿐만 아니라 잔도 주변도 그렇고 그런데 어쨌든 그건 지속 관리할 사항이고 저희들이 철저하게 관리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속개한 지 한 시간이 지났습니다. 휴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10시 53분 정회)

(11시 04분 속개)

○위원장 김영길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일정 제5항, 단양군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 타)

  관광건설국장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건설국장 천병철  관광건설국장 천병철입니다. 
  단양군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도시가스 공급에 따른 주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여 도시가스 공급을 확대하여 지역 주민의 연료비 경감과 주거환경 개선에 기여하고자 조례 개정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는 용어의 정의 및 신설된 용어에 대한 설명을 하였고, 안 5조에서 11조까지는 보조사업 지원 대상, 내용, 계획, 심의위원회 구성에 대하여 수정 및 신설하였습니다.   관계 법령은 도시가스사업법과 지방재정법입니다.   예산 비용은 금년도 도시가스공급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3년간 공사 구간 및 예비 구간에 대한 공급 배관 지원금이 4억 7,400만원 이미 배관 주민 부담금 지원은 매년 18세대를 기준으로 산정한 결과, 1억 3,500만원, 합계 6억 900만원으로 추계되었습니다.   149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는 완료하였고, 입법예고 결과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구제 심의와 성별영향평가도 완료하였습니다.   상세한 사항은 137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7쪽입니다. 
  안 제2조 7호의 용어 정의 부분에서 아파트는 공급 구간 100m 구간에 50세대 이상이 모두 충족되어 사업자가 100% 부담하는 사항으로 추진이 가능하여 삭제를 하였으며, 기업체에서 기숙사를 신축할 경우를 대비하여 기숙사를 신설하였습니다.   제11호부터 13호까지 신설하여 인입 배관 분기 공사 등 용어 정의를 명시하였습니다.   용어는 배부해 드린 설명서를 보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배부해 드린 서면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도 이게 지금 용어가 좀 헷갈려서 그림하고 용어에 대한 서면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중압관이라고 해놨는데 중압관은 그 빨간색입니다. 거기 보면 중앙에서 들어오는 도시가스 압력관으로서 이거는 가정에 직접 압력이 세서 직접 연결이 불가한 그런 관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저압 공급관이라고 그러면 중압관에서 가정으로 인입하기 위하여 저압으로 낮춘 도시 압력관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인입 배관은 저압 공급관에서 분개하여 사용자 소유의 대지 경계선까지 연결하는 관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지원 내용에서 지원 내용을 말씀드리면 중합관은 100% 사업자가 부담하는 사업이 되겠고, 중압 공급관과 정압기는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저희들이 도시가스 사업자가 80% 군에서 이렇게 20% 부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수요가 신설 부담금이라고는 개인한테 지급하는 사항인데 50% 이내에 지원하되 세대당 최고 150만원까지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인입 배관 부담금은 개인한테 지급하는 사항인데, 70%까지 지원하되 최고 150만원까지 지원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8쪽입니다. 
  제5조 보조사업 지원 대상을 계상하여 주민 지원 사항을 구체화하여 도시가스 및 공급 시약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특히 제3호를 신설하여 도시가스 분기 사업의 주민 부담 인입 배관 부담금 지원을 정의하였습니다.   다음은 139쪽입니다. 
  제6조는 제1항은 한글 맞춤법에 따라 수정을 하였으며, 제6조 제2항은 제5조2호 신설에 따라서 수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40쪽입니다. 
  안 제6조제3항을 신설하여 주택을 포함하는 하나의 필지당 인입 배관 부담금을 지원 범위의 70%까지 지원하되, 150만원까지 지원한다는 것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6조 2에서는 지원 계획의 수립 및 권고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7조제1항에서부터 141페이지까지 제4항까지는 지원 대상 선정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42페이지입니다. 
  또한, 제9조 제1항에서는 보조금 교부 및 지급에 관하여 서식 변경에 따른 관련 조항을 개정하였으며, 안 제9조제3항은 분기 사업에 대한 인입 배관 부담금 지급에 대한 서식 관련 사항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11조3항의 위원회 설치 및 구성에서 부서장 명칭 개정으로 인해 수정하였으며, 같은 항 제1호는 단양군의회 의원을 지방의회 의원 행동강령 규정 제7조에 따라 삭제하였습니다.   143페이지 별지 1호 서식부터 146페이지 별지 4호 서식까지는 신설에 따라 서식을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영식  전문위원 김영식입니다. 
  단양군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74쪽에 5, 검토 내용 중 두 번째 종합 의견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도시가스 공급에 따른 지원 사항을 정비해 지역 내 도시가스 공급을 확대하고, 주민 생활에 따른 연료비 절감과 주거환경 개선에 기여하고자 제출된 사안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2조7호에서 단독주택 및 취약지역의 정의 가운데 공동주택 부분을 정비하고, 안 제5조를 개정해 도시가스 공급에 따른 주민 지원 사항을 구체화해 도시가스 미공급 취약 지역에 대한 지원 근거를 정비하는 한편, 안 제6조에서는 제5호 각호에 따른 보조금 지원 비율과 금액을 구분해 정비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6조의2를 신설해 군수는 도시가스 공급사업과 관련한 보조금 지원 사업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공고화하도록 의무화해 주민의 알 권리와 도시가스 공급 지원 사업에 대한 주민 접근성이 높아지도록 정비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조례 개정을 통해 도시가스 공급을 위한 지원을 보다 체계적으로 정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안 제11조 개정 문항 가운데 일부는 올해 개정 공포된 단양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통해 이미 개정한 내용이 포함돼 있으므로, 이 부분은 개정 문안에서 제외하고 ‘안 제11조제3항 개정 문안을 제11조제3항 제1호를 삭제한다'로 정비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검토됩니다.   그 밖의 의견은 없으며,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 위원  국장님, 이상훈 위원입니다. 국장님, 설명 감사합니다. 
  집행부 자료 137페이지에 용어 정리를 하셨는데, 아까 설명하시기로는 기숙사를 추가하시면서 공장에서 신축이 예상되는 기숙사에도 혜택을 부여하기 위해서 용어를 첨부하신 거죠?
○관광건설국장 천병철  예, 그렇습니다.
이상훈 위원  그러면 우리 기숙사가 건축법상에 보면 공동주택에 해당되거든요. 
  공동주택이라고 하면은 여기에 기술되어 있던 아파트 연립, 다세대 주택, 기숙사까지 다 포함이 되는데, 그 기숙사의 용어 정리를 보면은 우리 학생 시설에 대한 기숙사도 있고, 공장에 이제 종업원들이 숙소로 하는 기숙사 두 가지 유형이 있거든요.   그 학생의 단양고등학교에 지금 기숙사가 운영이 되고 있죠, 저기 또 우리 호텔 고등학교도 기숙사가 있고. 
  거기는 나중에 기숙사에 LNG 공급이 되게 되면은 건축법상의 기숙사로 해석을 해야 되는 거죠?
○관광건설국장 천병철  예, 그렇지요.
이상훈 위원  아까 공장만 말씀하시길래. 
  용어를 우리 건축법에 공동주택으로 이걸 좀 묶어서 이거 지금 4가지 유형으로 분류를 해놓으셨잖아요.   세부적인 세부적인데, 건축법상의 공동주택이라고 하면은 모든 게 용어가 이제 다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관광건설국장 천병철  알겠습니다.
이상훈 위원  그 사항하고. 
  그리고 개정안 5조5항에 보면 순수영업하고 업무 목적이라고 하면 이게 식당하고 제조업에 해당되는 건가요?
○관광건설국장 천병철  그렇죠. 영업 목적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거는 이제 지원을 하지 않는 걸로 이렇게.
이상훈 위원  그럼, 주거 목적 외에는.
○관광건설국장 천병철  예, 그렇습니다.
이상훈 위원  해당이 안 된다는 말씀이죠. 
  잘 알겠습니다. 두 가지 좀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숙 위원  김혜숙 의원입니다. 
  보면 지금 인입 배관비가 지원이 되는 거죠?
○관광건설국장 천병철  예, 그렇습니다.
김혜숙 위원  인입 배관비. 
  그럼 최대 150만원까지 70%라고 돼 있는데 근데, 70%인데 최대 150만원인데 그럼 총 인입 배관비가 주택 들어가는 거리당 가격이 상이한가요? 아니면은 무조건 다 1인당 150만원만.
○관광건설국장 천병철  거리당 좀 틀리고요. 또, 배관해 놓은 데서 포장의 종류에 따라 다르고 그래서 상당히 그래서 우리가 70%로 한정을 하면서 상한 금액을 150만원 그렇게 상한 되겠습니다.
김혜숙 위원  그러면 그게 일정하지가 않겠네요? 이 배관비를 내시는 주민분들 각 세대마다 다 다를 수가 있겠네요?
○관광건설국장 천병철  근데 본인부담금은 틀리고 그다음에 단지 저희들이 지원하는.
김혜숙 위원  150만원까지는 일정하게 지원이 되되 이제 어쨌든 각 세대별로?
○관광건설국장 천병철  각 세대별로 본인부담금이 좀 많아지는 거죠.
김혜숙 위원  그럼 대략 얼마 정도 되는지는, 평균?
○관광건설국장 천병철  차이가 저희들이 해보면 위치별로 많이 차이 나서 보통 한 80에서 한 250만원가량도 좀 나오는 구간이 있어서.
김혜숙 위원  개인 부담금이요?
○관광건설국장 천병철  아니, 공사비가. 
  그래서 차이가 서로가 많이 나는 관계로 해서 저희들이 그 중간을 채택해서 그렇게 한 사안이 되겠습니다.
김혜숙 위원  그럼, 공사비가 80만원에서 최대 250만원까지.
○관광건설국장 천병철  저희들이 이제 평균적으로 그런데 또 더 많이 나오는 구간 또 세대도 있고 그래서 그런 범위 내에서.
김혜숙 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공사비용이 80만원이 예를 들어서 나온다.
○관광건설국장 천병철  70%만 저희들이 지원을 하는 거니까는.
김혜숙 위원  70%, 공사비의 70%. 
  그럼 80만원에 대한 70%만 지급이 되는 거예요?
○관광건설국장 천병철  그렇지요. 본인 부담이 또 있어야 되는 거니까는.
김혜숙 위원  그러면 150만원은 그냥 그렇고 70만원인데 최대로 드릴 수 있는 게 150만원 상한가다.
○관광건설국장 천병철  네, 그렇습니다.
김혜숙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길   장영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갑 위원  장영갑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지금 도전리에 지금 공사 중이잖아요, 그죠?
○관광건설국장 천병철  예, 그렇습니다.
장영갑 위원  그러면 거기 주민들이 원하지 않는 집도 있을 거 아니에요?
○관광건설국장 천병철  저희들이 파악을 해본 결과는 이런 인입하면서 인입 배당금 부담금이 많다 보니까 원하지 않아서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지역 주민들이 혜택 가는 게 좀 부족해서 이번에 조례를 하던 그런 계기가 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장영갑 위원  그런 분들은 어떻게 처리하는 거에요? 본인들이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관광건설국장 천병철  지금 이 조례가 되면 이제 지원이 되는 건데 조례 되기 전까지는 않는 데는 저희들이 원하지 않으면 인입을 못하는 거죠. ○장영갑 위원  못하잖아요. 
  그럼 아까 여기 원 뭐라고 그래야지. 이거 원관이라 그러는가요? 
  처음에 업체에서 왜 전체적으로 다 부담하는 거는 그 선까지는 다 할 거 아니에요.
○관광건설국장 천병철  본관에서 들어오는 중합관은 업체에서 100% 부담하는 거고.
장영갑 위원  업체에서 100% 할 거 아니에요. 
  그럼, 거기서 이제 딸 수가 있는 거야. 나중에?
○관광건설국장 천병철  거기서 이 압이 너무 세게 오니까 각 시선을 해서 다시 저압 공급관을 배설해야 합니다.
장영갑 위원  아니, 그러니까 나머지 그걸 뭐라 그래, 무슨 관이라 그래?
○관광건설국장 천병철  저압공급관이라고.
장영갑 위원  거기까지는 저기 공사업체에서 하고, 나머지 부분은 본인이 원하면 이제 지금 보조를 해준다는 얘기 아니에요.
○관광건설국장 천병철  예, 그렇지요. 
  근데 여기 저압공급관도 저희들이 지원을 해주는 건데, 처음에 신청할 때 우리가 세대가 그 부분에 충족을 해야지만이 우리가 시책을 들어갈 수 있는 거니까는 충족의 문제 미만 되는 데만 저희들이 지원을 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장영갑 위원   맨 똑같은 거네. 상수도...
○관광건설국장 천병철  상수도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장영갑 위원  본인이 계량기인가 그때 안으로는 본인이 부담하는 식으로 해가지고 그 똑같은 거네 그러면.
○관광건설국장 천병철  예, 그렇습니다.
장영갑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길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광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만 나이 통일법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단양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 타)

  기획예산담당관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심상열  기획예산담당관 심상열입니다. 
  만 나이 통일법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단양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만 나이 통일법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서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단양군 미혼자 국제결혼 지원에 관한 조례 등 9건이 되겠습니다.   관계법령은 행정기본법과 민법으로 지난해 12월 27일 개정돼서 6개월 후에 경과한 날부터 시행토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관련 조례에 만 나이에 대한 ‘만’자를 삭제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예산상은 별도 조치는 필요 없고 입법예고는 상위 법령의 단순화 집행을 위한 경우로 생략하였습니다.   규제심사 및 성별영향평가는 실시 완료하였습니다.   7쪽서부터 이 내용은 많은데요. 7쪽서부터 해서 신구조문대비표에 보면 전체적으로 단양군 미혼자 국제결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경우는 제2조2호 중 만 30세 이상 만 50세에서 ‘만’자만 삭제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다 동일한 내용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하 관계법령 등 비용추계서, 미 첨부 사유서 등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영식  전문위원 김영식입니다. 
  검토보고서 책자 말고 최종 수정본으로 별도로 나눠드린 게 있습니다.
  만 나이 통일법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단양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6쪽에 5, 검토 내용 및 종합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국가적으로 나이 표시 통일을 위해 행정기본법과 민법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상위 법령에 맞춰 정비가 필요한 9건의 조례를 일괄 개정하고자 제출되었습니다.   나의 표시를 통일하기 위해 조례 문안의 나의 앞에 붙인 만을 삭제하는 개정으로 이 부분 개정에 대한 의견은 없습니다.   다만, ‘조’나 ‘항’, ‘호’를 오인한 부분 등은 자치법규 개정의 명확한 의사표시를 위해 다음과 같이 정비가 필요한 것으로 검토됩니다.   안 제2조 단양군 장수노인 수당 지급 조례의 개정 문안 가운데 ‘제2조제2항’은 ‘제2조제2호’로 정비가 필요하며, 제1항제4조, 제1항제1호 개정 문안의 뒤 문장 끝부분에 빠진 ‘까지’를 넣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7쪽입니다. 안 제5조 단양군 소선암 치유의 숲 관리 및 운영 조례 개정 문안 가운데는 제2조제1항제5호 중 다자녀 가정의 정의 가운데 ‘다자녀를 3명 이상 둔’을 ‘자녀를 2명 이상 둔’으로 정비하는 안에 대해서는 집행기관과 군의회가 합의점을 찾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조례의 성격이 지역 주민이나 우리 군으로 이주하는 사람에 대한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단양군 인구 증가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3호에서는 두 자녀 이상을 양육하고 있는 가정을 다자녀 각호로 정의하고 있는 상황이고, 인구 대책 등 일정한 행정 목적 달성을 위해 우리 군 주민에 대한 지원을 위한 조례와, 우리 군 주민을 포함한 불특정 다수에 적용되는 관광시설 관리 운영 조례에서 이용료 감면을 위한 다자녀 가구에 대한 정의를 각각 다르게 적용할 것인지 아니면, 이를 통일해 적용할 것인지에 대한 집행기관과 군의회의 판단은 필요해 보입니다.   다만, 우리 사회 전반적으로 저출산과 인구 감소 현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기존에 ‘19세 미만인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구를 다자녀 가구로 정의하던 것을 ‘2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구로 그 적용 기준이 국가 법령 체계에서도 변화하고 있는 상황을 다자녀 가구에 대한 우리 군 적용 기준을 정비하는 데 참고할 필요는 있는 것으로 검토됩니다.   아래 표는 다자녀 가구에 대한 협의가 됐을 경우에 각각 개정 문안에 대해서 1안과 2안으로 참고 안으로 제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마지막 부분에 안 제7조 단양군 보건소 등 수거 조례 개정 문안 가운데는 ‘제6조제5항’은 ‘제6조제5호’로 정비가 필요하며, 안 제9조 단양군 치매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 문안 가운데는 ‘제4조제1항’은 ‘제5조제2호’로 정비가 필요한 것으로 검토됩니다.   그 밖의 의견은 없으며,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미숙 위원  강미숙 위원입니다. 
  담당관님, 지금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금 수정해야 하는 그런 검토해야 되는 그런 문안들은 다 정리를 하면 되겠죠?
○기획예산담당관 심상열  네.
강미숙 위원  그리고 우리 9쪽에, 단양군 공공자전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있는데요.   여기서 타보래의 사용 대상은 만 13세 이상의 자전거 운전이 가능한 사람으로 해서 타보래 자전거 사용에 대한 조례가 그대로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 군에 타보래 자전거가 존재하고 있는지요?
○기획예산담당관 심상열  지금은 운영을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전에 같은 경우에는 하상 쪽에 있었는데, 다만 이제 이 부분 같은 경우는 나중에 조례를 폐지한다라든가 아니면 새롭게 타워를 한다라든가 이러면 관련 부서에서 조례를 새롭게 정비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총괄 부서다 보니까 이번에 만에 한해서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미숙 위원  그러면 이거는 담당관님은 이 타보래 자전거가 다 어디로 갔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파악을 못 하시겠네요?
○기획예산담당관 심상열  예전에 환경과 쪽에서 했던 걸로 기억은 하는데, 그게 벌써 한 7~8년 이상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파악은 못 하겠습니다.
강미숙 위원  현재에 우리 자전거는 없는데, 이 조례는 계속 살아있고 그러면 이것도 정비가 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기획예산담당관 심상열  일단은 폐지 필요성이 있는 것 같은 경우는 저희가 1년에 한두 번씩은 의견을 조회합니다.   그런 해당 부서에서 필요성이 있다 그러면 제출을 하면 거기서 일괄 조례의 필요성이 있으면 저희가 하는 거고, 안 그러면 좀 전에 했듯이 부서장들이 하는 거고 이런 사항이거든요.
강미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쪽 부서에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길  장영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갑 위원  장영갑 위원입니다. 
  지금 또 타보래 얘기 나오니까 생각이 나서 말씀드리는 건데, 그걸 어떻게 처분했는지 모르죠, 과장님?
○기획예산담당관 심상열  제가 부서장도 아니고 그쪽에 제가 2014년 정도에 환경행정팀장을 잠깐 했을 때는 그때 그걸 운영을 했었어요.   그래서 지금 한 9년 10년 전 얘기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기억을 하는데.
장영갑 위원  지난번에도 아까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그런 걸 다 고철 처리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활용할 수 있는 거는 활용을 하고 또 해야지, 전부 다들 보면 그냥 어떻게 처분한 줄도 모르고. 
  앞으로 그런 건 좀 재활용할 건 재활용하고 또 고철 처리할 건 고철 처리하고 그래야지 그게, 보면은 꼭 처리하고 난 뒤에 보면 우리가 의회에서 관심을 안 가지는지 모르지만, 꼭 보면 그런 현상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나중에 지나고 한참 몇 년 지나고 나면 이제 그게 생각이 나. 그런 것 좀 신경 좀 많이 써주세요.
○기획예산담당관 심상열  알겠습니다. 총괄적으로 한번 위원님들 말씀해 주신 건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영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길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심상열   상위 법령 불부합 및 사문화 자치법규 정비계획에 따른 단양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2024년 지자체 합동 평가지표 계획 정비 과제로 확정된 상위 법령 불부합 및 사문화 자치법규 미반영 사항을 정비하기 위하여서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단양군 지방공무원 직무 발명 보상 조례 등 8건이 되겠습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과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되겠으며, 예산 사항은 별도 조치는 필요 없습니다.   입법예고는 상위 법령 등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로 생략하였고 규제심사 및 성별영향평가도 실시 완료했습니다.   부서 협의 사항도 검토를 완료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를 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4쪽입니다. 신구조문대비표에 보시면 단양군 지방공무원 직무 발명 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1조 중 ‘특허법 제39조 및 제40조의 규정에 의한’을 ‘발명진흥법 제10조 및 제15조에 따라 단양군 소속’으로 개정하고, 제9조제1항 중 ‘제2조’를 ‘제8조’로 ‘도지사’를 ‘특허청장’으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11조의 ‘지방자치단체의장’은 ‘군수는’으로 ‘위원자’는 ‘위원장’으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직무 발명 보상 조례의 경우 1989년도에 조례가 개정되고, 한 번도 개정이 안 된 사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장이라든가 지방자치단체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는데 이 부분은 후에는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5쪽에 제12조제1항 중간쯤에 ‘군 지방재정법 제76조제2항의 규정’에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9조’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7쪽입니다.   단양군 인터넷 시스템 설치 및 홈페이지 운영에 관한 일부조례개정 조례안입니다. 
  제2조제4호 중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를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로 개정’하고, 제6호 중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를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제1호’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3조제2항제5호 중 전자우편 아이디 보급은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동조 제4항을 신설하면서 ‘인터넷시스템은 통합 구축·관리하고, 분야별로 별도 구축·관리하는 경우는 사전에 인터넷시스템운영 주관 부서의 장 및 홈페이지관리부서의 장과 협의해야 한다’고 개정하였습니다.   제10조에제1항 중 ‘제2조제4항’을 ‘제12조의2제2항’으로 제2항 중반쯤에 ‘법 제22조에 의해 설치된 민원 담당 부서에서 총괄 관리하되, 민원 처리 공개는 감사 담당 부서에서 관리할 수 있다’를 ‘법 제12조에 의해 설치된 민원 담당 부서에서 총괄한다’라고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16조에 공무원에 대한 전자우편 아이디 보급과 제17조 지역 주민 등에 대한 전자우편 아이디 보급은 요새 이메일이라든가 이런 게 개인적으로 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18조제1항 중에 ‘외국어 홈페이지를 운영하여야 하며, 홍보 효과가 큰 영문 홈페이지를 우선하여 설치·운영할 수 있다’를 ‘외국어 홈페이지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로 개정하고 제21조는 앞서 아이디 관련 조항이 삭제됨에 따라 비밀번호 관련 조항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30쪽에 단양군 주민등록사무의 읍·면 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2조제1호의 ‘법 제17조의8’을 ‘법 24조’로 2호 ‘법 제18조의2’를 ‘법 제30조’로, 3호 ‘법 제21조’를 ‘법 제40조’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네 번째로 단양군 보도구역 내 횡단차도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관련 법령의 조항을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제31쪽에 다섯 번째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법에 따른 관련 조항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정리하는 내용이니까 서류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32쪽에, 단양군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1조 중에 ‘지방재정법 제95조’를 ‘지방회계법 제50조’로 변경하는 내용이고, 제2조제1호 중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2호 중 ‘계기된 자’를 ‘규정된 자’로, 제4조의 중반쯤에 ‘재정보증 한도액은 회계관직 및 책임범위 등을 감안하여 경리관은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로 하고, 분임경리관·지출원·출납원 및 기타 등은 1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금액으로 한다’를 ‘재정보증 한도액은 1천만원 이상으로 한다’로 통일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7조는 참고하시고요. 
  7번째로 단양군 청결의 날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조항을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8번째로 단양군 농특산품 공동상표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관련 조항을 개정하는 내용으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영식  전문위원 김영식입니다. 
  상위 법령 불부합 및 사문화 자치법규 정비계획에 따른 단양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6쪽에 5, 검토 내용 중 종합 의견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상위 법령이 합치되지 않거나 사문화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해 단양군 지방공무원 직무 발명 보상 조례 등 8건의 조례를 일괄 개정하고자 제출되었습니다.   제1조 담양군 지방공무원 직무 발명 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으로 다음 정비안 대비표와 같이 일부 조례 문구의 관용적 표현을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정비하는 안을 제안하며, 안 제11조제1항의 경우는 다음 정비한 대비표와 같이 문장의 순서를 정비해 보다 명확하게 조문의 내용이 전달되도록 하는 안을 제안드립니다.   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9쪽 하단입니다. 제2조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2조 단양군 인터넷 시스템 설치 및 홈페이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으로 다음 정비안 대비표와 같이 일부 조례 문구의 관용적 표현을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정비하는 안을 제안드립니다.   표 상에서 바꾸는 주 내용들은 관용적 표현 뭐뭐의 규정에 의한, 뭐뭐에 의한 이런 부분들을 뭐뭐에 따름으로 교체하는 부분들이 대부분입니다.   43쪽에, 제3조 단양군 주민등록사무의 서 읍·면 위임조례 일부 개정에 대한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정비안 대비표와 같이 일부 개정 조례 문구의 관용적 표현을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정비하는 안을 제안드리며, 안 제2조제3호의 경우는 주민등록법 제40조의 내용에 맞도록 다음 정비안 대표와 같이 조례 문안을 정비하는 안을 제안드립니다.   주민등록법 제40조가 과태료에 대한 규정입니다.   그래서 과태료의 부과와 징수에 대한 사항들에 대한 사항이라서 안 제2조3호에 대한 정비 의견을 대비표와 같이 제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44쪽 상단입니다. 
  제4조 단양군 보도 구역 내 횡단 차도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 정비한 대비표와 같이 일부 개정 문구의 관용적 표현을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정비하는 안을 제안드립니다.   이것도 ‘~의 규정에 의한’을 ‘~에 따른’으로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제5조에 대한 의견입니다. 
  제5조 단양군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 정비안 대비표와 같이 일부 조례 문구의 관용적 표현을 알기 쉬운 법령 기준에 따라 정비하는 안을 제안드리며, 안 제3조제2항 중 단양군 주차장 조례는 띄어쓰기를 정비하고 같은 조 같은 항 중 맺은 말로 쓰인 ‘정한다’는 ‘한다’로 정비해 주차장 조례로 정해져 있는 사항을 안건 조례에서 다시 ‘정한다’로 표현해 표현이 어색한 문구를 정비하는 안을 제안드립니다.   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6쪽입니다.   46쪽 하단에, 제6조 단양군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정비안 대비표와 같이 일부 조례 문구의 관용적 표현을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정비하는 안을 제안드립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의 규정에 의하여’, ‘~의 규정에 의한’ 이런 사항들을 ‘~의 따른’으로 고치고 그다음에 사람으로만 쓰인 제2조 같은 경우는 사람의 의미로만 쓰인 자는 사람으로 바꾸는 사항이 되겠고요.   48쪽에 제7조 같은 경우에는 ‘기타’는 ‘그밖에’로 그다음에 ‘당해’라는 말은 ‘해당’으로 바꾸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48쪽, 제7조 단양군 청결의 날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정비안 대비표와 같이 일부 조례 문구의 관용적 표현을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정비하는 안을 제안드립니다.   이 부분도 ‘~의 규정에 의하여’를 ‘~의 따름’으로 바꾸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49쪽에, 제8조 단양군 농특산품 공동상표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입니다.   다음 정비안 대비표와 같이 일부 조례 문구의 관용적 표현을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정비하는 안을 제안드립니다.   이 부분은 수정안을 ‘~에 의하여’를 3조 같은 경우에는 ‘~에 의하여’, ‘~에 따라’ 수정한 안으로 제안을 드린 사항이고, 제9조 같은 경우에는 원안의 제9조제2항에 밑줄 부분 ‘관리 공무원으로 하여금 감시·감독을 하여야 한다’를 ‘관리 공무원에게 감시 감독을 하게 하여야 한다’로 문구를 정비하는 안을 제안을 드렸는데, 감시라는 용어 자체가 상당히 권위적인 용어라서 감시라는 용어도 관리로 바꾸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검토가 됩니다.   50쪽입니다. 
  그 밖의 의견이 없으며,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시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시백 위원  오시백 위원입니다. 
  저희 수석전문위원님이 수정안에 대해서 정비안을 쭉 낸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예산담당관 심상열  예, 검토한 대로 알기 쉬운 법령이라든가 큰 저건 아니고, 사실 저희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일괄 조례를 개정을 하다 보니까 저게 공통적인 부분만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반영은 안 했는데, 무방하리라고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오시백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국제결혼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요. 
  매매혼 조장을 시각으로 해당 조례를 언론에서 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군은 이제 국제결혼 지원 조례의 존치 여부에 대해 집행 부서인 정책기획담당관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묻고 싶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심상열  국제결혼이 자치행정과장으로 있을 적에도 국제결혼의 문제는 그게 아니고 표현이 적절한지 모르겠는데 ‘여성분들을 사 온다’ 이런 개념 때문에 그걸 폐지하는 그런 추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아마 그런 부분이 논의가 된다면 검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판단은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11시 43분 정회)

(13시 29분 속개)

○위원장 김영길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일정 제8항, 단양군 인구증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 타)

  미래전략과장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과장 안병숙  단양군 인구증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합니다.   제안 이유는 인구 3만 명 회복을 위해서 지역의 인구를 증대하고자 인구 증가 지원 대상을 추가하고 지원 기준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초중고 입학생 용어의 정의를 추가하고 인구 증가 시책 추진 지원 대상에 초중고 입학생과 정착 세대를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안 제5조에서는 지원 신청 사항을 추가하였고, 별표와 별지 서식을 변경하고 추가하였습니다.   관계 법령은 인구감소지역 지원특별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추진하는 사항이고, 예산 사항은 연 3억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특별히 반영된 의견은 없었고 규제심사와 성별영향평가를 실시 완료하였습니다.   신구조문대조표를 보고 설명드리겠습니다.   58쪽입니다. 
  안 제2조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9호와 8호를. 8호에서는 ‘초중고 입학생이란 단양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군 소재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로 진학한 학생을 말한다’라고 신설하고 9호에서는 ‘정착 세대란 다른 시군구에서 농업 또는 정착을 목적으로 전입한 세대를 말한다’라는 용어의 정의를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4조제9호도 신설하였습니다.   정착 세대의 지원을 9호에 대해서 신설하였고, 현행 제9호와 10호를 각각 제10호와 제11호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안 제5조에서는 정착 세대 집단 이주 기반 시설 지원 신청은 별지 제4호 내지 제6호 서식으로 한다고 하는 사항을 추가했습니다. 
  세부 기준입니다. 62쪽입니다. 
  전입세대 축하금으로 세대당 50만원 이내에 최초 1회에 한해서 전입 후 12개월 후에 지원하는 방안이고, 두 번째 초중고 입학생 지원금을 신설하였습니다.   초등학생은 1명당 20만원, 중학생 30만원, 고등학생 50만원 각각 입학 지원금입니다.   다음 63쪽 정착 세대 주거단지 기반 시설 지원입니다. 2천만원의 범위 내에서 다섯 집 이상 입주 예정인 경우에 각종 인허가를 받은 5호 이상 30호 미만의 정착 세대 거주 단지 조성을 추진하는 입주 예정자 또는 사업 시행자에게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영식  전문위원 김영식입니다. 
  단양군 인구 증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88쪽에 5, 검토 내용 중 두 번째 종합 의견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지역 인구 대책을 위한 지원 대상을 추가하고 그 지원 기준을 마련하고자 제출된 조례 개정안입니다.   검토 결과, 주요 내용은 안 제4조를 개정해 인구 대책을 위한 지원 대상의 전입세대 축하금, 초중고 입학생 지원금, 정착 세대 주거단지 기반 시설 지원 등을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조례안 심사와 관련 인구 대책을 위한 지원 사업은 인구 감소를 겪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마다 경쟁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필요는 있는 것으로 검토됩니다.   다만, 각각의 지원사업의 재정 부담과 직결되는 사안으로 지원 사업의 종류를 다른 지역의 움직임에 맞춰 추가해 가는 사업 추진의 방향성에 대한 고민은 필요해 보입니다.   조례에 따른 각각의 지원 사업이 인구 대책에 얼마나 기여하고 있는지에 대한 효과 분석 등을 일정 기간 단위로 추진해 재정 부담 대비 효과가 적은 지원 사업은 정리하거나, 중복 지원의 여지가 있는 사업은 통합하거나 기준을 명확히 하고, 실질적 인구대책 효과가 큰 사업에는 재정 투입 규모를 조정하는 등의 평가와 관리 체계를 갖춰 한정된 재정으로 보다 효과성을 높이는 인구대책 추진을 위한 사업의 방향성을 고민해 갈 필요는 있는 것으로 검토됩니다.   아울러 이번에 추가적으로 조례에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정착 세대, 주거단지 기반시설 지원 사업에 대한 검토 의견은 별첨된 서면 의견으로 대신하고자 하오니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 위원  이상훈 위원입니다. 과장님, 자세한 설명 감사드리고요. 
  지금 조례에 신규로 제한되는 부분이 정착 세대 주거단지 기반 지원이 조항이 생겼어요.   2천만원 이내에 지원을 하시게 되는데 이거는 어떤 형식으로 2천만원이 지원이 되는 거죠?
○미래전략과장 안병숙  지금 조례에 담은 내용은 시설비로도 할 수 있고 민간자본보조로도 할 수 있게끔 폭넓게 할 수 있는 방향을 설정을 어느 쪽으로든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거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제 지침으로서 세부 사항을 담아야 되는데, 지금 좀 전에 우리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한 내용인 것처럼 이렇게 면밀하게 검토하고 실정에 맞게끔 하려면 세부적인 걸 조례에 담아서는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어려우니까 지침으로 계상 분야나 이런 데서도 지침으로 운영하고 있듯이 지침으로 해보고 문제가 되는 것은 보완 발전해 나갈 방향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원칙적으로는 시설비로 추진을 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많이 있어서 우선 시도는 시설비 쪽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사안이고, 그리고 이제 예산이 반영되기 전까지 우리가 세부 지침을 마련할 예정인데 그때 검토를 자세하게 해서 그때 검토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훈 위원  규칙으로 그럼 정한다는 말씀이지요?
○미래전략과장 안병숙  규칙으로 하는 방법도 있고 지침으로 하는 방법도 있는데.
이상훈 위원  지침으로 하실 거예요? 
  그러면 이제 시설비로 이제 어느 정도 예상하고 계신데, 지금 조례 개정안으로 보면은 5호 이상 30호 미만이라고 이제 여기 규정을 하셨어요.   그럼 2천만원 내면은 이게 차등 지급을 하신다는 말씀인가요?
○미래전략과장 안병숙  네네, 그렇습니다. 
  그 해당되는 단지 내에 필요 소유하는 그러니까 2천만원을 초과를 물론 당연히 하겠지만 기준별로 우리가 세부적으로 타시군 사례라든가 이런 걸 검토를 해서 할 예정이고 만약에 2천만원을 초과해서도 사업이 필요한 사업이다. 이러면 주민숙원사업이랑 연계를 해서 필요한 곳에는 당연히 가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훈 위원  근데 우리가 전원주택 단지라고 하면 사유시설이기 때문에 지금도 사유시설 내에는 우리 공적자금이 투입이 못 되고 있죠?
○미래전략과장 안병숙  기존에 급수시설이라든가 이런 건 일정 단락이 먼저 되어 있는 경우에는 지원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이상훈 위원  그래요? 단지 내 포장 같은 경우는 저희가 기존의 전원주택 단지는 저희가 공적 작업이 안 들어가는 거.
○미래전략과장 안병숙  기존에 먼저 후작업으로 지원을 했었는데, 이거는 같이 동시에 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게 조금 차이가 있는 거고.
이상훈 위원  후작업도 저희가 단지 내는 지원 안 해요. 
  아니 도로포장 같은 경우.
○미래전략과장 안병숙  도로포장 같은 경우에? 
  우리가 가로등 조례나 예전에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5호 이상이 되었을 때 가로등이 들어가고 이랬는데 시골 같은 경우에는 새집도 필요한 곳이 있다. 그래서 예전에 조례도 개정한 사항이 있었었거든요. 
  실정에 맞게 조례를 맞춰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훈 위원  그리고 시설비 쪽으로 저희가 지원을 하게 되면 아마 단지 내 포장도 포함이 될 것 같은데, 그거 경우는 기부채납의 조건으로 해서 진행을 하시는 게 바람직할 것 같은데.
○미래전략과장 안병숙  시설비로 할 경우에는 기부체납의 조건이 들어가야 될 것 같고 민간자본보조로 간다면 만약에 이행이 안 될 경우에 환수 조치 규정이라든가 이런 것은 지침에 담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훈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보는데, 우리 청년부부 정착장려금 저희가 시행하고 있잖아요.
○미래전략과장 안병숙  결혼하면 주는...
이상훈 위원  이게 저희가 시행이 언제 됐었죠?
○미래전략과장 안병숙  이게 꽤 된 걸로 기억이 되는데요. 
  제가 단성면장 시절에 첫 시행이 됐었으니까 한 5년 넘게 된 것 같습니다.
이상훈 위원  그래서 지금 이거에 관해서 조금 저희가 의견을 좀 주민 의견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게 저희가 이제 부부 중에 1명이 1년을 결혼 전에 거주를 해야 된다는 사전 전제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1년 전제를 못 채우고 결혼 생활이나 정착은 지금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그 전제조건을 못 세워서 뭐 이렇게 좀 어떻게 보면 진입 장벽이라 해야 되나, 아니면 불합리성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걸 좀 이제 민원을 요구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는 한 1년을 6개월 정도로 이제 좀 하는 지자체도 있고 우리 충북 도내에도, 그래서 결혼이라는 게 일륜지 대사라서 1년 전에 이렇게 결정하기가 힘든 상황도 있고, 이거를 좀 부서에서도 다른 지자체의 그런 상황을 좀 검토해 보시고 현실적인 방안으로 좀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래전략과장 안병숙  네네.
이상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길  장영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갑 위원  장영갑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저기 우리 귀농·귀촌인들 있잖아요. 그분들은 대도시에서만 이주해야만이 되지, 그 군에서 우리 군으로 타 군에서 우리 군으로 하면 그 혜택을 전혀 못 받더라고요.
○미래전략과장 안병숙  네네, 그거는 수도권이 팽창을 막기 위한 법에 근거를 두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건데요.   현재 2019년도인가 이때부터 서울, 경기, 인천까지 수도권의 인구가 그 밖에 아주 면적을 크게 차지하고 있는 지역의 인구보다 추월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도권에 있는 인구를 지역으로 내보내서 좀 혜택을 줘서 지역의 균형 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그 법에 근거를 두다 보니 거기에서는 그러니까 수도권에서 이동하는 것이 목적이지 비슷한 시골에서 시골로 가는 것은 국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대동소이한 걸로 봐서 입법 취지에 맞지 않고, 그 법에 대해서 근거법이 그 법이다 보니 수도권에서 오는 농사를 지으러 오는 사람에게만 혜택을 주는 그런 제도라서 그것의 보완책으로 이번에 모든 그 세대가 오면 축하금을 줄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는 조례가 지금 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장영갑 위원  지금 개정하는 조례가 그게 포함이 되는 거예요?
○미래전략과장 안병숙  네, 모든 다른 지역에서 와도 농촌지역에서 와도.
장영갑 위원  그러니까요. 전에는 보니까 귀농·귀촌 하는 사람들은 대도시에서만 와야만이 이 혜택을 보고 군에서 군으로 오면은 그게 혜택을 못 보더라고요.
○미래전략과장 안병숙  입법의 목적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장영갑 위원  그러니까요. 이번에는 그럼 이걸로 하면?
○미래전략과장 안병숙  이거는 어느 지역에서 와도 같이.
장영갑 위원  어느 쪽에서 오든간에 다 포함이 된다? 알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길  강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미숙 위원  강미숙 위원입니다. 
  49쪽에 보면, 신설된 조항에 ‘정착 세대란 다른 시군구에서 농업 또는 정착을 목적으로 전입한 세대를 말한다’ 그랬고 이제 정착 세대에 대한 지원 내용이 뒤에 있는데, 그러면 우리 귀농 정착 장려금 조례가 작년 11월인가 저희가 이게 이제 조례가 만들어져서 시행하고 있는데, 그럼, 거기서 받는 사람도 여기서 그러면 양쪽으로 다 지원을 받게 되나요?
○미래전략과장 안병숙  우리 조례에서는 그분들을 배제하지는 않습니다. 현재 안에 담은 거는. 
  그리고 이제 조금 차이점이 있는 건 여기서는 이제 1년이 지나면 주지만 거기는 2년 5년까지 계획 관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강미숙 위원  그러면 귀농 정착하는 분들 시에서 우리 군으로 오는 분들은 양쪽으로 다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이네요?
○미래전략과장 안병숙  네네.
강미숙 위원  그리고 우리 이제 주거단지 기반시설 지원에서 지금 2천만원 이내라고 그러셨는데, 그럼, 예를 들어서 5가구가 이제 신축을 할 경우에는 결국은 따지고 보면 한 가구당 400만 원밖에 안 되잖아요?
○미래전략과장 안병숙  그럴 수도 있죠.
강미숙 위원  그럼 너무 약소한 거 아닐까요?
○미래전략과장 안병숙  형편에 따라서 해야 되는 사항인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아직 세부 지침은 안 만들었지만 제 개인적으로 생각으로는 읍면장이 판단을 해야 되는 사항이라고 보고, 우리 조례에서는 2천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해주되,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필요하면 다른 주민숙원사업이라든가 연계를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지 여기서 처음부터 큰 금액으로 지원해 주는 거는 조금 지양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강미숙 위원  우리 지난번에 대대리 한옥마을 같은 경우는 그때 군비하고 도비하고 해서 4천만원이나 지원을 해줬잖아요. 
  예를 든다면 그런 경우도 있었고. 그리고 저희가 다니다 보면 이제 새로 타지역에서 오신 분들이 제일 불편해하는 게 요즘도 인터넷 선이 안 들어오는 곳이 많다는 거, 그다음에 이제 뭐 진입도로 문제, 근데 진입도로나 식수 문제 이런 것들은 다 신축하는 분들이 다 해결을 하고 들어와야 된다는 그런 조건이 있어야 허가를 내주는데, 차라리 이런 기반시설을 만약에 5세대면 5세대가 신축을 하겠다는 어떤 그런 증명이 된다면 그럼, 오히려 그런데 이런 기반시설도 좀 지원해 주고 하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요?
○미래전략과장 안병숙  지금 기반 주거단지 기반시설 지원 사업내용에 보면, 도로 그러니까 그런 인허가를 받은 곳에 사업부지를 확보를 하고 이주예정자도 확보를 한 경우에 한해서 기반시설을 조성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인터넷이나 진입도로, 식수 이런 것도 그 범위에 들어갈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강미숙 위원  그런 내용들을 좀 조목조목 확실하게 해주면 들어오시는 분들도 이런 데 대한 걱정이 덜할 것 같아요.   요즘도 가면 아직도 이렇게 인터넷이 안 들어와서 불편해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미래전략과장 안병숙  네, 지침을 마련할 때 참고해서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미숙 위원  여기 통신시설 계획은 있는데, 통신시설이 인터넷하고 같다고 봐야 되나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이왕 이렇게 계획을 하셨으니까, 다음번에는 좀 더 구체적이고 확실한 그런 어떤 지원 내용들을 조금 더 해서 한 번 더 만들어 올려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미래전략과장 안병숙  지침으로 만드는 거를 하겠습니다.
강미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길  오시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시백 위원  오시백 위원입니다. 
  미래전략과에서 인구 유입 때문에 아주 고민을 하시고 계신 것 같으네, 그죠?
○미래전략과장 안병숙  고민이 많습니다.
오시백 위원  고민이 참 많으신 것 같은데, 이제 초중고생한테도 이렇게 부모 따라 올 거 아니에요, 여기 그죠? 지들 초등학생이 자기 혼자 와 있지는 않을 거고.
○미래전략과장 안병숙  네, 맞습니다.
오시백 위원  참 고민되는 문제인데, 쉽게 이게 해결이 되겠습니까마는 그죠? 미래전략과에서 좀. 
  이게 과연, 얼마나 효과성을 거둘까 하는 그런 고민을 저희들 입장에서는 또 안 해볼 수가 없는 것 같고 좀 이렇게 진짜 좀 어떤 획기적인 거 좀 어떻게 좀 없을까요?
○미래전략과장 안병숙  열심히 지금 주민들 의견을 듣고.
오시백 위원  고민하시는 거는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만.
○미래전략과장 안병숙  우리 직원들하고도 얘기하고 있고 전문가 자문도 받고 있고 이제 계속적으로 노력은 하고는 있는데 지금까지 뭐 이렇다 할 뾰족한 해안이 나온 거는 사실상 없는 상황인데,
오시백 위원  어른들은 이제 먹고사는 문제가 해결이 돼야지 오는 거고, 학생은 또 뭔가 또 메리트가 있어야 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단양의 학교가...
○미래전략과장 안병숙  교육의 문제도 있고 정주의 문제도 있고 일자리의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 우리가 일자리가 그렇게 적지는 않거든요. 단양군에? 
  단양군의 일자리가 그렇게 적지는 않음에도 불구하고 인근 지역에서 출퇴근을 한다는 게 문제고.
오시백 위원  초등학교, 중학생 학생을 둔 학부형들은 일자리가 없습니다. 솔직히. 
  일자리가 없고 다 성장해 가지고 자식들이 다 자녀들이 나가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일자리는 있어요. 분명히.
○미래전략과장 안병숙  그러면은 은퇴를 얼른 빨리 해줘야 되는 상황인가요?
오시백 위원  그래서 이게 효과가 얼마나 날 런지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이렇게 고민스러운 조례라고 보여지고, 그래서 참 어려운 얘기지만 이걸 좀 어떤 효과를 낼 수 있는 쪽으로 좀 해야 됩니다.   학생이 어떤 메리트가 있든지 어른이 있든지, 어른 거는 인위적으로 안 되잖아요. 그죠? 학생은 난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돈이 예산들이 있잖아요. 그죠? 학교에 지원할 수 있는 여러 가지들이. 
  그래서 뭐 시멘트 기금도 이제 만들어졌고, 우리 단양군에. 
  그래서 그런 돈들이 학생들한테 어떤 학생 부모들이 매리트를 느끼고 올 수 있는 그런 어떤 정책을 그런 인구 유입을 가져가는 게 먼저가 아닌가 이런 걸 만들어 주는 것 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미래전략과장 안병숙  그런 것도 맞는 말씀이신데요. 근데 우선순위를 따질 때가 아닌 것 같습니다.
오시백 위원  지금 이 방법은 예전에 하던 방법을 조금 바꿔서 하는 거잖아요. 그죠? 
  미래전략과가 그래서 있는 거 아니잖아요. 멋있게 그래도 시작됐는데 미래전략과가 옛날 거 갖다가 조금 이렇게 넣어서 이렇게 하는 건 아니잖아요.
○미래전략과장 안병숙  미래전략과 전에 방침 결정을 맡은 사항이고요. 
  그리고 작년에 우리 지역에서 단양군에서 지금 단양군 면적이 서울보다도 훨씬 더 큰 면적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출생아 수가 작년에 59명밖에 안 됩니다.
오시백 위원  아, 그러니까요.
○미래전략과장 안병숙  아주 절박한 그런 상황인데, 출생아 수하고 학령 인구하고 비교했을 때 초등학교 학령 인구 대비 출생아 수 대비해 봤을 때 한 100여 명이 나갔습니다. 통계적으로 봤을 때. 
  초등학교 중학교 다 고등학교까지 그렇게 나가고 있는데, 뭐라도 한번 해보자라고 시도하는 차원에서 이거는 의미가 있다고 판단이 되고.
오시백 위원  고민하시는 거를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거고, 안 떠나게 하는 방법은 교육의 질을 올려주든지 그죠? 부모들이 그런 걸 줘야지 군에서 그런 노력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요. 
  이상 할게요. 그냥.
○미래전략과장 안병숙  교육에 대해서도 교육청과 긴밀하게 협조 체제 이루면서 계속 협의를 하고 있고, 무엇을 지원을 해야 실질적으로 우리 아이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갈까를 고민을 늘 하고 있고.
오시백 위원  예를 들면 제주도에 영어 학교 있잖아요. 그죠? 거기 서울에서 많이 내려와 있잖아요.   그런 어떤 예를 제가 이제 좀 드리고 싶고 거기에 지금 서울 부모들이 많이 내려와 있잖아요. 아시잖아요, 그죠?
○미래전략과장 안병숙  우리 지역 같은 경우에도 가곡, 단성, 대강은 올해 초보다 작년 말보다 학생 수가 늘었습니다.   특성화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고 열심히 하니까 그래서 내일 교육청이랑 간담회를 개최하기로 했는데 거기에서도.
오시백 위원  그런 것도 좋고 승마도 좋은데, 영어를 좀 많이 영어를 잘해야 될 것 같아요.
○미래전략과장 안병숙  영어를? 알겠습니다.
오시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길  김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숙 위원  김혜숙 위원입니다. 
  저는 여기 전문위원님이 여기 말씀하셨지만, 검토해 보면 사실 지역마다 보면 거의 지자체마다 경쟁적으로 서로 비슷비슷한 정책들을 지금 거의 하고 있거든요.   근데 사실 그게 실효성이 얼마나 있을까 늘 고민이고요.   인구가 증가를 하려면 출생을 많이 해야 되는데, 출생 인구는 계속 떨어지고 있고 보면 이제 인구 이주, 그러니까 인구 분산 정책이라고 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대도시에 있는 인구들을 지방으로 계속 분산하는 정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게 과연 얼마나 지속 가능한 정책이고 이게 지속 가능한 지원이 가능한지를 좀 고민을 해봐야지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제 생각에는 아주 파격적인 정책 지원이 세워지기 전에는 그렇게 큰 실효성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에 하는 것을 봐가면서 말하자면 베끼기식 그런 정책이나 벤치마킹이라고 해서 그런 것보다는 그 다른 지역에서 펼치지 않는 그런 획기적인 파격적인 뭔가 정책을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만 좀 더 경쟁력 있는 그 인구 유입에 좀 효과성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좀 깊이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과장 안병숙  당연히 깊이 있게 고민을 하고 있고요. 
  근데 지금 위원님들 우리한테 뭘 해보자 그런 게 있었더라면 이런 거 해보면 어떻겠느냐라고 제안을, 역제안을 하셨을 텐데, 참 안타깝습니다, 아직까지는 그리고 국가도 못하는 일이긴 합니다. 이 출생 정책을 어느 분은 국가가 15년간 이거를 15년 전에 이미 했었어야 될 걸 여지까지 못해서 지금 이 사태가 왔다라는 표현을 하시는 분도 있는데, 우리도 이 정도로 해가지고는 어차피 안 되니까 접근 자체를 못 했었는데, 그러면 이거라도 한번 해보자는 차원에서 이번에 조례가 상정된 사항이고, 뭐가 먼저고 계란이냐 달걀이냐 저기 닭이냐 이런 문제처럼 그런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 거는 누구든 다 가지고 있지만 그거를 아직 해법을 못 찾은 상태는 솔직히 인정을 하고 그렇지만, 뭐라도 해야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지금 절박한 심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김혜숙 위원  그러니까 저는 그 무모하다 싶을 만큼 획기적인 정책을 펴기 전에는 실현 가능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물론 정부에서 정책이 내려와야지 된다고 생각하지만, 어느 또 부분은 또 이렇게 밑에서 위로 올라가는 올라가서 시행이 되는 정책도 있더라고요.
○미래전략과장 안병숙  그러니까 제안을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김혜숙 위원  집행부에서 한 번 더 고민을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미래전략과장 안병숙  지금 화천군에도 갔다 왔고 여러 군데 잘되고 있는 데를 분석을 해보고 있는데 화천군 같은 경우에는 450명이라는 대학생에게 장학금을 다 주고 한 달에 50만원 실거주비를 다 줍니다.   이런 식으로 정책적으로 피는 경우도 있고 이런데 그거를 우리가 어디까지 우리 실정에 맞게 반영을 해야 되는가 하는 지금 현재 고민 중에 있는 사항이고, 그리고 더 큰 문제는 이건 것 같습니다.   결혼을 꼭 해야 되나 하는 이런 분위기 그리고 아이를 꼭 낳아야 하느냐는 이런 분위기를 SNS나 이런 쪽에서 그렇게 사회적이고 묵시적으로 혼자 사는 편하고 아이를 안 낳는 게 편하다는 이런 저변에 깔린 의식이 있는 걸 어떻게 바꿀 것인가. 
  이거 누구 한 사람의 노력만으로 될 수 있는 것은 아닌데, 그리고 요즘 KCC인가요? 벽산에서 그런 차원에서 광고를 재미있게 아주 잘 만들어 놓은 게 있는데, 그런 식으로 의식을 전환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많이 시각적인 효과를 줄 수 있는 효과가 SNS라든가 아니면 TV라든가 영상 매체를 통해서 갈 수 있는 그런 게 많이 돼야 될 것,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좀 미미하지만 그런 것들이 파급 효과가 클 거라고 판단이 되고요.   개인적으로 나 혼자 산다 프로그램은 폐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혜숙 위원  네, 말씀 잘 들었고요. 
  어쨌든 좀 더 깊이 있는 고민을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미래전략과장 안병숙  계속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하겠습니다.
김혜숙 위원  이상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길  오시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시백 위원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오시백 위원입니다.   지금 시멘트기금위원회 있잖아요. 그죠? 지금 돈 어떻게 쓰여지는지 알고 계시죠?
○미래전략과장 안병숙  시멘트 기금은...
오시백 위원  마을에서 지금 이렇게 마을에다 줘서, 면 단위로 줘서 또 마을 단위로 줘서 이렇게 배분해가지고 그게 전부 다 먹는 데 쓰고 있어요.   참 안타까운 얘기거든요. 그러려고 그게 기금 시멘트 저는 기금위원회가 만들어졌다고 생각은 안 합니다.
  물론 다 혜택은 봐야 돼. 단양 군민 전체가 다 봐야 되는 것만은 분명합니다. 환경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게 지금 뜻있고 이런 것부터가 사실 군에서 진짜 야심차게 해야지만이 저는 인구가 유입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돈이 분명히 있음에도 그게 돈이 지금 잘못 쓰여지고 있다는 얘기에요. 저는 진짜 그 부분 좀 이렇게 기금위원회하고 긴밀한 좀 이렇게 좀 협조 물론, 그 부분도 있어야 되겠지만 협조를 좀 구하고 우리 단양군 미래를 위해서 이 초중고 학생들한테 투자하면 좋잖아요. 그죠?
○미래전략과장 안병숙  맞습니다. 
  기금 총괄 관리하는 기획예산담담관하고 협의를 하겠고 그리고 또...
오시백 위원  그쪽에서 요구하는 것도 있겠지만 사실 마을에서 요구하는 것만은 아닐거라고 생각해요. 그게. 
  마을에서 그거를 요구했겠습니까? 우리가 먹고 놀자고 하는데 그 돈을 좀 달라고 얘기를 했겠습니까? 그죠?  
  뭔가를 하려다 돈을 어떻게 쓸 수가 없으니까 그렇게 만들어진 것 같은데, 이 부분 분명히 이거 기금위원회하고 정리 안 되면 그 사실 돈 가치 없이 자꾸 의미 없이 쓰여진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미래전략과장 안병숙  맞습니다.
오시백 위원  이거부터 정리돼야지. 이 조례도 맞는 거고 다 저는 그렇다고 생각해요. 초중고 맞고. 
  고민, 미래전략팀에서 강력한 드라이브를 좀 거십시오.
○미래전략과장 안병숙  강력하게요?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오시백 위원  군수님한테도 말씀드리고요. 그거 해야 됩니다.   돈을 그러려고 또 시멘트에서도 기금을 내놓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단양군의 어떤 미래를 위해서 발전을 위해서.
○미래전략과장 안병숙  안타까운 현실이지요.
오시백 위원  그냥 먹는데 다 그냥 그거를 다 없애버리면 상당히 의미가 없다고 저는 보고 있는데요.   하여간 뭐 먹어서 배는 부르겠지만.
○미래전략과장 안병숙  우리가 아직 덜 늙어봐서 그런 건지는 모르지만.
오시백 위원  그거를 강하게 보고 하시고 이래서 이런 얘기가 여기서 나왔으니까 좀 어떻게 좀.
○미래전략과장 안병숙  군수님도 그거를 다 공감하고 계시는 얘기고요.
오시백 위원  근데 해야지, 일을.
○미래전략과장 안병숙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게 민간 조직이잖아요. 민간 조직을...
오시백 위원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해를 구하란 얘기지.
○미래전략과장 안병숙  민간조직이기 때문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건 분명히 있고요.   그리고 기금위원회에서도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서.
오시백 위원  향후, 폐기물세도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혹시 그게 법제화되고 이러면 그런 돈도 있고, 다른 지자체보다 여기가 특성이 좀 같잖아요. 그죠? 단양군하고 삼척 이런 데가. 
  그런 돈들이 좀 있으니까 그거는 앞으로 인구 유입에 써라 이 얘기예요. 공감을, 이해를 구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래전략과장 안병숙  오전에도 매포청년회하고 논의를 좀 했어요. 다양한 각도로 다양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 어르신들 때문에 고민이 많다. 
  아이들을 위해서 돈 쓰는 것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고 당장 나한테 돈을 써리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신다는데, 그분들도 우리는 이게 바람직한 방향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얼마 삶이 남지 않은 사람이 나도 좀 누려야 되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걸 그것도 완전히 잘못됐다라고 하기도 좀 어려움이 있는 상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의 욕구도 어느 정도 해결을 하면서 그리고 미래도 준비하는 방향으로 할 수 있는 것을 서로 고민해서 서로 협력해 가는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장영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갑 위원  장영갑 위원입니다. 
  뭐 고민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화천을 다녀오셨다 그러니까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아까 우리 저 김혜숙 위원님께서 얘기하셨지만, 정부에서 정책을 써야 돼요.
○미래전략과장 안병숙  맞습니다.
장영갑 위원  정부정책으로 해가지고, 지금 고등학교까지 의무교육이잖아요?
○미래전략과장 안병숙  중학교까지.
장영갑 위원  중학교까지 의무. 고등학교까지 지원해 주고 또 화천처럼 대학생들 그렇게 해, 정부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안 그래도 우리 군도 저 화천처럼 그렇게 하고 싶어요.
○미래전략과장 안병숙  지금 고민중에 있습니다.
장영갑 위원  그러니까요. 그래 하면은 애들 요즘 뭐 유치원, 초중까지 전부 다 의무이고 그러니까, 고등학교 때 지원해주고 그러다가 뭐 안 오는 거는 어쩔 수 없지만은 그래 해도 요즘 안 좋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걸 좀 말씀드리고, 또 애들 교육과 관련해가지고 적어도 그 방과 후 학교 있잖아요. 방과 후 학교. 
  예를 들어가지고 의성 같은 데 가면 지금은 그 학교 내에서 교사들이 방과 후 학교를 해요. 지금 단양군은. 
  그렇게 하는데, 의성 같은 데 가면 외부에서 학원 강사들을 유명 강사들을 영입을 해요.   예산은 좀 더 들어가겠죠. 그런데 그렇게 하면은 애들이 이게 마인드가 틀려지더라니까.
○미래전략과장 안병숙  맞아요. 저도 언론에서 본 것 같은데, 내일 교육청 간담회 할 때 우리 장영갑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고 전달하겠습니다.
장영갑 위원  선생들이 싫어하잖아요. 그런데. 아니 내가 수입이 적어지니까. 
  근데, 아니 방과 후 학교 보면은 우리가 저기 한번 의성인가 한번 갔다 온 적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근데 거기는 매일 선생들한테 배우는 거 하고 유명 강사들을 초빙해서 일주일에 한 세 번 몇 번이라도 해주면 애들이 그 마인드가 틀려지더라니까요.
○미래전략과장 안병숙  맞아요. 의성도 아주 열심히 잘하고 있더라고요.
장영갑 위원  그거 한번 검토해 보세요.
○미래전략과장 안병숙  네네, 그러겠습니다.
장영갑 위원  그거 괜찮더라고 보니까요. 그건 대구가 가까워서 그런지 대구에서 그 유명한 강사들이 와가지고 그 몇 시간씩 해주고 주중에 3일이면 3일 와서 해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한번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길  김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숙 위원  어쨌든 지금 또 학생들 지원에 관해서 말씀하시니까 제가 얼마 전에 다큐 독일 사례를 혹시 과장님 보셨나요?
  독일에는 전액 학생 대학까지 학비가 다 무료 지원이더라고요. 무료 지원이면서, 고등학교 졸업하면 대학 서열도 없고 졸업해서 본인이 대학을 졸업하고 싶으면 아무 대학이 원하는 대학 누구나 다 지원을 할 수 있고. 
  근데 보니까 이제 뭐 대학 서열은 없지만 그 나름 명문대가 있긴 하겠죠. 근데 본인이 원하면 아무 대학에나 다 입학을 할 수가 있더라고요.   무조건 입학을 하되, 공부 안 하는 사람은 졸업을 못하겠죠? 
  그래서 대학까지 전액 학비가 지원이 되니까 5년이고 10년이고 본인이 그 학교를 졸업하고 싶으면 계속 다니더라고요. 10년까지도 다니고 막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제가 참 부럽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저런 교육 정책을 좀 받아들여서 접목시켜서 하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내일 혹시 교육장님 만나신다고 하니까, 이런 정책들을 좀 정부 정책이 위에서 안 내려오더라도 이게 사실 모든 정책이나 모든 사업 현장 밑바닥에서부터 이렇게 알아야 되잖아요, 사실은. 
  근데 사실 탁상행정이나 뭐 물론 다 탁상행정만 한다는 건 아니지만, 이런 것보다 실제적으로 교육 현장이나 사업 현장이나 이런 거 밑바닥에서부터 세심하게 살펴서 이런 정책에 반영하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내일 교육장님 만나시면 혹시 이런 좋은 말씀도 같이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미래전략과장 안병숙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독일하고 유럽 쪽하고 우리나라하고 좀 다른 거는 유럽 쪽에서는 입학은 쉬우나, 졸업하기 어려운 거 우리는 원하기만 하면 어디든지 지금 대학에 갈 수 있는 여건인 거거든요.   근데 유럽 쪽에서는 10%, 20% 이 사람만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예 안 가고 대학을 안 가고 고등학교만 졸업해도 취업을 해서 행복하게 잘 살 수 있는 여건인데, 우리는 무조건 대학은 나와야 된다라는 기본 정서가 있어서 한 70~80%는 대학을 진학을 하는 실정이고, 그냥 그냥 다니는 그러니까 깊이도 외국에서 절실해서 자기가 좋아서 다니는 학생하고 우리는 남들이 가니까 당연히 가야지 하는 일부 이런 학생들하고의 교육의 질적인 차이는 있지만, 그런 거를 한꺼번에 바꾸기는 사실.
김혜숙 위원  제도적으로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렇게.
○미래전략과장 안병숙  한꺼번에 바뀌는 사실 어려울 거고요. 
  지금 캠퍼스 국가에서도 캠퍼스가 지금 이렇게 서울에서 가까운 쪽은 그래도 정원을 채워가고 있는데, 조금 멀리 가면 정원을 못 채우는 학교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실태거든요. 
  그래서 대학을 없애 치우든지 다른 사업을 하든지 뭐 이렇게 하는 교육부의 사업이 굉장히 절실한 상황이고, 그래서 그러면 교육 니네 대학교 니네 문 닫기 전에는 뭔가를 해야 되니 지자체랑 같이 연계해서 뭔가를 해라 사업을 연계해서 사업을 해라라고 하는 게 올해의 정부 교육 방침의 흐름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도 서원대하고 건국대하고 이렇게 MOU를 맺어서 그러니까 같이 협업할 수 있는 분야를 찾고 있는데, 건국대학교하고는 우리가 간호대학이 의료원이 개원이 되면 의료 인력이 부족한데, 간호조무사 과정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 한번 해보자.   그래서 교육부에 신청을 해서 신청까지는 됐는데, 교육부 지침이 아직 처음 올해 시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혼선을 빚고 있는 상태에서 그러니까 그렇게 단양군하고 건국대하고 교육 간호조무사를 양성하는 거 ‘그거 좋다’까지는 돼 있는데, 예산이라든가 어떻게 하자라는 아직까지 정부 방침이 안 정해져 있는 상태거든요.   그런 것처럼 국가도 정원을 못 채우는 대학들이 지역과 협력해서 뭔가를 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우리 부모들부터도 애들은 꼭 대학을 안 가도 되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주는 게 또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우리가 해야 되니까.
김혜숙 위원  네, 답변 감사드리고요. 
  많은 고민 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길  제가 그러면 전입 관련해서 한번 질의해 보겠습니다. 
  전입 관련 지원 항목은 이제 하나로 묶어서 이제 체계화해서 혜택 대상자들보다 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가능하도록 할 수 있어 보이는데요.   예를 들어서, 전입 세대당 지금 50만원, 다자녀 가구는 세대당 30만원, 전입학생은 1명당 30만원, 군 장병도 30만원, 이 포함이 돼 있는 경우 있는데, 두 가지 이상 조건을 동시에 만족하는 경우 현행 조례상 모두 지원이 가능하다는 얘기시죠?
○미래전략과장 안병숙  그거는 아니고요. 
  입학생 같은 경우에는 타지역에서 호텔고나 오는 학생들 있잖아요. 그들 주는 그거하고, 입학금하고는 중복해서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조례안에.
○위원장 김영길  그럼, 다자녀 가구는 2인 이상인 것이 맞죠?
○미래전략과장 안병숙  전입에 대해서는 별도고.
○위원장 김영길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저희한테 전입을 왔을 때, 12개월이 경과한 후에 신청을 하는 건지 아니면, 신청하고 나서 12개월이 지난 다음에 이것을 지원하는 건지.
○미래전략과장 안병숙  12개월 후에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걸로.
○위원장 김영길  그럼, 그때 자격을 저거하시는 거고요? 
  보다 많은 분들의 혜택이 혼합되지 않도록 중복 지원에 대한 명확한 규칙을 마련해서 좀 공개할 필요가 있어 보여서 질의해 봤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미래전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속개한 지 한 시간이 지났습니다. 휴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14시 13분 정회)

(14시 20분 속개)

○위원장 김영길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일정 제9항, 단양군 홀로사는 노인의 고독사 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 타)

  주민복지과장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손문영  주민복지과장 손문영입니다. 
  저희 과에서 제출한 단양군 홀로 사는 노인의 고독사 예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 유입니다. 
  지금 현 조례는 노인복지법에 근거한 홀로 사는 노인의 고독사의 예방 조례로 좀 한정이 돼 있던 상황이었는데,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 시행이 되면서 좀 상충되는 조례 내용을 법률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조례 제명을 관련 법에 맞도록 단양군 고독사 예방 조례로 변경을 하고 안 제1조 목적 규정과 안 제2조 정의 규정도 관련 법에 맞도록 정리를 하는 사항이 되겠고, 또 안 제6조에 지원 대상에 홀로 사는 노인을 일반으로 확대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계법령은 고독자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되겠고, 입법 예고 결과 제출받은 의견은 없었습니다.   규제심사는 해당 사항이 없고, 성별영향평가도 실시를 완료하였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로 부연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78쪽이 되겠습니다. 
  현 조례인 단양군 홀로 사는 노인의 고독사 예방 조례를 단양군 고독사 예방 조례로 제명을 변경하고, 제1조 목적 규정에 기존의 노인복지법에 근거했던 것을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 시행되면서 그거에 맞게 변경을 한 사항이 되겠고, 제2조의 정의 부분도 상위법에 맞도록 상위법에서 고독사회에 대한 정의한 규정을 따라서 정비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79쪽하고 80쪽에, 제3조와 제4조, 제5조, 제7조에 기존에 홀로 사는 노인이나 이렇게 노인으로 한정됐던 부분을 삭제를 해서 전체적으로 확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6조의 지원 대상도 전체로 노인 부분 용어 돼 있던 부분을 삭제를 하고 전체적으로 확대하는 쪽으로다가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영식  전문위원 김영식입니다. 
  단양군 홀로 사는 노인의 고독사 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36쪽에 5, 검토 내용 중 종합 의견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고독사 예방법에 맞춰 조례의 내용을 개정하고자 제출된 사안입니다.   검토 결과, 본 조례는 2016년 10월 21일부터 시행되었고, 그 이후인 2021년 4월 1일부터 고독사 예방법이 시행됨에 따라 그동안 노인복지법에 근거해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고독사 예방을 규정하고 있던 조례의 제명을 단양군 고독사 예방 조례로 바꾸고 조례의 적용 대상을 확대하는 등 고독사 예방법에 맞춰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상위 법령인 고독사 예방법에 근거해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조례 개정안으로 개정의 필요성, 상위 법령과의 적합성 등에 대해서는 다른 의견이 없습니다.   다만, 안 제5조2항 중 ‘고독사 노인의’를 ‘고독사의’로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은 내용 연결이 자연스럽지 못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고독사한 사람의’로 정비가 필요해 보이며 그 밖의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갑 위원  장영갑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기 자식도 없고 홀로 된 노인네가 사망하면 장례비 주잖아요, 그죠?
○주민복지과장 손문영  예, 그러니까 연고자가 없는.
장영갑 위원  연고자가 없으면. 
  근데, 이거 얼마 정도 지출하죠?
○주민복지과장 손문영  장례비하고 또 무연고자 하면 안치비까지 해서 이제 들어가는 경비를 저희가 150만원 이내에서 아마 지원하는 걸로 이렇게.
장영갑 위원  150만원 이내에서 주는 거예요? 
  그거 여기 내용도 안 들어 있어서 내가 물어보는 거야.
○주민복지과장 손문영  그거는 기존 조례에 저희가 이제.
장영갑 위원  기존 조례에 있는 거예요?
○주민복지과장 손문영  기존 조례에 무연고자가 했을 때 장례비 지원해주고 이러는 규정은 기존 조례에 이렇게 담아져 있습니다.
장영갑 위원  전에 제가 아시는 분이 한 분 돌아가시는 분이 있어가지고 나오더라고요. 돈이. 
  정확하게 얼만지 몰라가지고.
○주민복지과장 손문영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장영갑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단양군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 타)

  민원과장님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강규원  민원과장 강규원입니다. 
  단양군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을 반영하고 상위법인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조례에 위임한 사항을 정하고 띄어쓰기 및 어려운 용어를 순화하기 위하여 일부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5조에 위원회 구성, 안 제10조에는 이동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안 제12조에 특별교통수단의 운영, 안 제13조의 특별교통수단의 이용 대상자입니다.   관계 법령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고, 예산 사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그 밖에 입법예고는 실시 완료하였고, 규제심사와 성별영향평가도 실시 완료하였습니다. 
  그러면 신구조문대비표를 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0쪽입니다. 제2조 정의에서 1호 보시면 교통약자란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자인데, 이 ‘자’를 ‘사람’으로 개정을 하였고, 그다음에 어린이 등 ‘생활을 영위함에 있어’를 ‘일상생활’에서로 또 불편을 느끼는 ‘자’를 ‘자’에서 ‘사람’으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제5조의 위원회 구성에서 1호에 단양군의회가 추천한 의원 2명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에 따라서 저희들이 단양군 의회에서 추천한 사람으로 변경하는 사항이고, 91쪽에 보시면 제12조3항에 보시면 ‘특별교통수단은 단양군 지역 내에서만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이동하고자 하는 지역이 단양군 경계 근접 지역인 경우에는 사전에 승인을 얻어 운영할 수 있다’를 ‘특별교통수단의 운영 지역은 충청북도 전역 단양군과 경계를 접하는 타도의 시군을 서울특별시 또 강원도 원주시, 경상북도 안동시로 한다’로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또한, 제13조에 보시면 특별교통수단의 이용 대상자는 ‘다음 각호로 한다’를 ‘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 각호의 사람으로 한다’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고, 나머지 1호, 2호, 3호, 4호는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5호까지 삭제를 하고, 2항에 보시면 신설된 조항으로서 법 시행규칙 제6조1항제3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호와 같이 한다’로 조례로 정하는 사람에 대해서 대한 내용이 있겠습니다.   1호는 65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대중교통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 1호는 임산부 또는 일시적으로 휠체어를 이용하는 사람으로서 대중교통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으로 하였습니다.  또한, 신설 조항으로 제3항에 보면 ‘법 시행규칙 6조2항에 따라 관할구역 밖까지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은 제2항 각호의 사람으로 한다. 다만, 이에 따른 교통약자가 관할구역 밖까지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병원 진료에 따른 왕복 이용에 한한다’라고 하였습니다. 
  또한, 제17조에 ‘이 조례를 시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를 ‘조례의 시행에’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영식  전문위원 김영식입니다. 
  단양군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44쪽에 5, 검토 내용 중 두 번째 종합 의견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상위 법령 개정에 따른 위임 사항과 어려운 용어 등을 정비하고자 제출된 사안입니다.   검토 결과, 주요 개정 내용은 안 제5조제3항제1호에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직무와 관련한 위원회 활동을 제한하고 있는 지방의회 의원 행동강령 준수를 권고함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하는 내용입니다.   안 제10조제1항의 경우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제16조제2항에서, 군수는 교통약자와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는 자를 통신수단 등을 통해 연결하는 이동지원센터를 의무 설치하도록 하고 있어, 이에 따른 조례의 관련 조항을 정비하는 사안입니다.   또한, 상위 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특별교통수단 운행 지역을 조례로 규정하는 사안과, 상위 법령에서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람과, 관할구역 밖까지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의 범위 등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 등입니다.   조례 개정안의 전반적인 내용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 반영과 상위 법령 개정에 따른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 상위 법령과의 적합성 등에 대해서는 다른 의견이 없습니다.   다만, 안 제12조제3항의 경우, 상위 법령의 위임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한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할 수 있는 지역적 범위를 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현행 조례의 안과 같이 지역적 범위를 정하고자 하는 이유 또는 사유에 대한 설명은 필요해 보입니다.   아울러, 조례 시행규칙을 규정하고 있는 안 제17조 개정안의 경우는, 조례 시행에 따른 규칙은 조례에 근거를 두지 않아도 지방자치법 제29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령 또는 조례의 범위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한 규칙 개정권을 부여받고 있어, 조례 시행규칙에 대한 근거를 조례의 시행규칙에 대한 근거를 둘 실익이 없어 안 제17조는 삭제해 정비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검토됩니다.   그 밖의 의견은 없으며,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숙 위원  김혜숙 위원입니다. 
  방금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특별교통수단을 운영할 수 있는 지역적 범위를 이게 어떻게 범위를 정하고자 하는 것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원과장 강규원  제 안12조에 특별교통수단의 운영의 그 지역은 그 법에 의하면 충청북도 전역, 전역을 하고 단양군과 경계를 접하는 타도의 시군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타도의 시군으로 접하는 인근 시군으로서 영월, 영주, 문경, 예천을 했고, 조례로 정하는 특별시나 광역시 중에 한계가 있는데, 저희들은 주로 특별시나 광역시 중에서 서울을 많이 가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우리 지역 주민들이 큰 질환이나 그런 게 있으면 서울 지역으로 가기 때문에 실제로 지역 주민들에게 이용 편의를 주고자 저희들이 서울시로 했고요.   또 한 가지는 또 생활권이나 지역 특수성을 고려해서 조례로 정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이건 또 이것도 실제로 원주나 안동으로 저희 지역 주민들이 의료기관을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활권이나 지역 특수성을 고려한 것은 원주, 안동으로 저희들이 생각을 했고요.   그다음에 조례에 정하는 특별시는 서울시로 저희들이 조례에 담고자 함입니다.   또한, 도 전역이나 타도 인접 시군은 이건 나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는 큰 다른 시군하고, 변화가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이 두 가지, 특별시하고 생활권 지역의 특수성 고려 조례한 지역은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군민이 사용할 수 있도록 편의성을 생각해서 이 조례에 담았습니다.
김혜숙 위원  그러면 생활권으로는 교통수단이 지원되는 범위가 원주, 안동?
○민원과장 강규원  예, 그렇습니다.
김혜숙 위원  조례에 따르면 서울시 병원을 이용할 때만 말씀하시는 거죠? 
  서울까지 왕복 운행이 지원이?
○민원과장 강규원  왕복 운행도 가능한 게 대상자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중증 보행장애인이나 65세인 사람 또 임산부 또는 일시적으로 휠체어를 사용하는 사람 그래서 대중교통이 어려운 사람, 이런 분과 그 보호자는 왕복으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김혜숙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길  장영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갑 위원  장영갑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교통약자 차가 두 대가 있죠?
○민원과장 강규원  아닙니다. 현재에는 4대가 있습니다. 
  지난 예전에는 3대였었는데, 올해 도에서 광역을 나갈 수 있는 차까지 지원이 돼서 지금 현재는 4대가 있습니다.
장영갑 위원  그럼, 예를 들어 가지고 내가 1단지에서 여기 어디야, 노인요양병원에 내가 운동하러 다니고 그런 것도 전화상으로 얘기하면 그게 가능한가요?
○민원과장 강규원  운동이요? 일반적으로 운동이 대상자는 됩니다. 근데...
장영갑 위원  휠체어 타고 택시타고 올려면 요즘 택시비 올라가지 하루에 5천원씩 든단 말이에요. 그럼, 왕복 만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것도 가능한지.
○민원과장 강규원  특별교통수단의 대상이 되니까 가능합니다. 
  대상이 되시는 분은 가능합니다.
장영갑 위원  그러면 이제 65세 이상 되고, 그러면 그분이 이제 여기다가 전화를 하면 그게 가능하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죠?
○민원과장 강규원  예, 그렇습니다.
장영갑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길  오시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시백 위원  오시백 위원입니다. 
  이 교통약자 이거 이용은 지금 어느 정도 돼요? 이용하시는 분들, 병원에 가시는 분들.
○민원과장 강규원  주로 저희들이 2023년도 올해 이용 내역을 한번 뽑아봤습니다. 
  그런데 가장 많이 이용하는 거는 올해 총 8월까지 건수로는 1,412건, 1,412건 운행을 하였고요. 
  그리고 이용 목적이 주로 이제 귀가하는 게 병원보다 더 많았습니다. 귀가할 때 교통수단이었기 때문에 귀가하는 게 더 많았고 그다음이 이제 병원입니다.
오시백 위원  병원 이용률은 어느 정도 되는가요?
○민원과장 강규원  저희들이 1,412건 중에 445건이 병원 이용률이어서 전체를 봤을 때는 한 40%? 35%에서 40% 정도고요.   나머지는 귀가가 주로 많습니다.
오시백 위원  기존에도 혼자서 외출을 하기가 힘든 사람은 보호자와 함께 이용이 가능했었잖아요. 그죠? 65세가 안 돼도. 
  근데 이게 직원들 다 숙지 이거 제대로 숙지 돼 있습니까? 이 조례에 대해서?
○민원과장 강규원  직원들이요? 지금 여기에? 예, 그렇습니다.
오시백 위원  종사하시는 분들이요.
○민원과장 강규원  네, 지금 다 숙지가 되었습니다. 
  기존에는 사실은 조금 상담사가 불친절하다는 얘기도 들었고 했는데, 이제 본인에 의해서 또는 이제 기간이 다 돼서 사실은 상담사도 이번에 다 바뀌었고.
오시백 위원  이게 지금 보니까 65세만 주장을 해요, 65세만. 얘기를. 임산부나 교통 저기 지금 있었잖아요.   기존에 저희들 4조4항에 그죠? 13조 4항에 교통약자가 이 보호자하고 같이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죠? 기존에 조례에 의하면은. 
  지금 더 확대를 이렇게 밑으로 구체적으로 이렇게 하신 것 같은데, 이분들이 65세에만 얘기를 주장을 계속하는 걸로 이렇게 얘기가 들려요.   그래서 이게 좀 이 숙지를 좀 정확히 좀 하고 계셔야 될 것 같더라고요.
○민원과장 강규원  저희들이 저희 근무하는 직원들에게 다시 한번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오시백 위원  제가 직접 전화한 적도 있었어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길   강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미숙 위원  강미숙 위원입니다. 
  지금 차량이 증차 돼서 4대로 정상 운행한 것은 언제부터죠?
○민원과장 강규원  저희들이 8월부터 운행을 시작을 했습니다. 8월에 광역 차량이 저희들 입고가 돼서 시작을 했습니다.
강미숙 위원  지금 운행하는 방법은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어요?
○민원과장 강규원  편의 교통약자께서 상담사에게 전화를 하면 그러니까 약속을 하고 예약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강미숙 위원  전체 예약제로 하고 있지요? 지금?
○민원과장 강규원  현재 그렇습니다. 
  즉시콜도. 예전에는 예약제만 했는데, 지금은 기사님도 하나 더 늘고 차도 하나 더 늘어서 예약제도 하고 즉시콜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강미숙 위원  지금 교통약자 차량은 여기가 그래도 좀 전까지 3대로 해서 제일 많았고, 이게 어떻게 보면 단양군민들이 정말 교통약자들이 꼭 이용해야 하는 차량이었는데, 여기에 대한 불만이 굉장히 많았어요.   왜냐하면 전에만 해도 꼭 예약을 해야 된다, 급해서 정말 막 빨리 가야 되는데 병원을 가야 되고 이런데 이게 안 되니까 굉장히 힘들어한다고 얘기를 했고 또, 그리고 어르신들이 이제 차량을 이용하려고 할 때는 ‘예약 안 했으니까 안 돼요’ 이러고, 지금 아까 말씀하신 8월달까지 1,412건이면 이거 계산해 보면 세대로 계산했을 때 하루에 2건밖에 처리를 안 했어요.   그럼 이건 뭐예요? 하루에 2건만 가지고 이거를 제대로 운행했다고 볼 수가 없잖아요.
  지금 주민들이 얘기하기는 시각장애인협회에서 하는 게 그게 무슨 차량이죠? 전에는 장애인 심부름센터로 명명했었는데. 
(신해연 주무관 집행부석에서 ‘생활이동지원센터’라고 말함. )
강미숙 위원  생활이동지원센터. 
  거기는 그 상담원이 전화를 받아서 차량이 어디 있는지를 다 파악해서 전화하는 분 위치를 물어가지고 그 차하고 연결해서 즉시즉시 이 문제들을 해결해 줘서 특히, 이제 장에 있는 분들은 그 차를 굉장히 많이 활용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얘기하는 게 이거는 군에서 직접 운영하고 차량이 3대나 되는데도 왜 이렇게 우리가 이용하기 힘드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었어요.   지금 차량이 4대나 됐고 이게 지금 리프트 차량이 몇 대죠? 4대가 다 리프트 차량이에요? 
  그럼, 장애인이 다 이용할 수 있네요.
○민원과장 강규원  네, 그렇습니다.
강미숙 위원  이거 한번 운영 방법을 조금 더 과장님이 신경 쓰셔서 이 상담원하고 얘기 좀 해보세요.   상담원에 대해서 좀 주민들이 얘기를 많이 해요.   이거 예약하려고 그러면 힘들고 즉시는 되지도 않고, 그래서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이거를 여기에서 좀 평가를 해서 이것도 어떻게 좀 뭐라 그럴까, 우리 직원인데 좀 이런 거 관리가 돼야지 계속 이대로 가면 차량 4대 예산 많이 들여서 이거 시행하는 거 별로 효과도 없어요.   그래서 과장님 여기 신경 많이 쓰셔야 되요.
○민원과장 강규원  위원님, 그래서 그 말씀을 지난번에도 제가 들었는데요. 말씀하신 상담원은 지금 퇴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상담원이 와서 하고 있고, 이제 8월 거의 말 서부터 저희들이 시작을 했기 때문에 9월달이고 앞으로 시간이 있잖아요?   분명히 전보다 굉장히 상당히 좋은 서비스를 저희들이 진행을 할 것입니다.
강미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길  과장님, 본 위원이 질의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 안 제12조3항에 보면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할 수 있는 지역적 범위를 정하는 사항인데요.   좀 전에 말씀하셨던 내용인데, 특별교통수단 이용 고객들과 이 거리를 논할 때 협의가 된 사항인가요, 아니면?
○민원과장 강규원  거리요?
○위원장 김영길  아니, 그 차를 이용할 때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할 때 12조3항에 보면은 아까 말씀하신 것이 근거리라든가 서울이라든가 병원 문제를...
○민원과장 강규원  12조요?
○위원장 김영길  예, 12조3항에, 특별교통수단 이용하는 고객들이 있으시잖아요, 중증 장애인이라든가 65세. 
  이분들과 이 상황을 차량 운행하는 걸 논의된 사항인지 아니면은 군에서 일반적으로 정한 건지.
○민원과장 강규원  이거는 논의되지는 않았고요. 
  저희들이 그동안 많이 이용한 장소를 저희들이 해서 따로 논의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이거를 선정을 했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그러면 혹시 이게 협의 없이 결정한 사항이면, 문제가 혹시 추가적으로 필요할지도 모르는데, 아무튼 부서장님께서 우리 과장님께서 잘 알아서 현명하게 대처해 주시고 차량도 한 대가 더 늘어났다고 그러니까요. 예약제에서 지금 즉시콜도 가능하다 하니까 지역 주민들이 장애인들이 최대한으로 피해가 없도록 좀 더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강규원  네, 서로 장애인분들이나 아니면 교통이용약자분들이랑 교육 약자라고 하면 장애인뿐만 아니라 임산부, 65세 이상 어르신 굉장히 다양한데요.   그분들과 다 여러분들과 상의를 하지는 않았지만 저희들이 이제 군민으로서 이렇게 보면 주로 타도 인접 지역이라는 것은 이미 나와 있고요. 저희 단양의 인접 지역이니까. 
  그리고 조례로 정하는 특별시, 광역시니까 저희들이 이제 가장 그래도 많이 가는 데가 서울에 있는 의료기관이어서 저희도 이렇게 선정을 한 거고요.   그리고 이제 생활권은 아까 설명해 드렸지만, 원주, 안동에 많아서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혹시나 다른 추가 사항이나 만약에 의견이 있으면 저희들이 또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단양군 자연발생 유원지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 타)

  환경과장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정남희  환경과장 정남희입니다. 
  155쪽입니다. 
  단양군 자연발생 유원지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이유는 2009년도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부패영향평가를 결과를 해서 저희한테 통보가 되었습니다.   주요한 내용은 쓰레기를 배출하지 않는 자연발생 유원지 이용객에게까지 수수료를 징수하는 것은 폐기물 관리 법령의 위임 범위를 벗어난 것이므로 지정을 폐지하거나 징수 방법을 개선하라는 권고사항에 따라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특히, 2007년도 국립공원 입장료가 폐지되면서 저희와 같은 여건의 자연 발생지가 전국에 있는 자연 발생지가 거의 다 폐지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저희도 해당 주민들과 충분히 의견을 공유를 하고 또 해서 금년도 4월 1일 자로 자연발생 유원지 지정을 해지하였으며, 금번에 조례도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영식  전문위원 김영식입니다. 
  단양군 자연발생유원지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2쪽에 5, 검토 내용 중 종합 의견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국립공원 입장료가 폐지되며, 같은 여건의 자연발생유원지가 다수 폐지되었고, 2009년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권고한 자연발생유원지 운영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입장료 폐지 권고를 수용하고, 이에 대한 보완 대책으로 기존의 자연발생유원지를 생태관광지역으로 조성하고자 하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어 현행 조례 폐지안을 제출한 것으로 조례 폐지에 따라 그동안 자연발생유원지를 운영해 오던 지역은 그 근거가 없어지는 상황으로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는 상당한 변화가 발생하는 사안입니다.   따라서 조례 폐지에 따른 보완 대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생태관광지역 조성 사업이 자연발생유원지를 운영하던 시기보다 해당 지역 주민에게 보다 효과가 높은 것으로 인식되도록 추진해 불만 요인이 최소화되도록 할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그 밖의 의견은 없으며,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미숙 위원  강미숙 위원입니다. 
  그럼, 우리 자연발생유원지가 이제 폐지되고 생태관광지역으로 지금 이렇게 변환이 되는데, 생태관광지역으로 가는 길에 어느 정도 지금 우리가 진입이 돼 있나요?
○환경과장 정남희  생태관광지 지정을 위해서 저희가 연구용역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7월달에 착수를 해서 내년 1월에 준공이 되는데, 7월달에 이제 착수하면서 업체랑 저희가 이제 실무진들하고 좀 사전에 의견을 조율을 해서 방향성을 제시를 해줬고, 이 안이 어느 정도 되면 지금 저희가 9월에 해당 마을 주민들과 주민설명회를 개최를 해서 의견을 충분히 반영을 해서 저희가 이게 지정을 한다고 그래서 저희가 군에서 지정하는 건 아니고 위에서 중앙부처에서 지정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제 11월달 금년 11월에 후보지 지정 신청을 하면 도에서 검토를 해서 서면, 현장 평가를 해서 최종 심사는 내년도 이제 6월에 돼서 공지가 되는 사항입니다.   저희가 지금 이제 담으려는 내용은 각각의 새밭, 소선암 그다음에 남천 사동보다는 이제 조금 권역으로 묶어서 단양구역 그다음에 이제 단성에 사동 소선암을 묶는 구역, 그다음에 새밭 구역 남천 구역 정도 해서 4개 지구로 해서 저희가 접근을 하고 있는 방법인데, 이제 지정이 된다고 그래서 이 네 군데가 다 될 수도 있지만 또 안 될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만약에 안 될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초기에 되는 데를 봐서 장기적으로 계속 접근을 하는 이렇게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강미숙 위원  그럼, 이 생태관광지역으로 이제 지정이 된다면 그 추후에는 어떤 과정으로 이제 그 지역이 발전하게 되나요?
○환경과장 정남희  생태관광지가 지정이 되면 사실 이제 운영비가 국비하고 군비 부담해서 많은 데는 1억 정도도 내려오고 조금 이 상황에 따라 틀린 것 같습니다.   어떤 데는 한 3천만원 정도 내려오고 해서 자연발생지 유원지 개념이 아닌 이제 관광지 개념으로 접근을 합니다, 이 생태관광지 자체는. 
  그래서 이제 일부 제가 알기로는 이 생태관광지니까 이제 관광법이나 또는 자연발생유원지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는 모 의원님께서 아마 국회의원님께서 관광법에다 좀 넣어가지고서는 관광지 개념으로 접근해야 되지 않나 이런 논의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아마 생태관광지가 되면 저희 관광과랑 해서 운영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충분히 같이 협업이 돼서 운영을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강미숙 위원  그러면 그 지역에 계신 주민들이 원하던 그런 어떤 관광지로의 사업 같은 거 이런 거 원하는 게 있었잖아요? 
  그럼 그 방향으로 계속 군에서는 확대해서 지원을 한다거나 그렇게 되는 거예요?
○환경과장 정남희  예, 저희는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을 충분히 담아야 되니까 또, 그래야 예를 들어 운영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효율성도 있고 해서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미숙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이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 위원  이상훈 위원입니다.
  그 본 조례가 폐지가 되게 되면 그 지금 자연발생지를 이용해서 우리 각 마을에서 지금 수익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이용료 징수는 더 이상 못 하는 거죠?
○환경과장 정남희  예, 못하는 겁니다.
이상훈 위원  그럼 계속적으로 징수를 하게 되면은 그 부분은 위법 사항이 되는 건가요?
○환경과장 정남희  예, 그렇습니다.
이상훈 위원  향후에 그럼 마을에서 이거를 안 받아들이고 계속 이어지게 되면 우리는 지도 단속은 어떤 식으로 이어가실 생각입니까?
○환경과장 정남희  저희는 최소한 안 받게 쓰레기 징수료가 자연발생유원지에서는 사실 쓰레기봉투 비잖아요.   그리고 아시겠지만 아마 야영장을 일부 운영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 야영장 부문은 또 다른 과하고 소관이라서 지금 계속 저희가 협업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야영장 부분에 있어서 비용을 받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상훈 위원  야영장 또한 그 부지가 자연발생유원지 내잖아요?
○환경과장 정남희  저희 자연발생지 유원지에서는 야영장 부분은 포함이 안 돼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쓰레기봉투 그 천원 부분에 대해서 자연발생유원지고, 이제 주민들께서 접근하신 것도 이제 자연발생지 유원지 안이니까 이제 야영장을 사실 운영을 했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지금 약간 충돌이 됩니다. 사실은.
이상훈 위원  그 부분은 관광과 소관인가요?
○환경과장 정남희  관광과하고.
이상훈 위원  안전건설과?
○환경과장 정남희  하천부지에 주로 많이 해서 안전건설과하고도 연관이 됩니다.
이상훈 위원  좀 전에 생태관광 지역조성사업을 용역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이 사업에서는 그러면은 이런 마을의 수익 사업 부분까지도 해결이 되는 문제인가요?
○환경과장 정남희  예, 저희가 포함을 좀 시키려고요. 마을에. 
  그리고 이제 하게 되면 아마 이게 협동조합 개념으로 이 협동조합이 구성이 돼야 신청 자체에서 평가할 때 점수가 좀 나서 이 4개 마을 자체에서 저희가 충분히 이 부분은 설명을 드렸지만, 실질적으로 지정 신청을 할 때는 네 군데가 다 할 수도 있고 또 아닐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은 좀 있습니다.
이상훈 위원  근데 말씀하실 때 권역별로 하신다고 그러면 그 권역이라는 개념이 한 마을이 개념이 아니고 좀 그 넓이의 면적적인 개념이 있을 것 같은데.
○환경과장 정남희  그런데 아마도 지금 자연발생유원지 있는 부분이니까 그 부분이 중심이 돼서 아마 해야 될 겁니다. 연계돼서.
이상훈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길  오시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시백 위원  오시백 위원입니다. 
  아니, 이게 지금 광역으로 묶는다 그랬는데, 그게 가능할까요? 그게?
○환경과장 정남희  그게 광역이라는데 사실은 이제 단양읍 구역하고 사동 소선암을 같이 묶고 저희 생각은, 또 새밭 따로 묶고 남천 묶고 이런 식인데.
오시백 위원  그 외 지역은 어떻게 합니까?
○환경과장 정남희  그 외 지역은 사실 이 부분이 자연발생유원지가 아니었으니까.
오시백 위원  그게 결정이 되는 데는 자연발생지역은 괜찮겠지만 그 외 지역들은 어떻게 이제.
○환경과장 정남희  예를 들어 그 외의 지역도 필요하다고 그러면 저희가 연차적으로 신청을 해볼 수 있는 부분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저희는 자연발생유원지가 지금 이 네 군데에서 하던 부분이 해지가 되면서 없어지는 부분이라서.
오시백 위원  단양은 거의 다잖아요?
○환경과장 정남희  근데 지금 생태관광지가 사실은 저희가 이제 단양에서 지금 처음 시도를 하는 거라서 운영하는 부분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무조건 처음부터 많이 이렇게 지정하는 것보다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 생각에는 지금 이 자연발생지 유원지 네 군데를 대상으로 해서 먼저 한번 운영을 해보고 나서, 이게 진짜 효과가 좋고 하다 보면.
오시백 위원  지금 기존에 쓰레기봉투를 팔고 이러는 지역을 먼저 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그 외 지역이 지금 엄청나게 지금 피해를 보는 데가 많잖아요. 그래서 광역을 묶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잘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은데.
○환경과장 정남희  저희가 한번 이 네 군데는 자연발생유원지를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하다가 해지를 하는 부분이라서 후속 조치로 해서 한번 저희가 시도를 해볼게요.
오시백 위원  아마 신청을 그전에 사동 저쪽에 이렇게 해서 그 쓰레기봉투 이렇게 하는 데만 지금 국한돼서 이렇게 진행하셨던 거잖아요. 그죠?
○환경과장 정남희  예, 우선은 그렇습니다.
오시백 위원  근데 그 외 지역이 단양은 전체 다예요. 
  그 몸살을 앓고 있는 데가 쉽게 얘기하면 저기 단양 쪽에 가면은 북하리 쪽에 그쪽은 엄청난 피해 보잖아요.
○환경과장 정남희  근데, 위원님 저희는 이제 접근 자체가 발생 유원지를 기본으로 한 거라서 저희가 한번 여기 한번 좀 보겠습니다.   이걸 잘 운영을 해보고 나서.
오시백 위원  잘 운영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거.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김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숙 위원  김혜숙 의원입니다. 
  조금 다른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셨지만, 그 이용료 징수 폐지로 인한 경제적인 측면, 그런 부분하고요.   이게 만약 관광지 개념으로 접근을 한다면 정부 지원이나 아니면, 지자체 예산 지원이 가능한 건가요?
○환경과장 정남희  생태관광지로 지정이 되면 국비도 좀 내려오고 해서 군비 투입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많은 데는 한 1억 정도가 운영비가 지원이 됐고 작은 데는 몇천만 원이 지원된 경우도 있습니다.
김혜숙 위원  근데 이렇게 관광지 개념으로 접근을 해서 정부 지원이나 지자체 지원이 된다고 하면, 제 생각에는 여기저기 또 아까 오시백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지역이 있잖아요.   어쨌든 관광지나 관광객들이나 이런 분이 물놀이하러 많이 들어오고 하는 부분들, 이런 곳에 거주하시는 주민들께서도 뭔가 좀 공평하지 않다는 그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지 않을까.
○환경과장 정남희  그런 생각을 하실 수도 제 생각에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말씀하시다시피 용어에서도 생태관광지이기 때문에 관광지 개념으로 접근을 하는 거라서 그런 부분은 추후에 저희가 관광과하고 충분히 협의가 돼야 될 것으로 저희가 생각을 합니다.
김혜숙 위원  이런 부분에 좀 세심한 고민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환경과장 정남희  지금도 조금 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김혜숙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길  장영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갑 위원  장영갑 위원입니다. 
  이거 자연발생유원지 폐지 벌써 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환경과장 정남희  근데 글쎄, 올해 하네요.
장영갑 위원  아니, 이게 얘기가 나온 지가 엄청 오래된 것 같은데. 이제 폐지조례안이 올라왔는지 모르겠네. 
  그동안은 어떻게 지금 계속 돈 받았던가요, 그러면은? 못 받았잖아요?
○환경과장 정남희  조금씩 받았다고 그러네요.
장영갑 위원  조금씩 받아 대요?
○환경과장 정남희  아, 새밭은 안 받으셨어요?
장영갑 위원  그러니까, 이게 하마 폐기가 됐어야 되는데, 이게 얘기가 나온 지가 꽤 오래됐어요. 
(자연환경팀장 조삼연 ‘2007년하고 2012년도에 한 번씩 나왔었습니다’라고 집행부석에서 발언함)
장영갑 위원  그러니까 벌써 얘기가 나왔는데, 이게 벌써 폐지가 됐어야 되고. 
  지금 생태관광지역을 우리 군에서 처음으로 신청한다는 거 아니야, 그죠? 
  이거는 어디서 하는지 모르겠지만 아니, 생태관광진데 처음으로 우리 군에서 처음으로 신청하는 거 아니에요?
○환경과장 정남희  타시군에는 좀 있습니다. 사례가. 
  단양군만 처음입니다.
장영갑 위원  그러니까 우리 군은 처음이잖아.
○환경과장 정남희  네, 우리 군은 처음입니다.
장영갑 위원  타시군에 한번 상황 알아보고 이게 지정될 수 있도록 해주고요.   그리고 이제 협동조합을 구성해야만이 어떤 인센티브도 받고 한다면서요? 
  그러니까 지금 기존에 있는 4개 지역에 그분들한테도 이렇게 좀 구성할 수 있도록 이렇게 얘기 좀 해주시고 그래야지.
○환경과장 정남희  그 부분을 네 군데 이장님이나 이런 관계자분들한테는 사전에 구두로는 했고, 지금 저희가 이제 용역을 9월 중에 지난번 7월달에 착수를 해서 어느 정도 저희가 안을 제시를 해서 안이 나오면 사실은 이 네 군데 주민들하고 다 해서 전반적인 평가는 뭐가 되고 이런 부분을 설명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장영갑 위원  그러니까요. 그래해야만이 그분들도 거기에 대한 준비를 할 테고. 
  그리고 아까 오시백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다른 데도 지금 많단 말이에요. 알면 신청할 사람이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준비도 좀 하시라고.
○환경과장 정남희  예, 저희가 잘 운영을 해가지고 단양군에 또 많이 되면 좋은 거니까, 그죠? 
  그래서 저희가 관광과랑 해서 좀 주의 깊게 해서 관심 가지고 운영을 해보겠습니다.   우선 지정이 되는 게 목적이라서 그 부분에 좀 중점적으로 하겠습니다.
장영갑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길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단양군 농산물 종합가공센터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 타)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정현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정현입니다. 
  단양군 농산물종합가공센터의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 유입니다.   위원회 현황 조사 및 정비계획에 따라서 이거는 행정안전부 지침에 의거해서 유사한 기능의 위원회는 통합하도록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 지침에 의거해서 농산물 가공농산물 유통가공시설 운영위원회와 운영위원회를 폐지하고 농업산학협동심의회로 통합을 추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농산물 유통가공시설 운영위원회에 관련된 위원회 설치 및 구성, 위원회 기능, 위원회 회의, 위원회 수당, 위원회 위촉 및 해제에 관련된 조례를 삭제를 하고, ‘위원회를 농업산학협동심의회로 통합한다’로 수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관계 법령 예산 사항 그 밖의 참고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171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6조에 위원회 설치 및 구성부터 해서 7조, 8조, 9조, 10조까지는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고, 12조에 위원회를 농업산학협동심의회로, 13조에 위원회를 농업산·학협동심의회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관계 법령 등 붙임 문서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영식  전문위원 김영식입니다. 
  단양군 농산물 종합가공센터의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04쪽에 5, 검토 내용 중 종합 의견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각종 위원회 정비계획에 따라 단양군 농산물 유통가공시설 운영위원회 기능을 농업산·학협동심의에서 대신하도록 정비하기 위해 제출된 사안입니다.   검토 결과 심의회는 농촌진흥법과 농업산·학협동심의회 규정을 근거로 구성 운영할 수 있으며, 그 기능은 해당 규정 제6조의3에서 아래와 같이 5가지를 심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205쪽입니다.   농업·농촌에 관한 사항을 폭넓게 심의할 수 있는 심의회로 보입니다.   따라서 기존 조례에서 농산물 유통가공시설 관리 운영을 위해 설치하도록 한 위원회의 기능을 심의회에서 대신할 수 있는 것으로 보여 위원회 정비 차원의 조례 개정에 대한 의견은 없습니다.   다만, 안 제12조와 제13조의 개정 문안은 다음과 같이 제12조제1항 중 ‘위원회’는 ‘단양군 농업산·학협동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로 하고, 제12조제2항 중 ’위원회‘와 제13조제1항 중 ’위원회‘는 각각 ’심의회‘로 한다로 일반적 법령 개정 문안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 밖의 의견은 없으며,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미숙 위원  그럼, 지금 이원화되어 있던 그 위원회가 지금 하나로 되는 거죠? 
  산·학협동심의위원이 통합해서 하게 되는 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정현  예, 그렇습니다.
강미숙 위원  여기 16분 중에서 보니까 5분만 위촉직이고 나머지 11분은 다 당연직으로 돼 있네요? 
  보니까 전문가들로만 위원이 정해져 있어서 좀 든든한 마음도 들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혹시 소장님, 여기 농업가공센터를 혹시 위탁하시거나 이럴 의향도 있으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정현  그런 구체적인 계획은 없습니다.
강미숙 위원  없으세요? 
  아니요, 항간에 그런 얘기가 있어서 걱정스러워서 한번 여쭤봤는데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정현  현재 여건 변화나 기타 환경 변화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검토하고 있지 않습니다.
강미숙 위원  그러면 이 가공센터가 그 뭐라 그러나, 가공하는 제품이 양이 그러니까 생산이 적게 된다는 얘기들을 하던데 혹시, 그거를 조금 더 증축하거나 이런 계획은 없으시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정현  글쎄, 이제 그러니까 한 번에 생산할 수 있는 양을 말씀하시는 거죠?
강미숙 위원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정현  글쎄, 지금 제가 알기로는 지금 저희 가곡에 있는 가공센터가 원래의 목적은 농업인들의 창업 교육이나 이런 교육용으로 아마 시설이 돼 있어서 그 설비들이 용량이 큰 게 아니라 용량이 작게 아마 설계가 되고 설치가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공할 수 있는 양이 문제가 되면 그거를 더 확대를 해야 될지 아니면, 그 용량을 가공할 수 있는 기계를 용량이 더 큰 걸로 교체가 가능한지, 그 공간이 지금 제한적이기 때문에 그런 걸 검토를 종합적으로 해봐야 될 상황인 것 같습니다.
강미숙 위원  그럼, 지금 사과즙이라든지 오미자 같은 거, 그런 거 액기스 낼 때 그런 것들이 모자란다거나 이렇게 원하는 농가에서 원하는 만큼 다 해드릴 수는 있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정현  지금 현재로는 농가가 요구하는 그 수요를 저희가 거의 대부분 수용을 해서 일정에 맞춰가지고 가공을 지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강미숙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안 심사에 수고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는 9월 13일 오전 10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15시 11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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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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