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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2회 단양군의회(정례회)

조례안심사 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단양군의회 의회사무과


2023년11월 29일(수) 오전 10시 00분


  1. o 의사일정
  2.   1. 위원회 정비를 위한 단양군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 4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기획예산담당관)
  3.   2. 단양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기획예산담당관)
  4.   3. 단양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자치행정과)
  5.   4. 단양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자치행정과)
  6.   5. 단양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자치행정과)
  7.   6. 단양군 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자치행정과)
  8.   7. 단양군 이장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자치행정과)
  9.   8. 단양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자치행정과)
  10.   9. 단양군 명예읍면장 조례 폐지조례안(자치행정과)
  11.   10. 단양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자치행정과)
  12.   11. 단양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자치행정과)
  13.   12. 단양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자치행정과)
  14.   13. 단양군 건강하고 살고 싶은 마을만들기 지원 조례 제정안(미래전략과)
  15.   14. 단양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주민복지과)
  16.   15. 단양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민원과)
  17.   16. 단양군 택시운송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민원과)
  18.   17. 단양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균형개발과)
  19.   18. 단양군 계획관리지역안에서의 공장건축 가능지역지정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균형개발과)
  20.   19. 단양군 농촌주택 지붕개량 지원 조례 제정안(환경과)
  21.   20. 단양군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환경과)
  22.   21. 단양군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환경과)
  23.   22. 단양군 지질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환경과)
  24.   23. 단양군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보건위생과)

  1. o 부의된 안건
  2.   1. 위원회 정비를 위한 단양군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 4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기획예산담당관)
  3.   2. 단양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기획예산담당관)
  4.   3. 단양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자치행정과)
  5.   4. 단양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자치행정과)
  6.   5. 단양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자치행정과)
  7.   6. 단양군 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자치행정과)
  8.   7. 단양군 이장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자치행정과)
  9.   8. 단양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자치행정과)
  10.   9. 단양군 명예읍면장 조례 폐지조례안(자치행정과)
  11.   10. 단양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자치행정과)
  12.   11. 단양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자치행정과)
  13.   12. 단양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자치행정과)
  14.   13. 단양군 건강하고 살고 싶은 마을만들기 지원 조례 제정안(미래전략과)
  15.   14. 단양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주민복지과)
  16.   15. 단양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민원과)
  17.   16. 단양군 택시운송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민원과)
  18.   17. 단양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균형개발과)
  19.   18. 단양군 계획관리지역안에서의 공장건축 가능지역지정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균형개발과)
  20.   19. 단양군 농촌주택 지붕개량 지원 조례 제정안(환경과)
  21.   20. 단양군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환경과)
  22.   21. 단양군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환경과)
  23.   22. 단양군 지질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환경과)
  24.   23. 단양군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보건위생과)

(09시 57분 개회)
○위원장 이상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2회 단양군의회 정례회 조례안심사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 타)

  제322회 단양군의회 정례회 조례안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상훈 위원입니다. 
  정례회를 맞아 계속되는 특위 활동으로 수고가 많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현안업무 추진으로 바쁘신 중에도 본 특위에 참석하여 주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특위에서는 지난 11월 23일 제1차 본회의에서 회부된 의사일정에 따라, 집행부에서 제출한 「위원회 정비를 위한 단양군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 4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등 23건과, 의원 발의 조례안 10건을 포함한 총 3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금일부터 12월 1일까지 3일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 안건명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상세한 설명을 필요로 하는 답변은 질의 위원님께 양해를 구하시고 해당 업무 팀장이 직·성명을 밝히고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회의진행 방법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은 각 안건별로 상정하여 해당 부서장 및 발의 위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결과가 있은 후, 질의와 답변의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이후, 안건별로 심도 있는 토론과 의견조정을 거쳐 의결하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회의진행과 관련하여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심상열  기획예산담당관 심상열입니다. 
  위원회 정비를 위한 단양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 4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우리 군 소속 위원회 중에서 운영 실적이 저조하거나 비효율적으로 운영되는 위원회를 통폐합하거나 비상설화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조에 기능이 유사한 위원회를 통폐합하고 안 제2조에서 4조까지는 안이 생기면 구성하고 비상설화하는 그런 안이 되겠습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과 「지방자치법」 시행령이고 예산상은 별도 조치는 필요 없습니다.  입법예고와 규재심사, 성별영향평가는 실시 완료했습니다.  6쪽, 신구조문대비표를 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조에 첫 번째로 단양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6조 중에 단양군 도시재생위원회 이하 ‘위원회’를 둔다를, 단양군 도시재생위원회는 단양군 군관리위원회 이하 ‘위원회를 한다’에서 ‘대행한다’로 개정하고 2항서부터 5항까지는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7쪽에, 단양군 양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30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를 제30조 위원회의 비상설화로 ‘위원회는 안건이 있으면 구성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로 개정하는 내용이고, 제32조 위원의 위촉 해제는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34조제1항에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를 구분한다’를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로 하고 제2항은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제8쪽, 단양군 아동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의 보호에 관한 조례는 제6조4항을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를 ‘위원회는 안건이 있으면 구성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9조 회의에서는 ‘연 2회 이상 지역연대 회의를 개최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소속 의원 3분의1 이상이 요구할 때’를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9쪽, 단양군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20조제3항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를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0조 관계법령과 12쪽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등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훈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영식  전문위원 김영식입니다. 
  위원회 정비를 위한 단양군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 4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과 중복되는 부분은 생략하고 검토보고서 6쪽에 5, 검토내용 및 검토 및 종합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우리 군 소속 위원회 가운데 운영실적이 저조하거나 운영 효율성이 떨어지는 위원회를 일괄 개정하고자 제출된 조례 개정안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조의 경우, ‘도시재생위원회’를 ‘군계획관리위원회’에서 대행하도록 하는 것으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8조제2항을 근거로 가능한 사항으로 검토됩니다. 
  다만, 조례 개정 문안과 관련해, 안 제1조 「단양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문안 가운데, 앞뒤 문맥 연결이 자연스럽지 못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다음 표에 정비안과 같이 앞뒤 문맥을 자연스럽게 연결하는 ‘두는’을 추가해, 정비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검토됩니다. 
  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쪽입니다. 
  아울러, 안 제2조에서 제4조까지는 운영 효율성이 떨어지는 위원회를 비상설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에 대한 의견은 없으나 다만, 안 제3조 「단양군 아동·여성 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에 관한 조례」의 개정, 제6조제4항 개정 문안에 쓰인 ‘위원회’는 같은 조례 제6조제1항과 제2항, 제5항에서 각각 ‘지역연대’로 쓰고 있는 대상을 지칭하는 것으로, 같은 조례에서 같은 대상을 지칭하는 문구의 통일을 위해, ‘지역연대’로 정비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그 밖에 의견은 없으며,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전문위원님이 정비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심상열  문맥이 위원 검토보고대로 하셔도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훈  그럼, 전문위원 정비한 대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단양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 타)

  기획예산담당관님은 계속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회예산담당관 심상열  단양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이 지난해 개정 시행됨에 따라서 적극행정위원회의 운영과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에 대한 법률 지원 심의 의결 기능 추가 등을 반영하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는 불일치 인용조문을 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이 법률 지원 대상이 되는지의 여부 심의 의결 기능을 추가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적극행정위원회의 운영 등을 추가하였습니다.  관계 법령은 지방공무원법 제75조의2와 지방공무원 적극행정운영규정 제10조가 되겠습니다.  예산사항은 별도 조치는 필요 없으며, 입법예고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는 실시 완료하였습니다.  20쪽, 신구조문대비표를 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같은 경우는 좀 이따 설명을 드리겠지만, 제3조에 전문가의 의견 듣는 임의 규정을 강행 규정으로 들어온 거 빼고는 전부 다 법령에서 정한 부분을 갖다가 반영하는 내용이 되겠다는 점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조제1항에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 규정 이하 영이라 한다’를 ‘지방공무원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75조의2 제1항 및 지방공무원 적극행정운영규정 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1항으로 개정하는 내용이고, 제3조는 ‘영 제10조 제2항’을 ‘법 제75조의2 제2항 및 영 제10조제1항으로 단양군 인사위원회는 단양군 인사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로 영 제10조제1항제2호 또는 제4호를 법 제75조제2항제2호 또는 영 제10조제1항제2호 ‘들을 수 있다’를 좀 전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들어야 한다’로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제1호는 지방공무원 적극행정운영규정 제10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를 법 제75조2 제2항제1호부터 제3호로 하고, 제2호 중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 규정을 영으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제5조를 신설하면서 위원회의 운영을 했는데, 제5조는 ‘위원장의 직무, 위원의 신분보장, 위원회의 회의,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대하여는 지방공무원법 제9조 제9조의2, 제10조 제10조의2, 이의를 따른다’로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존의 제5조와 6조는 제6조와 7조로 변경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2쪽의 관계 법령 등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훈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영식  전문위원 김영식입니다. 
  단양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8쪽에 5, 검토 내용 중 검토 및 종합 의견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상위 법령과 현행 조례가 일치하지 않는 부분을 정비하고 적극행정위원회 운영에 따른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제출된 조례 개정안입니다. 
  검토결과 주요 내용은, 안 제2조에서 적극행정 실행계획 수립 근거인 「지방공무원법」 제75조의2제1항을 조례에 추가해 명시하는 안이며, 안 제3조 각 호 외의 본문 개정안은, 「지방공무원법」 제75조의2 적극행정의 장려 제2항에서 적극행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장 소속으로 적극행정위원회를 두도록 의무화하고 있고, 이 위원회를 두기 어려운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에서 기능을 대신할 수 있으나, 인사위원회가 적극행정에 관한 기능을 대신하는 경우에는,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0조 제1항에서 적극행정에 관한 사항 가운데, 「지방공무원법」 제75조의2 제2항제2호 공무원이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의 처리 기준, 절차, 방법 등에 관한 의견 제시를 요청한 사항과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0조제1항제2호 사전컨설팅 요청 내용이 주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크거나 여러 이해관계자와 관련되는 등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감사기구의 장이 자문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경우에는,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듣도록 의무화하고 있어, 현행 재량행위로 규정된 조례 문안을 상위 법령에 맞춰 의무규정으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안 제3조제1호는, 적극행정위원회 심의 사항을 법 제75조의2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항으로 개정해, 적극행정위원회의 심의와 관련해 상위 법령과 일치하지 않는 부분을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아울러, 안 제5조 개정은 현행 조례상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이 빠져 있어 이를 보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본 안건은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정비, 보완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상위 법령 적합성과 조례 형식과 내용에 대한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다만, 안건 조례와 관련한 적극행정 제도화에 대한 부수의견으로, 본 조례는 「지방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에 따라, 단양군 소속 공무원의 적극행정을 장려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용되고 있습니다. 
  적극행정은 2021년 6월 지방공무원법을 개정해, 제75조의2 적극행정의 장려를 신설하며, 제도적으로 도입된 후 2년이 지나 제도 도입기에서 정착기로 접어든 상황으로, 우리 군도 적극행정 조례 체계의 정비에서 한발 더 나아가, 이를 제도적으로 정착시키고 고도화하기 위해, 단양군 소속 공무원이 적극행정으로 인한 실수로 받게 되는 불이익을 최소화하는 한편, 인사부서에서도 적극적으로 협업해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에 대한 인사상 우대의 실질화 등을 이뤄냄으로써, 적극행정을 통한 지역발전과 조직문화 혁신 등에 공무원이 자발적이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문화를 만들어 가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적극행정 담당부서의 노력은 물론, 관련 인사부서의 적극행정 제도 정착을 위한 의지와 협업도 중요한 실정으로, 우리 군의 적극행정 운영 체계를 보다 고도화하고, 이를 통해 다른 지자체와 비교 시 공무원 조직의 전반적 경쟁력도 높아지도록 적극행정 제도를 조직 내 안착시켜 가도록, 해당 부서 간 적극적인 협업체계를 갖출 필요가 있는 것으로 검토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칩니다.
○위원장 이상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혜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혜숙 위원  김혜숙 위원입니다. 궁금한 것이. 
  22페이지에요. 22페이지에 보시면 ‘지방자치단체장 소속으로 적극 행정위원회를 둔다. 다만, 적극행정위원회를 두기 어려운 경우에는 인사위원회 시·도에 복수 인사위원회를 두는 경우 제1인사위원회를 말한다로 적극행정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요.  그 적극행정위원회를 어떻게 따로 구성을 하셔야 되는 건가요?
○기회예산담당관 심상열  저희는 따로 구성이 안돼 있고 인사위원회에서 대행하는 그런.
김혜숙 위원  인사위원회에서 그냥 대행으로 지금 하실 계획이신 건가요? 
  인사위원회에서 이거를 대신, 인사위원회가 지금 구성이 어떤 분들로 구성이 돼 있으신가요?
○기회예산담당관 심상열  인사위원회는 지금 국장 두 분하고 외부 위원인데, 자치행정과에서 제가 정확히 인사위원회를 파악을 못하겠습니다.  국장, 공무원은 국장이 두 분 들어가 있고 부군수가 위원장으로 하고 있고 나머지 민간위원이, 그렇게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혜숙 위원  민간인사위원회에서 적극행정위원회의 기능을 잘 운영할 수가 있을까요?
○기회예산담당관 심상열  적극행정했을 적에 지금 전반적인 부분은 적극 행정을 했을 때, 공무원이 조금 책임이라든가 나중에 징계라든가 이런 거에 따라서 조금 처벌을 완화한다라든가 아니면, 책임을 면하게 해준다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인사위원회 인사 자체하고는 어느 정도 맥이 닿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사위원들이 거의 공직자 출신도 많고 공직 내부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군수를 위원장으로 해갖고 국장이 둘 계시고 이래서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김혜숙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단양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 타)

  자치행정과장님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형준  자치행정과장 이형준입니다. 
  단양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보건소 진료·약무와 보건사업 기능을 분리하는 하부 조직 정비를 실시하여 보건의료원의 안정적 개원 준비를 뒷받침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보건소 하부 조직 정비를 위한 명칭 변경안 제5조로서 ‘보건위생과’를 ‘보건의료과’로 하고 ‘건강증진과’를 ‘보건사업과’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계 법령은 「지방자치법」 제125조가 되겠고, 입법예고와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를 실시를 했습니다.  33쪽, 신구조문대비표가 되겠습니다. 
  제5조 소장의 1항은 현행과 같고, 2항에 보건소 보건위생과하고 건강증진과를 보건의료과와 보건사업과로 하고 3항에 보건위생과장과 건강증진과장을 보건의료과장과 보건사업과장으로 한다로 개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훈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영식  전문위원 김영식입니다. 
  단양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6쪽에 5, 검토내용 중 검토 및 종합의견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보건의료원 개원을 뒷받침하고자, 진료·약무와 보건사업 기능을 분리해 조직을 정비하고자 제출된 사안입니다. 
  주요내용은 제5조 중 ‘보건위생과’를 ‘보건의료과’로 개정해, 외래·응급의료, 의무기록, 건강검진, 약무관리, 예방접종, 의료인력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도록 하고, ‘건강증진과’를 ‘보건사업과’로 개정해, 보건지소·보건진료소관리, 지역보건의료계획, 위생업무, 통합건강증진사업, 방문보건, 정신보건 등의 업무를 담당하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결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상위법령인 「지방자치법 제125조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조직은 「지역보건법」 제15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외에는「지방자치법 제125조에 따르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역보건법」 제15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사항은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15조에 따라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조직 기준을 정하는 경우 미리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조직 기준을 정하는 경우에 해당 시ㆍ군ㆍ구의 인구규모, 지역특성, 보건의료 수요 등을 고려하여야 하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균형을 유지하도록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한다.’고 해, 사실상,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조직 기준과 정원 등에 대한 권한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부여해,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균형을 유지하도록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제출된 조례안은 상위 법령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한 범위 내에서, 우리 군의 행정기구와 정원 등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제출 조례안과 관련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6조제2항에서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제안한 기구와 정원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할 때, 지방행정조직의 합리적 운용과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하여, 기구를 축소하거나 기구를 하나로 묶어 합치거나 폐지하여 합치는 것, 정원을 감축하는 것을 의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조례 심사에서 우리 군 보건소의 행정조직 운용 측면에서 조직 개편안의 합리성과 건전한 재정운영 측면에서 미치는 영향의 정도를 살펴야 할 것으로 검토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갑 위원  장영갑 위원입니다. 
  지금 이거 과를 바꾸는데, 비용추계서 보니까 예산이 만만치 않더라고요. 그럼, 이거 더 뽑는다는 거예요, 지금?
○자치행정과장 이형준  그 사항은 아니고 비용추계 관계는 이제 의료원장하고 의사, 아마 의사 들어가고 그다음에 직원들 추가되는 직원들, 현재 8명으로 돼 있습니다만 그 직원들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장영갑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은 직원을 더 뽑는다는 얘기 아니야, 원장하고?
○자치행정과장 이형준  예, 간호직하고 지금, 여기 간호직렬하고 운전직까지 이렇게 해서 지금 현재 8명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장영갑 위원  8명이라고요?
○자치행정과장 이형준  9명. 간호가 5명, 의료기술 2명, 운전직 2명 이렇게 해가지고 현재 교대 인력 포함해가지고 9명으로다가 지금.
장영갑 위원  9명에 대한 인건비란 얘기 아니예요?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단양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 타)

  자치행정과장님은 계속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형준  단양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입니다. 
  보건의료원 개원에 따른 24시간 응급의료체계 구축을 위한 의료인력 일반 정원을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원의 총 수 증원은 총 정원 656명에서 9명이 증원된 665명으로 하고 집행기관 정원은 637명에서 9명 증가해서 646명으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일반직 6급 이하 정원 9명 중 589명이 598명으로 하는 사항이고, 24시간 응급의료기관 직영 운영 간호, 의료기술, 운전직, 교대근무 인력이 되겠습니다.  관계 법령은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되겠고, 입법예고,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 실시를 완료를 했습니다.  43쪽입니다. 
  신구조문대비표 제2조의 정원의 총수인데, 656명을 665명으로 하고, 1호에 637명을 9명 지원돼서 646명으로 개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훈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영식  전문위원 김영식입니다. 
  단양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 보고서 62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5, 검토 내용 중 두 번째 검토 및 종합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우리 군 보건의료원 개원에 맞춰 24시간 응급의료 체계를 갖추기 위해, 조직 개편에 따른 인력 일반직 정원을 반영하고자 제출된 사안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2조를 개정해, 우리 군에 두는 공무원 총 정원을 656명에서 665명으로, 집행기관 정원을 637명에서 646명으로 9명을 증원하는 개정안입니다. 
  아울러 별표 3 ‘단양군 기관별·직급별 지방공무원 정원표’를 개정해, 9명 증원되는 인력을 보건의료원에 배치되는 일반직 6급 이하 정원으로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증원되는 인력은 보건의료원 운영에 필요한 간호·의료기술·운전 업무의 교대 근무인력으로 배치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행정안전부 협의 시 지역 내 전문직 인력 부족, 열악한 근무환경 등 지역 특성을 반영해, 보건의료원 운영에 따른 기준인력을 증원 협의 요청한 범위 내에서 정원을 반영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파악됩니다. 
  정원으로 확보되는 인력 이외 인력은 기간제 등 비정규직 인력으로 확보할 계획으로, 보건의료원의 응급의료 체계 구축에 따른 직업의 안정성 측면에서는 불리한 여건으로, 의료 전문인력 확보에 어려움이 따를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검토됩니다. 
  그 밖에 의견은 없으며,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정원이 지금 현재 656명이잖아요? 
  지금 이 정원조직표 내에 그 현원은 얼마 정도 충족돼 있어요? 656명 정원 전체 다 충족이 되어 있는가요? 현원이?
○자치행정과장 이형준  예.
○위원장 이상훈  전체 656명 풀로 다 그럼 다 채워진 거네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단양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 타)

  자치행정과장님은 계속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형준  단양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입니다. 
  행정구역과 생활권 불일치 등 생활 환경과 제반 여건이 변화됨에 따라 행정리 분리 기준을 지역 실정에 맞도록 개정함으로써 행정능률과 주민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3조 행정리 분리 기준 개정입니다.  행정리 분리 기준에 따른 리 명칭 및 구역 정비로써 미노리를 미노1리하고 2리로 하고, 어이곡2리를 어의곡2리와 어의곡3리로 하고 대강면 현 22개에서 23개로 1개 리가 증가되고, 가곡면은 현재 16개 리에서 17개 1개 리 증이 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총 리수는 152개 리에서 154개 리로 2개리가 증이 되겠습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 제7조고 입법예고,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를 실시 완료했습니다.  55쪽, 신구조문대비표가 되겠습니다. 
  제3조 분리에 있어서 1항, ‘행정리를 분리하고자 하는 때에는 지형, 도로, 하천, 자연마을, 거리 등 지역 여건 및 취락 형태와 인구 변동 등 행정 수행의 여건을 고려하여 현지 실정에 맞도록 조정할 수 있다’라고 하고, 2항을 ‘행정리의 분리를 위해서는 기존 행정리 세대 수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라고 개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훈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영식  전문위원 김영식입니다. 
  단양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84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5, 검토 내용 중 두 번째 검토 및 종합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행정리의 분리기준을 지역 실정에 맞도록 정비하고, 그동안 지역 간 거리 등의 문제로 분리의 필요성을 제기해 온 대강면 미노리와 가곡면 어의곡2리를 분리하여 주민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개정조례안을 제출한 사안입니다. 
  검토결과 본 안건은 대강면 미노리와 가곡면 어의곡2리의 행정리 분리를 위해 지난 제318회 정례회에 상정되었던 현행 조례의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조에 따른 행정리의 분리 기준과 세대수와 인구수가 현격하게 차이나는 문제가 있어, 우리 군 현실에 맞는 행정리 분리를 위한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한 후 논의할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주문했던 의회의 의견에 따라 제출된 사안입니다. 
  주요 내용은, 「지방자치법 제7조제1항에서 행정리의 설치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능률과 주민 편의를 위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어, 상위 법령에 근거한 현행 조례 제3조의 행정리 분리 기준을 정비해, 기존에 일정 세대수와 인구수를 행정리 분리 기준으로 했던 것을 지형, 도로, 하천, 자연마을 거리 등 지역여건과 취락형태, 인구변동 등 행정수행 여건을 고려해 현실에 맞게 조정하도록 분리 기준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별표를 개정해, 대강면 미노리를 미노1리, 2리로, 가곡면 어의곡2리를 어의곡2리와 3리로 각각 분리하고자 하는 것으로, 군 전체적으로는 152개 리에서 154개 리로 행정리를 늘리는 개정안입니다. 
  본 안건은 인구감소, 지역여건 변화 등으로 인해 행정리 분리를 위한 적정 세대수, 인구수 등의 기준을 마련하기 곤란한 한계가 있고, 산간, 계곡 등으로 인한 산재 마을이 많은 우리 군 특성을 하나의 잣대로 기준을 정하기 어려운 면 등이 있어, 마을별 실정에 맞게 행정리를 분리할 수 있도록 기준을 재설정하고자 하는 안 제3조 개정과 대강면 미노리와 가곡면 어의곡2리의 분리를 위한 별표 개정에 따른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시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시백 위원  설명 감사드리고요. 오시백 위원입니다. 
  이제 분리가 되면 뒤에 따르는 수반되는 경로당이나 마을회관 등 이게 따라줘야 될 텐데, 그런 계획은 지금 어떻게 갖고 있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이형준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런 부분이 전부다 필요할 것으로 사료는 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마을하고 그런...
오시백 위원  요구가 당연히 들어올 거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이형준  예, 당연히 요구는 들어올 것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이게 분리가 되면 어떤 부지라든가 이런 부분이 또 마을 자체 내역으로 결정이 돼서 들어와야 되는 부분이라 그런 것은 차차 협의를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오시백 위원  지금 군민이 계속 자연감소도 있고 이제 군민이 지금 계속 우리 인구가 줄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 방법이 맞는 겁니까? 과장님?
○자치행정과장 이형준  글쎄, 저희 행정적인 측면에서는 주민이 원하면 또 그거에 맞게 해가지고 서류를 제출하면 안 해드릴 수 없는 이런 부분이 입장이 곤란한 부분이 있습니다.
오시백 위원  지금 동네를 보면 이해관계가 걸려있는 마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죠? 
  그럼 이런 요구들을 계속 이제 이렇게 진행을 하실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이형준  글쎄, 그거는 상황을 좀.
오시백 위원  주민들이 원하면은?
○자치행정과장 이형준  원한다 해도 좀 지켜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의견 수렴도 또 해보고.
오시백 위원  목소리 크면 이렇게 다 바꿔주시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이형준  목소리 큰 거보다도 전체적인 이제 그 좀 소리가 합당하고...
오시백 위원  사실 걱정이 되고요. 
  이제 이 마을뿐 아니고 지금 이렇게 들어가 보면 마을에 이견을 갖고 있는 마을들이 상당히 있어요.  그런 데가 이제 봇물 터지듯이 이제 이거를 진행하면 분명히 그 요구가 있는 마을도 없지 않아 있을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되는데, 잘 고민을 하셔서 이걸 진행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형준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오시백 위원  이게 어떤 마을의 이견들 많잖아요. 그죠? 
 뭐, 이장 선거를 진행하다 보면 서로 다툼도 있고 서로 관계들이 소원해지고 그래서 이렇게 갈라져 있는 경우가 많이들 있더라고요. 그래서 조심스럽게 접근을 하는 게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요구, 주민들이 요구한다고 이게 진행 하는 것도 상당히 예산이 또 뒤따라줘야 되잖아요, 그죠?   회관이라든가 경로당이든, 이 요구가 분명히 있을 건데 그런 어떤 재정적인 문제도 좀 있고 그래서 하여튼 좀 심도 있게 좀 이렇게 해야 될 어떤 사안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미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미숙 위원  강미숙 위원입니다. 
  이 분리 문제 때문에 우리 과장님, 팀장님 애 많이 쓰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비용추계서가 미첨부됐는데, 그 사유가 쭉 나와 있는데,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도 언뜻 그냥 간단하게 생각해도 우선 이장, 반장 수당이 더 나갈 테고 뭐 회의수당도 더 나갈 테고 이런 것들이 보이는데 여기 전혀 안 올라왔네요.  그리고 회관 건립 비용이라든지 회관 운영비 이런 것들도 금방 나올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런 예산은 그럼 어떻게, 아까 뭐 차차 하신다 그랬는데, 이번 예산에는 그럼 다 반영돼 있는 건가요, 이거는?
○자치행정과장 이형준  안 돼 있습니다. 
  이번 당초 예산에는 반영이 안 돼 있고요. 이 부분이 행정적인 절차를 밟고 하다 보면 이게 또 한 3~4개월 지나고 그때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강미숙 위원  그리고 여기 뒤에서 질문을 해야 되나? 
  이거 설치 조례에서 반설치 조례는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는 행안부 장관 승인을 받아서 자치단체에 조례로 할 수 있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 리에서도 이렇게 인구 수가 현격히 작은 곳이라든지 보면 우리 지금 현재 그런 곳이 좀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곳들도 합칠 수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이형준  주민의 3분의 2 동의가 있으면 할 수는 있는데 합치려고는 잘 안 하고 지금 현재 그런 실정에 있는 것 같습니다.
강미숙 위원  주민의 논의가 있어야지 그게 가능하다고요?
○자치행정과장 이형준  3분의 2 동의가 있으면.
강미숙 위원  그것도 3분의 2 이상 동의가 있어야 된다고요? 
  그럼, 이거는 영 가능하지 않은 거네. 
  근데 우리가 여기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돼 있는데요?
○자치행정과장 이형준  구역, 말씀하시는 건 명칭하고 구역 변경에 조례를 정한다는데, 그 결과도 보고를 해야 되고 그것도 주민들의 어떤 의견이 동의가 있어야 되고 하는 부분을 갖다가 한 다음에 이제 하는 사항으로다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강미숙 위원  여기 보면은 두 개 이상의 동리를 하나의 동리로 운영하거나 또 하나의 동리를 두 개 이상 운영하거나 이런 것들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고 돼 있어서 저는 그게 가능하면 이런 것도 좀 필요하지 않나 해서 했는데, 그러면 이거는 차차 조금 더 논의해 보기로 그렇게 하죠 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영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영갑 위원  장영갑 의원입니다. 
  전에도 한번 그런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이거 리, 반 이런 거 자꾸 늘리지만 말고 폐지 조례도 한번 검토해 보라고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 것 같아요.  동의는 안 되겠죠, 이거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으면 마을 사람들이 해주는가요? 안 해주지?    그러니까 이거를 페지조례도 한번 검토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치행정과장 이형준  그때 위원님께서 한번 그 폐지조례 관련해 가지고서 한번 찾아봤더니 충청북도 내에 폐지조례가 있는데는 한 군데도 없습니다.
장영갑 위원  한 군데도 없어요? 
  이거 계속 늘리기만 늘리고 조금 전에 아까 오시백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비용은 비용대로 더 들어가고, 이게 이러면 150 뭐 6개가 될지 7개가 될지 자꾸 늘어날 거란 말이에요.  마을 분쟁 있으면은 ‘저 새끼 꼴보기 싫으니까 분리해달라’ 그러고, 그러면 이게 자꾸 늘어나지 줄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한번 충북 내에서는 없다는데 전국에 한번 찾아보세요. 한번.
○자치행정과장 이형준  알겠습니다.
장영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혜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단양군 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 타)

  자치행정과장님은 계속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형준  단양군 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리 분리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대강면 미노리를 미노 1리와 2리로, 가곡면 어의곡2리를 어의곡2리, 어의곡 3리로 분리하여 각 리의 반을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대강면 미노리 2개 반을 미노1리 1개반, 미노2리 2개반으로 하고 가곡면 어의곡2리 5개반을 어의곡2리 4개반, 어의곡3리 1개반으로 해서 대강면 반수는 49개 반에서 50개 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반수는 703반에서 704반으로 1개 반이 증이 되겠습니다.  관계 법령은 「지방자치법」 제7조고, 입법예고와 규제심사, 성별 영향평가를 완료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훈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영식  전문위원 김영식입니다. 
  단양군 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92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5, 검토내용 중 두 번째, 검토 및 종합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대강면 미노리와 가곡면 어의곡2리를 분리하는 조례 개정안 제출에 따라, 그에 따르는 행정리 산하 반을 조정하고자 해당 조례 개정안도 함께 제출한 사안입니다. 
  검토결과, 본 안건은 대강면 미노리 2개 반을 미노1리 1개 반, 미노2리 2개 반으로, 가곡면 어의곡2리 5개 반을 어의곡2리 4개 반, 어의곡3리 1개 반으로 조정하는 사안으로,「단양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개정안 제출에 따라, 그에 따르는 반을 조정하는 사안으로, 「단양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개정안과 연계해 심사해야될 사안으로 검토됩니다. 
  그 밖에 다른 의견은 없으며,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단양군 이장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 타)

  자치행정과장님은 계속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형준  단양군 이장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리 분리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대강면 미노리, 가곡면 어의곡2리, 사평2리의 행정리를 각각 분리하여 이장 정원을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행정리의 분리에 따라 대강면 미노리 정원을 1명에서 2명으로 늘리고 가곡면 어의곡리 정원을 2명에서 3명으로, 가곡면 사평리 정원을 3명에서 4명으로 총 리수 151개 리에서 154개 리로 3명 증이 되겠습니다.  관계법령은「지방자치법제7조고, 입법예고,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를 완료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훈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영식  전문위원 김영식입니다. 
  단양군 이장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08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5, 검토내용 중 두 번째 검토 및 종합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대강면 미노리와 가곡면 어의곡2리 분리를 위한 조례 개정안이 제출됨에 따라, 그에 따르는 이장의 정원을 조정하고자 제출되었습니다. 
  검토결과, 본 안건은 「단양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개정안 제출에 따라, 그에 따르는 이장 정원을 함께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단양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개정안과 연계해 심사해야할 사안으로, 전체 행정리 수와 이장 정원이 맞지 않은 문제를 정비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검토됩니다. 
  조례안에 대한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오시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시백 위원  오시백 위원입니다. 
  미노1리가 한 10가구에서 11가구 되는 거죠? 그게 분구가 되면은? 리 분구되면? 
  본질을 보면 11가구 같은데.
○자치행정과장 이형준  1리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시백 위원  1리, 1리. 분구가 되면 이제 1리가?
○자치행정과장 이형준  45세대에 73명으로다가 지금 돼 있습니다.
오시백 위원  1리가요? 
  그거는 전체 얘기 아니에요? 전체 얘기고.
○자치행정과장 이형준  1리는 본동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오시백 위원  분구가 되면 이제 1리, 2리 나누잖아요? 그죠?
○자치행정과장 이형준  거기가 1반인데, 본동인데.
오시백 위원  아, 1반, 1반...
○자치행정과장 이형준  45세대, 73.
오시백 위원  1반으로 구성되잖아요, 1리가?
○자치행정과장 이형준  예, 맞습니다.
오시백 위원  1반으로 구성돼, 1반의 세대 가구수가 11세대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이형준  지금 현재 45세대에.
오시백 위원  45세대?
○자치행정과장 이형준  인구는 73명.
오시백 위원  분구되면은.
○자치행정과장 이형준  예.
오시백 위원  그래요?
○자치행정과장 이형준  예. 총 현재 그 미노리가 88세대에 145명입니다.
오시백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본질을 나열해 놓은 거 보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단양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 타)

  자치행정과장님은 계속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형준  단양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입니다. 
  지역주민의 다양한 행정수요에 대한 이장의 역할과 업무가 증가함에 따라 원활한 마을 업무 수행을 위해 이장의 복리 증진과 사기진작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4조의4항에 이장 임무대행자 실비 지급 근거를 마련하고 안 제4조의2 제3항에 이장의 건강검진비하고 통신요금을 일부를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 제7조고, 입법예고,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실시를 완료 했습니다.  89쪽입니다. 
  신구조문대비표 제4조의 실비 지급에 있어 가지고 1항과 3항은 현행과 같고, 4항을 신설해서 ‘이장의 임무를 1개월 이상 직무대행하는 자에게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라고 개정을 하고, 제4조의 사기진작에서 1, 2항은 현행과 같고, 3항에 ‘이장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고 해서 1호의 모범이장 선발 표창, 2호 국내외 연수 기회 제공, 3호 체육대회 및 수련회, 4항, 5항에 건강검진비와 통신요금 일부, 6항에 그 밖의 임무 수행 및 사기 진작에 필요한 경비를 갖다가 지원하는 사항으로다가 개정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훈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영식  전문위원 김영식입니다. 
  단양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16쪽에 5, 검토내용 중 두 번째 검토 및 종합의견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이장의 역할과 업무 증가에 따라 원활한 마을업무 수행을 위해 이장의 사기진작을 위한 지원 근거를 정비하고자 개정조례안을 제출했습니다. 
  검토결과 안 제4조제4항을 신설해, 현행 조례 제3조제3항에서 이장이 질병 또는 다른 지역에 장기출타 등으로 장기간 그 임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직무대행자를 미리 지정받도록 하고 있어, 이에 따라 1개월 이상 이장의 임무를 대행하는 자에 대한 실비지급 근거를 마련했으며, 안 제4조의2 제3항을 개정해 이장의 사기진작을 위한 지원 사항에 건강검진비와 통신요금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안에 대한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강미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미숙 위원  이제 이장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여러 가지 혜택이 많이 가는데요.  그럼 여기 건강검진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리 농협에서 건강검진 지원하는 부분이 또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이장님들도 거기에 이렇게 중복되는 경우가 있을 텐데,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죠?
○자치행정과장 이형준  저희가 건강검진비는 홀수년도 짝수년도로 해서 예산을 반영을 할거고요. 
  그다음에 중복되시는 분들은 아마도 그 혜택이, 아마도 농협이 좋을지, 저희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건강검진기관이 좋을지는 선택해서 하시는 걸로다가 이렇게 되는데. 
  아마도 농협에서 해주는 건 전액 무료로다가 지금 알고 있는데, 그 부분 쪽으로다가 많이 가시면 아마도 좀 줄지 않을까 인원 수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강미숙 위원  거기는 전액 무료고 우리 같은 경우에는 자부담이 좀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이형준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저희가 30만원 책정을 했거든요. 근데 건강검진 기관에 따라서 조금 틀릴 수가 있기 때문에 본인들이 원하는 대로 해주다 보면 아마도 좀 자부담이 좀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가고. 
  저희가 이제 검진기관을 저희 군과 협약한 기관에서 하면 그 금액에 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은데 개인적으로다가 자기가 원하는 병원에 가면 자부담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강미숙 위원  그러면 내가 양쪽 다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면 농협에서 하는 쪽으로 가게 되면 군에서는 그거를 실비로 따로 지급을 현금으로 지급을 한다든가 이거는 아니고요?
○자치행정과장 이형준  예.
강미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역시 또, 비용추계가 안 나와 있네요? 왜 이렇게 다 안 하셨어요? 이거 다 할 수 있는 건데. 
  그래도 대충 이게 나와야 얼마정도가 소요되는지 우리가 알 수 있을 텐데.
○자치행정과장 이형준  이거는 기준이 예산사항에 5천만원 이하는 별도 저기를 안 한다고, 5천만원 이상만 표기를 하는 것으로 돼 있어서 안 한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는 2,700만원 정도 반영을 했습니다.
강미숙 위원  아니, 여기에 있는 1항에서 6항까지 다 합하면 이게 제법 되잖아요. 이거를 다 안 하셔서. 
  1항에서 6항까지 소요되는 경비를 다 예산을 추계한다면 비용이 어느 정도 나올 건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혜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혜숙 위원  김혜숙 위원입니다.  
  방금 강미숙 위원님께서 말씀드린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가 입법안 내용이 선언적 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렵다고 이렇게 돼 있으시잖아요?   그럼 이게 선언적 권고적인 형식이라는 이 문구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91페이지.
○자치행정과장 이형준  제가 이 사항은 추계가 어려운 거는 아닌데, 제가 알기로는 아마도 계상을 안 한 게 5천만원 이하는 안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잘못 안 건지 그거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혜숙 위원  아니, 거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에 대부분 미첨부 사유로 이 내용이 거의 기재가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반 군민들이나 보기에는 그러면 입안 내용이 선언적 권고적인 형식으로 구성된 기술적 추계가 어렵다고 돼 있는데, 그 선언적 권고적인 형식이라는 이 문구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없기 때문에 이게 무슨 뭐 때문에 이런 형식으로 해서 추계가 어렵다고 할까, 이런 의문점이 많이 생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자세한...
○자치행정과장 이형준  제가 자세히 한번 알아가지고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혜숙 위원  이상입니다. 설명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4건 더 남았는데, 좀 쉬었다가 할까요? 
  (“예.”하는 의원 있음)
  회의를 속개한지 한 시간이 지났습니다. 휴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10시 54분 정회)

(11시 06분 속개)

○위원장 이상훈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일정 제9항,「단양군 명예 읍면장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 타)

  자치행정과장님은 계속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형준  단양군 명예 읍면장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본 조례는 1982년 9월 27일 읍면 행정의 활성화와 주민 여론을 행정에 반영할 목적으로 사회원로급 인사를 명예읍면장으로 위촉 활용하기 위해 제정되었으나,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주민이 직접 선출한 군의원을 통해 민의를 대변하고 있어 주민 여론 수렴 방법이 다양화되면서 명예읍면장 제도의 실효성이 미약하고 유명무실한 조례이므로 폐지를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이 사항은 음성군 아마 그 조례를 갖다가 폐지하면서 지난 8월에 언론 보도에 ‘유명무실한 조례다’라고 돼 있어 가지고 타시군 조례가 총 지금 8개 시군이 폐지를 했고, 그다음에 보은군은 지금 폐지 중에 있고 괴산군만 지금 현재 남아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단양군명예읍·면장조례 폐지고 그 밖의 참고사항으로서 입법예고와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를 완료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훈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영식  전문위원 김영식입니다. 
  단양군 명예읍면장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24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5, 검토내용 중 두 번째 검토 및 종합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가 부활된 1991년 이전인, 1982년 주민여론을 읍면 행정에 반영하고자 사회원로 인사를 명예읍면장으로 위촉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한 것으로 검토됩니다. 
  하지만, 지방자치의 도래에 따라 주민이 직접 선출한 의회 의원을 통해 민의가 대변되고 주민여론 수렴 방법도 다양화되는 등 주민여론 반영 제도로서의 명예읍면장 제 운영의 실효성이 떨어져 조례를 폐지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제출 안건에 대한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단양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 타)

  자치행정과장님은 계속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형준  단양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27조에 따라 실비로 지급한 운임 및 숙박비에 대하여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하여 정산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5조 1호를 공무원 여비 규정 준용을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계 법령은 공무원 여비 규정 및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와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를 완료했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 105쪽이 되겠습니다. 
  제5조에서 공무원의 여비 규정의 준용에서 제1호를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훈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영식  전문위원 김영식입니다. 
  단양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30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5, 검토내용 중 두 번째 검토 및 종합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민권익위원회의 부패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 권고를 수용해, 여비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제출되었습니다. 
  검토결과 주요 내용은, 안 제5조제1호를 삭제하는 것으로 현행 조례 제5조제1호에 따라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하지 않고 지급 기준에 따라 지급하고 정산을 하지 않았던, 국내·국외 여비 중 운임과 숙박비를 정부구매카드 또는 신용카드를 사용 해 결제하고, 출장 복귀 후 2주 이내에 증거서류를 갖춰 회계관계 공무원에게 신청해 정산하도록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국내·국외 여비의 사용 투명성을 높이고자 하는 정비안에 대한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단양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 타)

  자치행정과장님은 계속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형준  단양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위법인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의 일부 개정에 따라 위임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의 운영비 지원을 규정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5조, 6조에 제향군인회 운영비 지원 규정 개정이 되겠습니다.  관계법령은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이 되겠고, 입법예고와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 실시를 완료했습니다.  117쪽, 신구조문대비표가 되겠습니다. 
  제5조의 예산 지원에 있어서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제16조 제2항에 따라서 재향군인회 운영 및 추진 사업으로 돼 있습니다.  현행에서는 추진하는 사업으로 돼 있는데, 운영이 더 추가로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6조의 지원 대상 사업에서는 제5조에 따라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훈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영식  전문위원 김영식입니다. 
  단양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38쪽 5, 검토내용 중 검토 및 종합의견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현행 조례의 재향군인회에 대한 조례의 예산지원 근거를, 상위 법령인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제16조제2항에 따르도록 정비하고자 제출되었습니다. 
  검토결과 안 제5조를 개정해, 재향군인회에 대한 조례의 예산지원 근거를 해당 법률에 맞춰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안에 대한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숙 위원  김혜숙 위원입니다. 
  지금 이게 상위법에 상위 법령 때문에 정비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지금 현재 우리 저희가 재향군인회 운영비 이런 거 지원을 안 하고 있었나요?
○자치행정과장 이형준  하고 있었습니다. 아, 운영비는 안 하고 있었습니다.
김혜숙 위원  아, 운영비는 안 하고 있었나요? 아, 운영비 지원 그래서 지금.
○자치행정과장 이형준  운영비 800만원 지원하고 있답니다.
김혜숙 위원  그러면 이게 조례 개정이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지원을 하셨던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이형준  아니, 여기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에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서만 당초에는 얘기를 했는데, 여기 그 재향군인회법에 운영이 돼 있습니다. 운영이 들어가 있습니다. 운영. 
  운영 및 추진하는 사업, 그래서 그 운영을 추가해서 이건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혜숙 위원  추가해서 개정하는 사항인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이형준  운영자만 더 들어간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혜숙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미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미숙 위원  강미숙 위원입니다. 
  그럼 과장님, 여기 재향군인회 운영 및 추진 사업인데, 운영이라 하면 그 범주가 어떻게 되죠? 운영비라 그러면?
○자치행정과장 이형준  지금 재향군인회 실질적으로다가 새마을 같은 데 운영비 지원해주고 그런 부분이 있었잖아요?   사무국장 운영비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이게 사업만 아마도 이 예산이 돼 있어서 법에는 운영이 들어가 있는데 운영이 빠졌다고 해서 이거를 추가적으로다가 넣는 사항이.
강미숙 위원  사무국장이 거기에 재향군인회 사무국장이 계속 근무를 하고 있었나요?
○자치행정과장 이형준  예, 재향군인회 사무국장 있습니다.
강미숙 위원  그럼 그동안 그 급여는 뭘로 충당했어요?
○자치행정과장 이형준  위에서 계속 보조를 좀 해주고 있었는데, 보조를 좀 해주고 있었는데, 아마도 그 보조금이 아마 좀 줄어든 것 같습니다.
강미숙 위원  우리 군에서는 지금까지 800만원만 해주다가 이번 본예산이 많이 상향 조정돼서 올라왔죠.
○자치행정과장 이형준  운영비 일부, 운영비 일부만 좀 지금 상위 기관에서 내려오던 부분에 대해서 아마도 그 운영비가 축소된 걸로다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축소된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다가 주는 것으로다가 지금.
강미숙 위원  이번에 본예산에 4천만원 올라오지 않았나요?   그러면은 여기 범위 안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죠?   근데 이렇게 조례를 바꾸면서 계속 이렇게 또 조례만 바꾸면 지원해주고 지원해주고 이러면 지금 이렇게 해서 나가는 단체들이 우리 지금 몇 개나 돼요?
○자치행정과장 이형준  저희 지금 보조금 지급 단체 말씀하시는 겁니까?
강미숙 위원  아니요. 이렇게 운영비까지 지원하는 단체.
○자치행정과장 이형준  4개 단체, 현재 지금.
강미숙 위원  새마을하고.
○자치행정과장 이형준  바르게.
강미숙 위원  바르게. 또 희망...
○자치행정과장 이형준  자율방범대 .
강미숙 위원  예? 예, 자율방범대.
○자치행정과장 이형준  그다음에 이 재향군인회.
강미숙 위원  재향군인회, 이래요? 
  글쎄,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서 지원을 계속하는 거는 이해가 가는데, 운영비를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야 된다면 좀 고려를 많이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자치행정과장 이형준  이게 상위법에 2016년도 5월 29일에 개정이 됐는데, 저희가 미처 이 조례를 못 바꾼 상황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미숙 위원  그러면 조례를 바꾸지 않은 상태에서 1년에 800만원씩 지원했던 거예요?   조례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800만원씩 지원한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이형준  이게 이제 운영이라는 말이 빠지고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서 예산 범위 내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그 운영이라는 말이 이게 16년도에 아마 개정이 돼서.
강미숙 위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우리 조례에는 운영이라는 말이 없고 그냥 재향군인회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서 예산 범위 안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그랬는데, 사업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 말고 지금 조금 아까 연 800만원씩 운영비를 지원했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조례를 바꾸지 않고도 800만원씩 계속 지원했던 거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저는 여기에 대해서 잘 몰라서.
○위원장 이상훈  자세한 답변은 담당 팀장님이 답변하셔도 괜찮습니다.
강미숙 위원  팀장님이 하셔도 괜찮습니다.
○위원장 이상훈  직하고 성명 밝히시고 답변해 주십시오.
○민간협력팀장 이기태  민간협력팀장 이기태입니다. 
  법은 16년도에 바뀐 게 맞고요.  근데 다른 도내 다른 시군도 보면 특별히 운영이라는 게 명시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운영하는 경우가 되게 많았고요.  이번에 특별히 이렇게 바꾸게 된 것은 도협의회에서 운영을 명시를 했으면 좋겠다 권고가 있었습니다. 
  법적으로는 큰 문제가 없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강미숙 위원  그럼 이거 바꾸고 나면 이제 운영비 지원이 얼마씩 되는 거예요?
○민간협력팀장 이기태  현재는 800만원을 계속하고 있고요. 
  예산은 지금 현재 내년도 본예산은 조금 증액돼서 올려갔는데 그건 예산 부분에서 다시 설명을 자세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미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시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시백 위원  오시백 위원입니다. 
  도협의회라면 재향군인회 협의회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민간협력팀장 이기태 발언석에서 ‘예, 그렇습니다.’라고 발언함)
오시백 위원  재향군인회 도협의회에서 이거를 좀 넣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요구가 있었다라는 얘기죠?
○민간협력팀장 이기태  운영비가 법에도 있으니까 좀 넣어주는 게 조례에 넣어주는 게 어떻겠냐 이렇게 권고.
오시백 위원  도협의회에서? 요구지요, 그게? 요구를 한거죠, 그죠?
○민간협력팀장 이기태  네네.
오시백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단양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 타)

  자치행정과장님은 계속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형준  단양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간 개별 법령이 없어서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에 근거하였던 자율방범대 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자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23년도 금년도 4월 27일 제정 및 시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상위법에 따라서 기존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에 대해서는 뒤에 조례안을 조항별로다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계법령은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되겠습니다.  126쪽, 단양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가 되겠습니다.  제1조에서는 그 위임된 사항과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목적을 갖다가 명시를 했고, 제2조에서 정의에서는 자율방범대에 대한 정의와 자율방범연합대 방범초소에 대한 정의를 했고, 제3조에서는 자율방범대 및 자율방범연합대의 안정적 지원에 대한 군수의 책무를 갖다가 했고, 그다음에 제4조에서는 자율방범대원 활동에 대해서 명시를 했고, 제5조에는 방범 활동에 따른 경비 지원을 갖다가 명시를 했습니다.  제6조에서는 경비 지원 대상에 대해서 명시를 했고, 제7조에는 경비 지원 중단에 대해서 명시를 했습니다.  제8조에서는 지도·점검, 교육 등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명시를 하였고, 제9조에서는 방범 활동의 모범적 수행자에 대한 단양군 포상 조례에 의한 포상을 갖다 명시를 하고, 제10조에서는 보조금의 신청 정산 등에 대한 단양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른다는 준용 사항을 갖다가 명시를 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훈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영식  전문위원 김영식입니다. 
  단양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46쪽 5, 검토 내용 중 두 번째 검토 및 종합 의견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별지로 나눠드린 단양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 정비 의견 요약표도 같이 보시면 좀 이해가 쉬우실 것 같습니다.
  검토 및 종합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그동안「자원봉사활동 기본법」에 근거했던 현행 조례를「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정·시행에 따라, 이에 맞춰 정비하고자 제출된 사안입니다. 
  검토결과 전부개정을 통한 조례의 주요 정비사항은 안 제1조에서 위임 근거 법령을 정비하고, 안 제3조 군수의 책무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5조에서는 방범활동 경비지원 대상을 정비하고, 안 제8조에서는 경찰서와 협력 체계 구축을 보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본 안건은 상위 법령 시행에 따라, 조례를 법령 체계에 맞춰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안심사에 따른 다음과 같이 몇 가지 정비 의견을 제시합니다. 
  먼저, 안 제5조제1항과 제7조제1항의 경우에는, 1항 이외에 다른 항이 없는 관계로 입법 경제적 측면에서 실익이 없는 제1항 표시를 삭제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검토됩니다. 
  또한, 경비 지원을 중단할 수 있는 사유를 열거한 안 제7조제4호의 경우에는, ‘방범대 등’의 단체 행동이나 단체 명의사용 등으로 인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 ‘자율방범대원’을 ‘자율방범대원 또는 방범대 등’으로, ‘방범대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아울러, 안 제8조제1항의 경우에는, 조례의 상위 법령 적합성 측면에서 다툼의 여지가 있어 정비가 필요한 것으로 검토됩니다. 
  자율방범대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는 시·도경찰청장 등을 자율방범대원의 활동을 지도·감독하는 주체로 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에서는 군수가 시·도경찰청장 등의 지도·감독 결과에 관한 자료를 요청하면, 이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어 자율방범대 활동 실적과 같은 일반적인 사항은 시·도경찰청장 등의 지도·감독 결과를 제공받아 파악하면 될 것으로 보임으로, 안 제8조제1항과 같이 군수가 직접 방범대의 활동실적 등을 지도·점검하는 것은 이중 지도·감독이나 권한이 없는 자의 행위 등의 문제 소지가 있어 보입니다. 
  다만, 예산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예산 집행의 합목적성과 합법성 등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예산 지원에 한정한 지도·감독과 그 실행력 확보를 위해 그에 상응하는 의무 부과 등은 가능한 상황입니다. 
  또한, 안 제8조제1항 후단과 같은 자율방범대 활동에 대한 지도·감독에 따르는, 단양군청과 단양경찰서 사이 행정기관 간 행정응원의 경우는 상위 법령인 자율방범대법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이나, 행정절차법 제8조를 직접 적용해 협조가 되는 사안으로 하위 법규인 조례에서 이를 의무로 규정할 실익은 부족한 것으로 검토됩니다. 
  따라서, 안 제8조제1항은 예산 지원에 따르는 군수의 지도·감독 범위를 명확히 해, 조례로 인한 행정기관간 권한 다툼의 소지가 없도록 다음과 같이 정비하는 안을 제안합니다. 
  제8조 지도·점검·교육 등 제1항, 군수는 제5조에 따라 예산을 지원한 경우에는 지원 목적에 맞게 사용하고 있는지에 대한 행정지도와 감독을 하여야 하며, 방범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안 제8조제1항 후단에서 관계기관인 경찰서와 협력을 위한 내용은 다음과 같이 같은 조 제4항으로 정비하는 안을 제안드립니다.  
  제8조제4항 군수는 방범대 등의 원활한 활동을 위한 지원과 예산지원에 따른 지도ㆍ감독을 위하여 단양경찰서장과 상호 협력할 수 있다. 
  그 밖에, 자율방범대 지원에 따른 우리 군의 재정부담을 완화하는 측면에서 검토 의견은 서면으로 대신하고자 하오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갑 위원  장영갑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거 하게 되면 뭐 달라지는 게 있는가요?
○자치행정과장 이형준  특별히 달라지는 건 없습니다.
장영갑 위원  없어요? 그럼, 도에서는 지금 얼마가 내려오고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이형준  도 예산이요? 도는 아직까지 그...
장영갑 위원  없어요?
○자치행정과장 이형준  직접적으로 내려온 거는 없는 걸로 알고 있고, 도 조례를 지금 정비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영갑 위원  정비중에 있다고요? 
  이게 도에서도 이게 필요할 것 같은데, 도비가 내려와야 우리 자율방범대도 어느 정도 효과도 있고 할 것 같은데, 이게 도에서 지금 조례를 정비한다고 그러면 너무 늦은 거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이형준  그래서 아마도 전문위원 검토보고 때 도 조례 개정에 따라서 각 시군에서 대응을 해야 되겠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렇게 저희도 대응을 하도록 그런 보조금이라도, 일부라도 할 수 있게끔 대응을 지금 노력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장영갑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지금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정비안에 대해서 제시를 했는데, 그 정비안에 대해서 특별한 의견 있으십니까?○자치행정과장 이형준  저희가 전문위원 검토보고 때 지금 검토보고에서 하신 내용으로다가 5조하고 7조 1항은 사실상 저희가 그 준칙안을 준칙안대로다가 하다 보니까 그런데 사실상은 필요 없는 것으로 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경비 지원 중단에서 자율방범 7조 4호에 자율방범대원에 대해서 얘기가 돼 있는데, 자율방범대원 자체에 저희 준칙안에 보면 여기에 가로 열고 연합대, 연합회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큰 문제는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드는데, 이게 또는 자율방범대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은 특별하게 바꾸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하는 의견이 들고, 그다음에 말씀하신 지도점검 부분에서는 저희는 준칙안대로다가 안 하고 그 규칙 부분을 갖다가 잘못 이해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한 의견과 같이 이 부분을 하면 문구가 좀 무난할 것이다.  사실상 지도점검하는 부분에 있어서 군수가 지도 점검하는 건 아니고 소관 사항이 경찰서장이 지도 점검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이 맞을 것으로 해서 그렇게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렇게 생각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훈  그리고 7조4호에 방범대가 청구되는 이유는 이게 방범대 자체적 비정상적인 단체 행동에 있어가지고 거기에 대한 제재 강화를 좀 생각해서 방범대가 좀 삽입하는 걸로 검토가 됐었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이형준  그래서 이제 그 앞부분은 자율방범대원 또는 자율방범대 등이 이렇게 또는 하고 자율방범대원이라 그랬는데, 어차피 자율방범대원은 하나이기 때문에 자율방범대원이라고 해도 다 일맥상통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서 말씀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훈  부서 의견은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앞서 도에 조례가 아직 개정이 안 돼 있는 사안 같은데, 저희 군의 재정 부담 완화를 위해서 도에 적극적으로 다른 타시군과 같이 협력해서 의견을 반영시켜 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이형준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단양군 살고 싶은 마을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 타)

  미래전략과장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과장 안병숙  미래전략과장 안병숙입니다. 
  단양군 건강하고 살고 싶은 마을만들기 지원 조례 제정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서 지역 공동체 활동을 하고 갈등을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하고자 건강하고 살고 싶은 마을을 만들고자 합니다. 그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1조에서는 조례 제정의 목적, 안 제3조에서는 기본 원칙, 안 제4조에서는 군수의 책무 및 주민의 역할 그리고 안 제5조에서는 지원계획을 담았습니다.  관계 법령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 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제3조에 따랐습니다.  조례 제정안을 보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 목적은 주민이 주도적으로 마을을 가꾸는 다양한 공동체의 활동을 통해서 스스로 삶의 질을 향상하고 갈등을 해소해서 누구나 찾아오고 건강하고 살고 싶은 마을을 만들기 위한 사업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정의에서는 1호에서 마을, 2호에서 주민, 3호에서 건강하고 살고 싶은 마을 만들기에 대한 용어를 정의하고, 마지막으로 제4호에서는 건강하고 살고 싶은 마을 만들기 사업에 대해서 용어의 정의를 하였습니다.  제3조에서는 기본원칙을 담았습니다.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기반으로 주민이 주도하여야 하고, 주민 간의 상호 소통과 공동체 활동을 바탕으로 갈등을 해소하고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여야 한다는 원칙, 그리고 마을의 고유한 전통문화와 자연환경과 조화를 이루고 미래세대와 공존공영을 지양해야 되는 원칙, 마지막으로 주민과 행정기관의 상호 신뢰와 협력을 통해 추진하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삼았습니다.  제4조 군수의 책무는 마을 만들기 사업을 지속적으로 수립하고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로 하였고, 2항 주민의 역할에서는 스스로 책임과 역할을 인식하고 적극 참여함은 물론 군과 협력하여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안 제5조 지원계획에서는 군수가 매년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로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제6조입니다. 
  사업 대상은 9가지로 하였습니다.  지역 갈등 및 주민 주도의 공동체 활동 지원, 주거 환경 및 주민 공동시설 개선, 경관 및 생태환경의 보존 및 개선, 마을 자원을 활용한 일자리 창출 및 복지 증진, 소득 증대를 위한 농산물 가공 및 체험, 문화예술 및 전통 역사의 계승·보존, 학습·교류·교육 등 주민 역량 강화, 그리고 마을 만들기 사업을 위한 평가대회 등 그 밖에 주민이 수행하기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에 대해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로 규정하였습니다.  제7조에서는 마을추진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제8조에서는 사업 신청을 규정하였습니다.  사업신청은 자체적으로 마을 발전계획을 수립해서 주민 합의를 거쳐 신청하도록 하였습니다.  제9조 사업 검토 및 결정 사항입니다. 
  사업 목적과 부합 여부, 그리고 추진 조직의 적정 여부, 사업 계획의 적정 여부, 사업비 산출기초 적정 여부 등을 검토해서 지원할 수 있는 것으로 결정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제10조에서는 단계별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을 하였고, 제11조에서는 단계별 사업이 완료 후에는 평가를 실시해서 다음 단계의 사업시행 마을을 선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제12조에서는 형성재산의 사용을 군수의 사전 승인을 받아 매매·양도·교환·대여 등을 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군수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13조에 사업비 환수 규정을 두었고, 제14조에 중간지원조직 설치와 운영에 대해서 규정하였습니다.  민간위탁과 운영비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고, 2항에서는 조사·연구·교육 사업을 중심으로 다양한 시책을 발굴하고 제안하는 역할을 두었습니다. 제4항에서는 사업과 관련된 조직 즉, 마을추진위원회 사이에 협력관계가 잘 구축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의무를 만들었습니다.  제15조에서는 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에서 특별히 법령이나 조례에 규정이 있는 걸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르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부칙 제2조에서는 현행 단양군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 지원 조례를 폐지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훈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영식  전문위원 김영식입니다. 
  단양군 건강하고 살고 싶은 마을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62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5, 검토내용 중 두 번째 검토 및 종합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주민 참여를 바탕으로 건강하고 살고 싶은 마을을 만들기 위하여 지원 등에 필요한 조례 제정안을 제출한 사안입니다. 
  조례의 주요내용은, 안 제5조제1항에서 건강하고 살고 싶은 마을만들기 사업 지원 계획을 매년 수립하도록 하고 있고, 안 제6조에서는 지원 대상 사업을 9가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안 제7조에서는 마을 만들기 사업 추진 마을은 사업을 전담할 수 있는 마을추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고 있으며, 안 제14조에서는 마을만들기 사업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전담기구로 중간지원조직을 설치,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칙 제2조를 통해 비슷한 성격의 단양군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지원 조례를 폐지하는 사안입니다. 
  검토결과, 조례를 통해 연간 6개 마을을 선정해, 건강하고 살고 싶은 마을만들기를 위한 지역공동체 활동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안에 대한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다만, 조례 시행과 관련해 예산의 중복투입 방지와 사업효과성 제고를 위해 우리 군의 마을지원 사업이 보다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추진돼야 할 필요가 있다는 인식에 따른 부수의견을 다음과 같이 제시합니다. 
  우선, 조금씩 성격이 다르기는 하지만, 우리 군의 조례 체계에서 마을지원 사업은, 「단양군 농촌활성화 및 중간지원조직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단양군 귀농ㆍ귀촌 활성화 지원 조례」에도 마을지원 사업 근거가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제정 조례를 통한 마을지원 사업의 경우에도 기존 조례 체계에 따른 마을지원 사업과 연계성 강화를 위한 해당 부서 간 협업체계 구축과 업무 공유는 필수적인 것으로 검토됩니다. 
  「단양군 농촌활성화 및 중간지원조직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과 연계한 마을만들기 사업 지원과 중간지원조직을 둘 수 있고, 「단양군 귀농ㆍ귀촌 활성화 지원 조례」에 따라서는 귀농ㆍ귀촌하기 좋은 마을 육성 및 사업 지원을 할 수 있는 등 성격이 조금씩 다르기는 하지만, 결국은 지역 내 마을만들기와 연계되는 지원 사업으로, 부서 간 협업을 통해 이들 사업을 종합적으로 연계 지원하는 체계를 갖춰 사업 간 연계성을 강화하고, 중간지원조직도 공유체계로 운영하는 등 예산투입의 중복성을 줄이고, 사업의 효과성은 높이는 추진체계를 갖춰야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아울러, 우리 군의 마을 지원 사업 지원성과가 「충청북도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 「충청북도 마을공동체 미디어 활성화 지원 조례」,「충청북도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등의 조례를 통한, 충청북도나 충청북도교육청의 마을지원사업이나, 충청북도 행복마을 지원사업 등과 연계되도록 추진하는 것은 물론, 이를 발판으로 중앙부처의 비슷한 지원사업으로 발전할 수 있는 발판이 되도록 하는 등, 우리 군의 마을만들기 사업이 보다 거시적 발전 방향을 보고, 종합적인 체계를 갖춰 추진될 필요는 있는 것으로 검토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혜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혜숙 위원  김혜숙 위원입니다. 
  저는 이 조례 관련해서 보면서요. 지금 보면 여기 마을추진위원회를 또 구성하도록 하고 있고 이렇게 전문위원님 검토 내용에 보면요. 
  그런데 지금 개발위원회가 있고요. 주민자치위원회도 있고요. 이 비슷한 성격의 위원회가 저는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보면 또 마을추진위원회를 구성한다고 지금 하셨죠?
○미래전략과장 안병숙  네네.
김혜숙 위원  그리고 마을추진위원회라는 성격이 개발위원회랑 주민자치랑 거의 또 비슷한 성격으로 중복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심사단 여기 보면 사업을 평가할 때 심사단을 구성해서 운영하고 심사단에 대하여 예산 범위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래전략과장 안병숙  답변드리겠습니다. 
  마을추진위원회 구성하고 마을개발위원회에 위원회 성격, 그리고 주민자치위원회의 성격이 유사하다고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공의 영역에 일부 들어가 있다고 볼 수 있는 주민자치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공고를 내서, 뽑아서, 그리고 위촉하는 형태로 이루어지고 읍면 단위로 단위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여기서 마을추진위원회 구성에서는 법정리나 행정리 또는 마을 소규모 단위로 이루어지는 마을 단위의 마을 사업을 추진하는 마을추진위원회가 되겠고, 통상 마을에서 개발위원이라는 표현을 써서 하고 있는 거는 동네마다 다 다르게 있고 한 3명 4명 정도가 통상적으로 이루어지는 사항입니다.  하지만 이 조례 제7조 마을추진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마을 사람,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추진위원회에 전부 다 포함이 되는 경우가 대다수이고, 그리고 추진위원장은 대체로 이장님이 맡아서 하고 있지만 다른 특별한 능력이나 기술이 있는 경우에는 별도로 추진위원장을 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종종 마을 사업하는데. 
  그리고 두 번째 심사단 구성에 대해서 답변드리면 평가를 할 때 심사단 구성에서 별도로 구성을 하는 건데, 여기에서는 구성을 어떻게 하겠다 조례에 구체적으로 담는 것보다는 사업 신청을 할 때마다 어떤 전문가가 와서 평가를 하면 좋을까라는 것을 판단을 해서 전문가를 위촉을 해서 평가위원으로 심사단을 구성을 하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 조례는 조례에서 평가단 구성에 대해서는 세부적으로 명시하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사업을 심사단 구성을 해서 운영할 때에는 전문가이고 그리고 외부에서 오셨기 때문에 당연히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규정입니다.
김혜숙 위원  그럼, 심사위원들은 외부에서 전문가분들이 오시는 건가요?
○미래전략과장 안병숙  네네.
김혜숙 위원  그럼, 그때그때 심사위원들이
○미래전략과장 안병숙  달라질 수 있습니다.
김혜숙 위원  달라지는 거고, 인원도 달라질 수 있고요?
○미래전략과장 안병숙  네네.
김혜숙 위원  네, 알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게 여러 가지 전문위원님께서 다 여기에다가 기술을 해 주셨지만, 여러 가지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업들이랑 거의 비슷한 맥락에서 진행되고 있는 것들이 많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세심하게 신경을, 연계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면에 신경을 써야 되지 않나 이런 의견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영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갑 위원  장영갑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전문위원님께서도 얘기했다시피 이거를 근거로 해서 지금 도에서도 그렇고 우리 군에서도 그렇고 지원할 수 있는 사업들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굳이 왜 이걸 만드는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미래전략과장 안병숙  네. 지금 중앙부처에서도 보면 7개 부처에서 공동체 사업이라는 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7개 부처, 예를 들면 행정안전부, 고용노동부,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수산식품부에서 마을 기업이라든가 정보화 마을,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이런 식으로 자활기업이라든가 여러 가지로 많이 하고 있는데, 이런 공동체 사업도 물론 있고 또, 단양군 조례에 보면 농촌 활성화 및 중간조직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귀농귀촌 활성화 지원조례가 있는데, 이런 것의 성격을 맞춰서 보면 지금 현재 마을마다 갈등이 있어서 또 귀농귀촌 하시면 융화하고 이런 작업들이 많이 필요한데, 이런 모델보다는 실질적으로 충청북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행복마을 사업이 가장 현재는 바람직한 모델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충청북도에서 추진하는 행복마을이 2015년도부터 계속해서 추진하고 있었고, 우리 단양군에서도 1년에 2개 또는 3개 마을이 신청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소규모로 추진을 하다 보니 확산 속도가 빠르지가 않은 그런 단점이 있고 또, 단양군 농촌 활성화 및 중간조직 설치 운영 조례에 따라서 마을 만들기 사업을 하게 되면, 시군 역량강화사업을 해서 국비가 지원이 되고 그리고 권역별로 마을 이렇게 1개 마을보다는 한드미권이라든가 샘양지권이라든가 이렇게 권역별로 묶어서 설마동 권역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좀더 큰 개념으로 확대돼서 가고 있고 물론, 예산 지원도 국비 70% 받으니까 굉장히 좋은 조직인데, 여기에서 중간 조직의 형태를 관련 법에서 설치하게끔 만들어서 중간조직을 지금 현재는 미소지움 앞에 있는 그 공원에 거기서 직원들이 근무를 하고 센터장 이하 연구원들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그 모델보다는 사실은 충청북도 행복마을 모델이 가장 좋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하지만 이 중간조직이 더 지금보다 더 활성화가 돼서 더 잘한다 이러면 이 중간조직과도 같이 일할 수 있도록 조례에는 폭넓게 가야 되지 않나 싶어서 중간조직에 대한 규정을 했던 거고, 그 행복마을을 충청북도 내에서 우리 지금 단양군에서 9년 동안에 20개 마을 가까이 참여를 19개인가 했는데, 그 마을들이 대부분 2년간에 걸쳐서 인큐베이팅 한 다음에 농촌 활성화 파트에서 하고 있는 그 마을로 진입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좀더 이렇게 많이, 그러니까 국비도 많이 지원이 되고 할 수 있는 더 큰 사업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거고,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의욕적으로 더 이거를 만드는 거는 군수님이 슬로건도 건강한 단양 살고 싶은 단양을 만들겠다고 그러는데, 그거에 대한 뒷받침을 할 수 있는, 슬로건에 뒷받침할 수 있는 마을 조직을 만들겠다는 의도를 담은 내용이고요.  좀 전에 처음에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중앙부처 7개 부처에서 11개 사업에 마을 만들기 사업이 있는데, 그거는 꼭 마을이 아니고 협동조합 형태 이런 자활기업이라든가 이런 것도 있긴 하지만 우리가 자생해서 많은 공동체 의식을 갖은 마을을 많이 만들면 이런 7개 부처의 공모 사업에도 같이 함께할 수 있는 기반을 다지는 그런 조직을 만들고자 조례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장영갑 위원  그리고요, 13조에 그 사업비 환수 조치한다고 해가지고 다섯 개 조항이 있는데, 과연 환수가 가능할까요?
○미래전략과장 안병숙  현재 사업비 목적에 사용하거나 지원 조건을 위반했을 때는 대체적으로 현재도 보조금을 줄 때 교부 조건으로 들어가는 내용들이고, 법령이나 조례를 위반하였을 경우 또 허위나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를 지급받은 경우, 이게 나중에 확실히 된다면 이건 당연히 형사 고발도 돼야 되는 그런 사항이고, 사업비 환수 조치는 당연히 명할 수 있다는 규정을 만드는 거거든요.  명할 수 있고 그리고 제재 조치도 당연히 해야 된다고 봅니다.
장영갑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미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미숙 위원  강미숙 위원입니다. 
  방금 과장님이 충청북도에서 하는 행복마을사업이 이게 훌륭하긴 하나 여기에 진입하려면 어려움도 있고 어떤 면에서 이 단계 이전에 우리가 이제 지금 만드신 조례에 의해서 마을을 만들어서 진입하면 좀 더 확산될 수 있고 마을이 더 발전될 거라는 취지로 말씀을 하셨는데, 그럼 지금 행복마을사업이 1단계에서는 충청북도에서 20개 마을을 선정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폐지하려는 이 조례, 단양군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 지원 조례에 따라서 우리가 여기에 조금 더 충실히 하고 여기에서 조금 뭐랄까나, 개정할 부분이 있으면 개정을 해서 우리가 조금 더 이제 강화를 시키면 더 좋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1단계 마을당 500만원씩 되고, 2단계에서 5천만원, 3천만원, 1천만원 그리고 지금 마지막에서 5억씩 이렇게 되는데, 우리 단양군에서도 여기에 지금 지원을 해서 신청을 해서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는데, 이렇게 유사한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새로운 조례를 만든다는 것도 조금 예산 낭비 같고, 그리고 여기서 이제 제가 의문 나는 거는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수당 및 여비를 지원할 수 있다’ 이런데 예산 범위라는 거는 어디를 범위로 보는 거예요? 한계가 어디예요?
○미래전략과장 안병숙  지금은 조례특위고 예산, 예결위원회를 하잖아요. 특별위원회를 하면, 거기에서 예산이 승인이 되면 그때 이제 지급을 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강미숙 위원  그런데 지금 과장님이 예산 추계서에는 2024년도에 8,500만원, 28년까지 8,500만원,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면은 2028년 지나면 어떻게 하는데요?   그때는 또 군수님 바뀌면은 이 조례 폐지하고 또 새로 만드나요?
○미래전략과장 안병숙  군수님 바뀌면 그 군수님의 의지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지금 말씀하신 것에 우려하는 것에서 답변을 드리면, 현재 지금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 지원 조례는 만들어지고 거의 실효성이 없었던 그런 조례입니다. 그래서...
강미숙 위원  실효성이 없는 게 아니고 이 조례에 따라서 노력을 안 했잖아요.  여기도 내용이 보면 군수가 이렇게 이렇게 할 책무가 있고, 또 사업 신청을 어떻게 하고, 계획 심의는 어떻게 하고, 전문가 지원은 어떻게 돼 있고, 예산 반영 및 지원은 어떻게 하고 내용은 다 있어요.  그런데 우리 한 번도 여기에 대해서, 여기에 따라서 어떤 사업 신청을 하거나 예산 지원을 해달라고 올라온 적이 없었어요. 그렇지 않나요?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여기 예산 추계서에 연도별로 나와서 5년이 지났어요. 그럼 그 뒤에는 어떻게 되냐고요?
○미래전략과장 안병숙  5년 뒤에 주민들이 계속 이거를, 이 조례가 있는 한 주민들이 원하면 당연히 세워서 예산도 세우는 거고 예산 추계는 통상 5년 정도로 하기 때문에 그걸 반영된 사항이 되겠고, 지금 기존의 조례와 지원 대상이 조금 다른 게 기존 조례에서는 주민자치센터, 정보화 촉진, 공동주택, 참살기 존 이런 걸로 많이 되어 있는데, 우리는 지금 포커스가 지역 갈등과 현재 현안들에 대해서 구체화했다는 게 좀 다른 점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기존 조례에서 없었던 단계별 지원이라든가 사업비 환수 그리고 중간 조직을 활용할 수 있는 근거 등 기본 원칙 여러 가지 면에서 전반적으로 중복되는 물론 의미가 중복되는 건 있겠지만 전반적으로 전면 개정을 하거나 해야 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새롭게 군수님의 의지를 담아서 만든 조례입니다.
강미숙 위원  그러면은 지금 사업비가 마을당 500만원씩 6개 마을이고 컨설팅 용역 비용이 5,500만원이에요.  그럼, 이 5,500만원은 컨설팅 용역하는 어떤 전문기관한테 맡기는 건가요?
○미래전략과장 안병숙  네, 맞습니다.
강미숙 위원  그러면 이 컨설팅 회사에서 6개 마을을 다 다니면서 용역하고 컨설팅을 해준단 말이잖아요?
○미래전략과장 안병숙  지금 현재 행복마을사업을 그렇게 하고 있고 기존에 했던 마을주민들하고 이장님들의 의견을 들어봤을 때, 만족도가 굉장히 높고 잘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강미숙 위원  그거는 어느 한 부분만 들으면 굉장히 만족도가 높아요. 우리가 듣는 어느 한 부분은 만족도가 형편없어요.  그걸 갖다가 꼭 그렇다 그래서 모든 단양군의 이 마을에 컨설팅 해주는 데가 만족도가 높다 이렇게 평가해서는 안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래전략과장 안병숙  네, 두루 의견을 수렴하겠습니다.
강미숙 위원  그리고 마을사업비에서 마을당 500만원 공동체 활성화 비용인데, 여기 예를 든 게 꽃밭, 꽃길 조성, 벽화 그리기 등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딱 보면서 꽃밭, 꽃길 조성, 벽화 그리기는 이미 마을마다 수없이 해왔고 벽화 이미 많이 그려져 있고 또, 필요하면 여기에 따라서 다른 사업을 통해서 벽화 그리기는 많이 하고 있어요.  꽃길 조성은 이거 할 때는 확 만들어 놨다가 그다음에 조금 지나면 이거 관리할 사람 없어서 없어져요.  지금 그렇게 된 데가 한두 곳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차근차근 여쭤볼게요.  여기 보면은 예산 추계 비용은 이렇게 해서 1년에 8,500만원이라 그랬는데 그럼, 여기 중간지원조직이 해당 사무를 수행하도록 운영비를 보조할 수 있다 그랬어요.  민간기관이나 단체가 중간지원조직으로서 이제 활동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 이 중간지원조직의 인원이 또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럼 몇 분이나 필요한 거예요? 여기는?
○미래전략과장 안병숙  아까도 설명을 드렸듯이 중간조직 설치 운영에 대해서는 민간 위탁할 수 있는 규정,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을 조례에 담은 내용이고, 현재 이거를 중간조직을 담은 거는 기존에 하고 있는 활성화, 농촌 활성화 사업에 추진하고 있는 중간조직이 있으니 그 조직에 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그런 근거가 됐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컨설팅 용역비로 비용을 추계하게 된 것은 지금 그곳보다는 컨설팅을 해서 마을사업이 더 잘 되고 있으니 앞으로 당분간은 이 컨설팅업체랑 시작하는 내년 원년에는 하고 싶다는 의지를 담아서 여기다가 비용 추계를, 확정이 아니라 추계잖아요. 추계를 담은 내용입니다.
강미숙 위원  그러면 언젠가는 이 중간지원조직이 새로이 만들어질 거고 이 근거에 의해서 또 여기에 필요한 어떤 운영비나 인건비가 지원이 될 거면 예산도 계속해서 증액이 돼야 되고, 그다음 148쪽에, 11조 2항인가요? 
  사업평가할 때는 심사단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심사단원에 대해서는 예산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그럼 수당 및 여비도 또 지급해야 돼요. 그죠? 그럼 예산이 또 거기에 또 증가가 되겠죠. 그리고 6조 사업 대상, 행정적 지원과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여기서 예산의 범위라는 게 아까 제가 여쭤본 게 5천만원인지, 1억인지 아니면은 몇 백만원인지 이 범위가 어디에 있냐고요? 얼마냐고요?
○미래전략과장 안병숙  어느 법령이나 조례를 봐도 금액에 대해서는 조례에 담지 않습니다.
강미숙 위원  그러니까 제가 볼 때마다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계속 그러는데, 이 예산의 범위라는 게 우리가 할 때는 어떤 때는 이게 몇 백만원 올라올 수도 있고 몇천만원 올라올 수도 있고 많게는 억 단위로 올라올 수도 있어요.  그럼 여기서는 도대체 어디에 기준을 두고 이렇게 했는가를 여쭤보는 거예요.
○미래전략과장 안병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몇 백만원이 될 수도 있고 몇 천만원, 몇 억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예산 심사할 때 심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강미숙 위원  그래요? 그러면 예산추계서에도 그런 내용도 담았어야 되지 않을까요? 
  이거 외에도 이러이러한 예산도 예산 범위에서 필요할 수 있다고 좀 담아줬으면 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147쪽에, 추진위원회 아까 김혜숙 의원님이 추진위원회에 대해서 간략하게 얘기했었는데, 여기 보면 추진위원회 그러면 굉장히 대단하고 이제 마을의 어떤 마을 만들기를 위해서 건강하고 살고 싶은 마을 만들기를 위해서 선출된 마을추진위원회 위원장, 그러면 우리가 구체적으로 마을에 들어가서 한번 보자고요.  마을을 이끌어가는 분들은 이장님 이하 반장님 그다음에 새마을 지도자 그다음에 거기에 마을의 운영위원이라고 하나? 개발위원들이 있어요.  주로 결국 돌고 돌다 보면 이분들이 주로 돼요. 이분들이 결국은, 이게 뭐가 그렇게 크게 다른 데서 별나라에서 뚝 떨어져서 우리 마을을 막 진두지휘해서 뭐가 이 사업을 추진하고 이 마을을 어떻게 민주적으로 끌어가고, 그런 어떤 뭐 큰바위 얼굴처럼 그런 분이 새로 나타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추진위원회가 주민위원회를 통해서 이렇게 둔다고 했으면 결국은 그 마을에 이장님을 비롯한 그 마을을 이끌어가는 지도자나 운영위원들이 되는데, 어차피 그분들이 할 것 같으면 여기 원래 있던 조례에 담아서 이 조례를 우리가 조금 개정해서 여기다 보태서 하면 될 것이지, 새로 이거는 폐지하고 새로운 조례를 만들고 또 예산을 이렇게 투입하고, 유형이 비슷한 다른 사업들이 많음에도 조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를 새로 만들려는 의도가 뭔지 저희는 이해가 안 가요.
○미래전략과장 안병숙  추진위원회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추진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장이나 반장 이런 분들이 주축이 돼서 운영이 되고 모든 마을 주민들이 추진위원회 위원으로 들어갑니다.  행정리 단위로 지금 현재 운영이 되는데, 법정리로도 이게 추진할 수 있는 근거가 되고 그리고 자연마을 단위로도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이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행정리에 이장, 반장님이 주축이 되겠지만, 아닌 경우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미숙 위원  그리고 주민이란 144쪽에, 2조2항에, 2항인가요? 이게? 
  ‘단양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 이거는 이해가 쉬운데, ‘군에 소재한 사업장, 학교 등에 근무하거나 소속된 사람’ 그럼 이분들은 단양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지 않는 사람이라도 단양에 있는 직장을 둔 사람이면 누구나 여기에 포함이 되는 건가요?
○미래전략과장 안병숙  예, 그 사람들도 포함해서 사업을 같이 추진할 수 있다는 근거를 마련한거고요. 
  사업장이나 학교에, 단양군에 소재한 사업장이나 학교에 근무를 하지만 불가피하게 재산상의 이유라든가 뭐 전세를 살고 있는데 전세의 확정일자라든가 아니면 뭐 세금 관련된 사항 때문에 부득이 주소를 옮기지 못하는 경우도 있으니 그분들도 포함할 수 있는 폭넓은 범위를 규정한 내용입니다.
강미숙 위원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단양군민이 아니라도 단양군에 소재한 사업장 학교 등에 소속된 사람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훈  추가적으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더 있으시면 시간 좀 걸릴 것 같으면 아예 중식 이후에 하는 게 어떨까요, 아니면 중식 전에 다 끝낼까요? 
  김혜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혜숙 위원  김혜숙 위원입니다. 
  저는 그 중간지원조직에 대해서 아까 설명하실 때 중간지원조직이 미소지움 앞에 이렇게 잘 지금 활동을 하고 있다고 설명을 저한테 주신 것 같은데, 제가 잘못 들었나요?
○미래전략과장 안병숙  중간조직에 관한 단양군 조례에서 마을만들기 사업 추진하는 조례 중에서 활성화 파트에서, 농촌 활성화 파트에서 중간조직이 그 사업을 추진하는 중간조직이 거기 근무를 하는데, 만약에 지금 우리는 컨설팅 방향으로 지금 추진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그 조직이 더 활성화돼서 그 조직이 더 맞다고 생각을 한다면 그 조직에는 돈을 조금만 더 줘서도 할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래서 근거를 마련한 사항입니다.  거기를 중간조직을 같이 쓸 수 있는, 거기에 위탁할 수 있는, 이 사업을 위탁해서 함께 갈 수 있는 근거를 만든 규정입니다.
김혜숙 위원  그럼, 지금 중간지원 조직이 어디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지금 말씀하시는 그 조직이? 
  농촌활성화사업인지 아니면, 신활력플러스인가요? 아니면, 농촌활성화?
○미래전략과장 안병숙  거기가 될 수도 있고 여기가 될 수도 있고 중간조직은 많이 될 수가 있는데, 이 조례에 대한 중간조직을 거기에 줄 수도 있고 신활력플러스 사업에 줄 수도 있고 단양군 내 활성화된 중간조직 역할을 잘하는 곳이 있으면 거기에 줄 수도 있다는 규정입니다.
김혜숙 위원  그래서 저는 여기 보면은 14조, 14조죠?   14조3항에 군수는 중간지원조직이 제안된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요.  그러면 마을추진위원회랑 중간지원조직이랑 뭐 어떻게 다른 건가요?
○미래전략과장 안병숙  중간조직은 그 마을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주민들하고 그리고 단양군에서 사업을 이렇게 추진하겠다는 방향이 있잖아요.  그 사이에 낀 중간조직을 말하는 거고요. 그 중간조직에서 이 마을이 잘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육성하고 후원해 주는 그런 조직으로 보시면 됩니다.
김혜숙 위원  그럼 마을추진위원회도 예산을 지원이 되고 중간지원조직에도 예산이 따로 지원이 되는 건가요?
○미래전략과장 안병숙  그 위원회에서는 별도로 수당을 주거나 이런 사항은 아니고 거기에 사업이 전체적으로 그 마을에, 그 마을의 전체 사업비를 예산을 주기 때문에 마을에서 회의를 한다고 수당을 주거나 이런 사항은 아닙니다.
김혜숙 위원  그럼 결국 중간지원조직의 예산이 지원이 된다는 얘긴가요?
○미래전략과장 안병숙  중간조직인 같은 경우에는 그 사람들은 직업같이 하는 사람들인 거잖아요.  
  그러면 사람을 요즘 청년들 열정 페이도 많이 있는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될 것 같고요.  이 사람들도 나름 전문가고 21세기 지식 산업사회에서 남의 지식을 얻어서 쓰는데 그만한 대가는 주면서 그리고 우리 지역이 잘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김혜숙 위원  네, 아직도 제가 좀 부족해서 그런지 전반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부분.
○미래전략과장 안병숙  그러니까 중간조직이, 우리 직원이 더 많이 채용을 해서 이 마을이 다 잘되게 할 수 있게 열심히 한다면 중간조직이 없어도 되겠지만, 인력의 한계도 있고 전문성도 한계가 있고 이러니까 최소의 비용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조직을 민간 위탁을 해서, 조직을 설치해서 민간 위탁을 해서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거고, 이렇게 하겠다는 거, 지금 현재 당시 바로 이렇게 하겠다는 건 아닙니다.  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 놓는 상황입니다.
김혜숙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설명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한 가지만 제가 정리 좀 잠깐만 할게요. 
  이 조례가 우리 도에서 행복 만들기 사업하고 자체적으로 행복 만들기 사업의 일환으로 저희 군에 자체사업 지금 하시려고 조례 제정하시는 거죠?
○미래전략과장 안병숙  그 모델이 좋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거대로 꼭 하겠다는 건 아닙니다. 아닐 수도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훈  방향성은 비슷한 거죠?
○미래전략과장 안병숙  네네.
○위원장 이상훈  그리고 비용추계서에는 지금 5개년치 해갖고 500만원 컨설팅 비용만 했는데, 조례에 11조 보니까 사업 평가에서 단계별로 이제 지원 계획을 갖고 계세요.  근데 그 단계는 지금 예산 비용 추계에는 반영이 안 되어 있는 거고.
○미래전략과장 안병숙  후년도에 들어갈 사항이니까 일단 예산추계에는 안 들어간 사항입니다.
○위원장 이상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미래전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12시 11분 정회)

(13시 27분 속개)

○위원장 이상훈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일정 제14항, 「단양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 타)

  주민복지과장님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손문영  주민복지과장 손문영입니다. 
  저희 과에서 제출한 단양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하는, 개정하는 이유입니다. 
  상위 법령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개정에 따라서 근거 조항 등을 법령에 맞도록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간략히 말씀을 드리면, 안 제1조와 안 제11조는 각각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동법 시행령의 근거 조항을 법령에 맞도록 정비를 하였고, 안 제12조는 조직개편에 따라서 직제사항 변경된 부분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근거법령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되겠고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 등 절차는 완료를 하였고,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로 부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9쪽입니다.  제1조 목적 규정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18조의3을 제18조의7로 변경을 하는 사항이 되겠고, 제11조 기금의 운용계획 제1항에 시행령 제29조제2항제4호를 29조 제2항제5호로 변경을 하고, 제12조에 2항에 기금 출납원을 직제 변경에 따라서 희망복지지원팀장을 희망복지팀장으로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훈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영식  전문위원 김영식입니다. 
  단양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88쪽에, 검토내용 중 두 번째 검토 및 종합의견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상위 법령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에 따라, 그에 맞춰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제출된 사안입니다. 
  검토결과, 개정 문안 가운데 조례 제명에 추가된 ‘에 관한’은 삭제하고, 일부 문구의 경우는 조례 일부 개정의 일반적 형식에 맞춰 다음과 같이 정비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비안에 대한 것은 다음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밖에 내용상은 상위 법령 개정에 맞춰 해당 조문을 정비하고, 조직개편 사항을 반영해 정비하는 것으로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훈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과장님, 전문위원님이 그 개정안에 대한 정비안 의견 있으시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손문영  제명에 관한 부분은 저희가 좀 착오를 한 사항이 되겠고, 나머지 조항도 별다른 이견이 없습니다.
○위원장 이상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단양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 타)

  민원과장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강규원  민원과장 강규원입니다. 
  단양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개정 이유는, 단양군 관내에 주차난이 가중되고 있으며 주차장을 신설할 경우보다 더 많은 주차장 대수를 확보하고자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 조례로 위임된 사항 등을 반영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건축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위임한 대지의 공지 기준을 정비하는 사항이고, 안 별표4에 해당하게 되겠습니다.  관계 법령은 건축법과 건축법 시행령이 되겠고, 예산 사항은 별도 조치가 필요가 없으며, 그 밖의 참고사항에서 입법예고나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는 완료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조례안에 보시면 단양군 건축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 대지 안의 공지, 법 제58조 및 영 제80조의2에 따라 건축선 및 인접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의 각 부분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의 기준은 별표4와 같다에서 별표4에 일부를 아래와 같이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구대조에서 한번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축선에서 건축물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에서 현행에서 보면 라번이 있습니다.  라번에 보시면, 현행에 대중이 이용하는 건축물로서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 면적의 합계가 1,000㎡ 이상인 운수시설,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 자동차 관련 시설, 관광휴게시설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현행법에서는 건축선에서 건축물까지는 3m 이상 띄어야 합니다. 근데 이것을 다른 거는 다 같은데, 자동차 관련 시설에서 가로 열고 ‘주차장은 제외한다’ 이거를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거를 개정을 하면, 이것이 그 바에 보시면 주차장이 제외되기 때문에 해당은 그 밖의 건축물로서 바닥 면적의 합계가 1,000㎡ 이상 건축물 바에 해당돼서 3m 이상 띄우는 거가 1m 이상 띄우는 걸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은 인접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입니다. 이것도 현행의 라번을 보시면 라번이 똑같습니다.   다중이 이용하는 건축물로서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 면적의 합계가 1,000㎡ 이상인 운수시설,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 자동차 관련 시설, 관광휴게시설이 현행에서는 1.5m 이상 띄어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앞에서와 마찬가지로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에서도 자동차 관련 시설에서 주차장은 제외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그러면 그 바의 현행에 보시면 그러면 그 밖의 건물로서 바닥 면적의 합계가 1,000㎡ 이상인 건축물은 2m 이상 현행에서는 띄어야 되는데, 그 개정 요청에서도 저희들 바에서 자동차 관련 시설 중에 주차장은 제외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 이 앞에서 본 거와 같이 건축선에서 건축물까지 띄어야 하는 사항은 라번에서 바번의 개정 사항으로 저희들이 3m에서 1m로 개정을 한 사항이고, 인접 대지 경계선으로부터의 건축물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는 라번과 바번에서 주차장을 다 제외하기 때문에 이거는 어디를 저희들이 적용을 하느냐면요.  건축법 시행령이 있습니다. 건축법 시행령에 보면, 인접 대지 경계선 그 밖의 건축 조례로 건축물에 해당하는 규정에는 0.5m 이상 띄어야 되는 건축법 시행령을 저희들이 따르고자 함입니다.   그렇게 해서 개정 조례에는 주차장 건축물의 건축 면적이 확대돼서 주차 면수가 증가되는 경제적인 효과와 주차장 내 차량을 주차 동선을 크게 하여서 안전하게 주차할 수 있도록 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훈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영식  전문위원 김영식입니다. 
  단양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98쪽에 5, 검토내용 중 두 번째 검토 및 종합의견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건축법」제58조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축선 및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6m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을 띄워야 한다.’고 해,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조례로 위임한 건축선에서 건축물까지 띄워야 하는 거리와 인접 대지경계선에서 건축물까지 띄워야 하는 거리 적용 대상에서 건축물의 종류 가운데 자동차관리시설 중 주차장을 제외해, 주차장을 시설하는 경우에는 그만큼 주차공간을 더 확보할 수 있도록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제출된 사안으로, 산간 지역인 우리 군의 토지 이용 시 전반적으로 불리한 상황을 고려할 때,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다만 검토 결과, 조례의 형식 면에서 개정문안을 일반적 일부개정조례 개정 형식에 맞춰 다음 표와 같이 정비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정비 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밖에 다른 의견은 없으며,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전문위원님께서 제시한 정비안에 대한 의견은 있으세요?
○민원과장 강규원  없습니다.
○위원장 이상훈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단양군 택시운송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 타)

  민원과장님은 계속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강규원  단양군 택시운송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개정에 따라서 택시 기본 차량을 2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을 허용하여 택시산업 활성화에 기여하고 신규 택시 운송사업 면허 허용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6조에 신규 택시 운송사업 면허 허용에 관한 근거 조항을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고, 안 제7조에는 택시 운송사업용 자동차의 기본 차량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계 법령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시행령 제40조이고, 예산 사항은 별도 조치가 필요가 없습니다.  그 밖의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와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는 실시 완료하였습니다.  그러면 단양군 택시운송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행과 개정안이 있는데, 이거는 신설 조항이 되겠습니다.  제6조에 신규 면허에서, 택시 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3호에 따라 연도별 감차 규모를 초과하여 감차 실적을 달성한 경우 그 초과분의 범위에서 신규 택시 운송사업 면허를 내줄 수 있다.  그리고 제7조 차량에 대해서, 택시 차량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별표2 제1호의 택시 차령에 2년을 더한 기간으로 한다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훈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영식  전문위원 김영식입니다. 
  단양군 택시운송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10쪽에 5, 검토내용 중 두 번째 검토 및 종합의견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택시운송사업 발전에 관한 법률」,「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등에서 조례로 위임하고 있는 사항을 규정하고자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출한 사항입니다. 
  검토결과 주요내용은, 안 제6조와 제7조를 신설하는 것으로, 안 제6조의 경우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0조에서 사업구역별 택시 총량을 산정하지 아니한 사업구역과 국토교통부장관이 사업구역별 택시 총량의 재산정을 요구한 사업구역, 사업구역별 택시 총량보다 해당 사업구역 내의 택시의 대수가 많은 사업구역에서는 신규 택시운송사업면허를 제한하면서, 같은 법 같은 조 제1항제3호 단서에서, 해당 사업구역에서 연도별로 수립된 감차 계획에 따라 감차 규모를 초과하여 감차 실적을 달성한 경우 그 초과분의 범위에서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규 택시운송사업면허가 가능하도록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또한, 안 제7조의 경우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별표2 비고 나목에서 일반택시운송사업 및 개인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의 경우, 사업구역의 도로 여건, 사업구역 내 택시운송사업용 자동차의 평균운행거리 등을 고려할 때 기본차령을 적용하는 것이 현저히 불합리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구역을 관할하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의 조례로 차령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차령을 더하는 경우에는 기본차령에서 2년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해 택시운송사업 차령 연장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본 안건은, 상위 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해 지역 내 택시운송사업자들에게 법령의 범위 내에서 정하고 있는 혜택을 주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안에 따른 의견은 없습니다. 
  다만, 개정안의 내용과 관련해, 안 제7조 택시운송사업용 자동차의 차령 연장과 관련한 검토의견은 서면으로 대신하고자 하오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질의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조례에 의해서 2년이 또 차령이 늘어나게 되면 늘어난 것만큼 차령이 늘어난 차량들에 대해서 관리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민원과장 강규원  차령 연장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만료 예정인 차령을 연장하고자 할 때는 임시 검사에 합격을 하면 1년 단위로 최대 2회까지 2년까지 연장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럴 때도 만료될 때에 저희들이 차량에 대한 검사를 해서 합격 여부를 따라서 확인을 하여서 연장 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차량 연장에 따른 택시 운행으로 우려되는 부분은 정기검사나 이런 검사의 안전 같은 걸 하시는데, 저희들이 앞으로도 이 법에 의해서 미리 사전에 검사를 할 뿐만 아니라 조금 더 검사가 철저하게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훈  임시검사라고 해서 1년 단위로 하신다고 그러셨죠?
○민원과장 강규원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상훈  그 검사는 자동차검사소에서 이루어지는 검사인가요? 아니면 저희 군에서 별도의 검사가 또 있나요?
○민원과장 강규원  이거는 검사소에서 합니다.
○위원장 이상훈  검사소에서? 그럼, 차량의 안전성에 대해서만 검사가 이루어지는거네요?
○민원과장 강규원  차량의 안전성과 전체적으로 검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훈  우리 군에서는 그러면 안전성 외에 차량이 노후화되면서 서비스 질 저하 같은 경우는 따로 체크하는 사항은 없나요?
○민원과장 강규원  차량 안정성을 검사하는 거고 개인의 서비스 질이나 이런 거는 따로 검사하는 건 없습니다.
○위원장 이상훈  차량이 좀 길게 되다 보면 어차피 내구성이 떨어지고 차의 어떤 환경 자체가 조금 저하될 수 있으니까 그것도 한번 차령이 연장되게 되면은 저희 군에서도 관리를 좀 중점적으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민원과장 강규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훈  장영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영갑 위원  장영갑 위원입니다. 
  그 조례하고는 관련 없는데요.  그 지금 개인택시하고 영업 운영 택시하고 감찰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금액이 개인택시는 얼마고 그 영업용 택시는 얼마인지 알려주시면.
○민원과장 강규원  그건 저희 담당팀장님이 자세하게 설명을.
○교통팀장 박현수  지금 올해 같은 경우는 감차가 없어서요. 
  정확한 감차위원회에서 정한 금액은 없는데, 예년 같은 경우는 개인 택시 같은 경우는 한 9천만원 정도를 했었고요.  그 법인 택시 같은 경우는 4천만원 정도를 했었습니다.
장영갑 위원  차이가 많이 나네? 그죠?
○교통팀장 박현수  개인 택시 같은 경우에는 개인 택시 한대에 대한 면허에 대한 가격이다 보니까 일반 법인 택시랑은 좀 가격 차이가 있고요.  개인 택시나 법인 택시나 이제 저희가 이제 임의적으로 가격을 정하는 게 아니라 인근 시군에 의해서 이제 거래가 있었던 거래 가격을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정하기 때문에요.  그거는 이제...
장영갑 위원  지금 그럼 총 몇 대에요? 개인택시하고?
○교통팀장 박현수  개인택시가 64대 있고요. 법인택시가 지금 25대 있습니다.
장영갑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단양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 타)

  균형개발과장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개발과장 안종석  균형개발과장 안종석입니다. 
  단양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72조에 따라 특화경관지구에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특화경관지구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특화경관지구 안에서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한 경우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에 대해 군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결정할 수 있도록 변경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관계 법령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72조와 지구단위계획 수립 지침 1-1-2가 되겠습니다.  그 밖의 조치 사항으로는 입법 예고를 했고 그다음에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를 실시 완료했습니다.  195쪽 보시면, 현행 안은 그대로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개정안 보시면, 2항이 새로 신설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훈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영식  전문위원 김영식입니다. 
  단양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26쪽에 5, 검토 내용 중 두 번째 검토 및 종합 의견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국토계획법」시행령 제72조제1항 단서에 따라, 경관지구를 세분화해 지정한 특화경관지구에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경우, 건축 제한을 일부 완화해 적용하고자 제출된 사안입니다. 
  검토결과, 안 제36조제2항을 신설해 경관지구를 세분화해 지정한 특화경관지구에서 건축 제한을 「국토계획법」시행령 제72조제1항 단서를 근거로 군계획조례로 완화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국토계획법」시행령 제72조제1항에서는 ‘경관지구안에서는 그 지구의 경관의 보전·관리·형성에 장애가 된다고 인정하여 도시·군계획조례가 정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고 규정하면서 단서를 둬, 다만, ‘군수가 지구의 지정목적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군계획조례가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고 규정해, 해당 법령에 따른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경관지구안에서 건축제한을 일부 완화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이에 따른 조례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조례의 형식과 내용, 법령 적합성에 있어서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다만, 조례의 시행과 관련한 부수의견으로, 특화경관지구는 「국토계획법」제37조제1항에 따른 용도지구의 지정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도지사가 도시관리계획결정으로 용도지구를 세분화해 지정할 수 있도록 한 근거에 따라 경관지구를 세분화해 지정되는 것으로, 지역 내 주요 수계의 수변 또는 문화적 보존가치가 큰 건축물 주변 경관 등 특별한 경관을 보호 또는 유지하거나 형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를 특화경관지구로 지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우리 군의 경우에도 남한강 수변 지역을 중심으로 지정돼 있고, 그 경관 가치는 헤아릴 수 없을 만큼 크지만, 이들 지구의 생산적이고 효과적 활용을 위해, 일부 제한을 완화할 필요성도 있는 현실적 문제 해결을 위해, 조례 개정안을 제출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남한강 수변 특화경관지구로 지정된 지역의 경관 가치 보전과 이들 지역을 생산적이고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측면이 상호 보완적으로 작용하도록 하는 노력은 환경의 가치가 점점 더 커지고 있는 현실에서 지역의 미래를 위해서도 상당히 중요한 사안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조례 시행에 따라, 지구단위계획 수립과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특화경관지구 내에서 건축 제한을 일부 완화하는 경우에도, 해당 건축물의 경관이 특화경관지구 지정 목적을 달성하도록 특화경관지구와 전반적 경관성에 있어 조화를 이루도록 운영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이에, 지역 내 지정된 특화경관지구의 경관을 최대한 유지하거나, 특화경관지구와 조화를 이루는 새로운 경관이 형성되도록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 계획에 포함되는 건축물, 시설물 등의 경관성 검토와 경관 가이드라인이 지구단위계획에 포함되도록 하는 등, 특화경관지구안에서의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는 경관에 보다 비중을 둔 계획 입안을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아울러, 특화경관지구내 지구단위계획에 따른 사업 시행 시에도, 지구단위계획에 포함된 경관성 검토 사항이나 경관 가이드라인이 제대로 이행되도록 관리와 지도·점검 등에도 행정력을 추가로 투입할 필요도 있는 것으로 검토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훈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미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미숙 위원  강미숙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군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그럼 개인도 가능하다는 말씀인가요?
○균형개발과장 안종석  사업을 추진을 위해서는 그렇죠. 군계기획위원회를 거칠 경우에만.    그래서 이게 저희들이 사실 이제 이게 보니까 23개소에 26.5㎦ 정도로 특화식으로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남한강 양옆으로 다 돼 있거든요.   단양군에 지금 하나도 없고, 이게 군개혁조례 36조에 보면 18가지를 제안을 뒀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골프장이나 뭐 그런 거 하나도 못해요. 
  그래서 이거를 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미숙 위원  걱정되는 부분이 개인도 가능하다고 그러셨는데, 그러면 혹여, 이런 과정을 통해서 특혜의 어떤 소지는 없는지.
○균형개발과장 안종석  그런 부분이 걸러져야 될 부분이고, 그래서 군계획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그때 의회에도 충분히 설명드리고 이렇게 해야 될 사안인 것 같습니다. 
  지금 전문위원님에서도 검토해 주신 사항이 이게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도 걸러져야 될 부분인 거로 그 의견에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 그 부분은 사업을 하게 될 때 혹시 필요하면 그때 충분히 설명드리고 그래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강미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균형개발과장 안종석  단양군 계획관리지역안에서의 공장건축 가능지역 지정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제안이유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 개정에 따라 상위 법령과 내용 중복으로 인한 폐지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단양군 계획관리지역안에서의 공장건축 가능지역 지정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는 사항입니다.  관련 법령은 해당 사항 없고, 예산도 별도 조치가 필요 없고, 입법예고는 실시완료했고,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훈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영식  전문위원 김영식입니다. 
  단양군 계획관리지역안에서의 공장건축 가능지역 지정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70쪽 5, 검토 내용 중 검토 및 종합 의견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2005년 제정된 조례로, 상위 법령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71조와  내용이 맞지 않는 문제가 있어 조례폐지안을 제출하였습니다. 
  검토결과 해당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76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제1항제19호에서 계획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로 공장에 대해서는 별표20 제1호자목, 차목 및 제2호타목에서 규정하고 있고, 별표20 제1호차목 양괄호 7에서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7호의 공장 중 성장관리방안이 수립된 지역에 설치하는 것으로,「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자연보전권역 및 「환경정책기본법」제38조에 따른 특별대책지역에 설치되는 부지면적 10,000㎡ 미만의 공장은 계획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로 제한하면서, 단서를 둬 ‘다만, 군수가 15,000㎡ 이상의 면적을 정하여 공장의 건축이 가능한 지역으로 고시한 지역 안에서 입지하는 경우나 자연환경보전권역 또는 특별대책지역에 준공되어 운영 중인 공장 또는 제조업소’는 건축할 수 있도록 예외를 인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례 제정 당시인 2005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검토 결과, 그 당시는 시행령 제71조제1항제19호와 관련한 별표 20에서 ‘계획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을 규정해,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을 규정하고 있는 현행 법령과 내용이 달라졌을 뿐만 아니라, 그 당시 시행령 별표20 제2호에서는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로 제2호 차목에서「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3호의 공장 중 부지면적 10,000㎡ 이상의 것과 군수가 15,000㎡ 이상의 면적을 정하여 공장의 건축이 가능한 지역으로 고시한 지역안에 입지하는 것으로 5가지 종류를 제외하고는 공장 건축이 가능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었으나, 현행 법령에서는 조례 위임 규정은 삭제되고 해당 사항에 대한 위임 내용도 바뀌어 공장의 경우는 계획관리지역에서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하고, 그에 따라 군수가 15,000㎡ 이상의 범위를 정해 공장건축이 가능한 지역으로 고시하도록 위임 사항도 변경했으며, 현행 「국토계획법」시행령 제20조제2호 조례로 위임한 사항도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해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을 정하도록 하고 있어 안건 조례 내용과 상위 법령이 맞지 않는 문제가 있는 상황입니다.  
  이상 검토내용을 종합해 볼 때, 안건 조례 폐지에 대한 다른 의견은 없으며,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균형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단양군 농촌주택 지붕개량 지원 조례 제정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 타)

  환경과장님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정남희  환경과장 정남희입니다. 
  단양군 농촌주택 지붕개량 지원 조례 제정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노후화된 주택 지붕 개량을 지원해서 주거 환경을 개선해 우리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수요조사 및 지원계획 수립 내용, 지원 대상 및 기준 사업의 우선순위, 지원 제외, 지원금액, 업무위탁 사항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와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는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주요 내용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조에서는 목적을, 제2조는 농촌주택, 지붕개량,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의 용어 정의를, 제3조에서는 지붕개량 사업을 위하여 수요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라고 정하였으며, 제4조에서는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으로 군수는 지붕개량 사업을 실시하는 경우 사업 전에 지원 계획을 수립할 수 있고, 지원 계획에 포함되는 내용은 지붕개량 수요 건축물 현황과 추진 사업량에 관한 사항, 지붕개량 공사 비용의 지원에 관한 사항, 전년도 지원 계획의 시행에 따른 성과 평가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5조는 지원 대상 및 기준에 관한 사항으로, 제1항 지붕개량 사업의 지원은 농촌 주택만 1동당 1회에 지원 가능하며, 슬레이트 지붕 철거 지원사업 신청자를 대상으로 한다라고 제2항은 지붕개량 사업 순위는 규칙으로 정하는 평가 항목 및 평가 기준에 따른다라고 정하였습니다.  제6조에서는 사업의 우선순위를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우선 선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제7조에서는 지원 제외 대상을 정하였습니다.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 후 10년이 지나지 않는 농촌주택 건축법 및 그 밖의 관계 법령을 위반한 건축물, 주거급여법 제8조에 따라 지붕개량과 관련된 수선유지비를 지급받은 건축물의 소유자는 제외됩니다.    제8조에서는 지원 금액에 관한 사항으로, 제1항 농촌주택 지붕개량 지원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최대 450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으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의 경우는 천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철거 면적과 철거 범위 등에 따라 차등 지원할 수 있다라고 정하였습니다.  제9조에서는 업무 위탁에 관한 사항으로 군수는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 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공공기관 및 지방공단, 공사, 석면 관련 전문성을 갖춘 법인 등에 위탁하여 수행할 수 있으며, 위탁에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라고 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훈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영식  전문위원 김영식입니다. 
  단양군 농촌주택 지붕개량 지원 조례 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98쪽 5, 검토내용 중 두 번째 검토 및 종합의견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우리 군 농촌지역의 노후화된 주택 지붕개량을 지원해, 주거환경 개선을 도모하고자 조례 제정안을 제출했습니다. 
  검토결과 본 안건은 그동안 환경부와 공동으로 추진해 온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과 연계되는 사안으로, 기존 지원사업이 슬레이트 처리에 중점을 두고 지원하며, 슬레이트 처리 후 실질적인 지붕개량 비용이 부족한 실정으로 지역주민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슬레이트 처리 후의 지붕개량을 위한 사업비 일부를 지원하고자 하는 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5조에서 지붕개량 지원은 농촌주택 1동당 1회에 한해, 슬레이트 지붕 철거 지원사업 신청자를 대상으로 지원하고, 안 제6조에서는「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우선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또한, 안 제7조에서는 지원 제외사항으로「건축법」에 따른 사용승인 후 10년이 지나지 않은 농촌주택과「건축법」과 관계법령을 위반한 건축물, 「주거급여법」에 따라 수선유지비를 지급받은 건축물의 소유자 등은 지원을 제외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안 제8조에서 지원금액은 최대 450만원까지, 기초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의 경우에는 1천만원 한도내에서 철거 면적과 범위 등에 따라 차등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본 안건은, 그동안 슬레이트 철거지원 사업을 추진해 오며 사업 참여자들이 지붕개량 지원까지 미치지 못하는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해 온 사안을 반영해 사업추진을 내실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조례안의 내용면에서 슬레이트 철거 지원 사업 신청자에 한정해 지붕개량 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한계는 있으나, 이는 재정부담 여력을 고려해야하는 문제와 환경과가 주관부서로 조례를 입안하는 문제 등으로 농촌주택에 대한 전반적인 지붕개량 사업으로 확대하지 못하는 어려움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 밖에 다른 의견은 없으며,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미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미숙 위원  강미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혹시, 그 슬레이트 지붕철거 대상 가구가 몇 가구가 되는지 혹시 뽑아놓은 게 있으신가요?
○환경과장 정남희  저희가 사실 건축물 대장상으로 봤을 때 기존에 한 1년에 한 200가구 정도를 처리를 하고 현재 남은 게 한 2,5~600가구 정도 됩니다.
강미숙 위원  2,5~600가구요?
○환경과장 정남희  건축물 대장상으로. 네네.
강미숙 위원  많은 데요?
○환경과장 정남희  많습니다. 아직까지는.
강미숙 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원해서 지붕개량을 해준다고 하면 조금 뭐라 그럴까, 능력 있는 분들도 조금 눈치 보고 안 하고 이런 경우도 생길 것 같은데요.
○환경과장 정남희  지금 저희가 환경부에서 내려오는 예산은 1년에 한 8억 가까이 됩니다.  근데 이 예산에는 슬레이트 철거가 기본이고 조금 여유가 된다 그러면 지붕개량을 할 수 있는 예산입니다.  하지만 지금 지붕개량은 한 200가구 정도가 매년 슬레이트 철거를 하고 그중에 지붕개량하는 가구는 그러니까 올해 같은 경우도 10가구였습니다.  그 10가구 중에 우선순위자, 그러니까 기초수급자가 8가구고 일반인이 두 가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거의 일반인들은 지붕개량을 못 했다고 보고, 저희가 이제 업무를 추진하다 보면 사실 슬레이트 처리를 하고 거주를 하려면 지붕이 올라가야지 이제 거주를 할 수 있는데 지금 지붕개량 비용 때문에 중간에 포기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럼 저희가 2차, 3차까지 거쳐서 다시 대상자를 선정하고 해서 처리하는 문제가 많고 특히, 이제 저희가 이거를 하게 된 이유는 저희가 이제 석면이 당연히 몸이 안 좋은 건 너무 잘 아시고 단양군의 환경 문제에 그래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거를 사실 저희는 특수시책으로 해서 5년 안에라도 다 철거를 하고 싶지만 또, 예산이 1년에 한 4억, 5억 정도가 소요되기 때문에 그렇게는 못하고 지금 점차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강미숙 위원  그러면 차상위계층이나 기초생활수급자는 천만원 한도 내에서 이제 지원을 하고, 그 외에 이제 저소득층은 450만원까지?
○환경과장 정남희  한도가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제 평균 한, 평수로 봤을 때 30평 정도의 지붕개량하는 거는 한 700만원 정도가 듭니다. 평균 봤을 때. 
  그중에 이제 일반인 같은 경우는 한 450만원 정도 하고 특히, 이제 기초수급자는 저희가 뭐 아시다시피 생활도 어렵고 저거 하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안 듭니다.   거의 한 5~600? 지붕개량하는 데 그 정도 들고 있습니다. 통계상으로는.
강미숙 위원  어쨌든 이렇게 지원이 되면 조금 뭐라 그럴까 지붕개량해서 조금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토대는 마련이 되겠네요?
○환경과장 정남희  맞습니다. 군민들의 건강하고 직결되는 문제라서 이건 반드시 필요한 사업입니다.
강미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시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시백 위원  오시백 위원입니다. 
  그 지붕개량을 하면은 이제 사업자에게 위탁을 해서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어떤 군에서 지정하는 어떤 그 칼라 색깔은 있는 건가요?○환경과장 정남희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오시백 위원  그냥 업자한테 맡겨서 그냥 이렇게.
○환경과장 정남희  보통 보면 지붕개량할 때 사실 지원해주는 부분 가지고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본인들이 돈을 더 보태서 조금 재질도 그렇고 색깔도 마찬가지겠지만.
오시백 위원  여러 가지 종류가 있을 건데, 그죠?
○환경과장 정남희  본인들이 원하는 색깔로 지금 현재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오시백 위원  단양군에 맞는 색깔로 지정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환경과장 정남희  그것도 좋은 생각인 것 같습니다.
오시백 위원  사업을 좀 이렇게 추진을 하는 것도 한번 염두해 두시는 게 좋지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환경과장 정남희  저희가 내년도에는 시범사업으로 하니까 저희가 하면서 지금 얘기하신 부분을 감안해서 그렇게 되면 또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같은 색깔로 하면.
오시백 위원  거의 다 보면 검정색으로 이렇게 하는데, 그거보다는 우리 단양군에 맞는 색깔을 좀 넣어서 이렇게 지붕개량이 될 수 있도록, 가능하면은.
○환경과장 정남희  예, 잘 알겠습니다.
오시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좀 질의 드리겠습니다. 
  그 8조에 우리 지원 금액이 지원 사업을 해서 최대 450만원까지 지원을 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450만원에 대한 근거는 어떻게 되는거죠?
○환경과장 정남희  이게 지금 1㎡당 6만 3천원 정도가 저희가 환경부에서 내려오는 지침에 보면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 기준으로 했을 때, 한 30평 정도 하면 평균 700만원이 듭니다. 근데 700만원을 저희가 전액을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서 한 65% 정도 하면 한 450만원 정도 돼서 결국은 65%가 지원이 되고 만약에 700만원으로 봤을 때 35%는 자담이 되는 겁니다.
○위원장 이상훈  면적이 그러면 좀 작은 분들은?
○환경과장 정남희  안 들고요. 작은 분들은 1-200도 들고 많은 분들은 천만원도 넘는데요. 그런 건 자부담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위원장 이상훈  그리고 농촌에 보면 이게 주택 외에 창고도 슬레이트 집으로 많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창고도 같이 적용이 되는 부분인가요? 아니면 주택 부분만.
○환경과장 정남희  지금 저희가 재정하는 조례는 주택만 지금 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이상훈  농가 보면 그 주택이 있고 창고가 또 있어요. 마당에 보면은. 
  그 부분도 우리 슬레이트 개량 사업에 같이 포함되는 거 아닌가요?
○환경과장 정남희  슬레이트 개량 사업에는 비주택 부분, 지금 얘기하신 창고나 이런 부분도 일정 부분 들어가 있는데, 사실 이거는 지붕개량을 지원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라서 우선은 저희가 지붕개량, 농촌 주택에 대해서만 지붕개량을 한번 지원해 주려고 이렇게 시범사업을 하고자 합니다.  비주택까지 하면 저희가 예산이 생각보다 많이 들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상훈  보통 한 필지 내에 주거형 건물하고 창고형 건물이 대다수가 농촌 지역에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이게 주택 주거용 건물에만 지원을 하는 거고? ○환경과장 정남희  그렇습니다.○위원장 이상훈  근데 이게 지금 어찌 보면 슬레이트 지붕을 개선하는 데 유도책으로 이 조례를 만드신 거잖아요. 사실.
○환경과장 정남희  예, 플러스해서 만든 겁니다.
○위원장 이상훈  이 우리가 이제 비주거용도 하려면 비용상의 문제로 여기 못 담으신거예요.
○환경과장 정남희  비용상의 문제입니다. 
  저희가 한번 내년도에 시범으로 해보고 사실은 저희가 내년도 추경에다가 조례가 되면 한 100동 해서 한 4억 5천만원 정도 예산을 반영하려고 합니다.  그거 한번 상황을 보고 나서 저희가 1년에 진짜 100동이 좀 할 건지 아닌지 하면, 그때 가서 비주택까지도 포함을 할 건지 안 갈 건지 이런 것도 한번 검토를 같이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훈  조례 취지의 목적이 슬레이트 지붕을 개량하는 목적이기 때문에 차후에 비주거용에 대한 부분도 검토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비용 추계 부분에서는 이제 1차 년도 2차 년도까지는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걸로 있고 한 3차 년도 이후에는 비용 추계가 좀 낮은데, 그거는 사업 물량에 따라서 물량이 적기 때문에 이렇게 잡으시는 건가요?
○환경과장 정남희  조금 저희가 내년하고 후년 같은 경우는 시범 사업이니까 조금 많을 것 같고, 그 이외에는 조금 줄어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훈  오히려 시범사업이 적고 본사업이 많이 들어가는 거 아닌가요?
○환경과장 정남희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업을.
○위원장 이상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 「단양군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 타)

  환경과장님은 계속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정남희  환경과장 정남희입니다. 
  단양군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여 기존에 있던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공중화장실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개방화장실 이동화장실, 관내 화장실에 관한 사항, 유료 화장실 신고 및 과태료 등에 관한 사항이 되겠으며, 입법예고와 규제심사, 성별 영향평가는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이 조례도 주요 내용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조에서는 목적을, 제2조는 정의를, 제3조에서는 적용의 범위를 두었으며, 제4조에서는 군수의 책무 사항으로 단양군수는 공중화장실 등을 이용하는 주민의 편익을 증진하고 안전한 사회환경 조성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며, 공중화장실 등을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편의용품의 비치와 최적의 시설 상태를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정하였으며, 제5조에서는 설치 기준에 관한 사항으로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정한 사항과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공중화장실들을 설치해야 한다라고 정하였습니다.  제2항에서는 안전관리시설 설치가 필요한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규정을 두었으며, 개방화장실과 안전관리시설을 설치하기로 협의된 화장실 등에 설치하는 것을 정하였습니다.  제3항에서는 안전관리시설이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공중화장실에서는 안전관리시설을 설치하지 않을 수도 있고, 제4항에서는 공중화장실 등의 관리 현황을 관리 카드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라고 하였습니다.  제6조는 신고 체계의 마련 및 점검 장비의 대여로 내부에 카메라나 그 밖의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가 설치됐다고 의심이 되는 경우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신고 체계를 마련해야 하며, 안전점검을 하려는 경우 점검 장비를 대여할 수 있고, 관리인에 대하여 점검 방법 및 점검 장비 사용 방법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고 정했으며, 제7조는 위탁 관리 등에 관한 사항으로 공중화장실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시설을 관리할 수 있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으며, 수탁 관리하는 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유지관리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라고 정하였습니다.  제8조는 공중화장실 관리인의 교육에 관한 사항으로 위생적 관리 및 안전한 사회환경 조성 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연간 교육 계획을 수립하고, 전문기관이나 단체 등과 연계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안전관리 시설이 설치된 공중화장실 관리인에 대해서는 연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고 정했습니다.    제9조는 편의용품의 비치 제공에 관한 사항으로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화장실에 다음 각호의 편의용품을 비치하여 제공하여야 한다라고 정하였으며, 편의용품은 화장지, 세정제, 방향제, 탈취제 및 소독약품이 되겠습니다.  제10조는 공중화장실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1일 3회 이상 청소할 것, 주기적으로 소독을 실시할 것, 파손 훼손된 시설은 즉시 정비하고 도색할 것을 정하고, 제11조에서는 관리대장의 비치에 관한 사항을, 제12조에서는 화장실 개방에 관한 사항으로 다수인이 항상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화장실을 개방하여야 하며, 옥외에 설치한 화장실은 상시 개방하여야 한다라고 정하였습니다.   제13조는 개방화장실의 지정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개방화장실 지정을 요청하는 경우, 해당 화장실의 시설 접근성 및 관리 현황 등을 고려하여 개방화장실로 지정할 수 있으며, 개방화장실을 24시간 개방하는 상시 개방화장실과 일정한 시간만을 개방하는 정시 개방화장실로 구분하여 운영할 수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다음 조가 지금 오타가 났습니다. 편의용품 위생품의 지원으로 개방화장실로 지정된 화장실을 설치·관리하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편의 위생용품 등을 지원할 수 있다라고 정하였습니다.  제14조는 이동화장실에 설치에 관한 사항으로 행사 등으로 다수인이 모이는 경우 행사를 주관하는 자에게 이동화장실에 설치를 명할 수 있고, 제15조는 이동화장실의 설치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제1항에서는 설치 기준을, 제2항에서는 이동화장실의 관리 기준을, 3항에서는 행사 등을 종료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동화장실을 철거하고 원상복구하여야 한다라고 정하였습니다.  제16조는 간이화장실의 설치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간이화장실은 이용하기 편리한 장소에 설치하고 안내표지판을 설치할 것, 청소, 환기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 항상 청결하게 관리할 것이라고 정하였습니다.   제17조는 유료화장실의 신고에 관한 사항으로 유료화장실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화장실 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정하였으며, 제2항에서는 변경 신고에 관한 사항을, 제3항에서는 신고를 수리한 경우 신고 필증을 교부해야 한다라고 정하였습니다.  제18조에서는 유료화장실 신고를 한 자는 1호에서 4호까지 준수사항을 정해야 된다라고 정하였으며, 제19조에서는 과태료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훈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영식  전문위원 김영식입니다. 
  단양군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10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5, 검토내용 중 두 번째 검토 및 종합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상위 법령에 맞춰 현행 조례를 정비하고자, 전부개정조례안을 제출했습니다. 
  검토결과 주요 내용은, 조례 제명에 ‘등의’를 추가해 상위 법령 제명에 맞춰 정비하였고, 안 제4조에서 군수의 책무를 신설하고, 안 제5조제2항을 정비해 안전관리시설 설치가 필요한 공중화장실 등을 구체화해 정비했습니다. 
  안 제6조제2항에서는 공중화장실 등의 이용자가 공중화장실 등의 내부에 카메라나 그와 유사한 기계장치가 설치됐다고 의심이 드는 경우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신고체계를 갖추도록 하고, 제2항에서는 공중화장실 관리인이 안전점검을 하는 경우 점검장비를 대여하고, 점검방법 및 점검장비에 대한 교육 실시를 의무화해 보완하는 등 공중화장실 안전관리에 관한 부분을 보완하였습니다. 
  본 안건은, 상위 법령에 맞춰 조례를 정비하고, 공중화장실 등의 이용에 따른 안전과 관련된 사안을 보완하는 등 조례를 전부개정하고자 제출한 것으로, 별지로 나눠드린 공중화장실 개정 조례안 정비 의견표와 같이 정비가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것으로 검토됩니다.  별지로 나눠드린 정비 의견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정비 의견을 풀어 쓴 이하 311쪽, 312쪽 내용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비 의견표에 마지막에 조가 바뀌는 부분이 있습니다. 13조가 중복돼서 쓰이면서 조 번호가 하나씩 밀리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정비 의견표에 안 들어 있는 부분이 지금 조례안 책자 229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 책자 229쪽에 제15조인데 16조로 바뀌는 사항입니다. 15조가 16조로 바뀌어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그 1항에 제14조에 따라 설치하는 이동화장실 설치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로 정비를 한다면 제14조도 15조로 바꿔야지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231쪽에, 지금 책자상으로 18조 준수 사항이 있습니다. 이것도 지금 현재 상태로는 16조로 돼 있는데, 유료화장실 신고를 한 자에 대한 준수 사항이라서 정비를 한다면 제18조에 따라로 정비를 해야 될 것으로 검토가 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혜숙 위원  네, 설명 감사드립니다. 제가 화장실 문제에 관심이 많아서요.  제가 그 질의하고 할 때 몇 번 계속 말씀, 화장실에 관련해서 말씀 많이 드렸었죠. 지금 화장실 관리 주체가 보면 여러 부서로 나눠져 있어서 이게 계속 관리가 제대로 안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없나요?
○환경과장 정남희  지난번에 군정질문 때도 위원님께서 부의장님께서도 지적해 주신 사항이 있고 해서 저희가 사실은 각 부서 읍면까지 해서 공중화장실을 일제 조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보다 조금 개수는 한 200여 개가 정도 되고 그 200여 개를 갖다 이제 관리는 어떻게 하냐 뭐 청소는 어떻게 하냐 또, 예를 들어 들어가는 운영비는 어떻게 하냐를 전체적으로 다 카드식으로 해서 받아서 지금 관리를 정비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게 이제 좀 마련이 되면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은 많이 해소되고, 더군다나 화장실 문제는 저희 단양 군민이든 우리 공무원이든 어느 분이든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단양의 이미지와 직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 조례를 아예 전부 개정해서 이거를 기회로 해서 저희가 관리하는 데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김혜숙 위원  네, 알겠습니다. 지금 단양에는 현재까지 유료화장실이 아직 없죠?
○환경과장 정남희  없습니다. 아직 없는데, 외국에는 유료화장실이 있지만 아마 전국에 유료화장실 있는 데는 들어보지는 조금 못했는데, 이거는 법 조항에 할 수 있게 해 놓은 상에는 없습니다.
김혜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행사장 가고 했을 때 주민들한테 들은 얘기가 화장실 안 쓰고 문 닫고 있는 화장실이 왜 철거가 안 되고 있냐, 철거를 안 해주냐, 소리를 얼마 전까지도 제가 계속 들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기는 했다, 그랬는데 어떻게 안 된다고 해결이 안 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셔서.
○환경과장 정남희  저희가 그 이후에 그러니까 올해 철거 대상이나 이런 거를 읍면에다 일제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에다가 사실 한 10동 정도를 수요조사가 들어온 데는 철거하는 걸로 하고 그중에 한 4동 정도는 대체 구입을 좀, 노후화가 돼서 필요하다 해서 이제 4동 정도는 본예산에다 반영을 하고, 이 부분에 있어서 철거하는 데는 비용이 이렇게 많이 들지 않기 때문에 꼭 본예산이 아니더라도 추후에라도 그런 사항이 나오면 바로 예산 반영해서 철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혜숙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악취가 많이 난다고도 하시고 또 미관상도 보기 좋지 않다고 하시니까.
○환경과장 정남희  잘 알겠습니다.
김혜숙 위원  어쨌든 체계적으로 관리가 잘될 수 있도록 신경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환경과장 정남희  알겠습니다.
김혜숙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14시 26분 정회)

(14시 33분 속개)

○위원장 이상훈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일정 제21항,「단양군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 타)

  환경과장님은 계속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정남희  환경과장 정남희입니다. 
  단양군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폐기물관리법」과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 지침」등이 상위 법령에 맞춰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이며, 주요 내용은 종량제 봉투의 종류와 재질 등을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와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는 완료하였습니다.  245쪽, 신구조문대비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1조 종량제 봉투의 종류, 재질 등에서 일반용 봉투의 색깔은 흰색, 공공용 봉투의 색깔은 엷은 청색으로 한다를 일반용 봉투와 공공용 봉투의 색상은 흰색을 지양하고 반드시 구분하여 혼용을 방지하고 공공용은 엷은 청색을 기준으로 한다라고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훈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영식  전문위원 김영식입니다. 
  단양군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28쪽 5, 검토 내용 중 두 번째 검토 및 종합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폐기물관리법」,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 등 상위 법령과 전국적으로 시행중인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의 통일을 기할 필요가 있어, 환경부 지침에 맞춰 조례의 내용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결과 주요내용은, 안 제11조를 개정해 종량제 봉투의 색상을 환경부 시행지침의 내용에 맞춰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안에 대한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제가 이거 11조에 우리 기존에 일반용 종량제 봉투가 지금 흰색이고 흰색을 지양하라고 했죠?
○환경과장 정남희  흰색이 우리 일반적으로 주민들이 쓸 때 왜 흰색 봉투에다가 뭘 많이 담아주고 이런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흰색 봉투가 안에가 너무 잘 보이고, 그래서 타 지자체는 이제 이거를 지침으로 해서 노란색도 하고 적색도 하고 이래서 저희가 이제 조례에는 이거를 색깔은 정하지 않았지만 조례가 제정되면 내부 방침대로 해서 색깔이 좀 어느 게 좋을지 고민해서 결정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훈  아직은 뭐 검토되고 있는 건 없고요?
○환경과장 정남희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상훈  지자체별로 색상은 말씀하셨다시피 제천은 또 적색으로 하는 것 같고.
○환경과장 정남희  다 틀립니다. 지자체별로 노란색도 쓰고 적색도 쓰고 다 지자체별로 좀 이거는 자유롭게 정할 수 있는 부분이라서 저희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훈  아무튼 이거 만약에 저기 조례 통과돼서 시행하게 되면 이게 종량제 봉투가 폐기물이 나오다 보니까 뭐 이렇게 많이 쌓여 있으면 미관상도 고려해서 색을 좀 선정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환경과장 정남희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훈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2항, 「단양군 지질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 타)

  환경과장님은 계속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정남희  환경과장 정남희입니다. 
  단양군 지질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지정에 대비하고 단양지질공원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현행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주민 및 사업자의 책무를 신설하고 지질공원의 보존 관리 방안 신설과 지질공원 운영위원회 정비와 주민위원회 신설, 지질공원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그 밖의 사항 조항을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와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는 완료하였습니다.  254쪽에서 주요 내용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조에서는 목적을, 제2조에서는 세계지질공원, 국가지질공원 등 용어의 정의를 두었으며, 제3조에서는 적용의 범위를 제4조는 군수의 책무 사항으로 단양군수는 지질공원의 가치가 보존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지질명소를 발굴하여 관리하고 또 고시를 하여야 한다라고 정하였으며, 제5조에서는 주민 및 사업자의 책무로 주민 및 사업자는 지질공원과 지질명소를 보존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개발사업 등을 할 경우에는 생태계 및 자연경관 등을 훼손하지 않는 환경 친화적인 개발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고 정하였습니다.  제6조는 관리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으로 군수는 보존, 활용, 관리를 위한 관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관리 계획에는 보존에 관한 사항, 활용 및 지원에 관한 사항, 학술조사, 교육, 홍보 및 탐방객 관리에 관한 사항, 인증 지역 및 민간단체 등과의 교류 협력에 관한 사항, 그 밖의 지질공원 보존 및 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두었으며, 관리 계획을 수립할 경우에는 관계기관과 단체 및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라고 정하였습니다.  제7조에서는 안내 및 지질명소 보존 등에 관한 사항으로 지질공원 탐방객 센터 및 지질명소 안내판 등 탐방객 편의시설을 설치, 운영할 수 있으며, 보존 관리 사항을 수시로 점검하고 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된다라고 하였습니다.  제8조는 체험, 교육, 관광 프로그램 등의 개발 운영에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하고, 제9조는 지질공원해설사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지질공원 해설사를 육성 활용할 수 있으며, 지질공원 해설사 교육은 자연공원법 시행규칙에 따른 교육과정을 준용하며 해설사 교육에 적합한 교육기관을 통해 실시할 수 있으며, 제3항에서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질공원 해설사에게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라고 정하였습니다.  제10조는 협력체계 강화에 관한 사항으로 정보 및 기술을 상호 교류하고 국내외 네트워크 간 교류, 협력에 기여하여야 하며, 지역 주민과의 협력 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며, 협력 사업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라고 하였으며, 제11조에서는 심벌마크 활용에 관한 사항으로 지질공원 심벌마크를 활용하거나 상징성, 인지도를 높일 수 있는 심벌마크를 개발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전략을 수립, 시행하여야 하며, 심벌마크를 활용하고 이를 통하여 지역 자원을 특성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군수가 지정하는 사업자는 지질공원 홍보를 위한 홍보물, 지역 특산품이나 공예품 등의 지질공원의 명칭이나 지질공원 로고를 표기,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다음 쪽 제4항에서는, 심벌마크 중 군에서 개발한 심벌마크는 지역 주민 누구나 사용할 수 있다라고 정하였습니다.  제12조는 지질공원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으로 지질공원의 체계적인 보전·활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자문·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지질공원 운영위원회를 두며, 제13조에서는 운영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으로 인증 추진에 관한 사항, 관리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보전·활용·관리에 관한 중요한 사항 등을 심의 의결하도록 하였습니다.   제14조에서는 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으로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위원회의 위원은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고 하였으며, 당연직 위원은 지질공원 업무 담당 부서의 장과 충청북도 단양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지질공원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지질공원과 관련하여 관광, 교육, 홍보 등의 전문가 또는 대표자, 지역 내에 지질공원 관련 대표성을 갖는 주민이라고 정하였습니다.  제15조에서는 위원회 임기에 관한 사항으로 위원회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제16조는 위원장 등의 직무에 관한 사항을, 제17조는 회의에 관한 사항, 제18조는 간사와 서기, 제19조는 수단과 여비에 관한 사항으로 위원회 회의 등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단양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수당, 여비 및 자문료를 지급할 수 있다라고 정하였습니다.   제21조는 주민위원회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지질명소 단위 또는 2개 이상의 지질명소를 대상으로 주민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으며, 군수는 주민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라고 하고, 주민위원회에서 추진하는 사항으로는 지역 주민으로서 자발적인 참여에 관한 사항, 지질 명소의 관리와 활용에 관한 사업, 지역의 효율적인 홍보 방안에 관한 사업, 그 밖의 지질 명소의 활성화에 관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제22조에서는 업무 지원 및 수당에 관한 사항으로 주민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업무를 지원토록 할 수 있고, 활동에 대해서는 법령이나 조례에 저촉되지 않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라고 정하였습니다.  제24조는 지질공원 지원사업 경비 보조 및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지질공원을 보존 활용 관리하는 데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 또는 지원할 수 있으며, 제25조는 지질공원 지원 사업의 권고에 관한 사항으로 사업 지원 계획이 수립되면 지체 없이 1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라고 정하였고, 제26조는 지질공원 지원 사업의 신청에 관한 사항으로 지질공원 지원 사업의 자금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질공원 사업 계획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하였습니다.  제27조는 지질공원 지원 사업비 교부에 관한 사항으로 군수는 제26조에 따라 제출된 사업계획서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사업의 적정성을 판단하여 사업비 교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라고 하였습니다.  제28조는 전담기구 설치 및 사무 위탁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제1항에서는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지질공원 전담기구를 설치하거나 그 사무를 법인, 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관련 업무는 자연공원의 보전 및 연구지원 관련 사업의 기획, 지질공원 관련 교육 및 협력 사업, 국내외 네트워크의 구축 및 협력·공동사업, 그 밖에 필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제2항에서는 전담기구의 조직 및 구성, 운영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라고 정하였으며, 제29조는 학술연구 및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으로 지질학적 가치 증명과 학술연구를 위하여 대학 및 학술연구기관, 단체 등과 협력할 수 있고 학술 연구를 한 경우에는 연구비나 경비, 성과금 등을 지원할 수 있으며,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네트워크, 아시아 태평양 지질공원 네트워크 등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제도에 교육 등에 참여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제30조는 회의 등의 개최에 관한 사항으로 지질공원 관리 계획의 수립 시행 및 국내외 협력을 위하여 현장 워크숍, 지역포럼, 마을 탐구, 국내 및 국제회의 교육 등을 개최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라고 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훈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영식  전문위원 김영식입니다. 
  단양군 지질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36쪽에 검토내용 중, 검토 및 종합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종합의견 말씀드리기 전에 검토보고서 338쪽에 오타를 먼저 수정을 하겠습니다.  338쪽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문단에 있습니다.  아울러 안 제11조제3항으로 돼 있는데 제4항의 오기고요.  마지막 문단에 ‘따라서’에도 안 제11조제3항으로 돼 있는데 이것도 11조제4항의 오기입니다.  수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합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등재에 대비하고, 국가지질공원으로 인증된 우리 군 지질공원의 체계적 관리와 활용을 위해 조례개정안을 제출하였습니다. 
  검토결과 전부개정을 통한 조례의 주요 보완 사항은, 안 제6조에서 지질공원 관리계획 수립에 따른 사항과 안 제7조에서 지질공원 탐방객 맞이와 지질명소 보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해 현행 조례를 보완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서는, 지질공원에 대한 국내외 네크워크 구축, 교류 협력과 지역주민과의 협력사업 추진 근거를, 안 제11조에서는 지질공원 심벌마크 개발과 그 활용에 대한 사항을 보완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21조부터 제22조까지에서는 지질공원과 지질명소의 보전과 활용을 효율화하고 지질공원 사업이 지역 경제발전과 연계하도록 하는 주민위원회 구성·운영과 주민위원회가 추진하는 사업과 그 지원 근거를 마련해, 지질공원 사업에 대한 지역주민 참여 체계를 보완하였습니다. 
  아울러, 안 제24조에서 지질공원사업 지원 근거와 안 제29조에서는 지질공원의 지질학적 가치 증명과 학술연구를 위한 대학, 학술연구기관이나 단체 등과의 협력사업과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제도에 따른 국제교류 사업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군은 지질·지형학적 가치를 인정받아 2020년 7월 환경부로부터 국가지질공원으로 인증받아, 2025년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등재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상황으로, 이에 따르는 조례 체계를 갖추기 위한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 상위 법령 적합성 측면에서는,「자연공원법」 제36조의2 제3항에서 ‘인증된 지질공원은 이 법에서 환경부 장관의 업무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도지사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운영한다‘고 해, 인증된 지질공원 업무 권한을 환경부 장관과 시·도지사에게 위임하고 있는 실정이나, 이런 「자연공원법」 규정과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사무가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장에 위임된 경우, 그 위임사무에 대한 조례 제정권 유무에 대한 일반론에도 불구하고, 338쪽입니다. 
  우리 군은 지질공원을 통해 지역을 보다 효과적으로 알리는 한편, 지역 지질공원 활성화가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지역발전과 연계되는 우리 군이 추진해야 할 주요 사무의 하나로 인식하고,「지방자치법」에 근거해 조례 체계를 이미 갖추고 있는 상황에서, 국가지질공원 활성화와 세계지질공원 등재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고자 이번에 전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해당 사무를 자치사무로 인식해 조례를 근거로 지원 사업 등을 추진하고자 하는 당위성은 충분한 것으로 검토됩니다. 
  다만, 인증 공원의 관리·운영의 경우는 충청북도 조례도 상위 법규에 해당되므로 충청북도와 긴밀히 협업해 가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안 제11조제4항에서 군에서 개발한 심벌마크는 지역주민 누구나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지질공원 활성화나 심벌마크의 폭넓은 확산 측면에서는 그 취지가 이해 되는 상황이나, 심벌마크를 제한없이 사용할 경우, 오히려 오남용으로 인한 우리 군 지질공원과 심벌마크의 가치를 훼손할 수 있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어 오남용의 방지를 위한 최소한의 안전 장치는 필요한 것으로 검토됩니다. 
  따라서, 추후 오남용 사례에 따른 안전장치를 위한 조례 근거를 둘 필요가 있어 보임으로, 안 제11조제4항의 후단을 다음과 같이 보완하는 방안을 제안드립니다. 
  다만, 군수는 심벌마크의 가치를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사용 기준을 정할 수 있다. 그 밖에 지질공원 사무에 대한 검토 부수의견은 서면으로 대신하고자 하오니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그럼 11조4항에 대해서는 전문위원 검토 의견에?
○환경과장 정남희  괜찮습니다. 
  저희도 청송 같은 경우도 사실은 이 4항처럼만 해놨지만 또 전문위원님 검토해 주신 것처럼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위원장 이상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최성권  보건위생과장 최성권입니다. 
  275페이지, 단양군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역보건법」제34조1항이 신설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과태료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지역보건법」제34조 1항 신설에 따라 과태료 부과 기준 추가와 부과 금액을 고지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관계 법령은 「지역보건법」제34조가 되겠고, 입법예고와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를 완료하였습니다.  277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 제1조와 제3조에서 「지역보건법」34조제2항을 「지역보건법」제34조제1항 및 제2항으로 개정을 하고, 별표의 과태료 부과 기준에 1호를 추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훈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영식  전문위원 김영식입니다. 
  단양군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54쪽에 5, 검토 내용 중 검토 및 종합 의견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지역보건법」제34조제1항 신설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과태료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조례 개정안을 제출하였습니다. 
  검토결과 주요내용은, 안 제1조와 제3조를 개정해, 「지역보건법」제34조제1항 신설로 법령 체계가 변경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별표 과태료 부과기준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역보건법」개정에 따라 군수는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을 통해 처리하는 자료 또는 정보를 주민의 건강 증진 및 질병의 예방ㆍ관리를 위하여 제공받을 수 있고, 이를 보건의료 관련 기관ㆍ단체 또는 의료인에게 필요한 최소의 범위에서 제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만,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을 통해 제공받거나 제공한 지역보건의료정보는 5년이 지나면 파기하도록 의무화하고 있고, 자료나 정보의 파기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를 조례로 위임하고 있어, 이에 따른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안 제3조 별표 개정을 통해, 「지역보건법」제22조제3항을 위반한 자에 대해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기 위한 기준을 신설하는 사안입니다. 
  검토결과 조례안에 대한 다른 의견은 없으며,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숙 위원  김혜숙 의원입니다. 
  다른 게 아니고요. 여기 보면 지역보건법 제22조제3항 위반이라고 돼 있는데요. 이 지역보건법 제22조제3항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최성권  지역보건법 제22조3항은 ’시·도지사, 시장·군수, 구청장, 보건의료 관련 기관 단체 또는 의료인은 제5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제공받은 자료 또는 정보를 5년이 지나면 파기하여야 한다‘ 이 내용이 되겠습니다.  결국 그 5년이 지나도 파기하지 않는 의료인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차에서는 600만원, 2차에서는 1,200만원, 3차에서 2,400만원을 부과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혜숙 위원  설명 감사합니다. 군민들께서 좀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안심사에 수고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는 11월 30일, 오전 10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14시 56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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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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