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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회의록은 최종 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324회 단양군의회(임시회)

조례안심사 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단양군의회 의회사무과


2024년 3월 11일(월) 오전 10시 00분


  1. o 의사일정
  2.  1. 단양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자치행정과)
  3.  2. 단양군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자치행정과)
  4.  3. 단양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자치행정과)
  5.  4. 단양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미래전략과)
  6.  5. 단양군 취약계층 생활불편 처리반 운영 조례 제정안(민원과)
  7.  6. 단양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재무과)
  8.  7. 단양군 소도읍 육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균형개발과)
  9.  8. 단양군 보건의료원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보건의료과)
  10.  9. 단양군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제정안(김영길의원 대표발의)
  11. 10. 단양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강미숙의원 대표발의)

  1. o 부의된 안건
  2.  1. 단양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자치행정과)
  3.  2. 단양군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자치행정과)
  4.  3. 단양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자치행정과)
  5.  4. 단양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미래전략과)
  6.  5. 단양군 취약계층 생활불편 처리반 운영 조례 제정안(민원과)
  7.  6. 단양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재무과)
  8.  7. 단양군 소도읍 육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균형개발과)
  9.  8. 단양군 보건의료원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보건의료과)
  10.  9. 단양군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제정안(김영길의원 대표발의)
  11. 10. 단양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강미숙의원 대표발의)

(09시 57분 개회)
○위원장 김혜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4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조례안심사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 타)

  제324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조례안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김혜숙 위원입니다. 
  임시회를 맞아 계속되는 특위 활동으로 수고가 많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현안업무 추진으로 바쁘신 중에도 본 특위에 참석하여 주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특위에서는 지난 3월 5일, 제1차 본회의에서 회부된 의사일정에 따라, 집행부에서 제출한 「단양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8건과, 의원 발의 조례안 2건을 포함한 총 10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금일부터 3월 12일까지 2일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 안건명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회의진행 방법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은 각 안건별로 상정하여 소관 부서장 및 발의 의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은 후, 질의와 답변의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 상세한 설명을 필요로 하는 답변은 질의 위원님께 양해를 구하시고 해당 업무 팀장이 직·성명을 밝히고 하시기 바랍니다.
  이후, 안건별로 심도 있는 토론과 의견조정을 거쳐 의결하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회의진행과 관련하여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단양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 타)

  자치행정과장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형준  자치행정과장 이형준입니다. 
  단양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보건소 행정기구의 명칭 개정을 통해 보건의료원의 안정적 개원 준비를 뒷받침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보건소 명칭 및 보건소장 직함 변경이 되겠습니다. 보건소를 보건의료원으로 하고 보건소장을 보건의료원장으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계 법령은「지방자치법」제125조가 되겠습니다. 
  그밖에 참고사항으로 입법 예고와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를 실시 완료를 했습니다. 
  4페이지에서 5페이지까지 단양군 공유재산관리 일부 조례에서부터 해가지고 12항에 단양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조례안에 대해서 보건소와 보건의료원장 명칭을 변경하는 사항으로 정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혜숙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영식  전문위원 김영식입니다. 
  단양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과 중복되는 1, 검토 결과부터 4, 참고사항까지는 개별 안건마다 생략하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6쪽에 5, 검토 내용 중 검토 및 종합 의견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보건의료원 개원 준비를 뒷받침하고자 보건소 행정기구 명칭 등을 변경하고자 제출된 조례 개정안입니다. 
  검토결과 「지방자치법」 제125조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사무 분장을 위해 필요한 행정기구 설치와 지방공무원 정원은 인건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 보건의료원 개원에 따른 준비사항으로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검토됩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안 제4조, 제5조, 별표 1을 개정해 ‘보건소’를 ‘보건의료원’으로 ‘보건소장’을 ‘보건의료원장’으로 각각 개정하고, 부칙을 통해 「단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등 12개 조례 가운데 쓰인, ‘보건소’와 ‘보건소장’을 각각 ‘보건의료원’과 ‘보건의료원장’으로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 검토결과, 부칙 제2조제5항 「단양군 장기 등 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중 제11조제1항제1호 개정문안 가운데 “보건의료원장”은 “보건의료원”의 오타로 보이므로, 이 부분 정정 이외에 조례안의 상위 법령 적합성과 형식 내용에 대한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혜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 위원  이상훈 위원입니다. 
  과장님, 자세한 설명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제 보건의료원 개원에 앞서서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보이는데, 지금 집행부 제출 자료 별표1, 7페이지에.  
  지금 보건의료원 안에 보건지소하고 보건진료소가 두 가지가 기관으로 있잖아요? 
  여기 별표 자료를 보니까 지소 같은 경우는 단양군 보건의료원 뭐 예를 들어 영춘보건지소, 이렇게 표기가 되는데 진료소는 보건의료원이 빠져 있어요. 
  이건 뭐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이형준  타 시군에 저희가 검토를 했는데, 타시군에도 보건의료라는 말이 빠지고 진료소 같은 경우는 그냥 단양군 노동보건진료소, 이런 식으로다가 저희가 찾아봤더니 그렇게 돼 있어서 그렇게 그냥 보건의료원을 빼고 그렇게 진료소로 그렇게 통일을 했습니다.
이상훈 위원  지금 우리, 5조에 보면은 아, 5조는 저기 아니구나. 
  개정 전에 보면 보건소에는 소장을 두고, 보건지소장, 보건진료소 이렇게 쭉 해서 의료원 보건소, 보건의료원 안에 지소하고 진료원을 뒀는데. 
  그게 또 빠져가지고 특별한 사유가 있나 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형준  일단 말이 좀 길고 그다음에 다른 데를 찾아봤더니만, 다른 데도 이렇게 명칭이 돼 있어서 그냥 준용을 한 겁니다.
이상훈 위원  전국 보건의료원 쪽은 다 이하는 진료소로 다.
○자치행정과장 이형준  15개를 다 따져 봤더니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추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훈 위원  설명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혜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오시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시백 위원  오시백 위원입니다. 설명 감사드리고요. 
  10쪽에 보면은, 지금 저희들이 행정기구가 리가 늘어났잖아요. 미노리하고 그죠? 
  근데 거기에 보면 그냥 미노리로 돼 있는데.
○자치행정과장 이형준  어디 말씀하시는 거죠?
오시백 위원  8페이지, 8페이지. 8쪽에 보면은 미노리 있잖아요. 미노리.
○자치행정과장 이형준  관할 구역 말씀하시는 건가요?
오시백 위원  두 번째 칸에. 사인암 직티, 황정, 성금, 미노리 이런데, 미노리가 1리, 2리 돼 있잖아요. 그죠? 
  이 위에도 보면 가산 1, 2리 돼 있고. 관할 구역이 미노 1리가 지금 행정구역으로 나눠져 있잖아요. 그죠? 이거 나눠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서. 1리, 2리. 
  미노리.
○자치행정과장 이형준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것도 미노1리 2리로 수정을 하겠습니다.
오시백 위원  이쪽도 어의곡도 마찬가지에요. 가곡 어의곡.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혜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단양군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 타)

  자치행정과장님은 계속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형준  단양군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의료원의 개원을 준비하면서 우수한 전문 의료인력 유입 및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해 행정안전부에서 승인한 상한 범위 내에 의료업무 수당을 30만원으로 인상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전임 계약직 공무원을 임기제 공무원으로 하고 상위법령 불일치 인용 조문을 갖다가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반직 공무원의 의사의 의료업무 수당 인상을 전문의 일반의 해가지고서 30만원 증원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행정안전부 자치운영과에서 2003년도 6월 14일 날 의료업무 수당 인상안이 통보되었으나, 그동안 우리 군에서는 해당 사항이 없어서 개정을 하지 않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임기제 공무원 의사 의료업무수당에서 임기제 공무원에 대해서 각 수당을 30만원으로 인상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5년간 예산 사항은 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밖의 참고상으로 입법예고, 규제심사, 성별심사를 완료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혜숙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영식  전문위원 김영식입니다. 
  단양군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6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5, 검토 내용 중 검토 및 종합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우리군 보건의료원 개원에 맞춰 의료인력 처우개선을 위해 행정안전부 승인 범위내에서 의료업무수당을 인상하고자 제출된 조례 개정안입니다. 
  검토결과 개정안 주요 내용은, 안 제2조에서 ‘전임계약제 공무원인 의사’를 ‘임기제 공무원인 의사’로 용어를 현행화하고, 안 제4조에서는 장려수당과 관련해 인용사항이 상위 법령과 일치하지 않은 내용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별표 1과 별표 2를 각각 개정해 일반직 공무원 의사와 임기제 공무원 의사의 의료업무수당을 각각 30만원씩 인상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특수업무수당 가운데 의료업무 등의 수당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 별표 9에 따라, 의무직렬 공무원과 보건진료소에 근무하는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을 대상으로, 행정안전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 상위 법령의 위임 범위에서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되며, 그밖에 조례안의 형식과 내용에 따른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혜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시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시백 위원  오시백 위원입니다. 
  이 행정안전부 승인 범위 안에서 이렇게 하는 것도 좋은데, 저희들 지금 의료 인력들이 연봉이 좀 많이 이렇게 책정이 돼서 저희들이 지금 모집을 하게 됐잖아요. 그죠?
  근데 이거는 좀 한 어느 정도 한 1년 정도 근무의 기여도, 이런 거를 좀 보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처음서부터 행정 승인범위 내에서 안전부의 승인 범위 내에서 이렇게 다 주면은...
○자치행정과장 이형준  이 사항은 보건의료원장, 원장이 이제 공무원이다 보니까 원장이 다 다른 데에서도 똑같이 추진을 하고 있는 사항이라서 의료원장만 저희가.
오시백 위원  그렇고 그거를 그 판단을, 원장만 할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이형준  이거 원장만 해당됩니다.
오시백 위원  원장만.
○자치행정과장 이형준  원장님이 이제 공무원이다 보니까 그동안에는 의료원장이 의사로 돼 있지 않아서 저희는 개정을 안 했던 사항인데, 보건의료원장이 되다 보니까 기존에 그 행정안전부에서 지침이 내려왔지만 저희는 해당 사항이 없어서 조례 변경을 안 했다가 이번에 이제 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오시백 위원  이거 원장만 포함되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이형준  예, 그렇습니다.
오시백 위원  알겠습니다. 잘 이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혜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미숙 위원  강미숙 위원입니다. 
  그럼 과장님, 지금 여기 비용 추계에서는 이제 한 명으로 해서 연 360만원씩 5년 1,800만원 요인이 발생한다고 돼 있는데, 그럼 지금 우리가 의사 신규 채용하고 하면서 연봉을 많이들 올려줘가지고 지금 채용을 했잖아요.
  그러면 기존에 우리 보건소에 오시던 의사 선생님들은 예를 들어서 안과 선생님 같은 경우는 지금 굉장히 오랫동안 서울서 여기까지 일주일에 두 번씩 그렇게 오셨잖아요? 
  그럼, 이런 분에 대한 대우는 어떻게 좀 달라지나요? 아니면은 전에 했던 대로 그대로 유지가 되나요?
○자치행정과장 이형준  그 사항은 제가 내용을 잘 모르겠고요. 
  저희는 공무원이다 보니까 공무원 채용하고 공무원 인건비만 계상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미숙 위원  그럼 이거는 다음에 그러면 보건소장님한테 별도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혜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단양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 타)

  자치행정과장님은 계속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형준  단양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지방공무원 복무 규정 대통령령 개정에 따라 민간 경력자 연가 가산 시간외 근무수당에 연가 전환 특별휴가 변경 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에 따라서 부패 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특별휴가의 부여 기준을 구체화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민간경력자 연가 가산 범위를 규정하고 시간외 근무 시간 그 저축 연가를 신설을 하고 특별 휴가 일수 변경 및 포상휴가 부여 기준을 구체화하고 상위법과 중복되는 규정을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계 법령은 지방공무원 복무 규정 및 부패 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 되겠고 그밖의 참고사항으로 입법 예고와 규제심사, 성별 영향평가를 완료를 했습니다.
  32쪽, 신구조문대비표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2쪽, 제5조에 근무기간 확립에 대해서는 상위법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1조2항에 있어서 삭제를 했습니다. 
  제7조에서 당직 및 비상근무에서 ‘방호원 및 그’에서 방호원을 빼고 방호원을 삭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8조 출장 공무원에 대해서도 지방공무원 복무 규정 상위법에 제4조2에 있어서 중복 사항으로 삭제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13조, 경력직 공무원의 연가 가산에 대해서 13조에 「지방공무원 복무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에 제7조제1항의 단서에 “조례로 정하는 공무원의 경력 외의 유사 경력”이란 지방공무원 보수 규정 별표2 제2호에 따른 유사 경력을 말한다로다가 개정을 했고요.
  14조2항에 연가 또는 오전 또는 오후로다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연가를 오전 오후로 하는 게 아니라 시간 단위로다가 하기 때문에 삭제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제14조2에 시간 외 근무시간 저축 연가가 되겠습니다.
  지방 공무원 복무 규정 제4조4항 및 제7조의10에 따라 공무원은 시간외 근무수당을 지급받는 대신에 해당 근무시간을 연가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다. 해서 신설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15조 연가일수 공제에는 상위법과 중복으로 삭제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6조 병가에 있어서도 중복이 돼서 삭제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8조하고 19조도 중복으로 인해서 삭제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해외 여행에 관련해서는 지금 개인 연가 활동으로해서 해외 여행하는 사항이 있어서 삭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37쪽은 잘 안 보이고 38쪽에 보시면, 특별 휴가 일수표가 있습니다. 그 특별 휴가 일수표에 변경된 사항이 기존에는 출산을 하게 되면 배우자한테 10일을 줬는데, 괄호사항에 보시면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한 경우에는 15일을 주도록 이렇게 개정을 했습니다. 
  그다음 맨 밑에 보연 포상휴가가 있습니다.
  기존에는 지역 내에 재해재난 등으로 장기간 격무에 시달리거나 주요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경우에 포상휴가를 줄 수 있도록 돼 있는데, 이 부분이 선거 관리 업무 투·개표를 수행한 경우에도 포상휴가를 줄 수 있도록 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각 시군에서 지금 개정 중에 있고 충청북도나 의회, 제천시, 보은군, 보은군의회, 옥천군 여기서도 지금 개정을 완료했고, 지금 현재 타 시군에서 전부 다 이 포상휴가 제도도 개정을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혜숙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영식  전문위원 김영식입니다. 
  단양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4쪽 5, 검토 내용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및 종합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민간경력자 연가가산, 시간외 근무수당의 연가 전환, 특별휴가 변경 사항 등을 반영하고, 국민권익위원회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에 따라 포상휴가 부여기준을 구체화해 정비하고자 제출된 사안입니다. 
  검토결과 개정안 주요 내용은, 안 제13조를 개정해,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공무원 이외의 유사경력 연가가산 사항을 상위 법령에 맞춰 정비하는 것이며, 안 제14조의2를 신설해, 시간외 근무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해당 근무시간을 연가로 전환해 사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안 제5조, 제8조, 제14조제3항·제5항, 제15조, 제16조, 제18조, 제19조 등은 상위 법령과 중복되거나 현실에 맞지 않아 삭제해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상위 법령 검토결과, 본 조례는 법령 위임 범위내에서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되며, 그밖에 조례안의 형식과 내용에 따른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혜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복지국장 윤상도  행정복지국장 윤상도입니다. 
  단양군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단양군 고향사랑기금운영심의위원회 위원장을 부군수에서 행정복지국장으로 변경함으로써,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개최 효율성을 제고하고, 고향사랑기부자에 대한 예우 및 기부 활성화 시책 지원 신설로 단양군 고향사랑기부제 관심도 제고 및 기부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고향사랑기부제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장을 제14조에서 부군수에서 행정복지국장으로 변경을 하고, 제 안 제25조에 기부자에 대한 예우를 신설을 했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군에서 발행하는 홍보매체, 인터넷, 누리집 등의 기부자 명단을 공표하고, 군이 주체·주관하는 행사에 초청하고, 군정 시책이나 군정 홍보에 관한 내용 자료를 제공하고, 군에서 설치 운영하거나 위탁하는 공공시설의 이용료 등 감면을 실시하고, 연하장 또는 감사장 서한문을 발송하도록 이렇게 명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 안26조에 기부 활성화 시책 추진 규정을 신설해서 고향사랑 기부자 활성화 및 홍보를 위하여 고향사랑기부제 관련 교육, 행사, 공모전 등 활성화 시책을 추진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관계 법령은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률이 되겠고, 예산사항은 별도로 없습니다. 
  그밖에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와 규제심사는 실시를 완료하였습니다. 
  뒤에 그 신구조문대비표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4조에 제2항에 ‘부군수’를 ‘행정복지국장’으로 하고 앞에서 말씀드린 제25조를 신설을 해서 기부자에 대한 예우로 ‘군수는 10만원 이상 기부자에게 다음 각호에 따른 예우를 할 수 있다’고 명시를 하고 1호부터 6호까지 앞에서 말씀드린 그런 사항을 명시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제26조도 신설을 해서 기부 활성화 시책 추진으로 1항에 ‘군수는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 및 홍보를 위하여 고향사랑기부제 관련 교육을 하거나 행사 공모전을 개최할 수 있다’로 명시를 하고, 제2항에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교육행사 등 참여자 또는 공모전 등 수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홍보물을 제작·배포하거나 기념품을 제공할 수 있도록 이렇게 명시를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혜숙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영식  전문위원 김영식입니다. 
  단양군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0쪽 5, 검토내용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검토 및 종합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고향사랑기금운용심의위원회 운영 효율성 제고를 위해, 위원회 위원장을 변경하고, 고향사랑기부자에 대한 예우 및 기부 활성화 시책 추진 근거를 신설해, 우리군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한 관심 제고와 기부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제출된 조례 개정안입니다. 
  검토결과 주요내용은, 안 제14조를 개정해 고향사랑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장을 ‘부군수’에서 ‘행정복지국장’으로 하고, 안 제25조와 제26조를 각각 신설해 10만원 이상 기부자에 대한 예우와 기부 활성화 시책 추진을 위한 조례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른 지역 조례 사례를 살펴본 결과, 해당 지역별로 고향사랑기부제를 보다 활성화하기 위해, 기부자에 대한 예우와 기부 활성화 시책 추진 근거를 마련하는 조례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로 파악됩니다. 
  우리군의 경우에도 조례를 개정해 고향사랑기부 활성화를 위해 대처해 가고자 하는 것으로 보이며, 서면으로 대신하는,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이 개정돼, 시행되고 있거나, 시행 예정인 사안들과 관련한 부수의견 이외에 조례의 형식과 내용, 법령 적합성 등에 있어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혜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시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시백 위원  오시백 위원입니다. 설명 감사드리고요. 
  이거 고향사랑 기부를 하면은 무슨 증서가 있나요?
○행정복지국장 윤상도  예?
오시백 위원  증서.
○행정복지국장 윤상도  증서는 별도로 없습니다.
오시백 위원  기부를 하면은? 별도 없어요?
○행정복지국장 윤상도  증서는 별도 없어요.
오시백 위원  근데 이게 보면은 제가 25조를 이래 보니까 10만원 이상 기부한 사람들이 보니까 이제 뭐 어떤 주체·주관하는 행사 초청이라든가, 공공시설 이용료의 어떤 감면하는 부분 이런 게 좀 있잖아요. 그죠? 
  이게 어떻게 기한이 정해져 있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운영을?
○행정복지국장 윤상도  여기서 공공시설, 군에서 운영하는 시설위탁하는 이용료 감면에 관한 사항은 이게 전부 다 해당이 되는 게 아니고요. 
  저희들이 n번째라 그래가지고 이벤트 형태로 이렇게 하는 게 있습니다. 이렇게 뭐, 1억 달성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데, 그때 그분들한테만 이렇게 할인권을 제공을 하는 거고,
오시백 위원  한시적으로?
○행정복지국장 윤상도  한시적으로 하는 거고. 그리고 이게 예우에 관한 게 이제 저희들이 이제 회계연도가 1년이잖아, 그죠? 
  연 단위로 아마 운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그해에 저희들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한 1억 8천 정도가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한 1,221명 정도에 1억 8천 정도가 기부가 됐습니다. 
  그 분들에 대해서는 아마 다음 연도까지는 아마 그런 예우를 해 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연말에 기부하는 분도 있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이게 아마 몰리는 게 소득 공제가 되다 보니까 연말 쪽에 기부하는 경우가 인원수가 많이 몰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그 다음해에는 그런 혜택을 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오시백 위원  글쎄, 정산을 해서 그 다음 연도에 이런 혜택을 본다라는 얘기고, 이거를 이제...
○행정복지국장 윤상도  그렇게 하고, 아까 말씀하신 이용료 감면 부분은 전체 다 해주는 게 아니고요. 
  저희들이 어떤 이벤트 형태로 계획을 세워서 n번째라든지 아니면 금액 n번째 뭐 몇 번째라든지 아니면, 전체 누계로 해서 이렇게 저희들 내부에서 계획을 세워서 그거 해당되는 분들한테만 이렇게 좀 공표를 홍보를 해서 이렇게 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시백 위원  기한을 명시하는 게 안 낫겠어요? 
  하여간 어떤 증서가 없으면은 본인들이 이거를 뭐 그죠? 악용하거나 이럴 뭐 그러지는 않겠지만은.
○행정복지국장 윤상도  그런 거는 아마 없을 것 같아요.
오시백 위원  글쎄, 없을 거로 예상은 되는데, 그래도 날짜를 명시를 하면은 다음 연도에 뭐 이렇게. 
  전체 다 받아야지, 이거 어떻게 기준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 금액을 많이 낸 사람만 이렇게 혜택을 이렇게 주는 건가, 뭐 어떻게.
○행정복지국장 윤상도  그래서 저희들이 이게 아마 꼭 날짜를 명시하기가 조금 애매모호해 갖고요. 금액에 따라 이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각호에 예우를 할 수 있다.
오시백 위원  이거 n번째로 해서 한시적으로 하면 기준은 어떻게 정해지는 거예요? 이게? 
  고액기부자에 한해서 하는 건가요?
○행정복지국장 윤상도  이게 10만원 이상 기부자에 대해서.
오시백 위원  그러니까 전체가 다 되는 거 아니야, 10만원 내도. 그런 혜택을 줄 거 아니에요.
○행정복지국장 윤상도  근데 10만원 이상 기부자 중에서 저희들이 n번째, 예를 들어서 1억 달성할 때 이때 내시는 분이라든지.
오시백 위원  한시적으로만 딱 한다?
○행정복지국장 윤상도  예, 한시적으로만. 그렇게 하는 겁니다.
오시백 위원  근데 그렇게 명시가 안 돼 있잖아요. 여기에. 
  안 돼 있으니까 이건 뭐 다 이렇게 이용할 수 있는 거네, 그죠? 
  이거 상으로는 다 10만원 이상 냈으면 나도 가서 그 기간에 다 사용을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행정복지국장 윤상도  저희들이 그거는 10만원 했다그래갖고 다 해주는 게 아니고, 이거는 이제...
오시백 위원  그럼, 본인한테 통보를 하는가요?
○행정복지국장 윤상도  추첨을 하거나 선정을 해서 그 사람들만 해주는 겁니다. 이게. 전부다 해주는 게 아니라.
오시백 위원  그럼, 추첨하러 다 오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행정복지국장 윤상도  예를 들어서 1억 달성이다 이렇게 1억 달성, n번째 오신분, 그 분이 접수된 그 사람한테만 해주는 거고, 
  이게 전체다 10만원 했다그래가지고 그분들 다 해주면.
오시백 위원  다 해당되는 건 아니다?
○행정복지국장 윤상도  그거는 아닙니다. 
  조례에 이렇게 해줄 수 있다는 근거만 마련해 놓은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저희들 내부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오시백 위원  이거상으로 그게 내용이 여기에 내용이 없으니까 이건 다 해당되는 거로 지금 돼 있는 거 아니예요.
○행정복지국장 윤상도  그 부분은 저희들 내부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시백 위원  감사한 일인데, 기부를 하는 건 감사한 일인데, 하여간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위원장 김혜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 위원  이상훈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고향사랑기부제 통해서 기금이 얼마 정도 적립이 돼 있죠?
○행정복지국장 윤상도  지금 지난해 처음 시작을 해서요. 1억 8천정도가 돼 있고요.
  금년도에 들어온 게 아마 1억, 오늘 아침에 보니까 1억 한 6천정도?
이상훈 위원  올해분만?
○행정복지국장 윤상도  2천만원 정도 되더라고요. 올해. 올해 2천, 지난해에 한 1억 8천, 토탈해서 한 2억 정도.
이상훈 위원  그럼, 이거를 기부금의 금액에 따라서 그에 그럼 이거를 이제 그 기부금의 금액에 따라서 우리 답례품도 그에 상응하게 좀 차등해서 지급을 하시잖아요. 
  그 고액의 기부금 같은 경우는 아마 답례품도 아마 좀 그에 상응하는 답례품이 나올 것 같은데, 그건 어떻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어요?
○행정복지국장 윤상도  저희들 제가 알기로는 30%를 답례품으로 주잖아요? 
  예를 들면 본인이 인터넷에서, 저희들이 인터넷에 고향사랑 홈페이지 거기에다가 저희들 그 답례품을 지역업체들 신청을 받아서 저희들이 아까 여기 말한 그 운영심의위원회 답례품심의위원회가 있어요. 거기 선정을 해서 인터넷에서 올려 놓으면 본인이 신청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그걸 받아서 운송을 해주는 이런 시스템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훈 위원  그러면 건바이 건으로 해서 그 시스템 안에서 쇼핑몰식으로 생각을 해서 거기서 클릭을 하면 그거에 대한 답례품을 받으시는 구조로?
○행정복지국장 윤상도  그렇게 하는데 또, 문제가 뭐냐면 이게 안 찾아가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게. 
  안 찾아가시는 분도 있고 이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홍보를 하는데, 이게 또 하나 맹점이 뭐냐면 개인정보 때문에 시스템상에 예를 들어서, 홍길동이라는 사람이 500만원을 기부를 하고 답례품을 안 찾아갔어요. 근데 그 사람이 우리가 알 수 있는 사람이면 상관이 없는데,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뭐, 예를 들어 우리 잘 모르는 주변에 우리 직원들이 모르는 휴대폰 번호가 안 떠요. 안 찾아가면. 
  그래서 그것때문에 계속 주소가 떠서 그냥 안내문만 발송을 하는데, 그래도 안 찾아가는 경우가 좀 있더라고요.
이상훈 위원  그럼, 답례품이 전국 통합시스템 내에서 운영하는 건가요?
○행정복지국장 윤상도  그렇죠.
이상훈 위원  그 자료 좀 하나 부탁드릴게요. 아까 말씀하신 기금적립액 연도별 자료하고, 답례품 실적.
○행정복지국장 윤상도  제공실적.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훈 위원  그것 좀 자료 부탁드립니다.
○행정복지국장 윤상도  알겠습니다.
이상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혜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영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갑 위원  장영갑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기부금 내면은 답례품선정위원회가 있지요?
○행정복지국장 윤상도  예, 저희들 있어요.
장영갑 위원  구성원들 하고, 답례품이 지금 몇 가지나 되죠?
○행정복지국장 윤상도  답례품을 저희들이 지역의 특산품이나 이런 걸로 기 선정을 해놨어요.
장영갑 위원  아니, 근데 그게 종류가 몇 가지나 되냐고.
○행정복지국장 윤상도  종류가 한 32가지 정도 됩니다. 
  지역 농특산품, 이런 걸로 해서 32가지 정도 됩니다. 그런데 거기서 가장 선호하는 게 상품권을 가장 선호해요. 보면.
장영갑 위원  답례품선정위원회하고요. 그 답례품이 몇 가지나 되는지 그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복지국장 윤상도  알겠습니다.
장영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혜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길 위원  국장님, 상세한 설명 감사드립니다. 
  방금 전에, 우리 오시백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 같은 내용인데요. 
  저희 군에서도 이제 고향사랑 홈피가 운영하고 있잖아요?
○행정복지국장 윤상도  고향사랑 홈피를 저희 별도로 운영하는 건 없죠? 
  아마 통합시스템으로 운영을 할 거예요.
김영길 위원  그러면 그 홈피에 보면 예를 들어서, 제가 10만원 내고 이상훈 위원님이 500만원을 냈어요. 
  근데 그걸 제가 알 수 있나요? 일반 민간인 입장에서. 누가 얼마내고 누가 얼마내고.
○행정복지국장 윤상도  우리는 알 수가 있는데, 다른 사람은 모르겠네요. 아마 공개가 안 될 것 같은데요.
김영길 위원  만약에 그분이 알 수 있다그러면 아까 국장님 말씀은 단양 관내 시설을 이용할 때 1억 달성, 2억 달성 n번째 이렇게 해가지고 혜택을 준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예를 들어서 저는 10만원을 냈어. 근데 어떤 사람은 20만원을 냈어. 근데 10만원 낸 사람은 거기에 당첨이 되고 20만원 낸 사람이 당첨이 안됐을 때, 고향사랑기부제라고 해서 했는데, 누구는 누구고 누구는, 그래서 이 조례에 이거를 정확하게 해 놓는 게 낫지 않나 싶어서,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한번 국장님한테 여쭤보는 겁니다.
○행정복지국장 윤상도  고민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영길 위원  보완 좀.
○행정복지국장 윤상도  알겠습니다.
김영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혜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행정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단양군 취약계층 생활불편처리반 운영 조례 제정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 타)

  민원과장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구본혁  민원과장 구본혁입니다. 
  단양군 취약계층 생활불편처리반 운영조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관내 65세 이상 고령층을 비롯하여 장애인 등 사회적 취약계층의 경우 주택에서의 사소한 소규모 수리를 해결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며, 비용 부담은 물론, 원거리 문제로 서비스 업체의 도움을 받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취약계층의 주거 불편 사항을 해소하기 위하여 생활 불편 처리반을 운영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1조와 안 제2조의 조례의 목적과 용어를 정의하고, 안 제3조와 안 제3조에서 제5조까지는 구성, 운영, 임무를 안 제6조에서 11쪽까지는 장비 및 예산 확보, 대장 등의 관리, 보고 등입니다. 
  관계 법령은「사회보장기본법」제5조와「지방자치법」제12조, 제13조 그리고 입법 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으며, 규제심사, 성별 영향 평가, 복지부 사회보장제도 협의는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조례 제정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의 생활 불편 사항과 생활 불편 처리반의 정의를 담았고, 안 제3조에 취약계층 생활 불편 전용 신고 창고 설치와 기구 및 인력 배치에 관한 사항을 담았습니다. 
  안 제4조1항과 제2항에 생활 불편 처리반 근무시간, 처리기간을 담았고, 안 제3항은 서비스 대상자를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록장애인, 한부모 가족, 65세 이상 독거노인 그리고 또 부부로 구성된 고령층, 조손 가정 등으로 명시하였으며, 재료비는 회당 5만원 이하 연간 20만원 이하의 범위 안에서 무상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5조는 생활불편처리반의 임무로 주거시설의 소규모 수리 및 정비, 가사생활 민원서비스 그밖에 주민불편사항으로 즉시 처리가 가능한 민원으로 하되, 재료비가 많이 소요되는 등 직접 처리가 불가한 경우에는 소관 부서로 이관하고 민간 업체에 안내하는 등의 조치를 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6조는 장비 및 예산 확보에 관한 사항, 안 7조는 대장 등 관리, 안8조는 운영 결과 평가 및 분석 관련한 사항을, 안 9조에는 사무의 위탁, 안 10조는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혜숙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영식  전문위원 김영식입니다. 
  단양군 취약계층 생활불편 처리반운영 조례 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60쪽에 5, 검토내용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내용 두 번째 검토 및 종합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우리군내 고령층을 비롯한 취약계층의 주거 등 생활불편 해소를 위한 지원과 해당 업무를 추진할 생활불편 처리반 구성, 운영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출된 조례 제정안입니다. 
  검토결과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안 제3조에서 생활불편 전용 신고창구 설치와 생활불편 처리반 운영을 위한 기구와 인력 배치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안 제4조제3항에서는 지원대상을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비롯한 등록장애인, 한부모가정, 조손가정, 65세 이상 고령층 가정 등 취약계층으로 하고, 생활불편 서비스 제공에 따른 재료비를 회당 5만원, 연간 20만원 이하 범위에서 무상으로 지원하는 조례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아울러 안 제6조에서는 생활불편서비스 제공을 위한 장비와 예산 확보와 안 제9조에서는 해당 사무를 법인,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각각 마련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본 안건과 관련해 전국 상황을 살펴보면, 2024년 2월 현재, 33개 내외 지자체에서 비슷한 조례를 제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각 지자체 마다 지원 대상과 지원 범위 등은 조금씩 달리 정하고 있는 실정으로, 지원대상의 경우에는, 대부분의 조례가 취약계층을 선택적으로 규정하면서도 지방자치단체장이 인정하는 취약계층을 포함할 수 있도록 하는 재량규정을 둬, 사회통념상 취약계층 대부분을 지원대상으로 포함할 수 있도록 하는 체계를 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안건 성격이 우리군내 사회취약계층이 일상에서 비용 문제, 서비스 체계 부족 문제 등으로 신속하게 해결하지 못하는 생활불편 사항을 해결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하는 것으로, 가능한 취약계층이 폭넓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조례의 내용이 조금씩 차이나는 비교군 3개 지역을 살펴볼 때, 재료비 무상지원 범위는 취약계층의 경우에는 제천시 10만원, 강화군은 5만원, 광명시는 지원 한도없이 무상으로 하는 등 지자체별로 실정에 따라 달리 정하고 있는 상황으로, 우리 군 취약계층에 대한 재료비 한도는 1회 5만원, 연간 20만원 이하 무상지원으로 하는 것으로, 지역내 주택의 노후 정도, 지원대상, 재정부담 규모 등을 고려해 판단해야할 것으로 검토됩니다. 
  62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를 예시로 들고 있는 「지방자치법」제13조제2항 가운데 제2호 다목 ‘생활이 어려운 사람의 보호 및 지원’과 라목 ‘노인·아동·장애인·청소년 및 여성의 보호와 복지증진’ 업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고, 조례를 통해 지원하고자 하는 대상이 개별 법령에 따른 보호·지원을 받고 있어, 관련 상위 법령에 부합하는 것으로 검토되며, 서면으로 대신하고자하는 조례 시행에 따른 부수의견 이외에 조례안의 형식과 내용에 대한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혜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길 위원  김영길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게 조례가 생활불편 처리반을 운영한다는 조례잖아요? 지금 유사한 조례가 있지 않나요?
  그래서 제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제가 한 2주 전에 한 마을을 갔더니만, 이와 같은 내용을 호소를 하더라고요. 
  예를 들자면 밤 9시, 10시에 혼자 사시는 노인이 불이 나갔는데 아니면 경로당 계시다가 마을을 갔다가 집에 들어오니까 문을 못 따는 거야.
  그래서 마을 이장이나 아니면 예를 들어가지고 부녀회장한테 얘기를 해서 문을 딴다든가, 갑자기 겨울에 수도가 터졌을 때 면에다 얘기한다든가 이러면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근데 이거를 해소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하게 되면, 이 가동 처리반을 하나를 만들어서 예를 들어서 뭐 무슨 처리반 무슨 처리반식으로 해가지고 8개 읍면을 다 관리한다는 건가요?
○민원과장 구본혁  이제 급하게 생기는 경우에는 저희가 그 뭐 야간이 됐던 뭐 휴일이 됐던 나갈 수 있는 상황이 되는데, 저희가 지금 기본적으로 하는 부분은 이제 저희가 좀 전체 대상을 좀 살펴봤더니 65세 노인과 장애인이 대다수의 사회계층 대상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 전구가 이렇게 나갔다던가, 평상 시에. 급한 사항은 아니지만 통상적으로 이렇게 수돗물이 안 나온다던가, 전기상에 이제 좀 문제가 있다든가, 이런 간단한 수리에 대해서 저희가 그 당일날 접수를 해서 당일 처리하는 걸 목적으로 하고요. 
  다만, 좀 시간이 소요가 될 경우에는 이제 예약 받아가지고 저희가 처리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대규모 수도 공사를 하거나 이런 부분은 저희 수도공사가 별도로 있기 때문에 그 수도사업소에서 처리할 사항이고, 그런 거 외에 간단하게 수도꼭지나 아니면 전기 그리고 소방에 관한 안전점검 이런 것도 같이 이렇게 시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김영길 위원  과장님 말씀 말씀하시면 알겠는데요. 
  제4조3항, 1에서부터 6호까지 아주 좋아요. 
  근데 문제는 생활불편처리반을 운영한다는 얘기는 따로, 예를 들어서 뭐 생활불편처리반 차량을 하나 해가지고 사람을 몇 명 두고 해서 움직이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민원과장 구본혁  저희가 차량 두 대를 하고요. 기간, 수리 기술자를 두 명을 운영을 할 겁니다.
김영길 위원  그럼 24시간 가동을 하는 건가요?
○민원과장 구본혁  예. 다만, 이 근무는 공무원 근무 시간을 준수하되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이제 야간도 가능합니다.
김영길 위원  아무튼 이 조례는 저 역시 찬성하는데, 제가 이와 같은 내용을 앞서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한 마을이 갔더니만, 그렇게 불편한 사항을 많이 하시는데 사실상 낮보다는 야간에 어려움을 많이 호소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갑자기 전구가 나갔을 때, 어디 혼자 계시는데 어디 가서, 그렇다해서 서울에 있는 아들한테 전화해 갖고 와서 전구 갈아달라 할 수도 없는거고. 
  그 점을 좀 심도 있게 부서에서 좀 논의를 해서 이거 우리 저 생활불편처리반이 잘 가동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특별히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구본혁  네, 알겠습니다.
김영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혜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시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시백 위원  오시백 위원입니다. 설명 감사드리고요. 
  이게 주민복지과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취약계층이요?
○민원과장 구본혁  그러니까 취약계층으로만 따지면 소관 부서를 하기에는 좀...
오시백 위원  소관부서가 주빈복지과 같은데.
○민원과장 구본혁  업무성격은 그렇습니다만, 전체적인 행정서비스차원이라고 보면 저희 민원과에서.
오시백 위원  그래서 이게 생활불편인데, 우리 수석전문위원님이 종합의견에 낸 걸 보면은 다른 지자체가 보면 뭐 10만원 5만원 이래서 최대 한도가 없어요. 그죠? 
  거의 없는 걸로 파악이 되는데, 근데 저희는 이제 5만원이고 회당 5만원에서 20만원 연간 20만원 이하로 이렇게 한다라고 돼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예산 범위내에서 하다 보니까 가서 20만원을 넘어야 되는데, 이게 가서 또 사업이 이게 진행이 안 되고 이런 어떤 우려도 좀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게 이제 사업이 예산이 많이 드는 거는 소관 부서로 이관을 한다라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이 부분은 지금 이게 그래서 20만원 한도라고 이렇게 정하지 말고 이게 맞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최대한도가 20만원으로 정하지 말고 한도 제한을 두지 않는 게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의견은?
○민원과장 구본혁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요.
오시백 위원  어차피 예산이 이게 뭐 한 50만원 들어갈 것 같다. 그래서, 그럼 집행을 못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은 어차피 소관 부서에서 또 일을 해야 되는데 이거는 또 인력 소모가 다시 또 발생하는 경우잖아요. 그죠?
○민원과장 구본혁  저희가 그 이 건에 대해서 좀 고민을 그 위원님하고 똑같은 생각으로다 좀 고민을 했었는데요. 
  첫째 좀 문제가 되는 게 규모가 커지는 경우에는 여기 민간 업체에서도 또 이렇게 연관성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군에서 일괄적으로 정비를 해주는 거에 따른 그 업체, 그 업으로 하시는 분에 대한 그 사항도 좀 고려를 했고요. 
  그리고 또 소관부서에 이관을 한다는 부분은 이제 또 어떻게 보면 집수리 하는 데에다가 정 어려운 경우에는 그 업체에다가 맡기기도 어려운 경우에는 이제 집수리 쪽으로다가 이렇게 좀 연계를 해 줄 그런 사항인데요. 
  그래서 저희가 크게 고민한 건 두 가지입니다.
  이 업체도 좀 고려를 해야 되지 않겠나, 그리고 또 이 한도가 이제 1년에 20만원 정도로 이렇게 정한 것도 그거하고 연관된 사항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오시백 위원  5만원하고 20만원 해서 생활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죠? 요즘...
○민원과장 구본혁  인건비는 저희가 어느 정도 해결이 되는데, 이 물품 자제비가 조금 비싼 경우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일부 그 소유자한테 일부 부담을 하는 걸로.
오시백 위원  그러면 이게 취약계층에 이게 안 맞는 거 아니예요. 그래서 이게 그 한도를 이렇게 제안하는 게 맞나 싶어서 지금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민원과장 구본혁  그래서 아직 다른 시군도 이렇게 사례를 봤습니다만, 대체적으로 5만원 이하로 해주는 데가 가장 많고, 그리고 많기는 10만원 이하, 그리고 또...
오시백 위원  최대 한도를 그렇게 안 뒀으니까. 
  저희들은 이제 한도를 20만원 하니까 이걸로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겠느냐 이게예요.
○민원과장 구본혁  저희가 기본적으로...
오시백 위원  생활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일이 뭐 있겠느냐 이거야. 인건비, 그러면 결국은 이게 어떤 법인이나 어디 위탁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그 인건비도 발생이 될 거고.
○민원과장 구본혁  인건비는...
오시백 위원  봉사차원에서 하는 건가요?
○민원과장 구본혁  아니요. 현재 저희가 하는 거는 저희가 인력을 확보해 가지고 지원을 해 주는 거기 때문에 인건비가 없습니다.
오시백 위원  인력은 우리가 부담이 될 것이고.
○민원과장 구본혁  단순히 지금 지원되는 부분은 재료비에 대해서 5만원입니다.
오시백 위원  글쎄, 재료비가 요즘 물가가 이런 데, 5만원으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느냐라는 얘기죠.
○민원과장 구본혁  그래서 저희도 나름 좀 이 부분때문에 심도있게 고민을 했던 사항인데요. 
  아직 시작은 안 해서 한번 추이를, 운영을 해보고 문제점 되는 부분은 또 간담회 때 별도로 보고드리고 이렇게 진행사항을 지켜보고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오시백 위원  가보면은 취약계층에 생활불편을 해소할 게 한가지 문제만은 아닐거란 말입니다. 그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거라고, 가보면. 한 가지 문제만 있지 않을 거 아니예요, 거기에, 그죠? 
  그래서 이제 말씀을 드린건데, 하여간 고민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혜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장영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갑 위원  장영갑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기존에 또 이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단체에서? 일반 단체에서?
○민원과장 구본혁  봉사단체에서 일부 집수리 같은 경우는 좀 지원을 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영갑 위원  지금 이제 말씀하시는 게 전에 120기동대하고 맨 똑같은 건데, 보니까.
○민원과장 구본혁  120기동대하고는 조금 성격이 틀린게 120은 가로등 수리에 관한 게 전문적으로.
장영갑 위원  가로등이고 일체 전부 다들 급하게 하면은 해주고 이랬었는데, 지금 여기에 인건비도 들어갈 거 아니예요? 
  근데 우리 군에서 다 책임져야 된다는 얘기 아니예요?
○민원과장 구본혁  인건비는 저희가 기술인력을 확보를 해야 됩니다.
장영갑 위원  그러니까요.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은데. 
  그럼, 차량 2대 말씀하시는 거 같던데 보니까. 차량 두 대에다가 인건비 하고 하면은 그 사람들 다 채용해야 될 텐데.
○민원과장 구본혁  저희가 연간, 하반기 예산으로 근로자, 기간제근로자를 4명 정도 기술인력을 확보를 하되, 8,700만원 정도 예산이 하반기에 들어갈 거 같고요. 
  초반에 자산취득비로 저희가 차량구입하는 데 약 8천만원 가까이 이렇게 해서 두 대로 거기에 농업기술센터에 수리차량처럼 거기다가 재료도 좀 같이 가지고 다니면서 이렇게 수리하는 거로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장영갑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이게 전에 120 같은 경우에도 가로수도 하면서 여러 가지 급하게 필요할 때 투입되고 해 가지고 한 사업인지 알고 있는데, 그걸 없앴었는데 그걸 또 다시 부활한다그러면 그 차량하고 인건비하고 이게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 일단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혜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 위원  이상훈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도 추가적으로 질의 좀 드릴텐데요. 
  지금 우리 4조3항에 보면은 저희가 재료비를 5만원 이하 연 20만원 이하로 한정을 하셨어요. 
  근데 생활불편민원이라고 가면은 저희가 현장을 갔을 때 복합적으로 그 생활불편을 호소를 하시고 재료비가 5만원 이상이 만약에 발생되게 되면은 그건 자부담이 되는 건가요?
○민원과장 구본혁  지금 저희가 5만원 한도에서 지원을 해주고요. 나머지 그 이상의 비용은 자부담을 좀 하는 걸로 이렇게 일단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훈 위원  아까 오시백 위원님이나 장영갑 위원님이 지적했던 사항도 이게 간단하게 해결되면 당연히 좋은데, 현장 나가다보면 고령층이나 취약계층들은 그걸 참다 참다 해갖고 민원을 제기하시는 거기 때문에 가면은 더러 복합적으로 민원이 발생될 수도 있고, 만약에 뭐 화장실 변기 쪽으로 만약에 문제가 생긴다 그러면 아마 재료비 5만원 갖다가는 뭐 감당이 안 될 것 같은데.
○민원과장 구본혁  그래서 저희도 다른 시군 사례도 좀 봤고 그리고 금주에 또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그런 시군도 한번 방문을 해서 자세한 내용을 좀 다시 한번 이렇게 살펴볼 생각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기존에 그 재료비를 지원해 줬던 거를 자료를 받아서 했더니 개소 수가 많으면 좀 문제가 있지만 기존 사례를 보면 그 5만원 한도에서 어느 정도 충당이 된 것을 좀 확인을 했었습니다.
이상훈 위원  기존 사례라고 그러면 어떤 자료 말씀하시는 거죠?
○민원과장 구본혁  타시군.
이상훈 위원  타시군 사례.
○민원과장 구본혁  지원해 줬던 사항을 보니까 크게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 사항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상훈 위원  가지고 계신 자료는 어디 지자체죠?
○민원과장 구본혁  청송군 자료를 봤습니다.
이상훈 위원  청송? 청송이 그럼 저희 조례하고 5만원 이내로 같은.
○민원과장 구본혁  그래서 내일모레 정도에 한번 다시 가서 운영사례를 한번 좀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거를 한번 더 세부적으로 물어보고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저희 사례는 규모도 군 규모도 거의 비슷하고 해서 아마 유사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일단은, 시작은 이렇게 해 보고, 도출되는 문제점을 위원님들 좀 보고드리고 상의해서 보완할 사항 있으면 그때가서 보완을 했으면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상훈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혜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미숙 위원  강미숙 위원입니다. 자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이 내용을 보면 기사 두 분 해서 두 조로 이루어지고, 그 두 분이 이제 지역으로 나눠서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러면 이제 한 분은 전화 접수 받는 분인가요. 그럼?
○민원과장 구본혁  거기 사무실 근무인력은 팀장님 이하 그리고 또, 직원 1명하고 이렇게 배치를 하고. 
  그리고 무기계약직 접수받는 부분이 사례를 봤더니 전화가 굉장히 많이 온답니다. 그래서 그 전화 받는 인력은 무기계약직 직원하고 행정직 한명 해서 이렇게 하고, 그리고 팀장님은 기간제만 이렇게 나가서 하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 같이 이렇게 순회해서 하는 진행사항을 볼 예정으로 있습니다.
강미숙 위원  근데 이제 시골에 다니다보면 이런 불편한 사례들을 많이 호소들을 하시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이게 시행되게 되면 도움을 받을 그런 어떤 취약계층들이 굉장히 편리해질 거라는 생각은 드는데. 
  그럼, 여기 처리신청서를 보게 되면 자기가 직접 작성할 수도 있고 전화를 하면은 전화받는 분이 작성해서 접수를 받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1년에 네 번까지 가능하다. 1년에 네 번까지는 가능하고, 그죠? 그렇게 되는 거죠?
○민원과장 구본혁  예.
강미숙 위원  근데 일단 한 번 이렇게 5만원으로 해서 운영해 보시다가 영 불가능하다면 조금 더 증액해야 되겠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집에서 주로 고장 나는 게 뭐냐면은 저희 집은 추워서 그런지, 저기 수도 꼭지가 이렇게 동파돼서 터지는 거, 근데 그거는 재료비가 5만원 이하더라고요. 
  5만 원 이하인데, 그 사람들이 출장비하고 합해서 받게 되니까 10만원이 훌쩍 넘어가요. 근데 이제 그 요령을 알아서 저희가 직접 해 보니까 한 번 3만원에서 3만 5천원 이 정도로 가고 이러던데, 어쨌든 이렇게 지금이라도 이렇게 해서 이 조례를 제정을 해서 취약계층들이 좀 편리해졌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 가장 걱정되는 거는 정말 이런 전화조차도 하기 힘든 분들이 있으실 거 아니에요. 너무 연로하셔서. 
  그런 분들을 대신해 줄 수 있는 거는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민원과장 구본혁  저희가 지금 아직 시행을 안 했기 때문에 상황 예측이 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홍보를 초창기에 열심히 해서 이런 제도가 있다라는거를 홍보를 해서 도움을 주고 싶긴 한데, 그렇다 하더라도 수요 예측이 안 되는 게, 뭐 한 번에 막 올 수도 있고 그리고 또 너무 안 올 수도 있고, 이러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초창기에는 적극적인 홍보로 이런 제도가 있고 저희가 도움을 드린다라고 이렇게 홍보를 하되, 거기만 가가지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뭐 어느 특정한 동네에 가가지고 그 서비스를 해 드리고, 그리고 또 뭐 더불어가지고 이장님이나 이런 데에 또 어려운 부분이 어디에 있나 해서 이렇게 시간이 날 때는 그런 부분도 한번 이렇게 순회해서.
강미숙 위원  그럼, 이장님이 대신 신청하면은?
○민원과장 구본혁  뭐, 그렇게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저희가 그 집만 딱 하고 오는 것도 아니고, 더불어 가지고 이런 데 유사한 집이 있는지 그리고 또 더불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안전건설과에서 소화기 취약계층 지원해 주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그 화재감지기, 저희가 또 최근 화재 사고 난 거를 그 유형 분석을 해 봤더니 대부분이 그 장애인이나 사회취약계층이 대부분이다 보니 저희가 그 소화기 거기서 나눠주는 게 조금 고민이었던 사항이 있는데, 저희가 그 화재 감지기 단독 감지기입니다. 이게 화재가 나면 뭐 ‘대피하세요. 대피하세요.’ 이런 멘트가 나오는 그런 것도 달아주고, 소화기 없으면 소화기도 좀 달아주고. 
  그리고 또 연세드신 분들이 소화기 사용법을 좀 모르셔서 이런 것도 좀 가르켜 드리고 해서 두루두루 같이 이렇게 살펴볼 생각입니다.
강미숙 위원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혜숙  더 질의하실? 
  오시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시백 위원  오시백 위원입니다. 
  이게 이제 인력 4명, 차량 2대, 이렇게 운영하실 거 아니예요, 그죠? 
  그럼, 이게 5만원으로 제한돼 있고, 과연 5만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5만원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제한돼 있을 거라고 예측이 되는데, 주로 생활불편을 해소하는 일들이 보일라 뭐 이런 거 같아요, 그죠? 뭐 전기, 잠금장치 뭐 전자제품들을 못 만질 거란 말이죠, 기술적으로 그죠? 
  그렇다면은 지금 4명하고 차량 두 대가 하는데 아까 8천만원 뭐 이렇게 연중 이거 할 거 아닙니까? 그죠? 
  연중 하는데 인건비가 최저 임금만 해도 상당히 많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건 누구를 좋으라고 이거를 하는 일인지. 일 자체는 5만원은 한도 돼 있고, 그렇잖아요. 그죠? 이거는 뭐 그 사람들 할 수 있는 일이 제한돼 있잖아요. 멀티, 어떻게 채용을 할 겁니까? 그 네 분을? 어떤 사람으로?
○민원과장 구본혁  저희가 전기기술하고 설비기술자를 가지고 계신.
오시백 위원  그 둘을 하고, 2명은 관리하고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민원과장 구본혁  아니요. 그 현장인력 4명을 1개조에 2명씩 해서 지역을 나눠가지고 이렇게 순회.
오시백 위원  4분 다 기술진으로 하겠다?  
  그 전화 받고 사무실 같은 데 어떻게 운영을 하실 거예요?
○민원과장 구본혁  사무실에는 저희 행정인력의 직원 1명하고 무기계약직 1명 정도 이렇게 배치를 해서.
오시백 위원  그럼 6명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거기 계약직으로 2명이 가있을 수 밖에 없네, 그죠? 공무원이 나가 있을 수는 없잖아요.
○민원과장 구본혁  현장 근무자는 계약직입니다.
오시백 위원  글쎄, 계약직으로 2명. 토탈 6명이라는 얘기잖아요.
○민원과장 구본혁  팀장까지 합쳐서 이제 7명입니다.
오시백 위원  어쨌든 팀장이, 팀장도 어차피 계약직으로 할 거 아닙니까?
○민원과장 구본혁  팀장님은 저희 공무원이 하고요.
오시백 위원  공무원이 나갈거예요? 거기에요? 
  그럼, 5명이네, 그죠?
○민원과장 구본혁  5명이요?
오시백 위원  계약직이, 계약직에 5명이잖아요. 그죠?
○민원과장 구본혁  예, 맞습니다.
오시백 위원  그러면은 그게 인력 인건비하고 그 운영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갈 거로 예상이 되는데, 생활불편을 가서 해소해 주는 거는 이 인건비가지고 뭐를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 먹여살릴라 그러는 건 아니잖아요.
○민원과장 구본혁  지금 취지는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오시백 위원  좋은 취지에요. 취지는 좋아요. 좋은데, 이게 제한을 두다 보니까 할 수 있는 사업들이 이쪽에는 사람들이 엄청난 인건비를 주고 지금 운영을 하는데, 사업할 수 있는 거는 적다이거야, 미비하다 이거지 사업이.
○민원과장 구본혁  지금 저희가...
오시백 위원  제도는 분명히 좋은 제도예요. 
  가서 뭐 해결해 주고 이런 건 좋은 제도인데, 이게 할 수 있는 이 액수 때문에 이걸 비춰보면은 계약직들 뽑아가지고 그 사람들 자리 줄려고 그러는 것밖에 더 보이냐 이거야, 이게.
○민원과장 구본혁  지금 오히려 저희는 기술자 확보하는 거에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서 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먹여살리려고 하는 거는 아니고, 그런 취지로 하는 건 아닙니다.
오시백 위원  이게 금액에 예산을 보면 물품구입하는 예산을 보면 그렇게 비춰진다는 얘기지. 
  가서 할 수 있는 게 5만원 가지고 뭘 하겠습니까? 만약에.
○민원과장 구본혁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것처럼...
오시백 위원  가서 청소해주고 올 겁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민원과장 구본혁  조금 확대에도 저희가 염두해 두고 있는데요. 아직 추계가 안 되다보니까 좀 그런 저게 있습니다.
오시백 위원  그러니까 안 해보셨으니까 그런 가본데, 5만원 가지고 할 수 있는 거 없어요. 
  만약에 보일러 고장났으면 가서 한 20만원 들어가는데 그러면 돌아올겁니까? 당장 추워 죽겠는데?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게 문제가 있다라고 저는 보여지기 때문에 한도를 제안하면 안 되는 사업이다. 이거야. 할라면 제대로 하고, 그래야 된다라고 비춰져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민원과장 구본혁  알겠습니다.
오시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혜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속개한 지 한시간이 지났습니다. 휴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11시 05분 정회)

(11시 14분 속개)

○위원장 김혜숙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 타)

○재무과장 김용호  재무과장 김용호입니다. 
  단양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검사위원회 수를 지방자치법 시행령 규정에 맞도록 같이 조정하는 사항하고, 수당 및 여비 지급기준을 정비하여 구체화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검사위원 수 3인 이상 5인 이하를 그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맞도록 3명 이상 10명 이내로 개정하고, 안 제10조 안 제11조에서 일비를 수당으로 변경하고, 또 안 제13조의 예산의 범위 안에서를 1일 15만원으로 수당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하 제14조 불필요한 중복규정 삭제와 또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문구를 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관계 법령은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고, 예산 사항은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를 첨부하였습니다. 
  그밖에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는 2월 8일부터 2월 28일 20일간 실시 완료하였고, 규제심사와 성별영향평가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83쪽, 신구조문대비표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2조 위원의 정수에서 본문에 ‘3인 이상 5인 이하’를 ‘3명 이상 10명 이내’로 하고, 하단에 검사위원회 ‘검사위원 수의 3분의 1’을 ‘전체 위원 수의 3분의 1 이하’로 하며, 3명을 초과할 수 없도록 개정하였습니다. 
  다음 85쪽이 되겠습니다. 
  제10조 ‘일비의 지급’을 ‘수당의 지급’으로 개정하고, 또 1항에 ‘일비’를 ‘수당’으로 2항에 ‘일비는’을 ‘수당원’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제11조 ‘일비의 계산’을 ‘수당이 계산’으로 하고 1항 하단의 ‘일비’를 ‘수당’으로 개정하였습니다. 
  다음 제13조 지급기준에서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한다’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별표2와 같이 지급한다’로 개정하고, 86쪽입니다. 제14조 시행규칙은 삭제를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혜숙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영식  전문위원 김영식입니다. 
  검토보고서 책자 유인 이후에 변경 사항을 반영한 별도로 나눠드린 최종 수정안을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단양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80쪽 5, 검토 내용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내용 중 두 번째 검토 및 종합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우리군 결산검사 위원수를 해당 상위 법령 규정에 맞춰 정비하고, 그 밖에 수당 지급기준 등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자 제출된 조례 개정안입니다. 
  검토결과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안 제2조에서 결산검사 위원수를 현행 ‘3인 이상 5인 이하’에서 ‘3명 이상 10명 이내’로 상위 법령 위임범위에 맞춰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안 제5조 결산검사위원 겸직 규정의 경우에도 문구를 상위 법령에 맞춰 정비하는 것이고, 안 제10조, 제11조, 제13조 개정의 경우는 현행 결산검사 위원에게 지급되는 ‘일비’를 위원회 ‘수당’으로 하고, 수당의 지급금액도 일일 15만원으로 정비해 다른 지역 사례를 참고해 현실에 맞도록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됩니다. 
  본 안건은 우리군 결산검사 위원수, 수당 등의 사안에 대해 상위 법령 위임 범위내에서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되며, 그 밖에 조례안의 형식과 내용에 대한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혜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단양군 소도읍 육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 타)

  균형개발과장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개발과장  김호식  균형개발과장 김호식입니다. 
  본건 조례안 내용은 단양군 소도읍 육성 지원 조례가 되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단양군 소도읍 육성 지원 조례에 띄어쓰기를 반영하고, 상위 법령에 인용 조문이 개정되어 조례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띄어쓰기 반영은 안 제1조와 2조2항이 되겠으며, 상위법 인용 조문 개정은 안 제2조1, 2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개정 내용입니다. 
  제1조에 ‘지방소득 육성 지원법을 지방소득 육성 띄워쓰기를 반영해서 띄워서 지원법으로 한다’, 제2조1항 중 ‘주택법’을 ‘주택 도시기금법’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의하여’를 ‘따라’로, 또한 ‘의한 건폐율과 동법 제78조 규정에 의함’을 ‘따른 건폐율과 동법 제78조에 따른’으로 같은 조 같은 항에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입니다. 
  기타 내용은 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혜숙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영식  전문위원 김영식입니다. 
  단양군 소도읍 육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90쪽 5, 검토내용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검토 및 종합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현행 조례의 인용조문이 상위 법령과 일치하지 않는 사항과 근거 법령 제목 띄어쓰기 등을 정비하고자 제출된 조례 개정안입니다. 
  검토결과 개정안 주요 내용은, 안 제2조제1항 중 조례의 인용조문 상위 법령을 ‘「주택법」 제68조’에서 ‘「주택도시기금법」 제8조’로 정비해, 소도읍 지역안에서 주거전용건축물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지 않아도 되도록 조례로 위임해 규정하도록 하고 있는 근거 법령과 조문을 상위 법령에 맞춰 정비하고, 그 밖에 조례에 쓰인 상위 법령명에 대한 띄어쓰기와 알기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른 단어를 정비하는 내용으로, 조례안의 형식과 내용에 대한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혜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균형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단양군 보건의료원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 타)

  보건의료과장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의료과장 최성권  보건의료과장 최성권입니다. 
  단양군 보건의료원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단양군 보건의료원에 지역보건의료 사업의 업무대행, 진료비 및 수수료, 구급차 운영, 임상연구비 등 보건의료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1장의 총칙, 2장의 지역보건 의료사업의 업무 대행, 3장의 진료비 및 수수료, 4장의 구급차 운영, 5장의 임상연구비 지급, 6장의 주차요금이 되겠습니다. 
  관계 법령은 지역보건법, 의료급여법, 국민건강보험법이 되겠으며, 입법예고와 규제심사, 물가 대책 심의를 완료하였습니다. 
  한 가지 참고 사항으로, 지난해 12월 26일 날 지방 사회보장제도 협의를 신청을 했는데, 아직까지 협의가 완료되지 않은 사항이라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협의에 따라서 약간 수정이 될 사항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10월 31일 의원간담회 시 설명드린 것에서 큰 변화가 없기 때문에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106페이지 1장 총칙이 되겠습니다. 
  1장 1조의 목적, 2조의 정의, 3조의 적용 범위, 107페이지에 4조의 업무 대행의 범위, 5조의 업무대행자 선정, 6조의 업무대행 계약, 그리고 7조에 계약의 해지, 8조의 업무대행 경비를 담았습니다. 
  109페이지에, 제9조에서는 업무대행자에 대한 지도·감독을 10조에 민간위탁 등을 담았습니다. 그리고 3장의 진료비 및 수수료로 11조의 수가, 12조의 약재 및 치료 재료의 비용, 13조의 다른 법령에 따른 수가를 담았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14조에 그 밖의 수가, 제15조에서 진료비 및 수수료의 징수를 담았습니다. 
  그리고 16조에 진료비 및 수수료의 감면을 담았는데, 1항에서 단양군 보건의료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을 면제할 수 있다고 하였고, 1호에 감염병 발생 지역의 주민 진료 및 예방 접종, 2호에 이동 순회 진료 및 재가환자 방문 진료를 담았습니다. 
  111페이지, 2항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군민의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 규정에 따른 진료비 중 본인 부담금을 면제한다. 다만, 외래 진료 1일 1개과에 한한다고 하였고 1호에서 국가 유공자와 유족, 독립 유공자와 유족, 518 민주 유공자와 유족, 고엽제후유증 환자 및 고엽제 후유증 2세 환자 그리고 참전유공자를 담았습니다. 
  2호에서 65세 이상인 사람과 출생 후 6년 미만의 영유아,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 여성의 산부인과 진료비를 규정하였고, 3호에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그리고 3항에서 다른 법령 등의 진료비 또는 증명 발급 수수료를 규정하고 있거나 감면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고 하였고, 4항에서 1항부터 3항까지 중복되는 감면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중 감면되는 요금이 큰 것 하나만을 적용한다고 하였습니다. 
  17조에 2번 약정서 및 입원보증인을 담았고, 18조에서는 추징으로 허위 사실로 진료비 및 수수료를 감면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감면받은 진료비 및 수수료를 징수한다고 규정하였습니다. 
  4장 구급차 운영에서 19조에 배차 신청 및 순위를, 19조 4항에서 구급차 배차 우선순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고 하였고, 1호에서 구급 환자 수송, 2호에서 응급 진료를 목적으로 한 내원 수송을 담았습니다. 
  그리고 3호에서 외부 검진을 요하는 환자 수송, 4호에서는 그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를 담았습니다. 
  20조의 이송 처치료의 징수 및 감 감면으로 구급차를 운영할 경우에는 응급 의료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른 이송처치료의 기준에 따라 산정된 금액의 100분의 70을 이송처치료로 징수한다고 하였고, 2항에서는 의료원장은 공익상 필요할 때나 특별한 사유가 있는 사람의 이송처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송처치료를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습니다.
  3항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산정된 이송처치료 50%를 감면한다고 징수하였고, 114페이지에 21조에서는 구급차 운행을, 제5장 임상 연구비 지급해서 22조는 대상을, 23조는 연구계획서의 제출, 24조는 지급의 한도, 25조는 지급 방법, 26조는 연구비의 목적의 사용 금지 등 27조는 보고를 담았습니다. 
  제6장의 주차요금 징수로 제28조는 주차요금, 29조는 주차요금 감면을 담았습니다. 
  그리고 116페이지에 부칙에 3조에서 다른 조례의 폐지로 단양군 보건소 등 수가 조례는 이 조례 시행일에 폐지한다고 규정하였습니다. 
  117페이지에 별표1에서는 재증명 발급 수수료인데,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한 금액에 약 25에서 50%를 적용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119페이지에 별표2에서 주차요금인데요. 주차요금 1구획 10분당 100원이고, 1일 만원을 상한으로 했습니다. 1일 당일 1회 주차요금이 1일 주차요금을 초과할 경우에는 1회 주차요금인 만원으로 하도록 하였고, 보건의료원 입차 후에 24시간까지는 주차료를 면제하는 것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혜숙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영식  전문위원 김영식입니다. 
  단양군 보건의료원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96쪽에 5, 검토내용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검토 및 종합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단양군보건의료원 개원을 위한 준비로 보건의료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 제정안을 제출하였습니다.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다른 일부 지역에서 보건의료원 운영에 필요한 조례를 각각의 개별 조례로 제정해 운영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하나의 조례로 묶어 체계화해, 각각의 조례 체계로 운영시 보다 주민들이 보건의료원 운영에 관한 사항을 일목요연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검토됩니다. 
  주요내용은, 제1장 총칙부터 제6장 주차요금 징수까지 총 6장, 29조와 부칙으로 구성돼 있으며, 안 제1조에서 제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정의, 적용범위 등 제1장 총칙을 규정하였고, 제2장 안 제4조부터 제10조까지는 보건의료사업의 업무대행에 필요한 사항과 민간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3장 안 제11조부터 제18조까지는 보건의료원과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에서 적용할 진료비와 수수료의 징수와 감면, 추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4장 안 제19조에서 제21조까지는 구급차의 운영과 이송처치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제5장 안 제22조에서 제27조까지는 보건의료원 내에서의 임상연구와 연구비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제6장 안 제28조와 제29조는 의료원 주차요금에 관해 규정하고 있으며, 부칙에서는 시행일과 경과조치, 다른 조례의 폐지 등 조례 체계 정비 사항을 담고 있는 것으로 검토됩니다. 
  본 안건은, 올해 7월 1일로 예정된 우리군 보건의료원 개원 준비의 일환으로, 그 운영에 필요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조문 검토결과, 목적 규정에 약칭을 정의한 안 제1조 중 ‘단양군보건의료원(이하 ’보건의료원‘이라 한다)’는 ‘단양군보건의료원’으로 하고, 안 제3조 중 ‘단양군에 설치된 보건의료원’은 ‘단양군에 설치된 보건의료원(이하 ’보건의료원‘이라 한다)’로 약칭 정의 규정을 정비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98쪽입니다. 
  안 제17조 중 ‘재산 및 신용이 있는 보증인 1인이 연서한’과 별지 제1호 서식에 보증인 연서란은, 2017년 11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병원 입원에 땨른 연대보증은 환자나 보호자의 선택사항으로 할 것을 권고한 사안으로 보이며, 이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를 수용해 정비할 것인지에 관한 논의는 필요해 보입니다. 
  그 밖에 보건의료원 운영과 관련해, 서면으로 대신하는 부수 의견 이외에 조례의 형식과 내용에 대한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혜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길 위원  김영길 위원입니다. 
  과장님, 111페이지에 보시면 제16조 진료비 및 수수료 감면에 보시면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라고 그렇게 하셨잖아요. 111쪽에.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정도가 심한 장애인. 이거는 어떤 장애인 정도가 심하다 그러면 어느 정도인지 그게 범위가 따로 정해져 있나요?
○보건의료과장 최성권  이게 기존에는 1에서 6급까지 장애 등급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1에서 3급까지를, 4에서 6급까지는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이렇게 변경이 됐습니다.
김영길 위원  본 위원은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래가지고 따로 이게 장애인 복지 시행규칙에 나와 있는 걸 확인을 못 해본 으로 이렇게 어떤 장애인복지가 심한 게 어떤가 그랬는데, 지금 1급부터 3급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보건의료과장 최성권  네, 그렇습니다.
김영길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혜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 위원  이상훈 의원입니다. 
  과장님, 제안설명하실 때 우리 조례가 제정됨에 있어갖고 지역 보건의료계획이라 하셨나요? 
  승인을 어디 받으셔야 된다고 아까 말씀하셨죠?
○보건의료과장 최성권  사회보장제도 신설협의를 해야 되는데.
이상훈 위원  사회보장
○보건의료과장 최성권  사회보장제도 협의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상훈 위원  협의.
○보건의료과장 최성권  근데 이제 복지부가 요즘 뭐 의료대란 이런 거로 해서 굉장히 과부화가 걸려 있는 상태고, 최근에 담당 부서의 사무관부터 실무자까지 인사이동이 있다보니까 조금 지연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그 상황은 충분히 설명을 했고, 기회가 된다면 이제 복지부 방문해서 설명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상훈 위원  저희가 그럼 조례 제정하는 데는 문제가 되진 않나요?
○보건의료과장 최성권  네, 커다란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일단은 그 개원일 전에 협의를 해 주겠다는 구두상으로 얘기는 있었기 때문에요.
이상훈 위원  그럼, 필수적으로 개원일 전에는 사회보장제도 협의를 꼭 거쳐야 되는 과정이죠?
○보건의료과장 최성권  네, 어떤 복지혜택을 줄 때는 받아야 되는 사항입니다.
이상훈 위원  그러면 그거에 따라서 저희가 나중에 협의회 심의를 통해서 조례 제정을 또 개정해야 되는 상황도 발생될 우려가 있나요?
○보건의료과장 최성권  최악의 경우는 그럴 수도 있습니다.
이상훈 위원  최악의 경우? 
  그럼, 기존에 저희가 다른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보건의료원의 조례를 다 검토하고 저희가 제정하시는 거잖아요?
○보건의료과장 최성권  네, 그렇습니다.
이상훈 위원  일단 개원 이래, 지장이 없게끔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보건의료과장 최성권  네, 알겠습니다.
이상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혜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영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갑 위원  장영갑 위원입니다. 설명이 잘 들었고요. 
  개원 준비는 잘 돼 가고 계십니까?
○보건의료과장 최성권  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장영갑 위원  근데 거기 의사도 전부 다 구하고요?
○보건의료과장 최성권  예, 의사 채용 완료됐습니다.
장영갑 위원  의료 원장도 구하고. 
  그 앞에 보니까 보건의료원으로 바꿔야 되잖아요. 그죠?
○보건의료과장 최성권  예, 그렇습니다.
장영갑 위원  바꿔야 되잖아요. 보건소가 아니고 보건의료원으로 바꿔야 될 거 같으네, 그죠?
  그리고 지금 보건의료원장이 오면 지금 보건소장은 자리가 없네요, 그럼요?
○보건의료과장 최성권  네, 임기제 4호 공무원으로 바뀌기 때문에요. 네, 그렇습니다.
장영갑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혜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강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미숙 위원  강미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의료원 개원 때문에 고충이 많으시리라 생각되는데요.
  조례하고 조금 별개의 문제인데, 아까 보니까 의료원장 수당 문제 때문에 조례 올라왔는데, 그러면은 지금 이제 의료원에 계신 새로 채용한 의사분들은 연봉이 많이 올라갔잖아요. 
  올라간 상태로 우리가 채용을 한 거고 그런데, 그럼 지금 계속 우리 의료원에 보건소에 나오시는 그 안과의사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대한 처우는 어떻게 좀 조정이 되나요?
○보건의료과장 최성권  일단, 안과 의사선생님에 대해서는 한번 방문하실 때 한 100만원 정도 실비로 드리고요. 그러고 있고, 특별하게 인상을 한다거나 할 계획은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강미숙 위원  저는 왜 걱정이, 우려가 되냐하면 새로 막 이렇게 개원하고 한다 그래서 새로 의사초빙하는 데는 우리가 막 신경을 쓰고 관심을 갖는데, 지금 이렇게 벌써 한 10년 정도 되도록 계속 꾸준히 우리한테 와서 겨울이건 여름이건 와서 이렇게 봐주던의사선생님에 대해서 혹시라도 좀 소홀하게 되면 그분도 말은 안 하지만 마음이 상할 수도 있잖아요. 
  혹시, 그런 경우가 생겨서 ‘나 이제 단양에 진료보러 이제 그만 올 겁니다’라든지 이런 일이 생기면 어쩌나 하는 그런 걱정이 괜히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나 뭐 또 소장님이나 어쨌든 이런 데도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마음이 생겨서 혹시 그전에 또 서로 그런 어떤 조율은 되어 있는지 그래서 여쭤본 겁니다.
○보건의료과장 최성권  일단 저희가 명확한 지급 근거가 없기 때문에 강사 수당을 준용을 해서 이제 지급을 해드리고 있고요. 
  그게 이제 매년 물가 상승이라든지 그런 거에 맞춰서 현실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고. 
  지난해 같은 경우는 몇 가지 의료기자재 오씨티라는 그런 기자재를 또 추가로 말씀을 하셔서 그거를 구입하게 되면 일주일에 지금 2번인데 3일 정도 오시는 거로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런 거에 소홀함이 없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강미숙 위원  알겠습니다. 
  괜한 제가 기우를 하고 있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갑자기 그런 걱정이 되더라고요. 
  고생하셨습니다.
○보건의료과장 최성권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혜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7조에 보면요. 입원약정서 및 입원보증인에 대한 그가 기재돼 있는데요. 조례에. 
  여기 보면은 입원 받고자 하는 사람은 재산 및 신용이 있는 보증인 1인이 연서한 별지 제1 입원약정서를 의료원장에게 제출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이 보면은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으로 이게 정당한 권리를 침해받는 의료법 위반 행위에 되어 있다고 2017년에 언론 기사에 나온 내용이 있거든요. 
  그 권익위 권고 핵심 내용의 연대보증은 환자나 보호자의 선택 사항이며, 연대 보증을 이유로 병원이 입원을 거부하는 행위는 정당한 진료를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의료법 위반 행위에 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무슨 문제점 혹시 검토를 해 보셨나요?
○보건의료과장 최성권  일단, 저희가 입원약정서부터 해서 각종 서식을 기존에 의료원을 운영하고 있는 15개 보건의료원하고 지방의료원 서식을 참고를 하다가 보니까 그런 것이고요. 
  저희는 내부적으로 최소한의 안전 장치라고 판단을 했는데, 굳이 뭐 없어도 상관은 없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혜숙  없어도 상관이, 이 부분 한번 좀 더 신중하게 검토를 해 보셔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보건의료과장 최성권  근데 이게 연대보증인을 뺀다고 한다면 법정보호자라든지, 누군가의 어떤 서명날인은 또 필요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혜숙  근데 사실 요즘에 은행에도 그렇고, 신용이나 이런 보증인 제도가 점점 없어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즘에 사실 보증을 섰다가 여러 가지 피해사례들이 많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보증을 서줄 수 있는 분들이 얼마나 될까 하는 그런 의문이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한 거 다시 한번 좀 검토를 좀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보건의료과장 최성권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혜숙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의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11시 45분 정회)

(13시 29분 속개)

○위원장 김혜숙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일정 제9항, 단양군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제정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 타)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영길 위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길 위원  김영길 위원입니다. 
  단양군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인사청문회 개최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지난해 9월 22일 시행되어 인사청문회의 절차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본 제정안은 지방공사 사장, 출자, 출현 기관장 등 인사청문회 대상과 절차 운영 방식 등을 담았고, 산하 기관장의 자질과 능력, 도덕성을 검증하는 장치로 인사행정에 대한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3조에서는 인사청문 대상 직위를 정하였고, 안 제7조에서는 인사청문기관을, 안 제12조에서는 인사청문 경과보고서의 제출 및 성부의 내용을 정하였습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이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혜숙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영식  전문위원 김영식입니다. 
  단양군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18쪽에 5, 검토내용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검토 및 종합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제47조2가 신설되고, 지방자치단체장이 인사청문을 요청할 수 있는 대상자와 인사청문회의 절차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발의된 조례 제정안입니다. 
  검토결과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안 제3조에서 인사청문회 대상은, 「지방자치법」제47조의2제1항 제3호와 제4호에 따른 직위에 해당하는 후보자 가운데 군수가 인사청문을 요청한 사람으로 하고 있으며, 안 제4조에서는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그 밖에 안 제5조부터 제18조까지는 인사청문요청안의 회부와 인사청문 기간, 인사청문의 방식, 증인 등의 출석요구, 인사청문에 필요한 자료제출 요구,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청문회의 공개, 인사청문 위원의 제척과 회피, 위원의 주위 의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제47조의2에 따라 인사청문회 운영을 위해, 조례로 위임한 인사청문 대상과 인사청문의 절차와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안에 대한 상위 법령 적합성과 형식과 내용에 대한 검토 결과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혜숙  본 안건에 대하여 소관 부서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심상열  기획예산담당관 심상열입니다. 
  저희 공사하고 출연기관이라 하면 단양관광공사하고 또 출연기관에 단양장악회하고 석회석연구재단 이렇게 세 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재단 같은 경우는 출자·출연 기관 같은 경우는 단양군수가 대표 기관장으로 맡고 있고 이래서 큰 저기는 없는 것 같은데, 공사 사장이라든가 이런 데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좀 뭐 요청한 요청이 있어야 되지만 필요성은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또 하나는 이 소속·소관 부서, 그러니까 공사를 관리하는 관광과, 또 장학회를 관리하는 자치행정과, 그리고 석회석 연구재단을 관리하는 경제과 쪽의 의견을 물어봤을 때, 특별한 의견이 없었습니다. 
  다만, 제3조에 보면 제6호에 제출서류 중에 직무수행 계획에 관한 사항이 이의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이 다른 데 같은 경우는 정부청문회라든가 그래서 장·차관급이라든가 이런 큰 공사같은 데 보면 청문 준비 기간이라든가 이런 과정을 거쳐서 어느 정도의 직무수행계획이 이래 나오는 것 같은데, 다른 조항은 원만히 할 수 있는 그런 호가 되는데, 직무수행계획에 대한 부분은 어느 정도 범위까지인가 이런 게 나중에라도 얘기가 될 수 있는 여지는 있다. 
  조례상 뭐 잘못됐다. 이런 뜻을 아니고요. 그런 게 있을 수 있다. 이 정도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혜숙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갑 위원  장영갑 위원입니다. 
  본인이 출석하지 않으면 인사청문회가 이루어질 수 없을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어떠한.
○기획예산담당관 심상열  제정안에 보면 출석을 안 한다라든가 이러면 그 명확한 이유를 갖다 제출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 안에 보면.
장영갑 위원  그것을 못을 박아야만이 되는 거 아닌가 싶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본인이 출석 안 한다고 하면 그만인데, 우리가 여기서 위에서 아무리 요구를 해도 본인이 출석 안 하면 그만인데, 거기에 대한 어떤.
○기획예산담당관 심상열  법령에서 그런 부분이 조금 더 다루어져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갖고 있습니다. 
  왜그러냐 그러면 정부의 국회 청문회 같은 경우는 청문회 응하지 않았을 경우에 처벌 규정이라든가 뭐 이런 여러 가지 규정이 있는데, 지금 지방자치법에서 위임한 내용 중에는 그런 부분이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의회에서 지금 조례 제정에 담을 수 있는 것인지 이런 부분이 좀 사전에 검토가 돼야 되지 않냐 이제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장영갑 위원  그걸 한번 알아봤으면 좋겠는데, 그래가지고 출석안 하면 어떤 제재를 가한다던가, 어떤 그런 게 있어야만이 하지 안 그러면 누가 출석하겠어, 안 하지.
○기획예산담당관 심상열  이번에 제가 전체적으로 조례를 보니까 조례 내용중에 뭐냐그러면, 처음에 시행단계다 보니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어떤 부분이 한 가지 나중에 쟁점이 될 수 있냐 이런 부분이냐 그러면, 이게 청문 요청을 해야지만 될 수 있도록 조례에도 돼 있고요.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앞으로 제도적으로 보완을 좀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장영갑 위원  군수가 요청한 사람에 한해서만.
○기획예산담당관 심상열  그렇죠. 이 내용대로라면. 
  제가 읽어본, 제 해석이 잘못된 뭐, 어쨌든 제가 보기엔 거기까지 입니다.
장영갑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혜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영길 위원님,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단양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 타)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강미숙 위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미숙 위원  강미숙 위원입니다. 
  단양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부족한 농촌 인력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운영 계획 및 사전 이행 사항 그리고 전담 인력 배치를 규정한 안 제4조에서 제6조,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관련 재정지원 사항 및 지원 대상을 규정한 안 제7조와 안 제8조, 마지막으로 지도점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제9조까지입니다. 
  나머지 조례안의 조문은 나눠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혜숙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영식  전문위원 김영식입니다. 
  이 조례안 같은 경우에도 중간에 변경 사항이 발생해서 최종 수정 검토보고서 별지로 나눠들은 최종 수정 검토보고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단양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지 페이지로 135쪽에 5, 검토 내용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및 종합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우리군 농업인의 소득 및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부족한 농촌 인력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사항을 지원하고자 제안된 조례안입니다. 
  검토결과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4조에서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운영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있으며, 안 제5조에서는 운영계획 수립을 위한 사전이행사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7조와 제8조에서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재정지원 근거와 지원대상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9조에서는 외국인 근로자의 효율적인 계약·운영·배치를 위한 지도·점검과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보호, 고용환경 개선을 위한 군수의 조치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상위법령 검토 결과, 본 조례안에 따른 상위 관계 법령으로는, 「지방자치법」,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등이 있습니다. 
  「지방자치법」제28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제정 범위와 관련해, 본 조례는 우리군 농업인 고용주와 농업 현장에서 근로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지역 산업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 자치사무로 볼 여지는 충분한 것으로 검토됩니다. 
  아울러, 관계 법령인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의 목적과 정의, 내용 등을 살펴볼 때, 해당 법률은 외국인근로자를 체계적으로 도입·관리하는데 따르는 사무에 국가적 통일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이며, 고용허가제에 따라 근로 활동을 위해 장기 체류하는 외국인근로자를 적용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해당 법률 적용 대상에서 단기취업, 계절근로 외국인근로자는 제외하고 있어, 본 조례에 따른 외국인 계절근로자 사무의 해당 상위 법령으로 볼 수는 없는 것으로 검토됩니다. 
  다음 137쪽에, 중간 부분입니다. 
  또한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검토 결과, 법 제2조 정의에서 ‘재한외국인이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로서 대한민국에 거주할 목적을 가지고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자‘로 정의 해, 재한외국인의 범위에 법무부 프로그램에 따른 외국인 계절근로자까지 포함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법 제5조에서는 법무부장관에게 5년마다 외국인정책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며, 법 제6조제1항에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기본계획에 따라 소관별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있고, 제2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장은 중앙행정기관장이 법령에 따라 위임한 사무에 관하여 당해 중앙행정기관이 수립한 시행계획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외국인정책에 관한 사무는 국가사무로,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사무가 위임되는 기관위임사무로 보이나, 법 제3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나 재한외국인 등의 처우에 관한 사항과 국민과 재한외국인이 더불어 살아가는 환경 조성에 관해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제10조부터 제18조까지에서는, 행위 주체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규정하고 있어, 재한외국인에 대한 처우와 국민, 재한외국인이 더불어 사는 환경 조성 등에 관한 사무는 국가사무이면서 동시에 단체위임사무의 성격으로 규정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상 상위법 검토결과를 종합해 볼 때, 외국인 계절근로자 입출국과 관리에 따른 「출입국관리법」과 법무부 지침,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등에 위배되지 않은 한, 외국인 계절근로자나 그 사용자 등에 대해 지역실정에 따라 필요한 지원사업을 하기 위한 조례 제정은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 밖에 조례의 형식과 내용에 있어, 집행기관과 추가적으로 협의결과에 따라, 조례 시행 실효성 측면에서의 수정 의견은 별지를 참고해 심사해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사항과 보충의견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뒤쪽에, 집행기관과 제안 위원님과 해서 협의가 된 수정의견을 별지로 된 부분 139쪽 설명드리겠습니다. 
  제2조 정의부분에서 제1호의 계절근로자를 외국인 계절근로자로 수정 의견인데, 이 부분은 외국인이라는 단어를 포함을 해서 용어를 명확하게 좀 정리를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에 따라서 수정안이 된 거고요. 
  그다음에 제4조, ‘군수는 프로그램을 도입 해 운영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운영계획을 매년 수립 시행해야 한다’를 1항과 2항으로 나누는 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항은 ‘군수는 법무부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기본계획을 반영한 운영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해야 한다’로 법무부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기본계획이라는 공식 명칭을 넣어서 1항을 정리한 사항이 되겠고요. 
  2항은 기존 원안에 후단부분입니다. 후단 부분에 1호부터 9호까지의 규정 사항이 있어서 그 부분을 정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1항에 따른 운영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해서 1호부터 9호까지 기존의 원안을 1호부터 9호까지 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40쪽에 10호 부분은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주 의료지원병원 관내 유관기관 등과의 실효적 연락망 구축 부분을 계획에 포함하는 부분으로, 운영계획에 포함하는 부분으로 돼 있었는데,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 운영되는 게 고용주와 연락망 체계로서 그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관리되고 있다라는 현실적인 부분들을 반영해 달라는 의견에 따라서 제10호를 관내 고용주와 실효적 열람만 구축으로 수정하는 것으로 했고요. 
  그다음에 제11호는 그밖에 지원을 위하여가 의미상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빼고 그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으로 수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제5조에 제3항인데요.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군민 의견 수렴 부분이 있는데, 이 프로그램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에 대해서 군민들에게 의견을 수렴하는 부분들은 여러 가지 다른 의견들이 나올 수 있어서 실질적으로 이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과 관계가 있는 고용주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으로 해서 군민을 고용주로 수정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제6조는 마지막 부분에 ‘적정 인력을 전담 배치할 수 있다’를 의미가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서 ‘전담 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로 수정하는 게 되겠고요. 
  제8조는 첫 번째 설명드렸던 것과 같이 계절근로자라는 명칭을 외국인을 넣어서 명확하게 그 의미를 정리하는 것으로 이렇게 수정 의견이 있어서 수정안으로 제출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을 참고를 하셔서 심사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검토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혜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소관 부서장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님, 본 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장 이영우  농업축산과장 이영우입니다. 
  단양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사전에 검토가 충분히 됐고요. 
  사안에 대해서 의견을 다 담았다고 봐서 별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전국적으로 보면 59개의 지자체가 지금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중에 있고요. 도내에는 여섯 개 시군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우리도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혜숙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강미숙 위원님, 농업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안심사에 수고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는 3월 12일 오전 10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13시 49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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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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