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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회의록은 최종 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324회 단양군의회(임시회)

조례안심사 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단양군의회 의회사무과


2024년 3월 12일(화) 오전 10시 00분


  1. o 의사일정
  2.  1. 단양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자치행정과)
  3.  2. 단양군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자치행정과)
  4.  3. 단양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자치행정과)
  5.  4. 단양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미래전략과)
  6.  5. 단양군 취약계층 생활불편 처리반 운영 조례 제정안(민원과)
  7.  6. 단양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재무과)
  8.  7. 단양군 소도읍 육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균형개발과)
  9.  8. 단양군 보건의료원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보건의료과)
  10.  9. 단양군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제정안(김영길의원 대표발의)
  11. 10. 단양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강미숙의원 대표발의)

  1. o 부의된 안건
  2.  1. 단양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자치행정과)
  3.  2. 단양군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자치행정과)
  4.  3. 단양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자치행정과)
  5.  4. 단양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미래전략과)
  6.  5. 단양군 취약계층 생활불편 처리반 운영 조례 제정안(민원과)
  7.  6. 단양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재무과)
  8.  7. 단양군 소도읍 육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균형개발과)
  9.  8. 단양군 보건의료원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보건의료과)
  10.  9. 단양군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제정안(김영길의원 대표발의)
  11. 10. 단양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강미숙의원 대표발의)

(09시 57분 개회)
○위원장 김혜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4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조례안심사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일정 제1항, 「단양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0항 「단양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 타)

  금일은 배부된 의사일정에 따라 상정된 안건에 대한 추가 검토 및 의견 조정 후 안건별로 최종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위원님들간 자유로운 토론과 의견 조정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09시 58분 정회)

(14시 28분 속개)

  ○위원장 김혜숙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 타)

  지난 본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통해 상정된 조례안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실시하였고, 금일은 추가설명 및 위원님들 간 심도 있는 토론과 의견조정도 모두 마쳤습니다.
  이제, 토론을 종료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각 안건별로 의결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단양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별표1의 황정보건진료소 관할구역란 중 “미노리”를 “미노1,2리”로 대대보건진료소 관할구역란 중 “어의곡1,2리”를 “어의곡1,2,3리”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각 안건별로 의결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단양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별표1의 황정보건진료소 관할구역란 중 “미노리”를 “미노1,2리”로 대대보건진료소 관할구역란 중 “어의곡1,2리”를 “어의곡1,2,3리”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일정 제2항,「단양군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과 협의한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일정 제3항,「단양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과 협의한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일정 제4항,「단양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과 협의한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일정 제5항,「단양군 취약계층 생활불편 처리반 운영 조례 제정안」은 위원님들과 협의한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일정 제6항,「단양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과 협의한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일정 제7항,「단양군 소도읍 육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과 협의한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일정 제8항,「단양군 보건의료원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은 안 제1조 중 “단양군보건의료원(이하 “보건의료원”이라 한다.)”을 “단양군보건의료원”으로 하고, 안 제3조 중 “보건의료원”을 “보건의료원(이하 “보건의료원”이라 한다)”으로 하며, 안 제17조 본문 중 “재산 및 신용이 있는 보증인 1인이 연서한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 제1호서식”으로 하고, “별지 제1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일정 제9항,「단양군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제정안」은 위원님들과 협의한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일정 제10항,「단양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은 안 제2조제1호 중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을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으로 하고, 안 제4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2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제10호 중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주, 의료지원병원, 관내 유관기관 등과”를 “관내 고용주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제11호 중 “근로자 지원을 위하여 군수”를 “군수”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각 호 외의 부분 중 “군수는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경우에는”을 “제1항에 따른 운영계획에는”으로, “포함된 운영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를 “포함되어야”로 한다. 제1항 군수는 법무부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기본계획을 반영한 운영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안 제5조제3호 중 “군민”을 “고용주”로 안 제6조 중 “적정인력을 전담”을 “전담 인력을”으로 하며, 안 제8조제1호 중 “계절근로자”를 “외국인 계절근로자”로 한다.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끝으로 조례안 중 오타 정정 등 일부 경미한 자구 수정은 위원장에게 일임하는 것으로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의결을 모두 마쳤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의 심사 결과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상세히 반영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3월 13일에 개의되는 제324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14시 29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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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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