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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0회 단양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단양군의회 의회사무과


2023년 9월 19일(화) 오전 11시 00분


  1. o 의사일정
  2.  1. 2025년 단양 군관리계획(재정비) 결정(안) 청취 및 의견제시의 건
  3.  2. 주요사업장 현지점검 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4.  3. 만 나이 통일법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단양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5.  4. 상위법령 불부합 및 사문화 자치법규 정비계획에 따른 단양군조례 일괄개정조례안
  6.  5. 단양군 인구증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단양군 홀로사는 노인의 고독사 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단양군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8. 단양군 만천하스카이워크 등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9. 단양군 도담삼봉 음악분수시설 관리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11.  10. 단양군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11. 단양군 자연발생유원지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
  13.  12. 단양군 농산물종합가공센터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13. 단양군의회 직장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 제정안
  15.  14. 단양군 노동자 권리 보호 및 복리 증진에 관한 조례 제정안
  16.  15.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 특별위원회 심사결과보고 및 의결의 건
  17.  1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보고 및 의결의 건

  1. o 부의된 안건
  2.  1. 2025년 단양 군관리계획(재정비) 결정(안) 청취 및 의견제시의 건
  3.  2. 주요사업장 현지점검 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4.  3. 만 나이 통일법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단양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5.  4. 상위법령 불부합 및 사문화 자치법규 정비계획에 따른 단양군조례 일괄개정조례안
  6.  5. 단양군 인구증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단양군 홀로사는 노인의 고독사 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단양군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8. 단양군 만천하스카이워크 등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9. 단양군 도담삼봉 음악분수시설 관리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11.  10. 단양군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11. 단양군 자연발생유원지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
  13.  12. 단양군 농산물종합가공센터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13. 단양군의회 직장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 제정안
  15.  14. 단양군 노동자 권리 보호 및 복리 증진에 관한 조례 제정안
  16.  15.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 특별위원회 심사결과보고 및 의결의 건
  17.  1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보고 및 의결의 건

(11시 00분 개의)

○의장 조성룡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0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 타)

  안건 상정에 앞서, 제320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회기 동안 주요사업장 현지점검 등 특위 활동에 수고하신 동료 의원님들과 회기 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 단양군 관리계획 재정비 결정안 청취 및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 타)

  본 안건은 2025년 단양 군관리계획 재정비 결정안을 청취하고, 군의회의 의견을 제시하는 건입니다.
  균형개발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개발과장 안종석  균형개발과장 안종석입니다. 
  25년 단양 군관리계획 재정비 결정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제안사유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군수는 5년마다 군관리계획에 대하여 타당성 여부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정비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28조5항에 따라 25년 단양 군관리계획 재정비 결정 변경안에 대하여 단양군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두 번째는 제안사항입니다.
  위치는 단양군 전체가 되겠고, 제안 내용은 단양 군관리계획 재정비안입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용도지역은 18개소 1.72㎡, 농민지역 불부합 지역은 611개소 2.19㎡, 용도지구는 27개소 1.18㎡, 군계획시설은 104개소인데, 의회 보고대상은 1개소입니다. 
  3번, 지구별 재정비 결정 사항은 간담회를 통하여 기설명드린 바와 같이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58쪽입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향후 계획은 군 결정 사항은 23년도 10월 충청북도 농지전용 및 분야 관련 협의를 거쳐서 11월달에 단양군 계획위원회 및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23년 12월 결정 고시를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도 결정 사항은 10월달에 단양군 계획자문위원회를 개최하고 24년 6월달에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내년도 7월달에 최종결정 고시를 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사항을 설명 마치겠습니다.
○의장 조성룡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홍경숙  전문위원 홍경숙입니다. 
  본 안건은 2025년 단양군 군관리계획 재정비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에 따라, 군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군관리계획의 재정비는 지역 행정구역 전체를 범위로 토지이용현황 및 각종 여건 변화에 따른, 불합리한 용도지역‧용도지구‧ 군계획시설에 대한 합리적인 조정과 관리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결정안의 주요 내용은 용도지역 변경 18개소, 농림지역 불부합 611개소, 용도지구 변경 27개소, 군계획시설 변경 104개소로 확인됩니다. 
  상위계획으로 추진 중인 군기본계획상의 개발 방향과 군 정책사업을 구체화하고, 주민 불편 민원을 반영한 필요적 사항으로 군관리계획 재정비 결정안에 대해서는 특이 의견 없음으로 보고드립니다. 
  다만, 동 결정‧변경(안)에 따른 효력이 주변 환경, 주민 및 기타 이해관계인에게 미치는 부정적 영향은 없는지, 부가되는 문제와 제반적 상황 요인 등을 함께 살피고, 주민 의견 청취 등 관련 절차 이행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조성룡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균형개발과장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의원간담회를 통해서 충분히 논의된 사항으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 단양군 관리계획 재정비 결정안 청취 및 의견제시의 건은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일정 제2항, 주요사업장 현지점검 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 타)

  먼저, 주요사업장 현지점검 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오시백 의원님은 나오셔서 활동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시백 위원  주요사업장 현지점검 특별위원회 위원장 오시백 의원입니다.
  제320회 단양군의회 임시회에 계획된, 주요사업장 현지점검에 있어 활발한 의정 역량을 펼치신 동료 의원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내실 있는 특위 운영에 협조해 주신 김문근 군수님, 그리고 점검에 수반되는 자료의 제출, 현장별 사업 추진 과정을 상세히 설명해 주신 관계 부서 직원분들께도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과 함께 감사의 인사도 전해 드립니다.    
  그럼, 본 주요사업장 현지점검 특별위원회의 주요활동 경위,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의 주요 점검대상 선정은 집행부로부터 사전 제출받은, 전기 말 기준 계속비 이월사업 등 71건,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 기준 시설비 사업 194건과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 21건 등 5천만원 이상 투자사업 총 286건 중에서 위원님들과 사전 협의로 예산총액 1,698억 6,100만원이 투입되는 중․대규모 사업장 26개소를 점검 대상으로 선별하였고, 지난, 9월 5일 제320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의 의결로, 본 현지점검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9월 7일부터 11일까지의 기간 중, 3일간의 일정으로 자료 검토, 현장 확인을 병행하여 점검하였습니다.
  점검 과정으로는「지방자치법」제142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군 의회의 의결로 확정된 재정이 소요되는 투자사업에 계획과 설계, 시공 및 준공 그리고 운영이 일련 되는 결과물로서 사업 규모, 입지 여건 및 총공사비 등 설계의 경제성 요소는 충분히 고려가 되었는지, 설치구조물의 형식, 차수별 공사 시행계획은 적절한지, 안전 관리 방안, 공정별 시공에 따른 주민, 주변 피해 해소 대책은 마련되었는지 특히, 사업의 수혜자인 지역 주민의 요구는 충분히 수용된 투자사업 인지에 대하여 종합적 관점에서 각 사업장별로 심도 있게 점검하였습니다.
  사업장 현지점검 및 확인 결과, 기초인프라 확충을 통한 우리 군의 정주 여건 개선, 지역경제와 관광 활성화에 견인이 기대되는 현안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에 총력을 다하면서, 사업의 견실화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확인됩니다.  
  다만, 사업의 궁극적 목적은 지역의 발전과 주민 삶의 복리 증진을 위한 것이니만큼, 사업의 준공 후에도 주민 만족도가 지속될 수 있도록 철저한 시공과 품질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민들이 체감하는 성과가 창출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실 것과, 현재까지 지연된 사업은 조속한 추진을 통해 계획된 공정 기간에 차질 없는 마무리를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은 우수 사례와 사업장별 시설 및 안전 관리에 있어 개선 필요성 등, 확인된 사항에 대한 주요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수 사례는 적성하진 위험도로 개선사업의 교량 설치 건입니다. 
  적성면 하진리 군도 5호선 위험도로 구조 개선 사업은 2019년 착공하여 그간 사업장 붕괴, 공사 중지, 시공 방법 변경, 안전관리계획 변경 수립, 재착공 등 지난한 과정을 거쳐왔으나, 사업 구간 내 보행자 안전을 배려한 인도를 포함한 구조의 교량을, 선제적으로 시공한 점은 우수한 사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 교량의 대부분이 인도가 없거나 인도 폭이 좁은 구조적인 문제로 추가 설치를 위한 공법 모색 및 예산 확보 등으로 난항을 겪는 상황에서 위험에 노출된 보행자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장래 예측되는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효용성을 갖춘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 의견 및 주문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궁기천 정비사업은 당초 계획 및 설계 시, 진입로, 경사, 선형 등 모든 상황적 요인을 고려하지 않고, 기존 위치에 교량을 재시공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면서, 교량 위치 선정에 대한 민원이 지속 제기되는 등 현지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사업추진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밀한 설계 검토와 주민의 이용 편의 및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 마련에 소홀함이 없도록 주문하였습니다. 
  다음, 농기계 임대사업소 어상천 지소 신축공사는 사업소의 배치 구상과 세부 내용 등 사업 시행 전후, 의회의 현지점검 등의 절차가 반복 진행되었던 점을 상기하면서, 사업 준비단계에서 이미 임대사업소 내 육묘장 설치를 고려했음에도, 배수 계획고를 반영하지 못한 설계를 이유로 예산을 수반하는 사업 변경을 추진하는 조치를 문제점으로 지적하였습니다. 
  아울러, 설계의 구체적이고 세심한 검토가 미흡했던 부분에 대한 대안 마련을 주문하면서, 내실 있는 사업추진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상수도 확장공사입니다. 
  수질 악화 및 가뭄으로 급수난이 심각한 지역의 마을 주민들은, 동 사업의 신속한 추진이 무엇보다도 우선되어야 하는 상황임에도, 각 사업장별 다양한 이유로 공사가 지연되어 민원이 지속 제기되고 있음을 상기하면서, 주민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공사 기간 단축 방안 마련과 철저한 공사 관리 감독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아울러, 소백산권 삼도 접경 사업으로 추진되었던 의풍리 상수관로 확장공사는 동 사업이 이미 마무리되었음에도 당초 급수공사 신청 가구 중 현재까지 미수급 가구가 있음을 확인하면서, 진행 상황에 대한 주민 설명이 부족했음을 지적하고 주민 이해와 대안 마련을 통한 조속한 진행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 소선암자연휴양림 리모델링 공사와 관련해서는 노후화된 숙박시설의 꼼꼼한 개선을 통해 이용자의 만족도가 높아졌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다만, 사업장 점검대상 동선 구간에 있는 백두대간 문화 휴양관의 누수 문제가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는 점을 지적하면서, 누수의 근본적 해결과 숙소 내부 시설물의 정기적인 점검과 관리를 주문하였습니다.
  다음, 수석전시관 실내건축공사는 천장 마감이 배관 시설 등의 노출로 미관을 훼손하고 있어 관련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개선의 필요성을 주문하였고, 냉난방 공조기가 설치돼 있음에도 추가로 에어컨을 비치하는 등 시설 규모에 맞는 설비 설치가 가능했음에도 간과되어 아쉬운 점으로 지적하면서, 사업추진의 면밀한 검토와 완결성을 당부하였습니다. 
  아울러, 관람 동선을 표시해 작품 관람에 혼동이 없도록 하고, 수석 작품 외 다른 볼거리도 함께 마련해 줄 것을 주문하면서, 관련 조례 제정 등 계획된 절차를 조속히 마무리하여 개관 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줄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다음, 산악레포츠 시설 개발사업은 당초 계획된 산악자전거 코스 개발 및 모노레일 설치사업 등이 현장 여건 등을 반영하여 축소된 점을 확인하면서, 펌프트랙 등 조성된 편의시설에 대한 이용 시 주의사항 및 안전수칙 안내판 설치 등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단양을 찾는 동호인들이 많은 상황에서 시설관리 운영방안을 조속히 마련하여, 새로운 시설이 방치되지 않도록 다각적인 홍보와 프로그램 운영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 단양군 매립시설 2단계 증설사업은 현재 동 사업이 사업 변경 승인 절차 진행으로 지연되고 있는 상황임을 확인하면서, 9월 승인을 목표로 10월부터는 사업이 본격 추진될 수 있도록 차질 없는 준비를 당부하였습니다.
  아울러, 현 매립시설의 포화상태를 직접 현장 확인하면서, 군민을 대상으로 쓰레기 배출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는 현장 견학 및 교육 장소가 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 운영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주문하였습니다.
  다음, 시루섬 생태탐방교 건립사업과 관련해서는 홍수위 상승으로 열악한 공사 현장의 여건을 직접 확인하면서, 시공 중인 구조물의 앵커볼트 나사 부분이 녹이 심한 상태로 노출되어 있어 관리가 다소 미흡함을 지적하면서 시설물의 안전 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하고, 남녀노소 누구나 보행이 가능하도록 현수교의 출렁거림이 최소화할 수 있도록 방안도 함께 검토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아울러, 주변에 조성될 주차장과 도로를 두고 마주하게 될 호빗마을 간 안전한 통행로 확보 방안과 중장기 계획으로 이끼터널을 우회하는 진출입로 확보 방안도 적극 검토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 올누림행복가족센터 건립사업은 신축되는 문화복합시설의 규모 대비 계획된 주차장 확보 면수가 20면 정도로 협소하여, 장래 주차장 수용력 부족이 예견됨으로, 대안 강구 및 부족한 주차장 수요 대응을 위한 인근 공유지 활용방안을 검토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아울러, 작은영화관의 상영관 중 일반 관람석으로 계획된 공간을 최근의 트렌드와 주민의 문화 욕구를 반영하여 리클라이너 좌석으로 개선이 가능한지 충분한 검토를 주문하였습니다.
  다음, 단양군 보건의료원 건립사업과 관련해서는 응급차량 진입로와 일반차량 주차 진입로 동선이 겹쳐 불편이 예상됨으로, 응급차량 정차 구간 내 태양광 주차 공간에 대한 일반주차이용제한 등 대안 마련 강조와 2층 옥상 유휴공간에 대한 활용방안 마련을 주문하였습니다.
  아울러, 기존 진료과 외 4개 추가 진료과목에 대한 홍보 강화와 의료인력 확보 등 개원 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다음, 청소년수련관 리모델링 사업은 계획된 총사업비 36억 8천만원 중, 43.5%인 16억이 미확보된 상황으로, 추가 도비 확보에 노력을 다하여 줄 것을 당부하고, 리모델링 사업의 신축 대비 효율성에 대한 검토도 함께 주문하였습니다.
  아울러, 청소년수련관 주변은 상시 주차난이 심각한 상황으로, 주변의 구 KBS 부지를 활용한 주차장 조성 방안 등 다각적인 검토를 주문하였습니다.
  다음, 단양읍 별곡리 지중화 사업은 지중화 사업 관로 및 지상기기 설치가 완료된 상황임에도 마무리 일정 지연으로 민원이 계속 제기되고 있어, 사업 지연에 따른 민원 해소에 방점을 두고, 통신사 간 조율을 통한 협조로 조기에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하였습니다.
  아울러, 지중화 사업 과정에서 설치된 지상기기가 자칫 흉물로 방치될 수 있어 지역을 홍보할 수 있는 시설로 활용되도록 충분히 검토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내용은 본 현지점검 특별위원회의 운영 기간 중 현장 점검 활동 결과에 따라 도출된 사항을 중점으로 위원님들 간 충분한 논의, 그리고 토론을 거쳐 작성한 결과이므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주요사업장 현지점검 특별위원회의 활동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성룡  오시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 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은 주요사업장 현지점검 특별위원회에서 면밀한 현지점검과 충분한 토의를 거쳐 작성된 것인 만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주요사업장 현지점검 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일정 제3항,「만 나이 통일법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단양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4항,「단양군 노동자 권리 보호 및 복리 증진에 관한 조례 제정안」까지 총 12건의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 타)

  세부 안건명은 나누어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조례안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김영길 의원님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길 위원  제320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조례안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영길입니다.
  먼저, 이번 조례안심사 특별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신 동료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민선 8기 ‘건강한 단양, 살고 싶은 단양’을 실현해 가고 계시는 김문근 군수님과, 현안 업무에 바쁜 시간 속에서도 본 특위 활동이 원만히 이뤄지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기관 부서장님들과 관계 직원 여러분들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조례안심사 특별위원회에서는, 단양군수가 제출한 「단양군 인구 증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0건의 조례와 의원 발의된「단양군의회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와「단양군 노동자 권리 보호 및 복리 증진에 관한 조례」 제정안 2건을 포함해, 총 12건의 안건을 심사했습니다.
  그럼, 본 특별위원회 활동 사항과 안건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출 또는 발의된 안건은, 지난 9월 5일 제320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됐으며,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지난 9월 12일부터 13일까지 이틀간의 일정으로, 해당 부서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답변과 특위 위원님들 간에 심도 있는 토의와 심사를 거쳐, 제안 취지와 주요 내용에 충분한 공감대가 형성된,「단양군 인구 증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단양군 만천하스카이워크 등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단양군 도담삼봉 음악분수시설 관리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단양군 자연발생유원지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단양군의회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 제정안」,「단양군 노동자 권리 보호 및 복리 증진에 관한 조례 제정안」 등 6건의 조례안은, 원안 가결했습니다.
  또한, 위원님들 간 토의와 집행기관 해당 부서 의견 청취를 거쳐 수정의 필요성이 제기된, 만 나이 통일법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단양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상위 법령 불부합 및 사문화 자치법규 정비계획에 따른 단양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단양군 홀로 사는 노인의 고독사 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단양군 교통약자 이동 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단양군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단양군 농산물종합가공센터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은 수정가결 했습니다.
  다음은, 수정 가결한 6건의 조례안에 대한 주요 수정 내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 나이 통일법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단양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은 안 제2조「단양군 장수노인 수당지급 조례」의 개정 중 “제2조제2항”은 “제2조제2호”로, 제4조제1항제1호 중 “99세”는 “99세까지”로 각각 수정 의결했습니다.
  안 제7조 「단양군 보건소 등 수가 조례」의 개정 중 “제6조제5항”은 “제6조제5호”로 수정 의결했습니다.
  안 제9조 「단양군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중 “제4조제1항”은 “제5조제1호”로 수정 의결했습니다.
  상위 법령 불부합 및 사문화 자치법규 정비계획에 따른 단양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은, 안 제1조 「단양군 지방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의 개정부터 안 제8조「단양군 농특산품 공동상표 관리 조례」의 개정까지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맞춰 정비했으며, 안 제1조 「단양군 지방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의 개정, 제11조제1항 본문 중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직무발명보상심의위원회 위원장에게 지체없이 요청하여야 한다.”를 “제23조에 따른 직무발명보상심의위원회 위원장에게 다음 각호에 대한 심의를 지체없이 요청하여야 한다.”로 수정 의결했습니다.
  안 제3조「단양군 주민등록사무의 읍면 위임 조례」의 개정 중, 제2호제3호 “법 제40조 위반자에 대한 사항”을 “법 제40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으로 수정 의결했습니다.   
  안 제8조「단양군 농특산품 공동상표 관리 조례」의 개정 중, 제9조제2항 후단에 “감시·감독을”은 “관리·감독하게”로 수정 의결했습니다.
  「단양군 홀로 사는 노인의 고독사 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 제5조제2항 중 “고독사의”를 “고독사한 사람의”로 수정 의결했습니다.
  「단양군 교통약자 이동 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 제17조 시행규칙 규정을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했습니다.
  「단양군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 제11조제3항 각호 외의 부분 중, “정책기획담당관, 지역경제과장”을 “기획예산담당관, 경제과장”으로, 같은 항 제1호 “단양군의회 의원”을 삭제한다”를 “안 제11조제3항 제1호를 삭제한다”로 수정 의결했습니다.
  「단양군 농산물종합가공센터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 제12조제1항 중 “농업산·학협동심의회”는 “단양군 농업산·학협동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로 하고, 안 제12조제2항과 안 제13조제1항 중에 각각 쓰인 “농업산·학협동심의회”는 “심의회”로 수정 의결했습니다.
  다음은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제시한 의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만 나이 통일법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단양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과 관련해서는, 「단양군 소선암 치유의 숲 관리 및 운영 조례」의 개정과 관련해, 제2조제1항제5호에서 ‘다자녀 가정’의 정의를 ‘19세 미만 자녀를 3명 이상 둔’으로 하고 있어, ‘19세 미만 자녀 2명 이상 둔’ 가정을 다자녀 가정으로 정의하고 있는 다른 조례들과 다자녀 기준이 혼재돼 있는 상황으로, 우리 군 조례 체계에서 다자녀 가정에 대한 정의를 국가적 인구대책의 일환으로 자녀 2명 이상을 둔 가정으로 정의해 각종 혜택을 부여하고 있는 국가 정책 방향에 맞출 것인 지에 대한 검토와 검토 결과에 따라 필요한 경우, 조례 체계 전반에 대한 후속 조치도 필요하다는 주문을 했습니다.
  「단양군 공공자전거 운영에 관한 조례」와 관련해서는, 타보래 자전거가 실제 운영되지 않은 상황으로 조례 폐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또한, 타보래 자전거의 미운행에 따른 비품의 처분이나 도담삼봉 음악분수시설 관리 운영 조례 폐지와 관련된 음악분수 시설물 폐기와 같은 각종 시설물이나 비품의 폐기 시에는 재활용이 가능한 것들은 재활용하고, 보다 고가로 처분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등 각종 시설물과 비품의 폐기 시 경영수익적 측면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관련 업무를 처리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단양군 인구 증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해서는,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이 경쟁적으로 인구 증가를 위한 시책·사업을 도입하고 있고, 이에 대한 대응으로 우리 군도 관련 시책·사업을 늘려가는 추세이나, 각각의 시책·사업이 과연 인구 증가에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많은 상황으로, 각각의 지원 시책·사업별로 일정기간 단위의 효과 분석을 통해, 효과성이 적은 사업은 정리하거나 중복지원의 여지가 있는 사업은 통합하고, 실질적으로 인구 증가 효과가 큰 시책·사업에는 재정투입 규모를 조정하는 등 각종 인구 증가 지원 시책·사업에 대한 평가와 관리체계를 갖춰 추진해 줄 것을 주문했습니다.
  또한, 인구 증가의 기반이 되는 결혼과 출산·양육 여건, 일자리, 교육, 주거, 의료 여건 등의 문제에 있어, 다른 지역과 비교할 때 보다 획기적이고 파격적인 정책이 시도되지 않으면 실질적인 인구 증가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하면서, 제주도 영어 학교 사례와 같은 영어 특화 지역조성이나, 경북 의성의 방과후 학교 운영에 있어 유명 강사를 활용해 지역의 교육경쟁력을 키운 사례 등과 같은 보다 파격적인 인구 증가를 위한 시책·사업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주문을 했습니다.
  이번에 조례 개정으로 신설되는 지원사업인 ‘정착세대 주거단지 기반시설 지원’과 관련해서는,「인구감소 지역 지원 특별법」과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인구대책 관련 법률에 따른 지원 기준이나 지원방법, 환수대책 등을 준용한 집행 준칙 마련을 통해, 지원사업 추진에 따른 문제 발생이 최소화되도록 해 줄 것을 주문했습니다.
  아울러, 인구 증가 대책 재원의 경우에도, 현재 운영되고 있는 시멘트기금 활용 측면에서 추진위원회와 지역의 미래를 위해, 기금이 인구 대책에도 활용되도록 하는 방안을 협의해 갈 필요가 있다는 주문도 있었습니다.
  또한, 인구 증가를 위해서는 여러 가지 요인이 함께 영향을 미치는 사안으로, 집행기관 부서 간에 인구문제 해결을 위한 긴밀한 협업을 통해, 효과성을 높여가는 방향으로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했습니다.
 「단양군 교통약자 이동 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해서는, 그동안 교통약자 이동차량 이용에 있어 관련 종사자가 65세 이상 연령 기준을 강조하며, 실수요자의 입장을 배려하지 않거나, 급한 상황에서 이용에 어려움이 따르는 등 이용불편 민원이 제기된 사례가 있었던 만큼, 향후 차량 운행에 따른 실수요자의 불편 민원이 재발하지 않도록 종사자의 직무교육을 강화하고, 관리·감독도 철저하게 해 줄 것을 주문했습니다.
  「단양군 만천하스카이워크 등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해서는, 단양관광공사의 자본잠식이 우려되는 상황에 이른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드는 만큼, 자생력 확보를 위한 관광공사의 혁신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아울러, 만천하스카이워크 지구 내 주차장을 유료화하는 방안이나, 기존 셔틀버스의 운영비 절감 방안, 셔틀버스 이외에 변화하는 관광트렌드에 맞춘 만천하 지구 내 이동수단 도입을 통한 수익성 개선 방안 등 수익성 개선과 비용 절감을 위한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주문을 했습니다.
  「단양군 도담삼봉 음악분수시설 관리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과 관련해서는, 도담삼봉 음악분수시설이 철거된 공간의 활용에 있어, 주변 지역 주민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민원발생이 최소화되도록 해 줄 것과, 도담삼봉 내 노점상으로 인한 관광지 이미지 훼손과 민원 문제도 있는 만큼, 노점상 관리에도 관심을 가져 줄 것을 주문했습니다.
  「단양군 자연발생유원지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과 관련해서는, 자연발생유원지 폐지에 따라 대안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생태관광지 지정과 관련해, 다른 지역 사례의 벤치마킹을 통해 기존에 자연발생유원지를 운영하던 마을 주민들이 보다 체계적으로 생태관광지 지정과 해당 사업추진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주문했습니다.
  아울러, 계곡이 많은 우리 지역 특성상, 기존에 자연발생유원지가 아닌 지역 가운데도 여건이 비슷해 생태관광지로 편입해야 할 지역들이 다수 존재하는 상황으로 생태관광지로 편입할 필요가 있는 지역에 대한 세심한 고민을 통해 이들 지역의 생태관광지 편입도 고려해 줄 것을 주문했습니다.
  이상과 같은, 조례안 심사과정에서 의원님들이 제시한 의견이나 당부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의 업무 과정에서 특히 유념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보고드린 사항은, 이번 조례안심사 특별위원회에서 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토의를 거쳐 결정한 것으로,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조성룡  김영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 순서입니다만, 조례안심사 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마친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만 나이 통일법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단양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일정 제4항,「상위법령 불부합 및 사문화 자치법규 정비계획에 따른 단양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일정 제5항,「단양군 인구 증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일정 제6항,「단양군 홀로 사는 노인의 고독사 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일정 제7항,「단양군 교통약자 이동 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일정 제8항,「단양군 만천하스카이워크 등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일정 제9항,「단양군 도담삼봉 음악분수시설 관리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일정 제10항,「단양군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일정 제11항,「단양군 자연발생유원지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일정 제12항,「단양군 농산물 종합가공센터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일정 제13항, 「단양군의회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 제정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일정 제14항,「단양군 노동자 권리 보호 및 복리 증진에 관한 조례 제정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일정 제15항, 2023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결과 보고 및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 타)

  본 안건에 대하여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김혜숙 의원님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숙 의원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김혜숙 의원입니다.
  먼저, 제320회 단양군의회 임시회의 의사일정에 따라 본 위원회에서 다뤄진 안건의 심사에 수고를 해주신 동료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원활한 회기 운영을 위해 협조해 주신 김문근 군수님과, 의안 심사에 내실을 기할 수 있도록 성실한 자세로 응대하여 주신 관계 부서 직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럼, 2023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의 심사 경위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사 특별위원회는 「지방자치법」 제5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9월 5일 제1차 본 회의에서 공유재산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같은 날 오후부터 6일까지 이틀간의 일정으로 의정 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개별 안건의 심사에 있어서는 제안설명의 청취, 전문위원 검토보고,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 그리고 현지 확인을 통하여 상정된 관리계획안에 담겨진 내용이 군과 주민 이익에 부합하는 목적과 타당성 있는 계획인지 취득 목적에 따라 활용성은 물론, 공공가치는 충분히 담긴 계획인지에 대하여 각 안건별로 심도 있게 살펴보며 심사를 하였습니다.
  2023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면, 상정된 안건 총 4건 중, 4건 모두 관리계획에 포함하기로 하였습니다.  
  관리계획에 포함된 안건은 단콩 아이조아 행복공간 조성사업 리모델링 건, 단양호반 분수시설 조성사업 공유재산 취득의 건, 단양 가평 올래 행복플랫폼 구축사업 부지 매입 및 신축의 건, 단양군 별곡 공용주차장 조성사업 신축의 건입니다.
  다음은,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과 논의된 주요 사항 및 의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단콩 아이조아 행복공간 조성사업 리모델링 건입니다 .
  충북 도내 11개 시군 중 유일하게 아이들을 위한 실내놀이터가 없는 우리 군에 꼭 필요한 시설로, 부모와 아이들의 수요가 담긴 목적‧타당성이 있는 재산관리계획으로 확인됩니다.
  다만, 20년이 경과된 매포읍 여성발전센터를 용도 변경하고 리모델링을 추진하는 사업인 만큼, 사전에 건물의 전반적인 안전 점검 및 기능 보강을 당부하였습니다.
  아울러, 실내놀이터가 없어 부모들이 인근 지역으로 찾아 나서는 실정을 상기하면서 지역 아이들이 환경에 구애받지 않고 맘껏 뛰어놀 수 있는 공간으로 새 단장 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줄 것과 타 자치단체 운영사례 등의 비교 견학을 통해 새로운 트렌드를 반영한 놀이기구 설치, 보호자 쉼터 마련 등 공간별 구획과 여성발전센터와의 복합 기능이 만족도 높게 실현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검토의 필요성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 단양호반 분수시설 조성사업 공유재산 취득의 건은 고수대교 교량을 활용한 분수 시설 설치로 관광특구 단양의 매력을 강화하여 관광객 체류시간 연장과 지역 상권 활성화 및 생활인구 증대를 도모하겠다는 사업의 목적과 취지에는 공감하였습니다.
  다만, 고수대교는「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1종 시설물로 정밀안전진단 결과 안전 등급 C등급을 받은 시설임을 상기하면서, 사업의 추진에 있어 안전 관리 특히, 분수시설에 부속되는 시설물 도입 시, 교량에 영향을 미치는 하중 문제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예상되는 위험성 해소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이 특위 위원님들의 공통된 심사 의견입니다.
  또한, 분수 시설은 준공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유지관리 예산이 추가로 소요됨은 물론, 사용에 있어서도 제 기능을 다하지 못했던 사례들을 되짚으면서, 동 사업의 추진에 있어서는 예상되는 문제점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투자 대비 효과가 충분히 나타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아울러, 지난해 준공된 고수대교 미디어 브릿지 구축사업의 경관조명 시스템과 동 분수 시설과의 일부 유사성을 지적하면서, 양 시설이 조화롭게 연출되어 투자의 효과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 단양 가평 올래 행복플랫폼 구축사업 부지 매입 및 신축 건에 대해서는 매포읍 가평리 일원에 정주‧체류‧관계 인구 증가를 유도할 수 있는 기반시설 및 편의시설 확충을 전제하는 사업이라는 점을 심층적으로 감안해 볼 때, 주 사업대상지의 진출입로 협소로 주민 불편이 충분히 예상됨으로, 입지와 환경적 여건을 충분히 고려하여 차량 교행이 가능하도록 도로 확장을 주문하였습니다.
  아울러, 공공임대주택 건립은 모든 건축물이 동시에 조망권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합리적인 배치안을 마련하고, 복합문화센터는 유지관리 비용 등 장래 추가적 재정부담 요인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강조하였습니다.
  다만, 공원계획부지는 지방하천구역으로 친수공간 조성사업 등 관련된 타 사업으로 대체 가능하도록 적극적인 검토와 대응성 있는 노력을 당부하면서 동 사업은 부지 매입, 건물 신축 등 대규모 사업비가 투자되는 만큼, 향후 예산심의 단계에서 좀 더 세밀하게 살필 예정으로 사업의 검토단계부터 구체성을 갖고 사업 집행관리 체계 강화의 필요성을 주문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단양군 별곡 공용주차장 조성사업 신축의 건에 대해서는 그간 단양읍 시내 지역의 주차환경 개선에 사업의 시급성과 효과성에 대한 우려로, 단양읍 시내권의 주차공간 확충에 대한 동 사업의 우선순위에 대한 의문이 있어 합리적이고 타당성 있는 결과를 도출한 후, 다시 논의해 줄 것을 주문했던 사안으로, 최근 단양읍 주거지 주차시설 타당성 용역 결과에 근거하여 동 사업의 필요성에 공감하면서 미래지향적 주차시설 조성을 목표로 현 부지를 시작으로 단계적 확장이 가능하도록 설계 초기 단계부터 공간 활용성과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효용성과 공공 목적성을 갖춘 시설이 되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다만, 모든 상황적 요인을 충분히 고려했을 때 상업지역의 주차난 해소 방안 마련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이 특위 위원님들의 공통된 심사 의견으로, 이를 유념하여 최근 용역결과를 반영한 나루공연장 등 상업지역 우선순위 주차타워 조성의 조속한 추진을 특별히 주문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내용은 특별위원회에서 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토론을 거친 심사 결과이므로,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성룡  김혜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 순서입니다만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사 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마친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2023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일정 제16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결과 보고 및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 타)

  본 안건에 대하여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장영갑 의원님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갑 위원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장영갑 의원입니다.
  먼저, 제320회 단양군의회 임시회의 본 특위 활동에 소통과 협치,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펼치신 동료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회기 운영에 협조하여 주신 김문근 군수님과, 안건의 심사과정에 성실히 임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감사 인사를 드리면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 경위 및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단양군수로부터 제출된 본 안건은, 지난 9월 5일, 본 특별위원회로 회부 되어, 9월 14일부터 9월 18일까지의 일정으로 운영하였습니다. 
  특위 기간 중 기획예산담당관의 총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고, 소관부서별 세부 사업예산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심도 있는 질의‧답변을 통해 심사한 후, 예산안 조정을 거쳐 최종 의결하였습니다.
  단양군수가 제출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보다 411억 3,407만 3천원이 증액된 5,301억 7,117만 9천원으로, 일반회계는 8.26% 증가된 4,924억 4,193만 6천원이며, 특별회계는 10.42% 증가된 377억 2,924만 3천원입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님들 간 심도 있는 토론과 협의를 거쳐, 집행부의 요구액 중 4개 사업, 3억 6,800만원을 삭감하여 수정의결하고, 삭감한 군비는 내부유보금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삭감내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방곡도자공예교육원 체험관 냉온풍기 구입 예산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시행령 제58조에 따르면, 정수관리대상 물품 중 정수가 배정되지 않은 물품은 취득할 수 없으며, 그 구입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소요 경비를 예산에 반영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또한, 행정안전부의「2023년 지방자치단체 물품 수급 관리계획 작성 지침」에 따르면, 정수 승인 받은 물품에 대하여만 예산을 요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정수 물품 승인 대상인 냉온풍기 구입에 대하여, 예산안 편성 전까지 정수 승인을 받는 않은 사유로, 사전절차 이행을 주문하면서, 요구액 8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단양강 스포츠 피싱 대회 예산에 대하여는 「단양군 농어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 기본 조례」제2조 및 제12조에 따라, 지원사업 대상자는 농‧어업인, 농업경영체, 어업경영체, 생산자단체로 한정되어 있어, 사업 계획상 주관단체가 동 조례에 따른 지원 대상자로 적정한지에 대한 검토가 우선 필요하다는 것이 특위 위원님들의 심사 의견으로, 관련된 조례의 개정을 통해, 지원 대상자의 범위와 지원 신청 방법 등을 명확하게 명시해 줄 것을 주문하면서, 요구액 4천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어상천 지소 추가 부지조성 예산에 대하여는 당초 사업소의 배치 구상과 세부 내용 등 사업 시행 전후 의회의 현지점검 등의 절차가 반복 진행되었던 점을 상기하면서 사업 준비단계에서 이미 임대사업소 내 육묘장 설치를 고려했음에도 배수 계획고를 반영하지 못한 설계를 이유로 예산을 수반하는 사업 변경을 추진하는 조치를 문제점으로 지적하면서 관련 내용에 대한 합리적 대안을 마련하여 재논의하여 줄 것을 주문하면서 요구액 2억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공동육묘장 설치 예산에 대하여는 동 사업은, 2023년도 본예산에 농촌지도기반조성 균특 사업으로 9억원이 편성되고, 실시설계 결과 1억 2천만원이 증액되어 사업비 총액이 10억 2천만원으로,「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시행령 제7조에 따라 공유재산관리계획 반영 및 의회 의결 대상임에도, 예산안 편성 전까지 반영하지 않은 절차적 하자가 확인되어, 예산안 편성 시 필수로 수반되는 관련 절차 이행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주문하면서, 요구액 1억 2천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끝으로,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제시된 몇 가지 당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북벽지구 테마공원 출렁다리 실시설계 용역 예산 관련입니다. 
  동 사업은 충청북도 균형발전 3단계 사업으로 승인되어 2019년부터 현재까지 추진 중인 북부권 대단위 관광 개발사업으로 최초 계획에 포함된 출렁다리 계획이 실시설계 단계에서 배제된 후, 준공시점에서 재추진하는 등 추가적인 재정 소요가 반복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어 총투자계획 변경 등 시설물 추가 설치 방향과 재원확보 대책 등은 향후, 예산 집행과정에서 좀 더 세밀하게 살필 예정으로 사업 집행관리 체계 강화를 주문하였습니다.
  다음, 단양관광공사 시설지 관리운영 전출금과 관련해서는 그간 논의되었던 공사의 자체사업과 대행사업 간 인건비 분리 지급 방안 마련과 경영개선 추진방안 모색 및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자체사업 개발의 필요성을 특별히 강조하면서 재정자립 생태계 조성을 위해 각별히 노력해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은, 의회에 예산안을 제출할 때 준수해야 할 당부사항입니다.
  「단양군의회 회의 규칙」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집행부에서 제출하는 모든 의안은 회의 개시일 7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회의 규칙에 의안의 제출 시한을 명시한 것은 의회에 제출된 의안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충분히 검토하고 합리적인 심사를 통해 의회 본연의 역할인 감시와 통제 기능의 강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특히, 열악한 단양군 재정 여건상 우리 군 의회는 예산심사 때마다 예산 낭비를 최소화하고, 3만여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의 발전을 위한 최선의 해답을 찾아야 하는 숙명을 안고 있습니다.
  또한, 지금의 지방의회는 예산을 편성하는 집행부보다 편성된 예산을 심사하기 위해 더 많이 공부해야 하는 시대적인 변화 요구도 받고 있습니다.
  모쪼록, 의회와 집행부가 소통하고 지혜를 모으는 노력으로 단양군이 책임과 권한이 강화된 지방정부시대를 선도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보면서 집행부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내용은 본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논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이므로,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성룡  장영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 순서입니다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마친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20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12시 04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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