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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6회 단양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단양군의회 의회사무과


2023년 3월 28일(화) 오전 11시 00분


  1. o 의사일정
  2.  1. 제316회 단양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3.  2.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4.  3. 2023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5.  4. 지역 보건의료계획 보고의 건
  6.  5.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 o 부의된 안건
  2.  1. 제316회 단양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3.  2.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4.  3. 2023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5.  4. 지역 보건의료계획 보고의 건
  6.  5.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1시 07분 개의)

○의장 조성룡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6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 타)

  먼저, 의회 사무과장님으로부터 안건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김은수  의회사무과장 김은수입니다. 
  지금부터 임시회 소집 경위와 주요 처리 안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 경위입니다.
  금번 제316회 단양군의회 임시회는「지방자치법」제54조 및 단양군의회 기본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3월 23일, 단양군의회 의장이 집회공고를 하였고 금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이번 임시회 의안 접수 현황입니다.
  단양군수로부터 2023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과 제8기 지역 보건 의료계획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금일 임시회에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2023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의결할 예정이며, 제8기 지역 보건 의료계획 보고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조성룡  의회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316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 타)

  이번 임시회 회기는 의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대로 3월 28일 하루로 하고,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운영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일정 제2항,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 타)

  본 안건은「지방자치법 시행령」제83조 및「단양군 결산검사 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2022회계연도 결산을 위해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는 것입니다.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 위원은 의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대로 대표 위원에는 오시백 의원님을 위원에는 신경주, 표동은, 임명혁 세 분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일정 제3항, 2023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 타)

  본 안건에 대하여 재무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선기  재무과장 김선기입니다. 
  (재무과장 제안설명)
○의장 조성룡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상준  전문위원 이상준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의장 조성룡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 의원간담회를 통해서 충분히 논의된 사항으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일정 제4항, 제8기 단양군 지역 보건 의료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지역보건법」제7조에 따라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지역 보건 의료계획을 4년마다 수립하여 의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보건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직무대리 임은주  보건소장 직무대리 임은주입니다. 
  (보건소장 제안설명)
○의장 조성룡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제316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 타)

  제316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에는 장영갑 의원님과 이상훈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이상으로, 제316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11시 19분 산회)


단양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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