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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회의록은 최종 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324회 단양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단양군의회 의회사무과


2024년 3월 5일(화) 오전 11시 00분


  1. o 의사일정
  2.  1. 제324회 단양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3.  2. 행정사무감사 및 주요사업장 현지점검 사후관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4.  3. 조례안심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5.  4. 단양군과 단양관광공사의 의혹업무에 대한 사실규명 청원(장영갑 의원 소개)
  6.  5.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7.  6.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의 건
  8.  7.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9.  8. 단양군 작은영화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10.  9. 단양클레이사격장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11.  10. 군관리계획(용도지역, 유원지)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12.  11. 열악한 농촌의료 현실과 의료대란 조속 해결 촉구 건의문 채택의 건
  13.  12. 본회의 휴회의 건(3. 6. ∼ 3. 12.)

  1. o 부의된 안건
  2.   1. 제324회 단양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3.  2. 행정사무감사 및 주요사업장 현지점검 사후관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4.  3. 조례안심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5.  4. 단양군과 단양관광공사의 의혹업무에 대한 사실규명 청원(장영갑 의원 소개)
  6.  5.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7.  6.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의 건
  8.  7.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9.  8. 단양군 작은영화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10.  9. 단양클레이사격장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11.  10. 군관리계획(용도지역, 유원지)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12.  11. 열악한 농촌의료 현실과 의료대란 조속 해결 촉구 건의문 채택의 건
  13.  12. 본회의 휴회의 건(3. 6. ∼ 3. 12.)

(11시 11분 개의)

○의장 조성룡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4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 타)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의사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김은수  의회사무과장 김은수입니다.
  지금부터 임시회 소집 경위와 주요 처리 안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 경위입니다.
  금번 제324회 단양군의회 임시회는「지방자치법」제54조 및「단양군의회 기본조례」제9조의 규정에 따라 단양군수로부터 소집 요구가 있었으며, 지난 2월 29일 단양군의회 의장이 집회공고를 하였고, 금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이번 임시회 주요 의안 접수 현황입니다.
  단양군수로부터「단양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8건, 민간위탁 동의안 2건, 단양 군관리계획 변경 결정안 의견청취의 건 등 총 11건이 접수되었고, 의원발의 및 위원회 제안으로 김영길 의원이 대표 발의한 단양군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등 2건, 김혜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열악한 농촌의료 현실과 의료대란 조속 해결 촉구 건의안, 오시백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로단 하루 한 끼 식사 지원 사업 국가 도입 촉구 건의안, 청원심사특별위원회 소관 청원채택의 건 등 총 5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금번 임시회에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회기결정의 건과 민간위탁 동의안 및 의견제시의 건, 청원채택의 건, 건의안 등을 상정하여 의결할 예정이며, 단양군의회 기본 조례 제31조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및 주요사업장 현지점검 사후관리 특별위원회, 조례안심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각각 해당 안건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조성룡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324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 타)

  이번 임시회 회기는 의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대로 3월 5일부터 13일까지 9일간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운영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일정 제2항, 행정사무감사 및 주요사업장 현지점검 사후관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 타)

  본 안건은 2023년 행정사무감사 및 주요사업장 현지점검 특별위원회 결과보고에 따른 시정 및 개선 요구사항의 이행 현황을 파악하고 조치결과의 적정성 여부 및 문제점을 확인하기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특위운영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대로 위원장에는 강미숙 의원님을, 부위원장에는 김영길 의원님을, 위원에는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으로 하여 3월 6일부터 8일까지, 3일간 운영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일정 제3항, 조례안심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 타)

  본 안건은 집행부에서 제출한「단양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8건과 의원발의 조례안 2건을 포함한 총 10건을 심사하기 위해 특별위원회를 구성․운영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특위운영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대로 위원장에는 김혜숙 의원님을, 부위원장에는 오시백 의원님을, 위원에는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으로 하여 3월 11일부터 12일까지, 2일간 운영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일정 제4항, 청원심사결과보고 및 청원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 타)

  먼저, 청원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강미숙 의원님은 나오셔서 활동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미숙 의원  단양군과 단양관광공사의 의혹업무에 대한 사실규명 청원 심사 결과 보고. 
  단양군과 단양관광공사의 의혹 업무에 대한 사실 규명 청원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강미숙 의원입니다.
  먼저, 이번 특별위원회 활동을 마무리하며, 위원회 운영에 적극 참여해 주신 동료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민선8기 건강한 단양, 살고 싶은 단양을 만들어 가고 계시는 김문근 군수님과, 업무에 바쁜 시간 속에서도 본 특별위원회 활동이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기관과 단양관광공사 관계인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청원의 요지는, 2022년 8월부터 2023년 7월까지 일정기간 중에 단양군수의 단양관광공사에 대한 감독업무와 단양관광공사 사장이 시행한 인사징계업무 다수가 부적절하게 시행된 의혹이 있어, 그 내용과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규명해 주기를 바라는 내용입니다. 
  본 청원서는, 지난 2023년 11월 13일 군의회에 접수되어, 2024년 1월 23일 제323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청원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회 안건으로 회부됐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사실확인을 위한 자료를 해당기관으로부터 제출받아 자료를 검토했고, 2024년 2월 15일부터 16일까지 이틀 간의 일정으로 청원인은 물론, 단양군 집행기관과 단양관광공사 관계인들의 진술과 질의·답변을 진행했습니다. 
  청원인과 관계인들의 진술과 답변이 종료된 후에는, 특별위원회 위원님들 간의 토론과 논의를 거쳐, 청원채택 여부를 결정했습니다. 
  청원인은 단양군과 단양관광공사의 의혹업무에 대한 사실규명 청원을 하면서, 단양군의 업무, 단양관광공사의 업무, 청원인 자신의 비리여부 등 세 가지로 분류해, 이에 대한 여러 가지 세부적인 내용의 사실 규명 및 의혹 해소를 요구하는 청원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본 청원심사위원회에서는 우선 청원인의 비리 여부에 대한 사실 규명과 관련해서는, 국민권익위원회 신고 및 단양경찰서 고발 등을 통해 혐의가 없다고 밝혀진 내용이기에, 심사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하였습니다. 
  나머지 두 가지 분야에 대해서는 단양군 집행기관에 관련 서류 제출을 요구해 확인하였고, 이후 청원인과 단양군 집행기관, 단양관광공사 관계인의 의견 진술을 청취했습니다.
  그 결과, 청원인이 제기한 사실관계 확인 요청 사항 가운데, 누가 누구와 만남이 있었는지 등에 대해서는 상당수 사실인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다만, 그러한 만남의 경위와 대화 내용에 대해서는 서로의 의견 진술이 엇갈렸는데, 만약 그 사실관계에 불법적인 내용이 있었다면, 수사기관에서 밝힐 사안으로, 군의회 권한으로는 누구의 의견이 맞는지 확정할 수는 없는 사안이었습니다.
  한편, 1차와 2차 징계처분 과정에서 필요한 특정 서류 등이 작성되었는지를 확인한 결과, 일단 형식적으로는 대부분 갖추어져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다만, 1차 징계처분에 대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따른 충북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 결과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이 이뤄지지 않은 이유에 대한 분명한 소명은 부족하였고, 2차 징계처분과 관련해 징계대상자가 정직처분 중 업무에 종사하고 일부 보수를 지급 받는 등 그 부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감사기관의 명확한 판단이 필요한 사항으로 발견되었습니다.
  특히, 단양관광공사의 조직기강과 관련해서는 과거부터 의회에서 지적해 왔던 사항으로, 금번 심사를 통해 더욱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었으며, 이에 대한 단양군 집행기관과 단양관광공사의 확실한 대책 마련이 요구되었습니다.
  이에 본 위원회에서는 청원인의 청원 내용 중 사실관계의 확인 즉, 구두 지시 여부와 각 대화 내용 등에 대해서는, 군의회 행정사무조사 등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없는 사항이기에, 단양군 집행기관에서 직접 확인하여 공식적으로 답변해야 하며, 또한 2차 징계처분과 관련한 사항의 부당 여부에 대해서도, 단양관광공사에 대한 지도감독권이 있는 단양군 집행기관에서 감사 등을 통해 조치해야 할 사항으로, 전체적으로 본 청원은 단양군수가 처리하여야 할 사안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청원인이 제출한 단양군과 단양관광공사의 의혹업무에 대한 사실규명 청원의 건은「지방자치법」제87조 및 제88조에 따라 청원으로 채택하며, 본 청원은 단양군수가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으로 단양군수에게 이송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그 밖에 본 위원회의 의견은 별첨된 의견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보고 드린 사항은, 이번 청원심사 특별위원회에서 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토의를 거쳐 결정한 것으로,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성룡  강미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 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은 청원심사 특별위원회에서 청원인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진술, 그리고 위원님들간 충분한 토론 및 조정을 거쳐 작성된 것인 만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청원심사결과보고 및 청원채택의 건은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견서를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채택된 의견서는 단양군수에 이송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수님께서는 청원이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 타)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제83조 및「단양군 결산검사 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2023회계연도 결산을 위해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는 것입니다.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은 의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대로 대표 위원에는 장영갑 의원님을 위원에는 표동은, 임명혁, 김덕룡 세 분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일정 제6항, 공무국외출장 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 타)

  본 안건은 「단양군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제10조에 따라, 1월 5일부터 10일까지 충북시군의회 의장협의회에서 주관하여 실시한 국외 연수와 관련된 것입니다.
  충북 각 시군의회 의장과 사무과 직원 1명 정도가 참석하였고, 국외 선진 지역의 관광개발과 도시재생, 스마트시티 구축 사례 등에 대한 현장 견학을 실시하였습니다. 
  우리 군에 접목 가능한 발전 방안을 찾고자 노력하였으며, 단양군의 발전적 미래를 상상해 보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의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7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 타)

  제324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에는 강미숙 의원님과 김영길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일정 제8항, 단양군 작은 영화관 운영 민간위탁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 타)

  문화예술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유숙미  문화예술과장 유숙미입니다. 
  단양군 작은 영화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단양군 작은 영화관이 올 7월에 개관함에 따라「단양군 사무 민간 위탁에 관한 조례」제7조에 의거 위탁 추진에 앞서 단양군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위탁 사무는 단양군 작은 영화관 운영으로「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38조의 3,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7조, 「단양군 공유재산관리조례」제22조와 「단양군 사무민관위탁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추진합니다. 
  추진 필요성입니다. 
  작은 영화관 운영은 영화 배급과 상영 등 전문성과 많은 경험이 필요한 사업입니다. 따라서, 단양군 작은 영화관의 원활한 운영과 다양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영화관 사업의 인적, 물적 자원들이 축적된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안정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위탁 사무 내용은 전국 동시 개봉 영화 배급 및 단양군 작은 영화관 운영과 단양군 작은 영화관 시설물의 관리 및 유지 보수, 그리고 영화 상영 및 매점 운영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탁 시설인 단양군 작은 영화관은 단양읍 별곡리 산 12-4번지 올누림센터 2층에 소재하며, 건축 연면적 555㎡로 상영관 2개 관과 매점, 매포소 등이 주요 시설로 구성될 계획입니다. 
  위탁기간은 3년으로 2024년 7월부터 2027년 6월까지로 하며, 수탁기관 선정 방식은 공개모집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작은 영화관 시설 예산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민간위탁 적성성 검토 결과는 붙임 자료로 설명을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단양군 작은 영화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조성룡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홍경숙  전문위원 홍경숙입니다. 
  본 안건은 2024년 7월 개관 예정인 단양군 작은영화관 운영 민간위탁 추진에 앞서 군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작은영화관 건립은 영화관이 없는 지역의 주민들과 방문객들에게 최신 영화를 저렴한 비용으로 제공하여, 영상문화 향유 욕구 충족과 복지‧문화 수준 향상을 목적으로 추진된 사업으로, 우리 군은 생활 SOC복합화 시설인 단양올누림행복가족센터 2층에 2개 관 125석 규모의 상영관과 영사실, 매표소, 매점, 사무실 등의 시설을 갖출 예정입니다. 
  해당 사무는「단양군 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제3호 및 제6조제4호에 따른 민간위탁 사무의 기준과 적정성 부분에 있어 위탁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충족하는 것으로 검토됩니다. 
  아울러, 2023년도 기준 전국 67개소, 충청북도 내 4개 군에서 작은영화관이 운영되고 있으며, 다수 기관이 전문기관과 위․수탁 협약 방식으로 사무를 추진하고 있는 점을 함께 고려하면, 영화 수급과 편성, 배급사 관리, 영화 상영에 관한 기술지원 등의 영역이 전문성과 특수성이 요구되는 분야로 업무추진 체계가 형성되어 있음이 확인되는바, 영화배급 능력과 전문기술 인력을 확보한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 운영하는 방식으로 효율성과 안정성을 갖출 필요가 있다고 검토됩니다. 
  다만, 민간위탁 추진에 따른 위탁 조건 등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관계 법령에 따른 수탁자 선정 및 절차 준수, 향후 사무의 수행 실적 및 이행 능력 평가 등 제반 과정에 누수가 없도록 관리‧감독에 보다 세심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며, 또한 그간 인근 도시지역을 찾아 영화를 관람해 왔던 군민들이 지역 내에서 문화 여가 생활을 즐길 수 있는 친근한 공간으로 조기 안착할 수 있도록 개관 준비 및 홍보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조성룡  단양군 작은 영화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 의원간담회를 통해서 충분히 논의된 사항으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단양군 작은 영화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일정 제9항, 단양 클레이사격장 민간위탁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 타)

  체육레저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레저과장 표기동  체육레저과장 표기동입니다. 
  단양 클레이 사격장 민간위탁 동의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단양 클레이 사격장에 대한 위탁기관이 2024년 4월 5일로 만료됨에 따라서 재계약 동의를 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민간 위탁 추진 근거로「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제9조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7조,「단양군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8조와 「단양군 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 및 제6조에 근거하였으며, 추진의 필요성으로는 단양 클레이 사격장을 주로 사용하는 종목 단체 시설관리 운영을 위탁하여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운영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에 위탁 사무 내용입니다. 
  먼저, 재산의 유지 및 관리에 관한 사무로 단양 클레이 사격장 총기 및 탄약의 관리, 유지 보수와 관련된 시설, 장비, 비품의 관리 등과 군정 홍보 및 기타 단양군 체육시설 운영에 관한 제반 사항의 사무를 위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탁시설로는 먼저, 관리동, 아메리칸 사대, 복합 사대, 방출기, 총포 등의 주요 시설과 주차장, 진입 도로, 가로등 등의 부대 시설로 2만 9,400㎡가 되겠습니다. 
  위탁기간은 2년으로 24년 4월 6일부터 26년 4월 5일이 되겠으며, 선정 방식은 수의계약 방식으로 위탁 대상은 단양군 사격 협회에 위탁을 하며, 위탁금액은 무상으로 위탁하고자 함입니다. 
  다음 장에 민간위탁 및 적정성 검토 결과는 붙임 문서로 참고하시기 바라면서 위치 및 사진 대지는 아래 사진과 같습니다. 
  이상으로 본 동의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조성룡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홍경숙  전문위원 홍경숙입니다. 
  본 안건은 단양클레이사격장 운영 민간위탁 기간이 2024년 4월 5일 자로 종료됨에 따라, 시설 유지‧관리의 효율성과 운영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현 수탁자인 단양군 사격협회와 위탁 기간 갱신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위탁협약을 추진하고자 「단양군 클레이사격장 운영 조례」제5조 및「단양군 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라 사전에 군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단양군 클레이사격장 운영 조례」제4조제1항에 따르면, 사격장 시설의 관리 운영을 사격단체 등에게 위탁할 수 있고, 위탁받고자 하는 자 또는 단체는 직접 위탁 신청을 할 수 있으며, 같은 조례 제5조제3항에는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관리위탁을 체결한 경우, 기간 갱신에 대한 근거가 있어 위탁 요건은 충족하는 것으로 검토됩니다. 
  아울러, 클레이사격장은「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12조에 따라, 총기 및 화약류를 직접 취급 관리할 수 있는 자격이 있고, 총기류에 대한 전문성과 경험을 바탕으로 운영되어야 하는 시설로, 해당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기술과 시설관리 능력을 보유한 단체에 관리위탁 운영하는 방식으로 효율성과 지속성을 갖출 필요성이 있다고 검토됩니다. 
  다만, 관련 조례에 따라 위탁 사무의 수행실적 및 관리능력 평가 등 제반 과정에 누수가 없도록 사무의 관리․감독에 보다 세심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며, 또한, 단양클레이사격장 시설보완 및 권총사격장 신설 사업이 29억의 사업비로 추진되고 있는바, 준공 후 전국대회 유치 및 체험 프로그램 운영 등 시설개선 목적에 부합하는 시설로 활용도가 제고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조성룡  단양 클레이사격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체육레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 의원간담회를 통해서 충분히 논의된 사항으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단양 클레이사격장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일정 제10항, 단양 군관리계획 결정 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 타)

  균형개발과장님은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개발과장 김호식  균형개발과장 김호식입니다. 
  금회 의견 요청한 대상지는 대강면 용부원리 일원으로 소백산 일원의 단양 경관을 활용하여 지방정원 조성을 통한 지역 명소화 추진으로 관광객 유치 및 지역의 균형 발전을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 추진을 위한 군관리계획 변경 결정을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 제6항에 따라 충청북도에 군관리계획 결정 신청을 위한 사전 절차로 군 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제안 사항입니다. 
  대상지는 대강면 용부원리 505-1번지 일원으로 사업 시행을 위한 용도지역 변경과 함께 유원지로 군계획시설을 결정하는 내용입니다. 
  대상지의 총 부지 면적은 13만 2,969㎡로 이중 보존 관리 지역 5만 9,007㎡와 생산 관리 지역 2만 666㎡, 농림 기업 8,848㎡를 계획 관리 지역으로 변경하여 전체 부지의 용도 지역을 계획 관리 지역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다음 쪽입니다. 
  용도지역 변경과 함께 해당 부지를 군계획시설 중 유원지로 결정하여 본 사업의 시행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추진 사항입니다. 
  본 사업은 2021년 6월 기본 계획 및 타당성 조사 용역을 착수하여 22년 2월 군기본계획 승인 후 실시 설계 용역을 추진하여 23년 11월부터 현재까지 군관리계획 위반 등 행정 절차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세부 내용은 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쪽입니다. 14쪽, 향후 계획입니다. 
  금회 의회 의견 청취 결과를 반영하여 충청북도에 군관리계획 결정 신청을 통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군관리계획을 결정하고, 하반기 실시 계획 신청을 검토하여 사업을 인가하고자 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조성룡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홍경숙  전문위원 홍경숙입니다. 
  본 안건은 단양 지방정원 조성사업 추진을 위한 군관리계획 결정 변경안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에 따라, 군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단양 지방정원 조성사업은 죽령옛길 명소화 및 중앙선 폐철도 관광 자원화 사업과 연계하여 낙후된 농촌마을에 꽃과 빛을 활용한 이색적인 정원을 조성하여 관광 자원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공간별 시설의 기능과 설치가 가능하도록 군계획시설을 유원지로 결정하고, 유원지 결정 기준에 적합한 용도지역 변경 계획을 함께 수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해당 사업은 2019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과 2020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에 포함되어 부지 매입을 추진 중으로, 2024년 1월 기준 토지 매입 및 사용 협의 완료 필지가 전체 매입 면적의 90.6%로 확인되며,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전략 및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용역, 재해영향평가 용역 등이 단계별로 진행되고 있는 바, 토지의 용도 변경 등 행정절차 진행은 본 사업의 목적 달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한 필요적 사항으로, 군관리계획 결정 변경안에 대해서는 특이 의견 없음으로 보고드립니다. 
  다만, 지역 주민과 관련기관 및 부서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된 합리적인 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조성룡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균형개발과장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 의원간담회를 통해서 충분히 논의된 사항으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단양 군관리계획 결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전문위원이 검토 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일정 제11항, 열악한 농촌의료 현실과 의료대란 조속 해결 촉구 건의문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 타)

  본 안건을 대표발의 하신 김혜숙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후, 건의문을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숙 의원  건의문 채택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단양군의회 김혜숙 의원입니다.
  열악한 농촌의료 현실과 의료대란 조속 해결을 촉구하는 건의문 채택을 위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발표된 의대 입학정원 증원안에 의료계가 집단 반발하며, 우리 군과 같은 의료사각지대에 있는 주민들은 더 어려워진 의료현실에 불안한 날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2015년 단양서울병원 폐업으로, 응급의료체계가 무너진 우리 군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보건의료원 개원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보건의료원에 근무할 의사 채용을 위해 지난해 11월초부터 4차에 걸친 모집공고 끝에, 올해 2월에야 응급실 의사 최종합격자 공고를 낼 수 있었습니다.
  응급의료와 필수의료 체계가 무너진 지역, 응급실 의사 채용을 위해 4차에 걸친 공고와 다양한 부가혜택을 제시해야만 했던 우리 군 주민들은 이번 사태에 또 한번 깊은 한숨을 내쉬고 있습니다.
  열악한 의료환경에서 보다 나은 의료혜택을 받기 위해, 도시지역 병원을 찾는 불편은 우리군 주민들이 감내해 온 일상입니다.
  하지만 이번 의료사태로, 생명과 직결된 의료서비스 조차 제대로 받지 못하게 될까 하는 불안은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이번 의료사태로 불안해하는 주민 의견을 모아, 우리 군과 같이 의료환경이 열악한 지역의 주민, 국민만을 바라보며, 정부와 의료계가 이번 사태의 해법을 조속히 마련해 줄 것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제안하오니 채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건의문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악한 농촌의료 현실과 의료대란 조속 해결 촉구 건의문. 
  윤석열 대통령님과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님께. 
  최근 정부가 2025학년도부터 5년 동안 의대 입학정원을 2천명 늘리는 의료개혁안을 발표하며 촉발된 의료계의 집단 반발로, 충북 단양군과 같은 의료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주민들은 더 어려운 의료현실에서 불안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지난 2015년 4월 지역에서 유일하게 응급의료를 담당했던 단양서울병원이 폐업하며, 응급의료체계가 무너진 단양군은, 지난 8년여 이를 복원하고자 부단히 노력해 왔습니다. 
  그 결과, 올 해 7월 응급실을 갖춘 단양보건의료원 개원을 앞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보건의료원 개원에 필요한 4명의 의사 채용 과정은 험난한 여정이었습니다. 
  지난해 11월초부터 4차에 걸친 모집공고와 전국 최고 수준의 연봉을 제시하며 최선을 다한 결과, 시골농촌 실정을 깊이 공감하신 의사분들께서 지원해 주셔서, 올해 2월에야 응급실 의사 최종합격자 공고를 낼 수 있었습니다.
  제대로 된 응급실을 갖춘 병원이 없는 지역,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와 같은 필수의료 체계가 무너진 지역, 응급실 의사 채용을 위해 4차에 걸친 공고를 내고 다양한 부가혜택을 제시해야만 했던 단양군의 주민들은 이번 사태를 바라보며, 또 한번 깊은 한숨을 내쉬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말 기준,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36.3%에 이르는 초고령사회인 단양군의 주민들은, 열악한 지역 의료환경에서 해결하지 못하는 병증을 치료하기 위해, 오늘도 보다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찾아 대도시 병원으로 원정 의료를 다니고 있습니다. 
  하지만, 의료대란이 발생하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그나마 외지에서 조차도 제대로 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 장기화되는 것에 대한 상당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단양군이 이번에 보건의료원 개원을 준비하며 응급실에 근무할 의사 채용 과정에서 겪었던 상황은, 특히 인구감소지역, 생활여건이 열악한 군 단위 산간 지역 등에 근무할 의사를 구하기는 어렵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열악한 의료환경에서 살아가며, 보다 나은 의료서비스를 받기 위해, 도시 지역 병원으로 원정의료를 떠나는 불편은, 단양군 주민들이 지금까지 감내해 왔던 일상입니다. 
  하지만, 이번 의료대란 사태로 인해, 생명과 직결된 의료서비스 조차 제대로 받지 못하게 될 가능성이 하루하루 높아지며 불안감도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단양군의회 의원 일동은, 이번 의료대란 사태를 바라보는 지역주민의 불편하고 불안해 하는 의견을 모아, 우리 단양군과 같이 의료환경이 열악한 지역의 주민, 국민만을 바라보며, 정부와 의료계가 이번 사태를 주민과 국민의 입장에서 조속히 해법을 찾아 주시기를 촉구 드리는 바입니다.
  2024년 3월 5일 단양군의회 의원 일동.
○의장 조성룡  김혜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사전에 의원간담회를 통해서 충분히 논의된 사항으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열악한 농촌의료 현실과 의료대란 조속 해결 촉구 건의문 채택의 건은 김혜숙 의원님이 낭독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건의문은 관계기관에 송부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 타)

  본 안건은 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인 3월 6일부터 3월 12일까지 7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 것인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3월 13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11시 54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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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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