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5회 단양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단양군의회 의회사무과
2024년 5월 9일(목) 오전 10시 00분
- o 의사일정
- 1. 202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2. 단양군 작은영화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안
- 3. 단양군 지역활성화 투자펀드 사업 추진을 위한 특수목적법인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 제정안
- 4. 단양군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안
- 5. 단양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 단양군 고립·은둔 청소년 지원 조례 제정안
- 7. 단양군 1인가구 안전망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
- 8. 단양군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
- 9.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 10.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 11. 인구소멸지역 의료취약지 공중보건의사 확대 배치 촉구 건의문 채택의 건
- o 부의된 안건
- 1. 202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2. 단양군 작은영화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안
- 3. 단양군 지역활성화 투자펀드 사업 추진을 위한 특수목적법인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 제정안
- 4. 단양군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안
- 5. 단양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 단양군 고립·은둔 청소년 지원 조례 제정안
- 7. 단양군 1인가구 안전망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
- 8. 단양군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
- 9.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 10.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 11. 인구소멸지역 의료취약지 공중보건의사 확대 배치 촉구 건의문 채택의 건
(10시 00분 개의)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 타)
본 안건에 대하여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김혜숙 의원님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김혜숙 의원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김혜숙 의원입니다.
먼저, 제325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따라 본 위원회에서 다뤄진 안건 심사에 수고를 해주신 동료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원활한 회기 운영을 위해 협조해 주신 김문근 군수님과, 의안 심사에 내실을 기할 수 있도록 성실한 자세로 보고에 임해 주신 관계 공무원분들의 노고에 감사의 인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202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 경위와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사 특별위원회는 「지방자치법」제56조 제2항에 따라 4월 30일 제1차 본회의에서 공유재산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같은 날 오후부터 5월 1일까지 2일간의 일정으로 본 특위를 운영했습니다.
상정된 각 심사 안건에 대해서는 제안설명의 청취, 전문위원 검토보고,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 그리고 현지 확인을 통하여 상정된 관리계획안에 담겨진 내용이 군과 주민 이익에 부합하는 목적‧타당성 있는 계획인지, 취득의 목적에 따라 활용성은 물론, 공공가치는 충분히 담긴 계획인지에 대해 각 안건별로 심도 있게 살펴보며 심사했습니다.
202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상정된 안건 총 7건 중, 6건은 관리계획 목록에 포함하고, 1건은 삭제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관리계획에 포함된 6건은 도담별빛 식물원 조성사업의 건, 단양구경시장 주차타워 조성사업의 건, 대성산 사유림 매입 변경 취득의 건, 지방정원 조성사업 토지매입 변경 취득의 건, 수소충전소 설치사업의 건, 생활폐기물 직매립제로화 전처리시설 설치사업의 건입니다.
관리계획에서 삭제된 1건은 보건의료원 휴양숙박시설 건축의 건 입니다.
다음은,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과 논의된 주요 사항 및 의견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담별빛 식물원 조성사업의 건입니다.
폐자원을 활용한 관광시설 조성 및 시설 운영으로 발생하는 수익이 지역 주민에게 돌아가는 선순환 구조의 친환경에너지타운 조성사업으로, 효용성과 목적성을 갖춘 시설이 될 수 있도록 차질 없는 준비를 당부하면서, 도담 관광지와 연계하여 단양만의 특별함이 부각되고 차별화된 식물원으로 조명받을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주문했습니다.
아울러, 총사업비 150억원 중 80억원이 미확보된 상황으로 사업의 완성도 제고를 위해 국도비 추가 확보 등 관련된 재원 확보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다음, 단양구경시장 주차타워 조성사업의 건에 대해서는 지역의 주차난 대응 등 기반 시설 확충을 통한 수요 충족과 정주여건 개선 측면에서 목적과 타당성이 있는 재산관리 계획으로 확인됩니다.
다만, 총사업비 154억원 중 2025년도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 공모에 선정되더라도, 국도비 외 126억 7천만원의 군비가 투입돼야 하는 상황으로, 추가 재원의 전액 자체 부담은 군 재정 및 운용 관리 측면에서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 예견되므로, 재원 확보를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해 줄 것을 주문했습니다.
아울러, 현 도로의 통행 여건상 교통혼잡이 충분히 예상되는 주차타워의 진·출입로와 상가 방향 출입문 확보 등 입지 여건을 타당성 있게 분석하여 장래 시설 이용에 문제가 없도록 사업 초기 단계부터 세심하게 살펴, 부지 활용도 제고 등 목적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 줄 것과 그간 주차장 무료 운영으로 야기됐던 문제점을 상기하면서 주차타워 준공 후 주차 요금 징수 등 시설관리 운영 전반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 마련을 함께 검토해 줄 것을 주문했습니다.
다음, 지방정원 조성사업 토지매입 변경 취득의 건에 대해서는 2019년을 시작으로 2022년 균특 지방이양사업으로 확정된 사업이나, 그동안 토지매입 및 행정절차 진행 등으로 장기간 지연되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조속한 사업 완료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했습니다.
다음, 수소충전소 설치사업의 건에 대해서는 공고 절차를 통해 확정된 사업 부지 현장을 확인하고, 차량 접근과 보행에 안전이 담보될 수 있도록 진·출입로 분리 추진 방안 검토와 시설물이 들어서는 부지의 뒤쪽 사면에 대한 안정화 방안 강구를 주문했습니다.
아울러, 국가정책사업에 수반되는 시설로 가치를 다할 수 있도록 사업 집행관리 체계 강화의 필요성을 당부했습니다.
끝으로, 보건의료원 휴양숙박시설 건축의 건에 대해서는 의료의 전문성 등 직업구조의 특성상 의료인의 채용 및 의료진 구성은 수도권역 등 외부 채용의 방법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고, 이에 따른 주거환경 보장과 후생복지 지원책은 우수한 보건의료인력 확보의 유인책이 될 수 있다는 점은 인정되나, 의료진을 위한 별도 휴양숙박시설 신축 지원의 필요성에는 충분히 공감할 수 없다는 것이 특위 위원님 다수의 심사 의견입니다.
먼저, 우리 군은 전국적으로도 관광객의 힐링 쉼터로 인기를 얻고 있는 우수한 사계절 휴양시설을 갖추고 있어, 해당 시설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한다면 의료진이 머물고 싶은 지역으로서의 경쟁력이 충분하다고 여겨지며, 사후관리 방안과 효율성 등을 함께 고려하면 신축 목적에만 중심이 실린 계획은 재 논의가 필요함을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의 무게 중심이 의료진에게만 과도하게 치우친 경향은 없는지, 지원 방향과 방법은 적절한지, 재산취득 시기는 타당한지 등은 시간을 갖고 보다 폭넓게 검토되어야 할 사안이라는 것이 특위 위원님들의 공통된 심사 의견으로, 금번, 보건의료원 휴양숙박시설 건축의 건은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하지 않는 것으로 심사 의결했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보고하여 드린 내용은 특별위원회에서 특위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토론을 거쳐 심사‧의결한 결과이므로, 보고된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2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제325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따라 본 위원회에서 다뤄진 안건 심사에 수고를 해주신 동료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원활한 회기 운영을 위해 협조해 주신 김문근 군수님과, 의안 심사에 내실을 기할 수 있도록 성실한 자세로 보고에 임해 주신 관계 공무원분들의 노고에 감사의 인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202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 경위와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사 특별위원회는 「지방자치법」제56조 제2항에 따라 4월 30일 제1차 본회의에서 공유재산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같은 날 오후부터 5월 1일까지 2일간의 일정으로 본 특위를 운영했습니다.
상정된 각 심사 안건에 대해서는 제안설명의 청취, 전문위원 검토보고,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 그리고 현지 확인을 통하여 상정된 관리계획안에 담겨진 내용이 군과 주민 이익에 부합하는 목적‧타당성 있는 계획인지, 취득의 목적에 따라 활용성은 물론, 공공가치는 충분히 담긴 계획인지에 대해 각 안건별로 심도 있게 살펴보며 심사했습니다.
202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상정된 안건 총 7건 중, 6건은 관리계획 목록에 포함하고, 1건은 삭제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관리계획에 포함된 6건은 도담별빛 식물원 조성사업의 건, 단양구경시장 주차타워 조성사업의 건, 대성산 사유림 매입 변경 취득의 건, 지방정원 조성사업 토지매입 변경 취득의 건, 수소충전소 설치사업의 건, 생활폐기물 직매립제로화 전처리시설 설치사업의 건입니다.
관리계획에서 삭제된 1건은 보건의료원 휴양숙박시설 건축의 건 입니다.
다음은,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과 논의된 주요 사항 및 의견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담별빛 식물원 조성사업의 건입니다.
폐자원을 활용한 관광시설 조성 및 시설 운영으로 발생하는 수익이 지역 주민에게 돌아가는 선순환 구조의 친환경에너지타운 조성사업으로, 효용성과 목적성을 갖춘 시설이 될 수 있도록 차질 없는 준비를 당부하면서, 도담 관광지와 연계하여 단양만의 특별함이 부각되고 차별화된 식물원으로 조명받을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주문했습니다.
아울러, 총사업비 150억원 중 80억원이 미확보된 상황으로 사업의 완성도 제고를 위해 국도비 추가 확보 등 관련된 재원 확보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다음, 단양구경시장 주차타워 조성사업의 건에 대해서는 지역의 주차난 대응 등 기반 시설 확충을 통한 수요 충족과 정주여건 개선 측면에서 목적과 타당성이 있는 재산관리 계획으로 확인됩니다.
다만, 총사업비 154억원 중 2025년도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 공모에 선정되더라도, 국도비 외 126억 7천만원의 군비가 투입돼야 하는 상황으로, 추가 재원의 전액 자체 부담은 군 재정 및 운용 관리 측면에서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 예견되므로, 재원 확보를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해 줄 것을 주문했습니다.
아울러, 현 도로의 통행 여건상 교통혼잡이 충분히 예상되는 주차타워의 진·출입로와 상가 방향 출입문 확보 등 입지 여건을 타당성 있게 분석하여 장래 시설 이용에 문제가 없도록 사업 초기 단계부터 세심하게 살펴, 부지 활용도 제고 등 목적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 줄 것과 그간 주차장 무료 운영으로 야기됐던 문제점을 상기하면서 주차타워 준공 후 주차 요금 징수 등 시설관리 운영 전반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 마련을 함께 검토해 줄 것을 주문했습니다.
다음, 지방정원 조성사업 토지매입 변경 취득의 건에 대해서는 2019년을 시작으로 2022년 균특 지방이양사업으로 확정된 사업이나, 그동안 토지매입 및 행정절차 진행 등으로 장기간 지연되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조속한 사업 완료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했습니다.
다음, 수소충전소 설치사업의 건에 대해서는 공고 절차를 통해 확정된 사업 부지 현장을 확인하고, 차량 접근과 보행에 안전이 담보될 수 있도록 진·출입로 분리 추진 방안 검토와 시설물이 들어서는 부지의 뒤쪽 사면에 대한 안정화 방안 강구를 주문했습니다.
아울러, 국가정책사업에 수반되는 시설로 가치를 다할 수 있도록 사업 집행관리 체계 강화의 필요성을 당부했습니다.
끝으로, 보건의료원 휴양숙박시설 건축의 건에 대해서는 의료의 전문성 등 직업구조의 특성상 의료인의 채용 및 의료진 구성은 수도권역 등 외부 채용의 방법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고, 이에 따른 주거환경 보장과 후생복지 지원책은 우수한 보건의료인력 확보의 유인책이 될 수 있다는 점은 인정되나, 의료진을 위한 별도 휴양숙박시설 신축 지원의 필요성에는 충분히 공감할 수 없다는 것이 특위 위원님 다수의 심사 의견입니다.
먼저, 우리 군은 전국적으로도 관광객의 힐링 쉼터로 인기를 얻고 있는 우수한 사계절 휴양시설을 갖추고 있어, 해당 시설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한다면 의료진이 머물고 싶은 지역으로서의 경쟁력이 충분하다고 여겨지며, 사후관리 방안과 효율성 등을 함께 고려하면 신축 목적에만 중심이 실린 계획은 재 논의가 필요함을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의 무게 중심이 의료진에게만 과도하게 치우친 경향은 없는지, 지원 방향과 방법은 적절한지, 재산취득 시기는 타당한지 등은 시간을 갖고 보다 폭넓게 검토되어야 할 사안이라는 것이 특위 위원님들의 공통된 심사 의견으로, 금번, 보건의료원 휴양숙박시설 건축의 건은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하지 않는 것으로 심사 의결했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보고하여 드린 내용은 특별위원회에서 특위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토론을 거쳐 심사‧의결한 결과이므로, 보고된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2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성룡 김혜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 순서입니다만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사 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마친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 순서입니다만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사 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마친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일정 제2항, 「단양군 작은영화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안」부터 의사일정 제8항, 「단양군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까지 총 7건의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조례안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오시백 의원님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3 타)
세부 안건명은 나누어 드린 의사일정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조례안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오시백 의원님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시백 의원 제325회 임시회 조례안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오시백 의원입니다.
먼저, 이번 특별위원회 활동을 마무리하며 위원회 운영에 적극 참여해 주신 동료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민선 8기 건강한 단양, 살고 싶은 단양 실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김문근 군수님과, 본격적인 관광성수기를 맞아 현안업무에 바쁜 시간 속에서도 본 특별위원회 활동이 원만히 이뤄지도록 협조해 주신 집행기관 부서장님들과 관계 직원 여러분들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조례안심사 특별위원회에서는 단양군수가 제출한,「단양군 작은영화관 설치 및 운영 조례」제정안 등 3건과 의원발의한 「단양군 고립·은둔 청소년 지원 조례」제정안 등 4건을 포함해, 총 7건의 안건을 심사하였습니다.
그럼, 본 특별위원회 활동 사항과 안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출 또는 발의한 안건은, 지난 4월 30일 제32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회에 회부됐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5월 2일 하루 일정으로 해당 부서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답변과 특위 위원님들간에 심도있는 토의와 심사를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제안 취지와 주요 내용에 충분한 공감대가 형성된, 「단양군 지역활성화 투자펀드 사업 추진을 위한 특수목적 법인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 제정안」, 「단양군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안」, 「단양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단양군 고립·은둔 청소년 지원 조례 제정안」, 「단양군 1인가구 안전망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 「단양군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 등 6건의 안건은 원안가결 했습니다.
또한, 위원님들 간 토의와 집행기관 의견 청취를 거쳐 수정의 필요성이 제기된, 「단양군 작은영화관 설치 및 운영 조례」제정안은 수정의결했으며, 그 밖에 조례안 가운데 단순 오류 정비와 오탈자 등은 직권 정정하는 것으로 의결했습니다.
다음은, 수정의결 안건에 대한 주요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단양군 작은영화관 설치 및 운영 조례」제정안과 관련해서, 안 제5조제2항에 따른 영화관 개관일과 개장시간 조정 사유로, 특별한 사정에 ‘위탁’ 운영하는 경우를 명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에 따라, 안 제5조제2항 중 “운영상”을 “운영상 위탁 등”으로 수정의결했습니다.
아울러, 영화관을 민간위탁 운영하는 경우에는 그 방법과 절차, 지도·감독 등에 따르는 수탁자와 다툼의 소지를 줄이고, 다툼이 발생할 경우 신속한 해결을 위해 그와 관련한 일반적 기준을 조례에 제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에 따라, 제8조 준용 규정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는 것으로 수정의결했습니다.
‘제8조 제4조에 따라 영화관의 관리와 운영을 민간위탁하는 경우에는 그 절차와 방법, 지도·감독, 그 밖의 사항과 관련해서는 「단양군 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의 해당 규정을 준용한다.’
다음은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제시한 의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단양군 작은영화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안」과 관련한 의견입니다.
안 제6조제2항에서 영화관 관람료 감면에 따른 구체적인 감면액이나 감면율 등이 정해지지 않아 조례에 담지 못하는 상황으로, 감면액이나 감면율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규칙으로 정하거나, 군 공식 홈페이지 등 각종 홍보수단을 통해 알리는 등 후속 조치에 차질이 없도록 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또한, 「단양군 고립·은둔 청소년 지원 조례」와 「단양군 1인가구 안전망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안과 관련해서는, 조례 시행시 현재 시행중인 「단양군 고독사 예방 조례」를 포함한 3개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이 중복되는 문제가 있을 수 있으므로, 중복지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당 업무와 담당부서 간에 업무체계를 갖춰 추진해 줄 것을 주문했습니다.
이상과 같은, 조례안 심사과정에서 의원님들이 제시한 의견이나 당부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의 업무 과정에서 특히 유념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보고드린 사항은 이번 조례안심사 특별위원회에서 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토의를 거쳐 결정한 것으로,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이번 특별위원회 활동을 마무리하며 위원회 운영에 적극 참여해 주신 동료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민선 8기 건강한 단양, 살고 싶은 단양 실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김문근 군수님과, 본격적인 관광성수기를 맞아 현안업무에 바쁜 시간 속에서도 본 특별위원회 활동이 원만히 이뤄지도록 협조해 주신 집행기관 부서장님들과 관계 직원 여러분들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조례안심사 특별위원회에서는 단양군수가 제출한,「단양군 작은영화관 설치 및 운영 조례」제정안 등 3건과 의원발의한 「단양군 고립·은둔 청소년 지원 조례」제정안 등 4건을 포함해, 총 7건의 안건을 심사하였습니다.
그럼, 본 특별위원회 활동 사항과 안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출 또는 발의한 안건은, 지난 4월 30일 제32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회에 회부됐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5월 2일 하루 일정으로 해당 부서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답변과 특위 위원님들간에 심도있는 토의와 심사를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제안 취지와 주요 내용에 충분한 공감대가 형성된, 「단양군 지역활성화 투자펀드 사업 추진을 위한 특수목적 법인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 제정안」, 「단양군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안」, 「단양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단양군 고립·은둔 청소년 지원 조례 제정안」, 「단양군 1인가구 안전망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 「단양군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 등 6건의 안건은 원안가결 했습니다.
또한, 위원님들 간 토의와 집행기관 의견 청취를 거쳐 수정의 필요성이 제기된, 「단양군 작은영화관 설치 및 운영 조례」제정안은 수정의결했으며, 그 밖에 조례안 가운데 단순 오류 정비와 오탈자 등은 직권 정정하는 것으로 의결했습니다.
다음은, 수정의결 안건에 대한 주요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단양군 작은영화관 설치 및 운영 조례」제정안과 관련해서, 안 제5조제2항에 따른 영화관 개관일과 개장시간 조정 사유로, 특별한 사정에 ‘위탁’ 운영하는 경우를 명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에 따라, 안 제5조제2항 중 “운영상”을 “운영상 위탁 등”으로 수정의결했습니다.
아울러, 영화관을 민간위탁 운영하는 경우에는 그 방법과 절차, 지도·감독 등에 따르는 수탁자와 다툼의 소지를 줄이고, 다툼이 발생할 경우 신속한 해결을 위해 그와 관련한 일반적 기준을 조례에 제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에 따라, 제8조 준용 규정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는 것으로 수정의결했습니다.
‘제8조 제4조에 따라 영화관의 관리와 운영을 민간위탁하는 경우에는 그 절차와 방법, 지도·감독, 그 밖의 사항과 관련해서는 「단양군 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의 해당 규정을 준용한다.’
다음은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제시한 의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단양군 작은영화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안」과 관련한 의견입니다.
안 제6조제2항에서 영화관 관람료 감면에 따른 구체적인 감면액이나 감면율 등이 정해지지 않아 조례에 담지 못하는 상황으로, 감면액이나 감면율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규칙으로 정하거나, 군 공식 홈페이지 등 각종 홍보수단을 통해 알리는 등 후속 조치에 차질이 없도록 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또한, 「단양군 고립·은둔 청소년 지원 조례」와 「단양군 1인가구 안전망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안과 관련해서는, 조례 시행시 현재 시행중인 「단양군 고독사 예방 조례」를 포함한 3개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이 중복되는 문제가 있을 수 있으므로, 중복지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당 업무와 담당부서 간에 업무체계를 갖춰 추진해 줄 것을 주문했습니다.
이상과 같은, 조례안 심사과정에서 의원님들이 제시한 의견이나 당부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의 업무 과정에서 특히 유념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보고드린 사항은 이번 조례안심사 특별위원회에서 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토의를 거쳐 결정한 것으로,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조성룡 오시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 순서입니다만, 조례안심사 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마친 사항이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단양군 작은영화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 순서입니다만, 조례안심사 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마친 사항이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단양군 작은영화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일정 제3항, 「단양군 지역활성화 투자펀드 사업 추진을 위한 특수목적법인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 제정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일정 제4항, 「단양군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일정 제5항, 「단양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일정 제6항, 「단양군 고립·은둔 청소년 지원 조례 제정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일정 제7항, 「단양군 1인가구 안전망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일정 제8항, 「단양군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일정 제9항,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 타)
본 안건에 대하여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김영길 의원님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김영길 의원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영길 의원입니다.
먼저, 제325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본 특위 활동에 소통과 협치의 의정활동을 펼치주신 동료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회기 운영에 협조하여 주신 김문근 군수님과 안건의 심사 과정에 성실히 임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 인사를 드리면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단양군수로부터 제출된 본 안건은, 지난 4월 30일 본 특별위원회로 회부되어 5월 3일부터 5월 8일까지의 일정으로 운영했습니다.
특위기간 중 기획예산담당관의 총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소관부서별 세부사업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심도 있는 질의‧답변을 통해 심사한 후, 예산안 조정을 거쳐 최종 의결했습니다.
단양군수가 제출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보다 862억 552만 3천원이 증액된 5,145억 2,638만 1천원으로, 일반회계는 18.47% 증가된 4,682억 8,525만 8천원이며, 특별회계는 39.95% 증가된 462억 4,112만 3천원입니다.
본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님들 간 심도있는 토론과 협의를 거쳐 집행부의 요구액 중 16개 사업, 4억 7,163만 7천원을 삭감하여 수정의결하고, 삭감한 군비는 내부 유보금으로 조정했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심사결과에 따른 편성액 조정 및 삭감 등에 대한 주요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청춘 워크숍 개최, 외국인 아동 보육료 지원 예산은 인구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다양한 시책 발굴‧추진으로 작지만 경쟁력 있는 단양 실현을 위한 인구정책 구상과 필요성에는 공감하나, 예산은 법령, 조례와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으므로 예산과 관련된 법령과 조례는 반드시 사전에 제정된 후에 예산을 의결해야 한다는 예산 사전절차 이행의 원칙을 강조하면서, 좀더 명확한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한 조례 제정 등 사전 행정절차 이행을 주문하면서 요구액 7,4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두 번째, 별빛마을 조성사업, 달빛마을 조성사업 예산은 건강한 단양, 살고싶은 단양 슬로건에 어울리는 누구나 찾아와 살고 싶은 마을을 조성하고, 로컬 관련 공모사업에 대응하기 위한 사전 준비 작업으로 필요성에는 공감하나, 현재 동일 목적의 돌담길 조성사업과 꽃정원 조성사업이 진행되고 있고 건강한 마을만들기 사업비가 금번 추경에 반영된 바, 사업추진 성과를 검증한 후 사업 시기를 조정하여 추진해 것을 주문하면서, 요구액 1억원을 삭감했습니다.
세번째, 택시 화물용달 관광단양 홍보 광고료, 도시계획시설 공공운영비, 남부지소 임대용 굴삭기 구입 예산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견적 내용의 산출 기초 오류 등으로 예산이 과다 계상된 점을 지적하면서, 수량, 가격, 기간, 거래처 및 조건 등을 충분히 비교 검토하여 합리적인 예산안을 제출해 줄 것을 주문하면서 총 요구액 1억 2,200만원 중 집행 예산을 조정하여 3,26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네 번째, 대성산 산림욕장 진입로 개설사업 예산은 금번 추경안 요구 이전에 이미 발주된 사업으로, 단일 세부사업 내 편성목이 같은 타 사업의 예산으로 당겨 추진된 것이 확인된바, 이는 예산에도 없는 예산을 집행한 결과를 초래하여 의회의 예산 심의권 침해는 물론, 예산 집행권을 갖는 자치단체도 왜곡된 예산운영 결과를 낳을 수 있음을 강조하면서 요구액 1억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섯 번째, 보건의료원 휴양시설 설계비 예산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예산안 편성 전 사전절차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의 의결을 득하여야 하나, 금번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사 시 보건의료원 휴양숙박시설 건축의 건이 부결되어, 요구액 8천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여섯 번째, 품안애 나눔 홍보물품 제작,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회의참석자 급식보상, 공중화장실 인건비, 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 워크숍 예산 등 읍면 예산과 관련해서는 추경예산 제도의 취지와 읍면별 유사한 행정수요 및 형평성을 고려하여 지역별‧마을별 긴급한 재정수요 대처를 제외하고는, 연간 계획에 따라 본예산에 균형있게 반영될 수 있도록 예산 총괄부서에서 종합적인 관리와 적극적인 조정 역할을 해 줄 것을 주문하면서 요구액 3,503만 7천원을 삭감했습니다.
그 외, 심사 과정에서 사업 시기와 시급성, 타당성이 미흡한 예산안은 향후 논리를 갖춰 재논의해 줄 것을 주문하면서 삭감‧조정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제시된 몇 가지 당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단양군립노인요양병원 운영비 지원 예산에 대해서는 의회로부터 위탁 동의를 받은 후, 위탁 내용 변경을 원인으로 위탁 재동의 여부에 대해 의원님들 간 토론이 많았던 사안으로 민간위탁 변경 동의 여부에 대한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법제처의 해석 등 다각적인 검토를 거듭한바 상충되는 부분이 확인되어 명확한 근거 마련을 위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위탁비 지원 규모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원가분석을 통해 적정하게 산출해야 함에도 행정재산의 관리위탁 세부운영 기준이 적용되지 않은바, 원가계산 용역을 통해 위탁비 지원 규모의 적정 여부를 검증한 이후에 집행계획 수립 및 정산 절차를 진행해 줄 것을 주문했습니다.
아울러, 현 시스템으로 운영비를 지급할 경우, 노인요양병원에 대한 추가적 군비 지원은 계속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충분히 예견되므로 우리 군의 실정에 맞는 새로운 운영 방안 모색을 당부했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심사를 위한 절차적 합리성에 대한 주문사항입니다.
그간 예산안 심사 시, 예산안 편성‧제출 이전에 사업을 추진‧실행하거나 완료된 후 예산을 요구한 일부 사례에 대해 개선 및 시정 요구를 주문하고 예산을 삭감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번 예산안에 동일 사례가 반복되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신규사업이나 예산을 수반하는 사업 변경, 많은 예산이 투자되는 주요 사업 등은 의원간담회 등을 통해 사전에 논의 과정을 거칠 것을 재차 강조하면서 군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의회가 행사하는 심의‧의결권이 함께 존중될 수 있도록 집행부의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끝으로, 국세 감소 기조와 지방세수 감소 등에 따른 녹록하지 않은 재정여건 속에서도 지역발전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을 구상하고, 각종 공모사업 등을 통해 국도비 확보에 전력을 다하고 있는 집행부의 노력과 성과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번 편성된 현안‧필수사업에 대해서는 목적에 맞도록 신속하고 정확하게 집행하여 추가경정 예산의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내용은 본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논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이므로,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제325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본 특위 활동에 소통과 협치의 의정활동을 펼치주신 동료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회기 운영에 협조하여 주신 김문근 군수님과 안건의 심사 과정에 성실히 임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 인사를 드리면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단양군수로부터 제출된 본 안건은, 지난 4월 30일 본 특별위원회로 회부되어 5월 3일부터 5월 8일까지의 일정으로 운영했습니다.
특위기간 중 기획예산담당관의 총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소관부서별 세부사업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심도 있는 질의‧답변을 통해 심사한 후, 예산안 조정을 거쳐 최종 의결했습니다.
단양군수가 제출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보다 862억 552만 3천원이 증액된 5,145억 2,638만 1천원으로, 일반회계는 18.47% 증가된 4,682억 8,525만 8천원이며, 특별회계는 39.95% 증가된 462억 4,112만 3천원입니다.
본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님들 간 심도있는 토론과 협의를 거쳐 집행부의 요구액 중 16개 사업, 4억 7,163만 7천원을 삭감하여 수정의결하고, 삭감한 군비는 내부 유보금으로 조정했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심사결과에 따른 편성액 조정 및 삭감 등에 대한 주요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청춘 워크숍 개최, 외국인 아동 보육료 지원 예산은 인구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다양한 시책 발굴‧추진으로 작지만 경쟁력 있는 단양 실현을 위한 인구정책 구상과 필요성에는 공감하나, 예산은 법령, 조례와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으므로 예산과 관련된 법령과 조례는 반드시 사전에 제정된 후에 예산을 의결해야 한다는 예산 사전절차 이행의 원칙을 강조하면서, 좀더 명확한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한 조례 제정 등 사전 행정절차 이행을 주문하면서 요구액 7,4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두 번째, 별빛마을 조성사업, 달빛마을 조성사업 예산은 건강한 단양, 살고싶은 단양 슬로건에 어울리는 누구나 찾아와 살고 싶은 마을을 조성하고, 로컬 관련 공모사업에 대응하기 위한 사전 준비 작업으로 필요성에는 공감하나, 현재 동일 목적의 돌담길 조성사업과 꽃정원 조성사업이 진행되고 있고 건강한 마을만들기 사업비가 금번 추경에 반영된 바, 사업추진 성과를 검증한 후 사업 시기를 조정하여 추진해 것을 주문하면서, 요구액 1억원을 삭감했습니다.
세번째, 택시 화물용달 관광단양 홍보 광고료, 도시계획시설 공공운영비, 남부지소 임대용 굴삭기 구입 예산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견적 내용의 산출 기초 오류 등으로 예산이 과다 계상된 점을 지적하면서, 수량, 가격, 기간, 거래처 및 조건 등을 충분히 비교 검토하여 합리적인 예산안을 제출해 줄 것을 주문하면서 총 요구액 1억 2,200만원 중 집행 예산을 조정하여 3,26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네 번째, 대성산 산림욕장 진입로 개설사업 예산은 금번 추경안 요구 이전에 이미 발주된 사업으로, 단일 세부사업 내 편성목이 같은 타 사업의 예산으로 당겨 추진된 것이 확인된바, 이는 예산에도 없는 예산을 집행한 결과를 초래하여 의회의 예산 심의권 침해는 물론, 예산 집행권을 갖는 자치단체도 왜곡된 예산운영 결과를 낳을 수 있음을 강조하면서 요구액 1억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섯 번째, 보건의료원 휴양시설 설계비 예산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예산안 편성 전 사전절차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의 의결을 득하여야 하나, 금번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사 시 보건의료원 휴양숙박시설 건축의 건이 부결되어, 요구액 8천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여섯 번째, 품안애 나눔 홍보물품 제작,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회의참석자 급식보상, 공중화장실 인건비, 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 워크숍 예산 등 읍면 예산과 관련해서는 추경예산 제도의 취지와 읍면별 유사한 행정수요 및 형평성을 고려하여 지역별‧마을별 긴급한 재정수요 대처를 제외하고는, 연간 계획에 따라 본예산에 균형있게 반영될 수 있도록 예산 총괄부서에서 종합적인 관리와 적극적인 조정 역할을 해 줄 것을 주문하면서 요구액 3,503만 7천원을 삭감했습니다.
그 외, 심사 과정에서 사업 시기와 시급성, 타당성이 미흡한 예산안은 향후 논리를 갖춰 재논의해 줄 것을 주문하면서 삭감‧조정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제시된 몇 가지 당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단양군립노인요양병원 운영비 지원 예산에 대해서는 의회로부터 위탁 동의를 받은 후, 위탁 내용 변경을 원인으로 위탁 재동의 여부에 대해 의원님들 간 토론이 많았던 사안으로 민간위탁 변경 동의 여부에 대한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법제처의 해석 등 다각적인 검토를 거듭한바 상충되는 부분이 확인되어 명확한 근거 마련을 위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위탁비 지원 규모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원가분석을 통해 적정하게 산출해야 함에도 행정재산의 관리위탁 세부운영 기준이 적용되지 않은바, 원가계산 용역을 통해 위탁비 지원 규모의 적정 여부를 검증한 이후에 집행계획 수립 및 정산 절차를 진행해 줄 것을 주문했습니다.
아울러, 현 시스템으로 운영비를 지급할 경우, 노인요양병원에 대한 추가적 군비 지원은 계속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충분히 예견되므로 우리 군의 실정에 맞는 새로운 운영 방안 모색을 당부했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심사를 위한 절차적 합리성에 대한 주문사항입니다.
그간 예산안 심사 시, 예산안 편성‧제출 이전에 사업을 추진‧실행하거나 완료된 후 예산을 요구한 일부 사례에 대해 개선 및 시정 요구를 주문하고 예산을 삭감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번 예산안에 동일 사례가 반복되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신규사업이나 예산을 수반하는 사업 변경, 많은 예산이 투자되는 주요 사업 등은 의원간담회 등을 통해 사전에 논의 과정을 거칠 것을 재차 강조하면서 군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의회가 행사하는 심의‧의결권이 함께 존중될 수 있도록 집행부의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끝으로, 국세 감소 기조와 지방세수 감소 등에 따른 녹록하지 않은 재정여건 속에서도 지역발전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을 구상하고, 각종 공모사업 등을 통해 국도비 확보에 전력을 다하고 있는 집행부의 노력과 성과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번 편성된 현안‧필수사업에 대해서는 목적에 맞도록 신속하고 정확하게 집행하여 추가경정 예산의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내용은 본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논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이므로,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성룡 김영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 순서입니다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마친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 순서입니다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마친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일정 제10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본 안건은 2024년 제1차 정례회에 예정된 행정사무감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지난 4월 30일, 제1차 본회의에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한 후 의원님들 간 협의와 토론을 거쳐 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배부해 드린 계획서와 같이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일정 제11항, 인구소멸지역 의료취약지 공중보건의사 확대 배치 촉구 건의문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 타)
본 안건을 대표발의 하신 김영길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후 건의문을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김영길 의원 단양군의회 김영길 의원입니다.
인구소멸지역 의료취약지 공중보건의사 확대 배치를 촉구하는 건의문 채택을 위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군과 같은 인구 소멸지역인 의료취약지에서는 의사 수급자체가 어려운 상황으로 공공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의사 인력은 상당 부분 공정보건의사에 의논할 수 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하지만 공중보건의사 처우가 개선되지 않으면서 최근들어 그 수가 급격히 감소하고 우리 군도 공중보건의사 확보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공중보건의 처우개선과 우리 군과 같은 의료취약지에 대해 안정적인 공중보건의사를 우선 배치함은 물론, 지역에서 필요한만큼 공중보건의사를 확대 배치해 줄 것을 촉구하는 건의문 채택을 채택하오니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건의문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구소멸지역 의료취약지 공중보건의사 확대 배치 촉구 건의문
농어촌의료법 제2조 정의에서, ‘공중보건의사’란 공중보건업무에 종사하게 하기 위하여 「병역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공중보건의사에 편입된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로서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공중보건업무에 종사할 것을 명령받은 사람을 말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공중보건의사는 의사 자격을 갖춘 사람이 군 복무를 대신해 보건소나 보건지소, 공공병원 등에서 근무하도록 하는 것으로, 우리 단양군과 같은 의료취약지는 공공의료에서 필요한 의사인력의 상당 부분을 공중보건의사에 의존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하지만, 각종 언론보도에 따르면 올해 신규 공중보건의사 수는 716명으로 지난해 1,106명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35.3%나 급격하게 줄어든 상황입니다.
단양군과 같은 의료취약지에서는 의사 인력 수급 자체가 어려운 상황에서 이처럼, 공중보건의사 수가 급감하면서 공공의료에 필요한 의사를 제대로 확보하지 못해 더욱 취약한 공공의료 환경으로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공중보건의사 수가 급감하는 이유 가운데, 공중보건의사의 복무기간은 36개월인데 현역 군복무기간은 18개월로 줄었고, 현역병 급여도 지속적으로 인상되면서 보수 차이가 줄어 공중보건의사 대신 현역 군복무를 선택하는 의대생이 늘고 있는 것도 원인의 하나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농촌의 필수 공공의료기관에서 일할 의사를 구하기는 어렵고, 지역 의료기반은 붕괴돼 가고 있는 상황에서, 이처럼 공중보건의사 마저 줄어들며, 의료취약지 주민의 생명권과 건강권은 위협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결국, 공중보건의사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무환경을 개선해 공중보건의사를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한편, 우리 군과 같은 인구소멸지역이며 의료취약지에 이들을 우선해 확대 배치해야 이 문제가 해결될 것입니다.
이에, 단양군의회는 인구소멸지역이면서 의료취약지 공공의료 보장을 위해 공중보건의사 확대 배치를 바라는 군민의 뜻을 모아 다음과 같은 요구사항을 조속히 추진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하나, 정부는 인구소멸지역인 단양군과 같은 의료취약지에 보건소, 보건지소 등에 공중보건의사 정원을 확대하고 우선 배치하라.
하나, 정부는 공중보건의사 보수를 현실화하는 등 처우와 복무환경을 개선하고 공중보건의사의 적정 수급 정책을 수립·시행하라.
하나, 정부와 국회는 공중보건의사의 처우 개선과 적정 수급을 위한 농어촌의료법 등 관련 법령을 조속히 정비하라.
2024년 5월 9일 단양군의회 의원일동. ○의장 조성룡 김영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사전에 의원간담회를 통해 충분히 논의된 사항으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인구소멸지역 의료취약지 공중보건의사 확대 배치 촉구」건의문 채택의 건은 김영길 의원님이 낭독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25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인구소멸지역 의료취약지 공중보건의사 확대 배치를 촉구하는 건의문 채택을 위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군과 같은 인구 소멸지역인 의료취약지에서는 의사 수급자체가 어려운 상황으로 공공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의사 인력은 상당 부분 공정보건의사에 의논할 수 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하지만 공중보건의사 처우가 개선되지 않으면서 최근들어 그 수가 급격히 감소하고 우리 군도 공중보건의사 확보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공중보건의 처우개선과 우리 군과 같은 의료취약지에 대해 안정적인 공중보건의사를 우선 배치함은 물론, 지역에서 필요한만큼 공중보건의사를 확대 배치해 줄 것을 촉구하는 건의문 채택을 채택하오니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건의문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구소멸지역 의료취약지 공중보건의사 확대 배치 촉구 건의문
농어촌의료법 제2조 정의에서, ‘공중보건의사’란 공중보건업무에 종사하게 하기 위하여 「병역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공중보건의사에 편입된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로서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공중보건업무에 종사할 것을 명령받은 사람을 말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공중보건의사는 의사 자격을 갖춘 사람이 군 복무를 대신해 보건소나 보건지소, 공공병원 등에서 근무하도록 하는 것으로, 우리 단양군과 같은 의료취약지는 공공의료에서 필요한 의사인력의 상당 부분을 공중보건의사에 의존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하지만, 각종 언론보도에 따르면 올해 신규 공중보건의사 수는 716명으로 지난해 1,106명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35.3%나 급격하게 줄어든 상황입니다.
단양군과 같은 의료취약지에서는 의사 인력 수급 자체가 어려운 상황에서 이처럼, 공중보건의사 수가 급감하면서 공공의료에 필요한 의사를 제대로 확보하지 못해 더욱 취약한 공공의료 환경으로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공중보건의사 수가 급감하는 이유 가운데, 공중보건의사의 복무기간은 36개월인데 현역 군복무기간은 18개월로 줄었고, 현역병 급여도 지속적으로 인상되면서 보수 차이가 줄어 공중보건의사 대신 현역 군복무를 선택하는 의대생이 늘고 있는 것도 원인의 하나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농촌의 필수 공공의료기관에서 일할 의사를 구하기는 어렵고, 지역 의료기반은 붕괴돼 가고 있는 상황에서, 이처럼 공중보건의사 마저 줄어들며, 의료취약지 주민의 생명권과 건강권은 위협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결국, 공중보건의사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무환경을 개선해 공중보건의사를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한편, 우리 군과 같은 인구소멸지역이며 의료취약지에 이들을 우선해 확대 배치해야 이 문제가 해결될 것입니다.
이에, 단양군의회는 인구소멸지역이면서 의료취약지 공공의료 보장을 위해 공중보건의사 확대 배치를 바라는 군민의 뜻을 모아 다음과 같은 요구사항을 조속히 추진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하나, 정부는 인구소멸지역인 단양군과 같은 의료취약지에 보건소, 보건지소 등에 공중보건의사 정원을 확대하고 우선 배치하라.
하나, 정부는 공중보건의사 보수를 현실화하는 등 처우와 복무환경을 개선하고 공중보건의사의 적정 수급 정책을 수립·시행하라.
하나, 정부와 국회는 공중보건의사의 처우 개선과 적정 수급을 위한 농어촌의료법 등 관련 법령을 조속히 정비하라.
2024년 5월 9일 단양군의회 의원일동. ○의장 조성룡 김영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사전에 의원간담회를 통해 충분히 논의된 사항으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인구소멸지역 의료취약지 공중보건의사 확대 배치 촉구」건의문 채택의 건은 김영길 의원님이 낭독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건의문은 관계기관에 송부하겠습니다.이상으로, 제325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10시 3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