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6회 단양군의회(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단양군의회 의회사무과
2024년 6월 24일(월) 오전 11시 00분
- o 의사일정
- 1. 단양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단양군 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단양군 이장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단양군 인구증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단양군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정안
- 6. 단양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제정안
- 7. 단양군 생활문화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8. 단양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9. 단양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0. 단양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1. 단양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2. 단양군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3. 단양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4. 단양군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제정안
- 15. 단양군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 제정안
- 16.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 17.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 18.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 19. 공무국외출장의 결과 보고의 건
- 20. ‘마을 반장 활동보상금 현실화 촉구’건의문 채택의 건
- o 부의된 안건
- 1. 단양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단양군 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단양군 이장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단양군 인구증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단양군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정안
- 6. 단양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제정안
- 7. 단양군 생활문화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8. 단양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9. 단양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0. 단양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1. 단양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2. 단양군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3. 단양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4. 단양군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제정안
- 15. 단양군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 제정안
- 16.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 17.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 18.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 19. 공무국외출장의 결과 보고의 건
- 20. ‘마을 반장 활동보상금 현실화 촉구’건의문 채택의 건
(11시 02분 개의)
○의장 조성룡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6회 단양군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6회 단양군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 타)
안건상정에 앞서, 정례회 회기동안 조례안 및 결산심사, 행정사무감사 등 특위활동에 수고하신 동료 의원님들과 회기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단양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5항, 「단양군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 제정안」까지 총 15건의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조례안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김영길 의원님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3 타)
세부 안건명은 나누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본 안건에 대하여 조례안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김영길 의원님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길 의원 제326회 단양군의회 정례회 조례안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영길 의원입니다.
먼저, 이번 특별위원회 활동을 마무리하며 위원회 운영에 적극 참여해 주신 동료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민선 8기 건강한 단양, 살고 싶은 단양 실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김문근 군수님과, 여름철 관광과 재난을 함께 대비해야하는 시기를 맞아, 현안 업무에 바쁜 시간 속에서도 본 특별위원회 활동에 적극 협력해 주신 집행기관 부서장님들과 관계 직원 여러분들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조례안심사 특별위원회에서는 단양군수가 제출한, 「단양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등 13건과 의원발의 된, 「단양군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 조례」, 「단양군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제정안 등 2건을 포함해 총 15건의 안건을 심사했습니다.
그럼, 본 특별위원회 활동 사항과 안건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출 또는 발의된 안건은 지난 6월 10일 제326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회에 회부됐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6월 20일에서 21일까지 이틀간의 일정으로 해당 부서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답변과 특위 위원님들 간에 심도있는 토의와 심사일정을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제안 취지와 주요 내용에 충분한 공감대가 형성된, 「단양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단양군 반설치 조례」일부개정조례안, 「단양군 이장 정원 조례」일부개정조례안, 「단양군 인구증가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단양군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정안, 「단양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제정안, 「단양군 생활문화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일부개정조례안, 「단양군 군세 기본 조례」일부개정조례안, 「단양군 군세 감면 조례」일부개정조례안, 「단양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일부개정조례안, 「단양군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단양군 군계획 조례」일부개정조례안, 「단양군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 조례」제정안, 「단양군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제정안 등 14건의 안건은 원안가결했습니다.
또한, 위원님들 간 토의와 집행기관 의견 청취를 거쳐 수정의 필요성이 제기된, 「단양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의결했으며, 그 밖에 조례안 가운데 단순 오류 정비와 오탈자 등은 직권 정정하는 것으로 의결했습니다.
다음은, 수정의결 안건에 대한 주요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단양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해서는, 안 제2조제6항제2호에서 상위법령 조문을 인용하면서, ‘「지방세징수법」제25조2’를 ‘「지방세징수법」제25조’로 오인해 인용했다는 데 집행기관과 의견이 일치해, 안 제2조제6항제2호 중, ‘「지방세징수법」제25조’는 ‘「지방세징수법」제25조2’로 수정 의결했습니다.
다음은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제시한 의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단양군 인구증가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개정과 관련해서는, 안 제4조제11호에 따른 결혼 장려와 안 제12호에 따른, 생활인구 확대를 위한 사업이 우리군의 인구대책을 위해 필요하다는 데는 공감했습니다.
다만, 지난 회기에서도 지적했던 결혼장려를 위한 행사 지원의 경우, 과거에도 추진했던 유사한 사업이 예산 투입 대비 효과가 미비했던 점을 재차 지적하면서, 조례를 근거로 한 결혼장려 행사지원 사업 계획시 예산 투입에 따른 효과가 확연하게 나타나도록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으며, 해당 사업에 따른 예산심사 시 예산 투입 대비 효과성에 대해 의회에서도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소상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아울러, 제12호로 신설되는 생활인구 확대를 위한 사업 지원의 경우에도, 우리군 인구대책을 위해 생활인구에 대한 정책은 필요하다는 점에는 공감했으나, 관련 사업에 대한 구체적 대안이 마련되지 않았고, 사업 범위나 소요 예산 등에 대해서도 구체성이 상당히 떨어지는 문제가 있음으로 향후, 의회와 충분한 교감을 통해 이를 구체화하는 핵심 전략을 수립하고, 지원 기준과 범위, 소요 예산 등이 도출되도록 해 줄 것을 주문했습니다.
아울러, 지난 회기에 외국인 자녀 보육료 지원 문제가 조례상 지원 근거가 없어 예산 성립이 되지 않았던 만큼, 조속히 관련 조례를 정비해 지원 근거를 마련해 줄 것도 주문했습니다.
「단양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제정안과 관련해서는, 안전건설과 소관인 「단양군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제10조에 따라 두는, 우리군 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의 경우는,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제8조의3에 따라 그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위원회에서 대신할 수 있음으로, 본 조례에 따른 우리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에서 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하는 방안도, 위원회 운영의 효율화 측면에서 부서 간 협의를 통해, 대처해 갈 필요가 있다는 점을 제시했습니다.
또한, 「단양군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안과 관련해서는, 관광기념품 판매에 따른 재고나 현황 관리 등에서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음을 지적하면서, 관광기념품 판매와 유통에 따른 관리 업무를 보다 철저를 기해 줄 것과 관광기념품을 판매할 수 있는 장소도 보다 더 확대되도록 해 줄 것을 주문했습니다.
이상과 같은, 조례안 심사과정에서 의원님들이 제시한 의견이나 당부사항에 대해서는, 해당부서의 업무 과정에서 특히 유념해서 추진해 주실 것을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보고 드린 사항은, 이번 조례안심사 특별위원회에서 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토의를 거쳐 결정한 것으로,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이번 특별위원회 활동을 마무리하며 위원회 운영에 적극 참여해 주신 동료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민선 8기 건강한 단양, 살고 싶은 단양 실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김문근 군수님과, 여름철 관광과 재난을 함께 대비해야하는 시기를 맞아, 현안 업무에 바쁜 시간 속에서도 본 특별위원회 활동에 적극 협력해 주신 집행기관 부서장님들과 관계 직원 여러분들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조례안심사 특별위원회에서는 단양군수가 제출한, 「단양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등 13건과 의원발의 된, 「단양군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 조례」, 「단양군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제정안 등 2건을 포함해 총 15건의 안건을 심사했습니다.
그럼, 본 특별위원회 활동 사항과 안건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출 또는 발의된 안건은 지난 6월 10일 제326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회에 회부됐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6월 20일에서 21일까지 이틀간의 일정으로 해당 부서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답변과 특위 위원님들 간에 심도있는 토의와 심사일정을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제안 취지와 주요 내용에 충분한 공감대가 형성된, 「단양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단양군 반설치 조례」일부개정조례안, 「단양군 이장 정원 조례」일부개정조례안, 「단양군 인구증가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단양군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정안, 「단양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제정안, 「단양군 생활문화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일부개정조례안, 「단양군 군세 기본 조례」일부개정조례안, 「단양군 군세 감면 조례」일부개정조례안, 「단양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일부개정조례안, 「단양군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단양군 군계획 조례」일부개정조례안, 「단양군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 조례」제정안, 「단양군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제정안 등 14건의 안건은 원안가결했습니다.
또한, 위원님들 간 토의와 집행기관 의견 청취를 거쳐 수정의 필요성이 제기된, 「단양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의결했으며, 그 밖에 조례안 가운데 단순 오류 정비와 오탈자 등은 직권 정정하는 것으로 의결했습니다.
다음은, 수정의결 안건에 대한 주요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단양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해서는, 안 제2조제6항제2호에서 상위법령 조문을 인용하면서, ‘「지방세징수법」제25조2’를 ‘「지방세징수법」제25조’로 오인해 인용했다는 데 집행기관과 의견이 일치해, 안 제2조제6항제2호 중, ‘「지방세징수법」제25조’는 ‘「지방세징수법」제25조2’로 수정 의결했습니다.
다음은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제시한 의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단양군 인구증가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개정과 관련해서는, 안 제4조제11호에 따른 결혼 장려와 안 제12호에 따른, 생활인구 확대를 위한 사업이 우리군의 인구대책을 위해 필요하다는 데는 공감했습니다.
다만, 지난 회기에서도 지적했던 결혼장려를 위한 행사 지원의 경우, 과거에도 추진했던 유사한 사업이 예산 투입 대비 효과가 미비했던 점을 재차 지적하면서, 조례를 근거로 한 결혼장려 행사지원 사업 계획시 예산 투입에 따른 효과가 확연하게 나타나도록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으며, 해당 사업에 따른 예산심사 시 예산 투입 대비 효과성에 대해 의회에서도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소상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아울러, 제12호로 신설되는 생활인구 확대를 위한 사업 지원의 경우에도, 우리군 인구대책을 위해 생활인구에 대한 정책은 필요하다는 점에는 공감했으나, 관련 사업에 대한 구체적 대안이 마련되지 않았고, 사업 범위나 소요 예산 등에 대해서도 구체성이 상당히 떨어지는 문제가 있음으로 향후, 의회와 충분한 교감을 통해 이를 구체화하는 핵심 전략을 수립하고, 지원 기준과 범위, 소요 예산 등이 도출되도록 해 줄 것을 주문했습니다.
아울러, 지난 회기에 외국인 자녀 보육료 지원 문제가 조례상 지원 근거가 없어 예산 성립이 되지 않았던 만큼, 조속히 관련 조례를 정비해 지원 근거를 마련해 줄 것도 주문했습니다.
「단양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제정안과 관련해서는, 안전건설과 소관인 「단양군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제10조에 따라 두는, 우리군 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의 경우는,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제8조의3에 따라 그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위원회에서 대신할 수 있음으로, 본 조례에 따른 우리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에서 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하는 방안도, 위원회 운영의 효율화 측면에서 부서 간 협의를 통해, 대처해 갈 필요가 있다는 점을 제시했습니다.
또한, 「단양군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안과 관련해서는, 관광기념품 판매에 따른 재고나 현황 관리 등에서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음을 지적하면서, 관광기념품 판매와 유통에 따른 관리 업무를 보다 철저를 기해 줄 것과 관광기념품을 판매할 수 있는 장소도 보다 더 확대되도록 해 줄 것을 주문했습니다.
이상과 같은, 조례안 심사과정에서 의원님들이 제시한 의견이나 당부사항에 대해서는, 해당부서의 업무 과정에서 특히 유념해서 추진해 주실 것을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보고 드린 사항은, 이번 조례안심사 특별위원회에서 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토의를 거쳐 결정한 것으로,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조성룡 김영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 순서입니다만, 조례안심사 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마친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단양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 순서입니다만, 조례안심사 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마친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단양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일정 제2항, 「단양군 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일정 제3항, 「단양군 이장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일정 제4항, 「단양군 인구증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일정 제5항, 「단양군 옥외광고 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정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일정 제6항, 「단양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제정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일정 제7항, 「단양군 생활문화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일정 제8항, 「단양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일정 제9항, 「단양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일정 제10항, 「단양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일정 제11항, 「단양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일정 제12항, 「단양군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일정 제13항, 「단양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일정 제14항, 「단양군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제정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일정 제15항, 「단양군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 제정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일정 제16항,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17항,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의사봉 3 타)
본 안건에 대하여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강미숙 의원님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강미숙 의원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강미숙 의원입니다.
먼저, 제326회 단양군의회 정례회의 본 특위 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 의원님들과 안건의 심사과정에 성실히 임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23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단양군수로부터 제출된 두 안건은, 지난 6월 10일 본 특별위원회로 회부 되어 같은 날 심사가 이뤄졌습니다.
해당 부서장의 총괄 제안설명, 전문위원 검토보고, 추가 내용에 대한 질의‧답변 및 위원님들 간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거쳐 최종 의견을 종합한 결과,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두 안건 모두 원안 승인하기로 의결했습니다.
다음은, 심사 시 논의된 주요 개선점과 주문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입니다.
2023회계연도 예비비 총액은 총 예산액 5,534억 9,598만원의 0.75%인, 41억 7,596만 6천원으로, 각 회계별 규모는 일반회계 34억 9,669만 5천원, 기타특별회계 5억 9,619만 5천원, 공기업특별회계 8,307만 6천원 입니다.
이 중, 예비비 지출 결정액은 30억 6,066만 8천원으로 지출액은 18억 3,466만 2천원, 이월액은 5억 4,568만 8천원이며, 집행잔액은 6억 8,031만 8천원 입니다.
예비비 승인 사유는 집중호우에 따른 재해 응급 복구 및 재난지원금 지급, 농작물 피해 보상금 지급, 군립임대아파트 임대보증금 반환 부족분 등입니다.
심사과정에서 예비비 지출 결정 이후, 특별교부세와 충청북도 재난지원금 등이 교부되어 집행잔액 발생이 불가피했던 상황은 공감하나, 지출 결정액 대비, 40.1%에 달하는 이월액과 집행잔액 발생은 그 규모가 과다함을 지적하면서, 좀 더 세밀한 추계와 충실한 집행‧관리로 예비비 운용의 효율성과 합리성 제고를 주문했습니다.
아울러, 일부 사업의 경우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 시점기준, 6개월 이상 경과한 후 예비비 지출이 결정된바, 예비비 사용 조건과 목적, 집행 결과로 나타나는 효용성 등을 고려하여 시급하고 불가피한 상황에 대한 신속한 대응을 당부했습니다.
다음은,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 건입니다.
2023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총세입은 7,203억 5,490만 7천원, 총세출은 5,017억 1,033만 9천원이며, 결산상 잉여금은 2,186억 4,356만 8천원으로, 전년도 대비 세입은 1.5% 증가, 세출은 4.4% 감소, 잉여금은 17.9% 증가한 규모입니다.
2023년도에는 국세 감소 기조 등에 따른 녹록하지 않은 재정 여건으로, 교부세와 조정교부금 등의 이전 수입이 298억원 감소했음에도, 각종 공모사업 등을 통해 전년도 대비 10.2% 증가한 1,560억원의 국도비를 확보하여 총세입이 전년도 결산 대비, 103억 541만 9천원 확충되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재원 확보를 위한 자치단체 간 경쟁이 심화되고, 행정에 대한 군민의 욕구가 날로 다양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지역발전과 투자개발을 위한 재정 확보를 위해 다방면으로 뛰고 있는 집행부의 노력과 성과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결산심사 과정에서 논의되었던 주요 사항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회계연도 결산 검사에서 도출된 총 25건의 개선 및 권고사항에 대해서는 특위 위원님들 간 충분히 공감하면서, 「지방회계법」제14조제4항에 따라, 실질적인 개선 노력의 결과를 다음 연도 예산 편성 및 집행에 반영하여 단양군 재정을 좀 더 효율적으로 운용하는데 최선을 다해 줄 것을 주문했습니다.
아울러, 매년 결산 검사 때마다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순세계잉여금 과다 발생, 세수 추계 오차율 최소화, 지방세 및 세외수입 징수대책 강구, 예산 집행잔액 및 국도비 보조금 반납액 과다 발생, 이월사업비 과다 발생 등은 건전 재정 운용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결산의 목적과 기능이 제대로 구현될 수 있도록 책임 있는 관리와 지속적인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 특위 위원님들의 공통된 심사 의견입니다.
특히, 2023회계연도 순세계잉여금 발생은 최근 5년간 최대 규모로 전년 대비 40.9% 증가한, 569억 5,300만원에 달합니다.
일정 비율의 순세계잉여금은 재정운영 과정에서 예산집행의 신축성을 부여하기 위한 것이나, 그 규모가 과다한 것은 균형 재정 실현에 역행하는 것으로 보다 숙련된 집행 계획 수립을 주문했습니다.
또한, 예산현액 대비 282억원의 재원이 예산에 미 반영돼 세출예산으로 기능하지 못한바, 세수 추계 오차율 최소화를 위한 노력을 재차 당부했습니다.
끝으로, 이월사업 증가와 관련해서 신규사업이 국도비 변경 내시 등 불가피한 조정 수단으로 이용되는 정리 추경에 편성되어, 사업이 착공되지 못하고 이월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사업 부서에서는 재원의 합리적 배분과 투자사업의 시기 조절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이월사업 최소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을 주문했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내용은, 본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논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이므로,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제326회 단양군의회 정례회의 본 특위 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 의원님들과 안건의 심사과정에 성실히 임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23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단양군수로부터 제출된 두 안건은, 지난 6월 10일 본 특별위원회로 회부 되어 같은 날 심사가 이뤄졌습니다.
해당 부서장의 총괄 제안설명, 전문위원 검토보고, 추가 내용에 대한 질의‧답변 및 위원님들 간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거쳐 최종 의견을 종합한 결과,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두 안건 모두 원안 승인하기로 의결했습니다.
다음은, 심사 시 논의된 주요 개선점과 주문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입니다.
2023회계연도 예비비 총액은 총 예산액 5,534억 9,598만원의 0.75%인, 41억 7,596만 6천원으로, 각 회계별 규모는 일반회계 34억 9,669만 5천원, 기타특별회계 5억 9,619만 5천원, 공기업특별회계 8,307만 6천원 입니다.
이 중, 예비비 지출 결정액은 30억 6,066만 8천원으로 지출액은 18억 3,466만 2천원, 이월액은 5억 4,568만 8천원이며, 집행잔액은 6억 8,031만 8천원 입니다.
예비비 승인 사유는 집중호우에 따른 재해 응급 복구 및 재난지원금 지급, 농작물 피해 보상금 지급, 군립임대아파트 임대보증금 반환 부족분 등입니다.
심사과정에서 예비비 지출 결정 이후, 특별교부세와 충청북도 재난지원금 등이 교부되어 집행잔액 발생이 불가피했던 상황은 공감하나, 지출 결정액 대비, 40.1%에 달하는 이월액과 집행잔액 발생은 그 규모가 과다함을 지적하면서, 좀 더 세밀한 추계와 충실한 집행‧관리로 예비비 운용의 효율성과 합리성 제고를 주문했습니다.
아울러, 일부 사업의 경우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 시점기준, 6개월 이상 경과한 후 예비비 지출이 결정된바, 예비비 사용 조건과 목적, 집행 결과로 나타나는 효용성 등을 고려하여 시급하고 불가피한 상황에 대한 신속한 대응을 당부했습니다.
다음은,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 건입니다.
2023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총세입은 7,203억 5,490만 7천원, 총세출은 5,017억 1,033만 9천원이며, 결산상 잉여금은 2,186억 4,356만 8천원으로, 전년도 대비 세입은 1.5% 증가, 세출은 4.4% 감소, 잉여금은 17.9% 증가한 규모입니다.
2023년도에는 국세 감소 기조 등에 따른 녹록하지 않은 재정 여건으로, 교부세와 조정교부금 등의 이전 수입이 298억원 감소했음에도, 각종 공모사업 등을 통해 전년도 대비 10.2% 증가한 1,560억원의 국도비를 확보하여 총세입이 전년도 결산 대비, 103억 541만 9천원 확충되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재원 확보를 위한 자치단체 간 경쟁이 심화되고, 행정에 대한 군민의 욕구가 날로 다양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지역발전과 투자개발을 위한 재정 확보를 위해 다방면으로 뛰고 있는 집행부의 노력과 성과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결산심사 과정에서 논의되었던 주요 사항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회계연도 결산 검사에서 도출된 총 25건의 개선 및 권고사항에 대해서는 특위 위원님들 간 충분히 공감하면서, 「지방회계법」제14조제4항에 따라, 실질적인 개선 노력의 결과를 다음 연도 예산 편성 및 집행에 반영하여 단양군 재정을 좀 더 효율적으로 운용하는데 최선을 다해 줄 것을 주문했습니다.
아울러, 매년 결산 검사 때마다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순세계잉여금 과다 발생, 세수 추계 오차율 최소화, 지방세 및 세외수입 징수대책 강구, 예산 집행잔액 및 국도비 보조금 반납액 과다 발생, 이월사업비 과다 발생 등은 건전 재정 운용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결산의 목적과 기능이 제대로 구현될 수 있도록 책임 있는 관리와 지속적인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 특위 위원님들의 공통된 심사 의견입니다.
특히, 2023회계연도 순세계잉여금 발생은 최근 5년간 최대 규모로 전년 대비 40.9% 증가한, 569억 5,300만원에 달합니다.
일정 비율의 순세계잉여금은 재정운영 과정에서 예산집행의 신축성을 부여하기 위한 것이나, 그 규모가 과다한 것은 균형 재정 실현에 역행하는 것으로 보다 숙련된 집행 계획 수립을 주문했습니다.
또한, 예산현액 대비 282억원의 재원이 예산에 미 반영돼 세출예산으로 기능하지 못한바, 세수 추계 오차율 최소화를 위한 노력을 재차 당부했습니다.
끝으로, 이월사업 증가와 관련해서 신규사업이 국도비 변경 내시 등 불가피한 조정 수단으로 이용되는 정리 추경에 편성되어, 사업이 착공되지 못하고 이월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사업 부서에서는 재원의 합리적 배분과 투자사업의 시기 조절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이월사업 최소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을 주문했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내용은, 본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논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이므로,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성룡 강미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 순서입니다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마친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 순서입니다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마친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일정 제17항,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일정 제18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 타)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이상훈 의원님은 나오셔서 활동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이상훈 의원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상훈 의원입니다.
먼저, 제326회 정례회를 맞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현안업무로 바쁜 시간 속에서도 본 특위 활동에 따른 감사자료 제출과 수감에 성실히 임해 주신 김문근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와 「단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실시했으며, 지난 제325회 임시회에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이번 정례회 기간 중 6월 11일부터 19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감사를 실시했습니다.
올해, 행정사무감사는 의원님들이 평소 의정활동을 통해 수집한 자료들을 바탕으로 집행기관으로부터 총 139건의 자료를 제출받아 군정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 주요 지적사항과 개선의견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업무추진 실태가 미흡하거나 시정 및 개선이 필요한 사항 25건과 모범·우수사례 6건 등 총 31건을 도출했으며, 대표적 사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모범·우수사례는 6건입니다.
관광과에서 추진한 단양역 복합관광단지 개발, 지역활성화투자펀드사업 선정 사례, 경제과에서 추진한 환경 변화에 대처한 이산화탄소 저감 실증센터 공모 선정 사례, 매포읍 인구감소 문제 적극 대처 사례, 안전건설과에서 추진한 단양생태공원 캠핑카 주차문제 해결 사례, 관광과와 균형개발과 협업으로 추진한 민간개발사업 공공기여기준 제도화 추진 사례, 산림녹지과에서 추진한 공공산림가꾸기 사업, 숲가꾸기 패트롤 운영 사례 등을 모범·우수사례로 선정했습니다.
특히 이 가운데, 2020년 중앙선 복선전철사업 완공 이전부터 철도 유휴부지 관광자원화를 위한 중장기적 비전을 가지고 관련 사업을 준비해, 중앙정부의 정책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기회를 잡고, 지역활성화 투자펀드 공모사업에서 제1호 사업으로 선정된 사례는 미래에 대한 비전을 바탕으로 중장기적 준비를 통해 중앙정부의 정책변화에 대처해 결과를 만들어낸 점을 높이 평가해 우수 사례로 선정했습니다.
또한, 기후변화에 대응 필요성과 이산화탄소 저감을 위한 산업체의 노력도 필수적인 시대흐름에 대처하는 한편, 지역 내 시멘트 산업의 이산화탄소 저감을 위한 실질적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이산화탄소 저감 실증센터 구축 공모 선정 사례도 수범우수사례로 선정했습니다.
이번 사례는, 매포읍에 소재한 단양산업단지 내에 이산화탄소 저감 실증센터를 건립한 후, 사업 주관기관인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충북센터가 단양군으로 이전할 계획으로, 이산화탄소 저감을 위한 산업체의 시대적 흐름에 대처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면서도 인구대책과 양질의 일자리 확보 등의 문제에서도 효과를 함께 거둘 수 있는 사례라 여겨집니다.
아울러, 우리군 비도시지역 내 민간개발 사업 추진에 따른 공공기여에 대한 기준이 없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관광과와 균형개발과가 협업으로, 「단양군계획 조례 시행규칙」을 제정해, 비도시지역에서 용도변경을 수반하는 지구단위계획 수립시 공공기여 기준을 제도화한 사례는 다른 지역보다 한발 앞서 민간개발 사업에 따른 공공기여 기준을 제도적으로 정착시킨 의미가 있어 우수사례로 선정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드린, 모범·우수사례가 만들어지기까지는 군수님 이하 집행기관 해당 부서 직원분들이 단양군 발전과 지역문제 해결을 위해 깊은 고민과 열정이 녹아들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결과라 여겨집니다.
군민을 위한 행정과 우리군 발전이라는 목표를 향해 가는 긴 여정에서 이러한 사례들이 본보기로서 군정에 폭넓게 확산돼 가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도출된 25건의 시정 및 개선 사항 가운데 중요 내용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최소화 노력과 관련해서는 보조금 집행잔액이 2022년 47억 2,400만원, 2023년 46억 1,400만원에 이르고, 국도비 반납 건수도 2022년부터 2023년까지 308건에 이르는 등, 매회계연도 이월액과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하는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의 경우는 불가피하게 집행잔액이 발생할 수 있으나,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예산 편성시 좀 더 신중하고 면밀히 검토하는 등 불용되는 예산이 최소화되도록 예산 편성과 집행, 관리에 철저를 기해 줄 것을 주문했습니다.
군정참여위원회 자문단 인력풀 활용 개선과 관련해서는 우리군의 각종 위원회와 자문단 인력풀은 관내 286명, 관외 56명으로 총 342명을 확보하고 있으나, 이들의 활용률은 17%에 그치고 있고, 더구나 3개 위원회에서 동시 활동하고 있는 사람이 7명, 5개와 8개 위원회에서 활동하는 사람도 각 1명씩 있어 다양한 분야에 골고루 활용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공직에 재직했던 위원이 78명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어 다양한 사회문제에 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보다 여러 분야의 자문위원을 위촉할 필요도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따라, 군정 발전을 위해 다양한 분야에 여러 사람이 골고루 활동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기 바라며, 다양한 분야의 위원을 위촉해 지역 현안문제 해결에 양질의 자문될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주문했습니다.
기관공통경비 풀예산 집행과 관련해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정수관리 대상 물품은 정수 배정 없이 취득할 수 없고, 그 유지, 관리 필요한 경비도 예산에 반영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기관운영공통경비 가운데 자산 및 물품취득비 예산으로 정수 승인되지 않은 물품을 구입하는 가 하면, 자산 및 물품취득이 충분히 예측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별도 예산에 계상되지 않고 예측 불가능한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확보한 기관운영공통경비를 활용해 집행하는 사례 등이 있음을 지적하면서 향후, 기관운영공통경비의 경우에도 관련 절차를 준수해 예산을 집행해 줄 것과 충분히 예측 가능한 사안의 경우에는 비목별 구체적 산출근거를 제시하고, 별도 예산 승인을 받아 집행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주문했습니다.
시군종합평가와 관련해서는 매년 부진지표 대책 보고회와 평가지표별 컨설팅을 통한 개선 노력에도 불구하고, 3년 연속 하위권에 머물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정부와 도정의 주요 정책 이행률을 높이고 부진지표를 집중적으로 점검, 관리해 시군종합평가에서 상위권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지표별 개선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주문했습니다.
단양관광공사 대행사업 정산 미이행과 관련해서는, 지방공기업법에 대한 해석상 오류가 있는 단양군과 단양관광공사가 체결한 위수탁계약에 따라 실시한 결산보고의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단양관광공사에서 2022년과 23년 대행사업 추진과 관련해,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대행사업비를 정산해야함에도 불구하고,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정산을 하지 않고 결산보고로 대체한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면서, 단양군과 단양관광공사에서는 2022년과 23년 대행사업비 미정산 분에 대해서는 관계 법령에 따라 정산 절차가 이행되도록 방법을 강구해 줄 것을 주문했습니다.
잔도 녹화공간 조성사업 사후 관리와 관련해서는 잔도 녹화공간 조성사업에 대한 사후관리 소홀로 식재한 나무가 고사하고 토사유출문제 등이 발생하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잔도 방문객에 대한 이미지 개선에 기여할 수 있도록 향후, 잔도 녹화공간에 대한 관리에 보다 철저를 기해 줄 것을 주문했습니다.
다누리아쿠아리움 수조 비상용 펌프 물품관리와 관련해서는 불용되는 물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불용결정을 이행하고 이를 처분해야 하나, 법령에 따른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폐기처리 하는 등 물품관리에 소홀함이 있음을 지적하면서 향후, 불용사유가 발생한 물품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른 절차에 따라 처리해 줄 것을 주문했습니다.
단양 산악레포츠 시설 개발 사업 추진과 관련해서는 당초 18억원의 예산으로 계획되었던 단위 사업 가운데, 자전거 코스개발 사업과 자전거공원 조성사업 등이 취소되며 당초 계획과는 다른 결과물이 된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2023년 7월 준공 후 2024년 6월 현재까지 준공 시설물에 대한 관리 계획이 부재하고, 미개방 시설로 활용성이 전무한 문제도 지적했습니다.
이에 따라, 준공 시설의 활용 및 관리방안을 조속히 수립해 줄 것과 추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 계획단계부터 사업의 필요성과 실현 가능성 등을 충분히 검토해, 한정된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주의해 줄 것을 주문했습니다.
신활력 플러스 사업의 목적달성을 위한 액션그룹 교육 및 지원 개선과 관련해서는 2023년 1월 신활력 플러스 사업에 참여한 38개 액션그룹 중 1개팀을 제외하고는 모두 중도 탈락하였고, 교육에 참여한 56개 액션그룹 중 사업과 관련성이 적은 사업체, 단체 등을 무분별하게 참여하도록 허용해, 당초 신활력 플러스 사업의 목적과 배경에 벗어난 액션그룹이 포함돼 있는 등, 신활력 플러스 사업 액션그룹 활동 지원과 운영·관리에 미흡한 점을 지적하면서, 2단계에 진입한 액션그룹과 추후 참여할 액션그룹이 신활력 플러스 사업의 계획과 목적에 적합하게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철저한 교육과 지원을 해 줄 것을 주문했습니다.
친환경 유용미생물 배양실 냉각냉동기 칠러 관리와 관련해서는, 2022년 7월 설치된 냉각냉동기에 대한 관리 소홀로 2023년 1월 동파사고가 발생했고, 그 수습과정에서 수리가 가능하다는 판단으로 2023년 9월 2회 추경예산에 수리비 1,100만원을 편성했으나, 2023년 10월 단순 수리로는 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이유로, 2024년 본예산에서 냉각냉동기 칠러교체 구입비 2,200만원을 재요구했습니다.
이처럼, 주요 장비에 대한 관리소홀로 동파된 문제와 아울러, 동파사고 이후 2회 추경예산 편성 전까지 충분한 시간이 있었음에도 수습방안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이뤄지지 않아, 집행 불가능한 예산 편성으로 가용 재원을 축소시키는 결과로 이어졌음을 지적하면서, 조속히 미생물배양실 설비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지침을 마련해 줄 것과 예산편성 전 사업추진 가능 여부를 면밀히 살펴 본 건과 같이 부적절한 예산 편성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줄 것을 주문했습니다.
끝으로, 행정사무감사 제출자료와 관련한 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의 공통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도록 작성, 제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연도별로 자료의 수치 변화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오류나, 제출자료 상호 간 내용이 불일치하는 등의 문제가 다수 발견됨으로 향후, 의회에 자료를 제출할 때에는 보다 주의를 다해 이런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해 줄 것을 주문했습니다.
이상,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발견된 주요 지적사항과 개선방안에 대해 보고드렸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결과보고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기관에서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고, 의원님들이 제시한 개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해 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 드린 내용은 이번 특별위원회의 감사 활동을 통해 도출한 결과로, 본 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제326회 정례회를 맞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현안업무로 바쁜 시간 속에서도 본 특위 활동에 따른 감사자료 제출과 수감에 성실히 임해 주신 김문근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와 「단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실시했으며, 지난 제325회 임시회에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이번 정례회 기간 중 6월 11일부터 19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감사를 실시했습니다.
올해, 행정사무감사는 의원님들이 평소 의정활동을 통해 수집한 자료들을 바탕으로 집행기관으로부터 총 139건의 자료를 제출받아 군정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 주요 지적사항과 개선의견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업무추진 실태가 미흡하거나 시정 및 개선이 필요한 사항 25건과 모범·우수사례 6건 등 총 31건을 도출했으며, 대표적 사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모범·우수사례는 6건입니다.
관광과에서 추진한 단양역 복합관광단지 개발, 지역활성화투자펀드사업 선정 사례, 경제과에서 추진한 환경 변화에 대처한 이산화탄소 저감 실증센터 공모 선정 사례, 매포읍 인구감소 문제 적극 대처 사례, 안전건설과에서 추진한 단양생태공원 캠핑카 주차문제 해결 사례, 관광과와 균형개발과 협업으로 추진한 민간개발사업 공공기여기준 제도화 추진 사례, 산림녹지과에서 추진한 공공산림가꾸기 사업, 숲가꾸기 패트롤 운영 사례 등을 모범·우수사례로 선정했습니다.
특히 이 가운데, 2020년 중앙선 복선전철사업 완공 이전부터 철도 유휴부지 관광자원화를 위한 중장기적 비전을 가지고 관련 사업을 준비해, 중앙정부의 정책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기회를 잡고, 지역활성화 투자펀드 공모사업에서 제1호 사업으로 선정된 사례는 미래에 대한 비전을 바탕으로 중장기적 준비를 통해 중앙정부의 정책변화에 대처해 결과를 만들어낸 점을 높이 평가해 우수 사례로 선정했습니다.
또한, 기후변화에 대응 필요성과 이산화탄소 저감을 위한 산업체의 노력도 필수적인 시대흐름에 대처하는 한편, 지역 내 시멘트 산업의 이산화탄소 저감을 위한 실질적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이산화탄소 저감 실증센터 구축 공모 선정 사례도 수범우수사례로 선정했습니다.
이번 사례는, 매포읍에 소재한 단양산업단지 내에 이산화탄소 저감 실증센터를 건립한 후, 사업 주관기관인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충북센터가 단양군으로 이전할 계획으로, 이산화탄소 저감을 위한 산업체의 시대적 흐름에 대처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면서도 인구대책과 양질의 일자리 확보 등의 문제에서도 효과를 함께 거둘 수 있는 사례라 여겨집니다.
아울러, 우리군 비도시지역 내 민간개발 사업 추진에 따른 공공기여에 대한 기준이 없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관광과와 균형개발과가 협업으로, 「단양군계획 조례 시행규칙」을 제정해, 비도시지역에서 용도변경을 수반하는 지구단위계획 수립시 공공기여 기준을 제도화한 사례는 다른 지역보다 한발 앞서 민간개발 사업에 따른 공공기여 기준을 제도적으로 정착시킨 의미가 있어 우수사례로 선정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드린, 모범·우수사례가 만들어지기까지는 군수님 이하 집행기관 해당 부서 직원분들이 단양군 발전과 지역문제 해결을 위해 깊은 고민과 열정이 녹아들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결과라 여겨집니다.
군민을 위한 행정과 우리군 발전이라는 목표를 향해 가는 긴 여정에서 이러한 사례들이 본보기로서 군정에 폭넓게 확산돼 가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도출된 25건의 시정 및 개선 사항 가운데 중요 내용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최소화 노력과 관련해서는 보조금 집행잔액이 2022년 47억 2,400만원, 2023년 46억 1,400만원에 이르고, 국도비 반납 건수도 2022년부터 2023년까지 308건에 이르는 등, 매회계연도 이월액과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하는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의 경우는 불가피하게 집행잔액이 발생할 수 있으나,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예산 편성시 좀 더 신중하고 면밀히 검토하는 등 불용되는 예산이 최소화되도록 예산 편성과 집행, 관리에 철저를 기해 줄 것을 주문했습니다.
군정참여위원회 자문단 인력풀 활용 개선과 관련해서는 우리군의 각종 위원회와 자문단 인력풀은 관내 286명, 관외 56명으로 총 342명을 확보하고 있으나, 이들의 활용률은 17%에 그치고 있고, 더구나 3개 위원회에서 동시 활동하고 있는 사람이 7명, 5개와 8개 위원회에서 활동하는 사람도 각 1명씩 있어 다양한 분야에 골고루 활용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공직에 재직했던 위원이 78명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어 다양한 사회문제에 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보다 여러 분야의 자문위원을 위촉할 필요도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따라, 군정 발전을 위해 다양한 분야에 여러 사람이 골고루 활동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기 바라며, 다양한 분야의 위원을 위촉해 지역 현안문제 해결에 양질의 자문될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주문했습니다.
기관공통경비 풀예산 집행과 관련해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정수관리 대상 물품은 정수 배정 없이 취득할 수 없고, 그 유지, 관리 필요한 경비도 예산에 반영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기관운영공통경비 가운데 자산 및 물품취득비 예산으로 정수 승인되지 않은 물품을 구입하는 가 하면, 자산 및 물품취득이 충분히 예측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별도 예산에 계상되지 않고 예측 불가능한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확보한 기관운영공통경비를 활용해 집행하는 사례 등이 있음을 지적하면서 향후, 기관운영공통경비의 경우에도 관련 절차를 준수해 예산을 집행해 줄 것과 충분히 예측 가능한 사안의 경우에는 비목별 구체적 산출근거를 제시하고, 별도 예산 승인을 받아 집행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주문했습니다.
시군종합평가와 관련해서는 매년 부진지표 대책 보고회와 평가지표별 컨설팅을 통한 개선 노력에도 불구하고, 3년 연속 하위권에 머물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정부와 도정의 주요 정책 이행률을 높이고 부진지표를 집중적으로 점검, 관리해 시군종합평가에서 상위권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지표별 개선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주문했습니다.
단양관광공사 대행사업 정산 미이행과 관련해서는, 지방공기업법에 대한 해석상 오류가 있는 단양군과 단양관광공사가 체결한 위수탁계약에 따라 실시한 결산보고의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단양관광공사에서 2022년과 23년 대행사업 추진과 관련해,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대행사업비를 정산해야함에도 불구하고,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정산을 하지 않고 결산보고로 대체한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면서, 단양군과 단양관광공사에서는 2022년과 23년 대행사업비 미정산 분에 대해서는 관계 법령에 따라 정산 절차가 이행되도록 방법을 강구해 줄 것을 주문했습니다.
잔도 녹화공간 조성사업 사후 관리와 관련해서는 잔도 녹화공간 조성사업에 대한 사후관리 소홀로 식재한 나무가 고사하고 토사유출문제 등이 발생하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잔도 방문객에 대한 이미지 개선에 기여할 수 있도록 향후, 잔도 녹화공간에 대한 관리에 보다 철저를 기해 줄 것을 주문했습니다.
다누리아쿠아리움 수조 비상용 펌프 물품관리와 관련해서는 불용되는 물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불용결정을 이행하고 이를 처분해야 하나, 법령에 따른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폐기처리 하는 등 물품관리에 소홀함이 있음을 지적하면서 향후, 불용사유가 발생한 물품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른 절차에 따라 처리해 줄 것을 주문했습니다.
단양 산악레포츠 시설 개발 사업 추진과 관련해서는 당초 18억원의 예산으로 계획되었던 단위 사업 가운데, 자전거 코스개발 사업과 자전거공원 조성사업 등이 취소되며 당초 계획과는 다른 결과물이 된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2023년 7월 준공 후 2024년 6월 현재까지 준공 시설물에 대한 관리 계획이 부재하고, 미개방 시설로 활용성이 전무한 문제도 지적했습니다.
이에 따라, 준공 시설의 활용 및 관리방안을 조속히 수립해 줄 것과 추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 계획단계부터 사업의 필요성과 실현 가능성 등을 충분히 검토해, 한정된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주의해 줄 것을 주문했습니다.
신활력 플러스 사업의 목적달성을 위한 액션그룹 교육 및 지원 개선과 관련해서는 2023년 1월 신활력 플러스 사업에 참여한 38개 액션그룹 중 1개팀을 제외하고는 모두 중도 탈락하였고, 교육에 참여한 56개 액션그룹 중 사업과 관련성이 적은 사업체, 단체 등을 무분별하게 참여하도록 허용해, 당초 신활력 플러스 사업의 목적과 배경에 벗어난 액션그룹이 포함돼 있는 등, 신활력 플러스 사업 액션그룹 활동 지원과 운영·관리에 미흡한 점을 지적하면서, 2단계에 진입한 액션그룹과 추후 참여할 액션그룹이 신활력 플러스 사업의 계획과 목적에 적합하게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철저한 교육과 지원을 해 줄 것을 주문했습니다.
친환경 유용미생물 배양실 냉각냉동기 칠러 관리와 관련해서는, 2022년 7월 설치된 냉각냉동기에 대한 관리 소홀로 2023년 1월 동파사고가 발생했고, 그 수습과정에서 수리가 가능하다는 판단으로 2023년 9월 2회 추경예산에 수리비 1,100만원을 편성했으나, 2023년 10월 단순 수리로는 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이유로, 2024년 본예산에서 냉각냉동기 칠러교체 구입비 2,200만원을 재요구했습니다.
이처럼, 주요 장비에 대한 관리소홀로 동파된 문제와 아울러, 동파사고 이후 2회 추경예산 편성 전까지 충분한 시간이 있었음에도 수습방안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이뤄지지 않아, 집행 불가능한 예산 편성으로 가용 재원을 축소시키는 결과로 이어졌음을 지적하면서, 조속히 미생물배양실 설비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지침을 마련해 줄 것과 예산편성 전 사업추진 가능 여부를 면밀히 살펴 본 건과 같이 부적절한 예산 편성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줄 것을 주문했습니다.
끝으로, 행정사무감사 제출자료와 관련한 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의 공통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도록 작성, 제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연도별로 자료의 수치 변화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오류나, 제출자료 상호 간 내용이 불일치하는 등의 문제가 다수 발견됨으로 향후, 의회에 자료를 제출할 때에는 보다 주의를 다해 이런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해 줄 것을 주문했습니다.
이상,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발견된 주요 지적사항과 개선방안에 대해 보고드렸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결과보고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기관에서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고, 의원님들이 제시한 개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해 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 드린 내용은 이번 특별위원회의 감사 활동을 통해 도출한 결과로, 본 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조성룡 이상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 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은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면밀한 감사와 위원님들 간 충분한 논의를 거쳐 작성된 것인 만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영길 의원님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 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은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면밀한 감사와 위원님들 간 충분한 논의를 거쳐 작성된 것인 만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일정 제19항, 공무국외출장 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의사봉 3 타)
본 안건은 「단양군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제10조에 따라, 지난 5월 11일부터 18일까지 실시한 국외 연수와 관련해서 출장의원을 대표해서 김영길 의원님께서 출장결과를 보고하겠습니다.김영길 의원님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길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영길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24년도 단양군의회 공무국외연수 출장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단양군의회는 의원 7명과 직원 3명으로 연수단을 구성하여, 5월 11일부터 18일까지 6박 8일 간 호주와 뉴질랜드의 주요 도시 시설을 방문했습니다.
이번 연수 목적은 첫째, 선진 지방의회 운영방식을 비교·분석하고 둘째, 도시재생정책 모범사례를 벤치마킹하며 셋째, 고령화사회를 대비하여 노인복지 증진 방안을 모색하고 넷째, 지역특화 관광산업 활성화 방안을 탐구하는 데 있습니다.
보고는 공식 기관방문 활동, 관광형 도시기반시설 비교시찰 활동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공식 기관방문 활동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지방의회 운영방식을 비교·분석하기 위해 호주 컴벌랜드 시의회를 방문했습니다.
컴벌랜드 시의회는 우리나라 지방자치와는 달리, 시의원이 시장을 겸직하는 기관통합형 조직구조를 갖추고 있습니다. 이는 정책 결정과 집행을 하나로 집약하여 책임정치를 구현하고 시정운영의 안정성을 보장합니다.
또한, 의회 의원 중 주민에게 특정 안건에 대한 발언 기회를 제공하여 주민참여 정치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우리나라는 「지방자치법」제97조에 따라 방청인의 찬성·반대 표명과 소란한 행위를 법적으로 금지하여, 주민의 회의 참여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습니다.
주민의 다양한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국가 차원에서 5분 자유발언에 대한 제도 마련과 각 단위 정책별 참여방식을 체계화하는 매뉴얼 도입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도시재생정책 모범사례를 벤치마킹하기 위해 호주 펜리스 시의회를 방문했습니다.
펜리스 시의회의 경찰별장 개조사업은 역사적 보존 가치가 높으나, 활용도가 낮은 빈집을 현대식 레스토랑으로 개조한 성공적인 도시재생사업입니다.
단양군 빈집 관련사업으로 빈집정비사업이 있으나, 철거비용을 지원하는 비재생적 사업이기 때문에 빈집 활용도를 높여 지역가치를 재창출할 수 있는 도시재생사업이 필요합니다.
이에 따라, 펜리스 경찰별장 개조사업을 벤치마킹하여 단양 빈집 중에서 보존 가치가 높은 곳을 선별하고, 주변지역 실정에 맞는 사업모델을 개발하는 개조사업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특히, 숙박시설로 개조 시 빈집의 역사성에 스토리텔링 기법을 적용한다면, 단양만의 고유한 숙박환경을 조성할 수 있어 체류인구 증가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처럼, 빈집을 도시재생 주요사업으로 활용한다면 주민의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침체된 지역경제를 부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로, 고령화사회를 대비하여 노인복지 증진 방안을 모색하고자 뉴질랜드 타카니니 로지 노인요양원을 방문했습니다.
타카니니 로지 노인요양원은 국가공인자격증을 보유한 전문 간호사를 고용하여 치매환자 상태에 따라 맞춤형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단양군 노령인구는 4월 기준 10,246명으로 초고령화가 심화하면서 치매환자 수도 증가할 것이라 예상하여, 이를 선제적으로 대응할 방안이 필요합니다.
이에 따라, 타카니니 로지 노인요양원의 치매 돌봄 서비스를 차용하여 보건소, 치매안심센터, 노인요양병원, 사설요양원 등에 산개한 치매환자 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하고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이처럼 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개인별 맞춤형 치매 돌봄 서비스를 개발한다면 환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치매로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여 치매 걱정 없는 도시를 구축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관광형 도시기반시설 비교시찰 활동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단양지질공원 생태관광 활성화 방안을 탐구하기 위해 호주의 블루마운틴스 국립공원을 시찰했습니다.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인 블루마운틴스 국립공원은 지속 가능한 친환경 생태관광을 추구하여 전 세계 많은 관광객이 방문하고 있습니다.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후보지인 단양국가지질공원이 국내외 관광객을 효율적으로 유치하고, 지질생태를 체계적으로 보존하기 위해 생태관광사업 활성화가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블루마운틴스 국립공원처럼 자연과 조화를 이룬 관광 인프라를 구축하고, 다양한 지질 체험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합니다.
구체적 방안으로 지질도보코스 개발, 전문지질공원해설사 양성, 지질 관광상품 개발, 암벽호텔 조성, 지질 축제 개발, 국제 지질 학술회 개최, 친환경 공원 시설물 설치 등이 있습니다.
또한, 지역사회와 상생하기 위해서 군민 대상으로 지질 교육 프로그램, 캠페인 등을 진행하여 공원의 지질학적 가치와 생태관광의 중요성을 공유하고, 지역사회와 연계한 생태관광사업을 추진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관광자원을 다양화하여 체류인구 증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친환경 지질생태관광 콘텐츠를 통해서 관광개발과 자연환경 보존의 균형을 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 지역특화 관광산업 활성화 방안을 탐구하기 위해, 시드니를 중심으로 관광형 도시기반시설을 시찰했습니다.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시드니 오페라하우스는 조개 모양 지붕이 해변의 절벽과 돛을 연상시키는 20세기 위대한 건축물입니다.
해양도시 이미지를 직관적으로 드러내는 시드니 오페라하우스처럼 단양군도 만천하스카이워크, 수양개 빛터널, 구인사 등 기존 랜드마크 이외에 단양만의 지역 정체성을 시각화한 건축물이 필요합니다.
특히, 단양지질공원 생태관광과 연계하여 도담삼봉, 사인암 등 지질명소를 건축물로 구현한다면, 랜드마크화를 통해 관광 수요를 창출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시드니 해안가에 페리, 크루즈, 요트 등 다양한 수상교통수단을 활용하여 인기가 많은 달링 하버는 선착장별 운행 노선을 설정하여 선상투어를 효율적으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우리 단양군도 단양강을 활용한 수상자원을 단순히 유람선, 쾌속선의 운영을 넘어 주요 관광 스팟을 연결하는 이동수단의 기능을 더한다면, 새로운 관광 요소로 자리매김 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지역자원을 관광명소로 변모시킨 모범사례 벤치마킹을 위해 뉴질랜드 로토루아를 중심으로 관광형 도시기반시설을 시찰했습니다.
영화 쥬라기 공원의 촬영지로 잘 알려진 레드우드 수목원은 9~20m 높이의 나무 기둥 사이를 연결한 700m 산책로인 트리워크와 야간 경관 조명이 설치된 나이트라이츠로 많은 관람객의 방문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에 조성 중인 소백산 지방정원, 도립 단양수목원 등에 다양한 체험거리와 볼거리를 제공하여 관광객을 위한 볼거리 많은 시설로 조성할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와카레와레와 마오이 민속촌의 경우, 마오리족의 전통과 지열활동을 동시에 체험할 수 있는 민속마을로 마을의 문화 체험, 하카공연 관람, 지열을 활용한 온천 및 음식 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 중에 있습니다.
현재 대강면 일원에 추진 중인 온천 개발과 관련하여, 단순한 온천 개발에 그치지 않고 지역적 특성이 담긴 방곡 도예, 한지 체험 등 지역 체험 프로그램을 접목하여 체계적인 시설 개발의 필요성과 노하우를 얻었습니다.
선진 의정시스템, 도시계획 모범사례, 촘촘한 노인사회복지망 구축 등 여러 선진사례를 보고, 보다 나은 단양을 만들기 위해 시작된 연수입니다.
선진국이 가진 다양한 시스템과 운영체계도 많은 깨달음이 있었지만, 무엇보다 남을 먼저 배려하고 민주적 절차에 대한 이해가 저변에 있는 앞선 시민의식을 크게 배우고 왔습니다.
금번 연수의 마침표는, 배우고 느끼고 온 것을 우리군에 접목시켜 실현에 이르기까지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얻은 경험과 지혜를 통해 무엇보다 소중한 우리 단양이, 더 살기 좋고 더 행복한 단양으로 변모될 수 있도록 혼신의 힘을 다해 의정활동을 펼치겠습니다.
금번 공무국외 연수를 통해 느꼈던 점, 그리고 우리군 도입 방안 등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 드린 공무국외연수 보고서를 참조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보고서 같이 자세한 사항은 단양군의회 홈페이지 등 군민들이 쉽게 접할 곳에 게시하여 시설 현황, 세부 자료, 아이디어 등을 공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 단양군의회 공무국외연수 출장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2024년도 단양군의회 공무국외연수 출장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단양군의회는 의원 7명과 직원 3명으로 연수단을 구성하여, 5월 11일부터 18일까지 6박 8일 간 호주와 뉴질랜드의 주요 도시 시설을 방문했습니다.
이번 연수 목적은 첫째, 선진 지방의회 운영방식을 비교·분석하고 둘째, 도시재생정책 모범사례를 벤치마킹하며 셋째, 고령화사회를 대비하여 노인복지 증진 방안을 모색하고 넷째, 지역특화 관광산업 활성화 방안을 탐구하는 데 있습니다.
보고는 공식 기관방문 활동, 관광형 도시기반시설 비교시찰 활동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공식 기관방문 활동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지방의회 운영방식을 비교·분석하기 위해 호주 컴벌랜드 시의회를 방문했습니다.
컴벌랜드 시의회는 우리나라 지방자치와는 달리, 시의원이 시장을 겸직하는 기관통합형 조직구조를 갖추고 있습니다. 이는 정책 결정과 집행을 하나로 집약하여 책임정치를 구현하고 시정운영의 안정성을 보장합니다.
또한, 의회 의원 중 주민에게 특정 안건에 대한 발언 기회를 제공하여 주민참여 정치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우리나라는 「지방자치법」제97조에 따라 방청인의 찬성·반대 표명과 소란한 행위를 법적으로 금지하여, 주민의 회의 참여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습니다.
주민의 다양한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국가 차원에서 5분 자유발언에 대한 제도 마련과 각 단위 정책별 참여방식을 체계화하는 매뉴얼 도입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도시재생정책 모범사례를 벤치마킹하기 위해 호주 펜리스 시의회를 방문했습니다.
펜리스 시의회의 경찰별장 개조사업은 역사적 보존 가치가 높으나, 활용도가 낮은 빈집을 현대식 레스토랑으로 개조한 성공적인 도시재생사업입니다.
단양군 빈집 관련사업으로 빈집정비사업이 있으나, 철거비용을 지원하는 비재생적 사업이기 때문에 빈집 활용도를 높여 지역가치를 재창출할 수 있는 도시재생사업이 필요합니다.
이에 따라, 펜리스 경찰별장 개조사업을 벤치마킹하여 단양 빈집 중에서 보존 가치가 높은 곳을 선별하고, 주변지역 실정에 맞는 사업모델을 개발하는 개조사업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특히, 숙박시설로 개조 시 빈집의 역사성에 스토리텔링 기법을 적용한다면, 단양만의 고유한 숙박환경을 조성할 수 있어 체류인구 증가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처럼, 빈집을 도시재생 주요사업으로 활용한다면 주민의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침체된 지역경제를 부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로, 고령화사회를 대비하여 노인복지 증진 방안을 모색하고자 뉴질랜드 타카니니 로지 노인요양원을 방문했습니다.
타카니니 로지 노인요양원은 국가공인자격증을 보유한 전문 간호사를 고용하여 치매환자 상태에 따라 맞춤형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단양군 노령인구는 4월 기준 10,246명으로 초고령화가 심화하면서 치매환자 수도 증가할 것이라 예상하여, 이를 선제적으로 대응할 방안이 필요합니다.
이에 따라, 타카니니 로지 노인요양원의 치매 돌봄 서비스를 차용하여 보건소, 치매안심센터, 노인요양병원, 사설요양원 등에 산개한 치매환자 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하고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이처럼 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개인별 맞춤형 치매 돌봄 서비스를 개발한다면 환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치매로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여 치매 걱정 없는 도시를 구축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관광형 도시기반시설 비교시찰 활동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단양지질공원 생태관광 활성화 방안을 탐구하기 위해 호주의 블루마운틴스 국립공원을 시찰했습니다.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인 블루마운틴스 국립공원은 지속 가능한 친환경 생태관광을 추구하여 전 세계 많은 관광객이 방문하고 있습니다.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후보지인 단양국가지질공원이 국내외 관광객을 효율적으로 유치하고, 지질생태를 체계적으로 보존하기 위해 생태관광사업 활성화가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블루마운틴스 국립공원처럼 자연과 조화를 이룬 관광 인프라를 구축하고, 다양한 지질 체험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합니다.
구체적 방안으로 지질도보코스 개발, 전문지질공원해설사 양성, 지질 관광상품 개발, 암벽호텔 조성, 지질 축제 개발, 국제 지질 학술회 개최, 친환경 공원 시설물 설치 등이 있습니다.
또한, 지역사회와 상생하기 위해서 군민 대상으로 지질 교육 프로그램, 캠페인 등을 진행하여 공원의 지질학적 가치와 생태관광의 중요성을 공유하고, 지역사회와 연계한 생태관광사업을 추진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관광자원을 다양화하여 체류인구 증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친환경 지질생태관광 콘텐츠를 통해서 관광개발과 자연환경 보존의 균형을 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 지역특화 관광산업 활성화 방안을 탐구하기 위해, 시드니를 중심으로 관광형 도시기반시설을 시찰했습니다.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시드니 오페라하우스는 조개 모양 지붕이 해변의 절벽과 돛을 연상시키는 20세기 위대한 건축물입니다.
해양도시 이미지를 직관적으로 드러내는 시드니 오페라하우스처럼 단양군도 만천하스카이워크, 수양개 빛터널, 구인사 등 기존 랜드마크 이외에 단양만의 지역 정체성을 시각화한 건축물이 필요합니다.
특히, 단양지질공원 생태관광과 연계하여 도담삼봉, 사인암 등 지질명소를 건축물로 구현한다면, 랜드마크화를 통해 관광 수요를 창출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시드니 해안가에 페리, 크루즈, 요트 등 다양한 수상교통수단을 활용하여 인기가 많은 달링 하버는 선착장별 운행 노선을 설정하여 선상투어를 효율적으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우리 단양군도 단양강을 활용한 수상자원을 단순히 유람선, 쾌속선의 운영을 넘어 주요 관광 스팟을 연결하는 이동수단의 기능을 더한다면, 새로운 관광 요소로 자리매김 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지역자원을 관광명소로 변모시킨 모범사례 벤치마킹을 위해 뉴질랜드 로토루아를 중심으로 관광형 도시기반시설을 시찰했습니다.
영화 쥬라기 공원의 촬영지로 잘 알려진 레드우드 수목원은 9~20m 높이의 나무 기둥 사이를 연결한 700m 산책로인 트리워크와 야간 경관 조명이 설치된 나이트라이츠로 많은 관람객의 방문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에 조성 중인 소백산 지방정원, 도립 단양수목원 등에 다양한 체험거리와 볼거리를 제공하여 관광객을 위한 볼거리 많은 시설로 조성할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와카레와레와 마오이 민속촌의 경우, 마오리족의 전통과 지열활동을 동시에 체험할 수 있는 민속마을로 마을의 문화 체험, 하카공연 관람, 지열을 활용한 온천 및 음식 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 중에 있습니다.
현재 대강면 일원에 추진 중인 온천 개발과 관련하여, 단순한 온천 개발에 그치지 않고 지역적 특성이 담긴 방곡 도예, 한지 체험 등 지역 체험 프로그램을 접목하여 체계적인 시설 개발의 필요성과 노하우를 얻었습니다.
선진 의정시스템, 도시계획 모범사례, 촘촘한 노인사회복지망 구축 등 여러 선진사례를 보고, 보다 나은 단양을 만들기 위해 시작된 연수입니다.
선진국이 가진 다양한 시스템과 운영체계도 많은 깨달음이 있었지만, 무엇보다 남을 먼저 배려하고 민주적 절차에 대한 이해가 저변에 있는 앞선 시민의식을 크게 배우고 왔습니다.
금번 연수의 마침표는, 배우고 느끼고 온 것을 우리군에 접목시켜 실현에 이르기까지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얻은 경험과 지혜를 통해 무엇보다 소중한 우리 단양이, 더 살기 좋고 더 행복한 단양으로 변모될 수 있도록 혼신의 힘을 다해 의정활동을 펼치겠습니다.
금번 공무국외 연수를 통해 느꼈던 점, 그리고 우리군 도입 방안 등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 드린 공무국외연수 보고서를 참조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보고서 같이 자세한 사항은 단양군의회 홈페이지 등 군민들이 쉽게 접할 곳에 게시하여 시설 현황, 세부 자료, 아이디어 등을 공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 단양군의회 공무국외연수 출장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성룡 김영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 마을 반장 활동보상금 현실화 촉구 건의문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마을 반장 활동보상금 현실화 촉구 건의문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 타)
본 안건을 대표발의 하신 오시백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후 건의문을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오시백 의원 마을 반장 활동보상금 현실화 촉구 건의문 채택 제안설명.
단양군의회 오시백 의원입니다.
마을 반장 활동보상금 현실화 촉구 건의문 채택을 위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91년 지방자치 부활 이후, 지방자치의 최일선에서 행정 업무를 보조하는 이장과 반장의 역할은 날로 중요해졌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이장 활동보상금은 현실을 반영해 몇 차례 인상해 온 반면, 반장 활동보상금은 1997년부터 현재까지 연간 5만원으로 변화없이 명목만 유지해 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단양군의회 의원 일동은 지난 28년 동안 한번도 인상되지 않은 반장 활동보상금 현실화를 위한 법 제도적 틀을 조속히 정비해 줄 것을 중앙정부에 촉구하고자 하오니 건의문을 채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건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
마을 반장 활동보상금 현실화 촉구 건의문
지방자치 행정과 복지서비스가 주민과 행정기관 간에 서로 소통되며 전달되기 위한 지방자치의 근간이 되는 조직으로, 통‧리와 그 하위에 반이 있습니다.
이들 조직을 대표하는 통장과 이장, 반장은 주민 자치활동은 물론, 주민과 행정을 연결해 주는 중요한 가교역할을 하고 있으며, 이들의 이러한 활동에 대한 일부 보상 개념으로 활동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특히, 군 단위에서 이·반장은 읍ㆍ면장의 감독을 받으며 위기가정 발굴과 복지도우미 역할, 소식지 배부 등 행정의 최일선에서 그 업무를 보조하는 것은 물론, 각종 구호 활동, 마을환경 가꾸기 활동 등 공무와 마을 일에서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이들입니다.
물론, 반장은 이장을 보조하는 역할로 이들이 맡고 있는 임무나 책임 등에서 무게감이 달라 활동보상금도 다르게 지급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하지만, 이장과 반장의 활동보상금이 변화해 온 상황을 살펴보면, 반장에 대한 활동보상금은 지나치게 소외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장 활동보상금은, 1997년 월 10만원에서 2004년 월 20만원, 2020년 월 30만원, 2024년 월 40만원으로 현실을 반영해 조금씩 인상돼 왔습니다.
그에 비해 반장 활동보상금은, 1997년 연간 5만원으로 책정된 이후, 단 한번의 인상없이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지난 28년간 변화가 없는 반장 활동보상금에는, 그동안 상승한 물가 상황이 반영되지 않고 있는 것은 물론, 하루 최저인건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월간도 아닌 연간 활동보상금으로 지급하며 명목만 유지하는 실정입니다.
1991년 지방자치 부활 이후,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과 역할은 커져왔고, 이장과 반장은 지방행정의 최일선에서 이를 뒷받침하고 있는 이들입니다.
따라서, 이장 활동보상금이 인상돼 온 상황을 고려해, 반장 활동보상금도 현실에 맞도록 일정 부분 조정이 필요하다고 여겨집니다.
이에 단양군의회 의원 일동은 지방자치의 최일선에서 주민과 행정을 연결하는 고리 역할을 하고 있는 반장에 대한 활동보상금이 최소 연간 30만원은 지급되도록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 기준을 조속히 정비해 줄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단양군의회 의원 일동.
단양군의회 오시백 의원입니다.
마을 반장 활동보상금 현실화 촉구 건의문 채택을 위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91년 지방자치 부활 이후, 지방자치의 최일선에서 행정 업무를 보조하는 이장과 반장의 역할은 날로 중요해졌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이장 활동보상금은 현실을 반영해 몇 차례 인상해 온 반면, 반장 활동보상금은 1997년부터 현재까지 연간 5만원으로 변화없이 명목만 유지해 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단양군의회 의원 일동은 지난 28년 동안 한번도 인상되지 않은 반장 활동보상금 현실화를 위한 법 제도적 틀을 조속히 정비해 줄 것을 중앙정부에 촉구하고자 하오니 건의문을 채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건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
마을 반장 활동보상금 현실화 촉구 건의문
지방자치 행정과 복지서비스가 주민과 행정기관 간에 서로 소통되며 전달되기 위한 지방자치의 근간이 되는 조직으로, 통‧리와 그 하위에 반이 있습니다.
이들 조직을 대표하는 통장과 이장, 반장은 주민 자치활동은 물론, 주민과 행정을 연결해 주는 중요한 가교역할을 하고 있으며, 이들의 이러한 활동에 대한 일부 보상 개념으로 활동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특히, 군 단위에서 이·반장은 읍ㆍ면장의 감독을 받으며 위기가정 발굴과 복지도우미 역할, 소식지 배부 등 행정의 최일선에서 그 업무를 보조하는 것은 물론, 각종 구호 활동, 마을환경 가꾸기 활동 등 공무와 마을 일에서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이들입니다.
물론, 반장은 이장을 보조하는 역할로 이들이 맡고 있는 임무나 책임 등에서 무게감이 달라 활동보상금도 다르게 지급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하지만, 이장과 반장의 활동보상금이 변화해 온 상황을 살펴보면, 반장에 대한 활동보상금은 지나치게 소외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장 활동보상금은, 1997년 월 10만원에서 2004년 월 20만원, 2020년 월 30만원, 2024년 월 40만원으로 현실을 반영해 조금씩 인상돼 왔습니다.
그에 비해 반장 활동보상금은, 1997년 연간 5만원으로 책정된 이후, 단 한번의 인상없이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지난 28년간 변화가 없는 반장 활동보상금에는, 그동안 상승한 물가 상황이 반영되지 않고 있는 것은 물론, 하루 최저인건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월간도 아닌 연간 활동보상금으로 지급하며 명목만 유지하는 실정입니다.
1991년 지방자치 부활 이후,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과 역할은 커져왔고, 이장과 반장은 지방행정의 최일선에서 이를 뒷받침하고 있는 이들입니다.
따라서, 이장 활동보상금이 인상돼 온 상황을 고려해, 반장 활동보상금도 현실에 맞도록 일정 부분 조정이 필요하다고 여겨집니다.
이에 단양군의회 의원 일동은 지방자치의 최일선에서 주민과 행정을 연결하는 고리 역할을 하고 있는 반장에 대한 활동보상금이 최소 연간 30만원은 지급되도록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 기준을 조속히 정비해 줄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단양군의회 의원 일동.
○의장 조성룡 오시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사전에 의원간담회를 통해 충분히 논의된 사항으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마을 반장 활동보상금 현실화 촉구」건의문 채택의 건은 오시백 의원님이 낭독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26회 단양군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사전에 의원간담회를 통해 충분히 논의된 사항으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마을 반장 활동보상금 현실화 촉구」건의문 채택의 건은 오시백 의원님이 낭독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건의문은 관계기관에 송부하겠습니다.이상으로, 제326회 단양군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11시 3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