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6회 단양군의회(정례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단양군의회 의회사무과
2024년 6월 10일(월) 오후 13시 30분
- o 의사일정
- 1.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 2.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13시 26분 개회)
○위원장 강미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6회 단양군의회 정례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제326회 단양군의회 제1차 정례회를 맞아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바쁜 군정업무 추진에도 불구하고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 참석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특위에서는 단양군수로부터 제출된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를 할 계획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예비비 및 결산 내역을 면밀히 검토하여 향후,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고 건전한 재정 운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심도 있게 의안 심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기관에서는 충분한 설명으로 위원님들이 공감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회의진행 방법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부터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시겠으며 이어서,「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해 재무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위원님들께서 질의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 질의가 모두 끝나면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점들을 위주로 위원님들과 충분한 협의와 토론을 거쳐 상정된 안건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방법과 관련하여 위원님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6회 단양군의회 정례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 타)
제326회 단양군의회 정례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강미숙 위원입니다.제326회 단양군의회 제1차 정례회를 맞아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바쁜 군정업무 추진에도 불구하고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 참석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특위에서는 단양군수로부터 제출된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를 할 계획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예비비 및 결산 내역을 면밀히 검토하여 향후,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고 건전한 재정 운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심도 있게 의안 심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기관에서는 충분한 설명으로 위원님들이 공감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회의진행 방법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부터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시겠으며 이어서,「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해 재무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위원님들께서 질의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 질의가 모두 끝나면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점들을 위주로 위원님들과 충분한 협의와 토론을 거쳐 상정된 안건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방법과 관련하여 위원님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 타)
먼저,「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관련하여 기획예산담당관님께서는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기획예산담당관 심상열 기획예산담당관 심상열입니다.
존경하는 강미숙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일정 속에서 지역 발전과 군민복지의 증진을 위해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이시는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방자치법」제144조 및 「지방재정법」제43조의 규정에 따라 단양군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제출하고 제안설명을 드립니다.
202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총 41억 7,596만 6천원으로 총 21건의 30억 6,066만 8천원을 집행 결정하여 18억 3,466만 1,79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 잔액 및 이월액은 12억 2,600만 6,030원입니다.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총 30억 9,669만 5천원이며, 이중 예비비 집행 결정액은 총 19건에 27억 5,600만 8천원으로 16억 1,514만 2,74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 잔액은 10억 8,542만 5,260원입니다.
특별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총 6억 7,927만 1천원으로 이중 집행 결정액은 총 2건에 3억 6,010만원이며, 2억 1,951만 9,230원을 집행하였고, 잔액은 1억 4,058만 770원입니다.
다음은 예비비 세부지출 내역입니다.
붙임의 예비비 지출 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A4, A3 뒤에 붙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도전교 긴급 보수·보강을 위해 4억원을 지출 결정하여 1억 5,842만 720억원을 집행하였고, 이후 특별교부세가 교부되어재원 대체함에 따라 2억 4,157만 9,280원이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군립임대아파트 임대보증금 지급을 위해 3억원을 지출 결정하였고, 1억 5,941만 9,23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1억 4,058만 770원으로 임대아파트 퇴거 세대의 정확한 수요책이 어려워 발생한 부분으로 불용입니다.
세 번째로, 23년 7월 집중호우 피해에 따라 금수산 상학주차장 무대 및 도로 시설물을 정비하고자 4억 5,363만 7천원을 지출 결정해서 2,449만원을 집행하였고, 동절기 공사 중기에 따라 4억 2,864만 7천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네 번째로, 지난해 6월에 발생한 농작물 우박 피해에 따른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 8,179만 6천원을 지출 결정하여 7,389만 2천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790만 4천원입니다.
다섯 번째부터 열한 번째까지는 7월 집중호우에 따른 긴급복구비로 총 7건에 10억 5천만원을 지출 결정해서 8억 4,336만 3,53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하상주차장 호우피해복구비는 인근의 구경시장 주차장 정비공사가 추진되면서 이용이 불가해 짐에 따라 시가지 주차공간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어 하상주차장 공사 일정을 연기하고 3,602만 8,68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총 3건에 1억 7,060만 7,790원으로 국도비 교부에 따른 재원 대체로 발생한 잔액이 되겠습니다.
열두 번째부터 열네 번째까지는 2023년 7월 수해복구 국도비 교부 이전 신속한 피해 복구를 위하여 총 3건에 5억 4,922만 4천원을 지출 결정하였고, 3억 5,585만 8,29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8,101만 2천원을 이월하였고, 계약 낙찰 차액과 국비 교부에 따른 재원 대체로 1억 1,235만 3,71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열다섯 번째부터 스무 번째까지는 2023년 4월 이상저온에 따른 냉해 장마철 호우피해와 태풍피해에 따른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 총 6건에 1억 6,641만 1천원을 지출 결정하여 1억 5,911만 8,200원을 집행하였고, 일부 대상자의 지급 재외 사유가 발견되면서 집행 잔액은 729만 2,8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군립임대아파트 재무모델 변경으로 BTL 시설임대료 정산분인 정부 지급금이 증가하여 6,010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긴급 사항에 대한 신속한 예비비 활용을 통해 재정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강미숙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일정 속에서 지역 발전과 군민복지의 증진을 위해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이시는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방자치법」제144조 및 「지방재정법」제43조의 규정에 따라 단양군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제출하고 제안설명을 드립니다.
202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총 41억 7,596만 6천원으로 총 21건의 30억 6,066만 8천원을 집행 결정하여 18억 3,466만 1,79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 잔액 및 이월액은 12억 2,600만 6,030원입니다.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총 30억 9,669만 5천원이며, 이중 예비비 집행 결정액은 총 19건에 27억 5,600만 8천원으로 16억 1,514만 2,74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 잔액은 10억 8,542만 5,260원입니다.
특별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총 6억 7,927만 1천원으로 이중 집행 결정액은 총 2건에 3억 6,010만원이며, 2억 1,951만 9,230원을 집행하였고, 잔액은 1억 4,058만 770원입니다.
다음은 예비비 세부지출 내역입니다.
붙임의 예비비 지출 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A4, A3 뒤에 붙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도전교 긴급 보수·보강을 위해 4억원을 지출 결정하여 1억 5,842만 720억원을 집행하였고, 이후 특별교부세가 교부되어재원 대체함에 따라 2억 4,157만 9,280원이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군립임대아파트 임대보증금 지급을 위해 3억원을 지출 결정하였고, 1억 5,941만 9,23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1억 4,058만 770원으로 임대아파트 퇴거 세대의 정확한 수요책이 어려워 발생한 부분으로 불용입니다.
세 번째로, 23년 7월 집중호우 피해에 따라 금수산 상학주차장 무대 및 도로 시설물을 정비하고자 4억 5,363만 7천원을 지출 결정해서 2,449만원을 집행하였고, 동절기 공사 중기에 따라 4억 2,864만 7천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네 번째로, 지난해 6월에 발생한 농작물 우박 피해에 따른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 8,179만 6천원을 지출 결정하여 7,389만 2천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790만 4천원입니다.
다섯 번째부터 열한 번째까지는 7월 집중호우에 따른 긴급복구비로 총 7건에 10억 5천만원을 지출 결정해서 8억 4,336만 3,53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하상주차장 호우피해복구비는 인근의 구경시장 주차장 정비공사가 추진되면서 이용이 불가해 짐에 따라 시가지 주차공간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어 하상주차장 공사 일정을 연기하고 3,602만 8,68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총 3건에 1억 7,060만 7,790원으로 국도비 교부에 따른 재원 대체로 발생한 잔액이 되겠습니다.
열두 번째부터 열네 번째까지는 2023년 7월 수해복구 국도비 교부 이전 신속한 피해 복구를 위하여 총 3건에 5억 4,922만 4천원을 지출 결정하였고, 3억 5,585만 8,29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8,101만 2천원을 이월하였고, 계약 낙찰 차액과 국비 교부에 따른 재원 대체로 1억 1,235만 3,71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열다섯 번째부터 스무 번째까지는 2023년 4월 이상저온에 따른 냉해 장마철 호우피해와 태풍피해에 따른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 총 6건에 1억 6,641만 1천원을 지출 결정하여 1억 5,911만 8,200원을 집행하였고, 일부 대상자의 지급 재외 사유가 발견되면서 집행 잔액은 729만 2,8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군립임대아파트 재무모델 변경으로 BTL 시설임대료 정산분인 정부 지급금이 증가하여 6,010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긴급 사항에 대한 신속한 예비비 활용을 통해 재정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미숙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경숙 전문위원 홍경숙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재정법」제43조제1항에 따라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해 계상된 2023회계연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지방자치법」제144조제2항에 따라 군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먼저, 2023회계연도 예비비 총액은 41억 7,596만 6천원으로 회계별 예산 총액 5,534억 9,598만원에 0.75%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예비비는 예산 운용에 있어 탄력성을 부여하기 위한 제도로 「
지방자치법」제144조 및 「지방재정법」제43조에 따라 예산 총액의 100분의 1이내 금액을 예비비로 계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비비 지출 사항은 「지방재정법」등 관계 법령에 따라 그 사용 금액과 명세서 현황이 포함된 내역을 별도 안건으로 제출하여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023회계연도 단양군 일반회계의 경우, 예비비 계상 비율이 0.6%이고, 이중 일반 예비비는 0.19%로 관계 규정에 따른 적정 비율이 유지되었으나, 군립임대아파트 특별회계와 수질개선특별회계의 경우 각각 15.3%, 1.05%로 예비비 계상 비율 1% 이내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연도 말 예비비 잔액이 과도하게 발생하는 상황을 개선하고자 법률을 개정하여 각 특별회계별 예산의 1% 이내로 예비비를 편성하도록 한도를 설정한바,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일반예비비 편성, 법정한도 준수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 세부내역입니다.
2023회계년도 일반회계 예비비는 34억 9,669만 5천원으로 7월 집중호우에 따른 재해응급복구비와 재난지원금, 농작물 재해보상금 지급 등 19건에 27억 56만 8천원을 지출을 결정하고, 이중 16억 1,514만 2,740만원을 지출 결정하고, 10억 8,542만 5,260만원의 지출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기타 및 공기업 특별회계 예비비는 6억 7,927만 1천원으로 군립임대아파트 특별회계를 제외하고는 특수한 상황수요가 없어 결산 시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군립임대아파트 특별회계의 경우 정부지급금 증가 및 임대보증금 반환 등 2건에 3억 6,010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이중 2억 1,951만 9,230만원을 지출하고 1억 4,058만원의 지출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지출 결정 내용을 보면, 일반회계의 경우 집중호우에 따른 재해응급복구비 및 재난지원금 지급, 농작물 재해보상금 지급 등 예비비 사용목적인 예측할 수 없는 긴급한 사항에 대하여 적법하게 승인 및 집행된 것으로 검토됩니다.
군립임대아파트 특별회계의 경우도 임대아파트 퇴거 세대 임대보증금 반환금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해 승인 및 집행된 것으로 확인됩니다.
다만, 회계별 지출결정 예비비 총액 대비 집행률은 59.9%, 이월액은 17.8%, 지출잔액 비율은 22.3%로 이월액과 지출잔액이 과다한 것으로 검토됩니다.
예비비는 시기 및 긴급성을 요하는 예산의 선 집행 후 승인 대상으로 차기 추경예산 심사 이전에 그 집행이 완료될 수 있도록 지출계획 및 절차, 방법 등을 보다 엄격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지출 잔액이 발생할 경우 다시 예비비로 환원할 수 없어 미사용 시 예비비가 필요한 다른 사업에 사용될 수 없는바, 예비비의 사용 승인 요청 시 불가피한 지출 소요액을 정확히 산출하고 승인받은 이후에는 전액 집행될 수 있도록 예비비 집행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재정법」제43조제1항에 따라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해 계상된 2023회계연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지방자치법」제144조제2항에 따라 군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먼저, 2023회계연도 예비비 총액은 41억 7,596만 6천원으로 회계별 예산 총액 5,534억 9,598만원에 0.75%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예비비는 예산 운용에 있어 탄력성을 부여하기 위한 제도로 「
지방자치법」제144조 및 「지방재정법」제43조에 따라 예산 총액의 100분의 1이내 금액을 예비비로 계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비비 지출 사항은 「지방재정법」등 관계 법령에 따라 그 사용 금액과 명세서 현황이 포함된 내역을 별도 안건으로 제출하여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023회계연도 단양군 일반회계의 경우, 예비비 계상 비율이 0.6%이고, 이중 일반 예비비는 0.19%로 관계 규정에 따른 적정 비율이 유지되었으나, 군립임대아파트 특별회계와 수질개선특별회계의 경우 각각 15.3%, 1.05%로 예비비 계상 비율 1% 이내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연도 말 예비비 잔액이 과도하게 발생하는 상황을 개선하고자 법률을 개정하여 각 특별회계별 예산의 1% 이내로 예비비를 편성하도록 한도를 설정한바,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일반예비비 편성, 법정한도 준수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 세부내역입니다.
2023회계년도 일반회계 예비비는 34억 9,669만 5천원으로 7월 집중호우에 따른 재해응급복구비와 재난지원금, 농작물 재해보상금 지급 등 19건에 27억 56만 8천원을 지출을 결정하고, 이중 16억 1,514만 2,740만원을 지출 결정하고, 10억 8,542만 5,260만원의 지출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기타 및 공기업 특별회계 예비비는 6억 7,927만 1천원으로 군립임대아파트 특별회계를 제외하고는 특수한 상황수요가 없어 결산 시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군립임대아파트 특별회계의 경우 정부지급금 증가 및 임대보증금 반환 등 2건에 3억 6,010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이중 2억 1,951만 9,230만원을 지출하고 1억 4,058만원의 지출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지출 결정 내용을 보면, 일반회계의 경우 집중호우에 따른 재해응급복구비 및 재난지원금 지급, 농작물 재해보상금 지급 등 예비비 사용목적인 예측할 수 없는 긴급한 사항에 대하여 적법하게 승인 및 집행된 것으로 검토됩니다.
군립임대아파트 특별회계의 경우도 임대아파트 퇴거 세대 임대보증금 반환금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해 승인 및 집행된 것으로 확인됩니다.
다만, 회계별 지출결정 예비비 총액 대비 집행률은 59.9%, 이월액은 17.8%, 지출잔액 비율은 22.3%로 이월액과 지출잔액이 과다한 것으로 검토됩니다.
예비비는 시기 및 긴급성을 요하는 예산의 선 집행 후 승인 대상으로 차기 추경예산 심사 이전에 그 집행이 완료될 수 있도록 지출계획 및 절차, 방법 등을 보다 엄격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지출 잔액이 발생할 경우 다시 예비비로 환원할 수 없어 미사용 시 예비비가 필요한 다른 사업에 사용될 수 없는바, 예비비의 사용 승인 요청 시 불가피한 지출 소요액을 정확히 산출하고 승인받은 이후에는 전액 집행될 수 있도록 예비비 집행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훈 위원 이상훈 위원입니다.
담당관님 오랜 공직생활을 마무리하시는 날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끝까지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가지 좀 궁금한 점이 있어서 그런데 예비비 같은 경우는 예측할 수 없는 긴급한 사업에 우리가 대처하기 위한 예비비인데, 농업축산과에 작년에 예비비 지출한 내역을 보니까 4월, 6월, 7월, 8월에 냉해, 호우, 태풍 등으로 인해서 예비비가 지출이 됐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지출 결정일을 보니까 11월 9일이에요.
중간에 저희가 냉해가 4월에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호우는 또 6월이고 그 기간에 11월 9일날 저희가 예비비 지출을 결정한 사유가 있나요?
담당관님 오랜 공직생활을 마무리하시는 날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끝까지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가지 좀 궁금한 점이 있어서 그런데 예비비 같은 경우는 예측할 수 없는 긴급한 사업에 우리가 대처하기 위한 예비비인데, 농업축산과에 작년에 예비비 지출한 내역을 보니까 4월, 6월, 7월, 8월에 냉해, 호우, 태풍 등으로 인해서 예비비가 지출이 됐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지출 결정일을 보니까 11월 9일이에요.
중간에 저희가 냉해가 4월에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호우는 또 6월이고 그 기간에 11월 9일날 저희가 예비비 지출을 결정한 사유가 있나요?
○기획예산담당관 심상열 총괄적으로 예산부서에서 판단한 부분은 뭐냐하면 국도비라든가 군비로만 갖고 일부는 주고 일부는, 한꺼번에 못 주게 되니까 그걸 갖다 같이 집행하는, 그러니까 국도비가 내려오는 시기가 다름에 따라 아마 그런 차이가 발생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훈 위원 작년에 이상기후로 인해 가지고 냉해 피해, 그리고 또 작년에 더군다나 우박피해가 또 많은 피해를 있었어요.
그니까 그쪽 농가에서는 일단 대체 파종이라든 뭘 하든 하려면은 당장 자금이 많이 부족하니까 이거에 대한 재난지원금이나 이런 결정을 빨리 해 달라고 민원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약간 좀 아쉬운 점인데, 차후에 또 이런 문제가 발생되게 되면은 국비에서 내려오면 좋기야 좋겠지만, 그게 좀 늦어지면은 예비비를 먼저 좀 풀어서라도 농가들의 그런 농가 지원안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대처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니까 그쪽 농가에서는 일단 대체 파종이라든 뭘 하든 하려면은 당장 자금이 많이 부족하니까 이거에 대한 재난지원금이나 이런 결정을 빨리 해 달라고 민원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약간 좀 아쉬운 점인데, 차후에 또 이런 문제가 발생되게 되면은 국비에서 내려오면 좋기야 좋겠지만, 그게 좀 늦어지면은 예비비를 먼저 좀 풀어서라도 농가들의 그런 농가 지원안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대처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심상열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만약에 향후에 그런 사례가 발생한다라면 예비비 범위 내에서 먼저 집행하고 국도비 하면 재원 대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만약에 향후에 그런 사례가 발생한다라면 예비비 범위 내에서 먼저 집행하고 국도비 하면 재원 대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훈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미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과 관련하여 재무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과 관련하여 재무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용호 재무과장 김용호입니다.
존경하는 강미숙 예산결산 특별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우리 군의 재정 운영에 많은 관심을 주신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사유는 「지방자치법」제15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에 따라 2023회계연도 결산에 대해 승인을 얻고자 함입니다.
금일 제출한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은 결산서 및 첨부서류와 함께 「지방자치법」시행령 제83조에 따라 단양군의회에서 위촉하신 장영갑 대표 위원님 등 네 분의 결산검사 위원님께서 지난 4월 3일부터 4월 22일까지 20일간의 결산 검사를 거쳐 작성하신 결산검사 의견서를 첨부하여 작성하였습니다.
2023회계연도 결산서는 지방자치단체 결산 통합 기준에 따라 예산 결산과 재무 결산으로 작성하였고, 결산서 첨부서류는 총수입 및 지출액 증명 등 총 22종이 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예산액의 세입·세출결산 총괄과 재무회계의 재무제표 현황 등에 대하여 편의상 요약해서 보고를 드리겠으며, 자세한 사항은 기 제출한 승인안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결산 승인한 책자 1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23회계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예산현액은 6,925억 4천만원이며, 총 수납액은 7,203억 5,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정리 보류액은 1억 8,800만원이고, 다음 연도로 이월되는 미수납액은 35억 3,500만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예산현액은 6,925억 4천만원으로 지출액은 5,017억 1천만원이며, 이월액은 1,549억 4,100만원이고, 보조금 반납액은 68억 5천만원, 집행 잔액은 290억 3,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결산상 세입·세출 처리 상황입니다.
세입 결산액에서 세출결산액을 뺀 결산상 잉여금은 2,186억 4,500만원으로 세부 내역을 살펴보면 명시이월 사업비 629억 7,300만원, 사고이월사업비 235억 6,800만원, 계속비 이월사업비 689억 100만원, 보조금 실제 반납금 67억 5,010만원, 순세계잉여금 569억 5,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 결산액은 6,721억 5천만원, 세출결산액은 4,687억 3,800만원으로 결산상 잉여금은 2,034억 1,2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의 세입결산액은 481억 500만원, 세출결산액은 329억 7,200만원으로 결정상 잉여금은 152억 3,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전년 대비 세입·세출결산 회계별 결산 규모가 되겠습니다.
세입 부문으로 총 수납액은 전년 대비 103억 600만원이 증가한 7,203억 5,500만원입니다. 그중 일반회계 수납액은 6,721억 5천만원으로 전년보다 123억 7,200만원이 증가한 반면, 특별회계 수납액은 482억 500만원으로 전년보다 20억 6,7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세출 부분을 살펴보면, 총지출액은 전년 대비 229억 1,200만원이 감소한 5,017억 1천만원으로 일반회계 지출액은 4,687억 3,800만원으로 전년보다 166억 7,300만원이 감소하였고, 특별회계 지출액은 329억 7,200만원으로 전년보다 62억 3,8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기금 결산 내역입니다.
우리 군은 전년 대비 농업 발전 기금이 폐지되고 고향사랑기금이 신설되어 현재 고향사랑기금 등 4개 기금과 통합 재정 안정화 기금 2개 개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당해 연도 말 조성액은 전년도 말 442억 4,500만원보다 231억 3,200만원이 감소한 211억 1,200만원으로 고유 목적 사업을 위하여 적립과 지출이 순환되고 있습니다.
주요 감소 사유는 전년도에 회계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관리 및 운영하기 위해 일반회계에서 통합재정 안정화 기금으로 전입했던 380억 중 241억 7천만원을 당해연도에 다시 일반회계로 전출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채권채무 결산 내역입니다.
현재 우리 군의 채권은 전년도 말 20억 8,500만원보다 8,400만원이 감소한 20억 100만원입니다.
2023년도 말 현재 우리 군이 상환해야 될 채무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모두 없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세출의 현금 결산 내역입니다.
세입·세출의 현금은 전년도 말 현재 6억 300만원보다 9억 1,900만원이 증가한 15억 2,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현황입니다.
공유재산은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으로 구분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2023회계연도 결산부터 공유재산 현황에 건설 중인 재산 항목이 추가되었습니다.
공유재산 현황은 전년도 말 현재 1조 7,539억 9,200만원보다 2,653억 7,700만원이 증가한 2조 193억 6,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물품 현황입니다.
물품은 전년도 말 현재액 119억 4,700만원보다 3,300만원이 감소한 119억 1,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결산 재무제표입니다.
재정운영의 투명성과 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발생주의 복식부기에 기초한 회계 기준에 따라 결산한 결과, 우리 군의 재정 상태는 총자산이 1조 9,404억 2,600만원이고, 총부채는 342억 3,100만원으로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은 1조 9,061억 9,500만원으로 22년 대비 2,055억 9,3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또한, 재정운용은 총수익이 4,888억 9,300만원이며, 총비용은 4,509억 4,700만원으로 총비용에서 총수익을 차감한 운영 차액은 마이너스 379억 4,500만원으로 2022년 대비 737억 3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참고로 본 재무제표는 「지방회계법」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공인회계사의 검토를 받았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개괄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
지방회계법 및 관련 법령에 의거 귀중한 예산을 낭비 없이 효율적으로 집행하고자 노력하였지만, 시설비 등 특정 부문의 과도한 집행잔액 발생과 세입 추계가 가능한 자체 세입의 지나친 축소 편성 등에 대한 결산검사 위원님들의 지적과 같이 일부 미흡한 점도 있었습니다.
결산 검사에서 지적하신 25건의 개선 및 권고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 및 개선하여 우리 군 재정 집행이 더욱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상정된 2023회계년도 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강미숙 예산결산 특별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우리 군의 재정 운영에 많은 관심을 주신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사유는 「지방자치법」제15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에 따라 2023회계연도 결산에 대해 승인을 얻고자 함입니다.
금일 제출한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은 결산서 및 첨부서류와 함께 「지방자치법」시행령 제83조에 따라 단양군의회에서 위촉하신 장영갑 대표 위원님 등 네 분의 결산검사 위원님께서 지난 4월 3일부터 4월 22일까지 20일간의 결산 검사를 거쳐 작성하신 결산검사 의견서를 첨부하여 작성하였습니다.
2023회계연도 결산서는 지방자치단체 결산 통합 기준에 따라 예산 결산과 재무 결산으로 작성하였고, 결산서 첨부서류는 총수입 및 지출액 증명 등 총 22종이 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예산액의 세입·세출결산 총괄과 재무회계의 재무제표 현황 등에 대하여 편의상 요약해서 보고를 드리겠으며, 자세한 사항은 기 제출한 승인안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결산 승인한 책자 1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23회계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예산현액은 6,925억 4천만원이며, 총 수납액은 7,203억 5,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정리 보류액은 1억 8,800만원이고, 다음 연도로 이월되는 미수납액은 35억 3,500만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예산현액은 6,925억 4천만원으로 지출액은 5,017억 1천만원이며, 이월액은 1,549억 4,100만원이고, 보조금 반납액은 68억 5천만원, 집행 잔액은 290억 3,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결산상 세입·세출 처리 상황입니다.
세입 결산액에서 세출결산액을 뺀 결산상 잉여금은 2,186억 4,500만원으로 세부 내역을 살펴보면 명시이월 사업비 629억 7,300만원, 사고이월사업비 235억 6,800만원, 계속비 이월사업비 689억 100만원, 보조금 실제 반납금 67억 5,010만원, 순세계잉여금 569억 5,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 결산액은 6,721억 5천만원, 세출결산액은 4,687억 3,800만원으로 결산상 잉여금은 2,034억 1,2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의 세입결산액은 481억 500만원, 세출결산액은 329억 7,200만원으로 결정상 잉여금은 152억 3,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전년 대비 세입·세출결산 회계별 결산 규모가 되겠습니다.
세입 부문으로 총 수납액은 전년 대비 103억 600만원이 증가한 7,203억 5,500만원입니다. 그중 일반회계 수납액은 6,721억 5천만원으로 전년보다 123억 7,200만원이 증가한 반면, 특별회계 수납액은 482억 500만원으로 전년보다 20억 6,7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세출 부분을 살펴보면, 총지출액은 전년 대비 229억 1,200만원이 감소한 5,017억 1천만원으로 일반회계 지출액은 4,687억 3,800만원으로 전년보다 166억 7,300만원이 감소하였고, 특별회계 지출액은 329억 7,200만원으로 전년보다 62억 3,8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기금 결산 내역입니다.
우리 군은 전년 대비 농업 발전 기금이 폐지되고 고향사랑기금이 신설되어 현재 고향사랑기금 등 4개 기금과 통합 재정 안정화 기금 2개 개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당해 연도 말 조성액은 전년도 말 442억 4,500만원보다 231억 3,200만원이 감소한 211억 1,200만원으로 고유 목적 사업을 위하여 적립과 지출이 순환되고 있습니다.
주요 감소 사유는 전년도에 회계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관리 및 운영하기 위해 일반회계에서 통합재정 안정화 기금으로 전입했던 380억 중 241억 7천만원을 당해연도에 다시 일반회계로 전출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채권채무 결산 내역입니다.
현재 우리 군의 채권은 전년도 말 20억 8,500만원보다 8,400만원이 감소한 20억 100만원입니다.
2023년도 말 현재 우리 군이 상환해야 될 채무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모두 없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세출의 현금 결산 내역입니다.
세입·세출의 현금은 전년도 말 현재 6억 300만원보다 9억 1,900만원이 증가한 15억 2,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현황입니다.
공유재산은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으로 구분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2023회계연도 결산부터 공유재산 현황에 건설 중인 재산 항목이 추가되었습니다.
공유재산 현황은 전년도 말 현재 1조 7,539억 9,200만원보다 2,653억 7,700만원이 증가한 2조 193억 6,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물품 현황입니다.
물품은 전년도 말 현재액 119억 4,700만원보다 3,300만원이 감소한 119억 1,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결산 재무제표입니다.
재정운영의 투명성과 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발생주의 복식부기에 기초한 회계 기준에 따라 결산한 결과, 우리 군의 재정 상태는 총자산이 1조 9,404억 2,600만원이고, 총부채는 342억 3,100만원으로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은 1조 9,061억 9,500만원으로 22년 대비 2,055억 9,3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또한, 재정운용은 총수익이 4,888억 9,300만원이며, 총비용은 4,509억 4,700만원으로 총비용에서 총수익을 차감한 운영 차액은 마이너스 379억 4,500만원으로 2022년 대비 737억 3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참고로 본 재무제표는 「지방회계법」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공인회계사의 검토를 받았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개괄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
지방회계법 및 관련 법령에 의거 귀중한 예산을 낭비 없이 효율적으로 집행하고자 노력하였지만, 시설비 등 특정 부문의 과도한 집행잔액 발생과 세입 추계가 가능한 자체 세입의 지나친 축소 편성 등에 대한 결산검사 위원님들의 지적과 같이 일부 미흡한 점도 있었습니다.
결산 검사에서 지적하신 25건의 개선 및 권고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 및 개선하여 우리 군 재정 집행이 더욱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상정된 2023회계년도 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홍경숙 전문위원 홍경숙입니다.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앞서 재무과장께서 총괄 보고한 것과 중복되는 검토보고서 1쪽부터 32쪽까지는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34쪽 중단,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제15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에 따라 2023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하여 승인을 받고자 하는 상황입니다.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총규모의 예산현액은 6,925억 4,008만 6천원으로 전년도보다 0.66%인 46억 3,527만 1천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총세입은 7,203억 5,490만 7천원이고, 총세출은 5,017억 1,033만 9천원이며, 총세입에서 총세출을 차감한 결산상 잉여금은 2,186억 4,456만 8천원, 순세계잉여금은 569억 5,329만 2천원입니다.
결산산 잉여금은 예산현액 대비 31.5%의 규모이며, 전년도 대비 17.91%인 332억 1,678만 7천원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순세계 잉여금은 예산현액 대비 8.22%의 규모이며, 전년도 대비 40.93%인 165억 4,115만 1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최근 5년간 최대 규모로 순세계잉여금 중 세입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초과 세입 비중이 48.8%로 전년도 대비 1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정 비율의 순세계잉여금은 재정 운영 과정에서 예산집행의 신축성을 부여하기 위한 것이나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평가하는 자료로 그 규모가 과다한 것은 예산총계주의와 균형 재정 실현을 저하하는 것으로 세입예산 편성 시 경기 흐름이나 정부 시책, 부동산 가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세수 증감 요인을 면밀히 분석하여 세입의 증가분이 추경예산 편성을 통해 공공서비스에 투입될 수 있도록 재정 운영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검토됩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 결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예산현액의 103.8%인 6,721억 5,030만 8천원을 수납하였으며,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률은 99.5%입니다.
예산현액 249억 1,817만 8천원이 초과 수납되었으며, 초과 수납된 주요 재원은 지방교부세 161억원, 조정교부금 51억원, 세외 수입 12억원, 보전수입 등이 8억 6천만원 등입니다.
조정교부금의 세입 추계는 예산현액 대비 21.6%의 높은 차이를 보이고 있으나, 이는 지방교부세와 함께 2023회계연도 말 교부에 따른 것으로 확인됩니다.
이어서, 세수 추계 부분입니다.
예산현액 대비 징수결정액의 차액 비율은 지방교부세, 보조금 등 의존 재원의 경우 각각 7.16%, 0.5%로 세수 추계 되었으나, 자체 재원인 지방세는 0.04%, 세외수입은 12.66%로 예산현액 대비 징수결정액 간 오차율이 다른 세목보다 높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변동 예측이 어려운 지방교부세와 조정교부금을 제외한 지방세와 세외수입에서 오차율이 큰 것은 자체 세입 추계에 소홀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입 추계의 정확성을 높이는 것은 계획적인 지방재정 운영의 매우 중요한 요인으로 모든 세입원에 대하여 최근의 경제 상황과 과거의 징수 실적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오차율 최소화를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검토됩니다.
다음 정리보류액 부분입니다.
정리보류액 발생 규모는 수납액이 0.04%인 1억 8,839만 1천원으로 전년도보다 2억 4,125만 7천원이 감소하였습니다.
특히, 무재산으로 인한 체납액 정리보류가 70.7% 감소한 반면, 소멸시효 완성은 전년도 대비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소멸시효 도달 전까지 보다 적극적인 징수 활동이 요구됩니다.
아울러 무재산, 평가액 부족 등의 사유로 정리보류한 경우 정리 보류 후에도 다른 재산을 발견할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처분을 취소하고 후속 조치를 취하여 시효 소멸로 인한 결손 처분이 되지 않도록 사후관리와 징수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환급액 부분입니다.
환급액 규모는 14억 2,133만 6천원으로 전년도 대비 53.9% 증가하였습니다.
주 사유는 국세 경정 40.3%, 법인 정산 25.2%, 납세자 권리 구제에 22.9%, 납세자 착오 8% 순입니다.
환급액이 발생한 사유 중 전년도 대비 납세자 권리구제에 차량 미등기, 국세 경정, 행정기관 착오 등의 증가 폭이 컸고, 납세자 착오에 따른 지방세 환급은 전년도보다 감소하였습니다.
다만, 행정기관 착오로 인한 환급액 증가는 행정의 신뢰성을 저해할 수 있는바, 세율 적용에 정확성을 기하는 등 환급 최소화에 좀 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미수납액 부분입니다.
미수납액은 31억 446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0.5% 규모입니다. 징수결정액 대비는 5.3%로 전년도 대비 1.6% 감소하였습니다.
미수납액 주요재원은 지방세와 세외수입으로, 주요 사유는 납세태만 58.3%, 납기미도래 19.1%, 무재산 10.7%, 폐업 및 부도 7.2% 순입니다.
징수결정액 대비 미수납률은 전년도 대비 0.2% 감소하였으나, 자주 재원 확보 및 공평과세 실현을 위해서는 성실 납세 분위기 조성과 과세 자료에 철저한 분석·관리 및 적극적인 징수 체계 마련으로 징수율 제고를 위한 노력이 지속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 결산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은 486억 3,470만 2천원을 징수 결정하고 이중 99.1%가 수납되었고, 0.9%인 4억 3,010만 3천원은 미수납되었습니다.
예산현액 대비 징수결정액은 107.3%이며,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액 비율은 99.1%, 체납 처분 등에 의한 정리보류액은 없으며, 미수납액은 회계별로 공기업 특별회계가 92.4%, 기타 특별회계는 7.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미수납액 발생 주된 요인은 공기업 특별회계의 경우 상수도사용료 체납과 기타특별회계의 경우 주차장 특별회계 주정차 위반 과태료 등으로 지방세 수납률 95%와 비교해, 지방행정제재의 부담금 수납률은 67.2%에 그치고 있어 세외수입 총괄 부서와 담당 부서 간 적극적인 협업을 통해 관심도 제고 및 체납액 최소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결산입니다.
2023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6,472억 3,213만원입니다.
세출결산 규모는 예산현액 대비 72.4%가 지출되었고, 22.5%는 다음 연도로 이월되었으며 보조금 49억 4,625만 2천원이 반납되어 집행 잔액은 276억 1,842만 3천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 잔액 비율은 예산현액 대비 4.3%로 전년도 대비 0.2% 감소한 규모입니다.
집행잔액 발생 주요 사유로는 지출잔액 77.5%, 보조금 정산 잔액 15.7%, 계획 변경 등 미집행과 예비비는 각각 2.9% 순입니다.
집행잔액 1억원 이상 사업은 총 19건에 93억 2,800만원이며 특히, 인력운영비의 경우 2020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23년도에는 약 32억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아울러, 국도비 보조사업 중 5천만원 이상 반납액 사업은 14건에 39억 4,500만원으로 나타나, 사전에 사업의 필요성을 충분히 검토한 후 추진하여 예산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집행잔액 과다 발생은 재정운용의 탄력성과 효율성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예산 편성 시에는 분야·부문별 투자 계획에 따라 명확한 산출 근거를 바탕으로 충분한 타당성 검토 후 편성하여야 하고 집행 운용 시에는 적기 집행에 대한 면밀한 관리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예산편성 후 사업 추진 상황에 따라 불용이 불가피할 경우, 집행 잔액을 최소화하여 회계연도 내에 군민을 위한 사업의 재정이 효율적으로 투입될 수 있도록 세출예산 운용 상황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검토됩니다.
이어서, 예산의 이용·전용·이체 부분입니다.
「지방재정법」제47조의2와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에 따른 2023회계년도 일반회계 예산의 전용·이체는 총 132건의 177억 9,720만 1천원으로 전년도 대비 전용은 3건이 감소하였고 이체는 91건이 증가하였습니다.
예산의 이용은 없으며, 전용은 3건의 1억 850만원으로 디지털 시장 육성사업 추진 및 집중호우로 인한 재난지원금 지급 등의 사유로 계획을 변경 집행하였습니다.
이체는 129건의 176억 8,870만 1천원으로 2023년 3월 22일자 조직개편에 따른 사무분장 및 업무이관 등에 따른 조치로 「지방재정법」제42조제2항에 근거하여 이체된 것으로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 결산입니다.
2023회계년도 특별회계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453억 795만 6천원입니다.
세출결산 규모는 예산현액 대비 지출은 72.8%, 차년도 이월은 19.9%, 집행잔액은 7.3%로 확인됩니다.
집행 잔액은 예산현액의 7.3%에 해당하는 33억 2,411만 3천원으로 전년도 대비 26.6% 감소하였으며, 총집행잔액 중 수질개선 특별회계가 76.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요 사유는 지출잔액 46.9%, 보조금 정산잔액 30.6%, 예비비 22.5% 순입니다.
다음은 이월사업비 결산입니다.
2023회계연도 발생한 이월사업 총액은 예산현액 3,772억 7,733만 1천원의 41.1%인 1,549억 4,095만 9천원으로 명시이월은 152건에 629억 7,268만 5천원이고, 사고이월은 77건에 230억 6,773만 6천원이며, 계속비이월은 39건에 689억 53만 8천원입니다.
사업계획변경, 공기부족, 대규모사업의 행정절차 지연 등 사업별 여건에 따라 다양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나, 2회, 3회 추경에 신규사업을 편성함으로써 절대공기 부족을 사유로 이월되는 사업이 발생하고 있는 바,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따라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사업의 현장 여건, 관련법 검토, 투자 사업의 시기 등을 사전에 세부적으로 검토하고 행정 절차의 이행, 보상 등을 조기에 완료하여 당해연도 내에 예산집행이 완료될 수 있도록 철저한 원인 분석과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검토되며, 연례의 반복적인 사업비 이월은 지양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기금 결산입니다.
2023회계연도 기금 결산액은 전년도 대비 231억 3,243만 1천원 감소한 211억 1,220만 7천원으로 주된 감소 요인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에서 일반회계로 241억 7,001만원을 전출하여 당해년도 사용액이 큰 폭으로 증가한 결과로 확인됩니다.
이어서 44쪽부터 46쪽까지 재무제표, 성과보고서, 공유재산 및 물품 결산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7쪽, 종합 의견입니다.
결산은 예산과정의 마지막 단계로 1회계연도에 세입·세출예산의 집행실적을 확정적 계수로 표시하는 행위로 결산심사 승인은 당초 의회에서 승인 의결한 대로 예산을 집행했는지 규명하고, 재정 운용의 성과 등을 분석하여 그 결과를 다음연도의 예산편성과 건전재정 운영에 환류하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 검토 결과, 결산서 내용은 관계법령과 예산에 따라 보고되었고, 결산금액 또한 장부와 증빙서류에 근거하여 작성되었으며, 세입·세출이나 재산, 채권, 채무 등이 관계법령과 규정·기준에서 정한 대로 적정하게 운용된 것으로 검토됩니다.
다만, 금번 결산검사 실시 결과,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 등 총 25건의 개선 및 권고사항이 도출된 바, 매 회계연도 결산검사 시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세입 추계의 예산 집행잔액 과다 발생, 사업 과다 이월 등의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분석을 통해 결산의 목적과 기능이 제대로 구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개선 노력이 필요하고, 그 결과를 예산편성 및 집행에 반영하여 단양군 재정을 좀 더 효율적으로 운용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및 결산서 첨부서류 2023 회계년도 결산검사 의견서 등을 참고하여 심사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앞서 재무과장께서 총괄 보고한 것과 중복되는 검토보고서 1쪽부터 32쪽까지는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34쪽 중단,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제15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에 따라 2023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하여 승인을 받고자 하는 상황입니다.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총규모의 예산현액은 6,925억 4,008만 6천원으로 전년도보다 0.66%인 46억 3,527만 1천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총세입은 7,203억 5,490만 7천원이고, 총세출은 5,017억 1,033만 9천원이며, 총세입에서 총세출을 차감한 결산상 잉여금은 2,186억 4,456만 8천원, 순세계잉여금은 569억 5,329만 2천원입니다.
결산산 잉여금은 예산현액 대비 31.5%의 규모이며, 전년도 대비 17.91%인 332억 1,678만 7천원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순세계 잉여금은 예산현액 대비 8.22%의 규모이며, 전년도 대비 40.93%인 165억 4,115만 1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최근 5년간 최대 규모로 순세계잉여금 중 세입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초과 세입 비중이 48.8%로 전년도 대비 1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정 비율의 순세계잉여금은 재정 운영 과정에서 예산집행의 신축성을 부여하기 위한 것이나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평가하는 자료로 그 규모가 과다한 것은 예산총계주의와 균형 재정 실현을 저하하는 것으로 세입예산 편성 시 경기 흐름이나 정부 시책, 부동산 가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세수 증감 요인을 면밀히 분석하여 세입의 증가분이 추경예산 편성을 통해 공공서비스에 투입될 수 있도록 재정 운영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검토됩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 결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예산현액의 103.8%인 6,721억 5,030만 8천원을 수납하였으며,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률은 99.5%입니다.
예산현액 249억 1,817만 8천원이 초과 수납되었으며, 초과 수납된 주요 재원은 지방교부세 161억원, 조정교부금 51억원, 세외 수입 12억원, 보전수입 등이 8억 6천만원 등입니다.
조정교부금의 세입 추계는 예산현액 대비 21.6%의 높은 차이를 보이고 있으나, 이는 지방교부세와 함께 2023회계연도 말 교부에 따른 것으로 확인됩니다.
이어서, 세수 추계 부분입니다.
예산현액 대비 징수결정액의 차액 비율은 지방교부세, 보조금 등 의존 재원의 경우 각각 7.16%, 0.5%로 세수 추계 되었으나, 자체 재원인 지방세는 0.04%, 세외수입은 12.66%로 예산현액 대비 징수결정액 간 오차율이 다른 세목보다 높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변동 예측이 어려운 지방교부세와 조정교부금을 제외한 지방세와 세외수입에서 오차율이 큰 것은 자체 세입 추계에 소홀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입 추계의 정확성을 높이는 것은 계획적인 지방재정 운영의 매우 중요한 요인으로 모든 세입원에 대하여 최근의 경제 상황과 과거의 징수 실적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오차율 최소화를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검토됩니다.
다음 정리보류액 부분입니다.
정리보류액 발생 규모는 수납액이 0.04%인 1억 8,839만 1천원으로 전년도보다 2억 4,125만 7천원이 감소하였습니다.
특히, 무재산으로 인한 체납액 정리보류가 70.7% 감소한 반면, 소멸시효 완성은 전년도 대비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소멸시효 도달 전까지 보다 적극적인 징수 활동이 요구됩니다.
아울러 무재산, 평가액 부족 등의 사유로 정리보류한 경우 정리 보류 후에도 다른 재산을 발견할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처분을 취소하고 후속 조치를 취하여 시효 소멸로 인한 결손 처분이 되지 않도록 사후관리와 징수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환급액 부분입니다.
환급액 규모는 14억 2,133만 6천원으로 전년도 대비 53.9% 증가하였습니다.
주 사유는 국세 경정 40.3%, 법인 정산 25.2%, 납세자 권리 구제에 22.9%, 납세자 착오 8% 순입니다.
환급액이 발생한 사유 중 전년도 대비 납세자 권리구제에 차량 미등기, 국세 경정, 행정기관 착오 등의 증가 폭이 컸고, 납세자 착오에 따른 지방세 환급은 전년도보다 감소하였습니다.
다만, 행정기관 착오로 인한 환급액 증가는 행정의 신뢰성을 저해할 수 있는바, 세율 적용에 정확성을 기하는 등 환급 최소화에 좀 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미수납액 부분입니다.
미수납액은 31억 446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0.5% 규모입니다. 징수결정액 대비는 5.3%로 전년도 대비 1.6% 감소하였습니다.
미수납액 주요재원은 지방세와 세외수입으로, 주요 사유는 납세태만 58.3%, 납기미도래 19.1%, 무재산 10.7%, 폐업 및 부도 7.2% 순입니다.
징수결정액 대비 미수납률은 전년도 대비 0.2% 감소하였으나, 자주 재원 확보 및 공평과세 실현을 위해서는 성실 납세 분위기 조성과 과세 자료에 철저한 분석·관리 및 적극적인 징수 체계 마련으로 징수율 제고를 위한 노력이 지속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 결산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은 486억 3,470만 2천원을 징수 결정하고 이중 99.1%가 수납되었고, 0.9%인 4억 3,010만 3천원은 미수납되었습니다.
예산현액 대비 징수결정액은 107.3%이며,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액 비율은 99.1%, 체납 처분 등에 의한 정리보류액은 없으며, 미수납액은 회계별로 공기업 특별회계가 92.4%, 기타 특별회계는 7.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미수납액 발생 주된 요인은 공기업 특별회계의 경우 상수도사용료 체납과 기타특별회계의 경우 주차장 특별회계 주정차 위반 과태료 등으로 지방세 수납률 95%와 비교해, 지방행정제재의 부담금 수납률은 67.2%에 그치고 있어 세외수입 총괄 부서와 담당 부서 간 적극적인 협업을 통해 관심도 제고 및 체납액 최소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결산입니다.
2023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6,472억 3,213만원입니다.
세출결산 규모는 예산현액 대비 72.4%가 지출되었고, 22.5%는 다음 연도로 이월되었으며 보조금 49억 4,625만 2천원이 반납되어 집행 잔액은 276억 1,842만 3천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 잔액 비율은 예산현액 대비 4.3%로 전년도 대비 0.2% 감소한 규모입니다.
집행잔액 발생 주요 사유로는 지출잔액 77.5%, 보조금 정산 잔액 15.7%, 계획 변경 등 미집행과 예비비는 각각 2.9% 순입니다.
집행잔액 1억원 이상 사업은 총 19건에 93억 2,800만원이며 특히, 인력운영비의 경우 2020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23년도에는 약 32억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아울러, 국도비 보조사업 중 5천만원 이상 반납액 사업은 14건에 39억 4,500만원으로 나타나, 사전에 사업의 필요성을 충분히 검토한 후 추진하여 예산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집행잔액 과다 발생은 재정운용의 탄력성과 효율성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예산 편성 시에는 분야·부문별 투자 계획에 따라 명확한 산출 근거를 바탕으로 충분한 타당성 검토 후 편성하여야 하고 집행 운용 시에는 적기 집행에 대한 면밀한 관리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예산편성 후 사업 추진 상황에 따라 불용이 불가피할 경우, 집행 잔액을 최소화하여 회계연도 내에 군민을 위한 사업의 재정이 효율적으로 투입될 수 있도록 세출예산 운용 상황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검토됩니다.
이어서, 예산의 이용·전용·이체 부분입니다.
「지방재정법」제47조의2와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에 따른 2023회계년도 일반회계 예산의 전용·이체는 총 132건의 177억 9,720만 1천원으로 전년도 대비 전용은 3건이 감소하였고 이체는 91건이 증가하였습니다.
예산의 이용은 없으며, 전용은 3건의 1억 850만원으로 디지털 시장 육성사업 추진 및 집중호우로 인한 재난지원금 지급 등의 사유로 계획을 변경 집행하였습니다.
이체는 129건의 176억 8,870만 1천원으로 2023년 3월 22일자 조직개편에 따른 사무분장 및 업무이관 등에 따른 조치로 「지방재정법」제42조제2항에 근거하여 이체된 것으로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 결산입니다.
2023회계년도 특별회계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453억 795만 6천원입니다.
세출결산 규모는 예산현액 대비 지출은 72.8%, 차년도 이월은 19.9%, 집행잔액은 7.3%로 확인됩니다.
집행 잔액은 예산현액의 7.3%에 해당하는 33억 2,411만 3천원으로 전년도 대비 26.6% 감소하였으며, 총집행잔액 중 수질개선 특별회계가 76.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요 사유는 지출잔액 46.9%, 보조금 정산잔액 30.6%, 예비비 22.5% 순입니다.
다음은 이월사업비 결산입니다.
2023회계연도 발생한 이월사업 총액은 예산현액 3,772억 7,733만 1천원의 41.1%인 1,549억 4,095만 9천원으로 명시이월은 152건에 629억 7,268만 5천원이고, 사고이월은 77건에 230억 6,773만 6천원이며, 계속비이월은 39건에 689억 53만 8천원입니다.
사업계획변경, 공기부족, 대규모사업의 행정절차 지연 등 사업별 여건에 따라 다양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나, 2회, 3회 추경에 신규사업을 편성함으로써 절대공기 부족을 사유로 이월되는 사업이 발생하고 있는 바,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따라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사업의 현장 여건, 관련법 검토, 투자 사업의 시기 등을 사전에 세부적으로 검토하고 행정 절차의 이행, 보상 등을 조기에 완료하여 당해연도 내에 예산집행이 완료될 수 있도록 철저한 원인 분석과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검토되며, 연례의 반복적인 사업비 이월은 지양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기금 결산입니다.
2023회계연도 기금 결산액은 전년도 대비 231억 3,243만 1천원 감소한 211억 1,220만 7천원으로 주된 감소 요인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에서 일반회계로 241억 7,001만원을 전출하여 당해년도 사용액이 큰 폭으로 증가한 결과로 확인됩니다.
이어서 44쪽부터 46쪽까지 재무제표, 성과보고서, 공유재산 및 물품 결산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7쪽, 종합 의견입니다.
결산은 예산과정의 마지막 단계로 1회계연도에 세입·세출예산의 집행실적을 확정적 계수로 표시하는 행위로 결산심사 승인은 당초 의회에서 승인 의결한 대로 예산을 집행했는지 규명하고, 재정 운용의 성과 등을 분석하여 그 결과를 다음연도의 예산편성과 건전재정 운영에 환류하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 검토 결과, 결산서 내용은 관계법령과 예산에 따라 보고되었고, 결산금액 또한 장부와 증빙서류에 근거하여 작성되었으며, 세입·세출이나 재산, 채권, 채무 등이 관계법령과 규정·기준에서 정한 대로 적정하게 운용된 것으로 검토됩니다.
다만, 금번 결산검사 실시 결과,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 등 총 25건의 개선 및 권고사항이 도출된 바, 매 회계연도 결산검사 시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세입 추계의 예산 집행잔액 과다 발생, 사업 과다 이월 등의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분석을 통해 결산의 목적과 기능이 제대로 구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개선 노력이 필요하고, 그 결과를 예산편성 및 집행에 반영하여 단양군 재정을 좀 더 효율적으로 운용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및 결산서 첨부서류 2023 회계년도 결산검사 의견서 등을 참고하여 심사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영갑 위원 장영갑 위원입니다.
우리 항상 결산검사를 하다 보면은 계속적인 지적사항이 나옴에도 불구하고 수정이, 개선이 안 되는 그런 게 좀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전문위원님이 아주 분야별로 해가지고 지적을 제대로 해 주셨잖아요. 그죠?
이거를 다음 연도 결산 볼 때는 이게 좀 개선돼서 그런 일이 좀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항상 결산검사를 하다 보면은 계속적인 지적사항이 나옴에도 불구하고 수정이, 개선이 안 되는 그런 게 좀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전문위원님이 아주 분야별로 해가지고 지적을 제대로 해 주셨잖아요. 그죠?
이거를 다음 연도 결산 볼 때는 이게 좀 개선돼서 그런 일이 좀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김용호 저희들 순세계 잉여금이라든가 이월액이 많이 발생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결산검사할 때 위원님들께서도 각별히 또 지적해 주신 사항이고, 그래서 저희도 직원들 연찬이라든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주지를 시켜서 다음부터는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영갑 위원 보면은 항상 불용액이라든가, 집행 잔액이라든가 이런 게 항상 지적됨에도 불구하고 이게 개선이 안 되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조금 개선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좀 연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조금 개선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좀 연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무과장 김용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영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미숙 오시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오시백 위원 오시백 위원입니다.
저희들이 그 당초 예산이나 추경 예산을 이렇게 하다 보면 상당히 진통 속에서 예산이 승인되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보면은 이월금이 너무 많고 반납도 이게 너무 아까운 거 아닙니까, 그죠?
국도비 반납을 30%씩 이렇게 하면은 그 예산 승인할 때 그렇게 간절한데 왜 이렇게 반납금액이 이렇게 많습니까?
답변을 요구하는 게 아니고요.
지금 해마다 이렇게 결산을 해 보면은 이런 문제, 그다음에 명시이월 사고이월 높고, 이거 개선 안 되잖아요. 지금 몇 년 동안.
이거는 전체적으로 우리 단양군에서 이건 다시 한번 생각을 해서 예산을 편성을 가져가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들이 그 당초 예산이나 추경 예산을 이렇게 하다 보면 상당히 진통 속에서 예산이 승인되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보면은 이월금이 너무 많고 반납도 이게 너무 아까운 거 아닙니까, 그죠?
국도비 반납을 30%씩 이렇게 하면은 그 예산 승인할 때 그렇게 간절한데 왜 이렇게 반납금액이 이렇게 많습니까?
답변을 요구하는 게 아니고요.
지금 해마다 이렇게 결산을 해 보면은 이런 문제, 그다음에 명시이월 사고이월 높고, 이거 개선 안 되잖아요. 지금 몇 년 동안.
이거는 전체적으로 우리 단양군에서 이건 다시 한번 생각을 해서 예산을 편성을 가져가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무과장 김용호 위원님 지적해 주신 것처럼 지금 명시이월이라든가, 명시이월 같은 경우에는 행정절차 이행 과정에서 조금 지체되는 부분이 많이 있고요.
그다음에 국도비 보조금 반납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희가 계약을 하다 보면 낙찰 차액이 발생된다거나 그런 물론, 뭐 당초 목적대로 못하고 반납하는 금액도 있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오시백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장영갑 위원님 말씀해 주신 같은 결에서 저희들이 다시 한번 심사숙고해서 그런 이월사업비가 좀 줄어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국도비 보조금 반납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희가 계약을 하다 보면 낙찰 차액이 발생된다거나 그런 물론, 뭐 당초 목적대로 못하고 반납하는 금액도 있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오시백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장영갑 위원님 말씀해 주신 같은 결에서 저희들이 다시 한번 심사숙고해서 그런 이월사업비가 좀 줄어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시백 위원 애써서 국도비 가지고 와가지고 이렇게 반납을 하면 39억씩 반납을 하면, 예산하는데 좀 문제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건전한 재정운용을 해야 되는데, 세입 추계 관리가 이렇게 안 돼서야, 이게 지금 해마다 이 문제를 지적하잖아요. 그죠?
명시이월, 사고이월, 불용.
그리고 건전한 재정운용을 해야 되는데, 세입 추계 관리가 이렇게 안 돼서야, 이게 지금 해마다 이 문제를 지적하잖아요. 그죠?
명시이월, 사고이월, 불용.
○재무과장 김용호 세입 추계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참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워낙 작년 같은 경우에는 경기가 불투명한 상태에서 국세 감소 기조였고 또, 이에 따라서 지방세도 징수에 조금 영향이 미칠 걸로 해서 저희가 긴축 재정을 한 거는 사실입니다.
워낙 작년 같은 경우에는 경기가 불투명한 상태에서 국세 감소 기조였고 또, 이에 따라서 지방세도 징수에 조금 영향이 미칠 걸로 해서 저희가 긴축 재정을 한 거는 사실입니다.
○오시백 위원 이거 반납하면 패널티 있습니까?
○재무과장 김용호 어떤 게?
○오시백 위원 국도비 반납하면 패널티 있죠?
○재무과장 김용호 그런 거는 저희가 집행 잔액을 반납하다 보니까 그러한 패널티라든가 그런 거는 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계속 연속해서 말씀드리면, 저희가 세입 부분 추계하는 데에는 사실 좀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아마 올해도 지금 중앙정부에서는 계속 세수가 줄어든다는 그런 영향이 있습니다마는, 오히려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 저희들 작년 같은 경우에는 그런 기조 속에서도 직원들이 공모사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많은 노력을 해가지고 세입이 늘어난 긍정적인 효과는 있습니다마는, 수치상으로 봤을 때에는 저희가 세입 추계를 잘못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계속 연속해서 말씀드리면, 저희가 세입 부분 추계하는 데에는 사실 좀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아마 올해도 지금 중앙정부에서는 계속 세수가 줄어든다는 그런 영향이 있습니다마는, 오히려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 저희들 작년 같은 경우에는 그런 기조 속에서도 직원들이 공모사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많은 노력을 해가지고 세입이 늘어난 긍정적인 효과는 있습니다마는, 수치상으로 봤을 때에는 저희가 세입 추계를 잘못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오시백 위원 알겠습니다. 내년 결산 감사는 더 좋은 결과로 이렇게 나타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하여간 예산 추계를 좀 정확하게 좀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여간 예산 추계를 좀 정확하게 좀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재무과장 김용호 명심하겠습니다.
○오시백 위원 이상입니다.
○김혜숙 위원 김혜숙 위원입니다. 설명 감사드리고요.
그 앞에서 다른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 저도 충분히 공감하는 부분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신경 좀 써주시기 바라고요.
그 지방세 과오납이 왜 이렇게 발생을 하는 건가요?
그 앞에서 다른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 저도 충분히 공감하는 부분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신경 좀 써주시기 바라고요.
그 지방세 과오납이 왜 이렇게 발생을 하는 건가요?
○재무과장 김용호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행정 행위를 하다 보니까 그런 착오가 조금 있었습니다.
○김혜숙 위원 이 과오납이 발생을 하면 환급할 때 그동안 이자를 같이 더해서 반납을 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군 입장에서는 굉장히 재정적으로 손해를 보는 그런 과오납 환급금이 아닌가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군 입장에서는 굉장히 재정적으로 손해를 보는 그런 과오납 환급금이 아닌가요?
○재무과장 김용호 근데 저희가 전액을 다 이자를 계상 해가지고 같이 반납하거나 그러지는 않고요.
그런 게 생길 때마다 저희들이 즉시 걸러내가지고 그 금액만큼에 대해서 저희가 환급을 해 주기 때문에 큰 뭐 그런 재정 부담이라든가 그런 건 크게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게 생길 때마다 저희들이 즉시 걸러내가지고 그 금액만큼에 대해서 저희가 환급을 해 주기 때문에 큰 뭐 그런 재정 부담이라든가 그런 건 크게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혜숙 위원 그 작은 금액이라도 저는...
○재무과장 김용호 유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미숙 이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상훈 위원 이상훈 위원입니다.
과장님 자세한 설명 감사드립니다.
방금 전 김혜숙 부의장님이 질의하시던 내용도 일단 과오납 부분이 단양군에서는 뭐 전체적인 비중은 아니더라도 행정에 대한 신뢰성 문제가 가장 크거든요. 사실은.
그 부분에 좀 유념해서 업무 세밀하게 해 주시고요.
그 국세경정이 보니까 40.3%? 이건 어떤 게 국세경정으로 분류가 되죠?
과장님 자세한 설명 감사드립니다.
방금 전 김혜숙 부의장님이 질의하시던 내용도 일단 과오납 부분이 단양군에서는 뭐 전체적인 비중은 아니더라도 행정에 대한 신뢰성 문제가 가장 크거든요. 사실은.
그 부분에 좀 유념해서 업무 세밀하게 해 주시고요.
그 국세경정이 보니까 40.3%? 이건 어떤 게 국세경정으로 분류가 되죠?
○재무과장 김용호 대부분 보면은 저희가 국세를 부과하다보면 특히나, 소득세 부분 같은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 세율이 자꾸 변동이 되다 보니까 저희가 이 부과한 금액에 다시 세율을 적용하다 보면은 그런 형태로도 저희가 조금 변동되는 부분도 조금 발생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는 사십 몇 %로 나왔습니다마는 실제적인 그런 경정 금액이라든가 그거는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크게 높게는...
그래서 아마 %는 사십 몇 %로 나왔습니다마는 실제적인 그런 경정 금액이라든가 그거는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크게 높게는...
○이상훈 위원 큰 부담은 아니더라도 전체 환급금액에서 또 많은 비중으로 차지하고 있으니까 말씀드렸고.
○재무과장 김용호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앞으로 유의를 하겠습니다.
○이상훈 위원 그럼, 소득세 부분이면은 소득세 기준에서 저희가 지방세가 또 그 비율에 따라서 또...
○재무과장 김용호 지방소득세가 같이 따라 붙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재무과장 김용호 네, 맞습니다.
○이상훈 위원 그럼 그게 만약에 소득세 기준인 산정이 잘못되면은 전국 공통사항은 아니고 저희 군에 해당되는 비중인가요. 그럼?
○재무과장 김용호 근데 이 경정 부분에 대해서 그게 발생된다면 비단 저희 군뿐만이 아니라 다른 부분에 대해서도 이 세율을 다시 조정해서 부과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공통적인 사항이라고 보여집니다.
○이상훈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 결손은 지금 결손 비율은 지금 어때요?
○재무과장 김용호 결손 금액은 아까 전문위원님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저희가, 정확한 용어는 정리 보류로 이제 바뀌었고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결손 처분이 되겠죠.
그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한 1억 8천 정도, 그 정도 결손 처분을 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아까 전문위원도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5년 이상 무재산인 경우에는 저희가 아무리 압류를 할라 그래도 이 재산이 없다 보면은 사실 어려움은 사실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부득이하게 저희가 결손 처분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저희가 좀 더 신중하게 그렇게 한번 고려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결손 처분이 되겠죠.
그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한 1억 8천 정도, 그 정도 결손 처분을 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아까 전문위원도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5년 이상 무재산인 경우에는 저희가 아무리 압류를 할라 그래도 이 재산이 없다 보면은 사실 어려움은 사실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부득이하게 저희가 결손 처분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저희가 좀 더 신중하게 그렇게 한번 고려해 보겠습니다.
○이상훈 위원 세금 같은 경우는 징수권 소멸이 몇 년이에요?
○재무과장 김용호 5년입니다.
5천만원 이하는 5년이고요. 5천만원 이상은 10년입니다.
5천만원 이하는 5년이고요. 5천만원 이상은 10년입니다.
○재무과장 김용호 알겠습니다.
○이상훈 위원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김용호 저희가 자금운용에 따라서 저희가 단기 1년짜리도 있고요.
○오시백 위원 2년짜리도 있어요?
○재무과장 김용호 2년짜리도 있고 6개월짜리도 있고 그렇습니다.
○오시백 위원 그 이율이 어떻게 돼요, 저희들 지금?
○재무과장 김용호 2년이 3.2% 정도.
○오시백 위원 그거 한번 자료 좀 쭉, 자료 좀 주실래요?
○재무과장 김용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미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일반회계 세출에서 집행 잔액이 지금 그 인력 운영비에서 32억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인력운영비에서 32억원이 집행 잔액이 있다는 거는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현상인데, 조금 구체적으로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을까요?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일반회계 세출에서 집행 잔액이 지금 그 인력 운영비에서 32억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인력운영비에서 32억원이 집행 잔액이 있다는 거는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현상인데, 조금 구체적으로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을까요?
○재무과장 김용호 그거 자치과 공무원 인건비에 대해서 그게 됐는데요. 더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미숙 네, 알겠습니다.
그럼, 제가 다시 다른 방법으로 알아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우리 이 성과지표 달성 현황에 표로 보게 되면, 지금 100% 달성한 과도 있는가 하면, 40% 미만인 과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저는 이거를 꼭 이 부서가 무엇을 잘못해서 이렇다기보다는 이거 목표치를 어떻게, 목표치를 우리가 뭐라 그럴까 그니까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치를 설정할 때 그게 어떤 기준이 똑같지 않은 그런 현상이 아닌가 싶기도 한데, 이렇게 차이 나는 이유는 뭘까요?
우리가 그냥 제가 이렇게 받아들이기는 초등학생한테 숙제를 하루에 할 수 있는 일을 10가지를 주어졌을 때 하고 20가지를 주어졌을 때 하고 그 달성치는 다를 거란 말이에요.
쉽게 생각하면 그렇게 해석해도 되는 건지, 아니면은 특별히 여기에 어떤 목표 달성 그 치수가 어떻게 다른 기준이 있는지.
그럼, 제가 다시 다른 방법으로 알아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우리 이 성과지표 달성 현황에 표로 보게 되면, 지금 100% 달성한 과도 있는가 하면, 40% 미만인 과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저는 이거를 꼭 이 부서가 무엇을 잘못해서 이렇다기보다는 이거 목표치를 어떻게, 목표치를 우리가 뭐라 그럴까 그니까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치를 설정할 때 그게 어떤 기준이 똑같지 않은 그런 현상이 아닌가 싶기도 한데, 이렇게 차이 나는 이유는 뭘까요?
우리가 그냥 제가 이렇게 받아들이기는 초등학생한테 숙제를 하루에 할 수 있는 일을 10가지를 주어졌을 때 하고 20가지를 주어졌을 때 하고 그 달성치는 다를 거란 말이에요.
쉽게 생각하면 그렇게 해석해도 되는 건지, 아니면은 특별히 여기에 어떤 목표 달성 그 치수가 어떻게 다른 기준이 있는지.
○재무과장 김용호 성과달성 지표는 제가 알기로는 부서별로 자율적으로 정해가지고 그 달성 목표를 달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다시 한번 면밀히 살펴보고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다시 한번 면밀히 살펴보고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미숙 예, 알겠습니다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들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자유로운 토론 및 의견을 조정하기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들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자유로운 토론 및 의견을 조정하기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14시 21분 정회)
(15시 02분 속개)
○위원장 강미숙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제, 토론을 종료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안건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위원님들과 협의한 결과,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특위 심사결과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상세히 반영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6월 24일 개의되는 제326회 단양군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본 특위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지금까지 상정된 안건들에 대하여 의원님들 간 충분한 토론과 의견조정이 있었습니다.이제, 토론을 종료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안건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위원님들과 협의한 결과,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일정 제2항,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은 위원님들과 협의한 결과,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이상으로, 이번 특위에 상정된 안건들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본 특위 심사결과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상세히 반영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6월 24일 개의되는 제326회 단양군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본 특위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15시 0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