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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5회 단양군의회(임시회)

조례안심사 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단양군의회 의회사무과


2024년 5월 2일(수) 오전 10시 00분


  1. o 의사일정
  2.  1. 단양군 작은영화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안 (문화예술과)
  3.  2. 단양군 지역활성화 투자펀드 사업 추진을 위한 특수목적법인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 제정안 (관광과)
  4.  3. 단양군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안 (환경과)
  5.  4. 단양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혜숙의원 대표발의)
  6.  5. 단양군 고립·은둔 청소년 지원 조례 제정안 (김혜숙의원)
  7.  6. 단양군 1인가구 안전망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김영길의원)
  8.  7. 단양군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김영길의원)

  1. o 부의된 안건
  2.  1. 단양군 작은영화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안 (문화예술과)
  3.  2. 단양군 지역활성화 투자펀드 사업 추진을 위한 특수목적법인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 제정안 (관광과)
  4.  3. 단양군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안 (환경과)
  5.  4. 단양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혜숙의원 대표발의)
  6.  5. 단양군 고립·은둔 청소년 지원 조례 제정안 (김혜숙의원)
  7.  6. 단양군 1인가구 안전망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김영길의원)
  8.  7. 단양군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김영길의원)

(09시 59분 개회)
○위원장 오시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5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조례안심사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 타)

  제325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조례안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오시백 위원입니다. 
  임시회를 맞아 계속되는 특위 활동으로 수고가 많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현안업무 추진으로 바쁘신 중에도 본 특위에 참석하여 주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특위에서는 지난 4월 30일, 제1차 본회의에서 회부된 의사일정에 따라, 집행부에서 제출한 「단양군 작은 영화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안」등 3건과, 의원 발의 조례안 4건을 포함한 총 7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금일 하루 간에 일정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 안건명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회의진행 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은 각 안건별로 상정하여 소관 부서장 및 발의 의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은 후, 질의와 답변의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 상세한 설명을 필요로 하는 답변은 질의 위원님께 양해를 구하시고 해당 업무 팀장이 직·성명을 밝히고 하시기 바랍니다.
  이후, 안건별로 심도있는 토론과 의견조정을 거쳐 의결하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회의진행과 관련하여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단양군 작은 영화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 타)

  문화예술과장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유숙미  문화예술과장 유숙미입니다. 
  단양군 작은 영화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다른 군민에게 다양한 영상문화 서비스를 제공하여 군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설치하는 단양군 작은 영화관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의 운영 방법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 개관 및 휴관에 관한 사항을 담고 안 제6조에는 관람료 및 관람료 감면에 관한 사항을 담았고, 안 제7조로 입장의 제안에 관한 사항을 담았습니다. 
  「지방자치법」제161조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38조의3에 근거하여 조례를 제정하며, 입법예고와 규제 심사 등 사전 절차를 이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4쪽입니다. 
  제1조에는 목적을, 제2조에는 위치를 조례에 담았고, 제3조 영화관 시설은 상영관 2개 관과 매표소 및 매점, 그 밖에 부대시설로 하고 제4조 운영방법에 제1항, ‘영화관은 단양군수가 직접 운영하되 영화관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로 규정하고 제2항에, ‘제1항에 따라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 군수는 영화관의 관리와 운영이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로 규정하였습니다. 
  제5조에는 개관 및 휴관에 관한 내용을 담았으며, 다음 페이지입니다. 
  제6조의 관람료는 제1항에 영화관람료는 일반영화관 관람료의 70% 이내의 범위에서 군수가 결정하되 일반영화 및 입체 영화를 구분하여 차등 적용한다. 이 경우 ‘군수는 관람료를 결정할 때마다 단양군 홈페이지와 소식지 등 각종 홍보 매체를 통해 군민에게 알려야 한다’로 하고 제2항에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사람에게는 관람료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감면 대상 사항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이용객의 혜택이 큰 한 가지 사항만 적용한다’로 규정하여 1호부터 12호까지 대상자로 감면 규정을 두었습니다. 
  제7조에는 입장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담았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시백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영식  전문위원 김영식입니다. 
  단양군 작은 영화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6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과 중복되는 사항들은 생략하고 6쪽에 5, 검토 내용 중에 검토 및 종합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주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다양한 영상문화 서비스를 제공할 단양군 작은 영화관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출된 조례안입니다. 
  검토결과 주요내용은 안 제4조에서는 직영과 위탁 등 운영 방법과 위탁 운영에 따른 필요한 경비 지원에 관한 사항, 제5조에서는 개관과 휴관, 제6조에서는 관람료, 제7조에서는 입장의 제한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안건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38조의3 공공 영화관과 지방자치법 제156조 사용료의 징수 조례 등과 같은 법 제161조 공공시설 등의 규정에 따라 공공시설인 우리군 작은영화관의 설치와 사용료 징수 등을 위한 조례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상위 법령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검토됩니다. 
  개별 조문 검토결과, 안 제4조 운영 방법과 관련해 영화관의 관리와 운영을 위탁할 경우에 따른 민간위탁의 절차와 방법, 지도 방법 등과 관련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상황으로 위탁 운영에 따른 방법과 절차 지도 감독 등에 따르는 수탁자와 다툼의 소지를 줄이고, 다툼이 발생할 경우 신속한 해결을 위해 그와 관련한 일반적 기준은 조례에서 제시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따라서, 안 제8조 준용 규정 신설해 우리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대한 일반 조례인 단양군 사무의 민간 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위탁이 추진 관리되도록 하는 내용을 보호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신설안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핵심 조항 가운데 하나인 안 제6조 관람료 결정 범위는 다른 지역 사례를 참고한 결과 대체로 일반영화관 관람료의 70에서 80% 범위 내로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검토되며, 우리군의 경우 일반영화관 관람료의 70% 이내 범위로 규정해 주민 혜택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주민 혜택을 높이는 만큼, 시설 운영에 따른 비용부담 측면에서는 관람료 수입이 주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사안으로 시설 운영에 따른 재정부담을 줄이기 위한 양질의 상영 콘텐츠 확보, 이용객 확보를 위한 홍보체계 강화, 시설 운영에 따른 비용 절감 방안 등은 후속 대책은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밖에 의견이 없으며,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시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 위원  이상훈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가 이제 작은 영화관을 이제 계획하고 시행을 앞두고 있잖아요. 민간위탁은 지금 내부적으로 어떻게 검토되고 계세요?
○문화예술과장 유숙미  지금 저희가 1차 공고를 냈는데 한 개 업체가 응모를 했고 그래서 이제 2차 공고를 냈습니다. 
  근데 응모가 없어서 지금 한 개 업체가 지금 응모가 된 상태입니다. 당초에 좀 큰 규모의 업체인 시네Q가 관심을 보였었는데 시네Q가 이제 여러 가지 내부 이유로 해서 업무를 하지 않는 관계로 한 개 업체가 지금 응모한 상태입니다. 
  근데 이 업체도 무역을 하는 그 업체인데 지금 세 개 정도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는 업체고, 사장이, 운영하는 사장 자체가 굉장히 열정을 가지고서 운영하려는 의지를 보이고 있는 그런 사업체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이상훈 위원  지금 타 지자체에서 지금 세 곳을 운영하고 있다고요? 경력은 얼마나 정도 되는.
○문화예술과장 유숙미  경력은 2021년도에 설립을 해서 2021년도부터 하고 있습니다.
이상훈 위원  아직은 수탁 선정이 된 건 아니죠?
○문화예술과장 유숙미  선정이 안 됐고 우리가 이제 공모 공고만 내서 진행한 상태입니다.
이상훈 위원  거기까지만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5조에 그 내용을 보니까 5조 1호에 매주 월요일 휴관을 조례에 명시를 해 놓으셨어요. 근데 휴관에 명시를 해 놓으시면은 이게 위탁 시에도 월요일은 휴관에?
○문화예술과장 유숙미  예, 월요일은 휴관을.
이상훈 위원  무조건?
○문화예술과장 유숙미  예, 그리고 이제 대부분의 타 지자체 조례에도 작은 영화 조례에도 그 휴관일을 명시하고 있고.
이상훈 위원  휴관일을 명시를 하는데 다른 지자체에 작은 영화관 조례를 보니까 민간위탁 시는 민간위탁 업체 그거를 위임을 하는 형식으로 단서 조항을 달았고, 직영 시에는 매주 월요일 규정을 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그 사항은 한번.
○문화예술과장 유숙미  담당 팀장님께서.
이상훈 위원  3호 얘기하시는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유숙미  2항에, 제5조 2항에 군수가 이제 영화관 특성상 사정이 있을 때는 1항에도 불구하고 개관일 및 개장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라고 여기 규정해 놓은 게 있으니깐요. 
  제5조 제2항.
이상훈 위원  그 내용은 알겠는데, 매주 월요일을 1호에 해 놓으셨으니까 민간위탁 시에 이제 민간 수탁자의 이제 뭐 수익성에도 연관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단수 조항을 떠나서 조금 규제를 조금 열어주는 거를 좀 한번 검토해 봤으면 좋겠고요.
○문화예술과장 유숙미  제5조에 제2항에 의거 해서.
이상훈 위원  그 내용은 알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유숙미  그 위탁업체가 이제, 근데 위탁업체도 일주일 내내 그 운영하는 거에 대해서는 부담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상훈 위원  6조에 우리가 관람료 감면 규정을 좀 명시해 놓으셨는데, 감면 범위는 없는 것 같아요. 
  감염 범위는 어떻게 지금 검토를 하셨는지, 조례상으로 봐서는 감면할 수 있다라고만 명시해 놓으셨고 감면 범위는 전액인지 아니면 그걸 50%인지 몇 %인지 그 감면 범위가 없어가지고 실무하는 입장에서는. 
  70%는 관람료고.
○문화예술과장 유숙미  그거는 담당 팀장님께서 조금 설명을 하겠습니다.
○문화예술팀장 유영식  안녕하십니까? 문화예술과 문화예술팀장 유영식입니다. 
  지금 질문하신 부분에 있어서는 다른 타 지자체가 대부분 지금 이제 일반영화관이 14,000원이면, 50%에서 작은 영화관은 7천원 정도로 하고요. 
  이렇게 우대받으시는 분들을 천원 할인해서 6천원, 청소년이나 경로 이런 분들은 천원 정도 할인해서 6천원으로 해서 저희도 지금 그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이상훈 위원  조례 명시 안 해도 돼요?
○문화예술팀장 유영식  여기 지금 전반적으로 이제 70% 이내로 해서 금액을 안 해놔서 저희가 그 부분도 담지는...
이상훈 위원  이건 70% 이내는 관람료, 정상적인 관람료 기준 범위인 거 같고, 밑에 항을 하나 신설하셔갖고 감면에 대한 부분을 명시를 하셨는데 감면에 대한 범위가 없으면.
○문화예술과장 유숙미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업체랑 관람료 확정 운영에 대해서는 이제 협약서에 담을 건데요. 
  협약서에 담을 때 그쪽에 업체하고 협의가 된 금액으로 담아야 되지 않을까 해서 여기 조례에다가 ‘몇 %를 감면한다’라는 걸 구체적으로 확정 금액을 넣기는 좀 부담감이 있어서 협약서에 담을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훈 위원  협약서에 담더라도 뭐 그러면 그거에 대한 사항이 조례에 좀 명시해 줘야 될 것 같은데, 안 그러면 시행 규칙으로 해서 뭐 그 방안을 만들어 주시든지.
○문화예술과장 유숙미  이게 이제 물가 변동이나 그런 거에 따라서 관람료가 변동되는 문제 때문에 저희가 70%라는 그런 그 내용으로 지금 조례에 담았지 않습니까? 
  똑같이 업체에서 운영해 봤을 때 그 운영에 관련된 사항에 있어서 조금 더 감면 더할 필요가 있다든지, 덜 할 필요가 있다든지, 그런 거가 운영 할 때마다 조금 변경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그 업체랑 협의를 해서 협약서에다가 구체적인 그 내용을 담는 것이 맞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상훈 위원  일단 뭐 부서 의견은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시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제가 저희 전문위원님이 그 개별조문 검토결과에 안 제4조 관련해서 영화관의 관리 운영을 위탁할 경우에 다른 민간위탁의 절차와 방법, 지도·감독 등에 관련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상황이나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게 이 같은 협약서에 넣겠다라는 얘기죠?
○문화예술과장 유숙미  위탁에 관한 내용은 이미 단양군 사무 위탁에 관한 조례가 이미 단양군에 제정이 돼 있기 때문에 그건 당연히 따르는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저희가 조례에 그 내용을 안 집어넣은 겁니다.
○위원장 오시백  그럼 그거를 협약서에 같이 이렇게 담을, 조례가 있기 때문에 안 담았다?
○문화예술과장 유숙미  조례가 기존에 이제 단양군 사무 위탁에 관한 조례가 있어서 그거에 의거해서 저희가 위탁을 주려고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 단양군 사무 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르는 거는 당연하기 때문에 그 내용을 특별히 안 담았는데, 지금 여기 전문위원님께서 권고해 주신 대로 이 안 제8조를 준설해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시백  여기에 담아도?
○문화예술과장 유숙미  상관은 없습니다.
○위원장 오시백  상관없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유숙미  상관은 없는데, 기존에 이제 민간위탁 조례가 있으니까 그걸 따르는 건 당연하고 그거로 인해서 저희가 위탁을 줄 수 있는 근거가 돼서 이거를 마련한 조례기 때문에.
○위원장 오시백  담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집행부에서는 관계 없어요?
○문화예술과장 유숙미  찬성합니다.
○위원장 오시백  그럼 담아가지고 이렇게 해주셔.
○문화예술과장 유숙미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시백  그리고 이상훈 위원님 말씀하셨던 질의했던 문제는 그거는 협약서에 담아서 이렇게 진행을 하실 거고? 
  그건 물가 뭐 여러 가지 변동사항 발생하는 문제 때문에 그러신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광과장 한정웅  관광과장 한정웅입니다. 
  단양군 지역활성화 투자펀드 사업 추진을 위한 특수목적법인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지역활성화 투자펀드를 활용한 특수목적법인의 설립 출자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활성화 투자펀드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1조의 조례의 목적부터 12조까지 반영을 했습니다. 
  조례 제정안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법령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과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을 준용했습니다. 
  그밖에 입법예고와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를 완료를 하였습니다. 
  조례 제정안입니다. 
  1조에서는 조례 제정의 목적을 규정하였고, 2조에서는 특수목적법인과 출자에 대한 용어의 정의를 하였습니다. 
  제3조에서는 법인의 명칭과 사업 등의 법인의 명칭과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다만, 법인의 주 사무소는 단양군에 두며 필요한 경우 사업 개시 이전까지는 군 외 지역에 주사무소를 둘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을 하였습니다. 
  이건 공사 추진 기간에는 사무소를 군 외 지역에 줄 수 있지만, 사업의 운영단계에서는 주 사무실은 단양군에 두는 것으로 이렇게 명시를 하였습니다. 
  3항에서는 법인의 사업은 정관으로 정한다고 규정을 했고 4조에서는 출자 방법 및 비율에 대한 사항을 정했습니다. 
  군은 법인의 현금 또는 현물로 출자할 수 있다. 출자 비율은 법인 설립자본의 100분의 8 이상의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한다고 규정했습니다. 
  또한, 출자 비율은 충청북도와 군의 합산 비율이며, 충청북도의 출자 비율에 따라서 군의 출자 비율은 변동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인이 증자할 경우에는 출자 비율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추가로 출자할 수 있다고 규정을 하였습니다. 
  제5조에서는 사업 자금의 차입에 대한 내용입니다. 
  법인은 사업의 미래 현금 흐름을 근거로 금융기관에서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라고 규정을 했고, 사업 자금의 차입을 위해 필요한 경우 신용보증기금,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원리금 지급에 대한 보증을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했습니다. 
  저희 군은 단양역의 사업은 지금 현재 주택도시보증공사의 특례 보증에 대한 절차를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6조에는 주주권의 행사에 대한 사항, 7조에는 이사 지명권에 대한 내용을 규정을 하였습니다. 
  8조에는 법인의 사업계획이나 사업성과, 회계 및 재산 등을 정기적으로 보고할 수 있게 할 수 있다고 규정을 하였고, 9조에는 법인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정관에 기재하여야 된다고 정했습니다. 
  10조에는 설립등기에 관한 사항, 11조에는 공무원의 파견 및 경임에 대한 사항을 정했습니다. 
  군수는 법인이 수행하는 사업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속 공무원을 법인에 파견하거나 소관 업무를 겸임하게 할 수 있다라고 규정을 하였습니다. 
  제12조에 대해서는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법을 규정을 준용하는 것으로 이렇게 규정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시백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영식  전문위원 김영식입니다. 
  단양군 지역활성화 투자펀드 사업 추진을 위한 특수목적법인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4쪽에 5, 검토 내용 중 두 번째 검토 및 종합 의견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으로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이 지방자치분법 및 지방소멸대응을 위해 정부지원자금 또는 내부자금을 직접적으로 출자한 대상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의 출자가 가능해짐에 따라 한국산업은행이 출자한 지역활성화 투자펀드를 활용한 특수목적법인의 설립·운영 출자 등에 필요한 사항을 담은 조례를 재정에 관련 사업 추진을 뒷받침하고자 제출된 사안입니다. 
  검토결과, 주요내용은 안 제3조에서는 법인의 주된 사무소는 단양군에 두도록 하고 있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군은 법인의 현금 또는 현물로 출자할 수 있고, 출자 비율은 법인 설립 자본금의 100분의 8 이상의 범위에서 법인이 정관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안 제4조 제5항에서는 법인설립자금 자본금 이외에 군에서 직접 펀드에 출자할 수 있는 근거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는 특수목적법인 사업에 투자하는 지역활성화 투자펀드에 직접 출자할 수 있는 법령 근거가 마련되었고, 법인에 출자하는 것보다 위험 부담을 줄이면서 수익성이 높은 펀드에 직접 출자할 수 있는 조례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검토됩니다. 
  안 제5조에서는 법인의 사업자금 차입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지역활성화 투자펀드의 더해 민간자본을 투자받아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고 있는 지역활성화 투자펀드 사업 구조에 따라 발생하는 자금 차입에 대한 규정을 두는 것으로 검토됩니다. 
  자금 차입이 사업 결과에 따라서는 우리군 재정부담 요인이 될 수도 있는 사항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자금 차입과 사업 추진 과정에서의 관리·감독에 차질이 없도록 할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아울러, 안 제6조에서는 주주권 행사, 안 제7조에서는 법인 이사회의 이사 1명을 군수가 지명할 수 있는 이사 지명권을, 안 제8조에서는 법인과 법인의 사업 관리를 위한 정기 보고에 관한 사항을 두고 있으며, 이는 군에서 공적자금을 출자하는 만큼 법인 활동과 법인의 사업이 우리군에 보탬이 되도록 하는 데 필요한 조항들로 검토됩니다. 
  아울러, 안 제11조에서는 법인사업 지원을 위해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을 파견하거나 소관 업무를 겸임하게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본 안건은 관련 법령 개정으로 한국산업은행이 직접 출자한 지역활성화 투자펀드에 참여하는 특수목적법인에 우리군의 출자가 가능해짐에 따라 우리군이 출자하는 법인의 설립과 운영, 출자 비율 등을 정하고 법인과 법인사업의 운영에 대한 우리군 참여 근거를 마련해 이를 바탕으로 법인 운영과 사업에 대해 우리군이 추진하고자 하는 방향성에 맞춰 지속적으로 법인과 조율해 가는 데 필요한 조례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검토됩니다. 
  그밖에 조례안의 형식과 내용에 대한 의견은 없으며,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시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단양군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 타)

  환경과장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정남희  환경과장 정남희입니다. 
  단양군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화학물질 관리법 제7조의2에 근거하여 단양군에 관할구역에서 취급하는 화학물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화학물질로 인해 발생하는 사고에 대비·대응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뒤에서 자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입법예고와 규제심사 등 사전 절차도 완료하였습니다. 
  28쪽입니다. 
  주요내용 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1조에서는 목적을, 제2조에서는 책무에 관한 사항으로 제1항에서는 단양군수는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하며 2항에서는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자는 안전관리를 위한 단양군의 시책에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라고 정했습니다.
  제3조 예산은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제4조에서는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화학사고 대비 계획에 대한 사항으로 제1항에서는 군수는 단양군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화학사고 대비를 위한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며, 이 경우 충청북도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에 의해 연계성을 고려해야 한다라고 하였습니다. 
  2항에서는 계획에 포함되는 사항을 담았습니다. 
  화학사고 대비·대응 역량 목표와 이를 달성하기 위한 세부계획, 화학물질로 인한 사고예방대책 및 비상대응계획의 수립과 이행, 화학물질 관련 정보의 제공, 지역 내 배출저감시책의 수립·이행 및 사업장의 배출저감 지원방안,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필요한 행정 및 재정지원 방안이 되겠습니다. 
  3항에서는 군수는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단양군화학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고, 4항에서는 군수는 시행계획을 수립하면 지방환경관서의 장과 소방서장, 경찰서장 등 관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라고 정했습니다. 
  제5조에서는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으로 단양군 화학안전관리위원회를 둔다’라고 정했습니다. 
  제6조에서는 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으로 제3항에서 당연직위원은 환경과장과 안전건설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단양경찰서장이 추천하는 공무원, 소방서장이 추천하는 공무원, 화학물질 관련 측정 또는 분석업무 담당기관 공무원, 충주화학재난 합동센터 담당 공무원, 지방환경관서와 노동관서 또, 교육행정기관 공무원, 단양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으로 하였습니다. 
  4항에서는 이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을 하고, 심의의결 후에 자동 해산하는 것으로 담았습니다. 
  제7조에서는 위원장의 직무를, 제8조에서는 위원회의 운영, 제9조에서는 간사, 제10조에서는 회의록에 관한 내용으로, 다음 쪽입니다. 
  11조에서는 위원회의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는 규정을, 제12조에서는 비밀 준수 의무를 담았습니다. 
  제13조에서는 화학물질 관련 정보의 제공 등에 관한 사항으로 제1항 군수는 주요내용과 추진 상황 등을 단양군 홈페이지에 게재할 수 있고 2항에서는 군에서 취급하는 화학물질에 대한 정보를 주민이 알기 쉽게 정리하여 제공하여야 하며, 3항에서는 환경부 장관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 그 사실을 알리고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라고 정했습니다. 
  제14조에서는 지역화학사고 대응 계획에 관한 사항으로 제1항 군수는 지역화학사고 대응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이 경우 화학사고 유형과 규모에 따른 정보전달 방법 및 주민 행동요령, 화학사고 대응 및 사후조치에 관한 기관별 역할 및 공조체계, 화학사고 대응 및 사후 조치에 필요한 자원 및 인력·장비 등의 동원 방법, 화학사고 시 주민의 대피 방법, 대피장소 및 사고 지역으로의 출입 통제방법과 조치·복구 계획 및 긴급구호 물자지급 및 응급의료계획을 담았습니다. 
  지역 화학사고 대응계획은 매년 1회 이상 점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완해야 한다라고 정했습니다. 
  제15에서는 화학사고 발생 고지에 관한 사항으로 화학사고 발생 사실을 통보받을 때에는 즉시 다음의 각호에 정보를 주민에게 고지하여야 하며, 사고 발생 여부나 시간 및 장소, 사고물질 또, 대피 또는 외출금지 행동요령, 응급조치요령 등을 담았습니다. 
  2항에서는 고지한 내용의 수정·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즉시 그 내용을 수정·보완하여 고지하여야 하며, 3항에서는 군 홈페이지에 게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였습니다. 
  제16조에서는 교육 훈련에 관한 사항으로 제1항 군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에게 필요한 교육을 할 수 있고, 2항에서는 관련 기관과 협의하여 합동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라고 담았으며, 제17조에서는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군수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고,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운영자, 환경안전교육 및 화학물질 관련 정보의 제공 등과 관련된 기관 및 단체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시백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영식  전문위원 김영식입니다. 
  단양군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4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5, 검토 내용 중 두 번째 검토 및 종합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우리군 내에서 취급하는 화학물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화학물질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화학물질관리법」제7조의2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출된 사안입니다. 
  검토결과, 주요내용은 안 제4조에서는 「화학물질관리법」제6조 제5항에 따른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화학사고 대비를 위한 시행계획수립 의무화 사항을 구체화에 반영하였고, 안 제5조에서 안 제12조까지는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화학사고 대비·대응에 관한 주요 정책과 그 이행에 관한 심의·자문을 위해 두는 화학안전관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13조에서는 주민에게 화학물질 관련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규정을 두고 있으며, 안 제14조와 제15조에서는 지역 화학사고 대응계획과 화학사고 발생에 대한 주민 고지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안 제16조와 제17조에서는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화학사고 대비·대응에 관한 업무 담당 공무원에 대한 교육과 유해물질 취급시설 설치·운영자와 환경안전교육 및 화학물질 관련 정보제공 등과 관련한 기관단체에 대한 행동적·재정적 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본 안건은 「화학물질관리법」제7조의2에서 지방자치단체는 관할구역에서 취급하는 화학물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화학물질로 발생하는 사고에 대비·대응하기 위하여 아래 여섯 가지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한 것을 규정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검토되며, 해당 상위 법령에서 위임한 상황과 화학물질과 사고 대비·대응을 위에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검토됩니다. 
  아울러, 화학물질안전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화학물질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해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우리군에도 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이 단양군청을 포함한 30개소가 있고, 2021년 기준 화학물질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해 화학물질배출량 조사 결과를 공개하고 있는 사업장이 4개소가 있는 상황으로 지역 내 만일의 화학사고 발생 시에는 주민에게 상당한 위험과 생활불편을 초래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 이를 관리하고 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과 주민에게 관련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조례 제정은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며, 그밖에 조례안의 형식과 내용에 대한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시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 위원  과장님, 자세한 설명 감사드립니다. 
  지금 우리 단양 관내에 전문위원 검토보고 결과 한 30개소가 대상지가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주 조례 목적이 안전관리가 사고 나지 않게끔 안전관리가 이제 진행되고, 만약에 상황이 발생되면은 후속 대책까지도 총괄하는 조례안인 것 같은데, 안전관리라고 그러면은 지도·감독권이 저희 군에 있나요?
○환경과장 정남희  저희 지금, 이 내용은 안전관리에서 지도·감독권은 저희한테 없고요. 
  저희는 이 조례에 의해서 대비하고 대응하는 계획을 수립해서 협조 공조체계를 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훈 위원  그럼, 지도·감독권은 어디에 있나요?
○환경과장 정남희  환경청에서 있고.
이상훈 위원  환경청에서? 그러면 사업장을 환경청에서 직접 다 30개소를.
○환경과장 정남희  여기서 30개소는 저희가 얘기하는 예를 들면, 철물점에서 염산을 판매한다든가 이런 사업장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저희한테 크게 많이 해당은 안 되고 있습니다.
이상훈 위원  지도·감독권은 저희 군에는 없다는 말씀이시죠?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시백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갑 위원  장영갑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6조3항에 보면은요. 화학물질을 관리할 수 있는 공무원이 우리 있는가요?
○환경과장 정남희  저희 환경과에는 환경직 공무원이고요. 여기서 얘기하는 측정 또는 분석 업무 이런 거는 저희가 환경청 산하에 충주방재센터가 있습니다. 
  저번에 매포에서도 재생연료유, 저희 사고 났을 때 그분들이 와가지고 지금 현재까지도, 사후조치까지도 자문을 해 주고 해서 그런 전문가들을 넣으면 저희가 큰 문제는 없습니다.
장영갑 위원  보니까.
○환경과장 정남희  저희 환경과 말씀하시는 거?
장영갑 위원  의회에서 추천하는 직원도 있고.
○환경과장 정남희  추천해 주는 건 뭐 일반인이 돼도 되고 전문가가 돼도 되고 예를 들어, 교수님이 돼도 되고 큰 상관이 없습니다. 
  의회에서 추천하시는 분들은.
장영갑 위원  환경 전문가가 없는 것 같은데, 여기 들어와 있길래 여쭤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시백  여직은 없잖아요. 그죠?
○환경과장 정남희  없었습니다. 다행히 없었습니다.
○위원장 오시백  그리고 시멘트 3사 정도만 환경 쪽에서 이렇게 감독하고 그러지, 다른 데는 지금 우리군에서도 하는 건 없잖아요. 여직은 없었죠?
○환경과장 정남희  사실 군에서는 뭐 여지껏 화학사고는 발생하지 않았고 저희가 이거를 준비하고 있었는데 때마침 또 저번에 매포에서 사고가 났습니다. 
  근데 그거는 재생연료유라 화학물질은 아니지만, 저희가 그때도 ‘아, 이 계획이 좀 필요하다’라고 해서 이번에 급하게 조례를, 안건을 넘기게 됐습니다.
○위원장 오시백  수송 중에도 사고가 날 수 있는 거니까.
○환경과장 정남희  날 수가 있습니다. 
  매포 건 같은 경우도 원주환경청에서 조금 저 부연설명을 드리면, 아마 탱크로리 화학반응이 일어나서 금이 가면서 연료유가 샐 겁니다. 
  그거를 지금 환경부 장관한테까지 보고를 해서 개선을 해야 된다, 그리고 차고지도 시멘트사 내에 둬라, 이런 부분을 지금 회의도 하고 해서 사후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시백  늦었지만, 잘 이렇게 대응하는 것 같아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은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단양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 타)

  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김혜숙 위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숙 위원  김혜숙 위원입니다. 
  단양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제안 이유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시행 지방의회의원 의정비 예산낭비 방지 방안 제도개선 권고안을 조례에 반영하여 군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청렴하고 공정한 의정비 지급 관련 규정을 신설하고, 20년간 동결돼 온 의정활동비의 현실화를 위해 개정된 「지방자치법」시행령에 따라 단양군 의정비 심의위원회가 의결한 의정활동비를 조례에 반영하기에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6조에 2024년 1월부터 단양군의회 위원에게 소급 적용될 의정활동비 지급 기준액을 규정하고 기존 제10조를 삭제하였으며, 안 제9조의 제목을 의정활동비 등 지급 제한으로 하고, 운영비 지급 제한과 관련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기존 제9조를 안 제10조로 하고, 조문에 의원 여비 지급과 관련된 사항은 단양군의회 공무원의 예에 따름을 명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일부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시백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영식  전문위원 김영식입니다. 
  단양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90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5, 검토내용 중 두 번째 검토 및 종합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20년간 동결돼 왔던 의정활동비 현실화를 위해 「지방자치법」시행령이 2023년 12월 개정됨에 따라 개정 시행령에 맞춰 우리군 의정비 심의위원회가 결정 통보한 의정활동비 지급액을 조례에 반영하고, 의회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를 수용해, 의원의 징계에 따른 의정활동비의 지급제한 규정을 보완·정비하기 위해 발의된 안건입니다. 
  검토결과, 주요 개정 내용은 안 제6조 의정활동비 지급 기준을 개정해 현행 의정자료 수집·연구비 월 90만원과 보조활동비 월 20만원을 각각 120만원과 30만원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안 제9조를 개정해 의정활동비 지급 제한 사유로 의원이 징계를 받은 경우를 포함하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본 안건은 상위 법령인 「지방자치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한 의정활동비 지급 범위와 결정 절차에 따라 우리군 의정활동비 심의위원회에서 결정 통보한 지급기준액 범위에서 의원에게 지급할 의정활동비를 조례에 반영하고, 의회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사항을 수용해 의정활동비 지급 제한 사유를 보완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안에 대한 법률적합성 형식과 내용에 있어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시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소관 부서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복지국장님 본 조례안에 대해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국장 윤상도  행정복지국장 윤상도입니다. 
  단양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에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정활동비 인상의 건은 「지방자치법」시행령 개정으로 전국 모든 지자체에서 의정활동비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결정한 사항으로, 의정활동비 지급 제한규정 신설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의회의원 의정비 예산낭비 방지 방안 제도개선 권고안을 반영한 사항으로, 상위 법령 등 개정에 따라 추진 반영한 사항으로 별도 부서의 의견이 없음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시백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혜숙 위원님, 행정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단양군 고립·은둔 청소년 지원 조례 제정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 타)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김혜숙 위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숙 위원  김혜숙 위원입니다. 
  단양군 고립·은둔 청소년 지원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고립·은둔 청소년을 개인만의 문제가 아닌 지역 사회가 함께 해결해야 하는 것으로 인지하고, 고립·은둔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는 것을 돕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고립·은둔 청소년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과 고립·은둔 청소년 실태 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안 제5조와 제6조 고립·은둔 청소년을 지원하기 위한 구체적인 사업과 지원 제한에 관한 내용을 규정한 안 제8조입니다. 
  나머지 조례안의 조문은 나눠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시백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영식  전문위원 김영식입니다. 
  단양군 고립·은둔 청소년 지원 조례 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04쪽에 5, 검토 내용 중 검토 및 종합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우리군 고립·은둔 청소년을 조기 발견해 사회 구성원으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체계를 갖추고자 제안된 조례안입니다. 
  검토결과, 주요내용으로 안 제2조 고립·은둔 청년에 대한 정의의 경우, 이 조례의 적용 대상을 결정하는 중요 조항으로 은둔형 외톨이, 은둔 청소년, 은둔 청년, 은둔·고립형 가구 지원 조례 등의 제명 55개 조례 사례를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유형으로 나눠집니다. 
  첫째, 은둔기간을 일정 기간으로 하고 그에 따른 적용 대상 기관 결정을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임한 경우. 
  둘째, 은둔기간 6개월 이상으로 정의한 경우. 
  셋째, 1년 이상 장기 미취업 등으로 정의한 경우. 
  넷째, 은둔기간을 정하지 않거나 일정 기간 또는 장기간으로 하고 그에 따른 적용 대상 기관을 언급하지 않은 경우도 있으며, 이는 조례 시행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적용 대상의 포함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이 되는 내용으로 고립·은둔이라는 어려운 상황에 처한 주민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조례로서 지원 대상의 정책적 결정에 있어 우리군 상황에서의 적정성을 살펴볼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안 제5조와 제6조에서는 고립·은둔 청소년 지원 기본계획 수립과 현황, 실태를 파악하고 지원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안 제7조에서는 고립·은둔 청소년 지원에 관한 사항을 자문·심의하기 위해 지원위원회를 운영하되, 단양군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에서 대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는 「청소년복지법」제10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이 청소년 통합지원체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기 청소년의 복지 및 보호와 관련된 정책 등을 심의하도록 둘 수 있는 심의위원회로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위기청소년, 보호지원 대상 청소년에 대한 지원과 청소년 통합지원체계 운영, 필수 연계기관 간 위기청소년 지원 연계 활성화 방안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는 위원회입니다. 
  따라서, 청소년 통합지원체계 내에서 고립·은둔 청소년에 대한 지원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고립·은둔 청소년 지원위원회의 기능을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에서 대신하도록 하는 것은 일관된 청소년 통합지원체계 마련을 위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됩니다. 
  그밖에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8조에서는 고립·은둔 청소년지원사업으로 네 가지를 제시하고 있으며, 안 제9조에서는 고립·은둔 청소년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사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고립·은둔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이들이 사회 구성원으로 일반적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관련 대책을 마련하고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회와 소통이 단절된 청소년에 대한 관심과 지원은 주민복지를 우선시하는 지방자치단체로서 우리군이 정책적으로 접근해 사회 복귀를 지원하는 당위성은 충분한 것으로 검토됩니다. 
  관련 법령 검토결과, 현행 「청소년 기본법」과 「청소년복지 지원법」등 관련 법령에 따른 특별지원 대상 청소년으로 고립·은둔 청소년이 포함되기는 하나, 「청소년복지 지원법」시행령 제8조제1항에서 특별지원 고립·은둔 포함 대상 청소년은 해당 청소년에 속한 가구의 소득이 일종 기준 금액 이하인 위기청소년 중에서 선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고립·은둔 청소년 지원에 있어서도 해당 청소년이 속한 가구의 소득을 기준으로 하도록 하고 있는 현행 법령의 한계를 조례에서는 설정하지 않고 있어 우리군의 경우는 조례로 고립·은둔 청소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득 기준에 관계없이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현행 「청소년 기본법」과 「청소년복지 지원법」에 따른 법령 체계와 다른 내용으로 파악됩니다. 
  따라서, 조례에 따라 청소년복지지원 법령의 한계를 넘는 지원을 하기 위해서는 집행 기관에서 구체적인 지원사업계획을 수립해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에 따른 사회보장제도 신설 변경을 위한 보건복지부와의 협의도 선행 절차로 진행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아울러, 조례 시행에 따른 부수의견으로, 먼저, 우리군 기존 조례 가운데 「단양군 고독사 예방 조례」와 이번에 심사안건으로 포함돼 있는 「단양군 1인 가구 안전망 지원에 관한 조례」등에 따라 지원 대상이 중복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 효과적인 지원체계 갖추기 위한 업무 간, 부서 간 소통과 협력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됩니다. 
  또한, 「청소년기본법」제14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은 여성가족부 장관이 5년마다 수립하는 청소년육성에 관한 기본계획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연도별 청소년육성에 관한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고, 다음 연도 시행계획 및 전년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 실적을 여성가족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전년도 시행계획에 대해 여성가족부 장관이 분석·평가하고 통보한 결과를 다음 연도 시행계획에 반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관된 청소년육성, 지원 업무추진 체계를 갖추고 업무의 중복성을 줄이는 측면에서도 고립·은둔 청소년에 대한 지원의 경우에도 우리군 추진체계가 확립된 이후에는 「청소년 기본법」에 따른 업무 체계를 흡수해 청소년육성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에 해당 업무를 포함해 추진할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그밖에 조례하는 형식과 내용에 대한 의견은 없으며,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시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소관 부서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 본 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유숙미  문화예술과장 유숙미입니다. 
  김혜숙 위원님께서 발의한 단양군 고립·은둔 청소년 지원 조례 안에 대해서 단양군 고립·은둔 청소년을 위해서 지원할 필요가 있는 규정이라고 판단이 되고, 기존에 2023년도 1명, 그다음 2024년도 2명의 은둔 청소년을 지원한 사례가 있습니다. 
  향후, 단양군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에서 연계해서 운영하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며, 본 조례안과 관련해서 별도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오시백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영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갑 위원  장영갑 위원입니다. 
  우리 저기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그게 이중으로 받을 수가 있잖아요. 그죠? 
  지금 1인 가구하고 고독사 예방 조례하고. 그런 거는 구분이 가능한가요?
○문화예술과장 유숙미  저희가 이제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에서 그런 사항까지 전반적인 거를 다 조사를 해서 관련 부서, 그다음에 관내 기관단체랑 지원하는 거랑 다 통합적으로 일센터라든지 아니면 청소년상담복지센터라든지 연계해서 통합적으로 조사를 해서 복지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선정을 하게 됩니다.
장영갑 위원  심의해 가지고 결정한다고요?
○문화예술과장 유숙미  네, 그래서 중복 사례는 거의 없습니다.
장영갑 위원  근데 이거 하게 되면은 배보다 배꼽이 더 클 것 같은데요. 심의위원회 수당이 더 나갈 것 같은데. 
  1명 지금 1명하고 2명.
○문화예술과장 유숙미  2023년도에 저희가 그 1명을 지원한 사례가 있고요.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그리고 올해는 2명을 지원을 했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하고 관내 학교 학생 대상으로 해서요.
장영갑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시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은 김혜숙 위원님, 문화예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단양군 1인 가구 안전망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 타)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김영길 위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길 위원  김영길 위원입니다. 
  단양군 1인 가구 안전망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우리나라 1인 가구가 급격하게 증가함에 따라 경제·사회·문화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정책적 제도 기반을 확립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1인 가구 정책에 관한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실태조사를 규정한 안 제6조에서 제7조, 1인 가구 지원사업 및 사무의 위탁을 규정한 안 제8조에서 9조, 마지막으로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안 제10조까지입니다. 
  나머지 조례안은 조문을 나눠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시백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영식  전문위원 김영식입니다. 
  단양군 1인 가구 안전망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32쪽에 5, 검토 내용 중 두 번째 검토 및 종합 의견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우리군에 거주하는 1인 가구의 생활 안전망 구축을 지원해 1인 가구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제안된 조례안입니다. 
  검토결과 주요내용은, 안 제6조에서 군수는 1인 가구에 대해 5년마다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안 제7조에서는 1인 가구에 대한 실태조사 근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안 제8조에서는 1인 가구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군수가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을 6가지로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9조에서는 실태조사와 지원사업에 대한 민간위탁 근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1인 가구에 대한 실태파악과 이를 바탕으로 1인 가구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우리군이 대책 마련과 지원사업 추진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전국적으로 광역 및 기초지방자치단체 144곳에서 조례를 제정한 사항으로 우리군의 실정에 맞는 1인 가구 정책 수립을 위한 조례 제정은 필요해 보이며, 조례의 형식과 내용에 대한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다만, 조례 시행에 따른 부수의견으로 안 제6조 지원사업의 경우 1인 가구에 해당할 경우 공공부조를 할 수 있는 지원 근거가 되는 것으로 「사회보장기본법」을 비롯한 사회보장 관련 법령에 따른 사회보장제도와 형평성을 고려한 1인 가구 지원기준을 마련할 필요로는 있는 것으로 검토됩니다. 
  아울러, 관계법령인 「건강가정기본법」검토결과, 법 제15조제1항에서 여성가족부 장관은 건강가정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하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기본계획에 1인 가구의 복지 증진을 위한 대책과 가족지원 정책의 추진과 관련한 재정조달 방안을 포함해 수립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법 제16조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년 기본계획에 따라 건강가정시행계획을 수립·시행 및 평가하도록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조례 시행과 관련해 1인 가구를 포함한 건강가정을 위한 가족지원정책 사무체계 내에서 우리군의 1인 가구 사무가 종합적으로 추진되도록 시행 체계를 갖출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또한, 노인복지정책에 따라 1인 가구에 해당하는 홀로사는 노인에 대한 지원, 고독사 위험군 지원사업, 「단양군 고독사 예방 조례」와 이번에 제정안을 심사하는 「단양군 고립·은둔 청소년 지원 조례」에 따른 지원 등에 있어 성격이 유사해 중복지원 가능성이 있는 관련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부서 간에 지원 대상자 선정과 지원사업 조정을 위한 검토와 협업 체계도 갖출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아울러, 우리군 내 1인 가구와 2인 이상 가정에 대한 건강 가정을 위한 가족지원정책이 조화롭게 추진되도록 재원 배분도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이며, 1인 가구 지원에 있어 법 제21조제4항에 따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한부모 가정, 노인단독 가정, 장애인 가정, 미혼모 가정, 공동생활 가정, 자활공동체 등 사회적 보호를 필요로 하는 가정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는 기본 전제 내에서 1인 가구에 대한 지원 기준, 지원 범위와 지원 한도에 대한 세부 내용을 정할 필요도 있는 것으로 검토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시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소관 부서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은 본 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유숙미  문화예술과장 유숙미입니다. 
  김영길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단양군 1인 가구 안전망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은 단양군에 거주하는 1인 가구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안전망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사항으로, 단양군의 1인 가구 삶의 질 향상에 기여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별도 의견이 없습니다.
○위원장 오시백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영길 위원님, 문화예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단양군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 타)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김영길 위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길 위원  김영길 위원입니다. 
  단양군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공공시설 및 다중이용시설을 방문하는 국가유공자가 우선 이용할 수 있는 주차 구역을 설치하고,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유공자를 예우하고 군민의 애국심을 고취하는 데 이바지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우선주차구역의 설치 및 장소 및 설치 기준, 방법을 규정한 제 안5조에서 제6조 우선주차구역의 이용 차량 표지의 발급을 규정한 제7조에서 제8조, 마지막으로 위반차량 조치 사항을 규정한 안 제9조까지입니다. 
  나머지 조례안은 조문을 나눠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시백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영식  전문위원 김영식입니다. 
  단양군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54쪽 5, 검토 내용 중 두 번째 검토 및 종합 의견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우리군 공공시설 및 다중이용시설에 국가유공자 등이 우선 이용할 수 있는 주차구역을 설치, 운영해 국가유공자 등의 예우문화 확산에 이바지하고자 제한된 조례안입니다. 
  검토결과 주요내용은, 안 제4조에서 적용범위를 애국지사와 국가유공자 본인 등 개별법령에 따른 예우 대상자를 8호까지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5조제1항에서는 우선주차구역의 설치 장소를 군이 설치· 관리하는 공공시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주차장법」에 따른 노외나 부설 주차장과 다중이용시설에도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 설치를 군수가 권고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두었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우선주차구역에 설치 기준 및 방법을 총 100개 이상의 주차구획마다 1개 이상의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안 제8조에서는 국가유공자 차량 표지 발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가유공자 등의 예우문화 확산을 위한 우리군 노력의 일환으로 검토되며, 올해 2월 말 기준 전국적으로 광역 및 기초지방자치단체 53곳에서 조례를 제정한 사항으로, 조례 제정의 필요성과 형식과 내용에 대한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다만, 국가보훈부의 권고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조례를 제정하면서, 안 제8조 국가유공자 차량 표지 발급의 경우에는 우리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국가유공자 등에만 발급할 수밖에 없고, 그 사용에 있어서도 우리군 내 주차장 이용 시에 적용되는 지역적 한계가 있는 문제도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제정 여부에 따라 국가유공자 등이 지역별로 주차장 이용에서 다르게 대우를 받는 문제도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 해소를 위해서는 법령으로 상향해 체계를 정비할 필요도 있어 보이므로, 전국적으로 통일되게 적용될 필요가 있는 부분은 법령 체계로 정비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국가보훈부하고 노동부와 협의해 갈 필요는 없는 것으로 검토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시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소관 부서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 본 조례안에 대해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손문영  주민복지과장 손문영입니다. 
  김영길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저희 부서 의견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대로 이게 법령상의 규정이 돼 있지 않기 때문에 장애인 주차나 또, 전기차 주차마냥 강제성은 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검토하신 내용대로 법령 체계로 정비하는 거에 대해서는 공감을 좀 하는 부분이고요. 
  이 부분은 저희도 국가보훈부에 이런 내용을 좀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조례가 해당 지방자치단체 구역 안에서 적용되는 거기 때문에 저희 관내에 계신 우리 유공자분들의 좀 주차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생각이 되고, 다른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위원장 오시백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영길 위원님,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럼, 위원님들 간 자유로운 토론과 의견조정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11시 15분 정회)

(14시 01분 속개)

○위원장 오시백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 타)

  제325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조례안심사 특별위원회에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심도 있는 토론과 의견조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제, 토론을 종료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각 안건별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단양군 작은영화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안」은 안 제5조제2항 중 ‘운영상’을 ‘운영상 위탁 등’으로 하고, ‘안 제8조제4조에 따라 영화관의 관리와 운영을 민간위탁하는 경우에는 그 절차와 방법, 지도·감독, 그 밖에 사항과 관련해서는「단양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의 해당 규정을 준용한다.’를 신설하는 것으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일정 제2항, 「단양군 지역활성화 투자펀드 사업추진을 위한 특수목적법인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 제정안」은 위원님들과 협의한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일정 제3항,「단양군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안」은 위원님들과 협의한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일정 제4항, 「단양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과 협의한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일정 제5항, 「단양군 고립·은둔 청소년 지원 조례 제정안」은 위원님들과 협의한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일정 제6항, 「단양군 1인가구 안전망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은 위원님들과 협의한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일정 제7항, 「단양군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은 위원님들과 협의한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끝으로, 조례안 중 오타 정정 등 일부 경미한 자구 수정은 위원장에게 일임하는 것으로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의결을 모두 마쳤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의 심사 결과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상세히 반영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5월 9일에 개의되는 제325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14시 04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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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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