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6회 단양군의회(정례회)
조례안심사 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단양군의회 의회사무과
2024년 6월 20일(목) 오전 10시 00분
- o 의사일정
- 1. 단양군 인구증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미래전략과)
- 2. 단양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자치행정과)
- 3. 단양군 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자치행정과)
- 4. 단양군 이장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자치행정과)
- 5. 단양군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정안(민원과)
- 6. 단양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제정안(민원과)
- 7. 단양군 생활문화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문화예술과)
- 8. 단양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재무과)
- 9. 단양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재무과)
- 10. 단양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재무과)
- 11. 단양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재무과)
- 12. 단양군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관광과)
- 13. 단양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균형개발과)
- 14. 단양군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제정안(강미숙의원)
- 15. 단양군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 제정안(장영갑의원)
- o 부의된 안건
- 1. 단양군 인구증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미래전략과)
- 2. 단양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자치행정과)
- 3. 단양군 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자치행정과)
- 4. 단양군 이장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자치행정과)
- 5. 단양군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정안(민원과)
- 6. 단양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제정안(민원과)
- 7. 단양군 생활문화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문화예술과)
- 8. 단양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재무과)
- 9. 단양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재무과)
- 10. 단양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재무과)
- 11. 단양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재무과)
- 12. 단양군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관광과)
- 13. 단양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균형개발과)
- 14. 단양군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제정안(강미숙의원)
- 15. 단양군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 제정안(장영갑의원)
(09시 59분 개회)
○위원장 김영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6회 단양군의회 정례회 조례안심사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개회를 하겠습니다.
정례회를 맞아 계속되는 특위 활동으로 수고가 많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현안업무 추진으로 바쁘신 중에도 본 특위에 참석하여 주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특위에서는 지난 6월 10일, 제1차 본회의에서 회부된 의사일정에 따라, 집행부에서 제출한 「단양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13건과, 의원 발의 조례안 2건을 포함한 총 15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금일부터 내일까지 2일간 일정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 안건명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회의진행 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은 각 안건별로 상정하여 소관 부서장 및 발의 의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은 후, 질의와 답변의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 상세한 설명을 필요로 하는 답변은 질의 위원님께 양해를 구하시고 해당 업무 팀장이 직·성명을 밝히시고 하기 바랍니다.
이후, 안건별로 심도있는 토론과 의견조정을 거쳐 의결하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회의진행과 관련하여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6회 단양군의회 정례회 조례안심사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개회를 하겠습니다.
(의사봉 3 타)
제326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조례안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영길 위원입니다.정례회를 맞아 계속되는 특위 활동으로 수고가 많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현안업무 추진으로 바쁘신 중에도 본 특위에 참석하여 주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특위에서는 지난 6월 10일, 제1차 본회의에서 회부된 의사일정에 따라, 집행부에서 제출한 「단양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13건과, 의원 발의 조례안 2건을 포함한 총 15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금일부터 내일까지 2일간 일정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 안건명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회의진행 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은 각 안건별로 상정하여 소관 부서장 및 발의 의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은 후, 질의와 답변의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 상세한 설명을 필요로 하는 답변은 질의 위원님께 양해를 구하시고 해당 업무 팀장이 직·성명을 밝히시고 하기 바랍니다.
이후, 안건별로 심도있는 토론과 의견조정을 거쳐 의결하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회의진행과 관련하여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복지국장 윤상도 행정복지국장 윤상도입니다.
단양군 인구증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생활 인구 개념을 반영을 하고, 결혼장려행사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그다음에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제2항에 근거해서 출산장려 산후조리비에 대한 사회보장 제도 협의 결과를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인구 증가 지원 별표의 세부 기준을 좀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생활인구 용어 정리를 추가를 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제2조2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해서 안 제2호를 용어 정리를 했고요.
인구증가 시책추진 지원 대상에 결혼장려 및 관련 행사 지원과 그다음에 생활인구 확대를 위한 정책 지원을 안 제4조에 개정을 했습니다.
또한, 출산장려 산후조리비 그다음에 결혼장려행사 생활인구 확대 정책 지원 등을 별표에 반영을 해서 변경을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계법령은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제2조제2호와 「사회보장기본법」제26조제2항이 되겠습니다.
예산 사항은 특별한 변동이 없고요. 그밖에 참고 사항으로 입법예고와 규제심사는 완료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6쪽에 신구조문대비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2조에 용어 정의에 10호를 신설을 해서 ‘생활인구란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말한다’고 용어를 정의를 했고요.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제4조에 11호에 결혼장려 및 관련행사 지원을 신설을 했고요. 그다음에 생활인구 확대를 위한 지원사업도 12호에 신설한 사항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그 별표에 보시면 37페이지하고 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부 지원 기준에 쓰레기 봉투 지원에 관한 사항은 이게 기존에 ‘다른 시군구에서 군으로 전입한 세대’ 이렇게 돼 있던 부분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1년 이상 다른 시군구의 주민등록을 두었던 세대가 군으로 전입한 경우로 명확하게 용어 정의를 구분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출산장려 산후조리비와 관련해서 기존에는 출산 장려 산후조리비 지원에 단태아는 300만원 이내 다태아는 400만원 이하로 돼 있던 것을 출생아 1인당 100만원 이래로 이거는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와 협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단양군 인구증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생활 인구 개념을 반영을 하고, 결혼장려행사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그다음에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제2항에 근거해서 출산장려 산후조리비에 대한 사회보장 제도 협의 결과를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인구 증가 지원 별표의 세부 기준을 좀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생활인구 용어 정리를 추가를 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제2조2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해서 안 제2호를 용어 정리를 했고요.
인구증가 시책추진 지원 대상에 결혼장려 및 관련 행사 지원과 그다음에 생활인구 확대를 위한 정책 지원을 안 제4조에 개정을 했습니다.
또한, 출산장려 산후조리비 그다음에 결혼장려행사 생활인구 확대 정책 지원 등을 별표에 반영을 해서 변경을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계법령은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제2조제2호와 「사회보장기본법」제26조제2항이 되겠습니다.
예산 사항은 특별한 변동이 없고요. 그밖에 참고 사항으로 입법예고와 규제심사는 완료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6쪽에 신구조문대비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2조에 용어 정의에 10호를 신설을 해서 ‘생활인구란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말한다’고 용어를 정의를 했고요.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제4조에 11호에 결혼장려 및 관련행사 지원을 신설을 했고요. 그다음에 생활인구 확대를 위한 지원사업도 12호에 신설한 사항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그 별표에 보시면 37페이지하고 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부 지원 기준에 쓰레기 봉투 지원에 관한 사항은 이게 기존에 ‘다른 시군구에서 군으로 전입한 세대’ 이렇게 돼 있던 부분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1년 이상 다른 시군구의 주민등록을 두었던 세대가 군으로 전입한 경우로 명확하게 용어 정의를 구분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출산장려 산후조리비와 관련해서 기존에는 출산 장려 산후조리비 지원에 단태아는 300만원 이내 다태아는 400만원 이하로 돼 있던 것을 출생아 1인당 100만원 이래로 이거는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와 협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영식 전문위원 김영식입니다.
단양군 인구증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과 중복되는 부분은 생략을 하고 검토보고서 30쪽에 5, 검토내용 중 두 번째 검토 및 종합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생활인구 개념을 조례에 반영하고, 결혼장려 행사 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사회보장제도 협의 결과를 반영한 출산장려 산후조리비를 정비하는 한편, 별표의 세부 지원기준도 정비하고자 제출된 조례 개정안입니다.
검토결과, 주요내용은 안 제2조를 개정해, 생활인구 개념을 조례에 반영하고, 안 제4조를 개정해 인구증가를 위한 지원 항목으로 결혼장려 및 관련행사 지원과 생활인구 확대를 위한 사업 지원을 각각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아울러 별표 세부지원기준을 개정해, 쓰레기봉투 지원 분야 대상 및 지급기준으로 전입세대에 대해, 1년 이상 다른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었던 전입세대로, 지급기준에 ‘1년 이상’의 조건을 구체화해 정비하는 것이며, 출산장려 산후조리비에 대한 개정은 사회보장제도협의 결과를 반영해 정비하고, 셋째아 이상 자녀양육비의 경우는 해당 연령을 만 18세까지 확대해 정비하는 내용으로 검토됩니다.
인구대책을 위한 지원의 경우는, 인구감소를 겪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마다 현안으로 다루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필요는 있어 보이며, 그밖에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단양군 인구증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과 중복되는 부분은 생략을 하고 검토보고서 30쪽에 5, 검토내용 중 두 번째 검토 및 종합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생활인구 개념을 조례에 반영하고, 결혼장려 행사 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사회보장제도 협의 결과를 반영한 출산장려 산후조리비를 정비하는 한편, 별표의 세부 지원기준도 정비하고자 제출된 조례 개정안입니다.
검토결과, 주요내용은 안 제2조를 개정해, 생활인구 개념을 조례에 반영하고, 안 제4조를 개정해 인구증가를 위한 지원 항목으로 결혼장려 및 관련행사 지원과 생활인구 확대를 위한 사업 지원을 각각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아울러 별표 세부지원기준을 개정해, 쓰레기봉투 지원 분야 대상 및 지급기준으로 전입세대에 대해, 1년 이상 다른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었던 전입세대로, 지급기준에 ‘1년 이상’의 조건을 구체화해 정비하는 것이며, 출산장려 산후조리비에 대한 개정은 사회보장제도협의 결과를 반영해 정비하고, 셋째아 이상 자녀양육비의 경우는 해당 연령을 만 18세까지 확대해 정비하는 내용으로 검토됩니다.
인구대책을 위한 지원의 경우는, 인구감소를 겪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마다 현안으로 다루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필요는 있어 보이며, 그밖에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미숙 위원 이 조례 개정을 통해서 인구가 조금이라도 증가됐으면 하는 바램을 하고요.
지난번에 국장님, 추경 때 외국인자녀 보육료지원 해서 그게 조례가 없어가지고 그때 지원을 못하고 삭감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이번에 조례에 그 내용은 빠졌어요.
지난번에 국장님, 추경 때 외국인자녀 보육료지원 해서 그게 조례가 없어가지고 그때 지원을 못하고 삭감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이번에 조례에 그 내용은 빠졌어요.
○행정복지국장 윤상도 네, 그거는 별도로 저희들이 좀 검토를 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조례에 포함을 안 시켰습니다.
○강미숙 위원 그러면은 어떻게 지난번에 그 외국인자녀 아이들이 보육료 지원을 못 받아서 어려움을 겪는다고 했는데, 그럼 그 아이들은 올해는 제외되는건가요?
○행정복지국장 윤상도 그거는 아마 제가 알기로는 이 조례가 아니고 다른 조례로 알고 있습니다.
○강미숙 위원 다른 조례예요?
○행정복지국장 윤상도 그래서 그거는 저희들이 별도로 지금 고민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강미숙 위원 지금 그 교육부에서인가 거기서는, 도에서는 만 5세아 이상 아이들 그러니까, 유치원 다니는 연령의 아이들은 도에서 월 10만원씩 외국인 자녀 아이들을 지원한대요.
그러면 결국 단양에 있는 아이들도 그 유아들은 지원이 돼서 조금 어려움을 감소시킬 수 있는데, 영아들은 훨씬 더 보육료가 부담이 돼서 빨리 이 조례가 만들어져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했는데, 국장님께서 좀 더 검토 빨리하셔서 좀 피해없도록 해 주시면은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결국 단양에 있는 아이들도 그 유아들은 지원이 돼서 조금 어려움을 감소시킬 수 있는데, 영아들은 훨씬 더 보육료가 부담이 돼서 빨리 이 조례가 만들어져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했는데, 국장님께서 좀 더 검토 빨리하셔서 좀 피해없도록 해 주시면은 고맙겠습니다.
○행정복지국장 윤상도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지난번에도 예산할 때도 설명을 드렸지만, 저희들이 지금 내부적으로 다른 데하고 좀 비교도 하고 해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지난번에도 예산할 때도 설명을 드렸지만, 저희들이 지금 내부적으로 다른 데하고 좀 비교도 하고 해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강미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길 김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숙 위원 김혜숙 위원입니다.
여기 보면은 결혼장려 행사 지원이라고 행사 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한다고 하셨는데요.
이게 결혼장려 행사 지원이라는 건 구체적으로 어떤 지원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여기 보면은 결혼장려 행사 지원이라고 행사 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한다고 하셨는데요.
이게 결혼장려 행사 지원이라는 건 구체적으로 어떤 지원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행정복지국장 윤상도 행사 지원이 어떤 거냐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김혜숙 위원 예예.
○행정복지국장 윤상도 저희들이 이제 당초에 지난번에도 1회 추경에 예산 부분이 아마 감이 됐던 부분인데요.
조례가 없다그래서 감이 됐던 부분인데, 저희들이 지금 기획을 하고 있는 거는 내부적으로 그 아마 이런 사례들이 아마 지금 제가 알기로는 용인이나 성남에서도 아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언론에도 아마 방영이 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저희들은 관내에 있는 기업이라든가 공공기관, 그다음에 저희 군청 이혼남녀들의 어떤 결혼을 돕기 위한 어떤 행사라든가, 이벤트 이런 부분을 저희 기획을 해서 추진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게 뭐 처음부터 어떤 소기의 성과를 거둔다기보다도 이런 장을 만듦으로 인해서 지역에 직장을 가지고 거주하고 있는 분들에 대한 어떤 결혼장려를 도움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출산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좀 기대를 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조례가 없다그래서 감이 됐던 부분인데, 저희들이 지금 기획을 하고 있는 거는 내부적으로 그 아마 이런 사례들이 아마 지금 제가 알기로는 용인이나 성남에서도 아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언론에도 아마 방영이 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저희들은 관내에 있는 기업이라든가 공공기관, 그다음에 저희 군청 이혼남녀들의 어떤 결혼을 돕기 위한 어떤 행사라든가, 이벤트 이런 부분을 저희 기획을 해서 추진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게 뭐 처음부터 어떤 소기의 성과를 거둔다기보다도 이런 장을 만듦으로 인해서 지역에 직장을 가지고 거주하고 있는 분들에 대한 어떤 결혼장려를 도움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출산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좀 기대를 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혜숙 위원 그러면 이게 결혼장려 행사 지원이라는 게 그 관내 기업이랑 기관 등의 미혼 남녀들 만남의 장을 마련하시고자 하는, 그 조례를 그 근거 마련을 하기 위해서 지금 세우시는 건가요?
○행정복지국장 윤상도 지난번에 그 조례가 없어서 예산이 감이 됐잖아요. 그래서.
원래는 지난번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포괄적으로 저희들이 이제 해 놨었는데, 지난번에 구체적으로 좀 명시를 해라. 이래서 아마 구체적으로 명시를.
원래는 지난번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포괄적으로 저희들이 이제 해 놨었는데, 지난번에 구체적으로 좀 명시를 해라. 이래서 아마 구체적으로 명시를.
○위원장 김영길 이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 위원 이상훈 위원입니다.
국장님 자세한 제안설명 감사합니다.
우리 그 개정안을 보면은 4조12호에 생활인구 확대를 위한 사업지원이라고 지금 개정안을 제출하셨는데, 이게 좀 너무 생활인구는 우리 단양에 좀 필요한 요소인 것 같고, 이 지금 지원 내용 이 문구로만 봐서는 세부지원 기준이 없어서 워낙 포괄적인 내용으로 좀 보여지는데, 뭐 추가적인 어떤 사업을 할 건지 그거에 대한 대책이 있나요?
국장님 자세한 제안설명 감사합니다.
우리 그 개정안을 보면은 4조12호에 생활인구 확대를 위한 사업지원이라고 지금 개정안을 제출하셨는데, 이게 좀 너무 생활인구는 우리 단양에 좀 필요한 요소인 것 같고, 이 지금 지원 내용 이 문구로만 봐서는 세부지원 기준이 없어서 워낙 포괄적인 내용으로 좀 보여지는데, 뭐 추가적인 어떤 사업을 할 건지 그거에 대한 대책이 있나요?
○행정복지국장 윤상도 그래서 이게 생활인구라는 부분이 아마 지난해부터 이게 얘기가 됐던 부분이고, 지난해에 그 생활인구와 관련해서 그 인구소멸지역에 7개 지자체인가요. 해서 생활인구를 빅데이터를 통해서 해서 저희들이 위원님들 알고 계시겠지만, 28만 명인가 넘어서 7개, 이제 제일 많이 다녀간 걸로 이렇게 통계가 잡혔는데요.
금년부터는 아마 제가 알기로는 86개, 인구소멸지역이 전부 다 하는 걸로 이렇게 돼 있고요.
이게 생활인구라는 게 어디 딱 잡아서 이렇게, 뭐 이게 생활인구다 이렇게 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기준을 보면 단양에 외지인들이 단양에 와서 3시간 이상 거주를 하면, 체류를 하면 생활인구로 잡히는 걸로 이렇게 개념은 돼 있습니다. 지금.
그러다 보니까 이와 관련해서 각종 저희들이 뭐 행사라든가 어떤 대외 군민들, 생활인구를 유치를 하기 위한 어떤 행사라든가 이런 부분을 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부분을 포괄적으로 담아놓은 거지, 이거를 세부적으로 담을 수 있는 게 아직까지 이게 구체적으로 적립이 된 사항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 자체적으로 사업 발굴을 해야 돼요. 해서 저희들이 추진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이렇게 뭐 생활인구가 이렇게 한다는 건 좀 어려운 부분이고.
금년부터는 아마 제가 알기로는 86개, 인구소멸지역이 전부 다 하는 걸로 이렇게 돼 있고요.
이게 생활인구라는 게 어디 딱 잡아서 이렇게, 뭐 이게 생활인구다 이렇게 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기준을 보면 단양에 외지인들이 단양에 와서 3시간 이상 거주를 하면, 체류를 하면 생활인구로 잡히는 걸로 이렇게 개념은 돼 있습니다. 지금.
그러다 보니까 이와 관련해서 각종 저희들이 뭐 행사라든가 어떤 대외 군민들, 생활인구를 유치를 하기 위한 어떤 행사라든가 이런 부분을 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부분을 포괄적으로 담아놓은 거지, 이거를 세부적으로 담을 수 있는 게 아직까지 이게 구체적으로 적립이 된 사항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 자체적으로 사업 발굴을 해야 돼요. 해서 저희들이 추진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이렇게 뭐 생활인구가 이렇게 한다는 건 좀 어려운 부분이고.
○이상훈 위원 그러니까 생활인구라는 개념이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의 그 정의는 일단 명시돼 있고, 거기에 보면은 월 1회 이상 방문하는 방문객을 생활인구로 규정하고 있거든요. 그 법에는 그렇게 나와 있는데.
그렇게 따지면 이제 뭐 워낙 많은 사람이 생활인구로 계산될 수 있는 그런 부분에서 그분들을 위한 지원 정책을 이제 우리 조례에 담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는 세부 기준이 뭐 광범위하더라도 집중할 수 있는 세부 기준은 뭐 좀 마련돼야 될 것 같은데, 이렇게 너무 포괄적으로...
그렇게 따지면 이제 뭐 워낙 많은 사람이 생활인구로 계산될 수 있는 그런 부분에서 그분들을 위한 지원 정책을 이제 우리 조례에 담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는 세부 기준이 뭐 광범위하더라도 집중할 수 있는 세부 기준은 뭐 좀 마련돼야 될 것 같은데, 이렇게 너무 포괄적으로...
○행정복지국장 윤상도 글쎄, 그거는 저희들이 뭐 조례까지는 안 담더라도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적립을 해서 계획을 세워서 아마 추진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뭐 세부적인 내용까지 조례에 담을 수 있는 거는 지금 아닌 것 같아요.
이게 뭐 세부적인 내용까지 조례에 담을 수 있는 거는 지금 아닌 것 같아요.
○이상훈 위원 조례 명시에 너무 포괄적이어 갖고 너무 광범위해요.
○행정복지국장 윤상도 너무 광범위해서.
○자치행정과 이형준 자치행정과장 이형준입니다.
단양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한이유입니다.
단성면 중방리 분리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서 행정리를 분리하여 행정 능률과 주민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중방리는 중방1리 본동과 중방2리 뉴타운을 갖다 분리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단성면은 15개 리에서 16개리로 1개 리가 증 되겠습니다.
그 밖의 참고사항으로다가는 행정 절차를 다 이행을 완료를 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단양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한이유입니다.
단성면 중방리 분리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서 행정리를 분리하여 행정 능률과 주민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중방리는 중방1리 본동과 중방2리 뉴타운을 갖다 분리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단성면은 15개 리에서 16개리로 1개 리가 증 되겠습니다.
그 밖의 참고사항으로다가는 행정 절차를 다 이행을 완료를 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영식 전문위원 김영식입니다.
단양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6쪽 5, 검토내용 중 검토 및 종합의견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단성면 중방리의 분리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단성면 중방리를 중방 1리와 중방 2리로 분리하기 위해 제출된 조례 개정안입니다.
본 안건과 관련해서는, 2023년 12월 23일부터 해당 조례 제3조 분리 기준을 개정해 시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는 주민 다수가 공감하는 객관적이면서도 우리군의 현실에 맞는 행정리 분리 기준 정립을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상황에서, 그동안 분리를 건의했던 마을에도 현실과 맞지 않아 적용하기 곤란했던 법규 체계의 모순을 정비하기 위해 개정한 것입니다.
단성면 중방리 분리는 그동안 분리된 마을들과 유사한 사유로 건의돼,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군 소규모 마을에서 지속되는 분리 건의에 따른 조례 개정과 관련해서는, 그동안 중방리와 유사한 사유로 분리 건의된 마을의 건의를 수용해 온 선행 행정행위에 일정하게 기속되는 상황입니다.
다만, 중방리 분리 문제 해결 이후에는 보다 장기적 시각에서 행정리 분리 문제를 재설계할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우리군은 행정안전부가 지정한 인구감소지역인 점, 행정리 분리 후 1개 리 1개 반 마을이 늘고 있는 점 등 우리군이 처한 현실과는 달리, 마을을 소규모로 나누는 건의가 지속되고, 또 그러한 건의를 수용하는 문제는 우리군의 미래 재정 부담 측면, 주민 화합 등 정서적인 면 등 여러 가지 요인을 함께 고려해야하는 사안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자치단체의 고유사무이면서 지방자치의 근간을 이루는 행정리 정책의 하나인 행정리 분리 문제는, 그때그때 상황적인 판단에 따라 처리하기보다는, 우리군의 미래를 설계하는 시각에서 객관적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시스템화 적용해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따라서 향후, 주민이 공감하고 시스템화 해 적용이 가능한 객관적 행정리 분리기준 마련을 위한 노력은 필요해 보입니다.
그 밖에 의견은 없으며,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단양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6쪽 5, 검토내용 중 검토 및 종합의견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단성면 중방리의 분리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단성면 중방리를 중방 1리와 중방 2리로 분리하기 위해 제출된 조례 개정안입니다.
본 안건과 관련해서는, 2023년 12월 23일부터 해당 조례 제3조 분리 기준을 개정해 시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는 주민 다수가 공감하는 객관적이면서도 우리군의 현실에 맞는 행정리 분리 기준 정립을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상황에서, 그동안 분리를 건의했던 마을에도 현실과 맞지 않아 적용하기 곤란했던 법규 체계의 모순을 정비하기 위해 개정한 것입니다.
단성면 중방리 분리는 그동안 분리된 마을들과 유사한 사유로 건의돼,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군 소규모 마을에서 지속되는 분리 건의에 따른 조례 개정과 관련해서는, 그동안 중방리와 유사한 사유로 분리 건의된 마을의 건의를 수용해 온 선행 행정행위에 일정하게 기속되는 상황입니다.
다만, 중방리 분리 문제 해결 이후에는 보다 장기적 시각에서 행정리 분리 문제를 재설계할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우리군은 행정안전부가 지정한 인구감소지역인 점, 행정리 분리 후 1개 리 1개 반 마을이 늘고 있는 점 등 우리군이 처한 현실과는 달리, 마을을 소규모로 나누는 건의가 지속되고, 또 그러한 건의를 수용하는 문제는 우리군의 미래 재정 부담 측면, 주민 화합 등 정서적인 면 등 여러 가지 요인을 함께 고려해야하는 사안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자치단체의 고유사무이면서 지방자치의 근간을 이루는 행정리 정책의 하나인 행정리 분리 문제는, 그때그때 상황적인 판단에 따라 처리하기보다는, 우리군의 미래를 설계하는 시각에서 객관적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시스템화 적용해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따라서 향후, 주민이 공감하고 시스템화 해 적용이 가능한 객관적 행정리 분리기준 마련을 위한 노력은 필요해 보입니다.
그 밖에 의견은 없으며,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영갑 위원 장영갑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중방리를 1리 2리로 나누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되면은 그 중방 그러니까 지금 본동이 1리잖아요. 그죠?
그럼 거기에 인구 수가 몇 명이 되는지 아세요. 혹시?
지금 중방리를 1리 2리로 나누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되면은 그 중방 그러니까 지금 본동이 1리잖아요. 그죠?
그럼 거기에 인구 수가 몇 명이 되는지 아세요. 혹시?
○자치행정과 이형준 본동 27세대에 지금 36명으로 돼 있습니다.
○장영갑 위원 36명 정도 되는데, 그 마을을 분리해 달라고 그런다고 분리해 주고 그러면은 전에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이거 거기에 대한 비용이라든가 이런 게 어마어마하게 들어가잖아요.
경로당도 또 저기 어디야? 미노리도 마찬가지고요.
또, 이게 거기 경로당 또 해줘야지, 거기에 대한 또 부수적으로 들어가는 게 많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거를 감안하지 않고 무조건 주민들이 해 준다고 해가지고 요구한다고 해서 그걸 해 주고 그러다 보면은, 조금 전에도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인구는 자꾸 주는데 마을만 자꾸 늘어나고.
이거 문제가 있다고 봐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로당도 또 저기 어디야? 미노리도 마찬가지고요.
또, 이게 거기 경로당 또 해줘야지, 거기에 대한 또 부수적으로 들어가는 게 많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거를 감안하지 않고 무조건 주민들이 해 준다고 해가지고 요구한다고 해서 그걸 해 주고 그러다 보면은, 조금 전에도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인구는 자꾸 주는데 마을만 자꾸 늘어나고.
이거 문제가 있다고 봐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이형준 중방1리하고 뉴타운 중반2리 예정되는 거기에는 그 중방1리는 기 본 마을에 마을회관 겸 경로당하고 같이 쓰는 게 용도가 돼 있고요.
중방2리 뉴타운 같은 경우에도 마을회관하고 경로당 겸용으로다가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동네는.
그렇게 돼 있고,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이게 지난해 연말에 조례가 개정이 돼서 현 조례에는 이게 맞는 얘기고 그래서 분리를 할 수 있는 여건은 되고.
그래서 저희가 그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기존에 조례에 기존 조례는 지금 저희가 그 읍면, 읍 같은 경우는 300세대 이상 600명 이상 그다음에 이런 일반 세대는 150세대 인구 수 300명 이상 뭐 이런 식으로다가 이제 기준으로 했는데.
지금 현재도 이제 타 지자체 같은 경우도 이제 보시면 그 옥천하고 음성군이 이런 부분 때문에 아마 지금 조례를 갖다가 하고 반설치 기준 뭐 이런 부분들 아마 한 것 같은데.
음성군 같은 경우는 자연 마을이 100세대 이상, 밀집거주 지역은 200세대 이상 이렇게 했습니다. 옥천군은 100세대 이상 200명 이상, 밀집거주지역은 200세대 이상, 이런 식으로다가 됐을 적에 분리 기준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저희도 그 예전에 조례 그 기준을 어느 정도는 둬야 되지 않나, 이게 바뀌었을 적에도 좀 문제가 있었던 부분이고 저희가 그때 의원간담회 보고드릴 때도 1안, 2안, 3안해 가지고서 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부분이 그때 당시 검토가 그렇게 그냥 실정에 맞도록 조정으로다가 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서 했는데, 이 부분은 차후에도 지금 현재 조례에는 어쩔 수 없다고 치지만, 차후에는 이런 부분에 조례 개정이 좀 필요하지 않나, 저희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뭐 음성이나 옥천 뭐 이런 데도 이런 부분이 많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조례를 한 것 같고요. 면 같은 데는 이렇게 보시면 50세대 이상 뭐 60명 이상 자연부락을 뭐 이렇게 좀 만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정에 맞도록 하는 것은 저희 단양군하고 지금 영동군만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차후에는 그런 부분을 지금 다시 개정을 해서 하는 부분이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 기준에는 맞습니다.
중방2리 뉴타운 같은 경우에도 마을회관하고 경로당 겸용으로다가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동네는.
그렇게 돼 있고,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이게 지난해 연말에 조례가 개정이 돼서 현 조례에는 이게 맞는 얘기고 그래서 분리를 할 수 있는 여건은 되고.
그래서 저희가 그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기존에 조례에 기존 조례는 지금 저희가 그 읍면, 읍 같은 경우는 300세대 이상 600명 이상 그다음에 이런 일반 세대는 150세대 인구 수 300명 이상 뭐 이런 식으로다가 이제 기준으로 했는데.
지금 현재도 이제 타 지자체 같은 경우도 이제 보시면 그 옥천하고 음성군이 이런 부분 때문에 아마 지금 조례를 갖다가 하고 반설치 기준 뭐 이런 부분들 아마 한 것 같은데.
음성군 같은 경우는 자연 마을이 100세대 이상, 밀집거주 지역은 200세대 이상 이렇게 했습니다. 옥천군은 100세대 이상 200명 이상, 밀집거주지역은 200세대 이상, 이런 식으로다가 됐을 적에 분리 기준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저희도 그 예전에 조례 그 기준을 어느 정도는 둬야 되지 않나, 이게 바뀌었을 적에도 좀 문제가 있었던 부분이고 저희가 그때 의원간담회 보고드릴 때도 1안, 2안, 3안해 가지고서 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부분이 그때 당시 검토가 그렇게 그냥 실정에 맞도록 조정으로다가 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서 했는데, 이 부분은 차후에도 지금 현재 조례에는 어쩔 수 없다고 치지만, 차후에는 이런 부분에 조례 개정이 좀 필요하지 않나, 저희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뭐 음성이나 옥천 뭐 이런 데도 이런 부분이 많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조례를 한 것 같고요. 면 같은 데는 이렇게 보시면 50세대 이상 뭐 60명 이상 자연부락을 뭐 이렇게 좀 만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정에 맞도록 하는 것은 저희 단양군하고 지금 영동군만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차후에는 그런 부분을 지금 다시 개정을 해서 하는 부분이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 기준에는 맞습니다.
○장영갑 위원 물론 기준이 맞으니까 여까지 올라왔겠지만은, 단양 같은 경우에는 또 자연부락이 많잖아요. 그죠?
떨어진 데가 많은데, 그럼 그분들이 해 달라고 한다그래서 다 해 주고 그럴 것 같으면은.
물론 행정적 낭비도 있겠지만은, 거기에 대한 부수적으로 지출되는 금액도 장난이 아니란 얘기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떨어진 데가 많은데, 그럼 그분들이 해 달라고 한다그래서 다 해 주고 그럴 것 같으면은.
물론 행정적 낭비도 있겠지만은, 거기에 대한 부수적으로 지출되는 금액도 장난이 아니란 얘기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오시백 위원 오시백 위원입니다.
장영갑 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하셨는데, 이게 빨리 정비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조속히 정비를 좀 해야 될 것 같고 리에서, 동네에서 요구한다 그래서 이게 어디까지 가야 되는지 참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거든요.
이게 그렇게 순수하질 않아요. 요구가. 과장님도 잘 알고 계시겠지마는 뭐 어떤 지리적으로 상당히 어떤 불편을 느끼고 이렇게 분리, 분구가 되고 이렇다라면은 뭐 진행을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은 지금 순수하지 않고 그렇지 않다라는 걸 과장님도 좀 아시잖아요. 그죠?
뭐 전에 또 진행됐던 분구된 그 리를 보면은 그 성격을 들여다보면은 다 뭐 어떤 갈등이 있단 말입니다. 이 갈등을 어디까지 우리가 그거를 받아주고 이렇게 진행을 해야 되는지 기준을 빨리 세워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 아까 말씀하셨는데 가구 수가 뭐 27가구에 36명? 그게 이제 1리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거리가 뉴타운 하고 실질적으로 거리 얼마 됩니까?
그리고 이게 과연 그 동네화합, 이렇게 만들어짐으로써 동네화합이 더 이렇게 안 되고 이런 이제 구조가 될 것 같은데, 자기들끼리끼리 놀 것 아닙니까? 그죠?
거기는 뉴타운대로 분구되면은.
그래서 이게 상당히 그 동네에 어떤 불합리한 부분이 향후에는 더 발생하지 않겠느냐, 갈등 구조가 더 생기지 않겠느냐.
그래서 조금 어떤 그 갈등의 뭐 좀 이렇게 있더라도 그거를 좀 같이 아우러서 같이 그걸 해결을 할 방안을 만들어내야지 이거를 그 갈등 때문에 자꾸 이렇게 분구를 시키면은 아마 향후 더 이런 갈등이 더 심화될까 봐 이게 상당히 좀 걱정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게.
장영갑 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하셨는데, 이게 빨리 정비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조속히 정비를 좀 해야 될 것 같고 리에서, 동네에서 요구한다 그래서 이게 어디까지 가야 되는지 참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거든요.
이게 그렇게 순수하질 않아요. 요구가. 과장님도 잘 알고 계시겠지마는 뭐 어떤 지리적으로 상당히 어떤 불편을 느끼고 이렇게 분리, 분구가 되고 이렇다라면은 뭐 진행을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은 지금 순수하지 않고 그렇지 않다라는 걸 과장님도 좀 아시잖아요. 그죠?
뭐 전에 또 진행됐던 분구된 그 리를 보면은 그 성격을 들여다보면은 다 뭐 어떤 갈등이 있단 말입니다. 이 갈등을 어디까지 우리가 그거를 받아주고 이렇게 진행을 해야 되는지 기준을 빨리 세워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 아까 말씀하셨는데 가구 수가 뭐 27가구에 36명? 그게 이제 1리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거리가 뉴타운 하고 실질적으로 거리 얼마 됩니까?
그리고 이게 과연 그 동네화합, 이렇게 만들어짐으로써 동네화합이 더 이렇게 안 되고 이런 이제 구조가 될 것 같은데, 자기들끼리끼리 놀 것 아닙니까? 그죠?
거기는 뉴타운대로 분구되면은.
그래서 이게 상당히 그 동네에 어떤 불합리한 부분이 향후에는 더 발생하지 않겠느냐, 갈등 구조가 더 생기지 않겠느냐.
그래서 조금 어떤 그 갈등의 뭐 좀 이렇게 있더라도 그거를 좀 같이 아우러서 같이 그걸 해결을 할 방안을 만들어내야지 이거를 그 갈등 때문에 자꾸 이렇게 분구를 시키면은 아마 향후 더 이런 갈등이 더 심화될까 봐 이게 상당히 좀 걱정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게.
○자치행정과 이형준 지금 전에도 분구시킨 마을도 있지만 그 갈등이 사실은 갈등 때문에 분구가 된 거 이제 말씀하신 대로 맞는데요.
여기에 저희가 봤을 때 이 중방 같은 데는 뉴타운하고 기 본마을하고는 사실 그 화합이 안 돼서 아마 오히려 분리를 해놓으면 더 서로 끼리는 화합이 잘 되지 않을까, 이 마을은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합니다.
이 기존부터 미리 뉴타운하고는 이게 지금 전혀 단합이 안 되고 마을행사에 참여하지도 않고 뉴타운에서, 그렇기 때문에 여기 같은 경우는 사실 이렇게 분구를 하면 오히려 잘 지낼 것으로다가 자기들끼리는 잘 지낼것으로다가 이동네는 판단이 됩니다. 사실.
여기에 저희가 봤을 때 이 중방 같은 데는 뉴타운하고 기 본마을하고는 사실 그 화합이 안 돼서 아마 오히려 분리를 해놓으면 더 서로 끼리는 화합이 잘 되지 않을까, 이 마을은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합니다.
이 기존부터 미리 뉴타운하고는 이게 지금 전혀 단합이 안 되고 마을행사에 참여하지도 않고 뉴타운에서, 그렇기 때문에 여기 같은 경우는 사실 이렇게 분구를 하면 오히려 잘 지낼 것으로다가 자기들끼리는 잘 지낼것으로다가 이동네는 판단이 됩니다. 사실.
○오시백 위원 이 동네뿐이 아니고 거의 단양군에 거의 반은 거의 이런 갈등이 있을 거예요. 다 해줘야 되잖아, 그러면?
○자치행정과 이형준 그래서 차후라도 세대 어느 정도 그 세대를 갖다가 하고 인구 수를 따져 가지고서 그런 기본적인 조례를 다시 좀 개정을 하는 부분이 좀 맞지 않겠나 저희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자치행정과 이형준 그런데 그 세대라든가 이런 규정을 지금 어느 정도 한정을 지어놓으면 60세대라든가 뭐 100세대...
○오시백 위원 지금은 기준 없습니까?
○자치행정과 이형준 지금은 그냥 조례가 그냥 실정에 맞도록 해 놨기 때문에 이런 기준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게 기준이었었잖아요. 우리 기준.
그러니까 그게 기준이었었잖아요. 우리 기준.
○오시백 위원 기준 허물었잖아요.
○자치행정과 이형준 타시군에서도 아마도 지금 이런 부분 때문에 뭐 60세대니 100세대지 하지 않았나.
○오시백 위원 현실적으로 만들어가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아무쪼록 하여간 이거 빨리 정비를 하셔 가지고 기준 세워야 돼요.
이거 해달란 동네 다 해주면 어떻게 하실라 그래요. 이거.
빨리 기준을 세워가지고 안 된다, 이 기준 때문에 안 된다 이런 걸 내놓을, 내놔야지.
이거 해달란 동네 다 해주면 어떻게 하실라 그래요. 이거.
빨리 기준을 세워가지고 안 된다, 이 기준 때문에 안 된다 이런 걸 내놓을, 내놔야지.
○자치행정과 이형준 지금 현재는 조례를 그렇게 만들어 놨는데 1년도 안 됐는데 또 조례를 바꾼다는 것은 참 좀.
○자치행정과 이형준 하여튼 정비할 적에 또 물론 간담회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하여튼 뭐 연말이나 하여튼 또 간담회를 또 한 번 해서.
○오시백 위원 지금 위원님들 계시지만, 지금 동네 어디 분구돼야 되는지 아는 동네들이 있어요. 가서 저희들 다 물고 올까요. 가서? 다가서 이렇게 해 주실래요?
그래도 다 이렇게 설득하고 화합하게끔 만드는 게 먼저가 아닌가 이렇게.
알겠습니다. 빨리 정비 좀 해 주십시오. 새롭게.
그래도 다 이렇게 설득하고 화합하게끔 만드는 게 먼저가 아닌가 이렇게.
알겠습니다. 빨리 정비 좀 해 주십시오. 새롭게.
○자치행정과 이형준 자치연수원 가서 받는거요?
○강미숙 위원 뭐 어디서라도요.
○자치행정과 이형준 자치연수원 가서 받는 게 저희 9명 가서 받았나?
○강미숙 위원 9명 받았어요?
○자치행정과 이형준 제가 제가 알기로는 지금 9명 정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미숙 위원 그러면 그 이장님들, 교육받은 의장님들 어느 동네인지 그거 좀 자료 좀 주시겠어요.
그리고 혹시 그 교육내용이라든지 그런 것도 저희가 좀 볼 수 있나요? 이장님들 교육할 때 어떤 내용으로 해 주는지?
그리고 혹시 그 교육내용이라든지 그런 것도 저희가 좀 볼 수 있나요? 이장님들 교육할 때 어떤 내용으로 해 주는지?
○자치행정과 이형준 자치연수원에다 연락을 해서 책자를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강미숙 위원 그 이장님들의 위치라든지, 이장님들의 역할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상세히 좀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돼서 좀 이장님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숙지를 하셨으면 좋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자치행정과 이형준 하여튼 교육자료는 찾아보고요.
저희 교육갔다 온 인원은 빼가지고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교육갔다 온 인원은 빼가지고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강미숙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길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이형준 단양군 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단성면 중방리를 중방1리와 중방2리로 분류하여 각 리에 반을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중방리는 3개 반으로서 중방1리가 1개 반이 되고 중방2리가 2개 반이 돼서 반 변동은 없습니다.
그밖에 참고사항으로다가 행정 절차를 이행 완료를 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단성면 중방리를 중방1리와 중방2리로 분류하여 각 리에 반을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중방리는 3개 반으로서 중방1리가 1개 반이 되고 중방2리가 2개 반이 돼서 반 변동은 없습니다.
그밖에 참고사항으로다가 행정 절차를 이행 완료를 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영식 전문위원 김영식입니다.
단양군 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4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5, 검토내용 중 두 번째 검토 및 종합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이번에 함께 심사하는 「단양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과 연계해, 단성면 중방리의 분리에 따른 반의 관할 구역을 정비하기 위해 제출된 조례 개정안입니다.
검토결과 주요내용은, 단성면 중방리 3개 반을 중방1리 1개 반, 중방2리 2개 반으로 조정하는 사안으로, 군 전체 반수에는 변경이 없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본 안건은, 리의 명칭과 구역 조정을 위해 제출된 조례 개정안과 연계해 심사해야할 사안으로 검토되며, 그 밖에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단양군 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4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5, 검토내용 중 두 번째 검토 및 종합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이번에 함께 심사하는 「단양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과 연계해, 단성면 중방리의 분리에 따른 반의 관할 구역을 정비하기 위해 제출된 조례 개정안입니다.
검토결과 주요내용은, 단성면 중방리 3개 반을 중방1리 1개 반, 중방2리 2개 반으로 조정하는 사안으로, 군 전체 반수에는 변경이 없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본 안건은, 리의 명칭과 구역 조정을 위해 제출된 조례 개정안과 연계해 심사해야할 사안으로 검토되며, 그 밖에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이형준 단양군 이장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 제안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단성면 중방리에 행정 리를 분리하여 이장 정원을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중방리가 중방1리와 중방2리로 분리함에 따라서 단성면 중방리 이장이 1명에서 2명으로 증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리 수의 154개 리에서 155개 리에 이장이 1명 증원이 되겠습니다.
그밖에 참고사항으로 행정절차는 모두 이행 완료를 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단성면 중방리에 행정 리를 분리하여 이장 정원을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중방리가 중방1리와 중방2리로 분리함에 따라서 단성면 중방리 이장이 1명에서 2명으로 증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리 수의 154개 리에서 155개 리에 이장이 1명 증원이 되겠습니다.
그밖에 참고사항으로 행정절차는 모두 이행 완료를 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영식 전문위원 김영식입니다.
단양군 이장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4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5, 검토내용 중 두 번째 검토 및 종합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단양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과 연계해, 단성면 중방리 분리에 따른 이장 정원 조정을 위해 제출된 사안입니다.
검토결과 본 안건은, 중방리를 1리와 2리로 분리함에 따라, 단성면 이장 정원은 현행 15명에서 16명으로, 우리군 전체 이장 정원은 현행 154명에서 155명으로 1명을 증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됩니다.
본 안건은, 「단양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개정안과 연계해 심사, 결정해야될 사안으로, 그 밖에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시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양군 이장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4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5, 검토내용 중 두 번째 검토 및 종합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단양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과 연계해, 단성면 중방리 분리에 따른 이장 정원 조정을 위해 제출된 사안입니다.
검토결과 본 안건은, 중방리를 1리와 2리로 분리함에 따라, 단성면 이장 정원은 현행 15명에서 16명으로, 우리군 전체 이장 정원은 현행 154명에서 155명으로 1명을 증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됩니다.
본 안건은, 「단양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개정안과 연계해 심사, 결정해야될 사안으로, 그 밖에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시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 이형준 다 받았습니다.
○오시백 위원 주민들이 원하는 건 확실하네요.
○자치행정과 이형준 전체를 다 거의 다.
○오시백 위원 거의다요?
○자치행정과 이형준 거의 100% 받았습니다.
○오시백 위원 인구 저쪽이 뉴타운이 많으니까 3분의 2죠.
○자치행정과 이형준 아니, 이쪽 이쪽, 따로따로 다 받았습니다.
○오시백 위원 따로 받았어요? 이쪽도 3대2가 나왔어요?
○자치행정과 이형준 예.
○오시백 위원 알겠어요. 그게 궁금해가지고, 알겠습니다.
○민원과장 구본혁 민원과장 구본혁입니다.
단양군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정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옥외광고발전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옥외광고물 정비 및 경관개선사업을 원활히 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안 제4조까지는 조례의 제정 목적과 기금의 재원 운용, 안 제5조에서 안 제8조까지는 옥외광고발전기금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을, 안 제9조에서 안 제12조까지는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 계획 및 결산 등의 대안 사항입니다.
관계법령으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62조의 2이며,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으며,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는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 제정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에 기금의 재원으로 옥외광고사업 수익금 중 우리 군에 배분되는 수익금, 광고물 허가 등에 수반되는 수수료, 과태료, 이행강제금, 일반회계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국가 또는 시도 보조금으로부터의 보조금, 그밖에 옥외광고물 등을 이용해 조성된 수익금으로 기금의 재원을 조성하고 안 제3조의 기금의 용도로 광고물 등의 정비개선, 옥외광고사업자 등에 대한 교육 및 지원, 경관개선사업, 간판시범거리 조성 등 옥외광고물 관련 사업 등에 사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4조의 기금 및 관리 및 운용으로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의해 관리하되, 지방재정법 제34조3항에 따라 세입·세출 예산 외로 관리하고 이자율이 높고 안전한 예금으로 예치하며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별하여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는 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으로 단양군 옥외광고 발전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두되, 단양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 조례 제14조에 따른 단양군 옥외광고심의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행하는 것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의 심의위원회의 기능으로 기금운용계획안, 기금결산 보고서안, 그밖에 기금의 운용 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군수가 회의에 붙이는 사항을 심의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는 위원장의 직무, 안 제8조에는 간사 및 수당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9조에는 기금운용계획으로 당해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으로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등을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에 군 의회에 제출을 하여 심의의결 받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는 회계공무원으로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두며 기금 관리로 인하여 장부를 비치하고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11조에는 기금 결산으로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의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회계연도마다 군 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 받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2조에는 다른 규정과의 관계로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단양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 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따르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단양군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정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옥외광고발전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옥외광고물 정비 및 경관개선사업을 원활히 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안 제4조까지는 조례의 제정 목적과 기금의 재원 운용, 안 제5조에서 안 제8조까지는 옥외광고발전기금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을, 안 제9조에서 안 제12조까지는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 계획 및 결산 등의 대안 사항입니다.
관계법령으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62조의 2이며,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으며,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는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 제정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에 기금의 재원으로 옥외광고사업 수익금 중 우리 군에 배분되는 수익금, 광고물 허가 등에 수반되는 수수료, 과태료, 이행강제금, 일반회계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국가 또는 시도 보조금으로부터의 보조금, 그밖에 옥외광고물 등을 이용해 조성된 수익금으로 기금의 재원을 조성하고 안 제3조의 기금의 용도로 광고물 등의 정비개선, 옥외광고사업자 등에 대한 교육 및 지원, 경관개선사업, 간판시범거리 조성 등 옥외광고물 관련 사업 등에 사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4조의 기금 및 관리 및 운용으로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의해 관리하되, 지방재정법 제34조3항에 따라 세입·세출 예산 외로 관리하고 이자율이 높고 안전한 예금으로 예치하며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별하여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는 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으로 단양군 옥외광고 발전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두되, 단양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 조례 제14조에 따른 단양군 옥외광고심의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행하는 것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의 심의위원회의 기능으로 기금운용계획안, 기금결산 보고서안, 그밖에 기금의 운용 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군수가 회의에 붙이는 사항을 심의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는 위원장의 직무, 안 제8조에는 간사 및 수당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9조에는 기금운용계획으로 당해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으로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등을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에 군 의회에 제출을 하여 심의의결 받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는 회계공무원으로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두며 기금 관리로 인하여 장부를 비치하고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11조에는 기금 결산으로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의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회계연도마다 군 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 받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2조에는 다른 규정과의 관계로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단양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 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따르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영식 전문위원 김영식입니다.
단양군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0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5, 검토내용 중 두 번째 검토 및 종합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서 광고물 등의 정비와 옥외광고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옥외광고발전기금을 설치·운영하도록 하면서, 기금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그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출된 조례안입니다.
검토결과 주요내용은, 안 제2조 기금의 재원은 제1호에서 제6호까지는 법 제6조의2 제2항에서 정하고 있는 것이고, 제7호를 추가로 기금 재원으로 포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상위 법령 규정 이외에 군에서 옥외광고물을 이용해 조성한 수익금을 기금 재원으로 포함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됩니다.
안 제3조 기금의 용도의 경우에는, 제1호에서 제4호까지는 법 제6조의2 제3항에서 정하고 있는 것이고, 제5호부터 제8호까지는 조례로 용도를 정해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사업을 포함할 수 있도록 위임한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 검토됩니다.
안 제4조는 기금의 관리, 운용, 제5조는 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 제6조는 심의위원회의 기능을 각각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5조 심의위원회의 경우 「단양군 옥외광고물등의 관리조례」 제14조에 따른 우리군 옥외광고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하도록 해 위원회를 새롭게 두는 대신, 기존 위원회에서 기능을 대신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검토됩니다.
안 제7조 위원장의 직무 규정부터 안 제11조 기금 결산 규정까지는 기금의 관리·운용을 위한 일반적 사항을 조례로 체계화해 규정하는 것으로 검토됩니다.
본 안건은, 상위 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설치하도록 하고 있는 옥외광고발전기금의 설치와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담고 있으며, 상위 법령의 범위에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되며, 그 밖에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단양군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0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5, 검토내용 중 두 번째 검토 및 종합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서 광고물 등의 정비와 옥외광고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옥외광고발전기금을 설치·운영하도록 하면서, 기금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그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출된 조례안입니다.
검토결과 주요내용은, 안 제2조 기금의 재원은 제1호에서 제6호까지는 법 제6조의2 제2항에서 정하고 있는 것이고, 제7호를 추가로 기금 재원으로 포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상위 법령 규정 이외에 군에서 옥외광고물을 이용해 조성한 수익금을 기금 재원으로 포함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됩니다.
안 제3조 기금의 용도의 경우에는, 제1호에서 제4호까지는 법 제6조의2 제3항에서 정하고 있는 것이고, 제5호부터 제8호까지는 조례로 용도를 정해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사업을 포함할 수 있도록 위임한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 검토됩니다.
안 제4조는 기금의 관리, 운용, 제5조는 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 제6조는 심의위원회의 기능을 각각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5조 심의위원회의 경우 「단양군 옥외광고물등의 관리조례」 제14조에 따른 우리군 옥외광고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하도록 해 위원회를 새롭게 두는 대신, 기존 위원회에서 기능을 대신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검토됩니다.
안 제7조 위원장의 직무 규정부터 안 제11조 기금 결산 규정까지는 기금의 관리·운용을 위한 일반적 사항을 조례로 체계화해 규정하는 것으로 검토됩니다.
본 안건은, 상위 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설치하도록 하고 있는 옥외광고발전기금의 설치와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담고 있으며, 상위 법령의 범위에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되며, 그 밖에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훈 위원 이상원 의원입니다. 과장님 제안설명 감사드립니다.
그 지금 제정안 2조에 보면은 기금의 재원에 대해서 기술해 놨는데, 이중에 따른 한 해 재원 규모는 어떻게 될까요. 지금 어느 정도는 뭐 규모가 산출될 것 같은데.
그 지금 제정안 2조에 보면은 기금의 재원에 대해서 기술해 놨는데, 이중에 따른 한 해 재원 규모는 어떻게 될까요. 지금 어느 정도는 뭐 규모가 산출될 것 같은데.
○민원과장 구본혁 지금 현재 그 재원으로는 이제 1호부터 7호까지 있는데, 1호 같은 경우는 국제행사를 하고 남았을 때에 그 잔액을 저희한테 배부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특이사항이 최근엔 없습니다.
그리고 수수료 수입은 이제 저희가 다는 부분이 있는데 현수막 같은 거 다는 거에 대한 수수료가 좀 있고요.
과태료는 이제 불법 현수막이라든가 그리고 또 간판에 대한 과태료인데, 뭐 기타 이런 부분을 다 정리해 보면 추계는 별도로 자료를 제출을 하겠습니다만, 그 금액이 그렇게 큰 사항은 아니고요.
시도에서 약간 배분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하고 약간 적립을 해서 저희가 시범거리 사업이나 아니면 간판 개선사업으로 별도로 관리해서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수수료 수입은 이제 저희가 다는 부분이 있는데 현수막 같은 거 다는 거에 대한 수수료가 좀 있고요.
과태료는 이제 불법 현수막이라든가 그리고 또 간판에 대한 과태료인데, 뭐 기타 이런 부분을 다 정리해 보면 추계는 별도로 자료를 제출을 하겠습니다만, 그 금액이 그렇게 큰 사항은 아니고요.
시도에서 약간 배분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하고 약간 적립을 해서 저희가 시범거리 사업이나 아니면 간판 개선사업으로 별도로 관리해서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훈 위원 그러니까 지금 3조에는 기금의 용도에 따라서 사업을 할 수 있는 거를 명시를 해놨거든요.
그러면 기금이라고 그러면은 기금 재원을 확보를 해서 기금 사업을 하셔야 되는데, 기금 재원이 약하면은 어느 정도 목적 달성 기금이 또 설정이 될 거고, 그거에 따라서 기금 용도 사업은 계속 기금 목적금이 달성될 때까지 시행을 못하고 있잖아요.
이외에 지금 기금사업으로 이걸 묶어 놓으면은 일반사업으로 일반회계로 이거를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길을 또 막아놓을 수도 있는 경우가 생길거고.
그러면 기금이라고 그러면은 기금 재원을 확보를 해서 기금 사업을 하셔야 되는데, 기금 재원이 약하면은 어느 정도 목적 달성 기금이 또 설정이 될 거고, 그거에 따라서 기금 용도 사업은 계속 기금 목적금이 달성될 때까지 시행을 못하고 있잖아요.
이외에 지금 기금사업으로 이걸 묶어 놓으면은 일반사업으로 일반회계로 이거를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길을 또 막아놓을 수도 있는 경우가 생길거고.
○민원과장 구본혁 지금 기금사업 중에 여기 들어오는 부분 중에 일부 모자란 부분은 저희가 이제 일반회계에서 전출금 받아서 처리해야 될 사항이고요.
보조받는 부분이나 아니면은 과태료 또는 이행강제금, 기타 국고보조 받는 부분이 아직까지는 그렇게 크게 많지는 않기 때문에 이 3조에서 나오는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일부 일반회계에서 전출이 좀 필요한 사항입니다.
보조받는 부분이나 아니면은 과태료 또는 이행강제금, 기타 국고보조 받는 부분이 아직까지는 그렇게 크게 많지는 않기 때문에 이 3조에서 나오는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일부 일반회계에서 전출이 좀 필요한 사항입니다.
○이상훈 위원 모쪼록 그 부서에서 좀 추가적으로 재원 규모에 대한 자료를 좀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원과장 구본혁 알겠습니다.
○이상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하나 질의해 보겠습니다.
지금 저기 관내에 과장님 불법현수막이 많이 난무하고 있잖아요. 그거는 우리 어떻게 단속을 일주일에 한번 하나요? 아니면,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지.
제가 하나 질의해 보겠습니다.
지금 저기 관내에 과장님 불법현수막이 많이 난무하고 있잖아요. 그거는 우리 어떻게 단속을 일주일에 한번 하나요? 아니면,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지.
○민원과장 구본혁 지금 관내에는 그 불법현수막은 각 읍면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보는 즉시 이제 철거를 하고 있는데, 아직도 조금 이렇게 게시된 부분이 있는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군청 건축팀에 하고 읍면에서, 각각 다 이렇게 보이는 즉시 철거하는 거로 규정이 돼 있습니다.
보는 즉시 이제 철거를 하고 있는데, 아직도 조금 이렇게 게시된 부분이 있는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군청 건축팀에 하고 읍면에서, 각각 다 이렇게 보이는 즉시 철거하는 거로 규정이 돼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혹시, 그 불법현수막으로 인해 가지고 강제 철거를 했을 때 민원을 발생한다든가 아니면, 저희 군에서 그분들한테 과태료를 뭐 부과한다든가 이런 거도 혹시 있나요?
○민원과장 구본혁 최근에 과태료 부과한 사실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민원과장 구본혁 수익금은 지금 그 수수료 부분을 일반회계로다가 좀 적립을 하고 있고요.
별도의 이거를 지금 그 수익금을 별도 기금으로 운용하고자 하는 상황인데, 지금 들어온 거는 개략 수수료밖에 없습니다.
별도의 이거를 지금 그 수익금을 별도 기금으로 운용하고자 하는 상황인데, 지금 들어온 거는 개략 수수료밖에 없습니다.
○김혜숙 위원 아, 수수료밖에 없어요. 왜 그 수수료나 과태료 그 외에 그밖에 왜 옥외광고물을 이용해서 조성한 그 수익금이 따로 있지 않나요?
○민원과장 구본혁 아니요. 지금 현재는 그밖에 수익금은 아직 없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민원과장 구본혁 단양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교통안전법에 따라 교통안전에 관한 기본계획과 종합 정책 등을 심의하기 위해 단양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안 제2조까지는 제정의 목적과 기능, 안 제3조에서 안 제4조까지는 위원회의 구성과 위원장의 임무를, 안 제5조에서 안 제6조까지는 위원의 임기 및 위원 해촉이며, 안 제7조에서 안 9조까지는 위원회의 회의와 수당입니다.
관계 법령으로 교통안전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이며, 입법 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는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에 이 조례의 목적, 안 제2조의 위원회 기능으로 교통안전에 대한 주요 정책과 기본 계획 및 시행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도록 하고, 안 제3조의 위원회의 구성으로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4조의 위원장의 임무를, 안 제5조에는 위원회의 임기로 당연직 위원은 그 직위 기관으로 하며, 위촉직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는 위원의 해촉을 안 제7조에는 회의 개최로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하며 전체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이는 간사와 서기를, 안 제9조에는 수당으로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 교통안정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교통안전법에 따라 교통안전에 관한 기본계획과 종합 정책 등을 심의하기 위해 단양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안 제2조까지는 제정의 목적과 기능, 안 제3조에서 안 제4조까지는 위원회의 구성과 위원장의 임무를, 안 제5조에서 안 제6조까지는 위원의 임기 및 위원 해촉이며, 안 제7조에서 안 9조까지는 위원회의 회의와 수당입니다.
관계 법령으로 교통안전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이며, 입법 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는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에 이 조례의 목적, 안 제2조의 위원회 기능으로 교통안전에 대한 주요 정책과 기본 계획 및 시행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도록 하고, 안 제3조의 위원회의 구성으로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4조의 위원장의 임무를, 안 제5조에는 위원회의 임기로 당연직 위원은 그 직위 기관으로 하며, 위촉직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는 위원의 해촉을 안 제7조에는 회의 개최로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하며 전체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이는 간사와 서기를, 안 제9조에는 수당으로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 교통안정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영식 전문위원 김영식입니다.
단양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2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5, 검토내용 중 검토 및 종합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역의 교통안전에 관한 기본계획과 종합정책 등을 심의하기 위해, 「교통안전법」제13조에 따라 군수 소속으로 구성, 운영해야 하는 단양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출된 사안입니다.
검토결과 주요내용으로 안 제2조에서는, 위원회 심의의결 사항을 법 제13조제1항과 법 제17조제1항, 제3항 등에 맞춰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3조 위원회 구성은 법 시행령 제8조제1항에 맞춰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당연직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해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안 제4조부터 제9조까지는 위원장의 임무와 위원의 임기, 위원의 해촉 사유와 해촉 근거, 회의 개최, 간사와 서기에 관한 사항과 수당 지급 근거 등 위원회의 구성, 운영에 필요한 일반적 사항들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안건에 따른 위원회는 상위 법령인 「교통안전법」제13조제1항에서 지역별 교통안전에 대한 주요 정책과 같은 법 제17조에서 5년 마다 수립하도록 하고 있는 시·군·구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을 시·군·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도록 하고 있어,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둬야하는 위원회로 검토됩니다.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서는 시·군·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의 위원수를 20명 이내로 하도록 하고, 위원의 자격 기준을 정하고 있는 상황으로 본 안건은 상위 법령이 정하고 있는 범위내에서 우리군에 두는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 법령에 부합하는 것으로 검토되며, 그 밖에 조례안의 형식과 내용에 대한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단양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2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5, 검토내용 중 검토 및 종합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역의 교통안전에 관한 기본계획과 종합정책 등을 심의하기 위해, 「교통안전법」제13조에 따라 군수 소속으로 구성, 운영해야 하는 단양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출된 사안입니다.
검토결과 주요내용으로 안 제2조에서는, 위원회 심의의결 사항을 법 제13조제1항과 법 제17조제1항, 제3항 등에 맞춰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3조 위원회 구성은 법 시행령 제8조제1항에 맞춰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당연직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해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안 제4조부터 제9조까지는 위원장의 임무와 위원의 임기, 위원의 해촉 사유와 해촉 근거, 회의 개최, 간사와 서기에 관한 사항과 수당 지급 근거 등 위원회의 구성, 운영에 필요한 일반적 사항들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안건에 따른 위원회는 상위 법령인 「교통안전법」제13조제1항에서 지역별 교통안전에 대한 주요 정책과 같은 법 제17조에서 5년 마다 수립하도록 하고 있는 시·군·구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을 시·군·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도록 하고 있어,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둬야하는 위원회로 검토됩니다.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서는 시·군·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의 위원수를 20명 이내로 하도록 하고, 위원의 자격 기준을 정하고 있는 상황으로 본 안건은 상위 법령이 정하고 있는 범위내에서 우리군에 두는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 법령에 부합하는 것으로 검토되며, 그 밖에 조례안의 형식과 내용에 대한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과장 구본혁 교통안전 주요 정책에 관한 사항이 주된 사항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제 그 실례로 최근에 그 주차난이라던가 아니면은, 저희가 내년도에 이제 추진하고자 하는 교통 일방통행이라든가 이런 주요 정책을 다른 이 위원회를 통해서 결정을 하고, 그리고 또 보고도 드리고 이렇게 하는 사항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그 실례로 최근에 그 주차난이라던가 아니면은, 저희가 내년도에 이제 추진하고자 하는 교통 일방통행이라든가 이런 주요 정책을 다른 이 위원회를 통해서 결정을 하고, 그리고 또 보고도 드리고 이렇게 하는 사항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장영갑 위원 지금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민원과장 구본혁 기존에는 이제 저희가 규칙으로 운영이 돼 있었습니다.
규칙으로 운영이 되던 거를 법 시행령, 교통법 관련 시행령 개정에 따라서 규칙으로 운영하던 것을 조례로 운영하도록 이렇게 해서 규칙을 폐지하고 조례로 다시 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규칙으로 운영이 되던 거를 법 시행령, 교통법 관련 시행령 개정에 따라서 규칙으로 운영하던 것을 조례로 운영하도록 이렇게 해서 규칙을 폐지하고 조례로 다시 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영갑 위원 이게 상위법이 이렇게 내려온 거 아니에요.
○민원과장 구본혁 예, 상위법에 따라서 그 규칙으로 운영되던 거를 조례로 정하도록 이렇게 바뀐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영갑 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길 이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 위원 이상훈 위원입니다.
저도 추가적으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방금 전에 규칙으로 운영하던 그 교통안전심의위원회를 이제 조례 제정안을 통해서 조례로 운영하신다는 얘기는 잘 들었고, 저도 그거 궁금했었는데.
2조 2호에 보면은 교통안전 기본계획하고 시행계획이 있거든요. 여기에 그 계획에 포함되는 사항이 주요 내용이 어떻게 되죠?
저도 추가적으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방금 전에 규칙으로 운영하던 그 교통안전심의위원회를 이제 조례 제정안을 통해서 조례로 운영하신다는 얘기는 잘 들었고, 저도 그거 궁금했었는데.
2조 2호에 보면은 교통안전 기본계획하고 시행계획이 있거든요. 여기에 그 계획에 포함되는 사항이 주요 내용이 어떻게 되죠?
○민원과장 구본혁 죄송합니다만, 이건 담당 팀장님이 좀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상훈 위원 네.
○교통팀장 박현수 5년마다 교통안전 기본계획을 수립을 해서 심의를 받아야 되는데요. 저희가 아직 5년이 아직 안 돼갖고 지금 아직까지 좀 내용을 좀 파악하지 못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 이제 서면으로 다시 한번 좀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 이제 서면으로 다시 한번 좀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훈 위원 저는 좀 궁금했던 게 그 상위법령 교통안전법 15조에 보면은 국가교통안전 기본계획이 있어서 거기에는 이 기본계획에 포함되는 사항이 상위 법령에는 정확히 기술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인용해서 같이 하는 건지, 아니면은 이게 지역교통위원회는 뭐 별도로 계획이 수립되는 건지 궁금해서.
그래서 그거를 인용해서 같이 하는 건지, 아니면은 이게 지역교통위원회는 뭐 별도로 계획이 수립되는 건지 궁금해서.
○교통팀장 박현수 교통안전 기본계획이 국가 단위 계획이 있고 그다음에 광역 단체 단위의 계획이 있고, 거기에 맞춰서 기준에 맞춰서 저희가 또 군 단위 계획을 이렇게 계획을 수립하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그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그 상위 계획에 맞춰서 저희가 하위 계획을 하고 시행 계획을 만드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그 상위 계획에 맞춰서 저희가 하위 계획을 하고 시행 계획을 만드는 내용입니다.
○이상훈 위원 추가적으로 그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기본계획하고 시행계획에 포함되는 내역 좀 문서로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이 조례 제정하는 데 좀 제안 좀 드리고 싶은 게, 우리 안전건설과에서 단양군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를 21년도에 제정을 했어요.
여기 상임위 그 법령을 보면은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8조3에 유사한 지역위원회가 있으면은 그 지역위원회가 대신한다는 그 문구가 있거든요.
다른 지자체에서 보면은 그 기능에 홀을 하나 더 신설을 해 갖고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8조3항1호 각 호에 관한 사항이라고 명시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쪽에는 안전건설과는 보행 안전에 대한 주된 내용이고, 저희 민원과 같은 경우는 교통안전이니까 아마 그 상위 포괄적인 개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안전건설과의 보행안전 그 위원회를 대신할 수 있는 역할이 위원회로 보여지는데, 안전건설과하고 같이 좀 업무 협업을 하셔서 위원회가 사실은 엄청 많잖아요. 보면요.
그래서 좀 어느 정도 좀 위원회가 원활하게, 또 단일 목적이 있으면 같이 함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부서하고 협업해서 나중에 이렇게 조례 개정할 수 있으면 또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 조례 제정하는 데 좀 제안 좀 드리고 싶은 게, 우리 안전건설과에서 단양군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를 21년도에 제정을 했어요.
여기 상임위 그 법령을 보면은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8조3에 유사한 지역위원회가 있으면은 그 지역위원회가 대신한다는 그 문구가 있거든요.
다른 지자체에서 보면은 그 기능에 홀을 하나 더 신설을 해 갖고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8조3항1호 각 호에 관한 사항이라고 명시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쪽에는 안전건설과는 보행 안전에 대한 주된 내용이고, 저희 민원과 같은 경우는 교통안전이니까 아마 그 상위 포괄적인 개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안전건설과의 보행안전 그 위원회를 대신할 수 있는 역할이 위원회로 보여지는데, 안전건설과하고 같이 좀 업무 협업을 하셔서 위원회가 사실은 엄청 많잖아요. 보면요.
그래서 좀 어느 정도 좀 위원회가 원활하게, 또 단일 목적이 있으면 같이 함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부서하고 협업해서 나중에 이렇게 조례 개정할 수 있으면 또 그렇게 해 주십시오.
○민원과장 구본혁 예, 알겠습니다.
○이상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속개한 지 한 시간이 지났습니다. 휴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속개한 지 한 시간이 지났습니다. 휴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10시 54분 정회)
(11시 03분 속개)
○문화예술과장 유숙미 문화예술과장 유숙미입니다.
단양군 생활문화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올누림센터 내 생활문화센터 개소 예정에 따라서 생활문화센터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14조 사용료 징수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는 내용으로 시설 사용료는 생활문화센터 이용 활성화를 위해 무료로 할 계획으로 제14조제1항 단서 규정을 삭제하고, 제2항 준용규정도 삭제하고자 합니다.
또한, 생활문화센터 명칭과 위치에 단양생활문화센터를 별표에 추가하고, 시설 사용 신청에 사용료란 삭제 및 오타 수정을 수정하고자 합니다.
관계법령은 「지역문화진흥법」제8조와 「지방자치법」제156조에 근거하였고, 그 밖에 참고사항은 자료로 설명을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단양군 생활문화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올누림센터 내 생활문화센터 개소 예정에 따라서 생활문화센터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14조 사용료 징수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는 내용으로 시설 사용료는 생활문화센터 이용 활성화를 위해 무료로 할 계획으로 제14조제1항 단서 규정을 삭제하고, 제2항 준용규정도 삭제하고자 합니다.
또한, 생활문화센터 명칭과 위치에 단양생활문화센터를 별표에 추가하고, 시설 사용 신청에 사용료란 삭제 및 오타 수정을 수정하고자 합니다.
관계법령은 「지역문화진흥법」제8조와 「지방자치법」제156조에 근거하였고, 그 밖에 참고사항은 자료로 설명을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영식 전문위원 김영식입니다.
단양군 생활문화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62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5, 검토내용 중 두 번째 검토 및 종합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올누림센터 내에 단양생활문화센터 개소에 따른 공공시설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기 위해, 제출된 조례 개정안입니다.
검토결과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 안 제14조제1항을 개정해 생활문화센터 시설 사용을 무료로 하면서, 예외적으로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했던 단서 규정을 삭제해 정비하고, 단서 삭제에 따라 예외적 사용료 징수 시, 단양군 읍면 복지회관 설치 및 운용 조례의 관련 규정을 준용하도록 했던, 제14조제2항도 삭제해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별표를 개정해 단양생활문화센터의 ‘위치’와 ‘비고’의 내용을 추가하고, 별지 제1호서식에 ‘사용료’란을 삭제하고, 그 밖에 오탈자를 정비하고자 하는 개정안으로 검토됩니다.
개정안의 핵심내용인, 생활문화센터 무료 사용에 대해 예외적으로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했던 규정을 정비하는 안 제14조 개정안에 대해, 상위 법령인 「지방자치법」제153조 사용료 규정과 「지역문화진흥법」 제7조 생활문화의 지원과 제8조 생활문화 시설의 확충 및 지원 등 생활문화진흥을 위한 해당 상위 법령의 목적과 지원 근거 등을 검토한 결과, 주민의 생활문화진흥을 위해 생활문화센터 사용을 무료로 하는 데에 따르는 예외적 사용료 징수 규정을 삭제하는 것은 지역의 생활문화진흥과 생활문화 향유를 통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생활문화센터 본연의 목적에 맞는 사용과 그에 따르는 주민의 시설 접근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생활문화센터에 대한 예외적인 사용료 징수 규정은 생활문화센터 본연의 목적 사용 이외에 수익적, 상업적 사용 등 다양한 사용 형태를 감안해서 두었던 규정으로 보이나, 이의 적용에 있어 명확히 기준 설정이 요구되는 등 오히려 시설 본연의 목적 이외의 사용에 대한 적절한 제어가 어려운 면이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조례 정비와 함께 생활문화센터 본연의 목적 이외 사용은 엄격히 제한하고, 주민들도 시설사용 기준을 이해하고 생활문화센터가 본연의 기능으로 이용이 활성화되도록 하는 등의 후속 대책은 필요한 것으로 검토됩니다.
64쪽입니다.
그 밖에 조례안의 형식과 내용에 대한 다른 의견은 없으며,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단양군 생활문화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62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5, 검토내용 중 두 번째 검토 및 종합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올누림센터 내에 단양생활문화센터 개소에 따른 공공시설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기 위해, 제출된 조례 개정안입니다.
검토결과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 안 제14조제1항을 개정해 생활문화센터 시설 사용을 무료로 하면서, 예외적으로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했던 단서 규정을 삭제해 정비하고, 단서 삭제에 따라 예외적 사용료 징수 시, 단양군 읍면 복지회관 설치 및 운용 조례의 관련 규정을 준용하도록 했던, 제14조제2항도 삭제해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별표를 개정해 단양생활문화센터의 ‘위치’와 ‘비고’의 내용을 추가하고, 별지 제1호서식에 ‘사용료’란을 삭제하고, 그 밖에 오탈자를 정비하고자 하는 개정안으로 검토됩니다.
개정안의 핵심내용인, 생활문화센터 무료 사용에 대해 예외적으로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했던 규정을 정비하는 안 제14조 개정안에 대해, 상위 법령인 「지방자치법」제153조 사용료 규정과 「지역문화진흥법」 제7조 생활문화의 지원과 제8조 생활문화 시설의 확충 및 지원 등 생활문화진흥을 위한 해당 상위 법령의 목적과 지원 근거 등을 검토한 결과, 주민의 생활문화진흥을 위해 생활문화센터 사용을 무료로 하는 데에 따르는 예외적 사용료 징수 규정을 삭제하는 것은 지역의 생활문화진흥과 생활문화 향유를 통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생활문화센터 본연의 목적에 맞는 사용과 그에 따르는 주민의 시설 접근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생활문화센터에 대한 예외적인 사용료 징수 규정은 생활문화센터 본연의 목적 사용 이외에 수익적, 상업적 사용 등 다양한 사용 형태를 감안해서 두었던 규정으로 보이나, 이의 적용에 있어 명확히 기준 설정이 요구되는 등 오히려 시설 본연의 목적 이외의 사용에 대한 적절한 제어가 어려운 면이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조례 정비와 함께 생활문화센터 본연의 목적 이외 사용은 엄격히 제한하고, 주민들도 시설사용 기준을 이해하고 생활문화센터가 본연의 기능으로 이용이 활성화되도록 하는 등의 후속 대책은 필요한 것으로 검토됩니다.
64쪽입니다.
그 밖에 조례안의 형식과 내용에 대한 다른 의견은 없으며,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강미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강미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미숙 위원 강미숙 위원입니다.
그러면 과장님, 여기에 이제 공동 주방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사용하게 되면 아무래도 뭐라 그럴까 뭐 음식물을 만든다든지 그런 활동이 이루어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이후에 정리정돈이라든지 그 위에 관리하고 이런 데 대한 그런 비용은 또 발생할 텐데, 그런 것들도 다 없이 그냥 무조건 무료로 해 주신다 이거예요?
그러면 과장님, 여기에 이제 공동 주방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사용하게 되면 아무래도 뭐라 그럴까 뭐 음식물을 만든다든지 그런 활동이 이루어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이후에 정리정돈이라든지 그 위에 관리하고 이런 데 대한 그런 비용은 또 발생할 텐데, 그런 것들도 다 없이 그냥 무조건 무료로 해 주신다 이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유숙미 지금은 그 올누림센터 내 생활문화센터가 2층에는 공동체 부엌이 들어가고 4층에 이제 뭐 음악 연습을 할 수 있는 음악 연습실, 그다음에 아이들이나 어른들 댄스 연습을 할 수 있는 댄스실, 그다음에 공방, 이런 형식으로 이제 공간 구성이 됐는데, 가장 중요한 중점은 새 건물 안에 좋은 시설에 들어왔기 때문에 또 주 이용하는 그 이용층이 지역주민이 주가 되고 또, 지역에 있는 청소년들이 주가 되기 때문에 무료로 이용을 하는 것이 당연하다 생각하고 가장 중요한 거는 활성화시키는 거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공동체 부업도 여기 밑에 여성발전센터처럼 대규모 음식을 조리를 하거나 그런 목적의 공동체 부엌이 아니라 아이들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소규모로 케익을 만든다든지 쿠키를 구운다든지 이런 정도의 공동체 부엌이지, 여성발전센터처럼 뭐 국을 끓리고 대규모 반찬사업을 하는 그런 목적의 그 공동체 부엌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 직원들이 충분히 관리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공동체 부업도 여기 밑에 여성발전센터처럼 대규모 음식을 조리를 하거나 그런 목적의 공동체 부엌이 아니라 아이들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소규모로 케익을 만든다든지 쿠키를 구운다든지 이런 정도의 공동체 부엌이지, 여성발전센터처럼 뭐 국을 끓리고 대규모 반찬사업을 하는 그런 목적의 그 공동체 부엌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 직원들이 충분히 관리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강미숙 위원 그러면은 그 생활문화센터에도 그 뭐 예를 들면 청소용역이라든지 그런 인원이 또 필요하겠네요.
○문화예술과장 유숙미 저희가 도서관하고, 올누림센터의 건물 구조가 도서관과 가족센터와 이제 생활문화센터가 공동으로 복합으로 들어가 있는 그 시설입니다.
그래서 도서관 내에 청소 인력과 그다음에 가족센터 내 인력이 공동으로 해가지고 건물 전체를 관리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운영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도서관 내에 청소 인력과 그다음에 가족센터 내 인력이 공동으로 해가지고 건물 전체를 관리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운영하고자 합니다.
○강미숙 위원 그러면 총 몇 명이 필요하신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유숙미 지금 도서관 내 청소 인력은 기간제 포함해서 6명 정도 되거든요. 층별로 또 기간제가 다 필요하기 때문에.
○강미숙 위원 도서관에 여섯 분, 그러면은 가족센터도 또 따로 있으신가요?
○문화예술과장 유숙미 도서관에 청소 인력만은 2명인데 기간제는 6명인데, 사실 저희가 뭐 청소 인력이 2명이라 해서 그분들이 하루 종일 청소를 하시잖아요.
그렇지만 또 기간제랑 운영 관리하는 기간제가 또 있기 때문에 이분들이 청사 관리도 같이 협의해서 할 거고 또 그렇게 저희가 기관제를 뽑을 때 조건을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저희 직원들하고 기간제 인력하고 운영을 끌어갈 거고.
또, 도서관이 도서관팀이 지금 저쪽에 그 울림센터 내에 사무실을 이전해서 가서 지금 근무를 하고 있고 가족센터 내에 직원도 12명이 지금 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같이 운영을 하면 지금까지는 큰 문제 없을 것으로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기간제랑 운영 관리하는 기간제가 또 있기 때문에 이분들이 청사 관리도 같이 협의해서 할 거고 또 그렇게 저희가 기관제를 뽑을 때 조건을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저희 직원들하고 기간제 인력하고 운영을 끌어갈 거고.
또, 도서관이 도서관팀이 지금 저쪽에 그 울림센터 내에 사무실을 이전해서 가서 지금 근무를 하고 있고 가족센터 내에 직원도 12명이 지금 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같이 운영을 하면 지금까지는 큰 문제 없을 것으로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유숙미 그렇죠, 그렇지만 그 시설을 이용함에 있어서 그 올누림센터 내에 가족센터가 들어와 있고 도서관이 들어와 있고 생활문화센터가 들어가야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가족센터에도 이 건물이 가족센터라고 해서 가족센터 그 3층에 있는 가족센터만 관리를 한다, 이런 생각은 버리라고 했습니다.
그 건물 안에 모든 책임을 가지고 있는 거고 다 같이 공동관리를 하는거지, 가족센터가 사무실 안에 어느 정도 공간을 차지했대서 그것만 관리한다는 개념은 이미 벗어 던지고 다 같이 공동 관리 해야 된다라는 개념을 가지고 추진을 할려고 합니다.
근데 가족센터에도 이 건물이 가족센터라고 해서 가족센터 그 3층에 있는 가족센터만 관리를 한다, 이런 생각은 버리라고 했습니다.
그 건물 안에 모든 책임을 가지고 있는 거고 다 같이 공동관리를 하는거지, 가족센터가 사무실 안에 어느 정도 공간을 차지했대서 그것만 관리한다는 개념은 이미 벗어 던지고 다 같이 공동 관리 해야 된다라는 개념을 가지고 추진을 할려고 합니다.
○강미숙 위원 애 많이 쓰시고 잘 운영해 주시면 좋겠고, 이거 무료로 하는 거에는 이제 별 의견은 없는데, 자칫하면은 공동책임은 책임이 없을 수도 있어요.
서로 미루니까. 그 점 유념하셔갖고 운영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로 미루니까. 그 점 유념하셔갖고 운영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유숙미 알겠습니다.
○강미숙 위원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김용호 재무과장 김영호입니다.
단양군 군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상위법령인 지방세 기본법 개정으로 납부 지원 가산세가 면제되는 납세 고지서별과 세목별 기준 금액이 기존 30만원에서 45만원으로 상향 조정됨에 따라서 저희들 납세 고지서 등의 우편 송달 기준을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5조의 일반 우편에 송달 기준 상향으로 고지서 1매당 세액을 30만원에서 45만원으로 상향 변경하는 사항으로, 관련 법령은 「지방세기본법」제30조 및 제55조 제56조, 예산사항은 해당 사항이 없고요.
입법예고와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를 완료하였습니다.
잠깐, 신구조문대비표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1쪽입니다.
제5조에 1대당 세액이 30만원 미만이면 일반우편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여기서 30만원을 45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단양군 군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상위법령인 지방세 기본법 개정으로 납부 지원 가산세가 면제되는 납세 고지서별과 세목별 기준 금액이 기존 30만원에서 45만원으로 상향 조정됨에 따라서 저희들 납세 고지서 등의 우편 송달 기준을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5조의 일반 우편에 송달 기준 상향으로 고지서 1매당 세액을 30만원에서 45만원으로 상향 변경하는 사항으로, 관련 법령은 「지방세기본법」제30조 및 제55조 제56조, 예산사항은 해당 사항이 없고요.
입법예고와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를 완료하였습니다.
잠깐, 신구조문대비표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1쪽입니다.
제5조에 1대당 세액이 30만원 미만이면 일반우편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여기서 30만원을 45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영식 전문위원 김영식입니다.
단양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76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5, 검토내용 중 두 번째 검토 및 종합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상위 법령인 「지방세기본법」개정으로, 납부지연가산세가 면제되는 납세고지서별·세목별 기준금액이 30만원에서 45만원으로 상향 조정됨에 따라, 조례 상 납부고지서 등의 우편 송달기준을 상위 법령에 맞춰 정비하고자 제출된 사안입니다.
검토결과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안 제5조제1항을 개정해, 일반우편으로 송달하는 납세고지서 및 독촉장 1매당 세액을 30만원 미만에서 45만원 미만으로 높여, 상위 법령에서 납부지연가산세 면제금액을 45만원 미만으로 개정한 사항에 맞춰 금액을 정비하는 것으로 검토되며, 그 밖에 조례안에 대한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단양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76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5, 검토내용 중 두 번째 검토 및 종합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상위 법령인 「지방세기본법」개정으로, 납부지연가산세가 면제되는 납세고지서별·세목별 기준금액이 30만원에서 45만원으로 상향 조정됨에 따라, 조례 상 납부고지서 등의 우편 송달기준을 상위 법령에 맞춰 정비하고자 제출된 사안입니다.
검토결과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안 제5조제1항을 개정해, 일반우편으로 송달하는 납세고지서 및 독촉장 1매당 세액을 30만원 미만에서 45만원 미만으로 높여, 상위 법령에서 납부지연가산세 면제금액을 45만원 미만으로 개정한 사항에 맞춰 금액을 정비하는 것으로 검토되며, 그 밖에 조례안에 대한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김용호 단양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로는, 상위 법령인 「지방세특례제한법」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금액을 상향 조정하며, 변경된 용어에 대하여도 법과 동일하게 통일을 시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4조에서 재산세 감면에 관한 사항 및 용어 경비로 지방세 특례제한법 제55조제2항에서 감면, 그러니까 문화재 보호구역에 대한 감면 규정이 있으므로 제1항을 삭제를 하고, 제2항에 대한 문화재 보호구역에 대한 중복 용어를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제10조에서 자동이체 등 세액공제 확대로 현재 전자송달 또는 자동이체 이거는 부과에 해당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걸 고지서 장당 300원을 500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또, 전자송달과 자동이체 2개를 동시에 신청한 경우에는 기존에 장당 600원을 1,000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른 용어 변경으로 자동 계좌이체를 자동이체 등으로 또, 기존의 자동이체를 자동 납부로 변경하고, 건축물을 건축물 및 주택을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세특례제한법」이고, 예산사항은 해당이 없으며, 입법예고 및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는 완료하였습니다.
잠깐 106쪽, 신구조문대비표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4조제1항 같은 경우에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5조제2항제1회에서 규정되어 있는 중복 사항이므로 이번에 삭제를 하고, 제2항에 문화재 보호구역에 있는 부동산의 재산세 이것도 중복 용어이기 때문에 따른 재산세의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10조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전자송달 방식이나 자동납부 방식 둘 중의 하나를 신청한 경우에는 기존의 장당 300원을 500원으로 상향 조정을 하고 전자 송달과 자동이체 두 개를 동시에 신청한 경우에는 기존 600원에서 1,000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제16조제2항을 보시면 16조제2항은 현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될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지방세특례제한법 규칙 제2조제2항을 반영해서 신청인에게 직접 또는 우편발송 등의 방법으로 안내하여야 한다는 사항을 기준을 제시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로는, 상위 법령인 「지방세특례제한법」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금액을 상향 조정하며, 변경된 용어에 대하여도 법과 동일하게 통일을 시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4조에서 재산세 감면에 관한 사항 및 용어 경비로 지방세 특례제한법 제55조제2항에서 감면, 그러니까 문화재 보호구역에 대한 감면 규정이 있으므로 제1항을 삭제를 하고, 제2항에 대한 문화재 보호구역에 대한 중복 용어를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제10조에서 자동이체 등 세액공제 확대로 현재 전자송달 또는 자동이체 이거는 부과에 해당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걸 고지서 장당 300원을 500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또, 전자송달과 자동이체 2개를 동시에 신청한 경우에는 기존에 장당 600원을 1,000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른 용어 변경으로 자동 계좌이체를 자동이체 등으로 또, 기존의 자동이체를 자동 납부로 변경하고, 건축물을 건축물 및 주택을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세특례제한법」이고, 예산사항은 해당이 없으며, 입법예고 및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는 완료하였습니다.
잠깐 106쪽, 신구조문대비표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4조제1항 같은 경우에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5조제2항제1회에서 규정되어 있는 중복 사항이므로 이번에 삭제를 하고, 제2항에 문화재 보호구역에 있는 부동산의 재산세 이것도 중복 용어이기 때문에 따른 재산세의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10조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전자송달 방식이나 자동납부 방식 둘 중의 하나를 신청한 경우에는 기존의 장당 300원을 500원으로 상향 조정을 하고 전자 송달과 자동이체 두 개를 동시에 신청한 경우에는 기존 600원에서 1,000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제16조제2항을 보시면 16조제2항은 현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될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지방세특례제한법 규칙 제2조제2항을 반영해서 신청인에게 직접 또는 우편발송 등의 방법으로 안내하여야 한다는 사항을 기준을 제시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영식 전문위원 김영식입니다.
단양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86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5, 검토내용 중 두 번째 검토 및 종합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상위 법령인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맞춰 용어를 정비하고, 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사항 등을 정비하고자 제출된 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제1항 삭제의 경우는, 상위 법령인 「지방세특례제한법」제55조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2조 등에 감면 근거가 있는 사항으로, 상위 법령과 충청북도 조례를 근거로 감면하는 내용이 중복되는 사항을 정비하고자 삭제하는 것으로 검토됩니다.
아울러 제2항의 경우는, 상위 법 내용과 중복되는 문구를 정비하는 것으로 검토됩니다.
안 제10조의 경우는, 상위 법령에 맞춰 ‘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로 조 제목을 정비하고, 제1항제1호와 제2호에 각각 쓰인 ‘자동이체’를 ‘자동납부’로 용어를 정비하는 것으로 검토됩니다.
또한, 제1항제1호에서는 전자송달 방식과 자동납부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해 지방세 납부 신청을 한 경우, 세액공제액을 현행 300원에서 500원으로 조정하고, 제1항제2호에서는 전자송달 방식과 자동납부 방식 모두를 지방세 납부 방식으로 신청한 경우는 세액공제액을 현행 600원에서 1,000원으로 조정해 정비하려는 것으로 검토됩니다.
이는, 상위 법령인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2조의2 제1항에서 지방세 납부 방식으로 전자송달 방식 및 자동납부 방식을 신청하는 납부의무자에 대해서는 두 가지 방식 중 하나의 방식만을 신청할 경우, 고지서 1장당 250원부터 800원까지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금액을 세액공제할 수 있고, 두 가지 방식 모두를 신청한 경우는 고지서 1장당 500원부터 1,600원까지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금액을 세액공제할 수 있도록 한, 상위 법령의 범위내에서 세액공제액을 정하는 것으로, 도내 군 단위 다른 지역과 형평을 고려해 세액공제액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됩니다.
아울러, 안 제11조와 제16조 개정의 경우에도, 상위 법령과 문구를 맞춰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되며, 그 밖에 조례안에 대한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단양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86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5, 검토내용 중 두 번째 검토 및 종합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상위 법령인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맞춰 용어를 정비하고, 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사항 등을 정비하고자 제출된 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제1항 삭제의 경우는, 상위 법령인 「지방세특례제한법」제55조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2조 등에 감면 근거가 있는 사항으로, 상위 법령과 충청북도 조례를 근거로 감면하는 내용이 중복되는 사항을 정비하고자 삭제하는 것으로 검토됩니다.
아울러 제2항의 경우는, 상위 법 내용과 중복되는 문구를 정비하는 것으로 검토됩니다.
안 제10조의 경우는, 상위 법령에 맞춰 ‘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로 조 제목을 정비하고, 제1항제1호와 제2호에 각각 쓰인 ‘자동이체’를 ‘자동납부’로 용어를 정비하는 것으로 검토됩니다.
또한, 제1항제1호에서는 전자송달 방식과 자동납부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해 지방세 납부 신청을 한 경우, 세액공제액을 현행 300원에서 500원으로 조정하고, 제1항제2호에서는 전자송달 방식과 자동납부 방식 모두를 지방세 납부 방식으로 신청한 경우는 세액공제액을 현행 600원에서 1,000원으로 조정해 정비하려는 것으로 검토됩니다.
이는, 상위 법령인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2조의2 제1항에서 지방세 납부 방식으로 전자송달 방식 및 자동납부 방식을 신청하는 납부의무자에 대해서는 두 가지 방식 중 하나의 방식만을 신청할 경우, 고지서 1장당 250원부터 800원까지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금액을 세액공제할 수 있고, 두 가지 방식 모두를 신청한 경우는 고지서 1장당 500원부터 1,600원까지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금액을 세액공제할 수 있도록 한, 상위 법령의 범위내에서 세액공제액을 정하는 것으로, 도내 군 단위 다른 지역과 형평을 고려해 세액공제액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됩니다.
아울러, 안 제11조와 제16조 개정의 경우에도, 상위 법령과 문구를 맞춰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되며, 그 밖에 조례안에 대한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김용호 단양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 국민권익위원회의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 권고 사항을 반영하여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지방세기본법」등 상위법 개정에 따른 용어 변경 및 법제처 정비 기준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에 본문 내용 중 세외수입 증대를 세입 증대로 개정하고, 안 제2조6항을 신설해서 포상금 지급 목적에 부합하지 않은 자에 대한 지급 제한 기준을 신설하였습니다.
아울러 제5조제3항에 기존의 공무원을 중심으로 위원회를 구성하던 것을 심의위원회 민간전문가 등 위촉위원으로 참여를 보장하는 내용이 되겠고요.
안 제5조제7항부터 9항까지를 신설해서 위촉위원회 임기 및 수당 지급, 해촉 근거를 신설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상위법령 용어 변경에 따른 관련 서식 정비로 기존에 납부 불성실 가산세와 중가산금이 납부지연가산세로 변경되었기 때문에 별지 1호 서식에 관련 내용을 변경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련법령은 「지방세기본법」및 같은 법 시행령, 「지방세징수법」이고, 예산사항은 해당이 없으며, 입법예고,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는 완료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 국민권익위원회의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 권고 사항을 반영하여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지방세기본법」등 상위법 개정에 따른 용어 변경 및 법제처 정비 기준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에 본문 내용 중 세외수입 증대를 세입 증대로 개정하고, 안 제2조6항을 신설해서 포상금 지급 목적에 부합하지 않은 자에 대한 지급 제한 기준을 신설하였습니다.
아울러 제5조제3항에 기존의 공무원을 중심으로 위원회를 구성하던 것을 심의위원회 민간전문가 등 위촉위원으로 참여를 보장하는 내용이 되겠고요.
안 제5조제7항부터 9항까지를 신설해서 위촉위원회 임기 및 수당 지급, 해촉 근거를 신설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상위법령 용어 변경에 따른 관련 서식 정비로 기존에 납부 불성실 가산세와 중가산금이 납부지연가산세로 변경되었기 때문에 별지 1호 서식에 관련 내용을 변경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련법령은 「지방세기본법」및 같은 법 시행령, 「지방세징수법」이고, 예산사항은 해당이 없으며, 입법예고,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는 완료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영식 전문위원 김영식입니다.
별도로 나눠드린 최종 검토보고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단양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에 5, 검토내용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2쪽에 5, 검토 내용 중 검토 및 종합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 내용을 수용해 해당 조례 개정을 통해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제도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일부 용어를 「지방세기본법」등 상위 법령 개정에 맞춰 정비하고자 제출된 조례 개정안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개정 내용은, 안 제2조제6항을 개정해 지방세입 징수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 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 포상금 지급에 따른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를 수용해 반영하는 사안입니다.
또한, 안 제5조제3항을 개정해, 포상금 지급 심의위원회 위원으로 공무원 이외에 민간 위원이 위촉될 수 있도록 포함하고, 안 제5조제7항부터 제9항까지를 신설해 위촉위원 연임을 1회로 한정하고, 출석 위원에 대한 수당 지급근거 마련과 위원의 해촉 사유를 규정해 임기중에도 해당 사유가 발생할 경우, 위원을 해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결과, 안 제2조의 경우는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제도가 실질적으로 운영되도록 포상금 지급 제외 사항을 신설하는 것이며,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는 제5조의 경우에도 위원회에 민간 위원 참여를 보장하고, 포상금 지급과 관련된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있어,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를 수용해 정비하는 것으로 검토됩니다.
또한, 안 제1조와 별지 제1호서식 개정은 상위 법령 개정 사항 등을 반영해 일부 용어를 현실에 맞도록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됩니다.
다만, 안 제2조제6항 신설과 관련해 제2호에 쓰인 「지방세징수법」제25조는 납기 시작전의 징수 유예기준으로 조례에서 의미하는 납기 후의 징수유예와는 다른 것으로 같은 법 제25조의2에 따른 고지된 지방세 등의 징수유예를 오인한 것으로 보이므로 안제2조제6항 제2호에 쓰인 「지방세징수법」제25조는 「지방세징수법」제25조의2로 상위법 인용조항을 수정하는 의견을 제안합니다.
그 밖에 다른 의견 없으며,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별도로 나눠드린 최종 검토보고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단양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에 5, 검토내용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2쪽에 5, 검토 내용 중 검토 및 종합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 내용을 수용해 해당 조례 개정을 통해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제도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일부 용어를 「지방세기본법」등 상위 법령 개정에 맞춰 정비하고자 제출된 조례 개정안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개정 내용은, 안 제2조제6항을 개정해 지방세입 징수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 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 포상금 지급에 따른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를 수용해 반영하는 사안입니다.
또한, 안 제5조제3항을 개정해, 포상금 지급 심의위원회 위원으로 공무원 이외에 민간 위원이 위촉될 수 있도록 포함하고, 안 제5조제7항부터 제9항까지를 신설해 위촉위원 연임을 1회로 한정하고, 출석 위원에 대한 수당 지급근거 마련과 위원의 해촉 사유를 규정해 임기중에도 해당 사유가 발생할 경우, 위원을 해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결과, 안 제2조의 경우는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제도가 실질적으로 운영되도록 포상금 지급 제외 사항을 신설하는 것이며,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는 제5조의 경우에도 위원회에 민간 위원 참여를 보장하고, 포상금 지급과 관련된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있어,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를 수용해 정비하는 것으로 검토됩니다.
또한, 안 제1조와 별지 제1호서식 개정은 상위 법령 개정 사항 등을 반영해 일부 용어를 현실에 맞도록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됩니다.
다만, 안 제2조제6항 신설과 관련해 제2호에 쓰인 「지방세징수법」제25조는 납기 시작전의 징수 유예기준으로 조례에서 의미하는 납기 후의 징수유예와는 다른 것으로 같은 법 제25조의2에 따른 고지된 지방세 등의 징수유예를 오인한 것으로 보이므로 안제2조제6항 제2호에 쓰인 「지방세징수법」제25조는 「지방세징수법」제25조의2로 상위법 인용조항을 수정하는 의견을 제안합니다.
그 밖에 다른 의견 없으며,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김용호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체납액이라는 것은 고지를 하고 납기기간 내에 납부를 안 했을 경우에 발생되는 상황인데, 지금 전문위원님 지적하신 내용처럼 25조 같은 경우에는 납기 자체를 시작을 안 하고 고지를 유예한 사항에 해당되고요.
그다음에 25조의2 같은 경우에는 고지가 됐지만 납기를 유예하는 징수를 유예하는 사항으로, 저희가 법을 인용하는 과정에서 25조의2가 맞지만 저희가 좀 착오로 25조를 인용했다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체납액이라는 것은 고지를 하고 납기기간 내에 납부를 안 했을 경우에 발생되는 상황인데, 지금 전문위원님 지적하신 내용처럼 25조 같은 경우에는 납기 자체를 시작을 안 하고 고지를 유예한 사항에 해당되고요.
그다음에 25조의2 같은 경우에는 고지가 됐지만 납기를 유예하는 징수를 유예하는 사항으로, 저희가 법을 인용하는 과정에서 25조의2가 맞지만 저희가 좀 착오로 25조를 인용했다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시백 위원 알겠습니다.
○장영갑 위원 장영갑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 지금까지 그 수입 중에 지금 이제 수입 거둬들이잖아요. 그죠. 세금을.
근데 지금까지 결산검사 하다 보니까 미납금이 많더라고요. 그건 지금 어떻게 처리하는지 한번.
그 지금까지 그 수입 중에 지금 이제 수입 거둬들이잖아요. 그죠. 세금을.
근데 지금까지 결산검사 하다 보니까 미납금이 많더라고요. 그건 지금 어떻게 처리하는지 한번.
○재무과장 김용호 미납금 같은 경우에는 무재산인 경우에는 그때도 말씀드렸지만은, 저희가 결손 처분을 5년 이상 지난 거에 대해서는 부득이하게 결손 처분을 하고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경매라든가 공매를 신청한다거나 그런 쪽으로 저희가 체납 활동을 하고는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경매라든가 공매를 신청한다거나 그런 쪽으로 저희가 체납 활동을 하고는 있습니다.
○장영갑 위원 5년 유예를 줘서 재산이 없거나 이런 사람들은 그냥 받지 않고, 나머지 있는 사람들은 뭐 경매를 하든지 뭘 하든지 이렇게 처리 한단 얘기아니야, 그죠?
○재무과장 김용호 예, 맞습니다.
○장영갑 위원 잘 알겠습니다.
○재무과장 김용호 그래서 저희가 위원님, 결손 처분도 저희가 신중하게 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남발, 법에는 그렇게 돼 있지만은 저희가 남발하지 않고 정말로 없는지 꼼꼼히 잘 따져보고 있습니다.
그게 남발, 법에는 그렇게 돼 있지만은 저희가 남발하지 않고 정말로 없는지 꼼꼼히 잘 따져보고 있습니다.
○장영갑 위원 그리고 우리가 지방세입 포상금 제도가 지금 신설되는 거예요?
○재무과장 김용호 기존에 있는 제도에서 저희가 민간위원을 좀 더, 왜냐하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존에 위원회가 공무원 중심으로 현직 공무원으로 5명으로 돼 있던 것을 이게 공정성과 투명성이 떨어진다는 권익위원회의 지적에 따라서 민관위원회를 확충하려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영갑 위원 근데 포상금 제도가 지금까지 그러면 돈 나간 게 있는 가요. 그러면? 보상금 준 게?
○재무과장 김용호 제가 정확한 파악은 제가 위원님 안 해 봤습니다마는 과거에는 조금 이런 거 체납의 고질 체납액이라든가 이런 걸 징수를 통해서 하게 되면은 조례상에도 있지만은, 그러니까 100분의 5 범위 내에서 저희가 포상금을 줄 수 있도록 돼 있지만은 이게 조금 문제의 소지는 있습니다.
왜그러냐면 세무직 직원이 체납 활동하는 거는 어찌 보면은 당연한 행정이 아니냐 뭐 이런 것도 있고 그래서 조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금 신중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일단은 제도 자체가 돼 있기 때문에 좀 더 이 부분에 대해서 꼼꼼히 그 위원회를 통해서 걸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왜그러냐면 세무직 직원이 체납 활동하는 거는 어찌 보면은 당연한 행정이 아니냐 뭐 이런 것도 있고 그래서 조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금 신중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일단은 제도 자체가 돼 있기 때문에 좀 더 이 부분에 대해서 꼼꼼히 그 위원회를 통해서 걸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영갑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길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김용호 단양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 상위법령인 지방자치법 개정사항을 관련 법령에 맞게 조문을 정비하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단양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별표 2의 규정된 정보공개 수수료 기준을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안 제1조에 「지방자치법」제137조 및 139조를 「지방자치법」제154조 및 제156조로 개정을 하고, 그다음 별표 2에 전자파일의 복제 수수료 개정 사항으로 기존에 1건 700MB 기준으로 5,000원 또 700MB 초과 시 350MB마다 2,500원 하던 것을 이번에 법 개정에 따라 1GB마다 800원으로 변동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세기본법」및 「지방세징수법」이고 예산사항은 해당 사항이 없으며, 입법예고,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는 완료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 상위법령인 지방자치법 개정사항을 관련 법령에 맞게 조문을 정비하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단양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별표 2의 규정된 정보공개 수수료 기준을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안 제1조에 「지방자치법」제137조 및 139조를 「지방자치법」제154조 및 제156조로 개정을 하고, 그다음 별표 2에 전자파일의 복제 수수료 개정 사항으로 기존에 1건 700MB 기준으로 5,000원 또 700MB 초과 시 350MB마다 2,500원 하던 것을 이번에 법 개정에 따라 1GB마다 800원으로 변동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세기본법」및 「지방세징수법」이고 예산사항은 해당 사항이 없으며, 입법예고,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는 완료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영식 전문위원 김영식입니다.
단양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18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5, 검토내용 중 두 번째 검토 및 종합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상위 법령인 「지방자치법」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개정으로, 전자파일로 변환, 복제 등의 방법으로 정보공개 시 수수료가 변경됨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하고자 제출된 사안입니다.
검토결과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안 제1조를 개정해 「지방자치법」조문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별표 2를 개정해 전자파일로의 변환, 복제 등의 방법으로 정보공개 시에 수수료 기준을 상위 법령에 맞춰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됩니다.
본 안건은 상위 법령 개정 내용에 맞춰, 우리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 법령에 부합하는 것으로 검토되며, 그 밖에 대한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단양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18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5, 검토내용 중 두 번째 검토 및 종합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상위 법령인 「지방자치법」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개정으로, 전자파일로 변환, 복제 등의 방법으로 정보공개 시 수수료가 변경됨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하고자 제출된 사안입니다.
검토결과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안 제1조를 개정해 「지방자치법」조문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별표 2를 개정해 전자파일로의 변환, 복제 등의 방법으로 정보공개 시에 수수료 기준을 상위 법령에 맞춰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됩니다.
본 안건은 상위 법령 개정 내용에 맞춰, 우리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 법령에 부합하는 것으로 검토되며, 그 밖에 대한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11시 37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행정복지국장 윤상도 행정복지국장 윤상도입니다.
관광과장이 관외 출타 관계로 제가 대신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양군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단양 관광기념품의 지정 분야를 확대해서 품목을 다양화하고 기념품의 제작 판매 및 보급을 원활히 해서 관광기념품 사업을 활성화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관광기념품의 정의 및 범위를 확대하고 기념품 지정위원회를 두고 기념품의 제작 판매 및 보급에 관한 사항과 별표 1, 2에 관한 사항을 개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별표 1호 서식 2호도 기념품 지정 신청서를 좀 변경을 하였습니다.
그밖에 입법예고와 규제심사 그다음에 성별영향평가는 완료를 하였습니다.
166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조 제1호에 ‘제작·구입하여 판매하는 기념품’을 ‘제작·구입하여 판매하는 공예품, 토산품, 특수품, 민예품, 농·수·축 임산물 가공품 등으로 군수가 인정하는 제품의 일체를’로 개정을 하였고, 9조에 제7항을 신설을 해서 ‘위원회의 회의는 사안의 성격 및 처리 시기 등에 따라서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로 개정을 하고자 합니다.
또한, 제16조에 지정기념품 제작 및 판매에 제1항에 ‘군에서 직접 제작 하고’를 ‘군은 관광기념품 판매점을 별도로 설치·운영하거나’로 개정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별표 1에 단양군 관광기념품 지정 1호에 단양군 관광기념품을 지정 분야에서 농·수·축 임산물 가공기념품 분야를 추가하는 사업으로 하고, 이후에 단양군 관광기념품 지정 요건 중에서 세 번째에 ‘단, 부패 또는 변질의 우려가 있는 농·수·축 임산물 가공품 등은 먹거리는 제외한다’를 삭제를 하며, 단양군 관광기념품 지정 심사기준 등 표에서 상징적인 심사 항목에 단양의 대표 농·수·축 임산물 반영 여부를 추가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발표 2에에 관한 사항도 1호의 설명에 ‘박람회 등에 참석하는 관광 관련 기관 및 단체’를 ‘설명회, 박람회 등에 사용되는 홍보물품’으로 개정을 하고, 표 아래에 당구장 표시는 지급 대상은 행사 관계자로 제한하되, 제공 대상 명단을 첨부한다는 것을 삭제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관광과장이 관외 출타 관계로 제가 대신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양군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단양 관광기념품의 지정 분야를 확대해서 품목을 다양화하고 기념품의 제작 판매 및 보급을 원활히 해서 관광기념품 사업을 활성화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관광기념품의 정의 및 범위를 확대하고 기념품 지정위원회를 두고 기념품의 제작 판매 및 보급에 관한 사항과 별표 1, 2에 관한 사항을 개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별표 1호 서식 2호도 기념품 지정 신청서를 좀 변경을 하였습니다.
그밖에 입법예고와 규제심사 그다음에 성별영향평가는 완료를 하였습니다.
166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조 제1호에 ‘제작·구입하여 판매하는 기념품’을 ‘제작·구입하여 판매하는 공예품, 토산품, 특수품, 민예품, 농·수·축 임산물 가공품 등으로 군수가 인정하는 제품의 일체를’로 개정을 하였고, 9조에 제7항을 신설을 해서 ‘위원회의 회의는 사안의 성격 및 처리 시기 등에 따라서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로 개정을 하고자 합니다.
또한, 제16조에 지정기념품 제작 및 판매에 제1항에 ‘군에서 직접 제작 하고’를 ‘군은 관광기념품 판매점을 별도로 설치·운영하거나’로 개정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별표 1에 단양군 관광기념품 지정 1호에 단양군 관광기념품을 지정 분야에서 농·수·축 임산물 가공기념품 분야를 추가하는 사업으로 하고, 이후에 단양군 관광기념품 지정 요건 중에서 세 번째에 ‘단, 부패 또는 변질의 우려가 있는 농·수·축 임산물 가공품 등은 먹거리는 제외한다’를 삭제를 하며, 단양군 관광기념품 지정 심사기준 등 표에서 상징적인 심사 항목에 단양의 대표 농·수·축 임산물 반영 여부를 추가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발표 2에에 관한 사항도 1호의 설명에 ‘박람회 등에 참석하는 관광 관련 기관 및 단체’를 ‘설명회, 박람회 등에 사용되는 홍보물품’으로 개정을 하고, 표 아래에 당구장 표시는 지급 대상은 행사 관계자로 제한하되, 제공 대상 명단을 첨부한다는 것을 삭제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영식 전문위원 김영식입니다.
단양군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30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5, 검토내용 중 두 번째 검토 및 종합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우리군 관광기념품 지정 품목을 다양화하고 기념품의 제작, 판매 보급을 원활히 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기 위해 제출된 조례 개정안입니다.
검토결과 주요 개정내용으로, 안 제2조제1호에서는 관광기념품 정의를 개정해 관광기념품의 품목을 구체화해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됩니다.
안 제9조제7항 개정은 필요한 경우, 기념품 지정위원회 회의를 서면으로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안 제16조제1항 개정은, ‘군에서 직접 제작하고’의 문구를 삭제하고 판매에 관한 내용으로 정비해, 군에서 직접 제작하지 않은 경우에도 관광기념품을 지정, 유통할 수 있도록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검토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상위 법령인 「관광진흥법」 검토 결과, 법 제48조제4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광상품의 개발에 관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위 법령의 범위내에서 보다 다양한 품목의 관광기념품을 개발, 지정하고, 유통할 수 있도록 해당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되며, 조례 시행과 관련해 서면으로 대신하는 부수의견 이외에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단양군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30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5, 검토내용 중 두 번째 검토 및 종합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우리군 관광기념품 지정 품목을 다양화하고 기념품의 제작, 판매 보급을 원활히 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기 위해 제출된 조례 개정안입니다.
검토결과 주요 개정내용으로, 안 제2조제1호에서는 관광기념품 정의를 개정해 관광기념품의 품목을 구체화해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됩니다.
안 제9조제7항 개정은 필요한 경우, 기념품 지정위원회 회의를 서면으로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안 제16조제1항 개정은, ‘군에서 직접 제작하고’의 문구를 삭제하고 판매에 관한 내용으로 정비해, 군에서 직접 제작하지 않은 경우에도 관광기념품을 지정, 유통할 수 있도록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검토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상위 법령인 「관광진흥법」 검토 결과, 법 제48조제4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광상품의 개발에 관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위 법령의 범위내에서 보다 다양한 품목의 관광기념품을 개발, 지정하고, 유통할 수 있도록 해당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되며, 조례 시행과 관련해 서면으로 대신하는 부수의견 이외에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기획팀장 천순화 관광기획팀장 천순화입니다.
저희가 쏘가리 봉제 인형하고 쏘맥잔, 머그컵, 마그넷, 윷세트, 러기지, 뭐 이런 종류고요.
작년에 충북도 관광개발 기념품 개발사업으로 저희가 공모사업 선정된 마늘 술이 있습니다. 먹거리다 보니까 조례에 조금 반영, 조례 규정이 없어서 이번에 먹거리를 좀 추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쏘가리 봉제 인형하고 쏘맥잔, 머그컵, 마그넷, 윷세트, 러기지, 뭐 이런 종류고요.
작년에 충북도 관광개발 기념품 개발사업으로 저희가 공모사업 선정된 마늘 술이 있습니다. 먹거리다 보니까 조례에 조금 반영, 조례 규정이 없어서 이번에 먹거리를 좀 추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훈 위원 마늘 술 같은 거는 민간에서 개발한 건가요. 민간에서 개발한 거죠?
○관광기획팀장 천순화 네, 관내 양조장하고 연계해서 개발한 것입니다.
○이상훈 위원 아마 이게 2020년도에 우리 다누리센터에서 판매되고 있는 상품을 제도화하기 위해서 만든 조례로 시작이 됐는데, 민간에서 어떤 관광기념품을 지정해 달라는 수요, 욕구가 좀 많이 있나요?
○관광기획팀장 천순화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이상훈 위원 그러면은 일단은 그러면 단순히 마늘 주가 이렇게 관광기념품 하기 위해서 조례 개정을 하는 사유고? 주된 사유?
○관광기획팀장 천순화 그것도 있고, 저희가 발의한 디캠프 사업으로 또 관광기념품을 지금 개발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만천하에서도 앞으로 이제 오신 분들 대상으로 관광기념품을 또 개발해서 판매할 또 그런 계획도 있고 해서 이렇게 좀 품목을 다양화 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지금 개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천하에서도 앞으로 이제 오신 분들 대상으로 관광기념품을 또 개발해서 판매할 또 그런 계획도 있고 해서 이렇게 좀 품목을 다양화 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지금 개정하는 것입니다.
○이상훈 위원 지금 현재 그 단양의 관광기념품으로 해서 민간에서 단양 굿즈라고 해서 판매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도 같이 연계해서, 만약에 이 조례가 되면은 민간까지 확대되는 개념으로 보여지는데 그런 쪽으로 적극적으로 좀 움직여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도 같이 연계해서, 만약에 이 조례가 되면은 민간까지 확대되는 개념으로 보여지는데 그런 쪽으로 적극적으로 좀 움직여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관광기획팀장 천순화 지정 신청해서 선정이 되면 저희가 박람회나 뭐 축제 때 같이 홍보할 수 있는 여건이 되게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김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숙 위원 김혜숙 위원입니다.
지금 이상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기념품이 아까 몇 가지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저희도 이제 소주잔하고 머그잔을 제가 본 적이 있 있고 한데요.
이게 지금 이거를 어쨌든 판매를 했잖아요. 했는데, 이게 판매하는 기념품 그 지정업소가 있었나요?
지금 이상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기념품이 아까 몇 가지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저희도 이제 소주잔하고 머그잔을 제가 본 적이 있 있고 한데요.
이게 지금 이거를 어쨌든 판매를 했잖아요. 했는데, 이게 판매하는 기념품 그 지정업소가 있었나요?
○관광기획팀장 천순화 저희가 이제 만천하 그 앞에 보면 데크 있는데 안내소가 있습니다. 거기서 직영으로 판매를 했고요.
그다음에 구경당 그 구경당에 또 구경시장 안에, 구경시장하고 연계해서 구경당 안에서 또 판매를 했고, 다누리아쿠아리움에서 또 판매를 했습니다.
그리고 선착장에서도 그 유람선이 운행될 때 같이 했습니다.
그다음에 구경당 그 구경당에 또 구경시장 안에, 구경시장하고 연계해서 구경당 안에서 또 판매를 했고, 다누리아쿠아리움에서 또 판매를 했습니다.
그리고 선착장에서도 그 유람선이 운행될 때 같이 했습니다.
○김혜숙 위원 근데 이거 이제 제가 알기로는 여기 이제 이렇게 이 군데에서 판매를 했는데, 이거 이제 좀 이렇게 관리를 하고 하셨어야 되는데 관리가 좀 잘 안 되셨죠?
판매, 이게 판매를 하게 되면 그 판매한 실적이나 이런 거를 좀 점검을 하고 뭐 이랬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 제대로 하셨나요?
판매, 이게 판매를 하게 되면 그 판매한 실적이나 이런 거를 좀 점검을 하고 뭐 이랬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 제대로 하셨나요?
○관광기획팀장 천순화 저희가 매월 위탁 다누리아쿠아리움하고 구경당에는 위탁형식으로 판매를 했고요.
매월 이렇게 집계를 해서 결산을 한 상태입니다.
매월 이렇게 집계를 해서 결산을 한 상태입니다.
○관광기획팀장 천순화 네, 알겠습니다.
○김혜숙 위원 그리고 어쨌든 저는 이제 어쨌든 제가 늘 그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단양에 오면 단양에서만 살 수 있는 그런 관광 상품을 개발을 해서 판매를 해야 된다고 제가 늘 말씀을 드렸는데요.
요즘에 뭐 수입품들이 관광지마다 똑같은 수입품들이 엄청 많이 난입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관광상품은 좀 지양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단양에만 와서 살 수 있는 그 관광상품을 좀 개발을 제대로 좀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요즘에 뭐 수입품들이 관광지마다 똑같은 수입품들이 엄청 많이 난입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관광상품은 좀 지양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단양에만 와서 살 수 있는 그 관광상품을 좀 개발을 제대로 좀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관광기획팀장 천순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단양 작년에 저희가 이제 기념품 개발한 단양 마늘 술, 황금 마늘 주 같은 경우가 이제 단양의 그래도 대표적인 농산물인 마늘을 홍보하기 위한 그런 차원에서 만들어져서 저희가 이제 이 기념품 조례가 개정이 되고 또, 기념품선정위원회를 거쳐서 이제 소매점에서도 판매할 수 있게 이렇게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단양 작년에 저희가 이제 기념품 개발한 단양 마늘 술, 황금 마늘 주 같은 경우가 이제 단양의 그래도 대표적인 농산물인 마늘을 홍보하기 위한 그런 차원에서 만들어져서 저희가 이제 이 기념품 조례가 개정이 되고 또, 기념품선정위원회를 거쳐서 이제 소매점에서도 판매할 수 있게 이렇게 할 예정입니다.
○강미숙 위원 강미숙 위원입니다.
아까 지금 현재 우리가 판매하던 것들은 봉제 인형하고 뭐 마그네틱 그런 종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지금 농업축산과에서 내륙어촌재생사업에서 하는 그 다소미 굿즈 개발해가지고 예산이 3,480만원을 예산을 들여서 개발을 해 놨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게 지금 어디 있냐 그랬더니, 거기에, 내륙어촌재생사업 하는데 거기 커뮤니티센터 지어진데, 거기 창고에 지금 박스에 딱 넣어서 모셔놨다 그러는데.
그런 것들도 보고 한번 연계해서 같이 판매할 수 있으면은 아마 다소미 그러는 거 보니까 쏘가리 형태의 어떤 모양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직접 보지는 못했어요. 그런 것도 한번 같이 연계해서 할 수도 있는 거죠?
아까 지금 현재 우리가 판매하던 것들은 봉제 인형하고 뭐 마그네틱 그런 종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지금 농업축산과에서 내륙어촌재생사업에서 하는 그 다소미 굿즈 개발해가지고 예산이 3,480만원을 예산을 들여서 개발을 해 놨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게 지금 어디 있냐 그랬더니, 거기에, 내륙어촌재생사업 하는데 거기 커뮤니티센터 지어진데, 거기 창고에 지금 박스에 딱 넣어서 모셔놨다 그러는데.
그런 것들도 보고 한번 연계해서 같이 판매할 수 있으면은 아마 다소미 그러는 거 보니까 쏘가리 형태의 어떤 모양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직접 보지는 못했어요. 그런 것도 한번 같이 연계해서 할 수도 있는 거죠?
○관광기획팀장 천순화 네네.
○강미숙 위원 그래서 3,480만원이면 예산이 적은 예산이 아닌데, 그래서 이런 것도 같이 했으면은 여기에 포함되면 좋겠고.
그리고 지금 농·수·축산물 임산물을 홍보할 수 있는 기념품 그랬는데, 지금 마늘주를 대표적으로 얘기하셨는데, 그외에 뭐 수산물이나 축산물, 임산물 이런 것들이 어떤 형태로 나올 수가 있나요? 제품이?
그리고 지금 농·수·축산물 임산물을 홍보할 수 있는 기념품 그랬는데, 지금 마늘주를 대표적으로 얘기하셨는데, 그외에 뭐 수산물이나 축산물, 임산물 이런 것들이 어떤 형태로 나올 수가 있나요? 제품이?
○관광기획팀장 천순화 이게 기념품으로 가지고 가기 위해서는 유통기한도 좀 길어야 될 것 같고요. 생물은 좀 어려울 것 같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기념품 선정위원회에서 이제 그런 평가표에 의해서 잘 선정을 해야 되고요. 유통이나 이런 문제가 없는 걸로, 먹거리 같은 경우.
그래서 일단은 완성 가공품으로 완성이 돼야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기념품 선정위원회에서 이제 그런 평가표에 의해서 잘 선정을 해야 되고요. 유통이나 이런 문제가 없는 걸로, 먹거리 같은 경우.
그래서 일단은 완성 가공품으로 완성이 돼야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행정복지국장 윤상도 1차적으로 이제 그런 부분은 가공품 위주로가 아마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가공품도 아마 그 심사 과정이나 또 유통 과정에서 크게 문제가 없는 범위 내에서만 저희들이 지정을 해야지, 유통 기간이 짧은 거를 지정을 해 놓고 나중에 거기에 대한 어떤 부하가 걸릴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미숙 위원 추후라도 이거 저기 캐릭터 기념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개발되면은 저희도 한번 보여주시고 같이 홍보할 수 있는 기회 좀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거 판매 숍을 좀 어떻게 특색 있게 꾸며가지고 누구나 와서 보면 ‘저게 뭘까’하고 한번 다가가서 제품들도 볼 수 있고 그러는 창고가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한번 우리 팀장님께서 그런 것도 한 번 세심하게 좀 살펴봐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이거 판매 숍을 좀 어떻게 특색 있게 꾸며가지고 누구나 와서 보면 ‘저게 뭘까’하고 한번 다가가서 제품들도 볼 수 있고 그러는 창고가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한번 우리 팀장님께서 그런 것도 한 번 세심하게 좀 살펴봐 주셨으면 합니다.
○관광기획팀장 천순화 알겠습니다.
○강미숙 위원 이상입니다.
○균형개발과장 김호식 균형개발과장 김호식입니다.
단양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제안 이유는 현행 조례를 보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군계획위원회에 운영 규정을 정기하고 개발행위 관련한 도로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하는 등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기준을 구체화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은 위원회 청렴서약서의 서식을 별지로 추가하였고, 위원회 회의 사항에 대한 대외누설 금지 그리고 위원회 수당 및 여비사항에 대한 내용을 명시하였습니다.
아울러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기준 구처화를 하기 위한 별표 규정을 조정하였습니다.
관계법령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개정 조례안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68조에 대해 위촉된 민간위원에 대한 청렴서약서에서 별지서서식을 추가하였습니다.
72조의1을 신설하여 회의사항에 대한 대외누설 금지를 추가하였습니다.
76조의2를 신설하여 수당 및 여비 규정을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제18조제3항의 개발행위 허가 기준인 별표 24를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장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관련 18조3항에 따른 별표 24 조항입니다.
이 본 사항은 시행령 별표 1, 2 제2호 가목 사항에 따라 특정 건축물이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는 군계획 조례로 정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서 허가 기준을 마련하였고요.
이 허가 기준 첫 번째로 군계획위원회에서 관련 내용에 대한 완화 규정을 마련하였던 내용을 삭제하였습니다.
그리고 본 내용은 첫 번째 발전시설에 대해서 그 도로에 대한 기준 건축법 기준을 삭제하여 도로의 기준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아래쪽 별표 24에서 이 도로란 내용은 차량이 통행하고 있는 도로 중 도로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그리고 농어촌 도로법에 대하여 지정 고시된 도로로 한다고 규정을 하였습니다.
아울러 바, 사, 아항을 신설하여 우량농지 보존과 자연경관 필요 지역에 대한 제안규정을 마련하였고, 자항은 공공이나 자가소비 등에 대한 제한 규정을 제외하는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두 번째 비도시 지역의 숙박시설 부분은 도로 또는 마을 주 진입로로 단어를 조정을 하였고, 다음 장 자원순환시설 또한 도로 및 마을 주 진입로로 자구를 수정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단양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제안 이유는 현행 조례를 보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군계획위원회에 운영 규정을 정기하고 개발행위 관련한 도로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하는 등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기준을 구체화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은 위원회 청렴서약서의 서식을 별지로 추가하였고, 위원회 회의 사항에 대한 대외누설 금지 그리고 위원회 수당 및 여비사항에 대한 내용을 명시하였습니다.
아울러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기준 구처화를 하기 위한 별표 규정을 조정하였습니다.
관계법령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개정 조례안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68조에 대해 위촉된 민간위원에 대한 청렴서약서에서 별지서서식을 추가하였습니다.
72조의1을 신설하여 회의사항에 대한 대외누설 금지를 추가하였습니다.
76조의2를 신설하여 수당 및 여비 규정을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제18조제3항의 개발행위 허가 기준인 별표 24를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장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관련 18조3항에 따른 별표 24 조항입니다.
이 본 사항은 시행령 별표 1, 2 제2호 가목 사항에 따라 특정 건축물이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는 군계획 조례로 정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서 허가 기준을 마련하였고요.
이 허가 기준 첫 번째로 군계획위원회에서 관련 내용에 대한 완화 규정을 마련하였던 내용을 삭제하였습니다.
그리고 본 내용은 첫 번째 발전시설에 대해서 그 도로에 대한 기준 건축법 기준을 삭제하여 도로의 기준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아래쪽 별표 24에서 이 도로란 내용은 차량이 통행하고 있는 도로 중 도로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그리고 농어촌 도로법에 대하여 지정 고시된 도로로 한다고 규정을 하였습니다.
아울러 바, 사, 아항을 신설하여 우량농지 보존과 자연경관 필요 지역에 대한 제안규정을 마련하였고, 자항은 공공이나 자가소비 등에 대한 제한 규정을 제외하는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두 번째 비도시 지역의 숙박시설 부분은 도로 또는 마을 주 진입로로 단어를 조정을 하였고, 다음 장 자원순환시설 또한 도로 및 마을 주 진입로로 자구를 수정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영식 전문위원 김영식입니다.
단양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46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5, 검토내용 중 두 번째 검토 및 종합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군계획위원회 운영에 따른 조례의 미비사항을 보완하고,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기준을 구체화해 정비하고자 제출된 조례 개정안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안 제68조제6항에서 민간위원에 대한 청렴서약서 제출 사항을 신설하고, 안 제75조의2 ‘회의사항의 대외누설 금지’와 제76조의2 ‘수당 및 여비’ 규정을 각각 신설해, 군계획 위원회 운영에 따른 사항을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아울러 제18조제3항 관련, 별표 24 개발행위허가기준을 개정해 현행 별표 24에서 적용되는 ‘도로’의 적용 기준을 ‘건축법제2조제11호에 따른 도로 및 마을 주진입로’에서, ‘도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고속국도, 일반국도, 지방도, 군도와 국토계획법 제30조에 따른 군 계획도로, 농어촌도로법 제2조 및 제4조에 따른 면도, 이도, 농도로 지정고시된 도로’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별표 24에서 특정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에 따른 허가기준 가운데, ‘다만, 주거환경, 도로미관 및 주변 경관 등을 고려하여 지장이 없다고 단양군에서 판단하여 군계획위원회에서 인정한 경우에는 허가할 수 있다.’로 단서에서 완화해 적용할 수 있도록 한 재량규정를 삭제해, 재량규정 운용에 따른 개발행위허가의 자의적 적용이나 개발행위허가의 남용에 따른 문제를 해소하고자 정비하려는 것으로 검토됩니다.
아울러, 태양광, 풍력 발전시설에 대한 개발행위허가기준에 바목, 경지정리지구내 입지하지 않을 조건부터 자목, 허가기준 적용 예외사항까지를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본 안건과 관련해서는, 그동안 태양광 발전시설에 따른 개발행위허가시, 주변 환경과 주민생활권 보호의 필요와 무분별한 개발방지 등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온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국토계획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지역의 특성, 지역의 개발상황, 기반시설의 현황 등을 고려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군계획조례로 특정 건축물 또는 공작물에 대한 이격거리, 높이, 배치 등에 대하여 허가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고 있는 범위내에서, 우리군의 여건을 고려한 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기준으로 추가적 규제사항을 신설하는 것이 주요 내용으로 검토됩니다.
조례 개정을 통해,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를 위한 개발행위와 관련해, 그동안 누적돼 온 문제를 일정 부분 해소해 가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되며, 개발행위허가 기준은 각 지역의 특성과 실정을 반영해 일정 부분은 지자체별로 다르게 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주요 개정 내용이 우리군 특성과 실정에 맞는 지에 대해서는 심사 과정에서 살펴볼 필요는 있어 보이며, 그 밖에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단양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46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5, 검토내용 중 두 번째 검토 및 종합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군계획위원회 운영에 따른 조례의 미비사항을 보완하고,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기준을 구체화해 정비하고자 제출된 조례 개정안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안 제68조제6항에서 민간위원에 대한 청렴서약서 제출 사항을 신설하고, 안 제75조의2 ‘회의사항의 대외누설 금지’와 제76조의2 ‘수당 및 여비’ 규정을 각각 신설해, 군계획 위원회 운영에 따른 사항을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아울러 제18조제3항 관련, 별표 24 개발행위허가기준을 개정해 현행 별표 24에서 적용되는 ‘도로’의 적용 기준을 ‘건축법제2조제11호에 따른 도로 및 마을 주진입로’에서, ‘도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고속국도, 일반국도, 지방도, 군도와 국토계획법 제30조에 따른 군 계획도로, 농어촌도로법 제2조 및 제4조에 따른 면도, 이도, 농도로 지정고시된 도로’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별표 24에서 특정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에 따른 허가기준 가운데, ‘다만, 주거환경, 도로미관 및 주변 경관 등을 고려하여 지장이 없다고 단양군에서 판단하여 군계획위원회에서 인정한 경우에는 허가할 수 있다.’로 단서에서 완화해 적용할 수 있도록 한 재량규정를 삭제해, 재량규정 운용에 따른 개발행위허가의 자의적 적용이나 개발행위허가의 남용에 따른 문제를 해소하고자 정비하려는 것으로 검토됩니다.
아울러, 태양광, 풍력 발전시설에 대한 개발행위허가기준에 바목, 경지정리지구내 입지하지 않을 조건부터 자목, 허가기준 적용 예외사항까지를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본 안건과 관련해서는, 그동안 태양광 발전시설에 따른 개발행위허가시, 주변 환경과 주민생활권 보호의 필요와 무분별한 개발방지 등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온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국토계획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지역의 특성, 지역의 개발상황, 기반시설의 현황 등을 고려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군계획조례로 특정 건축물 또는 공작물에 대한 이격거리, 높이, 배치 등에 대하여 허가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고 있는 범위내에서, 우리군의 여건을 고려한 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기준으로 추가적 규제사항을 신설하는 것이 주요 내용으로 검토됩니다.
조례 개정을 통해,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를 위한 개발행위와 관련해, 그동안 누적돼 온 문제를 일정 부분 해소해 가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되며, 개발행위허가 기준은 각 지역의 특성과 실정을 반영해 일정 부분은 지자체별로 다르게 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주요 개정 내용이 우리군 특성과 실정에 맞는 지에 대해서는 심사 과정에서 살펴볼 필요는 있어 보이며, 그 밖에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균형개발과장 김호식 공식적으로 접수된 사안은 없습니다.
○이상훈 위원 접수된 사항은 없고.
그리고 이제 이 조례에서 일단 두 가지 주안점이 있는 것 같은데, 위원회의 재량권이 삭제가 되는 게 있고, 도로가 명확한 법적 규정으로 해서 명확한 그 근거를 마련하는 걸로 보이는데.
궁금한 게 있어서 그러는데, 농어촌도로법의 농도가 있고 그 법정도로 외에 그 토지 사용 승낙을 위해서 농로로 사용하는 구간이 있죠?
그러면은 그 비법종 도로에 대해서는 이격거리는 적용이 안 되는 건가요?
그리고 이제 이 조례에서 일단 두 가지 주안점이 있는 것 같은데, 위원회의 재량권이 삭제가 되는 게 있고, 도로가 명확한 법적 규정으로 해서 명확한 그 근거를 마련하는 걸로 보이는데.
궁금한 게 있어서 그러는데, 농어촌도로법의 농도가 있고 그 법정도로 외에 그 토지 사용 승낙을 위해서 농로로 사용하는 구간이 있죠?
그러면은 그 비법종 도로에 대해서는 이격거리는 적용이 안 되는 건가요?
○균형개발과장 김호식 비법정 도로에 대한 이격거리 적용 기준은 없습니다.
○이상훈 위원 그러면 마을 주 진입로가 비법정 도로인데 그 기준은 이 조례에 의해서 이격거리로 산정이 되는 거고.
○균형개발과장 김호식 예, 그렇습니다.
○이상훈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일단 뭐 여러 가지 뭐 규제 강화라는 그런 것도 좀 있고, 대신에 강화하는 대신에 우리 주민들이 또 태양광으로 인해서 많은 민원이 발생하는 그걸 했을 때 해소하는 그것도 있기 때문에 상당히 심도 있게 심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아무튼 과장님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하여튼 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일단 뭐 여러 가지 뭐 규제 강화라는 그런 것도 좀 있고, 대신에 강화하는 대신에 우리 주민들이 또 태양광으로 인해서 많은 민원이 발생하는 그걸 했을 때 해소하는 그것도 있기 때문에 상당히 심도 있게 심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아무튼 과장님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하여튼 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길 장영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갑 위원 장영갑 의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우리 도내에서 우리 군이 그 태양광 시설하는 데 있어가지고 엄청 강화됐다고 얘기를 많이 하시던데, 그게 사실인가요?
우리 도내에서 우리 군이 그 태양광 시설하는 데 있어가지고 엄청 강화됐다고 얘기를 많이 하시던데, 그게 사실인가요?
○균형개발과장 김호식 지금 강화, 이제 이 겉으로 보이는 부분은 군계획위원회 심의 완화 규정을 지금 삭제한 내용 부분 때문에 강화됐다고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건축법 관련 도로 기준을 명확히 하는 것은 그 건축법에는 도로를 4m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군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도 농로 웬만한 지역에 4m 이상 도로가 없지 않습니까?
근데 그 기준을 명시하다 보니까 이제 불허가에 따른 쟁송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다른 지역에서도 그런 부분 때문에 건축법을 적용하는 전국 자치단체는 없는 걸로 조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타지역과 마찬가지로 도로법 관련 법적인 도로 기준에 대해서만 적용하는 걸로 그렇게 수정하였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그 강화에 따른 부분은 저희 군에서 가지고 있던 완화 기준을 없앴다는 내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건축법 관련 도로 기준을 명확히 하는 것은 그 건축법에는 도로를 4m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군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도 농로 웬만한 지역에 4m 이상 도로가 없지 않습니까?
근데 그 기준을 명시하다 보니까 이제 불허가에 따른 쟁송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다른 지역에서도 그런 부분 때문에 건축법을 적용하는 전국 자치단체는 없는 걸로 조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타지역과 마찬가지로 도로법 관련 법적인 도로 기준에 대해서만 적용하는 걸로 그렇게 수정하였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그 강화에 따른 부분은 저희 군에서 가지고 있던 완화 기준을 없앴다는 내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장영갑 위원 완화할 수 있었던 거를 지금은 이제 완화하지 않게끔 지금 조례로 정한 거 아니에요. 그죠?
○균형개발과장 김호식 그렇습니다.
○장영갑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미숙 위원 강미숙 위원입니다.
지금 도내 시군 태양광 발전시설 그 허가규정 비교표를 보면 다른 시군은 우리보다 조금 완화된 데가 많은데, 제천시 같은 경우는 도로에서 직선 거리 500m 안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그래서 굉장히 강화돼 있어요.
그니까 우리는 300m인데, 그러면 우리도 여기서 조금 더 강화해서 500m로 하면은 어떤 문제가 있는지요.
지금 도내 시군 태양광 발전시설 그 허가규정 비교표를 보면 다른 시군은 우리보다 조금 완화된 데가 많은데, 제천시 같은 경우는 도로에서 직선 거리 500m 안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그래서 굉장히 강화돼 있어요.
그니까 우리는 300m인데, 그러면 우리도 여기서 조금 더 강화해서 500m로 하면은 어떤 문제가 있는지요.
○균형개발과장 김호식 그건 뭐 별도의 특별한 문제점이 있다고 보지는 않고요.
다만, 저희들이 여지껏 기존에 500m 기준을 300m 기준을 명시해 왔기 때문에 그런 기준을 명시한 거고 또한, 우리 군단위 산악지역의 지형 특정상 500m 기준으로 한다고 하면, 본 국도라든가 고속도로, 국도, 지방도 빼놓고 나머지 군도지역이나 이런 500m는 상당히 광범위한 범위가 돼서 웬만한 지역은 다 포함이 될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최초에 300m를 규정을 할 때 그런 것이 가미가 돼서 규정했던 걸로 그렇게 생각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여지껏 기존에 500m 기준을 300m 기준을 명시해 왔기 때문에 그런 기준을 명시한 거고 또한, 우리 군단위 산악지역의 지형 특정상 500m 기준으로 한다고 하면, 본 국도라든가 고속도로, 국도, 지방도 빼놓고 나머지 군도지역이나 이런 500m는 상당히 광범위한 범위가 돼서 웬만한 지역은 다 포함이 될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최초에 300m를 규정을 할 때 그런 것이 가미가 돼서 규정했던 걸로 그렇게 생각되고 있습니다.
○강미숙 위원 지금 다른 사항들 보면은 굉장히 좀 이번에는 이렇게 좀 강화됐다고는 보는데, 이렇게 하면은 지금까지 이거 태양광 시설 때문에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했던 것들이 많이 줄어들 수 있나요?
○균형개발과장 김호식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이 완화 규정을 없애는 이유는 완화 규정을 가지고 있는 저희 증평군하고 저희 단양군만 이런 완화 규정을 충청북도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완화 규정이 있다보니까 일반 발전 사업자들이 우선 단양군, 다른 지역은 뭐 완화 기준이 없다보니까 규정 내에 있는 거는 신청을 하지 않는데, 저희들은 이런 완화 규정이 있다보니까 무분별하게 우선 저희들한테 신청하는 그런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완화 규정이 있다보니까 일반 발전 사업자들이 우선 단양군, 다른 지역은 뭐 완화 기준이 없다보니까 규정 내에 있는 거는 신청을 하지 않는데, 저희들은 이런 완화 규정이 있다보니까 무분별하게 우선 저희들한테 신청하는 그런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강미숙 위원 근데 혹시 그러면 이렇게 규정이 좀 강화되면서 일반 이제 연세 많이 드신 농가에서 어르신들이 농사짓기 너무 힘드니까 이 태양광 시설을 통해서 소득을 좀 얻고 해서 노후에 이제 조금 편안히 계시려고 이런 거를 할려고 하시는 분이 계신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혹시 그런 분들이 불이익을 당하고 어려움에 처하는 그럴 경우가 있을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해소해 주실지.
그러면은 혹시 그런 분들이 불이익을 당하고 어려움에 처하는 그럴 경우가 있을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해소해 주실지.
○균형개발과장 김호식 지금 이거는 쉽게 말해서 전기사업법에 의해서 태양광발전 시설이 설치가 되면 개인의 이익이 지금 반영되는 부분입니다.
그 일부 뭐 나이가 든 어르신들이라고 해서 있던 법적 기준을 그거에 따라서 차등 적용한다는 것은 좀 이 법 기준에는 좀 위배된다고 보고요.
근데 그러한 사항들은 이 태양광 관련 이 규제와 관계없이 별도의 대책을 좀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일부 뭐 나이가 든 어르신들이라고 해서 있던 법적 기준을 그거에 따라서 차등 적용한다는 것은 좀 이 법 기준에는 좀 위배된다고 보고요.
근데 그러한 사항들은 이 태양광 관련 이 규제와 관계없이 별도의 대책을 좀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강미숙 위원 가끔 이제 그런 걸 그런 문제 때문에 아니, 이런 강화돼서 어떻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나는 이제 농사 짓기가 너무 힘들어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쪽의 태양광 문제를 거론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길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은 마치겠습니다. 균형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미숙 위원 강미숙 위원입니다.
단양군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거리 공연에 대한 지원 및 관리 체계를 확립하여 거리 공연을 활성화하고 지역 문화예술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거리 공연을 위한 지원 사업을 규정한 안 제4조와 거리 공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제안을 규정한 안 제5조입니다.
나머지 조례안의 조문은 나눠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단양군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거리 공연에 대한 지원 및 관리 체계를 확립하여 거리 공연을 활성화하고 지역 문화예술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거리 공연을 위한 지원 사업을 규정한 안 제4조와 거리 공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제안을 규정한 안 제5조입니다.
나머지 조례안의 조문은 나눠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영식 전문위원 김영식입니다.
단양군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86쪽에 5, 검토내용 중 두 번째 검토 및 종합의견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우리군 내에서 이뤄지는 거리공연에 대한 지원 및 관리 체계를 확립해, 거리공연을 활성화하고 지역 문화예술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제출된 조례 제정안입니다.
검토결과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 안 제4조에서 거리공연가가 추진하는 공연 활동과 교류 협력 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으며, 안 제5조에서는 거리공연에 따른 소음 등의 주민불편사항 관리를 위한 규정을 두고 있으며, 안 제6조와 제7조에서는 거리공연 지원 업무의 민간위탁 근거와 거리공연 활성화에 기여한 거리공연가에 대한 포상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본 안건과 관련, 24년 4월 현재, 거리공연 또는 거리문화공연 활성화 및 지원 조례는 전국적으로 광역 및 기초 67개 지자체에서 운용하고 있는 상황으로, 지역내 거리공연 지원를 통한 문화예술의 발전과 문화예술인의 창작활동에 대한 지원은 물론, 휴양관광지로의 우리군 특성을 살려 방문객들에게 볼거리, 체험거리를 제공하는 차원에서도 보다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우리군의 거리공연 정책은 필요한 것으로 검토됩니다.
본 안건과 관련한 관계 법령 검토결과, 「문화기본법」 제13조, 「문화예술진흥법」제3조, 공연법 제3조, 제10조 등과 같은 법령을 근거로 한 거리공연에 대한 재정 지원은 가능한 것으로 검토됩니다.
다만, 해당 법령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지원이 가능한 근거를 제시하는 것으로, 그 관리와 운영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규정하고 있지 않은 상황으로, 거리공연 재정지원 근거 이외에 관리와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보다 체계화하고, 대외적으로 우리군 거리공연 정책을 표명한다는 측면에서 조례 제정은 필요한 것으로 검토됩니다.
아울러, 조례 시행과 관련해, 보다 경쟁력 있는 거리공연 지역으로 우리군의 위상을 정립하기 위해서는, 지역 문화예술인을 지원하는 부문과 지역내 거리공연의 경쟁력을 높이는 부문을 구분해 예산 배분을 조정하는 등의 방안을 고민해 볼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지역 거리공연 특성화를 통한, 거리공연의 경쟁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우리군의 특색 중점 육성분야 거리공연을 선정해 지원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심도있게 접근할 여지는 있는 것으로 검토됩니다.
또한, 거리공연 가능 일시와 장소의 경우도 집객의 필요가 있는 일시와 장소를 선정해 거리공연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선정된 장소에 거리 공연에 따른 최소한의 시설 등을 갖춰 주는 노력도 병행된다면 우리군의 거리공연 경쟁력을 높이는데 보탬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 밖에 조례안에 대한 다른 의견은 없으며, 이상 검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단양군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86쪽에 5, 검토내용 중 두 번째 검토 및 종합의견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우리군 내에서 이뤄지는 거리공연에 대한 지원 및 관리 체계를 확립해, 거리공연을 활성화하고 지역 문화예술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제출된 조례 제정안입니다.
검토결과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 안 제4조에서 거리공연가가 추진하는 공연 활동과 교류 협력 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으며, 안 제5조에서는 거리공연에 따른 소음 등의 주민불편사항 관리를 위한 규정을 두고 있으며, 안 제6조와 제7조에서는 거리공연 지원 업무의 민간위탁 근거와 거리공연 활성화에 기여한 거리공연가에 대한 포상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본 안건과 관련, 24년 4월 현재, 거리공연 또는 거리문화공연 활성화 및 지원 조례는 전국적으로 광역 및 기초 67개 지자체에서 운용하고 있는 상황으로, 지역내 거리공연 지원를 통한 문화예술의 발전과 문화예술인의 창작활동에 대한 지원은 물론, 휴양관광지로의 우리군 특성을 살려 방문객들에게 볼거리, 체험거리를 제공하는 차원에서도 보다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우리군의 거리공연 정책은 필요한 것으로 검토됩니다.
본 안건과 관련한 관계 법령 검토결과, 「문화기본법」 제13조, 「문화예술진흥법」제3조, 공연법 제3조, 제10조 등과 같은 법령을 근거로 한 거리공연에 대한 재정 지원은 가능한 것으로 검토됩니다.
다만, 해당 법령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지원이 가능한 근거를 제시하는 것으로, 그 관리와 운영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규정하고 있지 않은 상황으로, 거리공연 재정지원 근거 이외에 관리와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보다 체계화하고, 대외적으로 우리군 거리공연 정책을 표명한다는 측면에서 조례 제정은 필요한 것으로 검토됩니다.
아울러, 조례 시행과 관련해, 보다 경쟁력 있는 거리공연 지역으로 우리군의 위상을 정립하기 위해서는, 지역 문화예술인을 지원하는 부문과 지역내 거리공연의 경쟁력을 높이는 부문을 구분해 예산 배분을 조정하는 등의 방안을 고민해 볼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지역 거리공연 특성화를 통한, 거리공연의 경쟁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우리군의 특색 중점 육성분야 거리공연을 선정해 지원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심도있게 접근할 여지는 있는 것으로 검토됩니다.
또한, 거리공연 가능 일시와 장소의 경우도 집객의 필요가 있는 일시와 장소를 선정해 거리공연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선정된 장소에 거리 공연에 따른 최소한의 시설 등을 갖춰 주는 노력도 병행된다면 우리군의 거리공연 경쟁력을 높이는데 보탬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 밖에 조례안에 대한 다른 의견은 없으며, 이상 검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유숙미 문화예술과장 유숙미입니다.
우리 군은 중부내륙권 관광 일번지로 관광을 혁신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맞추어 2022년부터 주요 관광지에 저희도 버스킹 공연과 또 공원 음악회를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문화예술진흥법 등 관련법에서 지향하는 취지와도 부합을 하고 또, 단양군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제정은 필요하다고 생각되며, 본 조례안에 대한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군은 중부내륙권 관광 일번지로 관광을 혁신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맞추어 2022년부터 주요 관광지에 저희도 버스킹 공연과 또 공원 음악회를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문화예술진흥법 등 관련법에서 지향하는 취지와도 부합을 하고 또, 단양군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제정은 필요하다고 생각되며, 본 조례안에 대한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강미숙 위원 제가 과장님한테 하나, 저기 187쪽에 우리 전문위원님의 검토 및 종합 의견에서 187쪽에 보면은, 해당 법령은 지방자치단체 재정 지원이 가능한 근거를 제시하는 것으로 그 관리와 운영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규정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라고 약간의 염려를 지금 표시하셨는데, 그럼 그 관리와 운영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우리 과장님께서는 이거 조례가 제정되면 어떻게 하실 생각이신지요.
○문화예술과장 유숙미 여기 조례에도 있지만, 시행하기 전에 사업계획을 수립하게 돼 있고 또, 추가적으로 세부적인 세부사항이 필요하다 하면 지침으로 정해서 시행해도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이 사항을 거리공연에 관한 사항을 추진할 때 계획 수립에 반영할 수도 있고 그 계획 수립에 반영하는 거에 있어서 조금 부족한 면이 있다면 지침으로 그때 상황의 판단에 따라서 지침으로 규정해서 시행해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강미숙 위원 그러면 시행규칙 같은 게 따로 만들어지거나 이렇게, 그것도 가능한가요?
○문화예술과장 유숙미 제 부서장의 판단으로서는 계획서에 반영을 하거나 세부지침으로서 그 내용을 담아서 시행을 하는 것도 충분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강미숙 위원 그리고 여기 조례 제정안에는 지금 그냥 이렇게 크게 명기가 되고 구체적으로 안 나와 있는데, 여기 거리 공연 중에서 공공 장소에서 음악, 무용, 연극 등을 공연하는 예술 행위를 거리 공연이라고 했는데, 저는 이거를 제정하면서 어디에 중점을 뒀었냐면은 마임이나 인형극 또, 무용 이런 걸로 해서 왜 혼자 공연하는 거.
○문화예술과장 유숙미 1인 마임극을 말씀하시는, 1인 마인극.
○강미숙 위원 그걸 중점적으로 생각했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여기다 어떻게 구체적으로 다시 조금 조정을 해야 되는지.
○문화예술과장 유숙미 구체적으로 굳이나 지정을 하지 않아도 여기 공연 안에 1인 마임극도 포함되기 때문에 굳이나 세부적으로 규정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강미숙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영갑 위원 장영갑 위원입니다.
단양군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단양군내 식품접객 업소인 위생적 관리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의 적용 범위를 규정한 안 제3조, 시설 기준 및 영업자의 준수 사항을 규정한 안제 5조와 안 제6조, 옥외 조리 기능지역을 규정한 안 제7조, 옥외영업 시간 및 영업행위 제한을 규정한 안 제8조, 마지막으로 행정조치 사항을 규정한 안 제9조까지입니다.
나머지 조례안의 조문은 나눠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단양군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단양군내 식품접객 업소인 위생적 관리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의 적용 범위를 규정한 안 제3조, 시설 기준 및 영업자의 준수 사항을 규정한 안제 5조와 안 제6조, 옥외 조리 기능지역을 규정한 안 제7조, 옥외영업 시간 및 영업행위 제한을 규정한 안 제8조, 마지막으로 행정조치 사항을 규정한 안 제9조까지입니다.
나머지 조례안의 조문은 나눠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영식 전문위원 김영식입니다.
단양군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00쪽 5, 검토내용 중 두 번째 검토 및 종합의견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우리군내 식품접객업의 옥외영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해, 식품접객업소의 위생적 관리는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이바지하고자 발의된 조례안입니다.
검토결과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 적용범위에서 옥외영업은 영업장과 맞닿아 있는 건물 외부 장소로 한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안 제4조와 제5조, 제6조 등에서는 식품위생법령에 따른 옥외영업신고, 시설기준, 영업자의 준수사항 등 옥외영업 관리를 위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또한, 안 제7조에서는 주거지역을 제외한 지역에서 건물 옥외에서 조리한 음식류를 손님에게 제공할 수 있는 옥외 조리 가능지역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있으며, 안 제8조에서는 옥외영업 시간은 7시부터 23시까지 1일 8시간 범위내에서 제한하고, 옥외영업장에는 음향 및 반주시설, 조명, 무대 시설 등을 설치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본 안건과 관련해서는, 2022년 8월 식품의학품안전처의 규제혁신 100대 과제의 하나로, ‘주거지역과 인접하지 않고, 화재 위험이 없는 일반지역도 옥외 조리행위 허용’을 위해, 법령을 정비하면서 해당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했습니다.
이에 따라, 도내에서도 음성군이 조례 제정을 추진하는 등 전국적으로 24개 시군구에서 조례 체계를 갖췄고, 일반지역에서 식품접객업의 옥외 조리행위 허용이라는 규제혁신의 흐름은 더욱 확산될 것으로 보입니다.
본 조례에 따라, 지역 식품접객업소에서는 기준에 부합할 경우, 옥외에서 음식을 조리해 제공할 수 있는 영업신고를 위한 근거가 마련되는 것입니다.
다만, 조례가 지역에 미치는 영향은 긍정과 부정 측면이 동시에 나타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식품접객업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에서는 긍정적 효과가 기대되는 한편으로, 옥외 조리, 영업에 따른 주민의 생활환경 저해 요인도 간과할 수 없는 효과로 이에 대한 지속적 모니터링과 대처 방안 마련은 필요해 보이며, 그 밖에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단양군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00쪽 5, 검토내용 중 두 번째 검토 및 종합의견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우리군내 식품접객업의 옥외영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해, 식품접객업소의 위생적 관리는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이바지하고자 발의된 조례안입니다.
검토결과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 적용범위에서 옥외영업은 영업장과 맞닿아 있는 건물 외부 장소로 한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안 제4조와 제5조, 제6조 등에서는 식품위생법령에 따른 옥외영업신고, 시설기준, 영업자의 준수사항 등 옥외영업 관리를 위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또한, 안 제7조에서는 주거지역을 제외한 지역에서 건물 옥외에서 조리한 음식류를 손님에게 제공할 수 있는 옥외 조리 가능지역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있으며, 안 제8조에서는 옥외영업 시간은 7시부터 23시까지 1일 8시간 범위내에서 제한하고, 옥외영업장에는 음향 및 반주시설, 조명, 무대 시설 등을 설치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본 안건과 관련해서는, 2022년 8월 식품의학품안전처의 규제혁신 100대 과제의 하나로, ‘주거지역과 인접하지 않고, 화재 위험이 없는 일반지역도 옥외 조리행위 허용’을 위해, 법령을 정비하면서 해당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했습니다.
이에 따라, 도내에서도 음성군이 조례 제정을 추진하는 등 전국적으로 24개 시군구에서 조례 체계를 갖췄고, 일반지역에서 식품접객업의 옥외 조리행위 허용이라는 규제혁신의 흐름은 더욱 확산될 것으로 보입니다.
본 조례에 따라, 지역 식품접객업소에서는 기준에 부합할 경우, 옥외에서 음식을 조리해 제공할 수 있는 영업신고를 위한 근거가 마련되는 것입니다.
다만, 조례가 지역에 미치는 영향은 긍정과 부정 측면이 동시에 나타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식품접객업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에서는 긍정적 효과가 기대되는 한편으로, 옥외 조리, 영업에 따른 주민의 생활환경 저해 요인도 간과할 수 없는 효과로 이에 대한 지속적 모니터링과 대처 방안 마련은 필요해 보이며, 그 밖에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 구도은 보건사업과장 구도은입니다.
보건사업과에서 검토한 결과는 별도 의견 없습니다.
보건사업과에서 검토한 결과는 별도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장영갑 위원님, 보건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안 심사에 수고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집행 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는 6월 21일 오전 10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장영갑 위원님, 보건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안 심사에 수고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집행 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는 6월 21일 오전 10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14시 1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