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0회 단양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단양군의회 의회사무과
2024년 9월 9일(월) 오전 11시 00분
- o 의사일정
- 1.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 특별위원회 심사결과보고 및 의결의 건
- 2. 주요사업장 현지점검 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 3. 단양군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따른 문화재 용어 정비를 위한 단양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 5. 단양군 군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 단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 단양군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8. 단양군 소백산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9. 단양군 소선암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0. 단양군 공공자전거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안
- 11. 단양군 문화시설 등 셔틀버스 운영 조례 제정안
- 1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보고 및 의결의 건
- o 부의된 안건
- ※5분발언(오시백 의원)
- 1.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 특별위원회 심사결과보고 및 의결의 건
- 2. 주요사업장 현지점검 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 3. 단양군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민원과)
- 4.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따른 문화재 용어 정비를 위한 단양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문화예술과)
- 5. 단양군 군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재무과)
- 6. 단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재무과)
- 7. 단양군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제과)
- 8. 단양군 소백산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산림녹지과)
- 9. 단양군 소선암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산림녹지과)
- 10. 단양군 공공자전거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안(환경과)
- 11. 단양군 문화시설 등 셔틀버스 운영 조례 제정안(조성룡 의원)
- 1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보고 및 의결의 건
(10시 57분 개의)
○의장 이상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0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시백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0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 타)
먼저, 의사진행에 앞서 오시백 의원님께서 「단양군의회 회의규칙 제35조」에 따라 5분 발언을 신청하여 발언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오시백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시백 위원 존경하는 단양군민 여러분! 오시백 의원입니다.
이번 제330회 단양군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5분 자유발언 기회를 주신 이상훈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저는 우리 지역 농산물 특히, 고추값 실질가격 제고를 통한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도모하는 단양고추 제값 받기의 전략적 축제 마케팅의 도입 필요성을 제안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시작에 앞서, 5분 발언의 수치는 기존 공표된 통계자료를 인용 및 가공하여 계산한 것으로써 실제의 결과값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이 부분 양지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물 제값이란 생산비를 보장하는 수취 가격으로 농업인이 작물 생산 경영활동을 지속 가능하게 하는 재생산 비용입니다.
단고을 단양고추가 대한민국 신뢰받는 품질혁신 대상에서 지역특산물 고추 부문 3년 연속 품질혁신 대상을 받았습니다.
단양고추는 깨끗한 산간고랭지 석회암지대에서 재배돼 맛과 향이 뛰어나고 빛깔이 선명하여, 다른 지역 고추에 비해 색이 곱고 껍질이 두꺼워 고춧가루 생산량이 많은 것으로 유명합니다.
이것은 단양 고추의 우수성을 알리는 보도 자료를 인용하여 설명드린 것입니다.
전기 공표된 단양군 통계 연보에 따르면, 단양고추의 총 재배면적은 462㏊이고, 이 시기 수확된 총생산량은 1,820톤입니다. 300평 기준 단위면적 당 고추 생산량은 약 393kg입니다.
또한, 금년초 고추재배 의향을 밝힌 농가는 1,426농가로, 단양군 전체 농가의 43.4%에 달하는 규모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럼, 단양군의 고추재배 농가 및 재배 규모, 총생산량을 봤을 때, 고추가 유통되는 시장의 실거래에서 생산 농가가 거둬드리는 수익이 투입된 생산비를 넘어서는 평균 이상, 농가 생활이 보장되는 적정 가격이라 할 수 있을까요?
본 의원은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금년 9월 현재 단양고추의 도매시장 기준 평균 거래가는 9,900원 선이고, 농가와 상인의 개별 거래에 의한 가격은 1만 2천원으로 형성되어 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2023년도 국가통계포털 자료에 따르면 10아르, 약 300평의 고추재배 면적에 농가가 들이는 직․간접적 고추 생산 비용은 480만 1천원입니다.
이 수치를 23년도 말 공표된 군 통계연보 상의 고추 재배면적 462㏊에 대입을 해보면 총 생산비용은 222억 2천만원이고, 생산량에 따른 판매의 수익은 302억 2,900만원으로 고추재배에 들어간 투입 비용 대비 차감을 한 수익의 차이는 78억원입니다.
이를 다시 금년도 고추재배 1,426농가로 안분하면 한 농가당 고추 판매로 얻는 순익은 546만 9천원으로 계산됩니다.
설명드린 통계나 수치는, 공개된 숫자의 단순 조합일 뿐입니다. 근본적 문제는 단양고추의 시장거래 가격이 너무 낮다는 것입니다.
고추생산 주 산지인, 괴산군과 청양군의 사례를 들어 보겠습니다.
이 두 시군에서 생산된 고추의 평균 거래 가격은 1만 6천원입니다. 현재 단양고추의 평균 거래가격인 9,900원과는 6천원의 간극이 있습니다. 그저 고추가 생산되는 지역간의 차이일 뿐이려니 하고 보고 넘길 수만 없는 심각한 가격 차이입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기에는 고추 축제라는 직거래로 제값 받는 대단위 고추 판매 유통 체계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축제 기간에 판매되는 고추의 가격은 축제추진위와 생산자협회의 협의를 통해 가격이 결정됩니다. 여기에 온라인 등 공식 쇼핑몰 운영, 무료 택배 배송, 해썹인증, 포장을 통한 안심서비스 제공 등 축제기간 한 해 생산된 물량을 소비 촉진하기 위하여 축제추진위원회를 주축으로 전략적 판매 마케팅이 전개됩니다.
그렇다면, 3년 연속 품질혁신 대상을 수상한 바 있는 우리 단양고추는 그 품질의 우수성이 떨어져 제값을 받지 못하는 걸까요?
이는 생산량의 문제가 아닙니다. 생산량이 많다고 반드시 좋은 품질을 갖췄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오로지 시장의 질서, 유통 가격에만 의존하여 발생한 문제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를 해소하고 한 해 피땀을 흘려 기른 고추의 값이 투입된 고정 비용을 넘어 고추생산 농가의 소득 안정화는 물론, 다음 해 재배를 위한 생산자금 준비 등 합당한 가격으로 환원되기 위해서는 축제의 도입 또는 대단위 판매 및 판촉행사 개최 등 전략적 마케팅 정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금년 괴산군과 청양군 고추 축제로 형성된 1근당 판매가격 1만 6천원을 단양고추 총생산량에 대입하면, 총 판매액은 485억원으로 순생산비용 222억원 대비 263억원, 45%의 생산 농가 순이익이 발생하는 것으로 계산됩니다.
이는 금년도 단양고추 평균 거래가인 9,900원을 고추 총생산량 기준으로 계산하여 여기에 생산비를 차감한 결과값인 농가 순익 78억원의 3.4배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소비가 위축되어 농산물 가격이 하락하고 있고 계절근로자 수급이 그 어느 해보다 어려운데다 인건비마저 천정부지로 치솟아 농가가 이중고를 겪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 우리의 농촌이, 우리 농가가 목도하는 현실입니다.
충북대학교가 발표한 지역 축제 참여 농가의 영향 모델 연구 자료에 따르면 농산물 축제는 판매 및 공동체적 효과가 크고, 축제에 참여한 농업인들은 경제적 효과는 물론 심리적 안정감을 얻는다고 합니다.
회자인구란, 성어가 있습니다. 맛있는 음식시문, 글귀 등이 뭇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며 찬양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우리 단양고추는 이미 그 품질과 명성에 인구에 회자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그 품위에 걸맞는 가격의 경쟁에서 비교 우위를 갖춰야 할 시급성이 있습니다.
이를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어떤 방향성을 잡고 전진해야 하는지, 제값 받는 단양 고추의 합리적 가격 형성을 위하여 이른 시간 내 다방면적인 정책을 펼쳐주실 것을 제안하면서,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제330회 단양군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5분 자유발언 기회를 주신 이상훈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저는 우리 지역 농산물 특히, 고추값 실질가격 제고를 통한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도모하는 단양고추 제값 받기의 전략적 축제 마케팅의 도입 필요성을 제안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시작에 앞서, 5분 발언의 수치는 기존 공표된 통계자료를 인용 및 가공하여 계산한 것으로써 실제의 결과값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이 부분 양지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물 제값이란 생산비를 보장하는 수취 가격으로 농업인이 작물 생산 경영활동을 지속 가능하게 하는 재생산 비용입니다.
단고을 단양고추가 대한민국 신뢰받는 품질혁신 대상에서 지역특산물 고추 부문 3년 연속 품질혁신 대상을 받았습니다.
단양고추는 깨끗한 산간고랭지 석회암지대에서 재배돼 맛과 향이 뛰어나고 빛깔이 선명하여, 다른 지역 고추에 비해 색이 곱고 껍질이 두꺼워 고춧가루 생산량이 많은 것으로 유명합니다.
이것은 단양 고추의 우수성을 알리는 보도 자료를 인용하여 설명드린 것입니다.
전기 공표된 단양군 통계 연보에 따르면, 단양고추의 총 재배면적은 462㏊이고, 이 시기 수확된 총생산량은 1,820톤입니다. 300평 기준 단위면적 당 고추 생산량은 약 393kg입니다.
또한, 금년초 고추재배 의향을 밝힌 농가는 1,426농가로, 단양군 전체 농가의 43.4%에 달하는 규모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럼, 단양군의 고추재배 농가 및 재배 규모, 총생산량을 봤을 때, 고추가 유통되는 시장의 실거래에서 생산 농가가 거둬드리는 수익이 투입된 생산비를 넘어서는 평균 이상, 농가 생활이 보장되는 적정 가격이라 할 수 있을까요?
본 의원은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금년 9월 현재 단양고추의 도매시장 기준 평균 거래가는 9,900원 선이고, 농가와 상인의 개별 거래에 의한 가격은 1만 2천원으로 형성되어 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2023년도 국가통계포털 자료에 따르면 10아르, 약 300평의 고추재배 면적에 농가가 들이는 직․간접적 고추 생산 비용은 480만 1천원입니다.
이 수치를 23년도 말 공표된 군 통계연보 상의 고추 재배면적 462㏊에 대입을 해보면 총 생산비용은 222억 2천만원이고, 생산량에 따른 판매의 수익은 302억 2,900만원으로 고추재배에 들어간 투입 비용 대비 차감을 한 수익의 차이는 78억원입니다.
이를 다시 금년도 고추재배 1,426농가로 안분하면 한 농가당 고추 판매로 얻는 순익은 546만 9천원으로 계산됩니다.
설명드린 통계나 수치는, 공개된 숫자의 단순 조합일 뿐입니다. 근본적 문제는 단양고추의 시장거래 가격이 너무 낮다는 것입니다.
고추생산 주 산지인, 괴산군과 청양군의 사례를 들어 보겠습니다.
이 두 시군에서 생산된 고추의 평균 거래 가격은 1만 6천원입니다. 현재 단양고추의 평균 거래가격인 9,900원과는 6천원의 간극이 있습니다. 그저 고추가 생산되는 지역간의 차이일 뿐이려니 하고 보고 넘길 수만 없는 심각한 가격 차이입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기에는 고추 축제라는 직거래로 제값 받는 대단위 고추 판매 유통 체계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축제 기간에 판매되는 고추의 가격은 축제추진위와 생산자협회의 협의를 통해 가격이 결정됩니다. 여기에 온라인 등 공식 쇼핑몰 운영, 무료 택배 배송, 해썹인증, 포장을 통한 안심서비스 제공 등 축제기간 한 해 생산된 물량을 소비 촉진하기 위하여 축제추진위원회를 주축으로 전략적 판매 마케팅이 전개됩니다.
그렇다면, 3년 연속 품질혁신 대상을 수상한 바 있는 우리 단양고추는 그 품질의 우수성이 떨어져 제값을 받지 못하는 걸까요?
이는 생산량의 문제가 아닙니다. 생산량이 많다고 반드시 좋은 품질을 갖췄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오로지 시장의 질서, 유통 가격에만 의존하여 발생한 문제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를 해소하고 한 해 피땀을 흘려 기른 고추의 값이 투입된 고정 비용을 넘어 고추생산 농가의 소득 안정화는 물론, 다음 해 재배를 위한 생산자금 준비 등 합당한 가격으로 환원되기 위해서는 축제의 도입 또는 대단위 판매 및 판촉행사 개최 등 전략적 마케팅 정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금년 괴산군과 청양군 고추 축제로 형성된 1근당 판매가격 1만 6천원을 단양고추 총생산량에 대입하면, 총 판매액은 485억원으로 순생산비용 222억원 대비 263억원, 45%의 생산 농가 순이익이 발생하는 것으로 계산됩니다.
이는 금년도 단양고추 평균 거래가인 9,900원을 고추 총생산량 기준으로 계산하여 여기에 생산비를 차감한 결과값인 농가 순익 78억원의 3.4배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소비가 위축되어 농산물 가격이 하락하고 있고 계절근로자 수급이 그 어느 해보다 어려운데다 인건비마저 천정부지로 치솟아 농가가 이중고를 겪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 우리의 농촌이, 우리 농가가 목도하는 현실입니다.
충북대학교가 발표한 지역 축제 참여 농가의 영향 모델 연구 자료에 따르면 농산물 축제는 판매 및 공동체적 효과가 크고, 축제에 참여한 농업인들은 경제적 효과는 물론 심리적 안정감을 얻는다고 합니다.
회자인구란, 성어가 있습니다. 맛있는 음식시문, 글귀 등이 뭇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며 찬양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우리 단양고추는 이미 그 품질과 명성에 인구에 회자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그 품위에 걸맞는 가격의 경쟁에서 비교 우위를 갖춰야 할 시급성이 있습니다.
이를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어떤 방향성을 잡고 전진해야 하는지, 제값 받는 단양 고추의 합리적 가격 형성을 위하여 이른 시간 내 다방면적인 정책을 펼쳐주실 것을 제안하면서,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상훈 오시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안건상정에 앞서, 제330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회기동안 주요사업장 현지점검 등 특위활동에 수고하신 동료 의원님들과 회기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결과 보고 및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안건상정에 앞서, 제330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회기동안 주요사업장 현지점검 등 특위활동에 수고하신 동료 의원님들과 회기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결과 보고 및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 타)
본 안건에 대하여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강미숙 의원님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강미숙 의원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강미숙 의원입니다.
먼저, 제330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따라 본 위원회에서 다뤄진 안건 심사에 수고해 주신 동료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또한, 원활한 회기 운영을 위해 협조해 주신 김문근 군수님과, 의안 심사에 내실을 기할 수 있도록 성실한 자세로 보고에 임해 주신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의 인사와 더불어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202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 경위와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 특별위원회는 「지방자치법」제56조 제2항에 따라 8월 27일 제1차 본회의에서 공유재산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같은 날 오후부터 8월 28일까지 2일간의 일정으로 본 특위를 운영하였습니다.
상정된 각 심사 안건에 대해서는 제안설명의 청취, 전문위원 검토보고,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 그리고 현지 확인을 통하여 상정된 관리계획안이 지역경제 활력을 제고하고 군민의 생활환경 개선등 편익을 증진시킬 수 있는 목적‧타당한 계획인지, 취득재산의 활용성은 물론, 공공가치가 충분히 담긴 계획인지에 대해 각 안건별로 심도 있게 살펴보며 심사했습니다.
202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상정된 안건 총 5건 중, 3건은 관리계획에 포함하고, 2건은 삭제하기로 하였습니다.
먼저, 관리계획에 포함된 3건은 고양리 옛 철도관사 복원사업의 건과 공유재산 가곡면 보발리 산97번지 취득의 건, 단양형 스마트팜 조성사업의 건입니다.
관리계획에서 삭제된 2건은 단양 노동동굴 문화유산 구역 토지매입의 건과 단양 비치파크 조성사업의 건입니다.
다음은,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과 논의된 주요사항 및 의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양리 옛 철도관사 복원사업의 건입니다.
철도관사는 충청북도 등록문화재로 등재된 근대문화유산으로 건축물은 원형을 보존하는 상태에서 리모델링 하고, 매입하는 토지는 주민쉼터로 정비하는 방안을 주문하면서, 재원은 도비를 지원받을 계획이므로 재원확보에도 만전을 기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또한, 군에서 비교 대상지역으로 제출한 영주의 근대문화역사거리는 영주문화 특화지역 조성사업으로 추진하여 관광요소가 잘 갖추어져 있는 데 반해, 현 사업대상지는 규모가 작으므로 문화유산으로 복원하여 가치를 보존하고, 교육적인 차원에서 활용가치를 극대화 하는 방안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 단양 노동동굴 문화유산 구역 토지매입의 건은 공유재산을 취득 후 노동동굴의 자연유산적 가치를 보존 관리하고 지질공원과 더불어 교육관광 및 체험중심으로 동굴자원을 활성화한다는 측면에서는 충분히 공감하나, 관광지 개발을 위해서는 진출입로 확보가 무엇보다도 중요한데, 현 동굴입구와 주차장 부지는 사유지로 관리계획에 반영되어 있지 않아 사업초기단계부터 면밀한 검토가 필요함을 당부하였으며, 동굴활용계획 용역 후에 목적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뒷받침되어야 함에도 문화유산 구역 내 토지취득만이 관리계획에 반영되어 있어 심도 있는 고민이 필요함을 주문하였습니다.
아울러, 국가유산청에서 관광행위를 금지시킨 사항은 무엇인지, 재산취득 시기는 타당한지 등은 시간을 갖고 검토되어야 할 사안이라는 것이 특위 위원님들의 공통된 심사 의견으로 금번, 단양 노동동굴 문화유산 구역 토지매입의 건은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하지 않는 것으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단양 비치파크 조성사업의 건은 도심과 인접한 생태체육공원에 해변경관을 연출하여 젊은 층이 선호하는 공간으로 조성함으로써 자원활용성을 높이고, 주․야간으로 체류형 관광활성화를 도모한다는 측면에서는 공감하나, 사업대상지가 충주댐 담수구역내로 단양강 수위상승으로 구조물이나 인공 모래해변이 침수되어 소실 될 경우 사업비가 추가로 발생하는 상황이 반복될 것을 염려하였으며, 또한 원활한 사업진행을 위해서는 하천점용허가를 득하여야 하나 관계기관의 명확한 의사를 알 수가 없고, 가장 중요한 이용객들의 안전관리 등의 계획이 없어 사업구상 단계부터 면밀하고 신중한 고민이 필요함을 당부하였습니다.
아울러 본사업이 성공할 수 있을 정도로의 관광객 모객이 되는지, 연간 시설이용 가능일수는 얼마나 되는지, 타지역과 비교를 통해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 줄 것 등 보다 많은 시간을 갖고 폭넓게 검토되어야 할 사안이라는 것이 다수의 특위 위원님들의 심사 의견으로 금번, 단양 비치파크 조성사업의 건은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하지 않는 것으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공유재산 가곡면 보발리 산97번지 취득의 건은 농어촌도로 210호선이 위치한 토지이며, 본 농어촌도로는 피화기 마을의 유일한 이동 수단으로 수해로 인한 옹벽설치 및 배수시설의 공사가 시급한 실정임을 동감하며, 동절기를 대비한 도로환경 정비와 차량교행을 위한 도로확장 등을 주문하면서 주민의 통행불편 해소에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끝으로, 단양형 스마트팜 조성사업의 건은 시설의 신축보다 운영 관리 측면에서 많은 비용이 소요될 것을 지적하면서, 폐기물종합처리장의 폐열 또는 지열 등을 활용해 운영비용을 최소화하는데 노력해 줄 것과 매포천 생태공원과 연계하여 주변의 환경을 정비함으로써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도록 당부하였으며, 스마트팜은 귀농하는 젊은 농부들이 가장 선호하는 농경방식이므로 귀농·귀촌사업과 연계하여 청년농부가 농촌생활에 조기 정착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을 당부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보고하여 드린 내용은 특별위원회에서 특위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토론을 거쳐 심사‧의결한 결과이므로, 보고된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2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의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제330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따라 본 위원회에서 다뤄진 안건 심사에 수고해 주신 동료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또한, 원활한 회기 운영을 위해 협조해 주신 김문근 군수님과, 의안 심사에 내실을 기할 수 있도록 성실한 자세로 보고에 임해 주신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의 인사와 더불어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202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 경위와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 특별위원회는 「지방자치법」제56조 제2항에 따라 8월 27일 제1차 본회의에서 공유재산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같은 날 오후부터 8월 28일까지 2일간의 일정으로 본 특위를 운영하였습니다.
상정된 각 심사 안건에 대해서는 제안설명의 청취, 전문위원 검토보고,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 그리고 현지 확인을 통하여 상정된 관리계획안이 지역경제 활력을 제고하고 군민의 생활환경 개선등 편익을 증진시킬 수 있는 목적‧타당한 계획인지, 취득재산의 활용성은 물론, 공공가치가 충분히 담긴 계획인지에 대해 각 안건별로 심도 있게 살펴보며 심사했습니다.
202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상정된 안건 총 5건 중, 3건은 관리계획에 포함하고, 2건은 삭제하기로 하였습니다.
먼저, 관리계획에 포함된 3건은 고양리 옛 철도관사 복원사업의 건과 공유재산 가곡면 보발리 산97번지 취득의 건, 단양형 스마트팜 조성사업의 건입니다.
관리계획에서 삭제된 2건은 단양 노동동굴 문화유산 구역 토지매입의 건과 단양 비치파크 조성사업의 건입니다.
다음은,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과 논의된 주요사항 및 의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양리 옛 철도관사 복원사업의 건입니다.
철도관사는 충청북도 등록문화재로 등재된 근대문화유산으로 건축물은 원형을 보존하는 상태에서 리모델링 하고, 매입하는 토지는 주민쉼터로 정비하는 방안을 주문하면서, 재원은 도비를 지원받을 계획이므로 재원확보에도 만전을 기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또한, 군에서 비교 대상지역으로 제출한 영주의 근대문화역사거리는 영주문화 특화지역 조성사업으로 추진하여 관광요소가 잘 갖추어져 있는 데 반해, 현 사업대상지는 규모가 작으므로 문화유산으로 복원하여 가치를 보존하고, 교육적인 차원에서 활용가치를 극대화 하는 방안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 단양 노동동굴 문화유산 구역 토지매입의 건은 공유재산을 취득 후 노동동굴의 자연유산적 가치를 보존 관리하고 지질공원과 더불어 교육관광 및 체험중심으로 동굴자원을 활성화한다는 측면에서는 충분히 공감하나, 관광지 개발을 위해서는 진출입로 확보가 무엇보다도 중요한데, 현 동굴입구와 주차장 부지는 사유지로 관리계획에 반영되어 있지 않아 사업초기단계부터 면밀한 검토가 필요함을 당부하였으며, 동굴활용계획 용역 후에 목적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뒷받침되어야 함에도 문화유산 구역 내 토지취득만이 관리계획에 반영되어 있어 심도 있는 고민이 필요함을 주문하였습니다.
아울러, 국가유산청에서 관광행위를 금지시킨 사항은 무엇인지, 재산취득 시기는 타당한지 등은 시간을 갖고 검토되어야 할 사안이라는 것이 특위 위원님들의 공통된 심사 의견으로 금번, 단양 노동동굴 문화유산 구역 토지매입의 건은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하지 않는 것으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단양 비치파크 조성사업의 건은 도심과 인접한 생태체육공원에 해변경관을 연출하여 젊은 층이 선호하는 공간으로 조성함으로써 자원활용성을 높이고, 주․야간으로 체류형 관광활성화를 도모한다는 측면에서는 공감하나, 사업대상지가 충주댐 담수구역내로 단양강 수위상승으로 구조물이나 인공 모래해변이 침수되어 소실 될 경우 사업비가 추가로 발생하는 상황이 반복될 것을 염려하였으며, 또한 원활한 사업진행을 위해서는 하천점용허가를 득하여야 하나 관계기관의 명확한 의사를 알 수가 없고, 가장 중요한 이용객들의 안전관리 등의 계획이 없어 사업구상 단계부터 면밀하고 신중한 고민이 필요함을 당부하였습니다.
아울러 본사업이 성공할 수 있을 정도로의 관광객 모객이 되는지, 연간 시설이용 가능일수는 얼마나 되는지, 타지역과 비교를 통해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 줄 것 등 보다 많은 시간을 갖고 폭넓게 검토되어야 할 사안이라는 것이 다수의 특위 위원님들의 심사 의견으로 금번, 단양 비치파크 조성사업의 건은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하지 않는 것으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공유재산 가곡면 보발리 산97번지 취득의 건은 농어촌도로 210호선이 위치한 토지이며, 본 농어촌도로는 피화기 마을의 유일한 이동 수단으로 수해로 인한 옹벽설치 및 배수시설의 공사가 시급한 실정임을 동감하며, 동절기를 대비한 도로환경 정비와 차량교행을 위한 도로확장 등을 주문하면서 주민의 통행불편 해소에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끝으로, 단양형 스마트팜 조성사업의 건은 시설의 신축보다 운영 관리 측면에서 많은 비용이 소요될 것을 지적하면서, 폐기물종합처리장의 폐열 또는 지열 등을 활용해 운영비용을 최소화하는데 노력해 줄 것과 매포천 생태공원과 연계하여 주변의 환경을 정비함으로써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도록 당부하였으며, 스마트팜은 귀농하는 젊은 농부들이 가장 선호하는 농경방식이므로 귀농·귀촌사업과 연계하여 청년농부가 농촌생활에 조기 정착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을 당부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보고하여 드린 내용은 특별위원회에서 특위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토론을 거쳐 심사‧의결한 결과이므로, 보고된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2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의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상훈 강미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 순서입니다만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 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마친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 순서입니다만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 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마친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일정 제2항, 주요사업장 현지점검 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 타)
먼저, 주요사업장 현지점검 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조성룡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활동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조성룡 의원 주요사업장 현지점검 특별위원회 위원장 ̀조성룡 입니다.
결과보고서에 앞서 단양지질공원이 9월 8일 바로 어제 베트남 까오방에서 열린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이사회심의를 만장일치로 통과했다는 반가운 소식에 3만 군민과 함께 축하드리면서 김문근 군수님을 비롯한 650여 공직자 여러분들은 물론이거니와 우리 군내 각 기관단체 등 모두 혼연일체가 되어서 군민모두 수고 많이 하셨기에 힘찬 박수를 보내면서 먼저 축하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제330회 단양군의회 임시회에 계획된 주요사업장 현지점검에 있어 활발한 의정 역량을 펼치신 동료 의원 분들과 그리고 직원 여러분들께 특별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실 있는 특위 운영을 위해 협조해 주신 김문근 군수님, 그리고 점검에 수반되는 자료제출을 비롯해서 현장별 사업추진 사항을 상세히 설명해 주신 관계부서 직원 분들 더운 날씨에 무척 수고 많이 하셨기에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그럼, 본 주요사업장 현지점검 특별위원회의 주요활동 경위,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의 주요 점검 선정은 집행부로부터 사전 제출받은 전반기 말 기준해서 계속비 사업 등 109건,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 기준 시설비 사업 239건과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 31건 등 5천만원 이상 투자사업 총 379건 중에서 위원님들과 사전 협의로 예산총액 957억 5,900만원이 투입되는 중․대규모 사업장 31개소를 선정하였고 지난, 8월 27일 제330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결로 본 현지점검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8월 29일부터 9월 2일까지 3일간의 일정으로 자료검토와 현장확인을 병행하면서 점검하였습니다.
점검 내용으로는 「지방자치법」제142조 관계 법령에 따라 군 의회의 의결로 예산이 확정된 투자사업에 대하여 계획부터 설계, 시공 및 준공 그리고 운영관리까지 일련의 과정으로써 사업의 규모, 입지 여건 및 총공사비 등 설계가 경제성의 요소는 충분히 고려 되었는지, 설치구조물의 형식, 차수별 공사 시행계획은 적절한지, 안전관리 방안, 공정별 시공에 따라 주민이나 주변상황의 피해나 해소대책은 마련되었는지.
특히, 사업 수혜자인 지역 주민의 요구는 충분히 반영되었는지에 대하여 종합적인 관점에서 각 사업장별로 심도 있게 점검하였습니다.
사업장 현지점검 및 확인결과, 기초인프라 확충을 통한 우리군의 정주여건 개선, 지역경제와 관광 활성화에 견인이 기대되는 현안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에 총력을 다하면서, 사업의 견실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다만, 사업의 궁극적 목적은 지역의 발전과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것이니만큼, 사업의 준공 후에도 주민의 만족도가 지속될 수 있도록 유지관리 등에 철저를 기하여 주민들이 체감하는 성과가 창출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실 것과, 현재까지 지연된 사업은 조속히 추진하고, 계획된 공정은 기간내에 차질없이 마무리하여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은, 우수 사례와 사업장별 시설 및 안전관리에 있어 개선 필요성 등, 확인된 사항에 대한 주요 의견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수사례는 두 가지만 말씀드립니다.
먼저, 단양청소년수련관 리모델링사업으로 수련관의 실질적인 이용자인 청소년들과 충분한 소통을 통해 공사를 진행하므로써 활용도 높은 공간구성이 되도록 노력한 점과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한 것을 확인하면서, 사소한 부분이지만 VR체험실의 출입문 손잡이에 충격방지용 자재를 추가 부착하여 아이들의 안전을 도모해 줄 것을 주문하였고, 앞으로도 청소년들이 즐겨찾는 수련관이 될 수 있도록 운영에도 세심한 관심을 당부하였습니다.
다음은, 클레이사격장 시설보완 및 권총사격장 신설사업입니다.
사격장 시설 신축사업에 따른 기초 토목공사 시 배출된 토사물량을 폐기물 비용처리로 설계하였으나, 주차장 시설 확장공사에 재활용함으로써 예산절감을 위해 노력한 점은 우수한 사례로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복합사대를 증축하면서 기존의 옹벽색체와 달라 심미적인 경관이 저해되므로 공사 시 만전을 기해줄 것과 전광판 교체 및 장비구입 등 시급한 부분은 계획 초기단계부터 설계에 포함시켜, 공사완료 후에는 군비가 추가로 투입되지 않도록 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의견 및 주문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올누림 행복가족센터 정비공사 사업은 생활문화센터 공동체부엌 조리대 위에는 환풍기가 아닌 냉난방기가 설치되어 있는가 하면 환풍기를 돌렸을 때 팬 돌아가는 소리가 너무 커 교육을 진행할 수 없을 정도임을 지적하면서 시설개선의 필요성을, BF 인증 시 지적사항 등은 시행사의 설계 및 시공의 문제점은 없는지 면밀히 검토 후 교체 등 정비를 요구하는 방안과 제도적인 문제라면 문제점을 도출하여 시정될 수 있도록 하여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또한, 방제실이 소방과 전기가 통합 운영되는 방식으로 소방이 울리자 건물전체의 전기가 일시에 정전되는 등 장비는 최첨단 설비이나, 건물 준공 후 업무담당부서로 시설인계 시 기술적인 정보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아 비상시 대처가 미흡할 것이 예상되므로 효율적인 건물관리를 위해서는 조직구조 등의 변경이 필요함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은, 군도4호선 낙석위험지구 정비사업은 천동다리안 관광지를 진입하는 초입으로 콘크리트 옹벽이 관광지 이미지와 이질감을 줄 수 있으므로 넝쿨식물을 식재하여 친환경적인 옹벽을 구축해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은, 다리안 디캠프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과 함께 추진 예정인 스튜디오 다리안 웰니스센터 조성사업이 공정대로 준공되도록 하여 동시 개장함으로써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당부하였고, 로고나 호텔명도 미리 정하여 사전홍보의 중요성과 건물준공 후 운영초기 마케팅 비용이 많이 소요되므로 사업변경을 통하여 예산운영의 효율성을 기하여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은, 관상어체험 전시시설과 관련해서는 당초 계획대로 공정을 지켜 공사를 추진해 줄 것과 건물과 건물사이 브리지 공사 시행시 안전에 유의해 줄 것을 당부하였으며, 영상프로그램에 대하여는 자칫 조잡해 보일 수 있으므로 면밀한 검토를 주문하였습니다.
다음, 도시재생 소담길 관광특화존 조성사업은 향후, 차없는 거리를 조성하기 위한 사업의 일환으로 기존 거주 주민들로부터 주차와 관련하여 민원이 다수 발생할 것이 예상되므로 상가주들과의 협업을 통해 서로 윈윈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줄 것을 당부하였으며, 관광특화존 내 남아있는 전주대가 이미지를 훼손하고 있으므로 모두 철거해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은, 단양 서울병원 철거공사와 관련해서는 사업이 너무 지연되고 있어 도심의 미관을 헤치고 있으므로 관계기관과의 조속한 협의를 통해 공사가 시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으며, 통합건축물 신축 설계공모 시 단양읍사무소와 지하통로로 연결하는 부분을 반영하여 공모해 줄것과 오래된 건물옹벽은 공사전 사전검사를 실시하여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 청년창업 지원사업은 2019년부터 꾸준히 해오면서 배출된 청년창업가들 간에 자조모임을 결성하여 발전방안을 협의하고 소통하면서 서로 의지할 수 있도록 하는 장을 마련하여 폐업하거나 이탈하는 사례를 최소화 되도록 당부하였고, 타자치단체 사례와 비교해 볼 때 서울의 넥스트로컬 사업의 경우 1단계에 천만원, 2단계에는 5천만원을 지원하는데 반해 단양은 1차 1,800만원의 지원에 그쳐, 인건비 및 자재비 등이 상승한 것을 감안한다면 지원금액을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해 줄 것과 청년창업가 간판 등을 부착하여 창업을 명확히 홍보해 줄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진4리 사면 환경정비공사는 주민들의 요구로 장미를 식재하였으나, 3년 후에 꽃을 볼 수 있으므로 잡초제거 등 철저히 관리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다음은, 대성산 산림욕장 맨발숲길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맨발숲길 내 경사진 곳은 황토가 흘러내릴 수 있으므로 배수로 등을 설치하여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해 줄 것을 당부하였으며, 세족장에 설치된 수도꼭지가 너무 적어서 이용객들이 줄을 서서 기다리는 등 불편을 겪을 수 있으므로 수도꼭지 개수를 더 추가해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루섬 생태탐방교 건립사업과 관련해서 관광단양을 표방하는 우리지역은 호객을 할 수 있는 새로운 관광상품이 지속적으로 도입되어야 하는데 현재 너무 오랜기간 동안 개발이 늦어지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시루섬 생태탐방교, 기적의 다리 야간경관 조성사업 및 생태체험관 등 관광시설이 공정대로 진행되어 동시에 준공을 통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하여 줄 것과 특별히 주차장 확보에도 만전을 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생태탐방교 설치와 연계해서 육교를 설치할 경우 설계단계에서 노약자들을 위한 엘리베이터 설치를 포함하여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여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은, 폐기물 매립시설 증설사업에 대하여 현재 추진중인 2단계로 증설되는 매립시설은 생활폐기물을 그대로 배출하면 15년, 분리배출하면 30년 동안 사용이 가능하다고 하므로 시설의 운영적인 측면에서 철저를 기할 것과 생활폐기물 매립 중 폭우 시 침출수가 하천에 방류되지 않도록 유공관 등을 설치하여 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또한 향후, 1단계 처리시설에 대한 활용방안을 강구하여 줄 것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은, 꽃정원 마을 조성사업은 마을 주민들 간 휴식공간을 만들어 소통의 장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므로 사업추진 과정에서 볼때 당초 목적과는 동떨어져 있음을 지적하면서, 내년도에는 사업에 대하여 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함을 당부하였습니다.
다음은, 뉴타운 산책로 조성공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도 36호선인 뉴타운 앞 삼거리부터 달빛향 펜션까지 산책로가 봉산임도와 연결되도록 관련기관과 협의하여 사업의 효율성을 높여 줄 것을 당부하였으며, 공사 초입구간의 경사도가 급하므로 숲길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소나무 사이로 길을 우회하는 방향으로 검토해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또, 백두대간 녹색테마체험장 옥상방수 및 시설개보수 공사는 도막방수 공사로 어느정도 누수는 잡았으나 완벽하지 않아 지속적인 관찰을 통해 건물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다음, 소선암 무장애 나눔길 조성사업에 대하여는 나눔길을 산책할 때 쉬어갈 수 있는 의자 등을 설치하여 줄 것과 준공 후 걷기행사를 추진하여 홍보에 만전을 기하여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북상대강 오토캠핑장 산책로 개설사업에 관련하여 당초 목적은 지역주민들이 북상리에서 대강오토캠핑장까지 친수공간을 활용한 산책로를 개설해 줄 것을 요구한 것으로, 사업내용은 인도교와 데크로드를 설치하는 것이었으나, 시멘트포장으로 재검토하면서 사업이 중단되고 있다는 소문을 원인으로 주민들 간 분쟁을 야기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이후, 사전에 주민설명회를 거쳐 주민들 간 충분한 협의를 거쳐 사업에 반영해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 돌담장 마을조성사업은 사인암관광지를 방문한 관광객의 체류기간을 증대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기존 돌담의 원형을 보존한 상태에서 부족한 부분을 채워나가는 방향으로 하여 흥미있는 볼거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공사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다음, 산사태 수해복구사업은 무수천 지구로 임도와 접한 급경사지에 대하여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으므로, 폭우 시 또다시 수해 피해가 재발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관찰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 귀농귀촌 희망둥지 만들기 사업은 협약기간이 국비지원의 경우 10년, 도비지원은 7년으로 지원하는 주체와 재원이 달라 기간이 상이하다고는 하나, 군에서 시행하는 사업이므로 행정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공통적인 지침 마련이 필요함을 당부하였으며, 희망둥지에 거주 후 단양에 정착하는 비율이 50%라고 하니 행정지원을 통해 정착율을 높일수 있는 방안도 함께 강구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 보발재 전망대 기초보강공사에 대하여는 전망대 보행로의 세심한 검토와 시공으로 안전사고에 대비해 줄 것을 당부하였으며, 빔 기둥은 전망대를 찾는 관광객들이 만족할 수 있도록 심미적으로 마무리해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 내륙어촌 재생사업에 대하여는 당초 목적이었던 주민 소득사업과 연계하여 세심한 관리와 축양장 어류전시관 등 시설 내 안내판을 설치하여 홍보에 만전을 기하여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 북벽지구 테마공원 조경 유지관리사업은 테마공원 내 경사면의 초본류 활착율이 저조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봄철에 보식하여 활착율을 높일 수 있도록 하고, 경사면이 쇄굴된 부분은 배수시설의 문제로 보이므로 보강을 주문하였으며, 축양장과 저수지 사이의 산책로 주변에 식재되어 있는 느티나무는 많이 고사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 공동육묘장 설치사업은 전기가 인입되지 않아 정상적인 개폐가 되는지 확인은 못하였으나, 시설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줄 것과 품종별 육묘를 배부할 때 조건사항을 준수하여 일반육묘상들과의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정운영을 당부하였습니다.
다음, 전통장 발효 관리기술 시범사업은 전통장의 제조 공정별 환경제어기술과 특수 제작된 세라믹 용기를 사용하는 신기술 공법으로 발효식품의 위생과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민간 자본보조 시범이며, 우리군에서 전격 지원한 사업이나 세라믹용기 뚜껑이 타자치단체의 보조사업으로 명명되어 있음을 지적하면서 교체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 고수동굴 공중화장실 정비공사는 관광객과 주변 상가주민들의 이용불편을 해소하고 쾌적한 관광도시 이미지 제고를 위한 공사로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인 만큼 안전관리에 과할정도로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나, 외벽에 사용예정인 드라이비트는 화재의 위험성이 있으므로 보다 더 안전한 자재를 사용해 줄 것과 공사완료 후 이용객들의 편의를 위하여 열린화장실이 잘 보일수 있는 곳에 간판을 설치해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내용은 본 현지점검 특별위원회의 운영 기간 중 현장 점검, 활동 결과에 따라 도출된 사항을 중점으로 위원님들 간 충분한 논의, 그리고 토론을 거쳐 작성한 결과이므로,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24년도 주요사업장 현지점검 특별위원회 활동 결과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결과보고서에 앞서 단양지질공원이 9월 8일 바로 어제 베트남 까오방에서 열린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이사회심의를 만장일치로 통과했다는 반가운 소식에 3만 군민과 함께 축하드리면서 김문근 군수님을 비롯한 650여 공직자 여러분들은 물론이거니와 우리 군내 각 기관단체 등 모두 혼연일체가 되어서 군민모두 수고 많이 하셨기에 힘찬 박수를 보내면서 먼저 축하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제330회 단양군의회 임시회에 계획된 주요사업장 현지점검에 있어 활발한 의정 역량을 펼치신 동료 의원 분들과 그리고 직원 여러분들께 특별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실 있는 특위 운영을 위해 협조해 주신 김문근 군수님, 그리고 점검에 수반되는 자료제출을 비롯해서 현장별 사업추진 사항을 상세히 설명해 주신 관계부서 직원 분들 더운 날씨에 무척 수고 많이 하셨기에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그럼, 본 주요사업장 현지점검 특별위원회의 주요활동 경위,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의 주요 점검 선정은 집행부로부터 사전 제출받은 전반기 말 기준해서 계속비 사업 등 109건,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 기준 시설비 사업 239건과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 31건 등 5천만원 이상 투자사업 총 379건 중에서 위원님들과 사전 협의로 예산총액 957억 5,900만원이 투입되는 중․대규모 사업장 31개소를 선정하였고 지난, 8월 27일 제330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결로 본 현지점검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8월 29일부터 9월 2일까지 3일간의 일정으로 자료검토와 현장확인을 병행하면서 점검하였습니다.
점검 내용으로는 「지방자치법」제142조 관계 법령에 따라 군 의회의 의결로 예산이 확정된 투자사업에 대하여 계획부터 설계, 시공 및 준공 그리고 운영관리까지 일련의 과정으로써 사업의 규모, 입지 여건 및 총공사비 등 설계가 경제성의 요소는 충분히 고려 되었는지, 설치구조물의 형식, 차수별 공사 시행계획은 적절한지, 안전관리 방안, 공정별 시공에 따라 주민이나 주변상황의 피해나 해소대책은 마련되었는지.
특히, 사업 수혜자인 지역 주민의 요구는 충분히 반영되었는지에 대하여 종합적인 관점에서 각 사업장별로 심도 있게 점검하였습니다.
사업장 현지점검 및 확인결과, 기초인프라 확충을 통한 우리군의 정주여건 개선, 지역경제와 관광 활성화에 견인이 기대되는 현안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에 총력을 다하면서, 사업의 견실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다만, 사업의 궁극적 목적은 지역의 발전과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것이니만큼, 사업의 준공 후에도 주민의 만족도가 지속될 수 있도록 유지관리 등에 철저를 기하여 주민들이 체감하는 성과가 창출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실 것과, 현재까지 지연된 사업은 조속히 추진하고, 계획된 공정은 기간내에 차질없이 마무리하여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은, 우수 사례와 사업장별 시설 및 안전관리에 있어 개선 필요성 등, 확인된 사항에 대한 주요 의견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수사례는 두 가지만 말씀드립니다.
먼저, 단양청소년수련관 리모델링사업으로 수련관의 실질적인 이용자인 청소년들과 충분한 소통을 통해 공사를 진행하므로써 활용도 높은 공간구성이 되도록 노력한 점과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한 것을 확인하면서, 사소한 부분이지만 VR체험실의 출입문 손잡이에 충격방지용 자재를 추가 부착하여 아이들의 안전을 도모해 줄 것을 주문하였고, 앞으로도 청소년들이 즐겨찾는 수련관이 될 수 있도록 운영에도 세심한 관심을 당부하였습니다.
다음은, 클레이사격장 시설보완 및 권총사격장 신설사업입니다.
사격장 시설 신축사업에 따른 기초 토목공사 시 배출된 토사물량을 폐기물 비용처리로 설계하였으나, 주차장 시설 확장공사에 재활용함으로써 예산절감을 위해 노력한 점은 우수한 사례로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복합사대를 증축하면서 기존의 옹벽색체와 달라 심미적인 경관이 저해되므로 공사 시 만전을 기해줄 것과 전광판 교체 및 장비구입 등 시급한 부분은 계획 초기단계부터 설계에 포함시켜, 공사완료 후에는 군비가 추가로 투입되지 않도록 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의견 및 주문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올누림 행복가족센터 정비공사 사업은 생활문화센터 공동체부엌 조리대 위에는 환풍기가 아닌 냉난방기가 설치되어 있는가 하면 환풍기를 돌렸을 때 팬 돌아가는 소리가 너무 커 교육을 진행할 수 없을 정도임을 지적하면서 시설개선의 필요성을, BF 인증 시 지적사항 등은 시행사의 설계 및 시공의 문제점은 없는지 면밀히 검토 후 교체 등 정비를 요구하는 방안과 제도적인 문제라면 문제점을 도출하여 시정될 수 있도록 하여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또한, 방제실이 소방과 전기가 통합 운영되는 방식으로 소방이 울리자 건물전체의 전기가 일시에 정전되는 등 장비는 최첨단 설비이나, 건물 준공 후 업무담당부서로 시설인계 시 기술적인 정보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아 비상시 대처가 미흡할 것이 예상되므로 효율적인 건물관리를 위해서는 조직구조 등의 변경이 필요함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은, 군도4호선 낙석위험지구 정비사업은 천동다리안 관광지를 진입하는 초입으로 콘크리트 옹벽이 관광지 이미지와 이질감을 줄 수 있으므로 넝쿨식물을 식재하여 친환경적인 옹벽을 구축해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은, 다리안 디캠프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과 함께 추진 예정인 스튜디오 다리안 웰니스센터 조성사업이 공정대로 준공되도록 하여 동시 개장함으로써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당부하였고, 로고나 호텔명도 미리 정하여 사전홍보의 중요성과 건물준공 후 운영초기 마케팅 비용이 많이 소요되므로 사업변경을 통하여 예산운영의 효율성을 기하여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은, 관상어체험 전시시설과 관련해서는 당초 계획대로 공정을 지켜 공사를 추진해 줄 것과 건물과 건물사이 브리지 공사 시행시 안전에 유의해 줄 것을 당부하였으며, 영상프로그램에 대하여는 자칫 조잡해 보일 수 있으므로 면밀한 검토를 주문하였습니다.
다음, 도시재생 소담길 관광특화존 조성사업은 향후, 차없는 거리를 조성하기 위한 사업의 일환으로 기존 거주 주민들로부터 주차와 관련하여 민원이 다수 발생할 것이 예상되므로 상가주들과의 협업을 통해 서로 윈윈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줄 것을 당부하였으며, 관광특화존 내 남아있는 전주대가 이미지를 훼손하고 있으므로 모두 철거해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은, 단양 서울병원 철거공사와 관련해서는 사업이 너무 지연되고 있어 도심의 미관을 헤치고 있으므로 관계기관과의 조속한 협의를 통해 공사가 시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으며, 통합건축물 신축 설계공모 시 단양읍사무소와 지하통로로 연결하는 부분을 반영하여 공모해 줄것과 오래된 건물옹벽은 공사전 사전검사를 실시하여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 청년창업 지원사업은 2019년부터 꾸준히 해오면서 배출된 청년창업가들 간에 자조모임을 결성하여 발전방안을 협의하고 소통하면서 서로 의지할 수 있도록 하는 장을 마련하여 폐업하거나 이탈하는 사례를 최소화 되도록 당부하였고, 타자치단체 사례와 비교해 볼 때 서울의 넥스트로컬 사업의 경우 1단계에 천만원, 2단계에는 5천만원을 지원하는데 반해 단양은 1차 1,800만원의 지원에 그쳐, 인건비 및 자재비 등이 상승한 것을 감안한다면 지원금액을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해 줄 것과 청년창업가 간판 등을 부착하여 창업을 명확히 홍보해 줄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진4리 사면 환경정비공사는 주민들의 요구로 장미를 식재하였으나, 3년 후에 꽃을 볼 수 있으므로 잡초제거 등 철저히 관리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다음은, 대성산 산림욕장 맨발숲길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맨발숲길 내 경사진 곳은 황토가 흘러내릴 수 있으므로 배수로 등을 설치하여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해 줄 것을 당부하였으며, 세족장에 설치된 수도꼭지가 너무 적어서 이용객들이 줄을 서서 기다리는 등 불편을 겪을 수 있으므로 수도꼭지 개수를 더 추가해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루섬 생태탐방교 건립사업과 관련해서 관광단양을 표방하는 우리지역은 호객을 할 수 있는 새로운 관광상품이 지속적으로 도입되어야 하는데 현재 너무 오랜기간 동안 개발이 늦어지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시루섬 생태탐방교, 기적의 다리 야간경관 조성사업 및 생태체험관 등 관광시설이 공정대로 진행되어 동시에 준공을 통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하여 줄 것과 특별히 주차장 확보에도 만전을 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생태탐방교 설치와 연계해서 육교를 설치할 경우 설계단계에서 노약자들을 위한 엘리베이터 설치를 포함하여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여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은, 폐기물 매립시설 증설사업에 대하여 현재 추진중인 2단계로 증설되는 매립시설은 생활폐기물을 그대로 배출하면 15년, 분리배출하면 30년 동안 사용이 가능하다고 하므로 시설의 운영적인 측면에서 철저를 기할 것과 생활폐기물 매립 중 폭우 시 침출수가 하천에 방류되지 않도록 유공관 등을 설치하여 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또한 향후, 1단계 처리시설에 대한 활용방안을 강구하여 줄 것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은, 꽃정원 마을 조성사업은 마을 주민들 간 휴식공간을 만들어 소통의 장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므로 사업추진 과정에서 볼때 당초 목적과는 동떨어져 있음을 지적하면서, 내년도에는 사업에 대하여 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함을 당부하였습니다.
다음은, 뉴타운 산책로 조성공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도 36호선인 뉴타운 앞 삼거리부터 달빛향 펜션까지 산책로가 봉산임도와 연결되도록 관련기관과 협의하여 사업의 효율성을 높여 줄 것을 당부하였으며, 공사 초입구간의 경사도가 급하므로 숲길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소나무 사이로 길을 우회하는 방향으로 검토해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또, 백두대간 녹색테마체험장 옥상방수 및 시설개보수 공사는 도막방수 공사로 어느정도 누수는 잡았으나 완벽하지 않아 지속적인 관찰을 통해 건물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다음, 소선암 무장애 나눔길 조성사업에 대하여는 나눔길을 산책할 때 쉬어갈 수 있는 의자 등을 설치하여 줄 것과 준공 후 걷기행사를 추진하여 홍보에 만전을 기하여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북상대강 오토캠핑장 산책로 개설사업에 관련하여 당초 목적은 지역주민들이 북상리에서 대강오토캠핑장까지 친수공간을 활용한 산책로를 개설해 줄 것을 요구한 것으로, 사업내용은 인도교와 데크로드를 설치하는 것이었으나, 시멘트포장으로 재검토하면서 사업이 중단되고 있다는 소문을 원인으로 주민들 간 분쟁을 야기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이후, 사전에 주민설명회를 거쳐 주민들 간 충분한 협의를 거쳐 사업에 반영해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 돌담장 마을조성사업은 사인암관광지를 방문한 관광객의 체류기간을 증대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기존 돌담의 원형을 보존한 상태에서 부족한 부분을 채워나가는 방향으로 하여 흥미있는 볼거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공사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다음, 산사태 수해복구사업은 무수천 지구로 임도와 접한 급경사지에 대하여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으므로, 폭우 시 또다시 수해 피해가 재발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관찰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 귀농귀촌 희망둥지 만들기 사업은 협약기간이 국비지원의 경우 10년, 도비지원은 7년으로 지원하는 주체와 재원이 달라 기간이 상이하다고는 하나, 군에서 시행하는 사업이므로 행정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공통적인 지침 마련이 필요함을 당부하였으며, 희망둥지에 거주 후 단양에 정착하는 비율이 50%라고 하니 행정지원을 통해 정착율을 높일수 있는 방안도 함께 강구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 보발재 전망대 기초보강공사에 대하여는 전망대 보행로의 세심한 검토와 시공으로 안전사고에 대비해 줄 것을 당부하였으며, 빔 기둥은 전망대를 찾는 관광객들이 만족할 수 있도록 심미적으로 마무리해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 내륙어촌 재생사업에 대하여는 당초 목적이었던 주민 소득사업과 연계하여 세심한 관리와 축양장 어류전시관 등 시설 내 안내판을 설치하여 홍보에 만전을 기하여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 북벽지구 테마공원 조경 유지관리사업은 테마공원 내 경사면의 초본류 활착율이 저조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봄철에 보식하여 활착율을 높일 수 있도록 하고, 경사면이 쇄굴된 부분은 배수시설의 문제로 보이므로 보강을 주문하였으며, 축양장과 저수지 사이의 산책로 주변에 식재되어 있는 느티나무는 많이 고사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 공동육묘장 설치사업은 전기가 인입되지 않아 정상적인 개폐가 되는지 확인은 못하였으나, 시설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줄 것과 품종별 육묘를 배부할 때 조건사항을 준수하여 일반육묘상들과의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정운영을 당부하였습니다.
다음, 전통장 발효 관리기술 시범사업은 전통장의 제조 공정별 환경제어기술과 특수 제작된 세라믹 용기를 사용하는 신기술 공법으로 발효식품의 위생과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민간 자본보조 시범이며, 우리군에서 전격 지원한 사업이나 세라믹용기 뚜껑이 타자치단체의 보조사업으로 명명되어 있음을 지적하면서 교체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 고수동굴 공중화장실 정비공사는 관광객과 주변 상가주민들의 이용불편을 해소하고 쾌적한 관광도시 이미지 제고를 위한 공사로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인 만큼 안전관리에 과할정도로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나, 외벽에 사용예정인 드라이비트는 화재의 위험성이 있으므로 보다 더 안전한 자재를 사용해 줄 것과 공사완료 후 이용객들의 편의를 위하여 열린화장실이 잘 보일수 있는 곳에 간판을 설치해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내용은 본 현지점검 특별위원회의 운영 기간 중 현장 점검, 활동 결과에 따라 도출된 사항을 중점으로 위원님들 간 충분한 논의, 그리고 토론을 거쳐 작성한 결과이므로,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24년도 주요사업장 현지점검 특별위원회 활동 결과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이상훈 조성룡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 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은 주요사업장 현지점검 특별위원회에서 면밀한 현지점검과 충분한 토의를 거쳐 작성된 것인 만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주요사업장 현지점검 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 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은 주요사업장 현지점검 특별위원회에서 면밀한 현지점검과 충분한 토의를 거쳐 작성된 것인 만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주요사업장 현지점검 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일정 제3항, 단양군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1항, 단양군 문화시설 등 셔틀버스 운영 조례안까지 총 9건의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조례안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장영갑 의원님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3 타)
세부 안건명은 나누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본 안건에 대하여 조례안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장영갑 의원님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갑 의원 조례안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장영갑 의원입니다.
먼저, 이번 특별위원회 활동을 마무리하며 위원회 운영에 적극 참여해 주신 동료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민선8기 군정을 의욕적으로 이끌고 계신 김문근 군수님과, 가을을 준비하며 현안 업무에 바쁜 시간 속에서도, 본 특별위원회 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기관 부서장님들과 관계 직원 여러분들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조례안심사 특별위원회에서는 단양군수가 제출한 단양군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과 의원발의한 단양군 문화시설 등 셔틀버스 운영 조례안과, 단양군 어르신 보청기 구입비 지원 조례안을 포함해, 총 10건의 안건을 심사했습니다.
그럼, 본 특별위원회 활동 사항과 안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출 또는 발의된 안건은 지난 8월 27일 제33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회에 회부됐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지난 9월 3일 하루 일정으로 해당 부서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답변과 특위 위원님들간에 심도있는 토의와 심사를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제안 취지와 주요 내용에 공감대가 형성된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따른 문화재 용어 정비를 위한 단양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단양군 군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단양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단양군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단양군 공공자전거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등 5건의 안건은 원안가결 했습니다.
또한, 위원님들간 토의와 집행기관 의견 청취를 거쳐, 수정 필요성이 제기된, 단양군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단양군 소백산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단양군 소선암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단양군 문화시설 등 셔틀버스 운영 조례안 등 4건은 수정의결 했습니다.
아울러, 조례 시행을 위해서는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를 거쳐야하는 단양군 어르신 보청기 구입비 지원 조례안은 협의 절차 진행과 예산 성립시까지 소요되는 기간동안 조례가 시행되지 못해, 주민에게 혼란을 줄 수 있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 상황에 맞춰 조례를 재논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조례안심사 보류에 따른 당부사항으로는 집행기관에서 의지를 가지고, 신속하게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를 추진해 줄 것을 주문했습니다.
그 밖에 조례안 가운데 단순 오류 정비와 오탈자 등은 직권 정정하는 것으로 의결했습니다.
다음은, 수정의결 안건에 대한 주요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단양군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해서는, 별표2 공동주택 지원금 지원대상 선정기준 및 배점표 평가분야 중 위원 평가란의 ‘위원 평가’를 ‘위원 현장평가’로 수정해 평가의 현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정비했으며, 평가분야별 배점은, 주관적 평가점수 비중이 높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위원 평가 배점 50점을 30점으로 줄이고, 객관적 평가 항목 가운데 중요도가 높은 ‘준공연수’과 ‘세대수’의 배점을 각각 10점씩 늘려, 객관적 평가와 주관적 평가 점수가 조화되도록 수정했습니다.
아울러, 별표2 하단에 단서, ‘상황에 따라 평가항목 및 배점 기준 변경가능’은 자의적으로 적용될 개연성이 높아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했습니다.
단양군 소백산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해서는 별표2 휴양림 입장료 100% 감면란 중 면제기준 제15호에 ‘65세 이상인 사람’은 ‘65세 이상인 노인’으로, 별표1에 쓰인 ‘노인’과 용어를 통일할 필요가 있어 수정했으며, 50% 감면란 면제기준에 ‘제2호 자매결연도시 거주자’를 추가해, ‘자매결연도시 거주자’에 대한 숙박시설 사용료, 승마체험장 이용료 감면 규정과 통일되도록 수정했고, 별표2 ‘그라운드·파크골프장 이용료’ 50% 감면란 중 감면기준 제1호 ‘지역군민’은 ‘지역주민’으로 별표2와 같은 대상을 지칭하는 용어와 통일되도록 수정의결했습니다.
단양군 소선암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해서는 제2조제8호부터 제10호까지를 각각 제9호부터 11호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8호에 ‘제천시민이란 주민등록표상 제천시에 주소지를 둔 사람을 말한다’를 신설하는 것으로 수정의결했습니다.
단양군 문화시설 등 셔틀버스 운영 조례안과 관련해서는, 단양군의 제반 여건을 고려해 무료셔틀버스 운영 범위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에 따라, 제1조 중 ‘주민의 문화예술·체육·평생교육 등의 시설 이용과’와 제2조제2호 중 ‘단양군이 설립·운영·관리하는 문화예술·체육·평생교육 시설과’를 각각 삭제했으며, 제5조제1호를 삭제하고, 제2호와 제3호를 각각 제1호와 제2호로 수정하는 것으로 의결했습니다.
다음은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제시한 의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동주택 지원 조례 개정과 관련해서는, 공동주택 지원대상 선정에 따른 위원평가 항목을 신설하고, 평가위원의 권한을 강화한 만큼, 위원평가에 있어서도 현장성을 높여 보다 완성도 높은 평가되도록 운영해 줄 것을 주문했습니다.
단양군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개정과 관련해서는 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 완화에 따라, 기존에 활성화되고 있는 상권과 새롭게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될 상권간에 경쟁이 아닌 상생을 통해 상호가 발전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발휘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또한, 구경시장의 경우, 주말과 주중에 상권의 활력도가 눈에 띄게 차이나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어, 지속적인 관심을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해 갈 수 있는 방안도 찾아 줄 것을 주문했습니다.
소백산과 소선암 자연휴양림 조례 개정과 관련해서는 휴양림 이용요금을 민간숙박시설에 버금가도록 현실화해 가면서 휴양림 이용요금을 제대로 받는 대신에, 서비스의 질을 높여가는 방향으로 휴양림이 운영되도록 지속적인 보완으로 해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은, 조례안 심사과정에서 의원님들이 제시한 의견이나 당부사항에 대해서는 해당부서의 업무 과정에서 특히 유념해서 추진해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보고 드린 사항은 이번 조례안심사 특별위원회에서 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토의를 거쳐 결정한 것으로,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이번 특별위원회 활동을 마무리하며 위원회 운영에 적극 참여해 주신 동료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민선8기 군정을 의욕적으로 이끌고 계신 김문근 군수님과, 가을을 준비하며 현안 업무에 바쁜 시간 속에서도, 본 특별위원회 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기관 부서장님들과 관계 직원 여러분들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조례안심사 특별위원회에서는 단양군수가 제출한 단양군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과 의원발의한 단양군 문화시설 등 셔틀버스 운영 조례안과, 단양군 어르신 보청기 구입비 지원 조례안을 포함해, 총 10건의 안건을 심사했습니다.
그럼, 본 특별위원회 활동 사항과 안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출 또는 발의된 안건은 지난 8월 27일 제33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회에 회부됐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지난 9월 3일 하루 일정으로 해당 부서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답변과 특위 위원님들간에 심도있는 토의와 심사를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제안 취지와 주요 내용에 공감대가 형성된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따른 문화재 용어 정비를 위한 단양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단양군 군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단양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단양군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단양군 공공자전거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등 5건의 안건은 원안가결 했습니다.
또한, 위원님들간 토의와 집행기관 의견 청취를 거쳐, 수정 필요성이 제기된, 단양군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단양군 소백산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단양군 소선암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단양군 문화시설 등 셔틀버스 운영 조례안 등 4건은 수정의결 했습니다.
아울러, 조례 시행을 위해서는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를 거쳐야하는 단양군 어르신 보청기 구입비 지원 조례안은 협의 절차 진행과 예산 성립시까지 소요되는 기간동안 조례가 시행되지 못해, 주민에게 혼란을 줄 수 있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 상황에 맞춰 조례를 재논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조례안심사 보류에 따른 당부사항으로는 집행기관에서 의지를 가지고, 신속하게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를 추진해 줄 것을 주문했습니다.
그 밖에 조례안 가운데 단순 오류 정비와 오탈자 등은 직권 정정하는 것으로 의결했습니다.
다음은, 수정의결 안건에 대한 주요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단양군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해서는, 별표2 공동주택 지원금 지원대상 선정기준 및 배점표 평가분야 중 위원 평가란의 ‘위원 평가’를 ‘위원 현장평가’로 수정해 평가의 현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정비했으며, 평가분야별 배점은, 주관적 평가점수 비중이 높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위원 평가 배점 50점을 30점으로 줄이고, 객관적 평가 항목 가운데 중요도가 높은 ‘준공연수’과 ‘세대수’의 배점을 각각 10점씩 늘려, 객관적 평가와 주관적 평가 점수가 조화되도록 수정했습니다.
아울러, 별표2 하단에 단서, ‘상황에 따라 평가항목 및 배점 기준 변경가능’은 자의적으로 적용될 개연성이 높아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했습니다.
단양군 소백산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해서는 별표2 휴양림 입장료 100% 감면란 중 면제기준 제15호에 ‘65세 이상인 사람’은 ‘65세 이상인 노인’으로, 별표1에 쓰인 ‘노인’과 용어를 통일할 필요가 있어 수정했으며, 50% 감면란 면제기준에 ‘제2호 자매결연도시 거주자’를 추가해, ‘자매결연도시 거주자’에 대한 숙박시설 사용료, 승마체험장 이용료 감면 규정과 통일되도록 수정했고, 별표2 ‘그라운드·파크골프장 이용료’ 50% 감면란 중 감면기준 제1호 ‘지역군민’은 ‘지역주민’으로 별표2와 같은 대상을 지칭하는 용어와 통일되도록 수정의결했습니다.
단양군 소선암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해서는 제2조제8호부터 제10호까지를 각각 제9호부터 11호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8호에 ‘제천시민이란 주민등록표상 제천시에 주소지를 둔 사람을 말한다’를 신설하는 것으로 수정의결했습니다.
단양군 문화시설 등 셔틀버스 운영 조례안과 관련해서는, 단양군의 제반 여건을 고려해 무료셔틀버스 운영 범위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에 따라, 제1조 중 ‘주민의 문화예술·체육·평생교육 등의 시설 이용과’와 제2조제2호 중 ‘단양군이 설립·운영·관리하는 문화예술·체육·평생교육 시설과’를 각각 삭제했으며, 제5조제1호를 삭제하고, 제2호와 제3호를 각각 제1호와 제2호로 수정하는 것으로 의결했습니다.
다음은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제시한 의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동주택 지원 조례 개정과 관련해서는, 공동주택 지원대상 선정에 따른 위원평가 항목을 신설하고, 평가위원의 권한을 강화한 만큼, 위원평가에 있어서도 현장성을 높여 보다 완성도 높은 평가되도록 운영해 줄 것을 주문했습니다.
단양군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개정과 관련해서는 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 완화에 따라, 기존에 활성화되고 있는 상권과 새롭게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될 상권간에 경쟁이 아닌 상생을 통해 상호가 발전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발휘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또한, 구경시장의 경우, 주말과 주중에 상권의 활력도가 눈에 띄게 차이나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어, 지속적인 관심을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해 갈 수 있는 방안도 찾아 줄 것을 주문했습니다.
소백산과 소선암 자연휴양림 조례 개정과 관련해서는 휴양림 이용요금을 민간숙박시설에 버금가도록 현실화해 가면서 휴양림 이용요금을 제대로 받는 대신에, 서비스의 질을 높여가는 방향으로 휴양림이 운영되도록 지속적인 보완으로 해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은, 조례안 심사과정에서 의원님들이 제시한 의견이나 당부사항에 대해서는 해당부서의 업무 과정에서 특히 유념해서 추진해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보고 드린 사항은 이번 조례안심사 특별위원회에서 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토의를 거쳐 결정한 것으로,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상훈 장영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 순서입니다만, 조례안심사 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마친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단양군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6항, 단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 순서입니다만, 조례안심사 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마친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단양군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일정 제4항, 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문화재 용어 정비를 위한 단양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일정 제5항, 단양군 군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6항, 단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일정 제7항, 단양군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일정 제8항, 단양군 소백산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일정 제9항, 단양군 소선암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일정 제10항, 단양군 공공자전거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일정 제11항, 단양군 문화시설 등 셔틀버스 운영 조례 제정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일정 제12항,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결과 보고 및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의사봉 3 타)
본 안건에 대하여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오시백 의원님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오시백 의원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오시백 의원입니다.
먼저, 제330회 단양군의회 임시회의 본 특위 활동에 소통과 협치의 의정활동을 펼치신 동료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회기 운영에 협조하여 주신 김문근 군수님과, 안건의 심사 과정에 성실히 임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본 안건은, 지난 9월 4일 본 특별위원회로 회부되어 9월 4일부터 9월 6일까지 3일간의 일정으로 운영하였습니다.
특위 기간 중 기획예산담당관의 총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소관부서별 세부 사업예산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심도 있는 질의‧답변을 통해 심사한 후, 예산안 조정을 거쳐 최종 의결하였습니다.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480억 5,092만 7천원이 증액 된 5,625억 7,730만 8천원으로 편성·제출되었으며, 일반회계는 9.37% 증가된 5,121억 7,798만 3천원이고, 특별회계는 8.99% 증가된 503억 9,932만 5천원입니다.
본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님들 간 심도 있는 토론과 협의를 거쳐, 집행부의 요구액 중 5개 사업에 8억 3,480만원을 삭감하여 수정의결하였고, 삭감한 군비는 내부 유보금으로 조정했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심사 시 따른 편성액 조정 및 삭감에 따른 주요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시․군 종합평가 컨설팅 예산은 매년 국정 및 도정의 주요시책 관련 지표 이행을 통해 시행하는 군의 업무평가에 대비하기 위한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본 평가는 매년 반복되는 연례적인 것이므로 연초부터 평가의 목적 및 방향을 설정하고 전략을 세워 대비하여야 할 사안으로, 3분기인 현시점에서 컨설팅을 실시한다는 것은 실효성을 담보할 수 없어 좀더 적극적인 행정추진을 주문하면서 총요구액 2천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두 번째, 올누림센터 청소위생 및 안전관리용품 등 구입 예산은 올누림을 찾는 방문객을 위하여 공중화장실의 청결관리와 손소독 제품 등 안전관리 용품을 구입하기 위해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산출기초를 살펴보면 소모성 용품으로 월 400만원의 예산은 과다하게 책정되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총요구액 1,600만원 중 48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세 번째, 올누림센터 BF인증 등 시설보수 예산과 관련하여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이란 어린이, 노인, 장애인, 임산부 뿐만 아니라 일시적 장애인 등이 시설물을 이용함에 있어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계획․설계․시공․관리 여부를 평가하는 제도로 올누림센터를 계획 및 설계단계부터 BF인증에 대하여 면밀하게 검토가 이루어졌어야 하나, 건물 준공 후 평가기관으로부터 시설을 보완하라는 지적을 이행하기 위해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충분한 검토와 합리적인 예산안을 제출해 줄 것을 주문하면서, 총요구액 1억원 중 3천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네 번째, 단양 비치파크 조성사업 실시설계비 예산은 예산편성을 위해서는 사전절차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의 의결을 득하여야 하나, 금번 심사 시 부결되어,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하지 않으므로 사업의 기본구상 및 타당성 등 시간을 갖고 신중한 검토를 주문하면서 2억 2천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스마트 버스정류장 설치사업 예산은 단양읍과 매포읍에 기존 설치되어 있는 버스정류장 6개소를 철거하고, 동시에 정류장에 설치되어 있는 버스종합정보시스템을 이전설치 한 후 스마트 버스정류장을 설치하기 위해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본건과 동일한 사업이 국토교통부에서 스마트 솔루션 확산사업으로 공모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니, 공모를 통해 재원을 확보하여 예산의 건정성에 기여해 줄것을 주문하면서 총요구액 6천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제시된 몇 가지 사항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가로등 및 보안등 설치공사 예산에 대한 당부사항입니다.
가로등은 야간 보행환경을 개선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목적으로, 설치되는 것이지만 가로등 개수가 매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남에 따라 전기요금 등 관리비도 함께 증가하고 있으므로, 관리협약시 점등시간을 줄여 비용을 최소화 하는 등 관리 방안을 강구하여 줄것과 가로등 설치에 따른 주민들의 편익분석을 통하여 꼭 필요한 곳에 설치될 수 있도록 면밀하게 검토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심사를 위한 절차적 합리성에 대한 주문사항입니다.
예산안 심사시 신규사업이나 많은 예산이 투자되는 주요사업 등은 의원간담회 등을 통해 사전에 논의 과정을 거칠 것을 수차례 강조하였는데 느냐를 거치지 않는 예산을 편성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는 것과 공유재산관리계획의 미반영 등 절차상 하자가 있는 사업들로 인하여 심도있는 심의진행이 어려우니 예산편성시 사전절차 이행에 대한 세밀한 검토를 주문하면서 군민의 대의기관인 의회가 행사하는 심의‧의결권이 존중될 수 있도록 집행부의 협조를 당부하였습니다.
끝으로, 국세 감소 기조와 녹록지 않은 지방세수 등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지역경제 활성화와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전력을 다하고 있는 집행부의 노력과 국도비 확보 성과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번 예산에 편성된 사업에 대하여는 목적에 맞도록 신속하고 정확하게 집행하여 추가경정예산의 효과가 극대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내용은 본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논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이므로,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제330회 단양군의회 임시회의 본 특위 활동에 소통과 협치의 의정활동을 펼치신 동료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회기 운영에 협조하여 주신 김문근 군수님과, 안건의 심사 과정에 성실히 임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본 안건은, 지난 9월 4일 본 특별위원회로 회부되어 9월 4일부터 9월 6일까지 3일간의 일정으로 운영하였습니다.
특위 기간 중 기획예산담당관의 총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소관부서별 세부 사업예산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심도 있는 질의‧답변을 통해 심사한 후, 예산안 조정을 거쳐 최종 의결하였습니다.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480억 5,092만 7천원이 증액 된 5,625억 7,730만 8천원으로 편성·제출되었으며, 일반회계는 9.37% 증가된 5,121억 7,798만 3천원이고, 특별회계는 8.99% 증가된 503억 9,932만 5천원입니다.
본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님들 간 심도 있는 토론과 협의를 거쳐, 집행부의 요구액 중 5개 사업에 8억 3,480만원을 삭감하여 수정의결하였고, 삭감한 군비는 내부 유보금으로 조정했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심사 시 따른 편성액 조정 및 삭감에 따른 주요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시․군 종합평가 컨설팅 예산은 매년 국정 및 도정의 주요시책 관련 지표 이행을 통해 시행하는 군의 업무평가에 대비하기 위한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본 평가는 매년 반복되는 연례적인 것이므로 연초부터 평가의 목적 및 방향을 설정하고 전략을 세워 대비하여야 할 사안으로, 3분기인 현시점에서 컨설팅을 실시한다는 것은 실효성을 담보할 수 없어 좀더 적극적인 행정추진을 주문하면서 총요구액 2천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두 번째, 올누림센터 청소위생 및 안전관리용품 등 구입 예산은 올누림을 찾는 방문객을 위하여 공중화장실의 청결관리와 손소독 제품 등 안전관리 용품을 구입하기 위해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산출기초를 살펴보면 소모성 용품으로 월 400만원의 예산은 과다하게 책정되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총요구액 1,600만원 중 48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세 번째, 올누림센터 BF인증 등 시설보수 예산과 관련하여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이란 어린이, 노인, 장애인, 임산부 뿐만 아니라 일시적 장애인 등이 시설물을 이용함에 있어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계획․설계․시공․관리 여부를 평가하는 제도로 올누림센터를 계획 및 설계단계부터 BF인증에 대하여 면밀하게 검토가 이루어졌어야 하나, 건물 준공 후 평가기관으로부터 시설을 보완하라는 지적을 이행하기 위해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충분한 검토와 합리적인 예산안을 제출해 줄 것을 주문하면서, 총요구액 1억원 중 3천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네 번째, 단양 비치파크 조성사업 실시설계비 예산은 예산편성을 위해서는 사전절차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의 의결을 득하여야 하나, 금번 심사 시 부결되어,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하지 않으므로 사업의 기본구상 및 타당성 등 시간을 갖고 신중한 검토를 주문하면서 2억 2천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스마트 버스정류장 설치사업 예산은 단양읍과 매포읍에 기존 설치되어 있는 버스정류장 6개소를 철거하고, 동시에 정류장에 설치되어 있는 버스종합정보시스템을 이전설치 한 후 스마트 버스정류장을 설치하기 위해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본건과 동일한 사업이 국토교통부에서 스마트 솔루션 확산사업으로 공모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니, 공모를 통해 재원을 확보하여 예산의 건정성에 기여해 줄것을 주문하면서 총요구액 6천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제시된 몇 가지 사항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가로등 및 보안등 설치공사 예산에 대한 당부사항입니다.
가로등은 야간 보행환경을 개선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목적으로, 설치되는 것이지만 가로등 개수가 매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남에 따라 전기요금 등 관리비도 함께 증가하고 있으므로, 관리협약시 점등시간을 줄여 비용을 최소화 하는 등 관리 방안을 강구하여 줄것과 가로등 설치에 따른 주민들의 편익분석을 통하여 꼭 필요한 곳에 설치될 수 있도록 면밀하게 검토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심사를 위한 절차적 합리성에 대한 주문사항입니다.
예산안 심사시 신규사업이나 많은 예산이 투자되는 주요사업 등은 의원간담회 등을 통해 사전에 논의 과정을 거칠 것을 수차례 강조하였는데 느냐를 거치지 않는 예산을 편성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는 것과 공유재산관리계획의 미반영 등 절차상 하자가 있는 사업들로 인하여 심도있는 심의진행이 어려우니 예산편성시 사전절차 이행에 대한 세밀한 검토를 주문하면서 군민의 대의기관인 의회가 행사하는 심의‧의결권이 존중될 수 있도록 집행부의 협조를 당부하였습니다.
끝으로, 국세 감소 기조와 녹록지 않은 지방세수 등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지역경제 활성화와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전력을 다하고 있는 집행부의 노력과 국도비 확보 성과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번 예산에 편성된 사업에 대하여는 목적에 맞도록 신속하고 정확하게 집행하여 추가경정예산의 효과가 극대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내용은 본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논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이므로,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상훈 오시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 순서입니다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마친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 순서입니다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마친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이상으로, 제330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12시 0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