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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2회 단양군의회(정례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단양군의회 의회사무과


2024년 12월 4일(수) 오전 10시 00분


  1. o 의사일정
  2.  1. 2025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
  3.  2.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 o 부의된 안건
  2.  1. 2025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
  3.    - 민원과, 주민복지과, 문화예술과, 재무과
  4.  2.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09시 58분 개회)
○위원장 조성룡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2회 단양군의회 정례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 타)

  금일은 배부된 의사일정에 따라 민원과 소관 예산안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원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구본혁  민원과장 구본혁입니다. 
  25년도 본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91쪽입니다. 민원과는 25년도 세출예산은 전년도보다 43억 4,279만 1천원이 증액된 171억 1,869만 9천원입니다.
  주요 증가 내용은 지적재조사 사업 조정금 6억과 주거지역 주차장 조성사업 2단계 사업인 단양군 수변로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시설비 25억 5천만원, 군립 임대아파트 특별회계 전출금 1억 7,429만 6천원과 옥외광고 발전기금 전출금으로 3억 7,976만원입니다.
  세부 세출예산 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고객감동 민원행정 추진에서 가족관계등록 업무보조 인건비로 1억 8,027만 3천원을 계상하였고,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 5,682만 7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사무관리비 중 악성 민원에 따른 민원 공무원 보험이 직무 만족도 향상 보호를 위하여 민원담당 공무원 힐링 프로그램 2천만원과 민원상담직원 심리상담 지원으로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심리상담지원은 민원인의 업무 방해과 폭언 등으로 민원담당자의 신체적 정신적 피해는 물론 나아가 민원서비스의 질적 저하를 초월함에 따라 민원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총 1천만원의 예산으로 전문기관에 위탁 상담하는 프로그램으로서 직원의 업무 스트레스 해소 및 심리적·정신적 안정을 통해 활기차고 건강한 일터를 만들어 군민에게 안정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기회를 마련하고자 하는 시책입니다.
  다음은 공공운영비에 무인민원발급기 유지보수 등 3,76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 민원행정 업무 추진으로 700만원, 시책업무추진비 100만원과 일반보전금으로 민원안내 도우미 급식비 등 829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포상금으로 민원처리 스피드지수와 공무원 주민불편 신속처리제 우수 공무원과 부서 포상금으로 560만원을 계상하였고, 차세대 주민등록정보 시스템 운영비로 1,95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3쪽입니다. 가족관계등록 사무지원 사무관리비 1,782만 2천원을 계상했으며, 여권발급 대행기관 운영으로 사무관리비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합리적인 지적 업무 추진입니다. 사무관리비로 지적 측량 기준점 조사 및 복구 측량 수수료 8,813만 8천원과 지적측량 수수료 3천만원 등 총 1억 2,907만 8천원을 계상하였으며, 25년도 지적측량 기준점 설치지원 사업은 24년도 지적측량 기준점 전수 조사 결과에 따라 망실된 기준점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641점이 망실되어 재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운영비에 부동산 종합공보시스템 유지보수비 2,199만 9천원, 지하시설물 시스템 유지보수에 3,599만 6천원 등 총 5,968만 3천원을 계상하였고, 지적업무추진 국내여비 820만원과 연구개발비에 토지 이동 결의서 전산화 시스템 구축 1,020만원과 지적공부 정리 인건비 21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가 및 부동산 관리입니다. 지가 및 부동산 관리에서 개별 공시지가 토지 특성 조사 인건비 1,993만 4천원을 계상하였으며, 295쪽입니다.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로 개발 공시지가 검증수수료 1,709만 2천원을 포함하여 총 1,849만 7천원을 계상하였고, 토지 특성 조사 업무추진 국내여비 76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개별공시지가 조사의 업무보조 인건비로 4,244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6쪽입니다.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로 개별 공시지가 검증 수수료 4,801만 9천원을 계상하였고, 개별 부담금 산정에 사무관리비로 개발비용 검증 수수료 등 2,724만 8천원을 계상하였으며,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에 일반운영비로 249만원과 기타 보상금으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적재조사 및 도로명 부여 관리입니다. 지적재조사 사업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운영비 2,210만 4천원과 지적재조사 사업 기준점 관측비 953만 7천원, 지적재조사 업무추진 여비 140만원을 계상하였고,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는 25년도 지적재조사 사업 대상 지구인 가곡 사평 지구 외 4개 지구 2,320만원에 대하여 필지에 대하여 측량비로 4억 3,253만 1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적재조사 사업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조정금 산정 토지 감정평가수수료 8,901만원과 연속 지적도 및 지형도면 변경비 3,520만원 등 총 1억 3,78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8쪽입니다. 공공운영비로 지적재조사 주민 통보용 우편요금 2,737만 7천원과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 여비 672만원 그리고 2022년 지적재조사 사업 지구에 대한 조정금으로 8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로명주소 시설사업으로 일반운영비 877만 8천원과 도로명 주소 시설물 점검을 위한 국내여비 336만원, 주소정보 관리시스템 유지관리사업 1,827만원, 도로명 주소 안내시설물 설치 및 유지보수를 위하여 시설비로 1,400만원,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4,930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가 지정 번호판 유지 관리에서 일제 조사비 874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일제조사 3,775만 5천원을 계상하였고, 도로명 주소 안내시설 유지관리비로 94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원 만족을 위한 신속한 건축행정 서비스 추진입니다.
  일반운영비에서 구 건축물 카드대장 전산화사업에 9,760만원을 포함하여 총 1억 704만원을 계상하였고, 국내여비 1,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0쪽입니다. 일반보전금 농촌 빈집 철거 보상금으로 3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건축신고 1,520만원, 허가 1,480만원을 현장 점검 및 확인 업무 대행 수수료로 계상하였으며, 공사 중단 건축물 안전시설 정비 500만원, 재해예방건축물 정비 500만원, 노후 방치 건축물 정비에 1천만원, 농촌빈집 직접 철거 1천만원과 제3종시설물 실태조사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공동주택 지원 5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빈집 정비용 마을 주차장 활용 사업을 위해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 추진입니다. 선진교통문화정착에서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3억 5,245만 7천원, 계절별 관광지 교통지도 기간제 인건비 3,691만 2천원, 천주터널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2억 4,568만 8천원, 교통지도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3억 9,434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2쪽입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중 교통통제 안내에 입간판 600만원 및 상진 공영주차장 보강토 공벽 정기안전점검 용역비 400만원을 포함하여 총 3,636만원과 공공운영비 중 신호등  전기요금 4,500만원과 무인단속카메라 총 정기검사료 2,530만원을 포함하여 총 1억 3,645만원을 계상하였고, 국내여비 1,220만원과 선진교통문화 정착을 위한 시책업무추진비 100만원, 단양군  농어촌버스 운송원가 분석 및 교통량 조사 용역비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운수 업계의 유가보조금 30억 5,976만원과 택시콜 수수료 지원 2,304만원을 계상하였고, BIS 버스시간표 BIS 버스 실시간 운행 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로 5,385만 6천원을 계상하였고, 택시 화물용단 관광 단양홍보 광고비로 7,9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시설비로 교통시설물 설치 및 개보수 사업으로 8천만원, 상진리 삼거리 교통신호 설치에 6천만원, 노후 교통신호 제어기 교체를 위해 3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상진리 이동식 화장실 구입으로 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보상금으로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730만원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비로 대중교통 환급지원 2,400만원, 농어촌 시내버스 운송사업 재정지원금으로 9억 2,926만 9천원을 계상하였고 벽진노선 운행버스 손실 보상금으로 23억 6,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5쪽입니다. 택시업계 카드수수료 지원으로 1,9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전국 모범 운전자 연합회 단양군지회 사업보조로 주요 차량 정체구간 교통흐름 개선비 2,026만원과 학생 등교 시간 및 주요 통학로 교통지도 및 봉사활동 중인 전국 모범운전자 연합회 단양군지회 사업의 지원비로 1,4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골마을 행복택시 운행정보관리시스템 위탁 수수료로 540만원과 시골마을 행복택시 운영 손실금 지원 3억 4,702만원을 계상하였고, 택시 감차 보상금으로 2억 6,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택시운행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해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105만 5천원, 교통소외지역 주민이동 보장권인 공공형 버스지원사업으로 4억 2,400만원, 농어촌버스 단일요금 손실 보상으로 3억원을 계상하였고, 주거지역 주차장 조성사업인 2-2 단계 전환사업으로 시설비 25억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7쪽입니다. 교통약자 이동편의 교통 특별교통수단 국비지원사업으로 기간제 근로 보수로 3,150만원과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로 820만원, 공공운영비로 2,9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8쪽입니다. 취약계층 생활불편처리반 운영을 위하여 기간제  근로자 보수 1억 7,202만 3천원과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1,606만원, 공공운영비로 1,920만원, 국내여비로 560만원, 생활 불편처리반 운영 재료비로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원과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일반운영비 3,708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서운영 국내여비로 1,053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534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100만원과 재무활동 및 기타회계 전출금 군립 임대아파트 특별회계 전출금 13억 7,429만 5천원, 기금 전출금으로 별곡리 간판개선사업 군비 부담금 3억 3,980만원, 옥외광고물 유지관리비 전출금 3,99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장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831쪽입니다.
  세입예산으로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주차요금 수입 7억 5,309만 5천원, 이자수입 73만 4천원, 지방행정제재 부과금으로 주정차 위반 과태료 수입 2,124만 2천원, 지난연도 수입 730만 7천원과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로 순세계잉여금 2억 4,259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32쪽입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세출예산 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로 고수동물과 도담삼봉 주차장 하천점용 사용료 5천만원 등 총 7,330만원을 계상하였고, 공공운영비에서 하상주차장 모노레일 유지관리비 3천만원을 포함하여 총 1억 2,42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사공단  경상전출금 6억 9,328만 9천원을 계상하였으며, 공영주차장 시설물 정비로 4,950만원을 계상하였고 공사공단 전출금 중 도담삼봉 주정차 정산기 및 비가림시설로 8,449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군립 임대아파트 특별회계입니다.
  837쪽입니다. 군립 임대아파트 특별회계 세입예산 사업입니다. 
  군립 임대아파트 특별회계 세입예산으로 공유재산임대료 20억 9,450만원과 임대보증금 이자 수입 150만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로 순세계잉유금 1억 2,160만 5천원, 일반회계 전입금 13억 7,429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사업입니다. 임대아파트 관리 및 운영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로 군립 임대아파트 시설 임차료 정부 직급금 17억 7,500만원을 포함하여 총 17억 8,190만원을 계상하였고, 민간위탁금 군립 임대아파트 운영비 지급 6억 400만원과 임대아파트 유지보수 3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임대보증금 반환 1억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옥외광고 발전기금입니다. 기금운용책자. 
  77쪽입니다. 옥외광고 발전기금은 지난 6월 제정된 단양군 옥외광고 발전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제4조에 따라 옥외광고물 등에 관리 및 옥외 광고산업 진흥을 목적으로 25년도에 간판 개선 사업, 현수막 지정게시대 확충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6억 6,976만원을 운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79쪽입니다. 수입계획으로는 경상적 세외수입에 현수막 게시대 이용 옥외 광고사업 수익금 1천만원, 임시적 세외수입 공모사업으로 지원받은 간판개선사업 2억 8천만원과 기타회계 전입금 간판개선 사업 군비부담금 및 옥외광고물 유지관리 전입금 3억 7,97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0쪽입니다. 지출 계획으로는 옥외 광고물 유지관리 운영을 위해 일반운영비로 불법광고물 정비용 차량 임차료 총 1천만 576만원과 시설비로 현수막 지정게시대 정비 2천만원, 불법광고 부착물 제거를 위하여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단양읍 별곡리 간판개선사업을 위해 사물관리비로 간판개선사업 디자인 용역 2,500만원, 행사실비 지원금으로 간판개선사업 추진단 선진지 견학 600만원, 시설비로 간판 제작 및 설치비 4억 4,676만원과 건물입면 개선비 1억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원과 25년도 본예산과 특별회계,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성룡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강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미숙 위원  강미숙 위원입니다.  
  과장님이 쭉 한번 설명을 해 주셨는데,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292쪽에 민원상담 공무원 힐링 프로그램과 민원상담 지원이  여기 예산에 잡혔는데요. 작년까지 예로 심리상담 받을 정도로 이렇게 민원인한테 괴롭힘을 당하거나 했는 그런 예가 있는지요.
○민원과장 구본혁  민원인 상담 그니까 정신적 피해를 봐서 호소를 했던 분이 나타나서 했던 사항은 알고 있는 건 없습니다.
  다만, 저희가 이거를 하게 된 사유는 저희 전체 600여 공무원에 대한 일차적인 그런 상담을 먼저 하고 그 중에 혼자 끙끙 앓고 있는 직원을 발굴해서 저희가 치료 상담을 할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강미숙 위원  그러면 1차적으로 볼 때 민원상담 직원 심리상담 지원을 하는 절차로 볼 때 첫 번째가 우리 보건의료원에 정신건강복지센터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를 한번 의뢰해서 그다음 단계로 해서 외부에 지원을 요청한다거나 외부기관하고 연계해 주거나 이런 절차를 밟아야 되는 거 아닌가 해서요.
○민원과장 구본혁  보건의료원 상담을 하게 되면은 일차적으로 저희가 전 직원을 거의 대상으로다가 1차적으로 거를 예정으로다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 직원에 대한 1대1 상담은 아니고 일단은 설문조사라든가 그런 거로 해가지고 좀 압축을 하고 그리고 개별 접촉을 해서 어느 정도의 그런 스트레스라던가 압박을 받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 다음에 집중 상담을  7회 정도 이렇게 할려고 하는  사항이고요.
강미숙 위원  그럼 과장님, 이제 예산이 이 정도로 잡힌 거 보면은 대상 인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대충 몇 명인지 계획이 있으실 거 아니에요.
○민원과장 구본혁  통상적으로 전문업체에 위탁을 주게 돼 있는데 보통 2%에서 한 5% 정도의 상담을 통상적으로 한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600여 공무원이라고 하면은 5%면은 한 30명 정도고요. 2% 정도라 그러면은 한 10명 정도입니다.
강미숙 위원  이거에 대해서는 조금 제가 따로 자료 요청 몇 가지 나중에 하겠습니다.  
  그리고 300쪽에, 빈집정비사업 그래서 5천만원 이거를 갖다 여기 설명 자료에 보면 7가구를 철거를 하고 거기에다가 주차장을 조성한다고 돼 있어요.
  그런데 보통 우리가 생각할 때 이런 철거를 해야 될 빈집들은 주로 이렇게 면지역 이렇게 외딴 곳 아니면은 좀 뭐랄까 아주 시골 오지에 주로 이런 게 있다고 생각되는데, 그런 쪽에 이거 철거를 해서 거기에 주차장이 필요할까요?
○민원과장 구본혁  저희가 단독으로다가 건물이 외지에 이렇게  있는 거는 저희가 대상에서는 제외를 해야 될 사항이고. 
  저희가 일단은 수요조사가 사전에는 안 됐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지원사업이 올해 처음으로 시장이 되다 보니 일단은 내시된 금액 갖고 시행을 해야 되는데 읍면별 조사를 통해서 동의가 그러니까 여기 앞에도 빈집정비사업이 있고 이 뒤에도 빈집이 있는데 금액이 틀립니다. 
  개인한테 민간자본보조로다가 지원해 주는 거는 동당 200만원 정도 지원을 해 주는 거고,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7동 하는데 5천만원이다 보니 상당한 금액이 많이 나오긴 하는데, 비용이 많아서 많이 들어가서 못 뜯는 부분도 있거든요. 
  근데 저희가 할려고 하는 취지 자체가 집단마을이 형성이 되어 있는 데를 우선으로 흉물스러운 건물이 있다면 그거를 뜯고 건물이 부지가 작을 수도 있습니다만, 보통 한 100여 평에서 한 200평 정도 되는 그런 토지를 선정을 해서 마을 공용으로 이렇게 활용할 수 있는 주차장을 조성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강미숙 위원  그러면은 우리가 생각할 때 이런 거는 사유 건물일 텐데, 이거를 철거하고 하는데 어떤 민원의 소지가 되지는 않나요?
○민원과장 구본혁  이거는 동의를 받아서 하는 사업이죠.  
  그래서 동의를 받아서 하는 사업이고 그리고 건물을 저희가 군에서 뜯어준다고 해서 거기다 또 금방 건물을 짓거나 이러면 안 되기 때문에 일정 기간 동안 제한을 둘 목적으로 있습니다.
강미숙 위원  하여튼 이거는 수요조사가 1차적으로 돼야지 될 거죠?
○민원과장 구본혁  예, 수요조사가 되고 적정한 대상인지를 저희가 판단해서 위치를 선정해가지고 사업을 할 예정입니다.
강미숙 위원  그리고 301쪽에 보면,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보수라든지 이런 게 쭉 있는데, 여기에 4대보험 기관 부담금이 전부 다 과장님과에서는 15%로 나왔어요. 그죠?
  교통약자 지원센터도 총 계약직 근로자들 인건비 나가는 거 곱하기 15%, 계절별 관광지에도 마찬가지 이렇게 쭉 15% 나왔는데. 물론 %로 치면은 몇 % 안 되고 차이도 금액도 크지는 않지만 그래도 우리가 4대보험 부담금 그러면 국민연금이 9%에서 자부담 4.5, 기관부담 4.5. 그리고 건강보험도 기관부담이 4.004%, 고용보험도 0.9, 산재보험이 1.47 이렇게 나와 있어서 총계 내서 해보면은 한 10.1% 정도가 11% 정도가 돼요. 
  그런데 15%를 일괄적으로 적용한 거는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지요.
○민원과장 구본혁  특별한 사유는 없습니다.
강미숙 위원  그럼 이렇게 15%로 다 해 놓으면은 조금 예산하고 차액이 생길 텐데, 그건 별 상관이 없으신가요?
○민원과장 구본혁  이건 조정에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강미숙 위원  조정하셔야 될 것 같은데.   
  그리고 303쪽에 상진이 삼거리 교통신호기 설치공사인데, 거기 보니까 지질공원 안내소 그 앞에 상거리 거기다가 설치한다고 돼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어떤 행정적인 절차는 다 마무리된 건가요?
○민원과장 구본혁  행정적인 절차는 저희가 상진 지역에 여러 가지 골목에서 나오는 대로로 나오는 골목이 여러 군데 있는데, 작년 아니 올해도 몇 번의 사고도 있었고 그리고 또 대다수의 운전자들이 저희 직원뿐만 아니라 저도 거기 골목길에서 좌회전해서 이 도전 별곡 쪽으로 오는데 상당한 불편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차가 주정차가 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 해서 가로막혀 가지고 좌회전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신호동이 있는 데 쪽으로 가서 좌회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기 교통 관련해서 여기 경찰서에서 하는 교통분과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매 분기별로 회의도 하고 거기서 건의도 들어왔고 그래서 경찰서에서 협조 요청이 들어왔던 상황이기도 하고 행정 절차에는 특이한 사항이 없어요.
  설치 전에 교통 절차가 하나 있긴 있는데 심의, 그건 특이한 사항은 없고요.
강미숙 위원  교통안전시설심의위원회 여기서 일단 심의 받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게 교통 신호가 있으면은 굉장히 편리할 것이라는 생각도 들지만, 자칫하면 신호가 이렇게 신호등이 너무 촘촘히 있다 보면은 그 신호 때문에 또 이렇게 직진하는 차량들 흐름을 막을 수도 있잖아요.
○민원과장 구본혁  그 부분이 많이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부분을 다른 분들도 다 우려를 이제 공감하는 사항인데, 그거는  연동 절차를 해서 출발할 때는 같이 출발하도록 기술적으로다가 가능하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직진하시는 분들이 크게 불편하지 않도록 이렇게 조정을 해 나갈 생각입니다.
강미숙 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상진리 이동식 화장실 구입인데요. 이거는 어디에 설치하려고 하시는 거죠?
○민원과장 구본혁  상진리 공중 간이 화장실인데, 지금 보건의료원 들어가기 전에 좌측에 경찰 초소가 하나 있습니다. 자그만 거. 
  근데 거기가 처음에 보건소 짓고 공중 화장실이 없다고 해서 간이 화장실을 갖다놨던 자리인데, 건물 다 짓고 보건소 개방을 하고 이래서 거기를 치웠던 자리입니다. 
  그래서 거기 다시 설치할려고 하는 사유는 저희가 행락철 여기 잔도를 방문하시는 어르신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기간제 배치하셨던 분들도 그렇고 정식 민원도 이렇게 전화민원이라든가 이런 게 많이 오는 사유가 뭐냐면, 관광버스를 타고 도착해서 내리자마자 어르신 분들이 화장실부터 찾으신답니다.
  그래서 조금 뭐한 얘기입니다만, 화장실까지 미처 가지도 못하고 이렇게 하시는 분이 좀 있어서 시급하다, 라는 그런 지적도 있고 해서 일단은 저희 행락이라든가 이거 주차하는 저희 부서에서  일단 설치를 보건의료원 입구 앞에 거기다가 설치를 할 예정으로  예산을 반영하게 됐습니다.
강미숙 위원  거기 지질안내센터하고 보건의료원 안에 있는 개방 화장실하고 그 사이에 거리가 떨어져 있으니까요? 
  그런데 과장님.
○민원과장 구본혁  보건의료원이 이제 개방형 화장실인데, 거기까지 가지를 못한답니다. 어르신들께서. 그리고 또...
강미숙 위원  거리가 떨어져 있긴 합니다. 그런데 큰 틀에서 보면 지금 체육레저과에도 이동식 화장실이 2개를 보유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행사할 때만 쓰지 별로 쓰질 않아요. 그러면 그것도 조금 대처해서 협조를 구해서 이렇게 사용하면 되지 또 민원과에서 따로 예산 들여서 설치해야 될 필요가 있나요?
○민원과장 구본혁  저희가 체육레저과에서 사용하는 이동식 화장실을 저희가 활용을 해보려고 했습니다. 근데 그거에 관한 관리 비용도 소진이 다 됐고 워낙에 그거를 많이 쓰다 보니까. 
  그리고 이동식 화장실의 관리 문제점은 뭐냐 하면 수시로 분뇨를 수거를 해야 되고 그리고 수시로 가서 물을 보충을 해줘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행사 때 행사용으로는 잠깐잠깐 활용하는 건 괜찮은데, 상시용으로는 부적합한 그런 상태로 판단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건의료원 옆에 설치하는 거는 간이 화장실 완전 간이 화장실이 아니라 수세식 화장실을 설치하는 사항입니다.
강미숙 위원  근데 짧은 제 생각에는 조금만 불편을 좀 서로 조금 불편을 감수하더라도 잘 협의를 해서 관리를 민원과에서 하고 그렇게 하면은 예산을 이렇게 들이지 않아도 가능할 걸로 생각했는데.
○민원과장 구본혁  간이 화장실은 사실은 저희가 수시로 행사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는 이동에서 바퀴가 달려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동해서 그때그때 활용할 수 있는 거고. 
  지금 이제 저희가 설치하려고 하는 공중화장실은 상시 활용할 수 있는 그러니까, 지질공원의 개방형 화장실이 있고 그리고 보건 의료원 내에 개방형 화장실이 있습니다만, 그래도 너무 급하신 분, 잔도까지 가시는 분들 그리고 또  불편함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처음에 관광호텔로 많이 들어가가지고 관광호텔에서는 아예 외부 출입을 막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여러, 그니까 관광객뿐만 아니라 지역에 계신 분들도 여러모로 많이 지적을 하신 사항이라 저희가 이번에 반영을 하게 됐습니다.
강미숙 위원  과장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성룡  다른 위원님? 오시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시백 위원  오시백 위원입니다. 설명 감사드리고요.  
  저는 308쪽에, 생활불편처리한 급식비 15만원 있죠? 타 부서를 이렇게 보면은 거의 14만원을 이렇게 돼 있거든요. 정액으로 이렇게 수당으로 이렇게 지급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왜 15만원을 이렇게 예산을 세워놓은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이 지방공무원 수당 규정에 예산 범위 내의 안에서 14만원을 정액으로 지급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근데 15만원을 한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민원과장 구본혁  이건 담당 팀장님이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오시백 위원  알겠습니다.
○생활불편처리팀장 권영숙  생활불편처리팀장 권영숙입니다.  
  이거는 저희가 다른 타 부서에 동일하게 하느라고 저희가 이렇게 지정을 했는데요. 이거는 다시 검토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시백 위원  타 부서는 14만원으로 돼 있어요. 거기 보면은. 
  하여간 따로 이거는.
○생활불편처리팀장 권영숙  수리공 기준으로 했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오시백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아까 강미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인데요.  
  4대보험료 아까 15% 그 얘기는 말씀을 드린 거고, 이 표준 근로일수가 지금 보니까 260일로 돼 있어요. 그죠? 294쪽에. 
  그래서 이게 이것도 무슨 또 특별한 표준 근로일수가 245일이 이렇게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또 이것도 260일로 돼 있는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지. 294.
○민원과장 구본혁  개별 공시지가 말씀하시는 건가요?
오시백 위원  천주터널, 천주터널 기간제 근로자가 260일로 돼 있어요. 이게 301쪽에 천주터널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이래가지고 260일로 지금 8만 240원해서 최저 임금해서 260일로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 6명.
○민원과장 구본혁  저희가 이 계산의...
오시백 위원  이 표준 일수가 245일인데, 왜 260일로 이렇게,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지.
○민원과장 구본혁  통상 기준일수를 저희가 정확하게 숙지를 못 했는 거 같은데 저희가 계산할 때는 월 한 22일 정도를 계산을 해가지고 12개월 정도로 이렇게 하면 개략 한 260여일이 나온 거로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표준일수로.
오시백 위원  맞출 필요가 있다라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성룡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길 위원  김영길 위원입니다. 과장님 상세한 설명 감사드리는데요. 
  292페이지에 보시면, 무인민원발급기 유지 보수에 3천 내년 예산에 올라오셨잖아요. 이게 1개당 유지보수가 그렇게 되면 250 정도로 나오는데 한 달에. 
  근데 지금 2024년도에 1회 추경을 통해서 780만원을 축소하여 2,200만원으로 관련 유지비를 감 편성한 바가 있는데 올해는 다시 이거 3천으로 올린 이유가 무엇인지 혹시.
○민원과장 구본혁  일단은 그 운영을 하면서 유지보수가 조금 통상적인 실 예를 몇 년치를 운영비를 좀 봐서 하게 되는데. 
  저희가 작년도 같은 경우는 약간의 운영비가 좀 여유가 있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김영길 위원  작년에는 그래서 1회 추경에 감했고. 
  그럼 실질적으로 이 민원발급기 1대당 실제 집행비용은 어느 정도가 들어가나요?
○민원과장 구본혁  그거는 저희가 자료를 다시 한번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영길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알아보기에는 집행 내용이 상이해요. 틀려요. 그래서 이제 질의한 내용이고요.  
  그리고 300페이지에 보시면은 빈집정비사업에서 예산안이 5천이 올라왔는데요. 1개당 500만원씩 편성해 가지고 예산 5천원 정도 되는 게 아니라 1개소당 약 714만 2,857원으로 계산돼서 소요예산 기준이 좀 애매모호한데요.
  이게 이걸로 인해가지고 5천만원 예산으로 빈집도 철거하고 주차장도 7개 하신다는데 이게 철거 비용하고 단순 정리작업하고 공공 활용하고 이게 다 가능한가요?
○민원과장 구본혁  저희가 이제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설명을 간략하게 드렸던 부분이 있는데, 빈집이 이제 개인 빈집 같은 경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개인 지원해 주는 건 200만원이고 저희가 하는 거는 지금 그냥 한 대략 한 700만원 정도 이렇게 들어가는데. 
  그 차이는 개인한테 보조해서 주는 부분은 약간의 자담 성격도 들어가야 되고요. 그리고 집이 대부분 신청하시는 분이 소규모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5천만원 예산 세워서 주차장 공용 활용하려고 하는 부분은 저희가 실 예로다가 지원사업을 해 보니까 집 뜯는 데에 500만원 정도 이상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니까 폐기물 처리비 그리고 인건비 그리고 장비비 이렇게 따지면은 약 한 500만원 정도 이상이 들어가고 그리고 지금 나머지 돈 같은 경우는 저희가 공동으로 주차장을 활용할 목적으로 있다보니까 개략적으로 조금 어디는 더 크게 돈이 많이 들어갈 수도 있고 부지 크기에 따라서. 
  그래서 어디 딱 700만원이라고 하기는 그렇고 좀 작은 부지는 한 500만원선 그리고 또 조금 더 큰 데라고 하면은 한 천만원, 이렇게 해서 주차장이 너무 협소하지 않고 그리고 또 가급적이면 주민들이 다수가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 부지를 해서 하다 보니 돈이 이 정도 평균적으로 소요가 된다고 판단을 한 겁니다.
김영길 위원  그럼 이제 7군데 중에 예산 소요와 집행 내용이 다 다를 수가 있다는 이 말씀이시죠? 딱 얼마 얼마 정하는 게 아니고요?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성룡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장영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갑 위원  장영갑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303쪽에요. 중간에 농어촌버스 운송원가 분석 용역인데, 이게 해마다 하는 거예요.?
○민원과장 구본혁  해년마다.
장영갑 위원  해마다 조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강미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지질공원 앞에 거기다가 설치하시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관광호텔에서 어디지? GS마트 거까지 신호등이 몇 개나 있는지 아세요?
○민원과장 구본혁  신호등이 지금 이제 보건의료원 생기면서 이제 해놨고 그 앞에 단아루 아파트 들어가는 데도 있고 해서 거기가 신호등이 많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근데 추가로 설치해야 되는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연동이 안 돼서 불편한 부분이 조금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저희가 기술적으로 연동이 돼서 크게, 이게 교통안전공단이라던가 이런데 저희가 자문을 받아서 하게 되는데 아무래도 사고 예방이 더 우선적이지 않을까 그런 판단이고요.
  가급적이면은 지역주민들이 도로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그거는 좀 신경을 다시 쓰겠습니다.
장영갑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거기 일단지가 너무 많아요. 신호등이. 그러다 보니까..
○민원과장 구본혁  그래도 더 해야 됩니다. 거기.
장영갑 위원  더 해야 돼요?  
  그리고 상진리 이동식 화장실이요. 보면은 지금 보건소에도 문을 열어놨잖아요. 그죠?  
  그리고 위에 어디지? 지질공원도 열어놓고. 열어놨는데 그러면 이걸 어디다 갖다 놓는다는 거예요?
○민원과장 구본혁  그니까 보건의료원 대로에서 보건의료원으로 들어가는 길 있지 않습니까? 그 옆에 초소, 경찰초소 하나 조그만 거 하나 있습니다. 그 자리에다가 할 겁니다.
장영갑 위원  근데 여기 그러면 보건의료원에 지금 거기 화장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옆에 놓면은.
○민원과장 구본혁  지금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보건의료원 내에 개방형 화장실로 활용을 하고 있는데, 미처 거기까지 가지를 못한답니다. 어르신들께서. 
  그래서 일단 급한 부분은 저희 화장실을 이용을 하고 그리고 금회에 저희가 그런 불편이 있어가지고 더 많은 그런 안내표지판, 입간판이나 이런 거를 해서 보건의료원으로다가 안내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까지 가시지 못하시는 어르신도 많을뿐더러 그리고 거기에 개방형 화장실이 있는지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 관광객들이. 
  그래서 같이 병행해서 활용할 양으로다가 저희가 추가로 설치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지질공원하고는 블록이 너무 거리가 많아서 거기까지 가기에는 좀 너무 불편하고 그래서 저희가 설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영갑 위원  저는 이제 보건소하고 거기 지금 교통안전초소 거기 다 놓으신다는 거 아니에요? 
  그 거리는 얼마 안 되니까 얼마든지 충분히 가능하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민원과장 구본혁  화장실도 보건의료원 내에 들어가서 그 안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장영갑 위원  아니, 들어가 가지고 내가 한번 들어가 봤어요. 거기도.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골마을 행복택시 지금은 말썽이 없으세요?
○민원과장 구본혁  특별한 동향은 현재는 없고 저희가 매일 크로스 체크를 하고 운행정보에 대해서 좀 하고 있는데 지속적으로 관찰하고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장영갑 위원  그리고 택시 감차 306쪽에요. 택시 감차 이거를 지금 예산이 국도비하고 국비하고 군비하고 있는데, 지금 할 데가 없잖아요?
○민원과장 구본혁  지금 사전조사한 거로는 개인 택시하고 법인 택시하고 감차 요인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장영갑 위원  있어요?
○민원과장 구본혁  법인택시가 한 4대에서 5대 정도 하겠다라는 그런 의향이 있습니다.
장영갑 위원  근데 법인 택시는 지금 단양택시 밖에 없잖아요? ○민원과장 구본혁  아니요. 택시 업체가.
장영갑 위원  하여튼 알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이게 거의 없는 것 같아서 올라왔길래 제가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민원과장 구본혁  수요가 있습니다.
장영갑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성룡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숙 위원  설명 감사드리고, 김혜숙 위원입니다.  
  저는 아까 다른 위원님들께 질의하셨던 상진리 이동실 화장실 구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2개라고 하셨는데 하나는 지질공원 센터고요. 하나는 보건의료원 앞이라고 하셨잖아요? 보건의료원 앞에 지난번에 주차장 한쪽 부분의 마당에 있었던 이동식 화장실은 지금 철거를 하신 거잖아요?
○민원과장 구본혁  그거는 저희가 그때 그거했던 부분이 있어서 또 저희도 나름 물어봤습니다. 기존에 있던 거를 활용을 할까 하고 그랬더니 그거는 이제 임대를 해서 쓰다가 반납을 하던 사항이고.
김혜숙 위원  반납하신 거고요? 지금은 임대가 아니고.
○민원과장 구본혁  저희가 이제 물품으로 사서.
김혜숙 위원  여기 제가 보면서 이게 지금 하면은 24시간 개방을 하실 건가요?
○민원과장 구본혁  예.
김혜숙 위원  이게 문제점이 거기 인근에 상가가 있잖아요.
  보면은 이제 낮에는 물론 관광객분들이 아까 설명하신 것처럼 급하게 이용도 많이 하시고 하는데, 문제는 이 화장실을 거기다 개방을 해 왔을 때 상가 안에 화장실이 있거든요.
  화장실이 있는데 가면은 상가 화장실을 아예 잠가 놓더라고요.이 화장실이 있을 때, 이동식 화장실 있을 때. 상가를 잠가놓고 거기 저녁이 되면은 거기 아파트 주민들하고 일반 주민들도 술 한 잔씩 드시는 분들이 항상 많이 계시거든요.
  그런데 이 상가주분들이 본인들 있는 상가 내에 있는 화장실은 잠가놓고 이 화장실을 주로 계속 다 사용을 하셨거든요.
  그러면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물도 채워야 되고 하는데 이번에는 물 채우는 방식이 아니고 그러면은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상가 화장실을 이 화장실이 생기면 왜 폐쇄를 하고 문을 안 여는지에 대한 것도 한번 챙겨보셔야 될 것 같고요. 여러 가지 소모품 비용이라든가 수도세 부분 관련해서 좀 점검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요. 308페이지에, 생활불편 처리반 전담차량 유료비 관련해서요.
  이게 지금 관용차량이 평균 유료비가 월 30만원 정도로 책정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왜 이거 지금 생활처리반 평균 유류비가 어떻게 50만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는지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원과장 구본혁  저희가 하루에 운행 거리가 저희가 많다라고 판단이 된 거고, 지금 이제 7월 1일부터 12월 달까지 저희가 접수 처리된 건은 약 한 800건이 더 되고 810건 정도 되고, 저희가 처리한 건수는 가정 내에 한 건 두 건 이렇게 해가지고 거의 한 2,000건 가까이 처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2개 팀으로 나눠서 이 두 군데 내지는 한 세 군데 최소한 운행을 하다 보니까 하루에 운행 거리가 꽤 상당히 나오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딱히 왜 50만원이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고 저희가 운행 거리를 비교해 가지고 한 50만원 정도 소요가 돼서 한 거고, 만약에 너무 과다하다라는 부분이 있으면은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김혜숙 위원  이게 현대 스타리아 차잖아요? 그러면 연비하고 거리라든가 이런 것 좀 비교 분석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성룡  계속해서 김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길 위원  김영길 위원입니다.  
  어디 관광지를 가나 단양처럼 화장실이 깨끗하고 잘된 곳이 없다는 얘기를 제가 많이 들었어요. 그게 우리 민원과 과장님을 비롯한 민원과 직원들이 그만큼 노력해서 되는 결과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자꾸 이동식 화장실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혹시, 지금 타 부서든가 타 단체에서 사용하다가 그냥 사용하지 않고 세워 놓는 것이 있잖아요. 공설운동장 뒤쪽에 가시면 3개 정도가 서 있더라고요. 3~4개가. 
  근데 모 단체 이름이 적혀 있어요. 그러면 본인이 생각할 때는 그거는 행사 했을 때만 사용하고 행사하지 않을 때는 공설운동장 뒤쪽에다가 그냥 방치 아닌 방치를 하고 있는데, 그거를 타 부서나 타 기관 단체하고 상의해서 쓸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한번  과장님이 고민해 보시고요. 
  위치도 아까 여기 많으신 위원님들이 질의하셨는데, 보건소 앞에는 어떻게 됐든 간에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화장실은 혐오시설이고, 악취도 여름에 나면 앞에 상가들 민원도 있을 것 같은데 본 위원 생각할 때는 상진대교 밑에 보면 공원 가기 전에 밑에가 비도 안 맞고 다리 밑에가 굉장히 넓어요. 다리가. 
  그 위치가 어떨까 해서 한번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지금 우리 단양에 개방형 화장실에 우리 민원과에서 휴지 지원하고 하는 것도 하나요? 아니면 보건과에서 하나요? 환경과에서 하나요?
○민원과장 구본혁  지금 개방형 화장실은 환경과하고 단양읍에서 하고 있고 저희가 민원과에서 관리하는 화장실은 없습니다.
  별도로 없고 지금 이제 저희가 이번에 반영하게 된 이유가 일단은 어디라기보다도 저희가 행락철에 지역주민이나 관광객의  패턴을 보니까 안타까운 부분도 있고, 리고 지금 단양의 관광을 하러 오시는 분들도 대부분 경치를 보러 오기도 하지만은 도시 가로변에 가로 정비 사항도 좀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기존에 있던 저희가 고려를 했던 부분이.
○위원장 조성룡  과장님, 간단하게 말씀하셔야 될 것 같아요.
○민원과장 구본혁  공중화장실, 간이 화장실은 조금 보기도 싫고 해서 진짜 관급자재 구입이지만은 상시 놓고 쓸 수 있는 그런 화장실을 반영을 하려고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신중하게 검토해 가지고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김영길 위원  상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성룡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은 시간이 많이 지났지만은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이동 화장실 예산 세워놓고 ‘야, 이거 괜히 올렸구나.’ 하는 생각을 하고 계셨을 것 같아요.
  지금 위원님 전체가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지금 우리가 보통 봤을 때는 관광지에 화장실이 필요했을 때는 관광과에서 올렸고, 그리고 또 공중화장실 같은 경우에 어떤 그게 공정성을 필요하면은 환경과에서 올렸고, 체육행사에 필요하면 체육레저과에서 올렸어요.
  근데 민원과에서 이동 화장실을 올린 것은 처음인 것 같아요. 아까도 관리하는 데가 없다고 그랬는데 물론, 이제 제가 봤을 때 종합 민원을 다루다 보니까 가서 교통정리 하다니까 그런 생각을 하셨을 것 같아요. 오시는 분들이 막 이렇게 하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또 하나, 이거 설치를 하게 되면 민원과에서 계속 관리를 해 줘야 돼요. 그다음에 아까 휴지 같은 거 얘기했는데 그 부분도 민원과에서 계속해 줘야 돼요. 청소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것은 종합 민원을 다룬다 하지만은 그건 환경과나 다른 부서에서 어떻게 예를 들어서 하시는 게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이게 지금 그렇지 않아도 어느 하나 해 놓으니까는 부서가 두 개가 있는 데는 관리가 잘 안 돼요. 그래서 이거는 그런 식으로 우리 위원님들께서 걱정이 되셔서 많은 말씀들이 지금 하셨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가지고 이거는 주체 부서가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서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유류비 관계 말씀하신 거는 지금까지가 11월까지 지출하시는 자료를 주시면 그냥 간단히 말씀을 드릴 것 같아요.
  201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가족관계 등록업무추진비에 지금 우리가 기간제 근로자 하게 되면은 사전에 승인을 받고 있죠? 
  사전에 승인받죠? 이게 승인받는 과정을 저도 정확히는 모르는데 이게 며칠 이상 어떻게 됐을까 승인받나요? 아니면 어떻게 받는 거죠?
  이거 승인이 안 된 사항이 아닌가요? 가족관계등록 업무추진 인건비. 지금 그거를 승인이 안 난 것 같아요. 승인 받으셨나요? 혹시요? 팀장님 누가? 팀장님.
○민원행정팀장 정영순  읍면에 사무보조 주민등록 사무보조.
○위원장 조성룡  내용은 아는데요. 이게 우리 규정에 보면은 이거를 심사를 해가지고 거기서 승인이 떨어지잖아요. 자치행정과에서. 
  자치행정과에서 떨어지는데, 올해 승인받은 것도 이래보면은 민원과에서 32명을 요청하셨는데, 10명은 승인났고 22명은 조건부 승인이 났어요. 그 조건부 승인은 어떤 데서 조건부 승인이 된지 그것도 누가 좀 답변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가족관계 이 관계는 승인 자체도 올리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파악해 보니까. 이건 한번 검토 해 주시고요.
  그리고 294페이지요. 294페이지 하고 295페이지 끝부분에 보면은 기간제 근로자 마찬가지인데요. 개별공시지가 인건비. 
  여기에 이거 보조내시 온 게 국비가 얼마내려왔... 변경이 됐나요? 이 국비 얼마 내려왔나요?
○민원과장 구본혁  지금 국비가...
○위원장 조성룡  이거 인건비가 자료 있으세요?
○민원과장 구본혁  이거는 서면으로다가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성룡  서면으로? 여기에 여기 기간제 채용 계획에 보면은 국비가 3,186만 8천원 온다고 돼 있고, 여기 오늘 자료에는 보면은 2,100만원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어느 게 정확한지 모르겠는데, 이거 보조내시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 주셨으면은 정확히 파악이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승인을 받았어요. 승인받은 사항인데 보조내시가 이게 총액은 맞는데 나머지를 군비를 충당을 시켰어요.
  그래서 보조내시가 덜 내려왔는지 어떻게 했는지 몰라서 여쭤보니까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원과장 구본혁  자료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성룡  그리고 299페이지예요. 구건축물카드대장 전산화사업 9,700만원 있는데, 물론 여기에 자료에 이거는 산출기초가 어떻게 되죠? 자료 제출하신 거.
○민원과장 구본혁  420건.
○위원장 조성룡  여기 그냥 420권에 12만쪽 전산화사업 했는데, 이게 인건비인가요. 아니면 어떤 거죠?
○민원과장 구본혁  저희가 프로그램에 연동하는 것까지 같이 되는 거니까 스캔하고.
○위원장 조성룡  그러면 인건비인가요?
○민원과장 구본혁  아니요. 전산하고 같이 연동돼서, 그러니까 저희 기존에 세움터라는 그런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탑재할 수 있는 거로 해서 그것까지 같이 돼 있는 건데 거의 인건비를 하고 보시면 됩니다.
○위원장 조성룡  인건비예요?  
  그럼 인건비라 그러면은 여기 산출기초가 그냥 420건 해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몇 명이 얼마 곱하기가 나와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요.
○민원과장 구본혁  이거는 업체에서 산식이 또 별도로 있습니다. 이것도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성룡  알겠습니다. 
  그리고 301페이지예요. 301페이지에, 아까 오시백 위원님도 지적이 있으셨는데,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12개월 22일 이렇게 하시게 되면은 여기 산술기초가 아니고 246일이 맞을 것 같아요.
  여기에 공시된 거 보면은 246일로 나오는데 246일로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저기 밑에 부분의 교통 지도 기간 근로자 인건비라 돼 있는데. 
  팀장님, 예산팀장님. 이걸 교통지도를 교통안내로 바꾸고 싶은데, 바꿀 수 있는 거죠? 안내 정도는?
○예산팀장   예산팀장입니다.  
  비슷한 말이기 때문에 지도나 안내나 비슷한.
○위원장 조성룡  알겠습니다. 이게 지난번에 전화가 왔어요. 민원이 들어왔는데 우리가 지도받을 게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안내해 주면 되지 그래서 복장이나 이걸 전부 다 지도로 좀 해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부서에서 관심 가져주시고 이 내용부터 해가지고 안내라고 해주셨으면 복장이 됐든 하여튼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여기 인건비요. 교통이동지원센터 이거는 승인된 사항인데, 그거는 아까 날짜만 수정해 주셨으면 하고 말씀드리고요.
  천추터널 같은 경우에는 이게 승인을 해 주는 게 이렇게 이렇게 인원도 그렇고 이렇게 예산 세우라고 내주는 건데 승인받은 거는 2억 407만원을 받았는데, 여기다가 2억 4,500을 해놨어요. 
  이것도 승인받은 대로 조정을 하셔야 될 거예요. 그리고 교통지도는 이거는 승인이 됐고 그다음에 관광지의 교통지도 기간제 이거, 이거는 승인이 안 됐어요. 요청을? 
  이 관계는 한 번 승인사항을 다시 한번 보셔가지고 거기에 맞는 거를 해 줬으면은 전체적으로 조정을 할 거니까,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304페이지예요. 시내버스 운송사업 재정 지원하고 벽지 노선 운송버스 손실 보상금. 이거는 보조내시 내려왔으니까 그냥 편성했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이거에 대한 지원 근거, 산출기초 이건 정확히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우리 계속 몇 년째 이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여기에 대해서 말씀하실 사항 있으신가요?
○민원과장 구본혁  이거 산출기초는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성룡  제출요?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305페이지예요. 제일 밑에, 시골마을 행복택시 운영 손실보상금. 이거는 도비나 이게 돈이 내려와서 그러는 건가 이거 운영을 우리 여기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자체로 이거는 얘기하시는 거죠? 어디에다가 지원을 해 준다는 얘기?
○민원과장 구본혁  이거 택시 운송한 거, 그니까 행복택시.
○위원장 조성룡  택시 잠깐. 착각했습니다. 행복 택시에다가? 
  알겠습니다. 착각했습니다.
  그리고 307페이지예요. 307페이지에, 교통약자 특별교통기간제 인건비가 있는데 요게 307페이지 있는 거하고 301페이지에 교통약자 인건비하고 여기 어떤 차이가 있나요?
○민원과장 구본혁  이거는 이제...
○위원장 조성룡  307페이지 거는.
○민원과장 구본혁  운송지원사업에 국비 보조, 그러니까 국도비 보조. 보조로.
○위원장 조성룡  그러니까 이게 같이 쓰이는 거죠?
○민원과장 구본혁  예.
○위원장 조성룡  그러시면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금 뒤에 거는 앞에 예산을 뒤에 도비만큼 감을 하셔야 돼요. 이 자체는 승인이 안 났고 승인받을 때 앞에 부분만 받아서요. 
  그러니까 뒤에 건 도비기 때문에 뒤에 건은 승인을 예산을 세우되 총액을 3억 5,200에 맞춰주셔야 맞을 것 같아요. 이것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거 지금 말씀하신 사항을 다시 한번 하셔 가지고 이거 바로 제출해 주시고 그래 해야지만 저희들 검토되니까 말씀하신 사항 전부 다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민원과에서 기간제 받으면 32명을 승인을 요청했는데, 10명은 승인이 났는데 22명이 조건부 승인이 됐는데, 어떤 사유로 조건부 승인이 됐는지 그것도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구본혁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성룡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민원과장님 자세한 설명도 감사드리고 오랫동안 설명해 주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속개한지 한 시간이 지났습니다. 휴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11시 10분 정회)

(11시 19분 속개)

○위원장 조성룡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 타)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손문영  주민복지과장 손문영입니다. 
  저희 주민복지과 2025년도 본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주민복지과 내년도 본예산의 규모는 전년도 본예산 대비 48억 9,875만 3천원이 증액된 822억 9,928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증감된 사유는 복지 급여에 생계 급여나 기초연금 기준액이, 책정 기준액이 상향이 되면서 그게 좀 늘어난 부분이고요. 그래서 생계급여는 한 7억 8천, 기초연금은 17억원 그다음에 지난번에 국가유공자들 수당 인상 조례에 따라서 인상되는 부분 2억원, 그다음에 노인시설 부분에서 8억 7천 정도가 주요 늘어난 부분이 되겠습니다.
  229쪽에 복지정책팀 소관입니다. 지역사회보장계획 책자, 위촉장, 표창패 제작 등 사무관리비 1,680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사회복지회관 시설장비 유지비 공공요금 등 공공운영비로 전년도 동일하게 2,336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230쪽입니다. 국내여비 시책 업무추진비 각 1,300만원, 그다음에 사회복지시설 명절위문, 또 행려자 구호비 등 사회보장적 수혜금 1,71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우수사례 공유 등을 위한 워크샵 지원으로 전년도 동일하게 2천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협의체 운영을 위한 운영비로 인건비 상승분 등을 반영해서 8,62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지역 사회에 복지 수요를 반영하면서 지역산업 문제 해결하기 위한 협의체 사업 지원으로 전년도 동일하게 2,500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우리 군 사회복지사 역량 강화 교육을 위해서 800만원, 주민복지과 사무실 노후 복사기 대체 구입을 위해서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사회 보장계획 수립에 실증 근거 자료 제공을 위해서 도 지역사회보장조사 지원사업으로 2,394만원을 신규사업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231쪽입니다. 관내 사회복지 법인 또 시설에 종사하는 복지사 보수교육 등을 지원하기 위해서 교육비 672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취약계층에 대한 폭염, 한파 피해 대비 홍보 등을 위해서 사무관리비 천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생계급여에 78억 9,264만 7천원과 해산장제급여 4,557만 5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232쪽입니다. 교육급여로 1,446만 7천원을 계상을 하였고 사회복무제도에 따른 복무요원 급여, 피복비, 교통비 등 1억 6,001만 1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사회복무요원 중식비도 전년도 수준을 유지해서 4,368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자원봉사센터 운영비로 1억 9,384만 5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자원봉사센터 이동목욕 가옥 수리 벽화 등 7개 사업 봉사활동 지원으로 7,400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재난대응 통합자원봉사지원단 운영과 간병서비스 또 남성, 자원봉사자 활성화 등을 위해서 군비 자체사업으로 천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233쪽입니다. 합창단 봉사활동에 필요한 디지털 피아노 구입 등 500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자원봉사센터에 코디네이터 지원사업에 6,666만 8천원, 그다음에 봉사활동을 수행하는 자원봉사자들의 상해 보험료 지원을 위해서 305만 2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차상위계층 건강보험료로서 5천원이만 소액 납부 세대 지원을 위해서 보험료 1,200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하단부에 의료급여사업 군 자체 부담금으로 3,283만 9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234쪽입니다. 의료급여 관리사에 대한 보수, 보험료, 또 여비, 가족수당 급식비 등 1,6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235쪽입니다. 현충일 행사 추진을 위해서 현수막 제작 등 사무관리비 279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사망 위로금 또 명절위문품, 독립유공자 위로금도 전년과 동일하게 참전 명예수당 3종 또 보훈 명예수당 5종 독립 유공자 유족 수당과 목욕비 수당 인상 등으로 전년 대비 2억 2,206만원이 증액된 11억 9,274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현충일 추념 행사에 700만원, 13용사 추념 행사에 전년도 동일하게 300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충북도 도비 지원으로 참전 명예 수당으로 1억 3,392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236쪽입니다. 도 독립유공자 보훈 수당에 36만원, 전몰군경, 공상군경, 순직군경 등 각 1,260만원과 288만원, 468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관내 독립유공자 유족과 배우자 의료비 지원으로 2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237쪽입니다. 국가 유공자 전적지 순례를 위한 4개 단체 지원으로 1,850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4.19 혁명 기념행사 추진 사업비와 또 그외 보훈단체 사업비 운영비로 1억 1,09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보훈회 사무실에 노후 쇼파하고 탁자 등 교체 구입 건의에 따라서 3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통합조사팀 소관입니다. 사회보장급여 신청 홍보 또 부정수급 방지 등을 위한 홍보 등을 위해서 279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238쪽입니다. 통합조사를 위한 가정방문 또 보수교육을 위해서  1,280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주거급여 수급자의 임차료 지원비로 9억 1,120만원, 또 자가 수급자들에 대한 수선 유지사업비로 4억 2,574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저소득 장애인 주택개조 사업비로 1,9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239쪽에 희망복지팀 소관 예산입니다.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복지서비스 안내서 제작 등 사무관리비로 1,080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후원물품 창고 전기료 지원 공공운영비로 126만원을, 국내여비로 1,040만원, 사회복지협의회 운영지원 도비사업에 800만원, 자체사업의 인건비, 운영비 등 2,791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240쪽입니다. 기부식품 제공을 위해서 푸드뱅크 푸드마켓 사업비로 7,810만 7천원을 계상을 하였고, 통합사례관리 홍보 또 회의 운영비로 300만원, 사례관리전문요원 3명의 국내여비 100만원을 계상을 하고, 사례 관리 대상자 지원을 위한 진단 및 또 생활 지원비로 700만원을, 그다음에 무기계약직 통합사례관리사가 1명 증원되면서 이거에 따른 증액분을 포함해서 1억 731만 6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241쪽입니다. 통합사례관리사 3명의 처우개선비로 상여금 등 전년 대비 1,338만 8천원이 증액된 3,938만 8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1명이 기간제에서 공무직으로 변동이 된 사항이 돼 있습니다.
  다음 242쪽입니다. 읍면 사례관리 사업을 위한 사례관리 홍보 회의 등 운영경비 2,400만원과 사례관리 대상자 지원을 위한 진단비 생활 지원비로 5,492만 8천원을 계상을 하였고,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 홍보 운영비에 300만원,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 사업 이용 대상자 지원을 위해서 3억 8,152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243쪽입니다. 질병이나 부상 또 주 돌봄부재로 인해서 돌봄 공백을 지원하기 위해서 긴급돌봄지원 사업에 천만원을 신규 계상을 하였고, 위기가구 긴급 지원을 위한 사업비로 2억 878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을 위해서 통장 지원하는 부분은 9,16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244쪽입니다. 생활공감참여단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115만 2천원을 계상을 하였고, 고독사 위험군 지원을 위해서 2천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자활사업 추진을 위한 인건비, 위탁운영비, 재료비 등으로 8억 7,462만 3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245쪽에, 하단부의 자활 성공 지원금으로 34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246쪽입니다. 자활센터 운영비로 인건비 상승분들을 반영해서 2억 7,328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자활 사례관리사 배치에 따라서 1,587만 1천원을 인건비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자활근로사업 참여 확대 또 지역 특성 맞춤사업 활성화를 위해서 사업비 1,458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65세 미만의 저소득층 가사간병 서비스를 지원하는 가사간병 방문관리사 지원사업비로 1,298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247쪽입니다. 노인북지 분야에 노인 분들에 대한 능동적인 복지사업 홍보 등을 위해서 500만원을 계상하였고,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를 위한 심사위원회 수당, 그다음에 수용비 또, 정기안전점검 수수료 등 사무관리비 1,627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노인복지 업무를 추진을 위한 국내여비 업무추진비 1,590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6급 이상 공직자들과 홀로 사는 어르신들의 결혼사업 추진을 위해서 2,505만원을 장수수당에 7,440만원과 효도수당 600만원 또, 시설에 입소하지 않은 저소득층 재가 중증  질환 노인 위생용품 지원 사업비로 5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248쪽입니다.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 개정에 따라서 10만원 인상분을 반영을 해서 9천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무연고 사망자 장례비는 지난하게 동일하게 55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주거환경과 위생 지원이 필요한 독거노인 생활안전서비스 지원으로 9,600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공동생활가정 운영 지원으로 1,800만원, 시설 지원으로 6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수행 인력 처우개선비로 7,140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노인복지관 운영비로 인건비 상승분들을 반영해서 8억 6,300만원, 충주댐 복지관 영양사 인건비는 전년도 동일하게 4,5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노인 여가 시설인 경로당 지원을 위해서 경로당 보조기구 수리비 500만원, 위생소득 1,660만원, 식사도우미 와이파이 이용료 지원 등 전체 2억 2,11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군 소유 경로당 개보수비 5천만원과 도전1리 다목적회관 경로당 신축 설계를 위한 설계와 철거비 5,700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공립 주간보호시설 건립에 따른 실시설계비 용역비 9,8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지난번에 공유재산 때 설명드린 것처럼 공립 주간보호시설 건립을 위해서 사전에 실시설계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를 반영하였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노인복지관 주방 누수 보수 공사를 위해서 4,5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249쪽입니다. 경로당에 대한 개보수 지원을 위해서 1억원과 매포 삼곡1리 또, 영춘면 사지원2리 경로당 신축에 따른 설계비를  각 2,900만원씩 계상을 하였고, 어상천면 석교1리 경로당 화장실 리모델링 공사와 적성면 대가리 리모델링 공사비로 1억 1,2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도시가스 설치구역 4개소에 경로당 공급 설치공사비 4천만원과 경로당 입식환경 조성 지원을 위해서 1억원, 그다음에 영상문화 대형TV와 집기 주방용품 지원으로 2억 5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전문위원님이 자세한 설명을 요구한 사항이 되겠는데, 지금 시내 도시가스가 공급이 되는 상진지역하고 내년도에 이쪽 도전별곡지구에 2개소 지원했는데, 기본 가스 공급관은 설치가 돼 있는데 경로당까지 인입하는 이런 부분을 이제 지원을 해 주기 위해서 공사비 4천만원을 반영하는 한 사항이 되겠고요.
  경로당 입식 환경조성 사업은 지난번에 간담회를 통해서 저희 5개년 경로당 현대화 5개년 계획을 세워서 연차별로 지원을 하겠다고 해서 그거에 따른 입식의자는 탁자 부분, 그다음에 각종 프로그램이나 이런 거 지원을 하고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대형TV가 설치 필요성이 있어서 이런 부분에 대한 거하고, 그다음에 주방용품 이런 부분을 추가적으로 지원해 주기 위해서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단양 노인복지관 노후된 컴퓨터 교체에 따른 구입비로 1,500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경로당 급식환경 개선 지원비로 도비 매칭 사업으로 2억 2,050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당초에 저희가 저희 군비 자체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로당 현대화 5개년 계획에 반영되어서 추진하는 과정에서  도비가 지원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로당 분회장, 분회 총무 또 마을경로 회장 등 174명에 대한 경로당 지킴이 사업을 위해서 1억 1,4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250쪽입니다. 경로당 지키미 운영을 위해서 도비매칭사업 1억 500만원을 편성을 하였고, 166개소 경로당 운영비로 3억 3,840만원, 책임보험 가입 지원을 위해서 1,3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앞서 말씀드린대로 자체사업으로 경로당 현대화 추진을 위한 경로당의 양곡비 4,300만원과 또 부식비 3,240만원 등 7,54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정부 양곡을 포함한 경로당 냉난방비 국비보조사업으로 4억 3,63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251쪽입니다. 경로당 순회 프로그램 관리 인력 지원으로 4,473만 1천원과 노인복지관 무료급식 지원에 6천만원, 경로당 여가문화 강사 지원으로 2억 5,589만 1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기초 수급자 및 의료 수급자 중 시설 이용자를 위한 노인 장기요양기관 시설급여 지원으로 14억 5천만원을 계상으로 하였고, 동일 대상자 중 재가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재가급여 지원으로 11억 5,786만 8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252쪽입니다.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 지원을 위해서 1억 7,326만 3천원을 계상을 하였고, 충북 시니어 자원봉사단 운영을 위해서 2,039만원, 노인의 날 행사 등 4개 대회 지원을 위해서 전년도 동일하게 4,3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대한노인의 단양군지회 운영을 위해서 8,010만원, 노인 지도자 역량 강화 교육과 노인대학 2개소 운영 지원, 노인 실버 노래교실 운영에 3,300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단양군지회 건의에 따라서 노인회 남성 요리교실 지원을 위해서 300만원을 신규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노인회에서 좀 더 많은 사업비를 요구를 했는데 우선 시범적으로 먼저 3개소만 운영을 해보자는 뜻으로 300만원만 계상을 했습니다.
  노인회 사무국 운영비로 4,004만 4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253쪽입니다. 기초연금 313억 7,819만 3천원을 계상으로 하였고 독거노인에 대한 상시 안전확인 필요를 위한 응급안전서비스 지원을 위해서 1억 6,618만 6천원을 계상을 하였고, 저소득 어르신들의 식사 지원을 위해서 3,125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경로당 현대화 사업 일환으로 중식지원도우미 파견과 또 반찬 지원 등을 위해서 9,9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254쪽입니다. 노인일자리 지원사업으로 5가지 사업을 계상을 하였는데, 공익 활동 분야에 53억 5,830만원, 사회 서비스형에 11억 8,496만원, 시장형에 1억 6,020만원, 취업 알선형 1,500만원, 그다음에 관리 인력에 대한 인건비 4억 2,098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255쪽, 중간부분 노년시대 신문 구독료 신설 경로당 증가분을 반영해서 1,155만원을, 지도자 교육비로 45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256쪽입니다. 수행인력 85명에 돌봄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맞춤돌봄서비스 지원을 위해서 17억 6,851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지난해 보급한 돌봄 AI 반려봇 유지를 위해서 1,952만원을 유지관리비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충북 영상 자서전 시군사업단 운영을 위해서 1억 2천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우리군 복지시설 20개소의 지원하는 종사자 대우수당 지원을 위해서 2억 2,781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257쪽입니다. 장애인복지 분야로서 장애인 신문구독료 또 수급자 자격심의 수당, 사무관리비로 1,038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화상전화기 사용료, 장애인 등록증 배송비용 등 258만 1천원을 계상을 하였고, 장애인들에 대한 기초직업재활 또 특수장애인에 대한 재활 지원에 3,500만원, 장애인 이동 지원에 3,850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장애인복지관 노후시설 등 시설 개보수 비용으로 1,5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258쪽입니다. 시각장애인 단체와 장애인단체 연합회에 사무기기 구입 지원을 위해서 480만원, 장애인 복지관과 생활 이동지원센터 노후차량 대체 구입비를 각각 3,9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장애인 복지 일자리 사업으로 4억 4,254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장애인 일반형 일자리 전일제에 4억 8,118만원, 시간제로 1억 526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259쪽입니다. 충북형 중증장애인 일자리 사업으로 시범운영으로 1,138만 8천원을 신규 계상을 하였고, 시각장애인 안마사 파견사업에 5,676만 3천원, 장애인 재활보조기기 지원사업에 266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260쪽입니다. 장애인 의료비 지원으로 2,469만원을 계상을 했고, 저소득 장애인에 대한 생활 보장을 위해서 장애인 연금 13억 1,372만원과 장애수당 지원으로 2억 4,531만 4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261쪽입니다. 장애수당 차상위 지원으로 1억 1,513만 2천원을 계상을 하였고, 거동 불편 장애인 지원을 위한 활동 지원 급여로 10억 7,023만 7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활동 지원급여 부족분으로 997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장애인 활동 지원 가산 급여로 천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262쪽입니다. 장애정도 심사제도 운영 지원을 위해서 93만원, 발달장애인 부모상담 심리 지원을 위해서 192만원, 장애인 가정의 가스 자동화 차단기 설치 지원비로 4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263쪽입니다. 장애인 일감 만들어주기 지원센터 운영 지원에 7,250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장애인 건강증진 활동 사업에 900만원, 장애인의 날, 시각장애인의 날 등 장애인 권익 신장을 위해서 장애인단체 행사 지원을 위해서 3,8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시각 장애인 단체, 장애인 연합회 운영비로 3,81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264쪽입니다. 장애인단체 사업 및 활동 지원으로 4개 단체에 1,800만원, 수어교실 신규 운영으로 9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여성장애인 가사도우미 지원을 위해서 2천만원과 평생교육 확대 지원으로 도비 보조 3,150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장애인 복지관 운영 사업과 관련해서 운영비 13억 1,560만원, 그다음에 무료급식 지원을 위해서 5,250만원을 전년도 동일하게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편의시설 기초지원센터 운영으로 5,377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265쪽입니다.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 지원을 위해서 12억 5,939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 관내 거동불편 장애인 이동 지원하는 장애인 생활이동 지원센터 운영비로 2억 6,277만 6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낮 시간대 장애인보호를 지원하는 장애인 주간보호센터 운영비로 2억 9,994만 6천원을, 수어통역센터 운영 지원으로 2억 3,690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 지원 위탁 사업비로 2억 7,107만 1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청소년 발달 장애인 방과 후 활동 서비스 지원으로 1억 1,207만 1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266쪽입니다. 장애아동발달 재활서비스 바우처 지원을 위해서 4,318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중증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 지원을 위해서 4,1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267쪽에 아동복지 분야입니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0세에서 2세까지 영아보육료 지원을 위해서 12억 8,902만 8천원을 계상을 하고,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3세부터 5세까지의 유아 누리 과정 지원을 위한 담임교사 수당 보육료, 운영비 추가 지원 등 사회 보장적 수혜금 5억 440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누리 과정을 운영하는 어린이 운영비로 9,500만원, 보육기관이나 타 보육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되는 아동에게 지급하는 가족 양육수당 지급 2,583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268쪽입니다. 0세와 1세까지 영아를 양육하는 과정에 부모급여, 영아수당 지원을 위해서 6억 6,171만 4천원을 계상을 하였고, 보육업무 추진을 위해서 홍보물 제작이라든가 표창패, 각종 심사수당을 위한 사무관리비 또 군립어린이집 공공요금 등 일반 운영비로 1,445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어린이집 원장 또 보육교사의 사기 진작과 처우 개선을 위한 종사자 장려수당을 위해서 1억 7,160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출산 장려 정책의 일환으로 5세 이하 셋째 이상 아동을 지원하는 과정에 양육비 2억 815만 2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269쪽입니다. 어린이집 원아 또 교직원들의 상해사고 보장을 위한 공제가입비 지원으로 645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어린이집 간식비 특히 활동비 도서 등 물품 구입비와 보육교사 한마음대회, 또 면 지역 어린이집 지원 등을 위해서 2억 3,470만 6천원을 걔상을 하였습니다.
  군립 어린이집 4개소에 대해서 시설 유지보수를 위해서 4,500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법인 어린이집 6개소의 시설 기능보강에 3천만원, 군립 어린이집 1소에 대한 노후 통학차량 대체 구입비로 4,5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시간제 보육 어린이집으로 지정된 1개소에 대해서 보험료 4,968만 1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270쪽입니다. 11개소 원장교사 또 조리원 등 보육 교직원 인건비로 28억 1,594만 5천원을 계상을 하였고 보조교사와 연장 전담교사 인건비  2억 3,459만 3천원, 그다음에 교사들의 연가나 병가 사용 시에 대체인력을 지원하는 대체교사 지원비로 1,277만 4천원을 대상을 했습니다.
  271쪽입니다. 담임교사 처우개선을 위한 교사 근무환경 개선비와 또, 농촌 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으로 국비보조사업 2억 2,496만 1천원을 계상을 하였고, 월 15일 이상 근무한 교사들의 처우개선비로 도비보조 6,141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3년 이상 근무한 직원들에 대한 장기근속 수당으로 1,245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272쪽입니다. 보육교직원의 시간외 근무수당 지원을 위해서 1,403만 2천원을 교재구입 또 차량운영비 등 법인 어린이집 지원을 위해서 법정운영비로 5,359만 1천원을 계상을 하였고, 법인 어린이집 7개소에 통역차량 운전원 급여 지원을 위해서 3,294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273쪽입니다. 어린이집 안전공제수수료 지급을 위해서 67만원을 또, 법인 어린이집 1개소에 대한 기능 보강 지원으로 3천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농촌 취약지역 보육교직원 인건비로 4,461만 5천원을, 어린이집 조리원에 업무공백 방지를 위한 대체 조리원 지원비로 195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274쪽입니다. 영아반 어린이집 보육도우미 지원을 위해서 2,456만 3천원을, 또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운영비 832만 8천원과 급식 품질 개선을 위한 운영비 1억 1,520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외국인 아동의 어린이집 이용자에 대한 지원을 위해서 24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275쪽입니다. 지역아동센터 5개소의 운영비로 균특 및 도비 보조를 포함해서 9,996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프로그램과 냉난방비 또 체험견학 등 지원을 위해서 운영비로 5,434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276쪽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인건비 지원을 위해서 5억 4,994만 8천원을 계상을 하고, 장애 다문화 등 특수아동 비율이 높은 지역아동센터 1개소에 대한 운영비로 840만원을, 그다음에 아동복지교사 기간제 등 보수 지원을 위한 인건비 여비 연금 부담금 등 9,34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277쪽입니다. 아동복지교사 처우 개선비로 앞에 균특지원 부족분에 대한 추가 직원으로 1,900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입양 활성화 지원을 위해서 입양아동의 양육수당 지원비로 1,2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278쪽입니다. 저소득층 아동의 저축액 매칭 지원 사업부로 1억 2,827만 7천원을 계상을 하였고, 아동업무추진을 위해서 참석 수당 등 사무관리비 412만원, 어린이 놀이시설 유지보수를 위해서 공공운영비 100만원과 업무 추진을 위한 여비 720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위기가정 아동을 위한 생일 챙겨주기와 긴급 구호 지원을 위해서 15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녹색 어머니회 어린이 교통안전지도 사업으로 800만원을 계상을 했고, 어린이날 행사 현수막 표창패 제작 등을 위해서 339만원과 차광막 설치를 위해서 4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279쪽입니다. 어린이날 기념행사 추진을 위해서 전년도 동일하게 4천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위기가정 아동보호 지원을 위해서 840만원, 그다음에 보호종료 아동의 자립정작 지원을 위해서 3천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요보호아동을 위탁하여 양육하는 가정에 가정위탁 양육비 지원에 900만원, 아동들에 대한 용품 구입비로 300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그룹홈 4개소에 입소하는 아동을 대상으로 참고서 등 지원을 위해서 294만원을 지원을 하였습니다.
  280쪽입니다. 결식 우려 아동의 토요일 공휴일 등 중식비 지원을 위해서 1억 830만원 또, 방학 중인 지원을 위해서 1억 260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지역아동센터 이용아동 급식 지원으로 3억 1,237만 5천원, 그다음에 연중 중식비 지원을 필요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 1억 2,136만 3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지역아동센터와 공동 생활가정 종사자를 위한 장려수당으로 4,992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8세 미만 아동수당으로 6억 7,498만 1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281쪽입니다. 그룹홈 4개소의 운영비로 5억 8,171만 2천원을 계상을 하였고, 보호종료된 아동을 위한 자립 준비 청년 자립수당 지원으로 4,2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아동보호 전담기관에 대한 자치단체 간 부담금으로 1,717만 6천원을 계상을 하였고, 드림 스타트 아동 통합 사례 관리사들의 보수 등을 위해서 4,78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282쪽입니다. 드림스타트 아동통합 사례관리사 인건비로 9,780만원과 수용비, 직무교육, 또 위원회 참석수당 등 사무관리비 1,065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283쪽입니다. 공공요금 시설장비 유지비 등 430만원과 프로그램 재료구입비 운영비로 500만원, 통합사례관리사 3명의 여비로 648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284쪽입니다. 드림스타트 아동을 위한 건강교육 복지 분야 지원으로 3,850만원과 참여 아동에 대한 실비식비 지원으로 910만원, 프로그램 강사 운영비로 2,860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통합사례관리사 연금보험 건강보험 등 기관부담금으로 1,188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드림 스타트 아동의 건강분야 지원과 보험료 등을 위해서 290만 6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285쪽입니다. 아동보호 전담요원 사업으로서 전담요원 인건비 그다음에 또 필요물품 구입비, 국내여비, 뒤쪽에 286쪽에, 보호전담요원 사업비, 또 요보호아동의 건강검진 및 심리검사 등 지원을 위해서 3,933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가정위탁아동 대학진학 자금 지원을 위해서 천만원과 아동보호 전담요원의 인건비, 여비, 연금 부담금 등 1,744만 5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287쪽입니다. 아동학대사업 추진을 위해서 CCTV 사용료도 사무관리비 352만원과 업무용 휴대전화 사용요금 등 공공운영비 54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아동학대 피해아동 치료비 등 병원 진료비 심리검사 지원을 위해서 250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지역아동센터 인건비 부족분에 대해서 1억 3천만 5천원, 그다음에 요보호 아동 그룹홈 인건비 부족분에 대해서 7,199만 5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288쪽입니다. 지역아동센터 긴급 일시 돌봄시범사업을 위해서 600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저희 주민복지과 행정운영경비로 4,655만 4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826쪽입니다. 826쪽에,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의료급여 업무 추진을 위해서 장애인 보장구 요양비 등 의료급여 수급자 지원사업으로 1억 860만 4천원을 계상을 하였고, 827쪽에 재가의료급여 사업 지원을 위해서 2,089만 8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자활기금 사업에 50쪽입니다. 기금사업계획서 50쪽에, 단양군 자활기금 자활센터 자활 활성화 지원으로 1,600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자활 인프라 구축사업에 대비해서 군비 매칭금 2억 5천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지난번 오시백 위원님께서 전년도 대비 자활사업이 지난해 대비 좀 감액이 됐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은 지난해 금년도에 이제 추진하는 사업단이 금년도에는 고등학교 맞은 편에 꼬들라면 가게사업단 또, 영춘에 빵 카페 무인 카페, 그다음에 자활센터 현재 1층에 무인카페, 이런 부분이 사업단이 진행이 되면서 금년도에는 좀 늘었고요. 
  내년도에는 이런 계획이 없어서 지금 현재 전년도 대비 좀 줄은 상황인데 혹시, 이런 사업단이 추가로 이렇게 계획이 되거나 이렇게 수립이 되면 이 부분은 추경이라든가 이런 때 좀 더 변경을 해서 이렇게 추진할 사항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소관 2025년도 본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성룡  지금은 질의응답 시간이지마는 중식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12시 00분 정회)

(13시 27분 속개)

○위원장 조성룡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 타)

  이어서,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강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미숙 위원  강미숙 위원입니다.  
  설명하시느라고 긴 시간 애쓰셨는데 또 한참 애쓰셔야 되겠어요.
  233쪽에 하단에, 의료급여 관리사 인건비지원 나와 있는데, 의료급여관리사는 어디에 근무하죠?
○주민복지과장 손문영  저희 사무실에 있습니다. 우리 사무실에 1명.
강미숙 위원  이 분 업무는 주로 어떤 거예요?
○주민복지과장 손문영  의료급여 지원하고 그 사람들 지원해 주고 그다음에 혹시 급여 병원에서 정상적으로 지급되는지 또, 수급자 관리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또, 그런 의료급여 때문에 문의 오면 상담해 주고.
강미숙 위원  그리고 239쪽에, 사회복지협의회 운영 지원이 이거 도비 매칭으로 하나 있고 밑에 군비로 있고 이런데, 이거 내용 차이는요?
○주민복지과장 손문영  위에 있는 부분은 도비로 지원되는 사항이고요.
  밑에 있는 부분은 우리 거기에 있는 협의회 있는 인건비랑 공공요금, 차량비 이런 거 지원해 주는 사하입니다.
강미숙 위원  그러면은 위에 800만원도 전에 이거 천만원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이거 800만원하고 밑에 2,791만 4천원하고 합해서 다 그냥 운영비로, 일반운영비로 사용하는 거예요?
○주민복지과장 손문영  사업 운영도 되고 위에 있는 부분은 사업 운영도 되고. 
  근데 전년도도 똑같이 800이었습니다.
강미숙 위원  그랬어요?  
  근데 사회복지협의회 지금 업무 내용이 뭐죠? 사회복지협의회에서 하는 일.
○주민복지과장 손문영  사회복지협의회, 교육도 할 수 있고요. 지역에 또 우리 전반적으로 우리 복지 관련해서 그런 업무를 좀 총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강미숙 위원  근데 현재는 고유의 업무를 하나도 안 하고 있죠?
○주민복지과장 손문영  거기 좀 인력 부분 이런 것 때문에 조금 미흡하긴 한데요. 그렇다고 전혀 그냥 손 놓고 있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강미숙 위원  제가 생각하기에 사회복지협의회는 그 지역의 사회복지기관이나 시설에 종사자들에 대한 어떤 교육도 물론 하지만, 사회복지시설에 있는 시설장들끼리 모여가지고 거기에 대한 어떤 사업에 대한 의논도 하고 거기에 대한 도움도 주고 이래야 되는데, 그런 거 전혀 안 하는 것 같고. 
  사회복지사 교육도 사회복지사협회에서 하고 있고 지금. 여기에다 운영비 지원을 왜 해주는지 이유를 모르겠어요. 아무것도 하는 게 없는데 사무실만 하나 지금 가지고.
  이거는 한번 별도로 제가 나중에 여쭤볼게요.
  그리고 240쪽 밑에, 사례관리 전문요원이 있는데, 이거 몇 번 여쭤본다고 그래놓고 제가, 지금 현재 보면 통합사례관리사가  지금 여기에 나온 거는 240쪽에 나온 통합사례관리사는 지금 우리 군 주민복지과에 근무하고 있는 분이죠?
○주민복지과장 손문영  저희 과에 1명이 있고 단양읍에 1명 있고 매포읍에 1명 있고.   
  그래서 권역 권역별로 나눠서 이렇게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강미숙 위원  이분들이 하는 업무하고 그다음에 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 뒤에 보면 지역아동센터 또, 드림스타트 이런 데 다 또 사례관리사가 다 있어요.
  그분들 하는 업무하고는 어떻게 차이가 나나요?
○주민복지과장 손문영  사례 관리하고 지원해 주는 거에 대해서는 같다고 볼 수 있는데, 관리하는 대상들이 틀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드림스타트 같은 경우는 우리 아동 관련해서 그런 취약아동 또 학대에 있는 이런 부분에 관리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 우리 지금 저희나 여기 읍에 있는 사례관리사들은 읍면에 맨 취약계층이긴 하지만 노인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관리하고 지원하고 이러고 있는 상황입니다.
강미숙 위원  그럼 노인복지관이나 장애인 복지관의 사례관리 담당 복지사들은 다 카바 못 하나요?
○주민복지과장 손문영  그분들은 인원이 많죠. 복지관에서는 우리 맛돌 그런 부분들 하는 그런 인원들 관리하고 교육하고 이래서 인원이 엄청 많은 상황이고요. 복지관에서 하는 부분들은.
강미숙 위원  그럼 사례 관리하는 내용적으로 또 다른 부분이 있는지.
○주민복지과장 손문영  근데 이제 저희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부서나 읍에서 하는 거는 집중적으로 이게 관리를 주기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실 분들은 꾸준히 한 번 그냥 이렇게 상담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반복적으로 해야 되고 관리를 해 줘야 되고 상담을 이어나가야 될 부분들이고. 
  우리 노인복지관에서 하는 맞춤돌봄서비스 같은 이런 관리사들은 그래도 조금 그렇게 집중적으로 관리는 덜해도 되는 이런 분들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강미숙 위원  그럼 이렇게 사례 관리를 하다가 다른 기관하고 연계를 한다거나 이럴 때는?
○주민복지과장 손문영  그럼, 서비스가 혹시 사례 관리하면서 여기에 도움을 줄 사항들이 뭐가 있나 이래서 필요한 거는 관련 기관이나 이런 데서 지원받아서 지원해 주는 연계해 주는 부분도 있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강미숙 위원  그다음에 247쪽에 중간에, 실버 정책자문단 회의 수당에서 150만원 책정하셨는데 여기 보면은 참석수당이 7만원 따로 있고 안건심사 수당이 또 따로 있어요.
  그리고 원거리 출석수당 해서 이것도 교통비 따로 있고 원거리 출석은 그렇다 치는데 참석 수당에다 안건심사 수당을 이렇게 다른 위원회 보면은 이런 건 없던데.
○주민복지과장 손문영  안건 심사수당은 뭘 말씀하시는지.
강미숙 위원  이렇게 별도로 드리는 이유가 있나요?
○주민복지과장 손문영  아니, 지금 실버정책자문회의 수당은 저희가 전반적으로 노인 관련 정책을 할 때 의견 수렴 받고 자문 받고 이래서 구성을 해서  한 겁니다. 
  지금 현재 올해는 5분을 위촉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여기 5명 갖고는 폭넓은 의견수렴이 안 될 것 같다. 이래서 인원을 조금 늘리자 그래서 지금 저희가 10명 정도 늘리는 걸로 계획을 해서 이분들에 대한 회의하면 그 수당이고요.
  그 위에 심사위원은 이제 장기요양 지정할 때.
강미숙 위원  이거는 별도고.
○주민복지과장 손문영  근데 안건심사수당은 뭘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강미숙 위원  실버정책자문단 회의수당이 참석수당 7만원 하고  안건심사수당 3만원 아닌가요? 
  그러면 여기 현재는 5분인데 조금 더 늘려서 하실 예정이란 말씀이시잖아요.
○주민복지과장 손문영  10명으로 확대를 해서 운영을 할려고 합니다.
강미숙 위원  그리고 269쪽에, 어린이집 특가활동비 지원은 390만원 11개소인데, 이거는 어떻게 이 전체 예산에서 시설별로 따로 또 편성을 하는지, 아니면은 나누기 11개소로 해서 똑같이 일률적으로 390만원씩 지급하는지요. 269쪽 상단에.
○주민복지과장 손문영  이거는 어린이집 11개소가 있는데 개소 마다 390만원씩 일률적으로 다 지원을 해 주는 사항입니다.
강미숙 위원  일률적으로요? 
  그런데 시설마다 원아 수도 다르잖아요? 그리고 연령별로도 차이도 있고. 그러면 필요한 예산은 조금 차이가 많이 날 텐데요.
○주민복지과장 손문영  지금 현재 연 1회 한번씩 390만원을 지원해 주는 걸로 이렇게 계획을 잡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강미숙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69쪽 하단에, 시간제 보육지원 있는데, 지금 우리 관내에 시간제 보유하는 시설이 어디 어디 있나요?
○주민복지과장 손문영  지금 한 군데에 있습니다. 한 군데 있는데 새싹 어린이집이 거기서 한 군데 하고 있습니다.
강미숙 위원  지금 시간제 보육 인원이 있나요? 했는 실적이?
○주민복지과장 손문영  이건 시간제 보육을 거기 운영하는 아까 말씀드린 데로 새싹 어린이집에 운영비하고 수당을 지원해 주는 부분입니다. 그 어린이집에. 
  통상적으로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해 주는 거 말고, 시간제로다가 추가로 더 하니까 그거에 대한 운영비 부분하고 그 교사 수당 부분을 일정 부분 더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미숙 위원  그런데 시간제 보육을 하지 않고 있잖아요. 지금 관내에.
○아동복지팀장 권은진  아동복지팀장 권은진입니다.  
  시간제 보육사업은 2025년도 신규사업으로 현재는 운영하지 않고 있고 25년도에 실시할 예정으로 시간제 보육기관으로 새싹어린이집을 올해 11월 달에 지정해 놓은 상태입니다.
강미숙 위원  새싹 어린이집에서 한다고요.
○아동복지팀장  네네.
○주민복지과장 손문영  죄송합니다. 이게 내년도 신규로, 시범 신규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강미숙 위원  근데 과장님 팀장님 이거 신규사업 아니잖아요.  
  이거 우리 어린이집이 이거 설립할 때부터 시간제 보육하고 장애인 통합 보육한다고 그렇게 해서 거기가 이게 그래서 인가가 난 건데, 지금까지 한 번도 이거 하지 않았어요.
  새싹은 이번에 새로 하겠다고 올라왔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관내에서 이거는 처음 하는 건 아니고 이미 한다고 거기 보면은.
○아동복지팀장 권은진  일단 우리 어린이집 사업은 제가 정확하게 확인된 바가 없어서 그 부분 확인하고 서면 제출드리고요.  
  새싹 어린이집은 일단 내년도 신규사업 개소 수로 지정이 되어서 지원할 예정입니다. 우리 어린이집은 현재 시간제 보육으로 예산이 지원되는 내역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당초에 그렇게 되어 있었다면 그 부분은 저희가 확인하고 서면 제출하겠습니다.
강미숙 위원  원래 설립 목적이 우리 어린이집이 시간제 보육하고 장애인 통합 보육하겠다고 그래서 그게 설립 인가가 난 거고요.
  그러면 지금 이 4,968만원 가지고 만약에 우리 어린이집도 이 사업을 하게 될 경우에는 같이 지원이 가능하겠네요?
○아동복지팀장 권은진  그 경우에는 우리 어린이집에서도 그렇게 지정이 되어 있었으면은 지원이 가능한 부분인데, 현재 부분은 저희가 확인하지 못해서 정확한 답변은 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강미숙 위원  271쪽에 가운데 보면, 보육 교직원 처우개선비 지원이 4,100만원이 지금 감액이 됐어요.
  이거는 보육교사 인원이 줄어서 그러나요? 아니면?
○아동복지팀장 권은진  처우개선비는 인원이 줄어서 된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기준 인원을 저희가 보통 50명에서 55명 정도 잡았는데 지금 2024년도 기준으로 50명으로 되어 있던 부분을 조금 더 줄여서 반영해 놓았습니다.
  예산 반납하는 부분이 많아가지고 도랑 말씀드려서 조금 조정하였습니다.
강미숙 위원  그러면은 1억 200만원 돼 있던 게 6,100만원으로 이렇게 줄어들면서 이유가 그러면은 보육교사 인원 수가 줄었고 그다음에 지급 액수도 줄었다는 말씀이세요?
○아동복지팀장  아니요. 지급 액수는 같고요. 기준 인원이 줄었고 당초에 반영되었던 인원들보다 저희가 조금 더 반납 금액이 많으니까 그걸 조금 줄여 보고자 말씀드려서 더 줄여놓은 부분입니다.
○위원장 조성룡  팀장님은 자리로 들어가셔야 되겠습니다.
강미숙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87쪽에 보면은 아동학대 피해아동치료비하고 아동학대 피해아동 심리검사비가 신규 편성됐는데, 이 이유는 우리 관내에도 이런 애기들이 있어서 그런가요?
○주민복지과장 손문영  학대 사례가 많지는 않지만 몇 건씩은 있습니다. 그래서 2023년도 같은 경우는 한 6건 정도 있었고, 금년 같은 경우 현재까지 한 3건 정도 지금 발생이 된 상태입니다.
강미숙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성룡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장영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갑 위원  장영갑 위원입니다. 오전에 설명 잘 드렸습니다. 
  229쪽에요. 사무실 인건비하고 이런 게 사회보장협의체 많이 늘었어요. 한 600만원 정도?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손문영  229쪽 말씀하시나요?
장영갑 위원  229쪽. 사회보장협의체.
○주민복지과장 손문영  이건 사무관리비 599만원 늘은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 부분, 이 부분은 거기보다도 사회보장협의체에 지난번에 상표장 이런 부분 하는 게 조금 일부 늘었고요. 
  지난 전년도 같은 경우는 96만원이었었는데 이게 160만원으로 늘었고요. 그리고 사회보장협의체 하면서 건물에 보건소 치매센터가 있었었는데 이제 그 부분이 보건소로 가고 그 시설을 이제 우리가 더 이렇게 해서 관리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조금 늘은 거고 다른 크게 늘은 건 없습니다.
장영갑 위원  그리고 232쪽에요. 중간에 보면은, 사회복무요원  중식비 지원했는데, 이게 7천원짜리도 있고 9천원짜리가 있고 그렇더라고요.
  민원과는 9천원이에요. 이게 7천원인데, 이게 어떻게 돼 가지고 그런지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손문영  똑같은 사회복무요원인데 틀리다는 말씀인가요?
장영갑 위원  아니, 아니, 그게 아니고 다른 과에 올라온거는 틀려요.
○주민복지과장 손문영  근데 이거는 일반 우리 직원들이나 그 단가하고 틀리고 복무요원들에 대한 단가는 이렇게 하고 지금 이게 내려오는 그거대로 맞춰서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우리 더 들여서 이걸 높일 수는 없고 해서.
장영갑 위원  아니 근데, 예를 들어가지고 민원과 같은 경우에는 9천원이에요.  그런데 이건 7천이란 말이에요.
○주민복지과장 손문영  아니 그러니까 민원과에 있는 사회복무 요원이 9천원이라는 건 아니고 일반 그냥 기간제나 직원들 이런 기준을 한 거잖아요? 
  그 기준하고 이 복무요원은 좀 틀리다고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장영갑 위원  그리고 236쪽에요.  
  맨 밑에, 2명씩 해가지고 100만원씩 주신다 그랬데 이게 지금 생전에 계신 분이 독립 유공자예요.
○주민복지과장 손문영  독립 유공자 한 분이 계신데 그 당사자하고 배우자하고 지원해 줄 수 있는 게 연 의료비를 100만원까지 지원을 해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 내우의 100만원씩 해서 200만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장영갑 위원  그래서 200만원이에요? 
  그리고 247쪽에요. 이게 장수수당 맨 밑에요. 이게 몇 명인지 혹시 알고 계세요?
○주민복지과장 손문영  장수수당 받는 분이요?
장영갑 위원  여기 20명으로 돼 있는데.
○주민복지과장 손문영  이게 83세 이상 되시는 분들인데, 100세 미만은 3만원씩 주고.
장영갑 위원  아니, 100세 이상은 20명으로 돼 있잖아요. 지금.
○주민복지과장 손문영  100세 이상은.
장영갑 위원  100세 이상은 20명으로 돼 있는데, 15분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는 5명이 더 추가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손문영  100세 이상이 지금 현재 11월 기준 해갖고 아홉 분 있습니다. 아홉 분.
장영갑 위원  아홉 분만 함께 안 계시는데 20명으로 지금 돼 있어가지고.
○주민복지과장 손문영  근데 이제 이게 지금 노인이 자꾸 좀 늘어나는 추세라서 사실은 이게 인원이 안 되면은 잔액으로 남겠지만, 그런 거를 감안해서 조금 예상치를 해 놓는 겁니다.
장영갑 위원  근데 이거는 주민등록상 하면은 몇 명 나올 거 아니에요?
○주민복지과장 손문영  그렇기는 한데 또 그분들이 다 100세까지 살아계신 데는 보장도 없을 수 있고 또 있다가 다른 데서 올 수도 있고 이렇게 그걸 정확하게 해서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유를 두고 해서 지원을 해야 되고 혹시나 여유 있어서 집행을 안 하고 있으면 되는데 없으면 또 다른 데서 줄 데도 없고 그런 상황이니까요.
  그 부분은 그런 걸로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갑 위원  그래서 저는 20명으로 돼 있으니까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리고 충주댐 노인복지관 영양사 계속 나가고 있잖아요. 그죠? 이거 계속해서 지출해야 되는가요. 우리가?
○주민복지과장 손문영  글쎄, 이것도 지난번에 위원님들하고 또 제가 말씀도 드리고 그랬었는데, 이게 이제 인건비 때문에 지난번  몇 회부터 계속 말씀이 있으셨잖아요. 의회도 그렇고. 
  그래서 저희도 그쪽하고 연초부터 한강유역본부장도 오시고 지사장도 오시고 이랬을 때 군수님도 그렇고 건의를 많이 했습니다. 사실은. 인건비를 자체적으로 많이 마련을 해달라고 이렇게 계속 건의를 해서 긍정적으로 그쪽에서도 검토를 하고 이러긴 했었는데 복지관도 외부 평가를 받고 이러는데 그런 상황에서 이 지자체와의 이런 협력 관계 이런 게 또 평가항목에 들어가고 이래서 인건비가 됐든 뭐가 됐든 지자체하고 협력 관계하고 지원받고 이런 부분이 있어야지 좋은 평가를 받는다. 본인들도.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지원이 됐으면 좋겠다고 그런 쪽으로 건의가 돼서 저희는 사실은 그러면 인건비를 자꾸 복지관 운영의 자체 인건비는 너네가 충당하는 게 맞으니깐 다른 쪽으로 그러면 협의를 하자 만약에 그런 게 필요하다면, 그래서 사실은 다른 쪽으로 협력사업비를 지원을 해 주려고 검토를 했었는데 그것도 어차피 그렇게 지원해 주나 인건비를 지원해 주나 그쪽에 한 군데 가는 건데 굳이 이렇게 해 왔던 걸 또 명목만, 이름만 바꿔서 하는 게 또 이게, 또 그런 부분도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런 의견들이 많아서 그러면 그냥 어차피 지원되는 건데 그냥 기존에 해왔던 대로 그냥 영양사 인건비를 그냥 계속해서 지원해 주자 이렇게 결정을 봤습니다.
장영갑 위원  그리고 249쪽에요. 경로당 도시가스 공급관 설치 공사 있는데, 이거 보조금 금액은 산출 근거는 있는가요. 이거?
○주민복지과장 손문영  이거는 정확히 대충 금액을 저희가 개략적으로 경제과하고 이렇게 협의를 해서 잡았는데 이게 들어가는 라인에 무슨 이렇게 여건이라든가 길이라든가 이래서 일률적이지 않습니다. 
  조금씩 약간씩은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근데 4군데 해가지고 천만원씩해가지고 4천만원 했는데, 이게 제가 알기로는 한 450만원? 500만원 그 선이면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이렇게 천만원씩 올랐는지 모르겠어요.
○주민복지과장 손문영  근데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들어가는 데도 있고 그거보다 더 많이 들어가는 데도 있고 700, 800씩 들어가는 데도 있고 조금씩 틀립니다.
장영갑 위원  천만원은 안 들어갈 거 아니에요. 4개소 해가지고 천만원 했더라고, 보니까
○주민복지과장 손문영  정확하게 이게 실질적으로 연결을 하면서 여기는 얼마다 얼마다 이렇게 딱 나왔으면 그거에 딱 맞게 세우면 되는데, 그런 여건은 좀 아니라서 상황을 좀 봐야 돼서요.
  그래서 그렇게 세웠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장영갑 위원  다른 경로당하고
○주민복지과장 손문영  이거는 어차피 이거 연결해 주는 거는 도시가스 기본 공급관이 설치가 돼야지만 하고 싶어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서, 그런 게 선행이 된 데가 아까 도전1리하고 상진 1리하고. 
  그다음에 내년도에 별곡1리하고 상진4리하고 이렇게 돼서 거기만 우선적으로. 
  근데 앞으로 이게 좀 더 도시가스가 확대가 돼서 다른 데도 다 하면 연차적으로 다 이렇게 좀 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장영갑 위원  아니, 천만원씩이라도 너무 많은 것 같아가지고 제가 여쭤보는 거고요.
○주민복지과장 손문영  보건복지 여기 상황이 공사가 언제쯤 될지 모르겠는데요. 되는 대로 집행하고 잔액이 남으면 추경에 정리를 하겠습니다.
장영갑 위원  그리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성룡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오시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시백 위원  오시백 위원입니다. 장시간 설명 감사드리고요.  
  지금 효나눔센터 영양사가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손문영  충주댐 복지관에요? 
  먼저 하시던 분이 그만 두고 아마 가서 새로 채용할 계획으로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시백 위원  글쎄 그만둔 지가 좀 됐잖아요. 그죠?  
  급여 문제 때문에 그러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더라고요. 지금 자리 비운 지가 꽤 오래됐거든요?
○주민복지과장 손문영  그 부분도 정확히 이것 때문에 그런 건 아닌데 자꾸 인건비 지원이 지원을 못한다. 뭐 한다, 이런 얘기가 있어서 그 당시에 아마 그분도 그러면 이게 불명확하니까.
오시백 위원  아니, 영양사 페이가 좀 작다라는 게 첫 번째 이유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거기 효나눔센터 지금 식비를 한 2,000원씩 이렇게 받겠다라는 얘기 혹시 들으신 적 있으세요?
○주민복지과장 손문영  조금 인상을 해야 되지 않겠냐, 그 부분은 급식 무료급식을 하다가 이게 재료나 이런 물가 인상이 계속돼서 사실은 좀 부담이 있다. 이런 얘기를 전에부터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단양 노인복지복지관 같은 경우는 같은 상황인데, 여기는 지금 이제 받고 있거든요. 개인 부담을.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거기는 계속 그냥 무료로 해 왔었는데 그런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일부 또 의견은 받아야 되지 않느냐 이래서 인상을 하겠다고 이렇게 결정을 한 것 같습니다.
오시백 위원  군에서 수자원에 대처하는 입장은 어떻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손문영  그런데 맨 아까하고 같은 맥락입니다만, 그래서 어차피 수자원에서 운영하는 복지시설이어서 사실은 전반적으로 거기서 다 부담해서 이렇게 운영을 해 줬으면 좋겠다고 저희도 얘기를 하는 부분이고.
오시백 위원  조금 이제 혼란이 어르신들한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여간 어떤 방향이든 하여간 관심을 가지시고 정리를...
○주민복지과장 손문영  저희가 뭐 자세하게 다 이렇게 의견 수렴을 한 건 아니지만, 일부러 올리는 거에 대해서 ‘아니 왜 그동안에 그냥 무료로 하다가 왜 돈을 받느냐’ 이런 의견도 있고요.
오시백 위원  많지요, 그게.
○주민복지과장 손문영  예, 그런 의견이 더 많은데 또 그 반대적으로 그래도 다만 얼마래도 개인 부담을 해야지 맞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좀 있습니다.
오시백 위원  그건 일부 그건 단양에서 하는 소리고요. 매포에서는 그 소리 안 하시고. 
  그래서 하여간 대처를 잘하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그 정도 하고요. 
  233쪽에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하는 게 있어요. 이게 노인장기요양보험까지 다 들어가 있는 거죠?
○주민복지과장 손문영  차상위 계층 보험료 소액 납부해 주는 데 있잖아요.
오시백 위원  그러니까 장기요양, 노인장기요양 그것도 같이  포함돼 있는 거잖아요. 그거 안 들어가 있나요?
○주민복지과장 손문영   장기요양은 아니고요.
오시백 위원  그건 포함 안돼 있어요?
○주민복지과장 손문영  이건 건강보험료 내는 부분인데, 차상위층에 돼서 얼마 안 나오시는 분들에 대한.
오시백 위원  그래서 이것도 좀 파악을 하셔서 향후에는 이게 그 부분까지 좀 확대를 해야, 돈이 얼마 안 되잖아요. 그죠?
○주민복지과장 손문영  예, 많지는 않습니다.
오시백 위원  최저 보험료 가지고 이렇게 그 이하 분들인데, 이걸 확대를, 더 여유가 있으면은 단양군 65세 이상 해 주시든지. 
  그런 지자체가 많잖아요, 그죠? 지자체가 65세 이상 하는 지자체가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앞으로 향후, 연구를 관심을 갖고 해 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비용이 어느 정도 들어가는지 이런 걸 다음에 한번 질의할 때는 알고 싶습니다. 하여간.
○주민복지과장 손문영  별도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오시백 위원  우리 단양군 65세 이상들. 저소득층이 아니고 65세 이상 국민건강보험료 또, 장기요양노인보험 그거하고 어느 정도 예산이 필요한지를.
○주민복지과장 손문영  한번 어느 정도 지금 현재 소요가 되고 있나 이런 걸 파악을 한 다음에.
오시백 위원  글쎄, 그래서 조금씩은 확대를 해 나가는 게 좋지 않겠나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주민복지과장 손문영  알겠습니다.
오시백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성룡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길 위원  과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앞전에 우리 장영갑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인데요. 
  247페이지, 100세 이상 장수수당 어르신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해 볼게요.
  지금 현재 본 위원이 확인한 바로는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열두 번 해갖고 1,800만원을 지원하다가 올해 600이 더 증원됐잖아요. 그런데 2022년도 12월 말 기준은 열두 분이고, 2023년은 아홉 분이시고, 2024년 10월 말 기준은 열 분인데, 99세 어르신은 두 분이에요. 그렇게 되면 열두 분밖에 안 되는데 2024년도에 1,800에서 600을 저거 해가지고 이미 2400만원이 책정이 됐는데. 
  지금 이대로 간다면은 기존 예산으로 집행이 충분히 가능한데도 다섯 분을 더 추가하여 대상인원을 20명으로 확대됐는데 이건 혹시 예산이 과다 편성된 게 아닌가 싶어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주민복지과장 손문영  글쎄, 이것도 아까 위원님 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정확한 인원을 사실 이게 유동적이잖아요.
  설령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입이 될 수도 있고 또 더 늘어날 수도 있고 이래서 그런 차원에서 좀 여유를 두고 세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부분도 어차피 집행이 안 되면 남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들은 그럼 하반기 때나 이럴 때 좀 더 파악을 해서 너무 과다한 부분은 정리를 하겠습니다.
김영길 위원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전입오실 분은 아마 없으실 것 같고.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2022년부터 2023년까지 장수수당 지급 내역하고요. 내년도 100세 이상 어르신 추계된 자료가 있으시면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손문영  알겠습니다.
김영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성룡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숙 위원  너무 장시간 답변 감사드립니다. 
  김혜숙 위원입니다.  
  230페이지예요. 하단에 보면, 충청북도 지역사회보장조사지원이라고 이게 도비하고 군비 매칭 사업인데, 신규사업인가요?
○주민복지과장 손문영  이게 저희가 이제 사회보장 계획을 주기적으로 수립을 합니다. 
  그래서 5기 계획은 수립이 돼 있고 6기 계획을 수립을 해야 되는데, 그 수립을 하기 위해서 사회보장 조사를 실시를 해야 되는데 그거에 대한 도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김혜숙 위원  주기계획을 세운다고요?
○주민복지과장 손문영  지역사회보장계획.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이제...
김혜숙 위원  그러니까 보장계획인데 주기적으로 세운다고요?
○주민복지과장 손문영  예예, 기간을 해서 5년간으로 해서 이렇게 계속.
김혜숙 위원  5년 계획이라는 거예요?
○주민복지과장 손문영  4년이랍니다. 4년 계획을 세워서 나가는데, 지금 이제 6년까지는 5기 계획으로 수립이 돼 있습니다.
  근데 이제 6기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그거 하기 위해서 실태조사를 하도록 도비 지원 사업비가 지원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혜숙 위원  그래서 여기 지금 예산이 신규로 올라온 거?
○주민복지과장 손문영  6기 계획에 대한 거는 이제 신규로.
김혜숙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43페이지예요. 근로 능력이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이라고 예산이 국비, 도비, 군비로 세워져 있는데요. 이게 몇 명한테 몇 분한테 얼마씩 지원이 되는 건가요?
○주민복지과장 손문영  이게 하단부 말씀하시는 거죠? 
  이게 수급자 대 탈수급 지원 해주는 그 자산을 형성하도록 하는 이게 소위 통장, 이런 게 있습니다. 이게 종류가 4가지가 있는데 어떤 거는 내가 만원 내주면 2만원을 지원해서 3만원 적립해 주는 게 있고, 어떤 거는 또 5만원 해 주면 10만원 해 주고 이런 통장 유형이 있는데. 
  그거에 대한 이렇게 매칭 통장으로 지원해 주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혜숙 위원  통장을 만들어서? 그게 몇 번이나 되시는 거예요? 탈수급?
○주민복지과장 손문영  인원 한 80명 정도.
김혜숙 위원  80명요? 그럼 이게 매년?
○주민복지과장 손문영   계속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혜숙 위원  계속하는 사업이신건가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252페이지에요. 충북 시니어 자원봉사단 운영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것도 도비, 군비 매칭사업이긴 한데, 이분들이 지금 5개소에 지금 지원되는 금액이 지금 2,390만원 정도 되는 거죠?
○주민복지과장 손문영  2,039만원.
김혜숙 위원  2,039만원. 이게 5개소는 어디고 어떤 활동을 하시는 건가요?
○주민복지과장 손문영  이거는 지난번에 지사님 와갖고 우리 도정설명회 할 때 경로당의 어르신들이 와서 하루에 한 두 시간, 한 시간 두 시간 이렇게.
김혜숙 위원  시장에?
○주민복지과장 손문영  경로당에. 경로당에 와서 우리 같은 경우, 저희 같은 경우는 마늘까는 거를 했는데, 시군별로 적정한 사업을 해서 그럼 그분들에 대해서 15,000원씩 이렇게 주는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같은 경우는 이거를 노인회 도지회에서 맡아서 시군지회로 이렇게 교부를 해 주고 그러니까 시군노인회에서 그렇게 이렇게 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금년도는 평동2리가 시범적으로 했는데 내년도에는 아예 지자체에다가 지원을 해 줄 테니까 지자체가 알아서 다섯 군데 정도 시범적으로 해라. 이렇게 해서 이 부분은 어디 어디 지금 확정된 건 아닌데요. 노인회하고 협의를 해서 신청하는 경로당 다섯 군데를 정해서 올해 했던 마늘까기가 됐든 아니면 또 다른 게 됐든 그런 걸 이렇게 해라. 이런 사업입니다.
김혜숙 위원  그럼 아직 5개 신청이 들어오면은 이제.
○주민복지과장 손문영  그거는 노인회하고 협의를 좀 해서 장소하고 어떤 사업을 할지는 정해야 될 사항입니다.
김혜숙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59페이지예요. 충북형 중증장애인 일자리 시범 운영이 돼 있는데요.  
  이 사업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손문영  이것도 신규사업인데요. 
  이게 도에서 시범적으로 하겠다는 얘기인데, 일반 사업체 근로장소에 장애인과 장애인 1명에 비장애인이 같이 도와줘서 사업장에 가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같이 그렇게 하는 분위기 조성해 가면서.
김혜숙 위원  시범 운영을 하는 건가요?
○주민복지과장 손문영  시범으로 하는데, 이게 사실은 그래서 시범적으로 하라고 시범사업 예산은 교부가 된 건데 적정한 그런 근로 할 수 있는 사업장이 과연 좀 마땅한 게 있는지 알아봐야 될 사항입니다.
김혜숙 위원  그래서 여기 이제 중증장애인 일자리라고 했잖아요. 그냥 장애인이 아니고. 그래서 중증장애인이라는 기준을 어떻게 어디다가 두시는 것인지.
○주민복지과장 손문영  장애인 등급을 받잖아요. 전에 같은 경우는 1급부터 4급까지 막 이렇게 있는데, 지금은 심한 장애인 아니면 심하지 않은 장애인 이런 저거로 이렇게 나누고, 이분들에 대한 거는 조금 장애가 심하다고 보는 거죠. 
  좀 심한 장애인들을 비장애인이 이제 도와서 근로할 수 있는 그런 업체에 같이 데려가고 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해 보라는 시범사업인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해당 사업장이나 이런 거를 찾아봐야 될 사항 같습니다.
김혜숙 위원  그럼, 이제 한 분이 아예 전담을 해서 같이 같이 움직이고 이동하고 전체 다 하루 생활을 같이 해야 되는 거예요?
○주민복지과장 손문영  그러면서 장애인 비장애인과의 유대 지역사회적인 이런 분위기 조성 뭐 이런 쪽을 고취시키자는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김혜숙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성룡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영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갑 위원  장영갑 위원입니다.  
  궁금해가지고 한 가지만 또 여쭙겠습니다.
  233쪽에요. 자원봉사자 코디네이터 지원하고 보험료 지원이 있어요. 이거 보험료 같은 경우에는 금년이죠? 금년에는 안 들었는가요. 그러면?
○주민복지과장 손문영  이거는 이제 우리 일반 통상적으로 자원봉사자들 참여하는 그 사람 보험료가 아니고요. 
  코디네이터가 2명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업 관리해 주는 코디네이터가 있고 또, 전산 관련해 주는 코디네이터가 2명 있는데. 
  윗부분은 그 사람 2명에 대한 인건비고, 밑에 부분은 그 사람들에 대한 보험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2명에 대한. 그 코디네이터 2명에 대한 인건비와 업무하는 거에 따른 보험료.
  우리 그냥 통상적으로 자원봉사 참여하시는 사람 보험료 아니고요.
장영갑 위원  이래 보니까 올해는 예산이 없어요. 없는데, 이제 내년도에 생겨가지고 2개가.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주민복지과장 손문영  이게 균특사업으로 지원되는 사업이라서요.
장영갑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성룡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은 제가 몇 가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230페이지예요. 사회복지시설 명절 위문하는데 이거는 어떤 조례에 의해서 하나요? 아니면 어떤 근거를 가지고 하는거죠?
  사회복지시설 명절 위문 840만원.
○주민복지과장 손문영  제가 알기로는 이거를 근거로 한 조례는 없는 것 같고요. 사회복지법에 보면 그 지원보호 이런 총괄적인 그런 맥락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성룡  이게 어떤 확실한 자료가 종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요.
○주민복지과장 손문영  그거는 한번 찾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조성룡  그리고요. 230페이지 끝에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지원이 있는데, 이거는 사회복지사 중에도 현재 근무하시는 분들 얘기하는 거죠?
○주민복지과장 손문영  시설에 종사하시는 분들.
○위원장 조성룡  종사하시는 분들이죠.   
  그리고 231쪽에, 사회보장 생계급여 지원이 많이 증가 됐는데, 이게 단비가 증액이 된 건가요. 아니면은 인원이 증 된 건가요?
○주민복지과장 손문영  이게 생계급여나 아까 말씀드린 기초연금이나 이렇게 책정 기준이 있습니다. 소득 기준이. 
  예를 들어서 소득 기준이 100만원 이하되시는 분들한테 지원을 해 주는 건데, 이게 내년도에는 예를 들면 120만원으로 기준액이 상향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갭에 있던 부분들이 좀 늘어나죠. 수혜받을 분들이. 
  그런 것 때문에 전체적인 금액이 늘어난 겁니다.
○위원장 조성룡  그 부분이 변경되니까 인원도 같이 늘어날 수 있다 그 말씀이네요.  
  그리고 232페이지예요. 아까 사회복무요원 중식비 뜻은 알겠는데 혹시, 우리 일반적인 것도 8,000에서 9,000원이 됐잖아요? 
  사회복무요원도 그걸 증액시킬 수 있는 어떤 건 없는지? 위에서부터 사회복무요원은 딱 정해져 내려와 있는 건지 내 그걸 몰라서요.
○주민복지과장 손문영  그게 이제 기준은 최소 7,000원 이상으로 해라. 이렇게만 있습니다. 하한선만. 그래서 저희는 그 기준을 한 건데 물론 많이 주면 좋겠죠. 높으면.
○위원장 조성룡  인원이 많지 않을 것 같은데, 이게 요즘에 7,000원 그래가지고 그거는 좀 검토하셔서.
○주민복지과장 손문영  그렇긴 합니다. 
  이게 또 시군별로 다 비슷하게 7,000원으로 그냥 기준 내려오면 그거대로 좀 하는 거라서 사실은 아동 같은 경우는 500원씩 이렇게 늘었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이 부분은 안 늘었는데, 한번 다른 거나 그런 거 한번 더 검토를 해 보고요. 혹시 필요하다면 이번 추경에 단가를 조금 인상시켜서 증액하는 걸로 이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성룡  글쎄, 한번 검토를 하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247페이지에, 노인복지사업 홍보물 제작은 지난해 400에서 500이 늘어난 거죠, 이건요? 이건 그냥...
○주민복지과장 손문영  이거는 제가 조금 확인을.
○위원장 조성룡  그다음에 실버정책자문단 회의수당 관련돼서 지난해에도 정책자문단 회의가 한 번 있었나요? 아니면은 몇 번 있었나요?
○주민복지과장 손문영  이게 기획담당관에 전반적으로 군정정책자문단이라고 큰 틀에서 구성이 돼 있고요. 
  거기에 분야별로 있는데, 그 분야 밑에 우리 노인 이렇게 정책 분야 노인복지정책 분야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분과로 저희가 5명을 별도로 위촉을 해서 아까 말씀대로 운영을 했는데, 그건 폭넓은 자문이나 의견 받기는 조금 미흡하지 않냐 이래서 인원을 10명으로 확대를 할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조성룡  이거를 지난해에 여기 집행실적,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집행이 됐는지.
○주민복지과장 손문영  자료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조성룡  자료 좀 하고, 이것도 인원도 계속 늘리다 보면 어떤 기준도 없이 하는 거는 아닌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주민복지과장 손문영  저희는 5명은 작고 10명이면 적정하지 않을까 이렇게.
○위원장 조성룡  5명이 적정한 것 같아요.
○주민복지과장 손문영  그래요? 한 번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성룡  지난해 집행 내역이요.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47페이지 아래쪽에, 장수수당 지급 관련돼서 100세 미만이 지난해보다는 한 250명이 늘어났는데, 이게 그러면은 83세 이상이라고 그랬던가요?
○주민복지과장 손문영  83세 이상.
○위원장 조성룡  그러면 이게 83세 이상이, 그러니까 지난해 82세가 이렇게 250명 늘어났다는 얘기인가요? 아니면 외부에서 많이 오셨다는 얘기인가요? 
  지난해는 여기에 1,750명이었었단 말이에요. 근데 100세 미만이 250명이 늘어나는데. 
  이것도 한번 참고로 한번 자료 한번.
○주민복지과장 손문영  인구 저기 해서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조성룡  그것도 한번, 이 수치상으로 봐서는 그래요. 근데 혹시, 팀장님 무슨 말씀하실 거 있으신가요? 아니시죠?
○주민복지과장 손문영  그건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조성룡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248페이지, 아까 충주댐노인복지관 영양사 인건비 관계 이거를 이걸로 지급하니, 저걸로 지급하니, 얘기들 있으셨다 그러는데. 
  차라리 어떤 건 다른 걸 해가지고 자꾸 금액이 엉뚱하게 확 올르고 이럴 수 있을 것 같애서 차라리 그냥 이걸로 만약에 지원해야 되는 어떤 그쪽에 사정도 있고 그렇다면은 그렇게 하는 게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영양사도 자리가 잡힐 수 있게끔 꽤 오래 전에 저기 뭐야, 아까 오시백 위원님 말씀하신 상당 기간이 그거 하신 것 같은데 그건 그래 관심가지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249페이지예요. 제가 좀 혼선이 옵니다. 우리 여기 경로당 지키미요. 우리 경로당이 전체를 몇 개로 봐야 돼요?
○주민복지과장 손문영  166개소로 보시면 됩니다.
○위원장 조성룡   166개소인데, 그럼 166개소에는 읍면 지키미도 포함된 거죠?
○주민복지과장 손문영  그렇죠. 다.
○위원장 조성룡  이게 지금 읍면관리자들을 올해는 5만원 주던 거를 내년에 10만원으로 인상시킨다는 얘기죠?
○주민복지과장 손문영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성룡  앞에 거.
○주민복지과장 손문영  분회장.
○위원장 조성룡  그런데 그 밑에 또 저기 뭐여, 위에 경로당 지키미 해 가지고 자체해 놓고 읍면관리자 마을 경로당 관리자 가지고 158명이 있고, 밑에는 또 읍면관리자 해가지고 8명이 있어요.
○주민복지과장 손문영  위에 이거는 좀 오타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읍면관리자는 아니고요. 마을 경로당 관리자고요.
○위원장 조성룡  그러면 읍면 관리자를 삭제를 해야 된다는 말씀이네요.
  그럼 그렇게 이해를 하고요. 그러면은 읍면관리자를 현재 5만원에서 10만원 늘리는 거예요.
○주민복지과장 손문영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성룡  그렇죠. 그런데 그 밑에 분회 경로당 관리자는 또 뭐예요?
○주민복지과장 손문영  이거는 분회 총무를.
○위원장 조성룡  아니, 읍면관리자는요? 
  이게 같은.
○주민복지과장 손문영  분회장들. 읍면 분회장들이 있고요. 읍면에 총무가 있습니다. 총무.
○위원장 조성룡  그러면은 읍면 관리자라면 분회장을.
○주민복지과장 손문영  분회장. 분회장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조성룡  그럼 읍면관리자라기 보다 차라리 분회장이라 그래, 분회장님들한테다가 이걸 드린다는 얘기네요?
○주민복지과장 손문영  위에 중간 거는 분회장들 거고 밑에는 분회 총무들입니다.
○위원장 조성룡  그러면은 지금까지는 이게 뭐야 밑에는 분회장이고.
○주민복지과장 손문영  중간에.
○위원장 조성룡  중간이 분회장이고요.
○주민복지과장 손문영  밑에는 충무고요.
○위원장 조성룡  그럼, 지금 분회장님들은 5만원드렸고, 총무는 10만원 드렸다는 얘기인가요?
○주민복지과장 손문영  아니, 총무도 5만원을 드렸는데 총무도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하고 분회장하고.
○위원장 조성룡  아니, 그러니까 중간에 것이 총무라는 얘기예요?
○주민복지과장 손문영  중간에 게 읍면 관리자가 분회장겁니다.
○위원장 조성룡  이게 분회장. 그러니까 얘기예요.  
  분회장은 지금 5만원 드렸던거 10만원 드린다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밑에 경로당 지키미 10만원은 현재 총무고. 그럼, 회장, 총무는 다 10만원씩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뒷장에 250페이지예요. 여기에 읍면관리자는 이거는 이거 총무예요. 읍면관리자? 이거는 분회장인가 보네요?
○주민복지과장 손문영  이건 도비로 지원되는 건데.
○위원장 조성룡  글쎄요. 분회장이네요?
○주민복지과장 손문영  분회장입니다. 분회장.
○위원장 조성룡  분회장들은 이제 20만원이 되는 건가요? .
○주민복지과장 손문영  그렇죠. 15만원 주던 거를 이제 20만원을.
○위원장 조성룡  20만원이고요. 마을은 또 10만원 되는 거고.
○주민복지과장 손문영  마을은 도비 지원해서 주는 거 합쳐서 10만원이 되는 거고요.
○위원장 조성룡  10만원 되고. 그러면은 분회장은 앞으로 15만원이 되고, 총무는 10만원이 되고 마을은 10만원 되고. 
  뜻은 그런 뜻이라는 얘기네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러고 264페이지예요. 위에 264페이지 단체 지원하는 것 중에서 금액은 많지는 않은데, 농아인 단체는 200을 주다가 400이 됐고요.
  장애인연합회는 금년하고 차이가 없고 농아인 단체는 200에서 400이 되고 시각장애인은 변동이 없고 200이고요. 지체 장애인도 250에서 350이 됐고, 수어교실은 600에서 900이 됐는데. 
  이 농아인 단체하고 시각장애인 단체하고는 인원이 차이가 나나요? 지금 현재 이용자라 그럴까, 농아인 단체는 같이 200을 주다가, 아, 시각장애인은 올해 200인데 그냥 그대로 200을 주고, 농아인 단체는 400을 줘요.
  그래서 시각장애인은 인원이 차이가 나나요?
○주민복지과장 손문영  이거는 우리 담당 팀장이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팀장 유혁민유혁민  장애인복지팀장 유혁민유혁민입니다.  
  이번에 시각단체 거기는 이번에 사무실을 마련하면서 이번에 운영비를 새로 계상하게 됐습니다.
○위원장 조성룡  어디가요?
○주민복지과장 손문영  시각장애인.
○위원장 조성룡  시각장애인이요?
○장애인복지팀장 유혁민유혁민  시각장애인협회. 운영지원 263페이지.
○위원장 조성룡  263페이지에요.
○장애인복지팀장 유혁민   이번에 새로 지원을 하면서 그쪽에 단체장님하고 말씀을 드리니까 이제 그쪽을 요구를 해가지고 이제 고충사항, 저희가 민원 접수를 하면서 이번 예산 계상하게 된 거고요.
○위원장 조성룡  아니, 이거 시각장애인 올해도 200 줬잖아요.
○장애인복지팀장 유혁민  그 부분 말고 이번에 이제 운영비를 계상하면서 그렇게 드린 거고, 그다음에 따로 이 부분은 말씀은 없으셨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손문영  그 얘기가 아니고. 그건 제가 확인을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조성룡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거 같은 단체인데 전부 다 어려운 단체인데 여기 서로 이야기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 우리 200 했다 그러는데 여기는 가만히 있고 그러면은 그래서 그건 한번 좀 자체로 검토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손문영  이 부분은 확인을 하고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조성룡  별거 아닌 것 같지마는 또 괜히 그럴 것 같아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다른 또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우리 주민복지과장님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입니다만 회의를 속개한지 한 시간이 지났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14시 24분 정회)

(14시 30분 속개)

○위원장 조성룡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 타)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에 대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신명희  문화예술과장 신명희입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2025년도 세출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13쪽입니다. 문화예술과는 전년 대비 16억 3,475만원이 감액된 117억 1,035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 진흥과 향토 문화계승 발전을 위해 지역 문화단체 지원사업에 2억 5,5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경상사업비로는 단양 문화원 사업 활동 지원에 3,400만원, 단양예총 사업 활동 지원에 4,500만원, 단양향교와 영춘향교, 석전대제사업에 각 600만원을 계상하고, 민간단체 법정 운영비로 단양 문화원 운영비 보조로 8,670만원을, 단양예총 운영비 보조로 4,6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문화행사 지원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3,490만원을 계상하였고, 주요사업 내용은 통합문화이용권 사업과 문화예술 홍보를 위해 200만원을, 314쪽입니다. 
  지역예술행사 홍보물 제작과 콘텐츠 홍보비로 각 300만원을, 공공 언어 바르쓰기 홍보물 제작비로 200만원과 지역문화행사 시 시설장비 임차를 위한 비용으로 440만원을 계상하였고, 대한민국 대표축제박람회 홍보부수 운영으로 우리군 축제 홍보를 위한 우수 축제 박람회 참가를 위해 2천만원을, 행사 지원자 급식 지원을 위해 1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의 고유한 역사적 민속적 유산인 단양의 제례문화를 주제로 하는 향토지 발간을 위해 민간경상사업비로 2천만원을, 순회문학제인 시를 통한 인문학 캠페인 민간행사 지원사업으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제41회 소백산철쭉제 사업비로 7억원을, 제8회 실버가요제 개최 지원비로 8천만원을, 제25회 퇴계이황 선생 추념 서예대회에 1,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5쪽입니다. 제3회 우탁 시조문학제 2천만원을, 제3회 시루섬 예술제로 9천만원, 녹색쉼표 그린콘서트 개최비로 8천만원을, 충북 민속예술축제 참가 지원비로 2천만원, 제32회 소금무지제 및 달집태우기 행사지원비로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예술회관 운영을 위해 행사 정리 및 청소 인건비로 481만 5천원을, 사무관리비로 2,304만원과 공공운영비로 6,115만 2천원을, 시설장비 유지비로 2,450만원과 문화예술회관 연합회비 400만원을, 문화예술회관 건물 유지보수를 위한 시설비로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우리 군 상설공연장인 수변무대와 나루공연장 관리를 위해 사무관리비 804만원과 공공운영비 3,652만원, 시설보수 등을 위한 시설비로 2천만원을 계상하였고, 단양 문화마루 전시공간 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로 73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 바우처 지원 사업인 통합문화 이용권 사업의 기금과 도비 포함 2억 6,180만원을 계상하고, 도덕성 회복 교육 지원 사업에 도비 매칭 1,154만 4천원을, 국화옆에서 공원 음악회 지원에 6,305만원을, 지역문화진흥기금 사업비로 8천만원을, 단양의 소리 기록화 사업으로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올누림센터 운영비입니다. 운영 사무관리비로 1억 932만원을, 올누림센터 공공요금으로 1억 2,300만원과 작은 영화관 장비 유지비 2천만원을, 센터 시설 유지관리를 위한 시설비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0쪽입니다. 청년문화 예술패스 사업 지원을 위해 공기관 위탁사업비로 3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전통문화 보존 및 전승을 위한 예산입니다.
  문화유산 보존관리를 위한 사무관리비 925만원과 지정문화유산 공공요금과 문화유산 안내판 유지 관리를 위한 공공운영비 800만원을 계상하였고, 단양 종합박물관 설립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로 8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박물관 설립 필요성 등 별지로 제출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21쪽입니다. 무형유산 전수관인 사기장 위탁 운영비로 2천만원, 디지털 단양문화대전 편찬연구사업 1년차 사업비로 1억 7,500만원을, 충주댐 준공 40주년 기념 역사문화자원 발굴 육성 사업 2년차 사업비로 1억원을, 단양 단암서원 복원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로 5천만원, 문화유산 보호기금 부담금 3천만원을 기타 부담금으로 그리고 비지정 문화유산 보수 정비 사업비로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가지정문화유산 보수정비사업으로 온달산성과 단양 적성의 수목 정비 및 예초 사업에 국비를 포함한 5천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322쪽입니다. 천연기념물인 소백산 주목군락과 영천리 측백 수림 보수치료 사업비로 각 3천만원씩을, 원통암 미륵대흥사 구인사 등 전통 사찰 방재시스템 유지 보수비로 5,300만원을, 국가 지정 문화 유산인 조덕수 고택 방재 시설비로 60만원을 계상하였고, 천태중앙박물관 활성화 지원 사업으로 민간경상사업비 도비 매칭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지정 문화유산 관리 예산으로 경미하고 긴급한 보수를 위해 도비매칭 3천만원을 계상하고, 단양향교와 영춘향교 방재시설 유지관리비로 각 200만원씩과 시설물 유지 관리를 위한 민간자본사업비로 각 천만원씩을, 무형문화유산인 구인사 삼회양놀이 공개 행사 지원비로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5쪽입니다. 무형유산 전승지원비 3,4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수양개선사유물전시관 운영비입니다.
  사무관리비 6,671만 6천원과 다음 326쪽입니다. 공공운영비 1억 774만원 그리고 노후 전시관 보수 정비를 위해 시설비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영춘 사의루의 지붕기와 낙하 우려 등으로 전면 해체 보수정비공사 설계를 위한 시설비로 3천만원을 계상하였고, 2025년도 국가유산 보수정비사업 총액 사업으로 확정된 방곡사 묘법연화경 권7 유물 수장시설 건립 사업비로 국비 포함 17억 3,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7쪽입니다. 2025년 전통사찰 보수정비사업에 반영된 단양 미륵대흥사의 지붕보수 정비 사업비 2억 4천만원을 민간자본사업 보조로 편성하였고, 2025년 국가지정 문화유산 보수 정비 총액 사업에 반영된 사업인 온달산성 집수시설 복원정비사업으로 7억 1,200만원과 2025년 도지정 문화유산 보수정비 사업에 반영된 사업인 원주 이씨 효열각 보수 정비사업으로 6,700만원, 2025년 도지정 문화유산 보수 정비 사업에 반영된 사업인 관내 노후 및 용어 수정 대상 안내판 정비사업비 3,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8쪽입니다. 단양 죽령산신당에 해충 피해 예방을 위한 방충 방역 사업비로 500만원을, 충청북도 문화유산지키미에서 주관하는 국가유산 지키미 전국대회 개최지가 단양으로 선정됨에 따라  전국대회 추진을 위한 사업비로 도비 포함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올누림 도서관 운영 사업비입니다. 도서관 운영을 위해 도서관 사서 보조 5명의 인건비로 1억 4,023만 5천원을 계상하였고, 다음 쪽입니다.
  독자형 잡지와 신문 구독료 등 사무관리비 2,221만 8천원과 이동 도서관 차량 운영비, 도서관 관리 서버 유지보수 또, 무인자동화서비스 시스템 등 장비 유지보수 등을 위한 공공운영비 6,318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30쪽입니다. 책 펴내기 프로젝트와 독서의 달 행사 운영, 독서 프로그램 운영과 독서 문화진흥 공연 등 도서관 행사운영비로 7,800만원과 독서 문화 프로그램 운영 강사수당 1,468만원을, 독서문화 프로그램 재료비 600만원을 계상하였고. 
  도서관 업무 추진 국내여비 850만원과 도서관 자원봉사자 급식 보상비로 80만원, 도서관 시설 유지 관리를 위한 시설비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올누림 도서관 강당의 의자 구입과 바코드 프린터기 구입 등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400만원과 도서구입비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1쪽입니다. 공공도서관 야간 연장 운영을 위한 도서관 사서 보조 5명의 인건비로 1억 7,600만원을 계상하고 18개월 미만의 영유아 대상으로 책꾸러미를 지급하는 북스타트 사업비 210만원을 매포도서관 운영을 위한 기간제 근로자 2명의 보수와 퇴직 적립금 등으로 6,67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매포도서관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3,146만 8천원과 공공운영비 1,925만원을, 독서 프로그램 운영 등 행사운영비 948만원과 도서관의 무인대출 반납장비 구입을 위한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1,770만원을, 또 도서 구입비로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3쪽입니다. 여성 권익증진과 가족지원 분야입니다.
  먼저, 지역의 가구 형태 변화에 따른 1인 가구 실태 파악과 사회적 고립 예방 등 장기적인 정책 대응을 수립하기 위한 단양군 1인 가구 실태조사 용역비를 2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문화가족 국적 취득 지원과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의 학습 지원, 특히 적성 개발비를 지원하는 사업비로 1,420만원을 계상하고, 제3회 단양 가족 축제 지원비로 천만원을, 다문화가족 처가문화 체험사업비를 1,5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아이돌봄 지원사업입니다. 아이돌봄 지원 국도비 매칭 사업비 1억 6,710만 7천원을,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지원금 사업비로 1,500만원을, 아이돌봄지원사업 종사자 처우 개선비로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35쪽, 다문화가족센터 운영지원사업입니다.
  가족센터 운영을 위한 인건비와 프로그램 운영비 등 위탁운영비 2억 7,500만원을 취약 위기가족 통합지원 1억 1,452만원을, 다문화 교류 소통 공간 사업에 4,514만원을, 다문화가족 자녀 지원사업에 1억 2,997만원을 계상하고, 가족센터 종사자 처우 개선비 360만원과 다문화 가족 특성화 사업으로 방문교육과 통번역 서비스, 결혼 이민자 역량강화 지원을 위해 1억 1,836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336쪽입니다. 행복가족상담 서비스 사업에 2천만원, 다문화 가족 중국어 통번역 지원사업에 3,410만원을, 아동 양육비 지원사업으로 한부모 가족 자녀 양육비와 학용품비 지원 등을 위한 2억 9,398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7쪽입니다. 한부모가족 난방비 지원을 위해 928만원을 청소년 한부모 아동 양육 및 자립 지원으로 193만원을, 청소년 부모 아동 양육비 지원비로 6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338쪽입니다.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사업 지원비로 5,824만 4천원과 공동육아나눔터 종사자 처우 개선비로 120만원을 계상하고, 여성취업센터 운영 지원 도비 매칭 사업으로 직업교육 매니저 인건비 3,983만원, 취업센터 운영 지원비 2,110만원을, 여성취업센터 종사자 처우개선비로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9쪽, 단양 여성취업지원센터에서 진행 중인 지역맞춤형 직업교육 지원비로 1,500만원, 여성 인턴제 운영비 3,254만원을, 아동 여성 안전지역 연대 운영 활성화 사업비로 283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0쪽, 4대 폭력을 예방하고 여성의 권익 증진을 위한 사업으로 예방 교육과 홍보물 제작 등 일반 운영비 684만원을, 위기 여성 긴급보호 사업비 500만원과 출동 상담사 수당으로 100만원을 계상하고, 성폭력 상담소 운영지원비로 국도비를 매칭한 1억 4,988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1쪽입니다. 폭력 피해 지원 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로 1,785만 5천원을, 여성취업지원센터 종사자 대우 수당으로 14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발전센터 운영 관련 예산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등 인건비 3,412만 천원과 사무관리비 2,160만원을 포함 공공운영비 7,200만원 또, 매포여성발전센터의 1층 냉난방기 교체를 위해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2쪽입니다. 여성의 사회 교육 사업을 위한 일반 운영비 802만원과 여성능력개발 지원사업 프로그램 운영 지원을 위해 6천만원, 여성 취·창업 지원사업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양성평등 의식 향상을 위한 교육과 홍보물 제작 등을 위한 일반운영비 538만원을 또, 여성평등 주간 기념 행사에 1,790만원을, 여성 지도자 관리 능력 배양 활동 지원 사업에 2천만원과 사랑의 반찬 나누기 사업에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3쪽입니다. 단양군 여성단체 지원사업으로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생활 예절 교육 사업 지원에 200만원, 여성 단체 지도자 역량 강화와 연수 지원에 2,100만원을, 재향군인회 여성의 사업지원 300만원과 웰빙 사랑의 도시락 사업 지원에 8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보호 및 육성을 위한 예산입니다.
  청소년 수련관 운영을 위한 기간제 인건비 3,199만 9천원과 사무관리비 1,130만원, 시설장비 유지 등 공공운영비로 1,100만원과 청소년 수련관 프로그램 운영비로 천만원을 반영하고 청소년 수련관 프로그램 운영 행사실비보상금 1,536만원과 프로그램 강사 수당으로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 방과 후 활동 지원을 위해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5,701만 2천원과 사무관리비 146만 4천원, 행사운영비 743만 6천원, 체험행사실비 지원금으로 3,906만원을, 기타 보상금으로 1,688만원을, 기금과 도비 매칭하여 계상하였습니다.
  347쪽입니다. 군 자체 지원사업으로 전담 인력 2명과 차량 운전원 1명의 인건비로 5,678만 천원을 계상하였고, 348쪽 청소년 참여위원회 운영 지원에 280만원, 청소년 문화의 집, 청소년 수련관 또, 매포청소년 문화의 집 등 3개 청소년 수련시설 운영위원회 지원을 위해 600만원을 반영하고, 청소년 지도사 배치 2명의 인건비 5,263만 2천원과 지도사 처우개선비를 1,080만원 도비 매칭 사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단양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 예산입니다.
  문화의 집 운영 청소년 지도사 보수 2,163만 2천원과 사무관리비 2,800만원, 공공운영비로 1,980만원과 행사운영비 940만원, 행사실비지원금 860만원과 프로그램 강사수당으로 990만원을 계상하고, 350쪽 매포 문화의 집 운영을 위하여는 청소년 지도사 1명에 대한 인건비 2,019만 2천원을, 사무관리비 1,500만원, 공공운영비 1,750만원, 행사운영비 744만원과 행사실비지원금 998만원, 냉난방기 교체를 위한 시설비 2천만원과 도서구입비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1쪽,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운영 예산입니다.
  상담복지센터 기간제 등 2명의 보수 8,135만원과 사무관리비 640만 6천원, 공공운영비로 222만원, 행사운영비 210만원, 행사실비지원금 240만원, 프로그램 강사수당으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3쪽, 청소년 안전망 구축을 위한 사업입니다.
  통합지원체계 구축사업 홍보물과 캠페인, 거리 이동 상담 프로그램 운영 등을 위한 일반운영비 1,154만원과 긴급 구조 지원과 심리치료 지원 등 사회보장적 수혜금 300만원, 또 행사실비지원금 220만원과 집단 상담 및 교육 강사 수당으로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4쪽 학교밖 청소년 지원사업입니다.
  청소년 상담과 검정고시 지원, 학습 멘토링과 직업체험 등 학교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일반운영비 463만 7천원, 검정고시 학원비 지원과 직접 지원 437만원, 행사실비지원금으로 280만원을 계상하고, 학교밖 청소년 급식 지원에 962만 4천원을,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위기 청소년의 생활비와 학업 지원비 등 직업 특별지원 사업비로 1,386만 2천원을 기금 매칭 사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356페이지입니다. 고립은둔 청소년 실태조사와 인식 등을 분석하고 실태조사를 통해 은둔예방과 발 빠른 지원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고립은둔 청소년 지원 용역비 2,200만원을 계상하고,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 포상금 80만원, 청소년 한마음 축제 750만원을, 매포 청소년 공부방 지원에 2,600만원, 법무부 청소년 범죄 예방 위원 제천단양협의회 지원에 2천만원을 계상하고, 국비지원사업인 저소득 여성청소년회의 여성용품 지원 사업비를 국도비 매칭 2,083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7쪽, 청소년 수련관 수영장 운영 예산입니다.
  수영장 안전관리 위원과 발권, 청소 인력 등 7명의 기간제 인건비 2억 6,870만 9천원과 사무관리비 5,439만원, 수영장의 공공요금과 유류대 급수 정수 장비 유지비 등 공공운영비로 2억 8,546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8페이지입니다. 수영장 여과기 여재 교체와 냉난방기 교체공사를 위한 시설비 5천만원을 계상하였고, 수중 청소기와 수영장 운동기구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로 6,3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년부부 정착 장려금으로 2,400만원과 청소년 유해환경감시단 운영지원 300만원 또, 인구감소지역 청소년 성장 국비지원사업비, 자기 주도 활동 프로그램 운영 사업 우리 동네 한 바퀴 운영 사업을 위해 1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361쪽입니다. 학교급식 우수 농산물 지원사업으로 2억 4,670만원을 도비 매칭 사업인 초중고 무상급식지원 사업비로 8억 648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예술과 기본경비는 4,746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 당초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성룡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강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미숙 위원  강미숙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이 막 이렇게 빨리빨리 설명을 해 주셔서 좀 빨리 지나가기는 했는데. 
  314쪽에요. 향토지 발간 단양의 제례문화 해서 향토지 발간 하신다 그랬는데, 이거하고 디지털 단양문화대전 편찬하고는 그 내용이 안에 들어가면은 단양의 제례문화도 여기에 포함돼 있는 건 아닌가요?
○문화예술과장 신명희  지금 단양문화대전 시스템으로도 제가 몇 군데 확인을 해 봤는데, 제례문화는 지금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문화대전은 우리 전체를 총 망라하는 백과사전식의 그런 나열이고요. 
  이 항토지 발간은 약간 학술적인 의미가 좀 담아서 이 재래의 의미와 절차, 의복 이런 음식 등 그런 부분을 연구하는, 그래서 지금 이제 재래를 주관하시는 분들이 사망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저희가 학술적 의미를 담고 싶어서 향토지 발간을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강미숙 위원  그럼 단양의 제례문화라 그러면 어느 지역에 있는 어떤 재래를 주로.
○문화예술과장 신명희  지금 저희가 조사를 했는데요.  
  새해맞이 풍년 기원제부터 산신제 또, 소금무지제 두향제 또, 섭전대제 또, 온달장군 진혼제 등등 해서 한 열한두 개 정도 됩니다.
강미숙 위원  그런 게 다 고증이 되나요?
○문화예술과장 신명희  최대한 지금 확보를 해 보려고 합니다.
강미숙 위원  그리고 41회 소백산철쭉제 지원에 예산을 7억을 이번에 또 올리셨어요.
  작년에 24년에 40주년 기념한다고 증액할 때 5억 8천에서 1억 2천 지원할 때 그때 당시에 어떻게 설명했는지는 얘기 들으셨나요?
○문화예술과장 신명희  소백산철쭉제 40회를 기념하는 주제관을 해서 1억 2천 증액했다고 들었습니다.
강미숙 위원  이번에 또 7억 올리신 이유는 뭐에요?
○문화예술과장 신명희  이번에는 지금 사투리 대회하고 또, 지금 제40회 신단양이주 기념도 좀 담고 또 철쭉을 바깥에 동산처럼 하는 이런 부분들을 좀 담아서 그리고 또 물가 상승분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강미숙 위원  이거 2024년 이거 예산 심의할 때 당시에 우리가 질문했을 때 그때 과장님은 그랬어요. 
  이거는 한시적으로 이번에만 1억 2천 증액해서 7억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40주년 기념으로 해서 여기에 테마 전시장 만들고 하는데 그리고 사투리대회도 이미 이때 포함이 돼 있어서요. 
  그리고 또 이렇게 하면서 예산을 그때 1억 2천을 증액해서 7억을 했는데, 이거 사전에 아무 말 없이 7억을 이번에 당연한 듯이 이렇게 올리고, 이거 지방재정사전 투자심사는 다 완료하신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신명희  이거는 전년 대비 금액이 20% 이상 올라가면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강미숙 위원  그러면은 작년에도 7억이었고 올해 7억이니까 이거는 해당이 안 되는 거네요?
○문화예술과장 신명희  네, 그렇습니다.
강미숙 위원   지금 7억으로 나왔지만 실제로 보면은 실버가요제도 여기에 속하지요. 그다음에 이황선생 추념 서예대회도 여기에 포함되는 거지요.
  그럼 이게 지금 거의 8억이잖아요? 여기다 또 기금에서도 또 1억인가 받지요?
○문화예술과장 신명희  기금에서 1억 받는 건 아직 확정된 사항은 아니고.
강미숙 위원  아니지만 올해 할 때도 그렇게 받았고, 이거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건데. 
  이렇게 축제 예산을 계속 증액하고 이러면서 내용은 특별히 달라진 것도 없고.
  올해는 기획하고 이것도 내내 이것도 보조금 사업 보조로 해서 다른 단체에다 또 맡길 거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신명희  지금까지 단양문화원에서 해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년도에도 큰 이변이 없는 한.
강미숙 위원  이러다 보니까 행사가 맨날 똑같은 행사가 계속 되풀이 돼요. 철쭉제 하면 ‘아, 거기 가면 철쭉전시장이고 저기 가면 뭐가 있고 또 할 거고’ 이런 거 좀 한번 작년에도 할 때 온달축제할 때도 이거 좀 어떻게 변형을 해서 조금 새롭게 해달라고 그만큼 부탁했는데도 역시 똑같고, 기대를 아예 안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까지 들어요.
○문화예술과장 신명희  위원님, 우리 축제에 단양군의 대표 축제고 한번 하면 한 23만 4만씩 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경제 효과도 있고요.  
  이게 또 물가 상승률이나 다른 어떤 프로그램도 좀 시도해 보려면.
강미숙 위원  근데 그 축제를 통한 경제적 효과가 그걸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신명희  그거는 전문기관에 저희가 평가 용역을 준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으로 관내에 또 외지에서 오신 분들, 이분들이 1인당 지출한 금액 이런 부분을 조사를 하고 검증된 기관에서 평가 용역한 결과를 가지고 저희가.
강미숙 위원  그 결과는 언제 나오나요?
○문화예술과장 신명희  지금 받아 놓은 게 있습니다.
강미숙 위원  나중에 좀 주시고요.  
  시루섬 예술제는 이거 해마다 하는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신명희  지금 3회 내년도에 하게 되면 3회입니다.
강미숙 위원  세 번째인데, 이렇게 해마다 계속 해야 되는 거냐고요.
○문화예술과장 신명희  우리 내년도에는 이제 1972년 대홍수를 주제로 하고 또, 시루섬 한여름의 주간으로 정해서 지역 주민들에게 자연재해나 이런 또 회복을 가지고 주제로 하는, 지역 주민들이 동참할 수 있는, 이 시루섬 정신이라든가 이런 콘텐츠가 충분히 승화시킬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미숙 위원  그럼, 과장님 생각에는 시루섬 정신이 어떤 거라고 생각해요. 단적으로 설명한다면
○문화예술과장 신명희  위기를 다함께 극복하고요.  
  거기에 아이를 잃은 엄마의 본인 슬픔을 다수를 위해서 참아내고 이런 분야가, 부분이 다양하다고 생각합니다.
강미숙 위원  과장님, 이거 양면성이 있지 않나요?
○문화예술과장 신명희  어떤?
강미숙 위원  그렇게 해서 살아나신 분들한테는 굉장히 기적적이고 기쁜 일이고 하지만, 그 당시에 어쩔 수 없어서 돌아가신 분들도 있잖아요. 
  그 돌아가신 분들 가족들이라든지 그분들한테는 이거는 너무나 가슴 아픈 일이고 슬픈 역사예요.
○문화예술과장 신명희  일면 그런 부분도 있지만 그런 분들도 시루섬 1회 때도 다 오셨고 제가 항의 들은 바는 없는 것 같습니다.
강미숙 위원  그리고 317쪽에, 단양 전시공간시설 운영에서 상하수도 요금이 40만원씩 열두 달 잡혀 있어요.
  근데 문화마루 거기에 수도요금이 한 달에 40만원씩 나오나요? 거기 누가 사용해요? 317쪽 중간에.
○문화예술과장 신명희  317쪽, 거기 공중화장실이 있고요. 공중화장실에 대한 요금도 수도요금이 여기에 포함돼서 나옵니다.
강미숙 위원  공중화장실 수도요금이면.
○문화예술과장 신명희  거기 화장실, 전시공간이 있고 그 옆에 화장실.
강미숙 위원  알아요. 어딘지. 
  그러면은 거기에 손 씻는 공간이 있고, 손 씻는 공간에 대한 수도요금이 그만큼 나온다고요?
○문화예술과장 신명희  화장실 요금, 화장실에 대한 수도. 
  수도요금 나온 내역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강미숙 위원  예, 그래 주세요.  
  그리고 단양의 소리 기록화 사업은 아까 잠깐 과장님이 설명하셨는데, 이건 당시에 설명할 때 단양의 소리꾼들이 매포 쪽에 많이 계시고 그렇다고 그분들이 연세가 많아서 곧 돌아가실지 모르는데 빨리 이 기록을 남겨야 된다고 해서 당시에 이 예산을 꼭 살려 달라고 했는데, 23년도에 이게 처음에 얘기하실 때는 이게 삭감됐었어요.
  그러다가 그다음에 또, 그때 삭감될 때는 어떤 사업을 할 때 그 주체가 정해지지도 않았고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해 보자 이러면서 그다음으로 미뤘다가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지역에 가서 계신 분들한테 얘기 들어보고 해서 이거를 꼭 빨리 해야 되겠다. 우리가 나이도 들고 해서 이걸 했으면 좋겠다. 해서 기록화 사업을 그때 그다음 번에 추경에서 이거를 세워줬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그래서 이거는 단양의 소리에서 일회성으로 저희는 그때 그렇게 기억을 해요. 근데 지금 이번에 또 올라오면은 이거 내년에 또 올라오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신명희  지금 아까 가재본을 한번 보여드리는데요. 
  여기에 소리꾼들께서 1938년 또 40년, 42년, 43년 등 정말 고령화가 많이 진행이 됐고요. 저희가 2008년도인가 민요를 채집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저희가 요하는 부분은 악보까지 확보를 하고 또 CD도 제작을 하고 책자까지 발간하는 이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올해 매포, 제가 알기로는 일회성이 아니라 시범으로 해보고 이거에 따라서 다른 읍면도 이런 소리를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다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연차별 사업으로 올리게 되었습니다.
강미숙 위원  이게 지금 과장님이 바뀌니까 이렇게 되는데, 당시 안병숙 과장님이셨고 그 당시에 할 때 이런 어떤 전승자원이 기록물로서의 어떤 보유 가치라든지 또, 그 자료집이 과연 만들어져서 성과가 있는지에 대한 의문도 우리가 제기를 했었고. 
  지난번에 할 때는 왜 우리가 또 이것 때문에 굉장히 많이 망설이었냐면은 그 사업을 진행하는 주체가 단양분이 아니고 청주분이셨어요.
  그래서 우리 단양군 예산을 자꾸 청주에 계신 무슨 교수님이 와 가지고 뭘 기록화 사업을 한다 그러고 그래서 보조금을 자꾸 왜 딴 지역 사람들을 줘야 되나, 이러면서 매포에 계신 소리하시는 분들한테 의뢰를 해서 이거를 할 수 있도록 해보라고 했는데 그게 안 된다.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그냥 청주분들이 하게 됐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시 한번 더 깊이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지금 과장님은 이게 계속해야 된다고 그러지만 그 당시에 설명할 때는 일회성으로 해서 단양의 소리 중에서 뱃노래도 있고 그런 것들이 매포 지역에 그걸 소리를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집중적으로 모여 계셨기 때문에 그쪽 지역을 선정해서 한다고 우리는 그때 그렇게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그거 한번 더 확인을 해 보시고요.
  319쪽에 하단에, 작은 영화관 영사기 등 장비유지비 2천만원이 있는데, 이거는 영화관을 운영하시는 분들하고 계약서 작성할 때  이런 내용이 안 들어 있었나요?
○문화예술과장 신명희  협약서를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근데 협약에는 운영만, 시설 장비는 군에서 관리를 해 주고 단지, 이제 소품 작은 비용은 그들이 운영하지만 영상기가 고장이 나거나 그 소유가 단양군이거든요. 그래서 운영만 그들이 하는 걸로, 시설 장비는 군에서 이렇게 보수해 주는 걸로 이렇게 협약서에 되어 있었습니다.
강미숙 위원  그러면 그 영사기라든지 장비들은 주인이 단양군이기 때문에 그러면 위탁받은 사람은, 운영을 위탁받은 사람은 아무 책임이 없다.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내 것도 아닌데 이 물건을 애지중지하고 제대로 관리하겠어요? 
  이거는 뭔가 잘못돼 있는 것 같아요. 장비가 어떤 사유로 인해서 이렇게 어디가 부서졌다거나 이렇게 돼서 우리가 그리고 또 오랫동안 사용을 해서 내용연한이 다 돼서 바꿔야 된다거나 수리를 해야 된다거나 이럴 때는 저희가 군비로 당연히 해줘야 되겠지만, 장비를 유지하기 위한 비용을 2천만원을 이거를 단양군에서 또 하라는 거는 이건 잘못된 거 아닌가요?
○문화예술과장 신명희  위원님 이 부분은 작은 영화관 운영을 위한 풀적인 예비 예산으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체를 저희가 다 하는 게 아니고요. 고착형이라든가 큰 대규모 수선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작은 영화관에서 하고 있고 전국의 작은 영화관이 다 운영이 어려운 상황이고, 일부 저희가 위탁금을 주는 대신에 이런 운영비는 본인들이 이렇게 하고 장비 보수는 우리가 하는 걸로 이렇게 협약이 된 겁니다.
강미숙 위원  글쎄요, 저희가 협약서를 안 봤기 때문에 이게 좀 그러네요.
  그리고 326쪽에, 영춘 사의루 보수정비공사 시설비해서 3천만원 올라갔는데, 이 누각의 소유주는 누구예요?
○문화예술과장 신명희  토지는 도 교육청이지만 건물대장은 없습니다. 이게. 건물이, 사의루라는 건물이. 
  근데 예전 영춘현에 부속 건물이라서 공공성 있는 건물이었다고는 알고 있습니다.
강미숙 위원  그러면 토지는 이제 단양군건데.
○문화예술과장 신명희  아니, 교육청.
강미숙 위원  교육청건데, 건물은
○문화예술과장 신명희  건물대장은 없고.
강미숙 위원  영춘현일 때 이미 건립이 돼 있어서? 그러면 이거는 교육청에서 관리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교육청 토지에 이렇게 있으면?
○문화예술과장 신명희  토지는 교육청이지만 교육청의 예전  영춘현의 동헌 부속 건물을 교육청에서 관리하지는 않을 거고요. 아닐 것 같습니다.
강미숙 위원  그리고 11월 12일 날 간담회 때, 그때 이게 건물을 고대로 드러내서 다시 복원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이 4억 천만원 정도가 필요하다고 그때 분명히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근데 이게 갑자기.
○문화예술과장 신명희  이건 설계비용. 설계비로 일단.   
  지금 요건 설계비만 1차 반영한 겁니다.
강미숙 위원  그래서 설계비만 이번에. 
  근데 여기는 정비공사 시설비로 돼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신명희  설계비인데 지금 부기가 조금.
강미숙 위원  설계비가 아니고.
○문화예술과장 신명희  설계비.
강미숙 위원  시설비가 아니고 설계비라고요?
○문화예술과장 신명희  설계비도 사실은 시설비 안에 포함되는 부분이긴 한데.
강미숙 위원  그러면 시설비 그러면 전체를 말하는 거잖아요?  
  근데 시설비라고 올라왔으니까 저희는 왜 이게 갑자기 이렇게  4억 천만원 하던 게 3천만원으로 내려왔나, 이상하네, 우리는 그렇게 생각했죠?
○문화예술과장 신명희  설계를 위한 비용입니다.
강미숙 위원  이것도 심각하게 한번 과장님도 생각해 보셔야 되고 저희도 생각해 봐야 되고 이렇고요.
  지금 독서문화 프로그램이 지금 굉장히 많아요. 행사운영으로 그죠? 굉장히 많은데 여기서 다른 건 다 모르겠고 지금 독서문화 프로그램 운영 강사 수당이 지금 이 강의를 44회 한다 그랬어요. 쭉 다 해 보면은? 
  3급 강사가 20회, 4급 강사가 20회, 1급 강사 4회, 이래요. 그죠? 
  요즘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 매주마다 보면 한다고 이렇게 카톡이 뜨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몇 명 안 오죠?
○문화예술과장 신명희  프로그램별 참여자는 별도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강미숙 위원  제가 그때 담당자하고 얘기할 때 사람들이 안 온다고 걱정을 걱정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거 그렇게 해가지고는 사람들이 안 오죠. 차라리 횟수를 줄이고 홍보를 다른 방법으로 해가지고 좀 제대로 이렇게 정말 필요한 독서 문화에 대한 프로그램을 새로 짜야 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거 강사 수당은. 
  그냥 짧은 제 생각에 그랬고요.
○문화예술과장 신명희  위원님 여기 독서 프로그램은 지금 올해 같은 경우는 사실 2,055명이 참여를 한 걸로 지금 저희가 실적을 잡고 있는데요.
강미숙 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도서관 자원봉사자 급식 보상 만원 곱하기 20명 4회 했는데, 금액은 얼마 안 돼요. 그런데 6월 1일자로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의해 의한 훈령에 보면은 8천원에서 9천원으로 천원이 상향 조정됐어요.
  그런데 여기 통일적 지원 기준에 이게 맞춰져야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금액은 크지 않지만.
○문화예술과장 신명희  지금 여기 자원봉사자들이 우리 올누림센터에서 봉사한다기보다는 학교로 찾아가서 읽어주는 이런 프로그램에 참여해서 교통비적인 부분도 조금 반영이 되어 있는 부분인데요.
강미숙 위원  학교 찾아가서 아이들한테.
○문화예술과장 신명희  읽어 주고.
강미숙 위원  책 읽어 주기 하고 이러는 거죠? 
  거기에 대한 성과는 좀 분석해 보셨나요?
○문화예술과장 신명희  별도로 한번 제가.
강미숙 위원  한번 했던 사업이라 그래서 의례적으로 계속 똑같이 하시지 말고 좀 분석해 가지고 별 효과가 없는 것들은 과감히 이런 것들은 이렇게 폐지하고 다른 방향으로 해보고 하는 게 좀 좋을 것 같애요.
  그리고 매포 여성발전센터 1층 냉난방기 교체 있어요. 그리고 그 뒤에 보면은 또 청소년 문화의 집 냉난방기 교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또 한 곳이 있었는데? 358쪽에, 수영장 냉난방기 교체 공사. 이거는 지금 다 시설비로 돼 있는데, 어디 한 곳에는 자산취득비로 돼 있는 데가 있어요. 이 차이는 뭔가요?
○문화예술과장 신명희  다 시설비로 반영한 걸로 확인을 했는데.
강미숙 위원  자산취득비 돼 있는 데가 한 곳이 있었는데.
○문화예술과장 신명희  고착형은 시설비로 반영하는 게 맞아서 그렇게 했고요. 고착형은 건물에 부착하는. 그거는 시설비로 이렇게 반영을 하고.
강미숙 위원  그거는 시설비고 이렇게 분리돼 있는 자산취득비고 이렇게요?   
  그러면은 매포 여성발전센터나 수영장이나 이건 똑같다는 말씀이신가요?
○문화예술과장 신명희  네, 건물 천장에 고착형입니다.
강미숙 위원  그러면 문화의 집 냉난방비는 이거는 200만원인데, 아, 2천만원. 
  여기는 수영장은 3,500만원이고, 문화의 집은 2천만원이고.
○문화예술과장 신명희  용량이나 기존에 건물에 맞는 형태 이런 걸 견적을 받아서 지금 올린 부분입니다.
강미숙 위원  그래서 이렇게 차이 나요?  
  그런데 이거 전부 다 정수 물품 승인은 받았나요?
○문화예술과장 신명희  저희가 이 고착형은 물품으로 별도 등재하지 않고 재산으로 분류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어서 경리계나 이렇게 상의하고 지금.
강미숙 위원  그러면 이거 예외조항 근거 법령이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 나중에 하나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성룡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김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숙 위원  장시간 설명 감사합니다. 김혜숙 위원입니다.  
  먼저, 314페이지예요. 314페이지에, 단양군 우수축제 박람회 참가 홍보 관련해서요. 우수축제 관람회 참가 홍보 예산이 2천만원이 편성돼 있는데요. 
  이게 보면은 지금 타 지자체 평균 예산보다 거의 한 4~500만원 정도 높게 편성이 되어 있는데요. 우수축제박람회 참가 예산 2천만원 산출 기준은 있나요?
○문화예술과장 신명희  이게 내년 3월 21일부터 3일간 백스코에서 하는 박람회인데, 저기 홍보부스는 보니까 1,100만원으로 저희가 사전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하고요. 
  홍보물품도 조금 제작을 하고 부수 안을 포스터라든가 이런 부분을 거기에 비용이 좀 들어갑니다. 그 비용을 포함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이 홍보부스 대여가 박람회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어떤 데는 550인데도 있고요.
김혜숙 위원  그래도 타 지자체 비해서 한 4~500만원 정도 높게 책정이 돼 있어서 한번 검토 해 보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신명희  그게 한 동이면 550이고 조금 넓게 하면 1,100만원인데, 550으로는 너무 좁고요. 그래서 1,100만원 두 칸 정도로.
김혜숙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14페이지에, 황토지발간에 대해서요. 제례문화. 
  예산안과 관련된 사업 설명 자료가 지금 거의 없잖아요. 그래서 검토하기가 불가한데요. 지난 11월 주요 업무계획에서 군의회로 보고된 디지털 단양문화대전 편찬 연구사업과 중복성 있는 사업으로 지금 보여지는데요.
  지난 11월 주요업무계획에서 보고된 그 사업은 디지털 단양문화대전 편찬 연구사업이거든요? 
  근데 여기 주요 내용에는 단양군지지 제작해가지고 여기에 내용이 단양군 역사·문화·경제 그리고 근현대를 총망라한다고 그때 설명을 하셨거든요. 
  근데 그리고 총 사업비가 5억원이고 한국학중앙연구원에서 1억 5천만, 단양군에서 3억 5천만원을 편성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2025년 예산은 페이지 321페이지에 보면은, 디지털 단양문화대전 편찬 연구 사업비가 1억 7,500만원이 편성되어 있거든요.
○문화예술과장 신명희  이게 총 사업비가 5억이고, 그중에 단양군 부담이 3억 5천입니다. 그런데 이게 2년 차 사업이라서 여기 올해는 1년 차 사업비만 1억 7,500을 반영한 거고, 내년도에 다시 1억 7,500.
김혜숙 위원  5억 중에서?  
  그러면은 이게 황토기발간 예선 지원 대상은 어디인가요?
○문화예술과장 신명희  한국학연구.
김혜숙 위원  한국학연구회? 여기 중앙연구원은 이게 한국학 중앙연구원이라는 곳인가요?
○문화예술과장 신명희  거기가 국책연구기관입니다. 전국에 지자체에서 지금 이쪽을 통해서 이런 디지털 편찬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혜숙 위원  그럼, 군지 발간하고는 중복되는 부분은 없나요?
○문화예술과장 신명희  그래서 지금 군지는 제작을 하지 않고 이 향토지는 아까도 설명을 드렸는데 학술적 의미를 담아서.
김혜숙 위원  군지는 이제 발간 안 하시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신명희  예, 군지는 발간 안 합니다.  
  여기 이제 제례문화 학술지는 약간 학술적인 의미 제례순서, 의복, 음식 이런 부분으로 조금 깊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어서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별도로.
김혜숙 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한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향토 발간 지원 계획하고요. 예산안 산출내역하고 사전검토 자료하고.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성룡  더 질의하실? 
  오시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시백 위원  오시백 위원입니다. 좀 전에 강미숙 위원님이 질의하신 물품, 에어컨 여러 군데가 있는데 이게 왜 시설비로 이렇게 한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신명희  공사가 들어갑니다. 단순히 물건을 산다기보다 거기에 따른 천장고착형이라서.
오시백 위원  기존에 있는 거잖아요. 그죠?
○문화예술과장 신명희  기존에 천장이 2005년도에 설치를 해서.
오시백 위원  기존에 있는 건데 왜 시설비에요, 그게?
○문화예술과장 신명희  그걸 뜯어내고 새로운 에어컨을 부착하는.
오시백 위원  그게 어떻게 시설비냐고요. 교체지. 교체하는 건데. 이거 이거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신명희  예, 교체공사.
오시백 위원  이게 정수 물품이잖아요. 그죠?
  공유재산 물품관리법 있잖아요. 그죠?
○문화예술과장 신명희  그런데 위원님 그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오시백 위원  근데 왜 목을 시설비로 예산을 편성하시냐고요.
○문화예술과장 신명희  교체 공사로 지금 부기를 구입이 아니라 교체공사인데.
오시백 위원  공사가 아닙니다. 이거는. 이걸 공사를 보면 어떡합니까?
○예산팀장 김영준  예산팀장입니다.  
  저희가 이 부분은 행안부 질의 사례에서 확인한 결과, 그거는 어떤 건축물의 일부로 봐서 어떤 교체가 아닌 어떤 시설공사로 이렇게 저희가 질의 결과.
오시백 위원  받으신 거 있어요?
○예산팀장 김영준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시백 위원  그래서 이게 우리 재산 아닙니까? 그죠?
  우리 재산인데, 당연히 정수물품 승인받아야 되는 건데, 이걸 시설비에다 갖다놓고 전체를 다. 
  알겠습니다. 그거는 그 자료를 보겠습니다.
  그리고 예총 있지 않습니까? 예총. 지금 보니까 2025년도에 전년 대비해서 한 12% 정도 더 이렇게 예산이 더 올라왔네요? 그죠?
  이게 꾸준하게 보면은 22년 4.4%, 23년도에 19.2%, 24년도에 5.5%, 25년도에 12%, 이렇게 지속적으로 이렇게 계속 운영비가 지원하는데 이게 인상 요인이 뭐예요? 인건비입니까? 아니면?
○문화예술과장 신명희  인건비입니다. 
  지금 현재 올해 같은 경우에 기본 사무국장 인건비가 205만원으로 올해 편성이 되어 있는데, 이게 최저임금이 또 10,030원으로 상승됨에 따라서 이걸 따져보면 월 한 210만원 정도입니다. 저희가 보장해 줘야 되는 금액이.
오시백 위원  지금 전년 대비해서 495만원 정도가 지금 인상이 되는데 이게 전체 인건비 상승분이에요?
○문화예술과장 신명희  그거랑 기타 운영비에 소모품이 조금 60만원 정도, 아니 70만원 정도 증가가 됐고요.
  나머지는 급여 인상에 따른 급여가 60만원, 또 퇴직금, 그에 따른 퇴직금 적립금이 한 45만원 정도 증가가 됐고요. 거기에 따른 또 상여금이 또 증가되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오시백 위원  의회가 계속 주문을 했거든요. 다른 단체는 이렇게 안 해요. 인상을. 
  근데 지속적으로 여기만 이렇게 계속 예총에만, 우리 의회에서도 주문을 누차 이렇게 했는데도 계속 인상을 시키는 특별한 이유가 인건비 물가 인상 인건비 이렇다라는 말씀이죠?
○문화예술과장 신명희  그거에 따라서 4대 보험료도 다 올라가고 그렇습니다.
오시백 위원  그리고 314쪽에, 우수축제 박람회 가시는 거 있어요. 이거 효과는 어떤지 좀 들어보고 싶은데요?
○문화예술과장 신명희  저희가 올해는 처음 내년도에 처음 한번 참가해 보는 겁니다.
오시백 위원  산출 기준은 어떻게?
○문화예술과장 신명희  홍보부스 대여료하고 거기에 따른 홍보 이런 물품하고요. 부스에 꾸밀 그런 우리 축제 사진들이라든가 이런 물품 소요비입니다.
오시백 위원  다른 지자체 혹시 여기 참가하는 박람회에 참가하는 예산 편성된 거 혹시 보신 거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신명희  제가 이제 관광과하고 귀농귀촌을 박람회를 좀 다녀봐서요. 알고 있는데.
오시백 위원  아니, 다른 지자체에.
○문화예술과장 신명희  타 지자체 축제,
오시백 위원  우수축제 박람회.
○문화예술과장 신명희  이거는 저희가 추가로 한번 확인을 해서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오시백 위원  거의 한 1,500만원이면 거의 다른 지자체는 시 단위도 다 가서 그렇게 진행을 하는 것 같아요. 이거는 어떤 산출 기초를 정확히 만들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릴게요.
  아까 시의루는 이제.
○문화예술과장 신명희  사의루.
오시백 위원  영춘꺼. 이게 주민 설명회에서 그때 나왔던 얘기죠? 
  토지는 들어가는 일대가 전체 다 교육청 건 맞더라고요. 맞는데, 이 교육청하고 한번 협의 안 해 보셨나요?
○문화예술과장 신명희  제가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근데 그쪽 한 번 해 봤는데, 그쪽에서는 매각을.
오시백 위원  땅 사라?
○문화예술과장 신명희  아니면 교환쪽으로 좀 얘기를 하고 있어서.
오시백 위원  남의 땅에다가 또 우리가 사업을 하는 게 합당한가.
○문화예술과장 신명희  사업하기... 
  지금 설계 작업 중이고 그 착공하기 전에는 한번 교환이든 매입이든 검토를 하겠습니다.
오시백 위원  예전에 한번 그 안쪽에 농사를 짓는 분이 있어가지고 예전에 교육청 땅 제가 확인을 했었거든요. 근데 남의 땅에다가 계속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이거는 합당한지 한번 고민을 좀 해보시는 게, 땅을 매입을 하든지.
○문화예술과장 신명희  현장을 나가보니까 위치가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걸 군 땅으로 무상 양여를 해주면 좋은데 아마 그렇게는 어려울 것 같고 저희가 교환 또는 매입을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오시백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성룡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장영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갑 위원  장영갑 위원입니다.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조금 전에 우리 오시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예총과 관련해서는 의회에서 그만큼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활동비하고 운영비하고 많이 인상이 됐어요. 그거를 한번 참고 좀 해 주시고요.
  320쪽 하단에 보면은, 단양 박물관 설립 타당성 용역 해가지고 8천만원 올라온 게 있어요. 320쪽. 
  8천만원 올랐는데 이게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신명희  지난번 의원 간담회 때 한번 설명을 드렸던 사항인데요. 
  우리군에 선사시대부터 현재까지의 역사 문화 자료를 총망라하는 수집하고 전시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단양종합박물관을 한번 타당성 조사와 또 타당하다고 하면 기본계획 수립까지 하는 그런 용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누어드린 자료에 보시면 역사관, 자연사관 또 자연 지역관 또, 체험이나 교육관까지 해서 별도로 지금 배부를 해 드렸는데요.
  타 지자체 설립 사례가 있는지 그때 한번 질의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옥천, 금산, 진안, 군산  이렇게 4개 군에 대한 조사를 좀 했습니다.
장영갑 위원  아니 지금 충분히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지금 충주에도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충주에.
○문화예술과장 신명희  충주는 종합박물관, 역사박물관.
장영갑 위원  종합박물관, 역사박물관이 맨 종합박물관이에요.
  근데 거기에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양에서 한다? 과연, 몇 명이나 올지 모르겠어요.
○문화예술과장 신명희  이게 이제 활성화가 되면 관광자원도 되겠고요.  
  기본적으로는 우리 군에 여러 군데 지금 수장고라든가 또 옛날 광공업 전시관에 있던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수장고 등에 이렇게  지금 쌓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전시하는 우리 군의 자존심일 수도 있다고 생각이 좀 들고요. 잘 되면 관광객들도 많이 올 수 있지 않나.
장영갑 위원  어디다 하실 거예요, 하면?
○문화예술과장 신명희  그거를 타당을 한번 조사를 해보자.
장영갑 위원  조사를 줘 가지고 한번 해 보겠다는 얘기예요?
○문화예술과장 신명희  그래서 타당성 조사와 만약에 타당하다, 이제 우리 유물이 충분한가 이런 부분도 검토가 돼야 될 것이고요. 
  그렇다고 하면 어느 곳이 좋고 또, 그거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도 해서 이걸 국비 공모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용역보고서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장영갑 위원  아니 우리 수양개에서 나온 것만 해도 다 가져오면 충분할 거 같은데.
○문화예술과장 신명희  수양개도 사실은 전시공간은 부족해서 수장고에 지금 많이 쌓여 있습니다.
장영갑 위원  그리고 321쪽에요.
  충주댐 준공기념사업 해가지고 발굴육성사업 하신다 그랬는데, 이게 1억원이에요. 근데 댐지원 사업비가 50%예요. 이건 어떤 사업을 하실려고 하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신명희  지금 수몰 이주민들에 대한 구술채록과 수몰 지역에서 나온 문화유산을 대중화, 그러니까 책자도 발간을 하고 또 촬영을 합니다. 촬영을 해서 다큐멘터리로 만들어서 이걸 송출하는 것까지입니다.
장영갑 위원  저는 이해가 잘 안 돼가지고.
○문화예술과장 신명희  이주민들 스토리도 좀 담고 이런 거를 책으로도 만들어서 책자도 발간을 하고요. 또 하나는 인문 경관 자원들을 다큐멘터리로 송출하는 것까지입니다. 주변. 
  제가 설명이 좀 부족하면 우리 학예사...
장영갑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성룡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미숙 위원  과장님, 그런데 예산서 보다 보니까 온달축제 예산이 없고 청소년 페스티벌 예산이 없네요.
○문화예술과장 신명희  온달축제 예산은 10월이다 보니까 1회 추경에 반영을 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청소년 축제도 여가부에서 국비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추가로 우리 군비로 100% 반영할지에 대한 부분을.
강미숙 위원  이거 청소년 페스티벌은 국비로는 삭감된 거 아니에요?
○문화예술과장 신명희  올해는 삭감됐었고요. 또 내년에는 어떻게 될지 최종 확인이 아직 안 됐습니다.
강미숙 위원  이거는 추경에 세우시려고 일부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성룡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장영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갑 위원  장영갑 위원입니다.  
  철쭉제 관련해 가지고요. 지금 7억 예산 그대로 올라왔잖아요. 그죠? 그리고 기금에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1억 받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머지 지금 두 가지에 같이 포함 됐잖아요. 그죠? 그럼 8억 한 9억 가까이 되는데, 9억 정도면은 다른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얼마든지 있을 것 같은데, 지금 계속 해오던대로만 해온단 말이에요.
○문화예술과장 신명희  고민하겠습니다.
장영갑 위원  그래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신명희  고민하겠습니다. 
  철쭉제 주재관으로 1억, 그다음에 사투리 경연대회로 2천을 추가로 해 주신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또 이주 40주년이다 보니까 내년도에는, 또 이주 40주년이다 보니까 또 철쭉이 지금 기존에 주재관을 크게 했듯이 올해는 철쭉 동산이든 또 하여튼 다양하게 검토를 해서 새로운 시도를 해 보겠습니다.
장영갑 위원  올해가 40주년이예요. 올해가.
○문화예술과장 신명희  아니, 신단양이주. 신단양이주. 철쭉제는 올해가 40주년이었고요. 이제 내년도가 신단양이주 40주년이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홍보관이라던가 이런 부분도 포함을 해 보고. 
  그리고 이제 물가가 또 많이 올랐습니다.
장영갑 위원  아니, 근데 아는데 물가 상승률만큼 어떤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어떻게 좀 관광객들이 많이 참석할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보면은 맨날 하던 행사 그대로 반복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말씀드리는 거예요.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성룡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은 제가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321페이지에도 보면은, 충주댐 준공 40주년 기념이라 그랬는데 이게 이름부터도 혼선이 와요. 그리고 내년에 행사를 하면서 이거 총괄 주관 부서가 없는 것 같애요.
  아직까지 추진위원회도 구성이 안 돼 있어가지고서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고 지난 4월 달에 다 한다 해놓고 아니, 10월 달에 올해 10월 달에 하니까 다 바로 한다, 구성도 안 되고. 
  이거 지금 신단양이주 40주년 행사 같은 경우는 현재로 봐서는 이게 추진 가능성이 있는지를 모르겠어요. 각 실과에서 생각나는 대로 하는 건 아닌지, 총괄 계획서가 아직도 안와아요.
  그리고 여기 이름 자체도 충주댐 준공, 우리 충주댐 준공해서 뭘 40주년 할 일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것부터도 그렇고 전체적인 맥락에서 이거는 너무 접근이 연약하다 하는 생각을 해 보게 됩니다.
○문화예술과장 신명희  이 사업 명칭은 위원장님 우리 충주댐에서 공모 형식으로 해서 국비를 하면서 이름을 붙인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작년 그니까 올해하고 내년 2년차 사업으로  50대 50 사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위원장 조성룡  이거는 그럼 신단양이주.
○문화예술과장 신명희  40주년하고는 별도의.
○위원장 조성룡  관계없이요? 
  그런데 이 내용이 지난번 설명할 때도 여기 나왔댔어요. 지금 이왕이면 줘가지고 내용을 가지고 드라마 담는다는 내용도 있었어요.
○문화예술과장 신명희  이 부분도 내년에 할 때 한 파트로 들어갈 수는 있을 거 같습니다.
○위원장 조성룡  예를 들어서 신단양이주 40주년 안에 전체적으로 해 놓고 그중에 한 부분 한 부분 들어가서 총괄 계획은 들어가 있어야지만 뭔가 총 예산도 나오고 하는데, 이게 그냥 각자 지금 말씀하시는 것도 파트에서는 이렇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인데, 총괄 부서에서 좀 추진계획이 돼가지고 이래 됐으면 좋겠는데, 지금 아직 추진위원회도 구성이 안 돼 있어요.
  하여튼 말씀드리고요. 313페이지예요.
  지금 예총 얘기가 지금 위원님 몇 번 나오시고 그러는데, 예총의 운영비 산출예산서를 제출하셨죠? 4,650만원 증액되는 부분에 대해서?
○문화예술과장 신명희  495만원 증액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 조성룡  아니, 총액은 4,650이고요. 이거 예산 요구가 있어죠?
○문화예술과장 신명희  예총에서? 아니, 없었습니다. 
  있었습니다. 네네.
○위원장 조성룡  그 자료를 제출하셔가지고 지난해하고 비교할 수 있게끔 자료 좀 주시고요.  
  그리고 단양 영춘향교 석전대제 200만원씩 증액 시킨 거 맞죠? 200만원 증액시킨 건가요? 
  맞아요? 200증액 된거 맞죠? 
  소백산철쭉제 관계는 많이 말씀 있으셨으니까 하고요. 
  그리고 여기에 우리 기간제 근로자들 인건비 관계는 이거는 전부 다 승인 다 난 사항만 예산이 집행됐나요?
○문화예술과장 신명희  네, 확인했습니다.
○위원장 조성룡  근데, 이게 아닌 게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315페이지에, 기간제 문화예술회관 운영관리도 그것도 지금 자료가 제가 못 찾아서 그런지, 그것도 좀 그렇고요.
  그리고 인건비에 대해서 한 가지만 예를 들어 보면은 청소년 방과 후 활동 지원 예산도 요구한 거하고 여기 우리 예산 반영시킨 거 하고 이것도 다른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한 가지 331페이지만 봐 볼까요. 매포도서관 운영에 이거 승인은 얼마로 받으셨죠?
○문화예술과장 신명희  인원수 말씀? 2명으로.
○위원장 조성룡  아니, 승인 받은거요. 예산은 2명 이렇게 올라왔는데 자료에 예산 승인을 몇 명 받으셨냐고요.
○문화예술과장 신명희  우리 도서관 팀장이 설명하겠습니다.
○도서관팀장 박은주  도서관팀장 박은주입니다.
  매포도서관은 청소 용역이 좀 필요해서 자료실에 1명이 근무하고 4시간 사역으로 장난감을 대여해 주시고 또 4시간 사역을 해서 티오는 2명으로 이렇게 올렸습니다.
  미화로 4시간 하시는 분이 계시고요.
○위원장 조성룡  아니 지금 이거 지난번에 승인을 받잖아요. 든데 매포 청소년 문화의 집 안에 있는 거 아닌가요.
○도서관팀장 박은주  청소년 문화의 집이 아니고 매포 도서관입니다.
○위원장 조성룡  그러면 매포 도서관은 어디서 승인 받았죠?   
  이거 승인 받은 자료가 있으신가요? 도서관은 더군다나 없는데.
○도서관팀장 박은주  제출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위원장 조성룡  알고 있는 게 아니라.
○문화예술과장 신명희  확인해 보고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성룡  이게 자료 이거예요. 혹시 이게 틀린가 한번 봐보시고요. 이거 한번 검토 좀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이거 지금 매포 쪽에는 매포 청소년 문화의 집에 거기만 받고 매포 이쪽에서는 도서관에는 없는 것 같아서. 한번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기간제 관련은 좀 그리고 328페이지에요. 국가유산지키미 전국대회 개최한다 그랬는데, 이거 국가유산지키미 대회는 지난해 같은 경우, 올해 같은 경우는 어디서 이걸 몇 회째 하는 건가요. 처음 얘기 들은 것 같아서요. 328페이지입니다.
○문화예술과장 신명희  매년 10월에 개최하고 있는데, 올해 어디서 했는지는 추가 확인해서 별도로.
○위원장 조성룡  그러면 내년엔 몇 회째예요. 전국대회면은?  
  말씀하셔도 됩니다.
○문화예술과장 신명희  별도로 위원장님 확인해서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성룡  이 대회가 지금 매년 하는 거예요. 전국대회인데?
○문화예술과장 신명희  우리 학예 김우성 연구사가 설명하겠습니다.
○문화유산팀 학예연구사 김우성  문화예술과 학예연구사 김우성입니다.  
  전국 지키미 대회는 총 사업비는 1억 천으로 이루어지고요. 7천만원은 국비로 직접 지키미 전국 단체에다가 지원이 되고, 1,200만원은 도비, 2,800원 군비를 이렇게 지원되는 사업이고요.
  위원장님 말씀하셨지만, 매년 지금 지자체를 순회를 하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문화유산청에서 충북단양에서 사업을 해 보는 게 어떻겠냐, 사전 협의가 들어와서 충청북도하고 협의가 들어와서 같이 이렇게 매년 10월에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성룡  그니까 이게 지금 몇 회째 하시는 거냐고요.
○문화유산팀 학예연구사 김우성  그거 지금 확인을 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조성룡  확인하셔야 되고요?
○문화유산팀 학예연구사 김우성  올해는 강원도 속초가 됐습니다.
○위원장 조성룡  속초에서 했고요?
○문화유산팀 학예연구사 김우성  10월달에 했습니다.
○위원장 조성룡  이게 지금 참석 인원이 어느 정도 돼요?
○문화유산팀 학예연구사 김우성  지금 400에서 450명 정도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성룡  이게 우리가 저희들이 거기 대회할 때 간 적도 있었어요?
○문화유산팀 학예연구사 김우성  다녀볼 수는 없었습니다. 처음입니다.
○위원장 조성룡  근데 이게 지금 우리 군에서 해야 될 특별한 게 뭐 있나요?
○문화유산팀 학예연구사 김우성  이거는 이제 충북 권역에 지키미 연합회가 단체가 있고 충남에 따로 있고 해서 이거를 전체적인 국민문화 고취하는 그런 방향으로 전국적으로 이렇게 없는 지역으로도 가서 전국이 이런 문화 활동을 하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그런 행사로 보시면 됩니다.
○위원장 조성룡  혹시 충북에서는 유치한 적이 있어서요?
○문화유산팀 학예연구사 김우성  지금 충북 처음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성룡  그래서 이게 우리가 그때도 한번 얘기했지마는 정말로 우리한테 덕이되는 거, 국도비를 받아오더라도 국도비 괜히 5%, 10% 주고선에 그걸 받아왔다고 그거를 국비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국비를 90% 받고 군비 10% 부담하는 예를 들면 그런 거, 이것도 우리가 유치경쟁이 돼가지고 이거 막 필요로 했을 때는 있고 관심도 있는데, 이게 처음 보는 것 같아서. 
  내 인터넷 봐도 잘 못 찾겠더라고요.
○문화유산팀 학예연구사 김우성  그거는 따로 설명 자료를 또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성룡  우선 충북에서도 몇 년째 했는지 몰라도 단양이 처음이고, 그래서 이거를 하여튼 자세한 자료 한번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우리 예산팀장님 기간제 있잖아요. 이거는 일괄 이번에 이거 이런 거 보다가 한 번 전체적으로 조정을 하나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일자나 이런 부분. 
  그러니까 며칠 하는 거는 괜찮은데 나머지 부분은 같이 조정을 하면 이거를 하면 어떨까 하고 그냥 참고로 말씀드려요. 이거 어느 부서마다 하지 말고. 한번 총괄적으로.
  여기에 이것도 제가 자료를 잘 못 찾는데, 청소년 수련관 수영장의 인건비 같은 경우도, 하여튼 이것도 자료 좀 한번 승인난 거하고 대조를 하셔가지고 한번 봐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더 질의하실? 
  오시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시백 위원  오시백 위원입니다. 
  356페이지에, 법무부 청소년 범죄예방 제천단양지역협의회가 있어요. 여기 저희들이 2천만원 거기에 회비인지 납부를 하잖아요. 그죠?
  혹시 제천시에서는 얼마 내는지 혹시 알고 계신가요?
○문화예술과장 신명희  2천만원씩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2천.
오시백 위원  사업 내용 쭉 있죠? 여기서 협의회에서 하는 사업들? 그 자료 갖고 계시죠? 그 자료 좀 주시고요. 
  똑같이 2천만원 청소년 비교하면은 제천이 훨씬 많을 텐데.
○문화예술과장 신명희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시백 위원  이거 한번 확인 좀 해 주실래요.  
  그리고 아까 단암서원. 이거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몇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이거는 어떤 용역 대행사가 대행기관이 어디가 됩니까?
○문화예술과장 신명희  충청북도 문화재연구원.
오시백 위원  문화재연구? 이게 만약에 복원을 시키면은 문화재 가치가 있을 것 같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신명희  그래서 타당성을 좀 검토하고자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오시백 위원  용역에 담으면 거기서 답이 나올 거고요? 이게 용역비가 5천만원이에요. 그죠? 여기 토지는 누구 겁니까?
○문화예술과장 신명희  지금 정확한 위치가 지금 예상으로는 수몰된 부분 지역으로 지금.
오시백 위원  글쎄, 그래서.
○문화예술과장 신명희  하게 되면 그 자리에는 복원이 어렵겠지만.
오시백 위원  그러면 이게 철거된 게 한 150년이 지난 서원인데 이게 무슨 사진은 당연히 없을 것 같고 무슨 그림이나.
○문화예술과장 신명희  지도에는 표시된 게 있습니다.
오시백 위원  아니, 서원 모형. 그거 있나요?
○문화예술과장 신명희  그건 없습니다.
오시백 위원  그러면 어떻게 이걸? 용역에 담아서 질라 그러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신명희  충북문화재연구원에 혹시 그런 자료도 있는지 조금 더 검토를 해 보게 하고.
오시백 위원  그럼, 이 자료가 없다면은 이게 굳이 이 사업이 필요한가라고 이렇게 이게 그렇잖아요. 그죠? 복원이라는 거는 똑같이 만들어내는 게 복원 아니겠습니까, 그죠?
○문화예술과장 신명희  그래서 그 부분이 복원이 할 수 있는 그 자료가 있는지 그리고 단암서원에 관련된 기타 다른 자료들, 그리고 복원하면 어떤 기대 효과라든가 이런 부분을 좀 용역을 통해서 받아볼.
오시백 위원  철폐령을 내려가지고 이게 멸실됐던 거 아니예요, 그죠? 해찰됐는데. 이게 과연 맞는 건가.
○문화예술과장 신명희  우리 지역에 그런 자원이 부족하다 보니까 이제 그림에만 남아 있는데.
오시백 위원  똑같이 복원도 못하는데 그런 자료도 없는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이 얘기지.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신명희  지금까지는 사진은 없는 걸로 되어 있지만 또, 문화재 연구원이나 기타 고 문서들이나 조금 더 확인을 해 보고.
오시백 위원  하여간 이거 고민스러운 문제인 것 같아서 한번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성룡  하나 더, 좀 질문.  
  우리 단양소리 기록 사업하게 되면은 이거 어떤 방식으로 활용을 하고 어떻게 앞으로, 한다 그러면은? 어떻게 진행하셔요?
○문화예술과장 신명희  지금까지는 마을마다, 마을마다 방문을 해서 탐문 조사를 하고요.
○위원장 조성룡  다 한 다음에 활용은 어떻게 하세요?
○문화예술과장 신명희  활용은 CD로 확보를 하고 또, 악보를 확보를 해서 그 부분도 저희 기록문화유산으로도 관리를 하면서. 
  그리고 충북문화예술제 같은데도 이 자료를 가지고 출전도 할 수 있고요.
○위원장 조성룡  그리고 영화관 있잖아요. 우리가 2천만원 이번에 하는데, 우리가 협약할 때는 위탁대가 우리가 돈 안 받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신명희  돈 안 받고 사실은 전국의 작은 영화관 운영 사례를 보면 거의 마이너스인 상태더라고요. 운영이 제대로 어렵고 해서.
○위원장 조성룡  여기는 지금 계속 넘치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신명희  여기도 10월부터는 마이너스입니다.
○위원장 조성룡  왜 그래요?
○문화예술과장 신명희  한 3개월 정도는 한 몇 백 정도씩은 인건비하고 해서 좀 남았는데, 저도 그래서 밤에 가 보니까 한 5~6명 볼 때도 있고 그렇게 복지만은 않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위원장 조성룡  수익이 발생되는 데다 거기다가 이거를 우리가 예산 지원을 이렇게 해야 되는 건지, 건물 다 지어줘 놓고. 
  그다음에 운영까지 하면서 거기다가 이걸 지원을 해 줘야 될 저기 있는지. 그리고 또 한 가지가 2천만원짜리가 그야말로 어떤 운영비로 봐야 될 건지, 이게 정말로 대수선이나 이런 측면에 봐야 돼?
○문화예술과장 신명희  예비비적인 예산입니다. 이 부분은. 
  예비비적인 예산이고요. 지금 현재는.
○위원장 조성룡  세워 놓으면 쓰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신명희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장 조성룡  아니, 이거가 그러면 이거 한 2~300 해도 되겠네요.
○문화예술과장 신명희  이제 이게 부품이라든가 이런...
○위원장 조성룡  부품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잖아요. 그게 부품 같은 경우는 더군다나 거기서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문화예술과장 신명희  우리 문화예술팀장이 조금 더 부연설명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팀장 유영식  문화예술팀장님 유영식입니다. 
  영사기 같은 경우, 고장이 나면은 저희가 고칠 수 있는 게 아니라 해외로 보내서 저희가 고쳐야 된다고 그렇게 영화관 측에 들었기 때문에 한 번 비용이 거의 5~600 정도 발생할 수 있다고 해서 저희가 예비적인 거로 하는 건데, 영사기가 저희가 워낙 지금 새로운 거기 때문에 고장은 나지 않겠지만 혹시, 저희가 추경이나 이런 거로 해서 대체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을까 봐 예비적인 차원에서 지금 2천만원을 세워놓는 겁니다.
○위원장 조성룡  이 수탁기간은 언제까지죠? 우리가요?
○유영식  3년이라 2027년 7월까지입니다. 6월 말까지입니다. 올해 7월에 했습니다.
○위원장 조성룡  전부 다 계속 무상으로 임대해 주고 우리가 다 해주고, 그다음에 수익금은 거서 받아야 되고.
○문화예술팀장 유영식  잠시 말씀드리면 협약해서 수익금이 남으면 저희한테 7 대 3으로 제가 기억하는데, 저희한테 30% 정도 지금 저희한테 주게끔 돼 있습니다.
  협약서는 저희가 다시 드리겠습니다. 자료는.
○위원장 조성룡  2천만원씩 올라오는 거는 했는데 하여튼 그렇다고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알겠습니다. 다른 또 질의 없으십니까? 
  강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미숙 위원  지금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한번 다시 말씀드리면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20조 수탁재산의 관리, 여기 보면 제1항 수탁자는 공익 목적에 맞게 수탁 재산을 관리하여야 하며, 제2항 위탁재산의 원형이 변경되는 대규모의 수리 또는 보수는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시행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한계를  맞춰서 잘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문화예술팀장 유영식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성룡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문화예술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회의를 속개한 지 한 시간이를 지났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15시 55분 정회)

(16시 05분 속개)

○위원장 조성룡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 타)

  다음은,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상철  재무과장 김상철입니다. 
  2025년도 재무과 본예산 세출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무과 예산 총액은 95억 6,700만원으로 전년도 45억 8,094만원보다 49억 2,513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재무과는 2개 정책 사업이 있습니다. 
  첫 번째 정책 사업은 안정적인 지방세수 확보로 자주재원 확충사업입니다.
  세정팀의 단위사업으로 세입 목표 달성을 위한 지방세 부과 철저는 3개의 세부 사업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세정팀의 첫 번째 세부사업 지방세 세정업무 추진은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9,102만원으로 전년도 3,332만원 대비 5,77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는 하단부에 지방세 및 세외수입시스템 개인정보영향평가 2,200만원, 지방세 고지서 음성변한 코드생성 소프트웨어 구입 3,410만원이 증액 사유가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는 4,317만원으로 전년도 935만원 대비 3,381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는 지방세 고지서 및 홍보 안내문 우편료가 기존 읍면 발송해서 군 일괄 발송으로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여비, 업무추진비, 일반보전금, 포상금은 전년과 같습니다. 자치단체 등 이전 차세대 지방세정보시스템 운영비는 1억 87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년도 6,585만원 대비 4,29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는 차세대 시스템 운영 추가 경비 발생에 따라 지자체 분담금이 커졌기 때문입니다.
  세정팀의 두 번째 세부사업 적극적 세원 발굴을 통한 세수 증대 여비는 전년과 동일합니다.
  세 번째 세부사업 지방세 연구기능강화 출연금은 12만 5천원을 늘려서 359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군 세입의 안정적 확보는 징수팀 소관의 단위사업으로 하부에 2개의 세부사업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세부사업인 효율적인 세입 및 자금관리는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도합 456만원으로 전년도 1,524만원 대비 1,068만원을 줄여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여비는 48만원 감하였습니다.
  징수팀 두 번째 세부사업, 지방세 체납액의 최소화 추진에서 사무관리비는 2,908만원입니다. 전년도 2,087만원 대비 821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는 하란부에 체납차량 통합영치시스템 유지보수비 290만원 증액, 원스톱 체납액 납부고지 서비스 사용료 500만원 증액에 따른 것입니다. 이하 여비 포상금은 전년과 동일합니다.
  다음은 재산세팀 단위사업 부동산 보유세제 운영 내실화입니다. 
  첫 번째 세부사업인 지방세 과표의 합리적 운영은 일반운영비 915만원으로 전년도 1,707만원 대비 791만원 줄여서 편성하였습니다.
  368페이지 여비는 60만원 감 편성하였고, 자산취득비로 프린터기 구입을 위해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산세팀 두 번째 세부사업 개별주택 가격 조사 운영은 국비와 군비 부담 비율에 따라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를 합해서 20만원이 증액된 5,392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369페이지입니다.
  지방소득세팀의 단위 사업, 지방소득세, 주민세, 세외수입의 안정적 운영입니다.
  첫 번째 세부사업인 지방소득세, 주민세의 효율적 사용관리는  일반운영비 40만원 증액하였고, 여비는 102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두 번째 세부사업인 세외수입의 효율적 운영 및 관리는 일반운영비로 20만원 증액하였고, 자치단체 등 이전 편성목에는 표준 지방세수입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로 5,61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년도 3,106만원 대비 2,506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70페이지입니다. 재무과 소관의 두 번째 정책사업, 재무행정의 효율적 운영입니다.
  경리팀 소관의 단위사업 회계관리에는 3개의 세부사업이 포함됩니다. 지출 및 결산 관리, 계약관리, 물품관리가 있습니다.
  경리팀 첫 번째 세부사업, 지출 및 결산 관리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는 기본금 상승부를 반영하여 47만원 증가한 2,7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는 결산 검사원 수당 760만원, 결산서 제작비용 420만원을 각각 증액하였고, 맨 아랫줄 고용노동 인건비 컨설팅 용역으로 500만원을 추가 계상하여 도합 8,994만원으로 전년 대비 1,68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는 회계 관계 공무원 재정보험 가입으로 400만원을 증액하여 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비는 전년과 동일하며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300만원 감화하였고, 결산검사위원 교육 여비와 교육비는 20만원과 26만원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경리팀 두 번째 세부사업 계약관리는 5,605만원으로 전년도 3,296만원 대비 2,309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는 아랫부분에 있는 공공계약 전문컨설팅 용역 2천만원 계상이 주된 증액 사유가 되겠습니다.
  경리팀 세부사업 세 번째 물품관리는 사무관리비 100만원이 증액된 2,88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72페이지입니다. 여비는 100만원 감하여 3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팀 단위사업인 공유재산 관리입니다.
  첫 번째 세부사업 공유재산의 효율적 운영은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전년 대비 천만원 증액된 3,99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는 토지 매입 등 등기 수수료 천만원을 증액하였기 때문입니다.
  공공운영비는 600만원 감하여 5억 9,6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여비는 130만원 감하여 640만원 편성하였고, 업무추진비는 전년도와 동일합니다.
  시설비는 전년도 25억원 대비 45억 2천만원이 증액된 70억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영춘 느티지구 8만 1천평 매입에 따른 것입니다.
  373쪽입니다. 공유재산팀 두 번째 세부사업 청사 운영 관리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는 3,106만원을 증액한 9,1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무직 한 분이 퇴사함에 따라 기간제 한 분 새로 충원하였기 때문입니다.
  일반운영비는 공공운영비 부분에서 5,364만원이 증액된 2억 8,00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는 전기요금과 상하수도요금이 4,200만원과 1,200만원이 증액 되었기 때문입니다.
  374페이지, 공용차량팀의 단위사업형 세부사업 공용차량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사무관리비는 450만원 감하여 3,2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는 3,960만원이 증액된 2억 7,13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는 자동차 보험료 1,325만원 증액, 자동차세 229만원 증액, 유류대 1,776만원, 차량용 소화기 구입 498만원을 증액하였기 때문입니다.
  여비는 540만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자산취득비로 소형 승용차 구입으로 7,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일반운영비 3,588만원, 여비 1,080만원, 업무추진비 1억 2,408만원,자산취득비 1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재무과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성룡  우리 김상철 과장님 예산 설명 처음 하시는 거잖아요. 어제부터 굉장히 고민도 많이 하셨을 거 같아요. 오늘 설명 자세한 설명 감사드리고요. 
  우리 질문하기 전에 우리 김은지 주무관. 지금 소득세 팀에 있다가 경리팀으로 갔던가요?
○재무과장 김상철  경리팀으로.
○위원장 조성룡  그렇죠?  
  이번에 단양을 빛내면서 장관상을 수상하셨죠?
  그 내용이 거기 보면 지방세 수입 신규 수입원 발굴분야 이렇게만 돼 있던데,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인데요. 전국에서 그래 장관상을 받을 정도로. 
  우리가 이 분야는 강해요. 보면은. 매년 가서 이래 막하는데 참 축하드릴 일인데, 간단히 얘기해 주시면 우리 위원님들도 모르실 수 있으니까 어떤 분야인지 혹시 아시나요? 아니면은.
○재무과장 김상철  다른 쪽으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세원 발굴하는 내용을 발표해서 충청북도에서는 1등 했고 전국대회에 나가서 장관상을 받은 거고요. 이게 올해만 있었던 게 아니라 이 직원이 벌써 3년째 이쪽 상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만나서 대화를 해보면 상당히 프라이드도 강하고 자기업무에 대한 애착도 강한 걸 알 수 있습니다.
○위원장 조성룡  그래서 경리팀으로 가가지고 이 분야가 또 아닌데 자리를 또 이동했더라고요.
  근데 하여튼 단양으로 봐서는 큰 아주 귀한 재원이에요. 보니까. 우리 김은지 주무관 같은 경우는 아주 단양의 어떤 빛을 드러내는 그런 직원이래 가지고 재무과장님으로서도 참 든든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우리 단양군으로 봐서도 큰 영광이라고 생각되고, 우리 팀에서도 같이 수고들 많이 하셔가지고 좋은 결과가 있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하여튼 다시 한번 축하를 드립니다.  
  우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갑 위원  장영갑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375쪽에요. 소형 승용차 구입하신다 그랬는데 이거는 어디거를 교체하시는 거예요?
○재무과장 김상철  우리 차량팀장님이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용차량팀장 정인수  공용차량팀장 정인수입니다.  
  저희들이 차량을 업무용 차량을 하다 보니까 스타렉스가 있어요. 그런데 원래는 이게 대체 차량인데 저희들이 이제 예산을 못 세워가지고 올해 세웠는데 이게 솔라티라고 15인승입니다.
  스탁렉스보다 좀 크고 지금 카운티보다는 작고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운영하는 데 참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한 10명 정도 타는데 스타렉스는 못 타고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생각한게 솔라티로 해가지고 이렇게 예산을 세웠습니다.
장영갑 위원  아니, 노후차량 대체한다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난 여쭤보는 거예요. 한번.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보험료 있죠? 169대인데, 이게 각 읍면에 있는 건 아니죠?
○공용차량팀장  저희는 전 단양군 전체 차량을 보험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장영갑 위원  그러면은 각 읍면의 것까지 전부 다 관리하는 거예요?
○공용차량팀장 정인수  예예.
장영갑 위원  그러면 그 자료를 좀 부탁 좀 드릴게요.
○공용차량팀장 정인수  알겠습니다.
장영갑 위원  각 보험사하고 어디 들었는지 그 금액하고.
○공용차량팀장 정인수  알겠습니다.
장영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성룡  오시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시백 위원  오시백 위원입니다. 설명 감사드리고요.  
  이해 안 가는 게 하나 있어가지고 373페이지에, 기간제 근로자 보수가 있어요. 근데 공무직 한 분 지금 퇴직하셨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게 지금 예산액이 작년에는 한 6천여만원 되는데 지금 9,100 이렇게 됐는데 이게 어떤 내용인가요. 그럼 전년도에는 그럼 이제 올해, 올해까지는 2명이 근무한다는 얘기예요. 이게?
○재무과장 김상철  공무직 인건비는 자치행정과에서 다루기 때문에요. 거기서는 한 명 빠졌고 우리 쪽에서 이제 기간제로 채용하다 보니 기간제로 채용하다 보니까 그쪽에서 예산을 세우게 됐습니다.
오시백 위원  아, 그래서 늘어난거예요? 잘 알겠습니다. 이게 좀 이해가 안 돼서.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성룡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은 제가 질의,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난번에 총괄 설명 때 말씀드렸던 사항이요. 법인세 부분. 그거 혹시 준비되셨으면 한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무과장 김상철  지난번은 제가 정확히 질문을 못 들어서 헛대답을 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추계 방식은 이렇습니다. 저희는 시멘트 3사의 지난년도 법인 지방소득세 30억원 그러니까 작년도 분이죠. 거기에 올해 영업 실적을 물어봅니다. 시멘트 3사에. 
  그러면 전년도보다 약간 상향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거는 정확한 실적은 아니지만 구두 답변인데 그걸 감안해서 시멘트회사 3사의 법인세 비율을 전체 70에서 80%를 차지합니다.
  그래서 100%로 환산하면 38억 정도가 나오는데 거기서 우리는 낮게 잡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35억원을 산출한 겁니다. 그러니까 단양은 전체적으로 전국적으로는 법인세가 낮아지고 있지만 단양 기업 특성상 아직까지는 조금 경기가 괜찮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조성룡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행인데, 이게 전반적으로 지금 보니까 하여튼 20%는 우리는 증액이 됐는데 전국적으로 봤을 때는 이게 엄청나게 그래. 그래서 자칫하다가 나중에 징수에 어떤 차질이 생길까 봐 다시 한번 여쭤본 그런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광업용 임야 및 농경지 대부료 관계는 그거는 우리가 이쪽에서 공유재산 승인해 줬을 때하고 차이나는거 그건 산림녹지과에서 자료를 받으신 건지 아니면 여기서 한 건지 그 분야는 혹시?
○재무과장 김상철  기본적으로 저희가 다 산출하지 않고 그건 자료를 받아서 취합만 하는.
○위원장 조성룡  취합만 하는 거죠? 
  이거는 어디서 자료로 하여튼 16억을 우리 예산 편성이 됐는데, 실제 여기에 보면은 돈이 더 들어오는 걸로 돼, 우리가 공유재산 더 해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나중에 이왕 그래 됐으니까 추경에 조정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16억 2,940만원이 공유재산 승인 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여기는 16억원만 돼 있어요.  그러니까 2,940만 790원이 증액이 돼야 되고 그리고 또 여기에 보면은 농경지 부분 지난번에 5천인가 4천을 또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까지도 이거는 추경에 가서 증액을 시키시든지 그렇게 하셔요. 서로 맞추긴 해야 되거든요. 특히, 공유재산 분야이기 때문에 이쪽 저쪽 맞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거는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다른 더 추가 질문하실 분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재무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본 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는 12월 5일 오전 10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16시 24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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