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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2회 단양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단양군의회 의회사무과


2024년 12월 19일(금) 오전 11시 00분


  1. o 의사일정
  2.  1. 단양군 농촌활성화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3.  2.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4.  3. 단양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기획예산담당관)
  5.  4. 단양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자치행정과)
  6.  5. 단양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자치행정과)
  7.  6. 단양군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 제정안(자치행정과)
  8.  7. 단양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자치행정과)
  9.  8. 단양군 인구증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미래전략과)
  10.  9. 단양군 거주외국인 등에 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미래전략과)
  11.  10. 단양군 평생학습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미래전략과)
  12.  11. 단양군 교육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미래전략과)
  13.  12. 단양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주민복지과)    13. 단양군 독립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주민복지과)
  14.  14. 단양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주민복지과)
  15.  15. 단양군 경로당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주민복지과)
  16.  16. 단양군 화장 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주민복지과)
  17.  17. 단양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민원과)
  18.  18. 단양군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조례 제정안(민원과)
  19.  19. 단양군 독서문화 진흥 조례 제정안(문화예술과)
  20.  20. 단양군립도서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문화예술과)
  21.  21. 단양군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문화예술과)
  22.  22. 단양군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관광과)
  23.  23. 단양군 다누리센터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체육레저과)
  24.  24. 단양군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체육레저과)
  25.  25. 단양군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정안(균형개발과)
  26.  26. 단양군 소방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안전건설과)
  27.  27. 단양군 농촌체험관광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농촌활력과)
  28.  28. 단양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농촌활력과)
  29.  29. 단양군 농업·농촌활성화 통합 중간지원조직 설치 운영 조례 제정안(농촌활력과)
  30.  30. 단양군 산림사업의 관리업무 대행 수수료에 관한 조례 제정안(산림녹지과)
  31.  31. 단양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미숙 의원)
  32.  32. 단양군 동물복지 및 유기동물로 인한 피해 지원 조례안(강미숙 의원)
  33.  33. 단양군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조성룡 의원)
  34.  34. 단양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성룡 의원)
  35.  35. 단양군 공공시설물 등의 설치 및 건립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안(조성룡 의원)
  36.  36. 단양군 주민참여형 어린이놀이터 조성 및 지원 조례안(김혜숙 의원)
  37.  37. 단양군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영길 의원)
  38.  38. 단양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시백 의원)
  39.  39. 단양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강미숙 의원 등 7인)
  40.  40. 단양군의회 업무추진비 공개 및 지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영길 의원 등 7인)
  41.  41. 단양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성룡 의원 등 7인)
  42.  42. 단양군의회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조성룡 의원 등 7인)
  43.  43.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44.  44. 2025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
  45.  45.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 o 부의된 안건
  2.  *5분 자유발언(조성룡 의원)
  3.  1. 단양군 농촌활성화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4.  2.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5.  3. 단양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기획예산담당관)
  6.  4. 단양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자치행정과)
  7.  5. 단양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자치행정과)
  8.  6. 단양군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 제정안(자치행정과)
  9.  7. 단양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자치행정과)
  10.  8. 단양군 인구증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미래전략과)
  11.  9. 단양군 거주외국인 등에 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미래전략과)
  12.  10. 단양군 평생학습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미래전략과)
  13.  11. 단양군 교육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미래전략과)
  14.  12. 단양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주민복지과)    13. 단양군 독립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주민복지과)
  15.  14. 단양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주민복지과)
  16.  15. 단양군 경로당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주민복지과)
  17.  16. 단양군 화장 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주민복지과)
  18.  17. 단양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민원과)
  19.  18. 단양군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조례 제정안(민원과)
  20.  19. 단양군 독서문화 진흥 조례 제정안(문화예술과)
  21.  20. 단양군립도서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문화예술과)
  22.  21. 단양군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문화예술과)
  23.  22. 단양군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관광과)
  24.  23. 단양군 다누리센터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체육레저과)
  25.  24. 단양군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체육레저과)
  26.  25. 단양군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정안(균형개발과)
  27.  26. 단양군 소방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안전건설과)
  28.  27. 단양군 농촌체험관광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농촌활력과)
  29.  28. 단양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농촌활력과)
  30.  29. 단양군 농업·농촌활성화 통합 중간지원조직 설치 운영 조례 제정안(농촌활력과)
  31.  30. 단양군 산림사업의 관리업무 대행 수수료에 관한 조례 제정안(산림녹지과)
  32.  31. 단양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미숙 의원)
  33.  32. 단양군 동물복지 및 유기동물로 인한 피해 지원 조례안(강미숙 의원)
  34.  33. 단양군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조성룡 의원)
  35.  34. 단양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성룡 의원)
  36.  35. 단양군 공공시설물 등의 설치 및 건립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안(조성룡 의원)
  37.  36. 단양군 주민참여형 어린이놀이터 조성 및 지원 조례안(김혜숙 의원)
  38.  37. 단양군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영길 의원)
  39.  38. 단양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시백 의원)
  40.  39. 단양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강미숙 의원 등 7인)
  41.  40. 단양군의회 업무추진비 공개 및 지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영길 의원 등 7인)
  42.  41. 단양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성룡 의원 등 7인)
  43.  42. 단양군의회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조성룡 의원 등 7인)
  44.  43.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45.  44. 2025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
  46.  45.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0시 00분 개의)

○의장 이상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2회 단양군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 타)

  먼저, 의사진행에 앞서 조성룡 의원님께서 「단양군의회 회의규칙 제35조」에 따라 5분 발언을 신청하여 발언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성룡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룡 의원  존경하는 단양 군민 여러분 그리고, 평소 군민의 작은 목소리까지도 귀 기울이면서 진정한 민의의 대변자로서 애쓰고 계시는 이상훈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군정 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수고하고 계시는 김문근 군수님을 비롯한 650여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지역발전과 주민 행복을 위한 지방자치는 민생 현장에 답이 있음을 확신하는 영원한 단양사람 조성룡 의원입니다.
  먼저, 오늘 제332회 단양군의회 정례회에서 본 의원에게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2024년 한 해도 이제, 채 10여 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 단양군민에게 금 년 한해는 그 어느 해보다 다사다난했던 한 해가 아닐 수 없습니다.
  무엇보다 지난 7월 말, 기후대응댐 건설 후보지에 단양팔경 중 3경을 품은 단양천이 포함되었다는 청천벽력과 같은 정부의 일방적 발표는 그동안 무심했던 지역발전에 대한 관심과 애향심을 일깨우는 기폭제가 되었습니다. 
  그날 이후 우리는 한목소리로 단양천댐 건설 반대 투쟁에 돌입하였고, 그 결과 정부의 하천유역 수자원 관리계획에 단양천댐이 반영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이는, 김문근 군수님을 비롯한 650여 공직자와 3만여 군민의 적극적인 동참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발언을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올여름 정부에서 기후대응댐 건설 후보지로 단양천댐이 들어설 계획이라고 발표한 그곳에는 우리 군에서 2012년부터 개설한 선암골 생태 유람길이 있습니다.
  단양팔경 중 3경인 상․중․하선암과 선암계곡을 살리고 보존해야 한다며 한여름 폭염보다 더 뜨겁게 3만여 군민의 염원을 담아 지키고자 했던 바로 그곳에, 선암골 생태 유람길이 있는 것입니다.
  모두 아시는 바와 같이 선암골 생태 유람길 조성사업은 2012년도에 정부 공모사업으로 확정되었고, 국비 24억원, 도비 11억원, 군비 13억원 등 총 48억원이 투자되었습니다.
  총연장은 단성면 상방리에서 출발하여 가산, 궁기동, 그리고 대강면 방곡리, 사인암, 장림리에 이르기까지 장장 46.4km에 이릅니다. 
  존경하는 군수님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외람된 말씀입니다만, 최근에 선암골 생태 유람길을 걸어보신 적이 있으습니까?
  오늘 본 의원은 현장의 다양하고 생생한 목소리가 우리군 관광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그 자체로 지질, 생태관광 자원인 선암골 생태 유람길과 관련하여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선암골 생태 유람길 46.4㎞를 온전하게 마무리해 줄 것을 제안합니다.
  2012년 공모사업을 신청하면서 사업 필요성을 보면, 단양팔경 상․중․하선암과 사인암 등 4경이 포함된 선암골 생태 유람길은 우수한 생태자원을 트레킹 코스로 개발하여 걷기를 통한 건강증진과 자연탐방, 역사문화 답사, 생태체험이 가능한 유람길로 조성하여, 단양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자연과의 교감을 통한 만족도를 높이고 생태관광의 발굴로 단양관광 다양화를 도모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12년이 지난 지금까지 선암골 생태 유람길 조성사업은 아직도 온전히 마무리하지 못했습니다. 
  지금 본 의원은 미완성인 선암골 생태 유람길에 대해 어느 누구의 잘못이라고 이야기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선암골 생태 유람길을 한 번이라도 걸어본 사람들, 특히 관광객들은 한목소리로 말을 합니다. 
  이를 요약해 보면 걷다 보면 길이 끊기고, 길을 걷다 보면 길이 끊기는 반복 현상이 계속 이어지는가 하면, 안전하게 길을 걸을 수 없는 곳도 많이 있어서 보완 사업이 절대 필요하다는 의견이 대부분입니다. 
  2012년에 시작한 선암골 생태 유람길 조성사업이 하루속히 온전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특별한 관심과 적극적인 추진을 제안합니다.
  둘째, 다시 걷고 싶은 선암골 생태 유람길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줄 것을 제안합니다. 
  그나마 다행스러운 것은 개보수가 필요했던 소선암오토캠핑장에서 소선암 휴양림까지 1.3km 구간이 금년도에 소외계층 및 사회적 약자층을 배려한 무장애 나눔길 조성사업으로 사진에서 본것처럼 잘 준공되어 이 구간은 많은 사람들로부터 칭송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설치 후 퇴색되어 보이지 않는 유람길 안내 표지판과 오래전 설치하여 파손되고 부식한 의자 등은 시급한 재정비가 필요합니다. 
  안전을 위하여 위험지역에 밧줄을 설치하였지만 끊어져 사용하지도 못하는 밧줄도 있고, 군데군데 무너진 축대도 있어 전반적인 점검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세심한 조치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여름철이면 칡넝쿨과 잡초로 관광객들이 발길을 돌리는 일이 없도록 여름 관광성수기 집중 관리도 절대 필요합니다. 
  유람길 코스에는 단양 관광의 상징과도 같은 500년 역사를 가진 단양팔경 중 3경을 품은 선암계곡이 있고, 더욱이 환경부에서 지정한 단양국가지질공원을 대표하는 지질명소이기도 합니다. 
  또한, 이곳은 지난 12월 9일 충청북도에서 첫 생태관광지구로 선정하여 다시 한번 단양을 대표하는 지질, 생태자원의 보고임을 재확인한 지역이기도 합니다. 
  군민들께서 이곳에서 당당하게 단양천댐 건설 백지화를 소리높여 외칠 수 있도록, 그리고 다시 걷고 싶은 선암골 생태 유람길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줄 것을 제안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동료 의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3만여 군민 여러분과 출향 인사 여러분! 
  2024년 올 한 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10여 일밖에 남지 않은 2024년 마무리 잘 하시고, 희망찬 2025년 새해에도 늘 건강한 모습으로 즐거움과 행복만 가득하시길 기원하면서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누리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상훈  조성룡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단양군 농촌활성화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 타)

  농촌활력과장님은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활력과장 이동훈  농촌활력과장 이동훈입니다. 
  단양군 농촌활성화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단양군 농촌활성화지원센터의 위탁 기간이 12월 31일로 완료됨에 따라 농촌협약사업과 시군 역량강화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단양군  사무 민간위탁 관리의 조례 제7조에 따라 단양군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위탁 사무명은 단양군 농촌활성화지원센터 운영이라는 내용이고, 추진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17조 사무의 위임 등 단양군 사무 민간위탁 관한 조례 제4조 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추진 필요성은 5개 읍면 농촌협약 사업과 지역역량강화 사업 추진을 위한 조직이 필요하고 시군역량강화 사업비 확보를 위한 전담조직이 필요함에 있습니다.
  위탁사무 내용은 농촌활성화지원센터 운영 및 관리 대상 그리고 지역발전과제 발굴을 위한 농촌현장포럼, 시군 역량강화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위탁사무 개요는 명칭은 단양군 농촌활성화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이고, 위치는 단양군 별곡리 산17-50번지, 인력구성은 5명으로 구성되겠습니다.  
  민간위탁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최소 1년간, 수탁기관 선정방식은 공개모집으로 선정하고 수탁기관 선정 시 심의위원회 상정 및 심사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3억 9,100만원으로 산정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상훈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서명희  전문위원 서명희입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단양군 농촌활성화 지원센터의 민간 위탁기간이 2024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수탁기관의 공고모집 전에 「단양군 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라 군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민간위탁기간은 계약체결일부터 1년간이고, 수탁기관은 공개모집으로 선정할 계획이며, 총 위탁금은 3억 9,100만원으로 국비 1억 4,300만원, 군비 2억 4,800만원으로 확인됩니다. 
  「단양군 농촌활성화 및 중간지원조직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제11조에서는 지속가능한 농촌지역 발전을 위해 종합적인 농산어촌 개발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는 전담조직으로 중간지원조직을 운영하도록 하고 있고, 동조례 제14조에서는 센터의 전문적,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관련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운영 하도록 하고 있으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적법성에는 별다른 이견이 없는 것으로 검토됩니다. 
 아울러, 센터는 마을자원 분석과 주민역량평가지원에 관련한 전문성 있는 현장포럼을 진행하고, 지역 인적자원인 마을리더들을 민간 전문가로 육성하는 역할을 주요 업무로 하고 있으므로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이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상훈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촌활력과장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 의원간담회를 통해 충분히 논의된 사항으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단양군 농촌활성화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 타)

  본 안건에 대하여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오시백 의원님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시백 위원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오시백 의원입니다.
  먼저, 제332회 단양군의회 정례회 의사일정에 따라 본 위원회에서 다뤄진 안건심사에 수고를 해 주신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원활한 회기 운영을 위해 협조해 주신 김문근 군수님과, 의안 심사에 내실을 기할 수 있도록 성실한 자세로 임해 주신 관계 공무원분들께 감사의 인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 경위와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사 특별위원회는 지방자치법 제56조 제2항에 따라 11월 22일 제1차 본회의에서 공유재산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11월 25일부터 27일까지 3일간의 일정으로 본 특위를 운영 하였습니다.
  상정된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위원님들간 질의와 답변, 그리고 현지 확인을 통하여 본 관리계획이 우리군과 주민의 이익에 부합하는 목적성과 타당성이 있는지, 취득재산의 활용성은 물론, 미래 공공가치를 충분히 담고 있는지에 대하여 심도있게 심사를 하였습니다.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의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총 21건 중 19건은 관리계획에 포함하고, 2건은 삭제하기로 하였습니다.  
  먼저, 관리계획에 포함하는 안건은 영춘면 느티지구 토지취득의 건, 단양 비치파크 조성사업의 건, 단양역 복합관광단지 개발사업 현물출자의 건, CCU 기업지원센터 건립의 건, 영춘 시니어 친화형 국민체육센터 건립의 건, 단성생태공원 파크골프장 조성의 건, 단성 생태공원 다목적구장 조성의 건, 단양 레이크파크 수상공연장 조성의 건, 단양 못골 종합개발사업 토지매입의 건, 단양 별곡주차장 부지매입의 건, 대형 농특산물 판매장 조성의 건, 가곡면 여천리 토지매입의 건, 한일시멘트 군유임야 광업용 대부계약 기간갱신의 건, 성신양회 군유임야 광업용 대부계약 기간갱신의 건, 태경비케이 군유임야 광업용 대부계약 기간갱신의 건, 삼보광업 군유임야 광업용 대부계약 기간갱신의 건, 효종 군유임야 광업용 대부계약 기간갱신의 건, 생활폐기물 직매립 제로화 전처리시설 설치 변경의 건, 보건의료원 건강검진센터 설립의 건으로 19건입니다. 
  다음, 관리계획 목록에서 삭제하기로 한 안건은 단양군 주간보호시설 건립의 건과 유암분교 취득의 건으로 2건입니다.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과 논의된 주요사항 및 의견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영춘면 느티지구 토지취득의 건입니다. 
  본건은 사인의 신청에 의한 재산취득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어느때 보다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쳤으며, 해당부지가 온달관광지와 영춘 북벽지구가 연계되는 자연경관 거점지역으로써 자연경관을 보호하고 장래 행정수요에 대비한다는 측면에서 토지매입이 필요하다는 것이 특위 위원님들의 공통된 심사의견이며, 아울러 취득한 공유재산에 대하여는 유지‧보존의 소극적 관리에 탈피하여 재산의 가치를 증대시키기 위한 노력을 경주해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다음, 단양 비치파크 조성사업의 건에 대해서는 생태체육공원내 기존 계류장을 확대 개발하여 친수공간의 자원 활용성을 높인다는 측면에서 사업이 필요하다는 것이 다수 특위위원님들의 공통된 심사의견입니다. 
  다만, 수상공연장과 모래사장은 다수가 이용하는 시설임에도 화장실과 수도시설이 계획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이용객의 불만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계획 초기단계부터 면밀한 검토가 필요함을 당부하였습니다. 
  다음, 단성생태공원 파크골프장과 다목적구장 조성의 건에 대하여는 단성 생태체육공원 내에 파크골프장과 다목적 구장을 설치하여 친수공간의 자원 활용성을 높일 뿐 아니라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파크골프 이용자들의 수요를 충족시키고, 단성면 상‧하방지구 정비사업으로 사라진 체육공원을 대체 설치해 줌으로써 지역 주민들의 생활체육을 활성화한다는 측면의 사업이 필요하다는 것이 특위 위원님들의 공통된 심사의견입니다.    
  다만, 전국단위 파크골프 대회를 유치할 경우 주차장이 너무 협소하다는 다수 특위위원님들의 의견이며, 사업부지 주변 폐광부지 매입과 하천점용 면적 확대 등을 통해 주차장 부지 확보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다음, 단양 못골 종합개발사업 토지매입 건에 대해서는 단양 시내권 가용토지가 한계에 달해 도시개발 수요를 충족하지 못하므로 택지 조성을 위하여 단양읍 심곡리 일원 토지 매입이 필요하다는 것이 특위위원님들의 공통된 심사의견이며, 아울러 동지역은 자연생태계가 양호한 지역으로 생태적인 측면에서 자연과 더불어 합리적인 계획이 수립되어야 함을 당부하였습니다. 
  다음, 단양 별곡주차장 부지매입의 건에 대하여는 본건은 관공서 및 공공기관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으로 평상시에는 통행량이 많고 불법 노상 주차가 빈번하여 안전사고의 위험성이 높으므로 주차장 조성이 필요하다는 것이 특위위원님들의 공통된 심사의견입니다.
  다만, 재산의 취득 후 용도를 주차장에 한정하지 말고 다각적인 활용방안을 검토해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다음, 보건의료원 건강검진센터 설립의 건에 대하여는 보건의료원에서 국가 건강검진을 수행하기 위하여 보건의료원 내에 검진센터를 증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역주민의 필수 공공의료서비스 제공이 필요하다는 것이 특위위원님들의 공통된 심사의견이며, 아울러 건강검진센터 운영방법 및 예산절감 등에 대한 자료가 명확하지 않으므로 최종용역이 완료되면 별도 보고해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다음, 단양군 주간보호시설 건립의 건에 대하여는 우리군은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37.8%로 초고령화 지역이며, 치매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그 가족의 신체적, 정신적 부담을 덜어준다는 측면에서 주간보호시설 설치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건물을 새로 증축하기보다는 군립노인요양병원의 기능을 확충하거나 기존의 공유재산을 적극 활용하는 등 다각적인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사안이라는 것이 특위 위원님들의 공통된 심사 의견입니다. 
  금번, 단양군 주간보호시설 건립의 건은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하지 않는 것으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유암분교 취득의 건에 대하여 유암분교는 유암리 뿐만 아니라, 주변 마을의 구심점 역할을 하는 곳이며, 폐교활용법에서는 교육용 시설, 사회복지시설, 문화시설, 공공 체육시설, 소득증대시설, 귀농‧귀촌 지원시설 등의 용도로 활용을 촉진하고 있으므로 재산을 취득하여 주민의 복지 증진과 지역발전에 기여 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필요성은 공감하나, 제출된 자료에서 재산의 활용계획을 보면 폐교건물 7개동 중 1개동을 리모델링을 하는 것으로 하고 있어 재산의 활용목적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였으므로 심도있는 고민이 필요하다는 특위 위원님들의 공통된 심사 의견입니다.  
  금번, 유암분교 취득의 건은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하지 않는 것으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그밖의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보고하여 드린 내용은 특별위원회에서 특위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토론을 거쳐 심사‧의결한 결과이므로, 보고된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의 심사결과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상훈  오시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 순서입니다만,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사 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마친 사항이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일정 제3항, 단양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42항, 단양군의회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까지 총 40건의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 타)

  세부 안건명은 나누어 드린 의사일정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조례안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장영갑 의원님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갑 의원  제332회 단양군의회 정례회 조례안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장영갑 의원입니다.
  먼저, 이번 특별위원회 활동을 마무리하며, 위원회 운영에 적극 참여해 주신 동료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민선 8기 군정을 이끌고 계신 김문근 군수님과, 월동대책 추진과 함께 한 해 업무를 마무리하는 바쁜 시간 속에서도, 본 특별위원회 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기관 부서장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번 조례안 심사 특별위원회에서는, 단양군수가 제출한,「단양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8건과 의원발의한, 「단양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2건을 포함해, 총 40건의 안건을 심사했습니다.
  그럼, 본 특별위원회 활동 사항과 안건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출 또는 발의된 안건은, 지난 11월 22일 제332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위원회는 지난 11월 28일부터 12월 2일까지 운영했으며, 해당 부서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 보고를 듣고, 질의·답변과 특위 위원님들 간에 심도있는 토의와 심사를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제안 취지와 주요 내용에 공감대가 형성된, 단양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단양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단양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단양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단양군 거주외국인 등에 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단양군 평생학습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단양군 교육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단양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단양군 독립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단양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단양군 경로당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단양군 화장 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단양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단양군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단양군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단양군 다누리센터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단양군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단양군 소방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단양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단양군 산림사업의 관리업무 대행 수수료에 관한 조례안, 단양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단양군 동물복지 및 유기동물로 인한 피해 지원 조례안, 단양군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 단양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단양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단양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단양군의회 업무추진비 공개 및 지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단양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단양군의회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등 29건의 안건은 원안가결했습니다.
  또한, 위원님들간 토의와 집행기관 의견 청취를 거쳐 수정의 필요성이 제기된, 단양군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 단양군 인구증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단양군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조례안, 단양군 독서문화 진흥 조례안, 단양군립도서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단양군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단양군 농촌체험관광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단양군 공공시설물 등의 설치 및 건립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안, 단양군 주민참여형 어린이놀이터 조성 및 지원 조례안, 단양군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10건의 안건은 수정의결했습니다.
  아울러, 단양군 농촌활성화 통합 중간지원조직 설치 운영 조례안은 통합 중간지원조직 운영의 필요성에 충분히 공감하지 못해, 추가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조례안 본회의에 회부하지 않기로 의결했습니다.
  그 밖에 조례안 가운데, 단순 오류 정비와 오탈자 등은 직권 정정하는 것으로 의결했습니다.
  다음은, 수정의결 안건에 대한 주요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단양군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과 관련해서는 안 제5조를 신설해, 출자‧출연기관에 사이버보안 담당관을 둘 수 있도록 해, 보안업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수정의결했습니다.
  단양군 인구증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해서는 안 별표 세부지원기준 청년부부 정착 장려금 란 중, 대상 및 지급기준’에 ‘충청북도 인구감소지역 결혼지원금을 지원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지원받은 금액만큼 공제’를 추가하고, ‘지원중지, 전출, 이혼, 사망할 경우’를 ‘지원중지, 이혼, 부부 중 1인 이상 전출 또는 사망 시’로 수정의결했습니다.
  단양군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조례안과 관련해서는 안 제8조 가운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를 ‘법 제9에 따라’로 수정 의결했습니다.
  단양군 독서문화 진흥 조례안과 관련해서는 안 제2조를 삭제하고, 안 제3조부터 제8조까지를 각각 제2조부터 제7조까지로 하며, 제3조제6호 중 ‘제시 및 독서포인트 지급 기준’을 ‘제시’로 하고, 제4조제3항제7호를 삭제하며, 안 제10조에서 제12조까지를 각각 제8조에서 제10조까지로 하고, 안 제9조와 별표를 각각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의결했습니다.
  단양군립도서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해서는 안 제18조 중 ‘연임’을 ‘1회에 한 해 연임’으로 하고, 안 제20조제2항 중 ‘1회’를 ‘1회, 2월에’로 수정의결했습니다.
  단양군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과 관련해서는 안 제7조제2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2항으로 하는 것으로 수정의결했습니다.
  준양군 농촌체험관광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관련해서는 안 제4조를, ‘제4조 지원대상이 조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는 체험마을은 운영 실적이 우수하다고 인정되거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체험마을로 한다. 다만, 마을 전체 가구의 3분의 1 이상이 참여하여야 한다.’로 하고, 안 제5조제3항제1호 중 ‘100분의 50 범위에서’를 ‘일부를’로 하며, 지역사랑상품권 또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에 따른 온누리상품권 등을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로 하고, 안 제10조제1항 중 ‘농촌체험관광 사업을 추진하는 체험마을’을 ‘체험마을’로 수정의결했습니다.
  단양군 공공시설물 등의 설치 및 건립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안과 관련해서는 안 제3조제1항 중 ‘설치비용’을 ‘설치 및 건립비용’으로 하고, 안 제4조 중 ‘10억원 이상의’를 ‘「단양군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라 10억원 이상의 설치 및’으로 하며, ‘공개하며’를 ‘공개하며, 설치 및’으로 하고, 안 제6조 중 ‘건립비용’을 ‘설치 및 건립비용’으로 수정의결했습니다.
  단양군 주민참여형 어린이놀이터 조성 및 지원 조례안과 관련해서는 안 제11조 중 ‘군수와 단양군의회 의장은’을 ‘군수는’으로 하고, ‘「단양군 포상 조례」와 「단양군의회 포상 조례」’를 ‘「단양군 포상 조례」’로 수정의결했습니다. 
  단양군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관련해서는 안 제2조제2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호와 제4호를 각각 제2호와 제3호로 하며, 안 제4조제2항제4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5호를 제4호로 하며, 제9조를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의결했습니다.
  다음은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제시한 의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참전유공자, 독립유공자, 국가보훈대상자 예우지원 조례와 관련해서는 지방자치단체마다 국가유공자 등의 예우를 위해 명예수당을 주기적으로 증액하는 상황은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으로, 이 문제 해결을 위해 가이드라인 마련을 국가보훈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는 등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해 줄 것을 주문했습니다.
  단양군 경로당 운영 지원 조례 개정과 관련해서는 마을회관과 경로당, 다목적회관 등의 지원업무가 자치행정과와 주민복지과로 이원화돼 있어 지원기준이 서로 다른 문제가 있고, 마을에서도 기존 시설을 두고도 새로운 시설 건립을 요구하는 사례로 인해 재정 부담이 가중되는 문제도 있는 만큼, 양 부서가 마을회관과 경로당에 대한 지원 시 협업을 강화해 이런 문제들이 최소화되도록 해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아울러, 새로운 건물 건립에 따라 남게 되는 기존의 마을 건물도 외국인 계절근로자 숙소로 활용하는 방안과 같이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 방안을 찾아 마을 유휴 건물의 활용도가 높아지도록 해당 부서에서는 적극 대처해 줄 것을 주문했습니다.
  단양군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 개정과 관련해서는 우리군의 경우, 화장장 이용 수요는 증가하고 있으나, 지역 내 화장장이 없어 다른 지역 화장장 이용에 따른 불편 문제가 지속되고 있는 실정으로, 이 문제 해결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 줄 것을 주문했습니다.
  이상과 같은 조례안 심사과정에서 의원님들이 제시한 의견이나 당부사항에 대해서는 해당부서의 업무 과정에서 특히 유념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보고 드린 사항은 이번 조례안심사 특별위원회에서 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토의를 거쳐 결정한 것으로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상훈  장영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 순서입니다만, 조례안심사 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마친 사항이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단양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일정 제4항, 단양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일정 제5항, 단양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일정 제6항, 단양군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 제정안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단양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결 순서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인구 5만 미만 시군구 부단체장 직급 상향을 반영한 개정안입니다만, 조례특위 심사 후 지난 9일, 행정안전부로부터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된 이후 자치법규 개정을 추진할 것을 안내하는 공문이 해당 시군구에 시달되었습니다.
  또한, 현재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은 입법예고 절차까지는 마친 상황이나, 차관회의 및 국무회의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됩니다.
  따라서, 조례특위 심사 결과와 행안부 안내 사항을 종합하여 사전 의원 간담회를 통해 의원님들 간 충분히 논의한 결과, 금번 회기에서는 부결하는 것으로 의원님들께서 합의를 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단양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일정 제8항, 단양군 인구증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일정 제9항, 단양군 거주외국인 등에 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일정 제10항, 단양군 평생학습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일정 제11항, 단양군 교육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일정 제12항,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일정 제13항, 단양군 독립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일정 제14항, 단양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일정 제15항, 단양군 경로당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일정 제16항, 단양군 화장 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일정 제17항, 단양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일정 제18항, 단양군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조례 제정안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일정 제19항, 단양군 독서문화 진흥 조례 제정안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일정 제20항, 단양군립도서관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일정 제21항, 단양군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일정 제22항, 단양군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일정 제23항, 단양군 다누리센터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일정 제24항, 단양군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일정 제25항, 단양군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정안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일정 제26항, 단양군 소방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일정 제27항, 단양군 농촌체험관광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일정 제28항, 단양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일정 제29항, 단양군 농업·농촌활성화 통합 중간지원조직 설치 운영 조례 제정안」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일정 제30항, 단양군 산림사업의 관리업무 대행 수수료에 관한 조례 제정안」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일정 제31항, 단양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일정 제32항, 단양군 동물복지 및 유기동물로 인한 피해 지원 조례안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일정 제33항, 단양군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일정 제34항, 단양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일정 제35항, 단양군 공공시설물 등의 설치 및 건립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안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일정 제36항, 단양군 주민참여형 어린이놀이터 조성 및 지원 조례안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일정 제37항, 단양군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일정 제38항, 단양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일정 제39항, 단양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일정 제40항, 단양군의회 업무추진비 공개 및 지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일정 제41항, 단양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일정 제42항, 단양군의회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일정 제43항,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부터  의사일정 제45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 타)

  세부안건명은 나누어드린 의사일정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조성룡 의원님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룡 의원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조성룡 의원입니다.
 먼저, 제332회 단양군의회 정례회에 상정된 예산안이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계획이 성립되도록 심도있는 심사를 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원활한 의정 활동을 위해 협조해 주신 김문근 군수님과 안건심사 과정에 성실히 임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금번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2025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 2025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단양군수가 제출한 2025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 등 3건의 예산안은 지난 11월 22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되었으며, 12월 3일부터 12월 18일까지 16일간의 일정으로 심도 있는 심사와 위원님들 간 치열한 논의를 통해 예산안 조정을 거쳐 최종 의결하였습니다.
  먼저, 예산안 규모는 2024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1.59% 감액된 5,536억 1,162만 3천원이고, 2025년도 본예산안의 총규모는 전년도 대비 1.11% 증액된 4,330억 7,048만 5천원으로, 일반회계는 4,015억 5,792만 9천원이고, 특별회계는 315억 1,255만 6천원입니다.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 총규모는 237억 8,777만 8천원입니다.
  다음은, 2025년도 본예산안 및 2024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에 대한 주요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지역 발전을 위한 사업의 필요성 및 목적성과 효과성을 최우선 기준으로 하여 신중한 검토와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예산조정을 하였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특위 위원님들간 충분한 공감대가 형성되어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는 원안으로 하고 다만, 지방재정법 제44조에 따라 제3회 추경에 첨부서류로 제출된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서는 금번 추경편성 예산안을 반영하지 못한 대강 신구리 석축공사 등 3건에 대한 이월액 1억 3,500만원 중 9,500만원을 삭감하고, 총 296건, 606억 7,862만 5천원으로 조정하여, 제3회 추경 예산안을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일반회계는 세입예산은 원안으로 하고,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토지 매입비 등 32건, 41억 9,502만 7천원을 감액하여 내부 유보금으로 조정하였습니다.
  기타 특별회계 및 공기업 특별회계는 위원님들 간 충분한 공감대가 형성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25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서는 수입‧지출계획의 적정성을 확인하고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한 주요 심사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는 각 부서별 연내 집행이 어려운 사업의 예산을 감액한 것은 적절한 재정적 대응이라고 판단되어 집니다.
  다만, 명시이월사업 총 298개, 약 607억원의 예산이 이월되고 있는 상황으로, 연중 예산집행을 꾸준히 모니터링하여 이월사업의 건수와 예산규모를 최소화하는 등 적극적인 사업추진을 당부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주요 심사 의견입니다.
  경로당 영상문화 대형 TV 지원사업에 대하여 본사업은 사전에 좀 더 면밀한 사업계획 수립이 필요하다는 것이 특위 위원님들의 공통된 심사 의견으로, 집행부 요구액 1억 2,500만원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제41회 소백산 철쭉제 지원 예산에 대해서는 금년도 예산은 철쭉제 40주년을 기념하여 특별히 7억원을 편성하였음을 상기하면서, 우리군 대표 축제의 명품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실제 주민이 체감하는 축제 프로그램의 내실화를 주문하면서 총요구액 7억원 중 1억원을 삭감하였습니다. 
  토지매입비 예산과 관련해서는 토지매입에 대해서는 특위 위원님들 간 충분한 공감대를 형성하였으나, 토지 매입비에 대한 적정가격에 대해 좀 더 신뢰할 수 있고, 세심한 산출내역이 필요함을 강조하면서 집행부 요구액 70억원 중 28억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맨발길 황토포장 및 관수시설 설치예산과 관련하여 황토포장길 확장보다는 기조성된 맨발 숲길에 대한 관수시설 설치의 필요성과 경사지 등 유지보수에 대한 예산의 필요성을 공감하여 집행부 요구액 5억원 중 2억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예산안 조정내역 등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특위 위원님들께서 예산안 심사 시 주문한 주요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의 미반영과 투융자심사 등 행정상 사전절차가 미흡한 사업들로 인하여 예산안에 대한 심도있는 심사에 어려웠던 점은 조속히 개선해 주실 것을 주문하고, 세출예산의 산출 기초는 정확한 예산심사를 위해서 중요한 부분임에도 누락 되어 있는 점, 예산서 부기명 오류 등을 강도 있게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별곡 게이트볼장 막구조물 설치사업은 국민체육진흥기금등의 국도비 지원사업 등을 통해 보조재원 확보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금번 예산안에 편성된 사업에 대하여는 목적에 맞도록 신속‧정확하게 집행하여 예산의 효과가 극대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하면서 특별히, 국도비 사업의 감소 등 어려운 재정여건 임에도, 강도 높은 세출구조 조정을 과감히 실행하여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편성해 준 집행부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내용은 본 예산결산 특별 위원회에서 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논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이므로,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24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과 2025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심사에 대한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상훈  조성룡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 순서입니다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마친 사항이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3항,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일정 제44항, 2025년도 본예산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일정 제45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의 의결을 모두 마쳤습니다. 
  올 한 해도 군의회에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군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3만 여 군민의 민의를 대변하기 위해 민생현장 곳곳을 발로 뛰며 열심히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 의원님들과 건강한 단양, 살고 싶은 단양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신 김문근 군수님을 비롯한 650여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십 여일 남은 2024년 마무리 잘 하시고, 다가올 을사년 새해에도 3만여 군민 여러분과 이 자리를 함께하신, 모든 분들의 행복과 건승을 소망하고, 기원드립니다.
  이것으로 제332회 단양군의회 제2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12시 08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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