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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5회 단양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단양군의회 의회사무과


2025년 3월 19일(수) 오전 11시 00분


  1. o 의사일정
  2.  1. 행정사무감사 및 주요사업장 현지점검 사후관리 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3.  2. 단양군 정책자문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단양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단양군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
  6.  5. 단양군 미혼자 국제결혼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7.  6. 단양군 민원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
  8.  7. 단양군 국가유산 공개 관람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8. 단양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9. 단양군 생태관광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
  11.  10. 단양군 소선암 치유의 숲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11. 단양군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
  13.  12. 단양군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
  14.  13. 단양군 스포츠마케팅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
  15.  14. 단양군 지역어 보존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
  16.  15. 단양군 청소년 중독 예방 및 교육 지원 조례 제정안
  17.  16. 단양군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17. 단양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 o 부의된 안건
  2.  ※5분 자유발언(조성룡, 강미숙 의원)
  3.  1. 행정사무감사 및 주요사업장 현지점검 사후관리 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4.  2. 단양군 정책자문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3. 단양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4. 단양군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
  7.  5. 단양군 미혼자 국제결혼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8.  6. 단양군 민원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
  9.  7. 단양군 국가유산 공개 관람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8. 단양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9. 단양군 생태관광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
  12.  10. 단양군 소선암 치유의 숲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11. 단양군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
  14.  12. 단양군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
  15.  13. 단양군 스포츠마케팅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
  16.  14. 단양군 지역어 보존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
  17.  15. 단양군 청소년 중독 예방 및 교육 지원 조례 제정안
  18.  16. 단양군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17. 단양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0시 58분 개의)

○의장 이상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5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진행에 앞서 조성룡 의원님과 강미숙 의원님께서 「단양군의회 회의규칙 제35조」에 따라 5분 발언을 신청하여 발언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성룡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룡 의원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군민 한분 한분의 작은 목소리까지 귀 기울이며 민의를 대변하기 위해 애쓰고 계시는 이상훈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제2의 관광 단양시대를 열기 위해 부단히 애쓰고 계시는 김문근 군수님을 비롯한 650여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민생 현장에 답이 있음을 확신하는 조성룡 의원입니다.
  먼저, 오늘 제335회 단양군의회 임시회에서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평소 사소하게 치부하며 손쉽게 해결한 민원이 오히려 군민의 생명과 재산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위험한 부메랑이 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중에 대표적인 것 중 하나는 바로, 도로에 설치된 과속방지턱입니다. 올해 1월, 60세 여성분께서 과속방지턱으로 인한 교통사고로 척추 수술을 한 후 현재까지 병원에 입원하고 계시는 어처구니없고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는 다른 지역의 과속방지턱 사고 사례가 아닙니다. 우리 지역 관내에서 발생한 과속방지턱 교통사고 사례입니다.
  전국적으로 과속방지턱의 문제점을 제기하면서 안전한 설치와 체계적인 관리 대안을 제시하는 언론보도나 뉴스 기사를 손쉽게 검색할 수 있습니다. 
  과속방지턱이 규격보다 높거나 급격한 경사는 물론, 지워진 도색 등으로 차량 운전자가 제대로 인지하지 못해 차량 하부가 손상되는 사례가 빈번하고, 이로 인한 교통사고 위험 증가, 긴급차량의 대응 지연까지 잘못된 설치와 관리 부족으로 인해 오히려 도로교통의 위험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군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지자체에서는 이에 대한 전향적인 해결책을 마련하기보다는 아쉽게도 뒷전 취급하고 있다는 것이 본 의원이 느끼는 현실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교통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지역 내 설치된 과속방지턱에 대한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관내에 설치된 과속방지턱의 주기적인 점검 및 유지보수와 체계적인 기록 관리의 필요성을 제안합니다. 
  전국에 설치된 과속방지턱에 대한 정보는 행정안전부가 제공하는 지방행정의 인허가 데이터개방 사이트의 생활밀착 데이터에 찾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 군에 설치된 과속방지턱 데이터는 2023년 4월 27일 기준일자로 단양읍 별곡리, 도전리 일원에 설치된 총 50건의 과속방지턱만 확인됩니다. 
  관내에 설치된 과속방지턱 데이터는 턱없이 부정확한 수치이며, 우리 군의 과속방지턱 전체에 대한 기록 및 관리 또한 체계적이지 않음을 미루어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무엇보다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은 과속방지턱의 정확한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전수조사입니다. 전수조사하면서 과속방지턱이 설치된 위치와 형태, 도로 상태 등을 정확히 파악하고, 주민 의견 등을 충분히 반영하여 단양군 교통안전시설 운영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통해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또한, 「도로법」에 따라 설치되는 과속방지턱의 설치 및 관리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의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을 준수하여 주기적인 점검과 유지보수가 필요하고, 꼼꼼하게 기록을 관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둘째, 도로 시공 시 과속방지턱을 포함하여 설계하고 시공하는 방안은 없는지 검토해 줄 것을 제안합니다. 
  과속방지턱은 차량의 주행 속도를 줄이기 위한 설치물입니다. 즉, 도로 안전시설이며 관련 지침에 따라 보행자의 통행 안전과 생활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도로관리청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장소에 설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도로관리청에서 의지만 있다면 얼마든지 도로 시공 시에 과속방지턱을 함께 설치할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한다면 예산 절감은 물론, 좀 더 견고하고 규정에 맞는 과속방지턱을 설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러나, 대부분 과속방지턱은 도로를 준공하고 이용하면서 주민 민원이나 교통사고 발생 등의 사유로 추후에 설치하는 사례가 많아서 기존 도로 재질과의 이질감 등으로 쉽게 깨지고 부서지는 등 내구성에도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관련 규정에 따라 과속방지턱을 설치할 수 있는 곳은 이왕이면 도로를 시공할 때 과속방지턱을 포함하여 도로 재질과 최대한 부합하는 재질로 시공을 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검토해 줄 것을 제안합니다.
  셋째, 과속방지턱으로 인한 인적, 물적 피해 예방을 위한 다양한 관리 개선 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제안합니다.  
  과속방지턱은 빠른 식별에 용이해야 합니다. 주민들의 인적·물적 피해 예방을 위해서도 물론, 대부분이 초행길인 우리 지역을 찾는 관광객에게도 이는 매우 세심하게 관리되어야 하는 부분입니다. 
  특히, 야간에도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과속방지턱에 반사 도색을 강화하고, LED 경고판을 설치하는 등 지역 상황에 맞는 도로 교통 안전에 적극적으로 투자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불필요한 지역에 설치된 과속방지턱을 철거하고, 설치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과속방지턱은 선제적으로 재정비하는 등 민생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과속방지턱은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중요한 시설이지만, 잘못된 설치와 관리 부족은 오히려 더 큰 사고를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는 단순히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개선해야 할 때입니다. 
  다시 한번, 과속방지턱이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주기적인 점검과 유지보수를 하고 관련 기록을 관리하면서 과속방지턱으로 인한 인적, 물적 피해 예방을 위해 다양한 개선 방안을 검토하여 줄 것을 거듭 말씀드리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동료 의원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고 사랑하는 3만여 군민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이상훈  조성룡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강미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미숙 의원  안녕하십니까? 단양군의회 강미숙 의원 인사드립니다.
  먼저, 이 자리에 설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군민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이상훈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건강한 단양, 살고 싶은 단양을 만들기 위해 고군분투하시는 김문근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점차 고령화되어가는 단양군의 현실을 주민들을 만나면서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어느 날, 영춘면에서 60대 아주머니를 만났습니다. 그 아주머니는 대뜸 “의원님, 우리 시내버스 좀 저상버스로 바꿔 주실 수 없나요? 저 지난번에 버스타고 나가다가 큰일날 뻔 했어요.”, “왜요?” 그러니까 버스 계단이 높아서 오르내릴 때 너무 불편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60대인데도 이렇게 아직 아픈데도 없고 그런데도 위험한데, 우리 단양에는 고령의 어르신들이 많은데 그 어르신들 얼마나 힘들겠냐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가곡의 요양보호사 선생님 한분은 또, 80세 넘으신 대부분의 어르신들은 버스타러 정류장까지 오시는 게 너무 불편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버스정류장까지 나가는 게 힘들어서 안 나가고 그냥 참고 이러고 있다가 병원에 가시는 날은 요양보호사 선생님을 대동해서 간다거나 아니면, 자녀가 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자녀와 함께 병원을 간다거나 이렇게 하고, 웬만한 외출은 자제를 하고 계신데요. 
  또, 어떤 영춘에 계신 어떤 한 어르신은 또, 다행히 그분은 행복택시 운행하는 구역에 계시기 때문에 행복택시를 이용해서 영춘 소재지까지는 나온데요. 그런데 단양 읍내 나오는 버스를 기다리려면은 시간이 안 맞으니까 빨리 오는 영월 버스를 타고 영월의료원을 이용한다는 거예요. 
  우리 단양에 의료원을 그렇게 잘 만들어 놨다는데 나는 한번도 가볼 수가 없어요. 이러시더라고요. 
  그러면은 우리 주민들이 이용하는 이런 어떤 교통수단은 자가용이나 시내버스, 그리고 택시,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행복택시, 또 장애인만 이용하는 장애인 이동지원센터 차량들이 있습니다.
  송구스럽게도 저는 아직 제가 차를 운전해서 다닐 수 있으니까 이동에 이렇게 불편이 큰거를 사실 실감하지를 못했었어요. 그러나 고령의 어르신들은 자가용은 없는 분들이 많고, 또 시내버스는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정류장까지 나가기도 힘들고, 또 버스에 오르내리기 힘들고, 택시는 타려니까 비용이 또 만만치가 않잖아요. 
  저도 집에서 간혹가나 읍내까지 나오는 택시타면은 한 2만 5천원 가량 들여야 돼요. 미터기로 하면 그것보다 조금 적게 나오지만, 잔돈 거슬러 주세요. 이럴 수 없으니까 그냥 2만 5천원, 아니면 3만원 드리고 오거든요. 
  또,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은 65세 이상인 일반 사람이 이용하려면 신분증, 또 그다음에 병의원 소견서·진단서 이거 가지고 나가서 신청서를 작성해야 하고 이러니까 번거롭기도 하지만 또 절차를 밟아서 신청해도 미리 예약하지 않으면 당일날 나가려고 전화를 하면 몇 시간을 기다려야 할지를 모른데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도 여의치가 않고, 행복택시는 또 운행하는 그런 마을이 따로 정해져 있잖아요. 버스정류장에서 마을까지 거리 제한이라든지, 또 마을에 5가구 이상, 10명 이상 사는 곳이어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또 해당이 안 돼서 이용 못하고, 이래저래 불편함을 안고 하루하루를 지내고 있는 현실입니다. 
  저는 연세가 80 넘으신 어르신, 특히 홀로 사시는 어르신들이 이동하는데 조금이라도 불편을 덜어 드릴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문득 복지의 진정한 의미를 생각하니 답은 아주 간단했습니다. 사전적 의미인 건강하고 편리한 환경들이 어우러져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상태가 복지라 그랬어요. 
  그러면 이렇게 만들어 드리면 되잖아요. 이분들이 원하는 조금 편리한 교통수단을 제공해 드리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 그래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에 제안드립니다.
  단양 모든 지역의 80세 이상 어르신들께 많이도 말고 주 2회, 그러니까 왕복 1회씩만 행복택시 이용권을 드리자는 겁니다.
  단양군의 80세 이상 어르신 현황을 보면, 단양읍이 700명, 매포읍이 486명, 단성면이 198명, 대강면이 321명, 가곡면이 247명, 영춘면 374명, 어상천면 234명, 적성면이 195명, 합해서 2,755명입니다. 
  단양군 전체 인구의 약 10% 정도인데, 이중에 장애가 있으신 분이나 장기요양 1,2등급인 분들, 현재 운행 중인 지역에 행복택시 운행 중인 그 지역에 거주하시는 분들을 제외하면 실제 숫자는 그렇게 많지가 않을 것 같아요. 
  도내 다른 지자체 행복택시 운행 현황을 살펴보니, 버스정류장과 마을의 거리가 짧게는 400m, 먼 곳은 700m, 운행횟수는 적게는 월 8회에서 많게는 월 100회, 진천군의 경우는 마을별 월 90회에서 150회까지 차등 운행한다고 합니다. 
  이용료는 대부분 1인 기준 1,500원에서 1,700원, 충주시의 경우는 2,000원으로 가장 높았고, 타 지자체의 경우 부여군이나 서천군의 경우는 면 소재지까지 100원, 태안군 경우는 연 40회, 분기당 10회는 무료로 운행한다고 합니다. 충주시 경우는 승하차 도우미 제도를 운영해서 버스정류장에서 어르신들 오르내릴 때 손을 잡아 안전하게 이용하실 수 있도록 해드리기도 합니다.
  전국의 대부분 지자체에서 고령운전자의 사고율이 높다고 70세 이상 고령 운전자들에게 운전면허증을 반납하면 실정에 맞게 10만원에서 50만원의 사례금을 지급하며 의도적으로 운전하지 않도록 유도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우리 단양군도 조례가 마련돼서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도는 만들어놓고 우리는 그분들이 운전하지 않아도 되는 대책은 전혀 생각지 않는 오류를 범하고 있습니다.
  군수님, 집행부 국·과장님 이하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 동료 의원 여러분들!
  바로 내가 이동하고자 할 때 그런 불편을 겪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주 1회라도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다면 그날을 얼마나 손꼽아 기다리겠습니까? 
  시행하려면 여러 가지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하겠지만 불편함을 겪고 지내시는 분들의 입장을 깊이 헤아려 주시길 바라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상훈  강미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행정사무감사 및 주요사업장 현지점검 사후관리 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 타)

  본 안건에 대하여 소관 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조성룡 의원님은 나오셔서 활동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룡 의원  행정사무감사 및 주요사업장 현지점검 사후관리 특별위원회 위원장 조성룡 의원입니다.
  먼저, 본 특별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아울러, 특위 운영에 협조해 주신 김문근 군수님과 사업장 현지확인 및 질의‧답변에 성실히 임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지방자치법」제64조 및 「단양군의회 기본 조례」제31조에 따라, 제335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본 특위를 구성하였고, 3월 12일부터 14일까지 3일간의 일정으로 활동하였습니다.
  2024년도 제326회 정례회의 행정사무감사와 제330회 임시회 주요사업장 현지점검 특별위원회에서 활동한 결과를 본회의에서 채택하였고, 집행부에 이송한 지적사항 56건에 대한 조치결과를 제출 받았습니다. 
  제출된 자료에 대하여 부서별로 조치결과 청취 및 질의‧답변 후 현지 확인이 필요한 사업장 10개소를 선정하여 점검하였습니다.
  현지점검 활동 중에는 집행기관과 문제점을 공유하면서 비전과 대안을 제시하는 등 사업의 견실화를 위한 의정 활동을 펼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그럼, 본 특별위원회의 운영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조치사항 이행률이 행정사무감사는 60%, 주요사업장은 54.8%로, 합계 이행률이 57.1%에 그쳐, 지적사항 이송 후 행정사무감사는 8개월, 주요사업장은 6개월여가 지난 현 시점에서 이행률이 저조하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적시성 있는 이행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은, 현지점검 결과 우수 추진 사례와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주요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우수사례로 돌담장 마을 조성사업입니다.
  사인암관광지와 연계한 직티리 돌담마을에 관광객의 체류시간을 증대시키고 관광지의 차별화를 위해 기존 돌담의 원형을 보존하고, 흥미있는 볼거리를 제공해 줄 것을 특위 위원님들의 공통된 의견으로 당부하였던바, 금번 사업장 방문시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추진하였음을 확인하였으며, 지역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모습에서 사업의 만족도가 높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아울러, 벤치형 포토존 설치 시, 조형물 이미지의 인물을 시설물에 직접 설치하여 관광지에 대한 강한 추억을 남길 수 있도록 하여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두 번째, 우수사례는 관상어 체험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전년도 사업장 점검 시 영상물이 자칫 조잡해 보일 수 있음을 다수의 특위 위원님들이 우려하였으나, 관상어 체험시설은 일반적인 영상물과는 다르게 가로로 와이드한 영상을 일일이 제작하였으며, 아트리움 내 어류의 위장술과 같은 영상물은 직접 촬영‧제작하여 국내 어디에도 없는 유일한 영상물로써 담당자의 창의적인 노력이 무척 돋보였습니다.
  아울러, 전시 시설물의 확충으로 어린이를 동반한 가족단위의 관광객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어 키즈카페 등의 시설을 설치해 줄 것을 제안하였으며, 건물 사이 연결된 브릿지는 관광 동선임을 감안하여 고수대교 야경을 관람할 수 있는 새로운 관광테마가 될수 있도록 활용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루섬 주변 관광명소화 사업입니다. 
  시루섬 생태탐방교와 환경교육관 조성사업이 서로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는 점을 감안하여 공정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줄 것과 지역활성화 투자펀드 1호사업인 단양역 복합관광단지 사업이 지연되어 617m인 생태탐방교를 건너간 관광객이 다시 되돌아오는 일이 없도록 준공시점을 맞춰 동시에 개장하므로써, 자연스러운 순환관광루트가 조성되도록 단양관광에 만족할 수 있도록 면밀한 검토를 당부하였습니다. 
  아울러, 생태탐방교 가운데 위치한 주탑 상부에 조형물을 설치하여 관광단양을 홍보함과 동시에 헬기추락 등 안전사고를 예방해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클레이사격장 시설보완 및 권총사격장 신설사업과 관련해서는 동 시설이 2024년 8월 2일자로 종합사격장으로 승격되었으며, 사격장 시설 또한 완벽하게 갖추어 놓았으므로 관내 선수들에게 훈련장으로 제공하는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시설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 줄 것과 전국대회 유치 시 단양출신 김예지 선수 등을 적극 활용하여 관광단양과 연계한 홍보 효과를 극대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역할을 다해 줄 것을 당부였습니다.
  도시재생 조성사업과 관련해서는 관광특화존 구역 내 남아있는 전봇대는 철거가 어려우므로 특위 위원님들의 공통된 의견으로 전봇대를 활용하여 주변환경과 어울리면서 골목을 상징할 수 있는 안내판을 설치하는 등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주문하였으며, 아울러 동 구간을 차없는 거리로 조성하여 사업의 효과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교통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북상리에서 대강 오토캠핑장 산책로 개설사업과 관련해서는 데크로드 구간 하천변 석축이 노후되었으므로 보행자의 안전을 위한 보강공사의 필요성과 목교와 데크로드 연결부분 경사가 심하므로 이용객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나선형으로 시공해 줄 것을 주문하였으며, 아울러 당초 계획대로 향후 목교에서 대강 오토캠핑장까지 산책로를 설치하여 캠핑장 이용객과 지역주민의 활용도 제고 방안을 강구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북벽지구 테마공원 조경 및 유지관리사업입니다. 
  초본류 미활착 부분 등은 우기 전에 보강을 철저히 해 줄 것을 재차 주문하였으며, 수석전시관은 2023년도에 준공되었으나 현재까지 운영방안을 찾지 못해 방치되어 있으므로, 당초 의도한 목적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내에서 관리 운영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줄 것과 테마공원 내 설치되어 있는 꼬마열차도 본격적인 이용객 맞이 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이용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끝으로, 뉴타운 산책로 조성공사입니다. 
  산책로 주변의 비탈면은 우기 시 토사유출의 위험이 있으므로 관목 등으로 보식하여 줄 것과 3구간에서 정상부분 간에 산책로와 쉼터를 추가로 설치하여 이용객의 편의를 제공하여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사항 외에 본 특별위원회 활동을 통해 도출된 상세한 지적 및 개선사항은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고, 의원님들이 제시한 개선 의견에 대해서도 적극 검토해 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내용은 위원님들 간 충분히 논의와 토론을 거쳐 작성된 결과이므로,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및 주요사업장 현지점검 사후관리 특별위원회 활동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상훈  조성룡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 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은 행정사무감사 및 주요사업장 현지점검 사후관리 특별위원회에서 면밀한 현지점검과 충분한 토의를 거쳐 작성된 것인만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행정사무감사 및 주요사업장 현지점검 사후관리 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일정 제2항, 단양군 정책자문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7항, 단양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까지 총 16건의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 타)

  세부 안건명은 나누어 드린 의사일정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조례안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오시백 의원님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시백 의원  제335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조례안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오시백 의원입니다.
  먼저, 이번 특별위원회 활동을 마무리하며, 위원회 운영에 적극 참여해 주신 동료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민선 8기 군정을 이끌고 계신 김문근 군수님과 봄철 해빙기와 산불 대책 추진과 함께 관광객 맞이 준비 등으로 바쁜 시간 속에서도 본 특별위원회 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기관 부서장님들께, 관계 직원 여러분들께도 깊은 감사의 인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조례안심사 특별위원회에서는 단양군수가 제출한 단양군민의 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1건과 의원발의한, 단양군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7건을 포함해 총 18건의 안건을 심사 하였습니다.
  그럼, 본 특별위원회 활동 사항과 안건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출 또는 발의된 안건은 지난 3월 11일 제33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본 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본 위원회는 지난 3월 17일부터 18일까지 이틀간 운영했으며, 해당 부서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과 특위 위원님들 간에 심도있는 토의와 심사를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제안 취지와 주요 내용에 공감대가 형성된 단양군 정책자문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단양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단양군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단양군 미혼자 국제결혼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단양군 국가유산 공개 관람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단양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단양군 소선암 치유의 숲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단양군 스포츠마케팅 지원 조례안, 단양군 지역어 보존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단양군 청소년 중독 예방 및 교육 지원 조례안, 단양군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단양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등 12건의 안건을 원안가결 했습니다.
  또한, 위원님들간 토의와 집행기관 의견 청취를 거쳐, 수정의 필요성이 제기된 단양군 민원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단양군 생태관광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단양군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 단양군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의 안건은 수정의결했습니다.
  아울러, 단양군민의 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 조례 제정 후 20년 간 개정되지 않은 조례로서, 내실 있는 군민의 날 행사 추진을 위해서는 군민의 날 지정의 특정일자 등에 대해 우선적인 군민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는 것이 특위 위원님들의 공통된 심사 의견으로 본 회의에 회부하지 않기로 했으며, 단양군 장례식장 이용 장려금 지원 조례안의 경우는, 조례 시행으로 인한 수혜의 형평성 및 지역경제 파급효과에 대한 공감대 형성이 부족하다는 것이 특위 위원님들 간의 심사 의견으로 본 회의에 회부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다음은, 수정의결 안건에 대한 주요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단양군 민원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관련해서는 조례 시행일을 특정하는 것이 주민 알권리에 부합한다는 의견에 따라, 안 부칙 중 ‘공포한 날부터’를 ‘2025년 7월 1일부터’로 수정의결했습니다.
  단양군 생태관광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조례와 법적 지위가 다른 법령을 다른 조례와의 관계 규정에 쓴 부분을 정비하기 위해 안 제4조 중 ‘다른 법령이나’를 ‘다른’으로 수정의결했습니다.
  단양군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경우는 법제처에서 권고하는 조례 총칙 조항의 순서에 맞춰 정비하고자, 안 제4조와 제5조를 각각 제5조와 4조로 수정의결했습니다.
  단양군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관련해서도 조례 조항의 순서를 정비할 필요가 있어, 안 제5조부터 제8조까지를 각각 제4조부터 제7조까지로 하고, 안 제4조를 제8조로 수정의결 했습니다.
  다음은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제시한 의견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개정과 관련해서는 공무원 사기 진작을 위해 승진 적체 문제 해소를 위한 직급 간 정원기준을 조정하는 조례 개정이 늦어진 측면이 있다는 의견과 함께, 퇴직자와 사회변화에 따른 직급별 공무원 수요 예측을 적기에 실시해 줄 것을 주문했습니다.
  아울러, 공무원 승진에 있어서도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균형을 맞춰 나갈 수 있도록 현실을 반영하는 정원책정기준을 주기적으로 신속하게 마련해, 우리군 조직이 보다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공공기관 유치 지원 조례와 관련해서는 조례 제정이 늦은 측면이 있으며, 지역 활력 회복을 위해서는 파격적 지원을 해서라도 공공기관 유치는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국가유산 공개 관람료 징수 조례와 관련해서는 관람료 감면 대상에 지역 인구대책과 연계해 다문화 가정을 포함할 필요성에 대해 향후 조례 개정시 검토해 줄 것을 주문한 의견이 있었습니다.
  생태관광 활성화 및 지원 조례와 관련해서는 기존 농촌체험마을 사업 사례를 보면, 인건비와 관리비, 운영비 등에 군비가 지속적으로 투입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으로, 이런 현상이 생태관광지 사업 추진시에도 반복되지 않도록 시작 단계부터 추진체계를 잘 다듬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스포츠마케팅 지원 조례와 관련해서는 각종 체육대회 유치뿐만 아니라, 전지훈련단 유치도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가 입증되고 있는 만큼, 전지훈련단 유치를 위한 추진체계를 갖춰 줄 것과 전지훈련단 유치를 위한 기반시설도 지속적으로 확충해 갈 필요가 있으니, 이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고 대처해 줄 것을 주문했습니다.
  이상과 같은, 조례안 심사과정에서 의원님들이 제시한 의견이나 당부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의 업무 과정에서 특히 유념해서 추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보고 드린 사항은 이번 조례안심사 특별위원회에서 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토의를 거쳐 결정한 것으로,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상훈  오시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 순서입니다만, 조례안심사 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마친 사항이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단양군 정책자문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일정 제3항, 단양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일정 제4항, 단양군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일정 제5항, 단양군 미혼자 국제결혼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일정 제6항, 단양군 민원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일정 제7항, 단양군 국가유산 공개 관람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일정 제8항, 단양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일정 제9항, 단양군 생태관광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일정 제10항, 단양군 소선암 치유의 숲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일정 제11항, 단양군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일정 제12항, 단양군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일정 제13항, 단양군 스포츠마케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일정 제14항, 단양군 지역어 보존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일정 제15항, 단양군 청소년 중독 예방 및 교육 지원 조례안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일정 제16항, 단양군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일정 제17항, 단양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이상으로 제355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11시 42분 산회)


단양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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