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5회 단양군의회(임시회)
조례안심사 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단양군의회 의회사무과
2025년 3월 17일(월) 오전 10시 00분
- o 의사일정
- 1. 단양군 소선암 치유의 숲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단양군민의 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단양군 정책자문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단양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단양군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
- 6. 단양군 미혼자 국제결혼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 7. 단양군 장례식장 이용 장려금 지원 조례 제정안
- 8. 단양군 민원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
- 9. 단양군 국가유산 공개 관람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0. 단양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1. 단양군 생태관광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
- 12. 단양군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
- 13. 단양군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
- 14. 단양군 스포츠마케팅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
- 15. 단양군 지역어 보존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
- 16. 단양군 청소년 중독 예방 및 교육 지원 조례 제정안
- 17. 단양군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8. 단양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o 부의된 안건
- 1. 단양군 소선암 치유의 숲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산림녹지과)
- 2. 단양군민의 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기획예산담당관)
- 3. 단양군 정책자문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기획예산담당관)
- 4. 단양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자치행정과)
- 5. 단양군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미래전략과)
- 6. 단양군 미혼자 국제결혼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미래전략과)
- 7. 단양군 장례식장 이용 장려금 지원 조례 제정안(주민복지과)
- 8. 단양군 민원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민원과)
- 9. 단양군 국가유산 공개 관람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문화예술과)
- 10. 단양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재무과)
- 11. 단양군 생태관광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환경과)
- 12. 단양군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조성룡의원 대표발의)
- 13. 단양군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조성룡의원 대표발의)
- 14. 단양군 스포츠마케팅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김영길의원 대표발의)
- 15. 단양군 지역어 보존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김영길의원 대표발의)
- 16. 단양군 청소년 중독 예방 및 교육 지원 조례 제정안(김혜숙의원 대표발의)
- 17. 단양군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미숙의원 외 6명 공동발의)
- 18. 단양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김혜숙의원 외 6명 공동발의)
(09시 58분 개회)
○위원장 오시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5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조례안심사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임시회를 맞아 계속되는 특위 활동으로 수고가 많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현안업무 추진으로 바쁘신 중에도 본 특위에 참석하여 주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특위에서는 지난 3월 11일, 1차 본회의에서 회부된 의사일정에 따라, 집행부에서 제출한 「단양군민의 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11건과, 의원 발의 조례안 7건을 포함한 총 18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금일부터 3월 18일까지 이틀간에 일정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 안건명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회의진행 방법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은 각 안건별로 상정하여 소관 부서장 및 발의 의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은 후, 질의와 답변의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 상세한 설명을 필요로 하는 답변은 질의 위원님께 양해를 구하시고 해당 업무 팀장이 직·성명을 밝히고 하시기 바랍니다.
이후, 안건별로 심도 있는 토론과 의견조정을 거쳐 의결하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회의진행과 관련하여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5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조례안심사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 타)
제335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조례안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오시백 위원입니다.임시회를 맞아 계속되는 특위 활동으로 수고가 많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현안업무 추진으로 바쁘신 중에도 본 특위에 참석하여 주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특위에서는 지난 3월 11일, 1차 본회의에서 회부된 의사일정에 따라, 집행부에서 제출한 「단양군민의 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11건과, 의원 발의 조례안 7건을 포함한 총 18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금일부터 3월 18일까지 이틀간에 일정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 안건명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회의진행 방법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은 각 안건별로 상정하여 소관 부서장 및 발의 의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은 후, 질의와 답변의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 상세한 설명을 필요로 하는 답변은 질의 위원님께 양해를 구하시고 해당 업무 팀장이 직·성명을 밝히고 하시기 바랍니다.
이후, 안건별로 심도 있는 토론과 의견조정을 거쳐 의결하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회의진행과 관련하여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주만성 산림녹지과장 주만성입니다.
단양군 소선암 치유의 숲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치유의 숲 개장 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용어 정리, 체험료 징수 기준 변경, 시설 사용 및 징수 기준을 신설하여 운영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 용어 정리와 안 제8조 이용료 징수와 체험료 변경 및 신설, 안 제10조 체험료 감면 기준 신설과 별표 징수 기준 변경 및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관계법령으로는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및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입니다.
예산사항은 별도 조치 없으며, 그 밖의 참고사항으로 물가대책위원회 심의와 입법예고,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하였으며,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157쪽, 신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조1항5호에 다자녀 가정에서 3명을 2명으로 변경하고, 제8조2항 ‘군수는 치유의 숲 이용료로 체험료 및 재료비 등을 징수할 수 있다’와 3항, ‘체험료 징수 기준은 별표1로 하되 그 운영에 필요한 재료비 등 실비를 추가, 징수할 수 있다’를 신설하고 2항을 4항으로 변경하고, 5항 ‘이용료 등의 징수와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를 신설하였습니다.
제9조2항의 내용 중 별표1을 별표3으로 변경하고 제10조1항3호 다목, 단체 10인 이상과 라목, 관내 자연휴양림, 숙박업체, 농어촌민박업체 이용객 중 7일 이내의 숙박 영수증을 소지한 사람과 사후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별표는 글씨가 작아서 152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표1 체험료 징수 기준으로 당초 표에 의거 징수 시에는 중복할인하는 것으로 명시가 돼 있어 단체 시에는 어른에 대하여만 30% 할인하는 것으로 변경하고, 치유의 숲 활성화를 위하여 관내 자연휴양림과 숙박업체, 농어촌민박업체 이용객에게 30% 감면하는 것을 신설하였으며, 또한 다음 페이지 수압 마사지기 등 장비를 위한 체험료 징수에 대한 기준과 별표2 회의실 시설 사용료 징수 기준을 신설하였으며, 현행 별표1을 별표3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단양군 소선암 치유의 숲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치유의 숲 개장 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용어 정리, 체험료 징수 기준 변경, 시설 사용 및 징수 기준을 신설하여 운영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 용어 정리와 안 제8조 이용료 징수와 체험료 변경 및 신설, 안 제10조 체험료 감면 기준 신설과 별표 징수 기준 변경 및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관계법령으로는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및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입니다.
예산사항은 별도 조치 없으며, 그 밖의 참고사항으로 물가대책위원회 심의와 입법예고,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하였으며,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157쪽, 신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조1항5호에 다자녀 가정에서 3명을 2명으로 변경하고, 제8조2항 ‘군수는 치유의 숲 이용료로 체험료 및 재료비 등을 징수할 수 있다’와 3항, ‘체험료 징수 기준은 별표1로 하되 그 운영에 필요한 재료비 등 실비를 추가, 징수할 수 있다’를 신설하고 2항을 4항으로 변경하고, 5항 ‘이용료 등의 징수와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를 신설하였습니다.
제9조2항의 내용 중 별표1을 별표3으로 변경하고 제10조1항3호 다목, 단체 10인 이상과 라목, 관내 자연휴양림, 숙박업체, 농어촌민박업체 이용객 중 7일 이내의 숙박 영수증을 소지한 사람과 사후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별표는 글씨가 작아서 152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표1 체험료 징수 기준으로 당초 표에 의거 징수 시에는 중복할인하는 것으로 명시가 돼 있어 단체 시에는 어른에 대하여만 30% 할인하는 것으로 변경하고, 치유의 숲 활성화를 위하여 관내 자연휴양림과 숙박업체, 농어촌민박업체 이용객에게 30% 감면하는 것을 신설하였으며, 또한 다음 페이지 수압 마사지기 등 장비를 위한 체험료 징수에 대한 기준과 별표2 회의실 시설 사용료 징수 기준을 신설하였으며, 현행 별표1을 별표3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시백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영식 전문위원 김영식입니다.
단양군 소선암 치유의 숲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과 중복되는 부분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와 124쪽에, 검토 및 종합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소선암 치유의 숲 운영에 따른 체험료 징수 기준 정비, 용어 정리 등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제출된 조례 개정안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제1항제5호, 제1항이 빠졌습니다. 제2조제1항제5호를 개정해 다자녀 가정의 정의를 자녀 3명 이상에서 2명 이상으로, 「단양군 인구증가 지원에 관한 조례」와 같은 대상의 정의를 통일해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안 제8조를 개정해, 제2항과 제3항에 치유의 숲 이용료 가운데 현행 체험료 규정을 체험료 및 재료비로 수정해, 재료비를 징수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아울러, 안 제10조를 개정해 체험료 30% 감면 대상에 관내 자연휴양림, 숙박업체, 농어촌민박업체 이용객을 추가하는 개정안입니다.
상위 법령 검토 결과,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21조의5제2항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한 자연휴양림의 입장료, 시설 사용료 및 체험료의 징수 기준 및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 이에 따라 체험료 등에 대한 조례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검토됩니다.
아울러, 본 안건은 소선암 치유의 숲 운영에 따른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조례 간 같은 용어를 통일하려는 정비안으로,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단양군 소선암 치유의 숲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과 중복되는 부분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와 124쪽에, 검토 및 종합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소선암 치유의 숲 운영에 따른 체험료 징수 기준 정비, 용어 정리 등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제출된 조례 개정안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제1항제5호, 제1항이 빠졌습니다. 제2조제1항제5호를 개정해 다자녀 가정의 정의를 자녀 3명 이상에서 2명 이상으로, 「단양군 인구증가 지원에 관한 조례」와 같은 대상의 정의를 통일해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안 제8조를 개정해, 제2항과 제3항에 치유의 숲 이용료 가운데 현행 체험료 규정을 체험료 및 재료비로 수정해, 재료비를 징수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아울러, 안 제10조를 개정해 체험료 30% 감면 대상에 관내 자연휴양림, 숙박업체, 농어촌민박업체 이용객을 추가하는 개정안입니다.
상위 법령 검토 결과,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21조의5제2항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한 자연휴양림의 입장료, 시설 사용료 및 체험료의 징수 기준 및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 이에 따라 체험료 등에 대한 조례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검토됩니다.
아울러, 본 안건은 소선암 치유의 숲 운영에 따른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조례 간 같은 용어를 통일하려는 정비안으로,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시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안병숙 기획예산담당관 안병숙입니다.
단양군민의 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단양군민의 날 운영 및 행사 지원 등과 관련해서 세부 기준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이고요.
주요내용에서는 안 제1조에서 조례 존속 목적 조항을 정비를 했고, 안 제3조에서 군민의 날 행사 일정 변경 및 포상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4조에서 기관과 민간단체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규정을 두었습니다.
입법예고, 성별영향평가, 규제심사를 거쳤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를 보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에서 지금 현재 제1조에 이하 군민의 날은 규정하고 있는 규정 ‘이하 군민의 날이라 한다’라는 규정과 또, 유구한 역사와 문화가 살아있는 살아 숨쉬는 고장으로서 이 조항을 빼고, 간단하게 단양군민의 날을 정하여로 축약하였고, 마찬가지로 발전과 살기 좋은 관광단양 건설에 기여한 기반을 조성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는 현재 규정을 간략하게 핵심만 집어넣는 사항으로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2조에서는 1안에 생략했던 용어의 정의 규정을 다시 ‘이하 군민의 날이라 한다’로 규정을 한 사항입니다. 이거는 목적 규정에서부터 ‘이하 군민의 날이라 한다.’ 이런 축약 규정을 넣는 것이 조문 형식에 맞지 않기 때문에 조문 형식에 따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3조에서는 단서를 신설을 해서 다만, 군민의 날이 휴무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별도의 일정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요.
마찬가지로 군민의 날 기념 포상을 할 수 있도록 2호를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행사에 지원을 할 때 행사를 군에서 직접 하는 경우도 있지만, 일부 또는 전부를 다른 기관이나 민간단체에서도 할 수 있게끔 그리고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규정을 포괄적으로 규정하였고, 제1항에 따라서 예산을 지원할 경우에는 선거법에 저촉이 되지 않도록 식비라든가 교통편의, 기념품 등 구입할 수 있는 필요한 비용을 집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단양군민의 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단양군민의 날 운영 및 행사 지원 등과 관련해서 세부 기준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이고요.
주요내용에서는 안 제1조에서 조례 존속 목적 조항을 정비를 했고, 안 제3조에서 군민의 날 행사 일정 변경 및 포상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4조에서 기관과 민간단체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규정을 두었습니다.
입법예고, 성별영향평가, 규제심사를 거쳤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를 보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에서 지금 현재 제1조에 이하 군민의 날은 규정하고 있는 규정 ‘이하 군민의 날이라 한다’라는 규정과 또, 유구한 역사와 문화가 살아있는 살아 숨쉬는 고장으로서 이 조항을 빼고, 간단하게 단양군민의 날을 정하여로 축약하였고, 마찬가지로 발전과 살기 좋은 관광단양 건설에 기여한 기반을 조성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는 현재 규정을 간략하게 핵심만 집어넣는 사항으로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2조에서는 1안에 생략했던 용어의 정의 규정을 다시 ‘이하 군민의 날이라 한다’로 규정을 한 사항입니다. 이거는 목적 규정에서부터 ‘이하 군민의 날이라 한다.’ 이런 축약 규정을 넣는 것이 조문 형식에 맞지 않기 때문에 조문 형식에 따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3조에서는 단서를 신설을 해서 다만, 군민의 날이 휴무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별도의 일정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요.
마찬가지로 군민의 날 기념 포상을 할 수 있도록 2호를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행사에 지원을 할 때 행사를 군에서 직접 하는 경우도 있지만, 일부 또는 전부를 다른 기관이나 민간단체에서도 할 수 있게끔 그리고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규정을 포괄적으로 규정하였고, 제1항에 따라서 예산을 지원할 경우에는 선거법에 저촉이 되지 않도록 식비라든가 교통편의, 기념품 등 구입할 수 있는 필요한 비용을 집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시백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영식 단양군민의 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6쪽에 두 번째, 검토 및 종합의견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군민의 날 운영과 관련 행사지원에 따른 세부기준을 보완하기 위해 제출된 조례 개정안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조를 개정해 목적 규정을 정비하고, 안 제3조를 개정해 군민의 날이 휴일 등과 겹치는 경우에 일정 조정과 기념 표창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안 제4조를 신설해 기관 또는 민간단체에서 군민의 날 행사 추진에 따른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제13조에 따른 자치사무의 하나로 보이는 군민의 날 운영과 행사 추진에 따른 세부 사항을 보완, 정비하려는 개정안으로 검토되며, 조례안의 법령 적합성과 형식 내용에 있어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6쪽에 두 번째, 검토 및 종합의견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군민의 날 운영과 관련 행사지원에 따른 세부기준을 보완하기 위해 제출된 조례 개정안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조를 개정해 목적 규정을 정비하고, 안 제3조를 개정해 군민의 날이 휴일 등과 겹치는 경우에 일정 조정과 기념 표창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안 제4조를 신설해 기관 또는 민간단체에서 군민의 날 행사 추진에 따른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제13조에 따른 자치사무의 하나로 보이는 군민의 날 운영과 행사 추진에 따른 세부 사항을 보완, 정비하려는 개정안으로 검토되며, 조례안의 법령 적합성과 형식 내용에 있어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안병숙 군민의 날 지난번에 예산 설명드릴 때 기본계획 세워서 말씀드렸던 거 그거 정도 있고요.
읍면장들하고 협의를 해서 구체적으로 세부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읍면장들하고 협의를 해서 구체적으로 세부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장영갑 위원 그리고 저기 군민대상도 이날 시상하는가요. 그러면은?
○기획예산담당관 안병숙 군민대상을 할 수도 있는데 군민대상이 3년마다 시상을 하는 걸로 변경이 되었잖아요. 예전에는 매년 하다가?
그래서 이번에는 군민의 날 기념해서 군민대상을 줄 수 있는 시기가 아니어서 그거는 올해는 줄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그래서 이번에는 군민의 날 기념해서 군민대상을 줄 수 있는 시기가 아니어서 그거는 올해는 줄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장영갑 위원 올해는 아니고요?
○기획예산담당관 안병숙 네.
○장영갑 위원 근데 읍면에 다니다 보니까 군민대상이라고 이렇게 다 주고 그러더라고요. 잘못된 거 아니에요?
○기획예산담당관 안병숙 무슨 말씀이신지.
○장영갑 위원 아니, 각 읍면에서 주는 상을 군민대상이라고 주더라니까. 그거 모르셨죠?
각 읍면에, 각 읍면에 이장들 말고 주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읍면에서 주는 상을, 그거를 군민대상으로 해서 주더라니까.
각 읍면에, 각 읍면에 이장들 말고 주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읍면에서 주는 상을, 그거를 군민대상으로 해서 주더라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안병숙 그건 자치과하고 협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아마도 용어가 잘못된 것 같은데.
아마도 용어가 잘못된 것 같은데.
○기획예산담당관 안병숙 특별히 들어온 건 없습니다.
○조성룡 위원 없어요? 날짜 관계에 대해서는 얘기한 거 없으셨고요?
방금 읍면에서 군민대상 얘기한 거는 군정설명회 때 그때 상을 주면서 거기다 보면은 군민대상 이런 표현이 있어가지고 말씀드린 그런 사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읍면에서 군민대상 얘기한 거는 군정설명회 때 그때 상을 주면서 거기다 보면은 군민대상 이런 표현이 있어가지고 말씀드린 그런 사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미숙 위원 강미숙 위원입니다. 자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저는 지난번 현행 조례에 보면은 여기 보면 이제 밑에 3조의 1항, 2항, 3항에서 쭉 행사가 나와 있는데, 그러면은 이 개정했는 행사 내용에는 어떤 걸 주로 할려고 이렇게 개정하시는지요.
저는 지난번 현행 조례에 보면은 여기 보면 이제 밑에 3조의 1항, 2항, 3항에서 쭉 행사가 나와 있는데, 그러면은 이 개정했는 행사 내용에는 어떤 걸 주로 할려고 이렇게 개정하시는지요.
○기획예산담당관 안병숙 2호에 군민의 날을 기념 포상하는 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군민대상 같은 경우는 3년마다 한 번씩 있는데, 특별히 유공이 있는 분에 대해서는 포상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기 위해서 한 사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강미숙 위원 지금 여기 보면은 민간단체한테 이 행사를 위임할 수도 있고 그런 내용들이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은 전에는 그럼 이 행사를 할 때는 계속 군에서 직영을직접 시행을 하셨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은 전에는 그럼 이 행사를 할 때는 계속 군에서 직영을직접 시행을 하셨다는 얘기잖아요?
○기획예산담당관 안병숙 지금 올해 예산이 우리가 직접 할려고 예산을 세워 놓은 상태입니다.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선거법의 제약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니, 앞으로 향후에 할 때는 이렇게 폭넓게 조례를 개정을 해 놓고 예산에 반영이 된다면 더 풍성한 군민의 날 행사가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선거법의 제약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니, 앞으로 향후에 할 때는 이렇게 폭넓게 조례를 개정을 해 놓고 예산에 반영이 된다면 더 풍성한 군민의 날 행사가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강미숙 위원 그럼, 5월 30일로 매년 5월 31일로 한다 그랬는데, 이 날짜는 항상 우리 철쭉제하고 겹쳐지지 않나요?
○기획예산담당관 안병숙 철쭉제하고 겹쳐서 처음에 제정했을 때 재정의 의도는 그거였다고 판단이 되고요.
근데 시대적 흐름에 따라서 철쭉 개화 시기가 다르기 때문에 철쭉제는 작년에도 당겨서 했고 올해도 당겨서 하기 때문에 같이 되지는 않는 상황이긴 합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
근데 시대적 흐름에 따라서 철쭉 개화 시기가 다르기 때문에 철쭉제는 작년에도 당겨서 했고 올해도 당겨서 하기 때문에 같이 되지는 않는 상황이긴 합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
○강미숙 위원 그럼, 철쭉제 날짜가 또 왔다갔다 한다 이 말씀이세요. 개화 시기가 달라서?
○기획예산담당관 안병숙 그때그때마다 철쭉제추진위원회에서 결정할 사항이고요.
그거는 예전에 같은 경우에는 5월 31일 기점으로 해서 5월 말, 6월 초에 철쭉제가 계속 개최가 됐었잖아요?
근데 요즘은 개화 시기에 맞춰서 해야 된다는 여론도 많고 이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당겨서 했고 마찬가지로 올해도 당겨져 있습니다.
그거는 예전에 같은 경우에는 5월 31일 기점으로 해서 5월 말, 6월 초에 철쭉제가 계속 개최가 됐었잖아요?
근데 요즘은 개화 시기에 맞춰서 해야 된다는 여론도 많고 이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당겨서 했고 마찬가지로 올해도 당겨져 있습니다.
○강미숙 위원 아니, 우리 이거는 이 날짜에 대해서는, 철쭉제 날짜에 대해서는 우리 조성룡 위원님께서도 계속 강조를 했고, 저희들도 역시 같은 마음으로 계속 거기에 동의를 했는데.
철쭉제 날짜는 해마다 같은 날짜여야지 개화 시기가 달라져 봤자 하루 이틀 이렇게 차이 나고 하지, 이게 여럿이 왔다갔다 하는 것도 아니고 한데 날짜를 계속 변경하게 되면 외부에서도 그렇고 이 날짜를 기억하고 오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5월 마지막 주 무슨 요일이라든지 이걸 정해 놓으면은 항상 그 날짜면은 ‘단양에 가면 철쭉을 볼 수 있어’ 하는 마음으로 오는데, 물론 이거하고 조금 차이는 있지만.
그런데 이렇게 날짜를 5월 30일로 해서 또 이 행사를 하기 위해서 그럼 철쭉제는 며칠 앞으로 하고 철쭉제 끝나고 바로 5월 30일 날 군민의 날 행사를 하는데, 그러면은 민간단체한테 이거를 위탁하게 되고 이렇게 되면은 여기 보면은 물론, 선거법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의 제한이 있어서 그거를 피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또 했는 행사들 계속 또 반복되고 겹쳐지고 이러면서 우리 늘 하는 행사들이 있잖아요. 가보면은. 그러면은 결국은 군민의 날에 대한 어떤 특별함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런 행사를 기대하기도 어렵고, 조금 무언가 이게 달라져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군민의 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어느 하나 컨셉을 정해 놓고 ‘군민의 날은 항상 이런 걸 한다.’ 해서 거기에 맞춰서 해야지 이렇게 해서 예산 지원, 민간단체한테 주고 예산 또 얼마 올라오면 안 주면 또 의회 때문에 행사 제대로 못 한다고 그럴 테고. 그렇게 돼서는 저는 안 된다고 봐요.
그래서 조례 바꾸기 전에 올해 구체적인 안을 먼저 좀 주시고 그다음에 조례를 바꾸시든지 우리한테 이러 이렇게 할 거니까 앞으로는 이런 걸로 할 테니까 좀 예산도 제대로 챙겨주고 해 달라고 얘기를 해야지.
그런 것도 하나도 없이 여기 보면은 여기 원래 현행 조례에는 여기 보면 다양하게 다 있어요. 문화예술행사, 군민의 날을 기념하기 위해 필요한 행사, 이런 것들.
그러면 여기에는 우리가 여기 지금 다시 올라온 거를 보면은 신구대조표를 보면은, 여기 보면은 다음 각호의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단서는 그러면은 앞에 1, 2, 3은 똑같은 거잖아요. 그죠?
3조의 운영에서 다음 각호의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그리고 단서는 공휴일이면은 다시 날을 정해서 한다. 이런 거고 한데.
그러면은 이렇게 똑같이 할 거면은 굳이 민간단체한테 줄 필요가 없잖아요. 군에서 그냥 하고 거기에 대해서 여기 보면 식비, 교통편의, 기념품. 그러면 이거 주기 위해서 결국은 조례를 만드는 거잖아요?
이런 거 안 주고도 충분히 군민들이 즐겁고 행복하게 이 기념행사를 할 수 있도록 군에서 직접 하시면 안 돼요? 선거법에 안 걸리게?
철쭉제 날짜는 해마다 같은 날짜여야지 개화 시기가 달라져 봤자 하루 이틀 이렇게 차이 나고 하지, 이게 여럿이 왔다갔다 하는 것도 아니고 한데 날짜를 계속 변경하게 되면 외부에서도 그렇고 이 날짜를 기억하고 오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5월 마지막 주 무슨 요일이라든지 이걸 정해 놓으면은 항상 그 날짜면은 ‘단양에 가면 철쭉을 볼 수 있어’ 하는 마음으로 오는데, 물론 이거하고 조금 차이는 있지만.
그런데 이렇게 날짜를 5월 30일로 해서 또 이 행사를 하기 위해서 그럼 철쭉제는 며칠 앞으로 하고 철쭉제 끝나고 바로 5월 30일 날 군민의 날 행사를 하는데, 그러면은 민간단체한테 이거를 위탁하게 되고 이렇게 되면은 여기 보면은 물론, 선거법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의 제한이 있어서 그거를 피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또 했는 행사들 계속 또 반복되고 겹쳐지고 이러면서 우리 늘 하는 행사들이 있잖아요. 가보면은. 그러면은 결국은 군민의 날에 대한 어떤 특별함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런 행사를 기대하기도 어렵고, 조금 무언가 이게 달라져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군민의 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어느 하나 컨셉을 정해 놓고 ‘군민의 날은 항상 이런 걸 한다.’ 해서 거기에 맞춰서 해야지 이렇게 해서 예산 지원, 민간단체한테 주고 예산 또 얼마 올라오면 안 주면 또 의회 때문에 행사 제대로 못 한다고 그럴 테고. 그렇게 돼서는 저는 안 된다고 봐요.
그래서 조례 바꾸기 전에 올해 구체적인 안을 먼저 좀 주시고 그다음에 조례를 바꾸시든지 우리한테 이러 이렇게 할 거니까 앞으로는 이런 걸로 할 테니까 좀 예산도 제대로 챙겨주고 해 달라고 얘기를 해야지.
그런 것도 하나도 없이 여기 보면은 여기 원래 현행 조례에는 여기 보면 다양하게 다 있어요. 문화예술행사, 군민의 날을 기념하기 위해 필요한 행사, 이런 것들.
그러면 여기에는 우리가 여기 지금 다시 올라온 거를 보면은 신구대조표를 보면은, 여기 보면은 다음 각호의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단서는 그러면은 앞에 1, 2, 3은 똑같은 거잖아요. 그죠?
3조의 운영에서 다음 각호의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그리고 단서는 공휴일이면은 다시 날을 정해서 한다. 이런 거고 한데.
그러면은 이렇게 똑같이 할 거면은 굳이 민간단체한테 줄 필요가 없잖아요. 군에서 그냥 하고 거기에 대해서 여기 보면 식비, 교통편의, 기념품. 그러면 이거 주기 위해서 결국은 조례를 만드는 거잖아요?
이런 거 안 주고도 충분히 군민들이 즐겁고 행복하게 이 기념행사를 할 수 있도록 군에서 직접 하시면 안 돼요? 선거법에 안 걸리게?
○기획예산담당관 안병숙 가능합니다.
○강미숙 위원 그러면 그렇게 하면 되지 굳이 이거를 민간단체한테 주고 또 기념품도 만들고 교통편의? 식비? 이거를 또 준다?
그러면 어떤 행사를 하기 위해서 지금 예상하시고 교통편의를 제공하고 식비도 제공하고 이런다는 말씀이세요?
그러면 어떤 행사를 하기 위해서 지금 예상하시고 교통편의를 제공하고 식비도 제공하고 이런다는 말씀이세요?
○기획예산담당관 안병숙 예를 들어서 구리시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풍성하게 한다고 김혜숙 위원님께서 말씀을 전에 하셨는데, 거기에 준해서 행사를 진행을 할려면 차량도 지원을 해야 되고 식비도 줘야 되고 굉장히 풍성하게 계획을 기획해서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올해 예산은 우리가 아주 소규모로 예산을 책정을 했고, 우리가 직접 집행을 하는 것으로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리시와 같이 대대적으로 큰 그런 행사는 할 수는 없지만, 올해 행사를 위해서 이거를,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이 아니고 앞으로 향후에 군민의 날 행사를 더 규모 있게 크게 확대해서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그런 조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올해 예산은 우리가 아주 소규모로 예산을 책정을 했고, 우리가 직접 집행을 하는 것으로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리시와 같이 대대적으로 큰 그런 행사는 할 수는 없지만, 올해 행사를 위해서 이거를,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이 아니고 앞으로 향후에 군민의 날 행사를 더 규모 있게 크게 확대해서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그런 조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강미숙 위원 그러면은 군민체육대회 및 문화예술행사. 이게 가장 핵심적인 거잖아요. 보면?
○기획예산담당관 안병숙 네네.
○강미숙 위원 그러면은 군민체육대회를 한다면 지금 하고 있는 면민체육대회하고 다르게 또 한다. 이 말씀이신가요?
○기획예산담당관 안병숙 할 수도 있는 거죠. 할 수도 있다는 내용이고요.
이거를 이게 여기에서 지금 안에서도 보시면 제3조의 본문에 보면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근거를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할 수 있다는 거지, 이것을 해야 한다, 라는 거는 아니잖아요?
이거를 이게 여기에서 지금 안에서도 보시면 제3조의 본문에 보면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근거를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할 수 있다는 거지, 이것을 해야 한다, 라는 거는 아니잖아요?
○강미숙 위원 이거 이러지 말고요. 군민의 날은 어떤 독특한 행사, 단양군에서만 할 수 있는 독특한 행사 하나를 갖다가 예산이 좀 들더라도 그런 행사를 하나 딱 찍어서 제대로 하고, 이런 군민체육대회 및 문화예술행사 이렇게 포괄적으로 해가지고 또 이날 문화예술행사 하면 또 가수 부르고 이럴라 그럴 거 아니에요?
이런 걸 좀 벗어나자고요.
이런 걸 좀 벗어나자고요.
○기획예산담당관 안병숙 좋은 아이디어를 좀 주시면 기획하는 데 도움이 되겠고요.
그리고 지금 예산 심의할 때 충분히 예산 심의하셨었잖아요? 그거대로 그거를 우리가 집행을 할 거고. 이거는 이제 조례를 앞으로 단양군민의 날 행사에 대해서는 이렇게 하는 게 더 좋겠다라는 의견을 반영해서 개정하는 사항이니까, 예산하고 올해 사업하는 거하고 이 조례하고는 조금 분리해서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예산 심의할 때 충분히 예산 심의하셨었잖아요? 그거대로 그거를 우리가 집행을 할 거고. 이거는 이제 조례를 앞으로 단양군민의 날 행사에 대해서는 이렇게 하는 게 더 좋겠다라는 의견을 반영해서 개정하는 사항이니까, 예산하고 올해 사업하는 거하고 이 조례하고는 조금 분리해서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미숙 위원 예산은 군민의 날 행사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꼭 해야 하는 거니까, 우리가 심의할 때 생각했던 거고.
○기획예산담당관 안병숙 맞습니다.
매년 할 수 있는 계획을 이렇게 A라는 계획을 세울 수 있고, B라는 계획을 세울 수 있고, C라는 계획을 세울 수도 있는데, 그거를 그때 그다음 연도에 군민의 날 행사를 이렇게 하겠다는 거는 전년도 대부분 당초 예산 심의할 때 하시잖아요. 그때, 그때 좋은 의견을 주셔서 그때 반영을 시키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매년 할 수 있는 계획을 이렇게 A라는 계획을 세울 수 있고, B라는 계획을 세울 수 있고, C라는 계획을 세울 수도 있는데, 그거를 그때 그다음 연도에 군민의 날 행사를 이렇게 하겠다는 거는 전년도 대부분 당초 예산 심의할 때 하시잖아요. 그때, 그때 좋은 의견을 주셔서 그때 반영을 시키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강미숙 위원 글쎄, 이 조례 변경할려고 하는 거는 제 개인 생각인지는 모르지만, 이거는 보조금을 주기 위해서 이런 근거를 마련한 거라고밖에 생각 안 하고.
지금 이 내용 이대로 가면은 어떤 행사를 할지도 모르고 그때 예산 심의할 때 그때 얘기해라? 그러면은 그때 계획안을 자세히 가져왔어야죠.
우리는 그거는 당연히 단양군민의 날 행사를 하기 위해서 했던 거고, 지금 조례에 오면은 그래도 뭔가 좀 독특한 무언가가 나타날 걸로 기대를 했는데 그런 건 하나도 없고.
지금 이 내용 이대로 가면은 어떤 행사를 할지도 모르고 그때 예산 심의할 때 그때 얘기해라? 그러면은 그때 계획안을 자세히 가져왔어야죠.
우리는 그거는 당연히 단양군민의 날 행사를 하기 위해서 했던 거고, 지금 조례에 오면은 그래도 뭔가 좀 독특한 무언가가 나타날 걸로 기대를 했는데 그런 건 하나도 없고.
○기획예산담당관 안병숙 별도로 찾아가서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강미숙 위원 군민대상이야 당연히 있는 거니까 그렇죠.
예를 들면, 어느 지역 같은 경우는 그런 것도 있잖아요. 군민의 날 행사할 때는 그 군에서 가장 역사적인 어떤 그런 테마를 잡아서 그날 하루만큼은 연극 공연을 해서 이렇게 오전 오후로 해서 주민들이 와서, 군민들이 와서 볼 수 있게끔.
그럴 때 차량 제공해서 공설운동장에 다 모이게 해서 보여드리고 하는 거는 저는 가능하다고 봐요.
그런데 사실상 이렇게 하면은 시골에 계신 어르신들이 얼마나 나오실까, 하는 것도 생각해 보셔야죠.
하여튼 이상입니다.
예를 들면, 어느 지역 같은 경우는 그런 것도 있잖아요. 군민의 날 행사할 때는 그 군에서 가장 역사적인 어떤 그런 테마를 잡아서 그날 하루만큼은 연극 공연을 해서 이렇게 오전 오후로 해서 주민들이 와서, 군민들이 와서 볼 수 있게끔.
그럴 때 차량 제공해서 공설운동장에 다 모이게 해서 보여드리고 하는 거는 저는 가능하다고 봐요.
그런데 사실상 이렇게 하면은 시골에 계신 어르신들이 얼마나 나오실까, 하는 것도 생각해 보셔야죠.
하여튼 이상입니다.
○김혜숙 위원 김혜숙 위원입니다. 설명 감사드리고요.
저는 지금 올해는 철쭉제가 22일부터 26일까지로 날짜가 정해진 걸로 알고 있는데요. 군민의 날이 지금 31일이잖아요?
그럼, 31일날 올해는 그냥 날짜 차질 없이 그냥 이대로 진행하시는 건가요?
저는 지금 올해는 철쭉제가 22일부터 26일까지로 날짜가 정해진 걸로 알고 있는데요. 군민의 날이 지금 31일이잖아요?
그럼, 31일날 올해는 그냥 날짜 차질 없이 그냥 이대로 진행하시는 건가요?
○기획예산담당관 안병숙 현재 조례안대로 하는 5월 31일 날 해야 되는데, 주말이더라고요. 토요일날. 토요일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개정 안에 보면 ‘별도의 날을 정해서 시행할 수 있다’라는 규정을 넣었잖아요.
그래서 합의를, 읍면이랑 합의를 해서 날짜를 조정을 할 수 있는, 행사를 할 수 있는 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이렇게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합의를, 읍면이랑 합의를 해서 날짜를 조정을 할 수 있는, 행사를 할 수 있는 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이렇게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김혜숙 위원 제가 지금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여기 보면은 개정안에 ‘다만 군민의 날인 휴무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별도의 일정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군민의 날은 조례상 처음에 5월 31일로 정해진 날짜잖아요? 근데 이날을 휴무나 저기에 따라서 날짜를 왔다갔다 옮기면은 오히려 군민들 입장에서 더 혼란이 생길 것 같고요.
여기 보면은 옥천군이나 이런 데는 그냥 날짜가 딱 10월 15일 이렇게 딱 정해져서 매년 그냥 그렇게 실시하고 있거든요.
저는 이거 날짜를 휴무나 공휴일에 따라서 날짜를 왔다갔다 옮기는 건 저는 이거 좀 뭔가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40주년은 언제, 40주년은 언제쯤 하시기로?
그러면 군민의 날은 조례상 처음에 5월 31일로 정해진 날짜잖아요? 근데 이날을 휴무나 저기에 따라서 날짜를 왔다갔다 옮기면은 오히려 군민들 입장에서 더 혼란이 생길 것 같고요.
여기 보면은 옥천군이나 이런 데는 그냥 날짜가 딱 10월 15일 이렇게 딱 정해져서 매년 그냥 그렇게 실시하고 있거든요.
저는 이거 날짜를 휴무나 공휴일에 따라서 날짜를 왔다갔다 옮기는 건 저는 이거 좀 뭔가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40주년은 언제, 40주년은 언제쯤 하시기로?
○기획예산담당관 안병숙 40주년은 철쭉제 개막식 하는 날로 정해졌습니다.
○김혜숙 위원 철쭉제 개막식 하는 날 40주년?
○기획예산담당관 안병숙 금요일날.
○김혜숙 위원 그러면은 40주년 행사, 철쭉제, 군민의 날 행사가 거의 5월 말쯤에 다 한꺼번에 지금 하시는 걸로 계획이 돼 있으신 건가요?
○기획예산담당관 안병숙 네, 그렇습니다.
○김혜숙 위원 이게 그렇게 한꺼번에 다 이렇게 추진을 해서 진행을 해도 별 무리가 없이 잘 선택과 집중이 따로따로 별개로 다 될까요?
○기획예산담당관 안병숙 그런 의견도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의견도 있었지만, 철쭉제 추진위원회에, 소위원회에서 두 차례 또 심의를 하고 해서 결정된 사항이, 그래도 마을에서, 읍면에서 사람들을 동원하는 데, 모이는 데까지 여러번 행사를 하면 피로도가 높다라는 의견이 더 많고.
그리고 철쭉제 행사 기간에 이거를 할 경우에 시너지 효과가 더 크다라는 의견이 더 많았기 때문에 누구 한 사람의 의견으로 결정된 사항은 아니고, 여러 사람의 의견을 들어서 결정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철쭉제 행사 기간에 이거를 할 경우에 시너지 효과가 더 크다라는 의견이 더 많았기 때문에 누구 한 사람의 의견으로 결정된 사항은 아니고, 여러 사람의 의견을 들어서 결정된 사항입니다.
○김혜숙 위원 피로도 말씀하셨는데요. 이렇게 행사를 초부터 해서 이렇게 길게 계속 3가지 행사를 하는 것이 더 혹시 피로도가 더 쌓이지 않을까요?
제대로 하나하나 별개로 제대로 행사를 계획을 하고 세워서, 그 나름 행사에 따라서 좀 더 특색 있게 좀 제대로 하는 행사를 진행하시면은 어떨까 하는 제 생각인데요.
제대로 하나하나 별개로 제대로 행사를 계획을 하고 세워서, 그 나름 행사에 따라서 좀 더 특색 있게 좀 제대로 하는 행사를 진행하시면은 어떨까 하는 제 생각인데요.
○기획예산담당관 안병숙 좋은 아이디어를 좀더 세부적으로 주시면 다 반영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혜숙 위원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라면서요.
여기 지금 4조에 행사 민간단체 지원 관련해서 혹시 여기 지원에 관련한 세부 계획서는 지금 어떻게 세워? 아직 안 세워져 있으신 거죠?
여기 지금 4조에 행사 민간단체 지원 관련해서 혹시 여기 지원에 관련한 세부 계획서는 지금 어떻게 세워? 아직 안 세워져 있으신 거죠?
○기획예산담당관 안병숙 지금 현재는 우리가 직접 하는 것으로 예산에 돼 있기 때문에 이 계획은 세워 있지 않습니다.
○위원장 오시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안병숙 단양군 정책자문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단양군 정책자문단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해서 정책 자문을 활성화하고 또,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 등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6조에서 위원회 해촉 사유를 신설했고, 안 제10조에서 정책 자문 활성화 지원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또, 안 제12조에서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입법예고와 성별영향평가 그리고 규제심사도 마무리하였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를 보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제6조에 제3호와 4항를 신설을 해서 위촉된 위원들이 직무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였을 때, 그리고 직무태만이나 성범죄 등 사회적 물의, 그 밖의 사유로 인해서 위원으로서 자격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 해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1항을 신설해서 자문단의 회의는 전체회의와 분과회의로 구분한다로 하고, 기존 1항에 있는 회의는 전체회의로, 기존 분과회의는 제3항으로 해서 분과회의의 회의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10조를 신설하고자 합니다. 정책자문단 활성화 지원 규정을 만들었고요. 군수는 자문단의 원활한 자문 활동을 위해서 다음 각 호의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현재 10조는 제11조로 하고 제12조의 권리 의무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1항에서는 자문 및 연구 성과 결과물에 관한 모든 권리를 단양군이 갖는 걸로 하고, 2항에서는 직무상 취득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해서는 안 된다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단양군 정책자문단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해서 정책 자문을 활성화하고 또,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 등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6조에서 위원회 해촉 사유를 신설했고, 안 제10조에서 정책 자문 활성화 지원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또, 안 제12조에서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입법예고와 성별영향평가 그리고 규제심사도 마무리하였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를 보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제6조에 제3호와 4항를 신설을 해서 위촉된 위원들이 직무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였을 때, 그리고 직무태만이나 성범죄 등 사회적 물의, 그 밖의 사유로 인해서 위원으로서 자격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 해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1항을 신설해서 자문단의 회의는 전체회의와 분과회의로 구분한다로 하고, 기존 1항에 있는 회의는 전체회의로, 기존 분과회의는 제3항으로 해서 분과회의의 회의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10조를 신설하고자 합니다. 정책자문단 활성화 지원 규정을 만들었고요. 군수는 자문단의 원활한 자문 활동을 위해서 다음 각 호의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현재 10조는 제11조로 하고 제12조의 권리 의무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1항에서는 자문 및 연구 성과 결과물에 관한 모든 권리를 단양군이 갖는 걸로 하고, 2항에서는 직무상 취득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해서는 안 된다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시백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영식 단양군 정책자문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4쪽에 두 번째, 검토 및 종합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정책자문단 운영에 미비점을 보완하고 정책자문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들을 보완하고자 제출된 조례 개정안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6조를 개정해 위원의 해촉 사유를 추가하고, 안 제8조를 개정해 자문단 회의를 체계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됩니다.
안 제10조에서는 정책자문단 활성화를 위한 예산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안 제12조에서는 정책자문단 활동에 따른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려는 것으로 검토됩니다.
검토결과,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제130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78조에서 제80조까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자문기관의 설치‧운영은 법령이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 조례로 설치‧운영하고 있는 우리군 정책자문단 운영 활성화를 위해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검토됩니다.
다만, 개정안 가운데 안 제10조와 제12조의 경우는 조례 시행에 있어 다음과 같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검토됩니다.
안 제10조의 경우, 정책 자문 활성화를 위한 예산지원을 위한 근거를 조례에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이나, 예산 지원과 지출에 적용 시에는 사안별로 조례 근거만으로는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 있어, 사안별로 「지방재정법」, 「지방회계법」 등과 그 하위 법령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적용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안 제12조의 경우는, 「지방자치법」 제28조에서 주민의 권리 제한이나 의무 부과는 조례 근거만으로는 할 수 없고 법령의 위임이 있어야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취지에 비춰보면, 비록 정책자문단 위원이 주민은 아닐 수 있으나, 개인의 권리를 제한하는 조례의 해당 조항은 적용 시 개별 사안별로 상위 법령에 따른 문제가 없도록 보다 신중을 기해 적용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검토됩니다.
그밖에 다른 의견은 없으며,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4쪽에 두 번째, 검토 및 종합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정책자문단 운영에 미비점을 보완하고 정책자문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들을 보완하고자 제출된 조례 개정안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6조를 개정해 위원의 해촉 사유를 추가하고, 안 제8조를 개정해 자문단 회의를 체계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됩니다.
안 제10조에서는 정책자문단 활성화를 위한 예산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안 제12조에서는 정책자문단 활동에 따른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려는 것으로 검토됩니다.
검토결과,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제130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78조에서 제80조까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자문기관의 설치‧운영은 법령이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 조례로 설치‧운영하고 있는 우리군 정책자문단 운영 활성화를 위해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검토됩니다.
다만, 개정안 가운데 안 제10조와 제12조의 경우는 조례 시행에 있어 다음과 같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검토됩니다.
안 제10조의 경우, 정책 자문 활성화를 위한 예산지원을 위한 근거를 조례에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이나, 예산 지원과 지출에 적용 시에는 사안별로 조례 근거만으로는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 있어, 사안별로 「지방재정법」, 「지방회계법」 등과 그 하위 법령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적용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안 제12조의 경우는, 「지방자치법」 제28조에서 주민의 권리 제한이나 의무 부과는 조례 근거만으로는 할 수 없고 법령의 위임이 있어야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취지에 비춰보면, 비록 정책자문단 위원이 주민은 아닐 수 있으나, 개인의 권리를 제한하는 조례의 해당 조항은 적용 시 개별 사안별로 상위 법령에 따른 문제가 없도록 보다 신중을 기해 적용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검토됩니다.
그밖에 다른 의견은 없으며,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안병숙 현재 매월 한 건 이상씩 정책자문단에게 우리가 메일을 보내서 사업에 대해서 우리 정책을 추진하고자 하는 그 요지에 대해서 어떤 의견이 있는지를 조회를 하고 있고요.
그거를 각 부서에서 다시 검토를 해서 반영할 수 있는 거는 하고, 이거는 제안을 했더라도 우리 단양군의 실정에 맞지 않는다 그러면 참고만 하고 있는 사항으로 하고 있고요.
별도로 현재까지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는 자료로 갖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를 각 부서에서 다시 검토를 해서 반영할 수 있는 거는 하고, 이거는 제안을 했더라도 우리 단양군의 실정에 맞지 않는다 그러면 참고만 하고 있는 사항으로 하고 있고요.
별도로 현재까지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는 자료로 갖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혜숙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체 위원회에 계속 저희 의회에서도 정비 관련해서 말씀드렸고 한데, 보면은 그렇게 만족할 만한 그런 정비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요.
혹시 여기 보면은 임기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비밀 누설이라든가, 직무태만이라든가 이런 일이 없음에도 가끔은 위원회에서 해촉을 하는 일이 있더라고요?
그건 왜 그런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전체 위원회에 계속 저희 의회에서도 정비 관련해서 말씀드렸고 한데, 보면은 그렇게 만족할 만한 그런 정비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요.
혹시 여기 보면은 임기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비밀 누설이라든가, 직무태만이라든가 이런 일이 없음에도 가끔은 위원회에서 해촉을 하는 일이 있더라고요?
그건 왜 그런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안병숙 그거는 제가 총괄하는, 위원회 총괄하는 업무를 갖고 있는 상황에서는 잘 모르겠고요.
그 해당 위원회가 어떤 위원회인지 알려주시면 별도로 가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해당 위원회가 어떤 위원회인지 알려주시면 별도로 가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시백 김영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안병숙 지역민보다는 외부에 계신 전문가들이 많이 위촉이 되어 있고요. 지역에는 한 2명 정도,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나머지는 20명 중에 한 10% 정도는 지역민이고, 외부에 있는 사람으로 보고.
남녀로 보면은 여성의 비율이 많이 적은 상황이기는 합니다.
남녀로 보면은 여성의 비율이 많이 적은 상황이기는 합니다.
○김영길 위원 그러면 이제 거의 90%가 외부 인사로 돼 있는데, 지금 거의 대면 회의하든가 아니면, 매달 회의를 여는 건가요. 아니면 그때그때 틀린 지.
○기획예산담당관 안병숙 대면 회의는 1년에 2번 정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메일로 보내서 이메일로 자문을 받고 있는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건건이.
○김영길 위원 지금 정책자문단이 구성된 지가 어느 정도 됐죠? 한 3년 됐나요? 2년 반?
○기획예산담당관 안병숙 횟수로는 3년 차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길 위원 우리 지역, 우리 단양군 발전을 위해서 자문단 위원님들께서 무슨 그동안의 노력의 결과물이라든가 아니면, 좋은 정책 방향 이런 것도 좀 나온 게 있나요?
○기획예산담당관 안병숙 지금 기억에 지금 남는 거라면 동화마을 관련돼서 분양권을 어떻게 하면 좋겠냐라는 분양 예산이라든가 이런 거를 어떻게 책정하는 게 좋냐라는 의견을 봤을 때 다양한 의견이 많이 나왔었던 걸로 기억을 하고요.
그리고 거기에서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안들이 나와서 해당 부서에서 참고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안들이 나와서 해당 부서에서 참고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길 위원 그러면 이제 정책자문단 위원님들께서 우리 지역을 위해서 주민들이 편안한, 예를 들어 삶을 향상을 위해서 여러 가지 자문위원들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 내용이 혹시 공문으로 돼 있는 게 있나요? 서류상?
그 내용이 혹시 공문으로 돼 있는 게 있나요? 서류상?
○기획예산담당관 안병숙 자문 내용에 대해서 정리해서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안병숙 드리겠습니다.
○장영갑 위원 그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안병숙 지금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안병숙 지금 현재하고 있는 것에 지난번에 워크숍 예산을 우리가 확보를, 예산을 승인을 해 주셨는데, 그때 혹시라도 선거법에 저촉이 될까 봐 지금 이 조항을 규정을, 개정을 하는 사항이고요.
강사료라든가 이런 건 되는데, 하게 되면 식비도 물론 필요하고 이래서 그 비용에 대한 거를 여기에다가 구체적으로 명시를 하는 사항입니다.
강사료라든가 이런 건 되는데, 하게 되면 식비도 물론 필요하고 이래서 그 비용에 대한 거를 여기에다가 구체적으로 명시를 하는 사항입니다.
○조성룡 위원 그러면은 여기에 대해서 워크숍 같은 거는 관내에서 해도 이게 다 필요하나요?
○기획예산담당관 안병숙 관내에서도 1박 2일을 하거나 이럴 경우에는 필요하기도 합니다.
○조성룡 위원 지금 9조에서도 이미 다뤄져 있는 거에서도 가능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이거 구태 이렇게 해야 되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요.
○기획예산담당관 안병숙 앞으로 향후에 있을 뭔가의 법적으로 일을 추진하면서 편안하게 할 수 있게끔, 크게 해주는 그런 장치라고 봐주시면 좋겠고요.
○조성룡 위원 그러면 이게 분과위원별로도 그러면 여기 맞춰서 같이 갈 수 있겠네요. 그죠?
○기획예산담당관 안병숙 할 수도 있죠.
○기획예산담당관 안병숙 그거는 총괄 위원, 각종 위원회고요.
이거는 정책자문단, 20명 있는 자문단 운영이고 그 자문단에서 또 특별분과위원회는 해당 분야별로 또 과에서 별도로 여기 있는 자문단에다가 추가로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분과위원회가.
이거는 정책자문단, 20명 있는 자문단 운영이고 그 자문단에서 또 특별분과위원회는 해당 분야별로 또 과에서 별도로 여기 있는 자문단에다가 추가로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분과위원회가.
○기획예산담당관 안병숙 갈 수는 있습니다. 갈 수는 있는데 예산 집행하는데 혹시라도 선거법이라도 저촉이 될까봐.
○조성룡 위원 그게 아니고요. 지금 7조에 나와 있는 분과위원회 설치 있잖아요?
거기에 위원들도 이게 조례가 바뀐다 그러면 여기에 의해가지고 워크숍 분과별로 다 할 수 있는 거죠?
거기에 위원들도 이게 조례가 바뀐다 그러면 여기에 의해가지고 워크숍 분과별로 다 할 수 있는 거죠?
○기획예산담당관 안병숙 네, 그렇습니다.
○조성룡 위원 다 할 수 있죠? 우리 지금 그렇다고 그러면은 위원들이 다 포함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기획예산담당관 안병숙 각종 위원회의 위원이 아닙니다.
여기에서 분과위원은 특별분과위원회라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미래전략과에서는 미래전략특별분과위원회를 하는 거고 이 분과위원회가 각종 위원회에 들어가는 그 위원회가 아닙니다.
여기에서 분과위원은 특별분과위원회라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미래전략과에서는 미래전략특별분과위원회를 하는 거고 이 분과위원회가 각종 위원회에 들어가는 그 위원회가 아닙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안병숙 같은 위원이라서 혼동하기가 쉬운데 각종 위원회의 위원이 아니라, 여기는 정책자문단에 대한 조례입니다.
○조성룡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시백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안병숙 그리고 이제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검토보고에 보면 권리, 의무부과에 좀 신중을 해야 된다라는 것에 답변을 드리면.
○기획예산담당관 안병숙 위원이라 하면 우리가 위촉을 한다 하면, 통상적으로 동의를 받아서 동의서를 받아가지고 위촉을 하는 절차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그냥 보통 군민이라고 볼 수가 없고, 특별한 권한을 가진 그런 위원으로 활동하는 것으로서 일반 군민과는 구별이 된다라고 보고요.
경기도 부천에서 2020년도에 법제처에 질의한 내용에 보면 어떤 어떤 요원의 대한 의무가 성실 공정하게 해야 되고, 비밀 유지를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했을 때 이게 의무부과에 되는지에 대해서 나왔는데, 법제처 의견은 당사자의 동의를 전제로 임명·위촉된 자에 대해서는 그런 규정을 두는 게 지방자치법의 권리 의무 제안에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한다고, 기 판단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자문단은 우리가 동의를 얻어서 위촉한 자문단은 일반 군민과는 다르게 해야 된다는 관점과 법제처에서도 유사한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봤을 때 큰 무리는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이분은 그냥 보통 군민이라고 볼 수가 없고, 특별한 권한을 가진 그런 위원으로 활동하는 것으로서 일반 군민과는 구별이 된다라고 보고요.
경기도 부천에서 2020년도에 법제처에 질의한 내용에 보면 어떤 어떤 요원의 대한 의무가 성실 공정하게 해야 되고, 비밀 유지를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했을 때 이게 의무부과에 되는지에 대해서 나왔는데, 법제처 의견은 당사자의 동의를 전제로 임명·위촉된 자에 대해서는 그런 규정을 두는 게 지방자치법의 권리 의무 제안에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한다고, 기 판단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자문단은 우리가 동의를 얻어서 위촉한 자문단은 일반 군민과는 다르게 해야 된다는 관점과 법제처에서도 유사한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봤을 때 큰 무리는 없어 보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안병숙 그거는 예산사항에 예산할 때 예산...
○위원장 오시백 어떤 기준은, 같이 기준도 지적을 했잖아요. 우리 그죠?
○기획예산담당관 안병숙 예산 같은 경우에는 예산 편성 지침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하는 사항이니까 그거에 준해서 편성해서 할.
○위원장 오시백 지금 이 조례로 보면은 예산 어떤 기준에 의해서 안 해도 되는 거로 돼 있잖아요. 지금.
숙박이 일괄적으로 다 똑같진 않잖아요. 그죠? 등급이 있을 거고 그죠? 먹는 거도 어떤 등급이 있을 거고.
그러면 예산 범위 내에서 그냥 막 이렇게 지출을 해도 된다는 얘기잖아요. 이 내용은?
숙박이 일괄적으로 다 똑같진 않잖아요. 그죠? 등급이 있을 거고 그죠? 먹는 거도 어떤 등급이 있을 거고.
그러면 예산 범위 내에서 그냥 막 이렇게 지출을 해도 된다는 얘기잖아요. 이 내용은?
○기획예산담당관 안병숙 맞습니다. 조례를 제정하는 범위를 보면 기존의 법령에 있는 거는 다시 담지 않는 게 기본 원칙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구체적으로 ‘뭐는 어떻다’라고 할 사항은 아니어도 된다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구체적으로 ‘뭐는 어떻다’라고 할 사항은 아니어도 된다고 판단합니다.
○위원장 오시백 알겠습니다. 알겠고, 하여간 이거는 어떤 기준을 세워서 이렇게 예산이 편성이 돼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요.
○기획예산담당관 안병숙 예산편성지침 내에서 편성이 되고 그렇게 집행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오시백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 표기동 자치행정과장 표기동입니다.
단양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직급 간 정원 비율 조정을 통해서 공직 사회 활력 및 사기를 진작하고 업무 집중 여건을 조성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별표2에 지방공무원 직급별 정원 책정 기준 내용으로 하고, 그 내용에는 총정원은 변동이 없으며, 일반직 공무원 직급별 비율을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6급과 7급은 0.5%를, 8급은 2%를 각각 증원하고 대신 9급은 3%를 감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근거하겠으며, 예산은 별도 조치가 필요가 없습니다.
입법예고와 규제심사 및 성별영향평가는 실시 완료하였습니다.
붙임서류에 비용추계서는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말씀드렸습니다.
단양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직급 간 정원 비율 조정을 통해서 공직 사회 활력 및 사기를 진작하고 업무 집중 여건을 조성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별표2에 지방공무원 직급별 정원 책정 기준 내용으로 하고, 그 내용에는 총정원은 변동이 없으며, 일반직 공무원 직급별 비율을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6급과 7급은 0.5%를, 8급은 2%를 각각 증원하고 대신 9급은 3%를 감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근거하겠으며, 예산은 별도 조치가 필요가 없습니다.
입법예고와 규제심사 및 성별영향평가는 실시 완료하였습니다.
붙임서류에 비용추계서는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오시백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영식 단양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6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5, 검토내용 두 번째 검토 및 종합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우리군 공무원의 직급 간 정원 비율을 조정해, 공직 사회에 활력을 증진하려는 목적으로 제출된 조례 개정안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 별표2를 개정해, 일반직 공무원 직급별 비율을 6급과 7급은 각각 0.5%, 8급은 2%를 늘리는 대신, 9급은 3%를 줄여서 조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조례안 검토결과, 상위 법령인 「지방자치법」 제125조제2항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24조제1항에 따라, 공무원 종류별 정원책정 기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어, 이에 근거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됩니다.
다만, 개정안을 살펴보면 9급 비율을 3% 줄이고, 8급은 2%, 7급과 6급도 각각 0.5%씩 늘리는 안으로, 9급 비율을 상당히 낮춰 조직을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이는바, 안건 심사와 이해를 위해, 우리군 일반직 공무원 직급별 필요 인력의 수급상 현실적 문제에 대한 설명은 필요해 보입니다.
그 밖에 조례안에 대한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6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5, 검토내용 두 번째 검토 및 종합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우리군 공무원의 직급 간 정원 비율을 조정해, 공직 사회에 활력을 증진하려는 목적으로 제출된 조례 개정안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 별표2를 개정해, 일반직 공무원 직급별 비율을 6급과 7급은 각각 0.5%, 8급은 2%를 늘리는 대신, 9급은 3%를 줄여서 조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조례안 검토결과, 상위 법령인 「지방자치법」 제125조제2항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24조제1항에 따라, 공무원 종류별 정원책정 기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어, 이에 근거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됩니다.
다만, 개정안을 살펴보면 9급 비율을 3% 줄이고, 8급은 2%, 7급과 6급도 각각 0.5%씩 늘리는 안으로, 9급 비율을 상당히 낮춰 조직을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이는바, 안건 심사와 이해를 위해, 우리군 일반직 공무원 직급별 필요 인력의 수급상 현실적 문제에 대한 설명은 필요해 보입니다.
그 밖에 조례안에 대한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성룡 위원 조성룡 위원입니다. 자세한 설명 감사드리고요.
전 개인적으로는 공직사회의 어떤 작은 일이겠지만 사기 진작이라든가 공직사회의 활력화를 위해가지고 이거는 필요하다는 생각에는 개인적으로 갖고 있으면서.
여기 지금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하신 거에 일반직 공무원 직급별 필요 인력의 수급상 현실 문제에 대한 설명은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간단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전 개인적으로는 공직사회의 어떤 작은 일이겠지만 사기 진작이라든가 공직사회의 활력화를 위해가지고 이거는 필요하다는 생각에는 개인적으로 갖고 있으면서.
여기 지금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하신 거에 일반직 공무원 직급별 필요 인력의 수급상 현실 문제에 대한 설명은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간단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표기동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지금 현재 단양군은 일단 지급 조정에 대한 배경부터 잠깐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64년생 베이비붐 세대가 대거 퇴직이 되었습니다.
퇴직이 되면서 공백이 많이 지금 직급 간 많이 생겼고, 그러다 보니까 하위직의 승진이 지금까지 정체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기도 떨어지고 그다음에 낮은 보수로 인해서 직원들이 재시험을 봅니다. 타 지역에.
그래서 타 시군으로 전출하는 사례가 지금 급증하고 있고 또, 아울러 육아휴직이라든가 질병휴직이 지금 종전에서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인원이 지금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남아 있는 직원들이 사기가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 보면 9급에서 8급까지 승진 평균 소요기간을 보면 21년까지는 1년 6개월에서 2년 정도 걸렸었습니다.
근데 2022년 이후에는 2년 6개월 이상에서 3년까지 걸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승진 소요기간도 1년 이상으로 사실은 정체가 되는 사항이고, 그리고 저희가 타시군하고 비교를 해 보았을 때 지금 9급에서 8급, 9급의 정원을 볼 때 9급이 지금 저희가 가장 하위에서 11개 시군을 봤을 때 11등입니다. 저희가.
그리고 8급 같은 경우는 저희가 2등 정도가 되고 그다음에 7급은 저희가 33%로 해서 조금 높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걸 시군 간으로 비교를 해 봤을 때도 저희가 8급에서 9급이 사실은 상당히 정원에 비해서 많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조정을 해줄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조정을 함으로써 신규 직원이라든가 하위직 직원들에 대한 사기도 높여 주고, 그리고 또 자부심 같은 거, 그리고 또한 보수 부분에서도 이익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게 좀 필요한 부분이라서 저희가 시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지금 현재 단양군은 일단 지급 조정에 대한 배경부터 잠깐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64년생 베이비붐 세대가 대거 퇴직이 되었습니다.
퇴직이 되면서 공백이 많이 지금 직급 간 많이 생겼고, 그러다 보니까 하위직의 승진이 지금까지 정체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기도 떨어지고 그다음에 낮은 보수로 인해서 직원들이 재시험을 봅니다. 타 지역에.
그래서 타 시군으로 전출하는 사례가 지금 급증하고 있고 또, 아울러 육아휴직이라든가 질병휴직이 지금 종전에서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인원이 지금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남아 있는 직원들이 사기가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 보면 9급에서 8급까지 승진 평균 소요기간을 보면 21년까지는 1년 6개월에서 2년 정도 걸렸었습니다.
근데 2022년 이후에는 2년 6개월 이상에서 3년까지 걸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승진 소요기간도 1년 이상으로 사실은 정체가 되는 사항이고, 그리고 저희가 타시군하고 비교를 해 보았을 때 지금 9급에서 8급, 9급의 정원을 볼 때 9급이 지금 저희가 가장 하위에서 11개 시군을 봤을 때 11등입니다. 저희가.
그리고 8급 같은 경우는 저희가 2등 정도가 되고 그다음에 7급은 저희가 33%로 해서 조금 높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걸 시군 간으로 비교를 해 봤을 때도 저희가 8급에서 9급이 사실은 상당히 정원에 비해서 많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조정을 해줄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조정을 함으로써 신규 직원이라든가 하위직 직원들에 대한 사기도 높여 주고, 그리고 또 자부심 같은 거, 그리고 또한 보수 부분에서도 이익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게 좀 필요한 부분이라서 저희가 시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조성룡 위원 이거를 진작했더라면 하는 생각은 혹시 없으세요?
○자치행정과장 표기동 진작 했었더라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어느 정도 해결을 할 수 있었지 않았을까 생각되고 있습니다. 좀 늦은 감은 있습니다.
○조성룡 위원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거에 대해서 정말로 이게 어떤 효과적인 게 발생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 조례가 된다면은.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이게 타 시군과 비교해서라도 형평을 서로 맞출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게 타 시군과 비교해서라도 형평을 서로 맞출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시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시백입니다. 오시백 위원입니다. 제가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6, 7, 8급에서 3%가 더 늘어나는 거잖아요? 지금 이 안으로 보면은 그죠?
그럼, 오시백입니다. 오시백 위원입니다. 제가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6, 7, 8급에서 3%가 더 늘어나는 거잖아요? 지금 이 안으로 보면은 그죠?
○자치행정과장 표기동 총체적으로 봤을 때는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자치행정과장 표기동 비용추계서 뒤에 보시면 큰 변동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총정원에서는 변동이 없는 게 6급은 0.5%를 늘리고, 7급도 0.5%를 늘리고 그다음에 8급을 2%를 늘리는 대신에 9급에 있는 정원을 3%를 감하는 거기 때문에.
○위원장 오시백 그래도 임금이 늘어날 거 아니에요? 부담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자치행정과장 표기동 뒤에 보시면은 저희가 소요경비를 따졌을 때 큰 차이를 나타나지 않은 걸로 저희가.
○위원장 오시백 이게 뒤에 경비 내역은 이게 간접 임금까지 다 들어간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표기동 무슨? 다시.
○위원장 오시백 간접 임금들 이런 것들까지 다?
○자치행정과장 표기동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총원에서 승진을 조금 더 일찍 시켜주는 거죠. 그러니까 전에는 비율을 저희가 9급은 개정 전에는 잠깐만요.
저희가 총 100%를 봤을 때 9급은 9% 이상이 되어야 되고, 8급은 26%, 7급은 33%, 6급은 26%, 5급은 5%라는 거를 딱 정해놨을 때, 이거를 개정함으로 인해서 9급을 9%에서 6%로 줄이는 대신 그 3%에 대해서는 8급으로 2%를 늘리고 그다음에 7급과 6급해서 0.5%씩 늘리기 때문에 총정원에서의 큰, 일단 총정원의 기준에는 변동이 없으며,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봉급 차이에서는 약간이 있을 수 있지만, 크게 나지는 않는다고 저희가 분석을 했습니다.
총원에서 승진을 조금 더 일찍 시켜주는 거죠. 그러니까 전에는 비율을 저희가 9급은 개정 전에는 잠깐만요.
저희가 총 100%를 봤을 때 9급은 9% 이상이 되어야 되고, 8급은 26%, 7급은 33%, 6급은 26%, 5급은 5%라는 거를 딱 정해놨을 때, 이거를 개정함으로 인해서 9급을 9%에서 6%로 줄이는 대신 그 3%에 대해서는 8급으로 2%를 늘리고 그다음에 7급과 6급해서 0.5%씩 늘리기 때문에 총정원에서의 큰, 일단 총정원의 기준에는 변동이 없으며,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봉급 차이에서는 약간이 있을 수 있지만, 크게 나지는 않는다고 저희가 분석을 했습니다.
○위원장 오시백 알겠습니다. 지금 이거 계산해 보기에는 조금 그렇고 지금 믿을 수밖에 없지요. 소요 경비 내역을, 그죠? 산출한 거를 믿을 수 밖에 없는 거 같은데.
○자치행정과장 표기동 기준표가 있기 때문에.
○자치행정과장 표기동 네네.
○김혜숙 위원 그러면은 타시군에 보은, 옥천, 영동 이런 군에 비교해서 지금 6급은 지금 이쪽에 설명주신 일부개정조례안에서 지방공무원 직급별 정원 정책 기준 여기 해 놓으신 이 기준이 지금 일반직 공무원 단양군 저기신거죠?
○자치행정과장 표기동 네, 지금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하셨던 보은, 옥천, 영동군을 비교했을 때 지금 6급이 보은군 같은 경우는 28%를 차지하고 있고, 옥천군 같은 경우는 29%를 차지하고 있고, 영동이 28.5%를 차지하는 반면에, 저희는 현재 26%입니다. 6급이 차지하는 비율이.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0.5%를 늘리면 26.5%를 저희는 맞추는 거고 7급 같은 경우는 옥천 같은 경우는 7급의 비율이 32%입니다. 그리고 보은도 영동도 그렇고 31%씩 각각 되는데, 저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올리면은 33.5%로 조금 늘리는 반면입니다.
그래서 8급 같은 경우는 지금 보은이 25.5%고 그다음에 증평 같은 경우 27%인 반면에, 저희는 26%이기 때문에 이번에 2%를 올려서 저희가 맞추려고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9급이 어떻게 돼 있냐면 9급은 지금 보은이 8%고 영동이 10%고, 증평이 7.5%, 옥천이 7%인 반면에, 저희는 지금 현재 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데 9급 비율에 비해서 저희는 단양군이 9급이 상당히 많은 거죠.
그래서 다른 데는 8급, 9급이 적고 8급, 7급이 많은 거에 비해서 저희는 7급, 8급이 낮고 9급이 많은 상태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승진소요 기간이 저희가 장기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승진에 대한 정체가 많다 보니까 이거를 좀 올려서 하위직 직원들에게 승진 기회나 이런 사기를 높이고 보수 면에서도 조금 더 보존을 해 주고자 하기 위해서 이런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0.5%를 늘리면 26.5%를 저희는 맞추는 거고 7급 같은 경우는 옥천 같은 경우는 7급의 비율이 32%입니다. 그리고 보은도 영동도 그렇고 31%씩 각각 되는데, 저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올리면은 33.5%로 조금 늘리는 반면입니다.
그래서 8급 같은 경우는 지금 보은이 25.5%고 그다음에 증평 같은 경우 27%인 반면에, 저희는 26%이기 때문에 이번에 2%를 올려서 저희가 맞추려고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9급이 어떻게 돼 있냐면 9급은 지금 보은이 8%고 영동이 10%고, 증평이 7.5%, 옥천이 7%인 반면에, 저희는 지금 현재 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데 9급 비율에 비해서 저희는 단양군이 9급이 상당히 많은 거죠.
그래서 다른 데는 8급, 9급이 적고 8급, 7급이 많은 거에 비해서 저희는 7급, 8급이 낮고 9급이 많은 상태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승진소요 기간이 저희가 장기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승진에 대한 정체가 많다 보니까 이거를 좀 올려서 하위직 직원들에게 승진 기회나 이런 사기를 높이고 보수 면에서도 조금 더 보존을 해 주고자 하기 위해서 이런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오시백 장영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표기동 예, 타 시군과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장영갑 위원 그러니까 타 시군하고 맞추기 위해서 바꾸는 거 아니에요?
우리 조성룡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그걸 진작에 했으면은 우리 공무원들도 그렇고 사기진작에 좀 보탬이 되지 않았나.
우리 조성룡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그걸 진작에 했으면은 우리 공무원들도 그렇고 사기진작에 좀 보탬이 되지 않았나.
○자치행정과장 표기동 맞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말씀드렸듯이 64년생 65년생이 이렇게 대폭으로 이게 어느 기간에 동시에 이렇게 하다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장영갑 위원 그러니까 그걸 맞췄어야지요. 퇴직하는 비율하고 맞춰가지고 미리미리 사전에 준비를 하셨어야지.
○자치행정과장 표기동 앞으로 더 계획성 있게.
○장영갑 위원 그걸 말씀드리고 싶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표기동 더 계획성 있게 저희가 조직을 진단하겠습니다.
○장영갑 위원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표기동 맞습니다. 가장 안정적인.
○위원장 오시백 그게 안정적인 구조인데, 지금 이래가지고 뚱뚱해지고 이렇게 될 것 같은데.
사실 조직이 기존의 조직이 그게 맞는 거 같애요. 기구표가. 그게 정상인데. 이게 핵심은 임금인가요? 뭐예요? 이게? 뭐 때문에 하시는 거예요?
사실 조직이 기존의 조직이 그게 맞는 거 같애요. 기구표가. 그게 정상인데. 이게 핵심은 임금인가요? 뭐예요? 이게? 뭐 때문에 하시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표기동 저희가 요새 올 이번에 1월달에 인사를 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사실은 인사를 냈었었는데요.
그중에서도 저희는 최선의 하여튼 인사를 냈지만, 이게 예측이 불가합니다. 일단은 먼저가.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셨지만, 삼각형 형태가 가장 안정적이지만 지금 실질적으로는 다이아몬드식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거는 요새는 MZ세대의 그런 어떤 사고나 이런 부분에서 조금 보수 면이나 이런 쪽에서 저희 공무원이 메리트가 일단은 없고, 연금에 대해서 일단은 매리트가 없고.
또한, 단양이라는 지역이 멀다 보니 단양에 일단 들어와서 먼저 시험을 합격을 해 놓은 상태에서 그 기간 중에 다시 인근에 시 단위로 시험을 봐가지고 지난번에도 13명이 대거 동시에 그냥 사표를 내가지고 타지역으로 전출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속내를 알 수도 없고 또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부분이 점점 어렵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그렇기 위해서 그런 부분을 저희가 사전에 막을 수 있도록 그래서 주택 부분이라든가 신규 직원에 대해서 처우 개선 부분이라든가 이런 걸 좀 개선 시키려고 합니다.
그중에서도 저희는 최선의 하여튼 인사를 냈지만, 이게 예측이 불가합니다. 일단은 먼저가.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셨지만, 삼각형 형태가 가장 안정적이지만 지금 실질적으로는 다이아몬드식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거는 요새는 MZ세대의 그런 어떤 사고나 이런 부분에서 조금 보수 면이나 이런 쪽에서 저희 공무원이 메리트가 일단은 없고, 연금에 대해서 일단은 매리트가 없고.
또한, 단양이라는 지역이 멀다 보니 단양에 일단 들어와서 먼저 시험을 합격을 해 놓은 상태에서 그 기간 중에 다시 인근에 시 단위로 시험을 봐가지고 지난번에도 13명이 대거 동시에 그냥 사표를 내가지고 타지역으로 전출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속내를 알 수도 없고 또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부분이 점점 어렵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그렇기 위해서 그런 부분을 저희가 사전에 막을 수 있도록 그래서 주택 부분이라든가 신규 직원에 대해서 처우 개선 부분이라든가 이런 걸 좀 개선 시키려고 합니다.
○자치행정과장 표기동 그렇죠. 여러 가지가 이유는 있죠.
○위원장 오시백 떠나는 이직하는 어떤 이유는 이게 답은 아닌 것 같고, 하여간 여러 가지 고민을 해 봐야 되는 문제라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조성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조성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룡 위원 조성룡 위원입니다.
지금 최선을 찾는 것이 아니라 차선책을 찾았다고 저는 생각을 해 보고요. 그전에 보면은 정부에서도 공무원들 수준을 보수 수준을 대기업의 90% 하니 몇 %를 하니 계속 그렇게 하다 그게 일정 부분 가다가 더 이상 멈추고 말았었어요.
그러고 그러다 보니까 보수도 많이 차이 나고, 또 한 가지는 아까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마는 공무원 연금이 그게 아주 매리트가 없어졌잖아요.
지금 새로 신규 직원들한테는 연금에 기대할 수도 없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공무원들이 시험 보는 자체도 비율도 낮아지고 그다음에 들어왔던 직원도 들어와 보니까 이거 기대만큼 아니다 싶으니까 또 퇴직도 빨리, 사표도 내고.
이런 어떤 관계 때문에 그러는데, 저는 이 연금 이런 거 되고 이렇게 됐을 때 매리트가 없을 때, 우리 군에서도 다른 거는 전국 최초를 잘하시는데 이것도 전국 최초로 딱 해가지고 한번 먼저 이런 거를 달성을 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도 좀 해봐요.
충북 도내에서도 지금 이게 우리가 이거 하는 것도 지금 느지막에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좀 이런 것도 앞으로 우리 자치행정과에서는 공무원들의 사기진작 측면에서 그런 거를 좀 한번 살펴봤으면, 이런 것부터도, 좀 했으면, 살펴봤으면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지금 최선을 찾는 것이 아니라 차선책을 찾았다고 저는 생각을 해 보고요. 그전에 보면은 정부에서도 공무원들 수준을 보수 수준을 대기업의 90% 하니 몇 %를 하니 계속 그렇게 하다 그게 일정 부분 가다가 더 이상 멈추고 말았었어요.
그러고 그러다 보니까 보수도 많이 차이 나고, 또 한 가지는 아까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마는 공무원 연금이 그게 아주 매리트가 없어졌잖아요.
지금 새로 신규 직원들한테는 연금에 기대할 수도 없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공무원들이 시험 보는 자체도 비율도 낮아지고 그다음에 들어왔던 직원도 들어와 보니까 이거 기대만큼 아니다 싶으니까 또 퇴직도 빨리, 사표도 내고.
이런 어떤 관계 때문에 그러는데, 저는 이 연금 이런 거 되고 이렇게 됐을 때 매리트가 없을 때, 우리 군에서도 다른 거는 전국 최초를 잘하시는데 이것도 전국 최초로 딱 해가지고 한번 먼저 이런 거를 달성을 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도 좀 해봐요.
충북 도내에서도 지금 이게 우리가 이거 하는 것도 지금 느지막에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좀 이런 것도 앞으로 우리 자치행정과에서는 공무원들의 사기진작 측면에서 그런 거를 좀 한번 살펴봤으면, 이런 것부터도, 좀 했으면, 살펴봤으면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자치행정과장 표기동 저희가 다방면으로 하여튼 적극적으로 가장 중요한 신규 직원들이 타지에서 왔을 때 주택 문제가 사실 심각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하고 저희가 지금 다방면으로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하고 저희가 지금 다방면으로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노력하겠습니다.
○조성룡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시백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속개한지 한 시간이 지나 휴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개한지 한 시간이 지나 휴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11시 08분 정회)
(11시 15분 속개)
○미래전략과장 최성권 미래전략과장 최성권입니다.
단양군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공기관 등의 유치를 효율적이고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유치 활동 지원 사항과 이전 공공기관 등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 제정의 목적, 용어의 정의를 안 제1조와 2조에, 유치위원회 관련 사항을 안 제3조부터 12조에 담았고, 유치활동 지원은 안 제13조에, 이전 공공기관 등에 대한 지원은 안 14조에, 이주 직원에 대한 지원을 안 15조에 담았습니다.
기반시설에 대한 지원을 안 제16조에, 협약 체결과 여론 수렴 및 조사연구를 안 17조에서 안 18조에 담았고, 포상 및 협력사업의 추진을 안 19조에서 20조에 담았습니다.
그밖에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를 실시 완료하였습니다.
55페이지에 14조가 되겠습니다.
이전 공공기관 등에 대한 지원으로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하였고, 1호에 분양가 차액보조, 2호에 토지매입비 보조, 3호에 사무소 건축비 및 임대료 보조, 4조에 공유재산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을 담았습니다.
안 15조에 이주 직원에 대한 지원으로 1호에 이주정착장려금, 2호에 이주직원 자녀 장학금, 3호에 주택자금 대출이자를 담았습니다.
안 16조에 기반시설에 대한 지원으로 기반시설 조성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단양군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공기관 등의 유치를 효율적이고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유치 활동 지원 사항과 이전 공공기관 등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 제정의 목적, 용어의 정의를 안 제1조와 2조에, 유치위원회 관련 사항을 안 제3조부터 12조에 담았고, 유치활동 지원은 안 제13조에, 이전 공공기관 등에 대한 지원은 안 14조에, 이주 직원에 대한 지원을 안 15조에 담았습니다.
기반시설에 대한 지원을 안 제16조에, 협약 체결과 여론 수렴 및 조사연구를 안 17조에서 안 18조에 담았고, 포상 및 협력사업의 추진을 안 19조에서 20조에 담았습니다.
그밖에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를 실시 완료하였습니다.
55페이지에 14조가 되겠습니다.
이전 공공기관 등에 대한 지원으로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하였고, 1호에 분양가 차액보조, 2호에 토지매입비 보조, 3호에 사무소 건축비 및 임대료 보조, 4조에 공유재산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을 담았습니다.
안 15조에 이주 직원에 대한 지원으로 1호에 이주정착장려금, 2호에 이주직원 자녀 장학금, 3호에 주택자금 대출이자를 담았습니다.
안 16조에 기반시설에 대한 지원으로 기반시설 조성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시백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영식 단양군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6쪽에 5, 검토내용 가운데 두 번째 검토 및 종합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공공기관 등의 지역 유치에 필요한 활동을 지원하고, 이전 공공기관 등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출된 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3조에서 제12조까지는 우리군 공공기관 유치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으며, 안 제13조에서 제16조까지는 공공기관 등에 대한 유치활동과 이전 공공기관 등에 대한 지원, 이주직원에 대한 지원, 이전 공공기관 등의 예정 부지 주변 도로 등 기반시설 조성을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안 제17조에서는 공공기관 등에 대한 지원과 이주직원에 대한 지원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기관 간 협약 체결을 통해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검토결과, 본 안건의 법령 적합성의 경우는 인구감소지역으로 우리군의 인구와 일자리 문제 완화는 물론, 지역경제 기반을 다지는 방안으로 공공기관 등의 지역 유치에 따른 지원을 위해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을 통해서도 지원 근거가 미약한 부분을 조례를 통해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군 존립을 위한 고유사무의 영역으로 검토됩니다.
아울러, 도내에서도 제천, 괴산, 증평과 보은, 옥천, 영동에서 같은 목적의 조례를 운용하고 있어 공공기관 유치를 위한 지역 경쟁력 차원에서도 조례 제정은 필요해 보입니다.
조례안의 내용 측면에서는, 공공기관 유치위원회의 위원 임기를 규정하고 있는 안 제5조의 경우, 위촉직 위원의 연임 제한 규정을 두지 않았는데, 위원회의 특성과 역할 등을 고려한, 연임 제한의 필요성에 대한 심사는 필요해 보입니다.
그 밖에 조례안의 형식과 내용에 있어 다른 의견은 없으며,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6쪽에 5, 검토내용 가운데 두 번째 검토 및 종합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공공기관 등의 지역 유치에 필요한 활동을 지원하고, 이전 공공기관 등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출된 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3조에서 제12조까지는 우리군 공공기관 유치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으며, 안 제13조에서 제16조까지는 공공기관 등에 대한 유치활동과 이전 공공기관 등에 대한 지원, 이주직원에 대한 지원, 이전 공공기관 등의 예정 부지 주변 도로 등 기반시설 조성을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안 제17조에서는 공공기관 등에 대한 지원과 이주직원에 대한 지원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기관 간 협약 체결을 통해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검토결과, 본 안건의 법령 적합성의 경우는 인구감소지역으로 우리군의 인구와 일자리 문제 완화는 물론, 지역경제 기반을 다지는 방안으로 공공기관 등의 지역 유치에 따른 지원을 위해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을 통해서도 지원 근거가 미약한 부분을 조례를 통해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군 존립을 위한 고유사무의 영역으로 검토됩니다.
아울러, 도내에서도 제천, 괴산, 증평과 보은, 옥천, 영동에서 같은 목적의 조례를 운용하고 있어 공공기관 유치를 위한 지역 경쟁력 차원에서도 조례 제정은 필요해 보입니다.
조례안의 내용 측면에서는, 공공기관 유치위원회의 위원 임기를 규정하고 있는 안 제5조의 경우, 위촉직 위원의 연임 제한 규정을 두지 않았는데, 위원회의 특성과 역할 등을 고려한, 연임 제한의 필요성에 대한 심사는 필요해 보입니다.
그 밖에 조례안의 형식과 내용에 있어 다른 의견은 없으며,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성룡 위원 조성룡 위원입니다. 지금 자세한 설명 감사를 드리고요.
여기에 지금 전문위원님께서도 말씀 있으셨는데 위원회, 5조 위원회 임기에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그러고 그 뒤 얘기 없는데 혹시, 이거를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라고 명시를 아주 해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있어서 과장님 이거 한번 검토 좀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혹시 지금 충북 도내에서도 이게 상당 부분 시군에서 많이 하고 있죠?
근데 여기에 따라서 타시군에서 혹시 좋은 결과가 있는 시군이 혹시 있나요?
여기에 지금 전문위원님께서도 말씀 있으셨는데 위원회, 5조 위원회 임기에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그러고 그 뒤 얘기 없는데 혹시, 이거를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라고 명시를 아주 해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있어서 과장님 이거 한번 검토 좀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혹시 지금 충북 도내에서도 이게 상당 부분 시군에서 많이 하고 있죠?
근데 여기에 따라서 타시군에서 혹시 좋은 결과가 있는 시군이 혹시 있나요?
○미래전략과장 최성권 특별한 거는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조성룡 위원 하여튼 이게 공공기관 유치가 정부에서도 그렇고 이게 상당히 지금 굉장히 힘든 여건은 맞는 것 같애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손 놓을 수 있는 그런 여건은 아니기 때문에 조례의 필요성은 저도 공감을 하는데. 이게 얼마나 성과가 있을런지, 참 전국적으로 똑같은 상황이 벌어지고 있어서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
이거 임기 관계는 그렇게 한번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손 놓을 수 있는 그런 여건은 아니기 때문에 조례의 필요성은 저도 공감을 하는데. 이게 얼마나 성과가 있을런지, 참 전국적으로 똑같은 상황이 벌어지고 있어서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
이거 임기 관계는 그렇게 한번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미래전략과장 최성권 위원회 임기 제한을 두어서 주기적으로 능력 있는 새로운 위원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대부분 위원회 위원이 관련 조례에 따라서 1회나 2회 정도 연임하고 변경해야 되는데, 우리 군의 경우에는 제한된 인력풀로 인해서 변경에 어려움이 사실 있습니다. 그리고 실무 경험상 2년 임기에 2회 연임을 한다고 규정을 하면 위원분들은 본인은 6년을 재임한다고 생각하시기 때문에 오히려 해임하는데 걸림돌이 되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또한, 공공기관 유치는 전문지식은 물론 정부와 유치 대상 기관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으면서 또, 정보력이 있는 사람을 위촉하는 것이 유리하기 때문에 오히려 연임 제한을 두지 않는 것이 바람직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은, 저희 위원은 관내인 사업단은 단양포럼이나 정책자문단 등 정관 학계 관외 거주 인사들 위주로 구성을 할려고 예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또, 연임에 대한 문제는 운영의 묘에 해당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려하시는 그런 사항은 발생하지 않도록 위원회 운영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만, 대부분 위원회 위원이 관련 조례에 따라서 1회나 2회 정도 연임하고 변경해야 되는데, 우리 군의 경우에는 제한된 인력풀로 인해서 변경에 어려움이 사실 있습니다. 그리고 실무 경험상 2년 임기에 2회 연임을 한다고 규정을 하면 위원분들은 본인은 6년을 재임한다고 생각하시기 때문에 오히려 해임하는데 걸림돌이 되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또한, 공공기관 유치는 전문지식은 물론 정부와 유치 대상 기관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으면서 또, 정보력이 있는 사람을 위촉하는 것이 유리하기 때문에 오히려 연임 제한을 두지 않는 것이 바람직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은, 저희 위원은 관내인 사업단은 단양포럼이나 정책자문단 등 정관 학계 관외 거주 인사들 위주로 구성을 할려고 예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또, 연임에 대한 문제는 운영의 묘에 해당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려하시는 그런 사항은 발생하지 않도록 위원회 운영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조성룡 위원 그렇다 그러면 만약에 어떤 분을 스스로 사임하기 이전에는 여기서 해촉하기도 어려울 텐데, 그리고 모든 위원 지금도 저희들이 늘 이야기하는 것 중에서 한 분이 해서 그냥 이거는 나쁘게 표현하면 장기 집권하는 어떤. 이거 해촉시키지도 못하고 어떻게 그런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4년 동안 활동했으면은 본인의 실력을 발휘를 했을꺼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2년 쉬었다가 다시 위촉 받아가지고 또 하는 경우는 모르겠지마는, 임기 자체가 무한정을 이래가지고 임기 제한이 없는 경우는 지금 타 시군도 이 조례에 보면 다 연임을 한 번만 하는 걸로 거의 그래 돼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지금 갖고 있는 조례도 다른 데 지금 예를 들은 것도 똑같은 얘기인데. 지금 그거는 다시 한번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4년 동안 활동했으면은 본인의 실력을 발휘를 했을꺼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2년 쉬었다가 다시 위촉 받아가지고 또 하는 경우는 모르겠지마는, 임기 자체가 무한정을 이래가지고 임기 제한이 없는 경우는 지금 타 시군도 이 조례에 보면 다 연임을 한 번만 하는 걸로 거의 그래 돼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지금 갖고 있는 조례도 다른 데 지금 예를 들은 것도 똑같은 얘기인데. 지금 그거는 다시 한번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미래전략과장 최성권 이제 여러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위촉직 위원회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는 조례도 있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1회나 2회 정도로 제한하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제한을 해야 된다고 한다면 2회 정도는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그리고 위원회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하는 것도 방법일 것 같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1회나 2회 정도로 제한하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제한을 해야 된다고 한다면 2회 정도는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그리고 위원회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하는 것도 방법일 것 같습니다.
○장영갑 위원 장영갑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공공기관 유치하기가 그렇게 쉽지만은 않잖아요. 그죠?
근데 타시군에 보면은 벌써 하마 이게 조례 제정해 가지고 다 했는데 우리 군만 좀 늦은 감이 있어요. 실적이 어떻게 됐든 간에.
근데 재정력과 관련해서는 다른 의견은 없는데 이게 좀 늦은 감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 유치하기가 그렇게 쉽지만은 않잖아요. 그죠?
근데 타시군에 보면은 벌써 하마 이게 조례 제정해 가지고 다 했는데 우리 군만 좀 늦은 감이 있어요. 실적이 어떻게 됐든 간에.
근데 재정력과 관련해서는 다른 의견은 없는데 이게 좀 늦은 감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래전략과장 최성권 늦은 만큼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미래전략과장 최성권 알겠습니다.
○장영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시백 김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과장 최성권 저희가 관련해서 연구용역을 했고요. 자료는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혜숙 위원 자료 부탁드리고요.
저는 향후 미래 세대를 위해서 여러 가지 행정적이나 재정적인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공공기관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파격적인 지원을 좀 해서라도 공공기관을 꼭 유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점 고려하셔서 적극적인 유치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는 향후 미래 세대를 위해서 여러 가지 행정적이나 재정적인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공공기관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파격적인 지원을 좀 해서라도 공공기관을 꼭 유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점 고려하셔서 적극적인 유치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미래전략과장 최성권 알겠습니다.
○김혜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시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미래전략과장 최성권 단양군 미혼자 국제결혼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폐지이유는 국제결혼 지원 제도가 매매혼이나 성차별을 조장하는 시대착오적인 사업이라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여성가족부의 특별 성별영향평가에 따른 조례 개선 권고는 물론,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에 따른 폐지 권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단양군 인구증가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을 통해서 청년부부 정착장려금 지급 대상에 외국인을 포함하였기 때문에 지원금을 중복으로 지급받게 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폐지이유는 국제결혼 지원 제도가 매매혼이나 성차별을 조장하는 시대착오적인 사업이라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여성가족부의 특별 성별영향평가에 따른 조례 개선 권고는 물론,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에 따른 폐지 권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단양군 인구증가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을 통해서 청년부부 정착장려금 지급 대상에 외국인을 포함하였기 때문에 지원금을 중복으로 지급받게 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시백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영식 단양군 미혼자 국제결혼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0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5, 검토내용 중에 두 번째 검토 및 종합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국제결혼 지원 제도가 매매혼이나 성차별을 조장한다는 비판이 있고, 여성가족부에서도 조례 개선을 권고했을 뿐만 아니라, 우리군 인구증가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으로 청년부부 정착장려금 지급 대상에 외국인이 포함돼, 안건 조례에 따른 중복지원의 문제 등도 있어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으로 검토되며, 안건에 대한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0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5, 검토내용 중에 두 번째 검토 및 종합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국제결혼 지원 제도가 매매혼이나 성차별을 조장한다는 비판이 있고, 여성가족부에서도 조례 개선을 권고했을 뿐만 아니라, 우리군 인구증가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으로 청년부부 정착장려금 지급 대상에 외국인이 포함돼, 안건 조례에 따른 중복지원의 문제 등도 있어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으로 검토되며, 안건에 대한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시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미래전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미래전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조재인 주민복지과장 조재인입니다.
단양군 장례식장 이용 장려금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주민에게 장례식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며, 주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세부내용 설명 시에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밖에 참고사항으로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사업 신설에 대한 협의를 마쳤고, 입법예고, 규제심사와 성별영향평가를 완료하였습니다.
조례안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조, 관내에 소재한 장례식장을 이용하는 주민에게 장례식 비용의 일부로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2조에는 장례식장 이용장려금 연고자에 대한 정의를 담았습니다.
제3조 지원기준은 장제비 지원, 바우처 카드를 통하여 지원하며,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한다라고 하고, 1호 사망자가 65세 이상인 경우 100만원 전액 지원, 2호 ‘사망자가 65세 미만인 경우 중위 소득별로 차등 지원 계획이며, 지원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본인이 부담한다’라고 하였습니다.
제4조 지원대상자는 ‘사망일 현재 단양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사망하여 관내 장례식장을 이용하여 장례를 치른 연고자에게 지원한다’라고 하였습니다.
제5조 지원신청에는 사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읍장 면장을 경유하여 군수에게 제출하도록 하였습니다.
제6조 지원방법은 30일 이내에 바우처 카드를 신청인에게 지급할 계획입니다.
제7조 업무협약에 1항은 ‘관내에 소재하는 장례식장의 대표자 등과 바우처카드 사용 등에 대한 업무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라고 하였고, 제2항 ‘군수와 협약을 체결한 장례식장 대표자 등은 업무협약 체결 전에 장례식장 가격표 등을 고시하여야 하며, 협약 후에는 사전 고시한 가격표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라고 하였습니다.
제8조 카드사용에는 ‘카드는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사용하여야 하며, 기간 만료 시 자동으로 소멸된다’라고 하였습니다. 2항의 카드는 ‘군수와 업무협약을 체결한 단양군 관내 장례식장 등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제9조에는 지원 중지와 환수조치에 대한 사항을 담았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단양군 장례식장 이용 장려금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주민에게 장례식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며, 주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세부내용 설명 시에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밖에 참고사항으로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사업 신설에 대한 협의를 마쳤고, 입법예고, 규제심사와 성별영향평가를 완료하였습니다.
조례안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조, 관내에 소재한 장례식장을 이용하는 주민에게 장례식 비용의 일부로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2조에는 장례식장 이용장려금 연고자에 대한 정의를 담았습니다.
제3조 지원기준은 장제비 지원, 바우처 카드를 통하여 지원하며,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한다라고 하고, 1호 사망자가 65세 이상인 경우 100만원 전액 지원, 2호 ‘사망자가 65세 미만인 경우 중위 소득별로 차등 지원 계획이며, 지원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본인이 부담한다’라고 하였습니다.
제4조 지원대상자는 ‘사망일 현재 단양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사망하여 관내 장례식장을 이용하여 장례를 치른 연고자에게 지원한다’라고 하였습니다.
제5조 지원신청에는 사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읍장 면장을 경유하여 군수에게 제출하도록 하였습니다.
제6조 지원방법은 30일 이내에 바우처 카드를 신청인에게 지급할 계획입니다.
제7조 업무협약에 1항은 ‘관내에 소재하는 장례식장의 대표자 등과 바우처카드 사용 등에 대한 업무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라고 하였고, 제2항 ‘군수와 협약을 체결한 장례식장 대표자 등은 업무협약 체결 전에 장례식장 가격표 등을 고시하여야 하며, 협약 후에는 사전 고시한 가격표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라고 하였습니다.
제8조 카드사용에는 ‘카드는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사용하여야 하며, 기간 만료 시 자동으로 소멸된다’라고 하였습니다. 2항의 카드는 ‘군수와 업무협약을 체결한 단양군 관내 장례식장 등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제9조에는 지원 중지와 환수조치에 대한 사항을 담았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시백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영식 단양군 장례식장 이용장려금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8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5, 검토 내용 중에 두 번째 검토 및 종합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역 장례식장 이용 연고자에게 장례식 비용의 일부를 지원해, 경제적 부담 경감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에 이바지하도록 하고자 제출된 조례안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3조에서 장제비 지원 바우처카드를 통해 최대 100만원까지 장례 비용을 지원하도록 하고, 안 제4조에서는 사망일 현재 단양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돼 있는 사람의 장례를 치른 연고자에게 지원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안 제7조에서는 군수와 관내 장례식장 대표자 등과 바우처카드 사용 등에 대한 업무협약을 체결할 수 있고, 협약 전에 장례식장 가격표 등을 고시하고 이를 준수하도록 하며, 부정한 방법으로 바우처카드 결제, 장례비 등의 부당 인상, 요금 담합 등의 불공정 행위가 적발된 경우는 협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조례안 검토결과, 지역주민에 대한 장례비를 일부 지원하는 사항은 「지방자치법」 제13조에서 자치사무로 예시하고 있는 주민복지에 관한 사무로 검토됩니다.
아울러,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통해, 사회적 약자에게 보다 두텁게 지원되도록 지원기준을 세분화하고, 중복지원 문제도 해소되도록 입안된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관내 장례식장 대표자 등과 업무협약을 통해, 장례비 지원 바우처카드의 부정사용, 장례비 부당 인상과 담합 등을 예방하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조례 시행으로 최근 3년 평균 203명 정도였던 관내 장례식장 이용 건수도 증가될 것으로 보이고, 이에 따른 재정 측면에서 고정비용 증가 요인은 감안해야 할 것으로 검토됩니다.
조례안의 형식과 내용 면에서는 안 제3조와 안 제9조에 대한 정비 의견을 다음 표와 같이 제시하오니, 다음 표를 참고해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밖에 다른 의견 없으며,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8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5, 검토 내용 중에 두 번째 검토 및 종합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역 장례식장 이용 연고자에게 장례식 비용의 일부를 지원해, 경제적 부담 경감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에 이바지하도록 하고자 제출된 조례안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3조에서 장제비 지원 바우처카드를 통해 최대 100만원까지 장례 비용을 지원하도록 하고, 안 제4조에서는 사망일 현재 단양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돼 있는 사람의 장례를 치른 연고자에게 지원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안 제7조에서는 군수와 관내 장례식장 대표자 등과 바우처카드 사용 등에 대한 업무협약을 체결할 수 있고, 협약 전에 장례식장 가격표 등을 고시하고 이를 준수하도록 하며, 부정한 방법으로 바우처카드 결제, 장례비 등의 부당 인상, 요금 담합 등의 불공정 행위가 적발된 경우는 협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조례안 검토결과, 지역주민에 대한 장례비를 일부 지원하는 사항은 「지방자치법」 제13조에서 자치사무로 예시하고 있는 주민복지에 관한 사무로 검토됩니다.
아울러,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통해, 사회적 약자에게 보다 두텁게 지원되도록 지원기준을 세분화하고, 중복지원 문제도 해소되도록 입안된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관내 장례식장 대표자 등과 업무협약을 통해, 장례비 지원 바우처카드의 부정사용, 장례비 부당 인상과 담합 등을 예방하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조례 시행으로 최근 3년 평균 203명 정도였던 관내 장례식장 이용 건수도 증가될 것으로 보이고, 이에 따른 재정 측면에서 고정비용 증가 요인은 감안해야 할 것으로 검토됩니다.
조례안의 형식과 내용 면에서는 안 제3조와 안 제9조에 대한 정비 의견을 다음 표와 같이 제시하오니, 다음 표를 참고해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밖에 다른 의견 없으며,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조재인 네, 그렇습니다.
○장영갑 위원 지금 기존에 있는, 그러면은 예를 들어가지고 화장을 하게 되면은 지금 20만원인가요? .
○주민복지과장 조재인 30만원까지.
○주민복지과장 조재인 비용이?
○장영갑 위원 근데 그러면은 이걸 따로 지금 장례식장에다가 지원해 준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주민복지과장 조재인 장례식장에서 장례 절차를 치른 다음에 그다음에 화장을 하시든, 매장을 하시는 절차로 가게 될 텐데.
○장영갑 위원 그러면 이게 따블이 안 되는지.
○주민복지과장 조재인 따블되지 않는 사항입니다.
장례식장에, 관내에 있는 장례식장에 이용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것입니다.
장례식장에, 관내에 있는 장례식장에 이용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것입니다.
○장영갑 위원 화장장에 따로 주는 거고. 예를 들어가지고 다른 데로 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주민복지과장 조재인 장례식장을?
○장영갑 위원 아니아니, 화장을.
○주민복지과장 조재인 화장을 딴 데에 하시든 다른 데 매장을 하시든 관계없이 관내에 있는 장례식장을 이용하는 경우에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장영갑 위원 똑같이 30만원을 주고,
○주민복지과장 조재인 그거는 별도로 거기에 맞춰서.
○장영갑 위원 장례에 별도로 해가지고 준다는 얘기 아니예요. 그죠?
○주민복지과장 조재인 그렇습니다.
○장영갑 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민복지과장 조재인 장례식장 이용.
○김혜숙 위원 예를 들어, 장례식장에서 드는 비용.
그리고 화장비는 별도로 나가는 거고요. 현재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인상됐고요. 나갔고요.
다른 곳으로 가서 화장을 하거나 하는 거 상관없이 그거는 30만원만 지원이 되는 거죠?
그리고 화장비는 별도로 나가는 거고요. 현재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인상됐고요. 나갔고요.
다른 곳으로 가서 화장을 하거나 하는 거 상관없이 그거는 30만원만 지원이 되는 거죠?
○주민복지과장 조재인 관내 장례식장.
○김혜숙 위원 관내 장례식. 근데 이 비용은 관내 장례식장에서 예를 들어서 식사비라든가 장례식에 드는 비용을 지금 100만원까지 지원을 해주신다는 거죠? 최대?
○주민복지과장 조재인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 계획입니다.
○김혜숙 위원 근데 이건 지금 여기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설명하셨듯이 바우처카드로 지금 지급이 되는 거잖아요?
○주민복지과장 조재인 그렇습니다.
○김혜숙 위원 근데 이게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부정 사용이나 장례비 부당 인상과 담합, 이런 걸 예방하는 효과도 있을 것이라고 설명을 하셨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지원을 해도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신 건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지원을 해도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신 건가요?
○주민복지과장 조재인 그 보안 장치로 저희가 사전에 장례식장 대표 등과 협약을 할 거고요.
그리고 전 해에 그 다음해에 가격표 등에 대해서도 미리 협약하고 고지하고 거기에 맞춰서 징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전 해에 그 다음해에 가격표 등에 대해서도 미리 협약하고 고지하고 거기에 맞춰서 징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김영길 위원 김영길 위원입니다.
지역주민들뿐만 아니라 지역 소상공인들한테도 어떻게 보면 지역에 살면서 어쩔 수 없이 외부에서 장례를 치르는 경우가 좀 있었어요.
근데 지금 여기 자료를 보시면 아시다시피 본 위원도 여기에 대해서 관심이 참 많이 갖고 있던 부분 중의 하나인데, 조금 늦었지만 아마 여기 되게 되면 소상공인뿐만 아니라 우리 단양 관내에서 장례를 치를 때, 뭐랄까요, 보호자랄까요. 그분들한테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금방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조례가 제정이 되게 되면 관내에 업체 사장과 장례식장 등에 대해서 이거를 좀 더 심도 있게 대화를 나누시면 뭔가 플러스알파가 나올 거라고 본인은 알고 있습니다.
이걸 좀 더 세심하게 좀 더 한번 챙기셔서 지역주민들한테 조금이라도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주민들뿐만 아니라 지역 소상공인들한테도 어떻게 보면 지역에 살면서 어쩔 수 없이 외부에서 장례를 치르는 경우가 좀 있었어요.
근데 지금 여기 자료를 보시면 아시다시피 본 위원도 여기에 대해서 관심이 참 많이 갖고 있던 부분 중의 하나인데, 조금 늦었지만 아마 여기 되게 되면 소상공인뿐만 아니라 우리 단양 관내에서 장례를 치를 때, 뭐랄까요, 보호자랄까요. 그분들한테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금방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조례가 제정이 되게 되면 관내에 업체 사장과 장례식장 등에 대해서 이거를 좀 더 심도 있게 대화를 나누시면 뭔가 플러스알파가 나올 거라고 본인은 알고 있습니다.
이걸 좀 더 세심하게 좀 더 한번 챙기셔서 지역주민들한테 조금이라도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조재인 잘 알았습니다.
○김영길 위원 이상입니다.
○강미숙 위원 강미숙 위원입니다. 좋은 조례를 만들어 주셨는데요.
이 내용을 보다 보니까 이 바우처카드를 미리 발급을 받는데, 그러면은 바우처카드를 발급을 받았는데 3개월이 지났는데도 돌아가시지 않았어요. 그럴 때는 그럼, 재발급을 받는 거예요?
이 내용을 보다 보니까 이 바우처카드를 미리 발급을 받는데, 그러면은 바우처카드를 발급을 받았는데 3개월이 지났는데도 돌아가시지 않았어요. 그럴 때는 그럼, 재발급을 받는 거예요?
○주민복지과장 조재인 돌아가시고, 돌아가신 분에 한해서 그 연고자에게 발급.
○주민복지과장 조재인 그게 아니라 저희가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제도 신설에 관한 협의를 다 마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선거법과는 저촉하지 않는 것.
그래서 이거는 선거법과는 저촉하지 않는 것.
○장영갑 위원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오시백 위원님께서도 위원장님께서도 5분 발언도 하고 하셨지마는 이거 꼭 필요해요. 화장장이 됐든 수목장이 됐든, 꼭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지금 내가 할라고 하면은 되는데 남들이 다른 마을에서 하게 되면 반대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못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 어디가 됐든 간에 이거는 꼭 필요로 해요. 앞으로 나이 드신 분들도 많고 한데 이거 미리미리 사전에 준비를 했으면 하는 뜻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오시백 위원님께서도 위원장님께서도 5분 발언도 하고 하셨지마는 이거 꼭 필요해요. 화장장이 됐든 수목장이 됐든, 꼭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지금 내가 할라고 하면은 되는데 남들이 다른 마을에서 하게 되면 반대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못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 어디가 됐든 간에 이거는 꼭 필요로 해요. 앞으로 나이 드신 분들도 많고 한데 이거 미리미리 사전에 준비를 했으면 하는 뜻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주민복지과장 조재인 답변이 필요한 사항?
○위원장 오시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원과장 박의명 민원과장 박의명입니다.
89쪽입니다. 단양군 민원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의3에 민원실 운영과 관련하여 민원실의 운영시간과 운영방법을 달리 정하고자 하는 경우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단양군 민원실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제1조,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안 제3조 4조에서는 민원실의 설치 및 휴무 및 운영시간을, 안 제5조에서 7조는 민원인 편의제공과 현장 민원실 운영 등에 대하여 주요 내용입니다.
관련법령으로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의 3이며,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는 완료하였습니다.
다음페이지 90쪽입니다. 조례 제정안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 제1조에서는 조례의 목적으로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의3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2조에서는 민원실 그리고 전자민원창구, 통합 전자민원창구에 대한 용어를 정의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91쪽입니다.
안 3조에서는 군수는 법 제2조에 따라 민원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안 4조에서는 휴무 및 운영시간을, 1에서는 민원실 휴무일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2조1항에 따른 토요일과 관공서의 공휴일에 대한 규정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로 한다.
두 번째는 민원실의 1일 운영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하고, 오후 12시부터 오후 1시까지는 점심시간으로 한다. 규정하였습니다.
제3항에서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점심시간에 민원실을 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점심시간 등 민원실을 운영하지 않아 발생할 수 있는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현수막, 배너, 전화 연결음을 활용한 민원실 점심시간 휴무에 대한 안내와 전자민원창구 및 통합전자 민원창구와 무인민원 창구의 이용 안내 및 활용 권장, 그리고 민원인 편의시설을 갖춘 대기 공간의 마련, 비상상황 발생에 따른 민원근무자 비상연락망 상시 정비와 그밖의 민원인 편의를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92쪽입니다. 안 6조에서는 현장민원실 설치운영으로 군수는 민원인 접근의 편의를 위하여 청사 외의 공공장소 등에 현장민원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으며, 안 7조에서는 임산부의 민원처리 우선 창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89쪽입니다. 단양군 민원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의3에 민원실 운영과 관련하여 민원실의 운영시간과 운영방법을 달리 정하고자 하는 경우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단양군 민원실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제1조,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안 제3조 4조에서는 민원실의 설치 및 휴무 및 운영시간을, 안 제5조에서 7조는 민원인 편의제공과 현장 민원실 운영 등에 대하여 주요 내용입니다.
관련법령으로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의 3이며,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는 완료하였습니다.
다음페이지 90쪽입니다. 조례 제정안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 제1조에서는 조례의 목적으로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의3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2조에서는 민원실 그리고 전자민원창구, 통합 전자민원창구에 대한 용어를 정의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91쪽입니다.
안 3조에서는 군수는 법 제2조에 따라 민원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안 4조에서는 휴무 및 운영시간을, 1에서는 민원실 휴무일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2조1항에 따른 토요일과 관공서의 공휴일에 대한 규정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로 한다.
두 번째는 민원실의 1일 운영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하고, 오후 12시부터 오후 1시까지는 점심시간으로 한다. 규정하였습니다.
제3항에서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점심시간에 민원실을 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점심시간 등 민원실을 운영하지 않아 발생할 수 있는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현수막, 배너, 전화 연결음을 활용한 민원실 점심시간 휴무에 대한 안내와 전자민원창구 및 통합전자 민원창구와 무인민원 창구의 이용 안내 및 활용 권장, 그리고 민원인 편의시설을 갖춘 대기 공간의 마련, 비상상황 발생에 따른 민원근무자 비상연락망 상시 정비와 그밖의 민원인 편의를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92쪽입니다. 안 6조에서는 현장민원실 설치운영으로 군수는 민원인 접근의 편의를 위하여 청사 외의 공공장소 등에 현장민원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으며, 안 7조에서는 임산부의 민원처리 우선 창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시백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영식 단양군 민원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68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5, 검토내용 가운데서 두 번째 검토 및 종합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상위 법령과 다르게 민원실의 운영 방법이나 시간을 정하는 경우는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 이에 따라 우리군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제출된 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4조에서 민원실의 휴무일과 운영시간을 정하고 있으며, 안 제5조에서는 점심시간 등 민원실을 운영하지 않아 발생할 수 있는 주민 불편 최소화를 위한 민원인 편의 제공에 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안 제6조에서는 현장민원실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서는 임산부 민원처리 우선 창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건에 대한 검토결과, 상위 법령의 위임에 따라, 우리군 민원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법령 적합성이나 조례의 형식과 내용에 있어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다만, 조례 시행과 관련해 안 제4조를 근거로 점심시간에 민원실을 운영하지 않을 수 있게 되면서, 그동안 이 시간대에 민원실을 이용했던 민원인들에게는 일정 부분 혼란과 불편이 따를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안 제5조에서 제시하고 있는 민원인의 혼란을 최소화할 방안들을 신속하게 추진해 가야 할 것으로 보이며. 그밖에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68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5, 검토내용 가운데서 두 번째 검토 및 종합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상위 법령과 다르게 민원실의 운영 방법이나 시간을 정하는 경우는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 이에 따라 우리군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제출된 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4조에서 민원실의 휴무일과 운영시간을 정하고 있으며, 안 제5조에서는 점심시간 등 민원실을 운영하지 않아 발생할 수 있는 주민 불편 최소화를 위한 민원인 편의 제공에 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안 제6조에서는 현장민원실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서는 임산부 민원처리 우선 창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건에 대한 검토결과, 상위 법령의 위임에 따라, 우리군 민원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법령 적합성이나 조례의 형식과 내용에 있어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다만, 조례 시행과 관련해 안 제4조를 근거로 점심시간에 민원실을 운영하지 않을 수 있게 되면서, 그동안 이 시간대에 민원실을 이용했던 민원인들에게는 일정 부분 혼란과 불편이 따를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안 제5조에서 제시하고 있는 민원인의 혼란을 최소화할 방안들을 신속하게 추진해 가야 할 것으로 보이며. 그밖에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길 위원 김영길 위원입니다. 과장님 상세한 설명 감사드립니다.
혹시 저희 점심시간에 대면 민원이 있잖아요? 대략 연 단위가 됐든, 월 단위가 됐든 그 자료가 혹시 받을 수 있나요?
혹시 저희 점심시간에 대면 민원이 있잖아요? 대략 연 단위가 됐든, 월 단위가 됐든 그 자료가 혹시 받을 수 있나요?
○민원과장 박의명 그거를 따로 사실은 점심때 오시는 분들은 많지 않기 때문에 따로 현황을 이렇게 정리해 놓은 부분은 없는데, 거의 점심시간에는 크게 민원인 분들이 많지 않고, 특히나 지금 현재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방법이 팀별로 저희 군 민원 같은 경우는 팀별로 돌아가면서 대기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는 그 팀에 관련된 부분이 찾아오시면 민원 처리를 해드릴 수 있겠지만, 기존에 다른 팀이 왔을 경우에 관련해서는 사실 민원 업무를 해드리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거 관련된 따로 정리된 부분은 없습니다.
근데 실제로는 그 팀에 관련된 부분이 찾아오시면 민원 처리를 해드릴 수 있겠지만, 기존에 다른 팀이 왔을 경우에 관련해서는 사실 민원 업무를 해드리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거 관련된 따로 정리된 부분은 없습니다.
○김영길 위원 따로 자료 나와 있는 건 없고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이 건물 지하에 리모델링을 해서 구체적인 건 아니지만 앞전에 얘기가 나오신 게 있는데 점심시간을 이용한 민원인들이 오게 되면 거기에서 민원인들을 만나서 휴게실 식으로 목적으로 사용한단 얘기를 들은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잘못 알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 점에 대해서는 혹시 과장님 알고 계시는 내용이 있나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이 건물 지하에 리모델링을 해서 구체적인 건 아니지만 앞전에 얘기가 나오신 게 있는데 점심시간을 이용한 민원인들이 오게 되면 거기에서 민원인들을 만나서 휴게실 식으로 목적으로 사용한단 얘기를 들은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잘못 알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 점에 대해서는 혹시 과장님 알고 계시는 내용이 있나요?
○민원과장 박의명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들은 바가 없어서 그거는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길 위원 그럼, 지금 현재 민간인으로 구성된 봉사분들 계시잖아요? 그분들도 점심시간에는 쉬시는 건가요?
○민원과장 박의명 그분들은 지금 10시부터 오셔서 2시까지 근무를 하시는데 점심시간의 부분은, 점심을 드시고 지금 그 시간에는 안 계십니다.
○민원과장 박의명 그니까 지금 현재도 민원실을 운영하고 있으나, 근무조를 돌아가면서 저희 민원실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팀에 만약에 관련된 민원이 오신다면 그거 관련해서는 직원이 있기 때문에 해드릴 수 있지만, 다른 데 식사하러 간 직원들 위해서는 사실은 업무를 대신해 줄 수는 없어서.
근데 그 팀에 만약에 관련된 민원이 오신다면 그거 관련해서는 직원이 있기 때문에 해드릴 수 있지만, 다른 데 식사하러 간 직원들 위해서는 사실은 업무를 대신해 줄 수는 없어서.
○김혜숙 위원 근무하시는 분이 계셔도 업무가 다를 경우에는 민원 해결이 안 되신다는 설명이신 거잖아요?
근데 혹시 이제 이해는 가는 부분이긴 한데요. 간혹 악성 민원인 분들이 또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이 혹시 오셨다가 이게 또 민원이 안 된다고 악성으로 또 민원을 넣거나 혹시 이럴 경우에 대비해서는 혹시 무슨 해결 방안은 있으신가요?
근데 혹시 이제 이해는 가는 부분이긴 한데요. 간혹 악성 민원인 분들이 또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이 혹시 오셨다가 이게 또 민원이 안 된다고 악성으로 또 민원을 넣거나 혹시 이럴 경우에 대비해서는 혹시 무슨 해결 방안은 있으신가요?
○민원과장 박의명 일단 지금 이제 점심시간에 민원인이 찾아왔을 때를 얘기를 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 군청 민원실 같은 경우는 기존에는 팀별로 사실 남아서 교대 근무를 했던 부분이고, 저희 민원실을 또 비울 수는 없잖아요. 저희 같은 경우는? 거의 오픈된 공간이기 때문에 개인별로 한 명씩은 남아서 근무를 해야 될 것 같기는 합니다.
그래서 그거 관련해서는 어느 민원인 오시더라도 점심시간 휴무 안내해 드리고 그 이후에 업무처리 볼 수 있다고 안내는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청 민원실 같은 경우는 기존에는 팀별로 사실 남아서 교대 근무를 했던 부분이고, 저희 민원실을 또 비울 수는 없잖아요. 저희 같은 경우는? 거의 오픈된 공간이기 때문에 개인별로 한 명씩은 남아서 근무를 해야 될 것 같기는 합니다.
그래서 그거 관련해서는 어느 민원인 오시더라도 점심시간 휴무 안내해 드리고 그 이후에 업무처리 볼 수 있다고 안내는 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오시백 조성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박의명 도내에서는 지금 한 여섯 군데 정도가 2023년 24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조성룡 위원 그러니까 22년 7월 달에 시행령이 바뀌었으니까, 그때부터 시행하는 데도 있잖아요.
거기에서 혹시 다른 타시군에서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더라, 하는 혹시 그런 얘기는 들은 게 없나요?
거기에서 혹시 다른 타시군에서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더라, 하는 혹시 그런 얘기는 들은 게 없나요?
○민원과장 박의명 그거까지 세부적으로 저희가 물어보지는 않았는데, 이제 관련해서는 지금 크게 지금 한 1년이나 넘게 이런 걸로 운영을 하는 걸로 봐서는 큰 문제는 없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조성룡 위원 지금 이거 하게 되면은 민원실은 접근 자체가 안 되잖아요? 닫을 거잖아요?
○민원과장 박의명 아니요. 저희가 지금 저희 민원실 같은 경우는 1명씩은 돌아가서 근무를 해야 됩니다.
저희 민원실 자체가 오픈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문을 잠그면 또 민원인 분들 대기할 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저희 잠가버리면 밖에서 기다리셔야 돼, 혹시라도 점심시간에 민원을 못 보더라도 오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어서 1명씩은 대기는 해야 되는 부분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동안에도 사실 점심때 업무에 있는 직원이 있을 때는 처리해 드렸지만, 기존에도 사실은 다른 팀에 있는 업무는 해드릴 수는 없었던 부분이고, 대기 때문에 팀별로 계속 남았던 부분들을 1명씩은 보완을 위해서도 대기를 해야 된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 그 시간을 또 모르시고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휴게하실 수 있게 공간을 마련을 해야 되는 부분으로 보여집니다.
저희 민원실 자체가 오픈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문을 잠그면 또 민원인 분들 대기할 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저희 잠가버리면 밖에서 기다리셔야 돼, 혹시라도 점심시간에 민원을 못 보더라도 오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어서 1명씩은 대기는 해야 되는 부분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동안에도 사실 점심때 업무에 있는 직원이 있을 때는 처리해 드렸지만, 기존에도 사실은 다른 팀에 있는 업무는 해드릴 수는 없었던 부분이고, 대기 때문에 팀별로 계속 남았던 부분들을 1명씩은 보완을 위해서도 대기를 해야 된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 그 시간을 또 모르시고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휴게하실 수 있게 공간을 마련을 해야 되는 부분으로 보여집니다.
○조성룡 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을 하시는 사항은 일정 기간을 운영하다가 문을 닫는 건가요, 계속 앞으로 계속 그렇게?
○민원과장 박의명 지금 상황에서는 저희 군청 민원실 같은 경우는 민원 그 등초본 발급기가 안에 있기 때문에 문을 잠그는 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점심시간에 민원업무 관련해서 볼 수 없다는 부분에 대한 것들은 저희가 4월부터 6월까지는 충분하게 반회보라든가, 전화연결음이라든가 방문 민원인을 대상으로 해서 충분히 점심시간에는 업무를 하실 수 없다는 부분은 안내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만, 이제 점심시간에 민원업무 관련해서 볼 수 없다는 부분에 대한 것들은 저희가 4월부터 6월까지는 충분하게 반회보라든가, 전화연결음이라든가 방문 민원인을 대상으로 해서 충분히 점심시간에는 업무를 하실 수 없다는 부분은 안내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조성룡 위원 지금 저기 우체국이나 다른 기관 같은 데서는 점심시간 애초에 문을 밖에서부터 다 닫잖아요?
그렇게 하게 되면은 홍보가, 하여튼 그렇게 홍보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1명은 남아 있는다?
그렇게 하게 되면은 홍보가, 하여튼 그렇게 홍보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1명은 남아 있는다?
○민원과장 박의명 지금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도 잠그고 간다는 지자체가 있기는 합니다.
근데 저희 민원실 자체가 너무 오픈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지만,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 거의 민원 등초본 발급기가 외부에 밖으로 나와 있습니다.
저희는 지금 안에 들어와 있는 상황이고, 밖에 놓고 나서 또 민원인이 잠깐 또 오셔서 일 보기 위해서 또 대기할 수 있는 공간 자체가 지금 현재는 없어서, 만약에 저희가 그걸 문 잠그고 할려고 하면 그런 어떤 기본적인 것부터 바꿔야 되는 상황입니다.
현재는 지금 저희가 한 3개월 정도 홍보하고 1명씩 기존에는 팀별로 남았던 걸 1명씩 해서 보완 차원에서 그렇게 운영을 해야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 민원실 자체가 너무 오픈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지만,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 거의 민원 등초본 발급기가 외부에 밖으로 나와 있습니다.
저희는 지금 안에 들어와 있는 상황이고, 밖에 놓고 나서 또 민원인이 잠깐 또 오셔서 일 보기 위해서 또 대기할 수 있는 공간 자체가 지금 현재는 없어서, 만약에 저희가 그걸 문 잠그고 할려고 하면 그런 어떤 기본적인 것부터 바꿔야 되는 상황입니다.
현재는 지금 저희가 한 3개월 정도 홍보하고 1명씩 기존에는 팀별로 남았던 걸 1명씩 해서 보완 차원에서 그렇게 운영을 해야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조성룡 위원 그러면은 이게 언젠가는 지금 현재 민원실이 그렇게 문을 닫게 되면은, 조례가 되게 되면은 타 실과에도 점심시간에 그냥 현재 잠그고 다니고 있지 않나요?
○민원과장 박의명 타 실과는 다 문을 잠그고 가서 점심을 다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민원실만 사실은 교대근무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오시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쳤습니다. 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11시 57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문화예술과장 신명희 문화예술과장 신명희입니다.
단양군 국가유산 공개 관람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3페이지입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국가유산 입장료를 물가 상승률에 맞추어 인상하고 조례의 용어를 현대 최근 용어로 정비하는 한편 기준 나이 단체 기준 관람료 면제 대상 등을 현행화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에서는 기준 나이와 단체 수를 현행화하고, 안 제5조에서는 관람료 면제 대상을 수정하고 신설하였습니다. 별표 1에서는 온달동굴 관람 요금표를 정비하였습니다.
관계법령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49조로 규제심사와 입법예고, 물가심의위원회를 완료하였고,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붙임 1의 신구조문대비표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106페이지입니다. 제2조의 1항과 4항은 조례 용어 정비사항으로 ‘자’를 ‘사람’으로 또, ‘어른’을 ‘성인’으로 용어 정비하였고, 제2조의 2항의 청소년 정의를 13세 이상 19세 미만의 사람 또는 학생증을 소지한 중고등학생으로 구체화하였습니다.
제2조5항의 단체 기준은 30인에서 20인으로 현행화하였습니다.
제5조 관람료의 면제 조항입니다. 제3항에 65세 이상 노인은 기존 면제에서 50% 감면 대상으로 조정하여 별표 1의 요금표에 반영하였습니다.
제6항부터 10항까지는 면제대상자 신설 조항으로 제6항에서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과 그 보호자 1명을, 제7항에서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국가 유공자와 그 유족을, 제8항에서는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을, 제9항에서는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와 그 유족을, 그리고 제10항에서는 5.18 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5.18 민주유공자와 그 유족을 각각 관람료 면제 대상으로 신설하였습니다.
별표 1에 온달동굴 관람표에서는 온달동글 입장료를 500원 인상한 부분과 또 65세 이상을 어린이와 같이 50% 감면한 부분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단양군 국가유산 공개 관람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3페이지입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국가유산 입장료를 물가 상승률에 맞추어 인상하고 조례의 용어를 현대 최근 용어로 정비하는 한편 기준 나이 단체 기준 관람료 면제 대상 등을 현행화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에서는 기준 나이와 단체 수를 현행화하고, 안 제5조에서는 관람료 면제 대상을 수정하고 신설하였습니다. 별표 1에서는 온달동굴 관람 요금표를 정비하였습니다.
관계법령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49조로 규제심사와 입법예고, 물가심의위원회를 완료하였고,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붙임 1의 신구조문대비표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106페이지입니다. 제2조의 1항과 4항은 조례 용어 정비사항으로 ‘자’를 ‘사람’으로 또, ‘어른’을 ‘성인’으로 용어 정비하였고, 제2조의 2항의 청소년 정의를 13세 이상 19세 미만의 사람 또는 학생증을 소지한 중고등학생으로 구체화하였습니다.
제2조5항의 단체 기준은 30인에서 20인으로 현행화하였습니다.
제5조 관람료의 면제 조항입니다. 제3항에 65세 이상 노인은 기존 면제에서 50% 감면 대상으로 조정하여 별표 1의 요금표에 반영하였습니다.
제6항부터 10항까지는 면제대상자 신설 조항으로 제6항에서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과 그 보호자 1명을, 제7항에서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국가 유공자와 그 유족을, 제8항에서는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을, 제9항에서는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와 그 유족을, 그리고 제10항에서는 5.18 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5.18 민주유공자와 그 유족을 각각 관람료 면제 대상으로 신설하였습니다.
별표 1에 온달동굴 관람표에서는 온달동글 입장료를 500원 인상한 부분과 또 65세 이상을 어린이와 같이 50% 감면한 부분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시백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영식 단양군 국가유산 공개 관람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84쪽에 5, 검토내용 중 두 번째 검토 및 종합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국가유산인 온달동굴 입장료를 물가 상승률을 감안해 인상하고, 어린이, 청소년, 어른 등의 나이 기준, 관람료 면제 대상 등을 현행화해 정비하고자 제출된 조례 개정안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를 개정해, 용어의 정의 가운데 어린이, 청소년, 성인의 나이와 단체의 인원수 기준 등을 정비하고, 안 제5조에서는 관람료 면제대상에서 65세 이상 노인을 제외하는 한편, 장애인, 국가 유공자와 같은 면제 대상을 추가해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아울러, 별표1 온달동굴 관람 요금표를 개정해 현행 대비 관람료를 500원 인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상위 법령인,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과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검토결과, 천연기념물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자연유산법 제5조에서는 자연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및 「매장유산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유산의 관람표 징수에 관해 규정하고 있는 문화유산법 검토결과, 같은 법 제49조제1항과 제2항에서는 관람료를 해당 국가지정문화유산의 소유자 또는 관리단체가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같은 조 제3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국가지정문화유산의 경우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람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이와 같은 상위 법령의 위임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검토됩니다.
또한, 내용에 있어서도 정의 규정의 나이 기준, 관람료 감면대상 정비, 온달동굴 관람료 인상 반영 등 조례 운용에 따른 사항을 현행화하려는 것으로 검토되며, 그 밖에 조례안에 대한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84쪽에 5, 검토내용 중 두 번째 검토 및 종합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국가유산인 온달동굴 입장료를 물가 상승률을 감안해 인상하고, 어린이, 청소년, 어른 등의 나이 기준, 관람료 면제 대상 등을 현행화해 정비하고자 제출된 조례 개정안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를 개정해, 용어의 정의 가운데 어린이, 청소년, 성인의 나이와 단체의 인원수 기준 등을 정비하고, 안 제5조에서는 관람료 면제대상에서 65세 이상 노인을 제외하는 한편, 장애인, 국가 유공자와 같은 면제 대상을 추가해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아울러, 별표1 온달동굴 관람 요금표를 개정해 현행 대비 관람료를 500원 인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상위 법령인,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과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검토결과, 천연기념물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자연유산법 제5조에서는 자연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및 「매장유산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유산의 관람표 징수에 관해 규정하고 있는 문화유산법 검토결과, 같은 법 제49조제1항과 제2항에서는 관람료를 해당 국가지정문화유산의 소유자 또는 관리단체가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같은 조 제3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국가지정문화유산의 경우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람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이와 같은 상위 법령의 위임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검토됩니다.
또한, 내용에 있어서도 정의 규정의 나이 기준, 관람료 감면대상 정비, 온달동굴 관람료 인상 반영 등 조례 운용에 따른 사항을 현행화하려는 것으로 검토되며, 그 밖에 조례안에 대한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신명희 특별한 의견 없었습니다.
○장영갑 위원 없었어요?
○문화예술과장 신명희 기존 온달 관광지도 작년 가을쯤에 500원 인상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예술과장 신명희 알겠습니다.
○장영갑 위원 이상입니다.
○조성룡 위원 조성룡 위원입니다. 설명 감사드리고요.
혹시, 이거 지금 감면이나 면제 중에서 다문화 가정에 대해서는 혹시 검토해 보진 않으셨나요?
요즘에 인구정책도 그렇고 그게 많이들, 다른 데서는 우리가 많이 혜택을 주고 있잖아요. 많은 혜택이라기보다는 관심을 갖고 있잖아요. 근데 여기에서는 얘기 안 되는 것 같아서.
혹시, 이거 지금 감면이나 면제 중에서 다문화 가정에 대해서는 혹시 검토해 보진 않으셨나요?
요즘에 인구정책도 그렇고 그게 많이들, 다른 데서는 우리가 많이 혜택을 주고 있잖아요. 많은 혜택이라기보다는 관심을 갖고 있잖아요. 근데 여기에서는 얘기 안 되는 것 같아서.
○문화예술과장 신명희 금번 저희 기준은 저희가 단양군 관광지 등 이용료, 입장료 징수 규칙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통합 발권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그 기준하고 좀 상이하면 발권에 현장 민원이랄까 이런 부분이 발생해서 지금까지는 저희가 단양군 관광지 이용료 징수 규칙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통합 발권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그 기준하고 좀 상이하면 발권에 현장 민원이랄까 이런 부분이 발생해서 지금까지는 저희가 단양군 관광지 이용료 징수 규칙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시백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 윤명선 재무과장 윤명선입니다.
단양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일몰 시기가 도래한 군세 감면 사항에 대하여 지속적인 세제 지원을 위해 감면 기한을 연장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 규정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군세 감면 기한을 2024년 12월 31일에서 2027년 12월 31일로 연장하고 시각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하여 공동명의자 확대에 따른 조문 수정이며, 외국인에 대한 증빙서류 규정 신설 내용이 되겠습니다.
관계법령으로는 지방세특례제한법이고, 예산사항은 해당이 없으며, 입법예고 및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신구조문대비표를 보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제2조제1항 시각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장애인복지법 관련 규정을 명확히 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으로 공동명의자에 대한 확대에 따른 배우자의 직계혈족, 형제자매를 추가하고자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제2조제1항의 2024년 12월 31일, 2027년 12월 31일로 하고 제2조제3항의 제8조제4항을 제8조제6항으로 하며, 제2조제4항의 경우에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조제4항은 개정으로 기존 내용을 삭제하고.
다음 페이지입니다. 신설된 외국인에 대한 증빙서류 규정을 추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5조 특산물 생산단지에 대한 감면 본문에서 2024년 12월 31일, 2027년 12월 31일로 하고, 다음 페이지입니다. 제7조 농공단지 대체 입주자에 대한 감면 본문에서 2024년 12월 31일을 2027년 12월 31일로 하고 감면 기한을 연장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단양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일몰 시기가 도래한 군세 감면 사항에 대하여 지속적인 세제 지원을 위해 감면 기한을 연장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 규정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군세 감면 기한을 2024년 12월 31일에서 2027년 12월 31일로 연장하고 시각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하여 공동명의자 확대에 따른 조문 수정이며, 외국인에 대한 증빙서류 규정 신설 내용이 되겠습니다.
관계법령으로는 지방세특례제한법이고, 예산사항은 해당이 없으며, 입법예고 및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신구조문대비표를 보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제2조제1항 시각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장애인복지법 관련 규정을 명확히 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으로 공동명의자에 대한 확대에 따른 배우자의 직계혈족, 형제자매를 추가하고자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제2조제1항의 2024년 12월 31일, 2027년 12월 31일로 하고 제2조제3항의 제8조제4항을 제8조제6항으로 하며, 제2조제4항의 경우에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조제4항은 개정으로 기존 내용을 삭제하고.
다음 페이지입니다. 신설된 외국인에 대한 증빙서류 규정을 추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5조 특산물 생산단지에 대한 감면 본문에서 2024년 12월 31일, 2027년 12월 31일로 하고, 다음 페이지입니다. 제7조 농공단지 대체 입주자에 대한 감면 본문에서 2024년 12월 31일을 2027년 12월 31일로 하고 감면 기한을 연장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시백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영식 단양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98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5, 검토내용 중 두 번째 검토 및 종합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상위 법인 「지방세특례제한법」개정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일몰시기가 도래한 군세 감면사항에 대한 지속적인 세제지원을 위해 그 기한을 3년 연장하고자 제출된 조례 개정안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를 개정해, 시각장애인 소유자동차 면제대상 공동명의자 조문을 정비하고, 인용 법령이 맞지 않는 부분, 외국인에 대한 증빙서류 조문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제5조와 제7조 개정은, 일몰시기가 도래한 군세 감면에 따른 내용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는 내용입니다.
검토결과, 본 안건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 증진 등 효율적인 정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조례로 3년의 기간 이내에서 지방세 감면’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이에 근거해 지역특산품 생산단지와 농공단지 대체입주자에 대해 지속적 세제지원을 위해 지방세 감면을 3년 연장하는 개정과 상위법령 내용에 맞춰 조례를 정비하려는 것으로 검토됩니다.
아울러, 부칙 제2조에 적용례를 둬, 상위 법인 「지방세특례제한법」이 개정돼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상위법과 조례의 시행일을 맞추려는 것으로 검토되며, 그 밖에 조례안에 대한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98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5, 검토내용 중 두 번째 검토 및 종합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상위 법인 「지방세특례제한법」개정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일몰시기가 도래한 군세 감면사항에 대한 지속적인 세제지원을 위해 그 기한을 3년 연장하고자 제출된 조례 개정안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를 개정해, 시각장애인 소유자동차 면제대상 공동명의자 조문을 정비하고, 인용 법령이 맞지 않는 부분, 외국인에 대한 증빙서류 조문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제5조와 제7조 개정은, 일몰시기가 도래한 군세 감면에 따른 내용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는 내용입니다.
검토결과, 본 안건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 증진 등 효율적인 정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조례로 3년의 기간 이내에서 지방세 감면’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이에 근거해 지역특산품 생산단지와 농공단지 대체입주자에 대해 지속적 세제지원을 위해 지방세 감면을 3년 연장하는 개정과 상위법령 내용에 맞춰 조례를 정비하려는 것으로 검토됩니다.
아울러, 부칙 제2조에 적용례를 둬, 상위 법인 「지방세특례제한법」이 개정돼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상위법과 조례의 시행일을 맞추려는 것으로 검토되며, 그 밖에 조례안에 대한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시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과장 손명성 환경과장 손명성입니다.
단양군 생태관광 활성화와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우리군의 생태관광 활성화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연 자산을 보존하고 생태관광을 성공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제1조에는 단양군 생태관광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한 목적을, 제2조에는 그에 따른 정의, 제3조 군수의 책무에서는 생태관광지에 대한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보전, 관리, 활용 방안 마련을 위해 노력하는 사항을 반영하였고, 제4조에서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반영하였습니다.
5조에서는 군수는 생태관광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으며, 제2항에서는 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제6조에서는 생태관광 활성화 사업 추진으로 군수가 할 수 있는 사업으로 생태관광 자원 및 실태조사 사업, 생태관광 기반조성 지원사업, 생태관광 활성화를 위한 홍보 및 마케팅 사업, 생태관광 지역 협의체 홍보 및 교류, 교육사업, 생태관광 활성화 교육 프로그램의 기획 및 진행사업,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생태관광 활성화 사업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생태관광 활성화를 위한 재정 지원 등의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관련법령으로는 자연환경보전법과 충청북도 생태관광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고, 입법예고와 성별영향평가를 완료하였습니다.
이상 단양군 생태관광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단양군 생태관광 활성화와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우리군의 생태관광 활성화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연 자산을 보존하고 생태관광을 성공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제1조에는 단양군 생태관광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한 목적을, 제2조에는 그에 따른 정의, 제3조 군수의 책무에서는 생태관광지에 대한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보전, 관리, 활용 방안 마련을 위해 노력하는 사항을 반영하였고, 제4조에서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반영하였습니다.
5조에서는 군수는 생태관광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으며, 제2항에서는 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제6조에서는 생태관광 활성화 사업 추진으로 군수가 할 수 있는 사업으로 생태관광 자원 및 실태조사 사업, 생태관광 기반조성 지원사업, 생태관광 활성화를 위한 홍보 및 마케팅 사업, 생태관광 지역 협의체 홍보 및 교류, 교육사업, 생태관광 활성화 교육 프로그램의 기획 및 진행사업,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생태관광 활성화 사업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생태관광 활성화를 위한 재정 지원 등의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관련법령으로는 자연환경보전법과 충청북도 생태관광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고, 입법예고와 성별영향평가를 완료하였습니다.
이상 단양군 생태관광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시백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영식 단양군 생태관광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12쪽을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5, 검토내용 중 두 번째 검토 및 종합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우리군 자연자산을 보전하고, 생태관광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과 그 지원근거 마련 등을 위해 제출된 조례안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5조에서 군수는 생태관광 활성화와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으며, 안 제6조에서는 군수가 추진할 수 있는 생태관광 활성화 사업을 제6호까지 규정하고, 안 제7조에서는 생태관광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단체에 대한 예산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본 안건의 경우, 우리군의 생태관광 활성화를 위한 사업 추진과 지원 관련 사항을 조례를 통해 체계화하고, 생태관광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단체 등에 대해 상위 법인 「자연환경보전법」에 명확한 재정지원 근거가 없는 문제를 조례를 통해 해소하려는 것으로 검토됩니다.
조례의 내용 면에서는 안 제4조에 쓰인 ‘법령이나’는 삭제해 정비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규정은 법적 지위가 같은 조례와 다른 조례와 적용에 선후 관계를 나타내는 것으로, ‘법령’은 당연히 조례에 우선해 적용됨으로, 이와 같은 문구를 조례에 둘 실익이 없는 것으로 검토됩니다.
그 밖에 조례안의 형식과 내용에 대한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12쪽을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5, 검토내용 중 두 번째 검토 및 종합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우리군 자연자산을 보전하고, 생태관광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과 그 지원근거 마련 등을 위해 제출된 조례안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5조에서 군수는 생태관광 활성화와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으며, 안 제6조에서는 군수가 추진할 수 있는 생태관광 활성화 사업을 제6호까지 규정하고, 안 제7조에서는 생태관광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단체에 대한 예산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본 안건의 경우, 우리군의 생태관광 활성화를 위한 사업 추진과 지원 관련 사항을 조례를 통해 체계화하고, 생태관광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단체 등에 대해 상위 법인 「자연환경보전법」에 명확한 재정지원 근거가 없는 문제를 조례를 통해 해소하려는 것으로 검토됩니다.
조례의 내용 면에서는 안 제4조에 쓰인 ‘법령이나’는 삭제해 정비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규정은 법적 지위가 같은 조례와 다른 조례와 적용에 선후 관계를 나타내는 것으로, ‘법령’은 당연히 조례에 우선해 적용됨으로, 이와 같은 문구를 조례에 둘 실익이 없는 것으로 검토됩니다.
그 밖에 조례안의 형식과 내용에 대한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미숙 위원 강미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생태관광 활성화 이거 지원 조례 제정하시려는 거는 자연발생유원지가 폐지되면서 생태관광지로 이번에 지정되는 선암골 생태관광지? 거기에 지원하시려는 거잖아요?
과장님, 지금 생태관광 활성화 이거 지원 조례 제정하시려는 거는 자연발생유원지가 폐지되면서 생태관광지로 이번에 지정되는 선암골 생태관광지? 거기에 지원하시려는 거잖아요?
○환경과장 손명성 예, 맞습니다.
○강미숙 위원 그럼, 거기에 지금 과장님께서는 거기 운영 계획을 어떤 방법으로 하시려고 하시는지요?
○환경과장 손명성 생태관광지 운영 지침에서 먼저 생태관광지 협의체를 구성을 해야 됩니다. 마을하고 해서.
그래서 협의체를 구성하고, 두 번째는 기본계획을 수립을 해야 됩니다. 위원님께서 도와주시면 1회 추경에 기본계획수립 용역을 해서 기본계획에 우리가 하고자 하는 안, 또 주민들이 협의체에서 하고자 하는 지역 특성을 반영해서 그걸 기본계획에 담아서 운영하려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협의체를 구성하고, 두 번째는 기본계획을 수립을 해야 됩니다. 위원님께서 도와주시면 1회 추경에 기본계획수립 용역을 해서 기본계획에 우리가 하고자 하는 안, 또 주민들이 협의체에서 하고자 하는 지역 특성을 반영해서 그걸 기본계획에 담아서 운영하려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강미숙 위원 그러면 어쨌든 여기에서 용역 결과가 나와 봐야 알겠지만, 마을협의체에서 이거를 위탁받아서 운영한다거나 그런 형태로 될 거잖아요.
그러면은 거기에 수익성 있는 어떤 사업들이 예를 들면, 어떤 거를 구상하고 계시죠?
그러면은 거기에 수익성 있는 어떤 사업들이 예를 들면, 어떤 거를 구상하고 계시죠?
○환경과장 손명성 지금 기존 타 사례를 보면 현재는 가장 거기가 텐트를 쳐서 야영장 허가가 안 난 상태에서 텐트 쳐서 많은 문제가 됐었었는데.
이제 이 기본계획에 숙박할 수 있는 시설, 또 탐방로, 안내시설 또 체험, 또 지역 주변의 농산물 판매할 수 있는 시설, 그래서 지역주민들한테 소득과 경제 활성화가 돼 있는 시설 쪽으로 저희가 기본계획에 담으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기본계획에 숙박할 수 있는 시설, 또 탐방로, 안내시설 또 체험, 또 지역 주변의 농산물 판매할 수 있는 시설, 그래서 지역주민들한테 소득과 경제 활성화가 돼 있는 시설 쪽으로 저희가 기본계획에 담으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강미숙 위원 지금 단양군에 우리가 이렇게 지원해 주는 어떤 체험마을 같은 것들이 지금 단양군에 현재도 운영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해보면은 그쪽에서 소득이 있긴 있는데, 이제 소득이 너무 적다 보니까 인건비 지원을 운영하는 사무장 인건비 지원을 계속 지금 요청을 하고 있고, 지금도 계속 10년이 훨씬 지났는데도 계속 나가고 있는 형태고 이런데.
지금 과장님께서 계획하고 있는 이 생태관광, 이 마을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농산물 판매라든지 숙박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이라든지 이런 게 들어오게 되면, 여기에는 군비 지원이 들어가지 않더라도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시작을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하도 이런 뭐라 그럴까, 관리 운영 이런 면에 군비가 계속 들어가야 되니까 나중에는 이게 너무 군에서는 부담스러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데 대해서 심사숙고를 해 주시는 게 어떨까 하고.
그래서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해보면은 그쪽에서 소득이 있긴 있는데, 이제 소득이 너무 적다 보니까 인건비 지원을 운영하는 사무장 인건비 지원을 계속 지금 요청을 하고 있고, 지금도 계속 10년이 훨씬 지났는데도 계속 나가고 있는 형태고 이런데.
지금 과장님께서 계획하고 있는 이 생태관광, 이 마을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농산물 판매라든지 숙박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이라든지 이런 게 들어오게 되면, 여기에는 군비 지원이 들어가지 않더라도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시작을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하도 이런 뭐라 그럴까, 관리 운영 이런 면에 군비가 계속 들어가야 되니까 나중에는 이게 너무 군에서는 부담스러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데 대해서 심사숙고를 해 주시는 게 어떨까 하고.
그래서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환경과장 손명성 좋은 말씀이십니다.
기존에 체험마을 보면 운영비가 이제 많이 들어갔었는데, 이거는 조금, 조금 틀린 거는 깨끗한 자연환경을 스스로 마을에서 보존함과 동시에 경제 활성화로 이어진다는 그런 내용인데, 저희도 인건비라든가 그런 게 들어가지 않고 다만, 여기는 이제 기본계획을 수립하면 국도비를, 운영비를 받을 수 있는 그 선에서만 하고 저희가 운영비가 과하게 들어가서 계속 손실되지 않도록 저희가 추진할 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체험마을 보면 운영비가 이제 많이 들어갔었는데, 이거는 조금, 조금 틀린 거는 깨끗한 자연환경을 스스로 마을에서 보존함과 동시에 경제 활성화로 이어진다는 그런 내용인데, 저희도 인건비라든가 그런 게 들어가지 않고 다만, 여기는 이제 기본계획을 수립하면 국도비를, 운영비를 받을 수 있는 그 선에서만 하고 저희가 운영비가 과하게 들어가서 계속 손실되지 않도록 저희가 추진할 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미숙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환경과장 손명성 많은 분들이 생태관광지 지정하면 국립공원 구역처럼 면적을 명확하게 구획을 나눠서 그 면적 안에 들어오는 구역은 개발행위 규제를 받는다거나 이렇게 혹시 많은 문의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생태관광 지역은 선언적인, 선언적인 어떤 면적이기 때문에 지번을 명확하게 구획하지는 않고 소선암 오토캠핑장에서부터 소선암 일대 하선암까지 저희가 선언적으로 이렇게 좌우로 깨끗하게 우리가 유지 보존하면서 지역 경제활성화에 기하겠다라는 그런 면적을 했습니다.
명확한 구획을 선을 그은 상태는 아닙니다.
근데 이 생태관광 지역은 선언적인, 선언적인 어떤 면적이기 때문에 지번을 명확하게 구획하지는 않고 소선암 오토캠핑장에서부터 소선암 일대 하선암까지 저희가 선언적으로 이렇게 좌우로 깨끗하게 우리가 유지 보존하면서 지역 경제활성화에 기하겠다라는 그런 면적을 했습니다.
명확한 구획을 선을 그은 상태는 아닙니다.
○김혜숙 위원 제가 이제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아시다시피 지난번 용수댐 건설 관련해서 굉장히 저희 단양군이 심하게 반대를 하고 해서, 제가 보기에는 취소가 아니고 지금 보류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저께 뉴스를 보다 보니까 전국에 용수댐 관련해서 14군데가 지정이 돼서 지금 9군데는 그 댐 건설이 주민들 동의가 있어서 9군데는 댐 공사를 시작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나머지 반대하던 5개 군에 대해서도 앞으로 지속적으로 주민설명회와 주민 설명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댐 건설을 추진하는 것으로 어저께 뉴스에 방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저는 이게 오토캠핑장 지금 선암골 생태관광지 지정된 부분이라 나중에 혹시라도 댐이 지금 건설을 하게 되면 이번에 중복되는 부분이라던가 이 선암골 생태관광지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는 것인지.
근데 나머지 반대하던 5개 군에 대해서도 앞으로 지속적으로 주민설명회와 주민 설명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댐 건설을 추진하는 것으로 어저께 뉴스에 방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저는 이게 오토캠핑장 지금 선암골 생태관광지 지정된 부분이라 나중에 혹시라도 댐이 지금 건설을 하게 되면 이번에 중복되는 부분이라던가 이 선암골 생태관광지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는 것인지.
○환경과장 손명성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만약에 예상되는 단양댐하고 중복이 됩니다. 지금 저희가 추진하는 생태관광지역의 주요 지점이 소선암 자연휴양림 그다음에 옛날 자연발생유원지 그다음에 그런 하천을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만약에 환경부에서 추진하는 단양댐 예상 지역하고 이거는 중복될 것으로 이렇게 판단됩니다.
지금 만약에 예상되는 단양댐하고 중복이 됩니다. 지금 저희가 추진하는 생태관광지역의 주요 지점이 소선암 자연휴양림 그다음에 옛날 자연발생유원지 그다음에 그런 하천을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만약에 환경부에서 추진하는 단양댐 예상 지역하고 이거는 중복될 것으로 이렇게 판단됩니다.
○김혜숙 위원 그러면은 중복이 예상되는 지점에 앞으로 댐 건설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는지 알 수는 없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이거 조례를 만들어서 예산지원이 얼마나 많이 되는 건가요?
○환경과장 손명성 저희가 금번 추경에 많지는 않지만 지금 현재 마을공동협의체가 구성되지 않고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주차장 지금 무분별하게 막 여름철에 엄청나게 많이 주차장 이렇게 들어오는데, 최소한 인건비 두 사람 정도 몇 개월 정도만 금년도에는 유지관리할 수 있는 정도만 하고.
이제 기본계획이 수립되면 저희가 환경부와 충북도에 기본계획 수립 타당성을 근거로 해서 예산을 좀 요구해서 지역주민들한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할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제 기본계획이 수립되면 저희가 환경부와 충북도에 기본계획 수립 타당성을 근거로 해서 예산을 좀 요구해서 지역주민들한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할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혜숙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질의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게 예를 들어서 만약에 지금 보니까 정부에선 포기를 안 한 것 같더라고요. 뉴스를 보니까.
근데 이게 댐이 건설이 되게 되면 지금 이거 생태관광지로 지정이 된 곳에 수몰이 되게 되고 하면 예를 들어서, 군에서 이렇게 예산을 들여서 뭔가 생태관광지로 조성을 해 놨을 때, 이게 과연 이게 예산을 그렇게 투자를 해도 되는 건가요?
근데 이게 댐이 건설이 되게 되면 지금 이거 생태관광지로 지정이 된 곳에 수몰이 되게 되고 하면 예를 들어서, 군에서 이렇게 예산을 들여서 뭔가 생태관광지로 조성을 해 놨을 때, 이게 과연 이게 예산을 그렇게 투자를 해도 되는 건가요?
○환경과장 손명성 그렇게 과한, 지금 대부분 하천 부지이기 때문에 하천 부지에는 건물이라든가 이런 거를 신축할 수 있는 그런 구상은 안 되고요.
지금 기존에 있는 시설을 관광하고 체험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게 예산 낭비되는 그런 무리한 사업은 추진하지 않도록 그렇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기존에 있는 시설을 관광하고 체험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게 예산 낭비되는 그런 무리한 사업은 추진하지 않도록 그렇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혜숙 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환경과장 손명성 위원님 주신 말씀 잘 저희가 검토해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그렇게 초기 단계에서부터 같이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혜숙 위원 물론, 주민들 입장에서는 지금 댐 건설을 반대를 하고 있고 하는데, 어제 제가 뉴스를 보면서 이게 언젠가는 정부에서 포기를 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느낌을 제가 받았습니다. 뉴스에 나오는 거 보면서.
이 부분 잘 고려해서 시행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부분 잘 고려해서 시행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룡 위원 조성룡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상세하게 감사드리고요.
선암골 생태관광지가 이번에 도에서 지정이 됐다는 자체는 그만큼 보존 가치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서 그게 지정이 됐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환경부에서 지정하는 경우도 있고 그거 같은 방법에서 도에서 지정하는데, 저희들 이번에 도에서 지정을 받았지마는.
그래서 저는 혹이라도 단양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한다 그래도 이게 보존 가치로 지정받은 자체로서 더 효과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다만, 지금 시내에서 한두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것이 150만㎡니 얼마니, 이렇게 지금 전부 다 지정이 됐다고 해가지고 이렇게 주민들한테 얘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의회에 와서도 같은 얘기를 하고 그런데, 지금 이야기에는 그러니까 저희들이 아니라고 이야기해도 ‘아니 그거 고시됐니 어떠니’ 그런 얘기가 들려서 그거는 그 부분이 아니라는 거를 홍보를 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지금 그거는 그 둘레 하천변을 주변 해서 하선암까지 약간 부분이 지정이 되는 거잖아요? 그게 소금무지산을 다 지정하고 이런 부분이 아니고.
그런데 그게 과도하게 엉뚱하게 지금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것은 확실하게 홍보를 해 주셨으면 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선암골 생태관광지가 이번에 도에서 지정이 됐다는 자체는 그만큼 보존 가치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서 그게 지정이 됐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환경부에서 지정하는 경우도 있고 그거 같은 방법에서 도에서 지정하는데, 저희들 이번에 도에서 지정을 받았지마는.
그래서 저는 혹이라도 단양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한다 그래도 이게 보존 가치로 지정받은 자체로서 더 효과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다만, 지금 시내에서 한두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것이 150만㎡니 얼마니, 이렇게 지금 전부 다 지정이 됐다고 해가지고 이렇게 주민들한테 얘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의회에 와서도 같은 얘기를 하고 그런데, 지금 이야기에는 그러니까 저희들이 아니라고 이야기해도 ‘아니 그거 고시됐니 어떠니’ 그런 얘기가 들려서 그거는 그 부분이 아니라는 거를 홍보를 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지금 그거는 그 둘레 하천변을 주변 해서 하선암까지 약간 부분이 지정이 되는 거잖아요? 그게 소금무지산을 다 지정하고 이런 부분이 아니고.
그런데 그게 과도하게 엉뚱하게 지금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것은 확실하게 홍보를 해 주셨으면 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손명성 예, 알겠습니다.
○조성룡 위원 이상입니다.
○김영길 위원 김영길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장시간 상세한 설명 감사드리는데요.
좀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실 때 우리 과장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추경에 한 두 분 정도의 주차 단속하시는 인원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선암골 생태관광지가 지금 단양 중반 초입서부터 거리가 제가 알기로는 꽤 길어요. 근데 구체적으로 이 주차 단속을 두 분이 해 가지고 어디서부터 어디라고 이게 가능할까요?
우리 과장님 장시간 상세한 설명 감사드리는데요.
좀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실 때 우리 과장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추경에 한 두 분 정도의 주차 단속하시는 인원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선암골 생태관광지가 지금 단양 중반 초입서부터 거리가 제가 알기로는 꽤 길어요. 근데 구체적으로 이 주차 단속을 두 분이 해 가지고 어디서부터 어디라고 이게 가능할까요?
○환경과장 손명성 지금 저희가 구상하고 있는 데는 가장 성수기 때 많이 혼잡을 주는 기존에 소선암 유원지 주차장만 집중적으로.
두 사람이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밑에서부터 저 위에까지 전체로 카바하기에는 무리가 있고요. 성수기 유원지 주변에 너무 무분별한 주차로 해서 차가 통행이 안 되고 그런 거를 좀 해소하고자 지역주민들한테 지금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이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밑에서부터 저 위에까지 전체로 카바하기에는 무리가 있고요. 성수기 유원지 주변에 너무 무분별한 주차로 해서 차가 통행이 안 되고 그런 거를 좀 해소하고자 지역주민들한테 지금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영길 위원 소선암 유원지 거기 관리는 마을에서 지금 하고 있지 않나요?
○환경과장 손명성 그거는 지금 저희와 관계없이 그냥 마을에서 비공식적으로 이렇게. 그렇습니다.
○위원장 오시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단양군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단양군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 타)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조성룡 위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조성룡 위원 조성룡 위원입니다.
단양군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용차량을 이용한 공무수행 중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없이 발생한 교통사고에 대해 운전자가 부담해야 하는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을 지원하여 원활한 군정업무 수행에 기여하고자 조례 제정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에 관한 계획의 수립과 지원신청을 규정한 안 제6조와 안 제7조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 금지사항을 규정한 안 제8조입니다.
나머지 조례안의 조문은 나눠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단양군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용차량을 이용한 공무수행 중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없이 발생한 교통사고에 대해 운전자가 부담해야 하는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을 지원하여 원활한 군정업무 수행에 기여하고자 조례 제정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에 관한 계획의 수립과 지원신청을 규정한 안 제6조와 안 제7조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 금지사항을 규정한 안 제8조입니다.
나머지 조례안의 조문은 나눠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시백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영식 단양군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36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5, 검토내용 중 두 번째 검토 및 종합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우리군 소속 공무원 및 근로자가 공무로 공용차량 운행 중 고의나, 중대한 과실 없이 발생한 사고로, 공용차량에 대한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을 부담해야 하는 경우, 이를 지원해 원활한 군정업무 수행에 기여하기 위해 발의된 조례안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군 소속 공무원 및 근로자를 조례의 적용범위로 하고 있으며, 고의 또는 중과실 사고와 도로교통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범칙금, 벌금 등은 지원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안 제9조에서는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 범위를 정하고 있습니다.
본 안건의 경우, 우리군 소속 직원들이 공용차량 운행 시 예상치 못한 사고로 발생하는 경제적 부담을 지원해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원활한 군정 업무 추진에 기여하는 효과가 예상됩니다.
본 안건과 관련해서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비슷한 내용의 조례가 이미 운용되고 있는 점과,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타인이나 지방자치단체에 손해를 입힌 경우에 변상책임과 절차 등도 고려해 심사할 필요는 있는 것으로 검토됩니다.
그밖에 의견은 없으며,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36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5, 검토내용 중 두 번째 검토 및 종합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우리군 소속 공무원 및 근로자가 공무로 공용차량 운행 중 고의나, 중대한 과실 없이 발생한 사고로, 공용차량에 대한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을 부담해야 하는 경우, 이를 지원해 원활한 군정업무 수행에 기여하기 위해 발의된 조례안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군 소속 공무원 및 근로자를 조례의 적용범위로 하고 있으며, 고의 또는 중과실 사고와 도로교통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범칙금, 벌금 등은 지원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안 제9조에서는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 범위를 정하고 있습니다.
본 안건의 경우, 우리군 소속 직원들이 공용차량 운행 시 예상치 못한 사고로 발생하는 경제적 부담을 지원해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원활한 군정 업무 추진에 기여하는 효과가 예상됩니다.
본 안건과 관련해서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비슷한 내용의 조례가 이미 운용되고 있는 점과,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타인이나 지방자치단체에 손해를 입힌 경우에 변상책임과 절차 등도 고려해 심사할 필요는 있는 것으로 검토됩니다.
그밖에 의견은 없으며,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윤명선 저희가 의원발의 조례에 대해서 의견을 냈었고 거기에 대한 또 검토 의견을 받았었습니다.
따라서 특별한 의견 없습니다.
따라서 특별한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오시백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단양군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단양군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 타)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조성룡 위원님께서는 계속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조성룡 위원 조성룡 위원입니다.
단양군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평균 수명이 증가하고 고령사회로 접어들면서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맨발 걷기가 새로운 트렌드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에 맨날 걷기에 적합한 환경을 조성하고 군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조례 제정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맨발 걷기 활성화를 위한 사업계획의 수립과 시행 그리고 사업 추진을 규정한 안 제5조가 안 제6조입니다.
나머지 조례안의 조문은 나눠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단양군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평균 수명이 증가하고 고령사회로 접어들면서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맨발 걷기가 새로운 트렌드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에 맨날 걷기에 적합한 환경을 조성하고 군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조례 제정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맨발 걷기 활성화를 위한 사업계획의 수립과 시행 그리고 사업 추진을 규정한 안 제5조가 안 제6조입니다.
나머지 조례안의 조문은 나눠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시백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영식 단양군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58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및 종합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맨발걷기에 적합한 환경 조성을 통해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발의된 조례안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5조에서 군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맨발걷기 활성화 사업계획 수립,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6조에서는 군수가 추진할 수 있는 맨발걷기 활성화 사업을 열거하고, 제7조에서는 맨발걷기 활성화 사업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안 제8조, 제9조는 맨발걷기 활성화 관련 기관 단체 등과 협력체계 구축과 포상에 관한 사항을 각각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결과 본 안건의 경우, 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맨발걷기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자치사무의 영역으로, 상위 법령에 부합하는 것으로 검토되며, 그밖에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58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및 종합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맨발걷기에 적합한 환경 조성을 통해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발의된 조례안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5조에서 군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맨발걷기 활성화 사업계획 수립,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6조에서는 군수가 추진할 수 있는 맨발걷기 활성화 사업을 열거하고, 제7조에서는 맨발걷기 활성화 사업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안 제8조, 제9조는 맨발걷기 활성화 관련 기관 단체 등과 협력체계 구축과 포상에 관한 사항을 각각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결과 본 안건의 경우, 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맨발걷기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자치사무의 영역으로, 상위 법령에 부합하는 것으로 검토되며, 그밖에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조미성 보건사업과장입니다.
저희 부서의 의견은 저희 부서에서 기 제출한 검토 의견서를 부서 의견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 부서의 의견은 저희 부서에서 기 제출한 검토 의견서를 부서 의견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시백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조성룡 위원님, 보건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단양군 스포츠마케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조성룡 위원님, 보건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단양군 스포츠마케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 타)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김영길 위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김영길 위원 김영길 위원입니다.
단양군 스포츠마케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국 및 도 단위 체육대회와 전지훈련을 유치·지원하여 스포츠 산업을 발전시키고 이를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조례 제정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스포츠마케팅 지원에 관한 계획의 수립 시행을 규정한 안 제4조, 스포츠마케팅을 통한 지원사업을 규정한 안 제7조, 그리고 전지훈련 선수단에 대한 행정·재정적 지원을 규정한 안 제8조입니다.
나머지 조문은 나눠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단양군 스포츠마케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국 및 도 단위 체육대회와 전지훈련을 유치·지원하여 스포츠 산업을 발전시키고 이를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조례 제정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스포츠마케팅 지원에 관한 계획의 수립 시행을 규정한 안 제4조, 스포츠마케팅을 통한 지원사업을 규정한 안 제7조, 그리고 전지훈련 선수단에 대한 행정·재정적 지원을 규정한 안 제8조입니다.
나머지 조문은 나눠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시백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영식 단양군 스포츠마케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68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5, 검토내용 중 두 번째 검토 및 종합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스포츠마케팅에 대한 지원을 통해 지역 스포츠 산업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발의된 조례안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4조에서는 스포츠마케팅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안 제5조에서는 스포츠마케팅에 대한 심의‧자문을 위한 추진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면서, 그 기능을 「단양군 체육 진흥 조례」에 따라 설치된 단양군체육진흥협의회에서 대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안 제7조와 제8조에서는 스포츠마케팅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과 지원사업을 규정하면서, 전국, 도 단위 대회 및 전지훈련 선수단 유치, 전지훈련 시설 운영 및 홍보 등을 지원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안 제9조에서는 전지훈련 선수단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상위법 검토 결과, 「스포츠산업 진흥법」이 시행되고 있으나, 그 개념 정의에서 본 안건의 스포츠마케팅, 스포츠 산업과는 거리가 있는 것으로 검토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3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예시 가운데, 지역경제의 육성을 위해 스포츠마케팅을 전략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체계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자치사무의 영역으로 검토됩니다.
우리군의 경우, 「단양군 체육 진흥 조례」를 근거로 전국, 도 단위 체육대회 개최와 전지훈련 등을 지원해 오고 있는 실정이나, 생활인구 증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진일보한 스포츠마케팅 추진체계를 갖춰 갈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그 밖에 조례안에 대한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68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5, 검토내용 중 두 번째 검토 및 종합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스포츠마케팅에 대한 지원을 통해 지역 스포츠 산업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발의된 조례안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4조에서는 스포츠마케팅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안 제5조에서는 스포츠마케팅에 대한 심의‧자문을 위한 추진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면서, 그 기능을 「단양군 체육 진흥 조례」에 따라 설치된 단양군체육진흥협의회에서 대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안 제7조와 제8조에서는 스포츠마케팅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과 지원사업을 규정하면서, 전국, 도 단위 대회 및 전지훈련 선수단 유치, 전지훈련 시설 운영 및 홍보 등을 지원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안 제9조에서는 전지훈련 선수단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상위법 검토 결과, 「스포츠산업 진흥법」이 시행되고 있으나, 그 개념 정의에서 본 안건의 스포츠마케팅, 스포츠 산업과는 거리가 있는 것으로 검토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3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예시 가운데, 지역경제의 육성을 위해 스포츠마케팅을 전략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체계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자치사무의 영역으로 검토됩니다.
우리군의 경우, 「단양군 체육 진흥 조례」를 근거로 전국, 도 단위 체육대회 개최와 전지훈련 등을 지원해 오고 있는 실정이나, 생활인구 증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진일보한 스포츠마케팅 추진체계를 갖춰 갈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그 밖에 조례안에 대한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체육레저과장 정남희 체육레저과장 정남희입니다.
저희들 지난번에 저희 부서 의견을 충분히 검토하고 제출을 했고, 그 제출한 내용이 반영이 됐습니다.
따라서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저희들 지난번에 저희 부서 의견을 충분히 검토하고 제출을 했고, 그 제출한 내용이 반영이 됐습니다.
따라서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장영갑 위원 장영갑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전에 한번 전지훈련을 와가지고 한 팀이 있었는데, 거기에 군수님도 그렇고 과장님도 그렇고 한 번도 안 찾아가 보더라고요. 그런 게 조금 아쉽더라고.
그분들이 오게 되면은 지역경제라든가 이런 게 많이 좀 활성화되고 그럴 텐데도 불구하고, 가줬으면 좋은데 그걸 얘기를 해 줬어요. 어느 팀에서 와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한다고 얘기까지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안 가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은 조금 아쉽더라고. 그래서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건데, 앞으로는 그런 분들이 한 번 오게 되면은 계속 또 오잖아요? 근데도 불구하고 얘기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찾아보고 그러니까 조금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건 좀 과장님께서 관심 가지시고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전에 한번 전지훈련을 와가지고 한 팀이 있었는데, 거기에 군수님도 그렇고 과장님도 그렇고 한 번도 안 찾아가 보더라고요. 그런 게 조금 아쉽더라고.
그분들이 오게 되면은 지역경제라든가 이런 게 많이 좀 활성화되고 그럴 텐데도 불구하고, 가줬으면 좋은데 그걸 얘기를 해 줬어요. 어느 팀에서 와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한다고 얘기까지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안 가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은 조금 아쉽더라고. 그래서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건데, 앞으로는 그런 분들이 한 번 오게 되면은 계속 또 오잖아요? 근데도 불구하고 얘기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찾아보고 그러니까 조금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건 좀 과장님께서 관심 가지시고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체육레저과장 정남희 잘 알겠습니다.
○장영갑 위원 이상입니다.
○김혜숙 위원 김혜숙 위원입니다. 설명 감사드립니다.
저는 늘 단양군에 요즘에 체육 스포츠 관련해서 유치하는 팀들이 예전에 비해서 혹시 조금 더 줄어들지 않았나 하는 느낌을 좀 받고 있긴 한데요.
여기 보면은 전지훈련이 있는데, 전지훈련을 유치하기 위해서 우리 단양군에서는 어떠한 마케팅 같은 것을 어떻게 하고 있나요?
저는 늘 단양군에 요즘에 체육 스포츠 관련해서 유치하는 팀들이 예전에 비해서 혹시 조금 더 줄어들지 않았나 하는 느낌을 좀 받고 있긴 한데요.
여기 보면은 전지훈련이 있는데, 전지훈련을 유치하기 위해서 우리 단양군에서는 어떠한 마케팅 같은 것을 어떻게 하고 있나요?
○체육레저과장 정남희 지금 전지훈련은 아시다시피 저희가 별도로 크게 긍정적으로 하지는 않았었습니다.
따라서 김영길 부의장님께서 이번에 조례를 이렇게 발의를 하시게 돼서 이 근거로 해서 저희가 대회 유치뿐만 아니라 전지훈련까지 적극적으로 유치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김영길 부의장님께서 이번에 조례를 이렇게 발의를 하시게 돼서 이 근거로 해서 저희가 대회 유치뿐만 아니라 전지훈련까지 적극적으로 유치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김혜숙 위원 이제 계획을 세워서 적극적으로?
하여튼 전지훈련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유치할 수 있도록 마케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고려하셔서 실천을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하여튼 전지훈련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유치할 수 있도록 마케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고려하셔서 실천을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체육레저과장 정남희 알겠습니다.
○김혜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시백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를 지원하기 위해서 그죠? 여기 와서 전지훈련을 할려면은 뒤에서 뒷받침이 돼야 되잖아요. 그죠? 그럼, 어떤 시설물도 저희들이 대여도 해야 되고, 그렇잖아요. 그죠?
또, 사용에 대한 어떤 규제도 좀 있고, 그런 것도 다 해결이 조례에다 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향후에. 그래야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이게 진행을 할 수가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냥 이렇게 운동장에서 니들 해라.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겨울에 만약에 여기 훈련 온다. 그러면 실내에 어떤 시설을 저희들이 줘야 되는데, 그런 거는 어떤 조례가 이렇게 수반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를 지원하기 위해서 그죠? 여기 와서 전지훈련을 할려면은 뒤에서 뒷받침이 돼야 되잖아요. 그죠? 그럼, 어떤 시설물도 저희들이 대여도 해야 되고, 그렇잖아요. 그죠?
또, 사용에 대한 어떤 규제도 좀 있고, 그런 것도 다 해결이 조례에다 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향후에. 그래야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이게 진행을 할 수가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냥 이렇게 운동장에서 니들 해라.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겨울에 만약에 여기 훈련 온다. 그러면 실내에 어떤 시설을 저희들이 줘야 되는데, 그런 거는 어떤 조례가 이렇게 수반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체육레저과장 정남희 지금 보시면 사실 가장 큰 대회가 되든 전지훈련이 되든 결국은 시설 부분과 예산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시설이야 당장 저희가 오늘내일 구축할 수는 없지만 기존 있는 시설에서 최대한 유치를 하고.
또한, 그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반영을 해야 되겠습니다.
아울러, 인근 제천 같은 경우에 저희가 조례가 되면 한번 가볼 거예요. 거기는 전지훈련을 좀 많이 한다라고 얘기하고, 대회 유치도 많이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부분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를 저희가 참고를 해서 저희 단양군에 접목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그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반영을 해야 되겠습니다.
아울러, 인근 제천 같은 경우에 저희가 조례가 되면 한번 가볼 거예요. 거기는 전지훈련을 좀 많이 한다라고 얘기하고, 대회 유치도 많이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부분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를 저희가 참고를 해서 저희 단양군에 접목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조성룡 위원 조성룡 위원입니다.
과장님의 열정이라든가 지금 추진하시는 거 보면은 이거 충분히 잘될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공직생활할 때 이걸 담당하면서 그런 적이 있었어요. 전지훈련하는 데다가 다 공문 보내고 예를 들어서 홍보를 좀 했었어요.
그런데 그때 온 게 수영팀이 와가지고 한 달을 여기서 전지훈련을 했는데, 그때 이런 모습이 있었어요.
거기 라인이 몇 라인이 되잖아요. 근데 여기 계시는 분들은 그분들하고 같이 안 하려고 시간을 잘 안 해줘 가지고 조금 그거를 서로 이래 시키느라고 했었는데.
한 달 동안을 하면서 하다 보니까 거기에 아주 열정적인 학부형은 여기에 소노문에서 똑같이 거기서 같이 해요. 숙박도.
그러는데 이제 문제는 거기 사람들 훈련할 때는 절대 거기 접근도 못 해요. 못하고, 주말에 그 사람들 만나는 시간이 있어요. 그때는 외부에서 전 학부형들도 오고 막 이러면서 하는데, 그때는 그 많은 선수들이 시내에 가가지고 아주 활성화를 일으키는 거를 봤어요.
그래서 웬만한 대회 보다가 전지훈련이 이게 효과가 굉장히 좋다는 걸 그때 느꼈는데, 그러고 나니까 그다음에 이제 또 국가대표 장애인 수영, 그 팀이 또 와가지고 있다가 마지막에 군수님하고 저기 뭐나, 인터뷰도 하고 그 사람은 이렇게 자리도 같이 해 준 적 있었는데.
이거 전지훈련 같은 경우는 유치만 하게 되면은 아주 굉장히 좋은 효과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만 관심 가져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 있으셨지마는 관심, 또 행정기관에서도 서로 관심을 가지고 하면서 그 사람들 격려하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의 열정이라든가 지금 추진하시는 거 보면은 이거 충분히 잘될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공직생활할 때 이걸 담당하면서 그런 적이 있었어요. 전지훈련하는 데다가 다 공문 보내고 예를 들어서 홍보를 좀 했었어요.
그런데 그때 온 게 수영팀이 와가지고 한 달을 여기서 전지훈련을 했는데, 그때 이런 모습이 있었어요.
거기 라인이 몇 라인이 되잖아요. 근데 여기 계시는 분들은 그분들하고 같이 안 하려고 시간을 잘 안 해줘 가지고 조금 그거를 서로 이래 시키느라고 했었는데.
한 달 동안을 하면서 하다 보니까 거기에 아주 열정적인 학부형은 여기에 소노문에서 똑같이 거기서 같이 해요. 숙박도.
그러는데 이제 문제는 거기 사람들 훈련할 때는 절대 거기 접근도 못 해요. 못하고, 주말에 그 사람들 만나는 시간이 있어요. 그때는 외부에서 전 학부형들도 오고 막 이러면서 하는데, 그때는 그 많은 선수들이 시내에 가가지고 아주 활성화를 일으키는 거를 봤어요.
그래서 웬만한 대회 보다가 전지훈련이 이게 효과가 굉장히 좋다는 걸 그때 느꼈는데, 그러고 나니까 그다음에 이제 또 국가대표 장애인 수영, 그 팀이 또 와가지고 있다가 마지막에 군수님하고 저기 뭐나, 인터뷰도 하고 그 사람은 이렇게 자리도 같이 해 준 적 있었는데.
이거 전지훈련 같은 경우는 유치만 하게 되면은 아주 굉장히 좋은 효과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만 관심 가져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 있으셨지마는 관심, 또 행정기관에서도 서로 관심을 가지고 하면서 그 사람들 격려하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시백 김영길 위원님.
○김영길 위원 지금 우리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신 내용이 단양군의 경우 단양군 체육진흥 조례를 근거로 전국대회라든가 전지훈련 등을 지원하고 있는 상황이나 좀 미흡한 부분을 본 위원이 8조와 9조로 해서 좀더 세부하고 쉽게 얘기하면 공공체육시설 사용료 감면이라든가 관광지 감면, 그밖에 선수단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이런 식으로 해서 8조, 9조를 넣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혹시 의문사항 있으시면 이 조례를 한 번 더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혹시 의문사항 있으시면 이 조례를 한 번 더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오시백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단양군 지역어 보존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단양군 지역어 보존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 타)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김영길 위원님께서는 계속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김영길 위원 김영길 위원입니다.
단양군 지역어 보존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역 언어는 해당 지역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중요한 요소이자 공동체의 역사와 전통을 담은 소중한 자산입니다. 그러한 현대화와 세계화의 영향으로 많은 지역 언어와 문화가 점차 소멸위기에 처하고 있습니다.
이에 지역 언어를 체계적으로 보존 발전시키기 위해 조례 제정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지역의 보존 개선을 위한 발전계획의 수립과 사업추진을 규정한 안 제3조와 안 제7조, 지역의 실태조사를 규정한 안 제6조입니다.
나머지 조례안의 조문은 나눠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단양군 지역어 보존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역 언어는 해당 지역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중요한 요소이자 공동체의 역사와 전통을 담은 소중한 자산입니다. 그러한 현대화와 세계화의 영향으로 많은 지역 언어와 문화가 점차 소멸위기에 처하고 있습니다.
이에 지역 언어를 체계적으로 보존 발전시키기 위해 조례 제정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지역의 보존 개선을 위한 발전계획의 수립과 사업추진을 규정한 안 제3조와 안 제7조, 지역의 실태조사를 규정한 안 제6조입니다.
나머지 조례안의 조문은 나눠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시백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영식 단양군 지역어 보존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86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5, 검토내용 중 두 번째 검토 및 종합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우리군 고유의 지역어에 대한 발전계획 수립과 실태조사, 지역어 발전‧계승 지원사업 등을 통해 지역어의 가치를 제고하고, 이를 발전적으로 계승하는데 기여하고자 발의된 조례안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3조와 제4조에서 지역어 보존‧계승을 위한 단양군 지역어 발전계획의 수립‧시행과 실태조사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있으며, 안 제5조에서는 지역어의 발굴 보존, 보급을 위해 필요한 사업을 군수가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본 안건의 경우, 「국어기본법」 제4조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하고 있는, 군민의 국어능력 향상과 지역어 보전 등을 위해 우리군이 노력해 가야 할 사안을 조례로 제도화하려는 것으로 검토됩니다.
특히, 우리군의 경우, 충북과 강원, 경북의 삼도접경 지역으로 역사적, 지리적 특성에 따라 독특한 지역어가 형성돼 사용되고 있어, 이의 보존과 발전적 계승의 필요성은 충분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 밖에 조례안의 형식과 내용에 있어서도 다른 의견은 없으며,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86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5, 검토내용 중 두 번째 검토 및 종합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우리군 고유의 지역어에 대한 발전계획 수립과 실태조사, 지역어 발전‧계승 지원사업 등을 통해 지역어의 가치를 제고하고, 이를 발전적으로 계승하는데 기여하고자 발의된 조례안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3조와 제4조에서 지역어 보존‧계승을 위한 단양군 지역어 발전계획의 수립‧시행과 실태조사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있으며, 안 제5조에서는 지역어의 발굴 보존, 보급을 위해 필요한 사업을 군수가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본 안건의 경우, 「국어기본법」 제4조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하고 있는, 군민의 국어능력 향상과 지역어 보전 등을 위해 우리군이 노력해 가야 할 사안을 조례로 제도화하려는 것으로 검토됩니다.
특히, 우리군의 경우, 충북과 강원, 경북의 삼도접경 지역으로 역사적, 지리적 특성에 따라 독특한 지역어가 형성돼 사용되고 있어, 이의 보존과 발전적 계승의 필요성은 충분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 밖에 조례안의 형식과 내용에 있어서도 다른 의견은 없으며,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신명희 문화예술과장 신명희입니다.
지역 언어가 지역의 소중한 자산으로 보존 계승해야 하며, 최근 사투리를 활용한 문화 콘텐츠나 관광 산업화 등을 연계하는 안도 활성화되고 있는 시점이나, 국가 차원의 지역어 관련 정책이 좀 미비한 상황에서 사투리의 보존과 활용 지원을 체계적으로 할 수 있는 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한다는 취지의 조례 제정은 꼭 필요하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지역 언어가 지역의 소중한 자산으로 보존 계승해야 하며, 최근 사투리를 활용한 문화 콘텐츠나 관광 산업화 등을 연계하는 안도 활성화되고 있는 시점이나, 국가 차원의 지역어 관련 정책이 좀 미비한 상황에서 사투리의 보존과 활용 지원을 체계적으로 할 수 있는 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한다는 취지의 조례 제정은 꼭 필요하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위원장 오시백 이상입니까?
○문화예술과장 신명희 이상입니다.
○강미숙 위원 강미숙 위원입니다.
우리 단양 사투리에 대한 보존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은 되는데요.
단양은 특징이 강원도, 경상북도 그리고 충청도 이렇게 해서 언어가 어떻게 보면은 단양 내에서도 사투리가 조금씩 다르잖아요. 남부 쪽하고 북부 쪽하고.
그래서 이런 언어의 독특함을 어떻게, 그러니까 단양 사투리라는 한계를 어디까지 할 건가 하는 것도 조금 궁금하고요. 그러면은 단양에서 쓰는 모든 사투리는 다 포함을 시켜서 하시는?
물론, 조사해 봐야 되겠지만, 그렇게 되겠죠?
우리 단양 사투리에 대한 보존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은 되는데요.
단양은 특징이 강원도, 경상북도 그리고 충청도 이렇게 해서 언어가 어떻게 보면은 단양 내에서도 사투리가 조금씩 다르잖아요. 남부 쪽하고 북부 쪽하고.
그래서 이런 언어의 독특함을 어떻게, 그러니까 단양 사투리라는 한계를 어디까지 할 건가 하는 것도 조금 궁금하고요. 그러면은 단양에서 쓰는 모든 사투리는 다 포함을 시켜서 하시는?
물론, 조사해 봐야 되겠지만, 그렇게 되겠죠?
○문화예술과장 신명희 네네, 위원님 그래서 저희가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사투리보존회가 설립됐고, 저희가 금년도 지역의 8개 읍면에 사투리 채집과 그 현황을 조사를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일단 사투리 채집 후 영상이라든가 또, 사전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수립해서 위원님들께도 설명을 드리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사투리 채집 후 영상이라든가 또, 사전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수립해서 위원님들께도 설명을 드리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미숙 위원 그러면 이것도 어떤, 그러면은 어떤 용역 업체 같은 데를 통해서 조사를 하나요? 아니면 자체에서 그냥?
○문화예술과장 신명희 저희가 이제 사실은 용역업체보다는 우리 지역의 사투리이기 때문에 우리 지역민이 더 잘 알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지금 이제 1회 추경에 반영을 해 보려고 합니다.
단양 사투리보존회에 인력을 활용한 우리 관내 자원을 활용한 조사를 한번 해 보고자 구상하고 있습니다.
단양 사투리보존회에 인력을 활용한 우리 관내 자원을 활용한 조사를 한번 해 보고자 구상하고 있습니다.
○강미숙 위원 그래서 일단 이렇게 하면 영춘 지역과 저쪽 대강 지역이 조금 다르고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그 지역들을 또 구분해서 그걸 다 데이터베이스화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나오면은 어차피 저희한테도 좀 얘기해 주실 거잖아요. 기대하겠습니다.
그러면 나오면은 어차피 저희한테도 좀 얘기해 주실 거잖아요. 기대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신명희 하반기 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미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시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영길 위원님, 문화예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속개한지 한 시간이 지나 휴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영길 위원님, 문화예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속개한지 한 시간이 지나 휴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14시 25분 정회)
(14시 35분 속개)
○위원장 오시백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일정 제16항, 단양군 청소년 중독 예방 및 교육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의사봉 3 타)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김혜숙 위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김혜숙 위원 김혜숙 위원입니다.
단양군 청소년 중독 예방 및 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청소년은 약물, 도박, 스마트폰 등 다양한 중독 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며, 이는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고 있었다.
이에 중독 예방 및 교육 지원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여 청소년을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하고 균형있는 성장을 지원하고자 조례 제정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청소년 중독 예방 및 교육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을 규정한 안 제4조, 그리고 청소년 중독에 관한 실태조사를 규정한 안 제5조입니다.
나머지 조례안의 조문은 나눠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단양군 청소년 중독 예방 및 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청소년은 약물, 도박, 스마트폰 등 다양한 중독 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며, 이는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고 있었다.
이에 중독 예방 및 교육 지원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여 청소년을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하고 균형있는 성장을 지원하고자 조례 제정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청소년 중독 예방 및 교육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을 규정한 안 제4조, 그리고 청소년 중독에 관한 실태조사를 규정한 안 제5조입니다.
나머지 조례안의 조문은 나눠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시백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영식 단양군 청소년 중독 예방 및 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98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198쪽 5, 검토내용 가운데 두 번째, 검토 및 종합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역의 청소년이 유해한 환경 속에서 인터넷, 약물, 도박 등의 각종 중독에 빠지지 않도록 예방하고 교육해, 청소년이 건강한 지역사회를 만드는데 이바지하고자 발의된 조례안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4조에서 청소년 중독 예방과 교육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안 제5조에서는 청소년 중독 예방 및 교육을 위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안 제6조에서는 청소년 중독 예방 및 교육 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단체에 대한 예산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본 안건 관련 상위 법인, 청소년 보호법 검토결과, 법 제2조에서는 매체물과 청소년유해매체물,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정의하고 있고, 이러한 청소년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여성가족부장관은 3년마다 종합대책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위 종합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있어, 국가 법령 체계의 이행을 통해 본 조례가 목적하는 바를 일정 부분 이룰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안 제6조의 경우, 청소년 중독 예방 및 교육 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단체에 대한 예산지원 근거를 조례에 마련하려는 것으로, 상위 법령에 따라 재정지원 가능 여부에 대한 해석이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을 해소하는 근거를 조례에 마련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조례 시행에 따른 부수 의견으로 조례에 따른 청소년의 중독 예방 및 교육을 별개의 시책이나 사업으로 추진하기보다는 청소년 보호법에 따라 청소년 보호 업무 종합추진 체계에 포함해 추진하는 것이, 유해환경으로부터 지역의 청소년을 보호하고 건전하게 육성한다는 법과 안건 조례의 목표를 보다 효과적으로 이루는 방안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밖에 다른 의견은 없으며,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98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198쪽 5, 검토내용 가운데 두 번째, 검토 및 종합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역의 청소년이 유해한 환경 속에서 인터넷, 약물, 도박 등의 각종 중독에 빠지지 않도록 예방하고 교육해, 청소년이 건강한 지역사회를 만드는데 이바지하고자 발의된 조례안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4조에서 청소년 중독 예방과 교육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안 제5조에서는 청소년 중독 예방 및 교육을 위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안 제6조에서는 청소년 중독 예방 및 교육 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단체에 대한 예산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본 안건 관련 상위 법인, 청소년 보호법 검토결과, 법 제2조에서는 매체물과 청소년유해매체물,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정의하고 있고, 이러한 청소년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여성가족부장관은 3년마다 종합대책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위 종합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있어, 국가 법령 체계의 이행을 통해 본 조례가 목적하는 바를 일정 부분 이룰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안 제6조의 경우, 청소년 중독 예방 및 교육 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단체에 대한 예산지원 근거를 조례에 마련하려는 것으로, 상위 법령에 따라 재정지원 가능 여부에 대한 해석이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을 해소하는 근거를 조례에 마련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조례 시행에 따른 부수 의견으로 조례에 따른 청소년의 중독 예방 및 교육을 별개의 시책이나 사업으로 추진하기보다는 청소년 보호법에 따라 청소년 보호 업무 종합추진 체계에 포함해 추진하는 것이, 유해환경으로부터 지역의 청소년을 보호하고 건전하게 육성한다는 법과 안건 조례의 목표를 보다 효과적으로 이루는 방안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밖에 다른 의견은 없으며,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신명희 문화예술과장 신명희입니다.
약물과 도박, 인터넷 등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고 건전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조례 제정의 취지는 매우 공감합니다.
그런데 현재 청소년 중독 예방 관련 법률과 또, 학교 안전교육 실시 기준 등에 따라서 관내 학교와 청소년상담센터에서 예방 교육과 집단 상담, 부모 교육 그리고 피해 청소년 회복지원사업 등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물론, 기존 법률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부분이 있기에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그런 프로그램 운영과도 지역과 연계하는 지역 맞춤형 청소년 보호 정책 추진이 가능하도록 조례 제정을 통해 추진 근거를 강화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관련 법률에 따라 이미 교육청과 학교에서 시행 중에 있기 때문에 기관 간 중복 추진에 우려는 있다고 사료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검토가 필요하다고 추진상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약물과 도박, 인터넷 등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고 건전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조례 제정의 취지는 매우 공감합니다.
그런데 현재 청소년 중독 예방 관련 법률과 또, 학교 안전교육 실시 기준 등에 따라서 관내 학교와 청소년상담센터에서 예방 교육과 집단 상담, 부모 교육 그리고 피해 청소년 회복지원사업 등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물론, 기존 법률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부분이 있기에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그런 프로그램 운영과도 지역과 연계하는 지역 맞춤형 청소년 보호 정책 추진이 가능하도록 조례 제정을 통해 추진 근거를 강화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관련 법률에 따라 이미 교육청과 학교에서 시행 중에 있기 때문에 기관 간 중복 추진에 우려는 있다고 사료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검토가 필요하다고 추진상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오시백 이상입니까?
○문화예술과장 신명희 이상입니다.
○김혜숙 위원 김혜숙 위원입니다. 의견 감사드리고요.
좀 전에 설명드렸지만, 지능정보화기본법과 학교보건법 등 내용을 근거로 지금 이제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설명을 들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결론은 지방자치법 제13조에 노인, 아동, 장애인, 청소년, 여성의 보호와 복지 증진을 지방자치사무로 규정하고 있으며, 청소년기본법과 청소년보호법에서 청소년 육성 및 보호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과 책무를 규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조례 제정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좀 전에 설명드렸지만, 지능정보화기본법과 학교보건법 등 내용을 근거로 지금 이제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설명을 들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결론은 지방자치법 제13조에 노인, 아동, 장애인, 청소년, 여성의 보호와 복지 증진을 지방자치사무로 규정하고 있으며, 청소년기본법과 청소년보호법에서 청소년 육성 및 보호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과 책무를 규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조례 제정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문화예술과장 신명희 조례가 제정이 되면 지역 맞춤형 청소년 보호 정책이 추진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도 생각이 됩니다.
○김혜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미숙 위원 강미숙 위원입니다.
단양군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7월 국민권익위원회가 권고한 지방의회 의사 공개 활성화 방안의 내용 중 회의 방청을 제한할 경우 그 사유와 근거를 안내하는 절차를 마련하도록 하고 있어 본 조례를 개정해 해당 절차를 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방청 제한 사유와 근거 안내 절차를 신설한 안 제8조입니다.
나머지 조례안의 조문은 나눠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단양군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7월 국민권익위원회가 권고한 지방의회 의사 공개 활성화 방안의 내용 중 회의 방청을 제한할 경우 그 사유와 근거를 안내하는 절차를 마련하도록 하고 있어 본 조례를 개정해 해당 절차를 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방청 제한 사유와 근거 안내 절차를 신설한 안 제8조입니다.
나머지 조례안의 조문은 나눠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시백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영식 단양군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12쪽에 검토 및 종합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의회 의사 공개 활성화를 위해 국민권익위원회가 권고한 사항을 수용해 제도적으로 정착시키고자 발의된 조례 개정안입니다.
주요내용은 의회 의사 공개 활성화를 위해 방청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근거를 명확하게 안내하고, 방청 제한의 사유와 근거를 문서로 요청하면 문서를 주어야 한다는 내용으로 안 제49조제4항을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제75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공개하도록 한 지방의회의 회의 공개와 그 회의의 방청 제한도 보다 신중하게 하도록 조례로 제도화해, 의회 의사 공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되며, 그 밖에 조례안에 대한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12쪽에 검토 및 종합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의회 의사 공개 활성화를 위해 국민권익위원회가 권고한 사항을 수용해 제도적으로 정착시키고자 발의된 조례 개정안입니다.
주요내용은 의회 의사 공개 활성화를 위해 방청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근거를 명확하게 안내하고, 방청 제한의 사유와 근거를 문서로 요청하면 문서를 주어야 한다는 내용으로 안 제49조제4항을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제75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공개하도록 한 지방의회의 회의 공개와 그 회의의 방청 제한도 보다 신중하게 하도록 조례로 제도화해, 의회 의사 공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되며, 그 밖에 조례안에 대한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김은수 의회사무과장 김은수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금년 6월까지 개정을 권고한 사항으로 특별한 의견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금년 6월까지 개정을 권고한 사항으로 특별한 의견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시백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강미숙 위원님,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미숙 위원님,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혜숙 위원 김혜숙 위원입니다.
단양군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7월 국민권익위원회가 권고한 지방의회 의사공개 활성화 방안 중 일부 내용을 반영하기 위해 본 규칙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회의록 공개 시기를 규정한 안 제84조제1항, 정보통신망 등을 통한 중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안 제49조, 그리고 영상회의록 공개 기준 및 대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안 제 50조입니다.
나머지 규칙안의 조문은 나눠드린 유인물이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단양군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7월 국민권익위원회가 권고한 지방의회 의사공개 활성화 방안 중 일부 내용을 반영하기 위해 본 규칙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회의록 공개 시기를 규정한 안 제84조제1항, 정보통신망 등을 통한 중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안 제49조, 그리고 영상회의록 공개 기준 및 대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안 제 50조입니다.
나머지 규칙안의 조문은 나눠드린 유인물이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시백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영식 단양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20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5, 검토내용 가운데 두 번째 검토 및 종합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의회 의사 공개 활성화를 위해 국민권익위원회가 권고한 사항을 수용해 제도적으로 정착시키고자 발의된 회의규칙 개정안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48조제1항을 개정해, 회의록을 회기가 끝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회 홈페이지에 게재하도록 해 회의록 공개 기한을 명시해 의사 공개 활성화를 위한 내부통제가 강화되도록 했으며, 안 제49조와 제50조를 신설해 본회의와 위원회의 회의를 정보통신망 등을 통해 중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회의 중계영상에 대한 공개 기준도 회의가 끝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본 안건은 이번에 함께 상정된 「단양군의회 기본 조례」 개정안과 같은 사유로 회의규칙을 개정해, 의회 의사 공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되며, 그 밖에 규칙안에 대한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20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5, 검토내용 가운데 두 번째 검토 및 종합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의회 의사 공개 활성화를 위해 국민권익위원회가 권고한 사항을 수용해 제도적으로 정착시키고자 발의된 회의규칙 개정안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48조제1항을 개정해, 회의록을 회기가 끝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회 홈페이지에 게재하도록 해 회의록 공개 기한을 명시해 의사 공개 활성화를 위한 내부통제가 강화되도록 했으며, 안 제49조와 제50조를 신설해 본회의와 위원회의 회의를 정보통신망 등을 통해 중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회의 중계영상에 대한 공개 기준도 회의가 끝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본 안건은 이번에 함께 상정된 「단양군의회 기본 조례」 개정안과 같은 사유로 회의규칙을 개정해, 의회 의사 공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되며, 그 밖에 규칙안에 대한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김은수 의회사무과장 김은수입니다.
특별한 의견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특별한 의견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시백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있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혜숙 위원님,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안심사에 수고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는 3월 18일 오전 10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김혜숙 위원님,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안심사에 수고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는 3월 18일 오전 10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14시 4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