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7회 단양군의회(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단양군의회 의회사무과
2025년 6월 9일(월) 오전 11시 00분
- o 의사일정
- 1. 제337회 단양군의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 2.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 3. 조례안심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 4.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 5. 단양 군관리계획 주차장 및 공원, 공원조성계획 결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 6. 단양 도담지구 군관리계획 군계획시설 결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 7. 본회의 휴회의 건
- o 부의된 안건
- ※5분 자유발언(강미숙 의원)
- 1. 제337회 단양군의회(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 2.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 3. 조례안심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 4.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 5. 단양 군관리계획(주차장 및 공원,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 6. 단양 도담지구 군관리계획(군계획시설)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 7. 본회의 휴회의 건( 6. 10. ~ 6. 22. / 13일간 )
(11시 07분 개의)
○의장 이상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7회 단양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7회 단양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 타)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의회사무과장 김은수 의회사무과장 김은수입니다.
지금부터 정례회 소집 경위와 주요 처리 안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 경위입니다.
금번 제337회 단양군의회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53조 및 단양군의회 기본조례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난 6월 2일, 단양군의회 의장이 집회공고를 하였고 금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이번 정례회 의안 접수 현황입니다.
단양군수로부터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단양군관리계획 주차장 공원조성계획 결정 변경안 등 2건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단양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8건의 조례안이 접수되었고, 의원발의 안건으로는 조성룡 의원이 대표발의한 단양군 시민경찰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금번 정례회에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하여 의결할 예정이며, 단양군의회 기본 조례 제31조에 따라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조례안심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각각 해당 안건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지난 제336회 정례회에서 구성된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를 10일부터 19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금부터 정례회 소집 경위와 주요 처리 안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 경위입니다.
금번 제337회 단양군의회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53조 및 단양군의회 기본조례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난 6월 2일, 단양군의회 의장이 집회공고를 하였고 금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이번 정례회 의안 접수 현황입니다.
단양군수로부터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단양군관리계획 주차장 공원조성계획 결정 변경안 등 2건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단양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8건의 조례안이 접수되었고, 의원발의 안건으로는 조성룡 의원이 대표발의한 단양군 시민경찰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금번 정례회에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하여 의결할 예정이며, 단양군의회 기본 조례 제31조에 따라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조례안심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각각 해당 안건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지난 제336회 정례회에서 구성된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를 10일부터 19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상훈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진행에 앞서 강미숙 의원님께서 단양군의회 회의규칙 제35조에 따라 5분 발언을 신청하여 발언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미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진행에 앞서 강미숙 의원님께서 단양군의회 회의규칙 제35조에 따라 5분 발언을 신청하여 발언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미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미숙 의원 안녕하십니까?
단양군의회 강미숙 의원 인사드립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통해 군민 여러분께 인사드릴 수 기회를 가질 수 있게 되어 감사드리며, 이상훈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살기 좋은 단양을 만들기 위해 고군분투하시는 김문근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를 통해 어르신들이 교육, 문화, 취미, 여가 혜택을 지역에 관계없이 고루 누릴 수 있도록 노인복지관 분관 운영을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나라는 지난 2024년 12월 23일을 기점으로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1,000만 명을 넘어 전체 인구의 20% 이상을 차지하는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하였습니다.
우리 단양군의 현실은 더 심각합니다.
여기 계신 모든분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단양군의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10,624명으로 전체 인구의 39.14%에 달하며, 이미 2007년에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하였고, 이는 지역 사회의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노인 문제의 핵심은 빈곤, 질병, 고독입니다.
이는 급속한 사회 변화에 따른 핵가족화, 또 평균수명 연장, 도시 취업 인구 증가로 인한 노부모와의 별거, 정년퇴직으로 인한 생활수단 상실 등 생활 리듬 변화와 직결되어 있습니다.
또한, 고령사회에 접어든 개인은 퇴직 이후 여명이 길어짐에 따라 노후생활에 필요한 비용은 증가하는 반면, 소득 수준은 상대적으로 저하되고 질병에 취약해지며 긴 여가로 인해 무료한 시간을 장기간 보내야 하는 등 노후생활에 대한 불안 요소가 갈수록 심각해지는 현실입니다.
우리 단양군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감소시키기 위해 경로당 현대화 사업과 노인 일자리 사업 확대 등 다양한 노인복지사업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3년도 보건복지부 노인실태조사에 따르면, 전체 노인의 9.6%가 노인복지관을 이용하고 있으며, 22.8%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이용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를 통해 향후 더 많은 어르신들이 노인복지관을 이용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습니다.
특히, 노인복지관 이용률은 대도시나 중소도시에 비해 읍·면 지역에서 더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는 도시 지역에 비해 교육, 문화, 취미, 여가를 즐길 수 있는 환경이 상대적으로 열약한 읍·면 지역에서 노인복지관의 취미·여가 프로그램이 더욱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입니다.
현재 우리 단양군에는 노인복지관이 단양읍과 매포읍에 각각 1곳씩만 운영되고 있어, 6개 면 지역 어르신들과 가까운 상진리 어르신들은 접근성이 낮아 교육, 취미, 여가, 문화 활동을 충분히 누리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는 노인복지의 가장 기초적인 단계부터 이미 지역 간 차별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면 지역에 노인복지관 분관을 설치하고, 이를 통해 사회복지 이념에 기반한 통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하루 종일 집안에 머무르시거나 경로당에서 점심 식사 후 가끔 9988 프로그램이나 화투 놀이로 시간을 보내는 어르신들을 복지관으로 모셔와 보다 건강하고 보람된 노후를 누릴 수 있도록 돕는 것이야말로 도시와 농촌, 읍과 면 지역 간 복지 격차를 해소하는 실질적인 방안이라 생각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25년 3월 31일 기준 단양군 읍·면별 65세 이상 인구는 단양읍 2,835명, 매포읍 1,766명, 단성면 773명, 대강면 1,121명, 적성면 784명, 영춘면 1,453명, 가곡면 958명, 어상천면 934명으로, 총 10,624명에 이릅니다. 이는 전체 인구 27,137명 대비 39.14%에 해당하는 수치입니다.
이처럼 많은 어르신들께 교육, 취미, 여가, 문화 활동의 기회를 제공하여 건강하고 보람된 노후를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노인 인구가 많은 지역부터 순차적으로 노인복지관 분관을 설치·운영함으로써, 면 지역 어르신들도 차별 없이 복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기회를 넓혀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분관 시설은 복지관 규정의 엄격한 적용을 받지 않으며, 운영 성격에 맞는 적정 규모로 임대하여 설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역 실정에 따라 기본사업과 선택사업의 구분 없이 유연하게 운영이 가능하며, 직원 수도 최소 3~4명 수준으로 조정할 수 있어 현실적으로 충분히 추진 가능한 사업이라 판단됩니다.
더욱이 우리 단양군에는 2024년 충청북도 노인복지관 최우수 평가를 받은 단양노인복지관이 있어, 분관 운영 역시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리고 영춘에는 온달문화복지회관과 대강 장터에 있는 다자구회관이라든가 이런 곳은 지금 거의 건물이 낮에는 쓰여지지 않고 있습니다. 저녁에 잠깐 주간, 주민들이 활용하는 그 프로그램으로 저녁 때 잠깐 활용되고 낮에는 거의 사용되지 않고 있어 유휴 공간으로 지금 비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설들을 활용하게 되면 얼마든지 분관 사용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가 있고 또, 예산면으로 보더라도 복지관을 하나 설치하면 1년에 신축 비용 말고도 한 15억 이상 직원이 필요한데, 분관으로 하게 되면 비용이 훨씬 낮아질 수 있습니다.
주변 지자체의 노인복지관 분관 운영 현황을 살펴보면, 충주시에는 남부분관·동부분관, 옥천군에는 청산분관, 원주시에는 문막분관, 의성군은 안계분관, 봉화군은 춘양분관 등이 이미 활발히 운영되고 있습니다.
우리 단양군 또한 하루빨리 노인복지관 분관을 설치·운영하여 경로당 현대화사업과의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고, 어르신들의 일상 생활 속 무료함을 해소할 수 있는 다양한 취미 활동의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노인은 사회의 거울이며, 그들의 오늘은 우리의 내일입니다.
이러한 마음을 담아 어르신 한 분 한 분의 삶의 질이 실질적으로 향상될 수 있도록 보다 체감할 수 있는 복지 정책의 적극적 추진을 제안드리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단양군의회 강미숙 의원 인사드립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통해 군민 여러분께 인사드릴 수 기회를 가질 수 있게 되어 감사드리며, 이상훈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살기 좋은 단양을 만들기 위해 고군분투하시는 김문근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를 통해 어르신들이 교육, 문화, 취미, 여가 혜택을 지역에 관계없이 고루 누릴 수 있도록 노인복지관 분관 운영을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나라는 지난 2024년 12월 23일을 기점으로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1,000만 명을 넘어 전체 인구의 20% 이상을 차지하는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하였습니다.
우리 단양군의 현실은 더 심각합니다.
여기 계신 모든분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단양군의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10,624명으로 전체 인구의 39.14%에 달하며, 이미 2007년에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하였고, 이는 지역 사회의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노인 문제의 핵심은 빈곤, 질병, 고독입니다.
이는 급속한 사회 변화에 따른 핵가족화, 또 평균수명 연장, 도시 취업 인구 증가로 인한 노부모와의 별거, 정년퇴직으로 인한 생활수단 상실 등 생활 리듬 변화와 직결되어 있습니다.
또한, 고령사회에 접어든 개인은 퇴직 이후 여명이 길어짐에 따라 노후생활에 필요한 비용은 증가하는 반면, 소득 수준은 상대적으로 저하되고 질병에 취약해지며 긴 여가로 인해 무료한 시간을 장기간 보내야 하는 등 노후생활에 대한 불안 요소가 갈수록 심각해지는 현실입니다.
우리 단양군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감소시키기 위해 경로당 현대화 사업과 노인 일자리 사업 확대 등 다양한 노인복지사업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3년도 보건복지부 노인실태조사에 따르면, 전체 노인의 9.6%가 노인복지관을 이용하고 있으며, 22.8%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이용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를 통해 향후 더 많은 어르신들이 노인복지관을 이용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습니다.
특히, 노인복지관 이용률은 대도시나 중소도시에 비해 읍·면 지역에서 더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는 도시 지역에 비해 교육, 문화, 취미, 여가를 즐길 수 있는 환경이 상대적으로 열약한 읍·면 지역에서 노인복지관의 취미·여가 프로그램이 더욱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입니다.
현재 우리 단양군에는 노인복지관이 단양읍과 매포읍에 각각 1곳씩만 운영되고 있어, 6개 면 지역 어르신들과 가까운 상진리 어르신들은 접근성이 낮아 교육, 취미, 여가, 문화 활동을 충분히 누리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는 노인복지의 가장 기초적인 단계부터 이미 지역 간 차별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면 지역에 노인복지관 분관을 설치하고, 이를 통해 사회복지 이념에 기반한 통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하루 종일 집안에 머무르시거나 경로당에서 점심 식사 후 가끔 9988 프로그램이나 화투 놀이로 시간을 보내는 어르신들을 복지관으로 모셔와 보다 건강하고 보람된 노후를 누릴 수 있도록 돕는 것이야말로 도시와 농촌, 읍과 면 지역 간 복지 격차를 해소하는 실질적인 방안이라 생각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25년 3월 31일 기준 단양군 읍·면별 65세 이상 인구는 단양읍 2,835명, 매포읍 1,766명, 단성면 773명, 대강면 1,121명, 적성면 784명, 영춘면 1,453명, 가곡면 958명, 어상천면 934명으로, 총 10,624명에 이릅니다. 이는 전체 인구 27,137명 대비 39.14%에 해당하는 수치입니다.
이처럼 많은 어르신들께 교육, 취미, 여가, 문화 활동의 기회를 제공하여 건강하고 보람된 노후를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노인 인구가 많은 지역부터 순차적으로 노인복지관 분관을 설치·운영함으로써, 면 지역 어르신들도 차별 없이 복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기회를 넓혀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분관 시설은 복지관 규정의 엄격한 적용을 받지 않으며, 운영 성격에 맞는 적정 규모로 임대하여 설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역 실정에 따라 기본사업과 선택사업의 구분 없이 유연하게 운영이 가능하며, 직원 수도 최소 3~4명 수준으로 조정할 수 있어 현실적으로 충분히 추진 가능한 사업이라 판단됩니다.
더욱이 우리 단양군에는 2024년 충청북도 노인복지관 최우수 평가를 받은 단양노인복지관이 있어, 분관 운영 역시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리고 영춘에는 온달문화복지회관과 대강 장터에 있는 다자구회관이라든가 이런 곳은 지금 거의 건물이 낮에는 쓰여지지 않고 있습니다. 저녁에 잠깐 주간, 주민들이 활용하는 그 프로그램으로 저녁 때 잠깐 활용되고 낮에는 거의 사용되지 않고 있어 유휴 공간으로 지금 비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설들을 활용하게 되면 얼마든지 분관 사용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가 있고 또, 예산면으로 보더라도 복지관을 하나 설치하면 1년에 신축 비용 말고도 한 15억 이상 직원이 필요한데, 분관으로 하게 되면 비용이 훨씬 낮아질 수 있습니다.
주변 지자체의 노인복지관 분관 운영 현황을 살펴보면, 충주시에는 남부분관·동부분관, 옥천군에는 청산분관, 원주시에는 문막분관, 의성군은 안계분관, 봉화군은 춘양분관 등이 이미 활발히 운영되고 있습니다.
우리 단양군 또한 하루빨리 노인복지관 분관을 설치·운영하여 경로당 현대화사업과의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고, 어르신들의 일상 생활 속 무료함을 해소할 수 있는 다양한 취미 활동의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노인은 사회의 거울이며, 그들의 오늘은 우리의 내일입니다.
이러한 마음을 담아 어르신 한 분 한 분의 삶의 질이 실질적으로 향상될 수 있도록 보다 체감할 수 있는 복지 정책의 적극적 추진을 제안드리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상훈 강미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337회 단양군의회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337회 단양군의회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 타)
이번 정례회 회기는 의원님들과 사전 협의한 대로 6월 9일부터 6월 23일까지 15일간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운영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특위 운영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과 사전 협의한 대로 위원장에는 김혜숙 의원님을 부위원장에는 오시백 의원님을 위원에는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으로 하여 금일 오후 1시 30분부터 1일간 운영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본 안건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본 특위 운영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과 사전 협의한 대로 위원장에는 김혜숙 의원님을 부위원장에는 오시백 의원님을 위원에는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으로 하여 금일 오후 1시 30분부터 1일간 운영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일정 제3항, 조례안심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특위 운영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과 사전 협의한 대로 위원장에는 조성룡 의원님을 부위원장에는 장영갑 의원님을 위원에는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으로 하여 6월 19일부터 6월 20일까지 2일간 운영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본 안건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단양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8건과 의원발의 조례안 1건을 포함한 총 19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운영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본 특위 운영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과 사전 협의한 대로 위원장에는 조성룡 의원님을 부위원장에는 장영갑 의원님을 위원에는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으로 하여 6월 19일부터 6월 20일까지 2일간 운영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일정 제4항, 제337회 단양군의회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의사봉 3 타)
제337회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에는 조성룡 의원님과 장영갑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일정 제5항, 단양 군관리계획 주차장 및 공원, 공원조성계획 결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과 의사일정 제6항, 단양 도담지구 군관리계획 군계획시설 결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의사봉 3 타)
균형개발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2건의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균형개발과장 신동인 균형개발과장 신동인입니다.
지역균형발전을 위하여 의장님과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에 감사드리며, 이번 제337회 제1차 정례회 부의 안건인 단양 군관리계획 주차장 및 공원, 공원조성계획 결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제안사유입니다.
단성 옛단양 생태공원과 연계하여 죽령천 수변자원의 환경친화적 활용을 위한 생태관광자원을 조성하여 주민의 여가·휴식 공간으로의 발전을 도모하고, 수변공원내 대형 농특산물 판매장을 건립하여 단양군 농특산물의 경쟁력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한 관광지 연계성을 도모하고자 군관리계획 주차장 및 공원, 공원조성계획 결정 변경안에 대하여 입안된 사항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제6항에 따라 군의회 의견을 듣고자 제안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안사항은 단양읍 현천리 237번지 일원에 면적 13,088㎡주차장을 4,088㎡로 변경 결정하고, 9,000㎡ 수변공원 신설 결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쪽, 현재까지의 추진사항입니다.
22년 3월 군계획시설 주차장 시설 결정하였고, 24년 5월 농촌활력과에서 대형 농특산물직판장 조성을 위해 타당성 조사 용역 추진 후 25년 3월 군관리계획 결정 입안하여 현재 행정절차 이행 중에 있습니다.
단양 군관리계획 결정안은 앞서 설명드린 제안사항과 같습니다.
3쪽, 공원 조성계획은 조소와 같으며, 공원 조성계획 수립을 위하여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적 시설률 40% 이하를 충족하였습니다.
4쪽, 당초 군관리계획 결정도입니다.
당초 13,088㎡ 모두 주차장으로 시설 결정되었던 사항입니다.
5쪽, 변경 군관리계획 결정도입니다.
당초 13,088㎡에서 9,000㎡ 감소되어 4,088㎡로 주차장 시설 결정을 변경하고 9,000㎡는 공원으로 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6쪽, 공원조성계획도이며, 대형 농특산물 판매장을 위한 편익시설과 기반시설, 녹지시설이 다음과 같습니다.
7쪽, 기본구상안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으며 조감도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8쪽, 교통처리계획은 진출입 동선, 보행자의 보행환경, 주차시설, 교통 안전 등으로 구분하여 계획하였으며, 세부내용으로는 개선 방안과 같습니다.
9쪽, 교통처리계획도는 그림과 같습니다.
10쪽, 주민 의견청취 및 관련기관 협의사항입니다.
25년 3월 28일부터 15일간 단양군 홈페이지 군보를 통해 주민의견청취를 위한 공람을 진행하였으며, 해당 안건과 관련한 주민 의견은 없었습니다.
관련 부서 협의 결과에 대안 사항과 세부 내용은 설명과 같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향후계획으로는 6월에 군계획위원회 심의, 7월에 군관리계획 결정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는 단양 도담지구 군관리계획 군계획시설 결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 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제안사유입니다.
1983년 신단양 도시계획 결정을 통해 충주댐 건설로 수물 이주대책 지역인 도담지구가 도시계획 수립을 통해 지정되었습니다.
도담지구는 2007년 한국주택공사와 도담종합개발을 위한 협약 체결을 하였으나, 주택공사에서 사업성 확보 등의 이유로 추진을 불가하여 단양군에서는 활용 방안을 모색하는 등 지속적으로 노력하였습니다.
이후, 도담지구 관리 방안 및 맞춤형 전원마을 조성을 추진하기 위하여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 기본계획을 21년에 고시하였으며, 현재 도담지구 기반시설 조성사업 추진을 위해 기존 기본계획을 토대로 실시설계를 진행하였으나, 주변 여건 변화와 일부 불합리한 현황을 조정, 반영할 필요성이 있어 군관리계획 결정 변경 진행 중에 있으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6항에 따라 군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제안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안사항은 단양 도담리 64-1번지 47번지 일원에 32,958㎡의 공공청사 군계획시설 신설 결정 1건, 4,985㎡ 하수종말처리시설 군계획시설 해지 결정 1건이 되겠습니다.
2쪽, 지금까지 추진사항입니다.
20년 7월 도담지구 장기 미집행 시설의 실효 이후 주민설명회 진행 후 21년 7월 도담지구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 기본계획 및 군관리계획 결정 고시를 하였습니다. 23년 2월 도담지구 기반시설 조성사업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여 25년 3월 군계획시설에 대한 군관리계획 결정 입안하여 현재 행정절차 이행 중에 있습니다.
군관리계획 결정안은 앞서 설명드린 제안사항과 같습니다.
3쪽, 당초 군관리계획 결정도입니다.
검은색 기정 하수도시설 4,985㎡는 폐지에 관한 사항입니다.
4쪽, 변경 군관리계획 결정도입니다. 검은색 점선 기존 하수도시설은 폐지에 관한 사항이며, 빨간색 실선은 공공청사 32,958㎡ 신설에 관한 사항입니다.
5쪽, 교통처리계획은 진출입 동선 보행자인 보행환경, 주차시설, 교통안전 등으로 구분하여 계획하였으며, 세부내용으로는 5쪽 개선방안과 같습니다.
6쪽, 교통처리계획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7쪽, 주민 의견청취 및 관련기관 협의에 관한 사항입니다.
25년 3월 28일부터 15일간 군 홈페이지 군부 일간지 게재 두 곳을 통해 주민 의견청취를 진행하였으며, 1건의 주민 의견이 제시되어 주민 의견을 반영하여 일부 구간 도로의 폭언을 조정하기로 하였으며, 세부내용은 15페이지 붙임2의 내용과 같습니다.
관련 부서 협의 결과에 대한 사항은 다음과 같으며, 세부내용은 19페이지 붙임선과 같습니다.
향후 계획은 7월에 군계획위원회 심의 진행, 8월에 군관리계획 결정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337회 제1차 정례회 부의 안건인 군관리계획 결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의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균형발전을 위하여 의장님과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에 감사드리며, 이번 제337회 제1차 정례회 부의 안건인 단양 군관리계획 주차장 및 공원, 공원조성계획 결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제안사유입니다.
단성 옛단양 생태공원과 연계하여 죽령천 수변자원의 환경친화적 활용을 위한 생태관광자원을 조성하여 주민의 여가·휴식 공간으로의 발전을 도모하고, 수변공원내 대형 농특산물 판매장을 건립하여 단양군 농특산물의 경쟁력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한 관광지 연계성을 도모하고자 군관리계획 주차장 및 공원, 공원조성계획 결정 변경안에 대하여 입안된 사항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제6항에 따라 군의회 의견을 듣고자 제안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안사항은 단양읍 현천리 237번지 일원에 면적 13,088㎡주차장을 4,088㎡로 변경 결정하고, 9,000㎡ 수변공원 신설 결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쪽, 현재까지의 추진사항입니다.
22년 3월 군계획시설 주차장 시설 결정하였고, 24년 5월 농촌활력과에서 대형 농특산물직판장 조성을 위해 타당성 조사 용역 추진 후 25년 3월 군관리계획 결정 입안하여 현재 행정절차 이행 중에 있습니다.
단양 군관리계획 결정안은 앞서 설명드린 제안사항과 같습니다.
3쪽, 공원 조성계획은 조소와 같으며, 공원 조성계획 수립을 위하여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적 시설률 40% 이하를 충족하였습니다.
4쪽, 당초 군관리계획 결정도입니다.
당초 13,088㎡ 모두 주차장으로 시설 결정되었던 사항입니다.
5쪽, 변경 군관리계획 결정도입니다.
당초 13,088㎡에서 9,000㎡ 감소되어 4,088㎡로 주차장 시설 결정을 변경하고 9,000㎡는 공원으로 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6쪽, 공원조성계획도이며, 대형 농특산물 판매장을 위한 편익시설과 기반시설, 녹지시설이 다음과 같습니다.
7쪽, 기본구상안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으며 조감도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8쪽, 교통처리계획은 진출입 동선, 보행자의 보행환경, 주차시설, 교통 안전 등으로 구분하여 계획하였으며, 세부내용으로는 개선 방안과 같습니다.
9쪽, 교통처리계획도는 그림과 같습니다.
10쪽, 주민 의견청취 및 관련기관 협의사항입니다.
25년 3월 28일부터 15일간 단양군 홈페이지 군보를 통해 주민의견청취를 위한 공람을 진행하였으며, 해당 안건과 관련한 주민 의견은 없었습니다.
관련 부서 협의 결과에 대안 사항과 세부 내용은 설명과 같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향후계획으로는 6월에 군계획위원회 심의, 7월에 군관리계획 결정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는 단양 도담지구 군관리계획 군계획시설 결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 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제안사유입니다.
1983년 신단양 도시계획 결정을 통해 충주댐 건설로 수물 이주대책 지역인 도담지구가 도시계획 수립을 통해 지정되었습니다.
도담지구는 2007년 한국주택공사와 도담종합개발을 위한 협약 체결을 하였으나, 주택공사에서 사업성 확보 등의 이유로 추진을 불가하여 단양군에서는 활용 방안을 모색하는 등 지속적으로 노력하였습니다.
이후, 도담지구 관리 방안 및 맞춤형 전원마을 조성을 추진하기 위하여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 기본계획을 21년에 고시하였으며, 현재 도담지구 기반시설 조성사업 추진을 위해 기존 기본계획을 토대로 실시설계를 진행하였으나, 주변 여건 변화와 일부 불합리한 현황을 조정, 반영할 필요성이 있어 군관리계획 결정 변경 진행 중에 있으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6항에 따라 군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제안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안사항은 단양 도담리 64-1번지 47번지 일원에 32,958㎡의 공공청사 군계획시설 신설 결정 1건, 4,985㎡ 하수종말처리시설 군계획시설 해지 결정 1건이 되겠습니다.
2쪽, 지금까지 추진사항입니다.
20년 7월 도담지구 장기 미집행 시설의 실효 이후 주민설명회 진행 후 21년 7월 도담지구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 기본계획 및 군관리계획 결정 고시를 하였습니다. 23년 2월 도담지구 기반시설 조성사업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여 25년 3월 군계획시설에 대한 군관리계획 결정 입안하여 현재 행정절차 이행 중에 있습니다.
군관리계획 결정안은 앞서 설명드린 제안사항과 같습니다.
3쪽, 당초 군관리계획 결정도입니다.
검은색 기정 하수도시설 4,985㎡는 폐지에 관한 사항입니다.
4쪽, 변경 군관리계획 결정도입니다. 검은색 점선 기존 하수도시설은 폐지에 관한 사항이며, 빨간색 실선은 공공청사 32,958㎡ 신설에 관한 사항입니다.
5쪽, 교통처리계획은 진출입 동선 보행자인 보행환경, 주차시설, 교통안전 등으로 구분하여 계획하였으며, 세부내용으로는 5쪽 개선방안과 같습니다.
6쪽, 교통처리계획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7쪽, 주민 의견청취 및 관련기관 협의에 관한 사항입니다.
25년 3월 28일부터 15일간 군 홈페이지 군부 일간지 게재 두 곳을 통해 주민 의견청취를 진행하였으며, 1건의 주민 의견이 제시되어 주민 의견을 반영하여 일부 구간 도로의 폭언을 조정하기로 하였으며, 세부내용은 15페이지 붙임2의 내용과 같습니다.
관련 부서 협의 결과에 대한 사항은 다음과 같으며, 세부내용은 19페이지 붙임선과 같습니다.
향후 계획은 7월에 군계획위원회 심의 진행, 8월에 군관리계획 결정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337회 제1차 정례회 부의 안건인 군관리계획 결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의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상훈 다음은 2건의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서명희 전문위원 서명희입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차장 및 공원, 공원관리계획의 결정 변경안입니다.
본 안건은 현천 수변공원 조성사업 추진을 위한 군관리계획 결정 변경안에 대하여「국토계획법」제28조 및 동법시행령 제22조에 따라, 군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단양읍 현천리 237번지 주차장 부지 13,088㎡를 4,088㎡로 면적 감 변경하고, 수변공원 9,000㎡를 신설하고자 하는 것이며, 공원의 토지이용계획을 보면 녹지 5,577㎡, 농특산물 직매장등 편익시설 2,507㎡, 기반시설 916㎡로 확인됩니다.
「국토계획법」제30조 및「충청북도 사무의 위임조례」에 따라 주차장과 공원 등 기반시설에 대한 군관리계획 결정을 변경하는 것이며, 「공원녹지법」제15조와 동 시행규칙 제3조 및 제11조에 의하여 공원 내 편익시설로 농산물직매장을 설치하고, 공원시설의 면적은 40% 범위 이하로 설치할 계획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본건과 관련된 대형농특산물 판매장 조성사업은 2024년도 제332회 정례회에서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한 사항으로 적법성에는 별다른 이견은 없는 것으로 검토됩니다.
다만, 녹지부분이 사면으로 되어 있는바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 측면에서 면밀한 계획이 수립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어서, 도담지구 군계획시설 결정 변경안입니다.
본 안건은 도담지구 복합공공청사 신설 및 하수도시설 폐지를 추진하기 위한 군관리계획 결정 변경안에 대하여「국토계획법」제28조 및 동법시행령 제22조에 따라, 군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단양읍 도담리 64번지 일원에 복합공공청사 32,958㎡를 신설하고, 같은 곳 47번지 일원에 하수종말처리시설 4,985㎡ 전체 면적을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국토계획법」제30조 및「충청북도 사무의 위임조례」에 따라 공공청사와 하수도 등 기반시설에 대한 군관리계획 결정 변경하는 것이며, 복합공공청사는 도담지구 주민편의와 체계적인 주거지 조성을 위하여 신설하려는 것이고, 하수도시설은 인근 공공하수도와 연계 처리가 가능하여 폐지하려는 것으로 보여지므로 적법성에는 별다른 이견은 없는 것으로 검토됩니다.
다만, 동 계획에 대한 실시설계 등 사업추진시 공정성과 객관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해 보이고, 주민홍보 등을 충분히 하여 신뢰성 있는 관리계획이 수립되도록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차장 및 공원, 공원관리계획의 결정 변경안입니다.
본 안건은 현천 수변공원 조성사업 추진을 위한 군관리계획 결정 변경안에 대하여「국토계획법」제28조 및 동법시행령 제22조에 따라, 군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단양읍 현천리 237번지 주차장 부지 13,088㎡를 4,088㎡로 면적 감 변경하고, 수변공원 9,000㎡를 신설하고자 하는 것이며, 공원의 토지이용계획을 보면 녹지 5,577㎡, 농특산물 직매장등 편익시설 2,507㎡, 기반시설 916㎡로 확인됩니다.
「국토계획법」제30조 및「충청북도 사무의 위임조례」에 따라 주차장과 공원 등 기반시설에 대한 군관리계획 결정을 변경하는 것이며, 「공원녹지법」제15조와 동 시행규칙 제3조 및 제11조에 의하여 공원 내 편익시설로 농산물직매장을 설치하고, 공원시설의 면적은 40% 범위 이하로 설치할 계획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본건과 관련된 대형농특산물 판매장 조성사업은 2024년도 제332회 정례회에서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한 사항으로 적법성에는 별다른 이견은 없는 것으로 검토됩니다.
다만, 녹지부분이 사면으로 되어 있는바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 측면에서 면밀한 계획이 수립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어서, 도담지구 군계획시설 결정 변경안입니다.
본 안건은 도담지구 복합공공청사 신설 및 하수도시설 폐지를 추진하기 위한 군관리계획 결정 변경안에 대하여「국토계획법」제28조 및 동법시행령 제22조에 따라, 군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단양읍 도담리 64번지 일원에 복합공공청사 32,958㎡를 신설하고, 같은 곳 47번지 일원에 하수종말처리시설 4,985㎡ 전체 면적을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국토계획법」제30조 및「충청북도 사무의 위임조례」에 따라 공공청사와 하수도 등 기반시설에 대한 군관리계획 결정 변경하는 것이며, 복합공공청사는 도담지구 주민편의와 체계적인 주거지 조성을 위하여 신설하려는 것이고, 하수도시설은 인근 공공하수도와 연계 처리가 가능하여 폐지하려는 것으로 보여지므로 적법성에는 별다른 이견은 없는 것으로 검토됩니다.
다만, 동 계획에 대한 실시설계 등 사업추진시 공정성과 객관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해 보이고, 주민홍보 등을 충분히 하여 신뢰성 있는 관리계획이 수립되도록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상훈 다음은 각각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먼저, 단양 군관리계획 주차장 및 공원, 공원조성계획 결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 단양 도담지구 군관리계획 군계획시설 결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균형개발과장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 의원간담회를 통해서 충분히 논의된 사항으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단양 군관리계획 주차장 및 공원, 공원조성계획 결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먼저, 단양 군관리계획 주차장 및 공원, 공원조성계획 결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 단양 도담지구 군관리계획 군계획시설 결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균형개발과장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 의원간담회를 통해서 충분히 논의된 사항으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단양 군관리계획 주차장 및 공원, 공원조성계획 결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일정 제6항, 단양 도담지구 군관리계획 군계획시설 결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전문위원이 검토 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일정 제7항,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6월 23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본 안건은 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인 6월 10일부터 6월 22일까지 13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 것인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이상으로 제337회 단양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6월 23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11시 37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