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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7회 단양군의회(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단양군의회 의회사무과


2025년 6월 23일(월) 오전 11시 00분


  1. o 의사일정
  2.  1.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3.  2.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4.  3. 단양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단양군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단양군 단양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단양군 클레이사격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단양군설계자문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8. 단양군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10.  9. 단양군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1.  10. 단양군 농촌유학 지원 조례안
  12.  11. 단양군 귀농․귀촌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12. 단양군 산지전용허가 기준 조례안
  14.  13. 단양군 소선암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14. 단양군 소백산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15. 단양군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7.  16. 단양군 영농폐기물 및 폐농약 수거․처리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18.  17. 단양군 농업기계 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18. 단양군 단양마늘 우량종구 생산 및 공급에 관한 조례안
  20.  19. 단양군 공동육묘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20. 단양군 임산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2.  21. 단양군 시민경찰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
  23.  22. 제338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24.  23. 단양군 곡계굴 폭격 사건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 채택의 건

  1. o 부의된 안건
  2.  ※5분 자유발언(조성룡 의원)
  3.  1.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4.  2.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5.  3. 단양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4. 단양군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5. 단양군 단양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6. 단양군 클레이사격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7. 단양군설계자문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8. 단양군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11.  9. 단양군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2.  10. 단양군 농촌유학 지원 조례안
  13.  11. 단양군 귀농․귀촌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12. 단양군 산지전용허가 기준 조례안
  15.  13. 단양군 소선암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14. 단양군 소백산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15. 단양군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8.  16. 단양군 영농폐기물 및 폐농약 수거․처리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19.  17. 단양군 농업기계 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18. 단양군 단양마늘 우량종구 생산 및 공급에 관한 조례안
  21.  19. 단양군 공동육묘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20. 단양군 임산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3.  21. 단양군 시민경찰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
  24.  22. 제338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25.  23. 단양군 곡계굴 폭격 사건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 채택의 건

(11시 00분 개의)

○의장 이상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7회 단양군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 타)

  안건상정에 앞서 정례회 회기동안 조례안 및 결산심사, 행정사무감사 등 특위활동에 수고해 주신 동료 의원님들과 회기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먼저, 의사진행에 앞서 조성룡 의원님께서 단양군의회 회의규칙 제35조에 따라 5분 발언을 신청하여 발언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성룡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룡 의원  존경하는 3만여 군민 여러분과 출향인사 여러분! 
  그리고 이상훈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들과 대한민국 1등 관광지를 만들기 위해 애쓰고 계시는 김문근 군수님을 비롯한 650여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영원한 단양 사람, 조성룡 의원입니다.
  먼저, 제337회 단양군의회 정례회에서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유네스코는 지난 4월 17일, 단양군을 세계지질공원으로 지정하였습니다. 이번 세계지질공원 지정은 단순한 명예를 넘어, 단양의 문화관광에 지질 생태관광이라는 새로운 옷을 입히는 역사적인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세계적인 지질 유산을 품은 글로벌 관광도시로 도약할 기회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늦은 감은 있지만, 군수님을 비롯한 직원분들은 물론 세계지질공원 지정에 한마음 한뜻으로 단양의 힘을 보여준 각급 기관, 단체 그리고 3만여 군민의 노력에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감사와 찬사를 보냅니다.
  오늘 본 의원은 그동안 현장 의정활동으로 수렴한 생생한 지역 주민분들의 혜안을 모아 세계적인 생태․문화 관광도시 단양을 위한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세계지질공원 지정이 관광산업 활성화에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대형 관광개발 사업의 조기 준공에 특별한 대책 마련을 제안합니다. 
  2024년 우리 군 주요 관광지 방문객 통계를 살펴보면 다누리아쿠리움 28만 6천 명, 만천하 스카이워크 80만 5천 명, 단양강 잔도 34만 9천명 그리고 페러글라이딩의 성지로 명성을 얻고 있는 가곡면 두산과 단양읍 양방산에는 128만 3천 명이 단양을 찾을 정도로 우리 군 주요 관광지는 전국적인 유명세를 이어 가고 있는 듯합니다. 
  또한, 지난해 10월 보발재 전망대를 새단장하여 13만 6천 명이 찾는 단풍 명소로서 유명세를 새롭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군과 인접한 타 자치단체의 2019년과 5년 후인 2024년의 국가통계포털 주요 관광지점 입장객 통계를 살펴보면, A시는 2019년 237만 명에서 2024년 415만 명으로 관광객이 무려 75%가 증가하였고, B시는 2019년 814만 명에서 2024년 1,111만 명으로 37% 증가하여 297만 명이 증가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은 아쉽게도 2019년 1,067만 명이었으나, 2024년에는 14% 감소한 916만 명으로 무려 150만 명 감소하였습니다.
  단양 관광의 랜드마크로 평가받는 만천하스카이워크와 수양개빛터널, 그리고 단양강 잔도 등이 2017년도에 문을 연 이후 7∼8년 동안은 대형 관광 인프라 구축에 있어 이렇다 할 진전이 없었던 결과가 관광객 감소의 원인 중 하나로 본 의원은 진단합니다. 
  물론, 우리나라 출렁다리 중 최대 거리를 자랑할 617m 단양시루섬 생태탐방교와 시루섬 생태체험관 조성사업, 에코순환루트 인프라 구축사업, 단양명승 문화마을 조성사업을 비롯해, 민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단양역 복합관광단지 개발사업, 애곡리 리조트 조성사업, 단양역에서 죽령역 구간의 레일코스터 조성사업, 올산리 일원의 골프·리조트 조성사업 등이 준공되면 전국의 관광객 발걸음을 단양으로 돌리게 할 새로운 관광자원이 될 것임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현장의 목소리는 하루라도 빨리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지역경제를 활성화입니다.
  세계적으로 인정받은 우리 단양의 지질․생태 자원의 가치가 단양 관광산업에 새로움을 더하고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현재 시행 중인 대형 관광개발 사업의 조속한 준공에 특별한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둘째, 외국인 관광객이 편하게 즐겨 찾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맞춤형 시책 추진을 제안합니다. 
  세계지질공원 지정은 단양을 세계에 알릴 절호의 기회이며, 이는 곧 외국인 관광객 유치로 이어져야 합니다. 
  본 의원은 지난 6월 8일 캄보디아 관광부 차관 일행이 단양을 방문하여 우리 군 관광자원에 진심으로 감탄하는 것을 보면서 단양 관광의 경쟁력을 새삼 확인하고, 외국인 관광객 유치에도 희망을 보았습니다. 
  2024년 우리나라 전체 외국인 관광객은 1,637만 명이 방문하여 전년 대비 48.4% 증가한 수치를 기록하여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1,750만 명의 94% 수준까지 회복하였고, 외국인 관광객의 한국 여행은 대부분 서울 관광에 국한되는 현실 속에서 2023년 기준 통계를 보면 1만 5천 명이 단양을 다녀갔습니다.
  세계지질공원 지정에 발맞추어 단양 관광의 세계화에도 관심을 가지며 타 자치단체보다 먼저 투자하고 하나씩 준비해 가야 합니다. 
  세계지질공원 지정 관광도시답게 외국인 관광객이 단양을 편하게 즐겨 찾을 수 있도록 도로 이정표, 관광안내 표지판은 물론 식당 메뉴판 같은 작은 부분까지 다국어 안내서비스를 확대하고, 외국인 관광객이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지질 생태체험 프로그램 개발 등 실질적인 맞춤형 정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추진해 줄 것을 제안합니다.
  셋째, 주민과 관광객이 단양관광에 바라는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검토하여 개선해 줄 것을 제안합니다.
  장마철 황토빛 흙탕물이 얼룩진 도담삼봉을 물청소는 할 수 없을까? 여름 휴가철이나, 관광 성수기에 야간 동굴을 개장하여 숙소에서 관광객을 나오게 하면 어떨까?
  단양팔경 중 중선암은 불편한 접근성이 문제라는데 좀 더 편하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단양의 관광 서비스 및 친절도가 전국 최고란 소문을 들으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
  또한, 각종 생활체육 전국대회, 아시아권 대회, 세계대회는 물론 각종 워크숍, 세미나를 유치하여 단양 관광과 접목할 수 있는 방안은 없을까? 
  앞서 열거한 내용과 같은 실제 관광 현장에서 발생하는 불편 사항이나 개선점, 그리고 주민들이 체감하는 문제점들을 결코 소홀히 해서는 안됩니다. 
  관광객과 주민이 단양 관광에 바라는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수렴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제안합니다.
  우리는 세계지질공원 지정이라는 새로운 역사를 썼습니다. 이제 이 소중한 기회를 발판 삼아 기존의 문화관광을 넘어 지질 생태관광의 새 지평을 열고, 지속가능한 글로벌 명품 관광도시로 발돋움해야 합니다. 
  세계적인 관광지로 도약하는 단양 관광을 위해 군민 모두의 힘과 지혜를 모아 함께 노력할 것을 제안하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동료 의원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방청객과 존경하고 사랑하는 3만여 군민 여러분, 단양의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출향 인사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상훈  조성룡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 타)

  본 안건에 대하여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김혜숙 의원님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숙 의원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김혜숙 의원입니다.
  먼저,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 심사에 수고해 주신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원활한 회기 운영에 협조해 주신 김문근 군수님과 안건 심사 과정에 성실히 임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와 더불어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2024년도 결산 승인안은 제335회 단양군의회 임시회에서 선임된 결산검사위원을 통해 지난 4월 3일부터 22일까지 20일간 검사를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결산승인안에 반영되어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심사경위와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는 제337회 단양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6월 9일 1일간의 일정으로 운영하였습니다. 
  상정된 결산 승인안은 재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위원님들간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거쳐 최종 의견을 종합한 결과, 원안승인을 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먼저, 2024년 회계연도 결산안의 총규모를 보면 예산현액은 7,085억 5,258만 2천원이고, 총세입은 7,207억 7,314만 9천원, 총세출은 4,965억 985만 8천원이며, 총세입에서 총세출을 차감한 결산상 잉여금은 2,242억 6,329만 1천원으로 전년도 대비 2.56% 증가하였고, 예비비는 집행내역이 없습니다.
  다음은, 결산 승인안 심사 시 논의된 주요 개선점과 주문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월사업비에 대하여 이월액은 총 259건에 1,775억 2,732만 4천원이며, 예산현액 대비 25.05%로 과다하다는 특위 위원님들의 공통된 심사의견으로 추후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행정절차 및 관계기관의 사전협의를 통해 위험관리를 위한 적극적인 개선책을 마련하여 이월액이 최소화되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함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세계 잉여금으로 잉여금은 421억 3,269만 7천원이 발생하였으며, 예산현액 대비 일반회계는 5.51%이고, 특별회계는 11.36%입니다.
  재정의 안정성을 위해 일정액의 잉여금은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으나, 특별회계의 경우 잉여금이 10% 이상으로 과다한 측면이 있다는 특위 위원님들의 공통된 심사의견으로, 예산활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은 성인지 결산서에 관한 사항으로 「지방회계법」제18조 및 같은법 시행령 15조에 따라, 예산이 여성과 남성 등에 동등한 혜택을 주고 성차별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가를 평가하는 것인데, 제출된 결산서에는 성별 배분 비율만 표시되어 있고, 대상사업 중 일손이음 지원사업이 유일하게 결과에 따른 원인분석을 하였지만, 성차별의 격차가 얼마나 해소되었는지에 대한 분석에는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 일부 특위위원님들의 심사의견이었습니다.    
  아울러, 2024년 회계연도 결산 검사에서 도출된 총 28건의 개선 및 권고사항에 대하여는 특위 위원님들 간 충분히 공감하면서, 실질적인 개선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또한, 매년 결산 검사 때마다 반복적으로 지속되는 순세계잉여금 과다 발생, 세수 추계 오차율 최소화, 지방세 및 세외수입 징수대책 강구, 예산 집행잔액 및 국‧도비 보조금 반납액 과다 발생등에 대해서는 원인을 분석한 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특위 위원님들의 공통된 심사 의견이었습니다.
  끝으로, 결산은 예산에 대응하는 개념으로 1회계년도 수입과 지출의 실적을 확정적 계수로 표시한 것으로써, 심사 승인을 통하여 재정운용의 성과를 분석하고, 그 결과를 다음연도 예산편성과 재정운영에 환류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세수추계의 오차율이 큰 재원에 대하여는 세수예측력을 재고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해 보이고, 국‧도비사업에는 군비가 매칭되는데 전액 미집행될 경우 군비가 회수되지 않아 예산의 비효율을 가져올 수 있으므로 건전재정 운영을 위한 노력이 필요함을 당부하였습니다. 
  이 외에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내용은 본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위원님들 간 충분한 논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이므로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상훈  김혜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 순서입니다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마친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 타)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김영길 의원님은 나오셔서 활동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길 의원  행정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영길 의원입니다.
  먼저, 제337회 정례회를 맞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현안업무로 바쁜 시간 속에서도 본 특위 활동에 따른 자료 제출과 수감에 성실히 임해 주신 김문근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와 「단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실시했으며, 지난 제336회 임시회에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이번 정례회 기간 중 6월 10일부터 18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감사를 실시했습니다.
  올해, 행정사무감사는 의원님들이 평소 의정활동을 통해 수집한 자료를 바탕으로 집행기관으로부터 총 153건의 자료를 제출받아, 군정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럼, 행정사무감사 결과 주요 지적사항과 개선의견 사항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업무추진 실태가 미흡하거나 시정 및 개선이 필요한 사항 29건과 모범·우수사례 5건 등 총 34건을 도출했으며, 대표적 사례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모범·우수사례 5건입니다. 
  산림녹지과에서는 올해 봄철 산불대책을 운영하며, 전 공무원 4분의 1이 비상근무를 실시하는 등 각별한 노력으로 단 한 건의 산불 발생없이 본부 운영을 마무리함에 따라 모범‧우수 사례로 선정했습니다.
  체육레저과에서는 폐교된 가산초 공간을 활용해 장애인 궁도선수단의 임시 훈련장을 운영했고, 이곳에서 훈련한 선수들이 충북 장애인 도민체전에 출전해 우수한 성적을 거두는 등 폐교를 활용한 체육공간을 조성해 성과를 거두었기에 모범‧우수 사례로 선정하였습니다.
  또한, 체육레저과에서는 인라인롤러 스케이트 선수들이 정규 구장 없어 연습 공간을 찾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생태공원 둘레길을 인라인롤러 스케이트 연습장소로 활용하도록 조치했습니다.
  아울러, 파크골프 회원의 증가로 인한 파크골프 공간부족 문제해소를 위해 단성생태공원에 장애인 파크골프 임시 연습장을 마련해 이곳에서 훈련한 선수들이 충북장애인 도민체육대회에 출전하는 등 시기적절하게 주민들이 필요한 공간들을 창출해 제공함으로써 모범‧우수 사례로 선정되었습니다.
  균형개발과에서 추진한 단양읍 현천리 마을 진입로에 설치되었던 폐철도 구조물 철거 사례는 현천리 주민 건의사항을 적극적으로 수용해 철도공단과 긴밀한 협조를 통해 철도청 예산 65억을 폐철도 구조물을 철거하는 성과를 거두었기에 모범‧우수 사례로 선정하였습니다.
  농촌활력과에서 추진한 북벽테마공원 조경유지관리 사업의 경우는 자칫 소홀하기 쉬운 연못 주변 물억새 조성 구간을 적기에 제초작업을 완료해 깨끗하게 정비하였기에 모범‧우수 사례로 선정되었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모범·우수사례는 군수님 이하 집행기관 해당 부서 직원분들이 단양군 발전과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고민과 열정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결과라고 여겨집니다.
  이러한 사례들을 본보기로서 군정에 보다 폭넓게 확산돼 가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도출된 시정 및 개선사항 가운데 중요 내용을 간략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전시관, 사료실 관리 운영과 관련해서는 상시 근무자가 없고, 전시기록물이 노출되어 있어 분실되거나 파손될 우려가 있으며, 전시 내용과 구성도 낙후되어 있고 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과 함께 관람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개방하고 있으나, 지난해 관람신청은 5건 정도로 매우 저조한 실정임을 지적했습니다.
  향후, 관리 및 활용계획을 수립해 행정전시관의 활용도를 높이고, 운영 활성화가 이뤄질 수 있도록 종합적인 검토와 개선 방안을 찾아 줄 것을 주문했습니다.
  충혼탑 정비 시설용역과 관련해서는 해당 실시용역을 의회 의결을 통해 편성된 시설비 예산 한도 범위에서 추진해야 하나, 예산부족 사유로 예산 성립과 집행 성격이 다른 연구용역비를 혼용해 집행한 하자가 있음을 지적하며, 의회에서 승인된 예산을 초과해 지출하거나 예산과목을 혼용해 지출한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관련 법규 숙지를 위한 직원 업무연찬을 강화해 줄 것을 주문했습니다.
  사회복지사 등 처우 및 지위 향상 위원회와 관련해서는 2025년 2월 단양군 사회복지사 등 처우개선을 마련했으나, 사회복지사 경력 및 관리 및 인권보호에 필요한 사항 등 전체적인 내용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지 않았고, 사회복지사 등 처우 및 지위 향상 위원회가 한번도 개최되지 않은 상태에서 자체계획으로 수립하는 등 위원회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을 위해 충실하게 역할을 하도록 운영되고 있는지 우려되는 점을 지적하면서, 사회복지사들의 처우개선, 인권 향상에 필요한 사항 등을 사회복지사 등 처우개선 계획 수립 시 명확하게 반영해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회복지사 등 처우 및 지위 향상 위원회도 실질적으로 운영되도록 해 줄 것을 주문했습니다.
  불법 현수막 정비와 관련해서는 군청 주변 관공서 일대 도로변과 중앙로, 상진도로변, 면소재지 등에 불법 현수막이 열거할 수 없을 만큼 게첨되어 있음을 지적하면서 불법 현수막이 빠른 내에 철거될 수 있도록 조치해 줄 것과 특별정비 기간을 정해 정비하고, 불법 현수막이 난립하지 않도록 즉시 철거 체계를 갖춰 줄 것을 주문했습니다.
  아울러, 특히 행정게시대의 경우에는 상업용 현수막을 게첨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해 줄 것을 주문했습니다.
  달맞이길 등 가로등 및 조명시설 관리와 관련해서는 수변 조형물 조명등과 달맞이길 가로등이 일부 낙뢰 등의 원인으로 점등되지 않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수변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등 해당 구역 연관사업과 추진을 고려해, 조명 보수 여부를 조속히 결정해 조치해 줄 것과 달맞이길 미점등 가로등을 전수 조사해 조속히 보수하고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관리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주문했습니다.
  고운골 갈대밭 명소화 사업 추진과 관련해서는 2018년 12월에 충청북도 연계협력형 지역계획에 반영되고, 2023년 11월에 기본계획 및 타당성 용역 결과에 따른 주민설명회까지 개최 되었으나, 이후 각종 공모사업 선정에 실패하며 사업 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임을 지적했습니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의 해안 및 내륙권 발전사업 공모 등 관련 공모사업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줄 것을 주문했습니다.
  각 읍면 야외 운동기구와 관련해서는 직원 인사인동에 따른 노후된 야외 운동기구 철거, 보수 등이 지연돼 안전사고 위험이 있고, 설치 부서와 읍‧면별로 야외 운동기구 관리업무가 분산돼 있어 이를 일원화해 관리함으로써 신속한 보수와 철거 대책이 추진되도록 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직원 인사이동으로 인한 야외 운동기구 관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인수인계와 시설점검에도 철저를 기해 줄 것을 주문했습니다.
  아울러, 총괄부서인 체육레저과에서는 야외 운동기구 관리에 공백이 발생되지 않도록, 단양군 체육단련시설 설치 및 관리 지침에 따라 야외 운동기구 설치장소 및 설치 요건 판단에 신중을 기하고, 읍면 관리대장을 점검해 그에 따른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주문했습니다.
  노인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와 관해서는 우리군 관내 39개소가 노인구역으로 지정되었으나, 24개소 약 62%에 대한 시설개선을 추진하였고, 15개소 38%에 대한 시설개선이 이뤄어지고 있지 않고 있어, 이에 따른 민원이 야기되고 있는 실정임을 지적했습니다.
  이에 따라, 노인보호구역을 지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정 후 관리에도 철저를 기해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줄 것을 주문했습니다.
  북벽테마공원 수석전시관, 미니열차 활용 등 운영과 관련해서는 많은 예산을 투입해 북벽테마공원을 조성했으나, 수석전시관의 경우 준공 후 구체적 운영 방안을 마련하지 못하고, 미니열차는 당초 노선 930m에서 356m로 변경 설치한 후 운행하지 않고 있는 실정을 지적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들 시설의 활용방안에 대한 중장기적인 계획이 필요한 상황으로, 다른 지역 수석전시관 운영방식을 검토해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전시관 운영 관리자를 선정해 줄 것을 주문했습니다.
  아울러, 미니열차의 경우에도 현재 방문객이 많지 않은 상황에서 예산을 추가적으로 투입하는 것은 낭비가 예상됨으로 우선 방문객이 늘어날 수 있도록 주변에 꽃밭조성, 포토존 정비 등 방문객 유인 환경을 강화해 줄 것을 주문했습니다.
  농촌 신활력 플러스 사업 통합플랫홈 구축사업 추진 지연과 관련해서는 본 사업은 액션 그룹 및 지역주민이 생산‧개발한 상품을 홍보‧마케팅해 소득을 증대하고, 액션그룹 운영 및 관리를 위한 시스템을 제공하는 등 농촌 신활력 플러스 사업의 효과적 수행을 위한 온라인 통합 플랫홈 구축사업으로, 2024년 12월까지 구축을 완료하고 시범 운영에 착수할 계획이었으나, 2025년 6월 현재까지 용역발주, 업체선정 등 기본적인 행정절차조차 이행되지 않은 상태로 사업추진이 장기간 지연되고 있음을 지적했습니다.
  이에 따라, 향후 농촌 신활력 플러스 사업 추진 전체 일정에 지장이 되지 않도록 조속한 시일내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하반기 내 시스템 구축을 마무리해 통합 플랫홈이 실질적으로 운영되도록 해 줄 것을 주문했습니다.
  지방정원 조성사업과 관련해서는 2022년에 지방정원 조성 사업이 확정되었으나, 현재까지 토지매입 보상, 군관리계획 결정 등 행정절차 지연으로 사업착공이 미뤄지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토지매입 보상에 따른 대책을 마련하고 관련 행차를 조속히 마무리해 사업추진이 지연되지 않도록 해 줄 것을 주문했습니다.  
  산양삼 채종단지 대부료 면제 처리와 관련해서는 우리군 임업인의 소득증대,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산양삼 채종단지를 조성해 산양삼협회에 무상대부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우리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등을 해석, 적용함에 있어 산양삼 채종단지에 대한 대부료를 면제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군의회 동의를 거쳐야함에도 법령해석 착오로 동의 절차를 누락해 무상임대함에 따른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이에 따라, 절차상 하자가 있는 산양삼 채종단지 대부료 면제 건에 대해서는 군의회 동의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하자를 치유하거나, 군의회 동의 없이 면제된 대부료를 재산정해 징수하는 방안을 강구해 줄 것을 주문했습니다.
  이상,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발견된 주요 지적사항과 개선방안에 대해 보고드렸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기관에서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되도록 조치해 주시고, 의원님들이 제시한 개선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해 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 드린 내용은 이번 특별 감사위원회 감사 활동을 통해 도출한 결과로, 본 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상훈  김영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 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은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면밀한 감사와 위원님들간 충분한 논의를 거쳐 작성된 것인 만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일정 제3항, 단양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1항, 단양군 시민경찰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까지 총 19건의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 타)

  세부 안건명은 나누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조례안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조성룡 의원님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룡 의원  제337회 단양군의회 정례회 조례안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조성룡 의원입니다.
  먼저, 이번 특별위원회 활동을 마무리하며 위원회 운영에 적극 참여해 주신 동료 의원님들과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특별히 김문근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관련 부서장님들과 직원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이번 조례안심사 특별위원회에서는, 단양군수가 제출한 단양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8건과 의원발의한 단양군 시민경찰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포함해서, 총 19건의 안건을 심사했습니다.
  그럼, 본 특별위원회 활동 사항과 안건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출 또는 발의한 안건은 지난 6월 9일 제337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회에 회부됐습니다.
  본 위원회는 6월 19일부터 20일까지 이틀간의 일정으로 운영했으며, 해당 부서장 또는 발의 의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과 특위 위원님들간에 심도있는 토의와 심사를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제안 취지와 주요 내용에 공감대가 형성된 단양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단양군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단양군 단양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단양군 클레이사격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단양군설계자문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단양군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단양군 귀농귀촌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단양군 산지전용허가 기준 조례안, 단양군 소백산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단양군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단양군 영농폐기물 및 폐농약 수거‧처리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단양군 농업기계 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단양군 단양마늘 우량종구 생산 및 공급에 관한 조례안, 단양군 공동육묘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단양군 임산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단양군 시민경찰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16건의 안건은 원안가결 했습니다.
  또한, 위원님들간 토의와 집행기관 의견 청취를 거쳐 수정의 필요성이 제기된 단양군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단양군 농촌유학 지원 조례안, 단양군 소선암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은 수정의결했습니다.
  다음은, 수정의결 안건에 대한 주요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단양군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과 관련해서는 안 제4조에 업무의 중복을 배제하기 위한 단서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안 제4조제2항제3호에 단서 ‘다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또는 「공연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는 옥외행사는 제외한다.’를 신설하는 것으로 수정의결했습니다.
  단양군 농촌유학 지원 조례안과 관련해서는 올해 하반기부터 농촌유학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에 따라, 안 부칙 단서를 삭제해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로 수정의결했습니다.
  단양군 소선암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해서는 누락된 단어와 개정 지시문에 오류를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에 따라, 안 제1조 중 ‘소선암자연휴양림’을 ‘단양군 소선암자연휴양림’으로 하고, 안 제2조제9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10호 및 제11호를 각각 제9호 및 제10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11호부터 15호까지를 각각 제11호 ‘어린이’란 초등학교 학생과 7세 이상부터 12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제12호 ‘청소년’이란 13세 이상부터 19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제13호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을 말한다. 제14호 ‘국가보훈대상자’란 「국가보훈기본법」 제3조제2호 및 제21조의2에 따라 국가보훈등록증을 소지한 사람을 말한다. 제15호 ‘중부내륙중심권행정협력회’란 지역주의 해소 및 중부내륙 지역의 상생 발전을 위하여 결성된 협력회로 제천시, 영월군, 평창군, 영주시, 봉화군을 말한다.와 같이 신설하는 것으로 수정의결했습니다.
  다음은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제시한 의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클레이사격장 운영 조례 일부 개정과 관련해서는 ‘단양군 클레이사격장’을 ‘단양군 사격테마파크’로 명칭을 변경함에 따른 관련 간판, 안내판, 홍보물 등 홍보와 안내 체계와 관련된 사항을 신속히 정비해 이용객 증가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농촌유학 지원 조례와 관련해서는 2024년부터 국도비 지원이 중단되며, 농촌유학에 위기상황이 발생한 이후, 이를 지원하는 조례 체계를 갖추는 데 신속하게 대처하지 못하고 늦어진 부분에 대한 지적이 있었으며, 향후에는 농촌유학과 유사한 상황으로 군이 나서서 지원할 필요성이 있는 문제가 발생할 때는 의회와 보조를 맞춰 신속히 대응해 줄 것을 주문했습니다.
  또한, 농촌유학의 경우 인구감소지역 등 인구문제가 심각한 농어촌 지역에 대한 지원 차원에서 중앙정부가 적극 나서 지원해야할 충분한 당위성이 있는 사안으로 비슷한 처지에 있는 농어촌 지역들과 힘을 모아 중앙정부의 지원을 이끌어내는 방안도 찾아 줄 것을 주문했습니다.
  소선암과 소백산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개정과 관련해서는 이번 조례 개정으로 입장료나 시설사용료 감면대상이 확대됨으로, 입장료나 시설사용료 감면사항에 대해 이용객들이 잘 알 수 있도록 외부에 안내판을 설치해 시설 홍보와 함께 우리군의 감면 정책 등을 알릴 필요가 있다는 주문이 있었습니다.
  이상과 같은 조례안 심사과정에서 의원님들이 제시한 의견이나 당부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의 업무 추진과정에서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보고 드린 사항은 이번 조례안심사 특별위원회에서 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토의를 거쳐 결정한 것으로,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상훈  조성룡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 순서입니다만, 조례안심사 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마친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단양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일정 제4항, 단양군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일정 제5항, 단양군 단양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일정 제6항, 단양군 클레이사격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일정 제7항, 단양군 설계자문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일정 제8항, 단양군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일정 제9항, 단양군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일정 제10항, 단양군 농촌유학 지원 조례안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일정 제11항, 단양군 귀농․귀촌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일정 제12항, 단양군 산지전용허가 기준 조례안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일정 제13항, 단양군 소선암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일정 제14항, 단양군 소백산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일정 제15항, 단양군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일정 제16항, 단양군 영농폐기물 및 폐농약 수거․처리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일정 제17항, 단양군 농업기계 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일정 제18항, 단양군 단양마늘 우량종구 생산 및 공급에 관한 조례안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일정 제19항, 단양군 공동육묘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일정 제20항, 단양군 임산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일정 제21항, 단양군 시민경찰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일정 제22항, 제338회 임시회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 타)

  본 안건은 제338회 임시회 기간 중 예정된 군정 질문 및 답변과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위하여 군수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제338회 임시회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일정 제23항, 단양군 곡계굴 폭격 사건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 타)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오시백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후 건의문을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시백 의원  단양군의회 오시백 의원입니다. 
  단양군 곡계굴 폭격 사건 희생자 명예회복과 보상을 위한 특별법 제정 건의문 채택을 위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51년 1월 20일 단양군 곡계굴 폭격사건이 발생한 후 73년이 지나고 있습니다. 또한, 2008년 진실화해위원회에서 이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국가차원의 피해자 명예회복과 배상을 권고한 후로도 17년이 지난 오늘에도 뚜렷한 변화가 없는 실정입니다. 
  그 사이 이 사건을 기억하는 유가족들이 세상을 떠나며 사건의 기억마저 지워지고 있고, 그 희생자와 유가족의 대한 명예회복과 실질적 보상을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특별법 제정을 통해 이 사건의 진정한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정부와 국회에 충청북도에 요구하고자 하오니, 건의문을 채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건의문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양군 곡게굴 폭격 사건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 
  오늘 단양군의회 의원 일동은 한국전쟁 당시 발생한 단양군 곡계굴 폭격사건에서 희생되신 분들과 그 유가족분들과 함께 아픔을 나누며 이 사건에 대해 정부와 국회, 충청북도에 책임있는 역할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1951년 1월 20일 충북 단양군 영춘면 상리 주민들은 70년이 넘게 지난 오늘에도, 이 날을 잊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날, 한국전쟁 당시 200여명의 민간인이 희생된 단양군 곡계굴 폭격 사건이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1951년 1월 20일, 영춘면 상리에 위치한 곡계굴에 민간인 400여명이 전쟁을 피해 숨었습니다. 이들을 오인한 미군은 무차별 네이팜탄 폭격을 가했습니다.
  오전 10시경부터 시작된 미군의 폭격은 오후까지 지속되었습니다. 살기 위해 굴 밖으로 도망친 피난민들에게도 또다시 무차별적인 기관총 난사가 가해졌습니다. 
  이렇게 여성과 아이들이 상당수 포함된 200명 이상의 주민들이 억울하게 희생되었습니다.
  단양군에서는 2002년부터 매년 이 사건 희생자의 명예회복을 위한 합동위령제 비용을 지원하고 있으며, 2006년에는 위령비 건립도 지원하는 등 곡계굴 사건을 세상에 알려 국가 차원에서 억울한 희생에 대한 진상 규명과 유가족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까지 제대로 실현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2008년 진실화해위원회는 이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국가 차원의 피해자 명예회복과 배상을 권고했습니다. 그 후로도 17년이 지났지만, 유가족들은 아무런 실질적 보상도 받지 못한 채 여전히 고통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제2의 노근리 사건으로 불립니다. 
  하지만, 충북 영동군의 노근리 사건은 2004년 특별법이 제정되어 국가 차원에서 책임을 인정하고 있는 반면, 단양의 곡계굴 사건은 2008년 진실화해위원회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제자리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가는 사이 고령의 유족들이 세상을 떠나며, 이제는 이 사건의 기억마저 지워지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유가족들이 명예를 회복하고 정당한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할 때입니다.
  유가족들의 요구는 분명합니다. 특별법 제정을 통해 국가의 책임을 인정하고, 희생자들의 명예를 회복하며, 합당한 배상과 보상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아울러, 무연고 희생자 유해 발굴과 호적 정리도 남은 과제입니다.
  이에 단양군의회는 곡계굴 사건의 진상 규명과 희생자 명예회복, 유족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되도록, 정부와 국회가 책임있게 나설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아울러, 충청북도에서도 특별법 제정이 현실이 되도록 보다 적극적으로 역할을 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특별법 제정을 통해 국가가 나설 때 곡계굴의 통곡은 멈출 것입니다. 더 나아가 이 땅에 곡계굴과 같은 가슴 아픈 역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곡계굴의 비극을 미래 세대가 기억하도록 하는 노력으로도 이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미래 세대가 과거의 비극을 올바르게 인식하고 기억하며, 가슴아픈 역사의 반복을 막을 수 있을 때, 비로소 진정한 의미에서 희생자와 유가족의 명예회복이 이루어졌다 할 것입니다.
  단양의 곡계굴을 기억하고, 그 비극의 역사가 이 땅 어디에서도 반복되지 않도록 곡계굴 사건 희생자들의 억울한 죽음이 헛되지 않고 진정한 명예회복이 이루어지도록 정부와 국회, 충청북도는 적극적이고 책임있는 자세로 하루빨리 특별법 제정에 나서 줄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2025년 6월 23일.
  단양군의회 의원 일동.
○의장 이상훈  오시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의원간담회를 통해 충분히 논의된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3항, 단양군 곡계굴 폭격 사건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 채택의 건은 오시백 의원님이 낭독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건의문은 관계기관에 송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37회 단양군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11시 5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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