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제339회 단양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단양군의회 의회사무과


2025년 9월 5일(금) 오전 11시 00분


  1. o 의사일정
  2.  1. 2025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3.  2. 단양군 평생학습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단양군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
  5.  4. 단양군 어르신 농어촌버스 무료 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
  6.  5. 단양군 액화석유가스 사업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단양군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 조례안
  8.  7. 단양군 농업보조금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8. 단양군 북벽테마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안
  10.  9. 단양군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11.  10. 단양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2.  11. 단양군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
  13.  12. 단양군 저연차 공무원 공직 적응 및 지원 조례안
  14.  13. 단양군 청년새마을조직 지원 조례안
  15.  14. 단양군 가스타이머콕 보급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6.  15. 단양군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7.  16. 단양군 농업작업 안전재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8.  17. 단양군 단고을농업대학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9.  18. 단양군 단양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19. 단양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21.  20. 주요사업장 현지점검 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2.  21.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3.  22. 2025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변경안

  1. o 부의된 안건
  2.  1. 2025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3.  2. 단양군 평생학습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단양군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
  5.  4. 단양군 어르신 농어촌버스 무료 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
  6.  5. 단양군 액화석유가스 사업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단양군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 조례안
  8.  7. 단양군 농업보조금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8. 단양군 북벽테마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안
  10.  9. 단양군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11.  10. 단양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2.  11. 단양군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
  13.  12. 단양군 저연차 공무원 공직 적응 및 지원 조례안
  14.  13. 단양군 청년새마을조직 지원 조례안
  15.  14. 단양군 가스타이머콕 보급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6.  15. 단양군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7.  16. 단양군 농업작업 안전재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8.  17. 단양군 단고을농업대학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9.  18. 단양군 단양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19. 단양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21.  20. 주요사업장 현지점검 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2.  21.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3.  22. 2025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변경안

(11시 00분 개의)

○의장 이상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9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 타)

  안건상정에 앞서, 제339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회기동안 주요사업장 현지점검 등 특위활동에 수고하신 동료 의원님들과 회기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 타)

  본 안건에 대하여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조성룡 의원님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룡 의원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조성룡 의원입니다.
  먼저, 제339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따라서 본 위원회에서 다뤄진 안건의 심사 처리에 있어 수고를 해주신 동료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본 특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적극 협조를 하여 주신 김문근 군수님과, 당면 현안과 바쁜 업무에도 자료 제출, 질의․답변 등 의안심사에 있어 성실한 자세로 임해 주신 부서장님 이하  관계 공직자분들의 수고로움에도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2025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의 심사 경위와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회,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사 특별위원회에서는 「지방자치법」 제64조 및 「단양군의회 기본조례」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8월 22일 제1차 본회의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8월 25일 1일간의 일정으로 본 특위를 운영하였습니다.
  상정된 각 안건의 심사에 있어서는 제안설명의 청취, 전문위원 검토보고,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 및 현지 확인 등을 통하여 관리계획안에 기술된 제안내용의 배경 및 취지가 지역의 전체 이익에 부합하는지, 목적 타당․균형성이 반영 되었는지, 그리고 공공가치의 충분성도 살펴보면서 취득 예정 재산을 기반으로 한 개발계획의 목적, 투자 예정에 있어 연계․활용 되어질 자산의 미래 가치를 고려하며, 각 안건별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2025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면, 상정된 안건 총 5건 중, 4건을 관리계획 목록에 포함하기로 하였습니다. 
  관리계획에 포함된 안건으로는 충혼탑 정비의 건, 양방산 개발부지 확보를 위한 토지매입의 건, 별다른 동화마을 내 주거용지 매각의 건, 대성산 사유림 매입의 건 이상 4건의 안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심사과정에서 논의된 주요사항과 위원님들께서 제기하신 의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충혼탑 정비의 건에 대해서는 조형물 설치 사업에서 협상에 의한 계약 추진 시 공공 가치와 기술적, 안전성 및 유지관리 계획을 종합적 고려하여 추진할 것과 시설 도입의 기본구상 및 설계 디자인 시 지역의 역사, 문화적 상징성을 반영하고 예술성과 창의성이 확보될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자연 경관‧동선 등을 고려하여 설치 공간과의 조화 및 방문객들의 편의가 제고될 수 있는 방안 마련과 부식 방지, 기후‧환경변화에 대응한 내구성 있는 재료 사용을 통한 제작 및 설치와 설치 이후 점검‧보수가 용이하도록 효율적인 유지관리 방안을 사전에 마련해 주실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은, 금굴유적 주변 토지매입의 건에 대해서는 금굴 동굴이 위치한 바깥쪽은 단양강이 흐르고, 동굴 입구 쪽은 여러 사람이 동시에 설 수 있는 비교적 넓은 공간이 있어 이 곳에서 이색적 풍경과 정취를 사진으로 담아낼 수 있어 최근 젊은 관광객 계층이 찍은 사진의 SNS 노출 및 방송 촬영지로 이목을 끄는 등 금굴유적이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이에, 금굴 유적지 인근 토지를 매입 주차장과 쉼터를 조성하여 방문객 이동과 접근성 개선을 목적으로 한다는 토지 취득의 필요성에는 다소 공감할 수 있었습니다. 
  다만, 부지를 매입 한 뒤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개발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화 된 계획이 다소 불분명한 점, 재산취득 조서 목록에 포함된 도담리 50-1번지는 도담지구 기반시설 조성사업에 편입된 부지로 공공목적 활용이 이미 결정된 토지인 점을 고려하여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할 수 없다는 것이 특위 위원님들의 공통된 심사 의견입니다.
  아울러, 우리 위원회에서는 공유재산으로 취득할 때 면밀한 사전검토의 필요성과 집행부 부서간 소통의 중요성, 재산관리에 있어서의 무거운 책임감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향후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수립에 철저를 기해 주실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은, 양방산 개발부지 확보를 위한 토지매입의 건에 대하여는 민간투자를 유치하여 지역개발, 기반시설 확충, 관광‧문화‧산업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동 안건은 토지 확보를 통해 사업구역의 일체성 확보를 위한 것으로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였습니다.
  다만, 민간개발 계획에 매입 부지를 포함한 일체적 개발계획이 구체화 되지 않았으며, 당초 양방산 관광휴양단지 기본구상 용역 후 개발수요 감소 등 여건 변화에 대응한 개발 사업의 다각화 및 사업성 제고 노력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은, 별다른 동화마을 내 주거용지 매각의 건에 대해서는 주거용지 일괄 매입 시 향후 분양‧개발로 이어지는 경우 매각가 산정 기준 감정평가액, 조성원가, 사업성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기준가격을 설정해 줄 것과 일정 기간 내 분양 의무, 착공‧준공 기한 명시 등 토지 용도 변경 불가 및 지정 용도 준수 의무, 전매 제한 투기 방지, 공공성 확보 목적 등을 고려한 매매 계약 조건 등을 마련해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또한, 사업 추진에 있어서 단계별 이행계획서, 위반 시 제재 규정, 분양 부진, 경기 침체 등 리스크 대응 계획을 사전에 마련할 것과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전력 수요 및 환경 보호 등을 고려하여 신재생 친환경 에너지를 활용한 주거 단지 조성 검토를 함께 당부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대성산 사유림 매입의 건에 대해서는 매입한 사유림 활용 계획을 구체적인 개발계획도에 반영해 줄 것과 주민 편익과 환경 보전을 고려한 설계, 미매입 사유 분석을 통한 매입 실적 개선 계획을 마련하고 단계별 매입 일정을 구체화해 줄 것을 당부하였으며, 또한 부지 활용성이 최적화 될 수 있도록 재산의 유지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실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보고하여 드린 결과 내용은 특별위원회에서 특위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토론을 거쳐 심사․의결한 결과이므로, 보고된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25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합니다.
○의장 이상훈  조성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 순서입니다만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사 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마친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일정 제2항, 단양군 평생학습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9항 단양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까지 총 18건의 조례안 및 규칙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 타)

  세부 안건명은 나누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조례안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김영길 의원님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길 의원  제339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조례안심사 특별위원장 김영길 의원입니다.
  먼저, 이번 특위 활동을 마무리하며 위원회 운영에 적극 참여해 주신 동료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여름 성수기 관광객 맞이와 폭염 대책 등 현안업무 추진에 바쁜 시간 속에서도 본 특별위원회 활동에 적극 협력해 주신 김문근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부서장님들과 관계 직원 여러분들께도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번 조례안심사 특별위원회에서는 단양군수가 제출한 단양군 평생학습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과 의원발의한 단양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10건을 포함해 총 18건의 안건을 심사했습니다.
  그럼, 본 특별위원회 활동 사항과 안건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출 또는 발의된 안건은 지난 8월 22일 제339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위원회는 8월 26일부터 27일까지 이틀간의 일정으로 운영했으며, 해당 부서장 또는 발의 의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과 특위 위원님들간에 심도있는 토의와 심사를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제안 취지와 주요내용에 공감대가 형성된 단양군 평생학습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단양군 액화석유가스 사업의 허가기준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 단양군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 조례안, 단양군 농업보조금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단양군 북벽테마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안, 단양군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단양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단양군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 단양군 저연차 공무원 공직 적응 및 지원 조례안, 단양군 청년새마을조직 지원 조례안, 단양군 가스타이머콕 보급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단양군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단양군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단양군 단고을농업대학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단양군 단양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단양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규칙 전부개정안 등 16건의 안건은 원안가결 했습니다.
  또한, 위원님들간의 토의와 집행기관 의견 청취를 거쳐 수정 필요성이 제기된 단양군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단양군 어르신 농어촌버스 무료 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의 안건은 수정의결했습니다.
  다음은, 수정의결 안건에 대한 주요 내용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양군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관련해서는 통합지원협의체의 기능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대신할 경우, 대표협의체를 대신하도록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에 따라, 안 제11조제3항 중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를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대표협의체)와로 수정의결했습니다.
  아울러 안 부칙 제1조 시행일과 관련해서는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의 시행일과 조례 시행일을 맞추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에 따라, 안 부칙 제1조를 다음과 같이 수정의결했습니다.
  ‘이 조례는 2026년 3월 27일부터 시행한다. 군수는 이 조례가 공포된 날부터 이 조례 시행을 위해 필요한 준비행위를 할 수 있다.’
  단양군 어르신 농어촌버스 무료 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관련해서는 농어촌버스 무료 이용 혜택 범위를, 「노인복지법」에 따른 경로우대 대상인 65세까지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에 따라, 안 제2조제1호 중 75세를 65세로 수정의결했습니다.
  다음은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제시한 의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르신 농어촌버스 무료 이용 지원 조례와 관련해서는 우리군과 비슷한 실정의 다른 지역 성공사례를 보면, 농어촌버스를 공영제해야 한다는 운영 건이 비용이나 주민만족도 측면에서 유리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만큼, 농어촌버스 공영제 도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줄 것과 농어촌버스 손실보상 등 재정지원 관련 업무도 꼼꼼하게 챙겨줄 것을 주문했습니다.
  환경친화적 자동차 지원 조례와 관련해서는 전기자동차 충전소 설치사업은 민간업체들이 추진하고 있는데, 충전소마다 요금이 차이나는 문제가 있는 만큼, 주민들이 보다 저렴한 요금으로 전기차를 충전할 수 있도록, 경쟁 구조로 업체를 선정해 충전소를 설치하도록 하는 방법과 같은 대안을 찾아 줄 것을 주문한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조례안 심사과정에서 의원님들이 제시한 의견이나 당부사항에 대해서는 해당부서의 업무 추진과정에서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보고 드린 사항은 이번 조례안심사 특별위원회에서 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토의를 거쳐 결정한 것으로,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상훈  김영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 순서입니다만, 조례안심사 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마친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단양군 평생학습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일정 제3항, 단양군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일정 제4항, 단양군 어르신 농어촌버스 무료 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일정 제5항, 단양군 액화석유가스 사업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일정 제6항, 단양군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 조례안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일정 제7항, 단양군 농업보조금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일정 제8항, 단양군 북벽테마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일정 제9항,  단양군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일정 제10항, 단양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일정 제11항, 단양군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일정 제12항, 단양군 저연차 공무원 공직 적응 및 지원 조례안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일정 제13항, 단양군 청년새마을조직 지원 조례안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일정 제14항, 단양군 가스타이머콕 보급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일정 제15항, 단양군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일정 제16항, 단양군 농업작업 안전재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일정 제17항, 단양군 단고을농업대학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일정 제18항, 단양군 단양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일정 제19항, 단양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일정 제20항, 주요사업장 현지점검 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 타)

  먼저, 주요사업장 현지점검 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장영갑 의원님은 나오셔서 활동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갑 의원  주요사업장 현지점검 특별위원회 위원장 장영갑 의원입니다.
  제339회 단양군의회 임시회에 계획된 주요사업장 현지점검에 있어 활발한 의정 활동을 펼쳐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내실 있는 특위 운영에 협조해 주신 김문근 군수님, 그리고 점검에 수반되는 자료 제출, 현장별 사업 추진 과정을 세세히 설명 해주신 관계부서 직원 분들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본 주요사업장 현지점검 특별위원회의 주요활동 경위,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 주요 점검대상 선정은 집행부로부터 사전 제출을 받은 5천만원 이상 투자사업 총 270건 중에서 위원님들 간 사전 협의로 중․대규모 사업장 23개소, 26개 사업을 점검 대상으로 선별하였으며 지난, 8월 22일 제339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결로 본 현지점검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8월 28일부터 9월 1일까지 3일간의 일정으로 자료검토, 현장 확인을 병행하여 점검 하였습니다.
  사업장 점검 및 확인결과, 기초인프라 확충을 통한 우리군의 정주여건 개선, 지역경제 그리고 관광 활성화 견인이 기대되는 현안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에 총력을 다하면서 사업의 견실화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다만, 사업의 궁극적 목적은 지역의 발전과 주민 삶의 복리 증진을 위한 것이니 만큼, 사업의 준공 후에도 주민 만족도가 지속될 수 있도록 철저한 시공과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현재까지 지연된 사업은 조속한 추진을 통해 계획된 공정 기간에 차질 없는 마무리는 물론, 재정의 효율적 집행과 군민 중심의 삶의 질 향상 및 지역발전을 위해 각종 현안사업이 보다 내실있게 완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은 우수사례, 사업장별, 시설 및 안전에 있어 개선 필요성 등 확인된 사항에 대한 주요 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수사례로 선정한 오미자 원료 안정 공급 모델화 구축사업입니다. 
  기후변화와 병해충 등으로 인한 오미자 수급 불안정 문제를 사전에 인식하고 대응책 마련을 위해 관계부서, 농가, 가공업체 등과 협업하여 지역 단위의 공급망 모델로 구축하고 이를 통해 단순 행정적 지원에 그치지 않고 현장 중심의 실행을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신규 과원 조성 확대로 원료 확보의 변동성을 최소화하고 오미자 품질 향상 및 수확량 증대를 위해 재배 기술, 병해충 관리, 품질 관리 교육을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경쟁력 강화에 기여해 줄 것을 기반에 구축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향후, 산지에서부터 가공, 판매까지 일관된 체계로 운영함으로써 안정적인 판로 확보, 안정적인 경영, 농가 소득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성과가 기대되는 점이 우수한 사업 추진 사례로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주문사항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단성생태체육공원 다목적구장 조성 보완사업 관련입니다. 
  공원 둘레 수목 식재와 관련하여 느티나무 벚나무 등 경관적 효과와 기능적 효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계획적 배치가 필요하며, 잔디보호 및 활착을 위한 추가적인 보수 및 답압을 통해 유지관리 체계를 세밀하게 마련하여 시설의 장기적 활용도를 높여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한편, 휴게시설의 부족은 방문객의 편의성과 만족도를 저하시키는 요소로 작용하므로 의자와 친환경 화장실 등 추가적인 편의시설의 적극적인 검토와 현재 설치된 공원 내 안내판은 이용자에게 정보 전달의 효율성을 높이고, 시인성 역시 강화되도록 양면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관리와 보완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 별곡리상진리 하상 자전거도로 개설사업은 단순한 자전거도로 확충을 넘어 지역의 특화성 순환형 도로망을 구축한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으며, 관광객 유치와 주민의 여가 활동 증진은 물론, 친환경 교통수단 확산을 통한 지역 이미지 제고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됩니다. 
  다만, 본 노선은 충주댐 계획홍수위 145m보다 7m 낮은 138m에 위치하여 장마철 단양강 수위상승 시 반복적인 침수 피해가 예상되는 바, 이에 대한 안전관리와 유지관리 대책은 만전을 기해 줄 것과 특히, 침수 이후 강물이 빠져나간 직후에는 신속한 체계를 마련하여 주민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종합적인 대응력 강화 방안을 검토해 주실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도담정원 조성사업은 연간 3억원 이상 사업비가 지속적으로 투입되고 있어 추진과정과 유지관리, 식재작물의 종류 선택 등에서 재정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며, 다년생 작물의 식재, 2차 가공을 통해 소득화 있는 사례를 면밀히 검토하고, 작물이 생육하는 주기별로 적절한 식재 방안, 파종 및 관리의 주체 선정 방안 등 종합적인 개선책 모색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 도담식물원 조성사업에 있어서는 폐기물 처리장 소각시설 증설에 따른 폐열원을 활용하고자 했던 당초 구상 계획이 변경됨에 따라 현실 여건을 고려한 식물원의 형태, 규모의 다각적인 분석과 식물원 준공 이후 시설 운영 측면에서 고비용의 에너지 수요를 충당하거나 폐열원의 한계를 보완하고 대체할 수 있는 효율성 있는 대안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 에코순환루트 진입도로 개설사업에 있어서는 먼저, 본 사업은 친환경 모빌리티 주요 이동 수단으로 활용한다는 점에서 환경친화성을 겸비한 사업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나, 사업 종점부인 적성삼거리에서 만천하 지점 도로와의 연결 과정에 추가 사업비 투입 없이 기존 예산의 범위에서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며 아울러, 본 사업의 핵심 이동 수단인 친환경 모빌리티 활동 방안과 개설 도로와 연계되는 모빌리티 스테이션 위치 선정은 주민 및 관광객 등 사용자 중심의 효율성과 접근성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 단양형 스마트팜 조성사업은 현재 실시설계 중으로 향후 운영 방식이 민간위탁으로 계획되어 있는 만큼, 설계 단계에서부터 시설물 배치 구조와 동선 계획이 민간운영에 적합하도록 타 시‧군 조성사례에 대한 벤치마킹과 동일 사업부지 내 인접하여 조성되는 도담식물원과 상호 연계 활동이 가능하도록 연결통로 또는 브릿지 개설을 검토하여 방문객 이용 편의성과 시설물 활용도가 제고되도록 설계 반영의 필요성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 평동지구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은 재해 예방 기능을 강화하고 주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핵심적인 기반시설 정비사업입니다.
  사업 추진 과정에서 전체적인 사업공정 및 구체적인 사업내용에 대한 적극적인 주민 설명의 필요성을 강조하였으며, 또한 기존 교량 철거 이후 설치될 임시교량 위치와 주민 이동 동선 역시 확정되지 않아, 주민 편의와 안전 확보 측면에서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사업 전체 공정에 대한 주민 대상 추가적인 설명회 개최, 민원해결을 위한 적극적 소통강화와 안전성 확보 등 체계적인 대책 마련을 병행하여 신속한 사업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시급성 있는 조치를 주문하였습니다. 
  다음, 매포읍 복지목욕탕 기능보강 공사는 준공 이후 불과 4년 여가 지난 현 시점에서 잦은 누수와 악취 발생 문제가 제기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금년 1회 추경예산에서 목욕탕 보수 및 보강 목적으로 9,240만원의 예산이 편성된 바 있습니다.
  환기 시설 부족 등 일부 구역 배수관 미비 등 시설 구조적인 문제점을 재확인하여 빠른시일 내 신속한 정비로 개장되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 장림지구 풍수해 생활권 종합 정비사업은 장림하수관로가 죽령천으로 직접 유입돼 있어 수질오염과 미관 저해 문제가 지속 발생하고 있어 하수관로 정비 및 개선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 줄 것과 집중호우시 일부 구간 제방 사면의 표토가 유실되어 침식이 가속화되는 지점이 다수 확인되어 호안시설의 체계적인 보완과 우수관로의 추가적인 보강을 주문하였습니다.
  또한, 하천 양안을 따라 조성된 산책로 중 단절된 구간을 연결하고 산책로 노면 상태 정비 등 보행에 불편함을 없애 주민의 여가 활동이 제고될 수 있도록 해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다음 농촌스마트혁신센터 조성사업은 각 층별 효용비와 평면도 설계상의 내부 공간의 용도와 기능에 대한 활용계획이 구체화 되지 않음을 지적하면서 관계법령 검토를 통한 일부 공간 재구성을 통해 장래 활용가능성을 면밀히 고려할 것과 주차시설 부족으로 인한 시설이용자의 불편이 예측되므로 개선 방안을 함께 검토해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사평4리 마을 만들기 조성사업은 기 준공된 전망대는 지역의 경관을 조망하고 관광객의 체험 가치를 높이는 핵심 공간이나 위치적 여건 및 구조적 형태는 사업의 효과성이 저감되어 관계 기관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전반적인 문제점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 및 재정비의 필요성을 주문하였습니다.
  기타, 나머지 사업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결과보고서 세부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내용은 본 현지점검 특별위원회의 운영 기간 중 현장 점검, 활동 결과에 따라 도출된 사항을 중점으로 위원님들간 충분한 논의, 그리고 토론을 거쳐 작성한 결과이므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25년도 주요사업장 현지점검 특별위원회의 활동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상훈  장영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 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은 주요사업장 현지점검 특별위원회에서 면밀한 현지점검과 충분한 토의를 거쳐 작성된 것인만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주요사업장 현지점검 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일정 제21항,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2항, 2025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 타)

  본 안건에 대하여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강미숙 의원님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미숙 위원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강미숙 의원입니다.
  먼저, 제339회 단양군의회 임시회의 본 특위 활동에 있어 소통과 협치, 민생 중심의 예산심사를 하여주신 동료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회기 운영에 협조하여 주신 김문근 군수님과 안건의 심사 과정에 성실히 임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 경위 및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단양군수로부터 제출된 본 안건은 지난 8월 22일, 본 특별위원회로 회부 되어 9월 2일부터 9월 4일까지의 일정으로 심사하였습니다. 
  그 과정에 있어서는 주민 수요에 상응하는 정책 실현 수단으로,재정 운용의 책임을 다하는 실천적 예산인지에 대해 살펴보면서 위원님들과의 면밀한 검증 및 토론을 거쳐 중지된 의견을 종합한 결과,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일반회계 세입안과 세출안의 일부를 감액 조정하고,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그리고 2025년도 제2차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은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심사시 논의된 당부 및 주요주문 등은 결과 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금번 예산안 심사 결과 확인된, 개선이 필요한 분야에 대한 의견을 주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재정법령 등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운용의 기본 절차를 규정하고 있으며 특히, 예산 명료성의 원칙은 예산의 공개를 전제조건으로 하는 것으로써 재정은 모든 주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수입과 지출의 추계가 명료해야 하고, 이에 관한 내용이 합리적으로 분류되어 표현되어야 한다는 예산운영의 기본적 규범 원칙이라 할 것입니다. 
  이번 추경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확인된 일부 사업부서의 예산안은 이미 집행된 기존 예산의 부족분을 보충하기 위한 목적으로 편성된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 예산안으로 표기된 산출 근거 등의 표현은 이러한 보충적 사업이 마치 전혀 새로운 신규사업인 것처럼 포장되어, 관련 예산안이 어떤 목적성을 갖추고 있는지에 대한 타당성이 미흡한 예산이 심사 과정에서 더러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예산 편성은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따라 연도말까지 집행 및 지출 추계를 면밀히 감안하여 그 산출에 오류 또는 의심의 여지가 없도록 객관성을 갖춰야 하는 것이 최상위 기본 원칙이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재정 추계와 양립되지 않은 채 오류로 작성된 예산안의 산출 내역을 두고 이는 단지 예산의 총액을 나타내기 위한 예시적 사항일 뿐, 부기된 내역과 근거가 틀릴지라도, 예산안의 총액에는 문제가 없다는 식의 접근 방식은 예산의 편성과 운용에 있어 합리성이 결여 되었다는것이 특위위원님들의 공통된 지적이 있었음을 설명드립니다.
  아울러, 농업축산과, 농촌활력과, 농업기술센터에서 매 회계연도 추진하고 있는 농업기계 보조금 지원 등 각종 농업 보조금 사업은 보조금 비율, 대상자 선정 방법 및 중복 지원 방지를 위한 보조사업자 일몰 조건 등의 기준이 개별 부서의 사업계획에 따라 상이 하여, 농민분들의 이해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혼동을 초래하고 더 나아가 각기 다르게 적용되는 보조금의 자부담 비율은 형평성을 갖추지 못한 문제가 있으므로, 부서 간 협업을 통하여 일관되고 명확한 기준설정으로 제도 개선안을 마련해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아울러, 지방재정법 제34조제1항 예산총계주의의 원칙에 따르면 한 회계연도 모든 수입은 세입으로, 모든 지출은 세출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예산안의 심사와 관련하여 국가 또는 충청북도로부터 교부되는 각종 보조금과 특별조정 교부금 등의 자금의 총액을 예산안으로 편성하지 않고 한 해, 두 해를 넘겨 상황 여건과 필요시 마다 조금씩 분할하여 편성하는 예산 운용의 불합리성을 지적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집행부에서는 교부된 자금 총액을 예산으로 편성 시, 설계 과정에서의 기간 소요로 인해, 과도한 이월액 발생과 매년 시행되는 신속 집행에 있어 대응이 어렵다는 사유에는 다소 공감을 하나, 이러한 편의주의적 예산 편성 방식이 지방재정법령 및 예산편성 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예산 운용의 합법성 및 기본원칙과는 양립할 수 없다는 것이, 이번 예산안의 심사과정에서 개진된 특위 위원님들의 공통된 심사의견임을 강조하며 향후 이와 관련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의 필요성을 주문하였습니다.
  또한, 공유재산관리계획, 재정투자심사 등 관계된 법령에서 부여된 강행성과 구속력 있는 사전절차 이행 과정을 간과하거나 누락 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 깊은 노력을 기울여, 공공목적에 기반한 행정 실현의 합법적인 정당성 확보는 물론,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우리 의회가 행사하는 의결권이 함께 존중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실 것을 재차 강조하여 주문 드립니다.
  한편, 계절적 특성을 활용한 겨울축제는 비수기 관광 활성화, 특색 있는 콘텐츠, 지역 브랜드 강화라는 필요성에는 공감을 하는 사항이나, 겨울축제의 기후‧날씨 변수와 여건 변화에 대한 대응력이 부족할수 있다는 한계를 고려하여 반드시 대체 프로그램과 기후 대응 전략을 포함한 종합적 검토의 선행은 물론, 철저한 사전 기획과 운영 내실화를 통해 실질적 성과 창출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특위위원님들의 공통된 심사의견으로 강조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심사결과, 주요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부 편성안 중 반환금 기타 항목을 제외한 주요 투자사업 등의 추경편성 요구안 507억 4,815만원의 집행 전망과 사업계획 등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 및 계수 조정을 통해 사업의 시기, 목적 타당성 및 투자 대비 효과가 미흡하고 구체적 집행 견적 산출이 부족한, 세입예산 3개의 사업예산 1,385만원과 세출예산 총 12개의 사업예산 8억 3,138만 2천원을 삭감하고, 삭감 재원 중 군비는 8억 1,753만 2천원은 예비비로 조성하여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예산의 총 규모를 5,849억 9,005만 4천원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삭감 예산에 대한 주요 심사결과 의견을 말씀드리면 먼저, 대강면 두음리 무선 마을방송 설치사업 예산에 대해서는 우리군은 기존 앰프, 유‧무선 단말기를 통한 마을 방송의 한계를 극복하고 마을 소식을 효율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스마트마을방송시스템을 지난 21년부터 시험운영을 거쳐 서비스를 시작했으며 확대 운영 방침을 밝힌 바 있습니다. 
  마을 이장님이 휴대폰 앱을 통해 방송을 하면 주민들의 휴대폰이나 집 전화에 전화가 걸려와 마을방송을 청취 할 수 있으며, 군이 직접 주민의 휴대전화 및 집전화로 빠르게 긴급 재난정보를 전달해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시스템 구축을 완료한 바 있습니다. 
  다만, 개개인별, 마을별로 차이는 있겠지만, 디지털 기기사용에 익숙하지 않은 주민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실습위주의 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다양한 송출 경로, 맞춤형 방송, 예약 및 자동화, 양방향 소통, 확장성 등 여러장점에 대해서 깊이 공감하여 일부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재정 집행 및 마을방송시스템의 정책기조 변화 등에 일관성의 결여는 정책 신뢰도 하락이 예견되고 계획에 있어 목적․타당성이 부족하다는 공통된 심사 의견으로, 요구액 3,500만원을 전액 삭감 하였습니다. 
  다음, 충주댐 노인복지관 결식 노인 식생활 지원 예산안의 경우 충주댐 노인복지관은 단순한 복지시설이 아니라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의 일환으로서, 공공 책임에 의해 설립된 지역 복지 거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수자원공사 재단법인의 기본 운영비 지원, 사업비 지원, 전문 인력 배치, 합리적 운영체계 지원은 복지관이 설립 목적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필수 기반이며, 댐 건설로 인한 피해는 국가 기반시설 조성 과정에서 발생한 공익적 손실로, 그 보상과 재원 부담 책임은 중앙정부 및 수탁관리자에 있다고 봄이 타당하고 자체 세입 기반이 제한적인 지자체에 대한 운영비 부담은 재정 건전성을 훼손하고 다른 필수 복지사업 축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과 주민들은 이미 댐 건설로 인한 생활 불편을 감내하고 있으며, 동시에 지자체 재정에서 추가 부담을 지게 되면 사실상 주민에게 이중적인 부담이라는 것이 특위 위원님들의 공통된 심사 의견입니다. 
  또한, 장래 재원 부담의 방향성은 국가 재원과 수탁기관의 부담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수자원공사와 상호 협력적 논의를 통해, 최적의 대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다음, 여성발전센터 시설장비유지비 예산안은 다수의 주민이 이용하는 시설로 이용자 보호, 사고예방, 안정성은 지속적인 시설 운영에 있어 필수적으로 해결되어야 할 것으로 투자 계획의 목적, 타당성은 공감합니다. 
  다만, 실제 장비 활용도, 장비 교체 주기, 내구연한, 수리 빈도 등 구체적인 산정 자료 부족으로 공공운영비의 편성이 불명확하고 특히, 동일 유형 시설 간 비교 가능한 표준 산출 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임의성이 높으며, 결과적으로 예산 심의 과정에서 객관적인 판단이 곤란하여 가용 재원의 투자가 선제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공통된 심사 의견으로 요구액 일부를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수석전시관 시설관리 인건비 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 운영이 아직 구체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편성된 예산은 재정 관리 측면이 불투명하고, 운영 방향이 정해지지 않아 구체적인 업무량‧직무‧근무 시간의 산출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책정된 인건비는 산정 기준이 결여되어 있음을 지적하며, 시설 활용계획 확정 이후 단계적인 예산 편성과 관리인력 채용으로 업무분장과 운영계획에 기반한 산출 근거를 명확하게 해줄 것을 특위 위원님들의 공통된 심사의견으로 요구액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통합 재정 안정화 관리기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편성안으로 제출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지난 2022년 제1회 추경부터 적립‧운용중에 있는 기금 152억 1,277만 8천원의 89%인 135억 4,897만 5천을 일반회계로 전출하려는 것입니다.
  집행부가 밝힌 당초 재정안정화 기금운용 목적, 방향성에 부합하는 기금운용이 될 수 있도록 그 용도 또한 명확히 하여 지역발전과 공익의 가치 효용, 공공목적이 달성되도록 효율적 활용이 수반 되어야 한다는 것이 특위 위원님들의 공통된 심사 의견이었습니다. 
  그 외, 심사과정에서 사업 시기와 시급성, 타당성이 미흡한 예산안은 향후 논리를 갖춰 재논의 하여줄 것을 주문하면서 삭감․조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 드린 내용은 본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논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이므로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의 심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며, 군수님께서 함께 자리하지 못한점은 매우 아쉬운 마음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상훈  강미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 순서입니다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마친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1항,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일정 제22항, 2025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이상으로, 제339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11시 57분 산회)


단양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