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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9회 단양군의회(임시회)

조례안심사 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단양군의회 의회사무과


2025년 8월 26일(화) 오전 10시 00분


  1. o 의사일정
  2.  1. 단양군 평생학습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단양군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
  4.  3. 단양군 어르신 농어촌버스 무료 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4. 단양군 액화석유가스 사업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단양군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 조례안
  7.  6. 단양군 농업보조금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단양군 북벽테마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안
  9.  8. 단양군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10.  9. 단양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1.  10. 단양군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
  12.  11. 단양군 단양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12. 단양군 가스타이머콕 보급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4.  13. 단양군 저연차 공무원 공직 적응 및 지원 조례안
  15.  14. 단양군 청년새마을조직 지원 조례안
  16.  15. 단양군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7.  16. 단양군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8.  17. 단양군 단고을농업대학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9.  18. 단양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1. o 부의된 안건
  2.  1. 단양군 평생학습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미래전략과)
  3.  2. 단양군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주민복지과)
  4.  3. 단양군 어르신 농어촌버스 무료 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민원과)
  5.  4. 단양군 액화석유가스 사업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제과)
  6.  5. 단양군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 조례안(안전건설과)
  7.  6. 단양군 농업보조금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농업축산과)
  8.  7. 단양군 북벽테마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안(농촌활력과)
  9.  8. 단양군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환경과)
  10.  9. 단양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장영갑 의원 발의)
  11.  10. 단양군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장영갑 의원 발의)
  12.  11. 단양군 단양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혜숙 의원 발의)
  13.  12. 단양군 가스타이머콕 보급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조성룡 의원 발의)
  14.  13. 단양군 저연차 공무원 공직 적응 및 지원 조례안(조성룡 의원 발의)
  15.  14. 단양군 청년새마을조직 지원 조례안(조성룡 의원 발의)
  16.  15. 단양군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조성룡 의원 발의)
  17.  16. 단양군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조성룡 의원 발의)
  18.  17. 단양군 단고을농업대학 설치 및 운영 조례안(오시백 의원 발의)
  19.  18. 단양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오시백 의원 대표발의)

(10시 00분 개회)
○위원장 김영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9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조례안심사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를 하겠습니다. 

(의사봉 3 타)

  제339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조례안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영길입니다.  
  임시회를 맞아 계속되는 특위 활동으로 수고가 많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현안업무 추진으로 바쁘신 중에도 본 특위에 참석하여 주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특위에서는 지난 8월 22일, 제1차 본회의에서 회부된 의사일정에 따라 집행부에서 제출한 단양군 평생학습 조례 일부조례개정안 등 8건과 의원 발의 조례안 10건을 포함한 총 18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금일부터 8월 27일까지 이틀간의 일정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 안건명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회의진행 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은 각 안건별로 상정하여 소관 부서장 및 발의 의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은 후, 질의와 답변의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 상세한 설명을 필요로 하는 답변은 질의 위원님께 양해를 구하시고 해당 업무 팀장이 직·성명을 밝히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후, 안건별로 심도 있는 토론과 의견조정을 거쳐 의결하는 방식으로 회의 하겠습니다.
  회의진행과 관련하여 위원 여러분의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그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단양군 평생학습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 타)

  미래전략과장님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과장 최성권  미래전략과장 최성권입니다. 
  3페이지, 단양군 평생학습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기존 사용료 반환 기준이 소비자 귀책 사유만 규정하고 있어 소비자 권익에 제한이 초래된다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개선 권고에 따라 사용료 반환 기준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사용료 반환 기준을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21조의3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그밖에 입법예고와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는 완료했습니다.
  6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7조1항에 2호를 관리자 또는 사용자의 사정으로 사용을 취소하거나 정지한 경우 가. 사용 개시일 이전에 취소한 경우는 전액, 사용 개시일 이후에 취소하거나 정지한 경우에는 사용자가 실제로 사용한 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를 반환하는 것으로 하고 3호와 4호를 삭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영식  전문위원 김영식입니다. 
  단양군 평생학습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과 겹치는 부분은 생략을 하고요. 
  검토보고서 6쪽에 검토 및 종합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현행 평생학습관 사용료 반환기준이 소비자 귀책사유만 규정하고 있어, 소비자 권익이 제한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제출된 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3조 별표 1과 제27조를 개정해 관리자 또는 사용자의 사정으로 사용이 취소되거나 정지된 경우 사용료 반환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검토됩니다. 
  현행 조례의 사용료 반환 규정은 사용자가 사용일 10일 전에 취소원을 제출한 경우 전액, 7일 전에 취소원을 제출한 경우 반액을 반환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를 개정해 사용개시일 이전에 취소된 경우는 전액, 사용개시일 이후에 취소된 경우는 실제 사용한 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반환하도록 개정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소비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정비하려는 것으로 검토됩니다. 
  그 밖에 안 제2조, 제9조의 개정은 용어나 문구를 현실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으로 검토됩니다. 
  조례안 관련 상위법령 검토결과,「지방자치법」제161조에서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공공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고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53조에서 ‘공공시설의 이용 또는 재산의 사용에 대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고 하면서, 제156조에서 그 사용료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시설을 설치하고 그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는 법적 근거이나, 사용료의 징수와 그 반환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법령에서 정하지 않고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사용료 반환과 관련된 사항은 유사 시설인 체육시설  이용료 반환과 관련해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제22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3에서 그 이용료 반환과 관련해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이를 본 안건 조례에 적용해 소비자의 권리가 보장되도록 사용료 반환 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검토됩니다. 
  그밖에 의견은 없으며,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전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단양군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 타)

  주민복지과장님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조재인  주민복지과장 조재인입니다. 
  단양군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노쇠, 장애, 질병, 사고 등으로 일상생활 수행의 어려움을 겪는 군민이 살던 곳에서 계속하여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의료, 요양 등 돌봄 지원을 통합 연계하여 제공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뒤쪽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관계법령은 의료요양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이며, 입법예고와 규제심사 등 관련 절차를 이행완료 하였습니다.
  조례안입니다. 
  제1조 목적은 자료와 같습니다. 
  제2조 정의에서 첫 번째 ‘통합지원이란, 통합지원 대상자가 우리 지역에서 계속하여 건강하게 살아가기 위해 필요로 하는 보건의료, 건강관리, 장기요양, 일상생활돌봄, 주거 등의 각종 서비스와 지원을 직접 또는 연계하여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고 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통합지원 관련기관을 정의하였고, 세 번째 ‘통합지원 대상자란, 단양군의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 중 장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고 하였습니다. 
  가. 65세 이상의 사람 중 통합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사람. 
  나호.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 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중 돌봄 통합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사람. 
  다. 그 밖에 군수가 정한 기준에 따라 질병 사고 등으로 인하여 스스로 생활이 어렵게 되어 통합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사람이라고 하였습니다.
  제3조에는 군수의 책무를, 제4조에서 지역계획 수립과 시행에 대한 내용을 담았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제5조 ‘통합지원 사업 추진이란, 군수는 관계법령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고 하고 1호, 재가 생활에 필요한 방문 진료, 간호 등 보건의료 분야 지원사업. 2호, 노인성 질병, 만성질환, 장애, 정신질환 등 건강관리 및 예방지원사업. 3, 신체 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 일상생활 돌봄지원사업. 4호, 퇴원자, 퇴소자에 대한 지역사회 복귀 및 보건의료 건강관리 지원사업. 5, 통합지원 대상자의 가족 및 보호자에 대한 신체적, 정신적 건강관리 지원사업. 6, 케어안심주택 등 주거 제공 및 주거환경 개선 등 주거지원사업. 7,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서비스 보조기기 지원 등. 8, 기존의 돌봄 서비스로 충족되지 않는 돌봄 수요에 대한 서비스 개발 및 지원사업. 9, 자원봉사 등 지역주민의 돌봄 통합지원에 참여를 위한 사업. 10호,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으로 하였습니다.  
  2항에는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의 각 호 사업 추진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를 수행하는 통합지원 관련 기관 등에 지원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제6조에는 개인별 지원계획 수립과 제7조 통합지원 제공에 대한 내용은 자료와 같습니다.
  다음 페이지, 제8조 통합지원회의에서는 1항. 통합지원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한다고 하였고, 2항에는 통합지원회의는 다음 각호의 기능을 수행한다고 하였습니다.
  1호. 통합지원 대상자의 의료, 요양 및 돌봄 필요도 등에 대한 전문기관의 조사, 판정 결과를 바탕으로 한 종합 판정. 2, 종합 판정에 따른 개인별 지원계획 수립, 심의, 결정 및 변경. 그 밖에 통합지원 대상자에 대한 통합지원 제공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이라고 하였습니다.
  제9조 통합지원 창구 설치, 제10조 통합지원 전담 조직의 절차는 자료와 같이 포함하였습니다.
  제11조 통합지원협의체는 통합지원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통합지원 관련 기관 등과의 연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통합지원협의체를 둔다고 하고 협의체는 다음 자료와 같이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자문한다고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제12조 협의체의 구성과 임기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고 하고, 위원장은 군수로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고 하였습니다. 
  5항,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제13조 협의체의 회의는 2항에서 정기회의는 연2회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한 경우에 개최한다고 하였고,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하였습니다.
  제14조에는 수당에 대해서, 제15조에는 사무의 위탁, 제16조에는 교육과 홍보에 대해 자료와 같이 포함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제17조 협력체계 구축, 제18조 포상은 자료와 같습니다.
  부칙에서 제2조 다른 조례의 개정을 두어 단양군 지역사회보장 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고 하고 제3조제6호를 제7호로 하고 같은 조의 제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호, 의료, 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통합지원 협의체의 업무에 관한 사항이라고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영식  전문위원 김영식입니다. 
  단양군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0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5, 검토내용 중 두 번째 검토 및 종합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우리군 주민 중 노인, 장애인, 질병이나 사고로 인한 돌봄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살던 곳에서 계속해서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의료, 요양, 건강관리, 주거, 일상생활지원 등 다양한 돌봄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제출된 조례안입니다. 
  검토결과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4조에서 군수에게 통합지원 제공을 위한 우리군 통합지원 지역계획을 매년 수립 시행하도록 하고 있으며, 그 내용으로 통합지원 전달체계의 조직‧운영, 대상자 발굴과 지원체계 구축, 재원 조달과 운용, 관련 부서, 기관간 통합지원 관련 연계‧협력, 통합지원 관련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군수가 추진할 수 있는 통합지원 사업을 보건의료, 건강관리 및 예방, 돌봄지원. 주거지원 등 항목별로 제시하고 있으며, 이런 통합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기관에 대한 재정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통합지원 대상자에 대한 개인별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계획수립 시에는 해당 당사자의 가족에게 의견 진술 기회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개인별 지원계획에 따른 통합지원 서비스 제공과 통합지원 관련기관에서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에 관련 업무에 대한 협의‧조정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통합지원 서비스 제공에 따른 건강, 주거, 돌봄 분야의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통합지원회의의 구성과 기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9조에서는 지역주민들이 통합지원을 편리하게 상담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통합지원 창구를 설치하고, 안 제10조에서는 통합지원 전담조직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안 제11조에서 제14조까지는 통합지원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통합지원 관련 기관 등과의 연계, 협력 강화를 위해 통합지원협의체를 두고, 그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부칙 제2조 다른 조례의 개정을 통해 안 제11조제3항에서 통합지원협의체를 단양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통합 운영할 수 있도록 한 사항을 보완하기 위해, 단양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제3조를 개정해 제6호로 통합지원협의체에 관한 사항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기능으로 대신할 수 있도록 개정하려는 것으로 검토됩니다. 
  조문별 주요내용 요약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3쪽에 하단에, 안건 관련 상위법령 검토결과 계속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안건 관련 상위법령 검토결과, 상위법령인 의료요양 등 지역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법 등의 위임범위 내에서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검토되며, 지방자치법 제22조에 따라 조례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사무에 관하여 제정해야 하며, 주민권리 제한이나 의무부가 및 벌칙 규정은 법령의 위임이 필요하나, 본 조례안은 돌봄 통합지원에 필요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을 뿐, 주민에 대한 의무나 벌칙을 부과하는 내용이 없어 상위법령 범위내로 검토됩니다. 
  또한, 통합돌봄지원법과 거의 동일하거나 돌봄통합지원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고 있어 내용상으로도 법령과 충돌은 없는 것으로 검토됩니다. 
  조례 시행과 관련된 부수의견으로 안 제5조, 제6조에 따른 개별지원사업 추진시에는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에 따라 사회보장제도 운용과 관련해 보건복지부나 충청북도에서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를 거친 범위를 넘어, 우리군이 지원사업을 자체적으로 신설하거나 그 지원 범위를 넓히는 경우는 별도의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를 거쳐 시행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 밖에 부수의견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숙 위원  김혜숙 위원입니다.  
  통합돌봄 관련해서는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 중의 하나이고요. 
  제가 5분 발언을 통해서도 비슷한 의견을 낸 적이 있는데요.
  지금 전문위원님께서 24페이지에 기술하신 내용 관련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별다른 문제가 없는지 한 번 더 확인해 보시고요.
잘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조례 제정 이후에.
  이상입니다.
○주민복지과장 조재인  말씀하신 사항을 유념하고 차질없이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미숙 위원  강미숙 위원입니다.  
  이제 이 노인통합돌봄에 대해서 단양군에서도 이제 바로 눈앞에 다가와서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근데 이제 조례 내용을 보면은 전체적으로 보니까 통합지원협의체 35쪽에, 협의체를 이제 어떤 통합지원사업의 추진이라든지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만든다고 이제 이렇게 하셨는데. 
  그 밑에 보면은 협의체는 단양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에 따른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통합 운영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이 내용을 다시 한번 깊게 생각하셔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업무하고 노인통합돌봄협의체에 통합지원협의체 업무가 조금 구분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에 따라서 여기에 앞에. 그러면 통합지원협의체를 여기서 만들 필요가 없지요. 우리 이 조례에서 그지요?
  그리고 보면은 이 통합지원협의체에서 활동하는 내용 중에서 어떤 사례 연구라든지 그런 걸 할 때는 이제 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어느 한 분과에서 이제 이런 통합사례 연구라든지 이런 거를 위임해서 할 수는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걸 통째로 통합 지원협의체를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에 따른 보장협의체와 통합해서 운영할 수 있다는 거는 조금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이따가 우리 위원님들하고 한 번 상세히 다시 한번 이거는 의논을 해 보도록 하겠는데, 과장님은 어떤 생각으로 이걸 이렇게 하시자고 계획을 하셨는지요.
○주민복지과장 조재인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통합지원협의체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구성 인원이 3분의 2는 거의 중복된다고 보고 있고 그리고 지금 표준 매뉴얼과 그리고 다른 지자체에서도 이 3항에 대한 항목을 집어넣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이 업무에 대해서 확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 올해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고, 차차 진행하면서 구체화 되면서 궁극에는 통합지원협의체가 사회보장협의체와 분리해서 구성, 운영이 되겠지만 초기 단계에서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위원회 활동에 준해서도 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에 조례에 넣었고, 그리고 우리 단양군만이 아니라 다른 지자체의 조례도 참고하여서 포함하였습니다.
강미숙 위원  다른, 다른 곳에 어떤 데 통합지원에 대해서 이거를 지역사회보장협의체하고 통합해서 한다는 데가 어디 어디 있지요?
○주민복지과장 조재인  지금 타 지자체 전국적으로 통합돌봄 조례를 제정하고 있는 타 지자체의 조례를 저희가 지금 전부 파악해서 분류하고 있고요. 
  자세한 지자체에 대해서는 자료로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미숙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과장님,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이 통합지원서비스에 대한 내용을 거기서 통합해서 한다면 예를 들어서, 한가지만 한번 예를 들어서 말씀해 주실래요?
○주민복지과장 조재인  제가 질문을, 질문을 이해하지 못했는데. 
  지금 부칙의 제2조에 사회보장협의체의 운영 조례에 할 수 있는 내용에 의료, 요양 등 지역돌봄 및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업무 협의에 관한 내용도 통합지원협의체 내용을 사회보장협의체에서 할 수 있도록 같이 재정하려고 사항이고요.
  그리고 주요 사례로서 거동불편 발굴 지원 사례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 이거는 깊이 업무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팀장님이 조금 더 설명해도 되겠습니까?
강미숙 위원  예, 말씀해 주세요.
○통합돌봄팀장 서명희  통합돌봄팀장 서명희입니다.  
  지금 부천시의 거동불편 발굴지원 사례에 대해서 이렇게 올라온 게 있어서 그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상황은 독거노인의 결핵 및 낙상 갈비뼈 골절로 인해서 거동이 불가한 이런 독거노인분에 대한 사례입니다.
  그래서 통합지원 회의를 통해서 지원계획을 수립을 했고요. 보건의료 차원에서는 보건소 방문건강관리 사업과 방문진료 및 지역의 의료복지 사회적 협동조합 건강관리서비스를 연계를 했고요.
  그다음에 돌봄 측면에서는 노인 맞춤 돌봄하고 지역 자원 활용 돌봄에서 도시락이라든지 차량의 이동지원, 가사 지원을 했습니다.
  주거 관련해서는 낙상방지 문턱 단차를 없앴고요. 그다음에 미끄럼방지 매트를 설치했고 현관에 방충망 설치 등 이런 주거 개선을 실시를 했고요.
  또, 안전 분야에서는 119 안심 콜 연계를 해 드렸고, 기초생활수급 신청해 드리고 통합사례관리 연계 실시 등을 한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강미숙 위원  그러면 통합돌봄에 대한 전체적인 운영 방법이라든지 어떻게 해야지 통합돌봄이 되는지에 대한 거는 지금 과장님이나 팀장님은 다 이게 잡혀 있지요? 그림이 그려져 있지요. 머릿속에?
  그러면 어느 마을 A라는 노인이 지금 그러니까 요양보호사한테 서비스를 받고 있는 노인이 계시다면은 그런 노인한테 통합돌봄서비스가 들어간다면 어떤 방법으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통합돌봄팀장 서명희  일단 읍면으로 그 어르신에 대해서 신청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강미숙 위원  네?
○통합돌봄팀장 서명희  어르신이 읍면에다가 신청을 하시면 그 읍면에서 일단 사전조사를 하고요. 전화나 이런 사전조사를 하고. 
  그다음에 건보공단이랑 담당자하고 동행해서 방문조사를 한번 합니다. 그런 다음에 이분에 대해서 건보공단에서 어떠한 돌봄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판정을 내립니다.
  그럼, 그 판정된 내용을 지자체로 연계를 하면 지자체에서는 개인별로 개인별 지원계획을 수립을 하게 됩니다. 이런 통합지원 회의에서 하는 사항인데, 이런 종합적인 지원계획을 수립을 해서 그렇게 개인별 지원이 들어가게 됩니다.
강미숙 위원  지금 저도 지금 다른 지역 거, 증평군 거하고 강원도 횡성, 강원도 고성 거를 뽑아봤는데요. 
  여기도 보면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통합해서 운영할 수 있다고 돼 있어요. 증평은. 
  그런데 강원도 횡성 같은 경우는 또 이제 그렇게 안 돼 있고, 여기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별도로 하나만 사례회의 할 때만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어떤 실무 분과를 통해서 협력해서 한다고 돼 있고. 
  고성군 같은 경우에는 아예 그 얘기는 또 빠져 있고요.
  그런데 이거 물론 다른 지역은 참고로 해서 만드셨다는 건 이해가 가는데 전체적으로 이거를 조례를 볼 때 이거를 읽으면서, 그럼 이 사업을 어떻게 저기 뭐야, 자원봉사하실 분들도 있을 테고 급여를 받고 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이분들한테 어떻게 투입하실 것인지 이 내용을 보고는 그런 그림이 저는 안 나왔어요.
  그래서 일단 저기 과장님, 팀장님도 만드시느라고 굉장히 애쓰시고 한 거는 여기서 그려지고 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한번, 다시 한번 우리 여기 위원님들 간에, 위원님들 간에 의논할 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 것이고. 
  그리고 37쪽에 제14조 수당에서 보니까 예산 범위에서 단양군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고 돼 있어요.
  그런데 이런 조례에다가 이런 항목을 넣다 보니까 어디든지 무슨 봉사를 해도 다 수당이 따라가게 돼 있고, 더군다나 이런 경우에는 위원회 중복돼 있는 분들이 많아요, 또. 
  그러면 위원회 활동하면서 여기 가서는 이 위원회에서 수당 받고 여기에서는 또 이쪽에 맞게 받고 이러면은 이게 또 남발될 수도 있고 그래서 이 부분도 조금 더 과장님께서도 팀장님께서도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사무의 위탁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이 사무의 위탁은 통합지원사업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해서 한다 그랬는데 또, 통합에 대한 거를 통합지원에 대한 거를 또 사회보장협의체에다가 또 위탁하게, 통합해서 하게 될 경우에는 이거하고 또 상충될 수 있고, 여러 가지가 좀 걸리는 게 있어요. 
  그래서 한번, 다시 한번 더 꼼꼼하게 한번 살펴봐 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단양군 어르신 농어촌버스 무료 이용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 타)

  본 조례안은 5급 승진자 교육 중인 민원과장님을 대신하여 행정복지국장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국장 변형준  행정복지국장 변형준입니다. 
  민원과 소관 단양군 어르신 농어촌버스 무료 이용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단양군 어르신 만75세 이상 분들의 교통복지 및 이동권을 보장하고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위해 농어촌버스 무료 이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조례안을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66쪽입니다.
  제1조에는 목적, 2조에는 어르신과 농어촌버스, 운송사업자 그리고 교통복지카드, 손실요금에 대한 정의를 규정했고요.
  제3조에는 군수의 책무를, 4조에는 지원대상이라고 해서 교통복지카드를 신청하여 발급받은 사람으로 지원대상을 확정하였고, 제5조 이용방법에는 4항에 교통복지카드 이용횟수를 월 20회로 제한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제6조에는 이 교통카드의 양도, 대여 금지에 관한 사항을, 제7조에는 교통복지 사용을 중단시키기 위한 지원중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8조에는 손실요금 청구와 제9조의 자료요구 사항들을 갖다가 규정하였습니다.
  관계법령은 노인복지법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에 관한 촉진 법률입니다.
  예산은 붙임 비용추계서를 보시면, 1차년도에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 2억 5,000만원이 소요되고, 2차년부터는 손실보상액, 현재 75세 되는 분들 전체 인원의 한 40% 정도를 쓴다고 했을 때 한 1억 2,000만원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일 입법예고 기간 동안 제출된 안건은 없고, 성별영향평가와 검토의견, 규제 사전검토서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위원님께서 주장하시는 완전 공제에 관한 사항은 상가 벽지가 많은 우리군 교통 특성상 군민 대중교통 복지 환경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항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그 시행의 전제가 되기 위해서는 일단은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의 인수가 있어야 되는데, 유형자산은 어차피 가격이 적기 때문에 정하면 되지만, 무형자산인 노선권에 대해서는 일단은 협의가 돼야 되는데 협의 자체를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 시행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우선 필요한 대로 일단 75세 이상 노인분들 요금불가를 통해서 일단은 교통복지하고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일단 시행을 하고자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됐습니다.
  75세 이상 분들의 무료 요금화를 지원하면 대중교통 이용 확산에 따른 교통혼잡 완화 및 환경 보호가 있을 거고 어르신의 외부 활동 증가를 위한 좀 더 많아지기 때문에 건강 증진 및 고립을 예방하고, 지역 상권 및 관광객 접근성 증가로 굉장히 시너지를 가지고 군민의 대중교통에 대한 긍정적 인지 확산에 대한 효과가 또 예상됩니다.
  추후, 시행 과정에서 어르신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운영 방법하고 이런 것들은 개선해 나가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어렵지만 완전공제 현실적인 시행이 조금 어렵기 때문에 일단 75세 노인분들의 요금 무료화를 먼저 시행할 수 있도록 그번 조례에 대한 각별한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영식  전문위원 김영식입니다. 
  단양군 어르신 농어촌버스 무료 이용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8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5, 검토내용 중 두 번째 검토 및 종합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우리군 75세 이상 어르신들의 교통복지 및 이동권을 보장하고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위해 농어촌버스 무료 이용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출된 조례안입니다. 
  검토결과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2조, 안 제4조에서 지원대상은 우리군내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75세 이상 군민으로 교통복지카드를 발급받은 사람으로 하고 있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교통복지카드 발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며, 월 20회로 교통복지카드 이용횟수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안 제6조와 제7조에서는 발급받은 교통복지카드는 양도, 대여할 수 없도록 하면서, 부정사용 방지 의무도 두고 있으며, 지원 중단과 환수에 대한 사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안 제8조에서는 버스 이용에 따른 손실요금 보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부칙 시행일은 2026년 1월 1일로 하고 있는 것으로 검토되며, 그 밖에 주요내용은 아래 요약표를 서면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49쪽 하단 맨 아래쪽을 계속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안건 관련 상위 법령인 「노인복지법」과「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등을 검토한 결과, 「노인복지법」제26조에서는, ‘65세 이상인 자에 대해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수송시설 및 고궁‧능원‧박물관‧공원 등의 공공시설을 무료로 또는 그 이용요금을 할인하여 이용하게 할 수 있다’고 하고 있으며,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 대중교통육성을 위한 재정지원 관련 법령을 살펴보면,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 제2호에서 지방자치단체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등 관계법령에 의한 민간 대중교통운영자의 공적부담으로 인한 결손액 보전 등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점과, 「지방자치법」제13조제2항제2호에서, 노인‧아동‧장애인‧청소년 및 여성의 보호와 복지증진을 자치사무의 하나로 예시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관계법령에서 명확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노인에 대한 요금감면 등을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이를 금지하는 취지로 보이지 않음으로, 「지방자치법」에 따른 자치사무의 하나로, 우리군 거주 노인들의 교통복지 확대를 위해, 우리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것을 조건으로, 일정 연령 범위를 정해 75세 이상 노인에게 농어촌버스의 이용을 무료로 하도록 하고, 이에 따른 버스회사의 손실을 보전해 주는 것은 상위 법령 범위내로 조례 제정이 가능한 것으로 검토됩니다. 
  다만, 조례 시행과 관련한 부수의견으로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 여부에 대한 검토는 필요해 보이며, 교통복지카드 발급에 따라 주민등록정보와 이동 기록 등이 처리될 수 있어, 업무 과정에서 개인정보처리에 따른 정보보호를 위한 조치도 필요해 보입니다. 
  아울러, 조례안만으로는 군외로 운행되는 버스를 이용하는 경우, 무료 이용 여부와 그 이용방법과 손실 보상 관련 사항 등에 대해서는 알기가 어려운 상황으로, 이에 대한 구체적 설명은 필요해 보이며, 의회에 설명하는 내용을 일반 주민들도 알 수 있도록 홍보나 안내문 제작‧배부 등의 후속 조치도 필요해 보입니다. 
  그 밖에 다른 의견은 없으며,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룡 위원  조성룡 위원입니다. 설명 감사드리고요. 
  지금 지난번에 정선군에서 군 직영 운영하면서 5년 성과 언론에 보도 보셨지요?
○행정복지국장 변형준  좋은 성과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조성룡 위원  그리고 신안군에도 마찬가지고요.  
  저희들이 앞으로 추구해야 될 거는 우리가 모델이라고 생각하지요? 
  근데 지금 이거를 이렇게 해놨을 때 앞으로 점점 우리의 하는 목표는 점점 어려움으로 예상이 되고요. 이거 전부 다 손실 보상 다 주는데 회사에서 이걸 할 이유가 없지요, 저희들한테다가. 
  근데 갑자기 75세 이상을 하시면, 지금 직영했을 때 전 군민 관광객 외국인까지 전체 무료로 해도 정선군의 그 자료에 보면은 하기 전에는 66억을 지원해 줬었는데 지금은 직영하니까 55억만 우리가 예산을 세워도 노선 마음대로 하고 그다음에 또 운영하는 데서 군민들의 만족도는 대단하다는 이야기가 보도돼서 다 아는 내용이니까요.
  그런데 지금 구태여 우리 단양군에서 이거를 이렇게 추진하면서 앞으로의 우리가 목표를 그거를 제대로 하지 못할 수 있는 그런 영향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행정복지국장 변형준  우리 조성룡 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일리가 있고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신안군 버스 공영제가 2006년도에 일단은 조례가 통과된 이후에 결국 마무리된 건 2013년 5월입니다. 결국 이 문제가 결국은 노선권을 정선 같은 경우는 노선권이 네 군데다 보니까, 4개 버스에서 하다 보니까 노선권을 갖다가 이렇게 인수하기가 좀 편했었고. 
  신안군 같은 경우는 이 선마다 있다 보니까 또 이런 특성이 있어서. 그래서 지금 우리 단양군의 완전 버스 공영제를 위해서는 지금 시작한다 해도 결국은 노선권을 가져와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몇 년이 걸릴지도 몰라서 일단은 협상은 계속할 수밖에 없지만, 협상 계속하지만 일단은 시골에 있는 분들 75세, 일단은 저희가 75세부터 시작하는데 75세 분들이 2,000원 얼마야, 이 돈도 안 내고 이렇게 무료로 이동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는 것은 단기적으로 필요하다, 장기적으로는 완전 공영제 가야 되지만 현실적으로 완전공영제 가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일단 단기적으로는 75세 노인 분이라도 이동권을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제가 이제 75세부터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조성룡 위원  지금 이동권 보장은 우리 단양군에서 가까운 영주 풍기를 가는 대구행 버스도 하나도 없지요?
○행정복지국장 변형준  예.
조성룡 위원  제천도 그렇고 원주도 없지요? 시급한 거 그걸 지원하셔가지고 지금 얼마 전에 보니까 인천공항 가는 거를 이렇게 저기 곁들였던데. 
  우리 지금 필요한 거는 거기에서 다른 그거를 우리 해결할 수 있는 차라리 그게 더 급한 거 같아요. 지금 관광객 유치? 저기 뭐야 그분들이 올 수도 없는 상황인데, 군과 군의 시외버스가 하나도 없다는 그 자체가 그거부터 저기 뭐야 구분해 가지고 우선 추진을 하시는 게 맞지, 이거를 지금 잘 다니는 버스를 가지고선에 그러고 우리 목표 지향하는 바가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단히 노력을 안 하잖아요.
○행정복지국장 변형준  노력을 안 하는 게 아니라, 노선권, 무형자산인 노선권에 대해서 협상을 응하지를 않으니까 할 수 없는 거고.
조성룡 위원  그러니까 그거를 그거는 사정도 알아요. 저희도 알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더 추진하셔야지 이거를 시작해 놓으면은 이제는 물 건너 간 얘기지요, 그거는. 
  가만 있어도 올해 만약에 계획대로 한다면은 75세지요? 다음년도 1년만 지나면 65세로 내려 갈거 아니에요?
○행정복지국장 변형준  근데 75세라 하더라도 원래 75세 분들이 맨날 돈을 내고 탔잖아. 그죠? 
  그 돈을 내고 탄 걸 카드로 해서 측정이 돼서 그 요금까지만 주는 거지, 그 사람이 안 낸 걸 주는 건 아니라는 얘기예요.  
  덜 올순 있겠지 그 사람들이.
조성룡 위원  그게 그러다 보면 75세에서 머지않아 65세 내려가야 되고, 전 군민으로 가야 되는 게 뻔한 그 길이잖아요? 
  그러다 보면 단양군에는 이게 지금 완전 버스 공영제라는 거는 물 건너 갔다고 봐야 될 것 같아...
○행정복지국장 변형준  전국에 현재 되고 있는 데가 아시다시피 신안군하고 정선군이잖아요. 전국에 2군데밖에 없잖아요. 지금요.
조성룡 위원  지금 부분적으로 원주도 하고 여주도 하고 부분적으로 하지요.
○행정복지국장 변형준  원주는 환승거점까지 하는 마을 공제가 있어요. 그 부분하고, 화성시하고 있기는 하지만, 이렇게 완전 공제로 갈 수 있는 부분들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지금.   
  진짜 어렵다는 얘기지.
조성룡 위원  어려우면 부분 공영제를 하더라도 공영제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찾아줘야지.
○행정복지국장 변형준  그니까, 방법은 찾는데, 그동안에 우리 지역에 있는 분들이 조금이라도 교통으로 인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다면 그 사람들 후생복지 중에서도 많이 도움된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모든 걸 선택할 때 제약요건을 안 하고 편달할 수 없는 거 아니예요. 
  제약요건이 단시간에 못 이루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75세부터 시작하는 거고, 그렇다면 아까 얘기한대로 65세가 아니라 75세부터 해서, 왜냐하면 75세 정도면 어느 정도 거동이 불편한 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단 75세부터 간단하게 한 1년에 한 1억 2천 정도 되는데, 그것부터 좀 시작하자 이런 취지로 일단은 올리게 됐습니다.
조성룡 위원  그럼, 교통이용자 활용도 가능하지 않아요?
○행정복지국장 변형준  활용 다 돼죠.
조성룡 위원  활용가능하면 그걸 그 저기...
○행정복지국장 변형준  이거는 75세가 무료잖아요. 그건 돈 내야 돼잖아요.
조성룡 위원  그건 조례 바꾸면 되지 뭐 그렇게 어려워요.
  지금 이용하시는 분들 시간대에다 해 가지고 하면.
○행정복지국장 변형준  하여튼 지금 제천시에서는 65세로 다시 지시를 내렸더라고, 65세로 해서 하라고 지금 지시를 내린 상태고. 
  그리고 전국적으로 지금 거의 많이 하고 있어요. 막 강원부터 다 아시잖아요. 그건, 그죠?
조성룡 위원  알아요.
○행정복지국장 변형준  그래서 제 생각이 완전공영제에 그런데 충분히 공감이 가고 인정을 해요. 
  하지만 완전공제가 지금 현실적으로 어느 정도 가능하다고 이래 생각이 들면 완전공영제 목표로 해서 가지만, 현실적으로 지금 노선권에 대한 문제가 지금 정리가 되지 않는한은 완전공영제 못 가기 때문에 그동안에만이라도 75세 노인, 그니까 모든 분들이 하는 게 아니라 75세 노인분들이라도 조금 그 혜택을 받아서 그분들 사시면 얼마나 사시겠어요. 
  그러니까 그분들 좀 도움이 되라고 그래서 일단은 75세부터 시행을 하자, 라는 측이 우리 입장이고.
조성룡 위원  완전 공영제가 안 되면 부분 공영제 다른 데 같이 원주나 여주 같이 위에 등등이 같이 번지고 있는데, 그래 가지고 부분 공영제로 해 가지고 나중에 완전 공연제 들어오더라도 저기 우리는 단양군 같은 버스공영제, 지금 만족도가 다른 데 한 데는 최고라 그러잖아요.
○행정복지국장 변형준  신안군하고 정선군은 다 좋은 수치로 나오더라고 보니까. 많아 지고. 또, 만족도도 좋고.   
  이런 걸 나오는 건 맞아요. 충분히 인정을 합니다. 그거는.
조성룡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목표를 지금 집행부가 됐던 의회가 됐든 뭔 뜻은 다 아는 내용이니까, 이거를 지금 시작해 놓으면 이젠 힘들어져요. 공영제가. 
  그러니까 하여튼 그걸 참고하셨으면 좋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덧붙여서 우리가 지금 시외버스 관계도 그거를 지금 원주가는 차도 한 대도 없고. 그러니까 원주에서 가는 게 문제가 아니고 오는 차도 없으니까 결국은. 
  그러니까 관광객의 영향도 있을 테고 하니까 그것도 앞으로 중점적으로 관심을 가져줘야 될 부분이라고 덧붙여 말씀드리고요.
○행정복지국장 변형준  그 부분은 인정을 하고요.
조성룡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행정복지국장 변형준  그럼, 마지막으로 하여튼 완전 공영제가 이루어져서 지역에 이런 성과를 많이 가져오면 좋은데, 일단 단시간적으로는 어렵다는 점을 한 번 더 폭넓게 이해해주시고 일단 75세 분들이라도 교통요금을 좀 내지 않으면서 이동권도 좀 많이 왔다 갔다 해서 건강도 좋아지게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최소한의 방책이니까 위원님께서 조금 넓게 생각해 주셔서 75세 이상 한 번씩 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국장님 제가 한번 질의 한 번 하겠습니다. 
  지금 연간 보상액이 1억 2,000 정도라고 말씀하셨지요? 
  신안과 영월은 완전 공영제가 지금 돼 있고, 우리 금방 우리 조성룡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관광을 추가하는 중부내륙권의 관광 일번지라고 주장하는 단양군에서는 지금 실질적으로 외부에 나가는 시내버스가 없잖아요. 
  이걸 군에서 그 회사하고의 뭐라 할까, 매칭이라든가 사업 저거를 한번 해 본 적은 있으신가요?
○행정복지국장 변형준  근데 버스회사, 인천공항은 일단은 저기 올해까지는 도에서 금액을 다 내고 내년부터는 문체부에서 단양군 한 10%만 부담해서 이렇게 하기로 지금 결정이 됐고요.
  기타 버스 회사하고는 협의를 한 것 같은데, 잘 안 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필요성은 충분히 인정을 합니다.
  한번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이건 우리 위원님들하고 충분히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복지국장 변형준  하여튼 폭넓게 생각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행정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속개한지 한시간이 지나 휴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정회)

(11시 00분 속개)

○위원장 김영길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일정 제4항, 단양군 액화석유가스 사업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 타)

  본 조례안은 5급 승진자 교육중인 경제과장님을 대신하여 행정복지국장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국장 변형준  행정복지국장 변형준입니다. 
  단양군 액화석유가스 사업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이 2019년 개정된 이후에 조문을 정비하지 못해서 이번에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액화석유가스 일명 LPG 판매사업 허가를 위한 시설부지 연결도로 폭 기준을 시행규칙과 동일하게 완화하여 군민의 편익을 증진하고 공공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82쪽을 보고 83쪽 신구조문대비표를 가지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조 목적에 제6조2항을 제6조3항으로 고치고 이 제6조3항이 제1항제1호부터 3호까지 요건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이게 2019년 이전에는 2항으로 돼 있었는데 이게 이때 3항으로 바뀐 이후에 특별한 저기 없었기 때문에 정비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건 하는 거고. 
  별표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 판매사업 및 충전사업자 영업소 설치 그 밑에 보시면 연결도로의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 및 충전사업자 설치란 6m로 돼 있는 걸 갖다가 이걸 4m로 1면에 4m가 접해야 된다는 것에서 완화해서 적용하고자 해서 이번에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됐습니다.
  이상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영식  단양군 액화석유가스 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68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및 종합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조례에서 인용한 상위 법조문을 정비하고,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 허가를 위한 시설부지 연결도로 폭 기준을 상위 법령에 맞춰 완화하고자 제출된 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조를 개정해 조례의 근거가 되는 상위법령 인용조문을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6조2항에서 제6조3항으로 정비하는 내용이며, 안 별표를 개정해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 및 충전사업자 영업소 설치 허가를 위한 시설부지 연결도로 폭 기준을 법 시행규칙과 동일하게 완화해 적용하려는 것으로 검토됩니다. 
  조례안 관련 상위법령 검토결과, 법 제5조제1항과 제2항에서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가스용품 제조사업 또는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 판매사업 등을 하려는 자는 그 사업소마다 군수에게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고, 법 제6조제3항에서는 법에서 정하고 있는 허가요건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 것으로 검토됩니다. 
  이에 따라, 그 허가요건을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별표 6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에 맞춰 조례를 개정해, 시설부지 연결도로 폭을 완화해 적용하려는 내용으로, 상위법령 위임 범위 내에서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검토됩니다. 
  그 밖에 다른 의견은 없으며,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영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갑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렇게 변경하는 이유가 상위법 때문인가요?
○행정복지국장 변형준  그 2019년도에 법이 바뀌고 이 별표는 2022년도에 바뀌었는데 그동안 이 LPG가스에 대한 판매허가 자체 그런 게 없다 보니까 그때 반영을 못했다가 이번에 반영하게 됐습니다.
장영갑 위원  그러면 이번에 저기 그 수소가스도 그렇고.
○행정복지국장 변형준  이거는 LPG고 수소는 환경과에 별도로 있습니다.
장영갑 위원  수소는 그러면 맨 똑같이 적용되는 거예요?
○행정복지국장 변형준  수소충전소는 우리가 아니고 환경과에서. 
  이거는 LPG, 액화석유가스에 대한.
장영갑 위원  그래서 같이 포함되는지 알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행정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단양군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 타)

  안전건설과장님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김호식  안전건설과장 김호식입니다. 
  단양군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양수산부 장관이 관리하는 공유수면을 제외한 공유수면의 경우 점용료, 사용료의 산정 기준과 산정 방식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1안에는 목적과 안 2안에는 적용범위, 안 3조에는 점용료 사용료의 산정, 안 4조에는 감면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리고 별표에는 점용료 사용료의 산정방식에 대한 금액을 산정하였고, 이는 관련법 시행규칙의 규정을 반영하였습니다.
  관계법령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영식  전문위원 김영식입니다. 
  단양군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84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5, 검토내용 중 두 번째 검토 및 종합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위임한, 공유수면의 점용료‧사용료 산정기준과 산정방식을 정하기 위해 제출된 조례안입니다. 
  검토결과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3조에서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의 산정기준을 제1호부터 제5호까지로 하고, 안 제4조에서는 점용료‧사용료 감면기준을 제1호에서 제4호까지로 정하면서, 산정방식은 별표로 정하는 내용입니다. 
  안건 관련 상위 법령 검토결과, 법 제8조제1항에서는 공유수면의 점용 또는 사용 행위를 하려는 자는 군수로부터 공유수면의 점용 또는 사용 허가를 받아야한다고 하면서, 법 제13조제1항 전단에서는 공유수면관리청은 매년 공유수면의 점용‧사용허가를 받은 자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공유수면 점용료 또는 사용료를 징수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고. 같은 조 같은 항 후단에서는, 해양수산부장관이 관리하는 공유수면을 제외한 공유수면에 대한 점용료‧사용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공유수면관리청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안 제3조는 대통령령에서 정하고 있는 점용료‧사용료 산정기준 가운데 우리군에 해당되지 않는 사항은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을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으로 검토됩니다. 
  아울러, 안 제4조 점용료‧사용료 감면의 경우는 법 제13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으로 검토됩니다. 
  또한, 별표 점용료‧사용료 산정방식의 경우에도 해양수산부장관이 관리하는 공유수면에 대해 해양수산부령으로 위임해 시행규칙 별표 2로 정하고 있는 산정방식 가운데, 우리군에 해당되지 않는 사항은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을 조례에 반영하려는 내용으로, 본 안건은 상위 법령의 범위 내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되며, 그 밖에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단양군 농업보조금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 타)

  농업축산과장님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장 유숙미  농업축산과장 유숙미입니다. 
  단양군 농업보조금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올봄에 전국적으로 대형산불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여 많은 인적 물적 피해를 주었습니다.
  이에 산림이 83%에 해당하는 우리군도 선제적 예방 대책이 필요하다 판단되었습니다. 
  산불이 발생의 주요 원인으로 영농부산물 등 불법 소각으로 발생되는 경우가 많아 단양군 농업보조금 운영 조례 제12조를 개정하여 농업인에게 경각심을 주고자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개정하려는 주요내용으로는 단양군 농업보조금 운영 조례 제12조의제3항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그 내용은 정당한 사유 없이 영농부산물 또는 영농폐기물 등을 소각하여 산불을 발생시킨 보조사업제 또는 보조금 수령자에 대하여는 농업보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감액, 후순위로 지급할 수 있다로 항을 추가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29조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이며, 입법예고는 완료하였고 규제심사 와 성별영향평가도 완료하였습니다. 
  자세한 개정 내용은 124쪽 신구조문대비표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입니다. 
  제2조 정의에 제4호를 신설해서 ‘보조금수령대상자란 군 및 보조사업자로부터 보조금을 지급받는 대상자를 말한다’로 정의를 추가하였고, 또 제3조 제목 다른 법령과의 관계를 다른 조례와의 관계로 하며 ‘다른 법령이나’를 ‘다른’으로 하고자 합니다.
  또한, 제6조에서 ‘다음과’를 ‘다음 각 호와’로 하고 제12조의 제3항을 신설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영농부산물 또는 영농폐기물 등을 소각하여 산불을 발생시킨 보조사업자 또는 보조금수령자의 대하여는 보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감액, 후순위로 지급할 수 있다’로 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본 조례는 개정하는 과정에서 제12조제3항 신설과 관련하여 조례를 규정하는데 폐기물관리법, 산림보호법 그리고 지방재정법과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등 관계법령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법제처의 질의의 신 답변과 함께 고문변호사의 자문 결과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본 조례는 경각심을 주는 것이 그 목적이 있습니다. 세부 지원 제한에 대한 내용은 지침부로 마련해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관련법령 및 자료는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영식  전문위원 김영식입니다. 
  단양군 농업보조금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08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5, 검토내용 중 두 번째 검토 및 종합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영농부산불 불법소각이 산불 발생 원인의 하나로 지목되고 있는 실정에서 최근 전국적으로 대형산불이 다수 발생해 많은 인적‧물적 피해를 주었고, 이에 선제적 예방대책이 요구됨에 따라, 영농부산불 불법소각으로 산불을 발생시키는 경우, 농업보조금 지급을 제한해 농업인의 경각심을 높이고자 제출된 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제4호를 신설해 보조금수령대상자를 정의하고, 안 제12조제5항을 신설해 정당한 사유없이 영농부산물 또는 영농폐기물 등을 소각하여 산불을 발생시킨 보조사업자 또는 보조금수령대상자에 대해서는 농업보조금 지급을 제한하도록 하는 내용을 추가하려는 것으로 검토되며, 그 밖에 안 제3조는 조제목을, 제6조는 용어를 각각 정비하려는 것으로 검토됩니다. 
  조례안 관련 상위 법령 검토결과는 첨부된 법제처 질의회신서에서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29조제5항과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제3조,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12조 등에 따라, 안건과 같은 내용을 조례로 정할 수 있는 것으로 회신하고 있어 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 시행과 관련한 부수의견으로 고문변호사 법률자문 의견에서도 제시하고 있는 바와 같이, 조례안에서는 영농부산물을 불법 소각해 산불을 낸 보조사업자 또는 보조사업수령대상자에 대해 농업보조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감액하거나, 후순위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각각의 제한에 대한 구체적인 요건, 감액범위 등에 대해서는 별도의 기준을 마련해 시행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 밖의 의견은 없으며,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룡 위원  조성룡 위원입니다.  
  지금 조례 제안에 대해서는 저도 같이 공감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난해에도 이걸 한번 공문으로 시행하지 않았었나요?
○농업축산과장 유숙미  네.
조성룡 위원  근데 다만, 이걸 보면서 산불이 나가지고 정말 몇 헥타르 막 타는 그런 경우도 있지만 어떨 때 보면은 바로 출동해 가지고 산불을 제한하다 보니까 한 열 평 타고선 끝난 경우도 있고 여러 상황이 벌어지잖아요? 
  그래서 저도 그게 염려스러웠었는데 이걸 어떻게 적용을 할까. 
  근데 전문위원님께서 여기 검토보고서 보면은 구체적인 요건, 제한에 대한 구체적 요건이라든가 감액 범위 등에 대해서는 별도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 말씀을 해 주셨는데. 
  여기에 대한 거를 어떤 구체적인 게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하게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농업축산과장 유숙미  그래서 아까도 설명을 드렸지만, 그 사안에 따라 종류가 다양할 것으로 저희도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다 조례에 담을 수는 없지만, 특별히 중대한 산불이 아니면 후순위 정도로 하는 그런 정도로 해서 세부 지침을 마련해서 보조금 신청할 때 하고 교부할 때 시행해서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조성룡 위원  그래서 이게 경각심 일으키고 그다음에 또 이게 농업보조 받으시는 분들이 저기 폐기물 태우다 보면 그런 경우가 많이 발생하니까 아주 이 자체는 아주 좋겠는데, 시행하다 보면 거기에서 이게 어떻게 하게 되면은 후순위가 될지 어떻게 되면 아니라 할지 그거를 전액을 하는 이런 거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농업축산과장 유숙미  세심하게 저희가 세부 지침을 마련해서, 마련한 다음에 위원님들께도 공유시켜서 위원님들의 의견도 조금 반영을 하겠습니다.
조성룡 위원  지난해에는 워낙 전국적으로 큰 문제였고, 작년에도 일부를 그렇게 했지만 저는 잘했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그런 걸 좀 시행에 착오 없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영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갑 위원  장영갑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요즘에 그러니까 이 조례 또 얘기하면, 그러니까 불낸 사람 안 준다 거 아니에요. 보조금을?
○농업축산과장 유숙미  안 준다, 사안에 따라 종류가 다양할 것입니다.
장영갑 위원  그러니까 감액하거나 감액해 주거나 안 준다는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모금을 하던가 해서 주잖아요. 그분들한테?
○농업축산과장 유숙미  모금을요?
장영갑 위원  모금을 해서라도 그분들한테 어떤 지원을 해주잖아요.
○농업축산과장 유숙미  아, 피해자 아닌. 그거는 선불을 발생시킨 자.
장영갑 위원  낸 사람도 거기에 포함될 수도 있단 얘기 아니예요. 낸 분들도 거기에 포함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죠.
○농업축산과장 유숙미  피해자로?
장영갑 위원  피해자로.
○농업축산과장 유숙미  산불을 낸 사람이 피해자가 될...
장영갑 위원  거기에 대한 문구가 하나도 없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내가 냈어. 산불을.
○농업축산과장 유숙미  그러니까 영농폐기물을 소각하다가 산불로 이어졌어요.
장영갑 위원  이어졌는데, 그 부위가 내 땅일 수도 있다는 얘기죠.
○농업축산과장 유숙미  그거에 대해서는 지급해 주면 안 되지요.
장영갑 위원  아니 아니, 그러니까 산불을 내고 냈더라도 우리가 보조금을 주잖아요. 거기다가. 산불 냈으면은 우리가 거기다 보태주잖아요.
○농업축산과장 유숙미  산불 냈으면 보조금을 지금은 본인 밭에 산불을...
장영갑 위원  지금 예를 들어가지고 이 조례는 안 준다는 얘기 아니에요?
○농업축산과장 유숙미  그렇지요. 불이익을 주겠다는 거죠.
장영갑 위원  감액을 하거나 준단 얘기 아니에요.
  근데 내가 산불을 냈는데 내가 거기에 포함이 됐어.
○농업축산과장 유숙미  포함이 될 수가 없지요, 위원님. 
  왜냐하면 제가 내 땅에 영농부산물을 태우다가 그게 산으로 퍼져가지고 산불이 났으면 그 밭에 있는 보조금을 작년까지는 받았는데 올해는 감액하거나 후순위로 넘기거나 이렇게 불이익을 주겠다는 거거든요.
장영갑 위원  조례에는 그런데, 우리가 실제로는 보태라도 주잖아요. 보조금을 아니 보조금 아니고,
○농업축산과장 유숙미  제가 알기로는 불이 났다고 보태서 주지는, 주는 건 지금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영갑 위원  우리 기금 모아가지고 다 주고 하잖아요. 거기다가. 
  그러니까 본인이 피해를 당했을 수도 있다는 얘기지요. 아니, 그러니까 아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내가 거기에 포함이 될 수 있다는 얘기죠. 여기에.
○농업축산과장 유숙미  본인이 불을 냈으면 거기에는 포함이 안 될 것 같고요.  
  남이 불을 냈는데 우리 밭으로 넘겨왔다. 그러면 약간 다른 상황이 달라질 수 있겠지요?
장영갑 위원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단양군 북벽테마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 타)

  농촌활력과장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활력과장 이동훈  농촌활력과장 이동훈입니다. 
  단양군 북벽 관리 및 운영에 관한 필요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1조와 2조에 북벽테마공원 이 조례에 대한 목적과 정의를, 3조에는 위치를, 4조와 5조에는 관리 운영방안 그다음에 업무와 기능에 대한 것을 설명하였습니다.
  안 6조와 7조에는 개방일 그리고 그 이용시간, 이용료 등을 설명하였습니다. 8조와 9조에는 사용허가, 사용 허가에 대한 기간을 다뤘고, 10조와 11조에는 이용 행위에 대한 제한 그리고 준용사항을 담았습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 제13조 지방자치 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18조,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29조입니다.
  예산사항은 별도 조치가 없고, 입법예고는 완료했고, 규제심사, 성별평가도 완료했습니다.
  조례안 및 성별평가 영향 검토의견 통보서까지는 붙임서류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쳤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영식  전문위원 김영식입니다. 
  단양군 북벽테마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20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5, 검토내용 중 두 번째 검토 및 종합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북벽테마공원 조성에 따른 공원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출된 조례안입니다. 
  검토결과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4조에서 공원의 관리‧운영은 군수가 직접하되, 시설을 위탁 관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군수에게 공원 운영 종합계획 수립, 시행과 공원 공공시설의 관리 및 운영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매주 월요일과 1월 1일, 추석‧설날 당일을 휴무일로 하고, 휴무일이 아닌 때는 매일 개장하되, 시설보수 또는 점검 등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날은 개장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안 제7조에서 공원 입장료와 사용료는 무료로 하고 있으며, 안 제8조에서는 공원 사용에 따른 허가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에서는 사용허가 기간을 각각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10조에서는 공원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해 시설물 훼손 행위 등을 할 경우 입장을 제한하거나 퇴관 명령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아래 조례안 조문별 주요내용 요약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21쪽 하단, 안건 관련 상위 법령 검토결과 말씀드리겠습니다. 
  안건 관련 상위 법령 검토결과, 상위법령인 「지방자치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등의 범위 내에서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검토되며,「지방자치법」 제161조에서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공공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그 설치와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규정이 없으면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 이에 따라 공공시설의 관리와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으로 검토됩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28조에 따라, 조례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사무에 관하여 제정해야 하며, 주민 권리 제한이나 의무부과 벌칙을 정할 때는 법률의 위임이 필요하나, 조례안 제10조 이용제한 등과 관련해서는, 주민 또는 이용자에 대해 행위를 제한하는 내용이나, 이는 앞서 검토한 상위 법령인 「지방자치법」 제161조에 따라 지역주민과 외부인에게 제한없이 개방되는 공공시설로서 시설의 일반적 유지와 관리를 위한 일정한 제한은 상위 법령에서 포괄적으로 위임한 범위내로 가능한 것으로 검토되나, 그 제한은 최소한의 범위에서 이루어져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에 따라 시설의 위탁관리 근거를 마련하고 있으며, 그 밖에 개방일, 이용시간, 이용료, 사용허가 등 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내용상으로도 법령과 충돌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며, 그 밖에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룡 위원  조성룡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감사드리고요.
  여기에 6조에 보면은 시설물의 휴무일은 다음 각호가 같다. 하면서 매주 월요일을 여기 하셨는데, 지금 단양에서 지금 관광객 패턴이 월요일날은 관광객이 많이 있으니까 화요일날을 공휴일로 지금 많이 지정해 가지고 군에서도 하고 있는데 혹시 그거는 월요일과 화요일의 차이는 검토해 보셨나요?
  지금 우리 군에서 운영하는 것이 월요일날 쉬던 것을 작년부터인가요? 작년부터 화요일날로 변경을 했어요. 그래서 이것도 한번 검토를 한번 해 보셔가지고 어느 것이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보니까 단양에는 토일월을 많이 관광객이 있더라는 통계가 나와가지고 월요일에 휴무였던 거를 화요일날로 바꿨어요.
  그래서 그것도 한번 다시 한번 검토를 한번 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농촌활력과장 이동훈  알겠습니다.
조성룡 위원  또 하나는 8조에 사용허가에 보면은 공원을 사용하려는 자는 신청서를 제출한다는데, 이게 공원을 사용하는 자란거는 거 들어가는 입장료 있나요? 아니면 어떤 걸 얘기하는 거죠?
○농촌활력과장 이동훈  공원을 사용하는 사람 중에 이제 캠핑을 하겠다든가 아니면 기타 거기서 야유회를 하겠다. 이런 사람들에 대한 허가사항이라고 지금 했습니다.
조성룡 위원  그럼, 허가를 내줄 때 저기 사용료를 받나요?
○농촌활력과장 이동훈  아니요. 사용료는 없습니다.
조성룡 위원  그러면 그분을 사용료 없으면은 거기서 사용을 못하게 해야 되지 않나요? 혹시 텐트 치고 거기서 이렇게 한다는 자체는?
○농촌활력과장 이동훈  그런 조항들을 어떤 그게 텐트치고 하는 것들이 아마 저희 조례 만들 때 저희들이 집단으로 거기서 어떤 행사를 한다라고 할 때는 그거는 허락을 하고, 개인이 거기다가 텐트를 쳐놓고 장박을 한다든가 이런 것들은 걸러서 허락을 안 하려고 하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조성룡 위원  거기다 꼭 조례가 이거 사용하는 사람들한테다가 사용료를 받는다 그러면 이거를 신청서를 받고 해야지 맞는데, 그렇지 않으면은 여기서 신청서를 내야 되는 어떤 그게 있는지. 
  아니면 그냥 간단하게 앞에다가 저기 내용을 써놔도 되잖아요. 보통 애완견도 갖고 들어갈 때 이렇게 하지 말라, 뭐 하라 쭉 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여기다가 장박을 하지 못한다거나 그런 거를 그냥 명시적으로 해줘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사용 신청서를 내가 구태여 제출해야 돼가지고 5일 전까지 제출해야 되는 이게 사용료를 받으면은 맞지만, 그것도 한번 검토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촌활력과장 이동훈  알겠습니다.
조성룡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활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과장 손명성  환경과장 손명성입니다. 
  단양군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과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65쪽입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대기 환경 개선과 단양군민의 건강 보호를 위하여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및 이용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제정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에서는 제1조에서 제2조는 목적과 정의, 안 제4조에서 8조는 자동차 보급 및 충전시설 활성화 계획 수립과 지원, 안 제9조에서 11조는 충전시설 설치 보급 확대와 위탁에 관한 내용입니다.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 검토를 완료하였고, 조례 제정을 통한 추가적으로 필요한 별도 예산은 없습니다.
  입법예고와 성별영향평가, 규제심사도 완료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영식  전문위원 김영식입니다. 
  단양군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32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5, 검토내용 중 두 번째 검토 및 종합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우리군의 지속가능한 교통 및 대기환경 개선에 기여할 수 있는 중요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및 이용 활성화에 필요한 지원에 대한 사항을 정하고자 제출된 조례안입니다. 
  검토결과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4조에서 군수에게 환경친화적 자동차 이용 활성화 계획을 수립 추진하도록 하고 있으며, 안 제5조에서는 수소연료공급시설을 운영하려는 자에 대해 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안 제6조와 제7조에서는 관용차량을 교체할 경우 전기나 수소전기자동차로 우선 구매할 수 있도록 하고, 환경친화적 자동차 구매자에 대한 보조금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또한, 안 제8조와 제9조에서는 친환경자동차 운행 지원을 위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과 전용주차구획 설치 등의 사항을 정하고 있으며, 안 제10조에서는 충전시설 보급 확대를 위한 지원 등에 대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 것으로 검토되며, 그 밖에 주요내용은 아래 요약표를 서면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34쪽, 이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안건 관련 상위 법령인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검토결과, 법 제8조의2 충전시설 등에 대한 지원, 제10조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매자 및 소유자에 대한 지원, 법 제11조, 제11조의2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운행 지원, 전용주차구역 설치, 법 제11조의3 국유재산‧공유재산의 임대 등에 근거해, 조례안이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며,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과 이용 활성화에 이바지할 우리군의 제도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검토됩니다. 
  조례 시행과 관련한 부수의견으로 법 제11조3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환경친화적인 자동차의 충전시설 보급‧확대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에 따라 충전시설 보급‧확대 사업을 하는 자에게 대부계약 체결이나 사용허가를 할 수 있도록 하면서, 충전시설 보급‧확대 사업을 위해 임대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를 두고,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려면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으므로, 향후 해당 업무 추진시 절차가 누락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그 밖에 다른 의견은 없으며,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시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시백 위원  오시백 위원입니다. 설명 감사드리고요.  
  이 허가사항 전기충전소는 아파트나 이런 공공시설에 이렇게 많이 지금 설치하고 있잖아요. 그죠? 이 업체들이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환경과장 손명성  네, 맞습니다.
오시백 위원  허가는 단양군에서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죠?
○환경과장 손명성  예, 맞습니다.
오시백 위원  그래서 지금 경쟁적으로 이걸 하고자 하는 업체들이 여러 개가 있는 것 같아요. 아파트 같은데, 특히. 
  그래서 요금 자체가 전기요금 자체가 충전하는데 요금 자체가 다 틀린 거야. 그죠? 그건 있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단양군에서도 아파트에 지금 시설하는 데도 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러면 이건 경쟁적으로 같은 업체들하고 경쟁을 좀 시켜서 그렇게 할 수 있는 방안은 좀 없는가요?
○환경과장 손명성  지금 업체, 지금 최근 국내 대기업에서 충전시설 업계에 지금 뛰어들었고, 경제성이 많이 나온 대형 아파트 단지에는 서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반면에 차량 충전소가 많지 않아서 이익이 덜 남는 데는 지금 또 안 들어가려고 하는 그런 구조가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경쟁구조 저희가 업체를 리스트를 좀 접촉을 해서 가격이 싼 가격에 많이 보급할 수 있도록.
오시백 위원  글쎄, 이런 아파트 외에는 그런 경쟁을 좀 군에서 가질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게 단양군민들한테 도움이 상당히 될 거로 이렇게 예상이 되는데, 그 차이가 엄청나더라고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하여간, 관심을 가지시고 지금 지속적으로 아파트 같은 데 지금 들어올 것 같은데 관심을 가지시고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손명성  알겠습니다.
오시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11시 36분 정회)

(13시 28분 속개)

○위원장 김영길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일정 제9항, 단양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 타)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장영갑 위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갑 위원  장영갑 위원입니다. 
  단양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각종 위원회의 설치와 운영기준을 명확히하여 위원회의 투명성을 높이고 정책 추진의 효과성을 제고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위원회의 설치의 기본 원칙을 규정한 안 제3조 설치 요건 및 절차의 규정한 안 제4조와 안 제5조 운영 및 존속기한을 규정한 안 제11조와 12조입니다.
  기타 조문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영식  전문위원 김영식입니다. 
  단양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54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154쪽 5, 검토내용 중 두 번째 검토 및 종합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우리군에서 구성하는 각종 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발의된 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을 검토한 결과, 안 제5조에서는 전문성이나 경험있는 사람의 의견을 들어 결정할 필요가 있는 사무 등 위원회 소관 사무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으며, 안 제6조에서는 위원회 설치에 따른 절차를 정하면서, 총괄부서장은 위원의 위촉에 대한 전문성, 형평성 등을 높이기 위해 위원 인재 풀 제도를 운영하고, 연 1회 이상 관리상황을 점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위원회 인원과 자격, 분과위원회 설치 근거 등 위원회의 구성에 대해 정하고 있으며, 안 제9조에서는 위원의 해촉, 안 제10조는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대한 사항, 안 제11조는 위원회의 운영, 안 제12조는 존속기한, 안 제13조는 회의록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안 제14조에서는 담당부서장은 위원회 운영상황을 매년 총괄부서장에게 제출하고, 총괄부서장은 필요에 따른 정비와 조치를 하는 등 위원회의 관리, 정비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15조는 위원회를 통합‧폐지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하고 있고, 안 제16조에서는 위원회에 대리참석은 허용하지 않는 것으로 하고 있으며, 안 제17조에서는 위원회 회의 운영에 따른 경비의 지급과 관련해 「단양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준용하도록 하면서, 부칙 안 제3조를 통해 회의 참석 위원과 이해관계인, 전문가 등에 포괄적으로 경비가 지급될 수 있는 근거 마련을 위해 해당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검토됩니다. 
  아래쪽에 조문별 주요내용 요약서는 서면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56쪽 하단에, 상위 법령 검토결과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위법령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등 상위 법령의 범위안에서 우리군 자치사무인 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따른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됩니다. 
  위원회는 지방자치법 제129조에 따른 합의제행정기관으로서의 위원회와 제130조에 따른 자문기관으로서의 위원회로 구분됩니다. 
  또한, 개별 법령에 따라 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하거나 설치가 가능하도록 하는 경우도 있고, 기관위임사무의 경우는 개별 법령에서 위원회 설치를 규칙으로 위임하는 경우도 있어, 본 조례안은 이러한 다양한 형태의 위원회에 일반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우리군 각종 위원회 설치와 운영, 관리 등에 관한 일반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검토됩니다. 
  아울러, 안 제6조 위원회 설치절차와 안 제14조 위원회의 관리 및 정비, 안 제15조 위원회의 통합‧폐지 등의 조항을 통해서는 그동안 지속적으로 제기되어온 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대한 비효율성과 예산 낭비성 문제 등에 대해 대처해 가는 근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 밖의 의견은 없으며,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소관 부서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복지국장님 본 조례안에 대해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국장 변형준  행정복지국장 변형준입니다. 
  그동안 단양군에서도 각종 위원회를 많이 운영했는데 그동안 각종 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통합 조례안이 없다 보니까 이 정비라든가 이런 부분에 많은 문제점이 많습니다.
  이번에 제도가 마련된 이상 이 조례 제정은 지금 타당하고 시의적절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행정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단양군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 타)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장영갑 위원님께서는 계속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갑 위원  장영갑 위원입니다. 
  단양군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단양군민의 건강 보호와 감염병 확산 방지에 기여하기 위해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의 지원대상을 규정한 안 제2조, 실시기간 및 지원절차 등을 규정한 안 제5조와 안 제6조입니다.
  나머지 조례안은 조문을 나눠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영식  전문위원 김영식입니다. 
  단양군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80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검토 및 종합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일정 조건에 해당하는 우리군 주민에게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지원해 경제적 부담 경감은 물론,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발의된 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에서 지원대상을 정하고, 안 제3조에서는 예방접종 기간 내 1회만 지원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조례에 정한 의료기관에서 예방접종을 받는 경우에만 접종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안 제5조에서 예방접종은 보건의료원‧지소‧진료소에서 실시하되, 관내 의료기관에 위탁해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안 제6조는 접종 지원절차를, 안 제7조는 예방접종으로 인한 피해 구제에 관해 각각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검토됩니다. 
  아래 조문별 주요내용 요약은 서면으로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81쪽, 네모칸 아래쪽 조례안에 관한 상위 법령 검토결과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안 관한 상위법령 검토결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에서 지방자치단체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예방접종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하고 있으며, 법 제24조제1항제14호를 통해 인플루엔자를 군수가 실시하여야 할 필수예방접종의 하나로 열거하고 있는 것으로 검토됩니다. 
  이에 따라, 국가에서도 매년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13세 이하 어린이, 임산부와 65세 이상 어르신이 그 대상입니다. 
  본 조례안에서는 국가예방접종 대상에서 제외되는 우리지역 주민의 연령대와 대상을 확대해 인플루엔자 무료예방접종을 실시해 그 혜택을 넓히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됩니다. 
  이는 지방자치법 제13조에 따라, 자치사무의 하나로 예시된 감염병과 그 밖의 질병의 예방과 방역을 위해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조례 제정권에 기반해, 본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상위 법령 위배소지는 없는 것으로 검토됩니다. 
  본 안건 조례에 따라 우리군에서 국가예방접종운 보다 그 범위를 확대해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실시할 경우, 연령대로는 19세에서 49세까지 주민이 제외되며, 이 가운데 경제활동 참여비율이 낮은 대학 학업 연령대인 23세 이하까지는 1차적으로 혜택 범위에 포함시키는 방안도 인구감소지역인 우리군의 현실을 반영해, 인구층이 상대적으로 얇은 청년세대를 지원하는 방안의 하나로 단기적으로 고려해 갈 필요는 있어 보이며, 중장기적으로는 일반 지자체 사례를 참고해 예방접종 혜택을 전 군민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해 갈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그 밖의 의견은 없으며,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소관 부서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의료과장님은 본 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의료과장 구도은  보건의료과장 구도은입니다. 
  보건의료원에서는 지역 주민의 질병 예방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의 일환으로 10월부터 국가 패스 예방접종인 인플루엔자 접종의 면역력이 낮은 15세 이하 아동 청소년과 65세 이상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16세부터 18세 학생 등이 집단 생활을 하고 있고, 50세에서 64세 구간의 중년층은 급격히 면역력이 떨어지는 시기이므로 만성질환 유병률이 높아지는 구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연령의 주민들에 대해 예방접종 지원대상을 확대하면 고위험의 건강을 보호하고 지역사회 전파를 차단하여 질병 부담 감소와 함께 경제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 주민 만족도가 매우 높아질 것으로 판단되어 본 조례안에 대한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숙 위원  김혜숙 위원입니다.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82페이지에, 19세에서 49세까지 주의미는 지금 제외가 되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경제 활동 참여비율이 낮은 대학생, 학업 연령대인 23세 이하까지 또, 일차적으로 혜택 범위 보완시키는 방안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인구감소지역인 우리 군의 현실을 반영해 인구층이 상대적으로 얇은 젊은 청년 세대를 지원하는 방안을 단기적으로 고려해 갈 필요는 있다고 하셨는데요.
  괴산군의 사례처럼 예방접종을 전 군민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한번 검토해 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보건의료과장 구도은  전 군민에게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한다면 지역 주민들의 건강을 보호하는 데 훨씬 더 이득이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저희 예방접종을 하는 인력이라든지 예산 부분을 저희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일단은 가장 집단생활을 할 수 있는 고등학생까지 그리고 갑자기 면역력이 낮아지거나 만성질환자의 유병률이 높아지는 50세 이상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이렇게 책정, 정하게 되었고 추후에 다른 지자체에서 충북에서도 한 2군데 정도는 전 연령층에 대한 접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접종을 해 보고 독감의 유병률이 되게 낮아진다든지 효과면에서 되게 우수하다면 저희도 앞으로는 고려해 볼 생각이 있습니다.
김혜숙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한번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장영갑 위원님, 보건의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단양군 단양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 타)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김혜숙 위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숙 위원  김혜숙 위원입니다. 
  단양군 단양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 개정안은 단양사랑상품권의 유효기간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신속한 사용을 유도하고, 지역 소비 촉진 및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상품권 유효기간 단축 및 연장 근거를 규정한 안 제3조입니다. 
  나머지 조례의 조문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영식  전문위원 김영식입니다. 
  단양군 단양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94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검토 및 종합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단양사랑상품권 발행에 따른 유효기간을 조정할 수 있는 조례 근거를 마련해, 상품권 사용 회전율을 높이고, 지역경제 상황이나 재난 등 다양한 변화요인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하고자 발의된 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3조제4항에 단서를 신설해, 상품권 유효기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본 안건 관련 상위 법령 검토결과,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에서. 지역사랑상품권의 유효기간은 발행일부터 5년으로 하고, 상품권 소지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효기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해 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이런 위임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안건은 상위 법령에 부합하는 것으로 검토됩니다. 
  다만, 조례 시행과 관련한 부수의견으로 상품권 유효기간 운영과정에서 자의적 판단을 방지하기 위해 특히, 발행 후 유효기간 단축이 불가피한 경우, 소지자의 동의를 구하는 절차를 밟거나 충분한 사전 안내를 통해 소지자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할 필요는 있어 보이며, 동일 조건의 발행분에 대해서는 발행분 전체에 형평성 있게 적용되도록 할 필요도 있어 보이는 등 운영에 있어 소지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일정한 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내부장치를 마련할 필요성은 있는 것으로 검토됩니다. 
  그 밖의 의견은 없으며,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소관 부서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복지국장님 본 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국장 변형준  행정복지국장 변형준입니다. 
  조례 제3조에 상품권 유효기간을 5년으로만 한다고 되어 있다 보니까 이번에 민생 회복 소비쿠폰을 발행하면서 지류형 상품권에 한 60%가 몰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행안부에서 일단은 상품권의 지류상품권의 유통기한을 11월 30일자로 이렇게 명시토록 이번에 정부지침에서 내려오다 보니까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단서규정, 지방단체의 장은 단축하거나 연장하여 발행할 수 있다는 날짜를 넣을 수 없는 건 향후에 발생될 수 있는 또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단축 또는 연장하여 상품권을 발행할 수 있다는 조항을 단서로 넣는 거는 이번 제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과 관련해서 매우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혜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단양군 가스타이머콕 보급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 타)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조성룡 위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룡 위원  조성룡 위원입니다. 
  단양군 가스타이머콕 보급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가스타이머콕을 보급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가스 사고를 예방하고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조례 개정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가스타이머콕 지원대상 및 비용 지원을 규정한 안 제3조, 지원 절차를 규정한 안 제4조, 그리고 사업의 위탁을 규정한 안 제5조입니다.
  나머지 조례안의 조문은 나눠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영식  전문위원 김영식입니다. 
  단양군 가스타이머콕 보급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04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5, 검토내용 중 두 번째 검토 및 종합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우리군 주민들의 가스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가스타이머콕 보급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발의된 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3조에서 군수는 군에 주소를 둔 주민에게 가스타이머콕 설치비용의 100분의 80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면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65세 이상 노인만 거주하는 주택, 한부모가족 주택, 경로당 등은 설치비용 전액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해당 사업을 전문공기업인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으며, 안 제6조에서는 보조금의 부정수급 등에 대한 환수조치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검토됩니다.  
  조례안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5쪽, 네모칸 아래쪽을 이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안 관련 상위 법령 검토결과,「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46조제1항에서. ‘군수는 가스의 안전 관리와 유통 구조의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지원을 할 수 있다’라고 해, 가스의 안전 관리를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있어, 이를 바탕으로 가스사고로부터 주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본 조례안은 상위 법령에 부합하는 것으로 검토됩니다. 
  다만, 조례 시행과 관련한 부수의견으로, 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중앙정부와 연계해 추진하는 에너지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사업 이외에 우리군에서 조례를 근거로 가스타이머콕 보급 사업을 단독으로 추진할 경우, 세부 지원사업 계획 수립과 관련해, 사안에 따라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에 따른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 해당 여부에 대한 검토는 있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 밖에 다른 의견은 없으며,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소관 부서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복지국장님 본 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국장 변형준  행정복지국장 변형준입니다. 
  사회보장제도협의회는 안전에 관한 사항은 면제가 되기 때문에 별도 사회복지협의회는 필요 없다는 것이 의견이고, 현재 단양군 가스타이머콕 사업은 2011년부터 한국가스안전공사하고 또 충북 북부지사하고 단양군이 협약을 맺어서 현재까지 3,305세대를 설치를 지원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 가스안전장치 보급사업은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취약계층과 취약시설에만 지금까지 시작을 했고 일반 군민들은 아직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 조례가 이제 일반 군민들까지 확대하는 그런 쪽에서는 충분히 공감이 가고 단지 이제 취약계층이 기존에 65세까지 고령자를 하던 것이 가스안전공사에서 55세로 조금씩 자꾸 낮아지는 비율로 해서 이 가스타이머 공사를 확대해 가고 있는 거는 맞아요. 
  그래서 우리 이번에 이 가스타이머 보급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3조에 1항에 이 일반 군민들하고도 이렇게 보편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을 만드는 건 좋은데, 이게 취약계층이나 이런 분들 해서 더 지원 범위를 넓혀가는 것은 향후 단양군에서 집행에 많은 생각을 갖고 세부적인 검토를 한 뒤에 시행을 해야 될 것으로 판정이 됩니다.
  이상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행정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단양군 저연차 공무원 공직 적응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 타)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조성룡 위원님께서는 계속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룡 위원  조성룡 위원입니다. 
  단양군 저연차 공무원 공직 적응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단양군 저연차 공무원의 공직 적응을 지원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하여 직무 만족도와 조직 모립도를 높이고 효율적인 공직사회 운영 및 지속 가능한 조직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조례 제정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군수의 책무를 규정한 안 제3조, 저연차 공무원의 지원계획 수립 및 지원을 규정한 안 제5조와 안 제6조입니다.
  나머지 조례안의 조문은 나누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영식  전문위원 김영식입니다. 
  단양군 저연차 공무원 공직 적응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26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5, 검토내용 중 검토 및 종합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우리군 저연차 공무원의 공직 적응을 지원해, 공직사회의 효율성과 직무 만족도 향상에 기여하고자 발의된 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에서 저연차 공무원을 근무경력이 3년 이하인 「지방공무원법」상의 경력직 또는 특수경력직 공무원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안 제5조에서 군수는 저연차 공무원 공직 적응을 위한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안 제6조에서 저연차 공무원 공직 적응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는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세부사항은 서면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27쪽, 계속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안 제7조와 안 제8조에서는 저연차 공무원 공직 적응을 위한 군의회, 공공기관, 단체 등과 협력체계 구축과 저연차 공무원 공직 적응 지원을 위한 재정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검토됩니다. 
  안건 관련 상위 법령 검토결과, 본 안건 사무는 「지방자치법」 제9조제1항제1호 마목에서 예시하고 있는 소속 공무원의 인사‧후생복지 및 교육에 해당되는 자치사무로, 「지방공무원법」 제77조제1항에서도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소속 공무원의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보건‧휴양‧안전‧후생,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기준을 설정하고, 이를 실시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어, 저연차 공무원의 능률 향상을 위해 후생복지 등의 기준을 제시하는 본 안건 조례는 법령에 적합한 것으로 검토됩니다. 
  조례 내용과 관련해서는 우리 지역이 일자리, 주거, 교육,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2〜30대 청년층의 정착 매력도가 높지 않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인지하고 있는 지역 현실입니다. 
  본 조례를 계기로 우리군 공무원 조직의 경쟁력 향상, 우수 인재의 유출 방지를 위해 저연차 공무원들이 지역 정착에 어려움을 겪는 근본적인 문제들에 대한 실질적이고 기존 틀을 깨는 해결방안 마련과 보다 강력한 실행이 뒷받침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저연차 공무원들의 공직 이탈 문제 해결을 위해 지역 경쟁력이나 매력도를 높이는 근본 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을 마련하고 과감하게 실행에 옮길 필요가 있고, 이를 확장해 지역 청년 정착 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으로도 발전시켜 나갈 필요도 있어 보입니다. 
  그 밖에 의견은 없으며,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소관 부서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본 조례안에 대해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표기동  자치행정과장 표기동입니다. 
  저희 단양군은 단양군 공무원 후생 복지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저연차 공무원을 포함한 모든 공무원들의 사기 진작을 비롯하여 복무 환경 개선과 복지 등을 통합해서 체계적으로 현재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발의하신 조례안에 대해서는 정책적이나 정서적인 면에서는 필요성을 매우 공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기존에 단양군 공무원 후생복지 조례에 저연차 공무원을 비롯한 모든 공무원들이 포함되어 있기에 별도의 저연차 공무원만을 대상으로 하는 조례 제정 시 그와 반대로 중장기 연차 직원들이 느끼는 역차별 또는 상대적 박탈감에 대한 장기 근무자들의 불만이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에 별도의 조례를 제정하기보다는 기존에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에 저연차 공무원 지원 관련 발의하신 내용의 조항 등을 담아서 하거나 또는 내부 운영지침을 별도로 만들어 지원하는 등 일원화된 단양군 조례에 내용 수정을 담아서 점점 심화되어 가고 있는 연령 그리고 연차의 벽을 허물어서 소속 공무원 전체가 서로 화합할 수 있도록 하여 행정의 실효성을 높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단양군 청년새마을조직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 타)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조성룡 위원님께서는 계속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룡 위원  조성룡 위원입니다. 
  단양군 청년새마을조직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새마을운동 추진 동력을 강화하고 지역 발전의 헌신 봉사하는 청년새마을 조직을 지원하여 지역사회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발의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청년새마을 조직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한 지원 사업을 규정한 안 제3조입니다.
  나머지 조례안의 조문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영식  전문위원 김영식입니다. 
  단양군 청년새마을조직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42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5, 검토내용 중 두 번째 검토 및 종합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우리군 새마을운동의 추진 동력을 지원하고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청년새마을조직을 지원하기 위해 발의된 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청년새마을조직 활동 활성화를 위해 새마을운동의 계승‧발전을 위한 청년새마을사업, 청년새마을조직의 새마을운동 활성화를 위한 사업 등에 대한 재정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있으며, 안 제4조에서는 청년새마을조직의 원활한 활동을 위한 관련 기관‧법인‧단체 등과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검토됩니다. 
  안 제5조에서는 청년새마을 활동으로 새마을운동 및 지역발전에 기여한 사람 또는 단체에 대한 포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검토됩니다. 
  안건 관련 상위 법령 검토결과, 지방자치법 제28조제1항 본문에서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으며, 여기서 법령의 범위란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를 의미하고, 그 사무란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와 개별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된 단체위임사무를 뜻합니다. 
  이에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에 따라 설립된 단양군새마을조직의 운영을 지원하는 것은 주민의 자발적 참여로 조직된 새마을조직의 공익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지역사회의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13조제2항에서 자치사무의 하나로 예시하고 있는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와 지역개발에 관한 사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임으로, 새마을조직 공익활동 활성화를 위한 청년새마을조직에 대한 지원은 우리군 자치사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이에 대한 재정지원이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우리군의 정책적 판단의 영역으로 검토됩니다. 
  그 밖에 의견은 없으며,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소관 부서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본 조례안에 대해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표기동  자치행정과장 표기동입니다. 
  비록, 일부 타 자치단체에서 청년새마을 조직을 지원하는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 중인 사례는 있습니다. 다만, 단양군의 지역 특성과 인적 자원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선행 검토가 단양군은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특히, 단양군처럼 인력풀이 협소한 지역에서 청년새마을 회원과 기존 새마을회원 간의 조직 이원화에 따른 행정적 부담, 운영의 비효율성, 중복 내용 지원 등의 우려 등이 존재할 수 있고 새마을회 조직 내에서도 청년 회원의 범위와 일반 회원으로 전환 절차, 활동의 차별성 등 공감대와 절차가 먼저 선행되어야 되겠다고 생각됩니다.
  아울러, 유사 단체들의 경우에도 기존 조례에 청년분과나 청년회 관련 조항을 추가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는 법제처 법령안 심사 기준에 부합하는 입법 방식으로 조례를 신설하기보다는 기존 새마을 운동 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에 일부 개정이 더 타당한 입법 접근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단양군 청년새마을 조직의 지원 필요성과 청년층의 지역사회 참여 확대라는 정책적 목적에는 충분히 공감이 갑니다. 
  다만, 조직 현실, 인력 부족, 기존 새마을회 운영과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설보다는 기존 조례 일부 개정을 통해서 청년 조직을 통합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미숙 위원  강미숙 위원입니다.  
  그럼 과장님, 여기서 과장님 지금 말씀하신 대로 청년 새마을 조직 지원 조례안을 따로 만드는 거보다는 지금 새마을 조직에 대한 조례안에다가 거기에 청년 분과를 별도로 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럼, 그 내용 속에 부녀회라든지, 그 지도자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분과로 돼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표기동  지금 현재 돼 있습니다.
강미숙 위원  그러면 청년 분과 지도자 분과 또 저기 부녀 분과.
○자치행정과장 표기동  부녀회 그다음에 금고 그다음 문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강미숙 위원  그러면 그렇게 하는 거 하고 청년새마을 조직을 따로 이렇게 빼서 조례안을 만들면은 거기서 어떤 뭐라 그럴까 조금 상충되는 게 있다든지 아니면 조례가 어떻게 겹쳐진다든지 이런 게 있을 수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표기동  일단은 이제 내용 면에서는 새마을회 본연의 봉사 목적에는 같은 맥락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현재 새마을뿐만이 아니라 다른 자치단체라든가 바르기라든가 또 자유총연맹 같은 경우도 다 청년회가 있습니다. 분과 식으로. 
  근데 그쪽에서도 본 모 조례를 통해서 같이 가고 있지 별도의 조례는 다 같이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 새마을청년회 조직의 취지는 저희도 충분히 정말 새마을 조직의 청년들이 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정말 공감을 하고 있는데, 운영면에서는 기본에 모 조례가 있는 거, 거기다가 담아서 같은 내용, 그리고 청년회를 조금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면은 그 안에 그 지원사업이라든가 아니면 그런 부분을 더 추가적으로 내용을 담아서 같이 가는 게 타당하다고 봅니다.
  일단 그리고 법제처에서도 그렇게 권장을 하고 있고 신설보다는 기존에 있는 법의 조례나 이런 데서 담아서 하기를 권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그게 좀 단양군은 인력풀이 그리 많지 않기 때문에 그게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강미숙 위원  그럼, 혹시 다른 지역에서 이렇게 별도로 청년새마을 조직을 별도로 빼서 하는 데는 있을 수도 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표기동  다른 단체도 있습니다. 원주시, 아니 다른 단체는 제천시라든가 이런 데도 있습니다. 
  있긴 있지만, 우리 단양 충청북도에서는 지금 제천시만 별도로 다음 조례 신설을 했는데, 일단 시하고 군단위는 여러 면에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인력이나 이런 부분에서 그런 거는 지역에 맞게끔 해야 되지 않나 저희 부서에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강미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성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룡 위원  조성룡 위원입니다.  
  지금 충청북도에서도 올해 2월달에도 조례를 제정했고 울산광역시 같은 데서는 23년도에 이미 다 됐고요. 
  대전에 각 그 위에도 다 됐고 저기 아까 제천 말씀하셨는데, 옥천, 진천, 증평, 괴산에서도 이미 돼 있지요?
○자치행정과장 표기동  지금 현재 제천시만 저희가 돼 있습니다.
조성룡 위원  저한테는 옥천, 진천 지역 이 쪽에서도 하여튼 23년도에 발대를 했다고 얘기를 들었었는데 하여튼, 어떤 이렇게 하다 보면 이런 게 있어요. 
  우리가 먼저 하게 되면은 다른 데 안 했다고 얘기를 하고 또, 우리가 이래 하다 보면은 또 다른 얘기도 할 수가 있는데 이거를 우리가 먼저 한다고 저거하는 것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도에서도 올해 2월에 제정을 해가지고 충청북도에서부터도 지금 시작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대전같은 데는 각 구마다 다 했고요. 벌써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단양군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 타)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조성룡 위원님께서는 계속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룡 위원  조성룡 위원입니다. 
  단양군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단양군 농업농촌 자원을 활용한 치유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군민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 그리고 지속 가능한 농업농촌 발전에 기여하고자 조례 제정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치유농업 육성 기본 계획의 수립을 규정한 안 제5조, 치유농업 발전과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의 육성 및 지원을 규정한 안 제7조입니다.
  나머지 조례안의 조문은 나눠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영식  전문위원 김영식입니다. 
  단양군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88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5, 검토내용 중 검토 및 종합의견 두 번째 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우리군 농업‧농촌자원을 활용한 치유농업 육성으로 농업‧농촌의 지속가능한 성장에 기여하기 위해 발의된 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5조에서 치유농업 육성 기본계획 수립과, 안 제6조에서는 치유농업 육성 시책을 위한 치유농업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각각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안 제7조에서는 치유농업 발전과 활성화를 위한 사업추진과 이에 대한 기술적, 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있으며, 안 제8조와 제9조에서는 치유농업 선진사례 보급, 프로그램 개발 등을 위한 전문가 자문이나 교육 강사 초빙과 그 경비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치유농업 활성화를 위한 기관, 법인 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각각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검토됩니다. 
  주요내용 요약서는 아래 서면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89쪽 하단에, 조례안 관련 상위 법령 검토결과 이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안 관련 상위법령과 주요내용 검토결과, 치유농업은 자연을 통한 회복과 돌봄의 철학을 담은 농업활동으로 국내에서는 2021년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며, 치유농업 육성을 위한 국가 제도적 틀이 마련되었고, 고령화와 정신건강 중시, 몸과 마음의 편안함과 행복을 추구하는 태도나 행동의 확산 등과 맞물려 사회적 관심이 확대되고 있는 분야로 검토됩니다. 
  우리군의 여건과 산업체계를 고려할 때, 주력산업인 농업과 관광산업에 웰빙을 접목해, 치유농업을 농업과 복지‧의료‧교육 등과 연계한 고부가가치 융복합 산업으로 육성하고 이를 장려, 촉진하기 위한 지원은 필요해 보입니다. 
  관련법령인 치유농업법 제3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치유농업 기반 조성과 이에 필요한 기술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0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치유농업 관련 사업 수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방자치단체의 치유농업 육성 근거인 치유농업법 제10조만으로는, 치유농업 육성을 위한 개인, 단체, 법인 등에 대한 우리군의 재정지원을 위한 직접 근거로 해석하기는 다소 미흡한 면이 있어 조례 제정을 통해 이 문제를 해소하고 치유농업 육성을 위해 우리군이 직접적으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필요도 있는 것으로 검토됩니다. 
  아울러, 조례 시행과 관련한 부수의견으로 치유농업은 농촌진흥청과 광역지자체의 치유농업사 양성기관 지정, 치유농업센터 운영 등과 같은 업무 연계체계가 마련되어 있고, 치유농업 부문에서 앞서가는 지역 사례와 비교할 때, 흩어진 지역 자산과 장점을 모으고 중앙이나 광역 정부와 연계체계를 구축하는 노력이 한동안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치유농업을 도입하기까지 여러가지 제반여건이 유리한 우리군의 입장에서는 오히려, 미래 농촌‧농업 분야 먹거리를 준비는 안목으로 지속가능한 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중장기적 발전계획을 세워 착실하게 여건을 조성하고 기반을 다져가는 한편, 농촌체험마을과 연계성을 강화해 가는 노력도 필요한 것으로 검토됩니다. 
  그 밖에 의견은 없으며,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소관 부서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은 본 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종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종윤입니다. 
  발의하여 주신 단양군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이 시행 3년 차에 접어들며, 단양군에서도 세부 제도 정비가 필요한 시점으로 조례 제정의 타당성에 크게 공감합니다.
  기존 영농활동 위주의 농업법인 등에서도 치유농업, 농촌체험 사업 범위 확대가 필요성도 강조되고 있는 시점입니다.
  이상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단양군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 타)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조성룡 위원님께서는 계속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룡 위원  조성룡 위원입니다. 
  단양군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농작업 재해를 예방하고 피해 발생 시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농업인의 안전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농업작업 안전제 예방교육의 수립과 시행을 규정한 안 제4조, 지원 사업 및 재정 지원을 규정한 안 제5조, 안전 재해 예방 교육을 규정한 안 제6조입니다.
  나머지 조례안의 조문은 나눠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영식  전문위원 김영식입니다. 
  단양군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06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306쪽에 5, 검토내용 중 두 번째 검토 및 종합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우리군 농업인의 생산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농업작업 재해를 예방해 농작업의 안전 확보를 통해 농업인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발의된 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3조에서 지원대상은 군내 농업작업에 참여하는 농업경영체와 농업근로자로 하고 있으며, 안 제4조에서는 예방계획 수립‧시행에 관해, 안 제5조에서는 예방 지원사업과 재정지원에 관해 규정하면서, 군수는 농업작업 재해예방 및 지원을 위한 교육‧홍보 사업, 농작업 환경 위험성 진단과 개선에 관한 사항, 농업작업 안전보건 전문인력 양성 및 활용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군수에게 농업작업 재해예방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면서, 교육 관련 사안은 위탁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농업작업 재해예방 관련 기관, 법인, 단체 등과 협력체계 구축과 그 운영을 위한 경비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검토됩니다. 
  조문별 주요내용 요약은 서면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모칸 아래쪽부터 이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 관련 상위 법령과 주요내용 검토결과, 본 안건 관련 상위 법령으론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이 있으며, 이 법은 농어업인과 농어업근로자에게 발생한 농어업작업 안전재해를 보상하기 위한 안전보험에 관한 사항과 보험사업의 관리, 안전재해 예방사업의 지원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검토됩니다. 
  상위 법령인 「농어업안전보험법」과 안건 조례의 차이점은 상위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지 않은 군수가 추진하는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교육 등의 추진과 이를 뒷받침할 재정지원 근거 등을 마련하고 있는 것이 가장 큰 차이점으로 검토됩니다. 
  이는 조례로 상위 법령에서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군수가 추진하거나 지원하는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교육 등의 업무 영역을 신설하는 것이나, 상위 법령인 「농어업안전보험법」이 이를 금지하는 취지로 보이지 않고, 지방자치법 제13조, 제28조에 따라, 지역농업 진흥 또는 지역농민의 복리 증진, 재해대책의 수립 및 집행이라는 자치사무에 해당하는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려는 것으로 검토됩니다. 
  다만, 조례 시행과 관련해서는 농어업안전보험법에 따른 국가지원체계와 충청북도 해당 조례와 우리군 조례에 따른 지원체계를 상호 연계, 운용해 보다 실질적인 효과를 달성할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끝으로, 우리군은 인구감소지역으로 고령의 농업인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실정을 감안할 때, 농작업 안전사고 발생 확률이 높고, 고령의 농업인이 사고로 부상을 당할 경우, 그 회복 속도도 느릴 수 밖에 없는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고에 따른 사후적 보상에 앞서 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가 보다 적극적으로 이뤄져야 할 필요성은 있어 보이며, 본 조례 제정을 통해 농업작업 사고 예방을 위한 제도적 보완이 일정 부분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 밖에 의견은 없으며,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소관 부서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은 본 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종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종윤입니다. 
  발의하여 주신 단양군 농업 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농작업 재해예방의 제도적인 기반을 마련하는 큰 취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사회 전반에 걸쳐 안전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극한 폭염, 고령화, 농기계 사용 증가, 위험 인식 정보 부족 등으로 고령 취약농 등 사각지대 중심으로 농작업 재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소요되어 왔던 농업인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제도가 마련이 되어 단양군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대됩니다.
  이상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조성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단양군 단고을농업대학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 타)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오시백 위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시백 위원  오시백 위원입니다. 
  단양군 단고을농업인 대학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단양군 농업인 대학 설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전문성과 실무 능력을 갖춘 농업인을 육성하고 지역 농업의 경쟁력 향상에 기여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단고을 농업인 대학 입학 자격 및 선발을 규정한 안 제6조, 교육비 및 학사 운영을 규정한 안 제8조와 안 제9조입니다.
  나머지 조례안의 조문은 나눠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영식  전문위원 김영식입니다. 
  단양군 단고을농업인대학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28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328쪽 5, 검토내용 중 두 번째 검토 및 종합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우리군 농업을 선도할 전문농업인 육성과 지역농업 발전에 기여할 정예 농업인 양성을 위한 단고을농업인대학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출된 조례안입니다. 
  검토결과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3조에서는 대학의 조직에 대해 정하고 있고, 안 제4조에서는 강사 위촉과 수당 등 경비지급 근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교육비는 무료로 하고 기본운영 경비 이외에 필요한 경비는 학생이 부담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안 제13조에서는 졸업생에 대해서는 군에서 지원하는 각종 농업관련 사업 신청시 가점을 부여할 수 있는 졸업생 우대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또한, 안 제15조에서는 대학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대학 운영비와 교육과정 운영 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검토됩니다. 
  조례안 주요내용 요약표는 서면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330쪽 이어서, 검토결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관련 상위 법령인 농촌진흥법 검토결과, 법 제2조제1호 농촌진흥사업 정의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수행하는 농업‧농업인‧농촌과 관련한 교육훈련’도 농촌진흥사업으로 포함하는 것으로 검토됩니다. 
  아울러, 같은 조 제4호에서는 이 법에 따른 교육훈련사업의 정의를 농촌진흥사업에 종사하는 공무원과 농업인 등의 역량개발을 지원하여 경쟁력있는 전문 인력으로 양성하는 사업을 말한다고 하면서, 같은 법 제19조에서 제21조까지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교육훈련사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고 해 농촌진흥사업을 위한 공무원과 농업인 등에 대한 교육훈련을 지방자치단체장의 의무로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검토됩니다. 
  아울러, 같은 법 제27조제2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농업의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농촌진흥사업의 실시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해, 농촌진흥사업에 대한 행정·재정 조치 또한 지방자치단체장의 의무로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검토됩니다. 
  본 안건은 앞서 검토된 바와 같이, 상위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부여된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농촌진흥사업의 하나로 농업인에 대한 교육훈련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체계화해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되며, 지역 농업 인적자원 개발을 통해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하고 우리군 실정에 맞는 농업교육의 제도화와 체계적 운영에도 일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조례 시행과 관련한 부수의견으로 본 조례에 따른 농업인교육이 중장기적인 비전을 바탕으로, 우리군 농업 현실을 직시하고, 경쟁력있는 작물의 명품화와 브랜드화를 위해 농민과 군의 농업 관련 조직이 함께 연구하고, 그 결과를 교육에 반영해 공유해 감으로써, 지역농업을 선도하는 교육이 되도록 농업인대학의 위상을 높여갈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대학운영에 따른 계획과 실행, 평가와 환류 체계를 보다 고도화하고 체계적으로 정립해가는 노력도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며, 그 밖에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소관 부서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은 본 조례안에 대해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종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종윤입니다. 
  발의하여 주신 단양군 단고을 농업인 대학 설치 및 운영 조례는 2006년부터 20년 동안 진행되어 오던 단양군 단고을 농업인 대학이 제도적으로 정착되어지는 순간입니다.
  단양군 전문 농업인의 양성과 지역 농업 발전에 기여할 정예 농업인을 육성할 수 있는 제도적인 마련으로 단양군 미래 농업을 위한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상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단양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 타)

  본 규칙안을 발의하신 오시백 위원님께서는 계속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시백 위원  오시백 위원입니다. 
  단양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규칙안은 행정안전부의 지방의회 공무 국외출장 규칙 표준안 개정과 국민권익위원회의 개선 공고에 따라 해당사항을 반영하여 출장계획 및 결과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고, 출장경비 외 사용을 금지하는 등 공무국외 출장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더욱 강화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심사위원회 구성 시 위원 비율 범위와 공모 방식을 규정한 안 제4조, 출장계획서에 대해 지역주민 의견 수렴을 규정한 안 제6조, 출장 결과 보고서의 심의 및 정보 공개 확대를 규정한 안 제12조, 출장 경비의 사용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한 안 제13조, 징계 현황의 공개 등을 규정한 안 제15조입니다.
  그리고 별표 공무 국외출장 심사 기준에서 지방의정과의 관련성을 추가하여 심사 기준을 확대하였으며, 별지 제1호 및 제2호 서식인 공무국외 출장 계획서와 보고서 작성 요령에서 각각 비용 상세 정보, 실제 출장 주요 정보 요약 등을 추가하여 공무 국외 출장의 투명성을 강하였습니다.
  나머지 개정 내용은 나눠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영식  전문위원 김영식입니다. 
  단양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44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344쪽 5, 검토내용 중 두 번째 검토 및 종합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행정안전부의 「지방의회 공무국외출장 규칙 표준안」개정과 국민권익위원회 개선 권고에 따라, 공무국외출장 계획과 결과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고, 출장경비 외 비용사용을 제한하는 등 공무국외출장의 투명성과 책임성 강화를 위해 발의된 규칙 개정안입니다. 
  주요내용 검토결과, 안 제4조에서 공무출장심사위원회 위원 비율을 현행 민간위원 3분의 2 구성 및 외부추천에서, 군의회 의원의 심사위원수를 2명 이하로 제한하고 민간위원 선임은 공모와 외부추천 방식을 병행하도록 정비하려는 것으로 검토됩니다. 
  안 제5조와 안 제6조에서는 출장계획서를 출국 45일 이전에 누리집에 게시하고, 10일 이상 주민의견수렴 후 심사위원회 의결 및 의결결과를 누리집에 공개하도록 하고, 심사시 방문기관, 직원명단, 비용 등의 정보를 통합심사하도록 했으며, 심사 후 계획변경시는 심사위원회를 다시 개최하도록 심사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으로 검토됩니다. 
  아울러, 출장결과와 예산 편성, 비용 집행에 대해서도 안 제12조, 제13조, 제15조를 정비해 심사위원회 심사결과를 첨부한 출장보고서를 누리집, 내고장알리미 등에 의무 게시하고 공무국외출장 연수시스템에 등록해 열람과 공동 활용이 용이하도록 하는 한편, 출장비용 지출에 있어서도 여비, 운임, 통역, 그 밖에 공무국외출장을 위해 심사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의결된 사항에 대해서만 지출할 수 있도록 하면서, 사적 비용 지출을 제한하는 한편, 출장결과에 대한 징계 절차와 그 결과의 공개에 대해서도 보다 구체적으로 보완해 정비하려는 것으로 검토됩니다. 
  본 안건은 군의회 공무국외출장에 따른 출장계획과 출장보고, 예산의 편성과 비용 집행 등 국외출장 전반에 대한 절차와 실행에 있어,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규칙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검토되며, 그 밖에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소관 부서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은 본 규칙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김은수  의회사무과장 김은수입니다. 
  본 규칙안은 행정안전부의 표준안에 따른 전부개정사업으로 특별한 의견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시백 위원님,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안심사에 수고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심도 있는 조례안심사를 위해 금일 회의에서 제출요구한 자료는 의정자료시스템을 통해 조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는 8월 27일 오전 10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14시 32분 산회)


단양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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