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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1회 단양군의회(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단양군의회 의회사무과


2025년 12월 19일(금) 오전 11시 00분


  1. o 의사일정
  2.  1. 202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3.  2. 단양군 인구감소 대응 및 생활인구 확대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4.  3. 단양군 인구증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단양군 평생학습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단양군 민생안정지원금 지원 조례안
  7.  6. 단양군 소상공인 및 유통산업 발전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단양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8. 단양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9. 단양군 마을회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10. 단양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11. 단양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12. 단양군 독립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13. 단양군 공동주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14. 단양군 마을세무사 운영 조례안
  16.  15. 단양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16. 단양군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17. 단양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18. 단양군 폐기물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
  20.  19. 단양군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20. 단양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21. 단양군 공무원 등의 직무관련 소송비용 지원 조례안
  23.  22. 단양군 산불방지 활동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4.  23. 단양군 기후변화 대응 작물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5.  24. 단양군 다함께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
  26.  25. 단양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7.  26.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8.  27. 2026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
  29.  28.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 o 부의된 안건
  2.   ※5분 자유발언(조성룡 의원)
  3.  1. 202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4.  2. 단양군 인구감소 대응 및 생활인구 확대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5.  3. 단양군 인구증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4. 단양군 평생학습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5. 단양군 민생안정지원금 지원 조례안
  8.  6. 단양군 소상공인 및 유통산업 발전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7. 단양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8. 단양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9. 단양군 마을회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10. 단양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11. 단양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12. 단양군 독립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13. 단양군 공동주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14. 단양군 마을세무사 운영 조례안
  17.  15. 단양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16. 단양군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17. 단양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18. 단양군 폐기물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
  21.  19. 단양군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20. 단양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  21. 단양군 공무원 등의 직무관련 소송비용 지원 조례안
  24.  22. 단양군 산불방지 활동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5.  23. 단양군 기후변화 대응 작물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6.  24. 단양군 다함께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
  27.  25. 단양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8.  26.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9.  27. 2026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
  30.  28.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09시 57분 개의)

○의장 이상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1회 단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 타)

  먼저, 의사진행에 앞서 조성룡 의원님께서 단양군의회 회의규칙 제35조에 따라 5분 발언을 신청하여 발언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성룡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룡 의원  존경하는 3만여 군민 여러분과 출향 인사 여러분!
  그리고 이상훈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들과 김문근 군수님을 비롯한 650여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군민들의 불편사항 해결을 위해 현장에 가면 답이 보인다는 확신을 가지고 발로 뛰는 조성룡 의원입니다.
  먼저, 오늘 제341회 단양군의회 정례회에서 본 의원에게 소중한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랜 시간 동안 노인복지는 따뜻한 점심 식사 한 끼를 제대로 제공하는 작은 것부터 실천하는 것이라는 생각을 굳게 해왔습니다. 
  우리 군의 인구현황 추이를 상기해 보면, 불과 10여 년 만에 우리 군 인구는 3만 명 선이 무너지고, 금년도 11월 말 기준으로 2만 7천 명대도 무너지면서 26,843명이 되었고, 고령인구 비율은 무려 40.3%에 달하고 있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읍면별 고령인구 비율 편차입니다. 
  단양읍이 28.6%인 반면, 8개 읍면 중 5개 면은 고령인구 비율이 50%를 넘는 충격적인 현실에 직면해 왔습니다. 
  이처럼 급변하는 인구 변화와 65세 어르신 비율이 40%가 넘는 현실을 보면서 참된 노인복지는 바로 따뜻한 점심식사 한 끼를 제대로 제공하는 작은 실천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는 확신이 듭니다.
  이에 본 의원은 특별히 노인의 돌봄 및 안전, 건강하고 활력있는 노후 생활이 구현되는 고령친화도시 단양을 위한 변화로 다음과 같이 세 가지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단양군 6개 면에 복지회관 등을 활용하여 어르신들께 무료 급식을 제공하는 일명 장수식당 운영을 제안합니다.
  현재 우리 군에서는 단양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 충주댐 효나눔센터 등 3곳에서 월평균 9,860여 명에게 점심식사를 제공하고, 경로당 식사도우미 지원 등 다양한 노인복지 시책을 추진하고 계신 점에 대해서는 먼저 깊이를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급식소가 단양읍과 매포읍 소재지에 집중되어 있어, 시골 농촌 지역 6개 면의 어르신들께는 점심식사 급식은 먼 나라 이야기로 들릴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어느 어르신들께서 말씀하십니다. 따뜻한 밥 한 그릇이 가장 큰 복지다. 이 말은 단순한 표현이 아니라, 지금 우리 사회가 반드시 귀 기울여야 할 진실입니다. 
  우리 군의 6개 면 소재지의 복지회관 등을 활용하여, 8개 읍면이 고루 수혜를 받는 따뜻한 점심식사가 제공될 수 있도록 어르신 무료급식소, 가칭 장수식당 1개소씩을 적극 추진하여 운영해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둘째, 인구 밀집 지역인 단양읍 상진리 지역에도 무료급식소 일명 장수식당을 적극 추진하여 운영해 줄 것을 제안합니다.
  단양읍 상진리 지역은 4,057명이 거주하여 단양군 인구의 15%를 차지하고 있으며, 관내 일부 면 지역보다 인구가 많은 인구 밀집 지역입니다. 
  또한, 상진리 지역의 무료급식소 설치는 수년 전부터 이 지역 어르신들의 간절한 민원사항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제는 집행부가 상진리 일원에 무료급식소, 가칭 장수식당 설치를 적극적이면서도 긍정적으로 검토해야 할 때라고 본 의원은 강력히 주장합니다.
  노인 급식은 단순히 한 끼를 채우는 것을 넘어서, 어르신의 삶을 지탱하는 최소한의 버팀목이자, 식사를 통한 교류로 우울증과 외로움을 해소하고 지역 주민 간 화합에도 기여할 수 있는 핵심 노인복지입니다. 
  찬 바람이 불고 따뜻한 방을 그리워하는 겨울철이 되니, 어르신들의 따뜻한 식사를 책임지는 것이 바로 노인 급식 곧 장수식당이라는 확신이 더욱 강해집니다.
  아울러, 「농어업인 삶의 질 법」에서도 국가와 지자체가 고령 등 영양 취약계층 농어업인 등의 영양 개선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정하고 있음을 명심하시어, 우리 군에서 특별히 인구가 밀집되어 있는 상진 지역에 무료급식소를 조속히 추진하여 운영해 줄 것을 제안합니다.
  셋째, 우리 군의 각종 행사 시에 노인회장님을 먼저 소개하는 등 노인을 존중하고 공경하는 변화된 행사 의전을 검토해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2024년 1월 24일 개정된 노인복지법에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규정이 신설되었고, 2026년 1월 24일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도 다음 회기에 「단양군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를 의원 발의하고자 준비를 마쳤습니다.
  고령친화도시는 정책 과정에 노인이 능동적으로 참여하고 건강하고 활력 있는 노후 생활이 구현되도록 하는 지역을 말합니다. 
  고령친화도시를 조성하는 작은 실천이자, 우리 군민들이 진정으로 노인을 존중하고 공경하는 마음을 보여주는 방법으로, 우리 군에서 시행하는 각종 행사에서 다소, 행사의 성격에 따라 예외는 있을 수 있겠지만, 관내 단체장을 소개할 때 노인회장님을 가장 먼저 소개하고, 가능하면 앞자리에 격에 맞는 자리 배치도 적극 검토해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모쪼록, 노인복지는 미래 단양의 지속 가능성을 담보하는 가장 중요한 투자라는 점을 특별히 강조해 드리면서, 오늘 본 의원이 제안한 6개 면 및 상진리 지역의 무료급식소 추진과 행사 시 어르신을 공경하는 문화 조성에 집행부의 적극적인 관심과 실천을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동료 의원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방청객과 존경하고 사랑하는 3만여 군민과 10만여 출향 인사 및 단양군 생활인구 가족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2025년도도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남은 기간 마무리 잘하시고, 2026년에는 꿈꾸고 계획하는 모든 일이 현실로 나타나는 희망찬 새해가 되시기를 기원드리며, 항상 건강한 모습으로 건승하시고 만사형통하는 2026년 되십시오.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상훈  조성룡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 타)

  본 안건에 대하여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김영길 의원님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길 의원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영길 의원입니다.
  먼저, 제341회 단양군의회 정례회의 의사일정에 의거 본 위원회에서 다뤄진 안건의 심사에 수고 해주신 동료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원활한 회기 운영을 위해 협조해 주신 김문근 군수님과, 심사 과정에 있어 제안 설명, 현지 안내 등 의안의 심사에 내실을 기할 수 있도록 성실한 자세로 응하여 주신 관계된 직원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202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의 심사 경위와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사 특별위원회는 지방자치법 제6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11월 24일 제1차 본 회의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11월 25일부터 27일까지 3일간의 일정으로 본 특위를 운영 하였습니다.
  상정된 안건의 심사에 있어서는 제안설명의 청취, 전문위원 검토보고,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 그리고 현지 확인을 통하여 상정된 계획안에 담겨진 내용이 군과 주민 이익에 부합하는 목적, 타당성 있는 계획인지, 취득의 목적에 따라 사용될 각 사업 부문 간 연계 활용성은 물론, 공공가치는 충분히 담긴 계획인지에 대하여 각 안건별로 심도 있게 살펴보며 심사를 하였습니다
  202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면 상정된 안건 총 15건 중, 14건은 이번 관리계획 목록에 포함하고, 1건은 삭제하기로 하였습니다.  
  먼저, 관리계획에 포함된 안건으로는 공립 치매전담형 주야간 보호시설 건립의 건, 단양 단암서원 복원사업 토지매입의 건, 별곡게이트볼장 정비사업의 건, 영춘면 행정복합센터 조성사업 변경의 건, 채광권을 가진 한일시멘트, 성신양회, 태경비케이, 삼보광업, 효종 총 5개의 석회석 광물자원 개발 기업체를 대상으로 한 군유임야 광업용 대부기간 갱신의 건, 백두대간 생태축 복원사업의 건, 소선의 뜰 조성사업의 토지매입의 건, 단양군 동서트레일 조성사업 토지매입의 건, 농업인 교육시설 건립의 건, 보건의료원 건강검진센터 설립 변경의 건, 이상 14건의 안건입니다. 
  삭제한 안건으로는 고수대교 교량분수 전망대 조성사업의 건입니다.  
 다음은,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과 논의된 주요사항 및 의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수대교 교량분수 전망대 조성사업의 건입니다. 
  단양군은 관광 1번지이자 체류 중심 공간인 단양읍 중심지와 접근성, 석회산업의 중심지에서 지질관광의 명소로 그 공간적 정체성의 변화, 야간관광 활성화 계획 추진으로 경관 감상 명소로써 중요도가 높아짐에 따라 동 시설을 갖추려고 하는 사업의 취지와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는 것이 특위 위원님들의 공통된 심사의견입니다.
  다만, 제출된 관리계획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른 토지매입 후 공작물을 설치하려는 계획으로 의안의 심사 이전에 사전 설계용역을 발주하여, 절차상 선․후의 과정이 뒤바뀐 점은 업무처리의 개선이 요구됩니다.
  아울러, 재산취득 조서상 고수리 산 1-8 필지는 국도59호선 도로부지로 획인되는바,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취득조서는 재산의 취득과 관련된 계획 및 내역을 공식적으로 기록하는 문서로써 그 내용과 절차는 정당성과 적법성을 입증하는 자료로 활용됩니다. 
  또한, 해당부지는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으로 지정‧고시가 되어 있어 행위 제한이 따르는 점을 감안하여 매입 대상지에서 제외할 필요성이 있고, 사업의 내용적 측면에서 살펴보면사업계획안에 따른, 부문 및 단계별 계획이 아닌, 단지 사업 속도 및 예산 집행의 시급함 등 상황에 따른 사업 추진은 지속성, 가능성과 효과성이 반감될 수 있습니다. 
  입지적 여건을 확인 해 보면, 인접 부지 형상이 내리막 경사지로 기후 여건에 따라 안전사고 위험이 우려되는 점과 공작물의 경우「건축법」등 안전 관련 규정을 적용받지 않으나 불특정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 시설인만큼 위치적 여건을 고려한 안전사고 발생에 따른 별도 대책 마련과 사례분석을 통한 독창적이며 차별화된 구조설계와 전망대 네이밍, 지역적 특색을 반영한 스토리텔링 콘텐츠 등을 활용한 낮과 밤이 새로운 볼거리 제공이라는 과제에 대한 타당성을 해법 모색 등을 표명하는 특위 위원님들의 공통된 심사 의견을 말씀드리며 추후 사업 성숙도, 실행 여건과 집행 가능성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방향성을 갖추어 재논의되어야 할 필요성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은, 군유임야 광업용 대부기간 갱신의 건입니다. 
 채광이 끝난 공유임야의 복구에 있어 장기적인 관점에서 자연 상태로 회귀를 의미하는 실질적 복구에 중점이 있어야 함을 본 관리계획안 심사 시 공통된 심사 의견을 강조하였습니다.  
 먼저, 업체로부터 제출된 복구계획에 의하면, 채석이 완료된 지역은 양질의 토사를 1미터 이상 복토한 후, 묘목 등을 식재하여 주변 환경과 조화로운 복원, 녹화작업으로 임야 복구에 최선을 다한다고 하고 있으나, 보다 내실 있는 복구 사업이 이뤄지도록 준공 확인 시 이행점검, 관리․감독 강화의 필요성을 주문하였습니다.
 아울러, 채광 복구를 바라볼 때, 봉우리를 중심으로 깍여진 부분은 경관상 피폐함을 보임으로, 관련 민원이 지속될 수 있는바 해당 부분이 차폐될 수 있도록, 산림 복구 의무가 있는 업체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녹생토 식재 등 사면녹화 사업의 시행 방안 검토를 강구하여 주실 것은 물론, 준공된 복구 임야에 대하여 식재된 나무의 활착과 식생 및 보식 등에 있어 복구 업체가 계획된 의무 이행을 다 할 수 있도록 복구지의 사후관리 등 감독에 있어 만전을 기하여 주실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은, 백두대간 생태축 복원사업의 건입니다. 
 산림생태계의 연속성과 건강성 확보에 기여하고자 저수령 일원에 친환경 생태터널을 설치하고, 생태적인 측면과 문화‧관광 측면을 고려한 본사업은 경북권 관광객의 유입 또한 예상되므로 지형 및 입지조건을 고려한 최적의 설계를 공통된 심사 의견으로 강조하였습니다.  
 먼저, 저수령은 자전거 동호인뿐만 아니라 등산객에게도 인기 있는 명소로 경북 예천군과 우리군 경계에 위치한 해발 991m의 고개로 수계‧산지체계‧식생유형 등의 지표인자를 토대로 사업규모와 면적, 장래 활용도 등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성이 있으며, 생태터널로써 본연의 기능에 관광 단양의 이미지 조성 전략을 더해 군민 모두가 공유할 수 있도록 공통적인 일체감을 만들고, 지역 외부에 대해서는 지역의 특성을 알리는 새로운 가치 창출의 계기를 마련하여 지역 활성화라는 다각적인 관점에서 기능적, 시각적 상징성을 높이는 역할 및 관광 자원화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의 방향성과 실효성 강화의 필요성을 주문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건의료원 건강검진센터 설립 변경의 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내 일부 의료기관에서는 제한적인 검진만이 가능하여, 출장 검진에 의존하는 현실에서 군 보건의료원이 개원함에 따른 의료장비 공동 활용으로 예산 절감은 물론, 효율적인 검진을 위하여 의료복지시설 확충을 통한 수요 충족과 공공의료 기반 강화 측면에서 건강검진센터 설립의 목적, 타당성에 대하여는 공감하는 것이 특위 위원님들의 공통된 의견임은 누차 설명된 바 있습니다.
 다만, 본 안건 심사 이전부터 논의된 과정을 보면 건강검진센터 설립이 지역민의 건강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최소 영상 장비와 검진장비 활용으로 맞춤형 건강검진이 가능하도록 설계하여 시간적‧경제적인 혜택과 그동안의 불편함이 해소되는 등 건강검진 접근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되나, 수요 예측의 불명확성, 타 기관과의 경쟁력, 준공 이후 운영 관리 예산의 한정성을 고려한다면 보건의료원과 검진센터 운영으로 향후 정밀검사 및 진단 연계까지 서비스의 확대 운영을 할 경우 공공성, 전문성, 맞춤형 서비스를 바탕으로 추진계획과 같은 지속 가능한 운영을 위한 재정 인력 등 내부 역량과 정책 환경에 따른 내외부적인 변동성을 낮출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이 이뤄져야 한다는 본 특위 위원님들의 공통된 주문이 있고 또한, 사업 타당성 용역 후 누락된 일부 면적의 추가적인 설계로 이번 변경안에 대한 증액 예산이 불명확한 점, 과다 계상된 점, 총사업비 규모 등은 증축 면적, 수용도, 구체성 있는 구상안에 대한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으며, 수요에 대응하는 증축 규모 계획인지, 사업의 방향과 계획의 구체성에 있어 실질적 수요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부족한 사업의 실체성을 두고 그 합리성에 대하여 우려를 표명하였습니다. 
 아울러, 총사업비 73억 5천만원이 수반되는 재정의 투자, 추후 예상되는 유지관리비에 있어 대부분을 군비에 의존하는 재원 분담구조는 어려운 우리군 재정 여건임을 상기하며, 원활한 사업 이행을 위한 필수적 과정으로 소요 재원 확보에 있어 적극적인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특위 위원님들의 공통된 심사 의견을 주문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보고하여 드린 결과 내용은 특별위원회에서 특위 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토론을 거친 심사결과이므로, 보고된 내용과 같이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2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의 심사에 대한 결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상훈  김영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 순서입니다만,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 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마친 사항이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일정 제2항, 단양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5항, 단양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총 24건의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 타)

  세부 안건명은 나누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조례안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김혜숙 의원님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숙 의원  제341회 단양군의회 정례회 조례안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김혜숙 의원입니다.
  먼저, 이번 특별위원회 활동을 마무리하며 위원회 운영에 적극 참여해 주신 동료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한 해 업무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하는 바쁜 시간 속에서도, 본 특별위원회 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신 김문근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부서장님들과 관계 직원 여러분들께도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번 조례안심사 특별위원회에서는 단양군수가 제출한 단양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8건과 의원 발의한 단양군 공무원 등의 직무관련 소송비용 지원 조례안 등 6건을 포함해 총 24건의 안건을 심사했습니다.
  그럼, 본 특별위원회 활동 사항과 안건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출 또는 발의된 안건은 지난 11월 24일, 제341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회에 회부됐습니다.
  본 위원회는 11월 28일부터 12월 2일까지 운영했으며, 해당 부서장 또는 발의 의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과 특위 위원님 간에 심도있는 토의와 심사를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제안 취지와 주요 내용에 공감대가 형성된 단양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단양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단양군 마을회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단양군 인구감소 대응 및 생활인구 확대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단양군 인구증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단양군 평생학습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단양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단양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단양군 독립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단양군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단양군 마을세무사 운영 조례안, 단양군 소상공인 및 유통산업 발전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단양군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단양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단양군 폐기물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 단양군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단양군 공무원 등의 직무관련 소송비용 지원 조례안, 단양군 산불방지 활동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단양군 기후변화 대응 작물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단양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0건의 안건은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또한, 위원님 간 토의와 집행기관 의견 청취를 거쳐 수정의 필요성이 제기된, 단양군 민생안정지원금 지원 조례안과 단양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안건은 수정의결했습니다.
  다음은, 수정의결 안건에 대한 주요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단양군 민생안정지원금 지원 조례안과 관련해서는 민생안정지원금을 지급할 필요가 있는 위기상황은 자주 발생하는 상황이 아닌만큼, 한시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에 따라, 안 부칙을 다음과 같이 수정의결했습니다.
  안 부칙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이 조례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단양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해서는 조례 해석에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용어를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에 따라, 별표24의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의 허가기준란 중 ‘3. 자원순환시설’을 ‘3. 자동차 관련 시설 중 폐차장 및 자원순환 관련 시설’로 수정 의결했습니다.
  단양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해서는 기금심의위원회 위원수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에 따라, 안 제9조제1항 본문 중 ‘10명 이상 15명 이하 위원’을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수정 의결했습니다.
  단양군 다함께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관련해서는 다함께돌봄협의체 구성과 운영에 집행기관의 참여와 위원 수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안 제8조제2항 전단 중 ‘교육기관‧돌봄시설’을 ‘당연직 위원으로 부군수와 교육기관‧돌봄시설’로, ‘15명’을 ‘10명’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있으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를 ‘있고,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며 간사는 다함께돌봄 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으로 한다.’로 수정 의결했습니다.
  다음은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제시한 의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무원 정원 조례 개정과 관련해서는 현업부서나 간호부서, 교통팀과 같은 기피부서 등 각종 민원 해결과 현안업무 추진 등으로 주말에도 계속해서 근무하는 부서들이 있는데, 이러한 부서에 대한 업무량 파악과 그에 따른 인력 배치도 검토해, 적정한 업무량이 분담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생활인구 확대 지원 조례안과 관련해서는 우리군 기존 조례와 시책‧사업의 대상 가운데, 단양군 생활군민 제도와 연계성을 높여야 하는 1차적 대상으로, 출향군민, 명예군민, 자매결연단체 주민, 사이버군민, 디지털관광주민, 우리군에 고향사랑 기부금을 기부한 사람, 단양사랑상품권 선불카드를 발급받는 관외인, 단양군 홍보대사, 정책자문단 및 각종 위원회 위원 등으로 위촉된 관외 인사 등이 있으며, 이와 같은 기존의 각종 조례와 시책‧사업을 통해 우리군과 연결되는 관외인들을 조례상의 단양군생활군민으로 변화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아울러, 군의 각 부서 간 업무 연계를 통한 우리군 생활군민 추진체계를 종합적으로 갖출 필요도 있으며 특히, 관광객을 포함한 생활인구와 인구정책 관련 조례나 시책‧사업 등이 집중돼 있는 미래전략과, 기획예산담당관, 자치행정과, 관광과를 비롯한 관련 부서들 간에 협업을 통한 종합적인 성과 창출도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또한, 생활군민 가맹점, 생활군민 지원혜택 등과 관련해서도 기존의 시책‧사업 등에 따라 운영되고 있는 단양사랑상품권 가맹점이나 관광객 관련 각종 할인혜택 등 지원 시책‧사업과도 연계성을 살리는 생활군민 관련 종합적 추진체계를 갖춰 가야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평생학습 조례 개정으로 장애인 평생학습 관련 내용이 포함되는 것과 관련해서는 장애인들이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을 이용하는 데 있어서 장애유형별, 장애 상태별로 시설 이용과 학습 참여에 불편함이 없도록, 보조인력이나 보조기구 등을 수요에 맞게 갖춰서 운영되도록 해줄 것을 주문한 의견이 있었습니다.
  국가보훈대상자 명예수당 지급 관련 3개 조례 개정과 관련해서는 이번에 신설해 참전유공자에게 지급하는 생일축하금의 경우, 형평성 차원에서도 국가보훈대상자 본인 전체로 확대해 지급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아울러, 국가보훈대상자별로 명예수당 지급 금액에 차이가 많이 나는 부분도 있는데, 우리군 지급기준이 명확하게 마련되어 있지 않은 문제가 있으므로 향후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중앙부처에서 운영하는 국가보훈대상자 수당 등의 지급기준을 참고해, 객관적인 우리군 지급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바탕으로 조례를 정비해 명예수당을 지급함으로써, 보훈대상별로 지급되는 명예수당 금액 차이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해서 발생하는 불만이 없도록 해줄 것을 주문했습니다.
  이상과 같은, 조례안 심사과정에서 의원님들이 제시한 의견이나 당부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의 업무 추진과정에서 유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보고드린 사항은 이번 조례안심사 특별위원회에서 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토의를 거쳐 결정한 것으로,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상훈  김혜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 순서입니다만, 조례안심사 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마친 사항이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단양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일정 제3항, 단양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일정 제4항, 단양군 마을회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일정 제5항, 단양군 인구감소 대응 및 생활인구 확대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일정 제6항, 단양군 인구증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단양군 평생학습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일정 제8항, 단양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일정 제9항, 단양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일정 제10항, 단양군 독립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일정 제11항, 단양군 공동주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일정 제12항, 단양군 마을세무사 운영 조례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일정 제13항, 단양군 민생안정지원금 지원 조례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일정 제14항, 단양군 소상공인 및 유통산업 발전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일정 제15항, 단양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일정 제16항, 단양군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일정 제17항, 단양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일정 제18항, 단양군 폐기물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일정 제19항, 단양군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일정 제20항, 단양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일정 제21항, 단양군 공무원 등의 직무관련 소송비용 지원 조례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일정 제22항, 단양군 산불방지 활동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일정 제23항, 단양군 기후변화 대응 작물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일정 제24항, 단양군 다함께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일정 제25항, 단양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일정 제26항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부터  의사일정 제28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 타)

  세부 안건명은 나누어 드린 의사일정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오시백 의원님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시백 의원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오시백 의원입니다.
 먼저, 제341회 단양군의회 정례회에 상정된 예산안이 건전성, 효율성 있는 재정계획으로 성립될 수 있도록 심사 과정에서 심도 있는 의정 역량을 펼치신 동료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원활한 의정 활동을 위해 협조하여 주신 김문근 군수님과 의사 진행에 성실히 응하여 주신 부서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안건으로 상정된 2026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 경위와 그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단양군수로부터 제출된 2026년도 본예산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그리고 2025년도제3회추가경정 예산안은 지난 11월 24일,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로 회부되어 12월 3일부터 12월 18일까지 16일간의 일정으로 개별 의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를 하였습니다. 
  중점 과정으로는 양입제출의 원칙에 따라 편성, 제출된 집행부 예산안이 인구감소 위기 극복, 지역 사회 안팎의 잠재적 불확실성에 대응하도록 설계된 전략적 운용 예산인지 예산 배분은 적정, 충분성이 있어, 재정 건전성 기조를 향한 목적․수단의 연계가 고려된 실천적 집행 예산안인지에 대하여 주안을 두고 심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상정된 각 안건의 심도 있는 심사, 처리를 위해 위원님들과의 면밀한 검증, 심사 및 토론을 통하여 중지 의견을 모은 결과, 2026년도 본 예산안 세입․세출 예산안은, 일반 및 세입예산안은 도비보조금 1,156만 9천원을 삭감하고 총규모를 4,949억 3,531만 9천원으로 하며, 같은 회계 세출안에 편성된 31개 사업, 24억 1,683만 6천원을 삭감하여, 삭감 재원 중 군비 24억 526만 7천원은 내부 유보금으로 편성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2026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등 세입예산안은 원안과 같이 5,866억 1,169만 2천원으로 하고,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세출안에 편성된 3개 사업 1억 9,053만 4천을 삭감하여 내부 유보금으로 편성하고, 명시이월 조서 중 9개 사업 6억 6,270만을 조정 및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심사 시 논의된 당부 및 주요 주문 등 결과 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금번 예산안 심사 결과 확인된 개선이 필요한 분야 몇 가지에 대한 의견을 주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은 수지균형에 관한 예정적 계획이며, 1회계연도 자치단체가 지역발전, 주민복지 실현을 위한 공적 수행에 드는 경비와 그것을 조달하는 데 필요로 하는 재원의 전망을 명확하게 하는 계획서입니다.
 부연설명 드리자면, 각종 공공가치 창출 사업이 어떻게, 또 어떤 방식으로 실시되는지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명료성을 갖추어야 하고, 또한 주민들로부터 거둬드린 세금이 어떻게 사용되고 환원되는지가 이해되도록 그 내용적 산출에 있어, 타당하고 투명해야 신뢰도를 높입니다. 
  따라서 예산안에 편성된, 재원 배분과 투자 기능은 군민 모두가 공감하는 방향으로 설계되어, 예산의 성립과 집행 과정 전반에 있어 의구심이 없는 재정계획안으로 성립되어야 함이 합리적일 것입니다.
  이와 관련, 첫 번째로 드리는 주문은 예산안 편성 시 각 항목 산출 작업에 있어, 항목별 내역의 구체적 수치화와 계량화를 통하여 보편타당하고 실행가능한 적정사업비 편성입니다.
  일부 부서의 경우 예산 편성 지침에 따르지 않은 통계목별 하나의 사업 부기에 사업 명칭 1식의 금액 추계 또는 총액만 기재되어 이전과 비교가 어려운 점은 예산 편성안의 포괄적 내용을 부기명의 세분화를 통해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로 나뉘는 편성 작업의 비목별 세부 분류, 산출 근거 명확화로 심사 과정에서의 추가적 자료요구 및 그 확인 과정에서 소비되는 시간 낭비, 자료 보완에 따른 연쇄적 비효율성의 감쇄와 계상된 예산액의 산출 기준에 있어 합리적 검증은 물론, 예산의 증․감 및 변동 요인, 현황을 이전 차수 예산과 손쉽게 비교검토 가능하도록 예산안 작성 단계부터, 업무 개선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주문을 공통된 심사의견으로 강조하였습니다.  
  두 번째, 예산의 편성 과정에서 법령‧조례에서 부여된 계획성 및 타당성 검토를 위한 강행성과 구속력 있는 사전절차 이행을 규정하고 있는 중기지방재정계획, 공유재산관리계획, 재정투자심사, 용역과제심의 등 사전절차 이행 과정을 간과하거나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 깊은 노력을 기울여 공공목적에 기반한 행정 실현의 합법적인 정당성 및 투명성 확보는 물론, 예산안 편성권한과 군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우리 의회가 행사하는 의결권이 함께 존중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실 것을 특위 위원님들의 공통된 심사의견으로서 강조하여 주문 드립니다. 
  세 번째, 순세계잉여금 등 세입 예산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당해 연도 세입‧세출결산 이전이라도 결산결과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는 결산상 잉여금 전망분을 다음 연도 세입예산에 미리 편성한 것으로 확인되는바, 결산결과 발생될 순세계잉여금을 세입재원의 한정성을 극복하고자 미리 세입예산에 편성하는 상황은 이해되나, 회계연도 개시 이후 추가경정예산으로 편성할 수 있는 재원 자체를 미리 소진하게 되는 결과일 수밖에 없어 예산의 건전재정과 추가경정예산에 필요한 예산 확보 등을 위하여 결산 전 순세계잉여금을 세입 조치하는 것은 최소화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보통교부세 과다 편성으로 인한 차년도 추경 재원 부족 등 한정된 재원이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재정 운용에 있어 대응 방안 마련과기대심리 둔화는 물론 물가 상승, 내수 부진 등 세수 여건에 부정적 지표가 산재해 있고 대내외 불확실성이 상존하고 있어 세수 추계의 정합성을 확보하는데 한계가 있을 수 있으나, 다양한 변동 요인을 적극적으로 파악하여 세수오차 축소 방안 등 우리군 실정에 맞는 세입 추계 개선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네 번째, 민간이전경비 등 편성 예산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총예산안 규모는 2025년도 대비 14.29% 증가한 반면, 민간단체 운영비, 행사사업비는 평균 38.4%로 큰 폭으로 확대 편성을 확인하였습니다.
 국내외 경제 여건, 물가상승률 등의 요인이, 운영비 등 재정지원 증가의 필요성에는 공감을 하는 사항이나, 한번, 보조금이 지급되면 반복적인 연속성을 갖게 되어 지원 규모 감축 등 배제가 어렵고, 사회복지, 농림수산, 문화예술 등 각 분야별 재정지원의 형평성이 고려되지 않은 예산 배분 기준의 모호는 예산 배분의 비효율성, 지원단체의 자립 능력과 사업 성과가 낮은 편이고 민간이전경비의 도입 취지와 정책 목적에 반하여 재정부담 가중과 비생산적 세출 구조를 유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민간이전경비의 지원 기준에 대한 가이드라인 기준의 확립 및 교부 조건 강화를 통해 예산편성 전, 세부사업별 예산 배분의 적정성, 지원 필요성, 사업성과평가 등에 대한 종합적 검토의 선행은 물론, 각 지원단체 간 형평성에도 합리적 요인 외 차등이 없도록 실효성 있는 예산안 마련의 필요성을 주문하셨고 특히, 더 넉넉한 농업농촌이라는 군정방침 아래 농업의 다원적 기능과 공익적 가치를 확대하는 정책으로 전환하려 노력하고 있어 다행이나, 같은 성격의 행사사업비, 행사실비 지원금이 부서에 따라 상이한 점, 특정 단체에만 지원되는 사업보조로 발생될 갈등의 소지를 해소하고, 부서별 칸막이를 없애는 등 농지가 아닌 농민 중심의 합리적인 지원기준을 마련해 줄 것을 특위 위원님들의 공통된 심사의견으로 강조하여 설명드립니다.  
 다섯 번째, 명시이월 및 계속비 사업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의 집행 과정에 있어서 의회의 예산감시권을 존중하여 사전의결을 얻는다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으나, 그 사유 대부분이 사업 기간 부족, 사업 지연에 따른 것으로 사업 추진의 부진함을 만회하기 위한 수단으로 남용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에서 불용 처리 후 예산을 편성 요청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으로 지적하였습니다. 
  예산편성 단계부터 세심한 계획 수립과 예산 집행의 책임성을 강화하여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와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예측하지 못한 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필수 예산이지만, 과다 편성 후 저조한 집행, 대규모 불용, 잉여금 발생이라는 구조적 문제가 있고, 법적 기준 범위내에서 편성하였다는 설명은 구체적인 산정 기준이 제시되지 않았으며, 금년도 기준으로 실제 집행률은 1%인 상황에서 근거 없는 대규모 편성은 재정 효율성 측면에서 설득력이 떨어지며, 이는 사회복지, 안전, 지역 인프라 개선 등 주민 생활을 직접 향상시킬 수 있는 재원으로 불용액이 잉여금으로 넘어가고 다시 예비비로 반복 편성되는 구조는 재정의 비효율을 고착화시킬 우려가 있어 향후 위험도, 과거 이력, 기존 기금 구조 등을 반영한 합리적 산정 기준 마련 등 구조적 개선안이 필요하다는 점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은 각 안건별, 주요 심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26년도 본 예산안 심사 결과에 따른 편성액 조정 및 삭감 등에 대한 주요 의견으로는 첫 번째, 도전리 공용주차장 매입비입니다.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과정 중 건축위원회 심의‧의결 대상에 해당 주차장이 포함되지 않아 기반시설 기부채납이 불가하여, 매입을 통해 주차난 해소와 교통환경 개선 필요성 등, 인근 주민들의 생활 편의를 위한 시설 확충에는 공감하나, 사업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로서 기부채납 조건 제시 이행을 위한 행정행위 행사의 기회를 실기한 점, 토지에 대한 권리 없이 건축물만 취득할 경우 재산권 행사의 제약 및 법적 분쟁 가능성 등 대지 소유 권원에 관한 문제 해결이 선행되어야 하고, 구조상‧이용상 특정 공간을 명확히 구분할 수 없는 점을 삭감 이유로 말씀드리면서, 향후 관계 법령 자문 등 검토 및 합법적 과정 이행을 거쳐 재논의하여 주실 것을 공통된 심사의견으로 주문하였습니다.   
  두 번째, 단암서원 복원 및 활용사업 토지매입비는 단암서원을 복원하고 그 문화유산 가치를 활용하고자 하는 개발 구상에 따른 토지매입은 계획적 측면에서 공감하는 사항이나, 사업 목적물인 서원 복원 범위에 따라 50억원 이상이 소요되는 대형 문화재 사업으로 사업 방향성 및 타당성이 입증된다 하더라도 사업비 확보 없이 토지매입을 추진하는 것은 설득력이 부족하고 실질적 매입 진행과 재원 확보를 연계하여 사전 예산낭비 요인이 우려됨이 없도록 합리성 있는 정책집행 구상이 선제적으로 정립되어야 할 필요성을 주문하시면서, 예산 요구액 5억원을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세 번째, 살고 싶은 마을만들기 사업 중 돌담장 및 향토자원 정비는 돌담장 및 향토 자원은 마을 공동체의 역사와 전통, 주민들의 손길로 세대를 이어온 문화유산으로서 가치와 관광자원화 및 스토리텔링을 통한 지역활성화에 활용하고자 하는 사업 취지와 필요성에는 일견 타당하나 우선, 집행 계획 내용을 보면 관내 일원으로 사업대상 위치, 규모와 산출된 예산의 적정성 등 편성 기준에 있어 구체성이 모호하고, 각 마을의 향토자원의 위치 및 규모 등이 상이함에도 풀사업비성 사업으로 사업성 초기 검토 및 사업 완료 후 성과 측정 용이성, 회계 정산의 지출성을 확보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는 기준안이 없는 상태로 향후 실행성 있는 집행 계획안을 마련하여 재논의하여 주실 것을 공통된 심사의견으로 주문하였습니다. 
  네 번째, 공모사업 포상 국외 연수비는 공직자 사기 진작을 위한 복지제도 개선, 승진 기회 확대, 현장 소통 강화 등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통해 공직자의 자긍심과 업무 몰입도를 높이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며, 조직의 생산성과 공공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서도 매우 중요하나, 사업부서와 지원부서는 조직 내에서 각각 사업실행과 행정‧지원 역할을 담당하는 부서로 나눠지고 업무 성격이 달라 상호 보완적으로 운영되고 총괄 부서의 기 편성된 예산과 중복이 확인되어 삭감 및 조정한 것임을 그 사유로 말씀드리면서, 향후 대상자 선정 방식 및 지원 범위 등 공직자 능력 발전을 위한 조직 활성화 및 사기 앙양을 위해 만전을 기하여 주실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새마을운동 사료조사 및 학술대회 개최 지원은 신규사업으로 새마을운동 사료조사 및 학술대회 개최를 지원한다는 계획이나 충청북도 주관으로 하여 새마을운동의 성과와 미래 발전 방안을 논의하는 세미나 형태로 진행될 예정이며, 사업타당성과 예산의 적정성에 있어 미흡하다는 것이 공통된 심사의견으로 주문하시면서 예산요구액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단양마늘축제 지원입니다.
  우리군 대표 농산물 축제인 단양마늘축제는 그 위상에 비추어 참여 농가 수와 판매 금액 감소 등을 추가적인 자료 제출을 통해 확인하였고, 특색있는 변화와 개선 방안에 대한 실효적 계획이 선행되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며, 금년 제336회 임시회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 때도 감액 조정되었고, 예산 증액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축제 개선 방향 및 목표에 대하여 우려와 지적이 있어 대표축제에 걸맞는 경쟁력 강화와 발전 방향에 신중한 접근이 요구된다는 것이 공통된 심사 의견으로 주문하면서, 예산요구액 일부를 감액하였습니다.
  단양군 수석연합회를 보조사업자로 수석 전시회 행사지원 관련 보조금을 신규 편성한 것으로 북벽테마공원 내 조성된 수석전시관의 활성화를 위한 계획으로 지방재정법 제17조에 따르면, 법령 또는 조례에 직접적인 지원 근거 있는 경우에 한하여 재정 지출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재정 운용의 중립성을 강조하는 의무규정입니다.
  신규 보조금 사업을 계획 시에는 제도적, 행정적, 재정적 요소 등을 신중히 검토하여 도입하여야 할 것으로 재논의하여 주실 것을 공통된 심사의견으로 주문하였습니다. 
  마지막, 단양군립노인요양병원 장례식장 내부 도색공사 및 전기 온돌공사와 관련해서는 노후된 건물로 사업의 추진에 있어 부분적 보수가 아닌, 장래 시설 이용의 활용도 제고를 위한 전반적인 보수가 필요하고, 시설 노후화에 따른 사업 필요성에서는 그 타당성을 심층 공감하는 것이 위원님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먼저, 사전 설계에 따른 실소요 사업비를 확정 차기 예산안으로 제출하여 주실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또한, 군립노인요양병원의 위탁기간이 내년 7월말로 만료 시점 도래에 앞서 건물, 설비, 환경 등 다양한 분야의 노후시설을 전면 보수‧교체해 안전성과 기능을 회복할 수 있도록 방향성을 충실히 갖춘 종합적인 계획을 마련하여 충분한 효과가 드러날 수 있도록 면밀히 파악한 후 재추진하여 줄 것을 주문하면서 각 요구액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은 예산총계주의 원칙 등 법령상 제약에서 벗어나 특정 사업의 목적 달성을 위해 운용되는 탄력적 재정자금입니다. 
  안건 심사일, 현재 설치된 6기금 7계정의 운용 계획을 보면 2025년 말까지 총운용 규모는 92억 5,113만 9천원이고, 2026년 연도말까지, 3.4% 증가한, 95억 6,213만 4천원의 기금을 조성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으나, 옥외광고발전기금과 고향사랑기금을 제외한 재난, 재해대처 등 긴급상황 대응을 위해 자금 증식이 필요한 재난관리 기금 재원 적립과 같이 대부분 기금 또한 개별 자금의 금고 예치를 통한 적립금 형태로 운용되어,설치목적에 따른 목적사업 수행 없이, 단지 매 회계연도 예치금 회수를 통한 창출로 기금 증식만이 반복되는 상황임이 확인됐습니다. 
  상위 집행 지침, 관계된 규정에 따라 조성액 대비 투자집행 가능 규모가 예측된, 관련된 사업 집행이 적의 추진 될 수 있도록, 활성화 방안 마련의 필요성을 주문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에 따른 주문 의견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은 예산안 편성 작업 완료 후, 국도비 교부 지연, 변경 내시로 인해 자체 삭감․조정 요구 의견이 반영된, 계수 조정 결과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관계 법령 및 조례로 정하는 범위에서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편성되지 않은 단양관광공사 경상전출금과 단성생태공원 시설물 철거공사비, 산업단지조성사업 자금 특별회계 재해‧재난목적 예비비를 전액 삭감하고, 문화산수 구곡관광길 조성사업 외 8개 사업은 명시이월 사업조서에서 일부조정 및 삭제하는 것을 특위 위원님들의 공통된 주문 의견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의회는 관련 규칙에 따라 회기시작 7일 전까지 의안을 제출하도록 정하고 있으나,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의안의 제출시기에 제한을 두지 않고 있습니다.
  추가경정 예산안에 편성요청 되어야 하는 세출예산은 이미 구체화되어 있어 관련 규칙에 명시된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금번 제341회 정례회의 회기가 시작된 지 수일이 경과되어 제출하였고, 현행 관련법은 자치단체장은 추가경정 예산안을 포함하여 지방의회에 제출하도록 정하고 있으나, 예산안을 제출한 이후 부득이한 사유로 내용의 일부를 수정하려면 자치단체장은 수정예산안을 작성하여 지방의회에 다시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바, 추경 재원 확보 방안을 모색하는 이른바 준비기간이 길어져 불가피하였다 할 것이나, 재원 확보 방안에 대한 선택을 제외하면 국도비 대응 편성이 필요한 사업, 국‧도비 대응 감액 사업의 경우에는 회기가 시작된 이후 제출되어야 할 만큼 긴급한 의안으로 사료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추가경정 예산안을 회기 중 제출한 것은 예산안에 대한 군의회의 심사의결권과 심사기간 등이 고려되기보다는 예산편성권이 우선시된 결과로 사료됩니다.
  또한, 한 치의 오차도 없어야 하는 중요한 재정계획임에도 불구하고 기제출된 예산안 및 설명자료의 오기, 미흡을 사유로 하는 반복적인 재제출 의회의 예산안 심의를 저해하는 중대한 문제이고, 그와 같은 혼돈을 초래하는 점은 반드시 개선책을 마련하고 관계부서의 책임 있는 자세를 요구하는 특위 위원님들의 공통된 심사 의견임을 다시 한번 재차 강조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내용은 본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논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이므로,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26년도 본 예산, 세입․세출예산안, 2026년도 기금운영계획안,그리고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상훈  오시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 순서입니다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마친 사항이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6항,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일정 제27항, 2026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은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일정 제28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의 의결을 모두 마쳤습니다.
  올 한 해도 군 의회의 변함 없는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군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3만여 군민의 민의를 대변하기 위해 민생 현장 곳곳을 발로 뛰며, 열심히 의정 활동을 펼쳐주신 동료 의원님들과 건강한 단양 살고 싶은 단양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신 김문군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십여 일 남은 2025년 잘 마무리하시고, 다가오는 병오년 새해에도 3만여 군민 여러분과 이 자리에 함께하신 모든 분들의 행복과 건승을 소망하고 기원드립니다.
  이것으로 제341회 단양군의회 제2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12시 02분 산회)


단양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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