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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1회 단양군의회(정례회)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 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단양군의회 의회사무과


2025년 11월 25일(화) 오전 10시 00분


  1. o 의사일정
  2.  1. 202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 o 부의된 안건
  2.  1. 202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3.   -공립 치매전담형 주야간 보호시설 건립【주민복지과】
  4.   -단양 단암서원 복원사업 토지매입【문화예술과】
  5.   -고수대교 교량분수 전망대 조성사업 【관광과】
  6.   -별곡게이트볼장 정비사업 【체육레저과】
  7.   -영춘면 행정복합센터 조성사업(변경)【농촌활력과】
  8.   -군유임야(광업용) 대부기간 갱신【산림녹지과】
  9.   -백두대간 생태축 복원사업【산림녹지과】
  10.   -소선의 뜰 조성사업(목조건축 실연사업)토지매입【산림녹지과】
  11.   -단양군 동서트레일 조성사업 토지매입 산림녹지과】
  12.   -농업인 교육시설 건립【농업기술센터】
  13.   -보건의료원 건강검진센터 설립(변경)【보건의료과】

(10시 00분 개회)
○위원장 김영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1회 단양군의회 정례회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 타)

  제341회 단양군의회 정례회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영길 위원입니다.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민의를 살피며 의정 활동에 열정을 다하시는 위원님들과 바쁜 군정 업무 추진에도 본 특위에 참석해 주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특위에서는 단양군수로부터 제출된 202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공유재산은 군민 전체의 공적 재산으로 취득에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 군민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사업의 목적성 및 타당성을 면밀히 살펴, 심의하여 주실 것을 위원 여러분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회의진행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내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재무과장으로부터 총괄 설명을 듣고, 세부 안건별 소관 부서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상세한 설명을 필요로 하는 답변은 질의 위원님께 양해를 구하시고 해당 업무 팀장이 직·성명을 밝히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의 순서가 끝나면 위원님들간 토론 및 의견조정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심사 중에 현지 확인이 필요한 사항은 위원님들과 협의를 거쳐 사업 대상지에 대한 현장 확인을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방법에 대하여 위원님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 타)

  먼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재무과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윤명선  재무과장 윤명선입니다.
  202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상정된 안건은 총 15건으로 주민복지과 소관 공립 치매전담형 주야간 보호시설 건립 건, 문화예술과 소관 단양 단암서원 복원사업 토지매입 건, 관광과 소관 고수대교 교량분수 전망대 조성사업 건, 체육레저과 소관 별곡 게이트볼장 정비사업 건, 농촌활력과 소관 영춘면 행정복합센터 조성사업 변경 건, 산림녹지과 소관 군유임야 대부기간 연장 5건, 백두대간 생태축 복원사업 건, 소선의 뜰 조성사업 토지매입 건, 단양군 동서트레일 조성사업 토지매입 건, 농업기술센터 소관 농업인 교육시설 건립 건, 보건의료과 소관 보건의료원 건강검진센터 설립 변경 건이 되겠습니다.
  1페이지, 공유재산관리계획 총괄표의 취득 내용입니다.
  토지가 총 50필지에 총면적 12만 5,579㎡이고, 기준 가격은 16억 898만 7,000원이며, 건물은 총 4동에 연면적 2,914㎡이고, 기준 가격은 138억원이며, 기타의 공작물 3건은 7123.9㎡이고, 기준 가격은 89억원이 되겠습니다.
  광업용 대부로 토지가 총 46필지에 총면적 125만 9,753㎡이고 대부료는 15억 233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에서 5페이지 취득대상 재산목록입니다.
  공립 치매전담형 주야간 보호시설 건립으로 건물 한 동에 500㎡이고, 기준 가격은 19억 5,000만원이며, 단양 단암서원 복원사업 토지매입으로 토지 3필지에 4,046㎡이고, 기준 가격은 8,092만원이며, 고수대교 교량분수 전망대 조성사업으로 토지 6필지로 15,256㎡이고, 기준 가격은 3,770만 3,000원이며, 공작물 1식에 438㎡이고 기준 가격은 16억원이며, 별곡 게이트볼장 조성사업으로 공작물 1식에 1,685.9㎡이고 기준 가격은 15억원이며, 영춘면 행정복합센터 조성사업 변경으로 건물 한 동에 1,250㎡이고 기준 가격은 60억원이며, 백두대간 생태축 복원사업으로 공작물 1식에 5,000㎡이고 기준 가격은 58억원이며, 소선의 뜰 조성사업 토지매입으로 토지 40필지에 10만 2,310㎡이고 기준 가격은 14억 8,650만 4,000원이며, 단양군 동서트레일 조성사업 매입으로 토지 1필지에 3,967㎡이고 기준 가격은 386만원이며, 농업인 교육시설 건립으로 건물 1동에 16,014㎡이고, 기준 가격은 13억 5,000만원이며, 보건의료원 건강검진센터 건립 변경으로 건물 1동에 7,932㎡이고 기준 가격은 58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에서 9페이지 유상대부 재산목록입니다.
  한일시멘트 외 4개 사의 군유임야 광업용 대부기관 연장 건으로 토지 46필지에 총면적 125만 9,753㎡이고, 대부료는 15억 230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이하 취득재산 현황과 각 필지별 면적, 기준 가격 등은 재산목록의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각 안건별 상세한 설명은 소관 부서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상정된 안건이 202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길  총괄적인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세부 안건별 소관 부서장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복지과 소관입니다. 주민복지과장님은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님은 공립 치매전담형 주야간 보호시설 건립의 건과 관련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조재인  주민복지과장 조재인입니다.
  공립 치매전담형 주야간 보호시설 건립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고령화와 치매 인구의 폭발적인 증가에 대비해서 장기요양 급여기관인 공립 치매전담형 주야간 보호시설을 건립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취득재산 내역은 자료와 같이 단양읍 별곡리에 있는 단양 군립노인요양병원 치매전문병동 건물의 1개 층을 증축하는 것입니다.
  다음, 사업개요입니다.
  사업기간은 2026년부터 2028년까지이고, 규모는 500㎡로 50인 수용 규모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주요 시설은 치매전담실, 생활실, 프로그램실, 물리치료실 등입니다.
  소요예산은 19억원입니다. 향후 계획은 국고보조사업으로 신청하여 국도비 예산을 확보한 후에 기본 및 실시설계를 하고 2027년에 공사를 한 후에 2028년 8월에 개원할 계획입니다.
  관계법령은 노인복지법 제39조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이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단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입니다.
  취득시기는 2028년입니다.
  제출자 의견입니다.
  공립 치매전담형 주야간 보호시설은 설문조사와 같이 지역주민들이 시급하게 요구하는 사항이며, 치매 환자 가족분들의 막중한 돌봄 부담을 실질적으로 경감시킬 수 있도록 원안 반영되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허욱  전문위원 허욱입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제332회 정례회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미반영 되었던 사업이며, 장기요양 급여기관인 주간보호시설을 단양군립노인요양병원 치매전문병동 건물에 1개 층을 증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중요 재산의 취득 절차인「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군의회의 의결을 받아 202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사업의 위치는 별곡리 산7-13번지이고 군립노인요양병원 치매전문병동 건물에 1개 층을 증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건축연면적 500㎡이고, 총사업비는 19웍 5,000만원으로 확인됩니다. 
  「노인복지법」제39조에서 지방자치단체는 재가노인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동 시설을 증축하여 주간보호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이고, 같은법 제45조에서는 설치 및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하고 있어 적법성에는 별다른 이견이 없는 것으로 검토됩니다. 
  또한, 단양군은 65세 노인인구가 40.1%로 초고령화 지역이고 1인 세대가 증가하고 있으므로, 노인성 질병 등으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신체적, 정신적 부담을 덜어준다는 측면에서 시설 설치에 대한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지난해 제332회 정례회 및 금년도 제336회 임시회 시, 유휴공공시설 개발, 활용 방안과 정책수요 등을 추가적으로 모색하기 위해 보류했던 안건으로, 현재까지 해당 시설에 대한 어떠한 논의나 검토가 있었는지에 대한 소관 부서장의 구체적인 진행 현황과 결과에 대한 답변이 요구됩니다. 
  이상 검토결과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미숙 위원  강미숙 위원입니다.  
  그동안 이 주간보호센터 때문에 고생 많이 하셨는데요.
  지난번에 저희가 의회에서 좀 활용, 군 시설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를 계속 요구했었는데, 지금 15쪽에 보면은 그간 군소유시설 활용 검토 사항 그래서 4개 시설이 나왔는데. 
  근데 핵심을, 핵심적인 부분을 제대로 안 하신 것 같아요. 저희가 어상천 어린이집을 리모델링해서 하라는 말은 한 적이 없고요. 그리고 노인요양병원 3층 개보수도 말한 적 없고, 단양 노인복지관은 그때 혹시 이사 가고 나면은 그 밑에 있는 시설을 할 수 없느냐 이거는 제안을 했었고. 
  그리고 우리 어린이집 리모델링 건을 계속 얘기했어요. 그리고 여기 사업 규모가 400.7㎡가 아니고 630㎡예요. 195평 정도 됐으니까. 
  그런 상황인데, 이것도 조금 소홀히 하신 것 같고, 그리고 입학생에 대한 거, 또 시급성에 부적합하다고 이렇게 해서 부적정했는데, 이거는 주무 부서에서 빨리 활용하려고 노력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늦어진 거지, 저희가 제안했을 때 그때 즉시 시행했으면은 오히려 지금 얘기하는 장소보다 더 빨라질 수 있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우리 과장님께서 애를 많이 쓰셨는데 어쨌든 이미 시간은 지나간 거고, 지금 현재로 볼 때는 지금 제안하신 치매병동 위에다가 1개 층을 증축하는 게 제일 빠른 방법이라는 결론은 지금 현재로서는 맞는 사항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더 이상 이제 말씀드리지 않겠고요.
  그리고 이 유휴시설 공공 우리가 이제 다시 이거를 활용해서 한다는 거는 앞으로 어떻게 하실 예정인지 거기에 대한 답이 하나도 안 나왔어요.
  답변해 주십시오.
○주민복지과장 조재인  지금 참고사항으로 자료를 게재한 거는 그동안 쭉 활용 검토한 내용을 간략하게 담은 것이고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의원간담회를 통해서 이 시점에서 다시 원점에서 가능한 부지가 어디인가에 대해서 심도 있게 설명드렸고, 의견도 들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참고자료는 말씀하셔서에 대한 내용이 아니라 그동안 활용한 내용에 대해서, 검토한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간략하게 요약했다라고 이해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유휴시설에 대해서 앞으로 활용 방안에 대해서는 이제 내년에 본예산의 예산을 확보해서 용역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용역을 하면서 그 활용 방안에 대해서 고민하고 또 의원님들의 의견도 여쭙겠습니다.
강미숙 위원  이번 26년도 본예산에 용역비를 예산에 선정해서 그 용역을 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하시겠다. 이 말씀이세요?
○주민복지과장 조재인  유휴시설을 어떻게 활용할까에 대한 내용을.
강미숙 위원  활용할 거에 대한 내용. 
  그러면 예산이 통과된다면 용역은 언제부터 실시할 예정이신지요?
○주민복지과장 조재인  예산 통과되면 지금 저희가 이제 과업 지시를 어떻게 할 것이며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지금 계속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 연초부터 작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미숙 위원  그런데 우리가 용역을 해 보면은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해 달라는 쪽으로 답이 나오잖아요. 결국은.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좀 세심하게 살펴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 저희가 지난번에 학부모 임원들하고 간담회를 했었는데, 거기서 나온 얘기가 한결같이 아이들 방과 후에 아이들 보살필 수 있는 그런 장소가 없다고 굉장히 걱정을 많이 했어요.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을 때 분명히 과장님께서는 이게 지역아동센터에서 모두 카바하고 하기 때문에 아이돌봄시설 아니, 아이돌봄이 아니고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돌봄센터 같은 거는 굳이 필요가 없다 그러셨어요. 지역아동센터에서 다 카바하기 때문에. 
  그런데 학부모님 얘기는 그거하고 많이 달랐어요. 지역아동센터에는 가고 싶어도 못 가고, 왜냐하면 인원은 제한돼 있고 거기에 가는 아이들의 순위가 또 있잖아요. 차상위계층 아이들이라든지, 생활보호대상자 이렇게 우선순위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순위로 하다 보니까 일반 아동들은 다 기회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좀 뭐라 그럴까, 아이를 맡길 곳이 없어서 힘들어하는 그런 학부모들이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물론 지금 학생들이 많이 줄어서 인원수는 별로 없겠지만 그래도 한 아이라도 우리는 정성껏 보살펴야 되고 이 단양에서 떠나지 않게 할려면은 그런 부분을 세심하게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용역하실 때 그런 부분들도 좀 관심을 많이 가지고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조재인  알겠습니다.
강미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영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갑 위원  장영갑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15쪽에요. 참고자료 15쪽에 보면은, 여론조사를 실시했다고 하셨거든요.
○주민복지과장 조재인  설문조사.
장영갑 위원  설문조사. 근데 나온 거 보면은 1,264명 조사했는데 99% 정도 나왔어요. 
  이게 맞는 거예요. 이게?
○주민복지과장 조재인  네, 지금 이 목록도 다 지금 있습니다. 1,268명에 대해서. 1,264명에 대해서 목록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1대1로 조사를 실시했었고, 거기에 대한 답변 자료가 확보되어서 분석한 사항입니다.
장영갑 위원  사용하는 거에는 이해가 가는데요. 이게 99% 정도 나온다그러면은 완전히. 또 96.8% 나오고 그랬어요.
○주민복지과장 조재인  단양노인복지관하고 충주댐복지관 노인보금자리 이런데 하고 8개 읍면 협의체, 사회보장협의하고 같이 해서 조사한 사항입니다.
장영갑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회의장 정리를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10시 21분 정회)

(10시 28분 속개)

○위원장 김영길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 타)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입니다. 문화예술과장님은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님은 단양 단암서원 복원사업 토지매입의 건과 관련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신명희  문화예술과장 신명희입니다. 
  단암서원 복원사업 사업부지 매입의 건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단암서원은 단양 출신이면서 고려말 대학자인 역동 우탁 선생과 또 영남 성리학자이자 1548년 단양군수를 역임하신 퇴계이황 선생을 추모하기 위해 1662년 우탁 선생의 고향인 적성면에 창건되어 지방교육을 담당하면서 학문과 교회를 주도하다가 서원 철폐령으로 1868년 해철된 후 아직까지 복원되지 못한 서원입니다.
  이런 단암서원을 복원하여 문화 향유와 또 인성 교육이 가능한 관광자원으로 조성하고자 단암서원 복원 및 활용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실시하였습니다. 
  용역 결과, 복원체 적합지로 평가된 토지를 매입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취득 대상 재산은 적성면 하진리 263번지 외 2필지 4,046㎡입니다. 
  다음 페이지 사업개요입니다. 
  사업기간은 내년도부터 약 3년간의 기간으로 국도비를 확보하여 본 건물과 부속시설, 교육공간 또 체험교육장 등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부지 확보 후, 지방재정투자심사를 내년 상반기에 실시하고 7월부터 복원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지난 11월 3일 공유재산 심의 의결은 마친 상황입니다.
  제출자 의견입니다. 
  지역 정체성 확립과 정통문화를 계승하고 인근 유교문화권 사업과의 연결을 관광자원으로도 활용 가능한 단암서원 조성을 위해 부지 확보가 꼭 필요한 사항입니다. 
  이번 관리계획에 반영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허욱  전문위원 허욱입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충주댐 건설로 원래 위치가 수몰되어 있는 유교문화유산의 역사적 의미와 가치를 부각하고 지역의 정체성 회복과 문화공간으로 활용하고자 토지매입 후 단암서원 복원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현재까지의 문헌과 고고학 자료에 따른 위치는 하진리를 단암서원의 원지로 비정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분석이며, 유적 복원은 원칙적으로 처음 만들어진 장소를 떠나서는 안 되며, 건물의 경우 건물을 에워싼 자연환경을 비롯한 풍수지리의 좌향 같은 철학적 배경이 있음으로 해서 그 가치를 발휘합니다. 
  역사와 문화의 연속성을 잇고, 우리 지역의 정신적, 문화적 보고로서의 위상 제고와 유교문화 유산으로서 문화 자원 가치증진과 함께 교육, 공연, 관람, 체험이 가능한 복합문화공간으로 활용 가능성이 내재되어 있다는 점에서는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서원의 체계적인 복원과 효율적인 관리 및 활용을 위해서는 기본 정비 목적과 방향 설정이 중요하며, 문화재의 정비는 보존과 활용이라는 두 가지 중요한 축으로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으므로, 복원은 보존만을 위한 조치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활용까지 감안한 행위라고 보아야 합니다. 
  또한, 단계적 사업구상에 따른 재원 확보 방안과, 매입 대상 필지와 면적의 규모의 적정성, 사업 타당성에 있어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문화예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과 소관입니다. 관광과장님은 발언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님은 고수대교 교량분수 전망대 조성사업의 건과 관련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구본혁  관광과장 구본혁입니다.
  고수대교 교량분수 전망대 조성사업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고수대교 야간분수 및 단양시가지 야간 경관을 한눈에 담을 수 있는 전망대를 조성하여 특별하고 새로운 야간명소로 조성하고자 하며, 사업의 신속한 추진과 토지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해당 토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취득 재산과 사업 계획으로는 단양 고수리 산 1-2번지 외 5필지 토지 15,256㎡와 전망데크 204㎡, 데크길 78.5m 등 총 438㎡의 공작물을 가설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16억원이며, 금년 말까지 설계를 완료하고 26년 12월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관계법령으로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 2와 동법 시행령 제7조 그리고 단양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2조와 관광진흥법 제48조입니다.
  취득시기는 26년이며, 행정절차로는 25년 11월 3일 공유재산심의회 심의 의결이 되었습니다.
  제출자 의견으로는 고수대교 교량 분수를 중심으로 도시 야간경관 감상 공간 조성은 지역 관광의 체류시간 확대와 경제적 파급 효과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므로 사업 추진이 기반이 되는 편입토지 매입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허욱  전문위원 허욱입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최근 준공이 완료된 고수대교 경관분수와 관광 연계시설 구축을 위한 것으로 관광객 유치 및 관광자원의 집적 효과로 지역경제 활성화, 다양한 콘텐츠 소비의 수요 증대에 대응하는 관람 및 휴게공간 조성을 위한 사업 계획으로 검토됩니다. 
  향후, 사업이 완료되면 각 시설물 간 복합적 시너지 등 부가가치 효과의 발생, 사례분석을 통한 차별화된 구조 설계, 주변 산림 경관과의 조화 등을 고려한다면 새로운 지역의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취득 조서 중 고수리 산1-8의 경우 국도 59호선 도로 편입부지로 확인되는 바 매입이 가능한지 여부와, 「문화유산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관하여는 그 공사에 관한 인허가 등을 하기 전에 해당 건설공사의 시행이 지정문화유산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사전 검토하여야 하며, 현장의 지형, 지리적인 여건과 재료와 구조의 조화, 배수상황 등 대지의 입지조건을 합리적으로 고려한 개발 방향과 건축물의 완성뿐만 아니라 유지관리에 비용이 최소화되도록 경제적인 설계가 필요하고, 시설의 형태와 배치구상, 공간․기능별 이용 체계의 효율성이 충분히 반영된 세부계획을 도출하고, 수립된 계획에 의거 견고하게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갑 위원  장영갑 위원입니다.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정확한 위치가 어디쯤 되죠?
○관광과장 구본혁  관광안내소를 돌아서 고습재 쪽으로 올라가다 보면 첫 번째 급커브 구간이 있습니다.
장영갑 위원  알아요.
○관광과장 구본혁  거기에서 도로 사면 강쪽으로 사면을 이용해서 전망대를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장영갑 위원  근데, 우리 전문위원님께서도 얘기했다시피 거기 지금 국도로 돼 있잖아요?
○관광과장 구본혁  지금 저희 면적은 전체 면적을 반영을 했고요.  
  그 일부 중에 도로 부지로 약간 들어가 있는 사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면만 이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장영갑 위원  59번 국도로 알고 있는데, 매입이 가능한지 한번 알아보시고요. 
  그리고 거기 사면을 이용한다 그러면 그 사면이 힘들 건데 거기가?
○관광과장 구본혁  저희가 사전조사를 해본 바로는 가능합니다. 거기가. 그래서 지금 관광안내소부터 거까지 한 70m 정도 데크처럼 하고 거기에 내민보로, 그러니까 국도변의 내민보로 이용해서 이렇게 앞으로 쭉 내미는 그런 전망대를 조성하는 거기 때문에 국도 이용하는 데는 지장이 없고요.
  그리고 또 보행자라든가 차량 통행에 특이한 사항은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장영갑 위원  거기 엄청 불편할 건데, 인도라는 이런 게 만들라면은 힘들텐데, 거기요.
○관광과장 구본혁  지금 저희가 측량도 해 보고 초안을 좀 잡아봤는데 가능한 것으로.
장영갑 위원  가능해요?
○관광과장 구본혁  네.
장영갑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성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룡 위원  조성룡 위원입니다.  
  검토보고서에서도 나와 있듯이 이거 면적의 50%가 국도로 돼 있는데, 이게 일부분도 아니고 국도 그다음에 또 철도 관계하고 2개 하면 철도는 가능하실지 모르겠는데, 국도가 50%가 되고 철도까지 합치면은 이건 7~80% 면적이 되는데. 
  여기에 대한 사전 검토는 혹시 해 보셨나요? 타당성 이런 거라든가 거기 하고 접촉을 해 보셨나요?
○관광과장 구본혁  국도변에 들어가는 것은 50%에 해당이 된다하더라도 이 전체적인 이 사면은 사실상 많이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면적은 전체를 포함을 했습니다만, 그중에 일부만 활용할 계획으로 있어서.
조성룡 위원  그럼 일부만 들어갔으면 지금 면적을 이거를 그만큼 줄었어야지.
○관광과장 구본혁  저희가 이거는 조금 시기적으로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가설계를 하다 보니까 정확한 면적을 산출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어서 일단은 전체 면적을 포함을 했고요.
조성룡 위원  그리고 문화유산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이 관계는?
○관광과장 구본혁  그건 저희가 문화예술과에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조성룡 위원  협의는 하고 있고. 아직 검토 나온 건 없고요?
○관광과장 구본혁  예, 그리고 그 원형을 훼손하거나 하는 그런 부분은 아니다 보니까 이렇게 크게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조성룡 위원  이게 전망대를 하게 되면은 이거 어느 쪽으로 올라가서 전망대를 거기 주차는 할 데 있어요?
○관광과장 구본혁  주차는 관광안내소에 하고 여기는 주차를 하고 보는 데라고 보기는 그렇고요.  
  단양 전체 야경과 그리고 또 고수대교 야간분수를 전망하는 그런 체류시간을 좀 늘리고 전체를 조망할 수 있는 그런 전망대를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그 장소에 주차장은 설치가 안 되게 돼 있습니다.
조성룡 위원  그 설치가 안 되면 그러면 관광안내소에다 주차를 하고 거까지 걸어가 가지고.
○관광과장 구본혁  예, 70m 정도.
조성룡 위원  그러면 걸어서 그 커브 지역에 그 건널목을 또 해요? 어떻게 하죠?
○관광과장 구본혁  관광안내소 그 사면에 이제 저희가 데크를 만들어서 길을 내는 겁니다.  
  기존의 국도를 이용하는 게 아니고요.
조성룡 위원  그게 안전 문제라든가 그렇지 않아도 주차, 거기에 입구에 갖다 차 세워 놓고 올라간다면 모르겠지마는 거기 2차, 도로 더 확장하나요? 국도를?
○관광과장 구본혁  아니요. 확장을 하는 건 아니고요.
조성룡 위원  확장 안 하면 거기서 어떻게 저기 뭐야 접근을 하죠?
○관광과장 구본혁  그러니까 관광안내소나 아니면 지금 현재 단양 상상의 거리나 이런 데에 주차를 하고 상당히 많은 관광객과 주민들이 고수대교를 건너가서 이렇게 보시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일부 차를 활용한다고 하면 고수대교 광장에다가 주차를 하고 활용을 해도 되고요. 그리고 또 고수대교를 걸어서 도보로 걸으시는 분들이 약 한 70m, 80m 정도를 걸어서 이렇게 올라가면 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유도는 거기에 차량을 이용해서 올라가는 쪽으로는 자제하는 측면에서 저희가 계획을 했고. 
  그리고 의외로다가 거기 걸어가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분들이 거까지 올라가서 단양 시내를 조망하고 관광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마련하기 위한 장소로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조성룡 위원  거기에 관광안내소에서부터 걸어, 7~80m 걸어 간다고 해도 걸어가서 그다음에 급커브에 차는 계속 다니는데 그거를 건너갈 때는 어떻게 방향으로 건너가요? 
  걸어갈 거 아니에요?
○관광과장 구본혁  걸어가는데 그 국도 옆에 사면, 사면에다가 데크를 가설하는 겁니다.
조성룡 위원  사면 데크를 해도 지금 강쪽으로 데크를 해가지고 건너가야 되잖아요? 
  그 건너가는 자체가 거기에 어디 신호등 설치하고 다 그래 하시나요?
  거기 위험하단 얘기죠, 저는. 그리고 만약 한다 그러면 거기다가 와가지고 여기서 저 강쪽으로 가다가 위에 고가도로식으로 다리를 놔줘가지고 건너간다 하면 모르겠지만 자체가 저는 위험할 것 같아서 말씀드려요.
○관광과장 구본혁  약간 말로 설명하기가 좀 어려워서 이거는 개요도를 별도로 한 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성룡 위원  하여튼 저기 안전에 대한 건 어떤 게 있는지 자료를 한번 제출해 주시면 시간 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영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갑 위원  장영갑 위원입니다.  
  그 애기봉이라고 있죠? 애기봉. 애기바위.
  그 위에 보면 애기, 반대편으로 보면 애기봉이라고 있어요. 
  근데 옛날에 그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거기다가 전망대를 만들면 좋겠다. 근데 그거는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없는가요?
○관광과장 구본혁  그거는 제가 한번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이 하고자 하는 사업은 올해 마무리 용역이 끝난 관광 전략 용역에도 담아있는 그런 부분이고 해서, 그 애기봉에 관한 거는 한번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장영갑 위원  그 위에 보면은 애기봉이라고 있어요.  
  그걸 활용해 가지고 데크로 해 가지고 그때 당시에 육교를 놔 가지고 올라가게끔, 그렇게 해 가지고 거기 나온 계획이 있었어요. 
  그거 한번 참고로 해가지고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관광과장 구본혁  알겠습니다.
장영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숙 위원  설명 감사드리고, 김혜숙 위원입니다. 
  저는 지금 설명을 하신 게, 지금 전망대를 설치하는 부분이 길을 건너가서 산 쪽이 아니고 강쪽으로 설치하신다는 거잖아요?  
거기 전망대에 접근하는
○관광과장 구본혁  네. 강쪽입니다.
김혜숙 위원  그래서 거기 전망대 접근하는 그 도보는 지금 관광안내소에서 강쪽으로 이렇게 설치를 해서 데크를 해서 전망대까지 가는 길을 만드신다는 거잖아요?
○관광과장 구본혁  네. 맞습니다.
김혜숙 위원  그래서 길을 건너지는 않으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산쪽으로 전망대를 하시는 게 아니고 강쪽으로 구조물을 설치를 해서 그렇게 하시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래서 길을 건너거나 그럴 필요는 전혀 없으신거고요?
○관광과장 구본혁  국도를 건너거나 그런 거는 없습니다.
김혜숙 위원  그런 거는 없으시고요? 
  알겠습니다. 저는 관광안내소에서 강쪽으로 어쨌든 잔도처럼 그렇게 설치를 하시겠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래서 잔도처럼 그렇게 설치를 하셔서 면적이 강쪽으로 이렇게 나오는 부분이 저도 그쪽으로 많이 다녀봐서 얼추 지형이랑 이런 걸 잘 아는데, 잘 확보를 하셔가지고 하면 하여튼.
○관광과장 구본혁  알겠습니다.
김혜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길  강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미숙 위원  강미숙 위원입니다.  
  저는 이 전망대를 조성해서 야경을 보러 갈 만큼 고수대교의 분수가 다양하게 연출되고 사람들이 와서 깜짝 놀랄 만큼 멋있고 그런 분수가 과연 연출되고 있는지 그게 제일 먼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한 달도, 설치된 지 한 달도 안 돼가지고 그때 고장나서 멈췄던 부분은 이제 완벽히 다 고쳐졌는지요?
○관광과장 구본혁  네, 지난번 시험 가동 시에 일부 준공 전에 저희가 시험 가동 중에 일부 불량된 부분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준공 전에 완벽하게 마무리가 됐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고수대교 분수를 전망, 조망하는 전용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가 내년도부터 이제 저희가 야간 경관에 대한 추세가 전국적으로 체류형에서는 가장 중요한 관광 패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번 의원간담회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물론, 단양 시내 중심의 관광포인트, 야간 경관 포인트를 저희가 관광 전략 용역에서도 제시됐던 부분인데 거기다가 설치를 하고요.
  가장 좋은 야간 경관 포인트는 제 개인적인 생각은 양방산 전망대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야간 조망에 경관 포인트가 가장 중요한 양방산은 차를 타고 이동을 해야 되고 그리고 또 위험하기도 하고 해서 거기를 도보로 이용할 수 있는 가장 최적지는 고습재 올라가는 그 구간이라고 판단을 해서 시작을 하는 거고요.
  굳이 고수대교뿐만 아니라 우리 단양 전체의 아름다운 야경을 전망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미숙 위원  그러면 야간경관을 우리가 이제 앞으로 계획을 하고 더 추가로 설치를 하고 한다면, 우리가 지금 현재 하다가 중단돼 있잖아요? 
  야간 조명을 경관 조명을 설치하다가 중단돼 있는 상태잖아요? 시내 쪽에 건물을 중심으로 해서.
○관광과장 구본혁  아직 점차 계획에 의해서 저희가 일부 용역 준 부분에 따라서 저희가 원 포인트, 그러니까 한 가지 색으로다가 너무 화려하지 않은 그런 구간으로 조망을 하고. 
  그리고 포인트 포인트별로 색다른 그런 경관 조명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완성이 된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점차 우리 단양에 야간 경관이 전국 제일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계획을 좀 세워서 할 계획으로 있고요.
  그거 전에 지금 현재 전망대를 설치를 하는 것은 야간 경관뿐만 아니라 낮에도, 낮에도 전체를 조망할 수 있는 최적의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설치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미숙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이제 측면으로 볼 때 그쪽에 전망대 설치를 하나 하는 거는 좋다고 생각하지만, 그런 여러 가지 도로라든지 아까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상세히 검토를 해서 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관광과장 구본혁  알겠습니다.
강미숙 위원  그리고 경관 조명을 한다면 정말 멋있게 해서 우리나라에 없는 특별한 어떤 한 가지를 보여준다든지 해야지, 자칫 돈만 들어가고 예산만 잔뜩 들어갔는데 제대로 안 돼 가지고 그냥 와서 봐도 다른 지역에서 보던 거 그런 모습이면 안 될 것 같고요. 
  솔직히 저는 우리 단양에서 잘해서 지금 저기 서울에 연말이 되니까 큰 백화점 벽면을 이용해서 하는 그런 조명만큼도 나올까 이런 걱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세심하게 좀 신경 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성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룡 위원  조성룡 위원입니다. 
  저는 이거를 아까 강쪽이 아니고 아까 애기봉 얘기했는데, 애기봉 거기다 하는 줄 알았어요.  
  지난번에 얘기할 때 모여가지고 하면서 그걸 보면서 그 자리에서 저기다가 하면 좋겠다고 얘기했을 때는 강쪽이 아니고 애기봉 거기다가 이거 저기 전망대를 하는 걸 얘기했었는데. 
  지금 혹시 잘못 전달돼 가지고 이거 얘기하는 거 아닌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때 얘기도 관광안내소에다 차를 세워 놓고 거기다가 해가지고 다리를, 저기 뭐야 다리를 해놓고 그리 올라가서 거기다가 애기봉 자리에다가 하는 걸로 처음부터 얘기 돼 가지고 했었는데, 이게 혹시 변경됐나요?
  그래서 거기다 해놓게 되면 그때도 그 위치에서 똑같은 얘기를 했었어요. 전망대 얘기를. 그러면서 다리를 놓고 올라갈 수 있게끔 하면 큰 문제없다. 요즘에 기술이 좋아져 얼마든지 된다. 이런 얘기하면서까지 했는데. 
  저는 이거 강쪽으로 하는 거는 강쪽에 거기다가 하면 보는 시야도 얼마 안 되고 저 위에서 보는 것도 아닌데. 
  이거 혹시 그쪽에 하는 걸 전달이 잘못돼 여기에다 변경돼 가지고 그런 거 아닌가 모르겠어요. 지금 애기봉 그 자리에 거기가 좋다고 자꾸 얘기가 돼가지고. 
  다시 한번 저는 이쪽에 하는 거에 대해서는 큰 저기 매력이 없고 그 위에다가 산에다가 하는 거, 그래서 그거는 아까 지금 얘기하면서 올라가면서 다리 놔가지고 건너가게끔 해서 이렇게 하게, 그 얘기를 말씀드렸던 건데.
○관광과장 구본혁  죄송스러운데, 제가 애기봉 얘기를 들은 바가 없어서 죄송하고요.
조성룡 위원  저희들 그때 분수대 앞에서 전부 다 쭉 계실 때 얘기했을 때 저기다 하면 좋겠다. 그러면서 막 얘기가 돼가지고 저는 애기봉으로 지금 생각했었었어요.
○관광과장 구본혁  그거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볼 사항입니다만, 저희가 애초에 이 컨셉을 잡았던 게 굳이 분수대를 중심으로 한 거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작년부터 저희 관광전략 용역 자체가 줬을 때에 관광 저기 조망 포인트가 지금 현재 우리 전망대 하려고 하는 부지로 안이 제시됐던 부분이고. 
  그 부분으로 저는 생각을 했는데, 착오가 있었던 부분이 있던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거는 다시 한번 의원님께서 저도 이해가 갑니다. 그래서 국도로 어떻게 건너시냐는 얘기가 이제 그래서 나온 것 같은데.
조성룡 위원  그래서 그때 뭐 얘기가 있었는가 하면 애기봉 전망대를 하게 되면은 멋진 스토리텔링을 하게 되면은 새벽에 올라가는 사람도 있을 거라고 웃고 막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잘 활용, 그리고 또 그 위치는 아주 좋아요. 그게.
○관광과장 구본혁  지금 저희도 현장을 벌써 여러 번 방문해서 뷰 포인트로 가능한가라고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예전부터 개인적으로는 고습재에서 넘어와서 내려오면서 여기다가 뭘 전망대로 하나 만들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했었는데. 
  지금 우리 계획 세운 이후에 여러 번 그 자리에 가서 이렇게 확인을 해 보니까 낮에도 괜찮고, 밤에도 여기에다가 전망대를 해놓으면 차량 이용을 안 하고라도 걸어서 여기 조망할 수 있는 충분한 그런 매력이 있는 장소다. 라고 판단이 돼서 저희가 사업을 구상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성룡 위원  하여튼 애기봉을 다시 한번 검토했으면 좋겠습니다.
○관광과장 구본혁  예, 알겠습니다.
조성룡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길  김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숙 위원  지금 하여튼 경관 조명 관련해서 사업을 하신다고 하니까요. 조명 혹시 계획에 혹시 그 범위가, 사업 범위가 경관조명 설치를 어디다가 어떻게 하실 건지 좀 그 사업안이 나오신 게 있으신 건가요?
○관광과장 구본혁  지금 정확하게 구상 단계에 있고요.
  저희가 컨셉 자체를 단양 지난번 간담회에도 간단하게 말씀드렸습니다만, 단양 시내뿐만 아니라 또 각 읍면에 또 일부 주요 포인트에 야간 경관 조명도 저희가 같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만, 전체적인 컨셉을 정한 다음에 실시설계는 그 이후에 어떠한 방식으로다가 어떠한 모양으로 할 건지에 대해서는 그때 또 의원님께 보고드리고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혜숙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지금 그 자리에 전망대를 설치하신다고 하면 저도 그 자리,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계속 그쪽으로 많이 왕래를 하면서 본 입장에서는 전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서서 내려다보기도 하고 했는데, 어쨌든 저는 지금 거기서 내려다봤을 때 제일 아파트가 두 개 있잖아요. 성원아파트나 부강아파트 그리고 관광호텔들 건물들이 강변쪽으로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혹시 그쪽 벽면에다가 혹시 조명을 설치할 수는 없는 건가요?
○관광과장 구본혁  저희가 지난번 강미숙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던 부분이기도 하고 그래서 저희가 그거를 잊지 않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관공서 건물뿐만 아니라 민간 건물에 대해서도 너무 이렇게 화려하게 반짝반짝하는 것은 지양을 하고 은은한 불빛을 비추는 그런 거를 생각을 하고 있는데. 
  다만, 선제 조건은 뭐냐 하면 민간 건축물에 대해서는 입주자의 일부 동의도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당장 빠른 시일 내에 하기에는 어렵고, 그거는 동의 절차를 밟은 그런 상태에서 동의를 한다 그러면 저희가 그런 것까지 같이 검토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혜숙 위원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주민설명회라든가 아니면 주민 여론조사를 좀 하시거나 해서 좀 설명을 잘 하시거나 하면 그렇게 저는 불가능하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망대를 애기봉에 하든 그 부분에다 하든 해서 내려다봤을 때 사실 앞쪽에 사실 큰 건물들이 가로막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조명시설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 그렇게 큰 효과가 떨어진다고 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도 좀 고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관광과장 구본혁  알겠습니다.
김혜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길  장시간 우리 과장님 설명 감사드리고요.  
  본 위원이 질의를 한번 해 볼게요.
  여기가 지금 정확한 명칭은 고수대교 교량분수 전망대 조성사업이라고 하셨는데, 과장님 지금 말씀하시는 거에 들으면 야간 조명이 고수대교뿐만 아니라 단양시내에 야간 조명을 말씀하셨고 또 조성룡 위원님이나 다섯 분 위원님들이 관심을 갖고 한 내용이 이게 도로 밑이냐 강쪽이냐 위쪽이냐, 애기봉이냐 여러 말들이 많이 나왔어요. 
  근데 지금 과장님 말씀은 고수대교 교량분수 전망대도 중요하지만 단양 야간에 대한 조명 그거를 저거 한다. 그러시면 애기봉까지 갈라면 걸어서 가는 데가 꽤 멀어요.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그래서 장소와 최적합이 거기라고 말씀하셨는데, 진짜 최적 장소는 거기가 아니고요. 양방산 올라가다 보면 다리 건너서 밑으로 내려가는데 고수대교 밑에 보면 코너머리가 있을 겁니다. 
  그 코너머리 바로 위에가 민간인 옛날에 집이 있던 터가 있습니다. 거기는 15m에서 20m만 올라가면 거기가 해놓으면 단양, 쉽게 얘기하면 수변무대까지 다 카바되고 이쪽 위에까지 카바가 되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장소도 중요하겠지만, 장소뿐만 아니라 데크길로 가니 어디로 가니 이렇게 여러 가지 말이 많은데. 
  이걸 좀더 심도 있게 우리 관련 팀장님하고 정확하게 한번 상의를 하셔 가지고 의원간담회를 통하든 뭐를 통하든 다시 한번 설명해 주는 게 어떨까 싶어서 본 위원이 질의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관광과장 구본혁  그러니까 고수대교 경관 포인트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위원장 김영길  전체로 봤을 때. 
  지금 말씀하신 건 고수대교 교량분수 전망대라고 하셨는데, 과장님이 설명하실 때는 고수대교 교량분수 전망대뿐만 아니라 단양전체 야경을 보기 위한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단양 전체의 야경을 볼라면 그 위치에서는 잘 안 보인다는 얘기죠, 제가 얘기할 때는. 
  도전리 쪽으로는 거의 안 보이니, 이쪽 밑에 쪽이 위치는 어떤가 싶어서 한번 질의한 내용이에요.
○관광과장 구본혁  제가 거기를 자주 가봅니다만, 그 고수대교 하상주차장 있는 쪽 말씀하시는 거죠?
  옛날 수해주택 있는, 그쪽에서는 전망 그러니까 고수대교를 직접적으로 가장 근접거리에서 볼 수 있는 장소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자리는 맞는 것 같습니다. 고수대교 그것만 본다고 하면은. 
  근데 전체적인 그런 단양 전체와 그리고 또 고수대교를 아우러서 같이 볼 수 있는 장소는 지금 여기 설치하려고 하는 장소가 최적의 장소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전문가가 그렇게 보셨다라면 그게 맞을 수도 있겠는데요. 
  아무튼 심도 있게 지금 국도도 들어가고 그다음에 돌산에다가 전망대 짓는다는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로 전반적으로 군민들이나 관광객들 안전 문제 이런 문제를 신경 써가지고 사업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구본혁  네, 안전한 이용에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이상입니다. 
  오시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시백 위원  오시백 위원입니다. 
  질의 안 할라 그러다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전망대를 하시는 건 좋은데, 다른 관광지나 지자체를 가보면 전망대 자체도 뭔가 특색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냥 우리 기존에 있는 이런 전망대처럼 올라와서 그냥 시내를 관망하는 것도 좋지만, 전망대 자체도 뭔가 특색이 있어야지 관광객의 느낌이 좀 달리 오지 않겠나 하는 말씀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관광과장 구본혁  알겠습니다.
오시백 위원  이상입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영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장영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갑 위원  장영갑 위원입니다.  
  거기 지금 하실라고 하는 그 전망대에서 삼봉대교가 보여요?
○관광과장 구본혁  예, 보입니다.   
  별곡 생태체육공원까지 전망이 다 보입니다.
장영갑 위원  삼봉까지 보여요?
○관광과장 구본혁  예.
장영갑 위원  저는 조금 전에 조성룡 위원님께서 얘기하셨다시피 저는 거기인 줄 알았어요. 아까 애기봉 있는데, 거기 돌이 삐쭉 선 게 그 옆에 또 하나 있어요. 그래서 거기 아주 보기 좋아서 그걸 이용하는 줄 알았었는데. 
  그걸 좀 활용했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체육레저과 소관입니다. 체육레저과장님은 발언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체육레저과장님은 별곡게이트볼장 정비사업의 건과 관련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레저과장 정남희  체육레저과장 정남희입니다.
  별곡게이트볼장 정비사업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별곡게이트볼장 야외구장은 우천이나 강설 시 또는 여름철 고온이나 겨울철 한파로 인해 야외 활동이 제한되어 이용하는 데 어려운 실정으로 막구조물을 설치를 하고, 저희가 인조잔디가 설치된 지 한 10년 이상 됐습니다. 
  따라서, 부산물이 발생하고 먼지도 날리고 해서 이 인조잔디를 교체가 필요하여 정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취득재산 내용은 별곡리 654-2번지로 취득 면적은 1,685.9㎡고 기준 가격은 15억입니다.
  네 번째, 사업개요입니다.
  사업을 하게 되면 26년도에 완료를 할 수 있고, 사업비 15억원으로 막구조물과 인조잔디 4면을 교체하고 전기나 소방시설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그동안 추진사항 및 향후 계획으로는 건폐율이 조금 부족해서 저희들이 군관리계획 체육시설로 결정되는 용역을 해놔서 지금 현재 거의 마무리 단계가 됐습니다. 
  그래되면 내년 3월까지 계약심사 및 건축 인허가를 한 후에 3월에 공사 발주해서 완공할 계획입니다. 
  관계법령은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저희는 야외구장에 막구조물을 반드시 설치를 하고 인조잔디를 교체를 해서 저희 군민들이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데 불편함 없도록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허욱  전문위원 허욱입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9페에지입니다. 
  본 안건은 노후시설물 인조잔디를 철거하고, 막구조물을 설치하여 기상 조건에 관계 없이 쾌적한 운동 환경을 제공하여 지역주민의 건강 증진과 생활체육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총사업비 규모는 15억원입니다.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체육활동에 필요한 적정한 시설의 설치운영을 위하여 지원하도록 하고 있고, 고령층의 운동 참여를 촉진하고 편의성과 안전을 고려한 시설물 개선은 필요할 것으로 검토됩니다. 
  다만, 재원확보를 위한 국도비 건의 등 다각적인 재원 확보 방안 마련과 도로, 인도와 접하고 있는 협소한 현장 여건을 고려해서 안전성 확보 및 공사 기간의 최소화로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 마련도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어르신 건강 증진과 사회적 교류 활성화, 그리고 생활체육 참여를 적극 지원하고 저변 인구 확대를 위해서는 지속적인 개선이 필요한 상황으로 향후, 계획성 있는 정비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 확보 노력 등 관내 게이트볼장과 형평성이 고려되었는지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룡 위원  조성룡 위원입니다. 
  우리 검토보고해 주신 건 과장님 참고해 주시고요.  
  방금 여기 할 때, 기상 조건 관계 없이 쾌적한 운동 환경을 얘기하셨는데. 
  여기 막구조물 하면서 옆면도 설치하면서 대신에 영주에 가보니까 게이트볼장을 했는데, 1단으로 이래 돌리가지고 하게 되면은 1단만 열리고 2단까지 하게 되면 2단까지 전체가 열리고, 이러면서 한 걸 봤어요. 
  그래서 필요할 때는 이거 싹 다 확 열어 놓고 해도 되겠지마는 비가 오거나 눈이 올 경우를 생각해서 바람 부는 날 활용이 잘 안될 테니까 그것도 같이 검토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체육레저과장 정남희  잘 알겠습니다.
조성룡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길  장영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갑 위원  장영갑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거 전에 과장님께서는 이거 안 된다고 얘기했거든요.
○체육레저과장 정남희  뭐가 안 된다고 했을까요. 위원님?
장영갑 위원  폭이 좁아가지고. 그래서 더 넓게 해서 하니? 그런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체육레저과장 정남희  근데 지금 있는 시설 상황에서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지금 할 수 있습니다.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장영갑 위원  눈 오면 어떻게 해요?
○체육레저과장 정남희  어느 게요?
장영갑 위원  아니, 눈 어느 정도 이게 조금 전에 조성룡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눈이 칠 거 아니에요?
○체육레저과장 정남희  막구조물을 설치하고요? 아니면?
장영갑 위원   막구조물 설치하고 난 뒤에, 조금 전에 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이게 1단, 2단 해가지고 하든지. 
  계속 눈 오면 이게 칠꺼 같은데요? 바람 불면은?
○체육레저과장 정남희  안으로 들어온다 그 말씀? 
  그래서 지금 조성룡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셔서 아마 그런 부분까지 같이 고민해서 눈이 온다 그러면 좀 막을 수 있는, 안 그러면 올렸다 내렸다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해라는 말씀으로 저는 이해를 해서 그걸 같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장영갑 위원  이거 눈이 많이 오면 지금 이 사진 보면은 눈이 많이 오면은 꺼질 것 같은데요?
○체육레저과장 정남희  이거는 저희가 조감도를 설계 아직 안 한 상태에서 이 사진을 넣어놓은 거고. 
  지금 오늘도 사실은 좀 전에 대회 하실 때 가보셨지만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저희가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장영갑 위원  그리고 읍면에 있는 게이트볼장은 지금 운영이 잘 되고 있어요?
○체육레저과장 정남희  읍면에 있는 게이트볼장은 조금 활성화가 되는 데도 있고 안 되는 데도 있고 이래서 그런 사항은 저희도 좀 알고 있습니다.
장영갑 위원  안 되는 데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냥 내비둬요?
○체육레저과장 정남희  당장은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이고, 저희가 장기적으로 해서 지금 게이트볼장을 어떻게 활용할 건지는 저희 담당 팀장하고 저도 사실 많이 고민스러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그냥 내버려 둘 수는 없고 방안을 좀 마련을 해야 된다라고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영갑 위원  읍면에 보면은 지금 회원 수가 많은 데는 많고 없는 데는 없잖아요. 그죠?
  근데 그런 데가 몇 군데 있어요. 근데 그런 거를 땅이 아깝잖아요. 그러니까 활용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을 한번 연구해 보세요.
○체육레저과장 정남희  고민을 많이 좀 해보겠습니다.
장영갑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미숙 위원  강미숙 위원입니다.  
  저는 처음에는 이거 1년에 몇 번 쓰지도 않는데 뭘 그렇게 예산을 많이 들여서 할까 이런 생각 했었는데, 다른 지역 가니까 우리 게이트볼 정원 너무 열악해서 공 치러 오시는 것 자체가 죄송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편리하게 이렇게 시설을 새로 해 주는 건 좋은데, 당시에 우리 과장님께서는 이거를 공모사업에 올리든지 어쨌든 국비나 도비를 따와서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과장님은 어떤 방안이 있으신지요?
○체육레저과장 정남희  저희가 지금 이 부분이 15억입니다. 
  따라서 저희가 특별교부세를, 행안부에 특별교부세를 1순위로 해서 이거를 신청을 해 놨습니다. 
  그러다 보면 저희 생각에는 15억이 다 되면 당연히 가장 좋은 방안이지만, 일부라도 아마 글쎄요, 한 50%라도 가능할지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제가 확답을 드릴 수 없는 부분이지만, 그렇게 해서 최선을 다해서 확보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미숙 위원  그런데 여기 이제 그림에는 사진에는 조감도에 보니까 이 기둥이 그럼 우리가 가보면은 왜 선수분들이 벤치에 앉아서 이렇게 잠시 쉬시고 하시잖아요. 그 끝까지 나오는 건가요?
○체육레저과장 정남희  예, 의원님, 이 지금 조감도는 실시설계가 안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 실제 조감도가 아닙니다. 
  따라서 저희가 실시설계를 6월달에 착공을 해서 추진하다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군 계획을 변경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와 맞물려서 중지를 시켜 놨습니다. 
  따라서 설계가 나오면 어느 정도 조감도나 이런 게 나오면 당연히 우리 이용하시는 분들의 의견도 좀 들어봐야 되고 의원님들께도 나오는 사항을 가지고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려가지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 건지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그냥 예시를 갖다가 넣어놓은 사항입니다.
강미숙 위원  이왕이 하는 거 제대로 해서 다음에 더 손대지 않고 선수분들이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체육레저과장 정남희  잘 알겠습니다.
강미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길  오시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시백 위원  오시백 위원입니다.  
  이게 지금 막구조물로 해서 한 15억 예산을 이제 생각하고 계신 거잖아요. 예산에 또 이렇게 올라왔을 것 같은데. 
  그러면 옆에 지금 막아야 된다라는 얘기가 지금 나오잖아요. 그죠? 이 부분은 어떻게요?
○체육레저과장 정남희  저희 한번 설계를 하면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오시백 위원  15억 가지고 안 될 것 같은데.
○체육레저과장 정남희  저희 한번 최대한 해보겠습니다.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예산 사항이 어떻게 되는 건지.
오시백 위원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이게 지금 와서 또 어떻게 할 수도 없고 이게.
○체육레저과장 정남희  글쎄요, 아마 옆에 막는 것까지는 처음에 할 때 저희도 미쳐 감안을 좀.
오시백 위원  너무 부실해지는 거 아니에요? 막긴 막을 거잖아요. 그죠?
○체육레저과장 정남희  예를 들어 만약에 15억 갖다가 안 된다고 그러면 또 추후에 한 번 더 검토를 해 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오시백 위원  공사가 다시 추경으로 넘어가고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체육레저과장 정남희  설계할 때 저희가 한번 최대한 담을 수 있는지 한번 적극 검토를 한번 하겠습니다.
오시백 위원  글쎄요. 그래서 이게 다 원하시고 그런 말씀들을 다 하시더라고요. 또 이제 이게 11월 16일인가 뭐까지 경기가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거는 막구조물도 안 돼 있고 이런 상황에서 일정들을 이렇게 짜는 것 같은데, 이제 막구조물이 되고 옆면도 다 막게 되면은 또 한겨울에도 또 운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부분을 옆을 막는 거가 또 얘기가 또 나온단 말이에요. 막구조물 해 놓으면은 또 그것도 해달라고 또 얘기가 나올 것 같은데. 
  어찌됐든 하여간 잘해서 걱정되네요. 어떻게 해야 되나.
○체육레저과장 정남희  잘 한번 추진해 보겠습니다. 걱정하시는 거, 염려 잘 알고 있어서 잘 추진하겠습니다.
오시백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조성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룡 위원  조성룡 위원입니다.  
  이게 우리가 사실은 게이트볼이 어떻게 됐든 늦은 부분은 있어요. 다른 지역 가보면은 시급성을 생각할 때가 많이 있는데. 
  이게 한일도 시급하다는 거를 우리한테 일 끼워 주실려고 그러는거 같애요. 하필, 오늘 의장기 게이트볼 대회하는데 가가지고 비가 와서 우의를 입고 추운데 하느라 그걸. 
  오늘 보니까 너무 그렇긴 했는데, 하여튼 이거 빨리 진행이 돼가지고 좀 잘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게 지금 너무 시설이 올해가 29회째 의장기를 하면서도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던 부분인데, 잘 생각하셨고 과장님에 따라 다른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이걸 자꾸 안 했으면 하는 분이요. 어떤 분들은 자꾸 추진해 가지고 막 나갈라 그래요. 근데 과장님은 일을 자꾸 벌이시는 거 같애요. 보니까.
○체육레저과장 정남희  여건이 좀 달라졌을 겁니다.
조성룡 위원  오늘 아주 날씨도 그래 가지고 얼마나 죄송스러웠던지 몰라요. 이거는 하여튼 빨리빨리 추진해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체육레저과장 정남희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본 위원이 질의 하나 해도 될까요? 
  관내 파악하기로는 한 10개의 게이트볼장이 있는 걸로 파악되는데요. 지금 가평, 단성, 별방을 제외한 나머지 7군데가 거의 20년이 넘었어요.
  향후, 전체적으로 형평성 문제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물론, 활성화가 잘 된 게이트장 같은 경우 어르신들이 많이 참여하는데, 그렇지 않은 곳도 있지만 이것도 과장님이 형평성에 맞게끔 향후 계획을 잘 수립해서 다른 마을에서도 불만이 안 나올 수 있게끔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체육레저과장 정남희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체육레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촌활력과 소관입니다. 농촌활력과장님은 발언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농촌활력과장님은 영춘면 행정복합센터 조성사업 변경의 건과 관련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활력과장 이동훈  농촌활력과장 이동훈입니다. 
  영춘면 행정복합센터 조성사업 변경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 계획은 기존 영춘 면사무소 철거한 후에 그 위치에다가 건물을 신축하는 당초 계획안이 주민 건의들이 발생해서 그 주민 건의를 반영해서 영춘면 상리 400번지 토지에다가 가칭 늘봄 복합커뮤니티센터 조성을 위치 변경하는 건입니다.
  주요 법정 내용은 당초 대상지가 영춘면 상리 영춘면사무소 현 위치에서 변경되는 대상지는 영춘면 상리 400번지 농협 옆으로 가는 게 되겠습니다.
  취득재산 내역은 건물 신축이고, 철골구조이며, 60억 사업비입니다.
  네 번째, 사업개요는 2024년부터 28년까지 하는 농촌협약사업이고, 사업비는 영춘면에 배정된 사업비는 71억 9,800만원입니다.
  향후 계획은 기본 및 실시설계를 2026년 12월 달까지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관계법령은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취득시기, 준공 예상 시기는 2028년이고, 저희 의견은 영춘면 상리 400번지가 시내 중심가이고, 이쪽으로 지금 기초생활 거점지역 농촌협약사업 대상지를 변경하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허욱  전문위원 허욱입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페이지 22페이지입니다. 
  본 안건은 농촌협약 사업의 일환으로 농촌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농촌형 생활SOC 복합시설 확충을 통해 보육ㆍ의료ㆍ복지ㆍ문화ㆍ교통ㆍ체육시설 등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정주 여건 개선을 도모하고자, 중요 재산의 취득 절차인「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군의회의 심사‧의결을 통해 202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반영하는 것으로 농촌중심지의 기능을 보완하고 농촌중심지 접근이 상대적으로 제한된 배후 마을 주민들에게 서비스를 공급하는 거점 마련을 위한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입니다. 
  주 사업 내용은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으로 영춘면사무소 철거 후 늘봄 복합커뮤니티센터를 신축하고자 하였으나, 주민 의견수렴 등의 절차를 거쳐 변경된 사업대상지에 대한 토지매입을 완료하였습니다. 
  국비 등 목적사업 예산이 총액으로 확정되었으나, 금번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상 기준 가격은 60억으로 제출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공간구성안의 내용과 재원규모 변경 등 총괄적인 사업 내용과 세부 추진사항, 향후 계획에 대하여 소관 부서장의 상세한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검토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미숙 위원  강미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60억에서 70억으로 증액된 이유가 뭐였죠?
○농촌활력과장 이동훈  총 예산이 71억 9,800만원이고, 건물에 대한 게 60억, 건물에 대한 부분 60억 그다음에 역량 강화 사업 11억 9,800만원입니다. 총액은...
강미숙 위원  건물에 대한 건 60억이 그대로고요?
○농촌활력과장 이동훈  그렇습니다.
강미숙 위원  그러면 이거 지난번에 이게 농협 옆에 이 번지수로 상리 400번지로 내려오면서 계획이 바뀌었었잖아요. 원래 면사무소 부지에다 지으려고 하던 거를 이제 그게 아니고 내려와서 면사무소하고 같이 여기다가 통합해서 건물을 짓는다고 그렇게 됐잖아요?
○농촌활력과장 이동훈  예, 그렇습니다.
강미숙 위원  그럼, 그 계획대로 가는 건가요?
○농촌활력과장 이동훈  그렇습니다.
강미숙 위원  얼마 전에 그쪽 주민 몇 분이 오셔가지고 의회에 오셔서 의장님 면담하면서 좁아서 안 된다고 그냥 면사무소 놔두고 밑에 400번째에는 원래 얘기했던 대로 그냥 그 주민 커뮤니티 센터만 짓겠다고 그렇게 얘기했다 하던데 그거는 무슨 얘기죠?
○농촌활력과장 이동훈  일부 여론이 이게 지금, 이 사업 자체가 추진위원단으로 구성이 돼서 사업을 하는데, 추진위원 중에서 일부가 교체가 되고 당초에 기본계획 세웠던 추진위원이랑 지금 다시 공문서 작성할 때 추진위원이랑 지금 기본계획 작성할 때 추진위원이랑 다릅니다. 
  달라서, 다양한 의견들이 나오고 추진위원회 회의를 계속하면서 의견들을 취합을 했는데 일부 쪽에서 이제 처음에는 면사무소 그냥 그대로 두고 가자는 의견도 있었고, 면사무소와 함께 가자는 의견도 있었고 여러 가지 충돌하다가 그분 중에 일부분들이 이제 찾아오신 거고. 
  결론은 그분들을 이해 설득시켜서 면사무소가 같이 가는 걸로 그렇게 결론됐습니다.
강미숙 위원  그러면 몇층 건물이죠. 총?
○농촌활력과장 이동훈  지금 저희들이 건물에 대해서는 60억 정도를 예산을 기본계획할 때 세워놨었는데, 건축 자재가 한 2배 이상 폭등이 됐습니다. 
  건축 자재가 2배 이상 폭등이 되다 보니 지금 현재 계획하고 있는 게 한 230평 정도, 그러니까 지금 면사무소들보다는 큰 면적입니다.
  근 면적하고 2층 면적 2층까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근데 2층 전부다 반듯하게 올라가지는 못할 것 같고 2층의 일부 공간을 정원처럼 할 수 있는 그 정도 건물이 될 것 같습니다.
강미숙 위원  그러면 지하는? 지하 1층, 지상 2층 이렇게 되는 건가요?
○농촌활력과장 이동훈  지금 지하는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하는 다른 전기실, 기계실 이런 거 정도 기능 가지고 있는. 지하를 뚫어서 지하실로 만들지는 않는.
강미숙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애당초, 애당초가 아니고 지난번 우리 이거 변경 내용 올라온 거와 같이 그러면 면사무소하고 또 주민들 커뮤니티센터하고 같이 옮긴다는 거죠?
○농촌활력과장 이동훈  그렇습니다.
강미숙 위원  같이 한다는 거죠?
○농촌활력과장 이동훈  그렇습니다.
강미숙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농촌활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속개한지 한 시간이 지나 휴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11시 24분 정회)

(11시 30분 속개)

○위원장 김영길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 타)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입니다. 산림녹지과장님은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님은 군유임야 광업용 대부기간 갱신의 건과 관련하여 기업체별 총 5건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주만성  산림녹지과장 주만성입니다.
  군유임야 광업용 대부기간 연장 건과 관련하여 한일시멘트 외 4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한일시멘트 외 4개 업체에서 대부기관이 12월 30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단양읍 후곡리 산7-1번지 외 45필지 125만 9,753㎡에 대하여 광업용 대부 목적으로 대부기간 연장 신청한 것으로 대부료는 금년에 대비 1.4% 2,106만 4,960원이 증액된 15억 233만 8,420원이 되겠으며, 안건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55쪽입니다.
  한일시멘트 군유임야 광업용 대부기관 연장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한일시멘트의 광업용으로 대부해 준 군유임야의 대부기간이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기 대부 중인 군유임야에 대하여 1년간 연장 대부하고자 하며, 대상지는 단양읍 후곡리 산7-1번지의 5필지 58만 4,484㎡이며, 대부 목적은 광업용이며 연장 대부기간은 2026년 1월부터 12월까지 1년간 되겠습니다.
  1년간 대부료 예정액은 금년도 6억 7,904만 5,500원보다 1.36% 935만 1,720원이 증액된 6억 8,839만 7,220원이 되겠습니다.
  관련 규정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2와 단양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12조입니다.
  담당부서 의견은 해당 군유림은 한일시멘트에서 1년간 광업용 목적으로 대부계약을 체결하여 사용하려는 지역으로 대부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연장 신청한 것으로 석회석 산업의 육성과 지역경제 활성화 및 세외수입 증대를 위하여 대부기간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하 성신양회 주식회사와 주식회사 태경비케이, 주식회사 삼보광업, 주식회사 효종까지 대부목적, 대부기간, 관련규정, 담당부서 의견은 한일시멘트와 동일하여 서류로 갈음하고, 대상지 및 대부료 등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7쪽, 성신양회 주식회사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대상지는 매포읍 하시리 산27-1번지 외 7필지 8만 7,867㎡이며, 1년간 대부료 예정액은 금년도 1억 801만 2,600원으로 1.81% 190만 2,340원이 증액된 1억 1,000만 4,94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5쪽 주식회사 태경비케이입니다.
  대상지는 매포읍 영천리 산19-2번지 외 29필지 57만 3,967㎡이며, 1년간 대부료 예정액은 금년도 6억 7,712만 6,050원으로 1.36% 935만 2,920원이 증액된 6억 8,647만 8,97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3쪽, 주식회사 삼보광업입니다.
  대상지는 매포읍 하시리 산60-4번지 12,751㎡이며, 1년간 대부료 예정액은 금년도 1,621만 9,270원으로 2.15% 35만 7,030원이 증액된 1,657만 6,3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7쪽, 주식회사 효정입니다. 
  대상지는 대강면 황정리 산68-4번지 684㎡이며, 1년간 대부료 예정액은 금년도 87만 40원으로 1.24% 1만 950원이 증액된 88만 990원이 되겠습니다.
  이하 위치도는 관련 자료는 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한일시멘트 외 4건에 대한 군유임야 대부기간 연장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허욱  전문위원 허욱입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9페이지입니다. 
  본 안건은 광업용 군유임야 대부기간이 금년도 말 12월 31일자로 만료일이 도래함에 따라, 계약 연장을 위해 202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 계획을 수립, 의회의 승인을 득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공유재산법」제29조 및 제31조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거, 수 대부자와 기 계약된 공유재산 대부기간을 갱신할 수 있는 재량적 행정 행위로 확인되므로 기간의 연장 부분에 대한 법령상 검토에 대하여는 특이의견이 없음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또한, 공유재산 임대를 통한 군 세외수입 확충 측면에서도 광업용 임야의 대부 연장은 필요한 것으로 검토됩니다. 
  다만, 대부재산 내 광산개발, 채석 등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산림의 훼손, 소음 및 진동, 인근지 지반침하, 광물이동 과정에서의 날리는 비산먼지 등 외부 불경제 요인에 대하여는 지역 및 주민 피해가 최소화 되어야 할 사항으로 검토됩니다. 
  각 업체로부터 제출된 사업계획에 의하면, 광물채석의 생산활동 과정에서 발생된 각종 민원 및 위해 요인의 모든 문제에 대하여는 대책 마련과 해결에 있어 책임을 다 할 것임을 명문으로 기재 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바, 이러한 내용이 성실히 이행되는지에 대하여 실질적인 지도․감독의 강화로 환경피해 저감, 오염인자 발생 방지를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다하여야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검토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11시 37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위원장 김영길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 타)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 군유임야 광업용 대부기간 갱신의 건과 관련하여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시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시백 위원  오시백 위원입니다. 
  복구하잖아요. 그죠? 광업 대부 해가지고 복구, 복구는 지금 개발행위를 안 하고 있는 데는 복구를 무조건 해야 되는 건 아니죠?
○산림녹지과장 주만성  허가가 나 있으니까 무조건 하는 건 아니고요.
오시백 위원  어떤 경우는 하는 겁니까? 그게? 복구를 하는 경우는?
○산림녹지과장 주만성  완전 복구가 있고 중간 복구 개념이 있거든요. 
  근데 중간 복구는 말 그대로 중간에 하다가 어떤 사정이 생겨갖고 임시를 복구하는 게 중간 복구고, 최종적으로 사업이 끝나는 부지에 대해서 복구하는 게 완전 복구거든요.
  지금 사업이 거의 다 진행 중이기 때문에, 근데 한일 같은 경우는 계단으로 내려오다 보니까 위에 다시 올라갈 수 없으니까 하면서 내려오는 거고 하면서 완전복구하면서 내려오는 거고, 다른 데는 아직 그렇게 지금...
오시백 위원  지금 복구를 이렇게 진행하는 데는 거의 없지, 그죠?
○산림녹지과장 주만성  한일만 후곡 쪽에.
오시백 위원  후곡 쪽에, 거기는 폐강되니까 하는 거고.
○산림녹지과장 주만성  다른 데는 아직 없습니다.
오시백 위원  기존에 지금 개발행위를 하고 있는 데는 거의 중간 과정에서 이렇게 하거나 이러지는 않잖아요. 그죠?
○산림녹지과장 주만성  지금 거의 안 하고 있습니다.
오시백 위원  아예 안 하죠.
○산림녹지과장 주만성  어떤 규정으로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러는 거는 없는 건가요? 
그런 거는 없습니다.
오시백 위원  그럼, 개발행위를 안 하는데도 그냥 처박아 놓으면은 안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산림녹지과장 주만성  어차피 거기 지역에 대해서 일부는 표토를 긁어 갖고 해결한 데도 있고, 또 어떤 경우는 안한 데도 있잖아요. 자체를 안 한 데도 있고 근데 허가를 받아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뭐.
오시백 위원  근데 도로에서 이렇게 보이는 지점 같은 데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는 복구를 해야 되는, 권고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죠?
○산림녹지과장 주만성  근데 특별히 경관을 훼손한다든가 아니면 그것도 사업을 진행 중에 있으면은 다시 또 어차피 거기에 대해서는 또 다시 또 훼손이 되기 때문에.
오시백 위원  근데 사업의 진행을 어디까지 보냐 이거예요. 회사 문 닫을 때까지 보느냐, 아니면 그쪽 구간을 개발행위를 안 하고 있는데 그거를 개발행위로 전체를 다 묶어서 이렇게 봐야 되느냐 하는 또 그것도 있잖아요.
○산림녹지과장 주만성  대부분의 면적을 크게 잡아 놔서 그렇지만 중간중간에 하는 데가 있으니까. 복원에 따라서 복구비를 저희가 또.
오시백 위원  그런데 복구비는 예치를 하잖아요? 이거 지금, 그죠? 하고 있을 거고. 
  근데 미관상에 이렇게 눈에 이렇게 보이는 지점 같은 데는 그런 권고를 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산림녹지과장 주만성  저희도 작업이 끝나갖고 끝나면서 내려오는 데 같은 경우는 복구를 하라고 저희도 계속 지도를 하고 있고요.
오시백 위원  전체적으로 다 개발행위로 이렇게 허가는 이렇게 맡아서 하고 있지만, 또 일단 개발행위 안 하는 지점도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런 거는 이렇게 지도해 나가야 되지 않겠나 싶은데.
○산림녹지과장 주만성  저희가 현장을 보면서 그건 완전 복구가 아닌 중간 복구 개념으로 해갖고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시백 위원  하여간 보이는 지적은 해야 되지 않겠나 싶은데요.
○산림녹지과장 주만성  알겠습니다.
오시백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성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룡 위원  조성룡 위원입니다.  
  여기에 대부 면적이야 그렇지만요. 대부 금액. 이거 산정은 어떻게 이게 공시지가가 올라가면 올리나요? 아니면 어떻게 하는 거죠?
○산림녹지과장 주만성  지금 증감은 공시지가 대비해서 올라갈 때 올라가고 거기에 맞춰갖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조성룡 위원  그러면 공시지가가 이거는 늘 주는 거니까 일정 부분 올라가면 그냥 따로 올라가는 거예요?
○산림녹지과장 주만성  저희들이 다섯 가지 보면 다 조금씩 틀리거든요. 거기에 맞춰갖고 우리 지적부서에서 공시지가를 올린다든가 할 때 같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근데 처음부터 아예 이게 공시지가가 광업용하는데 많이 잡아 놔갖고 더 저희가 임의로 많이 올리고 이럴 수는 없는 실정입니다.
조성룡 위원  그리고 이거하고 나중에 그걸 복구하고 할 때 지금 우리가 다니면서 늘 얘기하는데, 이왕이면은 우리가 꽃이 필 수 있는 아카시나무라든가 등등이 하여튼, 그 밀원수를 심었으면 하고 늘 얘기를 하고 그랬는데. 
  여기쯤에 나무 묘목 같은 경우는 거기서 회사에서 결정하나요?
○산림녹지과장 주만성  회사에서 결정도 하고 저희가 안 맞는다 그러면 저희가 또 변경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런데 지금 대부분이 훼손지가 이게 토질이 척박하다 보니까 그나마 잘 자라고 있는 게 아카시아나무거든요. 아카시아나무는 기본적으로 들어가고, 그리고 거기 사이에다가 자작나무를 같이 심는다든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조성룡 위원  가능하면 그것도 밀원수 좀 계속 지속적으로.
○산림녹지과장 주만성  예, 그건 계속하고 있습니다. 
의견을 제시해 주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산림녹지과장 주만성  네, 알겠습니다.
조성룡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산림녹지과장님은 계속해서 백두대간 생태축 복원사업의 건과 관련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주만성  139쪽, 저수령 백두대간 생태축 복원사업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저수령은 백두대간 마루금 중심축으로 단양군 대강면 올산리와 경북 예천군 효자면 용두리와 경계를 두고 있는 지역으로 1994년 지방도 927호선을 개설하면서 단절된 구간을 연결, 복원하여 백두대간이 민족정기 회복 등 상징성과 생태계 건강성을 회복하고 인근에 조성 예정인 올산 사계절 리조트와 제2도립 수목원과 함께 충북과 경북의 도계의 랜드마크로서 조성하고자 합니다.
  취득재산 내역은 공작물인 생태터널 1식이 되겠으며, 사업기간은 2026년부터 29년까지 4년간으로 총사업비는 58억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단절된 백두대간 생태축을 연결 복원하는 것으로 생태터널 설치 및 자생식물을 이용한 식생활을 복원하고자 하며, 생태터널 규격은 폭 50m에 높이 10m 내외가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기본 및 실시설계와 행정절차를 시행하고 29년까지 준공하고자 합니다.
  관계법령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2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2조의7,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 규정입니다.
  저수령은 백두대간 마루금의 중심축으로 지방도 개설로 단선된 구간에 대하여 산림청 산림복원 기본계획의 핵심 과제로서 백두대간의 역사적 상징성과 산림생태계의 건강성 증진을 회복하고 인근 지역의 올산 사계 리조트와 제2도립 수목원이 조성될 경우 관광객 유치와 지역경기 활성화를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하 자료는 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허욱  전문위원 허욱입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페이지 33페이지입니다. 
  본 안건은 산림청이 상징성과 역사성 회복 필요성에 따라 지난 2011년부터 이화령을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백두대간 생태축 복원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생태적인 측면과 문화‧관광 측면을 고려해 지속 복원을 추진하고 있고, 이에 따라 우리군도 훼손된 산림을 생태적으로 복원하기 위해 백두대간을 중심으로 산림생태계의 연속성과 건강성 확보에 기여하고자 저수령 일원 친환경 생태터널을 설치하고 자생식물을 식재하는 등 백두대간 마루금 생태축을 복원한다는 계획입니다. 
  백두대간 보호지역 지정 현황에 비추어 생태계, 자연경관 또는 산림 등에 대하여 특별히 보호가 필요하다는 점에서는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산림청이 그 범위를 설정함에 있어 수계‧산지체계‧식생유형 등의 지표인자를 토대로 그 경계를 정하였고, 그 범위는 문경, 예천 3개 시군을 포함하며 사업 규모와 대상 필지와 면적, 장래 활용도 등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성이 있으며, 사계절리조트, 제2도립수목원과 연계 추진 계획에 대하여 상세한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장영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갑 위원  장영갑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거 관리는 어떻게 하게 되는가요. 그러면?
○산림녹지과장 주만성  향후 관리는 군에서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장영갑 위원  군에서요?  
  지난번에 우리 간담회 때도 얘기가 나왔었는데, 이거 예천하고 문경 같은 데서 관리하면 쉽지 않겠느냐. 근데 왜 우리가 굳이 우리가 하냐고 얘기가 됐었잖아요.
○산림녹지과장 주만성  글쎄요. 대부분 지역이 우리 단양에서 단양 지형이고 있고, 또 그쪽에서 신청 안 했고 저희가 먼저 선점을 한 거거든요. 따지면요.
장영갑 위원  신청을 한 거예요?
○산림녹지과장 주만성  예, 신청 한 겁니다.
장영갑 위원  그래서 이 관리라든가 이런 거 하면 어차피 예산이라든가 이런 게 들어갈 텐데, 그러면 괜히 우리가 하게 되느냐, 그런 식으로 얘기가 나왔었던 거 같은데, 알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주만성  뭐, 특별한 여기는 관리에 대한 거는 저희가 복원을 하면 거의 그 상태로 현상 유지가 되기 때문에 훼손된다든가 이런 건 큰 저건 없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공사할 때 작업할 때 잘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장영갑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조성룡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성룡 위원  조성룡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 사업에 지난번 여러 가지 얘기인 거는 하여튼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지금 여기에 3개 시군이 접해 있는 저건데, 일단 만약에 이게 어떻게 공유재산 잘 되고 예산 반영 잘 돼가지고 하게 된다 그러면 단양의 관광지 이미지 맞게끔 한 목적을 그냥, 어떤 생태축 복원사업의 주목적이 있겠지마는, 거기에 따라서 우리의 관광지에 걸맞는 그런 터널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게 나중에라도 단양에서 했다는 이미지가 확실히 드러날 수 있게끔. 지금 저는 자꾸 보은 말티를 자꾸 생각해 보는데, 그거는 지금 봐도 괜찮은 것 같아요. 
  저희들 의회에서도 한번 가봤지마는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하게 되면은 그런 안목을 가지고 터널도 그냥 우리가 조금만 가미하면 될 테니까, 그걸 하든지 충분히 검토하셔 가지고 해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저는 그러면 개인적으로는 저수령보다는 사실은 이짝에 그 죽령재, 그게 더, 죽령재는 완전히 단양 권한 이쪽이에요.
  그전에 군부대가 있어가지고 그걸 하고 싶어도 그때 못하는 어떤 그런 게 있었는데, 이게 잘 되게 되면은 그다음에 가서 검토하셔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거는 하여튼 단양의 관광지의 이미지 맞는 그걸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주만성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죽령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산림청에서 타당성 평가하기를 저희가 별도로 요청을 해 놨습니다. 한 400 정도를 해 놨는데. 
  그래서 그거 할 때 이거 저수령이 만약에 잘 되면은 그걸 토대로 해갖고 죽령도 같이 한번 추진하도록 한번 하겠습니다.
조성룡 위원  그리고 이거 하나 더 덧붙여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어차피 산림청 사업이니까 이걸 보조 비율도 국비를 좀 상향을 시켰으면 좋겠어요.
  이래가지고 이거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될지 모르겠지만, 다음에 하게 되면 그것도 하여튼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주만성  네, 알겠습니다.
조성룡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시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시백 위원  오시백 위원입니다.  
  이거는 현장에서 콘크리트를 치고 이런 공법이 아니잖아요. 그죠? 지금 보니까 프리케스타치 공법으로 하겠다는 건 조립을, 제작을 해서 가서 조립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산림녹지과장 주만성  조립하고 그 위에 복원하는 걸로.
오시백 위원  그리고 거기다 타설을 하든지 이렇게 하겠지, 그죠?
○산림녹지과장 주만성  기본계획하고 실시설계할 때 이거는 그냥 예시를 들어놓은 거고요. 
  실질적으로 이제 공사할 때는 거기에 맞춰갖고 설계를 하는 거기 때문에.
오시백 위원  그래서 아까 조성룡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마는 이게 거기서 타설하는 콘크리트식의 공법이 아니고 이게 제작을 해서 가서 하는 공법이잖아요. 그죠? 
  그렇다면은 우리 단양에 맞게끔 그렇게 만들 수도 있잖아요. 의뢰를 해서, 그죠? 그렇게 좀 조형물을 그렇게 이렇게 만들면 좋지 않겠나 하는, 혹시 되면은. 그죠?
○산림녹지과장 주만성  알겠습니다. 
  저희가 기본계획하고 실시설계 할 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 충분히 반영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시백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네, 조성룡 위원님.
조성룡 위원  조성룡 위원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항을 나중에 최종으로 결정되기 전에 의회에서 한번.
○산림녹지과장 주만성  간담회 해 갖고 별도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조성룡 위원  그렇게 하셔가지고 의원님들 의견을 같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셔가지고 정말로 그거는 관문인데, 관문답게, 그다음에 단양 관광지답게, 그걸 검토해 주셔가지고 같이 한번 논의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주만성  네, 알겠습니다.
조성룡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산림녹지과장님 계속해서 소선의 뜰 조성사업 목조건축 실연사업 토지매입의 건과 관련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주만성  149쪽, 소선의 뜰 조성사업 목조건축 실연사업 토지매입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소선암 자연휴양림과 소선암 치유의 숲 등 소선암 일원에 군민과 관광객들이 많이 찾고 있으며, 향후 이용객 증가가 예상되나 군유지와 사유지 토지가 혼재되어 있어 공공개발에 제한이 있는 상태로 추가 산림 휴양시설 등 공공사업 추진을 위하여 토지매입을 하고자 합니다.
  주요 취득재산 내역은 소선암 치유의 숲 등 산림 휴양시설부지 내 및 인접 지역인 단성면 대잠리 297번지 외 39필지 10만 2,310㎡를 매입하는 건으로 재산가격은 공시지가로 14억 8,650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매입 계획지 내 목적사업은 현재 용역 추진하고 있는 목조건축 실현 사업으로 단성면 대잠리 산92번지 일원 치유의 숲과 인접지역 내에 친환경 소재인 국산목재를 활용하여 명상, 요가 등의 용도로 산림복합문화센터를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30억원으로 4년차 사업이 되겠습니다.
  매입 추진 계획은 2026년부터 매입 협의에 따라 단계별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관계법령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2와 단양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며 행정절차로 공유재산 심의회는 원안가결되었습니다.
  현재 우리 군에서는 목조건축실연 사업 공모 신청을 위하여 위치 및 용도 산정을 위하여 용역을 추진하고 있으며, 대상지 중 소선암 자연휴양림 및 치유의 숲과 인접 지역인 단성면 대잠리 산92번지 일원을 검토중입니다.
  또한, 단성면 대잠리 산92번지 일원의 사유 토지는 군유림이라며 지나야 하는 곳으로 토지 소유자가 개발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군유림 대부 등 제약을 많이 받고 있어 개발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산림의 휴양과 치유 기능을 체계적으로 적립한 산림복합문화센터를 건립하여 웰빙과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기반을 마련하고 군유림을 집단화하여 효율적인 관리와 체계적인 산림복지서비스 제공 기반을 마련을 위해서는 토지매입이 꼭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허욱  전문위원 허욱입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친환경 국산 목재를 활용한 목조건축 실연사업으로 목재 활용에 따른 탄소 저감 효과와 함께 기 준공된 산림휴양시설과 연계한 서비스 제공으로 군민의 건강 증진과 삶의 질을 향상하고 관광객 유입을 학대하고자 사업 추진을 위한 토지를 매입하여 일대 공원화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군유지 집단화를 통한 관리 효율성 제고 및 친환경 목재를 활용한 산림복합체험센터 신축은 필요하다고 보이나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산림휴양림을 제외한 관내 치유의 숲, 백두대간 녹색체험관 등 주요 체험시설의 경우 접근성 및 교통 편의성을 높이는 방안과 도입시설 이용률 제고를 위한 대책이 실효성을 거두고 있는지와 해당 시설은 공공성을 담보로 하기에 수익보다는 주민 편의 증진을 고려한다고 보더라도 운영에 따른 장래 수익률이 저조할 경우 지속적 운영을 어렵게 할 수 있는바 다각적인 효율화 방안을 살펴볼 여지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토지매입이 완료되면 관광‧교육 연계 프로그램 운영 등 공공적 목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에 대한 철저한 계획 수립이 필요할 것으로 검토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룡 위원  조성룡 위원입니다.  
  이 사업이 다른 데는 당진이라든가, 김천이라든가 여기는 한 거 보니까 다 똑같이 130억이더라고요.
○산림녹지과장 주만성  예, 그렇습니다.
조성룡 위원  그러면은 예를 들어가지고 국비는 50%고 지방비가 50%고 이렇게 내려오는 것 같애요.
  근데 혹시 충북에서도 이게 혹시 한 데가 있나요?
○산림녹지과장 주만성  충북에서는 지금 증평군에 목조 호텔이 있고요.  
  괴산군에는 탄소순환센터, 음성군에는 목조식물원, 충주시에는 목재누리센터 그리고 원주에는 어린 놀이터 등을 시설한 데가 있습니다.
조성룡 위원  아니, 증평, 괴산, 충주 또 하나 어디요?
○산림녹지과장 주만성  음성은 지금 설계 중에 있고요. 목조식물원을 지금 조성, 저기 뭐야 설계를 지금 반영해갖고 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조성룡 위원  충북에서도 이 네 군데가 있어요? 
  그럼, 여기도 똑같이 다 130억씩 내려왔어요?
○산림녹지과장 주만성  예, 내려온 사업은 사업비 총사업비는 130억원입니다.  
  거기에 아까 말씀하셨지만, 국비 50%에 도비 15%, 군비 35% 이렇게 지금.
조성룡 위원  지난번에 한번 보도 보니까 이걸 해 놔가지고 연간 20만 명이 온다고, 김천인가 당진 어디 보니까 그랬는데. 
  충북에서도?
○산림녹지과장 주만성  네, 충북에서도 네 군데 지금 하고 있습니다.
조성룡 위원  네 군데가요?
○산림녹지과장 주만성  예. 충주 같은 경우는 지금 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조성룡 위원  이거는 저는 충북에서 처음인 줄 알았었는데, 그건 아니고요. 그래서 다른 데를 보니까 김천, 당진 있어요.
○산림녹지과장 주만성  목적이 목조건축 실현이래갖고 목적으로 하는 건데 용도는 다 각기 다 틀립니다. 실제적으로 한 데는. 
  똑같은 데는 없고요.
조성룡 위원  여기를 보니까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서 하고, 이건 국산 목재를 활용해 가지고 하는 어떤 그런 뜻으로 얘기를 했더라고요.
○산림녹지과장 주만성  국산목재를 많이 활용하고자 하는 걸 목적으로 주목적으로 해갖고 목재를 50% 이상 쓰게 돼 있거든요.  
  그중에서도 국산목재를 또 50% 쓰게 돼 있습니다. 여기는. 규정에.
조성룡 위원  50%를요. 
  저는 충북에서 이게 처음인 줄 알고 지금 한번 여쭤봤는데, 다른 데, 충주는 이미 벌써 준공돼 가지고 운영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산림녹지과장 주만성  호암지 주변에 해놓은 걸로 지금.
조성룡 위원  그럼, 충주 같은 데서 하면서 운영하면서 혹시 문제점이라든가 이렇게 건의되고 이런 건 혹시 없었어요? 그건 보완을?
○산림녹지과장 주만성  거기에 대해서는 아직 잘 활용 못했습니다.
조성룡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미숙 위원  강미숙 위원입니다.  
  지금 이 자료를 볼 때 규모가 굉장히 큰 한옥이잖아요.
○산림녹지과장 주만성  한옥이 될 수도 있고 그냥 일반 건물이 될 수도 있고요. 한옥은 저희가 예시를 들어놓은 거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강미숙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소선암 휴양림에 있는 치유의 숲 있잖아요.  
  거기서도 지금 명상이나 요가 다도체험 이런 것들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같은 기능을 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한 조정은 어떻게 그러면 계획하고 계신지요.
○산림녹지과장 주만성  지금 이거는 저희가 이거 용도하고 위치 때문에 저희가 지금 위원들께 도와주셔갖고 올해 용역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명상이라든가 요가 같은 경우는 저희가 예시를 들어놓은 거고 실질적인 거는 용역 결과에 따라갖고 용도는 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는 나오면은 제가 위원님들께 간담회를 거치고 나서 저희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미숙 위원  그럼, 이거 짓게 되면 유지관리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 텐데 그런 것들은 어떻게 충당이 될까요?
○산림녹지과장 주만성  그래서 거기가 저희가 소선암 휴양림 백두대간센터 같은 경우는 지대가 낮다 보니까 태양광을 설치를 못하고, 지열을 했는지 지열을 활용을 못하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이 지역 같은 경우는 위치가 높다 보니까 태양광을 해도 어느 정도 효율이 많이 나올 것 같아서 그런 쪽으로 많이 해서 유지를 충당을 하려고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강미숙 위원  아무리 그래도 이용자가 많아야지 그래도 이게 유지 관리하기가 조금 수월할 텐데, 좀 걱정스러운 면이 있어서 어떻게 다른 또 계획이 있으신가 하고 여쭤본 거였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소선암에서 더 안으로 쑥 들어가서 토지가 있는데, 한 번 저희가 현장에 한 번 가보든지 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산림녹지과장님은 계속해서 단양군 동서트레일 조성사업 토지매입의 건과 관련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주만성  157쪽, 동서트레일 조성사업 토지매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동서트레일은 산림청에서 핵심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경북 울진군에서 충남 태안군까지 849km를 연결하는 장거리 트래킹 코스로 우리 군을 통과하며 사업 부지 내에 일부 해당되는 필지를 매입하고자 합니다.
  주요 취득재산 내용은 동서트레일 코스 중 영춘면 의풍리 1003번지 3,969㎡를 매입하는 건으로 재산가격은 공시지가로 386만원이 되겠습니다.
  동서트레일 사업개요는 대강면 용부원리부터 영춘면 의풍리까지 약 54km의 본선과 단양읍 기촌리부터 적성면 소야리까지 본선구간 18km 총 72km 구간에 46억원의 사업비로 숲길조성, 쉼터, 야영장 등을 2026년까지 조성하는 사업으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6월 27일자로 착공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매입 추진 계획은 2026년까지 매입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관계 법령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2와 단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며, 행정절차로 공유재산 심의회는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해당 부지는 소유자가 기획재정부 소관 국유지로 사용 동의를 요청하였으나 매입을 요청하고 있어 동서트레일 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토지매입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허욱  전문위원 허욱입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페이지 42페이지입니다. 
  본 안건은 동서트레일 구간 내 잠재되어 있는 다양한 문화‧경관자원을 발굴 활용하고 장거리 트레일 수용에 맞는 숲길을 조성 제공하여 국민의 숲길 만족도 제고 및 삶의 질 향상을 추구하고자 계획된 사업입니다. 
  한반도 횡단보도 숲길로 5개 시도와 21개 시군, 239개 마을을 통과하는 동서트레일을 통해 역사와 문화를 접목하여 지역문화 체험을 할 수 있고 나아가 생활인구 증대, 지역경기 활성화 등 산림 문화 자원 가치증진과 함께 이색적인 관광명소로 활용 가능성이 내재되어 있다는 점에서는 일견 타당할 수 있으나, 본선과 복선이 완공된 이후 조성된 숲길에 대한 관리 운영비 확보 방안과 우리 지역의 관광자원과의 연계 활성화를 위해 보다 면밀히 실행계획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으며 또한, 해당 사업은 기 시행중으로 사업 선정 이후 실시설계 전, 사업시행자 선정 이전 등 관련법령 및 그 사업 추진여건 등을 고려하여 군의회에서 예산을 의결하기 전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확정받을 것을 규정하는「공유재산 법」제10조의2 규정과 배치되는 것으로 집행부는 예산 사전절차 이행의 원칙 준수 등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강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미숙 위원  강미숙 위원입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검토 의견 중에, 이 해당 사업이 시행 중인데 사업 선정 이후에 실시설계 전 사업자 시행자 선정 이전 등 관련 법령 및 그 사업의 추진 여건 등을 고려하여 군 의회에서 예산을 의결하기 전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확정받을 것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 규정과 배치되는 지금 상황이 벌어졌는데, 집행부는 예산 사전절차 이행이 원칙 준수 등을 위한 그런 것들이 조금 이행이 부족했다고 지금 나오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산림녹지과장 주만성  저희가 원래는 매입을 안 하고 사용 동의를 받아가지고 저희가 추진하려고 했는데, 이 국유재산 같은 경우는 자산관리공사에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여기는 사용 동의를 안 하고 무조건 매입을 하라고 그렇게 권유를 하고 있어 갖고요.
  그래서 저희가 사용 동의 받다가 안 돼 갖고 지금 그래서 추진을 여기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 안 되면은 주 필지는 돌아서 가려고 했는데, 그 주변 필지는 소유자들이 또 사망되고 연락이 안 돼가고 부득이하게 국유재산 여기 뭐야, 기획재정부 소관 땅으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좀 늦었습니다.
강미숙 위원  근데 어떻게 보니까 저희 불찰도 있는 것 같이 되는데, 이런 사항이 이제 자꾸 반복되면 이것도 우리가 많이 고쳐야 할 부분이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러면 지금 현재상으로 해서 이게 이제 이번에 이거 공유재산에 이게 포함이 되게 되면, 앞에 있는 사업에 대한 거는 그냥 포함돼서 같이 넘어가는 건가요?
○산림녹지과장 주만성  여기만, 여기는 노선이 지나가는 일부 점 하나에 해당되는 건데요.  
  여기 나머지 건 다 동의를 저희가 다 받았습니다. 사유토지 같은 경우는. 
  거기는 해당이 문제가 없는데, 여기만 토지를 매입을 하라고 얘기를 하는 바람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동의받다가 안 돼갖고 저희가 매입하는 걸로. 
  그리고 직원들이 면적은 있지만 금액이 300만원 정도밖에 안 가다 보니까 금액이 작아서 그것도 실수한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강미숙 위원  알겠습니다. 더 논의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은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은 농업인 교육시설 건립의 건과 관련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종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종윤입니다. 
  농업기술센터 202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제안설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65페이지입니다.
  농업인 교육시설 건립입니다.
  현 농업인 교육장의 협소한 공간과 시설 노후화로 양질의 농업인 교육 서비스 제공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농업인 교육시설을 건립하여 농업교육 효율 증진과 농업경쟁력 강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취득재산 내역은 향기나라, 가곡면 사평리 545-1번지가 되겠습니다. 구 유용미생물 배양실로 현재 사용하고 있지 않은 건물 400㎡를 활용하고자 합니다.
  총사업비는 16.5억원으로 국비 8억 2,500, 군비 8억 2,500이며, 1층에는 생활 교육장으로 회의실 및 조리실습실을 설치하고, 2층은 농업인 교육장 설치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현 농업기술센터의 교육장은 공간이 좁아 다수인 농업인 교육이 불가하며, 생활요리 실습실은 노후되어 교육 추진에 어려움이 있는 만큼 교육 효율성 증대 및 농업인 역량 강화를 위하여 농업인 교육시설 건립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허욱  전문위원 허욱입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6페이지 검토 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농업인 교육시설을 신설하고자 「공유재산법」제10조의2에 따라 공유재산을 수립하여 군의회의 동의를 얻으려는 것으로, 가곡면 사평리 545-1번지 일원에 지상2층 연면적 707㎡ 규모로 총사업비 16억 5천만원을 투입하여 구미생물 배양실을 철거 후 농업인 종합교육센터를 설치하려는 내용으로 1층에는 생활교육장, 2층은 농업인 교육 공간을 설치하려는 계획입니다. 
  농업인 교육 수요 증가와 기존 농업기술센터의 협소한 공간, 시설 노후화로 인한 농업인 교육 서비스 강화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상황으로 이에, 기후변화와 농업인구의 고령화에 대응하고 스마트농업기술의 확산‧보급에 대처하기 위한 농업교육의 중요성은 날로 증대되고 있습니다.  
  다만, 기존 시설의 이전 재배치가 아닌 실수요층의 성장단계와 현장 수요를 반영한 이론과 실습, 소통이 유기적으로 연결된 복합 공간으로 설계하는 것이 효과적으로 보여지며, 농업인의 이용도를 높이고, 수요자 편의성을 고려한 공공시설물의 다각적인 활용 방안에 대한 철저한 계획 수립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의료과 소관입니다. 보건의료과장님은 발언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의료과장님은 보건의료원 건강검진센터 설립 변경의 건과 관련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의료과장 구도은  보건의료과장 구도은입니다. 
  173페이지입니다. 
  202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명은 보건의료원 건강검진센터 설립 변경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단양군은 건강검진 기관이 부재한 지역으로 관내 일부 의료기관에서 제한적인 검진만 가능하며, 대부분 검진은 외지 검증기관을 이용하거나 출장 검진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이에 2024년 11월 보건의료원 건강검진센터 설립에 대한 공유재산 심의를 완료하였으나, 설계 용역 과정에서 보건의료원의 기능별 공간 활용을 주민 편의 증진을 위한 건강검진 증축에 초점을 두고 설계한 결과, 건축비가 42억원에서 58억원으로 사업비가 증액이 불가피하여 사업비를 변경하고자 제한하게 되었습니다.
  취득재산 내역은 보건의료원 부지 내 건축 면적 764㎡ 사업비는 58억원이며, 건강검진센터 증축 권리금도 한 동입니다.
  사업기간은 24년도부터 27년도로 4개년도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관계법령과 행정절차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의료원과 연계한 건강검진센터 설립은 국민의 건강 기본권을 보장하고 또 다른 차원의 예방적 의료서비스에 대한 접근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정주 여건을 개선하는 데 기여하며 지역주민의 직·간접 의료 비용의 지출을 감소시키는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이를 통해 지방소멸 대응하기 위하여도 필요한 사업이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면서, 국민에게 실제적인 의료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원안 가결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허욱  전문위원 허욱입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페이지 51쪽입니다. 
  본 안건은 지난 제332회 정례회 시 총사업비 42억의 규모로 증축하는 안을 승인받았으나, 「공유재산법」시행령 제7조제4항에 따라 사업비 변경계획을 수립하여 군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제출되었으며, 우리군은 병원 및 건강검진기관 부재로 검진 의료의 취약지로 분류되며, 건강검진 수검률 향상 및 군민건강권 증진을 위한 설립 필요성에는 지난 연도 제2차 정례회 공유재산관리계획특별위원회의 특위 위원님들 간 충분히 공감한 바가 있습니다. 
  다만, 일반검진 및 5대 국가암검진 수검 가능한 수준의 검진센터의 규모의 적정성, 인력 채용, 재원 확보 방안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설명이 요구되며, 「공유재산법」시행령 제7조제7항에 따른 총사업비의 규모는 73억 5,000만원이며 이에 따른「지방재정법」제36조 및 제37조 따라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투자심사 결과를 기초로 하여야 하나 변경 수립된 동 관리계획안의 제출은 예산부서와 면밀히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룡 위원  조성룡 위원입니다.  
  우리가 지금 건강검진하면서 쉽게 그냥 얘기하자면은 국가암 검진도 있고 종합검진도 쭉 여러 가지 검진이 있을 텐데, 버스에서 나와서 이동하는 검진이 있잖아요? 
  그거는 검진 대상자는 어느 정도 되고 지금 기본적으로 그 차량이라든가 그거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혹시 얼마 된지 자료 같은 게 있나요?
○보건의료과장 구도은  네, 저희가 국가암검진 대상자와 일반검진 대상자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인 검진검사...
조성룡 위원  어떤 검진? 다시.
○보건의료과장 구도은  일반검진. 일반검진과 국가암 검진 대상자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검진 대상자는 한 9,000명 정도, 그리고 국가암 검진과 구강검진 대상자를 총 합쳐서 2만 2,000명 정도 됩니다.
  그리고 2만 2,000명이지만 저희가 2024년도 2025년도는 아직 데이터가 취합이 안 됐고요. 2024년도에 국가암검진과 일반검진을 한 수혜자는 43%로 보여주고 있고, 저희 버스로 관에서 의원이나 이런 데서 버스로 저희에게 승인을 내려주십사해서 오는 것과 인구보건복지협회 차량을 이용해서 검진한 사람들을 따졌을 때 한 15% 정도, 한 3,400여 명 정도 그 정도 보여지고 있습니다.
조성룡 위원  전체는 43%이고, 버스 이용하시는 분은 15% 정도 되고.   
  그러면 버스 이용하시는 아까 3,000명 정도 15% 정도?
○보건의료과장 구도은  3천명이면 15% 정도 예.
조성룡 위원  지금 이게 우리 검진센터가 되게 되면은 버스를 이용하시는 분들이라든가, 일반적으로 아까 저기 43% 이분들은 여기 거의 오실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이분들은 아무래도 버스보다는 신뢰도가 있고 하니까. 
  혹시 이 검진을 받으셔가지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뭐라 그랬더라, 이름을? 원장님 그때 말씀하실 때 한번 검진하게 되면 계속 지속적으로 관리해 준다고 얘기하던 그 말씀. 뭐라 표현을 잘 못하겠는데. 
  그런 식으로 이분들이 어떤 검진을 해 가지고 선에 어떤 이상이 있다거나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보통 서울가서 하게 되면 저도 전화를 받았는데 한 번 왕림할 이런 얘기도 있는데, 그게 사실 가기 쉽지는 않아요. 요즘 보니까. 
  근데 여기서 하게 되면 그렇게도 관리체계도 가능하나요?
○보건의료과장 구도은  저희가 건강검진을 받게 되면 건강검진에 대한 결과표를 주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이나 버스에서나 오거나 그러면 결과표를 받지만, 이 어르신들께서 결과표에 대한 이해력이 딸리는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어느 분이 검진을 해서 어느 기관에서 그 기관에서 하지만 그 기관에서 개인 정보기 때문에 직접 개인에게 보내주고 있는데요. 
  만약에 저희가 검진센터를 해서 한다라면, 그분에 대한 건강을 저희 프로그램에 축적하게 되고, 그분의 약한 부분과 강한 부분을 저희가 판단할 수 있고요. 결과지에 따라서 저희는 보건사업을 예방사업을 하고 있는, 저희가 보건의료원은 바뀌었지만 보건소 사업은 사실 예방사업을 하고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건강검진을 했을 때 이상으로 주어졌을 때 저희가 사업 부분과 연계를 해서 이 분들에게 추후 검진을 해야 될 분은 안내를 하고 약한 부분에 대해서는 생활 패턴을 바꾸면 건강이 좋아질 수 있는 거라든지 이렇게 원스톱으로 그분에게 교육을 시킬 수 있는, 그런 보건소에서 한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다라면 원스톱으로 검진부터 해서 결과지를 받는 분에게 사후에 건강에 대한 처치, 그리고 교육까지 다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보건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성룡 위원  그럼, 완벽하지는 않지만, 개인 주치의와 비슷하게 할 수 있다. 그런 어떤 의미인가요?
○보건의료과장 구도은  저희가 건강주치의제라는 사업도 지금 하고 있는데, 건강검진을 갈 때 전년도 걸 가져와서 내가 올해 무슨 검진을 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물어봤을 때 그 건강검진 표를 보고 올해는 이 건강검진은 꼭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라고 안내를 해 드리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데 거를 가지고는 잘 오기가 나쁘신가 봐요. 그렇지만 저희가 저희 기관에서 검진을 한다라면 가지고 와서 검진도 하기 좋고 방문이나 이런 데서도 연계해서 그 검진에 대한 거를 사실은, 그 개인정보도 있지만 건강에 대한 검진을 저희 기관에서 했기 때문에 안 좋은 거에 대한 교육은 저희가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원스톱으로 그건 다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성룡 위원  지금 아까 일반검진을 말씀하시고 그다음에 국가암검진 5대 국가암검진 했는데, 우리가 지금 장비는 보건의료원에 했기 때문에 장비는 지금 혹시 최고 수준 정도까지는 못 가나요?
○보건의료과장 구도은  저희가 건강검진을 위한, 이렇게 말씀드리면 유방암 촬영기라든지 이런 건 사실 없습니다. 
  없는 장비는 농특으로 10억 들여서 살 예정이거든요. CT를 농특으로 받아서 샀듯이. 그거를 건강검진에 필요한 장비는 사지 않았지만, 그 외 진료에 대한 장비는 저희에게는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장비를 활용하고 국가암검진을 보태서 저희가 국가암 검진을 국가암 검진이라고 하지만 종합검진의 수준에 맞는 그런 검진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고요.
  저기 저희가 임상병리실이 있지만 임상병리에서 모든 검사가 이루어지는 건 아닙니다. 지금도 사실은 몇 가지의 시약을 사면 되게 소수의 검사만 해야 되는 건 시약을 사 놓고 그냥 버려야 되는 오히려 더 낭비할 수 있는, 예산을 좀 더 절감하기 위해서 자주 이루어지지 않는 검진은 외주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검진을 저희가 하게 되도 건강검진의 소수의 종합검진 대상자들이 하고 싶은 검진에 대한 종목은 외주를 줄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 다른 장비들이 이제 청력이라든지 시력이라든지 유방암 검진이라든지, 이런 것만 더 준비하면 저희가 안 가지고 있는 장비는 별로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조성룡 위원  기존 장비를 충분히 활용해도 된다는 말씀이신.
○보건의료과장 구도은  초음파나 CT나 이런 거는 그대로. 비싼 장비는 거의 다 있고 내시경만 좀 더 보강하면 장비는 많은 돈을 들이지는 않아도. 
  그리고 농특이라 그래서 국가에서 그거는 장비 구입비는 좀 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로 한 15억 정도, 10억은 그걸 받아서 사고, 다른 거로 5억 정도 보태서 살 계획입니다.
조성룡 위원  그러면 종합검진까지도 가능한?
○보건의료과장 구도은  종합검진을 예를 들으면 저희가 공무원 건강검진에서 비교했을 때 MRI 빼놓고는 모든 검진이 가능하다라고 봅니다.
조성룡 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게 언젠가는 내가 어디에서 얘기를 들으니까 특수검진도 있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거기까지 내가 어떤 뜻인지 잘 모르겠는데.
○보건의료과장 구도은  특수검진은 3교대를 뛰거나 교대자들이 하는 검진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1년에 한 번씩 꼭 해야 되는 검진인데, 저희는 단양군은 관광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산업체가 많은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특수검진을 의원님들께서 허락을 해 주신다면 산업전문 의사가 꼭 있어야 되는 검진입니다. 
  그 검진은. 1년에 한 번씩 꼭 해야 되는 검진이지만, 산업전문 의사가 꼭 있어야 되는 검진이라서 저희가 국가암검진 플러스 종합검진이 가능한 기초 종합검진이 가능한 검진센터를 만듦에 있어서는 가정의학과나 이런 의사 선생님이 한 분만 더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특수검진까지 간다라는 산업 전문 의사도 또 고용을 해야 되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추후에 그거는 검토해서 저희 단양군의 특수검진의 인원수와 저희가 했을 때 이점과 그런 걸 다 따져봤을 때 가능하다면 그런 것도 확대해 보면 좋겠다는 생각은 있습니다. 
  그러면 인력은 많이 더 필요할 거로 생각은 됩니다. 그렇지만 특수검진을 하는 대상자들은 되게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성룡 위원  사업체가 많아가지고요.
○보건의료과장 구도은  네.
조성룡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숙 위원  설명 감사드립니다. 김혜숙 위원입니다.  
  저는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설명하신 공유재산법 관련해서요.
  여기 보면은 시행령 제7조7항에 따른 총사업비 규모는 73억 5,000만원인데, 이에 따른 지방재정법 제36조 및 제37조에 따라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투자심사 결과를 기초로 하여야 하고, 변경 수립된 동 관리계획안의 제출은 예산부서하고 면밀히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셨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의료과장 구도은  저희가 당초에는 60억 이상이 안 돼서 투자심사를 받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이게 도에서 받아야 되는 건데, 일단은 저희가 다시 검토한 바에 의하면 건축비가 58억이잖아요. 60억 미만이라서 도에서랑 농특 예산도 이미 14억 적고 그래서 저희가 도와 좀 더 협의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추후에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혜숙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영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갑 위원  장영갑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국도비가 지금 얼마죠?
○보건의료과장 구도은  국도비가 지금 현재 14억 내려와 있습니다. 매칭으로.
장영갑 위원  14억인데, 이게 16억이 지금 늘었잖아요. 그죠?
○보건의료과장 구도은  네.
장영갑 위원  16억이 늘었는데, 거기에 대한 내용은 내가 알고 있는데, 이게 요즘 공사비가 많이 늘어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국도비는 같은가요. 이게?
○보건의료과장 구도은  국도부는 연면적으로 계산해서 미터당 저희가 계산을 했기 때문에 연면적이 많이 증액된 건 아니고,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필로티나 이런 거를 계상을 타당성 조사 때 안 했기 때문에 연면적만 계산을 했기 때문에 공사비가 증액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국도비에서는 예산이 더 증액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장영갑 위원  그러니까요.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오시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시백 위원  오시백 위원입니다.  
  저희 6대 암 건강검진을 받고 있잖아요. 그죠? 국가에서 이제 하고 있는데. 
  저희 관내 42%가 이렇게 지금 받고 있다라고 아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죠? 그럼, 저희들이 이렇게 이거 센터를 운영을 하면 더 올릴 수 있나요? 이거를?
○보건의료과장 구도은  저는 많이 올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명수로 따지면 종류별로 3,000명, 900명, 1,800명 이렇게 다 더해서 2만 2,000명입니다. 근데 2만 2,000명이 홀수, 짝수로 했을 때. 
  근데 전년도에 짝수 연도인데 2만 2,000명입니다. 그런데 43%를 하셨지만, 동네에 가셔도 사실 이거는 종합검진 대상자를 뽑은 게 아니고 국가암 검진 대상자만도 2만 2,000명입니다.
  그래서 종합검진 대상자까지 뽑는다면 숫자는 되게 확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검진을 하게 되면 검사한 거를 보니까 이렇게 젊은 사람들은 멀리 안 가고 가까운 곳에서 검진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데이터를 뽑았을 때 명지에서 오히려 공무원 같은 경우도 작년도에 보면 22%가 명지에서 했고, 녹십자와 청주의료원에서까지 합쳤을 때 60% 정도 되는데. 
  저희가 명지병원이나 청주의료원이나 녹십자에서 검사한 거를 저희가 못 하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단가가 더 낮고 가지 수를 좀 더 올린다라면 저희에게 검사하러 오는 숫자도 올 수도 있고, 이렇게 시골에서 어르신들이 멀고 되게 접근도가 낮아서 못 하셨던 분들에게 저희가 홍보를 하고 오실 수 있으면 송영까지 계획하고 있는데, 송영까지 하신다면 자기의 질병의 조기 발견에 많이 적극적으로 동참하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시백 위원  그러니까 공익성을 띠고 있다고 얘기하니까 이거를 올려야 될 의무가 있는 거예요.
○보건의료과장 구도은  저희는 올라갈 거라 생각을 합니다.
오시백 위원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죠?
○보건의료과장 구도은  네. 저희는...
오시백 위원  이런 시설을 해놓고 그걸 안 하고 예전에 그냥 하는 식으로 하면 계속 40%에 머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보건의료과장 구도은  저희가 국가검진사업이 사업으로도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오시백 위원  그리고 6대 암을 국가에서 해 주는 걸 우리가 대리해서 하는 거 아니예요. 그죠? 그 비용을 우리가 청구할 수 있나요?
○보건의료과장 구도은  네, 작년도에 저희가...
오시백 위원  몇% 청구가 가능해요?
○보건의료과장 구도은  작년도에 청구액을 보면 43.3%로 했을 때 청구액 단양에 내려온 게 7억 4,000 정도 됩니다.
오시백 위원  지금 자체적으로 한 건 별로 없잖아요.
○보건의료과장 구도은  자체적으로 지금 검진센터가 아니니까 다른 데 가서 하고 이런 것들이 버스에서 하고 그런 것들이 전부 다 했을 때 43% 했는데, 이거에 대한 검진 비용이 7억 4,000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많이 올렸을 경우에 저희가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이 여기에서 40%만 빼서 오고 다른 데서 많이 올리면 저희도 저희가 43%만 다른 데서 20% 가고 저희가 20% 더 땡겨오고 해서 저희가 40% 이상만 한다 해도 7억 정도는 내려올 수 있다 생각을 합니다.
오시백 위원  6대 암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거를 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갈 것 같은데, 일반검진은 기대하기가 좀 그렇지 않을까요?
○보건의료과장 구도은  아니요. 저희는 농특이나 이런 서비스 국비를 받기 위해서 국가암 검진센터를 하고자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저희가 장비나 검사 기능이나 외주를 줬을 때 종합검사 기능까지 좀 더 할 수 있는 역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 이게 완공되면은 설립이 되면 공무원에게도 홍보를 하려고 합니다.
오시백 위원  그걸 강제할 수가 없잖아요. 그걸 강제를 어떻게 합니까? 그거를.
○보건의료과장 구도은  강제는 아니지만 가까운 데서 검진하고 저희가.
오시백 위원  강제할 수 없는 거고, 그리고 국가암은 우리가 진행할 수 있다라고 보여지잖아요. 보여지는데, 일반검진을 어떻게 우리가 강제할 수 있나요?
○보건의료과장 구도은  강제는 못 하지만 건강검진을 여기서 하는 공무원들도 꽤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명지병원에서 한 숫자만 봐도 20% 이상이기 때문에.
오시백 위원  그거는 저거하고 비례하지 않나요? 의사의 질에 따라서 가는 거 아닌가요?
○보건의료과장 구도은  의사의 질인데 판독은 저희도 명지병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판독. 
  그리고 이 검사에 대한 거는 외주를 주거나 이럴 때 거기서 판도가 다 오거든요.
오시백 위원  그런 신뢰도를 가져야 되는데, 중요한 게 그거잖아요. 그죠?
○보건의료과장 구도은  그 판독 결과...
오시백 위원  근데 우리가 그걸 맞춰줄 수 있느냐 이거야.
○보건의료과장 구도은  판독 결과도 검사 기관에서 명지도 받는 거고 저희도 받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판독에서 더 낮다라고 생각은 안 하고 있습니다.
오시백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성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룡 위원  조성룡 위원입니다. 
  지금 아까 공무원이 22%가 제천에서 한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보건의료과장 구도은  네, 작년도에 검사한 공무원들의 데이터를 봤을 때 22% 정도가 명지에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성룡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혹시 만약에 여기서 보건의료원이 검진 이렇게 쭉 진행이 된다. 그러면 지금 저기 차량 혹시 이런 것도 지원이 가능해요?
  버스를 안 타고 오시고 만약 일정 부분 어디까지 해서 이렇게까지 그게 지원도 가능한가요?
○보건의료과장 구도은  다른 보건의료원도 사실 송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조례에도 있고. 
  그래서 저희도 이제 새 건물에 좋은 설립 기관이 설립이 된다라면 저희도 주민들이 편하게 많이 올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서 송영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조성룡 위원  차량 지원이 가능하냐고요.
○보건의료과장 구도은  네, 차량 송영이 차량을 지원하겠다는 겁니다. 
  청주의료원에서 저희가 공무원 건강검진할 때 청주의료원 버스를 타고 건강검진을 갔다왔다 했고 녹십자도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타 기관의 조례도 많이 받고 계획은 했기 때문에 저희도 저희 검진센터가 설립이 된다면 송영까지 계획하고 있습니다.
조성룡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보건의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자유로운 토론과 의견 조정 및 현장 확인이 필요한 대상지 협의를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14시 27분 정회)

(15시 00분 속개)

○위원장 김영길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 타)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안건 심사에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과 특위 운영에 협조 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는 11월 26일 오전 10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15시 01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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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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