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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3회 단양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단양군의회사무과


2026년 3월 31일(화) 09시59분


  1. o 의사일정
  2.  1. 2026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3.  2. 단양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지원 조례안
  4.  3. 단양군립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단양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단양군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단양군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단양군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8. 단양군 주택화재 피해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9. 단양군 지하안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1.  10. 단양군 화재예방 안전시설 지원 조례안
  12.  11. 단양군 농촌활력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3.  12. 단양군 북벽테마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13. 단양군 자연휴양림 운영 및 관리 조례안
  15.  14. 단양군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15. 단양군 단양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16. 단양군 어르신 무릎 인공관절수술 의료비 지원 조례안
  18.  17. 단양군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19.  18. 단양군 시각장애인을 위한 현장영상해설 활성화 지원 조례안
  20.  19 단양군 장애인 친화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1.  20. 단양군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2.  21. 단양군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o 부의된 안건
  2.  1. 2026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3.  2. 단양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지원 조례안
  4.  3. 단양군립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단양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단양군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단양군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단양군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8. 단양군 주택화재 피해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9. 단양군 지하안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1.  10. 단양군 화재예방 안전시설 지원 조례안
  12.  11. 단양군 농촌활력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3.  12. 단양군 북벽테마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13. 단양군 자연휴양림 운영 및 관리 조례안
  15.  14. 단양군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15. 단양군 단양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16. 단양군 어르신 무릎 인공관절수술 의료비 지원 조례안
  18.  17. 단양군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19.  18. 단양군 시각장애인을 위한 현장영상해설 활성화 지원 조례안
  20.  19 단양군 장애인 친화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1.  20. 단양군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2.  21. 단양군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9시59분 개의)

○의장 이상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3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 타)

  먼저, 의사진행에 앞서 조성룡 의원님께서 「단양군의회 회의규칙 제35조」에 따라 5분 발언을 신청하여 발언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성룡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룡 의원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과 670여 공직자 여러분!
  '현장에 가면 반드시 답이 보인다'는 확신으로, 오늘도 군민의 삶 속을 발로 뛰고 있는 조성룡 의원입니다.
  먼저, 제343회 임시회에서 본 의원에게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이상훈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우리 단양의 숨겨진 역사적 가치를 바로 세우고, 이를 통해 단양 관광의 패러다임을 바꿀 새로운 미래 전략을 제안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바로 한국 천주교 첫 순교자, 김범우 토마스의 역사적 실체를 단양의 이름으로 되찾고, 이를 활용한 관광 자원화에 관한 제언입니다. 
  우리 단양은 단순한 유배지가 아니었습니다.
  이곳은 한국 천주교의 첫 새벽을 연 순교자 김범우의 마지막 기도가 서린 곳이자, 대한민국 신앙의 역사가 실질적으로 태동한 성지입니다. 
  그동안 김범우 순교자의 유배지를 두고 타 지역과의 이견이 있었으나, 이제 진실의 문이 열렸습니다. 
  지난 2025년 5월, 단양에서 개최된 심포지엄을 통해 한양대 정민 교수는 명확한 고증으로 증명했습니다.
  김범우의 마지막 숨결이 머문 곳은 바로 여기 우리 충북 단양입니다. 
  이로써 우리 단양은 한국 천주교회의 태동지이자 순교의 출발지라는 ‘역사적 정통성’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다가오는 2026년 5월 31일, 단성면 상방리에서 민간 주도로 ‘단양 김범우 토마스 순교성지 선포식’이 열립니다.
  민간 차원의 노력들이 결실을 보기 위해서는 이제 우리 단양군의 행정력이 응답해야 할 때입니다. 
  성지 주변의 환경 정비는 물론, 김범우의 생애를 기리는 기념관 건립 등 장기적인 ‘성지화 로드맵’을 구축해야 합니다. 
  우리는 충남 당진의 ‘신리 성지’ 사례를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과거 평범한 농촌 마을이었던 신리 성지는 철저한 고증과 현대적인 감각의 건축, 그리고 지자체의 지원이 어우러져 현재 연간 수십만 명이 찾는 '관광 명소'가 되었습니다.
  신리 성지는 단순한 종교 시설을 넘어, 사진 찍기 좋은 명소, 힐링의 장소로 입소문을 타면서 주변 상권과 지역 경제에 막대한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우리 단양도 김범우 성지를 단순한 종교 유적이 아닌, 누구나 찾고 싶은 '문화 예술적 랜드마크'로 승화시켜야 합니다.
  우리 군의 관광인프라 자원과 연계하여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는 방안을 세심히 검토해야 합니다. 
  현재 단성면 상방리 일원에는 2027년 준공을 목표로 충청 유교문화권 관광개발사업으로 ‘명승문화마을 조성사업’과 ‘문화산수 구곡관광길 조성사업’이 추진 중입니다.
  유교문화권 사업과 김범우 성지는 서로 대립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충청 유교문화'와 '천주교 순교 정신'이 어우러진 독특한 역사 콘텐츠를 만들 수 있습니다. 
  또한, 구곡관광길과 성지 순례길을 잇는 트레킹 코스를 개발한다면, 단양은 명실상부한 인문학적 치유의 성지가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670여 공직자 여러분!
  단양의 관광이 자연경관과 레저를 넘어 ‘2천만 관광 시대’로 가기 위해서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정신적 인프라’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김범우 토마스 순교성지는 우리 단양이 가진 가장 강력하고도 고귀한 원석(原石)입니다.
  이 원석을 어떻게 깎고 다듬느냐에 따라 단양의 미래 100년이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올해 5월이면 전국의 천주교인들과 역사학계의 시선이 우리 단양으로 쏠릴 것입니다.
  그러나 냉정하게 자문해 보십시오.
  지금 우리 단양은 그 거대한 물결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가 없듯, 역사를 활용하지 못하는 지역에게 혁신은 없습니다.
  김범우 순교성지는 단양의 자부심이자, 단양의 관광과 경제에 새로운 활력소가 될 수 있습니다. 
  단양군이 이 거대한 역사적 흐름의 주역이 될 수 있도록 역사적 진실을 바로 세우고, 이를 지역 발전의 동력으로 삼는 일에 단양군의 적극적인 행정과 지원 검토를 강력히 촉구하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동료 의원님들과 존경하고 사랑하는 3만여 군민을 비롯한 10만여 출향인사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어느덧 오늘이 제9대 단양군의회의 마지막 회기, 마지막 날인 듯싶습니다.
  그동안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군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의정활동을 하는 동안 많은 도움을 주신 670여 공직자 여러분께도 고마움과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거듭 단양 군민 여러분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단양군 의회 조성룡 의원.
○의장 이상훈  조성룡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 타)

  본 안건에 대하여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장영갑 의원님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갑 의원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장영갑입니다.
  먼저 제343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의거 본 위원회 다뤄진 안건의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원활한 회의 운영을 위해 협조해 주신 김문근 군수님과 심사 과정에 있어 제안설명 현지 확인 안내 등 심사에 내실을 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2026년 제1차 수지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의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지방자치법 제6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3월 24일 제1차 본회의 회의에서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사특별위원회 위원회를 구성하고 3월 25일부터 26일까지 2일간의 일정으로 본회의를 특별위원회를 운영하였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각 안건의 심사를 심사에 있어서는 제안설명의 청취, 전문위원 검토보고, 보고 위원님들의 질의답변 그리고 현지 확인을 통하여 상정된 안건에, 상정된 관리계획안의 담겨진 내용이 군민과 주민 편익에 부합하는, 부합하는 목적 타당성 있는 계획인지 취득이, 취득이 목적에 따라 사용될 각 부지 선정의 적정성 활용성은 물론 공공가치의, 를 충분히 담긴 계획이 있는지 대하여 각 안건별로 심도 있게 심사를 하였습니다.
  2026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면 상정된 총 안건, 안건 중 여섯 건은 이번 관리계획, 계획에 포함하고 한 건은 삭제하기로 하였습니다.
  먼저 관리계획에 포함된 안건으로는 대강면 장정분교 매입의 건 고수대교 교량 분수 전망대 조성사업의 건 다누리 어린이놀이, 실내 놀이터 조성의 건 단양 이음터 조성의 건 충북형 귀농귀촌 보금자리 조성의 건 소규모 하수 처리장 설치 사업의 건 이상 여섯 건의 안건입니다.
  삭제된 안건으로는 단양 노동동굴 문화, 문화구역 유산 구역 재산의 취득의 건입니다.
  논의된 주요 사항과 심사, 다음은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 간의 논의된 주요 항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노동동굴 문화유산 재산 취득의 건입니다.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노동 건물은 관광객의 안전성 확보 및 동굴 내부의 오염 훼손 등을 이유로 지난 2008년 1월 1월에 폐쇄 조치되었습니다.
  이에 우리 군은 내부 관람시설 철거 및 오염물 제거 종합 학술 조사 등 조사 용역 관리계획 및 관련 연구용역 실시 등 학술적 자연 유산적 가치를 인식하고 개선을 위해 노력을, 노력하였습니다.
  국비 지원을 통한 문화 유산구역의 토지매입 이후 문화 유산의 체계적 보존 관리 및 지질 공원, 공원을 연계한 체험형 교육 관광 프로그램 개발 가능성, 가능성 향후 동굴을 활용하여 관광자원화하고자 하는, 하는 동 사업의 본래 취지에 대해서는 공감하는 것이 특위 위원님들 간의 심사 결과였습니다.
  우리 지역의 소중한 자연유산인 노동동굴의 경우 보존 관리에 어려움이 있어 오염과 훼손 및 멸실의 위기에 있는 상황으로 지속적인 관심과 철저한 보존은, 보존을 통해 지켜나가야 한다는 책무, 책무에 대해 있어서는 또한 공감하는 바입니다.
  다만 개발의 당위성 필요성을 보존 가치 정도에 따라, 따라서 보전을 전제로 한 범위 내에서 훼손을 최소화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의 방안을 찾, 찾아야 하며 제출된 관리계획안은 기 추진한 관련 용역 보고서를 바탕으로 한 종합 개발계획에 재 개장에 따른 로드맵을 다소 미흡하고 장래 활용적 측면에 본다면 보존 관리에 그치지 않고 매입 재산의 가치 증대를 위한 부대 편의시설의 부재로 이러한 전체 사업의 지속 가능성 또한 위험 요인을 정하고 적용할 것을 우려됩니다.
  아울러 개발 목적 구성, 구성에 따른 구체적인 재원, 재원 확보 방안과 대책의 구체화 필요성 계획 사업의 당위성을 분석한, 분석과 경제성 타당성을 추가적으로 검토하여 줄 것을 특위 위원님들의 공통된 심사위원을 말씀드리며 추후 사업 성숙도 실행 여건과 집행 가능성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방향성과 목표를 갖추어 재논의 되어야 할 필요성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강분교 대강면 장정분교 매입 건입니다.
  입지 여건 지역 개발 주민의 일반 수렴 등 복지증진과 공모 사업에 필요한 가용부지로 부지를 확보 측면에서 타당성이 있다고 보여, 보여지나 매입목적은 보다 명확히 하고 기존 매입 후 미활용되고 있는 폐교 재산에 대한 진단, 실현 가능성, 가능하고 도입 가능한 시설 검토 등 체계적인,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강구하여 줄 것을 특위위원님들의 공통된 심사 의견을, 의견으로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은 다누리 실내 놀이시설 조성, 조성사업의 건입니다.
  계절 미세먼지 등 환경, 환경의 구애 없이 아동의 놀이 환경을 조성하고 안전한 실내 놀이공간 제공으로 아동이 놀자리 보장 보호자의 양육 부담 등 원활한 사업의 목적성 목적 필요성에 대하여 적극 공감하며 향후 아동이 발달 특성과 연령에 맞는 안전한 놀이 환경이, 환경을 위한 공간으로 기능성을, 기능성과 안전성을 가장 중요시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시설의 상황과 여건을 고려하여 운영 유지 안전관리 부분 부분이 전반적인 세부계획을 체계적이고 수립, 체계적으로 수립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통해 이용자가 안전하고 만족도 높은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해줄 것을 공통된 심사 의견을 주문하면서 마지막으로 단양 이음터 조성과 충북형 귀농귀촌 보금자리 조성의 건입니다.
  귀농귀촌인의 초기 정착 준비 과정에 있어 어려움이 있는 주택 마련의 수요 증대와 확대 지원 필요성에 따라 소규모 주거 진단을 조성하는 계획으로 우리 군이 시행하는, 시행하고 있는 농촌체험 농업기술 영농교육 주택 임차료 지원과 더불어 귀농귀촌인에 대한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사업의 실효성을 높여줄 것과 수요자와 관점에서, 수요자의 관점에서 접근하여 필요로 하는 공간과 구성의 적정한 시설의 규모를 조성하고 안정적인 정책 지도를 하여 귀농귀촌인이 우리 농업의 지속 가능한 농촌 활성화 인구 증가에 기여할 수 있도록 내실 있게 추진해 줄 것을 특위위원님들의 공통된 심사 의견을 주문하면서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보고드린 보고해 드린 결과를, 결과의 내용을 특위위원님들의 특별위원회에서 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토론을 거친 심사 결과이므로 보고된 내용과 같이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26년도 1차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상훈  장영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 순서입니다만,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사 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마친 사항이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일정 제2항 「단양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지원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1항 「단양군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총 20건의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 타)

  세부 안건명은 나누어 드린 의사일정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조례안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강미숙 의원님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미숙 의원  제343회 단양군을 위해 임시회 조례안 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강미숙 의원입니다.
  먼저 이번 특별위원회 활동을 마무리하며 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신 동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해빙기 대책과 봄 관광객 맞이 대책 등 현안 업무에 바쁜 시간 속에서도 본 특별위원회 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신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부서장님들과 관계 직원 여러분들께도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번 조례안 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단양군수가 제출한 단양군 여객 자동차 운수 사업 지원 조례안 등 13건과 의원 발의한 사 단양군 단양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을 포함해 총 20건의 안건을 실시했습니다.
  그럼 본 특별위원회 활동 사항과 안건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출 또는 발의된 안건은 지난 3월 24일 제343회 임시회 제1차 본 회의에서 본 위원회에 회부됐습니다.
  본 위원회는 3월 27일부터 30일까지 기간 중 이틀간 운영했으며 그 해당 부서장 또는 발의 의원의 제안설명과 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 답변과 특위의 위원님들 간에 심도 있는 토의와 심사를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제안 취지와 주요 내용에 혹시 공감대가 형성된 단양군 여객 자동차 운수사업 지원 조례안 단양 군립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단양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단양군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단양군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단양군 재정 재난 안전대책 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단양군 주택 화재 피해 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단양군 지하 안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단양군 화재예방 안전시설 지원 조례안 단양군 자연휴양림 운영 및 관리 조례안 단양군 지역 보건의료 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단양군 단양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단양군 고령 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단양군 장애인친화 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단양군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단양군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열여섯 건의 안건을 원안 가결했습니다.
  또한 위원님들간 토의와 집행기관 의견 청취를 거쳐 수정이 필요하면, 필요성이 제기된 단양군 농촌활력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과 단양군 북벽 테마 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안건은 수정의결했습니다.
  다음은 수정 의결을 위한 주요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단양군 농촌 활력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과 관련해서는 안 제2조 및 안 제3조를 각각 제3조 및 제2조로 수정하면서 제2조 종전에 제3조 제1호 중 센터를 단양군 농촌 활력센터 이하 센터라 한다로 하고 제3조 종전에 제2조 중 단양군 농촌활력센터 이하 센터로 한다를 센터로 수정 의결했습니다.
  단양군 북벽 테마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과 관련해서는 안 제5조의 3을 시설 내 전시물은 구입 기증 기탁 수집 등에 의하여 취득하며 취득 및 변경 등에 관한 사항은 별지 제2호 소식에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로 수정의결했습니다.
  단양군 어르신 무릎 인공 관절 수술 의료비 지원 조례안과 관련해서는 안 제4조 제1항 전단 중 예산의 범위에서 제3조에 따라 지원 대상자에게를 지원 대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본인 부담금 중으로 본인 부담금에 해당하는 을 최대 120만 원 양쪽 최대 240만 원 이내의로하고 같은 항 호단을 삭제하며 안 부칙 중 공포한 날로부터를 2027년 1월 1일부터로 수정 의결했습니다.
  단양군 시각장애인을 위한 현장 영상 해설 활성화 지원 조례안과 관련해서는 안 부칙 중 공포한 날부터를 2027년 1일, 1월 1일부터로 수정 의결했습니다.
  다음은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제시한 의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여객에 자동차 운수사업 지원 조례와 관련해서는 수익성 없는 노선의 기준을 명확히 하고 그 기준에 따라 지원할 필요가 있으며 비수익 노선 운수회사의 운영, 운행 실태에 대한 정확한 자료도 확보해 지원금 산정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주문이 있었습니다.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와 관련해서는 주택 경계선 안쪽에 도시가스 공사 시 공사 업체가 과점인 상태에서 계약이 이루어지면서 일부 공사 업체가 주민을 상대로 폭리를 취한다는 민원이 있는 상황으로 이와 같은 주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군에서 보다 신경을 써줄 것을 주문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또한 인근 지역과 학교 도시가스 공급 요금 공급 조건 등을 비교 분석해 우리군 도시가스 공급과 관련해 인근 지역보다 불리한 부분이 있다면 이에 대한 개선 방안도 찾아줄 것을 주문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군립도서관 운영 조례와 관련해서는 다른 지역 도서관에서 도서 상태가 좋거나 소장 가치가 있음에도 대출 실적 같은 형식적 기준을 소장 도서를 제적 폐기하는 등의 사례가 있어 우리 군 도서관에서는 제적 폐기 도서 선정 시 형식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도록 주의를 다해 줄 것을 주문했습니다.
  아울러 기증 도서를 재판매하는 등 도서관의 도서 기증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 줄 것도 주문했습니다.
  화재 예방 안전시설 지원 조례와 관련해서는 화재 취약계층에 해당하는 지원 대상도 넓고 지원 범위도 확대되는 상황으로 예산 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배분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또한 화재 예방 지원 항목 가운데 단독 경보형 감지기에 대한 지원이 미흡한 것으로 보이나, 미흡한 것으로 보이니 이에 대한 지원도 신경 써줄 것을 주문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아울러 본 조례안과 단양군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와 지원 대상 지원 사업 등에서 중복성이 발견되므로 중복 지원이 되지 않도록 해 줄 것과 두 조례를 통합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해 줄 것을 주문했습니다.
  이상과 같은 조례안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제시한 의견이나 당부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의 업무 추진 과정에서 계속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보고드린 사항은 이번 조례안 심사특별위원회에서 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토의를 거쳐 결정한 것으로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해 줄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상훈  강미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 순서입니다만, 조례안심사 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마친 사항이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단양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지원 조례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일정 제3항 「단양군립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일정 제4항 「단양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일정 제5항 「단양군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일정 제6항 「단양군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단양군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일정 제8항 「단양군 주택화재 피해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일정 제9항 「단양군 지하안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일정 제10항 「단양군 화재예방 안전시설 지원 조례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일정 제11항 「단양군 농촌활력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일정 제12항 「단양군 북벽테마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일정 제13항 「단양군 자연휴양림 운영 및 관리 조례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일정 제14항 「단양군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일정 제15항 「단양군 단양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일정 제16항 「단양군 어르신 무릎 인공관절수술 의료비 지원 조례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일정 제17항 「단양군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일정 제18항 「단양군 시각장애인을 위한 현장 영상해설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일정 제19항 「단양군 장애인 친화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일정 제20항 「단양군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일정 제21항 「단양군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의 의결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번 제343회 임시회를 끝으로 제9대 단양군의회의 모든 회기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지난 4년 동안, 제9대 단양군의회가 대의기관으로써 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군민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믿음과 신뢰로 군민의 꿈을 실현하는 단양군의회’ 라는 목표 아래에 열심히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 의원님과 열정적으로 군정을 이끌어 오신 김문근 군수님과 670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의원 일동은 단양을 사랑하고 아끼는 한 사람으로서, 지역 발전을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다시 한번 제9대 단양군의회에 보내주신 성원에 감사드리며, 새롭게 시작될 제10대 단양군의회에도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11시29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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