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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3회 단양군의회(임시회)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단양군의회사무과


2026년 3월 27일(금) 09시58분


  1. o 의사일정
  2.  1. 단양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지원 조례안
  3.  2. 단양군립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단양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단양군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단양군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단양군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단양군 주택화재 피해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8. 단양군 지하안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0.  9. 단양군 화재예방 안전시설 지원 조례안
  11.  10. 단양군 농촌활력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2.  11. 단양군 북벽테마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12. 단양군 자연휴양림 운영 및 관리 조례안
  14.  13. 단양군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14. 단양군 단양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15. 단양군 어르신 무릎 인공관절수술 의료비 지원 조례안
  17.  16. 단양군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18.  17. 단양군 시각장애인을 위한 현장영상해설 활성화 지원 조례안
  19.  18 단양군 장애인 친화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0.  19. 단양군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1.  20. 단양군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o 부의된 안건
  2.  1. 단양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지원 조례안
  3.  2. 단양군립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단양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단양군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단양군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단양군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단양군 주택화재 피해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8. 단양군 지하안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0.  9. 단양군 화재예방 안전시설 지원 조례안
  11.  10. 단양군 농촌활력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2.  11. 단양군 북벽테마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12. 단양군 자연휴양림 운영 및 관리 조례안
  14.  13. 단양군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14. 단양군 단양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15. 단양군 어르신 무릎 인공관절수술 의료비 지원 조례안
  17.  16. 단양군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18.  17. 단양군 시각장애인을 위한 현장영상해설 활성화 지원 조례안
  19.  18 단양군 장애인 친화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0.  19. 단양군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1.  20. 단양군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9시58분 개회) 
○위원장 강미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3 타)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3회 단양군 의회 임시회 조례안 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제343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조례안 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강미숙 위원입니다.
  임시회를 맞아 계속되는 특위 활동으로 수고가 많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현안 업무 추진으로 바쁘신 중에도 본 특위에 참여하여 주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특위에서는 지난 3월 24일 제1차 본 회의에서 회부된 의사일정에 따라 집행부에서 제출한 단양군 여객 자동차 운수사업 지원 조례안 등 13건과 위원 발의 조례안 일곱 건을 포함한 총 스무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금일부터 3월 30일까지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 안건명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상세한 설명을 필요로 하는 답변은 질의 위원님께 양해를 구하시고 해당 업무 팀장이 직 성명을 밝히고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회의 진행 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은 각 안건별로 상정하여 해당 부서장 및 발의 위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회의 검토보고가 있은 후 질의와 답변의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이후 안건별로 심도 있는 토론과 의견조정을 거쳐 의결하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과 관련하여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그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단양군 여객 자동차 운수사업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네 민원과장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박종호  네 민원과장 박종호입니다.  
  단양군 여객 자동차운수 사업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여객 자동차 운수 사업에 대한 재정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중교통 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고 특히 수익성이 없는 노선의 안정적 운행을 지원하여 주민의 교통편의 증진과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을 목적으로 하기 위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안 제1조 내지 제2조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의 재정지원 대상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 내지 제7조에 재정 지원 신청 및 결정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 내지 제9조의 재정지원 중단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에  준용 규정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였습니다.
  관계 법령은 여객 자동차 운수 사업법 제50조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3조 충청북도 여객 자동차 운수사업 지원 조례 제3조의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예산 사항은 비용 추계서를 첨부하였습니다.
  2월 13일부터 3월 5일까지 입법 예고를 실시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규제심사 성별 영향 평가를 실시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조례안의 제3조 재정지원 대상으로 여객 자동차 운수 사업법 제50조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과 수익성이 없는 노선의 운행으로 발생하는 결손액 보전사업 그리고 그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포함하였습니다.
  비용추계서 제14쪽을 보시기 바랍니다.
  비용추계는 그 인천공항노선 시외버스 재정 지원 2000만 원.
  동서울에서 단양 구인사노선 시외버스 재정지원 1억 원 등 매년 1억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규제심사와 성별 영향 평가 그리고 보조금 관리위원회 심의 공모는 서류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단양군 여객 자동차운수사업 지원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미숙  네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식  네 전문위원 김영식입니다.
  단양군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과 중복되는 부분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6쪽 검토보고서 6쪽 종합의견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지역주민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대중교통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출된 조례안입니다.
  검토 결과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안 제3조에서 재정 지원, 재정 지원 대상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0조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과 수익성 없는 노선, 노선 운행 결손 보존 사업 그밖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건전한 육성 및 주민의 교통편익 증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래쪽에 그 조례에 따라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는 사항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0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과 그다음에 연도, 여객자동차 운수사법 시행규칙 제94조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 그다음에 여객 자동차 운수사업 제50조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이 그 조례에 따라 지원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8쪽 계속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와 제5조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재정 지원 신청과 지원 결정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서 제9조까지는 지원금의 조정 차등 지원 사후관리 재정 지원의 중단 및 환수 등에 관해 각각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문별 주요 내용 요약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쪽 아래 하단 아래 사회법령 검토 결과 계속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 관련 상위 법령 검토 결과 시내 시외 버스와 같은 대중교통 관련 사무는 주민의 이동권 증진과 직접, 직접 관련되는 것으로 그 성격은 지방자치법 제13조에서 예시하고 있는 주민복지에 관한 사무로 자치사무의 하나로 검토됩니다.
  상위 법령인 여객 자동차 운수사업법 검토 결과 노선버스 운송사업에 대한 인가권한은 곧 국토교통부 장관의 위임에 따라 도지사에게 있습니다.
  이는 기초단체, 기초자치단체의 재정 능력을 감안해 기초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을 벗어나 운영, 운행되는 시외버스에 대해 국토교통부나 광역 자체의 관리와 지원을 우선하도록 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여객 자동차, 여객 자동차법 제50조 제3항에서는 시군 또는 구는 수익성이 없는 노선를 운행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게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고 하면서 이 경우 보조 또는 융자의 대상 및 방법과 보조금 또는 융자금의 상환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군, 시군 또는 구의 조례로 정한다고 해 조례로 정하는 경우에는 수익성이 없는 노선에 대해 우리 군이 직접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여객 자동차법에서 직접 규정하고 있는 수익성이 없는 노선에 대한 지원 이외에 우리 군이 여객자동차 여객자동차 운수 사업에 대해 각종 지원을 하기 위한 상위 법령을 직접적, 직접적인 지원 근거는 제한되어 있으나 조례를 근거로 한 지원은 가능한 것으로 검토됩니다.
  본 조례를 통해 손실 노선 지원을 포함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전반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해 주민의 이동권 향상을 위한 우리 군의 자체적인 다양, 다양한 지원 사업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제처에서도 여객 자동차법에서 여객 자동차 운수사업에 대해 국토교통부나 시도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있는 사항과 관련해 기초지자체가 조례에 근거해 같은 지원을 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의견으로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등에 따라 우리 군 조례를 통해 지원하는 것은 상위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것으로 검토됩니다. 
  아울러 대중교통을 이용한 주민의 이동권보장은 지역뿐만 아니라 지역 외로의 이동에도 적용되어야 하고 지역과 지역을 연결하는 대중교통 노선의 확보와 유지는 지역주민뿐만 아니라 우리 군을 방문하는 이들을 위해서도 필요한 것으로 검토됩니다.
  검토되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상위법령 적합성이나 형식과 내용에 있어서 다른 의견 없습니다.
  다만 수익성이 없는 노선 운행에 따른 결손액 부담과 관련한 부수의견으로 군민 부담을 줄이면서도 이동수단을 효과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운행 노선에 대한 검토를 통해 1차적으로는 지역 주민 이동 수요를 감안해 운행 횟수나 시간 등을 필요한 범위 내에서 조정하고 그에 상응하는 지원을 하는 노력은 필요해 보입니다.
  또한 시외버스도 시외버스 노선의 경우 일차적인 지원 주체는 인가권이 있는 광역 지자체인 만큼 보은군의 시외버스 손실 보전 사례 등을 참고해 지금 충북도의 지원을 받는 노력도 지속되어야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미숙  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김혜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혜숙 위원  네 김혜숙 위원입니다.
  지금 방금 이제 저희 전문위원님께서 그 말씀하신 그 지역 외로의 이동에 대해서는 지원되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무슨 계획이나 이런 게 있으신가요?
  시내버스 네.
○민원과  지역 외로라 그러면.
김혜숙 위원  이제 여기 단양 내에서만 지금 지원 되잖아요.
○민원과장 박종호  지금 경기 고속에서 지금 적자 손실이 지금 2024년도에 한 5억 6000 정도 적자 손실이 있었습니다.
  거기서 이제 경기도에서 인가권이 있기 때문에 거의 한 3억 정도 보전을 해 주고 나머지 지금 이제 2억 1000만 원 정도를 이제 단양에서 지원을 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공문으로.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번에 그 의원간담회에도 말씀드렸듯이  그 2억을 한 번에 우리가 다 이제 지원하는 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아가지고 일단 이제 구인사 측하고 협의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그쪽에서도 처음부터 1억씩 내놓는 거는 어렵다고 지금 표절 지난번에 그 상생협의회에서 일단은 그 도나 다른 데서 지원할 수 있는지 한번 검토를 해 보고 추진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도에서는 경기고속에 대한 인가권이 없기 때문에 도에서는 아마 지원이 어렵다는 통보를 일단 전화로는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쪽에서는 일단 1억 정도만 세워놓고 이제 협의를 해 나갈라고 지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혜숙 위원  지금  
  음 이게 시외버스 지금 설명을 하시는 건가요.
○민원과장 박종호  네 지금 시외버스인데 이제 인천공항 같은 경우는 경기고, 서울 고속인데 그게 지금 충북에서 인가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인천공항 같은 경우는 작년에 도에서 예산을 세워서 100% 이제 그 지급을 하면서 10월달부터 운행재개를 했는데 올해부터는 도에서 50% 그다음에 이제 제천 단양이 인구비례 해서 제천이 40% 단양이 10% 그러니까 한 2억에서 3억 정도 손실 보전 금액에 대해서 우리가 한 10% 정도 해서 한 2000만 원 정도 지금 이제 지원되고 있는 계상을 할라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경기고속 같은 경우는 2억 1000만 원을 손실 보전을 해달라고 요구가 왔는데 도에서는 인가권이 없기 때문에  지금 도내에서 인가권을 가지고 있는 업체도 많은데 지금 손실 보전을 못 해 주는 데가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가권이 없는 상황에서 거까지 하기는 여력이 안 된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김혜숙 위원  네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미숙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성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성룡 위원  네 조성룡 위원입니다.
  지금 여기에 수익성이 없는 노선의 운행으로 발생되는 결손액 보전 사업이라고 그랬는데 우리가 수익성이 있는 노선이 있나요?
○민원과장 박종호  지금 단양 같은 경우는 
  지금 옛날에 한 7개 노선이 공항까지 한 7개 노선이 있었는데요.
  코로나19 발생되고 나서부터 안산노선하고 영주노선이 수익성 악화로 인해서 폐지가 됐고요.
  그리고 코로나 이후에도 원주 제천 노선도 원주 제천 단양 노선도 지금 원주 제천으로 단축이 되면서 운행이 현재 중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운행되고 있는 거는 이제 청주 충주권하고 동서울 그리고 인천공항 이 세 군데밖엔 없습니다.
조성룡 위원  아니 지금 그것도.
  지금 다니는 것도 지금 수익성 있어 다니는 거예요?
  수익성.
  수익성이 있는 노선하고 없는 노선은 어떻게 판정을 하시, 하실 수 있어요?
○민원과장 박종호  근데 회사에서 경영 수지를 그 손실보전이 많다 그래 가지고.
  일단 그 자기네들이 용역 준 게 있더라고요.
조성룡 위원  그러면 여기다가 만약에 여 저기 도가 됐든.
  인사권이 있는 도가 됐든 아니면 우리 시내버스 어떠면 저기 군이 되었던 거기다 요청할 때 그 자료가 전부 다 자세히 들어와요? 
  누구나 보면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이게 수익성이 있다 없다 하는 거 자체는.
  지금 예를 들어 단양군 관내 같은 경우도 영춘의 어느 그 저기 다니는 노선하고 여기에 시내 다니는 노선하고 그게 다 틀릴 텐데 수익성이 있고 없고를 그 자료 주게 되면 그거에 의해 하는 건가요.
  아니면 어떤 방법으로 이거를.
○민원과장 박종호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그 자료를 명확히 받아볼라고 지금 이제 용역 자료를 요청을 했습니다.
  제출을 해 달라고.
조성룡 위원  이게 한두 해가 아닌데.
  매년 이게 반복되는 이야기일 수가 있을 텐데.
  이게 수익성은 확실하게 해 가지고 보전이 되든 어떻게 하든 시내버스도 마찬가지고.
  광역버스 같은 경우는 더군나 그럴 텐데.
○민원과장 박종호  근데 경기고속 같은 경우는 다른 시군을 둘러서 가는 게 아니고 지금 동서울쪽에서 바로 단양 구인사로 만 운행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이쪽 노선 자체가 단양 구인사가 이제 승객이 없다 보면은 거의 빈차로 왔다 갔다 하게 돼있기 때문에.
조성룡 위원  우리가 그냥 생각이 빈차로 왔다 갔다 한다는 건 다 알잖아요.
  대략은.
  그런데 그걸 가지고 수익성이 없다는 건 그냥 얼마 줘야 된다 이런 자료가 확실히 어디에 나오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민원과장 박종호  일단 이제 회사 공문을 보내왔는데 저희들이 이제 그 명확한 자료로 확인할라고 그 용역했다는 자료를 요청을 했습니다.
조성룡 위원  그러니까 저기 회사 버스에서, 버스 회사에서.
  그 이게 수익성이 없고 있는 거를 명확히 하고 나서 이거는  조금 저 나가야 될 텐데 수익성이 없고 그냥 통상적으로 우리가 생각했을 때 수익성이 없다고 이제 생각하는 거하고 실질적인 들어가가지고.
  또 그다음에 수익성이 없다 어느 정도는 줘야 되는지 그 근거는 분명히 잘 한번 맞춰보고서는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이 조례도 조례 이 그 무슨.
  아니면 여기다가라도 이거 어떤 그 자료를 요청한다든지 여기 지원금의 조정도 군수는 재정지원 신청 총액의 예산을 초과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금액을 조정해 지원할 수 있다 그랬는데 이것도 어떤 그 자료가 조금.
  그 나중에 조례해 놓고 나가지고 지금 저기 제가 6조를 그만 말씀드린 사항인데 이거를 해놓고 조례에 의해서 다시 진행을 해 줬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가지고.
  6조 같은 것도 애매하지 않나요?
  지원 금액을 조정한다는 얘기는 서로 어디 이렇게 조정도 아니고 어떤 식으로 조령을 하지 만약에 한다 그러면 어떻게 이걸  조정이 가능하죠?
○민원과장 박종호  일단 그 5조에서 지원 결정할 때 신중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조성룡 위원  이게 지금.
  이거 신 저기 5조의 지원 결정도 신청 금액의 적정성 및 산출 근거 그랬는데.
  이거와 지금 우리가 시내버스 때문에 거의 애를 먹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도 애초에 처음부터 확실하게 뭐어 그 조례부터도 좀.
○민원과장 박종호  네 팀장님이 잠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성룡 위원  예 답변하셔도 괜찮아요.
○민원과교통팀장 김지영  안녕하세요.
  교통팀장 김지영입니다.
  네 그 각 시도에서 관할 경기고속은 이제 경기도 인가권의 경기도에서 인가권이 있는데 매년 운송원가 산정용역을 예산 세워서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걸 토대로 해서 이제 수지 분석을 해서 이제 손실 보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코로나 전에는 그런 게 없, 지원이 없었는데 경기도에서도 이게 관할권이 경기도청에 있기 때문에 매년 3억 정도를 손실보상금으로 지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조성룡 위원  그 3억이 있다고 그러면 올해는 3억이라도 내년에 가면 2억이 될 수도 있고 4억이 될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도 그 저기 자료에 의해서.
○민원과교통팀장 김지영  네 그거는 이제 서로 이제.
  얼만큼 지원할지는 그 해에 따라서 바뀔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조성룡 위원  이 광역에 자료가 잘 돼 있다 그러면 그걸 근거해서 단양의 시내버스 이것 자료도 거기에 같이 맞춰서 이 자료가 산출 근거라든가 그게 잘 됐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그 저기 말씀드리는.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박종호  네 알겠습니다.
조성룡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미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지금 보면은 지원하겠다는 회사가 노선이 구인사에서 동서울 가는 거잖아요.
○민원과장 박종호  예예.
○위원장 강미숙  그러면 구인사에서 동서울을 하루에 몇 번 운행하죠?
○민원과장 박종호  지금은 9회 운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미숙  9회요?
○민원과장 박종호  9회, 네.
  고게 이제 요일마다 약간씩 차이는 있는데요.
  그 이제 8일을 할 때도 있고 9일할 때도 있는데 이제 최고 많이 운행하는 날이 9회 정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미숙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손실보상금을 우리가 자꾸 지급해야 한다고 먼저 결정하기 전에 하루에 9회 운행하던 거를 조절해서 평일에는 하루에 한 삼사 회만 하고 주말에를 조금 많이 하고 이렇게 그런 횟수 조정으로는 안 되나요?
○민원과장 박종호  지금도 평일은 운행을 줄이고 있습니다.
  주말 쪽으로 많이 하고 있고.
○위원장 강미숙  그럼 평일에는 지금 몇 회 하고 있나요?
○민원과장 박종호  6회 6회.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은 6회 운행을 하고 있고요.
  금토일은 9회 월요일은 8회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주말 쪽은 많이 운행을 하고 있고요.
  이제 평일은.
○위원장 강미숙  이렇게 구인사 동서울 노선은 불과 몇 년 전만 하더라도 하루에 10회씩 꼭 한 시간 단위로 해서 운행을 했었는데 지금 이용자가 조금 줄어들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평일 6회 월요일 8일 금토는.
○민원과장 박종호  금토일 9회.
○위원장 강미숙  그러면 요걸 횟수 조정을 조금 더 해서 지원 금액을 조금 낮춘다든지 그런 방향하고 그리고 그러면 지금 적자 노선 여기뿐만 아니고 우리 주변에 청주라든지 충주 이쪽으로 가는 노선들도 다 지금 중단되어 있는 상태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해결하죠?
  계속해서 운행 안 하는 거예요?
○민원과장 박종호  네 지금 업체에서 지금 운행을 중단하고.
  중단한 지가 꽤 됐습니다.
  지금 안산하고 안산은 22년 3월 14일 중단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원주제천은 그 23년 4월 1일 영주도 21년 6월 1일  보통 한 3년에서 한 5-6년 됐습니다.
○위원장 강미숙  아니 그런데 다른 노선은 그렇더라도 청주 같은 경우는 우리 그래도 도청 소재지고 한데 우리가 그쪽으로는 이용할려는 그런 주민들이 많잖아요.
  그럼 어느 하나라도 더 열어줘야지 되지 않을까 하는 그 그런 생각이 드는데 고점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떤 다른 복안이 있으신지.
○민원과장 박종호  청주 충주는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청주는.
○위원장 강미숙  청주는 하루에 몇 대 하죠?
○민원과장 박종호  청주는 충주 경유에서 2회 운영을 하고 있고요.
  충주는 3회.
○위원장 강미숙  그러면 여기는 하나도 우리가 지원해 주지 않아도 되나요?
○민원과장 박종호  네 여기는 지금 아직까지 지원 계획은 없습니다.
○위원장 강미숙  그러면 그 노선은 그럼 적자가 안 난다는 뜻인가요?
○민원과장 박종호  그거는 어디까지.
  우리 지금 아직 파악한 건 없습니다.
  그 업체에서 경영 적자냈다는 건.
○위원장 강미숙  그렇게 해서 동서울 노선이 이렇게 지원해 준 걸 알게 되면 청주나 충주에서도 또 지원해 달라고 할 그런 가능성도 있잖아요.
○민원과장 박종호  근데 이쪽은 청주권 왔다갔다 하는 거는 이제 도에 인가권이 있기 때문에 도하고 같이 이제 네 협의해 가지고 하면 되는데 경기 고속은 도에 인가권이 없기 때문에 도에서 관여하기가 어려운 그런 면이 있습니다.
○위원장 강미숙  그럼 아까 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게 앞으로 계속해서 적자 운영이 계속되는 노선들이 나올 건데 여기에 대비할려면 여기에 대한 근거 자료를 충분히 모아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그런 점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가요?
○민원과장 박종호  네 그 관련 업체 그 자료는 충분히 네 요구를 해서 대처해 나갈 생각입니다.
○위원장 강미숙  그럼 지금 현재 버스가 운행하는 노선이 청주 청주 동서울 또 어디에 있나요?
○민원과장 박종호  인천공항하고, 인천공항 운행하는 거 네 그거밖에 없습니다.
  지금 시외버스는.
○위원장 강미숙  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조성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
조성룡 위원  네 조성룡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가 대중교통은 단양은 진짜 최여, 최악일 것 같아요.
  예전에 비하면.
  그전에는 여기서 영주 안동 부산까지도 계속 운행이 됐었는데.
  요즘에는 그쪽에는 한노선도 없잖아요.
○민원과장 박종호  네.
조성룡 위원  한노선도 없고.
  그리고 지금 제천가는 것도 없죠?
○민원과장 박종호  네 제천 가는 것도 지금 원주 제천까지만 운행을 하고 단양은 중단이 되고.
조성룡 위원  그러니까 단양은 관광지라 그러면서도 대중교통 이용에서는 교통이 완전히 두절됐다고 봐도 돼요.
  그러니까 이거 지금 저기 조례 같은 경우도 여기 지금 얘기하는 거 잘못 들으면은 동서울서 구인사 가는 것만 지원해 주는 조례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이게 지금.
  이건 전체적으로 물론 그 저기 경기도 지역은 경기도청에서 관할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지마는.
  지금 동서울에서 여기 오는 거를 지원해 준다고 그러면 그것도 마찬가지로 그 앞으로 그렇게 지원해는 그런 어떤 얘기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고.
  지금 그러고 아까 그 저기 뭐야 충주가는 노선은 적자 그 저기 없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적자 보조는 도에서 다 하기 때문에 우리 군에는 부담을 안 해도 된다는 그 말씀이시죠?
○민원과장 박종호  아이 그런 건 아니고.
조성룡 위원  아니에요? 
  그럼 거기 적자 보전은 그건 어떻게 해요, 그럼요? 
  저희 충주 청주 나가는 거는.
○민원과장 박종호  아니 지금 적자가 되고 있는지 그 사항을 우리가 그 까지는 여력이 파악을 못 했다는 얘기입니다.
조성룡 위원  그 적자는.
  우리가 봐도.
  지금 한두 명씩 타고 다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아까 제가 미리 아까 말씀드렸던 게.
  여기에 적자 노선 얘기한게 적자노선 근거가 뭐냐고 얘기 말씀드렸던.
  수익성이 없는 노선.
  이게 뭐냐고 말씀드렸던 것이 충주도 마찬가지에요.
  거기가 거기 반이라도 타고 다닌다 그러면 모르겠는데 아니면 저는 이거를 저기 과장님 말씀대로도 그쪽에는 친선버스하고 이게 도에서 관할하니까 도에서 전부 보전을 해 주는 건지 그래서 우리한테는 안 해도 되는 건지 모르겠지만 그래 나는 이거 수익성이 없는 노선이라는 게 어느 선까지 하는지 그건 우리 과장님 한번 다시 한번 요거 조금 그 내용을 알아보고 한번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어요.
○민원과장 박종호  알겠습니다.
조성룡 위원  네 어떤 게 수익 노선이 있는.
  우리가 없어요.
  이 저기는.
  하여튼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미숙  네 오시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시백 위원  네 오시백 위원입니다. 
  설명 감사드리고요.
  그전에 그 경기고속 그쪽에 경기여객인가 그쪽에 그런데 용역한 자료는 한번 받아본 적은 없어요 저희들이? 
  지금 용역은 하고 있다면요.
  근데 전에는 없었어요? 
  한 번도, 그런 게?
○민원과장 박종호  우리 쪽에 제출된 건 없고요.
  경기도 쪽에서 아마도.
오시백 위원  경기도쪽에서 또 그런 자료를 우리가.
  거기에 이게 담겨야 될 것 같아요.
  사실 서울에서 그 이제 주고객이 어디를 가는 손님인지 그런 것도 담겨 있는지 그 자료를 받아서 봐야 될 것 같아요.
○민원과장 박종호  네 그렇지 않아로 저희들이.
오시백 위원  그래야지 이게 뭐.
○민원과장 박종호  공문 한 장으로 해서 달란 대로 줄 수는 없고 그 명확한 자료를 분석을 해가지고.
오시백 위원  일부 이제 있다고 단양 매포에서 타고 이제 동서울을 가긴 가는데 단양 군민이 이용하는 게 몇 %고, 구인사를 오는 손님이 몇 %고 이거는 정확히 나와야 되잖아요.
  그래야지 지원을 그러면.
  이게 아까도 조금 전에도 저 조성룡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마는  거기 구인사를 위해서 이렇게 지원을 하는 꼴이 돼서는 안 되잖아요.
  그럼 다른 그 지금 지금 그 청주나 충주권에 가고 지금 영주도 못 다니고 안동도 못 다니는데.
  그런데 버스를 더 유도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
  그렇잖아요.
  그쪽에 또 지금 영주고 이쪽에 고속이 우리가 그 보조금 얼마 줄 테니까 당신들 이거 단양올 거냐 안 올거나 이런 것도 한번 진행을 해 봐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 10회 여기 다닌다고 그거를 거기다 다 돈을 다 주면은.
  그래서 그거를 용역할 자료를 정확히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민원과장 박종호  네 예 알겠습니다.
오시백 위원  네 아니 그래서 그 손님들 비율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타당하다 그러면 당연히 거기에 맞게끔 우리가 또 줘야 되고.
  그런데 구인사에 단순히 구인사에만 이렇게 오시는 손님이라면은.
  그거 당연히 경기도에서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경기도서 그죠?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거 보조금은 구인사에서 부담을 해야 되고.
  이렇게 돼야 되는 걸로 이렇게 비춰지는데.
  그거 한번 정확한 자료를 받아서 보시기 바랍니다.
  그 어떤 자료가 있어야지 돈을 줄 거 아닙니까?
  2억 부족하다.
  2억 달라고 그러고 이래서 되는 일은 아니잖아요, 이게 그죠?
○민원과장 박종호  네 알겠습니다.
오시백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미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성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룡 위원  조성룡 위원입니다. 
  자꾸 죄송한데요.
  이거 조례를 만들게 된 계기가 우리가 이게 왜서 지금 이거 만들게 될 생각을 하셨죠?
○민원과장 박종호  원래 인천공항 아까 말씀드렸지만 인천공항이 도에서 작년에 10월 달에 재개하면서 17년도에 중단이 되었었습니다. 
  재개하면서 도에서 100% 작년은 지원을 하고 올해에서는 이제 작년에 그 도에서 회의를 해서 협의를 했습니다.
  도에서 올해부터는 도에서 50% 그 단양 10% 제천 40% 그렇게 지원을 하기로 했고 그다음에 경기고속이 지난번에 그 의원간담회에 또 말씀드렸는데 그 손실보전금 보전이 안 되면은 이제 전면 중단을 하겠다 그래 공문을 보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번에 그 업체 관계자하고 만나서 상담한 결과 그 바로 지원하는 건 아니고 우리가 이제 준비하는 액션을 취해 주면은 유예시켜줄 수 있다고 그래 가지고 한 삼사 분기까지는 일단은 유보를 시켜놨습니다. 
  바로 중단을 못 하게.
  그래 가지고 그동안에 우리가 이제 조례라든지 다른 준비를  해 나갈라고 계획을 잡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경기고속에서 저기 영주 방면 안동 방면 그 저기 그 폐쇄시킬 때도 이런게 있었나요?
  그것을 우리한테 얘기.
  언제까지 안 하면 저기 중단하겠다고 이런 그것도 있었어요, 그 그 당시에도요?
○민원과장 박종호  그 당시에는 제가 없어가지고.
조성룡 위원  그때 아무 예고 없이 그냥 그 공문 보내고 바로 중단시키지 않으셨었나요?
  이거 이게 전반적으로 하여튼 물론 그 손실보상에 지원하는 거 어느 정도는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노선에 따라서 이거를 그 경기여객에서 하지는 않았을 테고.
  그 경기여객 노조위원장 만났고 했을 때도 그 몇 차례 얘기됐었던 부분 아니에요, 이거? 
  그런데 이거는 우리 경북쪽에는 전혀 접근이 안 되는 노선 하나도 없는데 거기도 그렇다고 그러면 이런 차원이라면은 한번 저기 안동에서 얼마를 낸다더니 영주 얼마 냈다 서로 협의해 가지고.
  그런 것도 한번 검토해 보실 필요가 있지 않나 싶고.
  이게 지금 자꾸 한 노선만 가지고 이야기하니까 그게 전체적인 한번 검토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아까 다시 말씀드리지마는 충주노선도 그건 돈을 어떻게 지원하고 있는지 참고로 한번 알아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그거도요.
○민원과장 박종호  알겠습니다.
조성룡 위원  그 관련된 자료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민원과장 박종호  네.
조성룡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미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단양 군립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 타)

  문화예술과장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상철  문화예술과장 김상철입니다.
  단양 군립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도서관법 제45조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공공도서관 제적폐기 도서 재활용 방안에 대한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에 따라 관련 조항을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제적폐기도서를 지식자원 순환 체계 속에서 사회에 환원하여  교육 격차 해소와 독서문화 확산을 도모하고 폐지 발생을 줄여 환경보호에 기여하는 등 지속 가능한 도서관 운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제적 폐기 도서 재활용 및 무상 배부 조항을 제9조 제4항에 신설하는 것입니다.
  관계 법령은 도서관법 제45조 제3항 내지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입니다.
  예산 사항은 별도 내용 없습니다.
  그밖에 참고 사항으로 입법 예고 규제 심사 성별 영향 평가를 실시 완료하였습니다.
  다음다음 페이지 신구 조문 대비표하고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제9조에 자료의 교환 이관 폐기 제적 1항에서 3항까지는 현행과 같고 제4조를 신설합니다.
  군수는 독서 인문 교육 강화 및 지식 자원 공유를 위해 개인 기관 또는 단체 다음 각 호의 도서를 기증할 수 있다.
  1. 열람 수요가 감소했거나 활용 빈도가 낮아진 도서.
  2. 제적 폐기 대상 도서 중 보관 상태가 양호한 도서.
  3. 기증 받은 도서 중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도서.
  그리고 제22조에 준용 기준을 하나 넣었습니다.
  위원회의 구성 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단양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입니다.
  이하는 서류의 붙임 서류로 대신하고요.
  제안설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미숙  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식  전문위원 김영식입니다. 
  단양군립 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4쪽에 종합 의견 말씀드렸습니다.
  본 안건은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를 수용해 국립 군립도서관 운영에 있어 활용 빈도가 낮아진 도서나 제척 폐기 도서 등의 재활용 촉진을 위하여 이러한 도서 발생 시 필요한 경우  개인 기관 또는 단체에 기증할 수 있는 조례 근거를 마련하거나 제출된 사안입니다.
  검토 결과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안 제9조 제4항을 신설해 열람 수요나 활용빈도 감소로 인한 도서 재적 폐기 대상 도서 중 재활용이 가능한 도서 등을 개인 기관 단체에 기증할 수 있는 조례 근거를 마련 마련하려는 것이며 안 제22조는 위원회 운영에 따른 준용 규정을 신설하라는 신설하려는 것으로 검토됩니다.
  본 안건관련 상위법령 검토 결과 도서관법 제45조 제3항과 제4항에서는 도서관이 도서관 자료의 효율적 보존과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교학, 교환 이관 폐기 및 제적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제3항과 이에 따른 별표 7에서 도서관 자료의 교환 이관 폐기 및 제적의 기준과 범위를 정하고 있으나 폐기 재적 사업 자료, 자료의 기증 등 그 처리나 활용 방법에 대해서는 정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검토됩니다. 
  이에 따라 조례에 근거 없이 국립도서관 폐기 재적정 도서를 재활용, 재활용 목적으로 개인기관 단체 등에 기증할 경우 공직선거법 제112조에 따른 기부 행위에 저촉될 수 있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국립도서관 폐기 제적 등 따른 도서의 자료 촉진을 위한 기증 상위법령 위배 문제가 없도록 조례에 그 기준 근거를 마련하 하려는 것으로 검토되며 그밖에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미숙  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조성룡 위원님 질의하셔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룡 위원  조성룡 위원입니다.
  자세한 설명 감사드리고요.
  여기에 그 도서를 기증할 수 있는 근거 자료인데 기관이나 단체는 이해를 되는 부분이 있겠는데 개인한테 하는 거는 개인의 자격은 어떻게 이걸 결정을 하죠? 
  한다고 해도 그렇게 개인한테까지 이거를 책을 줘도 괜찮을까.
  기관의 단체 정도는 공동으로 쓰는 거니까 그런데.
  그건 한번 설명 부탁드릴까요.
○문화예술과장 김상철  아직 이게 이 실행된 사례가 없기 때문에 저희도 아직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근데 이제 권고에 따라서 그 사례를 참조해서 만든 거기 때문에 근데 이제 추정을 해 보면 만약에 장애인 관련 책인데 장애인에게 필요하다면 연결시킬 수 있을 수 될 거 아냐 있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이런 가능성을 열어놓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조성룡 위원  그게 그렇더라도 만약에 장애인으로 개인이 한다 해도 장애인 단체 그 저 기관 단체에 거다 줘서 거기서 이렇게 하는 것까지는 모르겠는데 개인이라 그러면 이걸 개인을 선별하기도 그럴 테고 그 저는 이게 혹시 다른 데가 혹시 이런 사례가 있는가 여쭤보려는 그런 의미였었는데.
  개인이 하기가
○문화예술과장 김상철  아니 제가 예를 또 들은 것 같은데요.
  아무튼 그렇게 결정하기 위해서 운영위원회도 있기 때문에 합리적으로 결정은 이루어질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조성룡 위원  여기서 개인을 안 하고 기관 단체만 있었을 때에는 이게 안 될까요, 혹시오? 
  혹시 한번 과장님도 난 이게 혹시 다른 사례가 있나 여쭤볼라그랬어요.
  근데 이거 한번 같이 한번 검토해 보셨으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개인이.
  기관 단체만 하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에서요.
  그런 그 권고사항이라니까 어차피 확인해야 될 거라면은 기관단체만 있고 개인은 빠지면 어떨까 하는 걸로 한번 지금 당장보다도 추후에 한번 검토 한번 해 가지고 의견을 안 나누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미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그럼 제적 폐기 대상 도서들의 그 기준이라 그러나 네 그거는 어떻게 되는지요?
○문화예술과장 김상철  요건 너무 자세한 내용이라서요.
  제가 우리 도서관.
  양해해 주신다면 팀장에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미숙  네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도서관팀장 최영애  안녕하십니까?
  도서관 팀장 최영애입니다.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 내부 결재를 통해서 세부적인 기준 절차 및 사항을 자세히 세부계획을 통해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미숙  아니 그러면 폐기 대상이나 제적 대상이 되는 도서가 그 기준이 있을까요. 조건이 있을 거 아니에요?
○문화예술과도서관팀장 최영애  네.
○위원장 강미숙  네 그게 뭐냐고요.
○문화예술과도서관팀장 최영애  저희가 지금 여기 사항에 말씀드린 것처럼 도서 자료의 폐기 및 제적 기준을 이용 가치가 상실이 된 여부를 저희가 판단을 하고 훼손이나 파손 오손이 심한 경우 그리고 저 재해사고나 그밖에 기준에 의해서 유실된 경우 이런 식으로 해서 기준을 정한 다음에 세부적으로 폐기 도서의 기준을 더 세부적으로 저희가 계획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미숙  그럼 어떤 저기 뭐야 책을 구입한 횟수라든지 이런 거는 전혀 여기에 관련이 없나요?
○문화예술과도서관팀장 최영애  네 지금 현재는 구입 기준은 저희가 매년 장서 기준을 따로 세우고요.
  이 폐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향후에 저 위원님들의 의견이라든지 저 기관단체 의견이라든지 저희가 도서관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폐기 기준을 더 세부적으로 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상철  도서관법 시행령 제33조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도서관 자료의 폐기 및 제적의 기준 해서 이용 가치의 상실 여부 훼손 파손 또는 오손 그리고 불가항력의 재해사고나 그 밖  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한 도서관 자료의 유실 이런 식으로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강미숙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이제 그런 도서가 해가 가면 갈수록 많이 생길 거 아니에요.
  파손되거나 이제 그런 책들이.
  그러면 그런 도서들은 지금 현재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어요?
○문화예술과도서관팀장 최영애  현재는 지금 보존서고에 보관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그 작년에 저희가 다누리에서 여기 이전할 때 일부 도서에 대해서는 단양군 독서문화 진흥 조례 4조에 의해서 일부 보건소라든지 소백산.
  소백산.
  그리고 소선암 쪽에 일부 이렇게 배부를 해서 지금 배치는 하고는 있습니다.
  네 근데 조금 더 정확한 근거를 위해서 공직선거법이라든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의결 사항에 의해서 더 세부적으로 조례에 근거를 두고자 합니다.
○위원장 강미숙  네 그 여기서 지금 신설하려는 그 조항 중에서 9조 1항에 보면 1호에 4조 9조 4항 1호에 보면 열람 수요가 감소했거나 활용 빈도가 낮아진 도서 그냥 요렇게 해놨는데 예를 들면 이 도서를 구입할 때 네 뭐라 그럴까 저기 이제 그때 잠깐 이렇게 베스트셀러로 올라왔다거나 이래서 구입을 했는데 또 학생들이 요즘 또 유행하는 어떤 만화라든지 구입을 했는데 얼마 안 갔는데 이게 이렇게 이제 주민들이 그 책을 보고자 하는 마음이 이제 시들어지고 이래서 책이 인기가 없어지면 그게 어떻게 보면 수요가 감소하고 활용빈도도 낮아지고 이러면은 그런 책들도 갖다 놓고 같이 그 위원회에서 볼 거 아니에요 이 책은 뭐 이제 어떻게 처리를 해도 된다 안 된다 하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자칫하면 책을 구입할 때 조금 더 신중하고 신중하게 생각하고 할 우려가 조금 낮아지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문화예술과도서관팀장 최영애  저희 네.
  과장님.
○문화예술과장 김상철  그 지금까지는 크게 폐기처분이 안 된 걸로 이해가 됩니다.
  근데 보관 능력이 있으니까.
  근데 연차가 지날수록 서고의 책이 넘치게 되면 결국 일부는 빼서 정리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내부에서 판단하기를 안이 이용 안 하는 거 그다음에 낡은 거 이렇게 폐기 순서가 될 거 아니겠습니까?
  가치가 있는 책들은 당연히 버리지 않고 보관을 계속할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걸 그렇게 됐을 때 폐기 처분 돼야 될 거를 민간쪽으로 돌려서 재활용하자는 뜻이니까 그 그런 규정을 만들어 놓는 거죠.
  그러니까 문제는 없을 거라는 생각은 듭니다.
○위원장 강미숙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영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영길 위원  네 김영길 위원입니다.
  네 과장님과 팀장님 상세한 설명 감사드리는데요.
  그럼 지금 같은 법 시행령 33조를 조금 전에 이제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이 조례가 제정하기 전에는 그러면 훼손이나 많이 낡은 도서 같은 경우는 과거에는 어떤 식으로 어떤 방법을 보관을 하셨는지 아니면 폐기를 하셨는지 조례가 지금 이거 제정되기 전에는 어떻게 운영이 되셨죠?
○문화예술과장 김상철  공공기관 내부 소선암 휴양림이나 이런 데로 보냈고 그렇지 않다 하면 버려졌겠죠.
  네 소각장으로 갔을 겁니다.
  아니면 폐기물 처리장으로 갔거나.
  그런데 그런 책들을 잘 활용하자는 게 이 조례 제정의 취지고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권고한 사항이니까.
김영길 위원  음 그래서 이제 민간 개인에게도 이제 줄 수 있는 여기 또 다시 조례에 담는다는 말씀이신가요?
○문화예술과장 김상철  그렇죠.
  민간에서도 활용할 수 있는 어떤 장치를 최소한의 장치를 지금 이 조례 마련할라는 거죠.
김영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미숙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성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룡 위원  조성룡 위원입니다. 
  과장님은 그 자료 좀 하나 요청할게요.
  여기저기 국민권익위에서 그 나온 공공도서관 그 제적 폐기 도서 재활용 방안 여기 붙임 1이 있는데 27페이지예요.
  그 공문에 보면은 있는데 그 공문 붙임 서류 하나 거기 보면 나와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자료 부탁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상철  알겠습니다.
조성룡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미숙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의사일정 제3항 단양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 타)

  재무과장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기창  재무과장 김기창입니다.
  단양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는 지방세 감면 규정에 관한 상위법인 조세 특례 제한법에서 지방세 특례 제한법으로 변경됨에 따라서 상위법에 근거하여 재산세 감면 기준을 재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6조에서는 상위법인 지방세 특례 제한법에 따라 관련 사항을 정비하고 안 제8조에서는 종전에 단일 감면료를 단계별 감면율로 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관계 법령은 지방세 특례 제한법이고 예산 사항은 해당이 없으며 입법 예고와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를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미숙  네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식  네 전문위원 김영식입니다.
  단양군 군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6쪽 종합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외국인 투자와 지역개발사업 구역 내 창업 등을 촉진하기 위해 이에 해당하는 재산세 감면 사항을 상위 법령에 맞춰 정비하고자 제출된 조례 개정안입니다.
  검토 결과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안 제6조는 외국인 투자에 대해, 제8조는 지역개발 사업 구역 내에 사업 기업 등에 대한 재산세 감면에 관한 사항을 각각 정비하라는 것으로 검토됩니다.
  본 안건 관련 상위법령인 지방세 특례지원법 17조의 3에서는  외국인 투자에 대한 지방세 감면에 관해 규정하면서 조례로 감면 기간을 15년 또는 10년까지 연장하거나 감면율을 높여 지방자치단체가 더 많은 세제 혜택을 줄 수 있도록 위임하고 있습니다.
  그 감면 대상은 조례 특례 제한법 제121조의2 제1항에 따라 국내산업구조의 고도화와 국제 경력 경쟁력 강화에 긴요한 신성장 동력산업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이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검토됩니다.
  안 제6조 제1호에서 제3호까지의 개정은 이와 같은 조건을 갖춘 외국인 투자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부동산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범위를 다음 표와 같이 정비해 그 혜택을 늘리는 것으로 검토됩니다.
  표는 서면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49쪽 보고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안 제8조 개정안의 경우는 지역 개발 및 지역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지역개발사업 구역 내에 창업 기업 등에 대한 지방세제 혜택으로 현행 조례에서는 지방세 감면율만을 정하고 있으나 감면 기관과 감면율을 구분해 규정하고 있는 지방세 특례제한법 제72조의 2 제1항의 내용에 맞춰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검토됩니다.
  결론적으로 안 제8조의 개정은 법령의 범위에서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지역 개발 창업 기업 등에 대한 지방세제 혜택으로 납세의무 성립 시점에 따른 단계별 감면율을 적용하도록 정비하는, 정비하라는 것으로 검토됩니다.
  아울러 부칙 제2조 적용에는 지방세 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른 시행일과 조례의 시행일을 맞추려는 것으로 검토됩니다.
  그밖에 서면 별첨 서면으로 대신하고자 하는 조례 시행 관련 부서 의견 외에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미숙  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성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룡 위원  네 조성룡 위원입니다.
  과장님 자세한 설명 감사드리고요.
  제가 내용 중에 여기에 외국인 투자에 대한 감면이 주 내용인데.
  우리 단양같은 실정으로서는 외국인 그 투자가 어느 정도 좀 어디 있나요?
○재무과장 김기창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외국인 투자에 대해서 지방세를 감면한 실적은 없습니다.
  쉽게 말하면 외국인 투자 기업이 없다고 보여집니다.
조성룡 위원  현재 지금은 외국인 투자자가 우리 단양의 없.
○재무과장 김기창  네 그렇습니다.
  없는 네 현황이 없습니다.
  네네.
조성룡 위원  괜찮 또 혹시 또 어디에 우리를 알지 못하는 게 또 있었나 싶어가지고.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미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회의를 속개한 지 한 시간이 지나 휴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10시54분 정회)


(11시05분 속개)

○위원장 강미숙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 타)

○경제과장 김준상  경제과장 김준상입니다.
  단양군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는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대상을 확대하여 주민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충청북도 일반 도시가스 사업자 도시가스 공급 규정 개정으로 도시가스 인입 배관과 가스차단 장치 공사비를 도시가스 사업자가 전액 부담하도록 변경됨에 따라 법조문을 정비하고자 조례 개정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 제2조 제7호에서는 목적과 용어 정의로 보조사업 지원 대상을 단독 주택만이 아닌 취약지역으로 수정하여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안 제2조에서 제안 제9조까지는 기존 인입배관 공사비의 주민부담 분담금에 대해 최대 70%까지 지원했던 부분을 도시가스 사업자 부담으로 개정됨에 따라 보조금 지원 관련 정의 및 지원 대상과 내용 교부등에 대하여 수정 및 삭제하였습니다.
  관련 법령은 도시가스 사업법과 지방재정법 충청북도 일반 도시가스 사업자 도시가스 공급 규정이며 보조금 관리위원회심의를 완료했고 입법 예고와 규제 심사 성별 영향평가도 실시 완료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미숙  네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식  네 전문위원 김영식입니다. 
  단양군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18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118쪽에 종합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우리 군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대상을 확대 에너지 복지 증진을 도모하고 충청북도 일반도시가스 사업자 도시가스공급 규정 개정 사항을 반영해 조례를 정비하고자 제출된 개정안입니다.
  검토 결과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안 제1조와 2조에서 도시,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대상으로 그동안 주택의 종류를 규정해 왔으나 이를 정비해 취약 지역 단위로 지원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충청북도 일반도시가스 사업자 도시가스 공급, 도시가스 공급 규정이 개정돼 도시가스 인입배관 및 가스 차단 장치 공사비를 도시가스 사업자가 전액 부담하도록 변경됨에 따라 이에 해당되는 조문을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그밖에 법령 정비 기준에 맞춰 정비하거나 문구와 문맥 띄어 쓰기 등을 정비하는 내용으로 검토됩니다.
  본 안건 관련 상위 법령검토 결과 도시가스 사업법 제19조의 3에서 지방자치단체는 다음은 가구 수의 오타입니다.
  지방자치단체는 가구 수 부족 등 도시가스를 공급하기 어려운 경우에 가스 공급시설 설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도록 하고 있어 가스 공급시설 설치 비용에 대해 지방보조, 지방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직접적인 법적 지원 근거가 마련돼 있는 것으로 검토됩니다.
  또한 같은 법 제20조에 따라 도지사가 승인하는 충청북도 일반 도시가스 사업자 도시가스 공급 규정 개정 사항을 반영해 조례를 정비하려는 것으로 검토되며 안건에 대한 상위법령 적합성과 그 형식과 내용에 있어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미숙  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성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룡 위원  네 조성룡 위원입니다.
  과장님 자세한 설명 감사드리는데 여기저기 하나 제가 잘 모르겠어요.
  인입배관 및 가스 차단 장치 공사비를 사업자가 전액 부담한다는 이야기는 이 지난번에는 어떻게 수요자가 내가 이것을.
○경제과장 김준상  이제 인입배관이라는 거는 그 주 배관에서 가정용으로 들어가는 그 저 주택 경계선까지의 공사비를 인입배관이라고 합니다. 
  네 거기에 대한 이제 그 공사비를 충청에너지하고 그 개인, 개인이 부담하게 돼 있었는데 개인에 대한 부담들을 이제 군에서 보조금을 줘가지고 최대 150만 원까지 네 그렇게 규정이 있었어요.
  근데 그거를 이제 전액 도시가스 사업자 부담으로 하는 겁니다.
조성룡 위원  그러면 이제 군비 지원 안 해도 되겠네요.
  그러면 개인들은 어차피 관계없는 이야기고요.
  어차피 지원해 줬으니까.
○경제과장 김준상  그 공사비가 많을 때는 개인부담이 들어가는데 고게 이제 70% 150만 원까지 저희가 보조를 해줬던 부분을 전액 충청 에너지 도시가스 사업자가 부담하도록 한 겁니다.
조성룡 위원  그러면 그거 그 거의 약간 멀어 가지고 일부분이라도 개인이 부담하는.
○경제과장 김준상  네 부담했을 수도 있었습니다.
조성룡 위원  아니 그럼 앞으로는?
○경제과장 김준상  앞으로는 전액 도시가스 사업자가 부담하고.
조성룡 위원  거리 관계없이요? 
  그러면 일단 수요가도 그렇고 군으로 봐서도 이거는 이제 받기는 그런 이야기아니에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미숙  네 김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길 위원  네 김영길 위원입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은 상세한 내역 감사한데요.
  그 우리 단양군 같은 경우는 충청에너지하고 충청에너지에서만 우리 단양군을 저거 하는 건가요?
○경제과장 김준상  네 그렇습니다.
김영길 위원  그게 무슨 법령이나 이런 데 나와 있나요?
○경제과장 김준상  법령이 아니고요.
  그 충청북도 전체 그 11개 시군 중에서 충주만 이제 다른 도시가스 업자가 있고요.
  나머지 시군은 다 충청에너지에서 지금 관할하고 있습니다.
김영길 위원  그러면 이제 충청에너지에서 예를 들어 도전리 상진리 어디 구역이 정해지면 마을 이장님을 통해서 지역 가가호호 방문해서 인입 배관까지는 이제 그전에는 군 보조가 되다가 이제는 이제 도에서 저거 부담하니까 부담을, 개인 부담이 안 가고 고 담벼락 앞에서부터 가정용으로 들어오는 데까지는 가정이 부담하잖아요.
  근데 과장님 이거를 왜 제가 말씀을 드리냐면 지역 주민들한테 민원을 저도 많이 받았는데 가격이 천차만별이에요.
  그리고 충청에너지에서 그 독점을 하다보니까 어떤 집은 200 어떤 집은 250 또 예를 들자면 도시가스를 하면서 그 안에 그 보일러까지 자기 원하는 거를 해야 된다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형평성에 맞지가 않아서 근데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개인적으로 우리 군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그게 또 폭리를 취하는 가격이 너무 많은 것 같아서 여기는.
○경제과장 김준상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분은 그 지금 저희가 하는 거는 도시가스 충청 에너지에서 이제 한 사업에 대해서 그 주택 경계에서 바깥 쪽을 말씀, 말씀하는 거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주택 경계 내 선에서 집 안에 그 보일러까지를 말씀하시는 거고요.
  근데 그거는 충청에너지에서 직접 하는, 하는 사업이아니고 그 자회사? 
  자회사라는 건 아니지만 업체 선정, 선정을 해서 개인이 업체 선정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군이나 충청에너지나 거기에 대해서는 관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김영길 위원  그러면 근데 이거는 그러면 입찰식으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충청에너지.
○경제과장 김준상  개인이 직접 개인이 그 업체를 선정하는 경우기 때문에 개인과 그 업체와의 계약관계이기 때문에 저희 군이나 이런 데서는 전혀 관여할 방법은 없습니다.
김영길 위원  네 그 지금 말씀이 100% 맞으시는데 실질적으로 개인이 할 수 있는게 없습니다.
  개인 할 수 있는 게 없고 개인이 하면 안 되고 충청에너가 사업 선정한 업체에다가 해야 되고 그 업체에 폭리를 취하는 이유가.
○경제과장 김준상  그렇지는 않고요.
  올해 지금 저 도전 2리 같은 경우에 제가 예를 들어보면 올해 할 예정인데 제가 지금 듣기로는 그 마을에서 그 이장님하고 지도자님 몇 분이서 모여가지고 그 업체가 한 여섯 군데 정도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그 견적을 다 받아서 거기에서 선택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거기에서 최, 단가가 제일 낮은데 선택을 해서 이번에 한 290만 원 정도로 아마 계약이 되는 거로 제가 이렇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충청에너지가 독점으로 이걸 한다는 건 이제 잘못 알려진 거고요.
  마을에서 이런 식으로도 할 수 있는 거 같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김영길 위원  실질적으로는 그게 아니에요.
  다시 한 번 알아보세요.
  이게 업체가 여섯 군데 선정됐는데 그중에 한 곳을 선정하잖아요.
  그건 그분들이 너무 폭리를 취한다는 거예요.
  폭리를 너무 취한 이유가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그 인입배관 그 주택가에 들어왔을 때 어떻게는그 쉽게 해서 보일러 같은 경우는 제가 개인적으로 살 수 있잖아요.
  그런데 보일러도 거기서 다시 해야 돼요.
  안 하면 공사를 안 해준다는 겁니다.
  그런 쪽으로 저거 하기 때문에 관리 감독 기관인 우리 저 군에서.
○경제과장 김준상  그런 것에 대해서 저희가 한 번 더.
김영길 위원  경제과에서 조금 더 신경을 써 줘야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제가 작년에 그 몇 군데에 가가지고 그 얘기를 많이 들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요걸 조금 더 우리 군에서 경제과에서 더 신경을 쓰셨으면 하는 바람으로써 제가 한 내용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미숙  네 오시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시백 위원  네 오시백 위원입니다.
  설명 감사드립니다.
  이 도시가스가 우리나라 이제 한국가스공사에서 이제 받아서 도매 업체들한테 주는 것 아니에요? 
  충청 에너지도 도매업체 아니에요, 그죠?
  우리나라에 한 30여 개 이렇게 아마 이 업체가 있을 건데 이게 도단위로 이렇게 딱 업체들이 세 개에 대해서 네 개 다섯 개 이렇게 나가 있잖아요, 그죠?
  그럼 이거는 누가 그 선정을 해서 이것도 전부 가스공사에서 그렇게 이 이렇게 분류를 시켜놓은 건가요?
  아니면 우리 지자, 충청북도 지자체에서 이렇게 하는 건가요.
○경제과장 김준상  그것은 지자체에서.
오시백 위원  정책적으로 하는 것 아니에요?
○경제과장 김준상  도에서 선정한 것도 아니고요.
오시백 위원  그러니까 정부에서 개입을 해서.
○경제과장 김준상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아마 그렇게 했을 수도 있습니다.
오시백 위원  그러면은 우리 이제 충청북도에 한 네다섯 개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경제과장 김준상  충청북도에는 지금 2군데.
오시백 위원  업체가 있긴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거로는 이제 두 군데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죠?
  그 가스 요금은 틀리나요?
  어떻게 되나요?
  충주하고?
○경제과장 김준상  저희가 그거는 충주랑.
오시백 위원  틀린 부분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죠?
○경제과장 김준상  비교를 안 해 봐가지고.
오시백 위원  그러면 그거가 그 선정은 지금 이제 네 개 뭐가 이제 충청북도에 업체가 있다면 도매 업체가.
  그 업체는 우리 저기 마음대로 못하더라도 들어와 있는 네 개 업체는 우리가 선정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혹시 그거 저도 몰라서 지금 여쭤보는데 그럴 수 있다면은 그 가격 그 가스 이제 공급한 요금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게 아마 틀릴 거로 생각이 드는데.
○경제과장 김준상  제가 그 충주 쪽에 공급하는 그.
오시백 위원  어차피 장사꾼이잖아요, 걔들.
  지금 장사꾼이잖아요.
  지금 우리 여기 가스 하는 사람들이.
  그러면 자기들이 그 업체들 간에.
  한번 충주하고 한번 비교를 해 보시면은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지.
  그러면 우리 단양군도 굳이 꼭 우리가 지금 기존에 했던 업체보다 충주게 싸면 충주거를 선택할 수 있다 라는 얘기 아니에요.
○경제과장 김준상  그 이제 위원 말씀도 이제 일리가 있는데요.
  그 저희가 이제 충주권하고 그 지금 저희가 하고, 받고 있는 충청에너지하고.
오시백 위원  지금 이게 왜 그러냐하면 망 때문에 그래 라인이 지금 여기까지 매포 저기까지 들어와 있잖아요, 그죠?
  그게 여기 얘들이 한 거란 말이야.
  그래서 그건 공급망 땜에 아마 그럴 거로 못 들어 올 것 같애요.
○경제과장 김준상   예 맞습니다.
오시백 위원  그런 것 같은데 그런데 이 부분 한번 확인을 해 보시는게 좋아요.
  그래서 그런 요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경제과장 김준상  그럼 한번 저희가 확인해서 네 다시 보겠습니다.
오시백 위원  이상입니다.
  네 공급망을 이제 먼저 깔아놓은 데가 그 그 지자체를 이렇게 선점하는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미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건설과장 이동훈  안전건설과장 이동훈입니다.
  의안번호 제5호 단양군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실무위원회의 기능을 구체화하고 지역 축제 공연 행사 안전 계획 관리 계획에 한정하여 실무 기능을 명시함으로써 위원회, 위원회 심의의 전문성과 실효성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2조와 제3조의 용어 정비를 안 4조에 위원회 임기를 안 제7조의 실무위원 명칭 변경 및 운영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관계법령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1조이고 예산 관련 해당사항은 없으며 입법 예고와 규제 심사 성별 영향평가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07쪽에서 111쪽까지의 신규, 신구 조문 대비표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에 의해 대책 재해 대처 계획을 상위 법령에 맞춰 안전관리계획으로 변경하였고 재난 발생 시 관계 기관 협력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으며 불필요한 조문은 삭제하였습니다.
  안 3조와 5조까지는 위원회 구성과 운영 체계 체계를 현행 실체에 맞춰 조정하고 위원 임기 연임규정 및 위원장의 직무를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 실무위원회 명칭을 현행화하고 기능을 명확히 규정하여 지역 축제에 한정하여 심의 기능을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미숙  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식  네 전문위원 김영식입니다.
  단양군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32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130쪽에 종합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안전관리위원회와 안전 정책 실무조정위원회의 기능 위원회의 임기로 필요한 사항을 현행화해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개정안입니다.
  검토 결과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안 제2조에서 제5조까지는 안전관리위원 기능 구성 위원장의 직무 등에 관한 사항을 현행하여 정비하려 하려는 것이며 안 제7조는 안전정책 실무조정위원회의 기능 구성 등을 현행화하여 정비하려는 것으로 검토됩니다.
  그밖에 안 제11조 안 제14조는 문구를 정비하는 등 조례에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으로 검토됩니다.
  조례 종원별 주요 개정 이유는 서면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133쪽 중간에 상위법령 검토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 관련 상위법령인 재난 및 안전 관리 기본법 제11조 제1항에서는 지역별 재난 및 안전 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 조정하기 위하여 시군구 안전관리위원회를 둔다고 해 지역위원회의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3항에서는 지역위원회의 회의에 붙일 의안을 검토하고 재난 및 안전 관리에 관한 관계기관 간의 협의 조정을 위하여 지역위원회에 안정, 안전 실무조정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조 제5항에서는 지역 위원회와 실무, 실무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법령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해당 지방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습니다.
  본 안건의 이러한 상위법령의 위임에 따라 지역위원회와 실무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현행화하고 조례에 미비점을정비하는 것으로 검토하며 그밖에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미숙  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네 안전건설과장님은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6항 단양군 재난 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 타)

  안전건설과장님은 계속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이동훈  네 의안번호 제6호 단양군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재난 피해자 및 그 가족에게 지원되는 정보를 소관 기관이 해서 직접 안내하도록 지원 실시 기관에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재난 안전 대책 본부장에게 부여한 법적근거 마련 및 피해자 지원센터 운영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8조의 2에 단양군 재난 피해자 지원센터 설치 조항을 신설하고 안 제9조의 상황 판단회의 구성을 현행화하는 내용입니다.
  관계법령은 재난 및 안전 관리 기본법 제17조 제3항이며 예산은 수반되지 않고 입법예고 규제심사 및 성별 영향평가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은 136페이지에서 137페이지까지 신구조문 대비표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8조에 2에 본부장이 상황 판단회의를 거쳐 대책본부 내에 단양군 재난 피해, 재난 피해자 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였고 안 9조에 상황 판단 회의 구성 및 기능을 현행화하여 현장대응 중심의 협업체계를 가능 강화였으며 안 13조에 재난 관련 국장 및 경찰서장의 참석 근거를 명확히 하고 그밖에 그 내용 조문 제목과 용어를 정비하고 직제 등을 현행화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미숙  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식  네 전문위원 김영식입니다.
  단양군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42쪽에 종합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 및 그 가족 등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재난 피해자 지원센터 설치 운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재난 상황 판단 회의와 대책본부 회의 구성을 현행화해야 하는 등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제출된 개정안입니다.
  검토 결과 조례안의 주요 개정 내용은 안 제8조의 2에서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 및 그 가족 등을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우리 군 재난 피해자 지원센터 설치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와 연계해 별표1의 2를 통해 단양군 재난 피해자 지원센터 임무 및 표준 편제를 신설하려는 것으로 검토됩니다.
  안 제9조에서는 재난 상황에 대한 판단회의 구성원으로 소방서와 경찰서의 재난 현장 대응 지원 부서 등을 포함하도록 하고 안 제13조에서는 대책본부 회의의 구성원으로 경찰서장과 소방서장을 포함하도록 현행화에 정비, 정비하라는 것으로 검토됩니다.
  또한 별표4 자연재난 발생 시 대책본부 편성 기준과 별표6 재난 사항을 비상 단계 기준에 자연 재난 가운데 그동안 조례에 빠져있던 가뭄 폭염 한파를 추가해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으로 검토됩니다.
  주문별 주요 개정 이유는 서면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144쪽 상위법령 검토 결과 보고드리겠습니다.
  144쪽 본 안건관련 상위 법령인 재난 및 안전관리 안전관리기본법에 제17조 제3항이 신설돼 지역대책본부장은 재난으로 생명 신체 및 재산에 대한 피해를 입은 사람과 그 가족에 지원되는 정보를 신속하게 그 제공 안내하기 위해 관할 구역의 긴급 구조기관과 지원 실시기관 소속 직원을 파견받을 수 있게 됨에 따라 안 제8조의 2에 따른 재난피해자 지원센터 설치 운영 근거를 마련하라는 것으로 검토됩니다.
  아울러 재난 상황 판단 회의와 재난대책본부 회의구성원으로 소방서와 경찰서의 현장 대응 총괄 부서장이나 소방처장과 그 경찰서장 등의 참여를 명문화해 재난, 재난 사항과 관련된 이들 회의를 보다 현실에 맞게 운영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검토됩니다.
  또한 재난 발생 시 대책본부 편성 기준과 재난 상황별 비상, 비상 단계 기준에 그동안 누락돼 있던 재난 자연재난 유형인 가뭄 폭염 한파를 포함해 보완한, 보완하려는 것으로 검토되며 조례안의 상위법령적합성이나 그 형식과 내용에 있어 다른 의견이 없습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미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네 장영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갑 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장영갑 위원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는 그 가뭄 폭염 이런 거는 전혀 안 되어있었던 거예요?
○안전건설과장 이동훈  조례상에, 법상에서는 있습니다.
  법상에서는 있는데 이제 조례상에서는 그런 세부 규정을 두지 않았었고 그래서 지금 이번에 첨가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장영갑 위원  그러면 가뭄하고 이런 했을 때는 어떻게 지원해 줬어요?
○안전건설과장 이동훈  지원이 아니라 이제 그 재난상황실에서 상황 판단 회의라는 걸 하게 됩니다.
  이제 그 가뭄에 대해서는 국지적이지 않고 굉장히 광범위하기 때문에 각 수해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비가 오면 이쪽이 그때부터 이 재난 상황실을 돌려서 그 피해 접수를 받는다라는 게 되어 있는데 가뭄은 대체적으로 전국적 그 충청북도에서 이렇게 가뭄지역을 선정을 하고 고 단계가 그렇게 철저하게 돼 있지는 않았습니다.
  네 그런 부분들을 지금 조례에다 붙여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장영갑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미숙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저기 135쪽에 제9조에 보면은 9조 3항 3호에 보면 종전에 조례는 해당 재난 관련 관계 기관 및 단체 이래서 이게 조금 포괄적으로 이렇게 명시됐던 것들이 이번에 개정 조문에는 재난 현장을 관할하는 소방서에 재난 현장대응 총괄 부서의 장이라든지 고 밑에 4호에는 경찰서에 재난 현장 대응 지원 부서의 장 이렇게 해서 명시가 딱 돼 있는데 그럼 이분들하고 그럼 민간 단체는 그 밑에 그러면 6호에 있는 고 사항하고 같아지는 건가요?
  그 속에 포함이 되나요?
○안전건설과장 이동훈  민간단체가 포함이 됩니다.
○위원장 강미숙  네 6호에.
○안전건설과장 이동훈  이제 이 지금까지 재난 사항이 이제 그 청주 오성.
  오성 지하 차도 사태에 나고 나서 그 책임을 소재가 경찰서 소방서 공무원 전부 다 이렇게 그 불분명한 상태라 이제 그런 상황을 대비해서 행안부에서는 그 재난 현장에서는 소방, 소방서에서 관할하는 화재라든지 건물 붕괴라든지 이런 건 소방서에서 관리를 하고 경찰서에서는 치안을 그다음에 교통을 관여를 하고 군에서는 그 복구에 대한 관할을 하고 민간단체에서는 그 외에 것들을 구호 작업들을 하는 것들을 지금 이번 조례에서 다시 정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강미숙  그럼 더 구체적이고 더 그러니까 세밀하게 이게 조례가 조금 더 강화됐다고 볼 수가 있네요.
○안전건설과장 이동훈  예 그렇습니다. 
  소방서 소방청 그다음에 경찰청들이 지금 상위법 까지도 그쪽에 포함되게끔 네 그런 그렇게 지금 변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미숙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단양군 주택 화재 피해 주민 지원 조례 일부 개정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 타)

  안전건설 과장님은 계속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이동훈  의안번호 제7호 단양군 주택화제 피해 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소방청훈련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실제 주거복구에 소요된 비용을 반영하여 피해 지원금을 증액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2조에 소방청훈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안 제5조와 6조에 지원 대상 및 종류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으며 안 제7조에 피해지원금 지원 규모를 변경하였습니다.
  관계 법령은 재난 및 안전 관리 기본법 제4조와 제4조 제1항 같은 법 제4조 건축법 제2조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소방의 화재 조사에 관한 법률 제5조입니다.
  본 개정안은 예산, 본 개정안은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000만 원 미만이며 입법예고와 관련 사전 검토는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69페이지에서 171페이지까지 신구조문 대비표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5조와 6조에 소유자 임차 관계 소유자와 임차 관계에 따른 기준을 신설하여 지원 대상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안 7조에 피해 지원금을 증액하여 실질적 복구 지원을 강화하고자 하며 안 제9조에 장비 지원 항목은 피해지원금 범위 내에서 지원하는 부분이라 실효성이 없어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11조는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수정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미숙  네 전문위원이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식  전문위원 김영식입니다. 
  단양군 주택화제 피해 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78쪽에 종합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주택화제 피해주민에 대한 지원한도를 증액하고 상위 법령 개정 사항을 반영해 정비하고자 제출된 조례 개정안입니다.
  검토 결과 조례안의 주요 개정 내용은 안 제5조를 개정해 화재, 화재 피해 지원, 지원금 지원 대상을 피해 주민이 주택 소유자인 경우와 임차인인 경우 등으로 구분해 상세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 네 죄송합니다.
  안 제7조의 경우는 피해지원금의 한도를 전손은 현행 30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단손은 현행 200만 원에서 400만 원 부분소는 현행 10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각각 증액하려는 것으로 검토됩니다.
  아울러 안 제9조의 경우는 화재 현장 복구를 위한 차량과 장비 지원에 있어 그 지원 한도로 하는 조항을 삭제해 복구에 필요한 차량과 장비가 실질적으로 지원되도록 하려는 것으로 검토됩니다.
  그 밖에 개정안은 상위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해 법령 근거를 현행화하거나 주문이나 단호 등을 정비하는 내용으로 검토됩니다.
  조문별 주요 개정 이유는 서면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90, 179쪽 하단 계속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일반적 주택 화재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물과 미약한 상위법령 체계를 조례를 통해 보완해 주택화재로 인한 어려움에 처한 주민을 지원하고자 2022년 의원 발의로 제정된 조례로 그동안 조례가 시행되며 피해지원금이나 차량 및 장비 지원 등이 부족했던 현실을 보완해 그 지원 폭을 넓히고자 하려는 것으로 검토되며 조례안의 상위법령 적합성이나 그 형식과 내용에 있어서 다른 의견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미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네 김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김영길 위원  네 김영길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장시간 설명 감사드리고요.
  주택화재에 있어서 지원금이 확대 증액을 하셨잖아요? 
  그 예를 들어서 개인이 주택 화재 보험을 들었어요.
  그래 지금 같은 경우는 전손 했을 때 300에서 600을 드리잖아요.
  우리 군에서 조례에 의하면.
  개인이 화재보험을 들었어도 상관, 무관한 건가요?
○안전건설과장 이동훈  화재 보험하고 중복은 안 되는 것으로.
김영길 위원  중복이 안 된다는 얘기는 실손은 보장이기 때문에.
○안전건설과장 이동훈  그쪽에서 전부 다 지원이 되면 저희 쪽은 이제 저희들한테 이제 신청서라는 걸 내게 됐습니다.
  화재가 됐으니 우리한테 신청 지원해 주세요라고 신청서를 내면 그 거기다가 중복 지원은 이제 다른 보험에서 지원이 되면 그거는 빼는 걸로 그렇게.
김영길 위원  예를 들어서 이제 주택 화재에 보험을 제가 1억을 넣었는데 화재가 나서 전손돼서 1억이라는 주택 화재 보험을 받았어요.
  그 다시 우리 군에다가 이걸 하실 때 600은 저 중복 보장이기 때문에 이건 적용이 안 된다는 말씀이잖아요.
○안전건설과장 이동훈  예 그렇습니다.
김영길 위원  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미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오시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시백 위원  오시백 위원입니다.
  중복 지원은 안 되는데 이제 장비 지원은 기존에 이렇게 해 왔던 거 아닌가요.
○안전건설과장 이동훈  이게 기존에 장비 지원을 하고 그러니까 그 지금 지원액에서 깎습니다.
오시백 위원  지원금액에서? 
  네 장비대를 그렇게.
  그 장비대가 만약에 100만 원이 나왔으면 100만 원 다.
○안전건설과장 이동훈  100만 원 100만 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번에 장비대 지원하는 부분을.
오시백 위원  지원하는 거가 아니네요, 그죠?
○위원장 강미숙  김혜숙 위원님.
  잠시.
  오시백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시백 위원  그 하 제가 잊어버렸어요.
  여직은 그거에서 다 감 하고 그렇게 이제 지원을 했다.
  그랬어요? 
  몰라 처음 알았는 내용이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미숙  네 김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숙 위원  네 김혜숙 위원입니다.
  죄송합니다.
  그 갑자기 확 궁금해져가지고 네 제가 중간에 질문을 했습니다.
  아니 그러면 지금 이게 그 장비지원비가 그 아까 저기 다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개인적으로 보험을 들은 그 보험 수령액에서 장비지원금을 제하고 나오는 건가요.
  아니면 어디에서 제하신다는.
  지금 설명하실 때 개인적으로 그 이제 화재보험을 들었을 경우에는 지원이 전혀 안 된다고 하셨잖아요.
○안전건설과장 이동훈  예 그렇습니다.
김혜숙 위원  그러면 지원이 안 되는데 그 장비 지원은 계속 해 주셨는데 장비 지원금을 그러면 어차피 300이고 600이고 지원이 안 된 거 아니에요.
○안전건설과장 이동훈  네 그렇습니다.
김혜숙 위원  그러면 안 되면은 안 됐으면은 근데 장비 지원이 중복 불가라고 설명을 하셨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 장비 지원비를 100만 원에 200만 원으로 해 주셨을 경우에 그 어디에서 저기를 하고 또 보험 본인이 받는 보험금에서 그거를 다시 환수를 하는 거예요?
○안전건설과장 이동훈  저희가 지금 그 화재가 난 그 주택, 주택 건축주 건물주나 임차인이 저희들의 화재가 났습니다.
  지원금을 신청하겠습니다라는 그 양식을 저희한테 제출을 받으면 거기에 뭐가 있냐 하면 다른 보험회사에 가입이 돼 있는지 안 됐는지를 기입하게 돼 있고 그리고 거기서 그 지원이 됐더라도 나중에 급하게 장비가 필요합니다라고 해서 지원했던, 그 했으면 보험료가 나간 사실을 저희들이 확인을 하고 회수를 해요.
김혜숙 위원  그 보험금에서 회수하는 거예요?
○안전건설과장 이동훈  그 개인한테 회수를.
김혜숙 위원  그러니까 개인한테.
○안전건설과장 이동훈  개인한테 회수합니다.
김혜숙 위원  저 조금 이해가 안 가는.
  네 그런데 결국에는 장비 지원이 그거 하나도 안 된다는.
○안전건설과장 이동훈  네 그래서 장비 지원은 조례에서 아예 빼버리는.
김혜숙 위원  개인이 보험금 수령한 그 금액에서 다시 환수를 한다는 얘기네요.
  아니요.
  아니요.
  그러니까 그 저희들이 만약에 지금 필요합니다라고 신청해서 그냥 화재가 나서 화재가 나서 그걸 정리하는 데 필요합니다라고 하면 지원금이 나갈 겁니다.
  나가는데 그리고 나서 저희들한테 화재비 지금 지원금을 신청하겠습니다라 600만 원을 신청하겠습니다라고 했다가 나중에 보험료가 나갔고 뭐가 나갔고 이게 이제 확인이 되면 그 부분에서 저희들이 지원한 부분은 환수.
김혜숙 위원  환수하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개인이 수령한 그 보험금에서 환수를 한다는 얘기잖아요.
○안전건설과장 이동훈  보험금이든 어떤든.
김혜숙 위원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미숙  네 오시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시백 위원  오시백 위원입니다.
  화재 날 때 가면은 보험을 들어 있는 집들이에요.
  근데 이거를 어떻게 치워준대요? 
  이러면은 아니 면사무소도 나와서 다 치워준대요.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장비가 와서.
○안전건설과장 이동훈  네.
오시백 위원  그런데 지금 그 내용이 홍보가 전혀 안 돼 있는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안 거예요.
  이게 이제 화재 피해 지원 신청서가 따로 있잖아요, 그죠?
  그거 쓸 때 알 거예요.
  이 이분들이.
  화재 난 사람들이.
  왜 그러냐, 왜 대준다 그래 놓고 이거는 뭔가 정리가 잘못되어 있는 것 같아요.
  장비는 아예 그 장비 지원을 없애버리든지.
○안전건설과장 이동훈  그 지금은 그래서 이제 조례에서 장비는 없앤 거고요.
오시백 위원  글쎄 없애요.
○안전건설과장 이동훈  그전에는 그냥 이 화재가 나서 사실은 공적이나 사적이나 이렇게 뭔가 처리해 주고 싶다라고 해서 읍면해서 장비해서 알겠습니다 이제 치워주기도 하고 그것이 별개로.
오시백 위원  그냥 지원을 해 주는지 알고 있어요.
○안전건설과장 이동훈  그냥도 이렇게 일부 지원하고 또 계속 이런 뭐랄까.
  어떤 정확한 규정은 없었던 거로 보입니다.
  근데 이번에 그 장비 지원에 대한 부분들이 그렇게 논란이 되니 이번 조례에서는 아예 빼버리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시백 위원  이거 굳이 본인들이 화재 피해 지원 신청서 쓰다보면 여기 란이 있더라고요.
  거기도 체크하다 보면 이제 알고.
○안전건설과장 이동훈  예 그렇습니다.
오시백 위원  네 없애야 되는 게 맞네요
○안전건설과장 이동훈  예예.
○위원장 강미숙  네 김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미숙  네 김혜숙 위원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보험을 안 든 가구일 경우에는 지원이 되는 거잖아요.
○안전건설과장 이동훈  네 신청에 의해서 지원.
김혜숙 위원  신청에 의해서.
  그러면 형평성 문제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요?
○안전건설과장 이동훈  아니 중복 지원은 어느 보험이더라도 어느 지원이더라도.
김혜숙 위원  중복 지원, 중복 지원이라고.
○안전건설과장 이동훈  사고는 100만 원어치 났는데 이쪽저쪽에서 다 보험을 받는다고 그러면 30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거가 되기 때문에 중복 지원은 어디든지.
김혜숙 위원  그러니까 이제 이게 어쨌든 내가 보험료를 내서 내가 보험을 가입을 한 거잖아요.
  근데 이제 내가 보험 가입을 해서 어쨌든 음 내 돈으로 낸 보험료를 해서 이걸 지급을 받는 것인데.
  그리고 이 보험을 들었다고 해서 이거를 지원을 안 해주고 보험을 안 들었다고 해서 지원을 해 주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약간의 형평성 문제가 조금 있을 것 같은데요.
○안전건설과장 이동훈  근데 모든 거의 모든 보험들이 네 그렇게 정의를 하고 있고.
  이게 기본적으로 깔고 있는게 정말 집이 화재가 나서 막막한 사람들에 대한 지원을 최소, 아주 기초적인 지원을 하는 거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험이라는 걸 들어서 그분들보다는 덜 막막하다라는 생각이 들을 때는 국가에서 그 정도 지원만 하자 모든 것을 책임질 수 있으면 좋을텐데.
  집이 1억짜리인데 1억짜리가 화재나서 국가에서 1억을 전부 다 지원해주면 가장 좋은 케이스가 될 텐데 그렇게 잘 살지는 못하니까 우리나라가.
  그러니까 이제 최소한의 기본 정도를 살아갈 수 있게 해 주자라고 하는 취지고요.
  그래서 그 중복 보험, 보험이 있으면 그걸로 그냥 해결하니까.
김혜숙 위원  그러니까 말씀하신 중복보험일 경우에는 만약에 보험에서 이쪽에도 들고 이쪽에도 보험에서 들었을 경우에는 이게 중복 보험이라 그래서 한쪽의 보험에서만 지급하는 거는 알고 있는데 이것은 그런 경우하고 약간 다른 거 아닌가요?
○안전건설과장 이동훈  그런 경우는 많을 것 같은데.
김혜숙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미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네 김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길 위원  네 김영길 위원입니다. 
  지금 저 우리 과장님이 차량 지원과 장비 지원의 경우 삭제하신 조항은 맞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개인이 화재보험을 그 단독주택에 1억을 들었으면 잔존물 제거라 해서 보험금의 10%인 1000만 원의 복구비용은 따로 들어가 있어요.
  거의 화재보험에.
  그렇기 때문에 이건 중복 보장이 되기 때문에 삭제하는 조항이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미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그럼 과장님 이거 만약에 화재가 났을 때 주택 규모라든지 건축 자재라든지 이런 걸 아무 상관없이 똑같이 이렇게 전소되면 600만 원 반소는 400만 원 이렇게 나가는 거죠?
○안전건설과장 이동훈  네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미숙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어떻게 안전건설과게 아직 조금 남아있으니까 네 중식 후에 하실까요, 지금 계속할까요?
  두 건이 남아 있습니다.
  계속할까요?
  네 중식 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11시48분 정회)


(13시30분 속개)

○위원장 강미숙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일정 제8항 8항 단양군 지하안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 타)

  안전건설과장님은 계속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이동훈  단양군 지하 안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지하 안전관리계획 안전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제2항 및 같은 법 제10조 제5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체계적인 지하 안전관리 기반을 마련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조에 조례의 조례의 제정의 목적을 안 제2조와 3조에 지하안전위원회 설치 및 구성을 안 제4조 8조에 지하안전위원회의 운영 및 수상에 대한 내용을 담았습니다.
  관계 법령은 지하 안전 관리에 관한 특별법 동법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이며 예산은 해당 사항이 없고 입법 예고 규제 심사 및 성별 영향평가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84쪽에서 186쪽까지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는 조례의 목적을 규정하고 안 제1호 및 제3조는 지하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중점 관리 대상의 지정 등의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단양군 지하안전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 8조까지는 위원회 운영 간사 지정 관계자 전문 관계 전문가 의견 청취 및 위원 수당 지급 등을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리하고 안 9조에서는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해서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단양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미숙  네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식  네 전문위원 김영식입니다.
  단양군 지하 안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92쪽에 종합의견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의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우리 군 지하 안전 위원회 구성 및 운영과 관련해 지하 안전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출된 조례안입니다.
  검토, 검토 결과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안 제2조에서 군수는 지하 안전관리계획 수립 중점 관리 대상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단양군 지하안전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안 제3조에서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1명씩을 포함해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안 제4조에서는 위원회 위원장의 위원회 대표 총괄권 회의소집 개의와, 개의와 의결 정족수 등 일반적인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안 제5조는 간사 안 제6조는 위원회의 안건심의 등에 대한 관계 직원이나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하는 내용에 관해 안 제7조는 위원회의 회의수당 및 여비 지급 근거를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검토됩니다.
  조문별 주요 내용은 서면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94쪽 중간부터 상위법령 검토 결과 계속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 관련 상위법령 검토 결과 지하 안전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2조 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지하 안전관리 계획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하 안전 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면서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서는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과 관련해 위원회는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지질 환경 또는 건설 관련 기관 또는 단체 소속 전문가를 위촉직 위원으로 하여 그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하면서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본 안건은 이러한 상위법령의 위임 범위 내에서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검토되며 그밖에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미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단양군 화재 예방 안전시설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 타)

  안전건설과장님은 계속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이동훈  단양군 화재 예방 안전 시설 지원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재난 및 안전 관리 기본법 제31조의 2에 따라 군민의 생명 신체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화재 예방 안전시설 개선 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조와 2조의 목적, 목적과 정의를 안 제3조와 4조의 지원 대상 및 범위를 안 5조와 6조에 지원 신청 결정에 관한 사항입니다.
  관련 법령은 재난 및 안전 관리 기본법 제31조에 2이며 본 제정안은 본 제정안에 예상되는 비용은 평균 5000만 원 미만으로 예산 조치하였습니다.
  미만으로 예산 조치에 해당 사항 없으며 입법 예고 규제 심사 및 성별 영향평가도 모두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196페이지에서 197페이지까지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에서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다문화가족 독거노인 등 화재 취약계층의 범위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 및 제4조에서는 화재 취약계층이 거주하는 주택과 경로당 마을회관 등 주민 공동 이용시설을 대상으로 소화기 단독 경보기 경보형 감지기 설치 등 화재 예방 안전 시설 지원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5조 및 6조에서는 화재예방 안전시설 지원 신청 및 대상자 결정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미숙  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식  전문위원 김영식입니다.
  단양군 화재예방 안전시설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04쪽에 종합 의견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2조의 2에 따른 화재예방 안전시설 지원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출된 조례안엡니다. 
  검토 결과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안 제2조에서 화재 취약계층으로 국민 기초 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장애인 다문화가족 한부모가족 청소년 가장세대 65세 이상 독거노인 고독사 위험자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3조에서 지원 대상은 화재 취약계층이 거주하는 주택과 경로당 마을회관은 군수가 화재 예방을 위하여 안전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민 공동 이용 시설물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4조에서 지원 범위는 전기 가스 소방 등 안전 점검 및 정비 소화기 단독 경보용 감지기 등 소방시설 지원 화재 예방을 위한 안전 장비 및 용품 제공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조문별 주요 내용은 서면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05쪽 맨 하단에 상위법령 검토 결과 계속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 관련 상위법령 검토 결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2조의 2.
  다음 페이지입니다 에서는 재난관, 재난관리 책임기관의 장은 안전 취약 계층이 재난이나 그 밖에 각종 사고로부터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안전용품의 제공 및 시설 개선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그 지원 대상 범위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 것으로 검토됩니다.
  본 안건은 이러한 상위법령 위임에 따라 우리 군 화재 취약계층에 대한 안전환경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단양군 소방 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를 통해 지원하는 대상과 일정 범위 등이 일부 중복되는 것으로 검토됩니다.
  따라서 두 조례를 통해 지원되는 중복성이 배제되도록 운영될 필요가 있어보이며, 그 밖에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미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룡 위원  네 조성룡 위원입니다.
  지금 이거는 우리가 화재를 사전에 예방하고자하는 그런 취지이기 때문에 잘, 늦은 감은 있지만 잘 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지금 저기 우리 수석님 검토보고에서 이거 저기 중복성이 배제되도록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이제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건 앞으로 어떤 방법으로 이걸 배제를 할 수 있을까요?
○안전건설과장 이동훈  네 그 기존 조례가 단양군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라는 조례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단양 군민일 때에 소방시설을 지원하는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소방 시설은 이 조례에서 만든 게 소화기하고 감지기 두 개가 돼 있습니다.
  그 그거하고 지금 저희들이 단양군 화재 예방 안전시설 지원 조례 지금 신설하는 조례에서도 그 소화기하고 감지기를 지원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고 두 부분은 저희들이 조례에 따라 그 저 별도로 그 중복 지원되지 않게 장부관리나 그 지원되는 것들을 정리해서 앞으로 계속 그 관리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조성룡 위원  조례를 하나로 통합할 수는 없어요?
○안전건설과장 이동훈  네 그 지금 이제 그 앞전 조례는 소방시설에 대한 지원 조례고 이거는 이제 화재 예방에 대한 거다 보니 화재가 일어날 때 그 가스 화재라든가 저 전기 누전 화재라든가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화재 취약계층 집에 가보면 전기선이 약한 선이 갔다든가 아니면 그게 누전이 된다든가 가스가 공급이 되는 데가 샌다든가 이런 것들을 점검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지금 만들었.
  이게 같이 이게 합칠까도 생각해 봤는데 소방, 그 소화기 지원하는 조례하고는 별도로 가져가는 게 이 범위가 더 크기 때문에 별도로 가지고 가는 게.
  그런데 다만 지원되는 거는 소화기하고 감지기 부분이 이제 중복이 되니 그 부분은 1차 지원받았던 사람은 지원받을 수 없다라는 것들을 지금 가져갈려고.
조성룡 위원  그것도 이제 한번 더 세밀하게 한번 검토 한번 해 보시고요.
  그리고 지원 대상에서 이거 범위가 전기가스 소방 등 안전점검 및 정비 이 범위가 굉장히 넓어요.
  이 그리고 물론 아까 방금 얘기하신 것은 소화기나 단독 경보형 감지기 등 소방시설 지원하는 거는 어떻게 단순할 수도 있겠지마는 그런 부분 이게 범위가 이게 딱 이거다하는 게 아니라 이 점검이 정비 소방이 다 이렇게 전기가스 이렇게 하기까지가 이거 시행하다보면은 혹시 그런 거는 검토해 볼 필요는 없을까요?
○안전건설과장 이동훈  네 고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은 저희들이 이 조례를 통해서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을 하겠습니다.
  그 정비의 범위가 어디까지인가라는 거가 전기선을 다 갈아줄 거냐 이런 것들까지도 갈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점검을 해서 굉장히 그 저가비용 정도로 할 수 있는 부분하고 그 범위를 정해서 연차별 계획 연차 그 올 초에 지원 대상을 그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성룡 위원  이게 또 지금 저기 생활 불편 처리반이 있잖아요.
  거기서도 간단한 전기나 가스 이런 것까지 정비도 하고 점검도 하잖아요, 지금요.
  이건 이런 부분 전체 거든 거기서 다 하는 부분.
○안전건설과장 이동훈  아니 거기에 생활불편센터 생활불편지원단에서 하는 점검도 육안점검을 하는데 이거는 이제 더 전기에 대한 전문가 가스에 대한 전문가 이런 전문가들이 가서 하는 게 지금 그 전문가 수준은 지금 사실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그 그런 이제 약간의 전기 전등 갈아주는 곳 생활불편센터에서는 전등 갈아준다든가 아니면 두꺼비집을 갈아준다든가 이 정도인데 그 그 집의 전기 전반에 대한 진단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전문가가 도움이 되는 게 맞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조성룡 위원  지금 여기서 여기 화, 그 정의를 이야기하면서 화재 취약계층이라는 하고 여덟 가지를 예를 들어놨단 말이에요.
  2조에.
 그럼 여기에 가구수로 하면 대략 어느 정도 될까 이게요.
 정확히는 알 수 없겠지만.
○안전건설과장 이동훈  제가 4000.
조성룡 위원  4000 정도요? 
  3000이라도 괜찮겠지만 이분들을 전부 다 이렇게 그 전문가가서 이걸 점검을 하고 그게 가능할까요, 그게요? 
  어느 전문가라 그러면 공무원을 얘기하나요?
  아니면 누구 얘기하는 거죠?
○안전건설과장 이동훈  가스.
  그쪽 지역에 업을 한다든가 저 그 말 그대로 전문가. 
  공무원 공무원은 못 할 것 같고요.
  일시에 이사.
  이분들을 전부 다 할 수 있는 여건은 아직 안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연초에 저희들 계획 세울 때 세부적으로 세워서.
조성룡 위원  하여튼 그것도 종합적으로 일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안전건설과장 이동훈  네 알겠습니다.
조성룡 위원  그리고 이제 여기도 1번부터 8번인데 그중에도 우선 순위가 또 나오겠죠.
○안전건설과장 이동훈  예예.
조성룡 위원  그 전체적인 건 한번 조례 자체는 한데 막상 시행하려고 그러면 부딪치는 면이 있을 것 같아가지고 사전에 그게 필요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미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장영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영갑 위원  네 장영갑 위원입니다. 
  그 다니다 보면은 금수산 같은 데 이런 데 다니다 보면은.
  소화기 이런 거는 다 돼 있는데 비치되어 있는, 있더라고요, 보니까.
○안전건설과장 이동훈  예.
장영갑 위원  그런데 단독형 경보 그 시스템 감지기는 몇 군데 안 되는 것 같은데 그거 확실히 한번 보셨어요?
○안전건설과장 이동훈  경로당 쪽은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이제 지금부터 이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아마 거의 그 건물의 건물 준공날 때 네 저런 시설들은 다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확인하겠습니다.
장영갑 위원  네 확인해가지고.
○안전건설과장 이동훈  네 알겠습니다.
장영갑 위원  한번 그 점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 이동훈  네 알겠습니다.
장영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미숙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화재 예방 안전시설 지원 조례안이라고 이렇게 새로 조례를 하나 만드셨는데 그러면 우리 군에 관련된 조례를 보면은 단양군 소방 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내용을 보면은 크게 본다면 그 이번에 만드신 다른 화재 예방 안전시설 지원 조례 안에 큰 틀로 보면은 이 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도 포함이 되는 걸로 저는 그렇게 보여요.
  그래서 이거를 이번에 만드신 화재 예방 안전시설 지원 조례안하고 이 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하고 이렇게 잘 조정을 해서 이거를 정리를 해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두 개를 합쳐서 하나로 만들면서 조항을.
○안전건설과장 이동훈  지금 저희들이 1차 검토하기로는 이제 그 앞에 앞전에 지금 처음에 말씀하신 주택용 소방시설 지원 조례는 단양군민 전체를 대상으로 열어 놓은 사항이고요.
  네 그래서 전체를 열어놨지만 취약계층을 우선한다라는 걸 열어놨고 지금 지금 제정되는 조례는 취약계층만, 화재 취약계층만 열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그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고 두 조례에서 지금 그 합쳐서 어떻게 운영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으면 고걸 다시 한번 연구해서 합치는 방법도 검토해보겠습니다.
○위원장 강미숙  글쎄요 보니까 이쪽에 기존에 있는 소방 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하고 여기 보면 지금 화재예방 안전시설 지원도 그 내부에 들어가면 2조에 취약계층이 쭉 나열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조례가 자꾸 비슷 비슷한 조례가 이렇게 생기는 것보다는 합해가지고 정리를 해서 하나으로 만드는 게 더 사용하기도 그렇고 우리가 이해하기도 더 쉽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한 번 말씀드렸습니다.
  한번 고려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이동훈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미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단양군 농촌 활력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농촌활력과장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활력과장 김상규  단양군 농촌활력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단양군 농촌활력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부터 4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위치 정의 및 기능 안 제5조부터 7조까지는 센터의 관리 운영 및 관리비 지원 안 제8조에서 10조까지는 센터 휴관일 이용 시간 및 이용 제한에 대한 규정을 안 제11조에서 14조까지는 시설 사용 수익 허가 및 시설 수용의 제한 취소 등에 대해서 안 제15조에서 17조까지는 권리의 양도 및 전대금지 시설 사용료의 감면 및 반환 등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관계 법령으로는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 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1조와 농어촌 정비법 제72조 청년기본법 제4조 및 제24조의 3 청년기본법 시행령 제21조의 4 지방자치법 제153조 및 제161조가 되겠습니다.
  예산사항은 별도로 필요치 아니하고 입법 예고는 20일간 실시 완료하였습니다.
  규제심사 사전 검토 및 성별 영향평가도 실시 완료하였습니다.
  208쪽에서 조례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조에서는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규정에서 농업의 자기적 발전을 통한 농가 소득 증대와 일자리 창출, 지역 경제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는 목적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2조에서는 위치에 대해서 사업을 3조에 대해서는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에 대해서 정의하고 있습니다.
  제4조에는 센터에서 수행하는 기능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으며 제5조에서는 관리 및 운영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6조에서는 센터의 관리 운영을 위탁 운영에 관해서 수입 및 지출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210쪽입니다.
  7조에서는 관리비 지원에 대한 사항을 제8조에서는 정기 휴관일과 임시 휴관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9조에서는 센터의 이용 시간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0조에서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술에 취하여 센터의 운영에 지장을 주는 사람 등 센터를 이용을 제한하는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는 이용 제한에 대해서 담고 있습니다.
  제11조에서는 사용 수익 허가에 대한 사항을 담고 있으며 212쪽입니다.
  12조에서는 시설 사용 신청에 관한 사항을 13조에서는 13조 안에서는 시설 사용에 제한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14조는 안 14조는 시설 사용 허가의 취소와 제15조에는 권리의 양도 및 전대의 금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6조부터 17조에는 시설 사용료의 감면에 대한 내용과 시설 사용료의 반환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18조에서는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단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단양군 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미숙  네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식  전문위원 김영식입니다. 
  단양군 농촌활력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22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222쪽 종합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농촌 친활력 플러스 사업에 따라 조성된 우리 군 농촌 활력 센터의 효율적 관리와 운영에 따르는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출된 조례안입니다.
  검토 결과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안 제4조에서 센터의 기능으로 센터 시설물의 관리 운영 계획 수립 시행 농촌 활력 증진을 위한 거점 구축 농업인의 복지 증진 교육 문화 여건 개선 및 지역 개발 관련 사업의 지원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시설의 관리운영, 운영은 직영하되 위탁 관리할 수 있도록 하면서 안 제 6조에서는 위탁관리 시 수입과 지출에 관해 안 7조에서는 관리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안 제8조에서 10조까지는 센터 휴관일 이용 시간 이용 제한 등 시설 이용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 것으로 검토됩니다.
  아울러 안 제11조에서는 단양군 신활력 플러스 사업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와 단양군 농촌 활성화 및 중간지원조직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단양군 청년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단체 청년 단체에게 센터나 사무공간 등을 사용 수익 허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밖에 안 제21조에서 안 제17조까지는 시설, 시설 사용 신청과 시설 사용의 제한 사용 허가의 취소 시설 사용료의 감면과 반환 등 시설 사용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을 정하면서 사용료 반환은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2 별표 사무의 2를 준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조문별 주요 내용은 서면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26쪽 하단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226쪽 하단에 본 안건 관련 상위법령 검토 결과 계속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61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공공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공공시설의 설치와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의 규정이 없으면 조례로 정한다고 해 공공시설이 설치와 관리에 있어 공유재산의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 다른 법령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정하도록 하고 있고 또한 지방자치법 제165조에서는 사용료 수수료 또는 분담금이 징수에 관한 사항도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 것으로 검토됩니다.
  이에 따라 공공시설인 농촌활력센터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다,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상위법령 적합 적법성에 있어서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다만 조례의 형식과 관련해서는 일반적 조례 입안 형식인 총칙 본칙 부칙의 조문 배치 순서에 맞춰 총칙 규정인 안 제3조 정의와 본칙 규정인 안 제2조 위치 위치의 조문 순서를 바꿔 제2조의 정의를 제3조의 위치를 각각 배치하는 것이 바람직해 봅니다.
  조례의 내용 시행과 관련한 부수 의견은 별첨 서면으로 대신하고자 하오니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그밖에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미숙  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성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룡 위원  네 조성룡 위원입니다.
  지금 그 우리 수석님께서 검토하신 그 총칙 관계 이거는 과장님도 같은 의견이신가요?
○농촌활력과장 김상규  네 그 총칙에 대한 규정은 사실 2조와 3조를 바꿔도 큰 상관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다만 제가 조금 살펴보니까 그 법제처의 그 정책홍보관리실장님께서 그 저 법령안 심사기준 연구라는 게 있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보면 총칙에 대해서 그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 총칙에서 어떤 규정을 둬야 하는 데에서는 일정한 원칙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어떻게 보통 그 법령에 있어서 개별적인 공통적인 사항에 대해서 규정하는 걸로 되어 있고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총칙 규정에 둘 것인가는 실제 법령을 개정하나 개정할 때 판단할 사항인데 이 일반적으로 총칙 규정에 들어간 게 법령의 목적이라든지 그 취지를 정한 목적 규정 그다음에 용어의 정의 이런 게 들어가고 또 법령이 적용되는 대상이나 그 범위에 관한 것도 총칙에서 규정하는 걸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 보면 조례에 있어서 이거는 저희들이 공간적인 범위를 규정하는 거니까 이게 그 총칙에 어긋나는 거는 아니지만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2조나 3조를 바꿔도.
  그래서 보통 조례할 때는 조례에 대한.
조성룡 위원  기본 범위.
○농촌활력과장 김상규  네 범위 같은 거를 하니까 지금 이게 그 이런 거가 되기 때문에 이것도 총칙에 어긋나지는 않지만 네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2조 3조 바꿔도.
조성룡 위원  이거는 나중에 저기 수정이 필요하면 수정 해도 별 문제 없다는 말씀입니다.
○농촌활력과장 김상규  큰 상관은 없을 것같습니다. 
  네 총칙규정에 들어가지만.
조성룡 위원  알겠습니다.
  다른 내용은 특이한 점이 없으니까.
  처음 하는 이제.
  센터 만들고 그 처음 이제 조례를 만드는 사항이기 때문에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렇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미숙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단양군 북벽 테마 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 타)

  농촌활력과장님은 계속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활력과장 김상규  네 단양군 북벽 테마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북벽 테마 공원 내 수석 전시관 개관에 따라서 관람객 이용이 본격화됨에 따라서 이용자 편의 증진 및 효율적인 시설 운영을 위해 편의시설 설치 운영에 관한 근거 규정을 신설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5조의 2에 편익시설 설치 운영 근거를 신설하고 안 제5조의 3회 전시물 취득 및 관리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이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관계 법령으로는 지방자치법 제13조 제1항 및 제2항이 해당되겠습니다.
  예산 조치는 별도의 조치가 필요 없으며 입법예고도 실시 완료하였습니다.
  규제 심사 및 성별 영향평가도 실시완료하였습니다.
  다음 쪽 230쪽에서 그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안 제5조의 2에 보면 편익시설인데 군수는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편익시설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
  1. 매점 기념품 판매점
  2. 휴게 음식점 일반 음식점
  3. 물품 대여 및 보관소
  4. 그밖에 군수가 필요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5조의 3에는 시설 내에 1항 시설 내 전시물은 구입 기증 기탁 수집 등에 의하여 취득하며 취득 및 변경 등에 관한 사항은 별지 제2호 서식에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2항 제 전시물의 이동시에는 안전 운반에 필요한 특수함 등을 사용하고 하고 안전 운송에 필요한 특수 차량 등을 이용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였습니다.
  제8조 1항 전당 중 별지를 별지 제2 1호로 하고 기존에 별지 2호를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미숙  네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식  전문위원 김영식입니다. 
  단양군 북벽 테마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60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260쪽 종합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북벽 테마공원 내 수석전시관 개관에 따라 이용자 편의증진과 효율적인 시설 운영을 위해 편익시설 설치 운영 근거를 조례에 마련하고자 제출된 제정안입니다.
  검토 결과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안 제5, 5조의 2를 신설에 매점 기념품 판매점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물품 대여 및 보관소 등을 테마공원 내 설치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안 제5조의 3을 신설해 전시물 취득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규정하려는 것으로 검토됩니다.
  본 안건 관련 상위법령 검토 결과 지방자치법 제161조에서는 공공시설의 설치와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의 규정이 없으면 조례로 정한다고 해 공공시설의 설치와 관리에 의해서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을 제외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 것으로 검토됩니다.
  이에 따라 본 안건은 공공시설인 북벽 테마공원 내 편의시설의 설치와 관리 전시물의 취득과 관리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령 적합성이나 그 형식과 내용에서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미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룡 위원  네 조성룡 위원입니다. 
  지금 거기에 테마공원 사용 신청서 서식 잠깐 봐주시겠어요? 
  232쪽에? 
  거기에 변경은 어떤 걸 이야기하는 거죠?
  사용신청서는 이해가 되는데 변경을 잘 모르겠.
○농촌활력과장 김상규  이제 처음인데 저희들이 보면 처음에 시작할 때 사용 신청을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기간이 바뀐다든지 그랬을 때는 이제 변경 신청하는 것 때문에 그 같이 이렇게 그 서식을 규정해 놓은 겁니다.
조성룡 위원  그럴 거 같으면은 여기서 변경에 대한 거를 당초 사용은 이렇게 했었는데 변경은 이렇게 한다는 서식이 맞지 않을까요? 
  이 변경이라고 그러면 그렇게 얘기하게 되면은 사용을 별도로 또 하나 연장을 하든지 이런 식이 되는다는 의미 같은데.
  그럼 변경하고는 이건 아무.
  만약에 변경이라 그러면 당초에는 이런 데 변경이라는 거를 넣어가지고 서식을 바꾸는 게 맞지 않을까 싶어갖고요.
○농촌활력과장 김상규  네.
조성룡 위원  이거 한번 저기 검토 한번 하셔가지고 이거 다 다시 주시면은 수정을 하면 되니까 한번 검토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미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혜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숙 위원  네 설명 감사드립니다.
  네 김혜숙 위원입니다.
  이게 지금 그 이 조례가 그 수석 전시관에 관한 그 지원 조례인 건가요?
○농촌활력과장 김상규  아닙니다.
  그 북벽 테마공원을 전체 아우르는 그런 조례가 되겠습니다.
김혜숙 위원  그 테마전시관에는 그 매점이나 기념품 판매점 휴게 음식점 일반음식점 이런 음식점이나 이런 판매점들을 설치할 공간이 그 수석 전시장 말고 또 어디 있나요?
○농촌활력과장 김상규  지금 현재는 수석 전시관 내만 가능할 것 같습니다.
  축양장에는 공간이 안 나오고요.
김혜숙 위원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수석전시관에 지금 하려는 그.
○농촌활력과장 김상규  네 그럴 수도 있고요.
  나중에 나중에 의해서 지금 저희들이 북벽테마공원이 지금 현재에서 끝내지 않고 지금 현재 계획은 없지만도 공터에 더 할 수도 있어서 이렇게 그런 거를 열어놓은 거긴 한데요.
  말씀하신 대로 지금은 수석전시관에 2층이 이제 카페테리아로 돼 있기 때문에 네 그거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돼 있습니다.
김혜숙 위원  거기 2층에 이렇게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가능한가요.?
○농촌활력과장 김상규  지금 현재는 이제 그 커피숍 카페로 되어 있습니다.
  휴게 음식점 일반 음식점.
김혜숙 위원  그래서 이거 지금 그럼 향후에 이렇게 그 이거를 지금 위탁 혹시 하실 생각이 있으신가요?
○농촌활력과장 김상규  지금 현재로서는 정해진 건 없습니다.
  직영이 지금 하고 있고요.
  사실 사실은 이제 저희들이 그 지방자치법이나 우리 또 단양군 사무 민간위탁 조례에 보면 단순한 사무라든지 전문성을 요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위탁할 수는 있기 때문에 위탁의 대상은 될 수 있다고 보는데 현재 저희들이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수립된 것도 없고요.
김혜숙 위원  네 그리고 어쨌든 그 운영에 있어서 조금 신중을 기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미숙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수석 전시관에 가면 수석이 전시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그 전시된 수석들은 어떤 근거로 해서 전시가 되어 있죠?
○농촌활력과장 김상규  저희들이 이제 수석 동호인한테 그 공문을 해서 그 저희들이 전시할 수 있는 거를 누구나한테 이제 개방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본인들이 갖고 있는 거를 소장하고 있는 거를 지금 이렇게 전시하도록 그렇게 해 놨습니다.
○위원장 강미숙  그러면 그 수석전시관은 개관을 했나요?
○농촌활력과장 김상규  네 저 지금 문을 열어놨습니다.
  개관을 했습니다.
○위원장 강미숙  그러면 그 수석전시관이 단양에 최초로 생긴 수석 전시관인데 그 정식으로 개관 시기라 그러나 그런 어떤 절차를 해서 많은 사람들한테 이 수석전시관이 개관되었음을 알리고 저희 의회에도 알려서 그렇게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서요.
○농촌활력과장 김상규  네.
  그 개관식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나중에 천천히 세밀하게 검토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작년에 저희들이 이게 그 개관식 형식으로 그 오픈 그 수석 전시회 전시회를 했거든요.
  네 그게 어찌 보면 이제 그 동호인들 그 해서 저희들이 전시를 우리 저 단양뿐만 아니라 전국에 있는 분들이 다 모여서 전시를 했기 때문에 그 성격이 사실 그 오픈 개관식 그 그런 성격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또 하기가 조금 중복되는 그런 그런 느낌도 들기 때문에 아직은 저희들이 개관식은 따로 하지 않고 다만 이제 지금 주민들이 얘기하는 게 수석전시관 연출해 있는 분들은 알지만 전체적으로 그 북벽테마공원에 대해서 개방이 됐는지 이런 걸 잘 모른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팜플렛을 저희들이 저희 과 중심이 돼서 농업 축산과에서 관리하는 축양장도 그렇고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북벽 테마 그 공원 다 아울러서 팜플렛를 제작해서 여기저기 이제 비치를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미숙  그럼 여기 5조에 2에 편익시설이 이제 쭉 나와 있는데 매점 기념품 판매점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그 건물에서 일반음식점도 가능하긴 하나요, 조례에 정하면?
○농촌활력과장 김상규  지금 제가 그 건축물 대장에 보면 그냥 일반음식점은 안 돼 있고 지금 저희들이 건축물 대장이 딱 명기돼 있는 건 아닌데 저희들이 거기에 지금 카페 카페 이 카페테리아 그렇게만 운영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하려면 건축물 대장도 변경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아직 그냥 여기 조례에 이거를 범위를 넓혀, 높여 놓는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강미숙  네 네 잘 알겠습니다.
  근데 이 북벽 테마 공원에 이 수석전시관 운영에 관련해서는 저희가 이렇게 과장님하고 논의할 문제도 많은 것 같고 그런데 그거는 조례하고 물론 어떻게 보면 관련이 있기도 하지만 또 다른 문제니까 고건 별도로 만나서 상의드리도록 하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셔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촌활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단양군 자연휴양림 운영 및 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 타)

  산림녹지과장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변계윤  네 산림녹지과장 변계윤입니다.
  단양군 자연휴양림관리 운영 및 관리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기존 소백산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와 소선암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로 분리하여 운영하던 조례를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 통합하여 단양군 자연 휴양림 운영 및 관리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목적 명칭 및 위치 정의 등 제1조에서 3조까지 규정하였으며 운영 및 관리 업무협약 시설 사용료 및 입장료의 징수 이에 관한 그러한 사항은 제4조에서 6조까지 정하였습니다.
  시설 사용료 및 입장료의 감면 사항 예비 객실의 운영 관한 사항은 안 제17조에서 8조까지 정하였습니다.
  예약외 시설물 운영 관리자 예약에 관한 사항, 사항은 안 제9조에서 10조까지 정하였습니다.
  예약 및 견제 행위에 대한 손해 배상의 책임에 관한 사항은 안 제11조에서 13조까지 정하였습니다.
  이용 제한 이용 시간 등 매매 교환 금지에 관한 사항은 안 제14조에서 안 16조까지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관계 법령은 산림문화 휴양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이 되겠습니다.
  예산사항은 별도 조치가 필요 없습니다.
  그밖에 참고 사항으로 입법 예고는 실시 완료하였으며 규제 심사 사전 검토 및 성별 영향평가는 실시 완료하였습니다.
  붙임서류는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단양군 자연휴양림 운영 및 관리 조례안은 기존 소백산 자연 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와 소선암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통합 조례 제정 내용으로 설명은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미숙  네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식  네 전문위원 김영식입니다.
  단양군 자연 휴양림 운영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70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270쪽에 종합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그동안 개별 조례 체계 관리 운영되어 온 우리 군 자연휴양림을 통합 관리하고자 제출된 조례안입니다.
  검토 결과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안 제4조에서는 시설의 관리 운영을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으며 안 제5조에서는 수탁자가 휴양 시설의 이용 활성화를 위해 기관단체 법인 등과 체결하는 업무 협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6조에서 9조까지는 시설 사용료 및 입장료의 징수와 감면 예비객실과 예약 제외 시설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으며 휴양림의 주중 이용 활성화를 위해 숙박료의 일부를 단양사랑 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것으로 검토됩니다.
  아울러 안 제11조에서는 지역주민 등의 전체 시설의 100분의 20범위에서 우선 예약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으며 부칙안 제2조를 통해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현행 자연휴양림 관련 두 개의 조례를 폐지하는 것으로 검토 폐지하려는 것으로 검토됩니다.
  주문별 주요 내용은 서면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계속해서 275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275쪽 본 안건 관련 상위 법령 검토 결과 계속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에서는 산림 문화 휴양에 관한 법률 제25조의 5에서는 자연 휴양림 등의 소유자는 자연 휴양림 등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입장료 시설 사용료 및 체험료를 징수할 수 있다고 하면서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한 자연휴양림 등의 경우에는 해당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바에 따르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위법령 위임에 따라 그동안 별개의 조례로 운영되어 왔던 소백산과 소선암 자연휴양림 조례를 통합해 하나의 조례 체계로 만들고자 하는 것으로 비슷한 복수의 시설을 관리 운영함에 있어 이를 운영하는 측면이나 이용자 측면에서 하나의 체계로 운영될 때 운영의 효율성 향상은 물론 이용자 혼선을 줄이는데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검토됩니다.
  본 안건의 경우 상위법령에 근거해 기존의 소백산과 소선암 자연 휴양림 조례에서 필요한 부분을 하나로 합쳐 통합 조례를 만들고자 하는 것으로 법령 적합성이나 조례의 형식 내용에, 내용과 관련해야 하여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미숙  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조성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룡 위원  네 조성룡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설명 자세히 감사드리고요.
  우리 그 자연휴양림의 그 사용료 계산할 때 지금 토요일하고 일요일하고 금액이 같은가요, 틀린가요?
○산림녹지과장 변계윤  지금 주중과 주말로 구분해서 하고 있습니다.
조성룡 위원  네 그런데 일요일은 주중에 주말이에요.
○산림녹지과장 변계윤  주말.
조성룡 위원  주말이에요?
  아니 그러니까 주말이라 그러면 토일까지죠? 
  근데 여기는 주말을 일요일은 포함이 안 돼 있어요.
  네 지금 과장님 말씀이 맞아?
○산림녹지과장 변계윤  저기 네 설명 죄송합니다.
  이것은 일요일 저녁,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네 그러니까 토요일날 숙박하신 분들이 일요일날 하니까 그렇게 말씀드린 거고.
  이게 조례상에 돼 있는 거는 일요일날 저녁 때 숙박하시는 분들은 주중으로 돼 있으면 맞습니다.
조성룡 위원  일요일날 숙박하시는 분은.
○산림녹지과장 변계윤  저녁 때 오시는 분들.
조성룡 위원  네 지금 바뀌지 않았나요? 
  혹시요?
  이게 우리가 지금 그래서 월요일 날 쉬는 게 아니라 그 저기 저 우리 관광지도.
  일요일 그러니까 월요일날 그전에는 월요일 날 쉬었는데 지금 화요일날로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이걸 혹시 저도 조금 헷갈릴 수가 있는데 지금 그전에는 토요일 일요일은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월요일 날 휴업됐어요.
  공일로.
  그러니까 저기 근데 바뀐 것 같아갖고요.
○산림녹지과장 변계윤  저희도 휴무가 없습니다.
  휴양림은.
조성룡 위원  휴무는 없는.
  물론 휴무는 없죠.
  지금 거기가 주말하고 저기 뭐야 그 평일하고 가격이 똑같이 틀려요?
○산림녹지과장 변계윤  틀립니다.
조성룡 위원  그러니까 틀리잖아요.
○산림녹지과장 변계윤  금요일.
  저희들이 금요일날 이제 토요일 일요일이요.
  사실은 주말인데 금요일날 퇴근하고 오시는 분들이 이제 주말을 사용하기 때문에 금요일부터는 저기 그 주말 요금을 받는 거고.
  일요일은 이제 다 가 가시고 사실은 그 숙박 업소는 약간 비수기다 보니까 주중에 넣어서 이렇게.
조성룡 위원  그거가 변동이 됐어요. 
  지금 우리 그 만천하라든가 이런 데가 그 손님들이 월요일날 더 많다고 돼가지고 월요일 날은 안쉬고 화요일 날 쉬잖아요.
  그렇다고 그러면 이것도 거기에 맞춰줘야 맞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여기에 그 관광객들 이동 현상을 보니까 이게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작년 여름부터인가 이거 지금 바뀌어가지고 금토일 주말로 하고 금토일 그러니까 그 금요일 밤까지 그리고 월요일날은 공휴일을 안 쉬고 그날 다 구경하고 가고 화요일날 쉬는 걸로 바뀌어서 그래서 이것도 거기에 맞춰야 되지 않나 싶어서 한번 참고로 한번 말씀드렸어요.
○산림녹지과장 변계윤  지금 저희들이 보면 아직 숙박업소는 아직까지는 이제 조금 주말 그니까, 그 토요일까지 많고요.
  월요일은 저희들이 아직까지는 그렇게 일반 관광지만큼 변동의 그 수요의 변동은 아직까지는 미비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관광 패턴이라 관광객들 시간 활용 부분은 지금 바뀌고 있는 추세는 저희들도 인지를 하고 있는데요.
조성룡 위원  그러니까 그거를 그래 하지 말고 다시 한번 검토해 보셔요.
  그게 소노문에 오는 그 관광객들을 해가지고 조사를 전부 다 한 게 관광공사에서 한 걸 거예요.
  그래서 하고 보니까 관광 패턴이 바뀌었다.
  이제는 그전에는 금요일날 토요일날 와서 자고 저 일요일 날 갔었는데 이제 아니고 일요일까지 자고 월요일 날 구경하고 이렇게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요일 날 밤도 주말로 생각하고 바뀐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작년부터는 그 공휴일 자체를 쉬는 거를 화요일에서 다 바꾸는 게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같이 한번 참고하셔가지고 그게 맞다 그러면 거기에 이제 그 따라 서로가 맞춰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 말씀드린 것이 한번 검토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변계윤  조성룡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저희들도 요정도는 인지하고 있고요.
  네 저희들이 그 수임료 들어온 거 보면은 아직까지는 저희들한테는 아직 이제 약간 미비한 상태고 지금 말씀하신 그 사항은 지금 그 추세는 이렇게 바뀌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 다시 한번 확인해서 이 요금표 조정을 할 때 다시 한번 참고하겠습니다.
조성룡 위원  그래서 이게 관광공사에서 그게 통계예요.
 그러니까 그걸 단양에서 얘기된 거니까 그래서 지금은 군에서 운영하는 여기 우리 밑에 거 있잖아요.
  그거는 이제 이제 월요일날 쉬고 관광공사를 운영하는 건 전부 다 화요일날 쉬는 것으로 바뀌어서 그래서.
  그래서 그것도 한번 관광공사를 의논하셔가지고 같이 마저 그 밸런스가 맞아야 될 것 같아서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변계윤  알겠습니다.
조성룡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미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의사일정 제13항 단양군 지역 보건 의료 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 타)

  보건사업과장님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조미성  보건사업과장 조미성입니다. 
  단양군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지역보건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근거 법령 조문 정비와 현행 조직에 맞춘 간사 명칭 정비 등 조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현행화해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1조의 지역보건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근거 법령 조문 현행화와 제2조 제3항 조례상 군수의 명칭을 명확히 하기 위한 용어 정리, 정비와 안 제9조의 간사 명칭 현행화 정비를 하는 내용입니다.
  관련 법령은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3조 지역 보건 의료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입니다.
  예산 조치와 합의 해당사항이 없으며 입법 예고 규제 심사 성별 영향평가는 실시 완료하였습니다.
  페이지 278페이지입니다.
  단양군 지역 보건 의료심의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제1조 중 같은 법 시행령 제2조를 같은 법 시행령 제3조로 한다.
  제2조 제3항 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군수를 단양군수 이하 군수라 한다로 한다.
  제9조 중 보건행정팀장을 보건정책팀장으로 한다.
  제11조를 삭제한다입니다.
  이하 붙임 서류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미숙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식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02쪽에 종합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역 보건 의료심의위원회 조례의 근거 법령 주문 정비 현행 조직에 맞춘 감사 명칭 정비 등 조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제출된 조례 개정안입니다.
  검토 결과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안 제1조는 조례의 근거 법령 조문을 현행하고 안 제2조는 군수의 약칭을 법령 정비 기준에 맞춰 정비화하려는 내용입니다.
  그밖에 안 제9조는 간사를 현 조직에 맞춰 정비하려 하는 것입니다.
  본 안건은 본 안건은 관련 상위법령인 지역보건법 제6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지역보건 심의위원회의 구성 운영과 관련해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에 대해 그 내용을 일부 현행화에 정비하려는 것으로 검토되며 그밖에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미숙  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회의를 속개한 지 한 시간이 지나 휴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14시29분 정회)


(14시35분 속개)

○위원장 강미숙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일정 제14항 단양군 단양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 타)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장영갑 위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갑 위원  네 장영갑 위원입니다. 
  단양군 단양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안에 대해서 일괄 개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그 단양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안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사랑 상품권 지원 확대 및 확대 등 정부 정책 기류에 기조 변화에 따라 그 상품권 발행 및 운영을 탄력적으로 추진하고자 동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단양사랑 상품권 우리 유통 활성화 시책의 단서를 규정한 제13조입니다.
  나머지 조례안에 조례안의 조문은 나눠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미숙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식  네 전문위원 김영식입니다.
  단양군 단양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 보고서 310쪽에 종합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정부 정책과 경제환경 변화 등의 능동적으로 대처해 지역경제를 뒷받침하는 단양사랑 상품권 유통을 활성화하기 위해 필요한 상품권 할인 판매에 따른 예외적 할인 근거를 조례에 추가로 마련하고자 발의된 개정안입니다.
  주요 내용 검토 결과 안 제13조에 제4항을 신설해 상품권 판매 활성화를 위한 현행 할인 판매율 상한을 10%로 규정하고 있는 것을 정부 정책에 따른 사업시행이나 취약계층 지원 명절 축제 재난 재해 및 그 밖의 지역 지역경제 위기 사항 등에 대처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그 할인 판매율을 다르게 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검토됩니다.
  조례안, 조례안 관련 상위법령 검토 결과 지역사랑 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비율의 범위에서 지역사랑 상품권을 할인하여 판매할 수 있다고 해 조례를 바탕으로 상품권 할인 판매 근거를 마련하도록 하고 있는 것으로 검토됩니다.
  본 안건은 이처럼 지역사랑상품권법에 근거해 우리 군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상품권 판매와 유통 등에 있어 보다 다양한 지역경제 상황에 탄력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검토됩니다.
  다만 조례의 내용과 관련해서는 지역사랑 상품권법 제15조 제2항의 규정 취지에 부합하도록 예외적인 사항에 적용할 상품권 할인 판매 비율의 범위를 조례에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검토되며 그밖에 다른 의견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위원장 강미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소관부서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과장님은 본 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김준상  네 경제과장 김준상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정부 정책과 지역경제 상황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단양사랑 상품권 판매 할인율 등을 조정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개정 취지에 공감하여 원안 원안에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미숙  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13조 4항에 보면 군수는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품권에 판매 할인율 등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그럼 이 달리 정할 수 있는 이 범위는 안정해도 될까요? 
  그 과장님이 설명해 주시면.
○경제과장 김준상  그 지금 이 13조 3항에 그 10%에 대해서 이제 규정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게 지금 이 예외 규정을 두는 거는 그 정부시책의 변동성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 대처하기 위해서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이 예외 조항을 두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규정을 따로 둔다고 그러면 거기에 또 못박히기 때문에 그 규정을 또 그 한도를 할인 한도를 넘어가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또 조례를 개정해야 될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고 이거에 대해서 또 지금 충청북도 내 타 시군을 이제 저희가 이제 검토해 봤을 때 거기에 대한 이제 그 규정을 제한하거나 이런 규정은 있는 데는 지금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미숙  그러면 이 범위를 전혀 정하지 않고 그냥 할인율 등을 달리 정할 수 있다고만 이렇게 해 놓으면은 혹여 터무니없이 많은 비율을 할인해 준다거나 이렇게 해도 조례상으로 문제가 없기 때문에.
○경제과장 김준상  그렇게 되기 전에 이제 할인율을 정할 때는 우리 이렇게 그 먼저 위원님들하고한테도 먼저 보고를 드릴 거고 거기에 대한 상응하는 규정 저, 한도 내에 할 거지 터무니 없이 이렇게 많이 하거나 이럴 위험은 없다고 봅니다.
○위원장 강미숙  혹시 장영갑 위원님 여기에 대해서 말씀하실 거 있으세요.
장영갑 위원  예산의 범위 내에서까 그거 그 저기 저거는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하니까.
○위원장 강미숙  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장영갑 위원님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단양군 어르신 무릎 인공관절 수술 의료비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조성룡 위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룡 위원  네 조성룡 위원입니다.
  단양군 어르신 무릎 인절, 인공관절 수술 의료비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무릎 인공관절 수술비 지원 사업의 지원 대상을 확대하여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고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동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무릎 인공 인공관절 수술비 지원 대상을 규정한 안 제3조와 무릎 인공관절 수술비 지원 범위를 규정한 안 제4조입니다.
  나머지 조례안의 조문은 나눠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미숙  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식  네 전문위원 김영식입니다.
  단양군 어르신 무릎 인공관절수술 의료비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70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370쪽에 종합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우리 군 어르신들에게 무료 인공관절 수술비를 지원해 노후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고자 발의된 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 검토결과 안 제3조 지원 대상은 수술일 기준 1년 이상 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65세 이상으로 정형외과 전문의로부터 건강보험 급여 인공 간절 치환술 인정 기준에 준한다는 진단을 받고 수술일이 속한 연도의 최근 고지된 국민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인 사람으로 하고 있습니다.
  안 제4조 지원 범위는 무릎 인공 관절 수술을 받은 지원 대상들의 무릎 한쪽당 본인부담금에 해당하는 의비를, 의료비를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무릅 인공관절수술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비용 통원치료비 지원결정 통보 전에 발생한 의료비 실손 의료보험에 따른 보조받는 의료비 등은 지원해서 제외하는 내용입니다.
  안 제5조에서 지원 대상자는 지원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고 군수는 10일 이내에 지원 여부를 결정해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통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안 6조 의료, 의료비 지급은 지원 결정 통보 후 90일 이내에 인공관절 수술을 완료 후 청구서와 증빙서류를 군수하게 제출하면 군수는 30일 이내에 의료비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지원 대상이 아닌 사람이나 공공 거짓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 지원 환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조례안 관련 상위 법령검토 결과 노인복지법 제72조의 4에서는 군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성 질환자의 경제적 부담 능력 등을 고려하여 노인성 질환의 예방 교육 조기발견 및 치료 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하면서 노인성 질환의 범위 지원 대상 기준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노인 복지, 노인복지법 시행령 제20조의 2에서는 무릎 관절증을 국가의 의료지원 범위에 포함하면서 국가 국민기초 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족법 한부모 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 대상자로 신청일 기준 60일 이상인 사람을 한정해 지원하는 것으로 검토됩니다.
  하지만 이는 국가지방 국가재정 사항 등을 고려해 지원 대상을 한정한 것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를 통해 지원을 확대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법 제13조 제18조 지방 지방재정법 제17조에 따라 조례 제정을 통한 우리 군의 지원은 가능 가능한 것으로 검토됩니다.
  조례의 내용과 관련해서는 전국적으로 20여 개 지자체에서 관련 조례를 개정 운영하면서 지자체마다 지원 연령 소독 기준 제한 등을 조금씩 달리 규정하고 있어 우리 군의 현실을 감안해 할 살펴볼 필요는 있어 보이며 부칙 시행, 시행일에 대한 의견 외에 다른 의견은 없으며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미숙  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소관 부서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님은 본 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조미성  보건사업과 조미성입니다.
  본 조례에 대한 의견을 제출한 검토 의견서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미숙  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발의하신 조성룡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조성룡 위원  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수석님께서 검토안에 나와 있는 대로 시행일을.
○위원장 강미숙  네.
조성룡 위원  부칙에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고 돼 있는 것을 준비기간도 있고 해서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는 부칙을 바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위원장 강미숙  네 부칙에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그러면 준비 기간이 필요하니까.
조성룡 위원  네네.
○위원장 강미숙  그러면 2027년.
조성룡 위원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위원장 강미숙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조성룡 위원  네 그리고 혹시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는 다른 말씀이 있으신가요.
○보건사업과장 조미성  네 없습니다.
조성룡 위원  그건 그렇게 아까 소장님 검토하셔야 그렇게 하시고 그렇게.
  그다음에 하나 또 더 말씀드리면 저 그 4조의 지원 범위예요.
  지원 범위 1항에 군수는 예산 범위 쭉 나오는데 1항에 이거가 지난번에 저기 그 보건복지부에서 사회보장 사업에 대한 협의 결과가 늦게 내려올 걸 생각을 이렇게 했는데 이게 3월 24일 날 의회도 오고 보건의료원에도 내려와서 지금 나눠 드린 신구조문 대비표가에 의해서 이 한장씩 나눠드린 거예요.
  요걸로 처음에 했던 원안대로 요건 바꿨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내용은 똑같애.
  금액이랑 다 똑같은데.
  이거 위원장님 이거 없으신가요?
○위원장 강미숙  네 네.
조성룡 위원  그래서 이거를 처음에 이거 개정안 요구가 나왔는 거 이게 처음에 안 있었다가 복지부에서 조금 늦을 것 같다 그래 가지고 내용은 다 같은 내용인데 그래서 이거를 요렇게 수정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거 지금 결과 이거 나눠 받으셨나요?
  네.
  그 혹시 우리 담당 과장님도 이거 받으셨나요?
○보건사업과장 조미성  아닙니다.
  지금 받았습니다.
조성룡 위원  그러세요.
  이거 지금 그게 처음하고 내용은 똑같습니다.
  지금 경우는.
○보건사업과장 조미성  내용은 저희가 같지만 여기 개정안에 명시를 해 놓으신 것 같은데 금액을 최대 120만 원.
  240만 원.
조성룡 위원  이게 지금 여기 노인성 질환 기준 고시가 이거예요.
○보건사업과장 조미성  네네 맞습니다.
조성룡 위원  네 그러니까 같은 맥락.
  이건 정부에는 고시가 120만 원 그 내용이기 때문에 그런 금액 변동이 없으니까 그렇게.
  그렇게 수정.
○위원장 강미숙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단양군 고령 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 타)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조성룡 위원님께서는 계속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룡 위원  네 조성룡 위원입니다. 
  단양군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급속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는 우리군 지역 특성에 부합하는 고령친화정책을 안정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동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시행계획을 규정한 안 제6조 고령 친화 도시 모니터단 구성 및 운영을 규정한 안 제8조 고령 친화도시 조성위원회 설치 등을 규정한 안 제9조부터 제13조까지입니다.
  나머지 조례안에 조문은 나눠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미숙  네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식  네 전문위원 김영식입니다.
  단양군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22쪽에 종합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고령 친화도시 조성을 통한 노인복지 증진과 고령사회 대응에 필요한 효과적인 정책 추진을 위해 발의된 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 검토 결과 안 제6조에서는 고령 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 시행할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안 제7조는 세계 보건 기구가 제시한 기준을 반영한 고령사회 가이드라인 수입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는 고령친화도시 모니터단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을 각각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9조에서 제13조까지는 고령친화도시 조성위원회의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면서 안 제15조에서는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필요한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단체 등에 대한 예산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조례안 관련 상위법령 검토 결과 노인복지법 제4조의 3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정책과 발전 과정에 노인이 능동적으로 참여하고 노인의 역량 강화 돌봄 및 안전 건강하고 활력 있는 노후 생활이 구현되도록 정책을 운영하는 고령 친화도시를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보건복지부 장관은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또는 시군구를 고령 친화도시로 지정하고 이를 지원할 수 있다고 해 고령친화도시 조성과 정부의 지정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는 이러한 상위 법령에 따른 고령 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수단과 방법 등을 구체화하는 한편 2025년 12월 말 기준 전체 인구 가운데 65세 인구 비중이 40%를 넘고 있는 우리 군의 현실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됩니다.
  아울러 노인이 건강하고 활력 있는 사회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우리 군의 노인 관련 정책과 시설 지원 체계 등을 종합적으로 아우르는 노인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되며 본 안건에 대한 법령 적합성이나 그 형식과 내용에 있어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다만 조례 시행과 관련한 부수 의견으로 충청북도 고령 친화도시 조성 지원 조례가 2025년 7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는 충청, 충북도에 해당 정책과 연계을 통한 지원을 받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미숙  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소관 부서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은 본 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조재인  네 주민복지과장 조재인입니다.
  이 조례안은 초고령화 사회로 빠르게 진입하고 있는 지역 여건에서 노인의 복지를 증진하고 고령사회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에 공감합니다.
  다만 제8조 모니터단 구성은 지금 지역사회 보장협의체 노인분과에서 하는 기능과 중복되어서 기존의 실무 분과가 대행하도록 하는 조문으로 정비하는 것을 제안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미숙  네 더 다른 의견은 없으십니까?
  과장님 다른 의견은 없으세요.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발의하신 조성룡 위원님께서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그 검토보고서에서 말씀하신 323쪽 아랫단에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조성룡 위원  네 앞으로 도에서 우선 계획을 하고 있으니까 그것도 앞으로 여기 우리가 추진하면서 연계해서 하는 방법도 별도로 추진할 수는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 조례와 관계없이 없더라도.
  그래서 이거는 문제없습니다.
○위원장 강미숙  네 네 알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단양군 시각장애인을 위한 현장 영상 해설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조성룡 위원님께서는 계속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룡 위원  네 조성룡 위원입니다.
  단양군 시각장애인을 위한 현장 영상 해설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각장애인의 문화 향유권을 보장하고 사회 참여 기회를 확대함으로써 시각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과 권리를 증진하고자 동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현장 영상 해설 활성화 기본 계획의 수립을 규정한 안 제5조와 현장 영상 해설 활성화 지원 사업을 규정한 안 제6조입니다.
  나머지 조례안의 조문은 나눠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미숙  네 전문위원님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식  네 전문위원 김영식입니다. 
  단양군 시각장애인을 위한 현장 영상 해설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46쪽에 종합 의견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우리 군 시각장애인에게 현장 영상 해설을 지원해 시각장애인의 사회활동 참여를 확대하고 이들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발의된 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 검토 결과 안 제5조에서는 군수가 현장 영상 해설 활성화 방안 방향 및 목표 문화시설 관광지 체육시설 등 분야별 추진과제 등을 포함한 시각장애인을 위한 현장 영상 해설 활성화 기본계획을 수립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안 제6조는 현장 영상 활성화 사업을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7조는 현장 영상 해설 활성화를 목적으로 활동하는 비영리법인 단체 등이 실시하는 사업에 대한 예산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검토됩니다.
  조례안 관련 상위법령 검토 결과 장애인 활동 지원에 관한 지원에 관해 규정하고 있는 장애인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는 장애인 활동 지원 급여 수급권자에게 일정한 자격을 갖춘 활동 지원사가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해 신체 가사 활동 및 이동 보조 등을 지원하는 활동 지원 급여와 방문목욕 방문 간호 등을 지원하고 있으나 이는 장애인 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활동 지원을 주목적으로 하고 있어 문화예술체육 관광 등의 여가나 사회참여 활동에까지는 지원이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검토됩니다.
  아울러 장애인복지법 제28조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문화생활 체육활동 및 관광활동에 대한 장애인의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관련 시설 및 설비 그밖에 환경을 정비하고 문화생활 체육활동 및 관광활동 등을 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에서는 장애인 등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를 추구할 권리를 보장받기 위하여 장애인 등이 아닌 사람들이 이용하는 시설과 설비 등을 동등하게 이용하고 정보의 접근을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고 하면서 같은 법 제6조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등이 일상생활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과 설비를 이용하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각종 시설을 마련해야 한다고 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각종 시설과 설비 이용과 정보 접근에 대한 장애인의 권리와 문화 생활 체육 및 관광활동에 대한 장애인의 접근권을, 접근권을 실현하기 위한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도록 하고 있는 것으로 검토됩니다.
  이와 같이 상위 법령에서 장애인은 각종 시설 설비의 이용과 일상생활에서의 활동 정보 접근권 등을 폭넓게 인정하면서 이를 보장하기 위한 지원을 하고 있으나 일상을 벗어난 문화나 예술, 예술 생활 체육 관광 활동 등의 여가나 사회참여 활동에까지 그 지원 영역이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검토됩니다.
  본 조례는 이러한 상위 법령에서 근거는 있으나 현실적으로 미치지 못하는 시각장애인의 문화 예술생활이나 체육 관광활동 등 사회참여, 사회참여 활동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현장에서 영상해설을 제공할 제도적기반을 마련하는 것으로 그 상위법령 적합성이나 그 형식과 내용에 있어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다만 조례 시행과 관련한 부수 의견으로 충청북도 시각장애인 지원 조례 제6조에 따라 시각 장애인을 위한, 위한 현장 해설과 관련한 충북도의 지원 근거도 마련되어 있는 만큼 충북도의 지원과 우리 군 해당 사업을 연계해 군비 부담을 줄이는 방안에 대해서 검토해 가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미숙  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소관 부서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 본 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조재인  네 주민복지과장 조재인입니다.
  본 조례안의 취지에는 충분히 공감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현장 영상 해설을 위한 인프라 구축에 대해서 준비 시간이 조금 음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 전문위원님 검토한 바와 같이 충청북도 시각장애인 지원 조례에 따라서 시각 장애인을 위한 현장 해설과 관련한 충북도의 지원 근거와 맞물려 충북도의 지원 이 내려오면 우리 군도 같이 매칭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미숙  네 본 조례안을 네 제안하신 우리 조성룡 위원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실 거 있으시면.
조성룡 위원  네 조성룡 위원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 사항을 여기에 부칙에 보면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는 이거는 제가 조금 저기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이 저기 이 조례는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로 이제 수정하는 걸로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충북도의 지원 근거, 근거가 앞으로 연계가 될 텐데 도와 연계해 가지고 거기서 같이 추진하는 방법.
  어차피 군비 줄이는 방법이니까요.
  그렇게 추진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다만 공포일은 2027년 1월 1일부터 수정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미숙  네 그러면 주민복지과장님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로 고치면 그동안 준비기간하고 해서 괜찮겠는지요.
○주민복지과장 조재인  네 일단 도에서 내려오는 사업을 하면서 네 조금씩 준비해 나가도록 하면 크게 무리는 없다라고 보는데.
  충분하다고는 생각지는 않습니다만 네 무리가 되지는 않을 정도로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강미숙  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조성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단양군 장애인 친화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 타)

  상정된 조례안은 본 위원이 발, 발의한 조례안으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단양군 장애인 친화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강미숙 위원입니다.
  단양군 장애인 친화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단양군 전체 인구에 9.55%를 차지하는 장애인이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서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정책적 환경적 기반을 조성하고자 동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장애인 친화도시 조성 사업을 규정한 안 제5조와 장애인 친화도시 조성협의체 구성 및 운영을 규정한 안 제9조입니다.
  나머지 조례안의 조문은 나눠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럼 전문위원님께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식  네 전문위원 김영식입니다. 
  단양군 장애인 친화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88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388쪽에 중간 종합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우리 군 장애인의 권익증진과 사회 참여 확대에 기여하기 위한 장애인 친화도시 조성 및 지원에 따른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발의된 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 검토 결과 안 제4조에서 군수는 장애인 친화도시 조성 목표와 추진 방향 조성 사업 재원 조달 계획 재원 조달 계획 등을 포함하는 장애인 친화도시 조성 계획을 4년마다 연도별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안 제5조에서 군수는 장애인 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교통수, 교통수단 교통시설의 장애인 이용 편의성 문화 여가 및 의료 서비스에 대한 장애인 접근성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지역사회 환경 조성 등을 동책에 반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안 6조는 장애인 관련 정책계획 사업에 따른 장애인 친화 영향 평가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는 장애인 친화도시 조성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비영리 법인 단체에 대한 예산 지원 근거를 지원 안 제8조는 장애인 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비영리법인단체 전문가 및 지역주민과의 협력 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각각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안 제9조에서는 장애인 친화도시 조성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의견수렴과 자문을 위한 단양군 장애인 친화도시 조성협의체를 구성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검토됩니다.
  조례안 관련 상위법령 검토 결과 장애친화도시, 친화도시와 관련해서는 국제기관 인증이나 개별법 등에서 지정 근거가 마련, 마련한 지정 근거가 명확한 아동 고령 여성 청소년 친화도시와는 달리 직접적인 법령의, 법령 등의 근거를 찾기는 어려운 것으로 검토됩니다.
  하지만 장애인의 권리를 명확하게 하고 이를 보장하는 장애인복지법 장애인 차별 금지 및 권리 구조 권리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익 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등 상위법령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 관련 각종 정책과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이를 체계적이고 유기적으로 연결할 연결할 경우 장애인 친화도시가 조성되도록 간접적인 근거를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검토됩니다.
  본 안건은 이러한 개별 법령의 목적과 기존 취지를 살려 우리 그 실정에 맞는 장애인 친화도시 조성과 이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이며 장애인의 복지와, 보호, 장애인의 보호와 복지 증진의 자치사무의 하나로 예시하고 있는 지방자치법 제13조와 지방재정법 제17조에 근거한 조례로 상위법령 적합성이나 그 형식과 내용에 있어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소관 부서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 본 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조재인  주민복지과장 조재인입니다.
  단양군 전반의 환경을 장애인 친화 도시로 조성하는 근거를 마련하라는 취지에 공감하여 조례 제정안에 동의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미숙  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단양군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 타)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김혜숙 위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숙 위원  네 김혜숙 위원입니다. 
  네 단양군 발달장애인 권리 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발달 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하고 도전적 행동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타인의 손해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발달 장애인의 사회 참여를 촉진하고 나아가 인간 다운삶을 영위하는데 이바지하고자 동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발달장애인 권리보장과 지원을 위한 기본 계획의 수립을 규정한 안 제6조 발달장애인의 지원 사업을 규정한 안 제7조 그리고 발달장애인의 배상 책임보험 가입 등을 규정한 안 제8조부터 안 제12조까지입니다.
  나머지 조례안의 조문은 나눠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미숙  네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식  네 전문위원 김영식입니다. 
  단양군 발달장애인 권리 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12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412쪽에 종합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우리 군 발달장애인의 권리 보장과 사회참여 촉진을 지원하고자 발의된 조례안입니다.
  안 제6조에서 군수는 발달장애인 권리보장과 지원을 위해 4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발달장애인에 대한 종합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원되는 사항과 발달장애인의 안전한 사회활동 참여를 위한 보험가입 및 보험료 지원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안 제8조에서 안 제12조까지는 발달장애인의 사회활동에 대한 배상 범위에 관한 규정으로 군수는 발달장애인 또는 보호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발달장애인을 피보험자 보험에 가입할 수 있으며 그 보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보험의 보장 내용은 발달장애인이 사회 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로 인한 타인의 신체 또는 재산의 손해에 대한 배상 책임을 포함하며 보험의 보장기간 보장 금액 자기 부담금 등은 자기 부담금 등 세부 사항은 보험 회사와의 계약 및 약관에 따르도록 하고 있는 것으로 검토됩니다.
  아울러 부칙에서는 조례 시행을 위한 준비 기간을 고려해 시행일을 2027년 1월 1일부터 하고 있으며 부칙 제2조를 통해 조례 시행에 앞서 보험 계약 등의 준비 행위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검토됩니다.
  조례안 관련 상위 법령 검토 결과 발달장애에 대한 지원, 지원과 관련해서는 발달장애인법을 통한 국가의 지원 체계를 갖추고 있는 것으로 검토됩니다.
  안 제7조 지원 사업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원, 사항, 사안들 가운데 제10호와 제11호를 제외하면 발달 장애인법에서 보장하거나 지원하는 사항들로 검토됩니다.
  하지만 본 안건은 발달 장애인에 대한 지원에 있어 법령에 명시, 명시적으로 지원 규정하고 있는 사항 이외에 발달장애인의 사회활동 촉진을 위해 사회활동, 사회활동 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한 배상 보험 가입 및 보험용 지급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안 제7조 제11호를 통해 상황에 따라 군수가 발달장애인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수 있는 조례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검토됩니다.
  이처럼 본 안건은 발달장애인법에서 정하고 있는 것을 조례, 조례를 통해 확장하려는 것으로 발달장애인법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통해 이들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검토됩니다.
  따라서 본 안건은 장애인의 보호, 보호와 복지 증진을 자치 사무의 하나로 예시하고 있는 지방, 지방자치법과 지방재정법에 근거해 조례를 통해 그 지원을 확대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령 적합성이나 형식과 내용에 있어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다만 본 조례 시행과 관련해서는 지난해 12월 31일 자로 충청북도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 조례가 일부 개정되면서 11조의 2 생활 안심보험 지원이 신설, 신설된 것으로 파악되며 명칭은 차이가 있으나 본 조례에 안 제8조에 따른 보험과 유사한 성격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충청북도 조례에 따른 해당 사업 추진 사항과 보조를 맞춰 중복성 형평성 등을 고려해 우리 군 조례 시행을 위한 후속 조치를 해 나갈 필요성 보입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미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소관 부서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 본 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조재인  주민복지과장 조재인입니다.
  조례의 취지에는 충분히 공감합니다.
  좀전에 전문위원님 검토 사항과 같이 그 개정된 총 발달장애인 권리 보장 및 지원 조례에 따라 그 해당 사업 추진 상황과 보조를 맞춰서 그 중복성과 형평성 등을 고려해서 후속 조치로 추진해 나갈 것을 제안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미숙  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를 발의하신 하신 김혜숙 위원님께서는 그 검토 보고서 414쪽에 하단에 지금 우리 충청북도에서 제11조 이 생활안심보험 지원이 신선, 신설된 것으로 파악되며 명칭은 차이가 있으나 본 조례안 제8조에 따른 보험과 유사한 성격으로 보임 이렇게 해서 앞으로 충청북도 조례에 따른 해당 사업 추진 상황과 보조를 맞춰서 중복성 형평성 등을 고려해서 우리 군 조례 시행을 위한 후속 조치를 해나갈 필요는 있어 보인다고 검토를 해 주셨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음 어떻게 어떤 후속 조치에 대한 언급이 지금 있어야 될까요?
  김혜숙 위원님하고 전문위원님.
  여기에 대해서.
  조치, 조례를 시행해 가다가.
○전문위원 김영식  제가 말씀드린 집행기관에서 이 조례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기 때문에 그 사이에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충청북도에서 지금 이 사업을 시행하는지까지는 제가 파악을 안 했는데 이 사업을 시행한다고 하면 우리 군에서 사업을 시행할 때 그 중복성이나 형평성 등을 같이 검토를 해서 이 혜택을 줘야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강미숙  네 시행일이 2027년 1월 1일부터니까.
  그 사이에 준비 기간이 있으니까 .
  네 알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혹시 발의하신 김혜숙 위원님 말씀하실 거 있으면.
김혜숙 위원  네 김혜숙 위원입니다.
  네 제가 제11조에 이 생활안심보험 지원에 대해서 제가 아직 확인을 안 해봤기 때문에 그 어떤 내용으로 조례가 제정되어 있는지를 한번 확인을 제가 네,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어쨌든 중복되는 부분이나 형평성 등은 물론 고려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지만 네 우리 그 단양의 그 발달장애인들이 보다 폭넓은 그런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네 검토해 주시면, 검토를 한번 더 잘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미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 단양군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 타)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김혜숙 위원님께서는 계속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숙 위원  네 김혜숙 위원입니다.
  단양군 한부모 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미혼모 또는 위안부에 대한 지원을 확대함으로써 생활 안정과 자립을 도모하고 복리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동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미혼 또는 미혼부에 대한 지원의 확대를 규정한 안 제5조와 안 제6조입니다.
  나머지 조례안의 조문은 나눠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미숙  네 전문위원님 검토해 보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식  네 전문위원 김영식입니다. 
  단양군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44쪽에 종합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우리군 미혼모 부의 생활 안전과 복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이들의 복지 증진을 위한 지원을 확대하고자 발의된 조례 개정안입니다.
  주요 내용 검토 결과 안 제5조 제1항 제5를 개정해 제1호를 개정해 조례에 따른 우리 군 자체 지원 사업의 경우는 미혼모 부의 지원에 있어 기존 중위소득을 고려하지 않고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라는 것으로 검토됩니다.
  또한 안 제6조를 개정해 미혼모 부에 대한 지원 사항으로 이들에 대한 그 검진 산전 분만 산후 의료 서비스 및 의료 지원 등에 대해 조례에 그 근거를 명시하라는 것으로 검토됩니다.
  조례안 관련 상위법령 검토 결과 미혼모 부를 포함한 한부모 가족 지원과 관련해서는 한부모 가족지원법을 통한 국가의 지원 체계를 갖추고 있는 것으로 검토됩니다.
  다만 한부모 가족법에 따른 지원은 선택적 복지 재원의 한계 등으로 인해 같은 법 제5조에서 지원 대상자의 범위를 하위법령으로 위임해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 검토됩니다.
  상위 법령의 위임에 따라 2026년도 한부모 가족 지원 사업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는 성평등 가족법 고시를, 고시에 따르면 복지 급여 대상 한부모 가족은 소독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가족으로 청소년 한부모 가족은 중위소득 72% 이하인 가족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개정조례안은 미혼부모 한부모가 미혼모 부 가족에 대해서는 우리군 자체 지원 시 한부모 가족법에 따른 소득 기준으로 인한 지원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없도록 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됩니다.
  상위 법령인 한부모가족법에서 조례를 근거 지방자치단체의 이러한 지원 확대를 금지하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으므로 지방자치법 제13조 제28조 지방재정법 제17조 등에 따라 주민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한 조례 개정은 가능해 보이며 그 형식과 내용에 있어서도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다만 본 조례 시행과 관련해서는 한부모 가족 지원법이나 충청북도 한부모 가족 지원 조례 등을 통해서도 소득 기준에 따라 국가와 충청북도의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 점을 감안해 중앙정부의 가외 법령이나 충청북도 조례에 따른 사업 추진 사항과 여건 변화 등의 보도를 맞춰 중복성 형평성 등을 고려해 우리 군 조례 시행에 따른 지원을 적절하게 조절해 갈 필요는 있는 것으로 검토되며 조례에 따라 확대되는 확대 지원되는 개별 사안별로 구체적인 지원계획 수립 시에는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에 따른 사회보장제도 신설 변경 협의에 대한 검토도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미숙  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소관 부서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문화예술과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상철  네 문화예술과장 김상철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한 부모 가족 정책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미혼모부를 포함한 한 부모 가족에 대한 실질적 지원금을 마련하여 지원 대상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본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반하는 의견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미숙  네 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검토 보고해 주신 내용에 446쪽에 보면은 조례에 따라 확대 지원되는 개별 사안별로 구체적인 지원 계획 입안 시에는 사회보장 기본법 제26조 협의 및 조정에 따른 사회보장법 신설 변경 협의에 대한 검토도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하셨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문화예술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문화예술과장 김상철  그 이번에 신설되는 그 조례 항이 강행 조항이 아니고 임의 규정이기 때문에 네 중복이라는 이런 문제는 저희가 충분히 내부적으로 그냥 컨트롤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위원장 강미숙  그러면 이거에 관해서는 저희 위원님들이 더 세밀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혜숙 위원님 문화예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안심사에 수고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는 3월 30일 오전 10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15시26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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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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