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제343회 단양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단양군의회사무과


2026년 3월 24일(화) 11시08분


  1. o 의사일정
  2. * 5분 자유발언(김영길 의원)
  3.  1. 제343회 단양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4.  2.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5.  3.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6.  4. 조례안심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7.  5.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8.  6. 국립공원도시 지방정부협의회 구성 보고의 건
  9.  7. 본회의 휴회의 건 (3. 25.∼3. 30.)

  1. o 부의된 안건
  2. * 5분 자유발언(김영길 의원)
  3.  1. 제343회 단양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4.  2.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5.  3.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6.  4. 조례안심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7.  5.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8.  6. 국립공원도시 지방정부협의회 구성 보고의 건
  9.  7. 본회의 휴회의 건 (3. 25.∼3. 30.)

(11시08분 개의)

○의장 이상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3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 타)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의사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김은수  의회사무과장 김은수입니다.
  지금부터 임시회 소집 경위와 주요 처리안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 경위입니다.
  금번 제343회 단양군의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54조 및 단양군의회 기본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단양군수로부터 소집 요구가 있었으며 지난 3월 16일 단양군의회 의장이 집회 공고를 하였고 금일을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이번회기의 주요 의안 접수 현황입니다.
  단양군수로부터 단양군 여객 자동차 운수 사업 지원 조례안 등 13건의 조례안과 2026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 국립공원 도시 지방정부협의회 구성 보고의 건을 포함하여 총 15 건이 접수되었고 의원 발의 안건으로 장영갑 의원이 발의한 단양군 단양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7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금번 임시회에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회기 결정의 건과 2025 회계연도 결산 검사 위원 선임의 건 등을 상정하여 의결할 예정이며 단양군의회 기본조례 제31조에 따라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각각 해당한 건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상훈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진행에 앞서 김영길 의원님께서 단양군 의회 회의규칙 제35조에 따라 5분 발언을 신청하여 발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길 의원  존경하는 단양군민 여러분, 이상훈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건강한 단양, 살고 싶은 단양’을 위해 진력하시는 김문근 군수님과 650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단양군의회 김영길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우리 군 복지 안전망의 일선에서 군민의 삶을 지탱하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분들의 현실을 짚어 보고, 다가오는 7월 1일 법적 전환 시점에 우리군이 직시하고 대응해야 할 정책 몇 가지를 제언해 보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올해부터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처우 개선’ 사업을 통한 전격 시행해 주신 군수님 이하 관계 공무원분들의 노력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는 고령인구가 40%를 상회하는 지역 현실을 반영한 정책입니다.
  현장에서 땀 흘리시는 요양보호사 및 관계자분들께 실질적인 응원을 전달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봅니다.
  하지만, 이런 노력에도 여전히 해결해야 할 무거운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우리군의 복지 인프라는 지난 10년간 큰 폭으로 성장했습니다.
  2016년 32개소였던 시설은 금년도 1월 기준 39개소로 늘어났고, 종사자분들은 276명에서 403명으로 46%나 급증했습니다.
  하지만 외형적 규모와 확대는 달리, 정작 서비스를 제공하는 종사자분들의 처우는 단지 '사명감’이라는 세글자에 갇혀 있는 것은 아닌지, 정책과 제도의 현실 앞에 숙연해집니다.
  현행 사회복지사법 제3조 제4항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 등이 3년마다 조사, 공표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보수 수준과 근로여건 실태조사” 2023년 자료에 따르면 사회복지 종사자의 평균 임금은 전체 산업 평균의 70%에서 80%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또 전체 응답자의 31.6%가 일자리의 이직 의사가 있다고 밝히고 있으며, 그 이유로는 낮은 보수 체계가 26%, 과도한 업무량이 25.4%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반면에 다양한 복지 서비스 업무 수행 과정에서 느끼는 책임, 보람 등 업무 만족도는 3.8점으로 평균 이상입니다. 
  잠시 화제를 돌려, 우리군 제5기 지역사회보장 2026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계획의 주요 내용을 보면, 현재 군(郡)의 인구 구조가 요동치고 있습니다.
  주민등록 기준, 1만 7천여 세대가 51%인 7,763세대가 1인 가구입니다.
  두 집 건너 한 집이 홀로 거주하는 세대입니다. 
  더욱이 개인주의 확산과 고령화, 그리고 지난 코로나 팬데믹을 거치며 사회적 고립은 심화되었습니다,
  대면 위주의 돌봄 서비스만으로는 이 거대한 변화를 감당하기에 한계가 온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문제를 수습하는 복지의 시대는 끝났습니다.
  선제적이고 예방적인 전방위적 관리로 복지 체질을 개선해야 합니다.
  AI,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24시간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갖추고, 위기 징후가 포착되면 즉시 현장으로 달려가는 '온-오프라인 통합 돌봄 시스템'의 구축과 실현이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러한 지역사회 돌봄 정책 패러다임의 전환을 현장에서 실제로 완성하는 주인공은 다름 아닌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분들입니다.
  아무리 좋은 정책도 그것을 수행하는 사람의 손길이 고단하고 삶이 불안하다면 결코 성공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합리적인 보수 체계와 안정적 근로 환경의 마련, 근무 여건 개선은 종사자분들에 대한 시혜가 아니라 우리지역 복지 혁신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전제조건입니다.
  이런 점에서 올해 시행된 장기요양 종사자 처우개선 지원은 매우 고무적이라 할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에서 보이는 통계지표 등을 보면 아직 갈 길은 멀기만 합니다. 
  현재 우리군은 ‘보건복지부 가이드라인’ 기준을 준수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지는 않은가 의문이 듭니다.  
인근 옥천군, 충주시, 경기도 광명시는 자체적인 사회복지 종사자 대상 복지포인트 지급, 특수업무 수당 신설, 상해 보험료 지원의 처우 개선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충주시는 사회복지 종사자 힐링 문화활동, 종합건강검진비 및 심리상담, 상해 보험료 지원 예산 전액을 시비로 편성하여, 종사자 대상 근로 여건과 안전망 개선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지방자치단체의 법적 책무'라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오는 7월 1일 시행되는 「사회복지사법」 개정안은 종사자 보수 지침 준수를 지방자치단체의 명확한 '책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신설된 제3조 제6항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사 등의 고용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는 점에 주목하여야 합니다. 
  이는 법률에 근거하여 종사자의 처우를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정책 환경을 구축하여야 함을 시사합니다. 
  법률이 정한 기준이 '복지의 최저선'이라면, 단양군이 마련할 행정, 재정적 지원책은 '지역 복지의 완성도'를 결정짓는 핵심 동력이 될 것입니다.
  '보편성'과 '형평성'의 기준 삼아 그 틈새를 촘촘히 메워야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법률 시행에 발맞춰 종사자 처우 개선을 위해 필요하다고 보는 정책분야 3가지를 제언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법 시행에 발맞춘 '단양군 사회복지 종사자 처우 개선 실행계획'을 마련하여 주십시오. 
  이를 통해 관내 모든 복지 현장에 차별 없이 적용될 수 있는 구체성 있는 재정 지원 로드맵이 정착되어야 합니다. 
  둘째, 신설된 법령에 근거하여 '단양형 사회복지종사자 직업 가치 제고'를 위한 실효성 있는, 교육 및 경력개발 정책을 도입해야 합니다.
  고용 안정을 위한 행정적 지원부터 복리후생 제도까지, 종사자분들이 자부심을 느끼며 현장을 지킬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방안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셋째, 법이 정한 실태조사를 내실화하고, 민․관이 머리를 맞대는 ‘처우개선회’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여 현장의 목소리가 정책에 스며들도록 하여야 합니다. 
  복지는 결국 사람이 사람을 돌보는 일입니다. 
  '어디에서 누구를 돌보든, 단양에서 일하는 사회복지사는 동일하게 소중하다' 는 원칙 아래, 가능한 예산범위에서 단계적으로 혜택의 범위를 넓혀가 주시길 바랍니다.
  복지는 차가운 숫자가 아니라 따뜻한 사람의 손길로 완성됩니다.
  ‘단양에서 일하는 것이 자랑스럽다’ 는 자부심이 종사자분들의 마음속에 싹틀 때, 비로소 우리 군의 복지 안전망은 그 어떤 위기에도 흔들리지 않는 단단한 뿌리를 내릴 것입니다
  전국에서 가장 '일하기 좋은 사회복지 도시, 단양군’이 될 수 있도록 세심한 정책 수립 등을 고민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상훈  네 김영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343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 타)

  이번 임시회 회기는 의원님들과 사전 협의한 대로 3월 24일부터 3월 31일까지 8일간 배부해 드린 의사 일정과 같이 운영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일정 제2항 2025 회계연도 결산 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 타)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 및 단양군 결산 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2025 회계연도 결산을 위해 결산 검사위원, 위원을 선임하는 것입니다.
  2025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은 의원들과 사전 협의한 대로 대표위원에는 강미숙 위원님을 위원회는 김영길 의원님과 이철희 김동룡 김선기 천병철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일정 제3항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 타)

  본 안건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2026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특위 운영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과 사전 협의한 대로 위원장에는 장영갑 의원님을 부위원장에는 조성룡 의원님을 위원회는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으로 하여 3월 25일부터 3월 26일까지 운영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일정 제4항 조례안 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 타)

  본 안건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단양군 여객 자동차 운수사업 지원 조례안 등 13건과 의원 발의 조례안 7건을 포함한 총 20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특위 운영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과 사전 협의한 대로 위원장에는 강미숙 의원님을 부위원장에는 김영길 의원님을 위원에는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으로 하여 3월 27일부터 30일까지 운영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일정 제5항 회의록 서명 의원, 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343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위원에는 조성룡 의원님과 장영갑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국립공원 도시 지방정부협의회 구성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 타)

  환경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손명성  환경과장 손명성입니다.
  국립공원 도시 지방정부 협의회 구성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국립공원 인접 지방자치단체 간 공동협력기구인 국립공원 도시 지방정부협의회를 구성하고 그 추진 경과와 향후 일정을 지방자치법 제169조에 따라 군 의회에 보고드리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국립공원 도시 지방정부 협의회는 국립공원 인접 15개 시군이 참여하여 국립공원의 보전과 지속 가능한 이용 촉진 국립공원 공동 정책 발굴과 추진 등 상생발전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기구입니다.
  지난 2월 창립 총회에서 협의회 운영을 위한 규약 제정을 의결하고 협의회장을 선출하였습니다.
  향후 일정으로 사무국 구성과 운영 세칙 결정을 위한 실무협의회에 참여하고 2026년 하반기 중 협의회 정기 회의에 참석하여 연간 공동사업을 발굴 추진을 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상훈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인 3월 25일부터 3월 30일까지 6일간 보고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 것인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2차 본 회의는 3월 31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6분 산회)


단양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