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3회 단양군의회(임시회)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단양군의회사무과
2026년 3월 25일(수) 10시00분
- o 의사일정
- 1. 2026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o 부의된 안건
- 1. 2026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0시00분 개회)
○위원장 장영갑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되었으므로 제343회 단양군의 임시회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지역발전, 사회 발전을 위해 심의를 살펴, 살피며 의정활동에 열정을 다하시는 위원님들과 바쁜 군정 업무 추진에도 불구하고 본 특위에 참석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특위에서는 단양군수로부터 제출된 2026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공유재산은 군민 전체의 공적 재산으로 취득에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 군민의 삶을, 삶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사업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면밀히 살펴 의심하여 주실 것을 위원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그럼 회의 진행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재무과장님으로부터 총괄 설명을 듣고 세부 안건을 안건별 소관 부서장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 후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을, 답변의 순서가 끝나면 위원님들간 토론 및 의견 조정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심사 중에 현지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님들과 협의를 거쳐 사업 대상지를 찾아 현장을 점검하고 담당 부서로부터 사업 계획을 청취하겠습니다.
회의 진행 방법에 위원님들 이견이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이의가 없으시면은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6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님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되었으므로 제343회 단양군의 임시회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 타)
제343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장영갑 위원입니다.지역발전, 사회 발전을 위해 심의를 살펴, 살피며 의정활동에 열정을 다하시는 위원님들과 바쁜 군정 업무 추진에도 불구하고 본 특위에 참석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특위에서는 단양군수로부터 제출된 2026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공유재산은 군민 전체의 공적 재산으로 취득에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 군민의 삶을, 삶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사업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면밀히 살펴 의심하여 주실 것을 위원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그럼 회의 진행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재무과장님으로부터 총괄 설명을 듣고 세부 안건을 안건별 소관 부서장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 후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을, 답변의 순서가 끝나면 위원님들간 토론 및 의견 조정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심사 중에 현지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님들과 협의를 거쳐 사업 대상지를 찾아 현장을 점검하고 담당 부서로부터 사업 계획을 청취하겠습니다.
회의 진행 방법에 위원님들 이견이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이의가 없으시면은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6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 타)
먼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재무과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사안,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재무과장님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기창 재무과장 김기창입니다.
평소 믿음과 신뢰로 군민의 꿈을 실현하고 계시는 장영갑 위원장님과 특위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면서 2026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총괄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상정된 안건은 총 일곱 건으로 문화예술과 소관 단양노동동굴 문화유산 구역재산 취득 재무과 소관 대강면 장정분교 폐교 매입 관광과 소관 고수대교 교량분수 전망대 조성 사업 체육레저과 소관 다누리 어린이 실내 놀이시설 조성 사업 농촌활력과 소관 단양 이음터 조성과 충북형 귀농귀촌 보금자리 조성 상하수도과 소관 소규모 하수처리장 설치 사업이 되겠습니다.
1페이지 공유 재산 관리 계획 총괄표에 취득 내용입니다.
공유재산 취득으로 토지는 총 12필지에 총 면적 8만 4616.8제곱미터이고 기준 가격은 4억 4877만 9000원입니다.
건물은 총 스물세 동에 연면적 1766.05제곱미터이고 기준 가격은 35억 6980만 원입니다.
기타의 공작물 세 건은 토지 공작물 세 건은 1084.36제곱미터이고 기준 가격은 54억 971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에서 3페이지 취득 대상 재산 목록입니다.
단양 노동동굴 문화유산 구역 재산 취득으로 토지 여덟 필지 건물 다섯 동에 7만 7081.53제곱미터이고 기준 가격은 7334만 7000원이며 대강면 장정분교 폐교 매입은 토지 두 필지 건물 일곱 동에 1만 206.52제곱미터이고 취득 기준가격은 4억 5326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고수대교 교량 분수 전망대 조성 사업은 토지 한 필지 공작물 1식에 3316제곱미터이고 기준 가격은 25억 517만 6000원이며 다누리 어린이 실내 놀이터 조성 사업은 공작물 1식에 670제곱미터이고 기준 가격은 10억 원이 되겠습니다.
단양 이음터 조성은 건물 4동에 198제곱미터이고 기준 가격은 10억 원이며 충북형 귀농귀촌 보금자리 조성으로는 건물 일곱 동에 547제곱미터이고 기준 가격은 25억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소규모 하수처리장 설치 사업은 토지 한 필지 공작물 1식이고 1748.16제곱미터이고 기준 가격은 20억 2389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이하 취득재산 현황과 각 필지별 면적 기준 가격 등은 재산 목록의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각 안건별 상세한 설명은 소관 부서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상정된 안건이 2026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관심과 협조 아낌없는 지원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평소 믿음과 신뢰로 군민의 꿈을 실현하고 계시는 장영갑 위원장님과 특위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면서 2026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총괄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상정된 안건은 총 일곱 건으로 문화예술과 소관 단양노동동굴 문화유산 구역재산 취득 재무과 소관 대강면 장정분교 폐교 매입 관광과 소관 고수대교 교량분수 전망대 조성 사업 체육레저과 소관 다누리 어린이 실내 놀이시설 조성 사업 농촌활력과 소관 단양 이음터 조성과 충북형 귀농귀촌 보금자리 조성 상하수도과 소관 소규모 하수처리장 설치 사업이 되겠습니다.
1페이지 공유 재산 관리 계획 총괄표에 취득 내용입니다.
공유재산 취득으로 토지는 총 12필지에 총 면적 8만 4616.8제곱미터이고 기준 가격은 4억 4877만 9000원입니다.
건물은 총 스물세 동에 연면적 1766.05제곱미터이고 기준 가격은 35억 6980만 원입니다.
기타의 공작물 세 건은 토지 공작물 세 건은 1084.36제곱미터이고 기준 가격은 54억 971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에서 3페이지 취득 대상 재산 목록입니다.
단양 노동동굴 문화유산 구역 재산 취득으로 토지 여덟 필지 건물 다섯 동에 7만 7081.53제곱미터이고 기준 가격은 7334만 7000원이며 대강면 장정분교 폐교 매입은 토지 두 필지 건물 일곱 동에 1만 206.52제곱미터이고 취득 기준가격은 4억 5326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고수대교 교량 분수 전망대 조성 사업은 토지 한 필지 공작물 1식에 3316제곱미터이고 기준 가격은 25억 517만 6000원이며 다누리 어린이 실내 놀이터 조성 사업은 공작물 1식에 670제곱미터이고 기준 가격은 10억 원이 되겠습니다.
단양 이음터 조성은 건물 4동에 198제곱미터이고 기준 가격은 10억 원이며 충북형 귀농귀촌 보금자리 조성으로는 건물 일곱 동에 547제곱미터이고 기준 가격은 25억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소규모 하수처리장 설치 사업은 토지 한 필지 공작물 1식이고 1748.16제곱미터이고 기준 가격은 20억 2389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이하 취득재산 현황과 각 필지별 면적 기준 가격 등은 재산 목록의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각 안건별 상세한 설명은 소관 부서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상정된 안건이 2026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관심과 협조 아낌없는 지원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영갑 예 총괄적인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은 재무과장님 예.
더 질의하실 분 안 계시면 세부 안건별 세부 부서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무과장님 소관입니다.
재무과장님은 대강분교 대강면 장정분교 폐교 매입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은 재무과장님 예.
더 질의하실 분 안 계시면 세부 안건별 세부 부서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무과장님 소관입니다.
재무과장님은 대강분교 대강면 장정분교 폐교 매입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기창 재무과장 김기창입니다.
재무과 소관 안건 설명드리겠습니다.
19페이지 대강면 장정분교 폐교 매입 건입니다.
제안 이유는 장정분교가 폐교로 장기간 방치됨에 따라서 공공목적 활용과 계획적인 기반시설 확충을 위해 장래에 필요한 재산을 사전에 선제적으로 취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취득 재산 내역은 대강면 장정리 30번지 포함 토지 두 필지 건물 일곱 동 총 면적은 1만 206.5제곱미터이고 재산가격은 4억 5326만 1000원입니다.
소요 예산은 약 9억 1000만 원이며 하반기 중에 매입할 계획입니다.
취득 재산은 자연 치유형 웰리스 센터 조성 사업에 활용할 계획 예정이며 주민 접근이 용이한 폐교를 매입하여서 지역주민 복리 증진과 관광 활성화로 지역개발사업에 활용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 소관 안건 설명드리겠습니다.
19페이지 대강면 장정분교 폐교 매입 건입니다.
제안 이유는 장정분교가 폐교로 장기간 방치됨에 따라서 공공목적 활용과 계획적인 기반시설 확충을 위해 장래에 필요한 재산을 사전에 선제적으로 취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취득 재산 내역은 대강면 장정리 30번지 포함 토지 두 필지 건물 일곱 동 총 면적은 1만 206.5제곱미터이고 재산가격은 4억 5326만 1000원입니다.
소요 예산은 약 9억 1000만 원이며 하반기 중에 매입할 계획입니다.
취득 재산은 자연 치유형 웰리스 센터 조성 사업에 활용할 계획 예정이며 주민 접근이 용이한 폐교를 매입하여서 지역주민 복리 증진과 관광 활성화로 지역개발사업에 활용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영갑 예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허욱 전문위원 허욱입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4페이지입니다.
본 안건은 장래 행정수요에 대비하기 위해 지역의 미활용 폐교를 매입하여 공공목적 활용 및 계획적인 기반시설을 확충하는 등 지역주민의 복지 증대를 도모하고자 중요 재산의 취득 절차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에 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군의회의 심사의결을 통해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폐교 매입 대상은 대강면 장정리 30번지 외 1필지와 건물 7동으로 총 사업비는 9억 1000만 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지역사회의 구심점 역할을 했던 학교가 장기간 미활용 및 폐교로 관리될 경우 건물 가치의 하락과 주변 환경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고 폐교의 경우 폐교 재산의 활용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교육용시설 사회복지시설 문화시설 공공체육시설 소득 증대 시설 귀농귀촌 지원 시설 등의 용도로 활용을 촉진하고 있어 지역 실정에 맞는 사업 발굴로 주민복지 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다만 기존 폐교 매입후 조속한 활용 방안을 찾지 못해 장기간 방치되고 있는 폐교 매입 현황을 고려한다면 시기의 적정성 사업의 목적 계획의 구체화 주민 의견, 의견 수렴 예산 절감 가능성 등이 함께 검토되어 매입 비용 대비 활용도가 증대될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정책 추진과 개선방안 마련이 사전에 반드시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4페이지입니다.
본 안건은 장래 행정수요에 대비하기 위해 지역의 미활용 폐교를 매입하여 공공목적 활용 및 계획적인 기반시설을 확충하는 등 지역주민의 복지 증대를 도모하고자 중요 재산의 취득 절차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에 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군의회의 심사의결을 통해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폐교 매입 대상은 대강면 장정리 30번지 외 1필지와 건물 7동으로 총 사업비는 9억 1000만 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지역사회의 구심점 역할을 했던 학교가 장기간 미활용 및 폐교로 관리될 경우 건물 가치의 하락과 주변 환경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고 폐교의 경우 폐교 재산의 활용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교육용시설 사회복지시설 문화시설 공공체육시설 소득 증대 시설 귀농귀촌 지원 시설 등의 용도로 활용을 촉진하고 있어 지역 실정에 맞는 사업 발굴로 주민복지 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다만 기존 폐교 매입후 조속한 활용 방안을 찾지 못해 장기간 방치되고 있는 폐교 매입 현황을 고려한다면 시기의 적정성 사업의 목적 계획의 구체화 주민 의견, 의견 수렴 예산 절감 가능성 등이 함께 검토되어 매입 비용 대비 활용도가 증대될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정책 추진과 개선방안 마련이 사전에 반드시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영갑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오시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오시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기창 단양군에서 현재 매입하고 있는 거는 총 10건입니다.
열 건, 열 건인데 인제 단산중학교는 매입 후에 인제 매각이 됐기 때문에.
열 건, 열 건인데 인제 단산중학교는 매입 후에 인제 매각이 됐기 때문에.
○오시백 위원 아 그런 거 말고 지금.
○재무과장 김기창 아홉 건 지금 아홉 개 가지고 있습니다.
○오시백 위원 근데 여섯 건으로 왜 나와 있어요, 이게?
○재무과장 김기창 지금 현재 9, 현재 9폐교를 저희들이 취득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시백 위원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거는 지금 사업을 목적 사업이 되고 있는 거는 한 군데인가 유암 그거 지금.
○재무과장 김기창 유암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귀농귀촌 보금자리로 인제 예정이 확정되어 있고요.
또 어상천의 연곡초, 한 학교가 있는데 연곡초등학교는 그 농특산물 선별 집하장으로 또 예정 확정되어 있는.
또 어상천의 연곡초, 한 학교가 있는데 연곡초등학교는 그 농특산물 선별 집하장으로 또 예정 확정되어 있는.
○오시백 위원 하고 있는 거죠.
○재무과장 김기창 그렇습니다.
○오시백 위원 주민들 그 얘기는 또 또 조금 틀린 얘기도 있잖아요.
○재무과장 김기창 아 주민들하고는 거의 뭐 내용을 합치한 사항입니다.
의견도 다 통합이 돼 있고요.
의견도 다 통합이 돼 있고요.
○오시백 위원 그럼 이거 지금 뭐 어디다 지금 무슨 사업 계획은 있어요?
○재무과장 김기창 예 작년부터 꾸준히 그 수박 관련해 가지고 선별장을 추진하는.
○오시백 위원 아니 지금 매입할라 그러는 거.
○재무과장 김기창 장정분교는 지금 현재 활용계획은 그 웰니스센터 조성계획으로다가 저희들이 활용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비록 뭐 확정된 사업은 아니지만 매입하기 위한 하나의 그 활용 계획안으로 잡고 있고 더 나은 활용 계획을 저희들이 발굴해 가지고 최선의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비록 뭐 확정된 사업은 아니지만 매입하기 위한 하나의 그 활용 계획안으로 잡고 있고 더 나은 활용 계획을 저희들이 발굴해 가지고 최선의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김기창 네네.
○재무과장 김기창 그거는 사업 관련 부서에서 저희들이 재무과 소관에서 또 추진하는 사업이 아니다 보니까.
○오시백 위원 그, 그런 내용을 재무과에서 얘기를 해야죠.
○재무과장 김기창 네 저희들이 총괄을 하고 있는데 그 그 사업에 대해서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시백 위원 이게 사는 게 능사가 아니고 사업을 계획 있게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재무과장 김기창 네 맞는 말씀이십니다.
○오시백 위원 하여간 관심을 가지시고 무조건 부서에서 이렇게 올라온다고 다 이렇게 매입 안을 내고 이러지 마시고 구체적으로 이렇게 계획을 가지시고 이렇게 진행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무과장 김기창 네 알겠습니다.
폐교는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지만 지역 활력소로다가 거듭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해서 최적의 방안이 선택되고 사업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폐교는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지만 지역 활력소로다가 거듭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해서 최적의 방안이 선택되고 사업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재무과장 김기창 지금 가산초가 있고요.
도담초 금곡.
도담초 금곡.
○오시백 위원 아니 그건 사업하는 건 빼놓고.
○재무과장 김기창 네네.
○재무과장 김기창 사업 안 하고 있는 거는 지금 현재 가산분교 한 군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재무과장 김기창 연곡은 이제 사업 확정이 거의 됐기 때문에 유암분교랑.
그거는 곧 추진할.
그거는 곧 추진할.
○오시백 위원 그러니까 결론은 지금 사업 안 하고 있는 게 여섯 개잖아요, 그죠?
○재무과장 김기창 현재는 세 개입니다.
○오시백 위원 세 개요?
○재무과장 김기창 영춘 유암분교하고 연곡하고 가산분교.
○오시백 위원 지금 착공도 안 했잖아요.
○재무과장 김기창 네 착공은 안 했습니다.
○재무과장 김기창 네 예산은 다 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무과장 김기창 네 네.
○오시백 위원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렇게 숙고를 하셔가지고 왜 이렇게 재산을 이렇게 저희들이 매입하는 거는 좋아요.
좋은데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이렇게 진행을 해주면 고맙겠습니다.
좋은데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이렇게 진행을 해주면 고맙겠습니다.
○재무과장 김기창 네 최적의 활용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시백 위원 돈이 없어가지고 지금 추경도 못 하는데 그죠?
○재무과장 김기창 네 그렇습니다.
○오시백 위원 알겠습니다.
○강미숙 위원 네 강미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그럼 지금 이번에 우리 공유재산 올라온 게 아까 총괄 설명 때 한번 질문을 드렸어야 되는데 제가 시간을 놓쳤습니다.
총 이제 그 기준 가격이 95억 5567만 9000원 한 95억 6000만 원 정도 되는데 이거를 매입할 만한 어떤 재원은 여력이 되는지요.
과장님 그럼 지금 이번에 우리 공유재산 올라온 게 아까 총괄 설명 때 한번 질문을 드렸어야 되는데 제가 시간을 놓쳤습니다.
총 이제 그 기준 가격이 95억 5567만 9000원 한 95억 6000만 원 정도 되는데 이거를 매입할 만한 어떤 재원은 여력이 되는지요.
○재무과장 김기창 지금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1회 추경에 또 예산상의 어려움이 있어서 추경에 잘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예산안 같은 경우는 폐교도 마찬가지지만은 관리계획안에 다 포함을 시켜서 하반기에 예산안 추경이 된다면 가능한 예산 통과해서 재원 마련이 살펴봐가지고 추진하는 게 맞다고 보여지고요.
예산안에 따라서 물론 저기 사업 추진에 또 난항이 되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예산안 같은 경우는 폐교도 마찬가지지만은 관리계획안에 다 포함을 시켜서 하반기에 예산안 추경이 된다면 가능한 예산 통과해서 재원 마련이 살펴봐가지고 추진하는 게 맞다고 보여지고요.
예산안에 따라서 물론 저기 사업 추진에 또 난항이 되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강미숙 위원 근데 지금 우리가 조금 생각해 볼 게 이렇게 공유재산을 매입을 해서 우리 재산으로 만들어 놓는 것도 좋겠지만 이거 단양군이 부동산을 취득해서 어떤 이익을 챙길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한데 이렇게 한꺼번에 자꾸 이렇게 매입하려는 재산들이 많아지고 또 이거 해놓고는 아까 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업도 진척이 없고 이런 상태로 하면 그럼 부동산 사가지고 그냥 묶어두고 있는 거는 어떻게 잘못 비춰지면은 주민들한테 그렇게 나쁜 쪽으로 비춰진다면 또 오해의 소지도 있고 이런데 굳이 이걸 꼭 해야 되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제가 그때 어느 어느 기사에선가 한번 봤는데 이 교육청에 이런 폐교라든지 교육청 재산을 못 쓰게 됐을 때 유휴 부지가 생기고 이럴 때는 지자체에다가 그거를 기증을 한다고 그럼 법안이 곧 실행될 거라는 얘기를 들은 것 같아요.
제가 그때 메모를 안 해놔가지고 그러는데.
그래서 그거는 관계없나요?
전혀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건가요.
그리고 제가 그때 어느 어느 기사에선가 한번 봤는데 이 교육청에 이런 폐교라든지 교육청 재산을 못 쓰게 됐을 때 유휴 부지가 생기고 이럴 때는 지자체에다가 그거를 기증을 한다고 그럼 법안이 곧 실행될 거라는 얘기를 들은 것 같아요.
제가 그때 메모를 안 해놔가지고 그러는데.
그래서 그거는 관계없나요?
전혀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건가요.
○재무과장 김기창 아닙니다.
먼저 그 공유재산 취득은 사전에 저희들이 그 확보하는 이유는 그 공공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서 그 선제적으로 취득의 사전에 확보하고자 하는 방안의 그 취지로 보여지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 4월 달에 그 교육부하고 행안부하고 폐교 재산 활용 가이드라인을 마련했습니다.
작년 법에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면서 그 학생 수가 이제 점차 전국적으로 감소하기 때문에 그 폐교가 증가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자체가 폐교를 어느 정도 효율적으로 조금 자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 교육부와 행안부가 가이드라인을 마련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먼저 그 공유재산 취득은 사전에 저희들이 그 확보하는 이유는 그 공공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서 그 선제적으로 취득의 사전에 확보하고자 하는 방안의 그 취지로 보여지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 4월 달에 그 교육부하고 행안부하고 폐교 재산 활용 가이드라인을 마련했습니다.
작년 법에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면서 그 학생 수가 이제 점차 전국적으로 감소하기 때문에 그 폐교가 증가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자체가 폐교를 어느 정도 효율적으로 조금 자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 교육부와 행안부가 가이드라인을 마련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무과장 김기창 단양군의 입장에서는 오늘 3월 1일에 이제 가곡 보발 분교가 또 폐교가 확정이 되었습니다.
○강미숙 위원 대곡 분교까지 하면 세 개가 되는데요.
○재무과장 김기창 네 네 올해는 3월 1일 날 폐교가 보발 분교가 돼서.
그 또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또 매입을 해 보려고 하는 하고 있습니다.
그 또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또 매입을 해 보려고 하는 하고 있습니다.
○재무과장 김기창 네 맞습니다.
○강미숙 위원 지금 현재는 네 유암분교에다가 그 충북형 귀농귀촌 보금자리 한다고 지금 그것만 있고 그 외에는 지금 아직은 연곡초등학교는 그 농산물 선별장 그거 한다고 그랬고 가산이 아직 계획이 없고 여러 가지로 걱정이에요.
예산도 걱정이고 자꾸 사놓기만 해서 이거 과연 이게 맞는 건가 하는 생각도 들고 이러는데 심도 있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산도 걱정이고 자꾸 사놓기만 해서 이거 과연 이게 맞는 건가 하는 생각도 들고 이러는데 심도 있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재무과장 김기창 네 잘 알겠습니다.
○강미숙 위원 이상입니다.
○조성룡 위원 네 조성룡 위원입니다.
네 지금 그 장정분교 같은 경우에는 그 위치가 좋아가지고 몇 차례에 걸쳐서 이거 지금 학교서 팔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군에서 요구를 계속 했었죠?
네 지금 그 장정분교 같은 경우에는 그 위치가 좋아가지고 몇 차례에 걸쳐서 이거 지금 학교서 팔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군에서 요구를 계속 했었죠?
○재무과장 김기창 네 그렇습니다.
재작년부터 요구를 했었는데 재작년에 매각 의지가 없어갖고 교육청에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작년 이제 하반기에 본격적으로 매입 의사를 밝히면서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추진이 된 사항입니다.
재작년부터 요구를 했었는데 재작년에 매각 의지가 없어갖고 교육청에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작년 이제 하반기에 본격적으로 매입 의사를 밝히면서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추진이 된 사항입니다.
○조성룡 위원 근데 거기서 계속 교육청에서 직영을 하겠다고 그러다가 지금 바뀐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재무과장 김기창 제가 이제 아까도 이제 강미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는 거에 답변을 드렸지만 그 교육부에 그 행정 정책에 따라서 그 매각과 관련해서 폐교 매각 관련해서는 많이 그 좌지우지된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작년 4월 달에 교육부와 행안부가 폐교 활용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서로 머리를 맞대면서 마련을 하면서 그때부터 물꼬가 트였다고 생각이 들고.
그래서 작년 4월 달에 교육부와 행안부가 폐교 활용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서로 머리를 맞대면서 마련을 하면서 그때부터 물꼬가 트였다고 생각이 들고.
○재무과장 김기창 아 폐교 매각 의사가 예전에는 없었는데 매각으로다가 입장이 바뀐 부분에 대해서 그 말씀드리는.
○재무과장 김기창 지자체가 활용할 수, 폐교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행정적 제정적 지원 같은 부분을 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성룡 위원 과장님 그 지금 가이드라인은 그런 저기 아니고 제가 그때 그 유암분교 그 매각이 들어왔을 때 제가 말씀드렸던 사항인데.
그때 그게 예고편 나오고 그 이렇게 저기 그 법을 바꾸려고 그때는 어떤 취지였었는가 하면 지금도 폐교된 학교를 민간인한테는 못 팔죠?
지자체에만 팔게되어 있죠?
교육청에서 땅을 그 저 민간인들이 사고하는 거는 옛날에는 됐다가 법을 바꿔가지고 이제는 그 지자체에서만 살 수 있지 다른 데는 살 수 있나요?
그때 그게 예고편 나오고 그 이렇게 저기 그 법을 바꾸려고 그때는 어떤 취지였었는가 하면 지금도 폐교된 학교를 민간인한테는 못 팔죠?
지자체에만 팔게되어 있죠?
교육청에서 땅을 그 저 민간인들이 사고하는 거는 옛날에는 됐다가 법을 바꿔가지고 이제는 그 지자체에서만 살 수 있지 다른 데는 살 수 있나요?
○재무과장 김기창 거기까지는 아직 제가 검토를.
○재무과장 김기창 네 그렇습니다.
○조성룡 위원 교육청 그니까 그 교육청은 국가에서 한 게 아니고 그래서 이거를 지금 취지에 맞게끔 지역에서 할 때 지자체에서 어떤 계획을 있으면은 그렇게 돌려줬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법을 바꾸는 과정이 있었는데 그게 유암분교 그때 할 때 고게 막 진행이 됐었어요.
그래서 그때 두고 보자고 저희들이 제가 한번 말씀드리는 사항인데 그게 통과가 안 된 것 같아요, 보니까.
그래서 가이드라인 정해졌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지금도 지자체가 안 사면은 교육청 땅 다른 데서 못 살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그런데 저는 저 뭘 말씀드리는가 하면 교육청에서 연수원을 한다고 그래서 계속 저희들한테 안 판다고 했었잖아요.
그런데 이게 23년 4년 계속하다가 지금 변경된 거는 교육청에서는 연수원 하지 않은 건가요?
이게 어떻게 돼서 이번에 이렇게 바뀌게 이랬는지 몰라서 그래 여쭤봐요.
그래서 그때 두고 보자고 저희들이 제가 한번 말씀드리는 사항인데 그게 통과가 안 된 것 같아요, 보니까.
그래서 가이드라인 정해졌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지금도 지자체가 안 사면은 교육청 땅 다른 데서 못 살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그런데 저는 저 뭘 말씀드리는가 하면 교육청에서 연수원을 한다고 그래서 계속 저희들한테 안 판다고 했었잖아요.
그런데 이게 23년 4년 계속하다가 지금 변경된 거는 교육청에서는 연수원 하지 않은 건가요?
이게 어떻게 돼서 이번에 이렇게 바뀌게 이랬는지 몰라서 그래 여쭤봐요.
○재무과장 김기창 교육청에서 연수원 하지 않는 것은 어디 제가 잘못 들은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알려 주시면.
○조성룡 위원 아니 그 그 가산 저기 장정분교를 교육청에서 직영으로 연수원을 한다고 그래서 그걸 안 판다 계속 그랬었어요.
○재무과장 김기창 아 네네.
○조성룡 위원 그런데 이번에는 이렇게 매각이 그 교육청하고 서로 협의가 됐다는 말씀이잖아요.
○재무과장 김기창 네 매각 저희들이 공문을 그 매각 의사가 있는 걸로 공문을 받았습니다.
○재무과장 김기창 교육청에서는 사업 의지가 없는.
○조성룡 위원 없는 거고요.
○재무과장 김기창 없는 것이기 때문에 단양군에 매각을 해서 단양군에서 적절히 활용하는 걸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조성룡 위원 그리고 아까도 여기 위원님들 질의 있었지마는 지금 저기 적성 분교도 그 위치가 좋은데 현재는 활용이 잘 안 되고 있잖아요.
이제 그것도 마찬가지고 저기 연곡 같은 경우에도 아까 말씀하셨지마는 시작은 우선 그래야지만 아직까지 최종적으로 그 아직은 안 되고 있고.
그래서 그거 활용계획도 담당부서에서 적극적으로 한, 해가지고.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 활용도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위원님들 같이 공통된 지금 말씀으로 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말씀하시고.
장정 같은 경우는 이건 처음에 그 저기 뭐야 삼구인화원 들어왔을 때도 제일 처음에 여기다할라고 그러다가 장소가 그렇다고 해서 그랬었는데 하여튼 교육청에서 팔 의사가 확실히 있는 거예요?
이제 그것도 마찬가지고 저기 연곡 같은 경우에도 아까 말씀하셨지마는 시작은 우선 그래야지만 아직까지 최종적으로 그 아직은 안 되고 있고.
그래서 그거 활용계획도 담당부서에서 적극적으로 한, 해가지고.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 활용도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위원님들 같이 공통된 지금 말씀으로 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말씀하시고.
장정 같은 경우는 이건 처음에 그 저기 뭐야 삼구인화원 들어왔을 때도 제일 처음에 여기다할라고 그러다가 장소가 그렇다고 해서 그랬었는데 하여튼 교육청에서 팔 의사가 확실히 있는 거예요?
○재무과장 김기창 네 그렇습니다.
○재무과장 김기창 지금 현재는 활용 계획을 교육청의 활용 계획을 공식적으로 낸 거는 웰리스 센터 조성 계획안을.
○김혜숙 위원 음 근데 보면은 그 제가 보면은 주민복지과 장애인복지팀에서 재산 폐교재산 활용계획서를 지금 올린 게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사업 추진 시기가 24년부터 26년까지 되어 있고요.
이게 그 군수님 공약사업이네요, 보니까?
사용 용도가 단양군 장애인 복지 회관 건립으로 지금 지금 활용계획서가 하나 올라와 있고요.
그리고 또 농촌활력과에서 어상천 연곡리에 이것도 보니까 군수님 공약사업이고요.
농산물 선별 집하장 설치라고 또 올라와 있고요.
음 그리고 여기도 농촌활력과 귀농귀촌팀.
이것도 가산분교 해가지고.
이거는 농업창업 농업창업지원센터 조성이라고 이렇게 지금 올라와 있죠?
그 사업 추진 시기가 24년부터 26년까지 되어 있고요.
이게 그 군수님 공약사업이네요, 보니까?
사용 용도가 단양군 장애인 복지 회관 건립으로 지금 지금 활용계획서가 하나 올라와 있고요.
그리고 또 농촌활력과에서 어상천 연곡리에 이것도 보니까 군수님 공약사업이고요.
농산물 선별 집하장 설치라고 또 올라와 있고요.
음 그리고 여기도 농촌활력과 귀농귀촌팀.
이것도 가산분교 해가지고.
이거는 농업창업 농업창업지원센터 조성이라고 이렇게 지금 올라와 있죠?
○재무과장 김기창 네 맞습니다.
○김혜숙 위원 네 저는 이거를 보면서 조금 이게 다 실현 가능하신 사업 계획이신 건가요?
○재무과장 김기창 현재 실행 가능한 거는 그 연곡 분교하고 유암 분교는 사업이 확정돼 있어가지고 사업이 곧 추진될 상황이고요.
다만 지금 현재 가산 분교가 지금 활용 방안에 대해서 재검토하고 있고 적극 지금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농업창업지원센터로 처음에는 활용 계획을 잡았어서 가산분교는.
다만 지금 현재 가산 분교가 지금 활용 방안에 대해서 재검토하고 있고 적극 지금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농업창업지원센터로 처음에는 활용 계획을 잡았어서 가산분교는.
○김혜숙 위원 네.
○재무과장 김기창 이 안에 대해서 저희들이 사업 발굴에 대해서 사업 해당 부서하고 적극 더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김혜숙 위원 지금 보면은 이제 사업 기간이 24년에서 25년 농업 창업 지원센터는 그렇고요.
지금 연곡 분교도 사업 추진이 24년부터 해서 여기 지금 다 되신 건가요.
운영 시기가 25년부터해가지고?
연곡분교는 24년도에 이제 매입이 됐고 유암분교는 작년도에 이제 매입이 된 상태입니다.
지금 연곡 분교도 사업 추진이 24년부터 해서 여기 지금 다 되신 건가요.
운영 시기가 25년부터해가지고?
연곡분교는 24년도에 이제 매입이 됐고 유암분교는 작년도에 이제 매입이 된 상태입니다.
○김혜숙 위원 그래서 지금 장정 분교 지금 같은 경우에도 사업 추진이 24년부터 26년 해가지고 운영 시기가 26년부터 이렇게 올라와 있거든요.
○재무과장 김기창 장정분교 같은 경우는 아직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사업 확정 자체가 되지 않은 상태고.
또 매입이 된다면 저희들이 제로 상태에서 사업 최적의 방안을 찾아서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폐교재산은 단양군의 그 지역적 지리적인 입장을 본다면 그 갑자기 그 계획을 세우거나 도의 공모 사업이나 또는 중앙부처의 공모사업을 사전에 미리 대비해야 되는 상황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또 갑자기 또 민자유치를 또 대비해야 되는 상황도 있고 해서 폐교 같은 경우는 선제적으로 저희들이 확보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 선제적으로 확보를 해서 사업에 미리 대비하고자 하는 그런 취지로 봐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매입이 된다면 저희들이 제로 상태에서 사업 최적의 방안을 찾아서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폐교재산은 단양군의 그 지역적 지리적인 입장을 본다면 그 갑자기 그 계획을 세우거나 도의 공모 사업이나 또는 중앙부처의 공모사업을 사전에 미리 대비해야 되는 상황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또 갑자기 또 민자유치를 또 대비해야 되는 상황도 있고 해서 폐교 같은 경우는 선제적으로 저희들이 확보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 선제적으로 확보를 해서 사업에 미리 대비하고자 하는 그런 취지로 봐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재무과장 김기창 네 잘 알겠습니다.
○오시백 위원 네 오시백 위원입니다.
이쪽에 보면은 그 우리 이제 선거구로 보면은 가선거구 쪽에 이제 폐교가 있고.
나선거구에 폐교가 있는데 나선거구에 있는 폐교들은 주민들이 주도를 해서 이렇게 진행이 잘 되는 것 같고 가선거구에 있는 폐교로 보면은 입지가 나선거구보다 훨씬 좋잖아요, 그죠?
가산도 그렇고 여러 군데 다 적성도 그렇고 다 좋은데.
이렇게 진행이 안 되는 거는 음 왜 어떤 원인이 있나요 이렇게?
이쪽 이쪽 선거구에 있는 폐교들은 다 지금 안 돼요.
금곡에 있는 건 실패했고.
그죠?
이쪽에 보면은 그 우리 이제 선거구로 보면은 가선거구 쪽에 이제 폐교가 있고.
나선거구에 폐교가 있는데 나선거구에 있는 폐교들은 주민들이 주도를 해서 이렇게 진행이 잘 되는 것 같고 가선거구에 있는 폐교로 보면은 입지가 나선거구보다 훨씬 좋잖아요, 그죠?
가산도 그렇고 여러 군데 다 적성도 그렇고 다 좋은데.
이렇게 진행이 안 되는 거는 음 왜 어떤 원인이 있나요 이렇게?
이쪽 이쪽 선거구에 있는 폐교들은 다 지금 안 돼요.
금곡에 있는 건 실패했고.
그죠?
○재무과장 김기창 네네.
○오시백 위원 그래서 저도 안타까워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또 보면은 관심을 가지면은 그 입지도 좋고 그런데 그 충분히 그 사업 할 수 있는 데잖아요, 그죠?
보면 입지가 다 좋아요.
근데 또 좋은데 있고 해 놓으면 잘 안 되고.
적성도 얼마나 좋습니까?
거기도 좋은데 그래도 관심을 집중적으로 가져야 될 것 같아요.
또 보면은 관심을 가지면은 그 입지도 좋고 그런데 그 충분히 그 사업 할 수 있는 데잖아요, 그죠?
보면 입지가 다 좋아요.
근데 또 좋은데 있고 해 놓으면 잘 안 되고.
적성도 얼마나 좋습니까?
거기도 좋은데 그래도 관심을 집중적으로 가져야 될 것 같아요.
○재무과장 김기창 그렇습니다.
저희 부서에서도 그 매입에 문제와 그 활용의 문제를 동시에 생각을 해야 되는데 매입 후에 또 활용계획에 대해서도 엄청나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저희 부서에서도 그 매입에 문제와 그 활용의 문제를 동시에 생각을 해야 되는데 매입 후에 또 활용계획에 대해서도 엄청나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오시백 위원 저 사실 연곡이나 저 유암 주민들이 주도했잖아요.
사실 그죠?
주도해서 지금 진행이 빨라지는 거고 예산도 확보가 되는 거고 이렇잖아요, 그죠?
그런 걸 유도를 하든지 아니면 뭘 해서 잘 됐으면 좋겠네요.
사실 그죠?
주도해서 지금 진행이 빨라지는 거고 예산도 확보가 되는 거고 이렇잖아요, 그죠?
그런 걸 유도를 하든지 아니면 뭘 해서 잘 됐으면 좋겠네요.
○재무과장 김기창 유암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 군에서 귀농귀촌에 관심이 또 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주안점을 두고 도에 사업을 한개라도 갖고 오고자 하는 입장에서 적극 추진할 사항으로 또 주민 의견을 적극 수렴해 가지고.
○오시백 위원 이게 입지가 좋으니까 자꾸 민자를 줄려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재무과장 김기창 네네
○재무과장 김기창 그 활용계획이.
○오시백 위원 그래서 자꾸 입지 좋으니까 이제 민자로 가지 말고 주민들이 주도해서 하는 사업을 이렇게 고민하는 게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재무과장 김기창 네 위원님 의견 적극 수렴하겠습니다.
○오시백 위원 네.
○위원장 장영갑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조성룡 위원입니다.
하나만 더 궁금해 여쭤볼게요.
교육청에 우리가 매입 의사를 보낼 때는 우리가 어떻게 어떻게 활용하겠다고까지 해서 보내나요?
아니면 저기 그냥 임의로 그냥 추후에 한다고 해서 그냥 보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네 조성룡 위원입니다.
하나만 더 궁금해 여쭤볼게요.
교육청에 우리가 매입 의사를 보낼 때는 우리가 어떻게 어떻게 활용하겠다고까지 해서 보내나요?
아니면 저기 그냥 임의로 그냥 추후에 한다고 해서 그냥 보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재무과장 김기창 매각 요청을 저희들이 공문으로 보낼 때 활용 계획안을 첨부해서 같이 보냅니다.
○조성룡 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에 그 교육청에 협의된 거는 뭘 한다고 해서 보내가지고 협의가 됐어요?
○재무과장 김기창 장정분교 말씀.
○조성룡 위원 예 장정분교.
○재무과장 김기창 장정분교 같은 경우는 자연치유형 웰리스 센터 조성 계획으로.
○조성룡 위원 그 한개를 보낸 거예요?
○재무과장 김기창 네 그거 하나를.
○조성룡 위원 그걸로요.
○재무과장 김기창 그래서 매각의 그 의사를 저희들이 공문으로 받았습니다.
○조성룡 위원 그러면 지금 다른 거는 여기에 그 저기 우선 떠도는 얘기인지 모르겠지마는 장애인은 그 저기 복지시설을 만든다든지 아니면 농촌활력과에서 다른 거는 그러면 여기 해당되지 않는다고 봐도 되겠네요?
○재무과장 김기창 그렇지 않습니다.
활용 계획은 저희들이 매입하기 위한.
매입하기 위해서 그 공공개발의 목적으로 사용하겠다하는 의제의 표명이지 그거를 가지고 이 사업만 추진해야 된다는 건 아니고 더 나은 사업이 있다면 저희들이 추가 발굴해서 최적의 방안으로다가 선택할 계획입니다.
아직 확정된 사업은 아닙니다.
활용 계획은 저희들이 매입하기 위한.
매입하기 위해서 그 공공개발의 목적으로 사용하겠다하는 의제의 표명이지 그거를 가지고 이 사업만 추진해야 된다는 건 아니고 더 나은 사업이 있다면 저희들이 추가 발굴해서 최적의 방안으로다가 선택할 계획입니다.
아직 확정된 사업은 아닙니다.
○조성룡 위원 그러면 현재까지는 이제 하여튼 서류 보낼 때는 그렇게 일단은 보낸다는 말씀이고.
○재무과장 김기창 네 맞는 말씀이십니다.
○위원장 장영갑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입니다.
문화예술과장님은 단양 노동동굴 문화유산 구역 재산취득권과 관련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입니다.
문화예술과장님은 단양 노동동굴 문화유산 구역 재산취득권과 관련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상철 네 문화예술과장 김상철입니다.
단양 노동동굴 문화유산 구역 재산 취득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천연 기념물인 노동동굴 문화유산 구역 토지 매입을 통한 문화, 문화 유산 보존 관리 및 향후 동굴을 활용한 관광자원화 추진이 있습니다.
취득 재산 내역은 이렇습니다.
토지는 노동리 184번지 외 7필지 면적은 7만 634제곱미터 공시지가로 재산 가격은 6407만 4000원입니다.
그리고 건물 5동은 노동리 184-2에 2필지 건물 다섯 동 있는데 이거는 취득 연면적이 147제곱미터 탁상 감정 금액으로 927만 3000원입니다.
합이 7334만 7000원입니다.
만약에 토지를 매입하게 될 때 예산 부담 비율은 국비가 70% 도비가 15% 군비 부담률은 15%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사업기간은 26년부터 27년 대상 위치는 노동리 184에 7필지 사업비는 8255만 원입니다.
이거는 탁상감정을 적용해서 위에 표랑 금액이 조금 상이합니다.
사업 내용은 노동동굴의 보존 관리가 우선이고요.
그다음으로 체험 중심의 교육적 프로그램 개발이 그다음입니다.
추진 사항 및 향후 계획입니다.
내부 관람 시설 철거 및 오염물 제거 노동동굴 종합 학술 조사 용역 실시 노동동굴 종합관리 계획 및 활용 기회 연구 용역을 2019년까지 연차적으로 실시하였고요.
향후 계획으로는 국가유산청의 사업비 신청 및 감정평가 실시 문화유산 현상 변경 신청 심의가 남아 있습니다.
관련 법령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시행령 제7조 그리고 공유, 단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가 되겠습니다.
취득 시기는 2026년이고요.
행정절차로 공유재산 심의회의 심의 의결을 받았습니다.
제출자 의견입니다.
국내 대형 수직 동굴로 학술적 자연유산적 보존 가치가 탁월하며 지질 공원과 연계한 체험형 교육 관광 프로그램 개발이 가능합니다.
국내 천연기념물 동물 중 대표적인 수직 동굴로 향후 동물관광 체험의 공간으로 조성할 수 있는 여건이 되고 국가유산청의 예산 지원으로 동굴 활용 계획을 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국가유산청에서 매년 시행하는 문화유산 지정 구역 내 토지 매입 국비 70% 지원을 신청하면 국가유산청에서 노동동굴 가치 산정을 위해 감정평가를 실시하고 매입금액을 확정해 줄 것입니다.
그리고 13쪽 보면 그 노동동굴 문화유산구역이고요.
거기에 가운데 동그라미친 부분을 밑에 확대해서 보여준 겁니다.
빨간 선 내의 토지가 이번에 대상 매입 대상 구역입니다.
입구와 출구를 가지고 있어서 가장 메인 구역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단양 노동동굴 문화유산 구역 재산 취득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천연 기념물인 노동동굴 문화유산 구역 토지 매입을 통한 문화, 문화 유산 보존 관리 및 향후 동굴을 활용한 관광자원화 추진이 있습니다.
취득 재산 내역은 이렇습니다.
토지는 노동리 184번지 외 7필지 면적은 7만 634제곱미터 공시지가로 재산 가격은 6407만 4000원입니다.
그리고 건물 5동은 노동리 184-2에 2필지 건물 다섯 동 있는데 이거는 취득 연면적이 147제곱미터 탁상 감정 금액으로 927만 3000원입니다.
합이 7334만 7000원입니다.
만약에 토지를 매입하게 될 때 예산 부담 비율은 국비가 70% 도비가 15% 군비 부담률은 15%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사업기간은 26년부터 27년 대상 위치는 노동리 184에 7필지 사업비는 8255만 원입니다.
이거는 탁상감정을 적용해서 위에 표랑 금액이 조금 상이합니다.
사업 내용은 노동동굴의 보존 관리가 우선이고요.
그다음으로 체험 중심의 교육적 프로그램 개발이 그다음입니다.
추진 사항 및 향후 계획입니다.
내부 관람 시설 철거 및 오염물 제거 노동동굴 종합 학술 조사 용역 실시 노동동굴 종합관리 계획 및 활용 기회 연구 용역을 2019년까지 연차적으로 실시하였고요.
향후 계획으로는 국가유산청의 사업비 신청 및 감정평가 실시 문화유산 현상 변경 신청 심의가 남아 있습니다.
관련 법령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시행령 제7조 그리고 공유, 단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가 되겠습니다.
취득 시기는 2026년이고요.
행정절차로 공유재산 심의회의 심의 의결을 받았습니다.
제출자 의견입니다.
국내 대형 수직 동굴로 학술적 자연유산적 보존 가치가 탁월하며 지질 공원과 연계한 체험형 교육 관광 프로그램 개발이 가능합니다.
국내 천연기념물 동물 중 대표적인 수직 동굴로 향후 동물관광 체험의 공간으로 조성할 수 있는 여건이 되고 국가유산청의 예산 지원으로 동굴 활용 계획을 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국가유산청에서 매년 시행하는 문화유산 지정 구역 내 토지 매입 국비 70% 지원을 신청하면 국가유산청에서 노동동굴 가치 산정을 위해 감정평가를 실시하고 매입금액을 확정해 줄 것입니다.
그리고 13쪽 보면 그 노동동굴 문화유산구역이고요.
거기에 가운데 동그라미친 부분을 밑에 확대해서 보여준 겁니다.
빨간 선 내의 토지가 이번에 대상 매입 대상 구역입니다.
입구와 출구를 가지고 있어서 가장 메인 구역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영갑 네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허욱 전문위원 허욱입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본 안건은 천연기념물 제262호인 노동동굴의 학술적 자연 유산적 가치를 인식시키고 보존 관리 및 체험 중심의 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개발하고 단양읍 노동리 184번지 일원 역사 문화 환경 보존 지역의 토지와 건물을 매입하고자 중요 재산의 취득 절차인 공유재산법 제10조의 2 같은 법 시행령 7조에 따라 군 의회의 의결을 통해 2026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노동동굴은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어 17년간 일반에게 개방되었다가 관람객의 안전성 확보 및 동굴 내부의 오염 훼손 등을 이유로 국가유산청에서 2008년 1월 1일부터 별도 해제 시까지 폐쇄되었으며 개방 당시 사용되었던 건물들은 그대로 방치되어 정비가 필요하고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국가와 지자체는 자연유산 보호 계획을 수립하여 자연유산의 독립적 정책 추진 여건을 조성하고 자연유산을 통해 공동체 가치 추구 및 향후 관광자원화 대응기제로 과거와는 다르게 동굴을 보호 관리함은 물론 장기적으로 원형이 보존된 상태에서 역사적 학술적 가치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다는 측면에서 재산 취득의 목적 타당성이 있다고 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낮은 대국민 인지도 상시 보호 및 연구 분야 등 전문 인력 부족 특성과 환경을 고려한 유형별 연구 관리 체계 미흡 기후 변화가 초래한 자연유산의 환경적 위기 요인 등 정책 개발 여건에 있어서는 아직 미흡한 것이 현실이며 이는 현재 대부분 개방 동굴의 보존 및 관리 측면에서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고 관계 중앙 부처 역시 미발굴 미조사 신규 천연 동물에 대한 조사 연구 및 공개 동굴 환경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운영을 위한 전략과제 선정 등 자연 유산 보호 정책의 방향성 또한 사업 추진에 있어 한계점이 있어 추가적인 검토의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또한 소관 부서의 사업 추진 전제 조건으로 제시하고 있는 소요 예산의 재원 확보 방안 폐쇄된 이후에 동굴 내 실태 파악을 위한 관리 체계 구축 및 환경 복원 방안 지난 2024년 9월 제330회 임시회에 공유재산 관리 계획 제출 당시와 비교하여 정책 환경 여건 변화 등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본 안건은 천연기념물 제262호인 노동동굴의 학술적 자연 유산적 가치를 인식시키고 보존 관리 및 체험 중심의 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개발하고 단양읍 노동리 184번지 일원 역사 문화 환경 보존 지역의 토지와 건물을 매입하고자 중요 재산의 취득 절차인 공유재산법 제10조의 2 같은 법 시행령 7조에 따라 군 의회의 의결을 통해 2026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노동동굴은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어 17년간 일반에게 개방되었다가 관람객의 안전성 확보 및 동굴 내부의 오염 훼손 등을 이유로 국가유산청에서 2008년 1월 1일부터 별도 해제 시까지 폐쇄되었으며 개방 당시 사용되었던 건물들은 그대로 방치되어 정비가 필요하고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국가와 지자체는 자연유산 보호 계획을 수립하여 자연유산의 독립적 정책 추진 여건을 조성하고 자연유산을 통해 공동체 가치 추구 및 향후 관광자원화 대응기제로 과거와는 다르게 동굴을 보호 관리함은 물론 장기적으로 원형이 보존된 상태에서 역사적 학술적 가치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다는 측면에서 재산 취득의 목적 타당성이 있다고 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낮은 대국민 인지도 상시 보호 및 연구 분야 등 전문 인력 부족 특성과 환경을 고려한 유형별 연구 관리 체계 미흡 기후 변화가 초래한 자연유산의 환경적 위기 요인 등 정책 개발 여건에 있어서는 아직 미흡한 것이 현실이며 이는 현재 대부분 개방 동굴의 보존 및 관리 측면에서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고 관계 중앙 부처 역시 미발굴 미조사 신규 천연 동물에 대한 조사 연구 및 공개 동굴 환경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운영을 위한 전략과제 선정 등 자연 유산 보호 정책의 방향성 또한 사업 추진에 있어 한계점이 있어 추가적인 검토의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또한 소관 부서의 사업 추진 전제 조건으로 제시하고 있는 소요 예산의 재원 확보 방안 폐쇄된 이후에 동굴 내 실태 파악을 위한 관리 체계 구축 및 환경 복원 방안 지난 2024년 9월 제330회 임시회에 공유재산 관리 계획 제출 당시와 비교하여 정책 환경 여건 변화 등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영갑 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김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김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상철 예.
○김혜숙 위원 근데 요때 보고서에 보면 여러 가지 문제점들도 많이 지적이 됐고요.
이렇게 해서 그때 당시에 활용해야 된다고 잘 개선을 하고 해서 돼 있었는데 여태까지 방치해 놓은 이유가 뭔가요?
이렇게 종합 관리계획하고 활용계획 연구보고서까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해서 그때 당시에 활용해야 된다고 잘 개선을 하고 해서 돼 있었는데 여태까지 방치해 놓은 이유가 뭔가요?
이렇게 종합 관리계획하고 활용계획 연구보고서까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문화예술과장 김상철 일단은 저희가 관계할 그 땅이 아니었기 때문이고요.
그다음에 동굴 관광 패턴이 크게 변했습니다.
예전에 기획하면 고수동물 같은 경우에는 사람이 줄지어서 막 들어갔던 시절 있었는데 지금은 그게 다 사람이 들어가는 것도 오염이 되기 때문에 그 지금은 관광 패턴이 소규모로 들어가서 더군다나 조명도 약하게 키거나 들어갈 때만 살짝 해서 딱 꺼지는 그런 정도로 해야 되는 관광 패턴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노동동굴이 나중에 어떤 차원으로 활용된다고 하더라도 방법은 체험형으로 바뀌어야 될 겁니다.
그다음에 동굴 관광 패턴이 크게 변했습니다.
예전에 기획하면 고수동물 같은 경우에는 사람이 줄지어서 막 들어갔던 시절 있었는데 지금은 그게 다 사람이 들어가는 것도 오염이 되기 때문에 그 지금은 관광 패턴이 소규모로 들어가서 더군다나 조명도 약하게 키거나 들어갈 때만 살짝 해서 딱 꺼지는 그런 정도로 해야 되는 관광 패턴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노동동굴이 나중에 어떤 차원으로 활용된다고 하더라도 방법은 체험형으로 바뀌어야 될 겁니다.
○김혜숙 위원 음 그리고 이게 만약에 동굴을 매입을 해서 재개장을 한다 그러면 그 최대 정비 기간이 최대 한 10년 이상 보면 12년 6개월 정도 이상이 걸린다고 알고 있는데요.
그럼 그 당시에 지금 총 사업비가 174억이 2009년도에 2019년도에 했을 때 174억 원 정도의 예산이 투입된다고 투자된다고 예상이 되어 있었던 것 같은데요.
만약에 지금 현재 시점에서 만약에 다시 이게 투자를 한다면 이보다 훨씬 많은 200억이 혹시 넘는 예산이 더 투입이 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럼 그 당시에 지금 총 사업비가 174억이 2009년도에 2019년도에 했을 때 174억 원 정도의 예산이 투입된다고 투자된다고 예상이 되어 있었던 것 같은데요.
만약에 지금 현재 시점에서 만약에 다시 이게 투자를 한다면 이보다 훨씬 많은 200억이 혹시 넘는 예산이 더 투입이 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문화예술과장 김상철 저는 이 노동동굴에서 지금 두 가지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바로 사서 개발까지 간다는 쪽에서 보면 힘들고요.
일단은 국가 문화 유산입니다.
저희가 사서 보호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근데 사유 재산이기 때문에 우리가 조치 취하기도 어렵고 그래서 당연히 사주는 게 맞고요.
요까지는 국가 예산 지원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나서 장차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그 후에 천천히 풀어가야 될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바로 사서 개발까지 간다는 쪽에서 보면 힘들고요.
일단은 국가 문화 유산입니다.
저희가 사서 보호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근데 사유 재산이기 때문에 우리가 조치 취하기도 어렵고 그래서 당연히 사주는 게 맞고요.
요까지는 국가 예산 지원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나서 장차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그 후에 천천히 풀어가야 될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김혜숙 위원 어쨌든 지금 총 건설 공사비 지수가 보면은 2019년 용역 결과로 산출된 그 지수로 보면은 19년도에부터 해서 115% 26년도에 154% 34%가 증가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그 재정 마련은 어떻게 하실 예정이신 건가요?
국가유산청에 지원을 받는다고 해도 단양군비랑 매칭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이런 그 재정 마련은 어떻게 하실 예정이신 건가요?
국가유산청에 지원을 받는다고 해도 단양군비랑 매칭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문화예술과장 김상철 이제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희는 일단은 우리가 국가 문화 유산이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게 사인이 가지고 있는 것보다는 공공에서 가지고 있는 게 맞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게 세월이 지나서 개발을 활용한다고 했을 때 과거에 그 용역에서는 그런 데이터를 냈지만 그 평창의 어떤 동굴이 있습니다.
거기는 동굴의 가치를 보존하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 개방을 했냐 하면 소수 한 그룹이 탐험을 들어갑니다.
안에 조명도 없습니다.
머리에 렌턴을 쓰고 옷을 입고 들어가서 체험하고 나오는 그런 구조로 바뀌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향후 운영할 때는 우리도 그런 방식을 더 저렴하면서도 동굴을 보존할 수 있는 방식을 새로 찾아야 되지 않을까 그런 면에서 노동동굴은 수직 동굴적인 가치 수평동굴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수직동굴은 전국에서도 유일한 쪽에 있기 때문에 모험성이 강합니다.
그래서 조금만 뭘 아이디어를 드리면 저렴하게 운영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합니다.
그래서 너무 용역서에 너무 매몰되지 않아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들을 합니다.
그다음에 이게 세월이 지나서 개발을 활용한다고 했을 때 과거에 그 용역에서는 그런 데이터를 냈지만 그 평창의 어떤 동굴이 있습니다.
거기는 동굴의 가치를 보존하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 개방을 했냐 하면 소수 한 그룹이 탐험을 들어갑니다.
안에 조명도 없습니다.
머리에 렌턴을 쓰고 옷을 입고 들어가서 체험하고 나오는 그런 구조로 바뀌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향후 운영할 때는 우리도 그런 방식을 더 저렴하면서도 동굴을 보존할 수 있는 방식을 새로 찾아야 되지 않을까 그런 면에서 노동동굴은 수직 동굴적인 가치 수평동굴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수직동굴은 전국에서도 유일한 쪽에 있기 때문에 모험성이 강합니다.
그래서 조금만 뭘 아이디어를 드리면 저렴하게 운영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합니다.
그래서 너무 용역서에 너무 매몰되지 않아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들을 합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상철 매입 비용은 지금 여기 데이터 자료로 하면 7300만 원밖에 안 됩니다.
물론 더 나올 거라고 봅니다.
하지만 이제 국비가 70%를 지원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도비가 15%고 군비는 15%만 부담하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 부담은 매입에 있어서는 적어도 큰 부담은 없다고 봅니다.
물론 더 나올 거라고 봅니다.
하지만 이제 국비가 70%를 지원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도비가 15%고 군비는 15%만 부담하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 부담은 매입에 있어서는 적어도 큰 부담은 없다고 봅니다.
○위원장 장영갑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은 제가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2024년 9월에 제330회 임시회 때 하고 변한 게 있는가요, 지금?
거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은 제가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2024년 9월에 제330회 임시회 때 하고 변한 게 있는가요, 지금?
거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상철 저도 이제 전문위원의 검토 자료를 봤습니다.
근데 결국 문화유산을 국가유산 문화재 아닙니까?
이거를 어떻게 우리가 관리를 하느냐에 방점을 두지 않고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대한 집중적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사실은 가지고 보존 관리만 해도 우리는 성공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70%고 활용하는 게 30%라면 그렇게 배분을 했으면 좋은데 활용하는 쪽에 무게 중심을 뒀기 때문에 앞부분 어떻게 보존 관리하는 데 무게 중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럼 이거 조금 바꿔서 생각해 주시면 당연히 유산이니까 우리는 다 저는 보존 관리할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쪽에다 포인트를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근데 결국 문화유산을 국가유산 문화재 아닙니까?
이거를 어떻게 우리가 관리를 하느냐에 방점을 두지 않고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대한 집중적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사실은 가지고 보존 관리만 해도 우리는 성공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70%고 활용하는 게 30%라면 그렇게 배분을 했으면 좋은데 활용하는 쪽에 무게 중심을 뒀기 때문에 앞부분 어떻게 보존 관리하는 데 무게 중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럼 이거 조금 바꿔서 생각해 주시면 당연히 유산이니까 우리는 다 저는 보존 관리할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쪽에다 포인트를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상철 국가유산청의 예산 지원을 받아서 저희가 수행했습니다.
○조성룡 위원 군에서 했는데 뭘 뭘 보고선에 이거 방점을 어디 이 방점이 지금 군에서 한게 방점이 이거잖아요.
몇 년이 걸린다.
예산이 얼마 투입됐나 하는 게 그 용역이 그걸 방점을 안 맞으면은 이 용역이 큰 효과가 없는데요.
이게 지금 연구용역 자체가 어디 민간단체에서 했다면은 그렇게 여기 이해해도 되겠는데.
이건 군하고 동굴연구소에서 한 거예요.
이거 더 이상 전문가가 없어요.
근데 그걸 가지고서는 방점을 의회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라 그러는 거는 차라리 이게 자료가 없으면 모르겠는데 자료가 있으니까 저희 의회 입장에서는 이거를 우리가 보고서 얘기할 수 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19년도 하고 지금 기간이 상당한 기간이 지났는데 그 당시에 174억이라고 그랬으니까 지금은 그게 얼마나 올랐을지도 모를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지금 이거를 그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거는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이거를 다른 진짜 아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민간 단체에서 그랬다면은 그럴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는데.
이거는 군에서 직영을 하신 거예요.
그 용역 자체를.
그렇기 때문에 그건 참고해서 하든 해야 되고 금액 자체도 2019년도에 그 결과치인데 지금은 이걸 그대로 한다 그래도 금액은 상당히 변화가 있을 거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몇 년이 걸린다.
예산이 얼마 투입됐나 하는 게 그 용역이 그걸 방점을 안 맞으면은 이 용역이 큰 효과가 없는데요.
이게 지금 연구용역 자체가 어디 민간단체에서 했다면은 그렇게 여기 이해해도 되겠는데.
이건 군하고 동굴연구소에서 한 거예요.
이거 더 이상 전문가가 없어요.
근데 그걸 가지고서는 방점을 의회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라 그러는 거는 차라리 이게 자료가 없으면 모르겠는데 자료가 있으니까 저희 의회 입장에서는 이거를 우리가 보고서 얘기할 수 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19년도 하고 지금 기간이 상당한 기간이 지났는데 그 당시에 174억이라고 그랬으니까 지금은 그게 얼마나 올랐을지도 모를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지금 이거를 그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거는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이거를 다른 진짜 아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민간 단체에서 그랬다면은 그럴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는데.
이거는 군에서 직영을 하신 거예요.
그 용역 자체를.
그렇기 때문에 그건 참고해서 하든 해야 되고 금액 자체도 2019년도에 그 결과치인데 지금은 이걸 그대로 한다 그래도 금액은 상당히 변화가 있을 거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영갑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안 계십니까?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은 문화예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회의를 속개한 지 한 시간이 지나 휴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은 문화예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회의를 속개한 지 한 시간이 지나 휴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10시50분 정회)
(10시59분 속개)
○관광과장 구본혁 네 관광과장 구본혁입니다.
고수대교 교량 분수 전망대 조성 사업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고수대교 교량 분수 및 야경 경관을 감상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 전망대 조성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며 사업의 신속한 진행과 토지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토지 소유자로부터 해당 토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취득 재산으로는 단양 고수리 산 1-2번지 토지 2975제곱미터와 전망대 61제곱미터 전망대 진입 및 연결데크 153.8미터로서 총3316제곱미터의 공작물을 가설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28억 원이며 실시설계 및 인허가 절차를 거쳐 12월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 계획으로 있습니다.
관계 법령으로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 2와 동법 시행령 제7조 그리고 단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와 관광진흥법 제48조입니다.
취득 시기는 26년도이며 행정절차로는 26년 2월 5일 공유재산심의회 심의 의결되었습니다.
제출자 의견으로는 고수대교 교량 분수를 중심으로 도시 야간 경관 감상 공간 조성은 지역 관광의 체류 시간 확대와 경제적 파급효과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므로 사업 추진이 기반이 되는 편입 토지 매입이 필요하다고 판단 중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수대교 교량 분수 전망대 조성 사업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고수대교 교량 분수 및 야경 경관을 감상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 전망대 조성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며 사업의 신속한 진행과 토지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토지 소유자로부터 해당 토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취득 재산으로는 단양 고수리 산 1-2번지 토지 2975제곱미터와 전망대 61제곱미터 전망대 진입 및 연결데크 153.8미터로서 총3316제곱미터의 공작물을 가설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28억 원이며 실시설계 및 인허가 절차를 거쳐 12월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 계획으로 있습니다.
관계 법령으로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 2와 동법 시행령 제7조 그리고 단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와 관광진흥법 제48조입니다.
취득 시기는 26년도이며 행정절차로는 26년 2월 5일 공유재산심의회 심의 의결되었습니다.
제출자 의견으로는 고수대교 교량 분수를 중심으로 도시 야간 경관 감상 공간 조성은 지역 관광의 체류 시간 확대와 경제적 파급효과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므로 사업 추진이 기반이 되는 편입 토지 매입이 필요하다고 판단 중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영갑 네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허욱 네 전문위원 허욱입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0페이지입니다.
본 안건은 최근 준공이 완료된 고수대교 경관 분수와 관광 연계 시설 구축을 위한 곳으로 관광객 유치 및 관광자원의 집적효과로 지역경제 활성화 다양한 콘텐츠 소비의 소요 증대에 대응하는 관람 및 휴게 공간 조성을 위한 사업 계획으로 검토되고 사업부서에는 고수대교 야간 분수 및 야간 단양 시가지 야간 경관은 한눈에 담을 수 있는 전망대를 조성해 새로운 야간 명소로 만들고 관광객 체류 시간을 늘려 경제적 파급 효과를 기대하고 있으며 각 시설물 간 복합적 시너지 등 부가가치 효과의 발생 사례 분석을 통한 차별화된 구조 설계 주변 산림 경관과의 조화 등을 고려하여 수변로 상상의 거리 등 기본 보행 동선을 활용해 전망대를 걷기 좋은 관광 코스로 엮겠다는 구상으로 이는 단양호반 고수대교 경관 분수시설 조성사업이 이미 준공 운영되며 단양 야간 관광의 핵심 콘텐츠로 자리잡고 있어 이를 조망하는 전망대 설치의 필요성과 정책 우선순위는 상당히 높은 상황으로 현재 단계와 향후 가능성은 목적 구상과 입지 접근성은 타당하다고 일견 보여지나 통상 타당성 조사나 기본 구상 순위 검토 등 집행기관의 재량 범위 안에서 가능하지만 의회의 의결이 전제된 사업을 사실상 확정해 놓고 사전 설계 및 사전 추진까지 진행하면 의회의 심의권이 형해화될 우려가 있으며 의회의 심의 의견은 법적 구속력 있는 의결로 지방자치법과 공유재산법상의 실질적 권한이며 역할로 사업의 합법성과 정당성을 담보하는 것으로 법령의 취지를 훼손하는 중대할 문제라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사업 지원과 재정적 행정력이 낭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 준수 및 각별한 주의와 개선이 요구되며 지난 제341회 단양군 의회 제2차 정례회에 제출된 202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 관리계획안과 달리 변경되어 제출된 재산 취득 조성 및 총사업비 증액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검토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0페이지입니다.
본 안건은 최근 준공이 완료된 고수대교 경관 분수와 관광 연계 시설 구축을 위한 곳으로 관광객 유치 및 관광자원의 집적효과로 지역경제 활성화 다양한 콘텐츠 소비의 소요 증대에 대응하는 관람 및 휴게 공간 조성을 위한 사업 계획으로 검토되고 사업부서에는 고수대교 야간 분수 및 야간 단양 시가지 야간 경관은 한눈에 담을 수 있는 전망대를 조성해 새로운 야간 명소로 만들고 관광객 체류 시간을 늘려 경제적 파급 효과를 기대하고 있으며 각 시설물 간 복합적 시너지 등 부가가치 효과의 발생 사례 분석을 통한 차별화된 구조 설계 주변 산림 경관과의 조화 등을 고려하여 수변로 상상의 거리 등 기본 보행 동선을 활용해 전망대를 걷기 좋은 관광 코스로 엮겠다는 구상으로 이는 단양호반 고수대교 경관 분수시설 조성사업이 이미 준공 운영되며 단양 야간 관광의 핵심 콘텐츠로 자리잡고 있어 이를 조망하는 전망대 설치의 필요성과 정책 우선순위는 상당히 높은 상황으로 현재 단계와 향후 가능성은 목적 구상과 입지 접근성은 타당하다고 일견 보여지나 통상 타당성 조사나 기본 구상 순위 검토 등 집행기관의 재량 범위 안에서 가능하지만 의회의 의결이 전제된 사업을 사실상 확정해 놓고 사전 설계 및 사전 추진까지 진행하면 의회의 심의권이 형해화될 우려가 있으며 의회의 심의 의견은 법적 구속력 있는 의결로 지방자치법과 공유재산법상의 실질적 권한이며 역할로 사업의 합법성과 정당성을 담보하는 것으로 법령의 취지를 훼손하는 중대할 문제라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사업 지원과 재정적 행정력이 낭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 준수 및 각별한 주의와 개선이 요구되며 지난 제341회 단양군 의회 제2차 정례회에 제출된 202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 관리계획안과 달리 변경되어 제출된 재산 취득 조성 및 총사업비 증액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검토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영갑 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오시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오시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구본혁 다소 저희가 그 지난번 그 업무 미숙한 점에 대해서는 사과를 드리고요.
다시 한번 이런 그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올라오게 된 부분에 대해서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다만 앞으로 열심히.
다시 한번 이런 그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올라오게 된 부분에 대해서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다만 앞으로 열심히.
○오시백 위원 이 건 말고도 전에 하나 있었죠.
○관광과장 구본혁 네?
○관광과장 구본혁 저희 관광과에는 제가 기억은 없습니다.
○오시백 위원 시간 지면 다 잊어먹는 거죠.
이거 이거 계속 반복적으로 지금 얘기가 나오는 얘기들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건 조금, 조금 시간적인 네 여유만 조금 있으면 다 그냥 해결될 수 있는 사안들 아니겠습니까, 그죠?
이거 이거 계속 반복적으로 지금 얘기가 나오는 얘기들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건 조금, 조금 시간적인 네 여유만 조금 있으면 다 그냥 해결될 수 있는 사안들 아니겠습니까, 그죠?
○관광과장 구본혁 하여튼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저기 업무, 업무적으로 조금 미숙한 점 이해를 해 주시고요.
네 저도 잘 살펴보지 못했던 점이 점이 있어서.
저기 업무, 업무적으로 조금 미숙한 점 이해를 해 주시고요.
네 저도 잘 살펴보지 못했던 점이 점이 있어서.
○관광과장 구본혁 일단은 저희가 그 기 마무리된 사업과 연계된 사업이기도 해서 이거를 지체, 시간을 지체를 하면 좋을 거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관광개발 사업을 하면서 집중화도 하고 그리고 적극적인 그 홍보 마케팅 부분에서는 사업이 빨리 진행이 된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이제 그 일반 이거 외에도 그 행정적인 그런 상황이 협의사항도 있고 해서 진행을 할려면 빨리 진행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판단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관광개발 사업을 하면서 집중화도 하고 그리고 적극적인 그 홍보 마케팅 부분에서는 사업이 빨리 진행이 된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이제 그 일반 이거 외에도 그 행정적인 그런 상황이 협의사항도 있고 해서 진행을 할려면 빨리 진행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판단입니다.
○오시백 위원 이런 내용들이 자꾸 이제 의회하고 이제 부닥치는 경우가 이제 번번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를 주문을 저희 그 의회에서도 계속 지속적으로 주문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걸 조금 이렇게 고쳐줘라 이렇게 이제 얘기도 하고 있는데 잘 안 되는데 하여간 관심 가지시고, 이런 거 가지고 자꾸 부닥치면 안되잖아요, 그죠?
이상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주문을 저희 그 의회에서도 계속 지속적으로 주문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걸 조금 이렇게 고쳐줘라 이렇게 이제 얘기도 하고 있는데 잘 안 되는데 하여간 관심 가지시고, 이런 거 가지고 자꾸 부닥치면 안되잖아요, 그죠?
이상입니다.
○관광과장 구본혁 이거는 그 특이한 사항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관광과장 구본혁 이건 담당 팀장한테 한 번 그 설명을 해야 됩니다.
○위원장 장영갑 팀장님 설명 부탁드릴게요.
○관광과관광개발팀장 김학민 네 관광개발팀장 김학민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중기지방계획에 그 저희 고수대교 교량 그 분수 전체적으로 해서 지금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중기지방계획에 그 저희 고수대교 교량 그 분수 전체적으로 해서 지금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장영갑 포함됐다고요?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이 안 된 걸로 알고 있다고요.
그거하고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그 현장에 갔다 왔잖아요, 그죠?
그 현장에 갔을 때도 그때 변경된 게 없잖아요.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이 안 된 걸로 알고 있다고요.
그거하고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그 현장에 갔다 왔잖아요, 그죠?
그 현장에 갔을 때도 그때 변경된 게 없잖아요.
○관광과장 구본혁 그때는 이제 저희가 그 현장이 바뀐 거는 아니고 저희가 계획을 조금 더 구체화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는 이제 개략적인 아웃라인만 말씀을 드리면 진입 그 동선에 대한 데크를 어디로 해서 올라가는 부분과 그리고 또 전망대 위치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렸다고 하면 지금 공유재산 그 설명드린 부분은 조금 더 저희가 구상을 기존에 있던 거는 그냥 데크와 이 전망 공간이라고 하면 저희가 조금 더 구상한 거는 거기에 가는 동안에 볼 수 있는 그 야간 경관 그 조명도 일부 포함을 했고요.
그리고 또 그 데크가 가면서 일부 그 시선을 차폐하는 그런 시설을 조금 더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지난번 그 설명드린 부분하고는 조금 다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는 이제 개략적인 아웃라인만 말씀을 드리면 진입 그 동선에 대한 데크를 어디로 해서 올라가는 부분과 그리고 또 전망대 위치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렸다고 하면 지금 공유재산 그 설명드린 부분은 조금 더 저희가 구상을 기존에 있던 거는 그냥 데크와 이 전망 공간이라고 하면 저희가 조금 더 구상한 거는 거기에 가는 동안에 볼 수 있는 그 야간 경관 그 조명도 일부 포함을 했고요.
그리고 또 그 데크가 가면서 일부 그 시선을 차폐하는 그런 시설을 조금 더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지난번 그 설명드린 부분하고는 조금 다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광과장 구본혁 말?
○위원장 장영갑 네 거기에 말 저는 옛날엔 그 고수동굴에서 그래서 말을 그 하던데.
○관광과장 구본혁 네 예.
○관광과장 구본혁 말은 고수동굴 쪽으로 가는 거고요.
○위원장 장영갑 그러니까 고수동굴 거기서 올라가면 식당 그 그렇게 말씀드렸다고요.
거기서 그 노선을 변경해 가지고 거기서부터 올라가면은 그.
그러니까 그 애기봉이라그러죠?
애기봉.
네 거기까지 가는 거리가 얼마 안 돼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거 고 거리면은 조금만 더 연장하면 그것까지 갈 수가 있어요.
거기서 그 노선을 변경해 가지고 거기서부터 올라가면은 그.
그러니까 그 애기봉이라그러죠?
애기봉.
네 거기까지 가는 거리가 얼마 안 돼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거 고 거리면은 조금만 더 연장하면 그것까지 갈 수가 있어요.
○관광과장 구본혁 지금 저희 그 계획으로는 전체 길이는 약 한 150m 정도.
○관광과장 구본혁 지금 그 지질 커뮤니티 센터지은데 왼쪽에 거기에 이제 그 사유지가 있습니다.
그 관광안내소 부지로 예전부터 썼던 데에 그 사면이 사면 전체가 그 일부가 그 개인 토지에 포함이 되고 그리고 또 거기 그 개인 토지임에도 불구하고 관광안내소 부지로다가 일부 활용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리고 또 그 왼쪽에 그 비석 있는 부분 태양광 있는 부분 거기를 정비해서 그쪽으로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지금 거리상으로는 가장 짧은 구간으로다가 그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관광안내소 부지로 예전부터 썼던 데에 그 사면이 사면 전체가 그 일부가 그 개인 토지에 포함이 되고 그리고 또 거기 그 개인 토지임에도 불구하고 관광안내소 부지로다가 일부 활용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리고 또 그 왼쪽에 그 비석 있는 부분 태양광 있는 부분 거기를 정비해서 그쪽으로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지금 거리상으로는 가장 짧은 구간으로다가 그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장영갑 아니 그러니까 이제 지금 노선을 변경해 가지고 그리고 올라가면은 좋다고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관광과장 구본혁 네 알겠습니다.
○강미숙 위원 네 강미숙 위원입니다.
지금 팀장님 과장님 말씀을 잘 들었는데요.
이거 한 번 제가 여쭤볼 게 25년 12월에 이거 한 번 공유재산에서 이 건이 삭제됐었잖아요.
그 이후에 어떤 진행이 있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팀장님 과장님 말씀을 잘 들었는데요.
이거 한 번 제가 여쭤볼 게 25년 12월에 이거 한 번 공유재산에서 이 건이 삭제됐었잖아요.
그 이후에 어떤 진행이 있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광과장 구본혁 일단은 그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저희가 당초 넣었던부분은 저희가 그 본의 아니게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이제 다시 올리게 된 그 경위는 그 생략을 하고요.
저희가 구체적으로 조금 사업을 그 다듬어서 사업계획의 구체성과 이런 거를 다듬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는 고수대교의 야간 경관만 그 본다라고 하면 지금 우리 이 시설 전망대를 그 시설함에 있어서 그 가는 동안에 그 새로운 그런 볼거리가 뭐가 있을까라고 궁리하는 그런 저기가 있었고요.
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구체적으로 조금 사업을 그 다듬어서 사업계획의 구체성과 이런 거를 다듬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는 고수대교의 야간 경관만 그 본다라고 하면 지금 우리 이 시설 전망대를 그 시설함에 있어서 그 가는 동안에 그 새로운 그런 볼거리가 뭐가 있을까라고 궁리하는 그런 저기가 있었고요.
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미숙 위원 그럼 과장님 지금 이 사업이 전혀 진척을 하지 않고 그 상태에 머물러서 내부적으로 그냥 거기에 대한 보완이라든지 또 더 효과적인 방법 이런 것만 생각하시고 더 진척이 없나요?
○관광과장 구본혁 일부 솔직히 말씀드리면 일부 설계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강미숙 위원 그러면 과장님 첫 번째는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의회에 어떤 의결권이라든지 이런 거를 완전히 무시한 그런 사업이 아닌가요?
벌써 이거를 조성사업 시행한다고 이렇게 해서 다 결재까지 받고 이미 시작해 놓고는 지금 와서 이걸 또다시 올려가지고 예산을 25억으로 증액시키고 또 중기 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지도 않았고 또 우리가 보면은 예산의 목 예산의 목적외 사용 금지됐다고 분명히 되어 있는데도 이렇게 세출예산에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경비를 사용할 수 없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업에 관련된 어떤 실시 설계비나 이런 건 하나도 저희한테 이거를 승인받은 적도 없고 우리한테 요청한 적도 없고 그런데 이미 실시설계는 들어가 있고 이걸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고 이거 보니까 이거는 문제가 많은 걸로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은 이거를 어떤 의도로 이렇게 지금 이거를 공유재산에 다시 올리셨는지 모르겠어요.
음 설명하실 거 있으시면 설명해 주세요.
벌써 이거를 조성사업 시행한다고 이렇게 해서 다 결재까지 받고 이미 시작해 놓고는 지금 와서 이걸 또다시 올려가지고 예산을 25억으로 증액시키고 또 중기 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지도 않았고 또 우리가 보면은 예산의 목 예산의 목적외 사용 금지됐다고 분명히 되어 있는데도 이렇게 세출예산에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경비를 사용할 수 없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업에 관련된 어떤 실시 설계비나 이런 건 하나도 저희한테 이거를 승인받은 적도 없고 우리한테 요청한 적도 없고 그런데 이미 실시설계는 들어가 있고 이걸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고 이거 보니까 이거는 문제가 많은 걸로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은 이거를 어떤 의도로 이렇게 지금 이거를 공유재산에 다시 올리셨는지 모르겠어요.
음 설명하실 거 있으시면 설명해 주세요.
○관광과장 구본혁 아까 그 오시백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과 동일하게 그 말씀드리는 건 송구, 송구스럽습니다.
저희가 진행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데.
널리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가 진행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데.
널리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미숙 위원 그리고 과장님 이거 제안 이유에 보면은 고수대교 교량 분수 및 야간 조명을 감상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서 전망대 조성 사업을 추진하고자 한다 그랬어요.
과장님 생각에는 우리 단양이 이 교량 분수나 야간 조명이 과연 밤에 올라가서 위험을 무릅쓰고 전망대까지 가서 그 야간 조명을 감상할 만큼 그렇게 다 조건이 완비됐다고 생각하세요?
과장님 생각에는 우리 단양이 이 교량 분수나 야간 조명이 과연 밤에 올라가서 위험을 무릅쓰고 전망대까지 가서 그 야간 조명을 감상할 만큼 그렇게 다 조건이 완비됐다고 생각하세요?
○관광과장 구본혁 100% 저희가 완성이 됐다라고는 그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저희가 그 전국적인 그 양상이기도 하고 저희 그 단양군의 그 야간 경관을 그 설치하려고 하는 목적은 어떻게 보면 관광객이 하루 체류를 하고 하는 부분에 그 도움이 된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일 관광객이 보고 가는 것보다도 하루 자고 갈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마련한다는 차원에서 제가 야간 경관 조명을 설치를 하는 것이고 그리고 저희가 1차적인 그런 차원에서 일단은 고수대교 야간 경관 분수와 그리고 또 시루섬 탐방교에 그 조경 조명 시설도 하고 있고 그리고 기 만들어져 있는 그 만천하스카이워크 조명 그리고 또 저희 그 잔도라든가 이런 부분을 점차 해 나가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지금 상황에서는 극악의 그 변명을 할 저기는 아니지만 수시로 의회에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또 우리 단양읍 소재지뿐만 아니라 각 읍면에도 이러한 그 야간 경관 조명을 설치를 해서 관광객이 보고 야간에도 와서 하루 자라고 하면서도 볼 게 없다라는 그런 그 단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차원에서 야간 경관 조명을 하고 그리고 또 그런 것을 그 관람할 수 있는 그 공간을 마련한다고 이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저희가 그 전국적인 그 양상이기도 하고 저희 그 단양군의 그 야간 경관을 그 설치하려고 하는 목적은 어떻게 보면 관광객이 하루 체류를 하고 하는 부분에 그 도움이 된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일 관광객이 보고 가는 것보다도 하루 자고 갈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마련한다는 차원에서 제가 야간 경관 조명을 설치를 하는 것이고 그리고 저희가 1차적인 그런 차원에서 일단은 고수대교 야간 경관 분수와 그리고 또 시루섬 탐방교에 그 조경 조명 시설도 하고 있고 그리고 기 만들어져 있는 그 만천하스카이워크 조명 그리고 또 저희 그 잔도라든가 이런 부분을 점차 해 나가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지금 상황에서는 극악의 그 변명을 할 저기는 아니지만 수시로 의회에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또 우리 단양읍 소재지뿐만 아니라 각 읍면에도 이러한 그 야간 경관 조명을 설치를 해서 관광객이 보고 야간에도 와서 하루 자라고 하면서도 볼 게 없다라는 그런 그 단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차원에서 야간 경관 조명을 하고 그리고 또 그런 것을 그 관람할 수 있는 그 공간을 마련한다고 이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강미숙 위원 근데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일정 부분은 저도 공감을 하는데요.
그런데 제 생각에는 그렇게 관광객들이 와서 하루를 체류하고 밤에 볼거리를 볼 수 있도록 해 주기 위한 거는 맞는데 그럴려면은 일단 야간 경관이 웬만큼 완성이 되고 나서 이런 시설도 만들어야지 가서 감상을 할 수 있지 아직 조성이 하나도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지금 이 상태에서 이 전망대 먼저 만들어 놓으면은 오히려 관광객들이 뭔가 하고 가서 올라가서 볼 때 이거 별거 아니네 하고 오히려 실망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제 생각에는 그렇게 관광객들이 와서 하루를 체류하고 밤에 볼거리를 볼 수 있도록 해 주기 위한 거는 맞는데 그럴려면은 일단 야간 경관이 웬만큼 완성이 되고 나서 이런 시설도 만들어야지 가서 감상을 할 수 있지 아직 조성이 하나도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지금 이 상태에서 이 전망대 먼저 만들어 놓으면은 오히려 관광객들이 뭔가 하고 가서 올라가서 볼 때 이거 별거 아니네 하고 오히려 실망하지 않을까요?
○관광과장 구본혁 그 이건 제 개인적인 그 사정이라고도 말씀을 그니까 제 개인적인 의견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을, 이지만, 그 말씀을 드리면 최근에 이제 저희 그 지인이 한번 찾아와서 하루 이렇게 자고 갔는데요.
야간 경관이 너무 아름답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미완성 단계임에도 불구하고 단양 시가지를 볼 수 있는 그런 그 장소를 제가 그 모시고 가서 봤는데 지금 있는 자체로도 정말 멋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저 개인적인 그 의견일 수도 있습니다만 저희는 여기에 있어서 잘 못 느끼지만 그래도 새로운 그 단양을 처음 찾은 분들은 그 야간이 야간 경관이 멋있다.
그리고 그런 부분 그거를 자유롭게 볼 수 있는 공간도 필요하다.
이런 부분을 제가 공감을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인들 와서 이렇게 야간에 데리고, 모시고 이렇게 다녀보면 지금 상, 지금 상황에서도 참 멋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럼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하겠습니다.
야간 경관이 너무 아름답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미완성 단계임에도 불구하고 단양 시가지를 볼 수 있는 그런 그 장소를 제가 그 모시고 가서 봤는데 지금 있는 자체로도 정말 멋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저 개인적인 그 의견일 수도 있습니다만 저희는 여기에 있어서 잘 못 느끼지만 그래도 새로운 그 단양을 처음 찾은 분들은 그 야간이 야간 경관이 멋있다.
그리고 그런 부분 그거를 자유롭게 볼 수 있는 공간도 필요하다.
이런 부분을 제가 공감을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인들 와서 이렇게 야간에 데리고, 모시고 이렇게 다녀보면 지금 상, 지금 상황에서도 참 멋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럼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하겠습니다.
○강미숙 위원 참 제가 주민들이 이야기하는 거를 그대로 과장님한테 공개적으로 전달하기에는 정말 곤란하고요.
그 말은 접어두고 과장님 뜻은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업비가 지난번에 올라올 때는 16억 원이었는데 이번에는 28억 원으로 증액되었어요.
이 증액된 데 대한 설명을 나중에 문서로 주시든지 하나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말은 접어두고 과장님 뜻은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업비가 지난번에 올라올 때는 16억 원이었는데 이번에는 28억 원으로 증액되었어요.
이 증액된 데 대한 설명을 나중에 문서로 주시든지 하나 주시면 좋겠습니다.
○관광과장 구본혁 알겠습니다.
○강미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영갑 네 조성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구본혁 네.
○조성룡 위원 혹시 이번에 그 취득하고자 하는 산 1-2번지가 우리 그 고수동굴 관련해서 국가지정 유산에 거기에 포함돼 가지고 또 구역에 포함은 안 되나요?
○관광과장 구본혁 전체 구역에는 포함이 됩니다만 그, 네, 전체 그 구간에는 그 직선거리 600m 안에는 다 들어가는 상황입니다.
○조성룡 위원 500미터 안에도 들어가고요.
○관광과장 구본혁 예예.
○조성룡 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거는 그 어떤 저기 우리 자연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 가지고 전혀 문제가 없나요?
○관광과장 구본혁 협의 대상이긴 합니다만 그 설치는 가능하고.
○조성룡 위원 이거 종합적으로 판단하셔가지고 다시 한번 저기 검토를 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건 저기 급하게 막 이렇게 하시는 것보다도 사업비도 16억에 됐다가 25억으로 갑자기 이 변경되는 것도 그렇고요.
전체적인 거를 그 아까 중기 지방 재정 계획 관계도 지금 했다고 그러시는데 그런 것도 한번 검토하셔가지고 급하게 하는 것 보다가 그다음에 또 지금 마을 주민들을 얘기해 보면은 주민들은 거기 보다가 위치가 그 애기봉 쪽으로 올라가는 뒤쪽에 하는 게 더 그 다시 한번 검토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들이 많이 있어요.
이건 저기 급하게 막 이렇게 하시는 것보다도 사업비도 16억에 됐다가 25억으로 갑자기 이 변경되는 것도 그렇고요.
전체적인 거를 그 아까 중기 지방 재정 계획 관계도 지금 했다고 그러시는데 그런 것도 한번 검토하셔가지고 급하게 하는 것 보다가 그다음에 또 지금 마을 주민들을 얘기해 보면은 주민들은 거기 보다가 위치가 그 애기봉 쪽으로 올라가는 뒤쪽에 하는 게 더 그 다시 한번 검토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들이 많이 있어요.
○관광과장 구본혁 근데 이제 그거는 저희도 그 지난번 때도 이제 현장에서도 말씀을 하셨고 했는데 아까 처음에 서두에 말씀하신 대로 그 급경사지에 해당이 되는 부분은 그 도로 그 우측으로 그 이 뭐야 애기바위가 있는 그쪽이 이제 그 사면이 불량하기 때문에.
○조성룡 위원 그 사면 그쪽으로 하시지 말고요.
그 저기 고수동굴 쪽 가다가 그 말 보유했던데 그거 고수 가기 전에 그 위치에서 걸어가게 되면은 사람들이 걸어서도 거까지 진입이 가능하다라고들 얘기하셔요.
그래서 거기 언제든지 그쪽에 말씀하시면은 같이 가겠다고도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검토를 하셔가지고 그 뒤쪽으로 가게 돼, 거기까지 다 사람들 다닌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길까지 다 있었대요, 거기가.
그래서 그 굉장히 종합적으로 한번 주의도 한 번 보시고.
그 쪽으로는 안 가보셨죠 과장님도요.
그 저기 고수동굴 쪽 가다가 그 말 보유했던데 그거 고수 가기 전에 그 위치에서 걸어가게 되면은 사람들이 걸어서도 거까지 진입이 가능하다라고들 얘기하셔요.
그래서 거기 언제든지 그쪽에 말씀하시면은 같이 가겠다고도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검토를 하셔가지고 그 뒤쪽으로 가게 돼, 거기까지 다 사람들 다닌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길까지 다 있었대요, 거기가.
그래서 그 굉장히 종합적으로 한번 주의도 한 번 보시고.
그 쪽으로는 안 가보셨죠 과장님도요.
○관광과장 구본혁 네 그 말 키우는 데서 그 산쪽으로 올라가신다는 말씀이에요.
○조성룡 위원 네 네 그래서 거기는 저기 데크만 해놔도 아주 좋고 그렇다고 말씀을 많이 하셔서 그쪽에 주민들이 많이 계시고 하니까 하여튼 그런 것도 하여튼 종합적으로 하면 중기 재정계획도 한번 검토해 보시고.
그다음에 문화재 구역 이것도 검토해 보시고.
종합적으로 한번 해가지고 이거 그 거기다가 지금 지난번에 갔던 데는 아무리 해도 고수대교밖에 안 보이잖아요.
거기서 그렇게 큰 저거 하고 그렇게 뛸 그런 건 아닌 것 같애요.
그다음에 문화재 구역 이것도 검토해 보시고.
종합적으로 한번 해가지고 이거 그 거기다가 지금 지난번에 갔던 데는 아무리 해도 고수대교밖에 안 보이잖아요.
거기서 그렇게 큰 저거 하고 그렇게 뛸 그런 건 아닌 것 같애요.
○관광과장 구본혁 고수대교뿐만 아니라 그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 예를 들어서 밤에 양방산을 올라가서 본다던가 이런 경우가 아니면 그 단양 그 시내를 이렇게 조망할 수 있는 그 전체 그림을 볼 수 있는 데는 부족하다는 그런.
○조성룡 위원 그리고 과장님 더 한 거는.
이거 지금 설계까지 다 해, 거의 다 이렇게 추진하다가 이거 이거 안 돼요, 그러면.
이거 지금 다 너무 진도가 빨리 나가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적인 거를 한번 이거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사업비도 그 저기 56%나 증액이 되면 되는 관계예요.
또 다음에 앞으로 또 하게 되면 더 이렇게 할지 모르고 하니까 전체적인 거 한번 이거는 해보셨으면 좋겠고.
그 규제 구역 500미터 안에 그것도 한번 문제 없는지 그것도 검토해 보시고 전반적으로 한번 보시면 이 급히 너무 서둘지말고, 작품다운 작품이 나올 수 있게끔 전체적인 한번 검토를 해 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죠?
이상입니다.
이거 지금 설계까지 다 해, 거의 다 이렇게 추진하다가 이거 이거 안 돼요, 그러면.
이거 지금 다 너무 진도가 빨리 나가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적인 거를 한번 이거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사업비도 그 저기 56%나 증액이 되면 되는 관계예요.
또 다음에 앞으로 또 하게 되면 더 이렇게 할지 모르고 하니까 전체적인 거 한번 이거는 해보셨으면 좋겠고.
그 규제 구역 500미터 안에 그것도 한번 문제 없는지 그것도 검토해 보시고 전반적으로 한번 보시면 이 급히 너무 서둘지말고, 작품다운 작품이 나올 수 있게끔 전체적인 한번 검토를 해 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영갑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은 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다음은 체육레저과 소관입니다.
체육레저과장님은 다누리센터 어린이 실내 놀이터 조성 사건과 관련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은 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다음은 체육레저과 소관입니다.
체육레저과장님은 다누리센터 어린이 실내 놀이터 조성 사건과 관련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레저과장 정남희 체육레저과장 정남희입니다.
다누리 어린이 실내 놀이시설 조성 사업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저희 다누리 내에 있는 포디체험관은 저희가 이제 조성한 지 한 10년이 경과돼서 노후로 인해서 업사이클링이 필요하고 우리 군의 양육 세대 및 아쿠아를 방문하는 관광객들에게 이와 관련해서 공간을 제공하고자 제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취득재산 내역입니다.
저희가 공작물로 이제 건물 리모델링이 1식이 필요하며 취득 면적은 670제곱미터의 재산가액은 10억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저희가 2025년 12월 31일 날 도의 특별조정교부금 10억을 확보하여 부지 면적 670제곱미터에 층고 6미터로 해서 금년 내에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주요 시설 내역입니다.
유아놀이존과 아동 또 창의놀이존 레저관광 체험존과 교육실 기타 편의시설 등으로 시설이 들어가고 그리고 관계 법령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단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입니다.
행정 절차로 공유재산 심의회 심의 의결을 마쳤으며 의견입니다.
저희들 영유아 및 초등학생 대상으로 해서 맞춤형 놀이시설 공간 조성이 필요하고 우리 젊은 양육 세대의 거주 만족도 향상과 인구 유출 방지 및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실내 놀이터 조성이 필요합니다.
붙임 서류와 같이 관련 사진이나 재산 취득 조서나 종합, 종합계획도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누리 어린이 실내 놀이시설 조성 사업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저희 다누리 내에 있는 포디체험관은 저희가 이제 조성한 지 한 10년이 경과돼서 노후로 인해서 업사이클링이 필요하고 우리 군의 양육 세대 및 아쿠아를 방문하는 관광객들에게 이와 관련해서 공간을 제공하고자 제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취득재산 내역입니다.
저희가 공작물로 이제 건물 리모델링이 1식이 필요하며 취득 면적은 670제곱미터의 재산가액은 10억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저희가 2025년 12월 31일 날 도의 특별조정교부금 10억을 확보하여 부지 면적 670제곱미터에 층고 6미터로 해서 금년 내에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주요 시설 내역입니다.
유아놀이존과 아동 또 창의놀이존 레저관광 체험존과 교육실 기타 편의시설 등으로 시설이 들어가고 그리고 관계 법령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단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입니다.
행정 절차로 공유재산 심의회 심의 의결을 마쳤으며 의견입니다.
저희들 영유아 및 초등학생 대상으로 해서 맞춤형 놀이시설 공간 조성이 필요하고 우리 젊은 양육 세대의 거주 만족도 향상과 인구 유출 방지 및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실내 놀이터 조성이 필요합니다.
붙임 서류와 같이 관련 사진이나 재산 취득 조서나 종합, 종합계획도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허욱 네 전문위원 허욱입니다.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6페이지입니다.
본 안건은 다누리센터 지하 1층 포디 체험관을 어린이 실내 놀이시설로 개편하고 실내 놀이터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교육장 조성 등 유아동 편의시설 확충을 통해 문화 혜택 확대 및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유도하려는 사업으로 주요 재산의 취득 절차 규정에 있는 공유재산법 제10조의 2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기준 가격 범위에 포함되어 2026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 관리 계획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업 내용은 기존 포디 체험관을 연령별 놀이존 체험존 교육실 기타 편의시설 등 어린이 실내 놀이공간으로 리모델링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10억 원이 소요되며 그간 미세먼지 등 기후 변화에 대응한 실내의 놀이공간 조성에 대한 지역민의 목소리와 필요성은 지속 제기되어 왔고 아이들이 날씨와 계절 등 외부 환경에 구애받지 않고 실내놀이와 활동을 즐길 수 있는 안전하고 쾌적한 공간을 마련함으로써 아동의 놀이권을 보장하고 건강한 성장과 복지 증진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적절한 재산 취득으로 검토됩니다.
또한 아동 복지법 제53조에 따라 지방 자치 단체는 아동이 향상 이용할 수 있는 아동 전용 시설을 설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양육 세대의 정주 여건 개선 및 삶의 질 향상 그리고 최근 확장 개관한 아쿠아리움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실내 놀이터가 조성될 장소는 현재는 영상관으로 활용되고 있어 건물 용도가 문화 및 집회 시설로 되어 있는 바 아동복지법 제52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아동 전용시설인 사회복지시설로 설치 운영되기 위해서는 노유자 시설로 용도 변경이 필요해 보여 세부 공정 단계에 대한 관리부서의 밀착 관리를 통해 시설 개소에 차질이 없도록 관리가 필요하며 아울러 기 시행 중인 건축 설계 및 향후 계획 체결 공사 진행 등 단계별 세부 추진계획과 운영 관리 방안에 대한 구체적 기준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는 바 이에 대한 추가적인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6페이지입니다.
본 안건은 다누리센터 지하 1층 포디 체험관을 어린이 실내 놀이시설로 개편하고 실내 놀이터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교육장 조성 등 유아동 편의시설 확충을 통해 문화 혜택 확대 및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유도하려는 사업으로 주요 재산의 취득 절차 규정에 있는 공유재산법 제10조의 2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기준 가격 범위에 포함되어 2026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 관리 계획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업 내용은 기존 포디 체험관을 연령별 놀이존 체험존 교육실 기타 편의시설 등 어린이 실내 놀이공간으로 리모델링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10억 원이 소요되며 그간 미세먼지 등 기후 변화에 대응한 실내의 놀이공간 조성에 대한 지역민의 목소리와 필요성은 지속 제기되어 왔고 아이들이 날씨와 계절 등 외부 환경에 구애받지 않고 실내놀이와 활동을 즐길 수 있는 안전하고 쾌적한 공간을 마련함으로써 아동의 놀이권을 보장하고 건강한 성장과 복지 증진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적절한 재산 취득으로 검토됩니다.
또한 아동 복지법 제53조에 따라 지방 자치 단체는 아동이 향상 이용할 수 있는 아동 전용 시설을 설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양육 세대의 정주 여건 개선 및 삶의 질 향상 그리고 최근 확장 개관한 아쿠아리움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실내 놀이터가 조성될 장소는 현재는 영상관으로 활용되고 있어 건물 용도가 문화 및 집회 시설로 되어 있는 바 아동복지법 제52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아동 전용시설인 사회복지시설로 설치 운영되기 위해서는 노유자 시설로 용도 변경이 필요해 보여 세부 공정 단계에 대한 관리부서의 밀착 관리를 통해 시설 개소에 차질이 없도록 관리가 필요하며 아울러 기 시행 중인 건축 설계 및 향후 계획 체결 공사 진행 등 단계별 세부 추진계획과 운영 관리 방안에 대한 구체적 기준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는 바 이에 대한 추가적인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성룡 위원 네 조성룡 위원입니다.
우리 자세한 설명 잘 들었고요.
어린이 실내 놀이시설은 이제 우리 단양에서 꼭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이건 잘 추진해야 된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지금 검토보고서에 나와 있는 대로 아동복지법에 따른 거 아동복지 전용시설인 사회복지시설로 설치 운영하기 위해서는 변경해야 된다는 이야기 그리고 또 하나는 앞으로 단계별 세부추진계획과 운영 관리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는 말씀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었는데 거기에 대한 것은 혹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우리 자세한 설명 잘 들었고요.
어린이 실내 놀이시설은 이제 우리 단양에서 꼭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이건 잘 추진해야 된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지금 검토보고서에 나와 있는 대로 아동복지법에 따른 거 아동복지 전용시설인 사회복지시설로 설치 운영하기 위해서는 변경해야 된다는 이야기 그리고 또 하나는 앞으로 단계별 세부추진계획과 운영 관리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는 말씀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었는데 거기에 대한 것은 혹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체육레저과장 정남희 네 저희가 지금 그 포디체험관 다누리 전체가 문화 및 집회 시설로 이제 용도가 돼 있고 특히 이제 그 전문위원님이 검토해 주신 이제 노유자 시설로 할려면 저희가 이제 이거는 설계 업체한테 선정이 되어서 그 논의하는 과정에서 그 예를 들면 이제 트램플린 또는 이제 노유자들이 하는 진동시설 이런 부분이 들어가면 노유자 시설로 이제 용도 변경을 해도 되지만 현재로는 저희가 이제 그거 외에 이제 어린이들이 할 수 있는 그런 시설 자체는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현재로 문화 및 집회시설로 용도를 해도 큰 상관은 없다라는 검토는 받았지만 그래도 염려해 주신 것처럼 노유자 시설이 되면 아마 안전 쪽에서 더 강화가 되는 걸로 저희가 알고 있어서 한 번 더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두 번째 말씀해 주신 현재 진행 사항은 저희가 이제 특별조정금을 10월 31일 날 이제 10억을 받아서 저희가 이제 3월 6일날 협상에 의한 계약을 했습니다.
그러다 기본 설계가 이제 현재 들어가서 기본 설계가 4월 19일 정도에 완료가 되면 이거에 따른 실시설계를 5월 31일까지 할 겁니다.
아울러 지난번에 이제 그 도지사님께서 도정 설명회 오셔가지고 현장을 보시고 이 사업비가 부족하다 그래서 그 이후에 3억을 또 더 내려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은 3억에 관련된 거는 이제 다시 저희가 이제 조금 더 설계 변경을 그 이후에 검토를 해서 현재 이제 이 일정으로 되면 한 7월 말 정도면 저희가 이제 준공이 될 것으로 보이고 준공이 되면 바로 이거 운영하는기보다는 저희가 한 달이나 또는 한두 달 정도 시범 운영을 거쳐서 보완할 수 있는 사항은 보완을 해서 이제 운영을 할 계획이고 지난번에 요 부분과 관련해서 저희 시설 부분과 운영 부분에 대한 저희가 TF팀을 조금 구성을 했습니다.
이제 부군수님께서 단장을 하시고 저희가 이제 시설을 우리 아까 팀에서 이거 시설을 하면 운영 부분은 우리 또 전문가인 주민복지과에서 운영 부분을 어떻게 운영할 건지를 지금 아마 검토를 하고 있고 이제 마련을 하는 걸로 알고 있어서 저희가 양 부서에서 잘 협조를 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현재로 문화 및 집회시설로 용도를 해도 큰 상관은 없다라는 검토는 받았지만 그래도 염려해 주신 것처럼 노유자 시설이 되면 아마 안전 쪽에서 더 강화가 되는 걸로 저희가 알고 있어서 한 번 더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두 번째 말씀해 주신 현재 진행 사항은 저희가 이제 특별조정금을 10월 31일 날 이제 10억을 받아서 저희가 이제 3월 6일날 협상에 의한 계약을 했습니다.
그러다 기본 설계가 이제 현재 들어가서 기본 설계가 4월 19일 정도에 완료가 되면 이거에 따른 실시설계를 5월 31일까지 할 겁니다.
아울러 지난번에 이제 그 도지사님께서 도정 설명회 오셔가지고 현장을 보시고 이 사업비가 부족하다 그래서 그 이후에 3억을 또 더 내려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은 3억에 관련된 거는 이제 다시 저희가 이제 조금 더 설계 변경을 그 이후에 검토를 해서 현재 이제 이 일정으로 되면 한 7월 말 정도면 저희가 이제 준공이 될 것으로 보이고 준공이 되면 바로 이거 운영하는기보다는 저희가 한 달이나 또는 한두 달 정도 시범 운영을 거쳐서 보완할 수 있는 사항은 보완을 해서 이제 운영을 할 계획이고 지난번에 요 부분과 관련해서 저희 시설 부분과 운영 부분에 대한 저희가 TF팀을 조금 구성을 했습니다.
이제 부군수님께서 단장을 하시고 저희가 이제 시설을 우리 아까 팀에서 이거 시설을 하면 운영 부분은 우리 또 전문가인 주민복지과에서 운영 부분을 어떻게 운영할 건지를 지금 아마 검토를 하고 있고 이제 마련을 하는 걸로 알고 있어서 저희가 양 부서에서 잘 협조를 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조성룡 위원 네 과장님 잘 아시겠지만 이제 하여튼 안전도 중요하고 지금 전문위원님께서 검토하신 내용도 다시 한번 반복적으로 검토하셔가지고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레저과장 정남희 알겠습니다.
○조성룡 위원 네 이상입니다.
○강미숙 위원 네 강미숙 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 지금 전체적으로 설명을 잘해 주셔서 이제 기대가 많이 되는데요.
36쪽 상단에 보면은 주요 시설 내역으로 해서 연령별로 이제 유아 놀이존 아동 놀이존 이렇게 해서 구분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한 약 200평 되는 넓이가 이렇게 한 서른 평 서른 평 이렇게 해서 나눠지다 보니까 혹시 이렇게 애들한테 연령별로 잘 이용하라고 나눠 놓은 게 나중에 자칫하면 만 3세 후반에서 4세 초반 아이들이 그때는 발달단계가 비슷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얘네들이 여기를 이용할 때 조금 어떤 뭐라 그럴까 서로 이렇게 충돌되는 고런 사항이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한데 한번 과장님께서 이거를 설계할 때 조금 고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 쓰셔서 한번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이고요.
그리고 지금 레저관광체험존은 이거는 대상이 누구죠?
과장님께서 지금 전체적으로 설명을 잘해 주셔서 이제 기대가 많이 되는데요.
36쪽 상단에 보면은 주요 시설 내역으로 해서 연령별로 이제 유아 놀이존 아동 놀이존 이렇게 해서 구분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한 약 200평 되는 넓이가 이렇게 한 서른 평 서른 평 이렇게 해서 나눠지다 보니까 혹시 이렇게 애들한테 연령별로 잘 이용하라고 나눠 놓은 게 나중에 자칫하면 만 3세 후반에서 4세 초반 아이들이 그때는 발달단계가 비슷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얘네들이 여기를 이용할 때 조금 어떤 뭐라 그럴까 서로 이렇게 충돌되는 고런 사항이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한데 한번 과장님께서 이거를 설계할 때 조금 고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 쓰셔서 한번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이고요.
그리고 지금 레저관광체험존은 이거는 대상이 누구죠?
○체육레저과장 정남희 이제 먼저 말씀드릴게요.
그 유아놀이존에 저희가 이제 1세에서 3세까지 정도로 이제 당초 계획은 이렇고 해놨지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설계할 때 저희가 지난번에도 타 지역을 몇 군데를 가보고 또 학부모 관계된 학부모님들의 간담회를 하다 보니까 0세들하고 지금 얘기하는 36개월이든 이렇게 같이 해 놓으면 이 부분적으로 지금 위원님 얘기하시던 그런 부분이 발생을 할 수가 있고 또 저희가 사실 200평이지만 또 넣다 보면 저희는 크다고 생각하지만 또 하다 보면 이게 또 그렇게 크지 않을 수도 있는 그런 부분도 있어서 이제 일부 부모님들은 그 24개월 36개월이 더는 그거는 굳이 해야 되나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까지 아직 결정한 건 아니지만 설계하면서 그 부분은 저희가 중점적으로 해 가지고 이제 반영을 하고 또 특히 지금 아까 이제 3억을 도에서 이제 더 내려온 부분은 그 1층에 가시면 그 화장실 옆쪽으로 해서 저희가 그 별별 스토리관이 돼 있습니다.
그 공간도 한 150제곱미터 정도 되면 한 40평 이상 돼서 사실은 그 부분까지 저희가 확장을 해서 실내 놀이터를 조성하려고 이렇게 계획하고 있는 부분이래서 아마 그 정도만 돼도 어느 정도 조금 소요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저희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유아놀이존에 저희가 이제 1세에서 3세까지 정도로 이제 당초 계획은 이렇고 해놨지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설계할 때 저희가 지난번에도 타 지역을 몇 군데를 가보고 또 학부모 관계된 학부모님들의 간담회를 하다 보니까 0세들하고 지금 얘기하는 36개월이든 이렇게 같이 해 놓으면 이 부분적으로 지금 위원님 얘기하시던 그런 부분이 발생을 할 수가 있고 또 저희가 사실 200평이지만 또 넣다 보면 저희는 크다고 생각하지만 또 하다 보면 이게 또 그렇게 크지 않을 수도 있는 그런 부분도 있어서 이제 일부 부모님들은 그 24개월 36개월이 더는 그거는 굳이 해야 되나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까지 아직 결정한 건 아니지만 설계하면서 그 부분은 저희가 중점적으로 해 가지고 이제 반영을 하고 또 특히 지금 아까 이제 3억을 도에서 이제 더 내려온 부분은 그 1층에 가시면 그 화장실 옆쪽으로 해서 저희가 그 별별 스토리관이 돼 있습니다.
그 공간도 한 150제곱미터 정도 되면 한 40평 이상 돼서 사실은 그 부분까지 저희가 확장을 해서 실내 놀이터를 조성하려고 이렇게 계획하고 있는 부분이래서 아마 그 정도만 돼도 어느 정도 조금 소요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저희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강미숙 위원 네 물론 과장님께서 잘 알아서 하시겠지만 조금 혹시라도 빠뜨린 부분이 생겨서 나중에 후회하고 이러면 안 되니까 또 단양의 이건 정말 염원이었잖아요.
그래서 이게 잘 성공적으로 잘 돼서 우리 단양의 아이들이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었으면 하고 물론 관광객들도 이용하기 하겠지만 우리 단양 아이들이 우선이잖아요.
잘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이게 잘 성공적으로 잘 돼서 우리 단양의 아이들이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었으면 하고 물론 관광객들도 이용하기 하겠지만 우리 단양 아이들이 우선이잖아요.
잘 부탁드립니다.
○체육레저과장 정남희 잘 알겠습니다.
○강미숙 위원 이상입니다.
○체육레저과장 정남희 네?
네 수유실 밖에 있습니다.
그 수유실은 굳이 여기 안 넣어도 됩니다.
안에는.
네 수유실 밖에 있습니다.
그 수유실은 굳이 여기 안 넣어도 됩니다.
안에는.
○위원장 장영갑 그러니까요.
○체육레저과장 정남희 네 예 맞습니다.
○위원장 장영갑 편의 시설이 다 들어가있어서.
○체육레저과장 정남희 당초에는 저희가 그 계획하다 보니까 여기 들어가 있는데 저희가 저번에 설계업체랑도 얘기를 하고 하는 과정에서 수유실이 밖에 별도로 있어서 굳이 안에 안 넣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공간 활용이 조금 더 유용하게 저희가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공간 활용이 조금 더 유용하게 저희가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장영갑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은 체육레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다음은 중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은 체육레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다음은 중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11시36분 정회)
(13시29분 속개)
○농촌활력과장 김상규 단양 이음터 조성 사업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유휴 부지를 활용하여 소규모 귀농귀촌 주거단지를 조성하여 유입인구의 안정적 정착을 지원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건축물 네 동을 적성면 각기리 159번지 외 여섯 필지에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 44쪽입니다.
사업비는 도비 6억 1400만 원 군비 3억 8600만 원으로 지방소멸 대응기금을 확보해서 총 10억 원으로 추진하게 됩니다.
사업 내용에 보면 거주시설로 4동 또 공동창고가 1동 있으며 공동 텃밭이 800제곱미터로 조성할 예정입니다.
추진 상황 및 향후 계획은 지금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3월에 들어가서 5월까지 마칠 예정이고 공사 착공을 해서 준공을 올해 말까지 마칠 예정입니다.
내년도부터 운영 계획을 수립해서 개소해서 입주, 입주자를 모집할 예정입니다.
관계 법령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 2 및 시행령 제7조 관리 조례 제12조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공유재산 심의회 심의의결을 2026년도 2월 5일날 마쳤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유휴 부지를 활용하여 소규모 귀농귀촌 주거단지를 조성하여 유입인구의 안정적 정착을 지원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건축물 네 동을 적성면 각기리 159번지 외 여섯 필지에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 44쪽입니다.
사업비는 도비 6억 1400만 원 군비 3억 8600만 원으로 지방소멸 대응기금을 확보해서 총 10억 원으로 추진하게 됩니다.
사업 내용에 보면 거주시설로 4동 또 공동창고가 1동 있으며 공동 텃밭이 800제곱미터로 조성할 예정입니다.
추진 상황 및 향후 계획은 지금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3월에 들어가서 5월까지 마칠 예정이고 공사 착공을 해서 준공을 올해 말까지 마칠 예정입니다.
내년도부터 운영 계획을 수립해서 개소해서 입주, 입주자를 모집할 예정입니다.
관계 법령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 2 및 시행령 제7조 관리 조례 제12조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공유재산 심의회 심의의결을 2026년도 2월 5일날 마쳤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영갑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허욱 네 전문위원 허욱입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1페이지입니다.
본 안건은 적성면 각기리 156-1 일원에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도시민을 위한 소규모 거주시설 4호와 공동 텃밭 공동창고 부대시설 등의 시설을 조성하여 정주 여건 개선을 도모하고자 중요 재산의 취득 절차인 공유재산법 제10조의 2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군의회의 심사의결을 통해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반영하려는 것으로 우리 군은 현재 귀농귀촌 분야에서 단양에서 살아보기를 통해 탐색 기회를 제공하고 수료자 주택 임차료 지원 귀농인의 집 보조사업 등 단계별 정착을 위한 정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동 안건은 귀농귀촌의 안정적인 농촌 정착을 위한 소규모 주거 단지를 조성하는 것으로 정주 여건 개선 및 정주 환경 조성이라는 공익적 목적과 귀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 단양군 귀농귀촌 활성화 지원 조례 제15조 등에 따른 법적 근거가 명확한 점에서 타당성이 인정됩니다.
다만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한 의회의 사전 심사 및 의결은 예산의 적정성을 판단하고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핵심적인 사전 통제 절차로 동 안건 사업계획서 지출과 선정에 이르기까지 법령이 정한 절차 준수에 필요한 시간적 여건이 적지 않았다고 보이며 공간 구성원의 내용과 재원 시설 규모 사업 대상지 적정성 및 기대 효과 등 총괄적인 사업 내용과 세부 추진 사항 향후 계획에 대하여 상세한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검토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1페이지입니다.
본 안건은 적성면 각기리 156-1 일원에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도시민을 위한 소규모 거주시설 4호와 공동 텃밭 공동창고 부대시설 등의 시설을 조성하여 정주 여건 개선을 도모하고자 중요 재산의 취득 절차인 공유재산법 제10조의 2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군의회의 심사의결을 통해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반영하려는 것으로 우리 군은 현재 귀농귀촌 분야에서 단양에서 살아보기를 통해 탐색 기회를 제공하고 수료자 주택 임차료 지원 귀농인의 집 보조사업 등 단계별 정착을 위한 정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동 안건은 귀농귀촌의 안정적인 농촌 정착을 위한 소규모 주거 단지를 조성하는 것으로 정주 여건 개선 및 정주 환경 조성이라는 공익적 목적과 귀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 단양군 귀농귀촌 활성화 지원 조례 제15조 등에 따른 법적 근거가 명확한 점에서 타당성이 인정됩니다.
다만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한 의회의 사전 심사 및 의결은 예산의 적정성을 판단하고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핵심적인 사전 통제 절차로 동 안건 사업계획서 지출과 선정에 이르기까지 법령이 정한 절차 준수에 필요한 시간적 여건이 적지 않았다고 보이며 공간 구성원의 내용과 재원 시설 규모 사업 대상지 적정성 및 기대 효과 등 총괄적인 사업 내용과 세부 추진 사항 향후 계획에 대하여 상세한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검토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촌활력과장 김상규 이음터 조성 사업은 10억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방 소멸 대응 기금인데 광역으로 6억 1400만 원 군비 지방소멸 대응 기금으로 3억 8600만 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지방 소멸 대응 기금인데 광역으로 6억 1400만 원 군비 지방소멸 대응 기금으로 3억 8600만 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조성룡 위원 그럼 10억 가지고 저기 땅 매입도 하고 저기 건축까지?
○농촌활력과장 김상규 그 땅은 단양군 소유에.
○조성룡 위원 참 이거 땅, 소유 땅이니까 우리 저기 이거를 그 건축하는 데 10억이요?
○농촌활력과장 김상규 네 건축하고 또 공동창고 짓고 그리고 전기 인입 공사하고.
○조성룡 위원 그게 하여튼 건축에 대한 것.
연차적인 거예요.
이거 지금 여기 4가구든가?
몇 가구, 4동이죠?
이거 지금 지난번 한번 말씀드렸지마는 혹시 지역마다 모델이 다 틀린 건 아닌가요, 혹여?
연차적인 거예요.
이거 지금 여기 4가구든가?
몇 가구, 4동이죠?
이거 지금 지난번 한번 말씀드렸지마는 혹시 지역마다 모델이 다 틀린 건 아닌가요, 혹여?
○농촌활력과장 김상규 지역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네.
○조성룡 위원 그러면 면적도 다른가요?
○농촌활력과장 김상규 우리 단양군 지금 위원님께서는 지금 조금 이따가 설명할 그 충북형 귀농귀촌 보금자리와 네 그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단양 외에 제천이나 진천 이런 데 지역마다 다르다는 걸 말씀.
○농촌활력과장 김상규 아니 다릅니다.
○조성룡 위원 다 달라요?
○농촌활력과장 김상규 네.
○조성룡 위원 지금 이 사업은 특별한 저건 지금 저기 우리 그 전문위원님들 검토보고한 거 몇 가지 사항은 이제 과장님께서 같이 공유를 하셨을 테니까.
그건 한번 검토하셨으면 좋겠고 특별한 사항은 없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건 한번 검토하셨으면 좋겠고 특별한 사항은 없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영갑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은 농촌활력과장님은 계속해서 충북형 귀농귀촌 보금자리 조성 사업과 관련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은 농촌활력과장님은 계속해서 충북형 귀농귀촌 보금자리 조성 사업과 관련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활력과장 김상규 네 충북형 귀농귀촌 보금자리 조성 사업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도시민들을 위한 임시 거주시설과 더불어서 주민 융합 공간을 조성해서 안정적인 기반을 제공하고 그 소재해 있는 마을이 활력을 도모하고자 이 사업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유암초교 자리에 7동의 건물을 저희들이 조성할 예정입니다.
상세 필지 내역은 서류로 갈음하겠으며 다음 쪽입니다.
52쪽입니다.
사업 기간은 올해부터 내년, 올해까지 마치고 내년에 그 입주자를 모집할 예정인데요.
총 사업비는 25억입니다.
도비 50% 군비 50%로 조성할 예정입니다.
주요 사업 내용으로 보면 주거 귀농귀촌 주거단지를 조성하면서 거주시설은 여섯 동으로 조성을 하고 가운데 문화예술 공간이 한 동 조성하게 될 예정입니다.
또 아래쪽으로 공동 텃밭도 약 200평 넘는 규모로 조성할 예정입니다.
관계 법령은 보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 2와 시행령 제7조 관리 조례 12조가 되겠습니다.
공유재산 심의 의결은 작년 11월 3일날 마쳤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도시민들을 위한 임시 거주시설과 더불어서 주민 융합 공간을 조성해서 안정적인 기반을 제공하고 그 소재해 있는 마을이 활력을 도모하고자 이 사업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유암초교 자리에 7동의 건물을 저희들이 조성할 예정입니다.
상세 필지 내역은 서류로 갈음하겠으며 다음 쪽입니다.
52쪽입니다.
사업 기간은 올해부터 내년, 올해까지 마치고 내년에 그 입주자를 모집할 예정인데요.
총 사업비는 25억입니다.
도비 50% 군비 50%로 조성할 예정입니다.
주요 사업 내용으로 보면 주거 귀농귀촌 주거단지를 조성하면서 거주시설은 여섯 동으로 조성을 하고 가운데 문화예술 공간이 한 동 조성하게 될 예정입니다.
또 아래쪽으로 공동 텃밭도 약 200평 넘는 규모로 조성할 예정입니다.
관계 법령은 보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 2와 시행령 제7조 관리 조례 12조가 되겠습니다.
공유재산 심의 의결은 작년 11월 3일날 마쳤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영갑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허욱 네 전문위원 허욱입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8페이지입니다.
본 안건은 폐교 등 농촌 지역 유휴 시설 및 유휴 부지 활용 귀농귀촌을 위한 임시 거주와 예술 활동 관련 시설을 조성하여 정주 여건을 개선을 도모하고자 중요재산 취득 절차인 공유재산법 제10조의 2 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령 7조에 따라 군의회의 심사의결을 통해 공유재산 관리 계획에 반영하려는 것으로 주요사업 내용은 영춘면 유암리 253외 1필지 6834제곱미터 부지에 체류형 단독 주택 6호와 세대별 창작 공간을 갖춘 복합문화예술동 한 동 공동 텃밭을 조성하고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예술인들에게 임대하려는 계획이고 현재 실행계획 확정으로 단계별 총 투자예산의 확보 사업 착공과 추진 등 관리계획안 수립 현 시점에서 임시 주거단지시설을 중요 공유재산에 포함하여 관리할 필요성이 예상되는 재산 취득 부분에 있어서는 특이 의견이 없습니다.
다만 법 제10조의2 1항에 의하면 공유재산 관리 계획은 지방자치단체가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을 결정하기 전에 지방회의 의결을 받는 것을 말하고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 안건은 기준금액 10억 이상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 대상으로 사업 추진 등 여건 변동에 따른 비용 중요재산 취득 사안에 있어 계획 변동으로 원인을 한 관리계획 변경 수립 건은 아니며 공모사업 확정 후 세출 예산으로 소요 재원이 대상 중 총 투자 계획에 의거 시설 투자에 수반되는 사업비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의회 의결을 득하여야 하는 관계된 행정 절차의 누락을 원인으로 공유재산 취득과 관련 법 규정 적용 및 관계 규정에 의한 사전 행동행위 절차 이행에 있어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안으로 확인되므로 이 부분에 대하여는 사업 주관부서의 소명이 필요할 것으로 검토되며 중요 관계된 절차 누락 요인의 치유와 복구를 위하여 관리계획안을 수립 제출하였으며 취득 대상 재산은 준공된 시설물이 아닌 현재까지 사업 시행 과정에 있는 장래 취득재산 등을 고려할 때 동 기반시설물 등은 공공용 행정재산으로 분류하여 자산의 안정적 유지 운영에 있어 효율 합리성을 기하여야 하는 법령 등 재산관리 관계 규정에서 정한 관리 의무가 있고 이를 위해서는 단양군의 중요 재산으로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반영되어야 할 필요성이 사전 명제로 전제되는 점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사업 취지와 목적 현재 추진 현황과 장래 준공되는 주요 시설의 자산이 관리 운영 전반의 방향에 대하여 종합적인 요소를 고려한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검토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8페이지입니다.
본 안건은 폐교 등 농촌 지역 유휴 시설 및 유휴 부지 활용 귀농귀촌을 위한 임시 거주와 예술 활동 관련 시설을 조성하여 정주 여건을 개선을 도모하고자 중요재산 취득 절차인 공유재산법 제10조의 2 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령 7조에 따라 군의회의 심사의결을 통해 공유재산 관리 계획에 반영하려는 것으로 주요사업 내용은 영춘면 유암리 253외 1필지 6834제곱미터 부지에 체류형 단독 주택 6호와 세대별 창작 공간을 갖춘 복합문화예술동 한 동 공동 텃밭을 조성하고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예술인들에게 임대하려는 계획이고 현재 실행계획 확정으로 단계별 총 투자예산의 확보 사업 착공과 추진 등 관리계획안 수립 현 시점에서 임시 주거단지시설을 중요 공유재산에 포함하여 관리할 필요성이 예상되는 재산 취득 부분에 있어서는 특이 의견이 없습니다.
다만 법 제10조의2 1항에 의하면 공유재산 관리 계획은 지방자치단체가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을 결정하기 전에 지방회의 의결을 받는 것을 말하고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 안건은 기준금액 10억 이상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 대상으로 사업 추진 등 여건 변동에 따른 비용 중요재산 취득 사안에 있어 계획 변동으로 원인을 한 관리계획 변경 수립 건은 아니며 공모사업 확정 후 세출 예산으로 소요 재원이 대상 중 총 투자 계획에 의거 시설 투자에 수반되는 사업비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의회 의결을 득하여야 하는 관계된 행정 절차의 누락을 원인으로 공유재산 취득과 관련 법 규정 적용 및 관계 규정에 의한 사전 행동행위 절차 이행에 있어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안으로 확인되므로 이 부분에 대하여는 사업 주관부서의 소명이 필요할 것으로 검토되며 중요 관계된 절차 누락 요인의 치유와 복구를 위하여 관리계획안을 수립 제출하였으며 취득 대상 재산은 준공된 시설물이 아닌 현재까지 사업 시행 과정에 있는 장래 취득재산 등을 고려할 때 동 기반시설물 등은 공공용 행정재산으로 분류하여 자산의 안정적 유지 운영에 있어 효율 합리성을 기하여야 하는 법령 등 재산관리 관계 규정에서 정한 관리 의무가 있고 이를 위해서는 단양군의 중요 재산으로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반영되어야 할 필요성이 사전 명제로 전제되는 점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사업 취지와 목적 현재 추진 현황과 장래 준공되는 주요 시설의 자산이 관리 운영 전반의 방향에 대하여 종합적인 요소를 고려한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검토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시백 위원 네, 오시백 위원입니다.
설명 감사드리고요.
저희 귀농인의 집 그 희망둥지 있잖아요, 그죠?
열, 열아홉 개 소가 있잖아요, 그죠?
거기 이게 지금 그 평수들이 다 틀리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공히 다 거의 20만 원 거의 이렇게 돼 있어 그렇죠.
평수 조금 차이가 나도 다.
이건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이렇게 하는 건가 아니면 이 임대료는 어디서 책정하나, 마을에서 하는 건가요?
설명 감사드리고요.
저희 귀농인의 집 그 희망둥지 있잖아요, 그죠?
열, 열아홉 개 소가 있잖아요, 그죠?
거기 이게 지금 그 평수들이 다 틀리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공히 다 거의 20만 원 거의 이렇게 돼 있어 그렇죠.
평수 조금 차이가 나도 다.
이건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이렇게 하는 건가 아니면 이 임대료는 어디서 책정하나, 마을에서 하는 건가요?
○농촌활력과장 김상규 거기는 저희들이 귀농인의 집은 이제 처음에 저희들이 조성할 때 오래된 마을회관이라든지 그 귀농인의 집으로 활용할 그 장소를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거기에 시설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 시설비를 저희들이 6000만 원까지 최대 지원하고 그 이후에는 귀농인의 집을 저희들이 임차를 지원하는 건 따로 없고요.
그 시설비를 저희들이 6000만 원까지 최대 지원하고 그 이후에는 귀농인의 집을 저희들이 임차를 지원하는 건 따로 없고요.
○오시백 위원 임대료 이제 사용료를 내잖아요.
○농촌활력과장 김상규 그거는 이제.
○오시백 위원 그 마을에서 선정.
○농촌활력과장 김상규 네 네 자체적으로 하는 겁니다.
○오시백 위원 그러면 이제 이게 이제 두 군데 지금 유암하고 각기에 이걸 짓게 되면 귀농귀촌 활성화 지원 조례에 의해서 이제 거기에 준해서 이렇게 입주가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농촌활력과장 김상규 네.
○오시백 위원 그러면 시 단위 군 단위에서 이동은 안 되는 건가요.
○농촌활력과장 김상규 그렇죠.
네 예
시 단위에서, 시 단위에서도 읍면 지역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시군 통합형 그 가 있잖아요.
거기서.
네 예
시 단위에서, 시 단위에서도 읍면 지역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시군 통합형 그 가 있잖아요.
거기서.
○오시백 위원 그러면 제천시도 가능하네요, 그죠?
○농촌활력과장 김상규 제천시에서도 동만 가능합니다.
봉양읍에라든지 송악면이라든지 이런 데는.
봉양읍에라든지 송악면이라든지 이런 데는.
○농촌활력과장 김상규 그렇게 돼 있습니다.
네 그렇게 돼 있고 저희들이 살아보기 했던 사람들 그 보통 저희들이 상반기에 3개월 하반기에 3개월 하는데 어쨌든 그 상반기 할 때는 도비가 30% 들어가고 군비가 70%으로 하반기에는 전액 군비로 하는 사업이 있거든요.
거기 3개월을 수료했던 사람들이 우리 이제 단양이 조금 더 거주한다고 그러면 그 1년 동안 그 이들이 한 달에 20만 원씩 해서 임대료가 지원하는 사업은 있습니다.
네 그렇게 돼 있고 저희들이 살아보기 했던 사람들 그 보통 저희들이 상반기에 3개월 하반기에 3개월 하는데 어쨌든 그 상반기 할 때는 도비가 30% 들어가고 군비가 70%으로 하반기에는 전액 군비로 하는 사업이 있거든요.
거기 3개월을 수료했던 사람들이 우리 이제 단양이 조금 더 거주한다고 그러면 그 1년 동안 그 이들이 한 달에 20만 원씩 해서 임대료가 지원하는 사업은 있습니다.
○오시백 위원 근데 이게 살다 보면 불편하고 이러면 조금 더 불만이 나오는데 왜 나는 작은 데 사는 데 20만 원이고 조금 큰데 20만 원이고.
○농촌활력과장 김상규 이게 사이트가 있어서 귀농귀촌인들이 그 이렇게 전국적으로 보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그래서 본인들이.
○오시백 위원 그 또 공개되어 있잖아요.
○농촌활력과장 김상규 그거 보고 해서 또 선택, 또 와서 보고 그렇게.
○오시백 위원 장소도 자기들이 선택하는 겁니까?
○농촌활력과장 김상규 예예 그렇습니다.
○강미숙 위원 네 강미숙 위원입니다.
여기 보면은 이제 거주시설하고 문화예술공간이 있잖아요.
그 52쪽에 상단에요.
그 주거단지 속에 이제 거주시설 여섯 동하고 문화예술공간이 한 동이 있어서 거기서 여섯 개로 만들어서 그 창작공간을 만들어 주신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여기는 문화예술 분야 중에서 어떻게 조금 미술적으로 한다든지 음악적으로 한다든지 이런 게 분리되나요 아니면 여기에 원하는 분들이 다 오시나요?
여기 보면은 이제 거주시설하고 문화예술공간이 있잖아요.
그 52쪽에 상단에요.
그 주거단지 속에 이제 거주시설 여섯 동하고 문화예술공간이 한 동이 있어서 거기서 여섯 개로 만들어서 그 창작공간을 만들어 주신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여기는 문화예술 분야 중에서 어떻게 조금 미술적으로 한다든지 음악적으로 한다든지 이런 게 분리되나요 아니면 여기에 원하는 분들이 다 오시나요?
○농촌활력과장 김상규 일단 저희들이 보면 그 문화예술공간 한 동을 250제곱미터로 해서 한 게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세대별로 그냥 문화예술 창작 공간이라고 왜 여섯 동에 따른 23.1제곱미터를 넣어놓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개인 용도로 그 만들어는 지는데 본인들이 그, 그 보통 오신 분들이 보면 미술 하신 분들도 있고 목공 하시는 분들도 있고 공예하시는 분들도 그러니까 본인들의 쓰임에 맞게 이렇게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넣어놓은 거고 그 개인 그거는 거기 사실은 그 물건 넣어놓는 창고로 쓸 수도 있고 그런데 저희들은 만든 그런 상황인데 하여튼간 그 문화예술을 강조하다 보니까 이렇게 창작공간이라는 이름으로 명해서 이렇게 저 추진하게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세대별로 그냥 문화예술 창작 공간이라고 왜 여섯 동에 따른 23.1제곱미터를 넣어놓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개인 용도로 그 만들어는 지는데 본인들이 그, 그 보통 오신 분들이 보면 미술 하신 분들도 있고 목공 하시는 분들도 있고 공예하시는 분들도 그러니까 본인들의 쓰임에 맞게 이렇게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넣어놓은 거고 그 개인 그거는 거기 사실은 그 물건 넣어놓는 창고로 쓸 수도 있고 그런데 저희들은 만든 그런 상황인데 하여튼간 그 문화예술을 강조하다 보니까 이렇게 창작공간이라는 이름으로 명해서 이렇게 저 추진하게 되는 겁니다.
○강미숙 위원 그러면 위에 지금 적어 놓으신 거 문화예술공간을 한 동 250제곱미터는 별도로 큰 방이 하나 있다는 거잖아요.
○농촌활력과장 김상규 공동으로 하나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공연 짬 공연 같은 것도 할 수 있고 그 여기뿐만 아니라 마을분들도 이제 와서 이렇게 그런 거 향유.
근데 거기서 공연 짬 공연 같은 것도 할 수 있고 그 여기뿐만 아니라 마을분들도 이제 와서 이렇게 그런 거 향유.
○농촌활력과장 김상규 여기는.
○강미숙 위원 공용 전시하고 공연 공간이 별도로 있는 데 하나 가고요.
○농촌활력과장 김상규 이게 이제 그 문화예술에 대한 설명을 하다 보니까 문화예술공간 한 동에 대한 거를 여기다가 넣어놔서 그렇습니다.
○강미숙 위원 그러면 여기에 그 귀농귀촌 희망하는 분들이 와가지고 거주를 하게 되면 임대기간은 몇 년이에요?
○농촌활력과장 김상규 저희들은 일단 1년으로 생각하고 있는데요.
○강미숙 위원 1년씩이요?
○농촌활력과장 김상규 네.
○강미숙 위원 그럼 2년 살다 또 다른 곳으로 이분들이 이사를 가야 되잖아요?
○농촌활력과장 김상규 네.
○강미숙 위원 그러면 그때 이런 창작 공간이 마련되고 이런 걸 구하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을 텐데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해결해 주, 줄 수 있는 방안이 있나요?
○농촌활력과장 김상규 글쎄요 지금 현재로서는 아직 저희들이 이거를 다 구축되지 않은 상황이라서 아주 구체적으로 이거를 직접 직영할 건지 마을에 위탁할 건지 아니면 이게 임대기간을 또 얼마나 할지는 사실은 정해져 있지는 않은데 지금까지 저희들이 대부분 1년씩으로 했거든요.
근데 그거는 우리 사실은 임대차보호법이라든지 이런 데 보면 2년까지는 또 되니까 고건 조금 도가 이제 50%를 부담하고 도에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도하고도 협의를 해서 지침을 받아서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을 것으로.
근데 그거는 우리 사실은 임대차보호법이라든지 이런 데 보면 2년까지는 또 되니까 고건 조금 도가 이제 50%를 부담하고 도에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도하고도 협의를 해서 지침을 받아서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을 것으로.
○강미숙 위원 그런데 지금 이 그러니까 공간이 이 주거단지가 완성되면 들어오려고 지금 기다리는 사람이 있잖아요.
○농촌활력과장 김상규 네 이거를 기다린다 보기보다는 저희들이 보통 살아보기라든지 귀농이 하다 보면 조금 이렇게.
우리 된 것보다 신청자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 된 것보다 신청자들이 많이 있어요.
○농촌활력과장 김상규 그분은 이름은 모르지만 기타 하고 있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그분이 여기를 희망한다는 거는 잘 아직 못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도 저희들 또 보면 이렇게 그 3개동이라 그러면 한 열 명씩 와서 대기하기도 하고 들어오실 분들은 많이 있는 걸로 수요는 많은 걸로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도 저희들 또 보면 이렇게 그 3개동이라 그러면 한 열 명씩 와서 대기하기도 하고 들어오실 분들은 많이 있는 걸로 수요는 많은 걸로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강미숙 위원 그래서 이렇게 굉장히 이렇게 이 공간이 빨리 완성되기를 기다리는 분들이 이렇게 우리 눈에 띄는 사람도 있지만 우리가 모르는 어느 부분에서 또 계실 수도 있는데 차라리 미리 공모해서 아니 공고를 해서 미리 모집해 놓는 건 어떠세요?
○농촌활력과장 김상규 근데 이제 이게 사실은 저희들이 연말까지 다 이걸 마무리하려고 하지만 혹시 차질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미리 그 시기를 못 박아서 공고하기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느 정도 진척사항이.
어느 정도 진척사항이.
○강미숙 위원 근데 여기는 그냥 일반적인 귀농귀촌 주거단지가 아니고 문화예술 쪽에 어떤 그런 쪽에 활동을 하려고 하는 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다를 것 같아요.
다른 단지하고는.
일반 주거 단지하고는.
그러니까 조금 다를 것 같아요.
다른 단지하고는.
일반 주거 단지하고는.
○농촌활력과장 김상규 그 지금 여기 어차피 요걸 처음에 계획했던 마을하고도 상의를 해 봐야 되겠지만 반드시 예술인처럼 예술인 촌처럼 예술인을 예술을 하는 귀농귀촌 중에서 꼭 예술을 하는 사람만을 또 대상으로 한다는 거는 또 너무 이거를 범위를 좁히는 게 되기 때문에 아직 그, 그거를 그렇게까지 참석 조건을 꼭 그렇게 달아서 할 필요가 있을까는 저희들이 조금 더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강미숙 위원 그래요?
○농촌활력과장 김상규 다만 이제 취미생활로 하시고 이런 분들도 있기 때문에요.
취미로 와서 하시는 분도 있기 때문에 물론 이제 전문적으로 이렇게 업을 하시는 분도 있지만 그래서 네.
취미로 와서 하시는 분도 있기 때문에 물론 이제 전문적으로 이렇게 업을 하시는 분도 있지만 그래서 네.
○강미숙 위원 저는 이게 문화예술을 하는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걸로 생각을 했고 왜냐하면 문화예술 공간을 만들고 한다고 그래서 그러면 하나야 작지만 문화예술촌이 되겠구나 이런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그러면 거기에도 단양에도 그런 마을이 하나 생김으로써 홍보 효과도 있고 또 그런 쪽에 문화예술 쪽에 직업을 가진 분들도 올 수도 있고 이래서 굉장히 이게 아주 매력적인 그런 공간으로 바뀌겠구나 생각했는데 지금도 과장님 말씀 들으면은 안 그럴 수도 있다 그러면 그러면 이거 설계 할 때부터 이거는 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세대별 문화예술 창작 공간이나 또 공연 전시나 공간 이런 것들도 그러면 여기에 명기된 거하고는 또 다르게 할 수도 있겠네요.
○농촌활력과장 김상규 그 다르게 한다기보다는 저도 이제 귀농귀촌를 하시는 분 중에서 저희들이 적성의 예술인 촌이라고 처음에 만들었던 것처럼 꼭 예술을 하시는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만 여기에 들어올 수 있다고 제한을 두는 게 그렇지 않은 그 취미로 이렇게 할 수 있는 분들에 대한 기회를 박탈하는 그 역효과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조금 더 고민을 신중하게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문화예술공간 이 얘기는 그 두 개서도 나와서 문화예술 그런 공간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그, 그 취지를 밝혀서 저희들이 이거 이거를 이렇게 잡은 거거든요.
근데 반드시 문화예술인들만을 위한 귀농귀촌단지로 한다는 거는 조금, 조금 더 저희들이 더 고민을 음 해봐야, 해봐야 될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문화예술공간 이 얘기는 그 두 개서도 나와서 문화예술 그런 공간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그, 그 취지를 밝혀서 저희들이 이거 이거를 이렇게 잡은 거거든요.
근데 반드시 문화예술인들만을 위한 귀농귀촌단지로 한다는 거는 조금, 조금 더 저희들이 더 고민을 음 해봐야, 해봐야 될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강미숙 위원 네 설명은 잘 들었고요.
조금 저는 이게 이해가, 이해를 아직 못 했어요.
처음 그 목적하고 조금 달라지는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알겠습니다.
일단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저는 이게 이해가, 이해를 아직 못 했어요.
처음 그 목적하고 조금 달라지는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알겠습니다.
일단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농촌활력과장 김상규 제가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성룡 위원 네 조성룡 위원입니다.
궁금한 게 있어갖고요.
저기 귀농인의 집을 하게 되면 임대료를 하는데 그거 저기 지침이라든가 이런 거는 군에서 일괄해서 마을에서 마을별로 하는 것이 아니라 군에서 지침에 의해서 하는 건가요?
궁금한 게 있어갖고요.
저기 귀농인의 집을 하게 되면 임대료를 하는데 그거 저기 지침이라든가 이런 거는 군에서 일괄해서 마을에서 마을별로 하는 것이 아니라 군에서 지침에 의해서 하는 건가요?
○농촌활력과장 김상규 귀농인의 집은.
○조성룡 위원 임대료를 20만 원 이고 15만 원 이거 정하는 거인 것부터 해서.
○농촌활력과장 김상규 저희들 그 군비 예산으로 합니다.
○조성룡 위원 군비 예산의.
○농촌활력과장 김상규 군비 군비로 20만 원.
○조성룡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거 정하는 거를 우리 군에서 하는 거예요, 그냥?
○농촌활력과장 김상규 그 제가 알기로는 지침에 소급받거든요.
그 군 자체 사업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그 군 자체 사업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조성룡 위원 근데 어떤 그 지침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아까 이것도 면적에 따라 한다든지 그러니까 같은 면적이라도 왜 더 큰 거 좋은 건 이랬다니까 그 면적 산출기초가 있을 것 같아 갖고.
그러니까 아까 이것도 면적에 따라 한다든지 그러니까 같은 면적이라도 왜 더 큰 거 좋은 건 이랬다니까 그 면적 산출기초가 있을 것 같아 갖고.
○농촌활력과장 김상규 그거는 없, 제가 보니까 없고요.
그냥 일괄로 그냥 20만 원씩 해서 지원해 주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냥 일괄로 그냥 20만 원씩 해서 지원해 주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조성룡 위원 그래도 이 면적이 다 틀려가지고 83평방m도 20만 원이고 39평방m도 20만 그런 건가요.
○농촌활력과장 김상규 이거 우리 조성하는 거랑 달리 지금 임차료를 지원하는 그게 20만 원이라는 거예요.
○조성룡 위원 네 글쎄.
○농촌활력과장 김상규 그래서 만약 어떤데선 임차료가 30만 원이라면 저희들이 지원하는 거는 그 한 달에 20만 원만 지원, 지원한다는 그런 말씀을.
○조성룡 위원 그러니까 얘기는 그러면 이거 저기 동네에서 받는 건 더 더 받을 수 있고 그러니까 그거를 어떻게 결정하느냐 동네마다 결정하는 거냐고요.
아니면 이거는 이 정도 받으면 내가 이렇게 지침이 있는 건지 몰라서.
혹시 지침이 있으면 자료 한번 줘보세요.
아니면 이거는 이 정도 받으면 내가 이렇게 지침이 있는 건지 몰라서.
혹시 지침이 있으면 자료 한번 줘보세요.
○농촌활력과장 김상규 예예.
○조성룡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영갑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농촌활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은 소규모 하수처리장 설치 사업과 건과 관련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농촌활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은 소규모 하수처리장 설치 사업과 건과 관련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과장 김재봉 상하수도과장 김재봉입니다.
소규모 하수처리장 설치 사업 토지매입 건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어상천면 대전 2리 황학 농어촌 마을 하수도 설치 사업에 필요한 하수처리장 부지 확보를 위해 대전2리 644번지 토지 일부를 매입하기 위함이 되겠습니다.
취득 재산 내역입니다.
전체 지적 7694제곱미터 중 1674.8제곱미터를 매입하는 것이며 재산 가격은 2679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사업 개요입니다.
사업기간은 2025년부터 29년까지 5년간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76억 8800만 원이며 사업 내용은 하수처리장 및 하수관로 그리고 배수 설비를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은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중이며 기본 및 실시설계가 마무리되는 2026년 7월 경 원주지방환경청의 재원 협의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관계법령과 출입 시기 행정절차는 자료와 같습니다.
붙임 서류는 서면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소규모 하수처리장 설치 사업 토지매입 건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어상천면 대전 2리 황학 농어촌 마을 하수도 설치 사업에 필요한 하수처리장 부지 확보를 위해 대전2리 644번지 토지 일부를 매입하기 위함이 되겠습니다.
취득 재산 내역입니다.
전체 지적 7694제곱미터 중 1674.8제곱미터를 매입하는 것이며 재산 가격은 2679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사업 개요입니다.
사업기간은 2025년부터 29년까지 5년간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76억 8800만 원이며 사업 내용은 하수처리장 및 하수관로 그리고 배수 설비를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은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중이며 기본 및 실시설계가 마무리되는 2026년 7월 경 원주지방환경청의 재원 협의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관계법령과 출입 시기 행정절차는 자료와 같습니다.
붙임 서류는 서면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영갑 네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허욱 네 전문위원 허욱입니다.
검토보고서 44페이지입니다.
본 안건은 어상천면 대전 2리 황학지구에 하수도 설치 사업을 시행하여 군민의 쾌적한 생활 환경 조성을 위하는 것이며 공유재산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군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생활 하수가 미처리된 상태로 방류되어 수질을 크게 오염시키고 있는 실정으로 공공 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여 주거환경 개선 및 수질 오염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됩니다.
수질 오염을 줄이기 위해 대전 2리 황학지구의 하수처리장을 설치하려는 목적은 타당한 사료되나 일반적으로 주민들이 기피하는 시설인 만큼 주민설명회 및 의견수렴 등으로 주민 공감대 형성 및 이해를 위한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공공 하수처리시설의 위치는 도시계획 유역의 특성 토지 이용 현황 방류 수역의 물 이용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되 설치비 운영관리비 등의 경제성과 생태계 보전을 위한 환경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하수의 수집 수송 및 처리가 용이한 지역을 선정하여야 함에 따라 차집관거 시설과의 연계성 주변의 토지 이용 상황 시공성 경제성뿐만 아니라 인원과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것이며 연차별 투자 계획과 사업 재원 조달 계획 수립에도 목적 달성하는 데 있어 방향성을 맞춰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처리장의 위치는 오수를 자연유화로 수입할 수 있어 건설비와 유지관리비가 경제적으로 되고 주변 환경과 조화되며 침수 피해가 없는 위치로서 가능한 방류 수역과 가까운 장소가 바람직하고 시설물의 집약 배치 및 수처리 기능 극대화를 위해 시설물의 경제적인 수리 종단 계획을 수립하여 운영에 지장이 없고 충분한 유지 관리 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부지 선정 노력과 공공 하수처리시설의 부지는 수리 동선 및 부지 이용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부지 이용의 극대화 및 처리 시설이 진출입 접근성 등을 고려한 부지계획 수립이 필요할 것으로 검토됩니다.
다만 해당 사업은 기 시행 중으로 사업 선정 이후 실시설계 전 사업 시행자 선정 일원 등 관련 법령 및 그 사업의 추진 여건 등을 고려하여 군의회에서 예산을 의결하기 전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확정받을 것을 규정하는 공유재산법 제10조의 2 규정과 배치되는 것으로 집행부는 예산 사전 절차 이행의 원칙 준수 등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4페이지입니다.
본 안건은 어상천면 대전 2리 황학지구에 하수도 설치 사업을 시행하여 군민의 쾌적한 생활 환경 조성을 위하는 것이며 공유재산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군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생활 하수가 미처리된 상태로 방류되어 수질을 크게 오염시키고 있는 실정으로 공공 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여 주거환경 개선 및 수질 오염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됩니다.
수질 오염을 줄이기 위해 대전 2리 황학지구의 하수처리장을 설치하려는 목적은 타당한 사료되나 일반적으로 주민들이 기피하는 시설인 만큼 주민설명회 및 의견수렴 등으로 주민 공감대 형성 및 이해를 위한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공공 하수처리시설의 위치는 도시계획 유역의 특성 토지 이용 현황 방류 수역의 물 이용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되 설치비 운영관리비 등의 경제성과 생태계 보전을 위한 환경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하수의 수집 수송 및 처리가 용이한 지역을 선정하여야 함에 따라 차집관거 시설과의 연계성 주변의 토지 이용 상황 시공성 경제성뿐만 아니라 인원과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것이며 연차별 투자 계획과 사업 재원 조달 계획 수립에도 목적 달성하는 데 있어 방향성을 맞춰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처리장의 위치는 오수를 자연유화로 수입할 수 있어 건설비와 유지관리비가 경제적으로 되고 주변 환경과 조화되며 침수 피해가 없는 위치로서 가능한 방류 수역과 가까운 장소가 바람직하고 시설물의 집약 배치 및 수처리 기능 극대화를 위해 시설물의 경제적인 수리 종단 계획을 수립하여 운영에 지장이 없고 충분한 유지 관리 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부지 선정 노력과 공공 하수처리시설의 부지는 수리 동선 및 부지 이용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부지 이용의 극대화 및 처리 시설이 진출입 접근성 등을 고려한 부지계획 수립이 필요할 것으로 검토됩니다.
다만 해당 사업은 기 시행 중으로 사업 선정 이후 실시설계 전 사업 시행자 선정 일원 등 관련 법령 및 그 사업의 추진 여건 등을 고려하여 군의회에서 예산을 의결하기 전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확정받을 것을 규정하는 공유재산법 제10조의 2 규정과 배치되는 것으로 집행부는 예산 사전 절차 이행의 원칙 준수 등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영갑 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강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강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미숙 위원 네 강미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희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해 주신 내용 가운데 맨 마지막에 다만 해당 사업은 기 시행 중으로 사업 선정 이후 실시 설계 전 사업 시행자 선정 이전 등 관련 법령 및 그 사업의 추진 여건 등을 고려하여 군 의회에서 예산을 의결하기 전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확정받을 것을 규정하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 2의 규정과 배치되는 것으로 집행부는 예산 사전 절차 이행의 원칙 준수 등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된다고 하겠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사항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해 주실 건지요.
과장님 저희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해 주신 내용 가운데 맨 마지막에 다만 해당 사업은 기 시행 중으로 사업 선정 이후 실시 설계 전 사업 시행자 선정 이전 등 관련 법령 및 그 사업의 추진 여건 등을 고려하여 군 의회에서 예산을 의결하기 전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확정받을 것을 규정하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 2의 규정과 배치되는 것으로 집행부는 예산 사전 절차 이행의 원칙 준수 등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된다고 하겠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사항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해 주실 건지요.
○상하수도과장 김재봉 저희 그 소규모 하수처리장은 생활필수시설입니다.
생활필수시설인데 안타깝게도 지역주민들 정서는 기피시설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그 이 하수처리장 입지를 선정을 할 때는 주민 여론이 가장 중요합니다.
네 주민 여론 이 입지를, 입지를 선정하기 위해선 저희가 설계 과정에서 이 입지를 저희가 결정할 수가 있고 그 저희가 검토한 입지를 주민들한테 주민설명회를 통해서 지금 여론을 듣고 있습니다.
지금 이 사업은 본격적인 본 사업에 대한 사업 선정자가 선정된 것은 아니고요.
기본물 실설계 용역업체가 선정이 돼서 진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생활필수시설인데 안타깝게도 지역주민들 정서는 기피시설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그 이 하수처리장 입지를 선정을 할 때는 주민 여론이 가장 중요합니다.
네 주민 여론 이 입지를, 입지를 선정하기 위해선 저희가 설계 과정에서 이 입지를 저희가 결정할 수가 있고 그 저희가 검토한 입지를 주민들한테 주민설명회를 통해서 지금 여론을 듣고 있습니다.
지금 이 사업은 본격적인 본 사업에 대한 사업 선정자가 선정된 것은 아니고요.
기본물 실설계 용역업체가 선정이 돼서 진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강미숙 위원 그러면 예산 의결 전에 이거 공유재산에 미리 우리가 승인안을 받거나 할 포함시키는데 어떤 시간적 여유가 없으셨나요?
○상하수도과장 김재봉 그런 건 아니었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하수처리장의 위치는 주민들이 그 인접 토지주나 이런 부분들의 반발이 상당히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계 과정에서 입지가 노출이 되기 때문에 설계는 어쩔 수 없이 선행을 해야 되는 상황으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계 과정에서 입지가 노출이 되기 때문에 설계는 어쩔 수 없이 선행을 해야 되는 상황으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강미숙 위원 그러면 이 이전에 계획되었던 다른 곳 하수처리장은 지금 진행이 제대로 다 되고 있나요?
○상하수도과장 김재봉 지금, 지금 이 건이 삼곡 1리하고 의풍리 또 적성 하리 쪽하고 네 건이 한꺼번에 합쳐진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가 459억인데요.
나머지 3개 지역은 저희가 군유지 또는 공유지로 하수처리장을 입지를 저희가 검토하고 있고요.
이 지역만 지금 개인 사유토지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가 459억인데요.
나머지 3개 지역은 저희가 군유지 또는 공유지로 하수처리장을 입지를 저희가 검토하고 있고요.
이 지역만 지금 개인 사유토지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장영갑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은 상하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상으로 금일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자유로운 토론과 의견 조정 및 사업장 현장 확인을, 확인이 필요한 대상지 협의를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은 상하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상으로 금일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자유로운 토론과 의견 조정 및 사업장 현장 확인을, 확인이 필요한 대상지 협의를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14시02분 정회)
(14시21분 속개)
○위원장 장영갑 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안 심의에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는 3월 26일 오전 10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의안 심의에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는 3월 26일 오전 10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14시22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