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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회 단양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단양군의회사무과


1993년 7월 7일(수) 14시00분


  1.   o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2. 1. 제29회단양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3. 2. 단양군부녀상담소설치조례개정의건
  4. 3.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5. 4. '92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6. 5. 군정에관한질문(기획실, 문화공보실, 내무과, 새마을과, 재무과)

  1.   o 부의된 안건
  2. 1. 제29회단양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3. 2. 단양군부녀상담소설치조례개정의건
  4. 3.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5. 4. '92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6. 5. 군정에관한질문(기획실, 문화공보실, 내무과, 새마을과, 재무과)

(14시02분 개의)

○의사계장 한상동   
  본회의에 앞서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단상에 있는 국기를 향해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바로"
  방청객 여러분과 집행기관에서는 앉아 주십시오.
  다음은 의원윤리강령 낭독이 있겠습니다.
  (이규양의원 윤리강령 낭독)
  의원님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7월 1일자로 새로 부임한 지도소장님을 부군수님께서 소개를 해 주시겠습니다.
○지도소장 연기석   
  지금 소개받은 바와 마찬가지로 7월 1일자 정부발령에 의해서 단양군 농촌지도소로 부임한 연기석입니다.
  저는 이곳 단양의 농업발전을 위해서 앞으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군의원 여러분들 좀 잘 부탁 드립니다.
○의사계장 한상동   
  이어서 부의장님께서 의사진행을 하겠습니다.
○부의장 장용두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4시05분)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계장 한상동   
  의사계장 한상동입니다.
  지난 제28회 임시회 폐회이후 의정활동 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6월 25일, 제43주년 6. 25행사에 부의장님께서 참석하시어 해외동포에게 보내온 호소문을 낭독하셨고, 같은날, 단양군 개발기금운영 조례안에 대한 협의회를 개최하여 관내 기업체 대표의 의견을 들은 바 있으며, 6월 29일에는 충청북도 운수연수원에서 개최한 의원세미나에 의원님들께서 참석하시어 의회운영에 관한 강의와 지방자치에 관한 의견교환을 하신바 있고, 같은날, 세미나 휴식시간을 할애하여 의장단 협의회가 있었습니다.
  7월 1일에는 검찰청 제천지청장이 주재한 군내 청소년 선도위원회에 이규양 의원과 이완영 의원께서 참석하셨고, 같은날 이완영 의원의 발의로 제29회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고 동일자로 집회공고가 되었으며, 7월 2일자로 단양군수로부터 단양군 부녀상담소설치 조례중 개정 조례안과 단양군 공유재산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 그리고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이 제출 되었습니다.
  7월 3일 매포읍 평동1리 이상호 외 600명의 주민들이 지역구 의원이신 이완영 의원의 소개의견을 첨부하여 매포도시계획변경에 대한 청원을 접수 하였으며, 7월 5일, 제29회 임시회를 대비한 예비소집이 있어 의사일정과 안건협의를 한 결과 단양군수가 제출한 세가지 안건중 단양군 공유재산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과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은 제29회 임시회의에서 다루지 않고 추후 협의하는 것으로 결정 되었으며, 7월 6일, 신단양 도시계획 변경으로 인한 택지개발에 대한 청원이 접수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장용두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회기는 지방자치법 제37조에 의한 질문 응답을 위해 소집되었습니다만 회기 3일동안 당면한 몇가지 안건도 같이 처리하고자 합니다.
  나누어드린 의사일정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제29회 임시회 회기는 오늘부터 9일까지 3일동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부의장 장용두   
  의사일정 제2항 단양군 부녀상담소 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가정복지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양수자   
  가정복지과장입니다.
  단양군 부녀상담소 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단양군 실과 직제규칙중 개정규칙이 공포 시행됨에 따라 가정복지과가 사회과에서 분리되어 독립된과로 직제가 신설되어 현실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부녀상담소 위치를 사회과에서 가정복지과로 하고 부녀상담소의 소장을 두되 사회과장으로 하여금 겸직할 수 있도록 하던 규정을 가정복지과장이 겸직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장용두   
  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은 의석에서 질의하시고, 가정복지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 의원 손듬)
  네. 김영주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주 의원   
  김영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가정복지과가 91년 4월 1일자로 신설된 것으로 아는데 직제가 개편된 2년이 지난 지금에야 관련 조례를 개정하게된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양수자   
  김영주 의원님께서 추가질의 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신 말씀중에 지적하셨듯이 저희 가정복지과는 91년 4월 1일 사회과에 속해 있던 가정복지과 부녀복지업무를 분장하여 가정복지과로 직제가 개편됨과 동시에 저희가 부녀상담소를 운영하여, 관계업무를 담당 추진하였음에도 관련조례의 세밀한 연찬부족으로 조속히 관련조례를 개정하지 못한 점에 대하여는 본인의 업무파악 미숙으로 인한 것임을 사과 드립니다.
  또한, 이 점에 대해서는 전 의원님들의 많으신 아량을 바라며, 본 조례 개정요구 제출은 법무관련 부서인 기획실 법무계에서 지방자치에 따라 단양군 조례와 규칙의 일제 정비계획에 따라 뒤 늦게 발견이 되어 금번 임시회에 개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관련 조례안에 관해 직제 개편에 따른 개정을 조속히 정비하지 못하고 2년 동안에 계속된 관련업무를 업무 미숙을 다시 한번 사과 드리며, 앞으로는 가정복지과 업무 추진관련 각종 조례를 직제 또는 시대에 맞도록 정비 추진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답변 드리며, 늦게나마 현 직제에 맞게 정비하는 조례 개정안 처리에 올바로 지적하시고 꾸짖어 주셨음을 깊이 새겨 앞으로는 관련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영주 의원님의 추가질의에 대해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영주 의원   
  네, 감사합니다.
  (김종태 의원 손듬)
○부의장 장용두   
  네, 김종태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태 의원   
  김종태 의원입니다.
  본 조례안이 상정되게 된 동기가 현재까지 통례상 전국적 정비에 의한 정비입니까?
  우리 단양군만이, 다른데는 다 했는데 단양군만이 이제와서 하시는 것입니까?
  아니면은 다른데는 전혀 하지 않았는데, 본 군만 지금 본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양수자   
  제가, 앞서도 말씀하셨지만 업무가 아직 그 조례에 관한 개정안까지는 파악이 미처 못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법무계에서 일제 정비계획에 따라서 저희가 뒤늦게, 원래는 저희가 발견을 했어야 되는데 뒤늦게 발견한 것 같습니다.
○부군수 임수강   
  김의원님! 그건 제가 보충답변 드릴까요?
김종태 의원   
  네, 그렇게 하십시오.
○부군수 임수강   
  그 관계는 조금전에 가정복지과장이 법무계에서 일제히 정비할 때 발견 되었다고 그랬는데, 사실은 전국에 부녀상담소가 있는데가 몇군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먼저 부녀계가 신설될 때 자치법규를 일제히 정비를 했는데 그 당시 이것이 빠져서 군수님이 지난 한 2주전에 단양군에 자치 법규집을 일제히 검토를 해봐라, 검토를 해봐 가지고 현실하고 맞지 않는 것이 있으면 현실에 맞도록 조례를 개정하라, 이런 군수님의 지시가 계셔가지고 일제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발견된 것입니다.
  (김종태 의원 손듬)
○부의장 장용두   
  네, 보충 질의 하십시오.
김종태 의원   
  자치법규 정비시 단 이 한 건 외에는 불평 부당한, 불필요한 조례는 발견되지 않았는지, 더 있다면은 모든 것이 한몫 정비되어야 할텐데 유독 이것만이 정비대상이 된 이유는 무엇인지? 만약에 전체를 점검했는데 이것 한건 밖에 없었다면 앞으로 발견된 조례는 전부다 합당한 조례인지? 앞으로 변경할 조례가 없는 것인지?
○부의장 장용두   
  지금, 김종태 의원님이 지금 질의하신 문제는 가정복지과장님이 답변할 소관이 아닌걸로 생각됩니다.
김종태 의원   
  왜냐하면, 이게 지금 여기서 가정복지과장님 얘기는 말이에요. 본 조례가 왜 지금 현재까지 정비되지 않았고 지금 정비되는 무슨 이유로 정비되는지를 모르고 있는거 아닙니까?
  확실한 정비에 어떤 소신을 가지고 일을 해야지, 위에서 지시하면 하고 하지 않으면 안하겠다는 이런 공직자들의 태도만은 앞으로 고쳐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가정복지과장 양수자   
  감사합니다.
○부의장 장용두   
  네, 질의 더 하실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있으시면 발언대로 나오셔서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찬성토론입니다.
  (이규양 의원 손듬)
  네, 이규양 의원님 찬성 토론 하십시오.
이규양 의원   
  이규양의원입니다.
  이번 단양군 부녀상담소 설치 조례중 개정 조례안은 가정복지과가 사회과에서 분리됨에 따라 종전에 사회과에서 관리하던 부녀상담소가 가정복지과로 이관된 것에 불과하며, 당연히 직제변경에 따라 조례개정이 불가피 한것인 만큼 원안대로 가결시켜야 할 것임을 주장하면서 찬성토론을 대신하겠습니다.
○부의장 장용두   
  이규양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찬반토론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15분)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단양군 부녀상담소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을 반대하시는 의원은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의원 : 없음)
  다음은, 단양군 부녀상담소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찬성하시는 의원은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의원 : 부의장 장용두, 이규양, 이완영, 김종태, 조동형, 김영주 의원, 이상 6명)
  네, 앉아 주십시오.
  표결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단양군 부녀상담소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찬성 6명으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부의장 장용두   
  의사일정 제3항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발의자이신 김종태 의원께서는 취지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태 의원   
  김종태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소집의 목적은 군정질문에 있는 만큼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해서는 군수님과 실과소장들의 출석이 불가피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시장, 군수 회의 때문에 군수님께서 부득이 출석하실 수 없다고 하더라도 내일과 모레 이틀동안은 군수님께서 우리 의원들의 질문을 몸소 들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본회의에 부군수가 출석한 것이 관례였습니다만 이번 회기중에는 지방자치법 제37조의 규정에 따라 군수님을 비롯한 실과소장 전원을 출석시켜 주실 것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부의장 장용두   
  김종태의원께서 군수님을 비롯한 전 실과소장을 출석시키자는 제안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부의장 장용두   
  의사일정 제4항 9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결산검사 선임에 대해 좋은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양 의원 손듬)
  네, 이규양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발언대에 나와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양 의원   
  이규양 의원입니다.
  결산검사위원 선임에 대한 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위원 선임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와 단양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의거 위원정수가 3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중 한분은 군수가 추천한 농협군지부 이훈제 총무과장이 그동안 농협에 근무하면서 회계업무에 정통하고, 2년동안 본 결산검사위원을 역임한바 있으니 그대로 선임토록 하고, 우리 의원중에서는 조동형 의원과 김영주 의원 두분을 선임하되 대표위원은 조동형 의원을 선임할 것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부의장 장용두   
  방금 이규양 의원의 제안에 대해 동의 있습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규양 의원의 제안과 같이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92년도 결산검사위원은 군수가 추천한 농협군지구 이훈제과장과 조동형의원 그리고 김영주의원으로 선임하되 대표위원은 조동형 의원이 맡아 주시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부의장 장용두   
  의사일정 제5항 군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바쁘신 군정업무를 밀쳐 두시고 출석해 주신 부군수님 이하 실과소장님! 고맙습니다.
  군정질문은 지방자치법 제37조에 근거하여 우리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수행하면서 지역주민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올바른 군정이 되도록 하기 위해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했다고 봅니다.
  더운날씨에 질문을 하시는 우리 의원들이나 답변을 하시는 실과소장님들께서 어려움이 많겠습니다만 이 모두가 지역주민을 대변하고 지방자치의 정착을 위한 기능이라고 생각하시고 서로가 협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질문답변은 실과소 직제순서에 따라 등단한 실과소장님께 지역구 순서대로 질문을 하고 매 질문마다 곧바로 답변을 듣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오늘은 기획실부터 문화공보실, 내무과, 새마을과, 재무과까지 5개 실과에 대한 질문을 하고 내일은 사회과부터 지역경제과 까지 5개과, 그리고 마지막 날인 9일에는 산림과를 비롯한 나머지 과와 지도소, 보건소에 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들께서는 제출된 질문요지서 범위내에서만 질문을 해 주시고, 실과소장님께서는 군수님을 대신하여 답변하시는 것인 만큼 성실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해 줄 것을 부탁 드립니다.
  먼저 기획실 소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께서는 등단해 주시고 맨처음 질문은 이완영 의원께서 질문 하시겠습니다.
이완영 의원   
  이완영 의원입니다.
  지방자치가 재개된지 2년 3개월이 되었습니다만 그 동안 우리 의원들은 제도상이나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무릅쓰고 주민들의 대변자 역할을 해 왔습니다.
  주민들은 집행기관에서 안되는 일들만 우리 의원들을 밤낮을 가리지 않고 찾아오고, 전화를 해서 우리 의원들이 많은 고초를 겪고 있습니다만, 지방자치 초년의 역사의 장을 만든다는 각오로 인해하며, 지방자치가 뿌리내릴 수 있는 주역이라는 보람 하나로 지금까지 나름대로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의원들이 많은 건의와 질문을 했으나, 한마디로 좋아 진것도 많이 있지만, 또 안되는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인근 제천군의회에서는 의원들이 요구사항을 특별감사까지 하는 것으로 압니다만, 주변에서 만류하여 우리 의회에서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만 우리 의원들의 요구사항에 대해 적극적인 자세로 되는 방향으로 처리해 주실 것을 바랍니다.
  조치결과는 서면으로 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그것으로 참고를 하겠습니다.
  답변은 안하셔도 됩니다.
  될 수 있는 대로 되는 방향으로 처리를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기획실장 류호원   
  감사합니다.
○부의장 장용두   
  다음 조동형 의원님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형 의원   
  조동형 의원입니다.
  첫 번째 질문이라서 부담이 갑니다.
  실장님께서도 자리를 옮겨서 첫 번째 답변인 것 같은데 소신있고, 명확한 답변을 기대하며, 첫 번째 답변이 잘 진행되어야지 앞으로 군정 질의답변이 순조롭게 풀릴 것 같습니다.
  두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첫째, 행정쇄신 기획단을 구성하여 운영한 후 개선된 사항과 창안사업에 대해 소상히 설명해 주시고, 아울러 개선된 사항과 창안사업은 군민들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사항이라고 생각되는데 군민이 소상히 알 수 있도록 홍보도 충실해야 할 것 같은데 홍보 계획은 가지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고, 두 번째 금년도에 시행한 각종 사업에 대해 조사반을 편성하여 지난 4월 26일부터 3일간 일제점검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점검결과 및 조치내역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류호원   
  먼저 행정쇄신기획단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한 답변부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정부에서는 깨끗한 정부구현을 위한 행정개혁의 일환으로 지난날의 잘못된 관행 또는 행태라든가, 제도 고질민원을 개선해 나가고자 지난 4월 1일부터 9월말까지 6개월간 한시적으로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군수를 행정쇄신 기획단장으로 28명의 반원과 600여 전 공무원들이 쇄신과제 발급을 위해서 노력해 왔습니다.
  행정쇄신 자문위원을 비롯한 각계 각층의 의견도 같이 수렴해서 처리한 결과 총과제 제출건수는 318건에 달했습니다.
  이중 즉시 실천 개선 사항으로, 군 농협과 협의 군농협에서만 판매한 지역 공채판매를 재무과 군금고에서 판매토록 해서 군농협까지 래왕하던 불편을 해소 했으며, 토지가격확인원 발급을 가까운 거주지 읍면에서 발급 받음으로서 군정 방문의 번거로움을 해소하는 등 64건을 지금 실천하고 있습니다.
  중앙에 건의사항으로는 문화재 관리업무 일원화, 또 국립공원 축소조정, 공원계획의 결정 또한 일부 농지 일시전용허가 또는 폐지, 완화, 자동차세 부과 납부 제도개선 등 18건이며, 도 건의사항은 반상회운영 제도개선, 적십자 회비 수납 징수제도 개선, 공무원 호봉산정 제도개선 등 56건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모든 제도개선 사항이 하루 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 주변에서 손쉽게 해결할 수 있는 과제를 우선 발굴해 나가는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본 군에서 타시군에 비해서 우수한 사례로 예시를 든다면은 농촌 부족일손 해소 방안으로 농촌지도소에서 마을 수확기를 개발한 사항과 농촌주택개량 당시에 주택부지 지목변경 추인사항은 그동안 누적된 사항으로서 행정불신과 민원의 불만요소로 작용 됐는데, 이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해소하는 것을 저희들이 개선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하반기 행정쇄신 추진 방향은, 저희가 법령이나 제도개선 등 장기간 소요되는 과제 발굴을 지양하고 공직자의 의식과 행태개선에 중점을 두면서 지역주민이 피부로 느끼고 정부에 대한 고마움을 느낄 수 있는 즉시 개선과제 위주로 발굴해 나가도록 힘쓰겠습니다.
  이를, 지금 말씀하신대로 홍보하기 위해서 저희가 행정쇄신 60일 무엇이 달라졌나 하는 홍보책자를 지금 제작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널리 홍보하므로서 행정쇄신 사항이 공무원들 내부에서 이루어진 사항이 아니라 개선하므로 인해서 주민이 직접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일이라고 하는 것을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또는 실제 이용이 가능하도록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동형 의원   
  네, 잘 알았습니다.
○부의장 장용두   
  보충질의 하실 분 있습니까?
  다음은 본 의원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실장 류호원   
  한가지 더 남았는데요.
○부의장 장용두   
  아, 그러세요. 나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류호원   
  다음 93년도 시행한 각종 사업장 일제점검 결과에 대한 조치 사항입니다.
  지난 3월 3일부터 4월 3일까지 의원님들께서 92년도 각종 사업장에 대한 특위활동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저희들이 거울삼아서 부실공사의 미연 방지와 견실한 공사추진을 위해서 해빙과 동시 4월 25일까지 두달여 동안 추진한 사업장에 대해서 93년도 추진한 사업장에 대해서 지난 4월 26일부터 4월 28일까지 각 실과소장을 비롯한 기술직 공무원으로서 일제점검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지난번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주로 마을 도급공사에서 또 문제가 나타났고, 나타난 사항이 일부 있었습니다.
  그래서 5월 15일까지 저희가 문제점을 일제 정비토록 각 읍면에 시달을 했고, 그 결과를 5월 23일, 5월 24일 양일동안 저희가 다시 그 이행 여부를 점검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치한 내용으로서는 사업비 회수를 2건에 859,000원, 사업비 감액을 20건에 11,120,000원, 연장시공 9건, 보수, 보완조치 17건 등 총 48건에 대한 행정조치를 취하고 잘못된 것은 시정을 해 나왔었습니다.
  앞으로 각종 사업장에 대하여 수시점검을 통해서 사업자로부터 관 공사에 대한 새로운 인식전환과 부실공사가 다시는 재발되지 않도록 감독 공무원에게 보다 철저한 공사감독이 되도록 해서 주민으로부터 신뢰 받는 군정이 되도록 보다 많은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대신 하겠습니다.
  (이규양 의원 손듬)
○부의장 장용두   
  네, 이규양 의원님 질문 하십시오.
이규양 의원   
  이규양 의원입니다.
  이번에 3일간 92년도 하고, 93년도에 한 것을 한것입니까?
  92년도에 안한건 235건이 있었는데…
○기획실장 류호원   
  지금 질문하신 사항은 93년도 시행한 사업에 대해서 군에서 일제 점검한 것을 아시고 거기에 대한 조치내용을…
이규양 의원   
  그러면, 3일간에 총 건수가 몇건이나 됩니까?
○기획실장 류호원   
  저희가 373개 사업장입니다.
  370사업장 중에서 추진중에 있는 사업은 저희들이 점검할 수가 없는 사항이고 읍면장 재량사업등 소규모 사업으로서 거의 완료가 되었던 사업장에 대해서 점검을 했던 사항입니다.
이규양 의원   
  말이 나온김에 한마디 하고 넘어가야 되겠는데, 왜 그러냐 하면, 지난번 검사 할때도 기술직이 부족하다 하는 이유 때문에 문제가 되었는데, 이거 3일간 동안에 이렇게 많은 양을 조사를 다 일제히 했다는걸 본다면은 그 인원가지고 가능하네요?
  모든 일이…
○기획실장 류호원   
  저희가 373개 사업장을 조사를 한 것은 각 실과소장과 기술직 공무원 전체를 동원해 가지고 실제 그전에 의원님들이 92년도 사업장을 점검하셨기 때문에 금년도 사업장에서 또 다시 그와 유사한 부실공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예방적 차원에서 또 기히 했던 사업장에 부실한 부분이 있으면 그걸 조치하기 위한 차원에서 저희들이 점검을 했던 사항이고, 4월 26일부터 28일 사이에 점검할 당시는 거의 한 60% 정도는 소규모 사업장들을 마무리 됐고, 나머지 사업장들은 추진중에 있는 추진사항 관계를 같이 점검했던 그런 사항입니다.
이규양 의원   
  373개소 중에서 60%정도 조사했다 이런 얘기죠?
○기획실장 류호원   
  네, 그렇습니다.
이규양 의원   
  그러면 지난번 의회에서도 특위에서도 조사한 92년도에 235건이 안되어 있는데 그것도 우리가 알기로는 해 주십사 했는데, 그건 한건도 보지 않았습니까?
○기획실장 류호원   
  그것은 별도로 다음 질문 사항이기 때문에…
○부의장 조동형   
  그 문제는 본 의원이 질문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양 의원   
  네, 알았습니다.
  (조동형 의원 손듬)
○부의장 장용두   
  조동형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형 의원   
  조동형 의원입니다.
  92년도 사업이 저희 의회에서 조사결과 75%나 부실이라고 지적된 바 있습니다.
  앞으로는 완벽한 공사가 될 수 있도록 집행관서에서 공사감독을 철저히 해서 이런 결과가 다시는 나오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류호원   
  네, 알겠습니다.
○부의장 장용두   
  보충질의 더 하실분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의 안계시면 다음은 본 의원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제27회 임시회에서 92년도 주요단위사업 현지 조사 결과보고서가 본의회에서 채택되지 않았지만 집행기관에서는 소신을 가지고 주요사업을 철저히 조사하여 공사비의 회수 및 재시공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 달라고 했고, 현재 본 의회에서는 특위에서 조사했던 67개소 사업장에 대한 조치결과만 통보되었을 뿐 그 외 다른 사업장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치사항도 통보되지 않았습니다.
  본 의원도 집행기관에서 302개 사업장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한 후 공평한 조치를 하는 것이 당연한 이치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계획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류호원   
  네, 장용두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군 관내에 시행되고 있는 각종 공사 및 사업장에 대하여 깊은 관심으로 부실공사 방지를 위해 애써주신 의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92년도 시행사업에 부실공사가 다수 있었던 점에 대해 의원여러분을 비롯한 군민 모두에게 죄송한 마음 금할 수 없습니다.
  앞으로는 부실시공 방지를 위한 각종 방법을 강구해서 다시는 부실공사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며, '92 사업장 현지조사에서 제외된 나머지 사업장에 대한 조치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난 4월초 군의회에서 92년도 주요사업장에 대한 조사특위를 구성하여 표본조사한 67건의 사업장에 대한 처리결과도 아울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3년도 4월 16일부터 4월 18일까지 군에서 합동조사반을 편성해서 자체 점검한 결과 설치규격의 미달 등 물량의 부족 시공, 설계와 상이하게 시공되어 지적된 사업장이 25건으로 조사되었습니다.
  93년도 6월 8일까지 행·재정적 조치로서 하자보수 4건, 추가시공 6건, 재시공 5건, 공사비회수 10건 등을 시정조치를 완료 하였으며, 부실시공과 관련하여 감독 및 준공검사 공무원에 대한 각성 촉구와 이후 재발방지 차원에서 훈계 4명, 주의 8명 등 총 12명에 대해서 신분상 문책 조치한 바 있습니다.
  또한 의회에서 직접 조사하지 않은 92년도 각종사업 235건에 대하여는 1차로 사업부서 실과소장 및 읍면장 책임하에 자체 점검해서 문제점이 발견되었을시는 자체 시정조치토록 지시 하였으며, 읍면 정기 및 수시 행정 감사시 주요사업장에 대한 시공상태를 관찰해서 부실시공 및 설계상의 문제점 등에 대한 93 상반기까지 40건에 대해서는 행·재정적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정기감사를 실시하지 않았던 매포읍 가곡면, 어상천면, 적성면 등에 대해서는 해당 읍면에 저희가 정기감사시 주요사업장에 대한 시공상태를 확인후 부실시공 또는 하자 부분에 대하여 시정조치토록 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부실시공업체에 대해서는 공사도급 수의계약을 지양토록 조치 하였습니다.
  건설과에서는 부실시공 예방을 위해서 건설행정쇄신 방안을 수립 대책을 강구해 왔습니다.
  건설 행정쇄신 방안으로 수립된 내용을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사업장 선정의 충분한 검토와 치밀한 계획의 수립, 그리고 중규모 이상 사업은 공개경쟁 입찰을 통해 우수건설 업체를 지정하도록 하고, 소규모 사업은 부실시공 업체와의 도급계약을 지양하고 관내 견실시공 업체에게 도급하도록 읍면장에게 조치하였으며, 토목직 공무원의 일반담당 업무 조정으로 공사감독을 전념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했으며, 부실시공 방지를 위한 공정별 단계별로 철저한 중점관리가 되도록 강조 지시한바 있습니다.
  읍면 또한 시행공사의 주종을 이루는 마을안길 포장 등 단순공사장의 공사감독은 꼭 토목직 공무원에게만 감독을 의존하지 않고 읍면장 계장등 읍면의 간부공무원이 관심을 갖고 감독을 하도록 함과 아울러 마을별 담당공무원에 대한 공사감독 기초교육을 실시해서 수시 현장 위주의 감독을 실시하여 전 공무원이 관심을 갖도록 조치하고 공사하자의 책임을 지도 감독 공무원은 물론 읍면장까지 확대 책임을 추궁하는 등 부실시공을 없애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해서 의원님들께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앞으로 해당읍면의 주요 사업 발주와 관련해서 집행기관인 읍면에서 공사의 시공에서부터 준공에 이르기까지 의원님들의 충분한 자문과 협의 및 지도를 구하여 지역주민 모두 공감이 가는 공사가 추진될 수 있도록 지시 하였으며,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도를 부탁드리며 장용두 부의장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가름하고자 합니다.
○부의장 장용두   
  보충질의 하실 의원…
  (김종태 의원 손듬)
  네, 김종태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십시오.
○김종태 의원입니다.   
  실장님의 말씀 들어서 상당히 노력은 하였다 하는 생각은 듭니다만, 몇가지 절대적 신의를 얻을 수 없는 조치가 뒤따랐다는데 대해서는 상당히 앞으로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이렇게 밖에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특히, 본 주요사업장 현장의 결과에 따른 조치결과에서 보면 군의회에서 물론, 부결되기는 했습니다만, 67건을 조사한데 따른 25건만이 실질적 불이익을 본 것입니다.
  해당 당사자의 입장에서는, 우리 의회나 집행부의 입장이 아닌 이 사업을 주최했던 당사자들 사업자들 입장에서 봐서는 그러한 현상이 명백하게 나타났습니다.
  그 외에 235건은 실질적으로 봤을 때 행정조치를 했다는 것으로서 끝났습니다.
  누구는 같이 부실을 자행하고도, 누구는 돈도 물고 또 사업비도 추가로 더 들여서 이렇게 시공도 했는데, 235건을 시행한 사람들은 아무런 행정조치 외에는 받은 바가 없다면, 이거야말로 행정불신에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 문제는 어떻게 앞으로, 이 불만은 분명히 터져 나옵니다. 지금도 터져 나오고 있고, 이 불만을 어떻게 조치하실 예정이며, 같은 값이라면은 235건도 명백하게 우리가 조사했던 67건에 따르는 조치가 있었어야만 되는 것인데, 이렇게 편차를 준 이유는 무엇입니까?
○기획실장 류호원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35건의 사업장에 대해서 상반기까지 40건에 대한 행·재정적 조치를 취했다고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관계 공무원에 대한 문책관계는 지금까지 상반기 중에 감사를 실시하지 않았던 매포읍, 가곡면, 어상천면, 적성면을 제한 4개읍면에 대해서는 일반 수시 감사와 종합감사를 통해서 92사업에 대한 사업장도 같이 아울러서 저희들이 감사를 하면서 거기에 따르는 조치를 취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빠진 것은 저희가 전혀 직원에 대한 문책조치라든가 균형에 안 맞도록 조치하지는 않았다고 판단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4개 읍면에 대해서 저희가 일시에 지금 현재 감사계 3명의 인력 가지고서는 일시에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또 이것을 한꺼번에 여타 문제마냥 실과소장들을 전체 풀어서 조사를 한다고 하면은 앞으로 취해 나가야 될 사항은 감사적 측면에서 짚고 넘어가야 될 분야기 때문에 한꺼번에 일시에 조치하기가 좀 지난한 사항으로 보여서, 앞으로 4개 읍면에 대해서는 추가 수시감사나 종합감사 일정에 따라서 조치해 나갈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형평에 어긋나지는 않는다고 사료 됩니다.
  (김종태 의원 손듬)
○부의장 장용두   
  네, 질문 하십시오.
김종태 의원   
  김종태 의원입니다.
  본 문제는 본회의에서 쟁점이 되었던 사항이고 지금도 주민들의 많은 관심과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는 문제입니다.
  92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결과에 따른 조치결과해서 저희들이 내역을 받았습니다만 이 내역은 우리가 조사한 67건중 뽑혀진 25건입니다.
  그러면, 그 많은 시간동안 4, 5, 6, 3개월이라는 시간동안 아직까지도 의회에 그렇게 쟁점이 되었던 문제가 전체적으로 조사가 안되었다면은 이야말로 의회에 목소리를 제대로 듣거나 주민의 요구사항을, 불만사항을 제대로 청취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이 사업에 걸렸던 사람들은 재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재수없다.
  이건 형평의 원리도 아니고 공정의 원리도 아니고, 어떤 원칙의 논리도 없으면서 재수없는 사람 몇사람만 걸린거 아니냐, 이런 여론이 비등한데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대처해 나갈 방안이십니까?
  그런 지엽적인 얘기에요. 앞으로 할 것이라는 얘기로 해결될 수 없는 문제라고 봅니다.
  이게 어떻게 앞으로 할 것이다.
  3개월 동안 안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렇다면. 즉각 시행해도 우리 전 군청에 행정력을 다 동원해서 시행해도 이것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은 일이지 이걸 어떻게 늦출 수 있는 문제입니까? 이게.
  여태까지 그렇게, 이렇게 안일무사주의 이렇게 태연하게 일을 해와도 좋다는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이렇다면은 의회가 뭐하러 그 많은 시간을 일주일씩이나 쫓아 다녀야 되고 그러한 문제가 발생해야만 합니까?
  아예 그냥 덮어두지, 그랬으면 욕이나 안먹을거 아닙니까? 왜, 이렇게 편파적으로 일을 처리하십니까? 이건 명백한 편파적인 행정 처리라고 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기획실장 류호원   
  제가 추가로 답변을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5월, 6월 동안에 사실상 지금 김종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하면은 사실상 할 수는 있었던 사항입니다. 하지만, 저희 군 나름대로의 판단은 5, 6월 동안에 4개 읍면은 저희가 조치를 했고, 또한 앞서 말씀드린대로 1차로 사업부서 실과소장인 읍면장 책임하에 자체점검해서 문제시 되었던 사항들에 대한 행정조치는 또는 보완조치라든가 이런 것은 일단 마무리 짓는 것으로 조치를 취했습니다.
  다만 이것을 군에서 4월달에 의회에서 92년도 사업장에 대한 일제점검을 했을 당시에 업자들의 문제라든가 또는 지역적 상당한, 지금 지적하신 바와 같이 여론이 많았기 때문에 이것을 저희 나름대로 좀 조용하게 처리하는 것이 전체적인 도움이 될 것이 아닌가 하는 판단하에 사실상 2개월 동안에 4개 읍면에 감사기관을 통해서 조치를 했고, 나머지 읍면도 전혀 조치를 취한 것이 아니라 사업장별로는 조치를 취하면서 감사적 측면에서 신분상 조치관계는 저희들이 해당 읍면 감사시에 병행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 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판단아래 추진된 사항이기 때문에 양해해 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김종태 의원   
  아니, 실장님!
  67건에 25건이 부실로 나타났습니다.
  물론, 우리 조사는 이거보다는 많습니다마는 그 보다는 축소된 것은 사실이지만 어느정도 사실로 입증된 것 또한 확인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나머지 235건도 같은 비율로 나타나면 100여건의 조치가 뒤따라야만 합니다.
  꼭 같은 비율로 나타나란 법은 없지만 다른데 우리가 보지 않는 곳은 특별히 잘해 놨다는 그런 보장도 없는 것입니다.
  어떤가, 뭔가, 조치결과가 우리가 본 쪽은 차라리 봤으니까 넘어 갈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보지 않은 쪽은 더욱 강력하게 우리보다, 의회보다 더 잘하겠다고 하는 노력이 있다면 의회보다 더 강력한 조치를 취해서 그 대책을 의회에 보고해 줬어야지만 의회가 집행부를 믿고 앞으로 뭔 일이 생겼을 때 양해해 주시오, 또는 하지 맙시다, 이건 뭐 주민을 위해서 안하는게 좋습니다, 이렇게 양해 했을 때 양해가 가능해지는 것이지, 의회보다 의회에서 한 것은 적당히 그냥 눈으로 본 것이니까 어느 정도까지는 확인을 하고, 의회에서 보지 않는 것은 적당히 다 넘어가자는 식이 된다면은 앞으로 어떻게 집행부하고 믿고 신뢰하면서 함께 군정을 논의할 수 있겠습니까?
○부의장 장용두   
  네, 본 발언은 발언 횟수를 2회에 걸쳐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태 의원   
  네, 죄송합니다.
○부의장 장용두   
  기획실장님 그 발언에 대해서는 답변 안하셔도 괜찮겠습니다.
  다음 추가질문 할 분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추가질문 할 분 안 계시면 본인이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본 92년도 주요사업조사 문제는 특위에서도 특위위원장님이 결과조치를 의회에 보고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기획실장님 말씀을 들으면은 2개월동안 4개 읍면을 해서 40건의 행정조치를 취했다고 하는데 우리 의원들 어느 누구도 4개면에 대한 행정조치를 취한걸 한번도 보고를 들은 사람이 없을 겁니다.
  본 의원은 93년도 주요단위사업 조사는 3일 동안에 걸쳐서 군에서 모든 조사를 다 하면서 92년도 조사는 2개월 동안 4개읍면 밖에 조사를 안했고, 나머지 4개 읍면이나 되는 건설 소규모 사업을 앞으로 수시 감사해서 조치하겠다고 하는 것은 우리 의회에서 아무리 부결이 되었어도 특위 위원장님이 보고해 달라고 얘기했던 문제고, 또 그 보다도 개인적인 의원이 발언을 했었어도 보고를 해 줬어야지 원칙이라고 생각 합니다.
  조금전에 김종태 의원님께서도 상당한 질타를 많이 하셨습니다마는 집행기관에서는 우리 의원들 어느 누구 한사람이 말씀하시더라도 바로 바로 조치해 주시고 머리만 있고, 끝이 없는 그러한 일이 앞으로는 절대 이루어져서는 안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기획실장 류호원   
  감사합니다.
○부의장 장용두   
  다음은 문화공보실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의원은 이완영 의원이십니다.
이완영 의원   
  서면으로 질문 받겠습니다.
○부의장 장용두   
  아, 이완영 의원님, 질문은…
  그러면, 다음 본 의원이 질문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세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다리안 국민관광지내에 유스호텔을 건립하기 위해 허가가 난지 1년 이상 지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까지 착공을 하지 않아 무척이나 궁금한 실정이오니, 추진경위와 앞으로의 사업계획에 대해 설명해 주시고,
  둘째, 상진리 관광호텔 건립은 지난 6월말까지 건축허가 일정이 만료되었으며, 또한 현재까지도 마무리 되지 않은 상태로 방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단양관광호텔 건립은 어떻게 되는 것이며,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금수산 등산로 및 주차장 시설문제입니다.
  국민생활수준이 향상됨에 따라 아름답고 수려한 금수산을 찾는 등산객이 날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에 따라 산림 및 자연환경 보존 차원에서라도 등산로 및 주차장 시설이 시급한 실정이라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계획은 무엇인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김진두   
  장용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다리안 국민관광지내 유스호텔건립 추진경위와 앞으로의 사업계획은 다리안 국민관광지내 유스호텔 건립을 위해서 금년도 2월 25일 관광지 조성계획 변경승인 신청을 충북도에 제출하여 3월 11일 교통부로 진달되어 중앙부서의 협의를 거쳐서 6월 1일자로 교통부 승인이 났습니다.
  앞으로의 사업계획은 유스호텔 공사를 착공하려면 문화체육부 장관의 유스호텔 사업계획 허가를 득하여야 하고, 군의 관광지 조성사업 시행허가, 입목, 토석채취허가, 건축허가 등을 득하여야 하며, 위에 인·허가 사항을 득하려면 유스호텔의 착공은 금년 11월 내지 12월이 되어야 가능하다고 사료 됩니다.
  그리고 현재 민자사업자가 토지매입과 유스호텔 건립에 따른 인허가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고 있으며, 앞으로 민자사업자와 계속 협의하여 유스호텔의 건립이 조기에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규양 의원   
  보충질문해도 되는 거에요?
○부의장 장용두   
  답변 듣고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김진두   
  두 번째, 관광호텔의 건립이 현재까지 마무리 되지 않은 상태는, 단양 관광호텔이 현재까지 마무리가 되지 못한 사유는, 92년까지 건설경기 과열로 진정시키기 위해 비제조업인 건설 및 서비스업에 대한 금융기관의 대출중단으로 호텔건립자인 (주)단양관광 호텔의 자금조달에 어려움으로서 자금난이 가중되어 호텔건립이 지연되었으며, (주)단양관광호텔의 사업계획 기간이 지난 6월 29일 충북도로부터 금년도 12월 31일까지 6개월로 연장 승인 되었습니다.
  앞으로 대책은 (주)단양관광호텔의 공사 감리자가 확인하여 제출한 공정에 의하면 현재 호텔의 공정은 93.1%로 나타나 있습니다.
  금년도 4월 27일 한국기업리스 주식회사와 (주)단양관광호텔과의 30억원에 시설대여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계약체결한 관광호텔 내장설비 공사가 이행되면 사업승인 기간인 금년도 연말까지는 호텔 건립이 완료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 번째, 질문하신 금수산 등산로 설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24회 임시회에서 질의하신 내용으로 우리 군에서 금수산 등산로 개설의 필요성을 월악산 국립공원에 즉시 협조요청 하였습니다.
  답변에 의하면 공원계획상 금수산 지역의 개발계획은 없다고 합니다.
  금수산의 등산로 개설은 현재 해발 600미터부터 자연공원법상 월악산 국립공원 지역으로 우리군에서는 등산로 개설이 어려우며, 충청북도 관광종합 개발계획 개발방향에 따르면 7부 능선이하를 군립 또는 도립공원지정 자연탐방 즉, 등산 및 휴양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으로 있으며, 현재 군에서는 단양종합개발 계획을 용역중에 있으므로 본 계획이 완료되어 금수산 지역의 개발계획이 반영되면 월악산 국립공원측과 협의를 통하여 계획을 조속히 추진 개발하여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장용두   
  네, 보충질의 하실분 안계십니까?
  (이규양 의원 손듬)
  네, 이규양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규양 의원   
  다리안 유스호텔 관계가 진척이 잘 된다고 그러는데 지금 건설부까지 다 통과가 되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문화공보실장 김진두   
  네, 중앙부처에 협의가 다 이루어져서 6월 1일자로 교통부에서 승인이 내려 와 있습니다.
○부의장 장용두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더 안계십니까?
  (김종태 의원 손듬)
  네, 김종태 의원님 질의 하십시오.
김종태 의원   
  김종태 의원입니다.
  단양 관광호텔문제는 우리 단양군에 고질적인 문제입니다.
  아마 한 7, 8년은 끌면서 아직까지도 완공을 보지 못하고 단양의 관문을 상당히 모양새 안좋게 이렇게 만들어 놓고 있는데요.
  이런 대단위 건물은 건축 완공시한이 명기되어 있죠?
  몇월 몇일날 허가를 내주면 언제까지 건축을 짓겠다는 것을 명시하지 않습니까? 사업시행 시간을…
○문화공보실장 김진두   
  사업계획 있죠.
김종태 의원   
  그런걸 위배해도 별다른 조치를 할 수 없습니까?
○문화공보실장 김진두   
  제약하는 규정은 지금 관광법상에는 제가 지금 현재까지…
김종태 의원   
  관광법에는 없겠죠. 그건 건축법이 있을 테니까, 관광법에 없다고 하더라도 그런 모든 사항을 잘 좀 찾아 보셔서, 어떻게 하든지 좀 사업이 조속히 이루어져서 단양의 숙원이 이루어지도록 해야지.
  본 의원이 알기에는 건축을 대단위 건축은 그러한 법이 뒷받침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한 모든 법조항을 찾아보고 한번 우리 의회도 어떻게, 어떻게 조치가 되었고, 어떤 식으로 연기가 되었다, 앞으로는 어떠어떠하게 조치가 될 것이라는 것을 상세하게 한번 좀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김진두   
  네, 알겠습니다.
김종태 의원   
  네, 감사합니다.
○부의장 장용두   
  본 의원이 추가 질의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금수산 등산로 및 주차장 시설에 대해서 추가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금수산을 찾는 현재 등산객은 산을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지금 현재는 금수산을 오염시키거나 훼손시키자는 별로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매주 4대 내지 5대의 관광버스가 금수산을 찾아오고 있습니다.
  찾아오는 그 월악산 국립공원으로 편입되는 해발 600미터 미만에 차라도 세워둘 수 있는 평탄 작업이라도 해 달라는 것이지, 엄청나게 주차장을 크게 신설해 주고 등산로를 크게 개설해 달라는게 아니니까, 문화공보실장님께서는 잘 생각하시고, 현지조사도 한번 하셔서 가능하면 되는 방향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문화공보실장 김진두   
  잘 알겠습니다.
○부의장 장용두   
  잠시 정회를 하고 휴식을 한 후 질문을 계속하는게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58분)

○부의장 장용두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5시07분)

  계속해서 내무과 소관입니다.
  내무과장님께서는 등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은 이완영 의원님이 먼저 하시기 바랍니다.
이완영 의원   
  이완영 의원입니다.
  두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민원처리 상황입니다.
  최근들어 잘못된 공직사회의 기강을 바로 세우고 누적된 부패를 척결하겠다는 새정부의 사정작업이 공무원사회를 위축시켜 군민에 대한 서비스를 지연시키고 업무추진에 소극적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그동안 지역주민들의 애로사항과 민원청취를 하는 과정에서도 같은 맥락의 일들이 많이 있음을 느끼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매포읍 우덕리 한만석씨의 경우 공해보상 토지 소유자인 부친의 사망으로 개인별 보상금 지급인과 등기상의 명의가 서로 틀려 지방세 감면이 되지 않아 막대한 양도 소득세를 물게 되었습니다.
  그 외에도 삼조민원 처리제로 우리 의원들이 민원인을 상대해 보니 무슨 법이다, 무슨 규정이다 해서 안되는 것이 한두가지가 아닙니다.
  이것은 모든 민원을 되는 방향으로, 민원인 입장에서 처리하려는 것이 아니라 안되는 규정만 연구해서 일을 어렵게 만드는 공무원의 행태에서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지난번 포항시청 시민과장인 김실근씨가 민원행정쇄신으로 대통령 표창을 받았는데 그분의 말씀을 빌리면은 안되는 이유보다 되는 방법을 생각하려고 노력을 했다, 그런 잡지의 기사를 읽고 매우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안되는 이유보다 되는 방법을 생각하려고 노력을 했다, 참 좋은 얘기입니다.
  요즈음 민원 1회방문 처리제, 후견인제다, 3조민원 처리다 해서 사실상 많이 달라진것도 사실입니다만, 공무원들의 행태가 경직되다 보니 민원인 입장에서는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공익우선과 민원인 우선, 그리고 지역발전 차원에서 사소한 규정에 얽매일 것이 아니라 좀더 시야를 크게 보고 업무를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금년도에 민원접수 처리상황을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고 두 번째는 질문이라기 보다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신규발령 공무원들의 전보 문제입니다.
  요즈음 신규발령 공무원들을 읍면에 배치하기 때문에 읍면에서는 업무파악도 못하고 소양부족으로 업무공백이 생기고 있습니다.
  특히, 기술직 공무원들의 경우에는 읍면단위에 숫자가 적기 때문에 선배 공무원들에게 배울 기회가 없어 더욱 심각한 실정입니다.
  모 읍면의 경우 5년 근무경력의 기술직 공무원은 5년 중에 그 동안에 네군데나 전보가 되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5년에 네 번을 옮겨 다니다 보니까 업무파악은커녕 일 추진이 전혀 안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신규 발령자가 오면은 기술직 선배 공무원이 있는곳에 좀 일을 배우게끔 한 다음에 읍면으로 배치를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건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내무과장 박병류   
  감사합니다.
  이완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무원 민원처리 자세면에 있어서는 그 동안 저희가 많은 노력을 해 왔습니다마는 아직까지도 군민들한테 그와 같은 내용이 비치고 있다는 것은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라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금년도 상반기에는 새정부 출범이후 민원행정의 쇄신을 위하여 의식면, 행태면, 제도면에서 획기적인 변화를 위하여 노력하여 왔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지난 5월 10일부터 민원 1회 방문제를 본격적으로 시행하여 과거 관 편의위주에서 민편의 위주로 민원행정을 일대 개혁하여 하나의 민원사무처리를 위하여 민원인이 수차례 관청 방문하는 번거로움을 없애고 첨부서류의 감축 및 처리기간을 단축하여 나가고 있습니다.
  참고로 5월 10일부터 민원1회 방문제가 처리된 6월30까지에 저희군에서는 복합민원을 27건을 접수 처리했습니다.
  그 동안에 20건은 해결하고 취하를 2건, 처리중이 5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다 앞으로 효과적인 민원업무 처리를 위하여 공무원의 의식개혁을 위하여 정신교육을 강화하고 제도적 보완을 위하여 지난 6월 11일 민원처리계를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민원1회 방문처리제의 보완시행을 위하여 민원후견인을 지정 민원인의 입장에서 독촉하고 지원하고 감독하여 나가기 위하여 지난 4월 12일부터 35명의 민원후견인 지정을 계장급으로 한바 있습니다.
  또한 7월 5일부터는 민원 처리기간이 10일 이상인 유기한 민원처리에도 확대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원님의 적극적인 협조로 본 군의 특수시책으로 시행하고 있는 민원3조 협의처리제는 시행에 많은 호평과 수범사례로 현재 도내에서 운영되고 있다고 평을 받고 있습니다.
  그동안 민원3조협의 상담창구를 통하여 처리한 민원 상담실적은 연 의원님들이 44명이 상담에 임하였고, 총 17건의 민원을 상담 해결 5건, 불가 5건, 검토 3건, 이해설득 2건, 처리중 2건으로 처리실적도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은 상반기중 민원처리 상황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상반기중에는 총 176,568건을 처리 했습니다. 그 중에 창구민원이 170,000건, 유기한민원이 5,800여건이 됩니다.
  이것은 92년도 동기에 비하여서 8,186건이 감축되어 4.4%가 감축된 현실입니다.
  이는 민원 종류별로 창구민원이 8,230건으로 4.6%가 감축되었고, 이러한 사실은 민원서류감축과 각종 공부자체확인 활용으로 감소되었다고 현재는 평가하고 있습니다.
  반면, 유기한 민원은 44건 즉, 0.7%가 늘어나고 주민의 생활민원이 늘어 난다고 보고 있습니다.
  상반기 민원처리 실태를 분석하여 보면, 민원서류 감축효과가 현재는 뚜렷이 나타나고, 유기한 민원의 처리기간이 평균 9.5일 그러니까 한 10일간 단축 되었다고 저희는 분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최장은 17일까지도 단축되는 성과를 현재 거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민원처리과정에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여 주신바와 같이 공무원의 민원처리자세가 경직되고 법규위주의 업무처리자세 등이 불식하여야 할 과제가 아직도 많다고 솔직히 시인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교육을 통하여 지역발전을 위하여 민원인의 입장에서 긍정적으로 처리하여 나가도록 자세를 확립토록 노력하여 나가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질문 사항에 대해서는 요약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신규임용 직원이 읍면에 전부 배치되어 있는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우리군에만 하더라도 7급이상 토목직 정원은 11명입니다.
  읍면에 배치될 것이. 그래서 지금 현재 7급이 3명, 8급이 8명으로 되어 있어 8급이상 인력자원이 충분할 경우 신규자를 배치할 필요가 없습니다마는 8급이상 자원이 빈약할 뿐 아니라 8급짜리에 7급등 상위직급을 배치할 수 없는 관계로 9급 신규직원을 부득이 충원해야 될 형편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금년부터는 그 동안에 있던 토목업무 추진에 문제점을 여러 가지로 보완, 검토한 결과 2/4분기부터 토목직이 1명뿐인 6개면에 대하여는 군 건설과에 계장급을 반장으로 하여 건설과직원과 면 기술직을 3개조로 편성해서 업무 추진반을 운영하고 있어 평소에 면단위 토목공사 지원은 물론 공사가 집중적으로 발주되는 상반기와 수해등 긴급시에 군이 면을 집중 지원하게 되므로서 많은 효과를 기대하겠다, 이렇게 저는 항상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토목직 신규임명시 면보다는 건설계가 있는 읍면에 가능한데 우선 배치하고 면에는 어려움을 덜어 주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읍면 토목직의 전보에 있어서도 승진등 인사요인의 발생시나 업무에 문제성이 있는 경우에서는 가급적 전보를 자제하고, 일선행정 추진에 원활을 기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완영 의원   
  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부의장 장용두   
  보충질의 있습니까?
  (이규양 의원 손듬)
  이규양 의원님 질의 하십시오.
이규양 의원   
  이규양 의원입니다.
  이번에 이완영 의원님 질문한 것 하고 같은 맥락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직원 조회를 되도록 좀 단축을 해서 민원인 입장에서 해 주십사 하는 질문이고, 이건 답변 안해도 됩니다.
  토요일에 자연보호에 꼭 직원들이 캠페인 나가시는데, 이것도 주민들이 스스로 할 수 있도록 홍보차원에서 반상회보에다 역점을 두셔서 앞으로는 주민들이 하고 우리 직원이 꼭 토요일날 오후에 나가서 시간을, 민원시간을 뺏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참고로 알아 두시면 되겠습니다.
○내무과장 박병류   
  앞에 사항은 좀 궁금하실텐데 저희가 앞으로는 회의를 수요일은 회의없는 날로 정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회의는 9시 이전에 실시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참모진이 좀 괴롭더라도 9시 이전에 회의를 다 끝마치고 그 이후에는 바로 직무에 임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규양 의원   
  일주일에 한번 정도로 회의는 끝났으면 좋겠어요.
○부의장 장용두   
  이규양 의원님께서 방금 질문하신 사항은 의회규칙 제66조 제4항에 의한 질문 요지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이므로 앞으로는 이런 질문은 가급적이면 삼가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보충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다음 질문하실 의원은 김종태 의원이십니다.
김종태 의원   
  김종태의원입니다.
  신한국 창조에 일환인 공직자 고통 분담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음에도 일하는 공직자상을 심기 위해 솔선수범하는 담당 내무과장님의 노고에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첫째, 전신전화국 안내 문제입니다.
  전신전화업무는 집행기관의 업무가 아닌 것으로 압니다만 지역주민의 여론과 행정동향 차원에서 내무과장님께서 전신전화국에 건의해 주십사 하는 의미에서 과장님께 질문을 드립니다.
  전신전화국 안내가 제천으로 통폐합된후 전화문의시 114써비스 불친절과 단양지역 푸대접에 대해 주민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으며, 본위원의 경험에도 불친절하다는 인상을 받은적이 여러번 있습니다.
  통폐합의 이유를 질 좋은 써비스 향상에 있다고 말한 전화국의 홍보와는 달리 지역상호나 인명문의시 제천지역 전화번호로 안내하는 불편과 재차 문의시 신경질적인 답변이 다반사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외지인이 단양을 방문할 때 첫인상을 흐리는 요인이 되고 있으며, 잘못 알려준 전화번호를 사용한 후 재차 문의에 따른 전화요금 부담과 시간낭비 그리고, 각종 국가행정 서비스 불신의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봅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이의 시정을 강력히 전신전화국에 촉구하여 단양을 찾는 관광객과 방문객에게 불편이 없도록 개선시킬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 둘째, 관광과 신설 문제입니다.
  연간 400만명에 달하는 래방 관광객을 소득과 연결시키고 관광시설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체제를 마련하고 새로운 관광지 개발을 위하여 관광과 신설을 건의한바 있는데, 관광과 신설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될 전망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민원실 근무직원 우대 방안입니다.
  최근들어 민원쇄신 차원에서 1회방문처리제, 후견제, 3조민원처리등 여러 가지 시책이 펼쳐지고 있습니다만 민원에 관해서는 민원실 근무 공무원들의 정부의 얼굴이 되고 있습니다.
  이 민원실 근무 직원들은 업무의 중요성에 비추어 인사상 우대가 되지 않고 있어 사기저하의 요인이 되고, 이들에 대한 우대방안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정규직 여직원들의 승진문제입니다.
  군내 정규직 여직원들이 많이 있는데, 대부분 공무원 경력이 많고 여성다운 섬세함으로 맡은바 업무도 잘한다고 봅니다.
  그러나 여자이기 때문에 6급 계장으로 승진되지 않고 만년 7급으로 있다보니 사기도 떨어지고 일할 의욕도 없는 무사안일의 대표적인 케이스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은 세상이 많이 변해서 여자 장관도 있고, 여자 수상이나 총리도 많은데 경력과 능력이 뒤지지 않는 한 남자와 동등한 인사상 대우를 받아야 한다고 봅니다. 
  인사 주무과장님으로서의 소견과 앞으로의 방안에 대해 답변해 주시고, 
  다섯째, 군 본청 7급 공무원 승진 문제입니다.
  지금 군 본청 7급 공무원이 6급 승진이 될 때는 인사방침에 따라 읍면으로 승진 전보가 되고 있어 업무공백과 사기저하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8급에서 7급 승진시 읍·면 전보는 인사규칙 제26조의 2, 1항의 규정에 의해 읍면 전보가 불가피하다고 하더라도 7급 승진해서 읍·면에 전보되었다가 발탁되어 군 본청에 근무하다가 6급 승진시 또 다시 읍·면으로 전보되는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군 본청 7급 공무원들의 사기앙양과 업무의 공백을 막기 위해 6급 자체승진도 가능하도록 방침을 고칠 의향은 없으신지 질문을 드립니다.
  여섯째, 마늘 채취기 발명자 포상입니다.
  우리 단양의 대표적인 특산품이 마늘인데 대부분 재배면적의 40%에 해당하는 110핵타 정도가 이랑폭이 30Cm인 골 마늘 재배방식으로 수확시기인 6월 20일 이후에는 더위와 타작목의 노동력 경합으로 수확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번 신문에서 농촌지도소 직원이 마늘 수확기를 발명했다는 기사를 보고 지도소에 직접가서 알아 봤더니, 하루 1인 인력으로 30평을 수확하던 것을 하루에 200 - 250평 작업이 가능하여 인력에 비해 7내지 9배 정도의 작업능률을 올릴 수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처럼 어려운 농가의 일손을 덜어주는 획기적인 발명을 한 관계 공무원에게는 인사상의 우대는 물론 상응한 포상을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봅니다.
  인사 주무과장으로서의 방안은 없으신지 질문을 드립니다.
  일곱 번째, 낙하산식 인사에 대한 개선대책입니다.
  충청일보 7월 3일자 충청북도 인사안을 보면 도내 지방서기관급에 대한 인사를 곧 단행한다고 합니다.
  문민정부 이후 신한국 창조를 위해 온 국민 모두가 동참하여 잘사는 국가를 만들고자 불철주야 노력하고 있는데, 아직도 구태의연한 인사관행이 시행되고 있다는 사실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본 의원은 지방자치가 실시된 지도 벌써 3년째이므로 이제는 부군수에 대한 인사권을 시장군수에 위임하여 지역을 위해 헌신할 수 있는 공직자를 임용해야만 된다는 생각입니다.
  그 이유는 실과소장이 되고 나면 더 이상 승진기회가 없는 탓에 보신주의와 안일무사로 인해 지역발전에도 저해되며, 고급인력의 활용측면에서도 막대한 손실이 예상되므로 지역실정에 밝고 행정에 유능한 지역의 고참과장에게 승진기회를 부여하여 경쟁심도 유발시키고 열심히 일하는 풍토를 조성할 수 있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집행기간에서는 도지사님께 건의하여 낙하산 인사를 하지 않도록 개선 할 의향은 없으신 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내무과장 박병류   
  먼저, 김종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모든 사항은 우리 공무원의 신상문제, 또는 저희를 걱정하는 여러 가지 문제가 되기 때문에 우선 이 자리를 빌어서 김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 질의하신 전신전화국 114써비스 불친절에 대해서는 타 관서의 처리사항이기 때문에 답변하기가 사실은 어렵습니다.
  저도 전화가입자의 한 사람으로서 경험한 바 있어 의회의 답변에 앞서 전화국에 문의 하였던 바 전화사업의 광역화로 단양전화국에 다시 114안내를 설치할 수 없다는 그러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7월 1일부터 저희 단양, 제천, 충주, 영월, 영풍, 영주를 1광역권으로 해서 전신사업이 개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는 전화의 광역서비스 추진에 맞추어 안내 서비스도 바로 향상되겠다하는 김위원님의 생각에 저희도 공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단양, 제천 전화국의 관리청인 한국통신 충북사업본부에 군의 불편사항으로 시정토록 동향을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질문하신 관광과 신설문제입니다.
  관광과 신설은 우리군의 실정에 감안할 때 가장 시급한 직제로서 지난 92년도 의원님들의 걱정에 힘입어 직제신설을 건의하여 도 및 중앙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서도 상당한 희망을 가지고 있었는데 93년 신정부 출범이후 작은 정부 구현을 위하여 중앙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구가 축소되는 시점으로 현재로서는 전망이 불투명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지역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지속적으로 직제 신설을 건의하여 나가도록 하겠으니 이 문제에 대하여는 같이 협조하여 나가 주시기를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질문사항 민원실 근무직원 우대 방안 문제입니다.
  민원실 근무직원의 사기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여 주셨듯이 민원 공무원의 표정 하나 하나가 저희 군의 얼굴이자 또는 정부의 얼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동안 민원공무원의 사기 진작을 위하여 여러 가지 노력을 해 왔습니다만 아직 기대에 못 미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참고로 민원 공무원의 시책으로 앞으로 실시할 계획을 말씀 드리면 민원부서에 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인사평정시 6개월 이상 근무자에 대해서 월 0.075점의 근무가점을 주고 인사상 우대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금년도의 사기진작 대책으로 지난 3월에 전 여직원에 대한 춘추복을 지급한 바 있으며, 군·읍면 민원실에 근무하는 여직원에 대하여 하복도 이번에 의회에서 배려해 주셔 가지고 추경에 계상돼서 다시 이 자리에서 감사의 말씀드리고, 지난 해 까지 실시하여 오던 민원공무원의 친절봉사기관 비교방문, 이거 역시 금년에도 계속하고 앞으로 민원 부서에 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한 이러한 처우개선 관계는 지속적인 연구와 검토하에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김종태 의원   
부의장님!
  다 듣고 나서 추가 질문 할려고 하니까 너무 분량이 많은 것 같아서 이즘에서 추가질문 한번 했으면 하는데 허락해 주시겠습니까?
○부의장 장용두   
  지금까지 한 의원이 일괄 질의를 하고 보충질의를 했으니까…
김종태 의원   
  부의장님, 질의문제에 대해서 보충질의는 매건당 2회가 보장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전체가 두 번이 보장되는 것입니까?
○부의장 장용두   
  매 건당 2회가 보장되는 것입니다.
김종태 의원   
  매 건당이죠? 네, 알겠습니다.
○내무과장 박병류   
  다음은 정규직 여직원의 승진문제, 지금까지 지방행정의 인사운영 면에서 지방행정의 업무성격상 현지출장 및 대민접촉 등을 이유로 남성공무원을 선호하여 온 것도 사실입니다.
  이는 전국적인 현상이었으나, 이제는 남녀 공무원 모두 동등한 인사상의 대우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군에서는 이미 이러한 지시 이전에 90년도에 여성공무원을 읍면의 민원부서에 계장으로 보직한바 있습니다.
  이것은 충청북도에서 가장 먼저 군단위에서 했다고 저희는 자부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지금 4명의 여성공무원이 계장급으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91년 이전 군본청에 정규직 여직원이 한명도 근무한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주요민원 부서에 여직원을 배치하여 현재는 군 본청만 하더라도 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점차적으로 여성공무원의 비율을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현재 인사운영상 이해하여 주실 것은 여성7급 공무원중 승진소요 년수에 달한 6급 승진후보자중 최장기 근속자가 9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한사람 있습니다. 9년. 이보다 장기 근속자인 10년이상 근속 남자직원은 7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든 것이 인사운영상 애로사항이라고 하기 때문에 앞으로 여성 공무원의 승진문제도 군·읍면에 전체적인 승진균형에 맞추어 검토할 사항이며, 인사적체가 해소되면 여성공무원을 민원위주 부서에 임용하는 방안을 연구검토 하여 나가겠으며, 결코, 여성이라 하여 불이익을 주는 인사관행은 없을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7급 공무원의 자체 6급승진 방안입니다.
  읍면 공무원의 입장에서 보면은 군읍면간 인사교류가 안될시 사기저하는 물론 군 전체적인 입장에서는 읍면 공무원의 자질향상과 사기진작을 위하여 시행하여야 하는 당위성이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러나, 그 동안 군에 7급에서 6급으로 승진하면 읍면 계장요원으로 전보된 공무원이 행정직이 10명, 토목직이 2명 등 총 12명이 현재 읍면으로 전출 되었습니다. 이중에 3명은 다시 1년이라는 기간을 받고 군으로 다시 전입이 되었고, 앞으로 9명이 지금 현재 군에서 보내진 공무원이 계장으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군·읍면 공무원의 여론을 수렴하여 인사시행 방침에 문제점이 있다면은 개선방안을 연구 검토하여 나가겠습니다.
  다음, 마늘 채취기 개발자 포상 및 인사우대 방안은, 좋은 말씀으로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마늘 채취기를 개발한 농촌지도소에 최언호라는 직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7월 1일자 이미 군에서는 직원조회 석상에서 창의적인 노력으로 좋은 제품을 개발한 공로를 인정해서 군수님 표창을 준 바 있습니다.
  앞으로 도지사 및 장관등 상위훈격에 추천하여 표창토록 하므로서 맡은바 업무에 충실하고 또 창의적인 노력의 공무원이 더 많이 나오도록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나, 상기 공무원은 별정8급 농기계교관요원으로 별정직입니다.
  그래서 공무원으로서의 일반 승진기회가 현재로서는 좀 어려운 실정으로 이것이 김의원님이 생각하는 저의나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일곱 번째, 낙하산식 인사에 대한 개선대책입니다.
  이 문제는 끝으로 질문하신 사항인데, 답변에 앞서 의원님의 질문에 저희 실과장들은 더욱 열심히 일하여 달라는 채찍으로 고맙게 받아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인사관행상의 개선은 일선공무원으로서 의원님의 고마운 염려는 하지만은 도 인사규정에 의거 단행되는 것으로 생각하면서 답변에 가름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장용두   
  보충질의 하실 의원 있으면 질의 하십시오.
  (김종태 의원 손듬)
  네, 김종태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태 의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김종태의원입니다.
  거꾸로 질의해 올라 가겠습니다.
  일곱 번째 질의했던 낙하산식 인사에 대한 개선대책 방안에 대해서 질의한데 대해서 답변을, 도 규칙에 어긋나기 때문에 어떠한 방식도 지금 현재로서는 우리 군으로서는 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 하셨는데 사실은 본 질문은 내무과장님께 드릴 질문의 성격이었다기 보다는 군수님한테 직접 물어야 할 질문의 성격이었습니다. 사실은 오늘 군수님께서 못 나오시는 관계로 내무과장님께 대신 물은 건데요.
  보통, 사람의 질이 떨어지거나, 우리 단양군 공무원의 질이 떨어진다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도에 있으면 어떻게 어떻게 해서 서기관까지는 띠고 본군에서는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영원히 지방 사무관으로 말아야 된다면은 이것은 평등의 원리나 민주주의 원칙에도 명백히 위반되는 것입니다.
  물론, 능력이 있다 없다를 논하기에는 우리가 도나 그런데에서 얘기하기는 좀 문제점이 있습니다마는, 시에만 가도 한 지방서기관까지는 승진할 기회가 부여되는데, 군은 전혀 현재로서는 그런 기회가 부여되지 않는 것이 커다란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게.
  그런데, 이런 문제를 우리 의회에서도 강력히 건의를 앞으로 해 나가겠습니다만, 실과장 여러분들도 이런 문제에 있어서 너무 의회에만 눈치만 볼 게 아니라 이런 얘기하면 혼난다는 생각에서 벗어나서 여러분들의 권익을 찾는데 최선을 다 해달라는 그런 당부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답변하실 의향은 뭐, 답변하실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더 이상 묻지는 않겠습니다.
  두 번째, 여섯째 마을 채취기 발명자 포상도 그만큼 노력을 하셨다니까 하신 노력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다섯 번째 질의했던 내용인데요.
  본인은 꼭 이게 나쁘다 좋다를 논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 인사가 능력에 의한 인사가 되어야지 어떤 규약에 의한 인사가 되어서는 안된다는 걸 지적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꼭 그 사람의 능력으로 봐서 군 모 계에 써야지만 적합한 사람인데, 꼭 규약에 얽매여서 면으로 보내야 한다든가, 그 사람은 꼭 보내야 할 사람인데 규약에 얽매여서 보내지 못한다면은 밑에서 필요해서 이거야말로 하나의 어떤 획일적 발상에서 오는 사고가 아닌가 앞으로 진취적 생각을 갖는다면은 능력 위주의 인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것입니다.
  한번은 읍면을 교환해야지만 사람이 넓게 안다는 의미에서 8급에서 7급때 한번 가본다면 그 정도는 알게 됩니다.
  그 다음부터는 사람을 능력에 의해서 쓰는 것이 행정에 효율성을 최대한 높일 수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내무과장 박병류   
  물론, 특정인 그러니까 어떤 능률 있는 공무원이다, 이러면 특정인을 얘기 하는데 불특정인 다수인에 혜택이 가는 이런 인사를 해야 되겠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그런 능률적인 공무원에 대해서도 다수인의 이러한 6급 직원이면 6급 직원의 범위 안에서 전체 평정이 되어서 이루어 지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임명권자인 군수님께서 평정에 의해서 여기에 대한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이러한 인사제도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참고해서 다시 한번 이런 방안은 연구 검토 하겠습니다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 집행부서에 위임을 해 주시는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김종태 의원 손듬)
○부의장 장용두   
  네, 질의를 하시기는 하시는데, 김종태 의원님 혼자 질의를 상당히 많이 하시고 매건마다 2회식 보충질의를 하시니까 혼자 회의가 계속 진행이 되고 다른 의원님들이 좀 지루한 감도 있고 하니까 가급적이면은 서면 답도 받고, 그래서 간단하게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김종태 의원   
  네, 알겠습니다.
  이건 포괄적으로 묻고 그만두겠습니다.
○부의장 장용두   
  네. 질의 하십시오.
김종태 의원   
  두가지를 그럼, 포괄로 묶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여직원들에 대한 근무상 승진의 기회에서 불균형은 없는가 하는 물음에서 아직 10년이 넘은 남자 직원들도 10명이나 있다, 그래서 9년짜리 여직원이 하나 있지만 그건 아직까지 그 사람은 해당이 되지 않는다 이런 설명이 있으셨는데요.
  본 의원이 알기에는 9년도 안된 남자 직원들도 계장된 분들 많이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많이.
  그렇다면, 꼭 안된 사람 몇사람을 예로 삼을것이 아니라 표본적으로 읍면 단위에 호적계장이라든가 사회계장 같은 자리는 여자들이 맡아도 좋을 자리라면 앞으로 우리군도 그런데 한, 두사람 정도 인사가 가능해 진다면 하는게 좋지 않겠냐는 의미에서의 질의였다고 생각해 주셔야 합니다.
  꼭 그렇다고 9년이하 계장승진자는 지금 한명도 없다는 말씀이 되는데, 그것은 거짓말이 아닙니까?
  그리고, 아까도 얘기 했듯이 밑에 7급에서 6급 승진자체는 내부규약입니다.
  위에것은 인사규칙이지만, 내부규약에 대해서는 물론 이것을 하고 안하고는 군수님의 고유권한 이기는 하지만 이러 이러한 방법도 좋지 않으냐, 그런 방안이 있다면 좀 이렇게 서로 협의해서, 군수님도 의회말좀 귀 기울이고 군민의 말에 귀 기울일 수 있어야지 인사는 군수님의 고유권한이니까 인사문제에 대해서는 누구도 얘기해서는 안된다는 것은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기교를 짜는 자세에서 일을 처리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내무과장 박병류   
  참고 하겠습니다.
○부의장 장용두   
  네, 다음 질문은 조동형 의원이십니다.
조동형 의원   
  조동형 의원입니다.
  연일 폭주되는 군정에 노고가 많으시리라 생각되며, 심심한 위로를 드리면서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군민과 의회, 군청이 협조하는 3조 민원처리를 위해 바쁘신 중에도 본의회 의원님들께서 매일 한분씩 상주하며, 민원인과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만, 집행기관에서 처리결과를 의회와 민원당사자가 통보하지 않아 민원인이 의원에게 처리결과를 묻는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들도 처리결과를 모르고 있어 답변을 못하는 실정입니다.
  3조 미원 처리가 도내에서 좋은 호평을 받고 있다고 이완영의원 질의에서 답변을 하셨는데, 좋은 제도를 창안한 것도 좋지만 운영도, 효과도 충실해야 한다고 보는데 의원들과 상담된 민원은 적극적으로 처리해야 되겠고, 처리내용도 신속히 민원인과 의원들에게 통보해야 진정한 3조 민원이라고 보는데 과장님의 의견과 집행기관의 계획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박병류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의원님 여러분들께 대단히 아주 고맙게 생각을 하고 또, 여기에 대해서는 상담한 의원님들의 협조하에 이것이 잘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그동안 실적을 보면은 연 44명 의원님이 여기 상담해 주셨고, 총 17건을 상담해서 해결이 5건, 불가가 5건, 검토 3건, 또 이해설득이 2건, 처리중에 있는 것이 2건, 지금 17건이 처리중에 있습니다.
  이 제도 시행으로 지역주민의 불편사항이나 여론사항을 수렴하여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처리과정을 설명드리므로서 민원인의 군정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는 계기가 되었다고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상담민원에 대한 조치는 민원별로 분류하여 해당실과소에 통보하고 검토 처리하게 한 다음 민원실에서 종합적으로 의회 및 민원인에게 통보하고 있습니다.
  5월 10일 이후 상담된 민원 17건에 대하여는 지난 7월 3일날 의회 및 민원인 각 개인에게 통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도 시행의 첫 단계에서 조치결과 통보가 지연된 것을 이 자리에서 사과의 말씀드립니다.
  이후 상담되는 민원에 대하여는 즉시 처리하여 처리결과를 의회와 민원인에게 통보하도록 하겠으며, 특히, 3조 협의 상담민원에 대하여는 더 많은 관심과 노력으로 민원이 해결되는 방안을 강구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미비된 점은 보완하여 나가겠으나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더 많은 참여와 협조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동형 의원   
  네, 잘 알겠습니다.
○부의장 장용두   
  네, 보충질의 없습니까?
  그럼 본 의원이 한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역구 얘기만 자꾸하게 되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현재, 각기출장소에는 남자직원이 3명 밖에 없는데 숙직을 3일마다 한번씩 하는 형편입니다.
  군청은 평균 1개월에 한번 정도 읍면은 일주일에 한번 정도인데 비해 숙직을 너무 지나치게 자주하게 되므로 이에 따른 대책이 강구 되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여직원이 날로 늘어나는 추세이기 때문에 숙직문제는 앞으로 더욱 심화되리라 판단되는데, 주무과장님께서는 이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강구하고 계신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무인경비기계 설치를 할 경우 설치비 700,000원 정도와 월 운영비가 150,000원 정도가 소요된다고 들었는데, 무인경비 기계를 설치할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박병류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각기출장소 무인경비시설 설치 또는 숙직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읍면출장소는 빈번한 당직으로 근무의욕이 저하될까 우려되어 행정쇄신의 일환으로 당직제도를 개선하기 위하여 월 2회 이상 당직하는 기관은 2인의 숙직에서 1인으로 축소하는 방안으로 개선중에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읍면동의 숙직에 전자식 용역경비 제도를 도입하려고 검토하고 있는 단계인바 이 추세에 의하면 읍면단위, 특히 출장소도 용역경비제도가 도입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아직 현재 도내에는 용역경비제를 실시하는 시군이 없으며, 읍면출장소의 용역경비는 지방행정관서의 특수성 때문에 학교 등 타 기관 등과 같이 단편적으로 생각할 수는 없으며, 주민등록공부 및 전산관리와 호적관리 등 해결하여야 할 문제점이 많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현재 무인 경비시설로는 충당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현재 보고 있습니다.
  현재는 좀 고통스럽더라도 현 여건대로 참고 나간다면 좋은 방안도 앞으로 강구될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는 양해를 해 주시고, 또 수고하고 있는 직원들에 대해서도 격려를 좀 해 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의장 장용두   
  네,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한가지만 드리겠습니다.
  무인 기계경비를 지금 충청남도 대전에서는 동단위에서 시범적으로 하고 있는줄 압니다.
  일주일 이내에 숙직이 돌아오는 경우는 그렇게 했는데, 특히 각기출장소 같은 경우는 남자 직원이 전체가 3명이다 보니까 하루에 한번씩해서 3일에 한번씩 돌아오는데 한사람 휴가를 간다거나, 한사람 교육가면 혼자 남게 되는 경우도 있고, 한사람 휴가가고 나면은 둘이서 교대로 숙직을 해야 되는 그러한 경우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각기 같은 경우는 읍면사무소가 아니기 때문에 면의로부터의 어떠한 행정조치나 비상시 체제가 전체 이루어질 수 있으니까 무인 경비기계를 도입해도 지금 다른데 대전 같은 경우 하고 있으니까, 여기에도 시범적으로 단양군에서, 충청북도에서 단양군이 먼저 한번 해 봐도 별 어려움이 없으리라고 생각하고, 물론 잘못되면은 경비회사에서 모든 책임을 질수 있으니까 월 150,000원 정도의 예산과 설치비 700,000원 해서 1,000,000원 정도 소요 된다니까 한번쯤 충청북도 내에서 우리 단양군이 먼저 시범적으로 한번 해 볼 수 있는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박병류   
  이러한 좋은 제도가 인근 도에서 시행하고 있다는 것 자체는 저희들도 내용은 전자식 용역경비 그래서, 호적이라든가 주민등록을 우선 보관하는 여러 가지 문제 등등 이런 것이 이루어진 다음에 가능하리라 이런 생각도 들고 하기 때문에, 한번 저희가 대전 등지에 이 사항을 갖고 좀 알아 보겠습니다.
○부의장 장용두   
  호적이나 주민등록을 보관하는데에는 어려움이 없습니다.
  거기에 시행하는 지역을 보니까 당번제가 되어가지고, 아침에 다른사람보다 한두시간 먼저 나오고, 오후쯤 한두시간 늦게 퇴근하는 그러한 경험으로다가 무인 경비기계를 도입해서 사용하고 있는줄 알고 있습니다.
  내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내무과장 박병류   
  네, 감사합니다.
김종태 의원   
  부의장님! 잠깐만 거기에 대해서 한번 더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부의장 장용두   
  네, 보충질의 하십시오.
김종태 의원   
  비단, 그 각기출장소의 문제만은 아니고 별망출장소나, 유사한 현황이라고 봅니다.
  본군내에도 본의원이 저번에 지나가는 얘기로 몇 번들은 얘기가 있어서 묻는데, 본 군내에 농협 같은데는 무인경비시설을 갖춘 농협이 단위농협이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비용이 얼마나 들며, 사실 우리 군 재정으로 가능한지 우리는 그런걸 체계적으로 검토하셔가지고요. 한번 가능하다면 우리군도 시행해 보는 방향에서 검토할 일이지, 그게 미안하고 어렵고 해서 안될 일만은 꼭 아니라고 봅니다.
○내무과장 박병류   
  아니, 지금 말씀드린대로 각기출장소, 여기 예로 들었는데 이걸 검토를 한다면은 비록 각기출장소 뿐 아니라 전체적인 우리가 숙직에 전체직원들이 상당히 여기에 대해서는 모두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동시에 다 검토를 한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종태 의원   
  예산이 얼마나 드는지나, 과장님께서 각별히 신경을 쓰셔서 만약에 그렇게 설치를 했을 때 어느정도의 예산이 드는가, 그 예산을 한번 산출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으로 통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의장 장용두   
  농협이 1,000,000원 정도의 설치비가 들고 월 200,000원 정도의 경비를 낸다…
김종태 의원   
  한군데 설치할때마다요?
○부의장 장용두   
  네, 내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새마을과 소관 질문을 하겠습니다.
  새마을과장님께서는 등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은 김종태 의원이십니다.
○새마을과장 장진택   
  새마을과장 장진택입니다.
김종태 의원   
  김종태 의원입니다.
  지난 4월 7일에 개최되었던 충청북도지사기 차지 시군대항 마라톤 대회에서 예상했던 대로 영광스러운 우승을 했음에도 일반 군민들에게 홍보가 되지 않아 관내 구간에서도 군민들의 환영 인파가 별로 없었고, 본 행사계획을 군의회에 통보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군민이 낸 세금을 막대하게 사용하고 있으면서 영광과 기쁨을 함께해야 할 군민이 방관자가 되었다는 것은 참으로 불행한 일이며, 행정기관의 소신없는 업무수행에서 오는 병폐는 아닌지 우려되고 있습니다.
  기쁨이나 슬픔이나 군민과 함께 할 수 있는 긴밀한 유대감 형성을 위해 이와같은 일은 두 번다시 없어야 한다고 보는데, 각종 체육행사 향후 홍보계획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과장 장진택   
  감사합니다.
  김종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체육행사 홍보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4월 8일부터 4월 10일까지 단양, 영동간 2백3일동안 개최되었던 중부매일신문사 주최 제4회 도지사기차지 시군대항 역전마라톤 대회에서 본군이 3연패의 영광을 차지하도록 적극 지원하여 주신 의원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대회 출전계획을 수립하여 3월 26일 개최된 기관단체 협의체인 목요회에 공지하였으며, 또한 3월 20일 관내 19개 기관단체등에 협조 요청 공문을 발송하는 등 나름대로 홍보를 하였고, 우승사항은 언론사 등에서 많은 홍보를 하였으나 군민들에게 충분히 알리지 못하여 본대회 참석선수단의 환영 및 우리군에서 우승한 영광을 군민 전체가 함께 나누지 못한 점에 대하여서는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각종 체육행사시 계획수립후 의회사무과와 협의하는 등 각종 언론 및 군정홍보매체를 통하여 군민전체가 호응하고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홍보방법 개선에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장 장용두   
  보충질의…
  (김종태 의원 손듬)
  네, 하십시오.
김종태 의원   
  간단하게만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김종태 의원입니다.
  사실 목요회에 직접 거론되고 보고 되었던게 의회에는 공식채널로 보고되지 않았다는건 참으로 불행한 일입니다. 그건 과거적 권위의식에 빠져있던 어떤 하나의 전례적 모양새로 밖에 보이지 않으니까요.
  지금은 군민하고 나눠야 할 모든 대회가 목요회 우선적이 아닌 군의회 우선적으로 이루어져 나가야만 할 것입니다.
  그래야만 군민하고 가장 가까운 사람들의 군의회가 돼야만 하고 또, 그러도록 우리도 노력해 나가고 있는 중이니까 이런 문제가 앞으로는 우리가 꼭 참석하고 안하고는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명백히 알고 있어서 사전에 주민들이 물었을 때 언론에 겨우 보고 우리가 주민들한테 어, 그런 일이 있었어? 이렇게 해서는 안됩니다.
  당연히 미리 알고 있어서 이번에 우승하면 3연패가 된다든가, 그럼 3연패면 영원히 우승기를 갖는다든가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래서 사람들을 같이 나와서 구경할 수 있는 체제가 되어야지, 많은 유대강화가 된다고 보는데 그런 점은 좀 더 신중하게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새마을과장 장진택   
  앞으로는 의회사무과와 협의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태 의원   
  감사합니다.
○부의장 장용두   
  역전마라톤 같은 경우 올해 3연패를 단양군에서 했는데, 결승전 같은데 우리 의원들도 가서 격려해 주고 했으면은 상당히 좋았을텐데, 우리 의원들 자체가 몰랐다는 것은 집행기관에서 얘기를 안했으니까 몰랐는데,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은 김영주 의원이십니다.
김영주 의원   
  김영주 의원입니다.
  작년도 공사현황 조사결과 지적사항이 아직까지 100% 조치되지 않고 있는 것 같은데, 90년도 수해복구공사 하자보수 현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과장 장진택   
  감사합니다.
  김영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90년도 수해복구공사 하자보수 현황과 92년도의 의회에서 실시한 수해복구 사업 조사결과 지적 사항에 대해 미 조치 건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90년도 수해복구 공사현황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해복구 공사를 도시과, 건설과 등 실과별로 공사시행 소관이 있으나, 질문하신 새마을과 소관 새마을 시설물 수해복구 공사 현황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사의 특성은 대부분 소규모 소하천 복구공사로 1건당 평균 15,000,000원 정도의 사업이며, 수해이후 복구 사업비 확정과 설계 그리고 계약 등에 소요기간 관계로 대부분 사업이 91년도로 사고이월되어 7월경에 모두 완공되었습니다.
  총 사업건수는 68건으로서 그중 10건은 새마을과에서 발주하고, 나머지 58건은 해당 읍면에서 발주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후 완료 후에 하자보수 현황입니다.
  동 사업 68건에 대한 하자보수는 92년도 수해복구 사업 현지조사결과 일부 부시공사로 지적된 어상천면 대전1리 장장골 소하천 수해복구공사 찰쌓기 및 석축 첨단 몰탈 부실부분을 지난 3월 9일 제24회 임시회에서 김영주 의원님께서 재 지적이후 즉시 하자보수를 착공하여 4월중에 완료 하였습니다.
  그 다음 말씀하신 작년도 공사현황 조사결과 지적사항 미 조치건에 대하여는 본 질문서를 받은 직후 자체 확인한 결과 해당 사업은 영춘면, 장발2리 속칭 영골소하천 복구공사로 영춘면에서 발주한, 길이 115m, 사업비 8,191,000원의 공사로 재무부령 업자인 영춘면 용진리 거주 이종희와 수의계약으로 90년 11월 16일 착공되어 그 이듬해 91년 4월 18일 준공된 것입니다마는 소하천 기초 부분의 부실부분을 작년도에 실시한 의회의 현지조사 실시에 김영주 의원님께서 조사현장에서 입회한 당시 영춘면장에게 지적하신 사항입니다.
  동 지적사항에 대한 미 조치 경위를 영춘면에 확인결과 영춘면에서는 지적 직후 시공업자로 하여금 즉시, 완벽한 하자보수를 하려고 하였으나, 책임지고 하자보수를 하여야 할 시공업자가 공사이후 도산된 관계로 장발2리 이장인 이덕호가 당시 공사현장에서 일했던 지역주민 10여명과 같이 차량진입이 불가능하여 경운기를 이용, 시멘트 10포와 골재를 자체구입 사용하여 하루동안 보수공사를 실시하였다고 합니다. 따라서, 김의원님께서 금년도 주요단위사업 현지 조사시 재차 확인하신바 작년도 지적이후 전혀 하자보수를 하지 않고 방치하였다는 말씀은 나름대로 하자보수를 하였으나, 완전한 보수에는 미흡한 부분 하자보수가 시행된 것으로 생각됩니다.
  의회에 사업조사 지적사항에 대하여 완벽하지 못한 보수로 재차 걱정을 끼쳐 드린점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본 임시회 이후 영춘사업장에 대한 자체 현지확인을 조속히 실시하여 결과를 김영주의원님은 물론, 전 의원님들에게 즉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앞으로는 새마을과 소관 모든 새마을사업이 설계, 감독, 준공에 이르기까지 보다 더 철저하고 정확한 업무추진과 지휘감독으로 하자와 부실방지 대책에 만전을 기할 것을 약속 드리며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장용두   
  보충질의 하실분 안 계십니까?
  (김종태 의원 손듬)
  네. 하십시오.
김종태 의원   
  김종태 의원입니다.
  김영주 의원님이 안 하시니까 제가 대신 조금만…
  도산을 했다 하더라도 보통 나중에 하자발생을 위하여 보험처리를 해두죠?
  보험으로 다 처리되어 있지 않습니까?
  보험회사에다 당연히 시켜야지 주민들을 그렇게 혹사시키면 되나요?
○새마을과장 장진택   
  그 당시에 이장이 같은 영춘면 주민이기 때문에 워낙 그 업자가 빈약해서 그렇게…
김종태 의원   
  아니, 보험회사에서는, 보험회사를 우리 군에서 두둔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보험처리를 해서 당연히 해야 될 일을 가지고, 주민들을 그렇게 혹사시키면 나중에 주민의 원성이 커질텐데, 앞으로는 하자가 발생하면은 즉각 보험회사로 통보해서 그 사람의 면허를 없애는 한이 있더라도 그런 식으로 일을 좀 해 주세요.
  그래야지만 사람들이 그 다음에 부실공사를 하면 일을 못한다, 한번 보험에 부도가 나면 다음에 못하면 보증을 안서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이 자연히 그럼 말이에요. 악수를 뜨지 않으려고 노력을 할텐데 지금은 전부다 말로하고 적당히 합의로하고, 아니면 적당히 양해 구하고 이런식이 돼서는 영구히 시정이 잘 안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렇게 엉뚱한 주민들을 혹사시키지 마시고, 법에 있는대로 좀 처리하세요. 법에 있는대로.
○새마을과장 장진택   
  네, 앞으로는 그렇게 실시 하겠습니다.
○부의장 장용두   
  다음은 상진휴게소…
  (김영주 의원 손듬)
  아, 네 김영주 의원님 질의 하십시오.
김영주 의원   
  저, 다른 것 보다 공사를 끝나게 되면은 지방에 있는 토목직하고 직접 하는 것 보다, 관에서 담당하고 있는 과장님이나 계장님이 직접 확인한 이후 그 다음에 준공검사를 맡아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과장 장진택   
  네. 알겠습니다.
○부의장 장용두   
  네, 다음은 상전 휴게소 방치사유와 용도변경 여론에 대한 문제와 대책을 질문할 예정이었으나, 그 질문서에 대한 답변은 서면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가 길어지기 때문에 새마을과 소관 이상 마치겠습니다.
  새마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입니다.
  재무과장님, 등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완영 의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건표   
  재무과장 이건표입니다.
이완영 의원   
  이완영 의원입니다.
  관광안내소가 그동안 명도소송관계로 운영이 제대로 되지 않아 관광철을 맞아 관광객들에게 많은 불편을 주고 있습니다.
  재산관리 차원에서 소송까지 가게된 경위와 향후 대책은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건표   
  네, 이완영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단양 관광안내소 명도 소송에 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관광안내소의 건물 명도소송 경위는 92년 일차자인 주식회사 단양관광 대표이사 조광현이 동 시설물이 불법 건축물이므로 계약 사용이 무효라고 주장하여, 건축물에 명도를 거부하며, 무단점유하여 어쩔 수 없이 군정 조정위원회에서 처리방안을 심의한 결과 건축물 명도와 손해배상을 동시에 청구할 수 있는 명도소송으로 의견이 모아져 93년 2월 12일 소장 제출후 93년 3월 4일 최초 변론을 시작하여 8차 심리가 7월 8일 내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향후 본 소송이 종결되면 관광객의 편의를 도모하고 내실있는 관광안내를 위하여 우리 군의 관광안내 관리 부서인 공보실에서 직접 관리하는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장용두   
  네, 보충질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 질의하실 의원은 김종태 의원이십니다.
김종태 의원   
  김종태의원입니다.
  오늘 전부다 질의하고 내일하고 모레는 좀 쉬려고 전날로 다 잡아 놓았더니 자꾸 혼자 하는 것 같아 죄송합니다.
  어려운 군재정 운영과 공유재산 관리에 노고가 많은줄 알지만, 더욱 잘해 달라는 의미에서 재정관리에 대해서 몇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지방세 체납액 문제입니다.
  91년도부터 93년까지 3년동안 년도별 체납액은 얼마이며, 고액체납자 명단과 체납액 징수를 위해 조치하신 것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둘째 주민세 폐지문제입니다.
  정기분 주민세 균등할이 7월 16일부터 31일까지 납기로 12,762건에 30,520,000원이 부과 예상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건당 2,000원 밖에 되지 않는 주민세 부과로 인해 인력낭비, 시간낭비, 물자낭비만 초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처럼 징수부과에 실익이 없는 주민세를 폐지하도록 건의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셋째, 지방재정의 취약문제입니다.
  지난번 제1회 추경예산액이 3,080,000원으로 기억되는데 이 금액은 충청북도 시군중 가장 적은 액수로 알고 있습니다.
  지방자치의 성패여부는 지방재정이 차지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지방재정의 확충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넷째, 기관장실 축소문제입니다.
  기관장실을 축소 운영하라는 지시에 따라 군수실을 비롯하여 부군수실, 읍면장이 축소된 것으로 압니다만 기관장실 축소로 인한 문제점은 무엇이며, 사무실 축수가 또다른 예산집행을 불러와 불필요한 예산낭비를 수반하는데에 문제점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이건표   
  김종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째, 질의하신 91년도부터 93년도까지 3년동안 발생한 체납액과 고액체납자 명단등 체납액 징수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1년도부터 93년도까지 현재까지 3년동안 발생한 체납액은 91년도분이 144,000,000원, 92년도분이 127,000,000원, 93년도분이 36,000,000원으로서 총 307,000,000원의 지방세가 체납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1,000,000원 이상의 고액체납자는 서울 마포구 도화동 주식회사 종양양철외 11명으로서 그 내역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별곡리 있는 박영주가 1,300,000원, 현천리 한만원이 1,070,000원, 상진리 허호석이 1,190,000원, 별곡리 유재도가 1,210,000원 상진리에 있는 송원조가 1,270,000원, 현천리 한현수가 4,100,000원, 수원 권선 인계동에 있는 공호식이 3,890,000원, 경기도 송탄에 있는 서계순이 1,480,000원, 매포 안동2리에 있는 대한쇄석이 2,370,000원, 범진레미콘이 3,100,000원 등 24,875,000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고액체납자는 전체 우리의 지방세 총 체납액 중에서 약 3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고액체납자 대부분이 각종 금융기관으로부터 압류를 당하여 재산권을 행사할 수 없는 개인과 도산 및 폐업된 기업체의 체납액으로서 사실상 징수가 어려운 실정으로서 언론매체에 공개하였고, 내무부 전산망을 활용하여 주소 및 재산상황을 지속적으로 추적, 조사하고 하반기부터는 지방세 종합전산화 계획이 추진될 경우 재산 및 주소확인 등으로 체납액 일소에 많은 발전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군에서는 지방세 체납액 일소를 위하여 수시 특별징수대책을 수립 역점시책으로 추진하여 91년부터 현재까지 총 체납액 307,000,000중 224,000,000원을 징수하고 미징수된 것이 금일 현재까지 63,000,000원에 대하여는 재산조회후 채권확보를 위하여 토지 93필지 건물 7동 자동차 176대에 대하여 부동산 압류조치를 하였으며, 특히 체납액수중 요인이 되는 자동차세는 매분기별로 단속을 실시하여 차량번호판 및 등록증영치 70대와 영치예고서 발부 등으로 체납액 일소에 특단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체납액 일소를 위하여 고질고액 체납자는 특별징수대책 강화로 집중 독려하고, 수시 자동차세 체납차량 일제단속과 재산 및 거주지 추적조사로 채권을 확보하고, 행불·무재산 판명시는 적법한 결손처분과 자진납부 홍보활동으로 체납액 일소에 전 세무행정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해 주신 주민세 폐지 및 개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세는 지방자치단체 구성원의 회비성격의 조세로서 대표적인 인세입니다.
  납세의무자는 군내에 주소를 둔 개인과 사무소 또는 법인으로서 개인 균등할은 주민세 800원과 교육세 80원 등으로 880원이 부고되고 법인 균등할은 법인 자본금과 종업원수에 따라서 50,000원부터 500,000원까지 세액을 차등부과하고 부가가치세 면세업자는 총 수입금액 36,000,000원 이상 개인 사업자에게만 50,000원씩 정액으로 부과하는 군세로서 부과목표액은 김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12,762건에 30,520,000원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많은 건수가 있는 것은 개인 균등할에 부과건수에 비하여 세액이 적고 징수에 많은 행정력이 소요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의 회비적 성격의 조세인 점에서 지역주민이 골고루 납세의무를 이행하는 점과 국민 개세주의 원칙이 가장 잘 구현된 기본세로서 다른 어떤 세목보다 중용성이 있으므로 폐지시는 자주재원의 안정성을 저해함과 동시 국민개세주의 원칙에 저촉되므로 폐지는 불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셋째, 질의하신 지방재정의 확충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조기정착과 성공적인 수행을 위해서는 자주재원의 확충으로 지방재정 자립도 제고에 성패가 달려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일반회계중 총 36,000,000,000원 예산중 지방세 및 세외수입이 9,600,000,000원으로서 예산액의 27%를 차지하고 있으므로 재정자립도 재고를 위해서는 지방수입 확충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으나, 현행 지방세는 법에 의한 경직성과 재원의 한계성으로 높은 신장률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 지방수입 증대를 시키는 가장 이상적인 방법은 국세의 지방세 이양으로서 요즈음 세원조정에 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는 있으나 현행법상 국세이양과 새로운 세목의 신설을 위해서는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의거 중앙정부 차원의 획기적인 세제개선이 되어야만 근본적으로 세수확충이 가능하다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군 자체적인 세수확충 방안으로는 세무조사의 강화로 탈루세원의 발굴과 은닉세원의 포착이 중요하다고 하겠으며, 이와 같은 탈루세액의 방지대책으로는 세무직의 전문화와 세무공무원의 교육강화, 세무조사 기법을 연찬하고 납세의무자들에게 자진납부 활동을 전개하여 자진납세 풍토조성과 동시 은닉, 탈루세원의 방지로 지방재원을 확충해 나가야겠습니다.
  또한 토지과표의 현실화입니다.
  현재 토지과표 현실화율이 공시지가 대비 19.2%로서 이를 단계적으로 현실화하여 지방수입증대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세외수입을 위하여는 수수료 수입이나 이자수입등 징수교부금은 한정된 재원이고, 지역개발사업과 연계하여 토지개발사업과 재산임대등 세외수입원 발굴로 자주재원 확충에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넷째, 질의하신 기관장실 축소로 인한 문제점과 예산낭비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문민정부 출범과 함께 각종 불합리한 제도 및 관행등의 개혁추세에 맞추어 현행 공유재산관리조례 시행규칙상 기준면적 이상의 사무실을 확보하고 있는 기관장의 사무실에 대하여는 본청에 1개소, 읍면 6개소, 총 7개소를 축소하여 운영하여 본 결과 다수의 민원인 방문시 다소 번잡함을 제외하고는 문제점이 없으며, 사무실 이전에 소요된 예산은 5,569,000원으로서 비록 예상치 못한 예산액이나 기관장사무실 이전후 조정 잔여면적이 합동작업실, 사무실, 회의실, 농민상담소등 다용도로 활용되고 있으므로 낭비된 예산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장용두   
  보충질의…
  (조동형 의원 손듬)
  네, 조동형 의원님 질의 하십시오.
조동형 의원   
  기관장실 축소 문제점에 대해서 다수의 민원이 방문할때를 제외하고는 문제점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본인이 알기로는 면사무소 같이 직원 조회를 한다, 기관장 회의를 한다, 다수의 민원인이 방문을 한다 할때에는 다목적으로 사용하는 입장으로 봤을때는 지역실정에 맞지 않는다 하는, 그대로 칸을 막지 않고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데 막아가지고 사용치 못하는 사례가 있다, 그러므로서, 축소하므로서 비용만 낭비가 된다, 이러한 지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무과장 이건표   
  충분한 답변이 될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 본군에서 축소한 읍면이 지금 영춘면의 경우는 당초에 면장님실이 64평방미터인 것을 32평방미터로 상설하고 그 칸막이를 설치하는데 소요예산은 500,000원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32평방미터, 남은 32평방미터는 지금 현재 소회의실로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까지 문민정부 출범이후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기관장실이 너무 권위의식 위주로 되어서 너무 큰 면적을 가지고 있으므로 해서 주민들에게 위압감을 주고 또 공유재산관리 기준상 면적이 면장실은 33평방미터 정도로 되어 있는데, 너무 넓게 되어 있어서, 일제히 이것은 조정을 한 사항입니다.
  여기에서 무리하지 않고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15평 정도되는 면장실이다 그러면 그것은 그대로 본군에서는 존치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과도하게 우리가 막은 그런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약간 면장실이 작므로서 인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다수의 민원인이 면장실을 방문할때는 불편한 일은 조금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점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형 의원 손듬)
○부의장 장용두   
  네, 조동영 의원님 보충질의 한번 더 하십시오.
조동형 의원   
  지금 제가 영춘면을 찝어서 말씀드린 것은 아닙니다.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예를 들어서 말씀 드리겠는데요, 면장실을 막아서 소회의실로 활용하고 있으니까, 문제가 없다, 다수의 민원인이 왔을때도 불편을 느끼지 않을 수 있게 할 것입니다. 권위의식, 위압감을 느낄정도로 우리 국민의식이 그렇게 낮지는 않습니다. 면장실을 들어가는데 위압감을 느낄 정도로 국민들이 그렇게 불안에 떨고 있지는 않습니다.
  괜히 예산만 낭비하여 지나친 상부지시에 의존하지 않나 하는 그런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이규양 의원 손듬)
○부의장 장용두   
  네, 이규양 의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이규양 의원   
  이건 수치가 틀려서 말씀드립니다.
  체납액이 307,000,000원중 224,000,000원이 징수되었으면 그렇다면 차액이 83,000,000원 인데…
○재무과장 이건표   
  네, 83,000,000원입니다.
  제가 잘못 말씀 드렸습니다.
○부의장 장용두   
  더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김종태 의원 손듬)
  김종태 의원님, 질의 하십시오.
김종태 의원   
  주민세 폐지 문제에서 균등한 세액이나 소속감을 위해서는 꼭 존치해야 된다, 그렇게 답변을 하셨는데요. 아무리 우리군도 앞으로는 세입 채산성을 맞춰서 일을 해 나가야지 괜히 군민은 돈내고, 군에는 도움이 안되고 하는 일을 어떤 명분에 매달려서 안된다 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고, 지방자치의 개념으로 보나 어디에도 맞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880원짜리를 옛날에는 돈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지금은 880원으로 되다보니까 호별 방문을 해서 받지를 않습니다.
  대부분의 이장들이 집집마다 받으러 안간단 말입니다. 그리고는 마을 회비에서 880원을 내가지고 주민들은 거의 모르는 것이 태반이에요.
  현실 조사를 해 보시면 더욱 잘 아실 것입니다.
  내야 되느냐 하는 문제로 이걸 안내면 받으러 가야하고 또, 전산처리 해야죠, 문제해결을 위해서 일용인부임이 한번 올라왔죠? 세우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많은 돈이에요. 이게.
  무슨 이익이 있을 것입니까?
  이게 어떻게 행정에 맞느냐 하는 것입니까?
  현실화를 시키든지 아니면 폐지를 하든지 이래서 군민들이 형식에 얽매인 행정을 안하는구나 하고, 느낄 수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의 뜻은 어떤지 묻고 싶고요.
  두 번째, 지금 지방재정의 취약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다른 군에서는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더 받았는데, 우리군에서도 그렇게 해서 국도비 보조를 받아주십사 하는 질문이었지 우리 자체내의 재정문제를 거론한 것은 아니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도록 하고, 기관장실 축소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어제 책을 보다 보니까, 신동아에 내용을 보다 보니까, 중앙청사에 방탄유리가 되어 있답니다.
  방탄유리. 그런데, 그걸 그냥 두냐고 기자가 질문하니까 지금 그걸 갈려면 돈이 많이 들어가지고 특수시설이 되어 있는 이 사무실을 다른걸로 지을때까지는 돈이 많이 드니까, 그때까지는 그걸 유지하겠다 하는 것이 황산성 환경처 장관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렇다면은 본군이 이 취지대로라면 이에 대해 이렇게 답변할 수 없다고 봅니다.
  예전에 30평의 사무실을 만들어 놓았다는 것도 문제고, 이미 그렇게 만들어져 있다면은 앞으로 그런걸 만들지 못하도록 하고 차차 개선해 나가야 할 문제지, 기존에 만들어진 것을 돈을 들여가지고 3,000,000원을 들여서 3,000,000원의 가치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가곡면에도 얼마전에 가보니까, 그렇게 실질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걸 면장실과 농촌지도소 파견되어 있는 소장하고 사무실을 바꾸었어요.
  일개면의 면장하고, 물론 지소장이 작은걸 소장하고 써야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충분히 쓸 수 있는 것이지만 그걸 바꾸면 형식에 얽매여 있다는 말씀이에요.
  주민들이 보면 완전히 형식에 얽매여 있고, 소신도 없고 명분도 없는 군정을 하는 것으로 보는 그런 사람이 있으니 그런 문제는 심사숙고 해봐야 하는 거에요.
  굳이 그렇게 꼭 불편하지 않다 라는 얘기를 따지기 이전에 5평 자르면 10평이 남았으므로 그 5평 창고하지 않으면은 어디다 씁니까?
  창고로 씁니까? 방탄유리를 가지고 있는 청사를 그대로 쓰고 이중 삼중의 일을 하지 않는 그런 측면에서 앞으로 노력을 해 주세요.
  이 문제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재무과장 이건표   
  김종태 의원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세 문제는, 주민세는 지적하신 사항 균등할 말씀하신 사항이고 주민세는 균등할과 법인세할은 우리 법인체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은 큰 회사에서 내는 법인세할에 따르는 총 우리군에 주민세를 내는 것은 정확한 주민세를 우리가 받는 것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균등할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것은, 이것은 조세학자들이 조세를 만들때에 주민들로서 우리가 어떤 지역에 소속해 있다 그러면 회비를 1인당 내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 주민이 어떤 회비를 내야되는데 주민으로서의 내가 단양군에 이 주민세 밖에는 없습니다.
  예를 들면 가장 어려운 사람이 내는 세금도 주민세 밖에는 없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조세법률주의라는 것이 조세개세주의 원칙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모든 국민은 회비를 내는 것이 원칙이다 하는 측면에서 나도 국민으로서 조세의 의무를 지기 위해서는 내가 단양군에 주민이라는 측면에서 800원의 돈을 낸다라는 측면에서 이것을 양해해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말씀하신 국도비 보조금과 교부세 문제는 본 재무과에서 다룰 사항이 아니고 기획실에서 다룰 사항입니다만 특히 국도비 보조관계는 일부 중앙에서 사업별로 내려오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사항을 별도로 기획실과 협의해서 의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고 사무실 축소문제는 말씀하신대로 조금의 모순은 있습니다만 본군에서 조정한 것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5평, 10평 이렇게 작게 막은 것은 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우리군에서 칸막이를 해서 이번에 조정한 것은 부군수님을 이전을 해서 합동작업실로 만들은 것과 단성면에 칸막이를 해서 36평방미터를 막아서 한것과 대강면도 똑같은 이용을 해서 지도소 사무실로 뚜렷이 나눠서 같이 쓰고 있습니다. 가곡면의 경우 34평방미터를 농민 상담실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영춘면장님들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소회의실로 활용을 하고, 별방출장소장실이 커서 이것도 소회의실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동감하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만 본군에서는 그래도 좀더 보면 타당성 있게 동 작업을 해 주셨으니까 이 점은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김종태 의원   
  균등할에 대해서는 물론 민주주의 원칙이나, 조세법률주의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아도 대한민국 사람이면 대부분이 알고 있는 얘기인데요.
  그것이 중요한 것은 아니란 말입니다.
  민주주의 원칙에서도 정당이라는 데에도 회비를 냅니다. 그렇지만, 이 880원짜리를 받아가지고 한달에 1,000,000원 이상 월급을 받아야 되는 우리 계장님이 세금을 하루 나가서 몇 명이나 받겠습니까?
  앞으로 많은 일을 처리해야 되는 사람이 군 재정이 제대로 될까 말까인데 한사람이 자기가 받는 월급에 백배를 받아도 군 재정이 이루어지기 어려운 거에요. 그렇죠? 그런데 하루에 880원짜리를 몇 명을 받느냐 말입니다.
  이런게 어떤 법률에 얽매여, 형식에 얽매여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민주주의가 뭡니까? 자본주의 국가입니다.
  자본이 역행하는 일은 해서는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입장에서 이것은 현실화 시키든지 해야 한다는 말이에요.
○재무과장 이건표   
  그런 문제는 다같이 앞으로 검토하고 노력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부의장 장용두   
  다음 질문은 김영주 의원이십니다.
김영주 의원   
  김영주 의원입니다.
  세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백광소재 군유지 무단점유입니다.
  매포읍 어의곡리 101-1번지 285평방미터를 백광소재에서 무단점유 하므로서 무단점유한 면적을 매각하겠다고 지난 28회 임시회에 상정된 바 있으나,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심사 특별위원회에서 처리를 유보한바 있습니다만, 어떻게 88년부터 무단점유한 것을 5년이 지난 지금까지 방치 되었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기업의 애로사항 해결과 관내기업의 보호측면에서 관용을 베푸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무단점유한 사실에 대해서는 적법조치가 병행되어야 마땅하다고 봅니다.
  백광소재 군유지 무단점유 사유와 집행기관에서의 조치사항 그리고 앞으로의 처리방향에 대해 답변해 주시고, 둘째, 죽령휴게소 임대 문제입니다.
  작년 11월 23일자 대강면 용부원리 산 13-7번지 김점옥과 65,000,000원에 임대계약을 체결한 죽령휴게소 임대에 있어 많은 주민들이 의아해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의아해 하는 것은 휴게소 입찰에 있어 대강면 용부원리 주민들이 직접 경영하기 위해 100,000,000원이나 되는 마을기금까지 준비해 놓고 입찰을 기다리던 중에 매년 12월 중순에 입찰을 보던 것이 작년에는 한달이나 앞당겨 11월 17일에 입찰을 실시했고 공교롭게도 주민들이 관광여행을 하는 동안에 입찰이 시행되고 말았습니다.
  이처럼 입찰에 응찰조차 하지 못한 주민들은 통분해 하면서도 본인들이 응찰을 하지 못한 불찰도 있어 참았으나 입찰결과가 작년도 낙찰금액 1억원의 65%에 불과한 65,000,000원에 낙찰된 것을 알고 의혹이 있다면 우리 의원들에게 항의를 했었습니다.
  입찰일자를 앞당긴 사유와 낙찰가격이 낮아진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라며, 셋째 읍면차량 교체입니다.
  각 읍면에 포터더블캡은 일선 행정기관의 발이요, 기동력입니다.
  그런데 읍면차량 교체에 있어 뚜렷한 기준이 없이 새차로 바꿔주는 것 같습니다.
  금년도 1차로 영춘면과 적성면 차량을 교체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84년도에 구입한 어상천 차량은 교체해 주지 않고 86년도에 구입한 적성면 차량은 교체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처럼 오래된 차보다 특정지역차량을 교체해 주는 사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재무과장 이건표   
  김영주 의원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백광소재 석회석제품 적치장에 우리군 소유토지가 점유된 사항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식회사 백광소재에서 석회석제품 적치장을 축조하여 문제가 된 매포읍 어의곡리 101-1번지 3,312평방미터의 우리군 소유토지는 1983년부터 계속 공장부지로 임대하여 준 재산으로 86년도 석회석제품 적치장 신축시 제86-16호로 우리군에서 건축허가 하여 88년 2월 6일 준공검사 처리된 사항으로 준공검사 당시 동 부지가 편입된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처리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동 건축물의 처리방법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85조 및 동법시행령 제89조의 규정에 의거 처리방안을 검토 하여왔던바, 첫째, 동 건물을 철거 조치하는 경우입니다. 동 건축물은 정당한 행정절차에 의하여 준공처리된 건축물로서 점유부분만을 분리하여 철거할 수가 없고 같이 건축된 전시시설물을 철거하여야 하는바 이는 국가적으로 막대한 재정적 손실을 초래할 것으로 사료되며, 두 번째, 기부채납을 할 경우도 있습니다.
  건축물의 보호로 국가적 재정손실을 방지하고 예상되는 민원을 예방할 수는 있지만 재산권리자가 백광소재와 본군 공동관리하게 되어 소유권 행사에 제약을 받을 뿐 아니라 점유부분에 대한 유지비 및 예산이 수반되는 관계로 우리군에서 필요한 사항이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단양군 군정조정 위원회에서 가장 최적의 방법을 모색한 결과 건축물 점유부분만을 분할하여 매각하는 방법이 가장 합리적 방법으로 의견이 모아져 지난 제27회 임시회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의 처리방향은 위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의원여러분들께서 동의해 주시면 건축물 점유부분을 매각하여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질의하신 죽령휴게소 임대입찰 날짜를 앞당긴 사유와 낙찰가격이 낮아진 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죽령휴게소는 1983년 12월 5일 준공되어 1984년부터 88년까지 5년간으로 당시 영양산업 대표이사 문명술에게 공개경쟁입찰 및 수의계약으로 총 임대로 143,048,000원에 임대하였고, 그후 89년부터 91년 3년간은 국립공원 소백산관리공단에 수의계약으로 총 임대료 67,324,000원에 임대하였으나 국립공원측의 휴게소 운영시간단축 및 친절도가 낮아 이용객 및 주민들로부터 민원이 발생하여 이용객 및 주민들의 편익을 제공하고 예상되는 민원을 예방하며, 세외수입을 증대시킬 수 있는 공개경쟁 임대입찰을 시행하였던바 응찰자들의 과다경쟁으로 그 동안의 총 임대료 210,372,000원의 47%에 해당하는 100,010,000원에 낙찰된 것이며, 응찰내용은 총 응찰자 7명중 차점자인 영풍군 장수면의 우원정이 81,460,000원, 그 다음 국립공원이 74,510,000원, 용부원 2리 노성한이 74,000,000원 등 과다경쟁으로 입찰이 치열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92 입찰시 임대계약 조건을 토산품 판매점을 포함한 죽령휴게소 전 부지 및 건물, 부대시설을 임대하는 것으로 하여 낙찰가의 상승효과는 있었으나 토산품 판매점의 임대 및 임대료는 92 낙찰자 김점옥이 하고 사실상 운영은 용부원 2리 원주민이 하면서 식품판매행위까지 하여 92 임대자 김점옥과 용부원리 2리 원주민들간에 마찰로 수많은 민원이 발생하였고 이를 중재하느라 재산관리 운영에 상당한 애로가 있었습니다.
  93년도에는 위와같은 92년도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재산관리를 원활히 하고자 토산품 판매점은 죽령2리 주민에게 수의계약으로 휴게소 건물은 공개경쟁으로 분리하여 임대하고 대지인 국유지 산13-7번지도 분리하여 관리위탁 하였습니다.
  죽령휴게소의 임대 입찰일자는 앞당겨 시행된 것이 아니라 주택임대차 보호법 제6조의 규정에 임대인은 임대차 기간 만료전 6월부터 1월까지에 임차인에 대하여 갱신거절 통지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어 계약만료 45일전에 입찰을 시행하여 92 임대자가 93 입찰시 낙찰되지 않을 경우 임대계약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여 예상되는 문제점을 해소하고 휴게소 운영에 사용한 집기등의 처리문제, 비품의 인수인계 및 김장등 월동준비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관계로 92년 11월중에 임대입찰을 시행하여 93년도 임대자를 선정하였으며, 낙찰가액이 전년도보다 작아진 사유는 입찰결과에 의해서 계약금액이 결정되는 것입니다만 본군의 분석은 92년도 임대입찰시는 죽령휴게소 전역을 임대하는 것으로 입찰을 시행하였으나 93년도 임대입찰시는 토산품 판매점 및 토산품점 앞쪽의 주차장은 죽령 원주민에게 임대하기 위하여 제외하고 시행을 하였기 때문에 낙찰가가 전년도 보다 낮아진 것으로 생각됩니다.
○부의장 장용두   
  차량 교체에 대한 답변 마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건표   
  차량관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차량관계는 본군이 의원여러분들께서 결정해 주신바와 마찬가지로 7대 모두를 교체하는 것으로 승인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차량별로 성능을 비교하여 보았던 바, 기아자동차에서 생산하는 와이드봉고더블캡 1톤은 6인승이며, 배기량이 2700cc로 승차인원이 많고 화물도 적재할 수 있는 다목적 차량으로 등판능력이 우수하여 산세가 험하고 도로여건이 좋지 못한 곳에서 적합한 차량이며, 현대자동차에서 생산하는 뉴-포터더블캡슈퍼형 1톤은 6인승이며, 배기량이 2500cc로 역시 승차인원이 많고 화물도 적재할 수 있는 다목적 차량으로 발전능력이 우수하며 승차감이 좋아 비교적 평지가 많은 곳에서 적합한 차량으로 판단 되었습니다.
  그리고, 각 읍면에 희망차종을 선택토록 하였던 바, 산세가 험하고 도로 여건이 좋지 못한 영춘면과 적성면에서는 기아 와이드봉고더블캡을 희망하였으며, 비교적 평지가 많은 대강면, 가곡면, 어상천면은 현대자동차인 뉴-포터더블캡을 원하였으므로, 지역특성에 적합한 차량의 성능 및 각 읍면의 희망차종을 참작하여 영춘면, 적성면은 기아 와이드봉고더블캡으로, 대강면, 가곡면, 어상천면은, 뉴-포터더블캡으로 각각 배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구입요청 시기에 있어서 자금관리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였으며, 현대 뉴-포터더블캡이 신종차량으로 초기생산이 늦어져 부득이 구입요청 시기를 달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영춘면과 적성면의 배정차량인 기아 와이드봉고더블캡 2대는 1단계로 5월중에 구입 요청하여 6월초에 출고되어 현재 사용중에 있으며, 대강면 가곡면 어상천면의 배정차량인 현대 뉴-포터더블캡 3대는 2단계로 6월중에 구입 요청하여 7월 10일 내일모레면은 화물차가 도에서 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에 단양읍과 매포읍은 아직까지 그렇게 시급하지 않으므로 7월달에 저희들이 신청을 해서 8, 9월에 공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양 의원 손듬)
○부의장 장용두   
  네, 이규양 의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이규양 의원   
  이규양 의원입니다.
  김영주 의원이 질문한 사항은 과거에 잘못된 사항을 어떻게 그냥 넘어 갔느냐 이런 얘기 아닙니까?
  말하자면 준공검사한 사람이 책임도 안지고 넘어갔다, 이거 문제가 있지요.
  88평방미터나 들어갔다는데 잘못되었지 않느냐, 왜 그냥 그리했느냐 하는 얘기고, 그 당시에 행정조치가 되어 있느냐 하는 것을 물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부 군유를 이용하자 하는 사람들은 전부 기부채납, 기부채납 이러고 있는데요. 이게 자꾸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걸 자기가 먹으려고 하는 작전인지 몰라도, 기부채납 하느니, 차라리 파는게 나요.
  뭐든지 전부다 기부채납으로 해서 자기 것으로 만들려고 하는데, 차라리 그럴바에 자세히 조사해가지고 파는게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부 군유지에 지으려면은 기부채납 하겠다 해 가지고 자꾸 하나 하나 먹어들어가는데 말이죠.
  이런 것은 좀 생각해 봐야 되겠어요.
  이건 답변 안해도 됩니다.
○부의장 장용두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백광소재 군유지 무단점유 사유는 추후 의원들하고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될걸로 압니다.
  틀림없이 집행기관의 잘못으로 백광은 전체 지금 모든 잘못을 집행기관에 떠 맡기고 있는 그러한 실정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이 회의가 끝난 후라도, 다음이라도 의원님들과 충분한 검토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재무과장 이건표   
  네, 감사합니다.

(16시46분)

○부의장 장용두   
  이상으로 오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여러분과 실과소장님들,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처음 진행하는 회의라 미숙한 점이 없었나 걱정스럽습니다. 만일, 있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2차 본회의는 오후 2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9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4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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