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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회 단양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단양군의회사무과


1993년 7월 8일(목) 14시00분


  1.   o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2. 1. 군정에관한질문(사회과, 환경보호과, 가정복지과, 산업과, 지역경제과)

  1.   o 부의된안건
  2. 1. 군정에관한질문(사회과, 환경보호과, 가정복지과, 산업과, 지역경제과)

(14시00분 개의)

○부의장 장용두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부의장 장용두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도 어제에 이어 군정 질의를 하겠습니다.
  오늘은 군수님이 참석하셔야 되는데 손님이 오셔서 아마 참석을 못하시고 부군수님이 대신 참석하셨습니다. 이점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은 사회과 소관부터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과장님은 발언대에 등단해 주시고 제일먼저 이완영 의원께서 집단급식소 위생점검에 대해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완영 의원   
  이완영 의원입니다. 두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집단급식소의 위생점검입니다. 관내 구인사는 대한불교 천태종의 총본산으로 130만 신도들이 전국에서 몰려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 많은 신도들의 급식에는 위생문제가 거론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작년도에도 구인사에 괴질이 발생되어 매스컴에 오르내리면서 전국에 불명예를 보여준바 있습니다만 관내 집단급식소의 실태와 점검한 사실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고,
  둘째, 간이상수도 설계 문제입니다. 간이상수도 설계가 현실에 맞지 않아 읍면단위에서 사업시공에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들면 02짜리 포크레인으로 파서 덮은 것으로 설계를 하게되면은 02로 파고 그 밑은 인력으로 좁게 파는 것으로 설계가 됐다는 점입니다.
  이처럼 까다롭게 설계를 하여 골취량과 복토량을 줄여 예산절약을 하는 것도 좋겠지만 요즘 인력난으로는 그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실에 맞는 설계가 될 수 있도록 조정을 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질문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사회과장 손선수   
  이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첫 번째 집단급식소 위생점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군 관내 집단급식소 현황은 기업체가 4개소, 사찰 구인사가 1개소, 학교가 7개소, 병원이 1개소 모두 13개소가 있습니다.
  집단급식소라고 하면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계속적으로 특정 다수인에게 음식물을 상시 1회에 100인 이상 식사를 제공하는 급식소를 말하는 것인데 우리 관내의 집단급식소 위생시설 상태는 모두 양호한 실정입니다. 집단급식소의 위생점검은 7월 1일부터 7월 10일까지 현재 위생점검을 실시중에 있으며 특히 하절기를 맞이해서 집단급식소에 대해서 수시점검을 강화해서 식중독 및 전염병 예방에 철저를 기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하신 간이상수도 설계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간이상수도는 사업부서가 사회과에서 전담을 하고 있습니다만 사회과에는 설계를 할 전담 공무원이 토목직 공무원이 없기 때문에 각 읍면에 토목직으로 하여금 설계비 심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적하신 간이상수도 관로개설에 따른 터파기 설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면 상수도 관로를 터파기 할때에는 포크레인으로 하는 것이 가장 공사비가 싸게 설계되는 것이며 인력을 계산한 것은 포크레인으로 터파기 한후 관을 배분할 때 관로를 정리하기 위해서 인부를 계산한 것으로서 인력 터파기를 더하기 위해서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되메우기를 할때도 관 파손을 방지하기 위해서 관 주위에 토사를 매설한 후에 장비로 되메우기를 할 수 있도록 설계를 하고 있는 것이 현재 실정입니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부의장 이완영   
  네, 보충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다음은 김종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태 의원   
  김종태 의원입니다.
  여름철을 맞아 육류 유통에 문제점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려서 냉장설비차가 아닌 일반화물트럭에 고기를 운반하므로서 유통에 위생상에 문제점이 발생되어 주민건강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특히 닭고기의 경우 일반 상점에서 취급하고 있어 팔다남은 잔량이 또다시 유통됨으로서 상한 고기를 판매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처럼 비위생적인 육류유통의 문제점에 대해 어떻게 단속내지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손선수   
  김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육류유통의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군 관내 식육판매업소는 56개소로서 식육 운반 냉동차는 2대가 가동중에 있습니다.
  작년도에 육류 운반상에 문제가 제기 되어서 업소를 지도해서 소, 돼지고기 운반 냉동차량을 92년 6월 24일 닭고기 전문 냉동 차량을 92년 7월 20일 확보를 해서 현재까지 육류 운반에 가동중에 있습니다.
  다만 일부 영세업자가 장날을 이용해서 닭고기를 시장에서 비위생적으로 판매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한 향후 대책은 비위생적인 취급을 하는 자에게 냉장, 냉동 진열장에 판매토록 지도하고 이를 불이행시에는 단속을 실시해서 비위생적인 육류가 유통되지 않도록 특별 노력을 하겠습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종태 의원 손듬)
○부의장 장용두   
  보충질의 하십시오.
김종태 의원   
  사회과장님의 답변 내용중에 장날 일부 영세업자들이 비위생적인 유통이 문제가 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셨는데 본 의원이 알기에도 일부 정도가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시장에 장날이 되면 난전에다 펴놓고 팔고 있습니다. 사실 그것을 냉장차로 싣고 온 것도 아니고 그 날 팔고 남은 물건은 또 어딘가에 가서 팔릴 것입니다. 여름철에 30도를 오르내리는 무더운 날씨에는 하루만이면 상당히 생물은 부패한다고 봅니다. 그런 것을 절대적으로 근절시키는 대책이나 확고한 방안은 가지고 계신지, 법률적 대책은 없는지.
○사회과장 손선수   
  비위생적인 육류 유통 판매를 지도를 해서 이를 이행치 않을 경우에는 법에 의해서 강력히 단속토록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김종태 의원   
  한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일부 닭고기 판매상에서는 다른 지역 같은데는 이 닭고기 판매는 허가사항이 아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난전에서 마구잡이로 팔아도 괜찮다는 얘기를 우리 공무원들이 했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닭고기 판매는 허가사항이 아닙니까?
○사회과장 손선수   
  닭고기 판매 규제 지역은 단양과 매포 2개 읍면 규제되고 나머지 지역은 자유판매 지도되고 있습니다.
김종태 의원   
  단양과 매포만이 규제지역이다.
  (이규양 의원 손듬)
○부의장 장용두   
  이규양 의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이규양 의원   
  이규양 의원입니다.
  지금 말이 나왔으니까 한마디 더 해야 되겠네요.
  매포 장날에 경북쪽에서 많이 와서 난전에서 많이 닭고기를 팔고 있어요. 그래서 주민들이 여러번 몇 번 얘기했는데 알고 보니까 위생계에 연락을 하니까 위생계에서도 단속할 수가 없다고 이렇게 말씀 했다고요. 지금 말씀하기를 단양하고 매포는 단속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죠? 이 다음 장날에는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주민들이 많이 여러번 했는데 지금껏 참았는데 답변하시기를 단양하고 매포만은 단속할 수 있다니까 이 다음 장날 한번 나가서 확인을 해야 되겠습니다.
○사회과장 손선수   
  그래서 먼저번 위생계와 축산계가 합동단속을 한바 있습니다. 매포시장에서 단속을 했을 때 영세상인이 기절을 해서 병원에 후송하고 등등 일대 소란이 난바 있습니다만 이와같이 수시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 지도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규양 의원   
  주민들은 계속해서 건의가 들어오고 있어요.
김종태 의원   
  읍지역만 단속지역이고 면지역은 단속지역이 아니라고 하면 읍지역은 위생적인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지역이고 면지역은 위생적이 아닌 음식을 먹어도 좋다는 얘기가 되는데.
○사회과장 손선수   
  닭고기에 한해서 읍지역은 뭔가 그렇게 규제를 하고있고 면단위는 수요량이 적은 것으로 봐서…
김종태 의원   
  형평의 원리에 어긋나지 않습니까?
○부의장 장용두   
  법 앞에서는 모두가 다 동등해야지만 외지에 있는 업자들이 비위생적으로 관내에 들어와서 육류를 판매하고 있다는 것은 앞으로 적극 지도를 해서 차단을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조동형 의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조동형 의원   
  본 의원 질문전에 의사진행 발언을 잠깐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저께 1차 본회의에 관계 공무원 출석의 요구 건을 상정할 때 김종태 의원의 취지설명을 통해 군수님과 실과소장의 출석이 불가피함을 강조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7조의 규정에 따라 군수님을 비롯한 실과소장 전원을 출석시킬 것을 제안했고 의회에서 의결이 됐습니다. 부득이한 사정이 있었으면 의장단에서 의원들과 사전에 협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의장단에서 결정 후 의원들에게 통보 형식의 결정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이 자리에서 부의장님이 보시다시피 실과장님들 전원 나오지 않았습니다. 집행기관에 강력히 시정을 촉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장용두   
  그 문제에 대해서 잠깐 답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군수님이 참석을 못하시게 되는 것은 5분전쯤 해서 본인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과 협의할…
조동형 의원   
  어디가 잘못됐든 사전 협의를 안했다는데는 문제가 있고 또 강력히 시정을 촉구해 달라는 뜻입니다.
○부의장 장용두   
  네, 알겠습니다.
조동형 의원   
  조동형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심야 퇴폐업소 단속에 대해서 질의 드리고자 합니다.
  심야퇴폐업소는 청소년 선도 측면이나 선량한 주민들의 정서에는 많은 악영향을 끼치고 있으며 특히 주택단지와 분리되어 있지 않은 유흥업소는 주민들로부터 많은 민원을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당초예산에 심야 퇴폐업소 단속을 위해 많은 예산이 지원 됐는데, 본군 관내 심야 퇴폐업소 단속 실적은 극히 미비하다는 여론입니다. 자주 단속하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다시는 재발되지 않도록 조치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적발건수 및 조치결과에 대해 소상히 밝혀 주시고 앞으로의 계획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손선수   
  조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심야 퇴폐업소 단속 실적 및 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군 관내 식품 위생접객업소는 755개소가 있고, 공중 위생 접객업소는 191개로써 금년 6월말 현재까지 지도단속 실적은 지휘대를 통해서 8회, 도 지휘대를 통해서 18회, 군 상설기동단속반을 통해서 25회 합계 49회를 단속을 실시하였습니다.
  지도단속결과 위생업소 적발 사항은 심야 영업행위가 6건, 퇴폐 변태행위가 10건, 시설기준위반이 8건, 부당요금징수가 3건,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이 31건, 무허가 음식점이 6건, 합해서 64건이 적발이 되었습니다.
  행정조치사항은 허가취소가 1건, 고발이 6건, 영업정지가 19개소, 경고가 5개소, 시정명령은 33개소, 합해서 64개소를 행정조치했습니다.
  향후 단속계획은 심야 퇴폐 변태 행위, 계절적 영업에 편승해서 무허가 음식점,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등을 주1회 이상 상설 기동 단속반으로 하여금 강력한 단속을 실시해서 건전한 영업풍토가 조성이 되도록 계속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조동형 의원   
  재발이 되지 않도록 조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제가 건의를 드렸고, 거기에 대한 대책이 무엇이냐고 물었습니다. 답변을 안하신것 같습니다.
○사회과장 손선수   
  재발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지도와 교육과 단속을 통해서 계속 근절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조동형 의원   
  형식적인 지도, 교육 홍보로 할게 아니라 특별한 대책을 물었는데 과장님께서는 그냥 자꾸 2회에 발언이 제한이 되어 있으니까 그 이용을 잘하시는 것 같습니다.
  다음 질문부터는 심층적으로 이해가 되도록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장용두   
  보충질의 더 하실분 안계십니까?
  다음 김영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 의원   
  김영주 의원입니다.
  지난 제1회 추경예산 심의에서 가곡면 여천리 간이상수도 이전비 10,000,000원이 삭감 되었습니다만 본 지역은 93년도에 도비 20,000,000원과 군비 10,000,000원, 도합 30,000,000원이나 들여 간이상수도 설치를 선 집행 완료한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1년도 안되어 상수도를 이전한다며 10,000,000원의 예산을 요구했는데 가곡면 여천리 간이상수도 이전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손선수   
  김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여천리 간이상수도 이전 사유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가곡면 여천리 못밭 간이상수도는 73년 5월달에 설치해서 사용하였으나 수원지의 수원 부족으로 인해서 주민 급수에 지장이 있던 차에 도의회 안재원 의원으로부터 도비 보조 20,000,000원이 도와 협의 되었으니 신청해 달라는 통보를 받고 금년 3월 6일 간이상수도 보조금 신청을 해서 금년도 3월 16일 도비 보조 20,000,000원이 교부결정이 확정 되었습니다.
  이에 가곡면에 설계 지시를 해서 수원지 이전을 위한 설계금액이 30,000,000원이 소요 되었습니다.
  사업비는 10,000,000원이 부족된 금액은 군수님의 포괄 사업비를 지원을 해서 금년 4월 20일 발주하였으며 금년 6월 10일 수원지 이전 공사를 준공 처리해서 주민의 숙원인 급수난을 해결하게 된 것입니다.
  답변을 드렸습니다.
  (김영주 의원 손듬)
○부의장 장용두   
  네, 보충 질의 하십시오.
김영주 의원   
  이 지역은 제가 알기로는 92년도에도 본 공사를 해 놓고 하자가 생겨 92년 연말에 군에서 7,000,000원이라는 군비를 들여 하자보수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곳 여천에는 해마다 상수도 사업을 해야 하며 군비로 하자 보수를 한다는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손선수   
  이 못밭이 여기, 좀더 소상히 말씀드린다고 하면은 방금전에 설명한 바와 같이 73년도에 설치한 간이상수도가 수원 부족으로 인해서 주민의 식수난이 대두가 되었습니다.
  91년도부터 수원부족이 극히 심해서 91, 92년도에 가곡면에서 집수정 또는 배수지 관로 다른 지역의 수원을 보충해서 기존의 수원지 부족분과 다른 지역의 수원을 보충해서 합해서 급수난을 해결하고자 사업을 시행한 것이 사업이 계획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계획대로 되지 않아서 금년도에도 계속 그 지역이 식수문제가 제기 되어서 도의 자금과 군비 자금 포함해서 식수 문제를 금년에 해결하게 된 것입니다.
김영주 의원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하자가 생겼을 때는 업자가 해야 되는데 왜 군비를 7,000,000원씩 들여가지고 했느냐 이것을 묻는 것입니다.
○사회과장 손선수   
  하자가 아니라 그 계획 자체가 잘못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의장 장용두   
  네, 보충 질의 더 하실 의원…
  (김종태 의원 손듬)
  네, 김종태 의원님 하십시오.
김종태 의원   
  김종태 의원입니다.
  본 면의 주민한테 간이상수도를 설치해 주셔서 많은 주민들이 물을 잘먹게 된데 대해서는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 모든 사업에는 공평의 논리와 보통의 논리가 적용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설계를 잘못해서 군비를 막대하게 17,000,000원이나 순수하게 낭비했다면 그 책임은 누가 지실 것입니까? 그 배상의 책임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그리고 배상하실 용의는 없으십니까?
○사회과장 손선수   
  내용을 검토해본 결과 91년도에 6,400,000원, 92년도에 7,000,000원, 약 13,000,000원이 그 지역에 가곡면에서 발주를 해서 식수난을 해결코자 한 것이 계획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가곡면 자체에서는 주민들의 식수를 해결하기 위해서 계획을 나름대로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 것이 결과는 뜻대로 되지 않아서 이와같이 군비를 손실하게 된 점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김종태 의원   
  제가 물은 답변에 대한 답이 아니라고 봅니다.
  본 의원은 이 사업을 할때마다 매번 물이 잘 나오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것만 하면은, 예. 잘 된다는 얘기를 매번 들었습니다. 물론 마지막 사업에 대해서는 30,000,000원이나 그것도 더군다나 군비가 10,000,000원이나 포함되어 있는 30,000,000원 사업에 대해서는 전혀 통고받은 바도 없고 본 지역의 일입니다만 아는 바도 없습니다.
  물론 그 예산이 도로부터 20,000,000원이 지원되다 보니까 아무렇게나 써도 좋은 예산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분명히 본 군 의회에 예산이 상정되고 회계자체가 본 군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한 문제가 어떻게 시급을 다투는 일도 아닌데 긴급을 요하는 사항도 아닙니다.
  최하라도 의회에 보고할만한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고는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 문제가 어찌 그렇게 처리돼도 좋은 것인지 이것은 완전히 오늘 지금 군수가 참석하고 있지 않은 문제도 앞으로 따져 나가겠습니다만 제가 발언 기회를 다시 얻겠습니다만 이것하고 똑같이 군의회 경시 풍조를 지나서 무시 풍조입니다. 이건. 이래가지고 어떻게 함께 머리를 맞대고 군정을 논하겠습니까. 그렇게 사업을 하고도 누군가 책임질 사람이 없다 도대체 말이나 됩니까, 책임을 누가 져 달라는 얘기에요. 누군가는.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다면 앞으로 뭣하는데 의원들이 여기 나와서 목청껏 높이 외쳐야만 합니까, 누가 책임질 겁니까? 책임을 지십시오. 책임을 질 사람을 얘기하고 난 뒤에 내려가시란 말이에요. 다른 것은 필요가 없어요. 이렇게 계속 군비가 낭비되고 있으면서도 책임질 사람이 전혀 생기지 않는다면 이야말로 우리가 여기 앉아 있어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사회과장 손선수   
  사람은 누구나 다 완벽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가곡면에서 토목기사 또한 가곡면 직원들은 수원의 부족으로 인해서 인근에 있는 수원지를 활용을 해서 보충을 하면 급수난은 해결이 될 것이다 하는 그와 같은 계획을 했습니다만 그 계획이 잘못돼서…
김종태 의원   
  3개월도 안됐어요. 수리한지 3개월도 안돼서 다시 공사를 시작해 놨다는 것은 그런 변명의 여지가 없는 것입니다. 최하라도.
  더군다나 본 지역에 있는 의원도 모르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면, 이야말로 지역의 의원들 다 속인다는 얘기입니까?
○사회과장 손선수   
  의원님을 군에서 속인다고 하는 것은 있을수도 없는 얘기고, 다만 저희 자신이 단양군 관내에 있는 전체의 간이상수도를 소상히 모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마침 그 지역에 도의원께서 그런 지적이 있어서 그 지역을 알아보니까 수원의 고갈로 인해서 물이 하나도 나오지 않는 그와 같은 어려운 마을…
김종태 의원   
  발언 횟수가 지나서 발언하지는 않겠습니다.
  나중에 서면으로 받겠습니다. 서면으로 받기 위해서 몇가지 얘기를 드리겠는데요. 그렇다면 왜 본 군 의회에는 그것을 보고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누가 책임져야 할 문제인것까지 다 서면 보고해 주세요. 내가 더 이상 발언 기회가 없기 때문에 얘기를 못해서 그러는데, 왜 그럼 보고를 안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지역에 있는 의원이 그 사실을 몰라도 된다는 얘기입니까? 도의원의 얘기만 이 모든 것을 좌지우지하고 여러분들이 도의원을 위해서 이 자리에 있는 겁니까? 도의원님들은 도지사님하고 도에 가서 충분히 얘기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저희들하고 군정을 논해야 합니다.
○사회과장 손선수   
  사전에 지역의 의원한테 협의를 드리지 못한 것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그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장용두   
  어떠한 일이라도 특정인의 지시로 인해서 특정한 사업이 이루어질 수는 없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이점 주의하시고 모든 일을 하더라도 틀림없이 여러번 생각해서 빈틈없는 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의원이 두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째, 관내 숙박업소 및 유흥음식점에 대한 바가지 요금 단속입니다. 해마다 관광철이 되면 많은 관광객들로부터 숙박업소 및 유흥음식점에 대한 바가지 요금 문제로 불만사항이 많이 발생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단양의 이미지 개선을 위해서 이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주무과장님의 바가지 요금 근절대책은 무엇인지 소상히 밝혀 주시고,
  둘째, 간이상수도 문제입니다.
  관내 간이상수도 현황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92년부터 금년까지 보수한 내역과 문제점은 무엇인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라며, 그리고 매포 어의곡 간이상수도의 경우 취수장을 농경지내에 시설함으로써 식수로 사용하면 구토를 일으키는 등 부작용이 많다는 여론입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농약때문이라는 판단인데 이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손선수   
  부의장께서 질의하신 첫 번째 숙박업소 유흥음식점의 바가지 요금 단속 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 군의 숙박업소는 67개소, 유흥음식점은 17개소로써 금년 6월말 현재 부당요금과 관련해서 단속실적은 영업정지가 1개소, 경고가 4개소, 개선 명령이 3개소를 행정처분 하였습니다.
  향후 바가지 근절대책으로써 업주 및 종사자에 대한 위생교육을 통해서 지도하고 부당요금 근절 및 개인서비스 요금 안정화 차원에서 지속적인 지도단속을 실시하겠습니다.
  두 번째, 간이상수도 현황과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군의 간이상수도 시설은 255개소로써 간이상수도 이용 주민은 22,150명으로서 전체 인구의 4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정비실적은 92년도에 신설 8개소, 이전 10개소, 보수 35개소, 합계 53개소를 정비하였으며, 금년에는 약 3억을 투자해서 신설 2개소, 이전 11개소, 보수 12개소, 계 25개소를 정비하였습니다.
  간이상수도의 문제점은 간이상수도 설치 년도가 거의 70년도부터 73년도 사이에 실시를 해서 약 20년 이상이 경과된 실정입니다. 또한 간이상수도 관로로 사용한 자재는 현재는 내구연한이 반영구적인 P.E관을 사용하고 있습니다만 70년도나 73년도에 사용한 자재는 내구연한 15년 내지 20년 밖에 못가는 P.V.C관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이와같은 까닭에 설치연도가 20년 이상 경과돼서 현재 관로가 노후화 돼서 누수 현상이 빈번히 발생되고 있는 실정이고 또한 수원지 변동에 따른 고갈 및 주변환경 오염으로 인해서 수원이 오염되고 있는 문제점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대책은 농촌지역의 맑은물 공급 차원에서 정비대상을 조사해서 년차적으로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매포 어의곡리 간이상수도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이 지역은 72년도에 농경지내 취수장을 설치를 했습니다만 17m를 파서 지표수를 활용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농약냄새가 난다는 신고를 받고 추진한 사항은 6월 26일날 현지를 답사를 했습니다. 6월 28일날 충청북도 보건환경연구원에 4개소, 즉 물탱크에서 1개소, 또 가정 수도전에 세사람의 집에서 떠서 4개소를 검사 의뢰를 했습니다. 검사결과 7월 5일날 검사결과는 농약 오염은 되지 않은 것으로 판정이 되었습니다.
  특히 검사 항목의 내용은 다이아지논, 말라티온, 파라티오닌등 농약내용과 또한 음용수 수질검사 기준 등 다각도로 검사를 했는데 이상이 없는 것으로 판정이 나왔습니다만 계속 유의를 해서 수질을 살피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조동형 의원 손듬)
○부의장 장용두   
  네, 보충질의 하십시오.
조동형 의원   
  부의장께서 질의하신 상수도 문제점 및 대책에 과장님께서 답변이 연차적 정비를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간이상수도가 대다수가 열악한 주위환경과 각종 오염 요인이 많습니다. 상수도 보호구역 미설정 등 기타 오염될 우려가 많은 위치에 있습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써는 읍면 각리에 담당직원으로 하여금 특별 관리하도록 규정을 정해서라도 수시로 점검을 하도록 하는 방안도 있을텐데 연차적 정비다 하는 것은 미흡한 생각이 듭니다. 담당직원이 마을 출장시 필히 간이상수도를 점검을 하도록 주위 수원지를 점검을 하도록 하는 것도 방안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사회과장 손선수   
  지금 지적하신대로 담당직원을 통해서 수원지를 점검을 하고 또한 수원지에 이상 유무가 있을 경우에는 보완 대치도 자체적으로 가능한 것은 보완되도록 하고, 또한 군비가 지원이 필요한 것은 군에 보고토록 계속해서 수질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부의장 장용두   
  네, 추가 질의 더…
  (조동형 의원 손듬)
  네, 조동형 의원님 질문 하십시오.
조동형 의원   
  공무원들이 소신을 가지고 관심을 가지고 한다면 사전예방도 충분하리라 보고 좀더 나은 물을 먹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이 특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읍면 단위 직원들에게 특별히 당부해서라도 생활용수만은 안전하고 맑은 물을 먹을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태 의원 손듬)
○부의장 장용두   
  김종태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태 의원   
  관광지에 고질적 병폐인 바가지 요금이 년년히 거론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똑같은 문제가 수년간 거론되는데도 특별한 방안이 생기지 않는 것인지, 아니면 현재 각종 관광 접객업소들이 우리군의 조치의 미흡으로 인해서 별로 염두에 두지 않는 것인지, 우리 관광지가 다른 지역보다도 더 많은 바가지 요금이 자행되고 있다는 것이 대부분의 단양을 찾았던 관광객들의 여론이었습니다. 거기다가 본 의원도 다른지역에를 가 봅니다만 내가 가서 한번 바가지를 쓰고 오면은 그 바가지 쓴 한사람만이 그 지역을 안찾는게 아니에요. 주위 사람들한테 다 얘기합니다.
  어디 갔더니 음식값도 비싸고 숙박비도 비싸고, 뭐도 어떻고, 뭐도 어떻고 해서 그 지역만은 절대로 가지 말아라. 사실 한사람으로 인해서 수많은 관광객들이 우리 지역을 찾을 것도 못 찾게 됩니다.
  그런 문제를 꼭 염두에 두셔서 내년에는 이제는 이런 문제는 다시 거론하지 맙시다. 그런 신념과 소신을 가지고 꼭 일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부의장 장용두   
  사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입니다만 한 10분정도 정회를 한후에 회의를 하고 싶은데 의원님들 생각은 어떠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분간 휴회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분간 휴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35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김종태 의원 의사진행발언 신청)
  김종태 의원님 의사진행 발언 하십시오.
김종태 의원   
  김종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군수님 단양군 부임후 본 군정 질의가 첫 번째 군정 질의로 알고 있습니다.
  군정 질의라는 것은 그 동안에 있었던 일과 앞으로 대처해야 할 문제를 실과장님과 더불어 의회가 신축성 있게 질의하고 답변함으로써 군민의 알권리도 보장하고 더불어 향후 닥쳐올 문제에 철저히 대비하자는데 그 의미와 뜻이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다른 무슨 회의보다 군정 질문 답변시는 군수님께서 다른 많은 바쁘신 일도 많고 중요한 일도 많겠지만 가능한한 본회의장에 참석해 주셔서 좀더 우리 의원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무엇이고 또 집행부의 생각은 어떤지 그것을 조일화 할 수 있는 기회가 돼야만 하는데도 오늘 같은 경우는 어제 간곡히 부탁드렸음에도 오늘 같은 일이 발생한 것은 참으로 불미스러운 일입니다. 향후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의장님께서 각별히 신경 써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의사진행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장용두   
  앞으로는 가급적이면 군수님이 출석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입니다.
  환경보호과장님께서는 등단해 주시고 제일 먼저 이완영 의원께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완영 의원   
  이완영 의원입니다.
  지금까지 매포 공해로 환경보호과에서 많은 수고를 해주신 결과 공해집단이주가 추진되고 있어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두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분뇨처리장 확장으로 관내 분뇨수거상에 문제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준공예정과 준공 후에 야기될 수 있는 문제점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평동6리 1반 공해피해 주민들의 청원이 지난 3월 30일자 25회 임시회에서 채택된 바 있는데 아직까지 아무런 진척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양달호   
  이완영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질의하신 분뇨수거에 대한 문제점과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분뇨처리장 처리능력이 하루에 15톤 밖에 안되므로 군민이 그동안 많은 불편을 겪어 왔습니다. 따라서 지난해부터 확충 공사를 추진하여 현재 종합 공정 95%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동안 공사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기존 시설을 이용하는 확충 공사이다 보니 공사이행 막바지인 지난 5월 2일부터 6월 10일까지 약 40여일 동안 하루 15톤 그나마도 처리할 수 없는 관계로 제천시 위생처리장에 협조 의뢰해서 50여대분 230여톤을 처리하였습니다.
  현재는 본 군 처리장 시설을 우선 1, 2단계만 가동을 해서 하루에 세 내지 네 차를 처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 공정으로 봐서 7월 10일이면 증설 공사의 대부분 공정이 마무리 됩니다. 시험 가동을 7월 15일부터 시험 가동에 들어가서 처리량을 증가를 하겠고 시험 가동이 끝나는 8월말이면 하루에 50톤 이상이 처리됨으로써 수년에 걸친 주민의 어려움이 완전히 해소되겠습니다.
  그동안 많은 불편을 참아주신 군민 여러분과 또한 이 본 사업을 협조해 주신 하시리 지역주민 여러분께 충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두 번째 질의하신 매포 평동 6리 1반 청원 채택에 대한 지금까지 추진상황을 간략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평동6리 1반은 공해이주 보상지역인 안동2리와 인접지역으로써 안동2리가 공해이주 보상이 실시됨에 따라서 평동6리 1반도 공해피해가 있음으로 인접지역과 동일하게 이주 보상하여 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30일 군 의회에서 청원을 채택함으로써 민원을 해결하기 위하여 지금까지 수차례에 걸쳐 관련회사인 한일 시멘트와 대화를 실시하였고, 또한 주민대표와 회사와 대화를 갖도록 자리를 마련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한일시멘트 주장은 평동 6리 1반은 이주보상할 수 없다고 주장을 계속하고 있음으로 대화의 진전이 지금 없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중재 활동을 하여 원만히 해결되도록 노력하겠으며 계속해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시는 환경오염 분쟁조정법에 의해서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재정 신청하는 방안도 앞으로 검토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완영 의원 손듬)
○부의장 장용두   
  보충질의 하십시오.
이완영 의원   
  첫 번째 질문 드린 것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분뇨처리장이 완공이 되기 전에는 분뇨처리를 처리 능력이 없어가지고 분뇨수거료가 100% 이상 오른 것으로 알고 있고 제가 본인이 또 확인했습니다.
  만약에 이 분뇨처리장이 준공이 되고 난 뒤에는 첫 번째로 수거료를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하는 부탁입니다.
  그 양반들이 수거를 하는 분들이 지난번에 구속도 되고, 어디 갖다 버릴 데가 없으니까, 인건비하고 수거료를 멋대로 받아 가지고 주민들한테 지탄을 많이 받았는데 준공이 만약에 된다면 법적으로 정해놓은 수거료에 대해서 주민들한테 피해가 가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각별히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부탁입니다.
  이상입니다.
○환경보호과장 양달호   
  알겠습니다.
○부의장 장용두   
  보충질의 더 하실 분 안계십니까?
  다음은 김종태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태 의원   
  김종태 의원입니다.
  첫째, 쓰레기 분리수거 문제입니다. 본 의원이 공유재산 변경에 관한 현장 조사시 쓰레기 분리수거 야적장을 돌아보고 구호에만 그치고 있는 행정 홍보에 커다란 실망과 분노를 느꼈습니다. 많은 홍보덕에 국민의식 수준은 매우 향상 되었으나 선행돼 있어야 할 분리수거물 활용 방안은 거의 과거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건 주민들에게 불신을 조장할 것임이 명백합니다.
  본 군의 노력만으로는 즉각 개선할 수 없는 일임을 잘 알지만 이와 같은 일이 개선되지 못한다면 환경을 논의하는 자체가 부끄러운 일임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중앙정부와 각계에 강력히 건의하여 이의 시정을 촉구하고 즉각적인 대체방안을 강구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되는데 과장님의 대체 방안은 무엇입니까?
  둘째, 차량세차 문제입니다. 요즈음 강변이나 계곡에서 자동차를 세차하는 것을 자주 보게 되는데 이처럼 깨끗한 강물이나 계곡을 오염시키고 있는 세차 행위를 강력히 단속하여 맑은물 보존 운동에 적극 동참해야 할 것입니다. 강변이나 계곡에서의 세차행위 단속실적과 방법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양달호   
  김종태 의원께서 질의하신 쓰레기 분리수거에 대한 대처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크게 공감하고 있으며 아시는 바와 같이 쓰레기 감량을 위한 분리수거된 재활용품은 그동안 본 시책에 적극 호응하여 주신 군민들의 노력으로 인해서 많은 수집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소기업으로 운영되고 있는 자원 재생공장이 전국적으로 극소수이고 운영되고 있는 공장 역시 소규모로서 분리된 재활용품을 전량 수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고, 또한 현재 수거된다고 하더라도 수거 단가가 지난해에 ㎏당 50원에 비해서 금년도에는 20원으로 가격이 하락된 실정입니다.
  따라서 김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지적사항에 대해서 절감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쓰레기 매립장 야적장의 경우에도 말씀드린 이러한 여건으로 금년 3, 4월분 36톤이 누적되어 있었으나 지난 6월달서부터 수거를 해서 완전히 제천 자원재생공사에 수송이 완료되었고 근자에는 수거되는 것이 수시로 수송 판매되고 있습니다.
  본 군에서도 중앙 및 도 회의시 수차 건의 촉구하였고 이러한 실정은 일단 단양군 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으로 중앙 정부에서도 재활용품 재생공장 육성방안 등 대책을 강구 중에 있고, 또한 분리수거에 따른 보상금 제도 등 다각적인 방안을 현재 모색하고 있습니다. 집행기관에서도 계속적인 건의와 또한 보관창고의 건립 또한 장비 보강등 본 시책추진에 지속적인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하신 강변이나 계곡에서의 세차행위 단속실적과 방법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세차행위의 단속실적과 방법은 지금 현재까지는 수시로 남한강 상류와 공공하천을 중심으로 해서 중점 지도를 실시하고 있는 실정으로써 관계규정이나 법에 의해서 적법 처리한 실적은 현재 없는 실정입니다.
  관계법에 의하면은 공공수역에서의 세차 행위는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지난주부터 7월 주요업무계획에 반영을 해서 계곡의 하천 및 공공수역의 불법 세차행위를 현재 지금 단속중에 있으며 1차적으로는 일정한 계몽기간을 거쳐서 적법 처리함은 물론 관광지 수질보전 차원에서 강력하게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장용두   
  보충질의하실 의원…
  (김종태 의원 손듬)
  네, 김종태 의원 보충 질의 하십시오.
김종태 의원   
  환경보호과장님께서 뜻을 같이 하고 계신다니까 앞으로 모든 문제가 원만히 해결될 것을 우선 기대해 봅니다.
○환경보호과장 양달호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종태 의원   
  국가 통수권자인 대통령께서도 재활용품을 각종 공문이나 카드 발송시 사용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도 실질적으로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대한민국 자원 재생공사의 부족과 재생 능력의 절대 부족으로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애써 수거해온 물건이 다시 사장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본 의원이 가 보았을 때 고물상 같은데서 모아 놨다가 그게 안팔리고 하니까 다시 버리는것만 해도 차로 몇차 정도 되는 엄청난 물량들이 쓰레기장에 다시 들어가 있었습니다.
  일반 주민이 모르니까 다행이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일반 주민이 안다면 누구하나 재활용품을 쓴다는 의미에서 국가의 정책에 동참한다는 의미에서 그것을 분리수거 하겠습니까, 그렇게 어렵게 분리수거를 해 놓은 것을 다시 쓰레기장에 가서는 같은 틈에서 묻혀 버리는, 이런 일만은 앞으로 절대 없어야 될 것입니다. 본인이 가끔가다가 쓰레기장을 돌아보겠습니다만 앞으로는 이러한 모습이 우리 주변에서 완전히 사라져서 우리가 진짜로 쓰레기 분리수거만이 환경을 보호하는 길이다 하는 인식을 가지고 생활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환경보호과장 양달호   
  열심히 하겠습니다.
○부의장 장용두   
  보충질의 더 안 계십니까?
  다음 김영주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주 의원   
  김영주 의원입니다.
  먼저 이완영 의원께서 분뇨수거료의 말씀을 했습니다만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분뇨수거료는 폐기물 수집수수료등 징수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18리터당 148원을 징수할 수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대부분 한 가정에서 인분을 한차 푸면 4,500리터니까 37,000원이 정상적인 수거료로 계산이 나오는데 본 의원이 알기로는 한차당 100,000원이 넘도록 리터당 계산도 없이 받아 들이고 있습니다.
  분뇨수거업자의 입장에서 본다면 분뇨처리장 공사로 인해 하루에 3차 밖에 수거하지 못하다 보니 손해가 많습니다만 이처럼 부당한 수거료를 받아보면 앞으로는 분뇨처리장 증설이 완공된 이후에도 계속하여 부당요금 징수가 거론될 것입니다. 분뇨수거에 대한 문제점과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양달호   
  김영주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 내용이 이완영 의원님과 중복되기 때문에 중복된 사항에 대해서는 답변을 생략을 하고 요금 문제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내 3개 분뇨수거 대행업소가 아닙니다. 따라서 분뇨처리장 증설 공사로 인해서 각 업소에서 소량의 분뇨를 제천 위생처리장으로 반입하는 과정에서 요금의 물의가 있었던 것으로 사료되고 저 역시도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전에 요금으로 인한 물의를 방지하기 위해서 지난 4월 27일과 5월 3일 그리고 6월 9일 3회에 걸쳐서 각 대행업소에 대하여 분뇨수거시 규정 요금 징수와 위생차량의 유량계 정비토록 지시를 하고 간담회도 3회에 걸쳐서 했습니다. 그 후에 그 결과를 점검해서 1개 업소는 1차 행정처분 조치를 하고, 1개 업소는 과태료 300,000원을 부과를 했고, 1개 업소에 대해서는 6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했습니다. 따라서 7월 10일경에 증설중인 분뇨처리장이 완공이 되면 본 사항같은 문제점은 없겠습니다만 앞으로 분뇨수거 요금표를 만들어서 반회보에도 게재를 해서 주민에게 홍보를 하고 행정력을 동원을 해서 또한 주민들에게 알려 드리고 이러한 주민 홍보를 전개함과 아울러 주민들로부터 부당요금을 징수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신고체제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따라서 위생차에 또한 18리터당 요금을 명시를 하고 게시를 하도록 조치함과 아울러 앞으로 주민 모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겠으며 또한 주민들로부터 신고한 등등 또 저희들이 감시 감독을 철저히 해서 적발되는 업소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고 또한 이러한 문제가 근원적으로 해결되도록 전 행정력을 경주해서 하반기에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영주 의원   
  잘하여 주신다니까 고맙습니다.
○부의장 장용두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다음은 본 의원이 세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공해배출 문제입니다. 본 군 관내 공해배출업소 현황과 공해단속 실적 및 조치내용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라며, 둘째, 여름철 관광지 쓰레기 발생현황 및 수거 대책은 무엇인지 또한 인원 및 장비는 부족함이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비지정 관광지내 폐기물 수수료의 징수문제입니다. 본 군 관내에는 비지정 관광지가 산재되어 있어 여름철에는 수많은 관광객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단양을 찾는 관광객 대부분이 쓰레기만 잔뜩 버리고 가기 때문에 아름다운 자연환경이 날로 심하게 오염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라고 판단됩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현재 소선암 지구만 단양군 비지정 관광지 관리 조례에 의한 폐기물수수료를 징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 군내 비지정관광지 지정현황과 그리고 폐기물 수수료 징수 구역을 더욱 확대할 계획은 없는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환경보호과장 양달호   
  부의장께서 질의하신 공해배출업소 단속실적과 그 내용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 관내에는 공해배출업소는 총 142개 업소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도 관장업소가 10개소 그리고 군 관장업소가 132개소가 있습니다. 그 내역을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대기분야가 61개업소, 수질분야가 23개업소, 소음진동 분야가 48개 업소로서 연 1∼2회 지도 점검토록 되어 있습니다.
  금년 상반기 공해배출업소 단속실적을 말씀드리면 대기분야 48개소, 수질분야 30개소, 소음진동분야 23개소 등 총 101개소에 대하여 지도단속을 실시해서 지난해 동기대비 102%가 되겠습니다. 지도단속 결과에 따른 조치사항을 말씀드리면 조업정지 1개소, 사용금지명령 2개소, 개선명령 2개소, 경고 3개소, 지방 원주환경청 처분의뢰 2개소 등 총 12개 위반업소를 적발 행정 처분했고 그 중에서 정도가 심한 6개 업소에 대해서는 관할 경찰 검찰에 고발조치를 했습니다. 또한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14개소 업소를 점검을 해서 위반업소 6개 업소에 대하여 개선명령을 내려서 그중 4개 업소가 6월말 현재 이행완료 하였고, 2개업소가 개선명령 수행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적인 지도 단속으로 공해배출업소 관리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하신 여름철 관광지 쓰레기 발생 현황과 수거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군 관내는 단양팔경을 비롯해서 국민관광지등 산수가 수려하여 관광객이 곳곳에 많이 찾고 있으며 더욱 여름철에는 계곡과 하천변에 휴양객들이 많이 찾고 있으므로 그 관광객들이 연간 버리고 가는 쓰레기가 약 680톤 정도의 쓰레기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의원님들의 각별하신 지원으로 지난 추경시에도 확보가 됐습니다만 2년차에 걸쳐서 청소인력 및 장비 확보율이 크게 향상 되었으나 아직도 부족한 형편으로 특히 관광 성수기의 쓰레기 수거에는 많은 어려움을 안고 있습니다.
  지난 추경시 일부 장비와 관광지 쓰레기 수거 인부임이 의원님 여러분들의 각별하신 관심속에 확보 되었으므로 적재적소에 배치함은 물론 그 확보해 주신 예산을 읍면에 배부해서 관광지 쓰레기 수거에 역점을 두는 한편 캠페인도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관광 성수기 쓰레기 대책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 질의하신 비지정 관광지 지정 현황과 폐기물 수수료 징수구역 확대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겟습니다.
  우리 군 지역은 자연공원법에 의해서 지정된 두 개의 국립공원과 관광진흥법에 의하여 지정된 천동 다리안 국민관광지 그리고 단양팔경이 있습니다. 그 외에 여타 계곡과 하천등이 비지정 관광지로 지정이 가능한 지역들이 되겠습니다.
  지난해에 소선암 지구를 지정하여 의원님들께서도 잘아시는 바와 같이 많은 시설비를 투자해서 기반시설을 조성후에 마을에 위탁 관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참고적으로 수수료 징수현황을 말씀드리면 지난 92년도에 50여만원을 징수를 했고, 금년도 상반기에는 23만여원이 징수되어 마을 주민들의 노고에 비하면 상당히 적은 금액이라고 하겠습니다.
  앞으로 관광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관련 부서와 긴밀한 협조로 여타 지역의 실태도 조사 분석하여 자연공원법과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지를 제외한 지역으로서 확대방안을 강구 하겠으나 일정한 기반시설을 갖추어야 하는 관계로 이에 소요되는 사업비 그리고 관리상의 인건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관광수익에 비해서 버리고 가는 쓰레기 대책만 세워야 하는 우리 군의 어려운 실정은 집행기관에서도 통감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앞으로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하도록 연구 검토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장용두   
  추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인근 제천지역만해도 옥전 같은데 아무 시설하지 않고 쓰레기 수거료를 1인당 300원씩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단양군은 유독 다른 시군에는 어떠한 편의시설도 갖추지 않고 쓰레기를 수거할 수 있는데 우리 단양군은 꼭 편의시설을 갖춰야만 쓰레기 수거료를 받을수가 있는지 궁금하고 이웃집 우선 제천군에 보면은 옥전이나 그 외 다른데도 관광객들이 출입을 하면 1인당 300원씩의 쓰레기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대개가 다 동네에서 부녀회나 이런데서 수거료를 받고 거기서 쓰레기 수거료를 받는 대신 쓰레기 청소는 제대로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단양군도 이웃 군에 한번 가서 보시던지 아니면은 옥전 같은데 가 보시면 알겁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비지정 관광지내 쓰레기가 산재되어 있지 않고 음식물 썩는 냄새가 나지 않도록 충분히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양달호   
  예. 알겠습니다.
  (이규양 의원 손듬)
○부의장 장용두   
  이규양 의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이규양 의원   
  공해업소가 군에서 지정한 곳이 132개소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중에 올해 단속한 실적을 보면은 작년도에 비 100%가 더 증가했다고 하셨죠?
○환경보호과장 양달호   
  102%니까 2%로 증가한 겁니다.
이규양 의원   
  전체적으로 2%가 증가했다? 왜 그러냐 하면 작년에 단속을 했는데 금년에 자꾸 증가한다면은 단속에 문제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가 줄어야 된다 말하자면 작년에 한번 더 애를 먹었으니까 다시는 안 그러겠다 하는 그런 마음 가짐을 가지고 기 업체에서 해야 되는데 자꾸 는다는 것은 이게 있을수가 없다, 그러니까 앞으로 단속하실 때 분명히 그런 마음 가짐을 가지고 단속해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드립니다.
○환경보호과장 양달호   
  이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2%가 증가를 해서 저희들이 단속을 했는데 지나간 상반기 동기 대비를 하면은 적발업소가 18개 업소였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12개 업소가 적발이 되었기 때문에 어떤 특정한 기준치에 비교해서 분석하기 보다는 우선 자료상으로는 금년도 많이 향상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부의장 장용두   
  추가 질의 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입니다.
  가정복지과장님께서는 등단해 주시고 제일 먼저 조동형 의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형 의원   
  조동형 의원입니다.
  과장님께서는 의회의 출석요구가 있는 날은 기분이 몹시 좋지 않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앞으로는 의회출석요구가 있는 날은 상쾌한 기분으로 출석할 수 있도록 서로 협조하면서 회의가 진행되도록 노력하고 편안한 마음으로 질의 답변을 하십시다.
○가정복지과장 양수자   
  감사합니다. 부드럽게 질문해 주세요.
조동형 의원   
  동대리 사랑의 집 운영에 군수님 이하 많은 분들이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불우한 노인들을 자주 격려해 주고 삶의 의욕을 북돋아 주심을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동대리 사랑의 집에서 최근에 법인설립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행정당국에서 협조해줄 사항은 무엇이며, 지금까지 추진은 어느정도 진행됐는지 아는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양수자   
  답변하기전에 먼저 버려진 불우 노인들의 삶의 희망을 주는 동대리 사랑의 집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 조동형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조동형 의원   
  거꾸로 인사를 받게 돼서, 감사를 드립니다.
○가정복지과장 양수자   
  지금까지는 누구의 도움 없이 목사님 부부께서 홀로사는 불우 노인들에게 참으로 헌신을 하셨습니다.
  돈이 많이 생긴다고 할 수 있는 사업도 아니고 희생과 사랑이 없이는 아주 하기 힘든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분들에게 용기를 잃지 않게 우리 군은 물론이고 우리 군민 모두가 관심을 갖고 도와 드려야 할 줄 압니다.
  조동형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최근 동대리 사랑의 집에는 법인설립을 추진하고 계십니다. 지난 7월 6일에 본 군을 방문하셨었는데 방문 하셨을 때 저희가 법인설립시 그 필요한 첨부서류를 자세히 설명을 해드렸고 최근에는 설립 취지서와 발기인 회의록 작성과 또는 임원 선출 및 정관 심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법인설립 과정에 있어서 서로 협조할 일이 있으면 충분히 협조를 하고 저희 과에서는 조속히 법인이 설립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조동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관심을 가지시고 법인설립 추진이 원만히 되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장용두   
  보충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다음 김영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 의원   
  김영주 의원입니다.
  우리 의회가 개원된지 2년이 넘는 동안 처음부터 끝까지 본 의원이 수차에 걸쳐 묘지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렇다 할 대안이나 추진이 되고 않고 있습니다.
  본 공설묘지는 노인회에서 우리 의회가 개원되자 마자 첫 번째로 청원을 낸것이고 모든 군민들의 바램이고 해서 기회 있을때마다 본 의원이 거론한 것입니다.
  그동안 공설묘지 설치를 위해 어떻게 노력을 했고, 앞으로 어떻게 추진할 계획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양수자   
  먼저 단양군민이 단양에서 태어나서 단양에서 묻히기를 원하시는 군민들의 요망을 해결해 보시고자 사심없이 노력하시는 의원님께 다시한번 존경을 표하면서 김영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단양군 공설묘지 추진상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영주 의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공설묘지 조성 설치를 위해서 그동안에 추진하려 했던 1차에 걸쳐서 89년 1월 25일부터 89년 7월 7일 영춘면 하리 건과 2차에 추진하려던 89년 12월 24일부터 추진 시작해서 93년 1월 13일에 추진하려던 어상천 임현리 건의 모두가 추진하려던게 무상이 된게 어떤 것은 설계 용역시 의뢰서까지 제출을 했는데 반려가 됐고, 이러한 원인이 전부 법적장애라든가 또는 주민의 요구사항과 주민의 반대로 이루어 지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가정복지과에서는 공설묘지설치 불능시 대책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으므로 단양군 관내에 있는 전지역에 지적이 묘지로 되어 있는 임야라든가 지목이 묘지로 허가된 공동묘지를 92년 11월 1일부터 92년 11월 30일까지 각 읍면별로 또는 마을단위까지 일제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조사 실시한 또 하나의 예는 묘지 등의 수급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그 년도별 출생자수와 사망자수 또는 매장자수와 화장자수 또는 묘지의 지역별 분포상황과 또 공동묘지의 분묘 설치수와 점유면적 및 그 추이를 검토해 보았습니다.
  따라서 그 묘지 등의 수급 계획에 의하여 수급판단을 적용해서 묘지설치계획에 수립되어야 한다는 판단도 섰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단양군 관내에 5년간 출생자수와 또는 사망자수를 잠깐 조사한 것을 살펴보면은 최근 5년간을 조사했는데 87년에 그 인구수가 단양의 인구수가 59,628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해에 출생자수가 659명이었고, 사망자수가 463명이었습니다. 그리고 매장자수가 425명이었고, 화장자수가 46명이었습니다. 88년과 89년, 90년, 91년까지 저희가 5년동안을 했는데 91년을 한번 더 예를 들어보면 91년에 인구가 줄어서 50,100명인데 출생자수가 532명이었습니다. 사망자수가 525명이었고, 매장자수가 482명이었습니다. 화장자수는 42명에서, 그 평균 사망률이 0.92%였고, 평균 매장율이 91%였습니다. 그 평균 화장율은 9%였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일제 관내 공동묘지 일제조사를 실시한 것은, 실시한 상황을 또 한번 말씀드리면 마을수가 83개 마을에 지목이 묘지화 된 것이 109개소가 있었습니다. 그 면적은 보니까 1,023,565평이 묘지로 지목된 평수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허가면적으로는 744,343평이었고, 묘지설치 가능 면적은 74,304평이었습니다. 이미 가농 지역에 이미 설치한 묘지가 108,167묘지가 있었고, 앞으로 묘지설치 가능 면적을 조사해 보니까 41,583평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묘지설치 가능 면적은 단양군은 지형상 암반이 많아서 10%만 가능 면적으로 계산을 해가지고 산출한번 내봤습니다. 연간 묘지수요가 얼마나 되나를 해봤더니 단양 인구하고 사망을 하고 매장을 하고 집단묘지 이용을 하고 해봤더니 134기가 묘지수요가 됐습니다. 또 묘지 수급률을 산출을 해봤더니 그 기존 공원묘지 잔여면적과 분묘 1기당 점유면적을 6평으로 해서 년간 묘지수요를 해서 해 보니까 향후 한 51년을 잘하면은 51년까지는 우리가 주민들의 숙원인 단양에서 묻히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향후 저희가 추진계획으로는 어떻게 했느냐면 현재 관내 공동묘지에 대한 관리카드 작업을 지금 진행중입니다. 관리카드를 다하고 카드화 작업이 다 끝난 다음에는 묘적부도 만들 계획입니다.
  그래서 93년 11월말 이후이면 각 읍면별로 작업이 다 끝난 다음에 말 이후면 읍면별로 공동묘지 1개소씩을 우리가 선정을 해서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연차적으로 정비를 잘하고 하면 관내 주민의 이용의 불편이 없도록 추진할려고 하는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장용두   
  보충질의…
  (김영주 의원 손듬)
  네, 하십시오.
김영주 의원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니고, 현재까지 어느 지역을 선정해서, 현재까지 얼마만큼 추진을 했느냐는걸 물었지, 현재 제가 듣기로서는 있는 것을 전부 조사해 본 것은 인구조사나, 묘지조사 이거밖에 되지 않고 또, 이 각 동리에 있는 묘지는 일단, 허가가 난 묘지이기 때문에 누구나 쓸 수 있는 묘지입니다. 공동묘지는.
  거기다 뭐하러 돈을 들여 가지고 쓴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도대체, 내가 이해가 안가는 얘기입니다.
○가정복지과장 양수자   
  공동…
김영주 의원   
  아니, 가만있어 보세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것은 앞으로 어떻게 하고 현재 어디까지 해 왔다, 앞으로는 어떻게 하겠다고만 하면 그런 문제는 어떻게 할건지 저희들이 기대만 하면 되는데, 이것은 전부가 있던 것을 조사해 가지고 과거지사만 뒤엎어 놓는 거지 한게 뭐 있습니까?
  그리고, 또 한가지가 저희들 지역이라서 하는게 아니고, 무엇인가 지금 군에서 얘기가 나오면은 사전에 누가 얘기했는지 지방사람에게 얘기를 해 가지고 이 사람들이 반대서명운동이나 다니게 하고, 도대체 여기에 대해서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정복지과장 양수자   
  글쎄, 거기에 대해서는…
김영주 의원   
  하실려고 한 것입니까?
  이래가지고 방패를 해가지고 내가 안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셨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답변만 해 주세요.
○가정복지과장 양수자   
  오늘 저희가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묘지 그 수급계획에 의해서 단양에서는 그 계획에 의해서 수급판단을 적용해서, 저희가 공동묘지 일제 조사한 것을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하신대로 그 관리카드에, 공동묘지 관리카드 작업이 끝나면은 읍면별로 공설묘지를 연차적으로 정비해서 모든 주민이 거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묘지수급 관리 계획에 의해서…
  (이규양 의원 손듬)
  말씀하세요.
○부의장 장용두   
  네, 이규양 의원님.
이규양 의원   
  이규양 의원입니다.
  어상천에 서기로 했던 공동묘지는 제가 알기로는 조합장을 위시해서 어상천 주민들이 전부 환영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로 인해서 그 주위가 다 관광요원화 될 수가 있고 또 비석도 만든다든가 여러 가지 조건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환영한 걸로 아는데, 이게 중간에 가서 말이 바뀌었어요.
  예를 들어 말하자면은, 외국에 가서 줄었다 이겁니다. 죽었다 하더라도 우리나라 자기 고향으로 옵니다.
  딴 곳에 있는 고향사람들이 죽어가지고 죽어도 거의 고향땅으로 오고 있습니다.
  이런데도 불구하고 단양군에서는 공동묘지 하나도 설치 안한다는 것은 한심하기 짝이 없는, 아주 한심한 일이고요.
  만약에, 공동묘지가 안될바에는 제천에서 운영하고 있는 화장장이라도 하나 만들어서 우리 지역에 돈을 뿌려야지, 우리돈 전부다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좀 방지하자 이런 겁니다.
  계획을 좀 추진해서, 내가 알기로는 추진위원이 구성돼가지고, 당초는 뭐 회의가 진행되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산림과라든가, 뭐 민방위과라든가 여러 가지 과가 같이 해당되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부군수님이 위원장이고, 그 추진위원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흐지부지 하고 말았어요.
  해가지고 되지 않을걸 뭐하러 만든 것입니까?
  각종 위원회를 만들어도, 쓸데 있는걸 만들어야지. 괜히 이름만 만들어 추진위원, 뭐 위원회가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걸 하지말고 꼭 될 수 있도록 한곳에 만들어야 됩니다.
  1개군에 하나도 안만들었다면은 말이 안되죠.
  그전에 단양면에다 하나 만들려다 안만들어졌는데 군에 하나 만드는것도 안만든가 이게 말이 안되는 거지요.
  꼭, 하나 만들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양수자   
  글쎄, 제가…
○부의장 장용두   
  저, 가정복지과장님께서는 가급적이면은 공설묘지가 될 수 있도록 협력해 주십시오.
  (김영주 의원 손듬)
  김영주 의원님, 추가 질의 하십시오.
김영주 의원   
  제가 과장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그 리·동단위 공동묘지를 말씀하시지 말고 단양군 공설묘지를 만들 수 있도록 앞으로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양수자   
  그건, 좀더 검토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종태 의원 손듬)
○부의장 장용두   
  네, 김종태의원님, 질의 하십시오.
  간단하게 질의 하십시오.
김종태 의원   
  네. 알겠습니다.
  김종태 의원입니다.
  이유야 어떠하든 우리 조국에게는 복지국가의 최대과제인 요람에서 무덤까지 사회보장제도를 위하여 열띤 논의가 이루어진다는 자체가 참으로 감회가 깊습니다. 어쨌던 간에, 과거의 공동묘지 개념이 을씨년스러운 개념이라서 아까전에 말씀하신 109개소에 백만평이 넘는 공동묘지가 있기는 하지만 주민들이 별로 알지도 못하고 사용에도 막대한 불편이 뒤따르고 있습니다. 문제점은 뭐냐하면은 대부분 과거 일본시대때, 설치되고 또 그때 공시됐던 공동묘지 이므로 해서 도로같은거나, 제반 어떤 문제가 전혀 해결되지 않은 기정에 끝나있는 그런 문제가 많습니다.
  사실, 지금 그것을 정비하는데에만 하더라도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갈테고 도로만 닦아준다 하더라도 기하급수적인 예산이 소요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탁상공론적 사고에서 벗어나서 수요와 공급에 원칙도 좋지만 그것을 어느 한쪽으로 몰아가는, 과거에는 산재되어 있던 것을 이제는 하나로 묶어 보자는 의미에서 단양군 공설묘지 대책위원회까지 설립해 가지고 노력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간에 그 많은 면적이 있고, 아직도 51년간은 더 쓸 수 있겠죠, 온 사방이 있으니까, 그런데 그것이 너무 멀리 산재해 있고, 온 사방에 각 리당 이렇게 산재해 있습니다. 보면.
○가정복지과장 양수자   
  리당에 저희가 조사한게 있는데…
김종태 의원   
  아니, 됐습니다.
  리당 산재해 있기 때문에 대부분 길이 없어요.
  저희 지역에도 몇군데가 있습니다마는 거의 다 멀리 길이 없는 산길로 아주 소로길 밖에 나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계속 쓴다는 것은 현재 국민 욕구로 봐서 거의 불가능한 상태에 직면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모든 편의적 차원에서 고려를 해야 합니다.
  수요와 공급적 차원에서는 장소는 있지만, 편의적 차원에서 그곳으로 사람을 안치하기가 어려운 상태니까 앞으로는 좀 다시 고려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양수자   
  그래서, 거기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김종태 의원   
  네, 감사합니다.
○부의장 장용두   
  네, 질의 더 하실분 안계십니까?
이완영 의원   
  더 질문할게 있는데 들어가시면 어떻게 합니까? 아니, 농촌총각 장가 보내기 거기는 질문서 안갔는가요?
○가정복지과장 양수자   
  농촌총각 그게 지도소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지도소하고 농촌총각하고 더 관계가 깊기 때문에…
이완영 의원   
  아! 네, 알겠습니다.
○부의장 장용두   
  가정복지과장님 들어가 주십시오.
  우리 김영주 의원님이 한 2년간 공설묘지에 대해서 계속 추궁을 하다 보니까 가정복지과장님이 아주 묘지현황에 대해서는 박사가 됐습니다.
  51년간 정도 묘지를 더 쓸 수 있고 하다니까 그 말도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다음은 산업과 소관입니다.
  산업과장님께서는 등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맨 먼저 질의하실 의원은 김종태의원이십니다.
김종태 의원   
  김종태 의원입니다.
  요즘, 몹시 바쁜 농사철에 산업과장님 농사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첫째, 금년도 마늘 작황이 전반적으로 좋은 편인데 농민들의 홍수 출하를 막기 위해 판매알선 계획이나 가격안정대책은 수립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둘째, 단양의 농경지 분포가 획일적 국가시책이었던 미곡 중심 지도정책에서 탈피하고 특용작물인 약초, 화훼, 채소와 축산에 중점적으로 투자하고 농산물 가공, 직판장개설, 직거래 알선, 특작물 개발에도 박차를 가하여야 할 것이며, 일회성이고 시책적 지원에서 탈피하여 지속적이고 계획성 있는 지원과 더불어 현장중심 지도가 뒷받침 되어야 정부의 신농정 추진과 맥을 함께 하면서 단양군 농민의 소득을 안정적으로 높이고 희망과 의욕에 찬 농민상을 구현할 수 있다고 보는데 주무부서에 계획이 있다면 세부적 계획을 밝혀 주시고 장기적 안목에서 군의 특성을 살린 세부적 계획을 수립해 볼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셋째, 지방세인 도축세가 도축장 광역화로 인하여 타 시에 세원의 일부를 빼앗긴 꼴이 됐는데 본 군 관내 축협 및 정육점의 소, 돼지, 닭의 소비량은 얼마며, 세수확보와 군민의 자부심을 위하여 도축장 건립을 추진해 볼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십시오.
  넷째, 남한강에 예부터 내려오는 쏘가리를 비롯한 민물고기가 점차 줄어가고 있습니다.
  치어방류와 내수면 어업의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남한강 상류의 어족보호 대책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산업과장 오진협   
  산업과장 오진협입니다.
  김종태 의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신 네가지 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질의하신 금년도 마늘재배 판매계획과 가격안정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금년도에는 단양마늘의 작황은 작년에 비해서 좋다고 하는 여론이고 또, 연구소에서도 조사한 것이 작황이 좋은 편이다 라고 하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전국적으로 마늘 재배 면적이 지난해보다 20% 정도가 줄어서 생산량이 보다 적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이래서 이에 따른 정부 및 민간 저장업체에서 비축하고 있는 물량 공급으로서 수급에는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와있는 전망이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른 본 군에서는 273헥타에 대해서 1970톤에 대한 생산 예정량을 교역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하한가 보장과 적정면적에 대한 재배를 위한 생산출하 약정면적에 대해서 175헥타인 64%로 재배를 위한 약정 농가에 대해서 대대적인 규격출하 선도금으로 78,000,000원을, 자금을 융자조치 하였으며 이것은 대략 1호에 2,000,000원 정도의 금액으로서 단기자금 5%의 자금을 융자토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에 따라서, 단양마늘의 특산화를 위한 단양군에서 매년 실시하고 있는 마늘아가씨 선발대회라든가, 또 출하촉진대회 지속적인 품질보증을 위한 마늘시험장을 유치해가지고 착공한바도 있으며, 또 도·농간 자매결연을 해서 서울지역 및 청주에 단양마늘 임시직판장을 개설 판매에 박차를 가하는 등 풋마늘보다는 통마늘로 출하토록 하는 것이 농가에 저장된 물량의 기간을 연장토록 전단 배포를 하여 홍보하는 등 가격안정에 노력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대량수요지역인 서울에 상설직판장을 설치해서 우리 농산물의 판매망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건물 임대료 부담이 많고 추진이 어렵던 중 자매결연처인 구로구 시흥5동 사무소에서 건물을 무료사용토록 협의가 되던 중 그 중에서 대강농협과 자매결연 지역에서 시설은 그 지역이 하고 판매도 거기서 하라고 하는 여건에서 군비지원이 필수적으로 필요한 실정이었기 때문에 의원님들께서도 예산반영에 좀 힘써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앞으로 이것은 직판장에 대한 계속적인 사업이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사료되는 바입니다.
  두 번째, 질의하신 농정정책의 세부계획 및 군에 대한 특수계획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92년도부터 농어촌발전 10개년 계획이라는 계획을 저희들이 84개 부분에 486,200,000,000 이에 소요되는 84개 부분에 대해서 각 읍면을 통한 간담회라든가 공청회를 통해서 유관기관등 관계부서에 의한 사업계획을 수립을 해서 중앙에 상정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세부계획은 중앙으로부터 내려옴에 따라서 상위 계획이 확정되는 대로 우리군에 알맞은 특색사업을 강구하기 위해서 도 우수대체작목으로 45개 품목에 대한 94년도 소득작목 종합개발계획과 세부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유관기관과 읍면 농어촌 발전대책 심의회를 7월 중순에 개최를 해서 신농정 사업에 단양군에 대체를 추진토록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질의하신 본 군 관내에 소, 돼지, 닭의 소비량 및 도축 건립 투자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는 본 군에서는 본 군의 도축량을 년도별로 볼 때에 소가 221두, 92년에 270두가 되고, 돼지가 8,500두, 닭이 73,000수 정도 됩니다.
  이 도축장 건립에 대해서는 설립이 약 민자로다 하더라도 3,000,000,000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시설을 하게 되면은 일반지 도축장이 아닌 특별지 도축장이 되어야지만 타 시군에서 와서 잡고, 타도에서 와서 도축을 해가지고 반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시설을 하게 되면은 3,000,000,000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이 민자유치를 위해서 저희들이 92년도서부터 계속 도축장 설치 희망자를 물색하고, 또, 현재까지도 희망자가 있는가, 이런 것을 각 지역에 탐문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까지 희망자가 없으며, 또 축산물위생처리법 및 행정처리 지휘상에 특별도축장 설치는 농수산부장관님의 사전 승인 협의로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는 여하간 간에 여기 이 지역에 3,000,000,000원씩 투자를 해서 과연 될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깊이 저희들이 검토를 해본 결과 실질적으로 자금이라든가 소득이 될 수 있는 도축세를, 도축수수료라든가 도축세라든가 이 사항을 가지고서는 운영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 계속해서 이 사업에 대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10개년 계획에도 98년도에 1개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이렇게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네 번째로 남한강의 어족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 군 관내에 금년도에 치어 방류계획은 있습니다.
  금년도 8월부터 10월 사이에 당초계획에는 붕어라든가 다른 어종을 구입을 해서 방류를 시킬 계획이었습니다마는 각 생산 업체에 확인해 본 결과 그 사항이 없어서 어종이 없기 때문에 잉어 150,000미를 구입해서 방류를 시킬 계획으로 있습니다.
  여기에서, 도비와 군비 그래서, 6,000,000원 상당의 어족을 150,000미를 방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지금 어족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는 충주호에서 치어 방류함에도 불구하고 어족이 매년 감소되고 있는 것은 사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94년도에 저희들이 뱀장어를 방양할 계획으로 있으나 의원님들께서도 여기에 대해서 군비 확보사항에 대해서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이 어족보호 대책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저희들 산업과직원 18명 전원에 대해서는 단속증을 발부했고 또, 여기에 따라서 특별단속을 매년 실시도, 매월 실시도 하고 있고, 2회 이상 수시단속과 특별단속을 하고 있고, 반회보나 포스터 등 방송을 통해서 계속 계도하고 있으면서 민간인에게도 9명에 대해서 내수면 자원보호 명예 감시원을 위촉해서 어족보호에 최대의 노력을 하고 있으며, 우범지역에 대해서는 입간판을 설치를 해서 불법어획 금지에 대해서 상당한 경각심을 가지고 지도에 임하겠습니다.
  (김종태 의원 손듬)
○부의장 장용두   
  네, 보충질의 하십시오.
김종태 의원   
  김종태 의원입니다.
  첫 번째 문제는 장황하게 자세하게 설명을 하셨으니까, 추가질문 없겠습니다.
  둘째, 단양농경지 분포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계속 여태까지 농정지도가 미곡 중심지도정책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본 군의 특성은 미곡 중심적 산지가 아니라 대부분 경사지에 농경지가 많아서 현재까지 국가시책하고는 거리가 먼 환경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이후 조금 변화되어 가는 농정, 이 시점에 와서도 마찬가지로 본 의원이 2년간 농업예산이 어떻게 쓰여지고 있느냐를 유심히 지켜 봤는데, 일회성, 선전성, 자금 밖에는 전혀 없더라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예산을 써서 한다면은 계속성이 수반되어야만 합니다. 계속성이 없는 예산은 받은 사람한테 주변에서 보면 특혜성 자금이라는 비난만이 대등해질 뿐입니다.
  앞으로는 이런 문제가 어떻게 다루어져야 하는지 소신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고요.
  또, 좀 전에도 말씀 드렸지만 직판장 개설이나 직거래 알선에 있어서도 우리 군정을 좀 농정에서 많은 부분을 할애해서 우리가 열심히 뛰어 다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다른 군보다 앞서가는 군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다른 군에는 우리 군보다는 이런 문제가 상당히 앞서 가 있는 걸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또, 지도문제만 하더라도 대부분이 위에서 내려오는 좀 추상적 지도가 대부분 현재까지에 농정지도가 아니였느냐, 이론적 지도만 했다 이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론적 지도에서 벗어나서 현장 중심적 지도로 탈바꿈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과장님의 소신은 어떠신가 하는 것을 묻고자 합니다.
○산업과장 오진협   
  김의원님께서 추가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상하향식에서 지금까지 지속성이 없이 사업추진한 사항에 대해서는 부분별로 그러한 사항도 있겠습니다마는 지금 현 신농정을 부르짖고, 현정부로부터 나오고 있는 것이 허장관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앞으로는 이런 사항이 하상향식이 돼서 이런 계획이 저희들이 수립을 했을 때, 각 농가와 읍면, 각 유관기관과 협의해서 94년도에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겠다 라고 말씀드린 것은 지금 기본에, 모 계획에 대해서는 종합세부추진계획만이 그 작목이라든가, 지역별로라든가 이것이 지금 확정이 안되었다 뿐이고, 나머지 종합적인 사항은 윤곽은 다 계획이 수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7월중에 이 협의를 거치면은 지역별로 필요작목에 대한 사항을 결정해서 거기에 따라서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 확정한 이후 의원님들께 이 사항을 보고 내지는 통보토록 하기 위한 작업이 저희 군수님으로부터 지시 되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게 중간과정까지는 지금 추진이 돼있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지속적이고,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상태에서 추진토록 노력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론적인 지도보다는 현장지도 위주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뭐, 이렇다 저렇다 말씀 드리기 이전에 현장과 이론을 겸비한 또, 농촌지도소와 협의하고 같이 뛰는 같은 방향에서 움직이는 상태에서 이것은 계속해서 현장지도의 위주도 할 것이고, 이론 지도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도 계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규양 의원 손듬)
○부의장 장용두   
  네, 보충질의 이규양 의원님 먼저 하십시오.
이규양 의원   
  이규양 의원입니다.
  도축장 건립에 대한 질의가 있었기 때문에 거기 부수해서 말씀 드립니다.
  단양 관내에서 1년에 소가 231두, 돼지가 8,500두, 닭이 73,000수 정도를 잡는다 이렇게 말씀 하셨는데, 과거에는 그 도축장을 군에서 지정을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단양에 있을때는.
  그래서, 그걸 운영을 했는데,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대형으로 해가지고 많이 팔아서 외국에도 보내고 뭐, 이렇게 다른데로 보내는 생각하시는 모양인데, 우리가 얘기하는 도축장은 우리가 쓸 수 있는 량, 제천에 갖다 주는게 억울할 것 같으니까, 이 지역에다 해서 그 정도는 수용할 수 있도록 시설을 했으면 좋겠다, 뭐 이런 말씀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군에서 직접 운영 했습니다.
  그래서 3,000,000,000원이나 6,000,000,000원이나 말씀 하시는데, 그렇지 않고 과거같이 할 것 같으면 큰 돈 안들어 갈 것 같으네요.
  그래서, 그것을 하나 했으면 좋다는 거고요.
  도축세는 그럼 저 제천서 하게 되면은 우리 군으로 들어 옵니까? 입금이?
○산업과장 오진협   
  아닙니다.
이규양 의원   
  제천시에서 수입으로 다 들어가는 건가요?
○산업과장 오진협   
  그렇죠.
이규양 의원   
  그럼, 이렇게 많은 양이 그리 어떻게 간단 말이에요? 이 단양에서 많은 양을 소모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다 준다는 것이 억울한 겁니다.
  그러니까, 자동차 업무하고 비슷하게 이것도 우리가 직접 운영할 수 있도록 도축장 하나 만들어야 될 걸로 압니다.
  그걸 좀 참작하셔서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오진협   
  네, 지금 도축세나 수수료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는 소1두에 소요되는 자금이 드는 것이 44,000원 밖에 되지 않고, 돼지는 16,000원 밖에 되지 않고, 닭은 176원 정도에 저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축물량 가지고는 운영에 어려움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 지금 현재 이 의원님이 말씀하신 도축장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에는 광역사업에 따른 사항이 아니었고, 행정부서에서 관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간이 도축장이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운영이 되었었던 것인데, 이제 환경문제라든가 지금 국민의 위생문제를 따져가지고, 법 자체가 그렇게 강화되었고, 거기에 따라서 축산물 위생처리법에 보면은 이러한 규정이 돼있다 하는 시설기준이 그렇다 하는 것을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이규양 의원   
  그러니까, 까다롭게 만들어서 대형화 하는 사람만 살도록 그러니까, 이게 바로 우리나라 정책 자체가 대기업만 살도록 하는 그 문제일 겁니다. 이게 바로.
  (김종태 의원 손듬)
○부의장 장용두   
  김종태 의원님, 추가 질의 해 주십시오.
김종태 의원   
  너무 추상적인 얘기가 자꾸 되어가지고 곤란한데, 우리 농사 문제만은 추상에서 벗어나서 이제 현실로 진입해 가야 한다고 봅니다.
  예를 몇가지 들어 보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여태까지 특별지목을 해서 이건 뭐 앞으로 큰 소득이나 날것처럼, 매번 얘기하면서 이루어졌던 이 문제들이 뭐 더덕이다, 또는 두릅이다, 산채다, 이래가지고 할때는 굉장한 선전을 합니다.
  이게 무지하게 잘되어 있습니다. 이거하면 엄청난 돈을 법니다. 그런데, 그게 그렇게 돈을 많이 벌고, 그렇게 잘되어 있고, 앞으로 그렇게 잘되어 나갈 것 같은 것들이 지원된 사람 한사람으로 딱 끝났지 더 이상 확대되는걸 보지를 못했습니다.
  이것은 현재까지 지도 정책이 명백하게 제자리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확실한 근거가 된다는 사실을 염두해 두십시오.
  그리고, 도축장 문제만 하더라도 약 지방세가 지금 현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만을 가지고 토탈을 내 본다 하더라도 소는 21,000원 정도가 도축세가 되고 돼지는 2,000원 정도, 닭은 수당 160원 정도가 지방세로 납부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데이터만 가지고도 약 3, 4천만원의 지방세를 우리는 제천에다가 대신 납부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사실은, 생활하수나 생활폐수 보다는 훨씬 적은 양의 폐수가 도축장에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공장도 우리 공해배출업소가 160개나, 이상 몇 개가 우리 지역에 산재해 있다고 했는데 단지, 이것만은 세수가 막대한 세수도움이 되는 것만이 꼭 어렵게 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더군다나 그것을 강력하게 하는 아니면, 어떠한 다른 방법에 의해서 검토해 볼 그런 방식은 없는지 법규를 찾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다시 한번 얘기하기로 하고요.
  넷째, 말씀드렸던 그 남한강 어족 감소에 대한 대책문제, 아까전에도 말씀하셨지만 잉어를 8, 10월쯤 본강에다가 방류하겠다, 방어하겠다 이렇게 말씀 하셨는데…
○산업과장 오진협   
  8월서부터 10월 사이에…
김종태 의원   
  네, 사이에, 한번 집중적으로 하는게 아니라 단계적으로…
○산업과장 오진협   
  8월서부터 10월 경에 치어가 생산되는 양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저희들이 이것에 대한 것을 의뢰를 해가지고 지금 재무과에다가 구입의뢰 요청을 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생산량 나오는 것이 8월부터 10월 사이에 공급이 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의원님들 한테 8월서부터 10월 사이에 방류를 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김종태 의원   
  그런데, 본 군 관광객들이 여기서 그래도 유일하게 자고 가는 사람들이 낚시꾼들이에요.
  유일하게 단양 물품을 그래도, 제일 많이 팔아주는 낚시꾼들 오면은 많이 못사고 간다고요. 그래서…
  그런데, 특히 장어나 붕어나 잉어같은 것은 본강에 예부터 살았던 고유 어종입니다.
  앞으로는 그 치어방류를 할때도 꼭 본강에 살았던 고기를 중심으로 방류해야 할 것입니다.
  과거에 잘못 방류된 고기들이 지금은 남한강의 생태계를 다 망쳐놓고 있고 또 지속적인 단속도 대부분이 밧데리로 지금 거의 다 이 강에서 불법 어업이 아주 성행합니다.
  강가에 사는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밤 12시 쯤이면 어김없이 밧데리꾼이 지나간답니다. 강을.
  그런데도 거의 현재까지는 잡힌 사람은 거의 없고, 그 단속하는 방식도 잡히면은 300,000원만 벌금을 물면 그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 잡히는걸 겁을 안내요.
  보니까, 300,000원 벌금 낼 생각하고 계속 하는 겁니다. 가곡면에서 저도 직접 밧데리꾼을 잡으러 나가보고, 한번 잡아도 봤습니다만 상당한 위험이 따라요. 이 사람들 아주 무서운 사람들입니다.
  차를 몇 대씩이나 등원해서 길목 길목마다 세워놓고 차안에 보면은 아예, 산소통을 싣고 다닙니다.
  그런데, 산소통만 또 실린걸 잡으면은 안된답니다. 이건 또, 현장에서 이 범죄 예비행동은 법에 안걸리니까, 아주 버젓이 다닙니다. 뒤에다가 아주 산소통 실어놓고 그 위에다가는 뭐, 이런 옷가지 이런걸 탁 얹어 놨어요. 팔러 다니는 사람들처럼.
  그거 뒤지면 안에 산소통이에요.
  대부분이 인지하고 있으면서 범죄자를 인지하고 있으면서도 그것만은, 인지한 것만 가지고도 예방할 수 있을텐데 그것만 가지고는 단속이 안되는 이유도 뭔지 본인은 참으로 의심스러울때가 많습니다.
  그만큼, 이분들이 그 밧데리나 이런 불법업을 하는 사람들이 현행법을 아주 교묘하게 이용하고 있고, 겁을 안낸다는 걸 염두해 두시고, 그 어떻게 좀 강화시킬 방법이 없는지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더 이상 우리 지역에 고유어종인 쏘가리 같은데 이제는 아주 보기 어려운 희귀어종이 되어서 지역사람들 조차 행정을 믿지 않는, 그거 잡으면 뭐하느냐 300,000원 물으면 나오는데, 괜히 잡는 사람만 고생스럽게 쫓아다니고 밤을 세우고 하지, 아무런 실효가 없다, 이런 얘기에서는 좀 벗어날 수 있도록 어떻게 대책을 찾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오진협   
  네, 계속해서 연구 검토하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부의장 장용두   
  더 추가질의 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조동형 의원님, 질의 하십시오.
조동형 의원   
  조동형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직업이 농업이니까, 농민의 입장에서 질의를 한다고 생각하시고 소신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금번   제1회 추경시 저온저장고 설치 보조금이 반납 되었는데, 그 사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예산심의시 수차 지적했습니다만 농업분야의 예산이 반납되는 사례가 많은데, 이런 사항은 관련공무원의 적극적인 노력이 부족해서 발생되는 사례는 아닌지 의심스럽습니다.
  둘째, 농산물에 대한 도·농간 직거래 실적과 실효성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라며, 도·농간 직거래는 형식적인 자매결연 행사로 끝나지 않고 실질적으로 농민들의 소득증대에 도움이 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의 개선책과 추진계획이 있으면 밝혀 주시고, 또 내고장 농산물 팔아주기 사업추진 실적과 효과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소득작목 개발계획 및 판로개척입니다.
  소득작목 개발과 장려도 중요하지만 판로개척도 매우 중요한 사업인데, 판로개척은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소상히 답변해 주시고, 끝으로 농기계 반값공급으로 일손이 부족한 농민에게 농촌 일손도움에 큰 몫을 하고 있음에 농민의 한사람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농업기계 반값 공급의 지원한도와 대상자 선정 우선 순위를 답변해 주시고 공급상의 문제점은 없는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오진협   
  조동형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는 저온저장고 사업에 대한 반납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온저장고 사업은 농산물의 출하물량 조절을 위한 공동이용으로 농산물 수급 및 가격안정 도모에 있는 사업으로써 이 도 지침의 대상자격 기준이 생산자 단체인 농협이나 마을공동으로 신청할 경우 저장고를 설치할 수 있는데 사업규모는 대지가 100평, 건평이 50평, 표준설계도를 활용토록 되어 있습니다.
  사업단가는 평당 1,600,000원으로써 동당 사업비가 80,000,000원 정도가 소요가 되는데, 여기에는 도비가 25%, 군비가 25%, 자담이 50%로 되어 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93년도 2월초에 저장고 설치 신청자를 조사지시는 물론 읍면 행정방송에서도 저희들이 현지 출장을 하고, 희망자에 대한 물색을 홍보 조치하였는데, 대상자가 없어서 부득이 금년도 사업을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92년도에는 이러한 사항이 또 반납이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중앙으로나, 도로부터 도비보조도 군비와 포함해서 50%의 보조를 해주면서도 자담에 능력이 없어서 본인들이 현지를 견학하고 오면은 포기를 하고, 앞으로 이것과 유사한 사항이 다시 반납 조치되는 사항이 또 한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양군의 여건이 수용태세가 안되어 있는 것이 산업과장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참 도나 중앙으로부터 무엇을 가지고 와야 농민들이 수용을 할 수 있겠는가 라고 하는 생각까지도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저온저장고 40,000,000원에 자부담 능력이 없어서 반납조치가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장기적으로 보는 측면에서는 저희들이 계속 이것을 확대되어야 되고, 또 이런 사업이 있어야 앞으로 농산물에 대한 저장고를 가지고서 가격의 필요성이나 여러 가지 면으로 봤을때도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계속해서 홍보와 지도와 여기에 대한 장점, 문제점에 대한 것을, 해결책을 연구해 가면서 각 농민들에게 이러한 사업이 필요성이 있다라는 것을 계속 홍보조치하고 앞으로 이런 대상자에 대해서 희망을 받아, 차년도에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하신 직거래 실적과 실효성에 대한 내고향 팔아주기 능률실적에 대한 효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농산물을 유통단계를 축소하여서 생산자에게 수취가격을 높이고 소비자에게는 신선한 농산물을 저렴한 가격에 공급하여 판로확대를 통한 농가소득 증대의 우리 농산물 애용의식 고취를 농촌경제 활력화에 도모코자 관내에는 저희들이 6개 농협에서 새마을지회와 도시지역에 18개소 자매결연을 해서 도·농간 직거래를 한 실적이 6월말 현재 398,000,000원을 올렸고, 도·농간 교류를 통하여 따뜻한 향토애 증진과 함께 국민의 화합분위기 확산으로 농촌지역 발전에 기여하고 있으며, 내고향 농산물 팔아주기 추진실적은 농특산물 전시판매, 산지와 소비자간의 직거래, 대도시 판매망 직거래, 청주금요시장, 직판장 판매 등 총 442,000,000원의 판매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앞으로 농산물 출하기를 맞아서 높은 성과를 거양토록 농·축협과 협의 추진토록 노력하겠으며, 농민과 어려움을 함께하는 중간유통 비용을 절감하고, 생산자와 소비자를 동시에 보호하고 우리 농산물 애용운동으로 실질적인 농민소득의 효과가 있었다고 사료되는 바입니다.
  아울러서 금년도 목표는 2,500,000원을 수립하고 있습니다마는 이의 초과달성을 위해서 초대한 노력을 경주하며, 7월 현재 6일부터 8일까지 청주농협도지회 광장에서 마늘 직판행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농산물에 대한 신뢰성과 상품성 향상되도록 단양 고유상표를 개발하기 위해서 심의회를 개최해서 도담삼봉을 상징으로 하는 도안을 의뢰토록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서 상표개발에 의회에서 추경예산을 확보토록 협조해 주신 의원님께 우선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 소득작목 개발계획과 판로개척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는 전에 김의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소득작목 개발계획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중앙으로부터도 얘기가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만, 도에 3대 역점시책의 일환인 농촌발전대책을 위해서 수입개방 예시품목에 따른 작목별 경쟁력이 강한 본도에 우수대체 작목으로 45개 품목이 있습니다. 이 육성계획에 따라서 저희들이 발전 계획의 수립에 반영토록 검토중에 있으면서 소득작목 개발은 주민과 읍면, 유관기관등 각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농민 스스로 자율적이고, 내실있는 소득사업이 되도록 94년도 소득작목 종합계획과 세부추진 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7월중에는 7월중순쯤에 읍면, 농민, 농협, 유관기관과 협의를 거쳐서 지역별 소득작목을 지정 사업추진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판로문제는 현재 본군 실정으로는 시장개척이 되지 않아 어려움이 있는 실정은 사실 있습니다.
  가공산업을 생산자 단체로 특색사업을 계획 유도하여 상품성을 개발하는데 역점을 두겠으며, 주산단지별로 포장재사업, 규격 출하사업 등을 확대 하므로서 상품의 품질의 높이는 방향으로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농기계 반값 공급 지원화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먼저, 농기계 반값운동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농기계 반값공급 지원한도는 2,000,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농기계 구입액이 50%인 1,000,000원을 보조하되 잔여금에 대해서는 융자 지원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 상환기간이 4 내지 7년 정도 되고 금리가 5%인데, 이 각 농기계 기종마다 상환기간이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단기간이 되는 것이 4년이고, 좀 길게 되는 기종이 7년으로다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대상자 선정 기준은 농기계 자원공급요령에 의거 농업진흥지역, 농지소유 농가로 전업농, 농민후계자, 영농지도자, 전장 및 생력기계화촉진용 농기계 구입 희망농가 및 기타 순으로 대상자 선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농기계 반값 운동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는 어떠한 사항이 농가에서는 지금 2,000,000원 한도내에서 반값인 1,000,000원을 지원해 달라고 하는 사항으로서 소형기계만을, 농기계만을 집중적으로 신청을 하므로 인해서 농기계 생산 수요공급에 문제가 있습니다. 또, 저희들 군 실정에, 여건에는 맞지 않는 형태가 많은 유형이 있기 때문에 타 평야지대에 대형 농기계를 희망하는 농가가 있는가 하면은, 저희들 군 같은데는 소형 농기계만 집중적으로 신청하는데에 문제점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대형기종에 대한 신청을 기피하고 있는 실정으로 있기 때문에 농업기계화 사업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는 것이 군 행정기관에서 신농정 추진에 대해서 방향이 상당히 어려움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러한 사항이 신농정 추진을 위해서는 이 방향이 기술적이고 기계화가 되어야 되겠다 라고 하는 것을 계속 홍보토록 해서 농민에게 최선을 다해서 필요한 양을 공급토록 조치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조동형 의원 손듬)
○부의장 장용두   
  보충질의 하십시오.
조동형 의원   
  세가지만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저온저장고 설치 보조금 반납상태는 수용 태세가 돼 있지 않다, 이렇게 말씀 하셨는데 수용태세가 되어 있지 않는 것은 저온저장고의 필요성을 관련 공무원이 충분한 설명과 장려를 못했다 하는데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두 번째, 도·농간 직거래 사업은 농협에서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농협에서는 소비자 가격보다, 서울가서 소비자 가격보다 더 비싸게 팔고 왔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직접 의원들 중에도 다녀온 사람도 있는데, 소비자 가격보다 한번 가서 비싸게 팔고 왔다 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결과적으로 농협에 장사만 시켰지, 장래가 있는 지속적인 도·농간의 직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을 우려가 있다, 그러므로 철저한 행정지도가 필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농민을 이용한 농협장사가 되지 않도록 지도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세 번째, 농기계 반값 문제에 대해서 제가 추가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농기계 반값이 엽연초 생산조합에서는 예전에 엽연초 생산조합에서는 30% 보조계획으로 매년 공급을 해 왔습니다. 골퍼에 한해서요. 건조기에 한해서.
  그러나, 엽연초 생산조합에서 국가에서 50% 보조를 주겠다고 하니까, 엽연초 생산조합은 그 사업을 중단을 했습니다.
  중단을 하니까 결과적으로 그 사람들이 심의에 혜택을 보면 되는데, 기 공급은 1월부터 3월까지 해 놓고 그 사람이 선정되지 않았습니다.
  영춘면만 해도 25명이 탈락이 되었습니다.
  엽연초 생산을 하는 농가는 25명은 그만큼 농기구 반값 공급을 하므로 인해서 빚을 지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일반농가는 농협에 융자를 실시될려면 소급적용을 하겠다 했는데, 일반 농가는 소급적용에서 제외 되었습니다.
  그런데, 93년 3월 29일 홍보 공문이 나갔습니다.
  51130-677호로, 1월 1일부터 소급적용 하겠다, 이런 공문을 면에 발송을 했습니다.
  그래놓고 그 공급을 1월 1일부터 공급을 하겠다 했으니까 본인들이 다 해당되는 줄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대다수가 제외가 되었습니다.
  과장님 말씀하신 농업진흥지역이다, 전업농이다, 후계자다, 이번 사람들만 혜택을 봤지 지금 엽연초 생산조합이라든가, 농협에서 일반 융자를 했다든가, 소급적용을 한다해도 전혀 혜택을 못보게 된 부작용을 어떻게 해소 하시겠습니까?
  그 사람들 이제 빚이 많아졌습니다.
  뭐, 어떻게 대책을 세워서 그 사람들 구제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산업과장 오진협   
  조의원님께서 추가질의 하신 첫 번째 사항과 두 번째 사항은 행정부서를 비롯한 지도나 농·축협 전 직원이 여기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는 계속 홍보를 하고 지속적으로 희망농가에 대해서는 누구나 다 알 수 있도록 홍보를 해서 행정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질의하신 공급 엽연초 생산조합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 농가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그 요령지침에 보면은 실수요자에 대한 사항에 대하여 제천 엽연초 생산조합에서 지원키로 한 사항에 대한 보조금을 가지고 유보상태로다 지금 보류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도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도에 건의도 하고, 질의도 하고 지금 현재 이 사항에 대해서는 중앙에서 지금 협의중에 있는걸로 이렇게 알고 있고, 요령에도 엽연초 제조자들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명시되어서 나와 있지를 않기 때문에 지금 엽연초 생산조합에서 지금 보조금에 대한 유보상태로 있는 상태도 좀더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여기에 차질이 없도록 저희들이 계속 검토 노력을 하겠습니다.
조동형 의원   
  네, 한번만 더 하겠습니다.
○부의장 장용두   
  네, 추가 질의 하십시오.
조동형 의원   
  제가 아까 두 번째 추가 질의에서 농민을 이용한 농협의 장사가 되지 않도록 지도 감독을 해 주십사 했는데 답변을 회피 하셨습니다.
  저희들의 질문은 두 번밖에 못한다는데 적절히 이용하시는 것도 참 좋은 방법이기는 합니다만, 이번에 꼭 대답을 해 주시고 내려가십시오.
○산업과장 오진협   
  네.
조동형 의원   
  또, 1월 1일부터 소급적용 하겠다, 아까 제가 문서번호까지 밝혀 드렸습니다.
  그렇게 홍보 공문으로 인해서 피해 본 농가에 대해서 어떻게 하시겠느냐, 구제대책을 강구해 주십사 또, 일반 융자 엽연초 생산조합만 국한된 것은 아닙니다. 영춘면에 187대가 신청을 했는데, 87대만 배정 되었습니다. 그러면, 100세대는 못 받았습니다.
  그 사람들 소급적용한다, 그래서 다 구입해 놨는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는 문제입니다.
  농민의 빚으로 돌리고 말겠습니까? 아니면, 상부에 강력히 건의해서 대통령이 공약한 농기계 반값 공급이 진정 농민들의 고마움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시겠습니까?
  답변하고 내려 가십시오.
○산업과장 오진협   
  지금, 두 번째는 농협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는 계속 저희들이, 저희들 그 행정권한 구역내에서 지도감독 뿐만이 아니고 농민의 전체적인 여론화 되어 있는 사항에 대해서 건의하고 질책도 하고 거기에 대한 편의적인 사항으로서 협의해서 노력 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보충질의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현재도 전화상으로든, 문서상으로든, 이것에 대한 사항을 가지고 지금 도에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초에 저희들이 그 471대가 단양군의 희망 농기계 물량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기준이 도로부터 그 기준에 따라서 물량을 예시물량을 각 읍면에 배정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신청된 물량이 과다해서 나머지 물량에 대한 시행 때문에 저희들도 상당히 문제 제기에 따라서 움직였기 때문에 지금 도와 중앙에서부터 출장을 온다든가, 이런분 한테도 계속 지금 건의를 하고 있고, 도에서도 이 사항에 대해서는 상당히 지금 문제가 제기되고 있으면서 앞으로 해결책이 좋은 방안이 내려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것은 저희들 군 뿐만이 아니고 일선에서 근무하는 각 시군에서도 공히 이런것도 동일하게 건의를 하자, 질의를 하자 라고 하는 사항으로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 사항에 대해서도 도에다가 건의를 계속해서 추진토록 노력 하겠습니다.
조동형 의원   
  질문 횟수의 한도를 느껴서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김종태 의원 손듬)
○부의장 장용두   
  김종태 의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태 의원   
  김종태 의원입니다.
  조동형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특히, 저온저장고 사업미실시 사유에 있어서는 많은 실망을 감출수가 없습니다.
  가격안정대책과 수급조절에 절대적인 관건인 신선도 유지의 장기보관이 가능하여 도 군비 50% 보조까지 이루어지는 좋은 사업인데도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것은 참으로 유감스럽습니다.
  더군다나, 농가소득 향상에 큰 몫을 차지할 수 있는 저온저장고 자금 반납은 안타깝기조차 합니다.
  이것은, 무계획적인 선정에 문제가 있지 않았나, 본 의원이 농민들로부터 일부 들은 바에 의하면 사전에 이런 것이 보도된다는 것이 알려집니다. 농민들한테.
  특정 농민한테만 알려집니다. 그래서, 인심팍팍 쓰는 것처럼 해서 사람한테, 그 사람이 50% 20,000,000원, 40,000,000원 공자로 준다니까 딱 신청을 해요. 나중에 가 보면은 그 사람이 생각하고 있던 그런 돈이 아니었거든요.
  그런 돈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문제도 상당히 오랜 시간 서로 실랑이를 벌이다가 결국 반납으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이런 사업이라면 관내 농산물유통 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하고 연계를 해서라도 마을에 유치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상당한 소득향상에 기여를 할 것입니다. 첫째로, 오랫동안 장기보관이 가능하니까 수급을 조절할 수가 있어요.
  내가 앞에 질문에서도 그 문제는 다루었습니다만, 이런 문제는 이번 반납으로 끝나지 말고 내년에는 더 확대하면서 여러 가지 방법을 모색해야 합니다.
  상인과 어떤 마을을 연합시킨다든가, 결부시킨다든가 해서 만들어도 이게 50%나 보조되는 사업이고 장기 보관만 하면 남는 물건이 얼마나 많습니까? 특히, 신선도를 유지하려면 배추, 호박, 뭐 이런 고추 이런것도 단기간은 조절이 가능한 이런 시설입니다. 이런 좋은 것이 반납되었다면 안타깝고요. 저도 한번 들은바가 있습니다만, 농협이 농민 소득과 신뢰를 쌓아 가야할 최고의 관건입니다. 농협은. 그런곳에서 필요 이상으로 갑자기 사람들이 많이 왔다고 해서 일반 시장 유통 거래 가격보다도 비싼 가격을 받아서 직거래를 궁극적으로는 막아 버리는, 신의가 깨지면 다시는 직거래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뢰성을 저버리는 이런 일이 우리군 관계도 참석하고 더군다나 많은 사람들이 참석한 데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은 진짜 분노스러운 일입니다.
  이런 일만은 앞으로 절대로 없도록, 직거래가 뭡니까? 사는 사람은 좀 싸게 농민은 조금 더 좋은 가격으로, 이래서 서로 이익이 되는 방향에서 이루어져야지만은 신뢰가 쌓여서 계속 그게 직거래가 확산되어서 농민소득이 궁극적으로 향상될 수 있는 것이지, 그게 아니고 일회성 실적 올리기식, 그래서 우리가 팔아준 것이 비싸게 받았다, 많이 받았다, 이래서 그 농민은 잘됐다 한두사람은 잘될 수 있습니다마는 궁극적으로는 많은 농민들한테 피해가 간다는 사실은 꼭 염두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오진협   
  네, 감사합니다.
  저온저장고에 대해서는 매년 저희들이 이것은 사업을 계속 추진토록 되어 있고, 94년도에도 이러한 사업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 사항에 대해서는 조금 더 강도있게 행정력을 최대 발휘하고 지역실정에 맞는 여러 가지 연구를 검토해서 사업이 유치되도록, 반납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두 번째, 말씀하신 농협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행정력으로서 할 수 있고, 또 협의로도 할 수 있고 하는 사항에 대한 가격 문제도 이번에 김의원님 말씀하신 그대로 과연 영춘에서 간것하고, 어상천에서 간것하고 가격에 차이가 있다고 하는 그런 말이 있었기 때문에 협의회를 거쳐서 각 조합과 움직이는 동향에 거기에 대해서 협의회를 거쳐서 가격에 상향선과 하향선에 대한 가격을 결정을 해서 판매가 되도록 그렇게 협의 조치한 협의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사항도 계속해서 행정부서에서 좀 관여를 하고 해서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종태 의원   
  부의장님, 부탁성 질의 딱 한번 더 하겠습니다.
○부의장 장용두   
  네, 질의 하십시오.
김종태 의원   
  특히, 저온저장고 같은 이런 농민을 실질적으로 도와주는 이런 사업은 앞으로 의회에도 사전에 좀 통보 하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오진협   
  네.
김종태 의원   
  그래야지만 우리 의원들은 다 끝나고 난 뒤에, 예산서 보거나 반납될 때나 이런 문제를 알게 됩니다. 이래서는, 우리도 홍보매체인데, 군의원보다 더 좋은 홍보매체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좋은 홍보매체는 이용하시는게 좋습니다.
  그리고, 농협문제는 너무 비싸서 도로 사러갔더니 시중 가격보다 더 비쌉니다. 하면서 반납한 사례까지 있다니까, 이런 사례만은 앞으로 절대 안 생기도록 우리가 개입할 수, 자율거래라서 개입할 수 없다고 하지만 우리가 지도를 해야하는 그런 입장에서 좀 신경 써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산업과장 오진협   
  특단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영주 의원 손듬)
○부의장 장용두   
  네, 김영주 의원님 추가질의 하십시오.
김영주 의원   
  김영주 의원입니다.
  지금 김종태 의원께서 말씀하신 가격에 대해서는 제가 우리 면에서 하는걸 보니까 여기서 10원짜리를 사면은 저기가서 11원을 받아가지고 그 수수료나 차량비만 뜯고, 그 나머지는 서울사람이 먹도록 해 줘야 되는데 저희들이 대충 보기로는 그렇게 안하고 10원에 샀어도 살 사람이 많다 할 때는 개인 장사처럼 파는 격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감시 감독해서 물건을 서울 사람이 믿고 먹고, 우리는 믿고 줄 수 있게 이렇게 해 달라는 겁니다. 이것은 장사속으로 하게 되면은 결국 가서는 비쌀적에는 저 사람들이 안먹고, 쌀적에는 여기 꺼 당겨가고 또, 조합도 자기가 속을까 겁이나니까 사가지고 잘못하면 어물어물 장사꾼이 되어 버리고, 이런식을 감시감독할 수 있으면 해 달라는 겁니다.
○산업과장 오진협   
  네, 알겠습니다.
○부의장 장용두   
  네, 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촌문제는 비단 산업과만 소관된게 아니고, 오늘 질의하신 두분이나 세분 의원님들에게만 관여되는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피폐해가는 우리 농촌이 전체가 다 어렵고, 우리 모두 농촌경제를 살리는데 다 같이 힘써야 될걸로 생각됩니다.
  조금전에 조동형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농기계 반값 구입이 오히려 혜택받는 소수의 사람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정부를 불신하거나 서로간에 뭐 누구는 추첨이 되고, 누구는 안되고 해가지고서 그 주민들간의 불화합이 생기는 그런 일이 가급적이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맨 먼저 질의하신 의원은 조동형 의원이십니다.
조동형 의원   
  조동형 의원입니다.
  오늘 군정질의가 거의 끝나가는 것 같아 가벼운 질문 한가지만 드리겠습니다.
  본 군 관내에는 폐차량이 무단 방치되어 있는 것이 가끔 눈에 뜁니다.
  어린이 사고의 위험은 물론, 관광단양의 미관을 해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자동차 관리법의 처벌규정이 강화되었으므로 폐차량에 대한 노상방치를 막을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과장님께서는 단속 및 처리결과에 대해 설명해 주시고, 폐차량 노상방치의 문제점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임은식   
  네,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조동형 의원께서 질의하신 폐차량 단속실적 및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우리군 관내에서 금년 들어 발견된 무단방치 차량은 모두 33대입니다.
  이를 처리하기 위해서 4월 2일날 차량 소유자를 파악을 해서 자진처리토록 명령서를 발부했습니다.
  이 법적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5월 1일날은 자동차 처리계획 공고를 해서 자진처리 하지 않을 경우에는 강제폐차 할 것을 고지를 한 결과, 33대 중에 9대가 소유자에 의해서 자진처리 되었습니다.
  현재 남아 있는 24대는 용상공업사와 서울 카독크에 운반이 되어서 22대가 보관이 되어 있고, 나머지 2대는 상전리 관련업체에 보관되어 있는데, 이것은 대부분 차량이 저당권이나 압류채권의 확보기간이 끝나는 8월 1일 이후에 즉, 5월 1일 공고를 했기 때문에 3개월 기간이 필요합니다. 8월 1일 이후에는 관련업체에서 관련, 지금 우리 지역에는 제천에 폐차장이 있습니다. 강제 폐차 및 폐차를 한 다음에 우리 군에서 직권말소로 처리토록 할 계획에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이 노상방치 차량에는 그 내용을 보면은 대형사고 차량 또, 오래된 차로서 수리비가 너무 많이 들어 가지고 본인들이 아무데나 내버리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차량이 증가하는 추세로 보면은 그러한 노상방치 차량이 자꾸 증가할 추세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공고기간이 처리된 후 우리가 강제로 레카차를 동원해서 제천 폐차장까지 운반을 해야 되는데 그 대당 비용이 약 80,000원 이상 들어갑니다.
  차종에 따라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여기에 별도의 예산이 필요합니다.
  앞으로도 저희들이 관내 순시를 통해서 무단방치차량이 발견되는 대로 거기에 따른 절차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조동형 의원 손듬)
○부의장 장용두   
  네, 보충 질의 하십시오.
조동형 의원   
  노상 폐차량, 노상 방치 문제에 33대가 거의 행정처리가 완료 되었다는 이런 답변으로 제가 들었습니다. 지금 맞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임은식   
  아, 완료된게 아니고…
조동형 의원   
  그런데, 과장님께서 아직까지 발견을 못하신 것 같은데, 군관나루에서 별방쪽으로 100여미터 지점에 수개월째 승용차가 방치되어 있습니다.
  그건 발견을 못하신가 보죠?
○지역경제과장 임은식   
  네, 그건 아직 못했습니다.
조동형 의원   
  그런데, 물론 그 발견 못해서 방치가 되어 있는거라고 인정은 갑니다만 좀더 단속이나 그 과장님께서 신경을 쓰셔서, 거기도 물론 충청북도 단양군입니다.
  영월군은 아니니까, 좀 자세히 관찰 해 보시고 빨리 좀 치워 주세요.
  여기 가까운데만 신경 쓰시다 보니까, 오지는 늘 소외되는 느낌을 갖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임은식   
  네, 순찰 철저히 하겠습니다.
○부의장 장용두   
  네, 추가질의 더 하실…
  (이규양 의원 손듬)
  네, 이규양 의원님.
이규양 의원   
  이규양 의원입니다.
  노상에 차를 두면 과태료가 한 대에 얼마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임은식   
  과태료는 주차위반에 따라서, 우리가 군에서 할때에 30,000원에 주차 위반을…
이규양 의원   
  아니, 폐차를 갖다가 노상에 놓아 두는데 주차위반으로 계산을 하는 건가요?
○지역경제과장 임은식   
  그것은, 주차위반하고는 좀 틀립니다.
  이건 소유자를 발견해야만 과징금을 부과를 하는데, 소유자가 버린 경우는 보면은 넘버를 떼어 버려서 금방 찾을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발견할때는 최고 500,000원까지 과징금을 부과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규양 의원   
  아니, 안에 엔진 넘버가지고 찾을 수 없나요? 혹시?
○지역경제과장 임은식   
  네, 엔진 넘버를 가지고 이제 저희들이 조회는 합니다. 그래서 33대에 대해서도 추적을 해서 전국에 차적지 조회를 해가지고 컴퓨터를 통해서 조회를 해서 본인한테 통보도 하고 처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규양 의원   
  그럼, 과태료 금액이 이상하네요.
  한 2,000,000원까지 과태료가 부과가 된다고 이런 신문을 본 것 같은데, 내 기억으로는…
○지역경제과장 임은식   
  현재는 그렇습니다.
이규양 의원   
  500,000원.
○지역경제과장 임은식   
  네.
이규양 의원   
  네, 알겠습니다.
○부의장 장용두   
  네, 보충질의 더 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다음은, 본 의원이 각기 농공지구 부지조성 실적과 입주업체, 예정업체 현황 및 분양시 문제점 분양예정 가격을 질의할 예정이었는데, 회의시간이 자꾸 길어지고 하니까 본 건에 대해서는 서면 답변을 받는걸로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임은식   
  감사합니다.
○부의장 장용두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군정질문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님들을 비롯하여 군수님, 부군수님 이하 실과소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 제3차 본회의도 오늘처럼 오후 2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3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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