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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0회 단양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단양군의회사무과


2020년 9월 21일(월) 10시59분


  1. o 의사일정
  2.  1. 단양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단양군 다누리센터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단양군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
  5.  4. 단양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
  6.  5. 2020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결과 보고 및 의결의 건
  7.  6.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결과 보고 및 의결의 건

  1. o 부의된 안건
  2.  1. 단양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단양군 다누리센터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단양군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
  5.  4. 단양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
  6.  5. 2020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결과 보고 및 의결의 건
  7.  6.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결과 보고 및 의결의 건

(10시59분 개의)

○의장 장영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0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 타)

  제290회 임시회 회기동안 동료의원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김광표 의원님께서 5분 발언을 신청하여 발언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김광표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표 의원  존경하는 장영갑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류한우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
  가 지역구 국민의 힘 소속 김광표 의원입니다.
  먼저 저에게 소중한 발언기회를 주신 장영갑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우리 단양군의 마을 통합방송시스템 구축의 필요성과 나아가 I.T.기술을 활용한 보다나은 주민편익 제공에 대해 제안 드리고자 합니다.
  마을 통합방송시스템의 개념은 현재 각 시․군의 리 단위로 구축되어 있는 유선방송시스템과 무선방송시스템, 그리고 자동음성통보시스템 등의 방송설비시설과 개인용 휴대폰 등을 하나로 묶어, 군청의 재난안전담당자가 재난 상황 전파 등을 위해 이동통신망을 통해 마을 방송에 접속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현재 각 리별로 관리되고 있는 유․무선 방송시스템을 통합 시스템으로 구축하여 관리한다면 향후 더욱 잦아질 재해, 재난 상황에서 군청에서 각 읍면으로 다시 이장에서 세대로 전파하는 것이 아니고, 군청 재난안전 담당자에 의해 개별재난지역 또는 군내 전 지역으로 신속히 옥외 및 옥내방송시설과 휴대폰, 집전화 등으로 전파하여 신속한 대처가 가능해 군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습니다.
  법적인 근거로는 2018년 10월 19일 시행된 “무선설비의 접속 사용 범위”고시 개정안을 통해 개정 전 마을 간이무선국 사용자인 마을이장 또는 읍, 면, 동 사무소 근무자에 한해 마을 간이무선국 접속사용이 가능하던 것이 시, 군, 구 재난안전 담당자도 재난상황 전파 등을 통해 이동통신망을 통해 접속 사용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고시개정은 다수의 지방자치단체들이 과기정통부에 마을 간이무선국을 재난 예방 용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요청한 결과입니다.
  우리 충북 도내에서도 이미 충주시, 보은군, 옥천군, 진천군, 음성군이 마을방송 통합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웃 제천시와 괴산군은 스마트방송시스템을 도입하였습니다.
  또한 청주시와 영동군도 도입을 앞두고 있습니다.
  도내에서 거의 유일하게 우리 단양군만이 마을통합방송 시스템 구축을 미뤄두고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본의원은 2019년 군정질문을 통하여 “마을통합방송 시스템 구축의 필요성”에 대하여 집행부에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또 같은 해에 같은 내용으로 단양공직자 제안서가 채택되기도 하였습니다.
  당시에는 무선방송시스템 도입과 연계하여 정책검토를 하였기에 수십억 원의 예산이 든다고 판단하여 도입에 대해 부담을 가졌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본의원이 제안하는 구축방식은 마을통합방송 시스템에 중앙서버 구축과 수신기만 설치하여, 기 설치된 유선과 무선방송시스템을 그대로 활용하는 방식입니다.
  현재 우리 군에는 151개 마을에 마을방송시설이 구축되어 있습니다.
  그 중 유선방송은 116개소이며 무선방송은 35개소입니다.
  무선방송 시스템에는 이미 I.T. 기반의 수신기가 구축되어 있으므로 추가비용 없이 군 서버에 연동시킬 수 있습니다.
  군 서버 구축비용은 타지자체의 예를 보면 2억 원 남짓이며, 116개 유선방송설비에 수신기를 구축하는 비용까지 합쳐도 4억 원대 중반 정도의 비용이면 구축이 가능합니다.
  이번 제2회 추경에 반영된 배골지구 재난대응 조기경보 시스템 구축에 27세대 50여명의 안전을 위해 5억 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하면 비슷한 예산으로 3만 군민 전체의 공익을 증진시키는 통합방송 시스템이 얼마나 가성비가 높은 사업인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본 의원은 향후 더욱 잦아질 자연재해와 팬데믹 등의 사회적 재난에 군 재난안전관리 본부 차원의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 마을 통합방송시스템의 신속한 설치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한편 유․무선을 활용한 통합방송시스템에 추가비용 발생 없이 제천과 괴산이 구축한 스마트방송시스템을 연결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방송시스템은 유․무선 간이방송시스템 외에 집전화와 휴대폰으로 음성 메세지를 발송하는 시스템입니다.
  이런 통합시스템을 구축한다면 시간과 공간의 사각구역 없이 재난상황 및 군정홍보 사항을 전파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현재 각 리별 상황에 맞게 구축되어 있는 유․무선 방송시스템을 활용하고 집전화와 휴대전화로도 음성메세지가 전파되어 각 시스템의 단점과 사각지대를 보완할 수 있습니다.
  지형적인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유선방식과 옥외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비용이 부담스러운 무선방식 그리고 편리하기는 하지만 연로하신 어르신들의 재청취가 힘든 휴대폰 전파방식 등을 마을통합방송이라는 하나의 시스템으로 통합 운용한다면, 시․공간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여 비상시에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효과적으로 구제하고, 평시에는 이장님들의 노고를 덜면서 축제와 복지 등군정홍보사항을 더욱 세밀히 전파할 수 있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이러한 통합방송시스템과 L.T.E.기반의 I.T.기술을 활용하여 군의 재난안전관리본부, CCTV통합관제소, 또 주민복지분야의 독거노인 안전관련 응급서비스 등을 통합하여 선진적인 재난안전과 대민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안에 대한 정책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통합방송시스템을 운영하는 재난안전관리본부가 두뇌와 같은 역할을 한다면 CCTV통합 관제소는 눈의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모두가 잠든 깊은 밤 천재지변의 상황이 발생할 경우 현재 마을 내 전파를 담당하는 이장님들의 역할은 제한적일 수 있으나, 항상 근무자가 대기하고 있는 통합관제소에서는 각 지역별 특이사항을 즉시 알 수 있어 재난안전관리본부에 상황을 전파하고 재난안전관리본부는 필요에 따라 상황이 발생한 지역에만 경보상황을 전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또한 이 시스템에 별도의 서버를 연결한다면 지금 활발히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 I.O.T. 즉, 사물인터넷 기반의 동작감응전달 장치를 중증장애인이나 고위험군 독거노인의 자택에 배치하여, 특이사항 발생 파악과 위험전파를 CCTV통합 관제소를 활용하고, 개별 취약가정 관리와 방문은 주민복지과에서 실행하는 식의 업무통합으로 소요인력도 절약할 수 있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류한우 군수님 그리고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 
  장영갑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비록 우리 단양이 통합마을방송시스템 도입에서는 도내 타 지자체보다 늦은 감이 있지만, I.T. 기술을 선제적으로 도입한다면 행정력 낭비도 막고 군민들의 안전과 재산을 보다 효과적으로 보호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이 시스템은 기존에 설치되어있는 유․무선 방송장비를 활용함으로써, 설비들의 사회적 가치를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는 가성비 높은 시스템입니다.
  충분한 정책적 검토를 통해 빠른 시일 내에 단양군에서도 효과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제안드립니다.
  우리가 천재지변을 막을 수는 없지만, 보유하고 있는 가용자원을 활용하여 공동체의 힘을 하나로 모으면 피해를 줄일 수는 있습니다.
  끝으로 유례없는 코로나 19상황과 집중호우로 힘든 상황에서도서로 돕고 힘을 합쳐 위기를 헤쳐 나가고 계시는 단양군민 여러분께 존경을 표하며 군민을 위해 희생을 감내하며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고 계신 류한우 군수님을 중심으로 한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저의 제안을 갈무리하고자 합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장영갑  김광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단양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항,「단양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단양군 다누리센터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단양군 다누리센터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단양군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단양군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
4. 단양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단양군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등 4건의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 타)

  각각의 안건에 대하여 조례안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김영주 의원님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 의원   
○의장 장영갑  김영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조례안심사 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마친 사항이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단양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일정 제2항, 「단양군 다누리센터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일정 제3항, 「단양군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일정 제4항, 「단양군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5. 2020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결과 보고 및 의결의 건 
  의사일정 제5항, 2020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결과 보고 및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 타)

  본 안건에 대하여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조성룡 의원님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룡 의원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조성룡 의원 입니다.
  먼저, 제290회 단양군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조례안 심사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등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본 특별위원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본 특별위원회가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류한우 군수님과, 성실한 자세로 보고에 임해 주신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특위에서 심의한 2020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회,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 특별위원회는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2020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의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5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9월 15일 제1차 본회의에서 공유재산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9월 16일 1일간의 일정으로 특별위원회를 운영하였습니다.
  제출된 안건에 대해서는 자세한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질의․답변을 통해 사업의 목적과 타당성, 사업여건과 지역에 미치는 영향 등을 심도 있게 논의하였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한 2020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총 3건 중, 3건 모두 관리계획에 포함하기로 하였습니다. 
  관리계획에 포함된 3건은 폐철도 관광자원화사업 부지 추가 취득 매입의 건, 수목원 조성사업 부지 추가 취득 매입의 건, 친환경 유용미생물 배양실 신축의 건 입니다.
  다음은, 심의과정에서 논의 되었던 주요사항과 주문하신 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수목원 조성사업에 따른 부지 추가 취득 매입』건과 관련해서는 가깝게는 인근 경북 봉화군에 국립백두대간 수목원이 운영되고 있는 점을 상기하면서 관광자원으로서 수목원 경쟁력 확보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특히, 단양 IC, 중앙선 레일바이크 사업, 죽령옛길 명소화 사업, 단양팔경 사인암, 소백산국립공원 등 인근 관광자원과 연계성을 강화하고 단양 수목원만의 특색 있고, 특별함이 있는 수목원으로 알차게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기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유용미생물 배양실 신축』건은 농가에서 유용미생물 활용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만큼 오․남용 사례는 없는지 관심을 가지고 관리가 필요함을 지적하면서, 유용미생물 유료화 공급과 관련해서는 타 자치단체의 운영사례, 충북도 내 타 시군과의 형평성, 수요 및 공급 추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유료화 필요 여부에 대한 검토를 당부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 드린 내용은 특별위원회에서 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토론을 거쳐 심사․의결한 결과이므로,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영갑  조성룡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공유재산 관리계획심사 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마친 사항이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6.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결과 보고 및 의결의 건 
  의사일정 제6항,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결과 보고 및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 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오시백 의원님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시백 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오시백입니다.
  제290회 단양군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본 특위 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주신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예산안 제안설명과 자료제출 등 특위운영을 위해 적극 협조하여 주신 류한우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예산안은 지난 9월 7일 단양군수로부터 제출되어 9월 1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9월 16일부터 9월 18일까지 3일간의 일정으로 특위를 운영하였습니다. 
  특위 기간 중 정책기획담당관의 총괄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고, 소관부서별 세부예산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심도 있는 질의․답변, 그리고 관련 자료를 제출 받아 면밀한 검토와 심사를 한 후 예산안 조정을 거쳐 최종의결 하였습니다. 
  먼저, 단양군수가 제출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보다 117억5977만6000원이 증액된 4335억4319만 원으로, 일반회계는 3.26% 증가된 3965억2457만5000원이며, 특별회계는 1.96% 감소된 370억1861만5000원입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님들 간 심도 있는 토론과 협의를 거친 결과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기금운용계획을 집행부 요구액대로 원안가결 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끝으로, 당부사항입니다.
  먼저, 제2회 추경은 코로나 19 영향이 여전히 지속되는 상황에서 지방교부세가 감액되는 등 어려운 재정여건임에도 강도 높은 세출구조 조정을 적극 실행해 준 집행기관에 감사를 드리면서, 금번 추경 예산안에 코로나 19 극복을 위한 주민 소득 및 생계보장과 수해피해 복구, 충북형 뉴딜 사업 및 시급한 지역현안 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이 중점 반영된 만큼, 당초 계획한 목표달성에 차질이 없도록 철저한 사업계획 수립과 신속한 집행으로 추경예산 편성의 효과가 극대화 될 수 있도록 집행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 드린 내용은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토의를 거쳐 심의한 결과이므로,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영갑  오시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마친 사항이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결과 보고 및 의결의 건은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이상으로 제290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임시회 회기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11시31분 산회)


단양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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