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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회 단양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단양군의회사무기구


일  시  1991년 9월 10일(화) 14시00분


  1.   o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2. 1. 제7회임시회회결정의건
  3. 2. 경부고속전철본선역유치건의문채택의건
  4. 3. 중앙고속도로조기착공건의문채택의건
  5. 4. 매포공해지역이주보상기금적립특별회계및운용조례개정의건
  6. 5. 단양고등학교방음벽설치에관한건
  7. 6. 우덕리수몰보상제외29가구에대한보상편입에대한청원택의건
  8. 7. 수해대책특별위원회중간보고의건
  9. 8. 휴회의건
  10. 9. 군정질문에따른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1.   o 부의된안건
  2. 1. 제7회임시회회결정의건
  3. 2. 경부고속전철본선역유치건의문채택의건
  4. 3. 중앙고속도로조기착공건의문채택의건
  5. 4. 매포공해지역이주보상기금적립특별회계및운용조례개정의건
  6. 5. 단양고등학교방음벽설치에관한건
  7. 6. 우덕리수몰보상제외29가구에대한보상편입에대한청원택의건
  8. 7. 수해대책특별위원회중간보고의건
  9. 8. 휴회의건
  10. 9. 군정질문에따른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14시00분 개의)

○의장 이완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회 임시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김동성   
  보고 드리겠습니다.
  1991년 7월 27일, 산림청 공주영림서 단양관리소 개소식에 전의원이 참석하여 국유림관리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였고,
  7월 30일, 지역구 국회의원이신 안영기의원과 함께 지역 현안사업에 대한 의견 교환을 하였으며
  같은날, 군관내 4-H 야영대회에 참석하여 청소년 회원들과 대화의 시간을 가졌으며,
  8월 15일, 농민후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군의회 발전과 농촌지역 농민후계자 활동에 대한 의견 교환이 있었고,
  8월 16일, 이규양 의원께서 충주댐 관리사무소에서 개최한 댐수몰위원회에 참석하여 각종 대책을 협의한바 있으며,
  8월 20일, 의장단과 함께 김종태 의원과 이규양 의원께서 영춘면 용진리 민원발생지역에 대한 현장조사를 하셨고,
  8월 22일 군수님을 모시고 군정전반에 걸친 의견교환이 있었습니다.
  8월 24일, 제천시청에서 개최된 충청북도 시군 의장협의회에 의장님께서 참석, 고속전철 충북경유 건의등 의회운영에 따른 현안문제들을 논의하셨고,
  8월 26일, 의장님께서 군 환경보호과장과 함께 분뇨처리장의 문제점과 대책강구를 위해 매포읍 하시리 분뇨종말처리장과 현지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였으며,
  8월 27일부터 30일까지 4일간 수해대책특별위원회 위원들께서 수해복구공사현장을 표본조사하여 시공상황을 점검한바 있고,
  8월 28일, 제20회 군정조정위원회 신의를 거친 매포공해지역 이주보상기금 특별회계 및 운용조례중 개정 조례안이 제출되었으며,
  같은날, 의장님을 비롯한 수해특위 위원들께서 집단이주 계획에서 제외된 29가구 주민들과 대화의 시간을 갖고 대책을 협의하였고,
  같은날, 매포읍 평동리 집단이주단지조성 공사 현장을 방문하여 발파진동과 주택지가 낮아져 피해를 보고있는 주민들과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8월 29일, 의장님께서 목요회에 참석하여 상반기 의정활동상황을 보고드린바 있으며,
  9월 2일, 미국 캘리포니아 세크라멘트 조한성 한인회장을 초청하여 미국의 지방의회운영과 군의회운영에 대한 의견교환이 있었습니다.
  9월 4일,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이규양 의원외 세분 의원의 발의로 제7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소집요구에 따라 같은날 제7회 임시회가 소집공고 되었으며,
  9월 5일, 의장님을 비롯한 전 의원들께서 경상북도 포항시와 영일군 수해지역을 방문하여 수재민들을 위로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완영   
  의사일정 제1항 제7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양해해 주신데로 이번 회기는 나누어드린 유인물과 같은 의사일정을 잡고져 하는데 의원 여러분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다』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면 제7회 임시회는 오늘부터 9월 19일까지 9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장 이완영   
  의사일정 제2항 경부고속전철 본선역 유치건의문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의원 여러분께서 잘아시다시피 경부고속전철 본선역 유치문제는 지난 7월 24일 청주시 의회에서 주관하여 개최된 충청북도 시군 의장협의회에서 토의되어 그동안 도시 각시군의회에서 건의문을 채택한바 있습니다.
  그러면 이규양 의원께서 건의문을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양 의원   
  이규양 의원입니다.
  제가 초안한 건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
  경부고속전철청주경유를 위한 건의문 오랜시간 동안 논의되어온 경부고속전철 계획이 언론을 통해 드러나면서 최근 우리 5만 4천여 군민은 신뢰성과 합리성인 결여된 정부 행동에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경부고속전철 계획안에 청주경유가 빠졌다는 사실이 알려졌을 때 우리 단양 군민들의 분노와 실망은 극도에 달했지만 경부선의 청주경유 불가능을 이유로 3,000억원의 막대한 예산을 들여 청주지선을 건설해 주겠다는 정부의 약속에 우리 군민은 분노와 실의감을 조금이나마 억제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청주 지선에 대한 전문가들의 견해에 의하면 기술적으로나 경제성면에선 타당성이 없음을 강조하고 있고 그 건설시기도 불확정된 상태에 있습니다. 항간에는 기존의 충분석을 적당히 활용할 계획까지 검토중이라하니 지선건설은 실효성이 없음이 드러났습니다.
  지난 7월 18일 교통부등이 후원하고 교통개발연구원이 주관한 "경부고속 전철의 효율적 추진방향"의 심포지움 주제발표에서 청주가 전혀 고려되어 있지 않은 것이 확인되어 우리들의 의구심은 더욱 증폭되어 가는 실정입니다. 정부가 경부고속전철 청주경유가 기술적 사항과 경제성면에서 타당성이 없다고 발표한 것과는 달리 그동안 많은 국내 전문가들은 이같은 정부의 주장이 합리성이 없음을 표명해 왔습니다. 그들은 경부고속전철 청주 경유시 정부가 제시한 문제점으로 최소곡선반경, 최소 역간거리, 증가된 노선 건설비 및 교통소요시간등 모든면에서 문제되지 않는다는 의견을 제시해 왔습니다.
  최근에 입수된 정보에 의하면 교통부에서 경부고속전철의 타당성 조사에 관한 용역을 의뢰한 미국의 세계적 전문업체의 연구결과에서도 경부고속전철의 청주 경유에 따른 기술적, 경제적 타당성을 지적했습니다.
  그 타당성으로
  첫째, 국토균형 측면에서 충북권의 위상을 고려해야 합니다.
  정부의 고속전철계획에는 경부선외에 호남선과 동서선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만약 경부선이 청주를 경유하지 않는다면 이들 세 노선이 모두 건설될 경우 국토 내륙에서 충북만이 유일하게 고속전철 역을 갖지 못하게 됩니다. 그간의 국토개발 과정에서 국가 간선도로와 산업시설면에서 소외되어 왔던 충북이 고속전철계획에서까지 이처럼 배제된다면 국토의 중심부인 충북지역은 더욱 어둡고 침체된 지역으로 남게되어 국토의 불균형을 한층 심화시킴은 물론 정부에 대한 불신 지역으로 변신하게 될 것입니다. 지역 균형 발전을 사회정의로 내걸은 터에 고속전철의 혜택을 폭넓게 받는 길이 바람직하리라 생각합니다.
  둘째, 청주 본선역 건설은 경제적으로 타당성이 있습니다.
  청주는 현재 인구가 50만명을 넘어선 중부권의 중심도시로서 70년대 중반이후 수도권을 제외한 전국에서 인구증가율이 가장 높아 향후 15년 이내에 100만 도시로 성장하게될 것입니다. 더구나 수도권 인구 분산 정책이 추진되고 있는데다가 제3차 국토종합건설계획에서 중부권의 국제공항, 300만평의 첨단산업기술단지 청주테크노빌, 대규모 국제 관광휴양지등의 사업이 추진되므로서 주변의 영향권을 고려하면 조만간 200만의 활동 인구를 갖게될 것입니다. 따라서 청주시는 고속전철 운영면에서도 경제성이 충분한 도시입니다.
  셋째, 경부고속전철 노선에 청주 경유는 기술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천안과 대전사이에 청주역을 경유한 노선을 선정하더라도 정부발표의 최소곡선반경 7㎞와 구매 1.5%를 충분히 수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정부발표의 최소 역간거리 50㎞의 경우 일본의 신간선, 프랑스의 대서양연안 TGV계획선에서 평균 역간 거리는 약 30㎞임을 감안할 때 대전과 천안으로부터 청주까지의 거리는 30㎞이상이므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게다가 정부안으로 검토되고 있는 천안-대전 구간보다 천안-청주-대전구간의 지형이 결코 험하지도 않으며 직선의 선형유지면에서도 불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철도운행시간의 간격과 운영을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고 중간 경유역을 둘수 있다는 철도의 장점을 고려할 때 청주역 경유는 기술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넷째, 청주지선 인입은 비현실적입니다.
  정부가 발표한 천안-청주간 고속전철 지선의 공사비는 약 2천억원이 소요될 것입니다.
  이에 비해 경부 본선에 청주역을 경유하는 노선을 건설하는데는 약 3백억원 이하가 소요될 수 있습니다. 5조 8천억원 이상이 소요되는 고속전철 사업에 한푼이라도 아껴야함에도 불구하고 지선을 고집하면 1천7백억원이 낭비되는 셈입니다. 세계에서 고속전철 지선의 예도 전무하지만 합리적인 교통체계를 유지하려면 지선화의 타당성을 찾을 길이 없습니다.
  다섯째, 정치적 도덕성 회복차원에서 재검토되어야 합니다.
  고속전철 청주역 유치는 대통령 선거 당시 공약사업이었을 뿐만 아니라 대통령 당선후 청주에서 두차례에 걸쳐 공약을 확약한바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말 추진되는 경부고속전철 본선에서 청주역을 경유하지 않는다면 그 실행성에 의구심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정부가 이를 외면한다면 상황을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없는 관료주의적 경직성과 도덕성 타락성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정부측의 명확한 해명이 없다면 국민들은 정부에 대한 신뢰성을 상실하게 되어 충북지역사회에 정치적 불신풍조가 만연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에 우리 단양군의회 의원 일동은 경부고속전철의 노선과 중간역을 재조정하여 청주에 본역을 신설해 줄 것을 건의합니다.
  정부에서는 이상의 문제를 재검토한후 우리들의 건의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결론을 얻었다면 즉시 그 합리적 이유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설득력 있는 이유를 제시하지 않은채 정부 스스로가 공약한 150만 충북도민의 여망을 정부 스스로 묵살한다면, 군민들의 대표인 우리들은 현정부에 대한 신뢰성을 의심하면서 이 사실을 군민 모두에게 알리는 일에 앞장설 수 밖에 없음을 천명합니다.

  1991. 9. 10.

  단양군의회의원일동

○의장 이완영   
  이규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속전철 본선역 경유에 대한 전도민의 여망을 실현하기 위해 이규양 의원님이 낭독하신 건의문대로 채택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만 의원님들 생각은 어떠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경부고속전철 본선역유치 건의문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원 여러분께서 채택해주신 건의문은 철도청을 비롯한 관계기관에 건의하기 위해 집행기관에 이송토록 하겠습니다.
○의장 이완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중앙고속도로 조기 착공 건의문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제안자이신 지성구 의원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성구 의원   
  우리 단양군민의 오랜 숙원인 고속도로 이용 문제에 대해 본 의원이 제안설명을 하게 되어 무한한 기쁨과 함께 영광스럽게 생각하면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중앙고속도로 건설공사시행에 있어 현재 2구간인 제천-예천간 74킬로미터 공사가 실질적인 오지지역 교통난 해소 및 국토의 효율적인 극대화를 기할 수 있는 구간임에도 불구하고 공사기간이 하반기 계획으로 책정되어 있어 조기착공을 갈망하는 지역주민들의 바램을 집행기관으로 하여금 관련기관에 전달함으로서 중부내륙지방의 획기적인 발전을 조기에 실현하고, 국토의 균형발전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건의문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중앙고속도로 건설공사는 강원도 춘천에서 경상북도 대구를 있는 280킬로미터를 89년에 착공하여 1조3천2백4십6억원을 투입하여 2001년까지 13년만에 완공시키는 4차선을 전제로한 2차선 고속도로입니다.
  6개국간으로 계획되어 있는 이 고속도로는 1구간이 대구에서 안동까지 87킬로미터, 제천에서 원주까지 38킬로미터, 홍천에서 추천까지 26킬로미터이며 2구간이 홍천 원주간 31㎞, 제천-예천간 74㎞, 예천-안동간 24㎞로서 2구간은 91년부터 2001년까지 완공계획으로 실시설계가 완료되어 있습니다. 나누어드린 자료에서 나타나듯이 우리 단양군이 통과되는 제천-예천, 예천에서 단양간은 2구간으로 되어 있어 2000년이 넘는 2001년에야 우리 군민들은 고속도로의 혜택을 볼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단양군 관내 건설구간은 39킬로미터로 단양과 매포 두군데에 인터체인지가 생기고 연간 3백6십여만명의 관광객을 비롯하여 828만톤의 시멘트를 비롯한 광산물이 수송될 전망입니다.
  이러한 중앙고속도로의 조기착공이 필요한 이유를 열거하면,
  첫째, 2구간중 제천-예천 구간은 소백산맥 산악지역으로 조기 고속도로 준공 필요성이 절실하고,
  둘째, 이미 착공된 타구간 지역에 비하여 인접 고속 국도의 부재로 사회간접자본 확충에 소외되어 있으며
  셋째, 교통불편 및 건설에 따른 효율성 극대화를 도의시한 전시적인 건설효과를 위해 편의 구간에 치중하여 건설하고 있고,
  넷째, 2구간중 현 5번국도상 죽령재는 겨울철 소량의 강설시에도 차량통행이 두절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고,
  다섯째, 해당지역내 산업, 관광, 교육, 문화등의 발전계기를 조기에 확보하기 위해 필요하며,
  여섯째, 동 구간의 조기착공으로 중부내륙 태백권지역과 영남 북부지방의 낙후성을 해소시킬 수 있고,
  일곱째, 타지역주민의 지역발전여론을 견지하여 상대적 불이익과 낙후된 소외감을 해소시키는데 절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 의회에서는
·조기착공을 요구하는 지역주민의 여론을 결집하여 의회에서 건의문을 채택한 후 집행기관에 전달하고,
·해당지역과의 유기적인 협조와 공동 관심사로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해당지역 시군의회와의 협조체제유지를 위한 가칭 "중앙고속도로 조기 착공 추진 지역협의회"구성을 도모함과 동시에 중앙고속도로가 직접 통과되는 시군지역이외에도 간접 혜택지역에 대해 조기착공 건의에 동참할 것을 요청하여 건설부, 한국도로공사등 관계기관에 건의문을 발송하여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본 의원이 초안한 건의문을 낭독해 올리겠습니다.
  우리 단양군의회 의원들은 중앙고속도로 건설 공사 구간별 추진계획에 있어 제2구간 제천-예천간 74㎞의 '95착공 계획을 국토의 균형적인 발전과 사회간접시설인 고속도로망 균형 혜택을 갈망하는 지역주민의 여론을 결집하여 현재 구간별로 연차별 구분 추진되는 우리군지역의 고속도로 건설을 조기 착공 및 완공시켜 지금까지 낙후, 침체되어 있는 중부내륙 오지지역의 산업, 관광, 교육, 문화등 지역사회발전 계기를 가시적으로 실현시켜 줄 것을 5만 4천여 군민의 뜻을 모아 다음과 같이 건의함.
  첫째,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국토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한 각종 시책이 영·호남의 상대적 발전, 낙후 시비 여론과 함께 충분지역은 소외되어 왔고, 그중에서도 도내 북부 오지지역인 우리 단양군지역은 더욱 낙후된 정부 시혜의 사각지대였으며,
  둘째, 중앙고속도로구간 공사계획에도 2구간 후순위로 책정됨은 지역에 대한 무관심과 푸대접의 결과이며
  셋째, 동 고속도로의 구간별 계획에 있어서도 경부·영동·중부고속도로등 기존 간접적인 혜택을 받고 있는 대도시권 위주로 우선 착공함으로서 우리지역은 2000년이후에나 고속도로망의 혜택을 받게되는 전국 오지군의 표본이 될 처지에 있으며
  넷째, 이러한 늑장계획도 경부고속전철 서해안 고속도로등의 대형 공약사업에 비추어볼 때 아직도 요원한 도상 계획인 것으로 우려되는바 국토의 균형 발전도모와 함께 지역주민의 열망을 실현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다섯째, 우리군지역의 5번국도는 동절기에 소량의 강설에도 통행이 두절되고, 특히 지역내 산업, 관광 기타 차량이 운집되는 관광철에는 급경사 국도에 차량이 편중되어 교통체증 및 대형사고의 위험이 내지하고 있으며, 도청소재지인 청주와는 충북선 열차도 직접 연결되지 않는등 교통 오지지역 해소를 위해 각별한 조치가 절실한 현실입니다. 따라서 정부는 동고속도로 2구간중 제천-예천간 74㎞구간 공사를 최소한 '92년도에는 편입용지 보상과 착공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의 조기 실현을 위하여 우리 단양군의회 의원일동은 주민의 뜻을 모아 다음과 같이 서명날인하여 긴의합니다.

  1991년 9월 10일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함께 건의문을 낭독해 올렸습니다만 아무쪼록 본 건의안이 원만하게 가결되어 우리 단양군민의 오랜 숙원인 고속도로가 조기에 착공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것을 기대하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의장 이완영   
  지성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중앙고속도로 조기착공 건의문도 지역주민의 오랜 열망을 해결하는 지름길이 될 수 있는 것인만큼 지성구 의원의 제안대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강원도 영월군의회, 경북 영주시의회와 봉화군 의회등 인접 시군의회의 동참을 요청하고 건설부와 한국도로공사등 관계기관에 건의문을 송부토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의원님들 생각은 어떠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중앙고속도로 조기착공 건의문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장 이완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매포공해지역 이주보상기금적립 특별회계 및 운용조례 개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주관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양달호
  환경보호과장입니다.
  단양군 매포공해지역 이주보상기금적립 특별회계 및 운용조례중 개정조례 제안사유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1990년 3월 9일 조례 제1220호로 제정공포 시행하고 있으며 제4항 제17조와 부칙으로 되어 있는 매포읍 시멘트 공장 공해지역의 주민 이주보상기금 적립과 그 운용사항을 개정하고 있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난 91년 7월 15일 규칙 제857호로 단양군 직제규칙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서 7월 29일자로 환경보호과가 신설되어 환경보호과 업무 기능에 속하는 매포공해지역 이주보상기금 적립 특별회계 및 운영의 관리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소관부서를 사회과에서 환경보호과로 관련조례를 개정하려는데 있습니다.
  개정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동조례 제7조 회계공무원의 임명사항입니다. 지방재정법 제112조의 규정에 의한 출납명령관은 사회과장, 기금출납공무원은 환경보호계장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는 내용을 각각 출납명령관을 종전 사회과장에서 환경보호과장으로, 기금출납공무원을 종전 환경보호계장에서 환경관리계장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랑은 기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본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여러의원님들의 지도편달을 바라오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완영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은 의석에서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께서는 발언대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은, 안계십니까?
  다음은 찬반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입니다. 반대토론하실 의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다음은 찬성토론입니다.
  찬성토론하실 의원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토론하여....
  (장용두 의원 손듬)
  네, 장용두 의원님 나와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두 의원   
  장용두 의원입니다.
  본 매포공해지역 이주보상기금 적립 특별회계 및 운용조례중 개정 조례안은 지난 7월 15일 단양군 직제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환경보호과가 신설되어 매포공해지역 이주보상기금 적립 특별회계 및 운용 관리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소관부서를 사회과에서 환경보호과로 관련조례 개정이 불가피한 것입니다.
  만약 이 개정조례안이 가결되지 않으면 공해지역 이주사업은 환경보호과에서 담당하고 기금관리 특별회계는 사회과에서 처리하는 이원화가 되어 업무의 누수현상을 초래할 것임으로 이 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찬성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완영   
  장용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토론하실분 없습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은 회의규칙 41조의 규정에 따라 기립표결로 결정하겠습니다.
  먼저, 매포공해지역 이주보상기금 적립 특별회계 및 운용조례중 개정조례안을 반대하시는 의원은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의원 : 없음)
  다음은 매포공해지역 이주보상기금 적립특별회계 및 운용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찬성하시는 의원은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의원 : 7명 - 의장 이완영, 부의장 조동형, 이규양 의원, 지성구 의원, 김종태 의원, 김영주 의원, 장용두 의원)
  예.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매포공해지역 이주보상기금 적립 특별회계 및 운용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장 이완영   
  의사일정 제5장 단양고등학교 방음벽 설치에 관한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소개의원이신 이규양 의원의 소개의견 발언이 있겠습니다. 이규양 의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이규양 의원   
  이규양 의원입니다.
  지난 7월 30일, 단양고등학교로부터 교육환경에 관한 청원서를 제출받아 단양고등학교 교실에서 소음진동상황을 확인하였고 학생들의 면담과 학부형들의 의견을 청취해본 결과 청원의 내용과 같이 자동차 주행시 소음으로 인해 수업에 지장을 주고 있었습니다.
  이 방음벽 설치는 신단양이 관광도읍으로서 소재지 진입 간선도로이기 때문에 다소 미관을 해치는 문제가 제기될 수도 있겠으나 국가장래를 짊어지고 미래 단양의 역군이 되는 학생들의 교육에 지장을 주는 사안이니만큼 본 의회에서 청원으로 채택되어 집행기관으로 하여금 방음벽 설치가 되도록함이 마땅하다고 생각하여 본 청원을 소개하게 된 것입니다. 방음벽시설 사업계획은 나누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다음 페이지의 세부추진계획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필요성은 본 의원이 얘기한바와 같이 학교위치가 단양읍 간선도로변에 위치하고 있어 차량통행의 과다소음으로 극심하여 정상적인 교육활동이 어려울 정도로 막대한 소음공해가 있어 이를 해소하여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해 주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둘째, 위치는 단양읍 도전리 324번지와 640번지로서 별첨된 도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셋째, 시설개요는 단양고등학교 정문에서 근린공원까지 200M를 높이 3M의 기본형 방음벽을 설치하는 것으로서 경비는 5천6백만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이러한 유형의 방음벽설치 선례를 보면
  영동군 이수국민학교의 경우 학교가 철도와 인접되어 있어 소음을 줄이고자 대전지방 철도청에서 방음시설을 한바 있으며 경부고속도로와 중부고속도로 등지에도 소음으로 교육에 지장이 있는 곳에서 사업주체가 소음방지를 위하여 방음시설을 완료했거나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 방음벽 설치는 교육환경개선 차원에서 도교육위원회에서 예선이 지원되거나 사업주체인 충청북도에서 당연히 시행하여야 할 것이나 향학열에 불타는 학생들의 교육환경개선 차원에서 집행기관에 이송하여 집행기관으로 하여금 도교육위원회와 지방도 사업주체인 충청북도에 건의하거나 군비에서 방음벽 설치를 검토하는 것으로 제안하는 바입니다.
  아무쪼록 본 청원이 지역사회 학교의 향학열을 불태우고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들의 교육환경개선 차원에서 청원으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간청드리며 소개의견을 대신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완영   
  이규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자리에는 도교육위원회이신 장충호 위원님과 공해담당 주관과장이신 환경보호과장님과 청원을 제출하신 단양고등학교 교장선생님께서 자리하고 계십니다.
  질의하실 의원은 의석에서 질의해 주시고 주관과장님께서는 발언대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의원 안계십니까?
  (김영주 의원 손듬)
  네. 김영주 의원님......
  과장님, 주관과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 의원   
  김영주 의원입니다.
  환경보호과장님에게 한가지 묻고자 합니다.
  공해문제는 피해를 발생시키고 있는 행위자가 피해 당사자에게 보상 또는 공해피해를 방지할 수 있는 시설을 명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이번 고등학교 소음진동에 대해서는 소음원인에 대해 어떤 조치를 강구할 수 있으며, 주관과인 환경보호과에서 지금까지 조치하신 사항에 대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양달호   
  예. 환경보호과장입니다.
  김영주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단양고등학교 소음진동에 대하여는 소음진동 규제법 제4장 교통소음 진동에의 규제에 해당되는 사안으로서 소음의 주원인은 단양, 영월선 지방도로변에 학교가 위치하고 있어 이 도로를 이용하는 차량의 소음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어떤 조치를 강구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도시지역과 농촌지역의 기준이 다르고 또한 도시지역내에서도 주거지역, 관광휴양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으로 소음규제기준이 다르게 적용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를 든다면, 공장 및 사업장의 경우 부지경계선으로부터 50M이내에서 조석 그리고 주간, 심야로 구분하여 그 범위가 45데시벨-55데시벨이하로 규제하도록 관계규정을 설정해 놓고 있습니다.
  교통소음진동의 경우는 지금 소음진동규제법 또는 시행령에 특별히 규제 기준이 명시되어 있는 사항은 지금 현재까지 없는 실정입니다. 더욱이 또한 단양고등학교는 도로변하단 지하부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의원님, 여러분께서 잘아시고 계신바와 같이 1, 2층과 그리고 3, 4층에 영향이 또한 각각 다르다고 사료됩니다.
  지난 91년 8월 3일 단양고등학교에서 군에 제출한 건의사항에 대해서 저희들 군에서 보유하고 있는 간이소음측정기로 2차에 걸쳐서 측정코자 했으나 간이측정기라고 하는 그 속성과 또한 공무원의 기술숙지 미흡으로 인해서 측정이 어려웠습니다. 이에 대하여는 관계 주무과장으로서 의원 여러분께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앞으로 도환경보건연구원과 원주환경지청에 협조를 받아서 소음정도를 측정, 같은 여건에 있는 지역등과 비교 검토해서 추후 의원님들께 보고드릴 계획이고 앞으로 이에 상응한 대책이 도로관리청으로부터 이루어지도록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또한 추가로 말씀드린다면은 이 소음진동 기계에 가하는 시설은 관계규정에 의해서 방음벽과 도는 방음창 또는 방음덮개등 다양한 시설을 할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주 의원   
  잘 알았습니다.
○의장 이완영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김종태 의원 손듬)
  예. 김종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태 의원   
  김종태 의원입니다.
  환경과장님의 말씀은 잘들었고요. 다음 도시과장님께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단양고등학교밑 도로는 지방도로 알고 있는데 지방도는 관리청인 충청북도에서 방음시설을 하여야 할 것이나 이 도로는 도시계획 구역안이므로 집행기관에서도 그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집행기관의 의견은 어떠신지 질문드립니다.
○도시과장 정하모   
  도시과장 정하모입니다.
  방금 김종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의 요지는 도로명은 지방도로 되어 있고 도시계획구역안이니까 그 시설에 관한 책임은 어디서 할거냐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지금 환경보호과장이 답변해드린 내용과 마찬가지로 공해가 있다라고 인정이 되면은 저희 자치단체인 군에서 본 방음벽을 시설해야 될 걸로 사료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모든 문제가 잘 진단이 돼서 결과에 따라서 도시계획구역내이므로 단양군에서 시설할 걸로 판단됩니다.
김종태 의원   
  잘 알았습니다.
○도시과장 정하모   
  예. 감사합니다.
  (김종태 의원 손듬)
○의장 이완영   
  예. 김종태 의원님....
김종태 의원   
  김종태 의원입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교장선생님께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의장 이완영   
  예. 교장선생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태 의원   
  이규양 의원의 소개의견으로는 소음피해의 정도를 확실히 알지 못하겠습니다. 서울등지의 대도시 한복판에는 수많은 학교가 설립되어 있으나 방음벽설치가 대부분 안된 실정입니다.
  고속도로변 같이 수많은 차량행렬이 있는 것도 아니고 작은 읍소재지에 불과한 단양에, 더구나 관광도읍인 신단양 입구에 도시미관을 해치는 방음벽 설치를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며 더구나 학교시설을 교육위원회에서 예산조치를 받지 못하고 자치단체에 청원서를 내는 것에 이해가 안갑니다. 현재의 피해정도와 교육기관에 예산요구를 하신적은 있으신지, 그리고 예산요구를 하셨다면 교육기관은 어떻게 대처를 하셨는지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양고등학교교장 정헌표   
  단양고등학교 교장 정헌표입니다.
  지금 김의원님께서 질문하신거 중에 소음의 측정문제가 관련이돼 있는데 그 측정을 위해서 각방으로 측정기구를 좀 구할려고 알아봤더니 그게 대단히 아주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그 방책으로서 측정하는 요령으로서 먼저 교실에 학생들이 공부할 때 얼마나 지장을 많이 받는가 하는 것을 제가 직접 교실에 돌아다니면서 귀로 또 학생들에게 질문을 해가면서 물어봤습니다.
  그결과 앞에 앉아 있는 학생들은 대체적으로 큰 지장이 없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선생님들 교탁바로 앞이죠. 선생님들 설명하는데 큰 지장이 없다 이런 답변이었고, 중간이후에는 좀 어렵다는 이런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가서 교실에 들어가서 선생님이 앞에서 설명을 하시는데 마침 덤프트럭이 지나갔어요. 또 시내버스가 지나갔습니다.
선생님이 교단앞에서 설명하고 계신데 뒤에서 들어보니까 그 설명내용을 확실히 알지 못하는 이런 정도가 됐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선생님들께도 한번 물어봤습니다. 선생님들도 설명할때는 차가 지나갈때에 소음이 너무 크기 때문에 상당히 힘이 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설명하는 내용이 학생들에게 전부 전달이 되느냐 안되느냐하는 것이 퍽 아주 의심스럽다는 이런 말씀도 있으셨고 또 학생들 얘기는 들어보니까 선생님들이 설명하시다가 차가 지나가서 소음이 클때에는 설명을 못하시고 중단하고 서계시다가 차가 지나간 다음에 설명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교문 가까이에 있는 1,2,3층 교실과 저동편에 맨끈에 있는 1,2,3층 교실 학생들한테까지도 전부다 가서 확인을 해봤는데 거기에까지도 영향을 받는다는 얘기가 있었어요.
  3학년 남자반이 거기에 있는데 그반에 들어가서 얘기를 했봤더니 차가 지나갈 때 덤프트럭이나 큰버스나 이게 지나갈때에는 아주 신경질이 난다고 얘기를 했어요. 조용히 공부를 하다가 횡하니 큰소리로 지나가니까 신경이 그곳으로 쏠려가지고 공부에 지장이 많습니다.
  이와 같이해서 파악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학생들한테 설문조사를 한번 해봤습니다.
김종태 의원   
  예. 받았습니다.
○단양고등학교교장 정헌표   
  예. 자료가 있는데요. 거기에 803명을, 전교생이 858명인데 응답자수가 803명입니다. 이것은 53명차이가 나는데 45명 학생이 고등학교 3학년으로서 충주직업훈련원에 가서 지금 위탁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그아이들이 빠졌고 또 사격부 9명이 빠지고 나머지 4-5명은 결석생입니다. 그 결과 수업에 지장이 있다고 응답한 학생이 전체 654명입니다. 그리고 %가 81.4%정도가 나왔습니다. 별로 지장이 없다고 대답한 학생은 전체 1149명인데 %가 18.6%정도 나왔습니다.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 이 학생들은 앞에 앉아 있는 학생들이니까 별로 그렇게 지장을 받지 않는다고 이렇게 답변한거 같습니다. 그리고 소음으로 인해서 학교생활에 불편을 느낀다는 학생이 577명으로 71.8%정도 됐습니다. 불편을 별로 느끼지 않는다는 학생이 226명으로 28.1%정도가 돼 있구요. 다음에 정서불안, 신경불안 또 기분 불쾌해서 이게 전부다 577명으로 71.8%가 나왔습니다. 기타 별로 느끼지 못한다하는 학생이 226명을 28.1%정도 나왔습니다.
  여기에 방음벽 설치가 필요하냐 하는 것은 그 앞에 나온 숫자하고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수업에 지장이 있다 많다하는 학생들이 81.44%로 나왔는데 81.3%가 방음벽을 설치해야겠다 하는 이런 응답으로 나왔습니다. 이래서 교육에, 수업에 지장이 많다는 것을 어떤 측정기구로 정확하게 측정을 못했습니다만은 일반적으로 학생들이 생활과정 가운데에서 느꼈던 것 또 이런 어떤 일, 이런거 가지고서 더 정확하게 측정할 수가 있는 것이 아니었던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로 예산문제입니다.
  이것은 교육위원회에 예산 요청을 해봤느냐 이렇게 말씀이 계셨는데 물론 해봤습니다. 구두입니다. 이런 방음벽을 설치했으면 좋겠는데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지금 교육위원회엔 예산이 거기에 들릴만한 예산이 없다는 답변이었습니다. 그리고 본회의에 제가 청원을 낸 근거는 도로교통법에 의거해서 청원을 낸 겁니다. 거기에 그 자료에도 나왔습니다만은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정 제34조 환경시설대등 이런 조문이 있는데 그 내용은 교통량이 많은 도로연결의 주거지역, 정숙을 요하는 시설 또는 공공시설등의 환경조건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는 도로 바깥쪽에 환경시설대 또는 방음시설을 하여야 한다 이런 규정을 근거로 해서 본 의회에 방음벽 설치를 해주실 것을 청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말씀 드릴 것은 실제로 제가 여러학교를 많이 다녀봤습니다. 그런데 단양고등학교같이 건물은 훌륭하게 졌는데 교육환경이 열악한데도 제가 처음입니다. 딴데 이렇게 소음이 많고 하는데도 없었어요. 그리고 서울시내에 학교들이 바로 도로가 있는데 거기엔 방음벽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서울 시내에 있는 학교도 주택지역에 있는 그런데가 많기 때문에 또 도로변이라도 상당히 떨어져 있거나 별로 건물이 학교 운동장 밖에는 건물 숲이 있습니다. 그 학교로 둘러싸여 있어요. 그래서 도로에 차가 지나가도 별로 소음이 안들립니다. 크지 않습니다. 이런 관계가 있고 여기에는 바로 도로 그 밑에 학교가 있기 때문에 구름이 끼고 한 날은 더 올립니다. 더 아주 심해요. 또 바람이 저쪽으로 불때는 덜한데 이쪽으로 불어올 때 또 더합니다. 어제 의원님들이 다섯분이 오셨을 때 대단히 죄송합니다만은 그때 점심시간이 돼가지고 제가 점심먹으로 나갔다가 뵙지 못해 대단히 죄송하게 됐는데요. 그때에 와보셔서 아마 교실에 가 보셨다니까 충분히 그 사정을 인지하셨으리라 믿습니다.
  아무쪼록 이러한 여러 가지 교육환경을 개선하는 이런 방향에서 물론 관광지역으로서 방음벽이 관광에 다소 지장이 있고 하더라도 교육에 앞설만큼 중요성이 있겠습니까? 교육은 국가의 백년지대본으로서 무엇보다도 교육이 우선돼야 한다 하는 것을 제가 간곡히 말씀드리고 의원님들의 고견을, 고결을 한 의견을 좀 반영하셔 가지고 학교 교육의 정상화와 아울러서 지역사회 교육발전을 위해서 선처있으시길 부탁드립니다.
김종태 의원   
  예. 충분합니다.
  학생을 사랑하시고 교육환경개선에 열의를 다하시는 교장선생님을 존경에 마지않으면서 잠깐 더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제자리에서 좀 말씀해 주셔도 되구요.
  저희가 어제 함께 그 자리에 가봤습니다. 학교에, 물론 교장선생님의 말씀이 다 옳으시고 타당성이 있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좀전에 조금있으면 제가 또다시 반대토론을 해야만 하는데요. 그전에 반대토론 하기전에 한가지만 더 교장선생님의 고견을 듣고자 합니다. 제가 가본 경우 방음벽을 만약에 설치해서 소음을 제거할려고 한다면은 200m로서는 택도 부족합니다.
  그 실질적으로는 강변쪽으로 나가는 간선도로변에 소음이 상당히 심했고 그래서 그것을 호소하고 있었는데 그렇다면 전체를 다 옹벽으로 감싸는 그런 현상이 되어야만 하고 또 학생들한테 저희들이 가서 약 30-40명에게 물어봤습니다. 방음수를 심는 건 좋지만 교도소 같은 그런 형태가 되는 방음벽은 싫다하는 것이 학생들 대다수의 답변이었습니다. 제가 물었던 학생중에 약 90%가 그와 같은 답변을 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단양고등학교교장 정헌표   
  학생들에게 몇 명이나 물어보셨는지 좀 답변 좀 해주실까요?
김종태 의원   
  우선 대표적으로 무작위로 30명 정도에게 물었습니다.
○단양고등학교교장 정헌표   
  30명이요?
김종태 의원   
  예.
○단양고등학교교장 정헌표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학교는 이쪽 측면뿐만 아니라 후면에도 저 선착장으로 통하는 길이 있습니다. 뒤에도 덤프트럭 같은게 지나갈때에는 소음이 아주 심해가지고 교실에 수업중에는 상당히 지장을 많이 줍니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뒤에 통하는 도로는 교통량이 많치 않습니다. 덤프트럭 같은게 별로 지나가지 않아요. 가끔가다가지, 그래서 우선 뒤에는 별문제가 없고 그리고 학생들이 그런 담벽에 대해서 얘기가 있다고 하셨는데, 전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물어보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설문지에 나와 있습니다. 설문지에, 설문지에 맨마지막에 5항에 방음벽을 설치하는 것이 좋으냐 또 안하는 것이 좋으냐 하는데 81.3%가 찬성을 했습니다. 설치해 달라고.... 그래서 그 자료를 근거로 해서 생각해 주시면 정확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어제 선생님들이 말씀하기를 학생들에게 이 질문지를 주고서 조사해 보니까 학생들가운데에는 이거 설치하면은 우리한테 돈 더 달라라고 하는거 아닙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학생들이 많이 있더라는 거예요.
  방음벽을 설치하면은 학생들에게 부담을 줘서 돈을 걷는 것이 아니냐 이런 근심을 사전에 하는 학생도 있다고 이렇게 하던데 거기에 대한 정확한 자료는 81.3%가 담벽을 설치해 주십시오. 방음벽을 설치해주십시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걸 참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태 의원   
  이 학생들이 행여 혹이나 의구심에서 말씀드리는 것인데요. 학생들이 방음벽이라는 의미를 제대로 알지 않고 있는건 아닌지 그것이 저희들이 가서 물었을때는 많은 학생에게 전학생을 대상으로 조사하지 못했습니다만은 저희들이 만나서 물었던 교실에서 물론 제일가쪽 교실도 다들어가서 물어봤습니다. 물었던 학생들의 대답은 당연히 소음이 심하다. 그리고 교장선생님말씀대로 뒷전에 있으면 선생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잘안들릴때도 있다. 그중에서도 가장 어려운게 무엇이냐 이렇게 물었을때는 경적소리와 대형버스들이 간선도로변으로 나갈 때 가장 그게 마음에 걸리더라. 그리고 난뒤에 방음벽 설치를 원하느냐니까 전부다 원한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두 번째 방음벽이 무엇인가 하고 저한테 물었어요. 그래서 제가 방음벽이라는 것은 시멘트 콘크리트 벽으로 약 한 3-4m정도를 올려서 소리의 진동을 막아주는 것이다 이렇게 했더니 그렇게 막으면 교도소 같지 않느냐 하는 학생들의 말에 의구심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단양고등학교교장 정헌표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가운데에는 학생들이 잘못 이해가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는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뭐냐하면은 방음벽이라고 하는 것은 콘크리트 벽을 싸올리는 것이 방음벽이다. 그러나 사실은 방음벽이 콘크리트벽이 아니라 방음장치가 다돼있습니다. 그것이 두께는 한 요정도 되는데 조립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해서 끝에가선 좀 구부러지게 만드는건데 그것은 콘크리트 벽과는 좀 다른 이런게 있다고 봅니다.
김종태 의원   
  저희들도 많이 봤습니다. 봤는데 생긴 것은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다 방음벽이라는 것을 안본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충분히 봤는데 그곳에서 학생들이 그러한 것을 쌓는다 철도변에 학교있는데 가다보면 있는, 그러한 것을 쌓는것까지도 충분히 학생들한테 설명하고난 답변입니다. 그래서 나무같은 걸 심어줬으면 좋겠다 학생들은, 그래서 경관도 아름답게 하고 좀 소음도 줄이고 제가 봤을 때 우선 경적울리는 것을 우리 군에나 행정기관이 협조를 해서 절대 거기서는 경적을 울리지 않는 방향으로 해야 되겠고,
  두 번째는 간선도로쪽으로 나가는 차가 대형차나 진입을 전혀 막아서 간선도로쪽으로는 강변도로쪽으로는 전혀 대형차들의 진입이 없도록 이렇게 해서 우선 환경개선을 점진적으로 해나가면서 방음수의 속성수 방음수를 심어서 소음을 줄이는 방향으로 하는 것이 좋지 않는가 하는 이런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단양고등학교교장 정헌표   
  예. 그런데 어제 이 설문조사가 의원님들이 다녀가신 어제 오후에 학급회의 시간이 있습니다. 그것이 7교시 시간인데 그때에 조사했습니다. 그 조사할 때 선생님들이 내용을 잘 설명하도록 해서 모든 내용이나 또 이 방음벽도 잘 설명이 되진 않았으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간선도로에 진입을 견제한다고 하는 것은 무슨 말씀인지 제가 잘 이해가 안갑니다만 거기에 도로가 학교에 서쪽으로 측면으로 근린공원에서부터 내려오는게 있습니다. 그리고 뒤로 빠져서 선착장으로 통하는게 있습니다.
김종태 의원   
  예. 그렇습니다.
○단양고등학교교장 정헌표   
  거기엔 차량을 통제할수도 없는 지역입니다. 왜냐하면 주요한 도로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런건 좀 어려울거 같고......
김종태 의원   
  학생들이 얘기하는 것은요. 대형차량의 소음이 마음에 걸린다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양고등학교교장 정헌표   
  대형차량을 통과하지 않고 딴데로 돌아서 통과할 수 있으면 참 좋죠. 거기엔 소형차량 승용차만 다니고 이렇게 한다면 방음벽이 없어도 됩니다. 그러나 덤프트럭이나 시외버스나 시내버스같은 대형버스가 다녀도 소음이 좀 많은 편인데 그런점은 잘 참조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종태 의원   
  감사합니다.
○의장 이완영   
  교장선생님과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찬·반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의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태 의원 손듬)
  예. 김종태 의원님 반대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태 의원   
  김종태 의원입니다.
  교장선생님께서 참석하신 이 자리에 반대토론을 하게되어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도움을 주지는 못할망정 소음으로 인해 수업에 지장을 주는 것을 막기위해 설치하는 방음벽을 반대하는 것은 몇가지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첫째, 자연경관 저해 문제입니다.
  여러 의원님들과 교장선생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단양은 관광지로서 연간 4백만명에 이르는 관광객이 단양을 찾고 있습니다.
  관광지 입구에 3M가 넘는 방음벽이 200M나 가로 놓여진다면 신단양의 경관은 을씨년스럽게 변할 것입니다. 어제 오후 2시에 본 의원이 다른 의원들과 함께 단양고등학교에 가서 선생님들과 학생들을 만나 얘기를 나눠보니 선생님들은 대부분 방음벽설치가 되어야 한다고 하지만 많은 학생들은 소음으로 인해 수업이 지장이 있다는 답변은 분명히하나, 방음벽 설치만큼은 반대하는 의견이 대다수였습니다.
  둘째, 전국 어느읍 소재지에도 시가지 간선 도로변에 방음벽 설치를 한곳이 없기 때문입니다. 방금 학생들의 의견을 얘기했습니다만, 학교를 사랑하고 고향을 아끼는 학생들은 방음벽 설치가 되면 학교가 교도소 같다고 하며 수업에 다소 지장이 있더라도 자연을 아끼고 사랑하는 추억의 학교가 되기를 바라고 있었습니다. 전국 어느읍 소재지를 가더라도 철도나 고속도로가 아닌 시가지 중심학교에 방음벽 설치가 되어 있는곳이 어디 있습니까?
  셋째, 예산 문제입니다.
  현재 제2회 추경예산까지 합하여 단양군의 예산은 2백 3십 4억원으로서 이중에서 기본 경상비 94억원과 기타 경상사업비를 제외한 순수사업비는 106억원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빈약한 군재정 형편에 엄연히 도로관리 주체인 충청북도와 교육행정의 본산인 충청북도 교육위원회에서 방치하고 있는 방음벽을 군비로 설치한다는 것은 문제가 많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끝으로, 본 의원의 소견으로는 학교 뒤편으로 대형버스가 다니는데 경적소리가 매우 크고 소음진동도 대단했습니다. 뒷길에는 대형 차량을 통제하고 자동차 경적금지 표시판을 설치하거나 대형 나무를 식재하여 속성수를 의미합니다. 이것은 방음효과를 얻는 방안을 검토하는등 새로운 시각에서 연구 검토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어른들만의 생각으로 추억속의 학교가 교도소 같은 학교로 되지 않도록 방음벽 설치를 유보하고 공청회에서 학생들의 의견도 듣고 좀더 시간을 가지고 지역주민들의 여론을 집약시킬 필요가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5천6백만원이나 되는 많은 돈을 들여서 방음벽을 설치한다면 앞으로 앞으로 경관저해등 여건 변화에 따라 철거를 했을 경우 예산낭비요인이 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한 것인만큼 이번 청원은 채택되어서는 안된다고 결론을 내리면서 반대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의장 이완영   
  김종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토론하실분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분 없으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단양고등학교 방음벽 설치에 대한 청원이 채택되는 것을 반대하시는 의원은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의원 : 3명)
  예.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단양고등학교 방음벽 설치에 찬성하고 청원으로 채택되는 것을 찬성하시는 의원은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의원 : 4명)
  예.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단양고등학교 방음벽 설치는 찬성4명, 반대3명으로 청원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방금 가결된 단양고등학교 방음벽 설치는 의원 여러분의 의사에 따라 채택되었으므로 이규양 의원의 소개의견과 같이 그 시행에 있어서는 충청북도와 충청북도 교육위원회등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집행기관에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장 이완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우덕리 수몰보상제외 29가구 보상편입에 대한 청원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청원은 본인이 취지설명을 드려야 하나 의장을 맡고 있는 관계로 수해대책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계시는 김종태 의원이 대리하여 취지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태 의원님은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태 의원   
  김종태 의원입니다.
  의장님을 대신하여 우덕리 수몰보상제외 29가구의 보상편입에 대한 청원의 취지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매포지역의 수몰보상선이 149.5M로 결정됨으로써 '90년 수해당시 마당가지만 침수된 곳은 이주대상에서 제외되었으나 이지역은 매년 수해를 겪는 지역으로서 안전지역이라는 보장이 없는 실정입니다.
·청원인들이 주장하는 보상대상 편입요청은 수해위험지역에 대한 안전지역 이주라는 수해이주보상 취지를 고려할 때 일부 침수 가구도 당초의 기준대로 보상물건에 포함하여 이주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군당국에서 1991년 3월, 보상물건 통지서를 우덕2리 13-1번지 엄용수외 2리 13-1번지 엄용수외 28가구에 송달하였으나 동년 4월 30일 하천 편입구역 보상 대상에서 제외됨으로써 수해상습지에서 또다시 수해의 위험을 감내하지 않을 수 없으며,
·보상대상자에서 제외된 사유가 다섯사람의 진정으로 인해 29가구가 제외되었다는 점에 대해 본 의원도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수해보상선 즉 배수위선이 가곡은 150M, 매포는 149.5M로 결정한 것은 과학적인 근거에 의하여 결정되었다고는 하나 남한강 상류인 영춘, 영월지방보다 금수산 방면 강우량이 많을때는 매포천이 가곡보다 수위가 높을 수도 있으며
·88년과 89년 수해당시에는 성신양회에서 옹벽설치를 하지 않았으나 1991. 6. 5부터 침수방지 제방 및 옹벽공사를 하고 있어 앞으로 수해가 나면 149.5M이상으로 수위가 올라갈 것으로 판단됨으로 수해상습지역의 안전이주를 한다는 차원에서 누락된 29가구를 추가로 이주대상자로 선정하여 평동지역으로 이주시켜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소개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만 의원님들께서는 수해민들의 아픔을 함께한다는 자세로 청원을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완영   
  김종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은 의석에서 질의하시고 수몰보상사업소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분 안계십니까?
  (김영주 의원 손듬)
  예. 김영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 의원   
  김영주 의원입니다.
  방금 김의원께서 당초에 보상대상에 포함되어 보상물건 통지서까지 받은 29가구가 다섯사람의 진정으로 인해 29가구가 보상대상에서 제외된 동기와 사유가 정확히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보상사무소장 류호원   
  수몰지구보상사무소장입니다.
  지금 김영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상대상물건의 확정은 사실상 보상물건을 어느지역까지 어떻게 보상한다는 기본계획에 따라서 그 계획내에 있는 물건을 조사해서 저희가 14일이상 신문에 공고해서 개별통지하고 그 공고한 기간중에 이의 신청을 받아가지고 이의가 없는 경우에 그것을 보상대상물건으로 확정하는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중에 매포에 29가구 제외된 경위를 요약해서 우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매포지역은 지난해 9월 11일 수해를 당한 이후에 수해지역의 보상 방침을 사실상 10월말경에 방침이 결정됐습니다. 그래서 10월 31일날 저희 도에서 주관해가지고 보상대상 조사교육을 실시했고, 저희들이 매포읍에서 11월 1일부터 매포리 중심으로 해서 우선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 당시만해도 침수위선 측량이 아직 안됐던 상황이었습니다. 침수된 측량은 사실상 작년 12월 6일날 단양군에서 요청을 해서 한국수자원개발공사가 시행기관에되서 한국종합건설에서 측량 및 경계표시를 작년 12월달에 마쳤습니다. 그 측량경계표시는 도면으로 분할 측량해서 저희가 받아야 함에도 이것은 그 당시에 수몰선에 대한 그 침수의 측량을 하기 위해서 그 말목을 임시로 박아서 경계를 표시했습니다. 그뒤에 보상사무소에서는 금년 1월 23일날 보상사업소가 개설된 이후에 침수위선의 분할 및 현황 측량을 2월 1일자로 저희 대한지적공사 단양지사에 요청을 해서 그결과를 저희들이 3월 27일날 납품을 받았습니다. 저희들이 보상물건조사는 이지역에 사실상 91년 1월 29일부터 다시 시작을 해서 3월 10일까지 보상물건 조사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보상물건의 통지는 금년 3월 18일날 개별통지하고 양개신문에 충청일보 또 중부매일 2개 신문에 보상물건에 대한 공고를 저희들이 냈습니다. 이 보상 계획 공고를 내면서 이기간 동안에 이의신청을 하도록 같이 통지를 했습니다. 이 이의신청기간중에 매포 우덕2리 주민일부가 4월초 충청북도에 민원을 제기했고 또한 정부합동민원실에 민원으로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단양군에는 4월 9일날 직소민원실로 민원을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그 내용은 물이 들어오지 않은 침수되지 않은 가옥 10여동이 보상대상에 포함돼 있고, 이것은 부당하다 실제 침수가 된 진정인등 몇 사람은 사실상 보상대상에 돼야 함에도 제외됐다. 이것은 부당하니 세밀한 재조사 정밀측량을 해서 결과를 밝혀줬으면 좋겠다하는 민원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4월 19일날 매포에 당신 조사를 같이 협력했던 매포읍 건설계장 또 우덕2리 담당직원 그리고 우리가 보상물건 조사시에 현지에서 이주대책 위원들이 사실상 조사에 입회를 해준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입회를 요청해서 4월 19일날 그 지대에 이해 관계인을 참석시킨 가운데서 저희들이 재조사 정밀측량을 실시했습니다. 그결과 당초 저희들이 조사했던 내용과 달리 진정인등의 침수가옥이라고 주장하는 내용도 그 대상에서 제외되고 지금 청원소개되고 있는 28명에의 29동의 건물 그것이 침수에선 제외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5월 1일날 보상제외통지를 냈는데 이 보상물가의 조사는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특히 매포의 경우는 침수선을 확정 측량해서 보상물건을 토지를 우선 분할하고 동지적조사에 조사해가지고 열람공람기간에 거쳐서 그이의 신청을 받아 가지고 확정 결정해야 되는데 매포 수해민의 민심을 안정시킨 %는 차원에서 조기 조사하는 길이 민심안정길이라는 그런 판단하에 사실상 조사를 서둘렀던 것은 사실입니다.
  3월 10일까지 마무리가 되고 우리가 분할 측량에 대해서는 조사에 나오기전인 3월 10일까지 마무리되고 3월 18일 저희들이 개별통지하고 공고했던 결과입니다. 그 이의신청 기간중에 아까 말씀드린 정부합동민원실을 비롯해서 저희 직소민원실에 이의가 제기됨으로 해서 이의 해결을 위한 재조사 정밀측량 결과에 따라서 제외되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주 의원   
  잘 알았습니다.
  (장용두 의원 손듬)
○의장 이완영   
  예. 장용두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용두 의원   
  장용두 의원입니다.
  가곡은 배수위선이 150M로 측정이 되고, 매포는 149.5M로 결정이 됨으로서 29가구가 거기에서 이주대상에서 제외되는 것 아닙니까?
  침수위선에서 수해보상선이 가곡은 150M이고 매포는 149.5M로 돼서 29가구가 보상에서 빠졌다는데 여기에 대한 보상선 설정의 과학적인 근거와 책정기관 및 배경에 대해서 설명에 주시기 바랍니다.
○보상사무소장 류호원   
  가곡이나 매포지역의 사실상 주요 침수원인이 남한강상류의 이상호우로 홍수의 상승도 있겠지만 특히 댐에 의한 배수영향이 가중되어서 높은 침수위가 형성되었고 도 수해가 가중된 내용입니다. 그런데 배수의를 설정하는 과정에서 우선 저희들이 과학적으로 근거를 제시하기는 저희군에 보상실무소장으로서는 사실상 어렵습니다만 저희가 수자원공사하고 그간 얘기됐던 내용하곤 그쪽하고 협의한 내용을 토대로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배수위라고 하는 것은 자연 하천에 어떤 그지장물, 댐이라든가 이것을 설치했을 적에 그 댐등으로 인해서 상류쪽으로 수위가 상승하는 영향을 배수영향으로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금번 이 배수위는 한국수자원공사의 기술진에 의거해서 200년 홍수 빈도에 따라 조정해가지고 건설부 하천관리위원회 심의결정을 받아서 자세한 결정 내용입니다. 그래서 배수위 영향권을 저희 단양지역으로 봐서는 구단양지역을 배수위 영향 시점으로 보고 그다음에 가곡면, 가곡면사무소 조금 위부분까지 사평리까지를 배수위 영향 종점으로 봐서 수종점을 정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 배수위 기준 설정한 내용을 보면은 북하지역은 145.5m가 배수위로 결정이 됐고, 도담삼봉은 147m로 결정이 되었고, 덕천이 148m, 가곡이 150m로 배수위로 결정했습니다. 특히 매포천의 지류하천부위는 지금 논의가 되고 있는 우덕2리 제외지역 그쪽부분은 147.5m까지를 배수위선으로 그었습니다. 그러나 사실상 배수위보다도 배수대가 댐에 영향권이면서 댐저수 구역으로 지금 판단하는 지역입니다. 사실상 이당시에 3시에 물이 들어왔던 것은 이것보다 적어도 2m에서 3m정도는 물이 더 찼습니다. 댐에 영향권 프러스 그후의 홍수 이렇게 계산해서 북하지역이 배수위결정을 145.5m로 했지만 사실상 물이 침수된 것은 147.5m로 됐고, 가곡 사평지역은 150m로 했지만 153m까지 물이 들어갔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매포 우덕쪽의 그 배수위 관계는 147.5m로 결정되면서 사실상 물이 침수되었던 것은 149.7m가지 물이 찼습니다. 그래서 이런 배수위 책정은 한국수자원공사에서 기술적으로 검토해가지고 측정한 내용인데 당초에 83년도 충주댐이 설당시에는 수몰선을 145m까지 그어서 그안에서는 있는것만 전부다 수평으로 보상을 실시하였고 금번 90년도 9월달 수해로 인해서 그 배수영향을 판단해서 배수영향권내는 댐저수지역을 확장한다는 측면에서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배수위선과 관계없이 매포지역의 배수위 보상배경은 사실상 배수역선내에는 댐유역으로 확정고시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당연 보상대상 구역으로 책정된 것이고, 그 다음에 지금 말씀드린 배수위 상류에서부터 침수되었다는 사이는 그 보상배경은 사실상 이지역이 매년 상습침수지역이었고 또 열악한 공해등으로 인해서 생활환경이 아주 나빴던 점을 고려해서 금번 배수위 상부에서부터 침수선까지도 매수 보상토록해서 이주시키는 것이 그지역의 공해문제를 지금까지 논의돼오던 현실적인 해소대책이라고 판단이 되어서 정부측 차원에서 보상계획을 결정했던 그런 내용입니다.
장용두 의원   
  매포같은 경우 수몰보상선이 몇미터까지 되는 거예요?
○보상사무소장 류호원   
  지금 149.7M까지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지역은 지금 가곡을 아까 말씀하셨는데 가곡지역은 배수위선 이내에는 당연 보상구역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배수위 상부는 가옥과 대지를 인명과 재산을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가옥과 대지만을 지금 보상하는 계획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장용두 의원   
  사실상 물이 들어왔던 것은 149M이상까지 들어왔었습니까?
○보상사무소장 류호원   
  실제 물이 들어왔던 선이 149.7M까지 들어왔습니다.
장용두 의원   
  요게 지난번 수해때 한계 마지막 들어왔던 수위입니까?
○보상사무소장 류호원   
  예. 최고 만수위를 개별측량해서 나온 것이 149.7m로......
장용두 의원   
  그럼 지금 우덕에서 빠진 29가구는 149.7m위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보상사무소장 류호원   
  지금 정밀측량결과 149.7m선상 밖에 있으면서 그선하고 접하는 지역입니다. 일부는 149.7m침수선에 들어오고, 일부는 남고 이런 여건도 일부 있고 아예 이선에서 벗어난 사람도 일부 있고 그렇습니다.
장용두 의원   
  그럼 그 사람들은 지난번 물이 안들어 왔었는데 왜 들어갔습니까?
  물이 안들어 왔었어요. 지난번에?
○보상사무소장 류호원   
  저희들이 이 조사는 사실상 금년도 저희들이 2월 3월달에 조사하는 관계로 그 물 들어왔던 상황들을 당초 조사할적에는 부락의 조사위원들하고 다니면서 어느선까지 물이 들어 왔었느냐 하는 것을 말목을 따라서 조사를 했고, 이것이 이의 신청에 의해서 저희들이 정밀 재측량을 해가지고 149.7m까지 분할측량을 해서 그선을 그어서 확정지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장용두 의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만약에 남한강 충주댐이 만수가 되고 매포천 같은 경우는 제천일부 남부나 적성지역에서 폭우가 온다면은 만수위가 됐을 때 가곡만치 수몰선인 못 올라가라는 법도 없는 거예요.
  지난번에 같은 비는 가곡, 적성쪽에서 많이 안나왔지만 88년도 수해같은 경우는 적성쪽에서 물이 상당히 많이 나왔습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147.9m이상도 올라갈수 있잖아요.
그런 것은 그럼 전혀 감안해 보지 않으셨겠네요?
○보상사무소장 류호원   
  그말씀은 사실상 매포천이 88년도에는 제천쪽에서 상당히 비가 많이 왔습니다.
장용두 의원   
  적성도 마찬가지예요. 금수산쪽도요.
○보상사무소장 류호원   
  금수산 계곡 적성천하고 매포천에 비가 많이 오고 88년도 수준으로 오고 작년같이 댐이 146m까지 담수를 시켰다고 하면 이것보다 좀더 올라갔으리라는 판단을 할 수가 있는 사항일겁니다. 다만 이 지역이 보상계획 관계가 지금 시실상 매포지역은 이 수해가 아니었으면 사실상 공해문제로 인해서 기보상을 할려고 계획되어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요번에 91년 9월달 수해때 물이 들어왔던 지점가지 보상을 하겠다는 것은 수해를 앞으로 수해가 나서 더 이상 침수되는 것을 고려하지 않고 우선 그때 당시엔 수해를 당했던 사람들까지만 우선 보상을 하고 그위에 부분은 공해차원에서 보상을 할 수 있는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정부차원에서 그렇게 하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장용두 의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규양 의원 손듬)
○의장 이완영   
  예. 이규양 의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규양 의원   
  이규양 의원입니다.
  매포지역의 보상을 수해상습지에 사는 수해민들을 안전지대로 이주시켜 다시는 수해의 고통이 없는 곳에서 정착하도록 하는 것이 근본목적인 것인데, 마당이나 마루까지 물이 들어왔다면 보상선을 더 확대하여 더 많은 주민들이 안전 이주토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집행기관에서는 마당이나 뜰에까지 침수된 것을 알고서도 이주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어떤 이유입니까?
  과반수는 들어가는 것이 사실이라고 답변하셨잖아요? 28가구중에서도.....
○보상사무소장 류호원   
  28가구중에서 일부는 동일 대지에 일부 물이 들어간 대지도 있습니다. 그선까지만 분할 해가지고 보상계획을 잡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이의원님께서 말씀내용이 저도 일부는 수궁이 가는 얘기고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하지만 지금 매포지역의 보상계획이 침수위선까지 보상하기로 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앞서 장용두 의원님께서 질의하실 때 제가 답변드린바와 같이 침수위선 확정 분할 측량이 완료된 다음에 이것이 조사에 착수했다면 사실상 이런 착오는 있지 않았을 겁니다.
  이것이 당초에 보상대상으로 조사가 되었다가 이의 과정에서 누락이 돼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많은 불만을 갖고 또 아쉬움을 갖고 있는 사항으로 봅니다. 저희들이 조금더 보상 시점을 늦춰서 확실하게 분할선이 그어진 다음에 그분할성과도에 의해선 지적도면에 의해서 저희들이 조사를 했다고 하면은 이런 불미스러운 일은 없었을거고 의원님들께서 이문제로 심려를 안끼쳐도 될 수 있는 사항이 있었는데 저희가 조사할 당시에 앞서 말씀드린대로 이것은 그때의 상황이 정부차원에서도 빨리 물건을 조사 확정해서 이것을 보상금을 지급함으로 해서 들뜨는 민심을 좀 가라앉힐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 아니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좀 서두르는 문제로서 저희들이 누를 범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앞서 보고드린바와 같이 조사시점에서 보상대상에서 제외된 관계불만 민원에 따라 정밀조사를 저희들이 의뢰해 가지고 관계인의 입회하에 저희들이 측량을 했기 때문에 그결과에 따를 수 밖에 없는 여건임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양 의원   
  그러면 공해차원에서라도 이번에 매포 평동지구로 빨리 갈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대책은 없는가? 그 공해지역이 원래 지역이니까.....
○보상사무소장 류호원   
  그 분야는 제가 담당하고 있는 업무는 수몰지구내에 보상업무만 다루고 있기 때문에 거기 분야는 제가 답변드리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이규양 의원   
  예. 알았습니다.
  (조동형 의원 손듬)
○의장 이완영   
  예. 조동형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조동형 의원   
  조동형의원입니다.
  지금 이주대상에서 제외된 29가구의 매포주민들은 실의에 차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29가구를 이주대상자로 선정해서 보상과 함께 집단이주도 시켜준다면 소외된감도 해소되고 완전히 예방되리라고 봅니다.
  집행기관에서는 고통을 덜어주고 앞으로 발생이 예상되는 공해문제 해결에도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됨으로 앞으로 추진될 공해지역 주민들의 집단이주를 수월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지금이라도 29가구를 수재민 이주민에 합류해서 이주시킬 대책을 강구할 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상사무소장 류호원   
  예. 지금 먼저 말씀하신 제외된 사람들이 꼭 제외될 수 밖에 없는 여건임에는 저희들도 좀 마음을 아프게 생각합니다. 또 이것이 5명의 진정에 의해서 됐기 때문에 감정적으로 되지 않았냐하는 말씀을 했는데 그내용이 누구 누구를 꼭 빼야 되겠다는 얘기보다도 그 다섯분의 진정한 사람도 사실상 매포읍에서 수해민 조사를 할적에는 수해당시에 9월 11일부터 14일까지 가장 어려웠던 시기에 조사를 하다 보니까 그분들도 실제 수해민 대상으로 일부 조사가 돼서 저희들이 구호차원에서 같이 대상이 되는걸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분들이 자기는 왜 빠졌느냐는 하는 것을 이의를 하다보니까 이렇게 28명이 다시 제외되게된 내용이 되겠는데 그것을 감정적으로 처리했다고는 저는 생각하지 않고 양심을 걸고 난 아니라고 부인하고 싶습니다.
  다만 이 민원의 대상이 되었던 28세대 29동이 제외된 건물에 대해서는 조사결과가 사실상 이해관계인 입회하에 정말 재조사 측량되었던 결과에 따라서 확정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에 다를 수 밖에 없는 여건임을 감안하셔서 보상대상자로 추가 확정할 방법은 우선 없다고 제 생각을 사료됩니다. 다만 이 지역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수해가 있기전인 89년부터 공해지역으로서 주민대표와 또 한일, 성신의 기업체 대표 그리고 군이 합의해서 이지역은 장래 공해우심지역이기 때문에 공해가 없는 지역으로 이주하기로 기계화되어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공해보상기금도 일부 적립돼 나가고 있는 사항입니다.
  조금전에 조례도 거기에 따른 것을 의원님께서 다뤘습니다만 지금 이쪽은 거의 보상을 받는 점에는 사실상 틀림이 없는 지역입니다.
  이 보상이 수해보상을 받을 것이냐, 공해보상을 받을 것이냐라는 그 차이지 보상에서 아주 제외된 지역은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지금 생각합니다. 그러나 다만 보상시기나 보상의 내용에 관한 사항이 다소 문제가 있을 것으로 예견은 됩니다만 공해보상을 빨리 서둘러서 수해보상시점하고 크게 차이 안나도록 해서 했으면 하는 바램이고 이것이 근본적으로 매포공해지역의 민원을 해소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제가 담당하고 있는 수해보상 기금은 정부재원으로 지금 보상을 하고 있는 사항이고, 이 침수선을 그은 상부지역은 기업체에서 부담하는 한일, 성신에서 부담하는 공해보상기금에서 사실은 부담해야되는 사항임을 감안을 해볼적에 이 수해차원에서 그 지역까지 보상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정부재원을 회사에단 그만큼 지원하는 형태가 되지 않나 이런 문제점도 내포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런점들을 양지해 주셔서 앞으로 검토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조동형 의원   
  이번에 이주되면은 29가구가 같은 입장에서 이주가 되면 사실은 얼마남지 않은 사람들은 그결과적으로 이주할 때 나쁜자리로 가게 된다는 이유가 될 수도 있고, 또 29가구가 제외되기전까지는 확정고시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돈은 확보가 되었으리라 봅니다.
○보상사무소장 류호원   
  28동을 당초에 개별통지한 것은 보상물건에 대한 보상계획통지로 가담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의 신청기간을 거쳐서 확정을 시키는 절차이기 때문에 확정통지라고 저희들은 군에서는 보지 않습니다.
  예산관계를 당초에 28동을 넣어서 그대상으로 해가지고 얼마만한 소요예산이 들겠다 이렇게 와꾸를 짜서 보상하는 것이 아니고 매포지역의 보상물건을 비롯해서 저희 단양지역 전체의 당초에 보상계획은 2백2십2억으로 보상할 계획이었습니다만 감정평가 결과에 따라서 지금 한 3백5십억 소요가 됩니다. 당초계획보다는 한 120억정도의 예산인 초과 소요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이 어느 보상 물건에 대해서 금액을 정해놓고 감정해서 주는 것이 아닌 사항이기 때문에 당초부터 예산이 확보된 내용은 아니다 당초에 이것은 2백2십2억 계획은 일종의 보상을 계획하기 위한 계숫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동형 의원   
  수해를 당한 사람들에게 말이에요. 확정 안된 것들을 통보부터 해놓고 될거라고 예상은 해놓고 나중에 착오로 해서 누락시키겠다는 것은 그런 행정은 시정돼야지....
○보상사무소장 류호원   
  그분야는 저희 단양군에서 수몰보상사무소장인 제가 행정적으로 착오를 일으킨 부분으로 생각이 됩니다.
○의장 이완영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상사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더 안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것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찬반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의원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 없음)
  다음은 찬성토론을 하겠습니다.
  (장용두 의원 손듬)
  예. 장용두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두 의원   
  장용두 의원입니다.
  수몰보상선에서 제외된 29가구의 우덕리 주민들은 지금 허탈감에 빠져 있습니다.
  군당국에서 수몰보상 대상자로 선정하여 보상물건 통지서까지 보내 놓고 불과 한달후인 4월 30일자로 하천편입구역 보상대상자 제외라는 공문을 이렇다할 사유와 근거도 없이 일방적으로 통보한 사실은 행정의 일관성 내지는 계속성이 결여된 처사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다섯사람의 고발로 29가구가 불이익을 받았다는 사실 또한 상식밖의 처사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수해보상선이 가곡과 매포의 차이 때문에 차이로 결정된것도 학자나 연구팀이 했다고는 하나 충주댐이 만수상태일 때 적성이나 제천 남부쪽에서 많은 비가 오면은 영춘, 가곡 보다 매포쪽이 수위가 높아질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우리 의회에서는 이상 말씀드린 몇가지 사항을 거론하기 이전에 수해민을 돕는다는 자세로 한사람의 수해민이라도 안전지대로 이주시킨다는 차원에서 누락된 29가구를 추가로 이주대상자로 선정하기 위해 본 청원을 채택하여 집행기관에 이송하여 주민들의 고통을 덜어주어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며 찬성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완영   
  장용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토론하실분 없습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하고 표결을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본 우덕리 수몰보상제외 29가구의 보상편입에 대한 청원을 채택하는 것을 반대하시는 의원은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의원 ; 1명 - 이규양 의원)
  예.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청원의 채택을 찬성하시는 의원은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의원 : 5명 - 지성구 의원, 김종태 의원, 조동형 의원, 김영주 의원, 장용두 의원)
  예.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우덕리 수몰보상제외 29가구의 보상편입에 대한 청원은 찬성 5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예. 조용히 해 주세요.
  집행기관에서는 여러 가지 법령과 규정에 의해 행정업무가 수행되어야 할 것입니다만 수해대책문제는 주민의 편에서 주민의 고통을 함께 나눈다는 자세로 더욱 힘써 주실 것을 여러 의원을 대표하여 부탁드립니다.
○의장 이완영   
  의사일정 제7항 수해대책 특별위원회 중간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수해대책 특별위원회 김종태 위원장으로부터 중간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종태 특위위원장   
  수해대책 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종태 의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그동안 저희 수해특위의 활동에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고 밤늦게까지 수해민의 적정보상과 조기 이주대책을 위해 불철주야 애써오신 군수님, 부군수님 그리고 보상사무소와 도시과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대하여 수행민을 대신하여 이 자리를 빌어 위로의 말씀과 뜨거운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먼저 수해특위 활동개요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료 의원들께서는 미리 배포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난 4월 29일 수해대책 특별위원회가 구성된이후 이주대상지구별로 시행중인 이주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적정보상을 위해 의장님과 부의장님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특위원과 함께 관계부서와 감정기관을 방문하여 협의한바 있으며
  보상심의위원회에 참석하여 수해지역주민의 보상에 관한 의견을 개진하고 특히 90년 수해복구사업 현장을 확인하여 완벽한 항구 복구와 이주사업의 알찬 마무리에 목표를 두고 특위활동을 전개하여 왔습니다.
  그동안 두차례에 걸쳐 중간보고를 드린바 있으나 지난 7월 3일 제2회 중간보고이후의 활동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0년 수해복구사업 확인입니다.
  작년도 수해복구사업에 대한 준공 및 시공중인 사업장의 전반적인 실태파악과 견실한 수해복구사업을 도모하고 앞으로 의정활동에 전반적인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지난 8월 27일부터 30일까지 4일간 관내 도로, 하천, 수리시설등 121개소의 사업장을 현지 확인한바 있습니다.
  그 확인결과 몇가지 문제점에 대하여 지적하고자 합니다.
  첫째, 수해복구공사는 주민부담이 20%로 되어 있으나 사실상 주민부담이 전혀되지 않아 공사비의 80%금액으로 수해복구사업이 추진되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금년부터는 주민부담이 없이 전액 국비 또는 지방비 부담으로 시공된다고 합니다만 부가가치세 10%와 함께 사실상 공사비의 70%금액으로 공사가 시공됨으로써 보다 견실한 시공이 되지 못하는 근본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둘째, 수해복구 예산 책정의 비현실성 문제입니다.
  수해복구사업은 장기적인 안목에서 항구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것이나 유수저항등 기술적 측면에서 옹벽을 설치해야 할 곳에 예산부족으로 찰쌓기나 멧쌓기를 함으로서 매년 수해복구사업비를 투입, 결과적으로 예산 낭비를 가져오는 문제가 되고 있는 곳이 많았습니다. 앞으로 수해복구사업은 물량위주가 아닌 항구적인 방향에서 사업이 책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셋째, 명예감독관 운영 문제입니다.
  각종 사업장에 대한 명예감독관을 이장이나 새마을지도자등 지역주민이 임명되고 있으나 마을 주민을 대표하여 견고한 시공이 되도록 하기 위한 근본 취지와는 달리 형식적인 운영에 그치고 있습니다.
  넷째, 준공사업장의 사후관리 문제입니다.
  공사가 준공되면 하자보수기간중에는 하자 여부를 1년에 한번 정도는 점검하여 하자보수등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것이냐 준공 검사만 끝나면 각종 공사장이 방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군인력 부족은 인정하나 좀더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입니다.
  짧은 기간동안 기술적인 지식과 경험이 없는 특위위원들입니다만 집행기관에서는 앞으로 측량, 설계 그리고 시공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을 지역주민과 협의하여 민주적인 방식으로 사업추진이 되도록 노력하고 공사감독에 있어서도 명예감독관과 기술적 공무원이 협조하여 예산을 절약하고 보다 견실한 시공이 되도록 애써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수해이주보상 업무추진입니다.
  보상계획은 1,512필지에 178억원, 건물은 535동에 113억원, 영년작물 355세대 7천8백만원, 영업권보상 219세대 22억 2천만원으로서 수공부담 247억원과 정부부담 68억 7천만원 도합 314억 2천 5백만원의 보상계획이 되어 있으나 아직까지 30%에 불과한 91억원밖에 지급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지구별 이주대책사업 추진현황입니다.
  개별이주 288동을 제외한 집단이주 337동을 대상으로한 집단이주사업은 전체공정 41%로서 년내 이주가 되기 위해 애쓰고 있습니다. 평동지구는 구조물 및 부지정리중으로서 40%의 공정을 보이고 있고, 북하지구는 25%의 공정으로 단지 성토중에 있으며, 사평지구는 15%부지 정리중에 있습니다. 덕천지구는 석축공사중으로 40%공정, 영춘하리지구는 상하수도 공사와 건축시공중으로 85%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주단지중 규모가 제일큰 평동지구 택지조성사업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매포읍 평동리 308번지 일원 13만 7천 평방미터에 110억원을 들여 지난 6월 13일 착공된 평동지구는 종합진도 45%로서 토공은 암석채취 및 성토중이며 구조물 공사는 10%의 공정으로 교량터파기와 철근배근을 하고 있고 배수공으로 암거를 49%정도 시공하고 있습니다.
  단독택지분양은 지난 8월 23일 추첨한 1차 추첨에서 239필지가 분양되었고 31일에 추첨한 2차추첨에서 36필지가 분양되었습니다.
  58필지의 잔여필지는 입찰후 수해지역 세입자 212세대에 대한 공동주택을 분양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수해이주보상 업무추진에 있어 수몰보상수위선에 관련한 집단진정과 보상액에 대한 이의 진정등이 다수 발생되고 있고,
  매포지구 택지조성사업의 절대 공기에 따라 건물 신축사업이 연내에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며, 따라서 동절기 공사로 인한 부실공사와 미 이주수해민의 동절기 거주 대책이 요망되고 있습니다.
  평동지구 택지조성에 따른 발파진동, 저지대화등 인근기존 거주주민의 집단민원이 발생되고 있어 집행기관의 적극적인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끝으로 금후 활동방향 및 종합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속한 보상과 원만한 보상협의 매수를 위해 수시 점검활동이 필요하고
  이주사업의 연내 마무리를 위해 특별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며
  집단이주지구내 견실한 주택시공이 되도록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90년도 수해복구공사의 조속한 완공과 사후관리 철저로 하자보수등의 보완대책과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함과 동시에 도에서 시행하는 지방도 및 교량에 대한 조기완공이 되어 지역주민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수해대책 특별위원회 중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완영   
  김종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해대책문제는 군정의 제1의 과제이며 지역주민들의 최대관심사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여러 가지 고충도 많고 어려움도 큰만큼 의정활동의 보람 또한 큰 것이란 사명감으로 수해특위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서 계속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형 의원   
  의장! 지금 김종태 의원님이 수해복구공사 확인결과를 지금 말씀하셨는데 금일 수해복구공사 관련된 과장님이나 한분도 안나오셨습니다. 건설과장, 새마을과장, 읍·면장 한면도 아니고, 앞으로는 이러시면 안됩니다.
○의장 이완영   
  예. 알았습니다.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7항 수해 특별위원회 중간보고를 마치고 의사일정 제8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발의 의원을 대표하여 지성구 의원님께서 취지설명을 하시겠습니다.
지성구 의원   
  지성구 의원입니다.
  19일에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는 신단양 도시계획 정비와 도담 자연공원 조성 및 공유재산관리 계획 변경등 매우 중요한 안건이 처리되며 군정에 관한 질문과 건의가 있습니다.
  우리 의원들이 보다 심도있는 의정활동을 전개하기 위해 일요일은 제외한 7일동안을 안건에 대한 연구도 열심히 하고 지역주민과의 대화를 통해 군정에 관한 질문과 건의를 하기 위해 휴회를 발의하게 된 것입니다. 아무쪼록 의사일정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취지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완영   
  수고하셨습니다.
  지성구 의원님의 설명과 같이 제2차 본회의를 대비하여 안건에 대한 연구와 함께 주민대화를 통해 의정활동의 자료수집을 위해 7일간 휴회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8항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장 이완영   
  의사일정 제9항 군정질문에 따른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9항은 9월 19일 14시에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 의사일정에 군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이 있는데 관계공무원 출석요구를 위해서는 단양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해 본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전에 의원님들과 협의한데로 질문에 해당되는 실과 소장에 한해 출석요구토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의원님들 생각은 어떠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9항 군정질문에 따른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제7회 단양군의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의회운영으로 위해 애써주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대해 감사드리며 끝까지 의회운영을 지켜봐 주신 방청객 여러분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01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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