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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회 단양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단양군의회사무기구


일  시  1991년 9월 19일(목) 14시00분


  1.   o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2. 1. 신단양도시계획정비계획에관한건
  3. 2. 도담도시자연공원조성계획에관한건
  4. 3.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신청심의에관한건
  5. 4. 군정에관한질문및답변
  6. 5. 군정에관한건의
  7. 6. 제7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1.   o 부의된안건
  2. 1. 신단양도시계획정비계획에관한건
  3. 2. 도담도시자연공원조성계획에관한건
  4. 3.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신청심의에관한건
  5. 4. 군정에관한질문및답변
  6. 5. 군정에관한건의
  7. 6. 제7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14시00분 개의)

○의장 이완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본 회의에 앞서 부군수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부군수 임수강   
  어느덧 의회가 구성된지도 5개월이 지났고 그동안 7차에 걸쳐 임시회의가 개회가 됐습니다.
  그동안에 군정을 위해서 지적해주시고 건의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성심성의껏 개선 또는 추진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하반기를 접어들어 가지고 군에서 하고 있는 사업은 새질서 새생활을 위시해서 열두가지의 중요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금년연말이 가기전에 알차게 추진하도록 군산하공무원은 전부다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동안에 우리 군에는 직제개편이 되어 가지고 신임과장들이 다섯분이 부임했습니다만은 그동안 일일이 인사를 못드렸기 때문에 인사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7월 24일자 도로부터 전입된 박재균 건설과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4일자 역시 도에서 전입된 신동균 민방위과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매포읍에서 부읍장으로 있다가 공보실장으로 부임한 임은식 실장을 소개드립니다. 다음은 단양읍 부읍장으로 재직하다가 의회 전문위원으로 부임한 임형규 전문위원을 소개 드립니다.
  다음은 금년도에 여성지위향상을 위한 가정복지과가 신설이 되었습니다.
  양수자 가정복지과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양수자 가정복지과장은 종래 우리 같은 공무원으로 있던 분이 아니고 일반인에서 특별히 임용이 되었습니다.
  이 분은 정규대학을 졸업하시고 학교 선생, 교편 경력을 가지고 계시고 유아원장을 하다가 별정직 공무원 자격을 갖추었기 때문에 특별 임용이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완영   
  다음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김동성   
  사무과장입니다.
  지난 10일 제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휴회의 건이 가결됨에 따라 11일부터 18일까지 공휴일을 제외한 7일동안의 의정활동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휴회 첫날인 11일, 건설부와 국토개발연구원 주최로 충청북도 도청회의실에서 개최한 제3차 국토종합개발계획 수립을 위한 충북 지역 공청회에 의장님의 부의장님께서 참석하여 국토종합개발계획에 대한 지역주민의 의사을 전달하였고,
  13일, 한국자유총연맹 충청북도지회에서 주관하여 충주에서 개최한 자유논단학술 세미나에 전의원이 참석하여 한반도통일전망과 통일에 대비하는 국민적 자세에 대한 대학교수들의 학술논단을 청취하였으며,
  16일에는 제2차 본회의 개의에 대비하여 사전 협의회가 개최되었고,
  17일부터 18일까지 2일간 해당지역 주민들과 대화를 갖고 신단양 도시계획 정비계획과 도담 자연공원 조성계획 그리고 공유재산관리 계획 변경에 따른 이해당사자 의견을 청취하였으며, 군정에 관한 질문 및 건의에 앞서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완영   
  의사일정 제1항 신단양 도시계획 정비계획에 관한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도시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도시과장 정하모   
  도시과장 정하모입니다.
  의원님들의 활동에 깊은 사의를 표하면서 제7차 임시회의에 신단양 도시계획 재정비 제안이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신단양 도시계획 재정비는 충주댐 건설에 따른 군소재지의 이전으로 조성된 신단양 지역중에서 도시계획과 불부합한 지역이 있으므로 주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고, 또 신단양 도시계획 재정비를 불부합함으로 인해서 신단양 도시계획 재정비를 추진해서 민원을 해소하고자 하는데 그 근본 뜻이 있습니다.
  그동안에 추진한 경위를 볼 것 같으면은 본 신단양 도시계획 재정비는 88년도 9월달에 재정비 용역계약을 체결했습니다.
  89년 4월달에 재정비 계획서를 용역업체로부터 납품받아서 89년 5월 26일날 도시계획 재정비 공람공고를 마쳐서 주민들로부터 받은 이의 두 건이 있었습니다. 이 이의 두 건을 첨부해서 결정 신청을 89년 7월 4일 충청북도에 제출했었습니다. 충청북도에서 89년 10월경에 1차 권한에 대한 부분별 심의를 해서 저희들이 요구를 했던 사항중에서 부결됐던 사항과 또 건설부에 올린 사항을 재지시 받아서 90년 5월 31일날 제2차 지방도시계획위원회에서 조건부 통과가 됐습니다.
  그 이후에 건설부에 제출한 안이 있어서 건설부에 제출했었는데 90일날, 금년 1월 17일날 건설부로부터 충주댐 저수구역 녹지를 지정하라고 하는 재지시가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91년 5월 17일날 건설부 하천고시위원회에서 별곡 4단지 문제가 자연녹지 지역으로 묶어야 된다라고 해서 하천구역 제척사항이 부결됨으로 인해서 다시 저희들이 91년 8월 12일 8월 25일까지 별곡 4단지를 제외한 잔여지역에 조정된 정비안을 가지고 주민 열람공고를 2개 신문사에 게첨을 했습니다.
  열람공고를 한 이후 주민들로부터 이의는 접수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각 의원님들의 심의를 거쳐서 도에 제출하기 위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변경된 구역을 볼 것 같으면 용도가 불부합 지역에, 주거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바꾸는 것이 있습니다.
  이 내용은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신단양 이주과정에서 갑작스런 이주로 인해서 건축허가와 또 각종 민원을 처리함에 있어서 집을 지어논 다음에 되어지는 불부합적인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수종말처리장과 공원, 광장, 이 공원과 광장은 별곡 4단지가 부결됨으로 인해서 폐쇄되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별곡 4단지, 댐저수구역을 자연녹지로 지정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지난번 조서를 통해서 의원님들께 보고드린 내용과 같기에 더 자세한 보고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신단양 도시계획 재정비 제안 이유를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의장 이완영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은 의석에서 질의하시고 도시과장님께서는 발언대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양 의원 손듬)
  네, 이규양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양 의원   
  이규양 의원입니다.
  상진리 군부대 자리를 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을 한다고 하셨는데 건축법 시행령 제66조 제1항 3호에 의한 발표 3을 보면 준주거지역에는 위락시설이나 관람장 시설을 건축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집행기관에서도 잘 아시다시피 상진군부대를 이전하고 수안보 와이키키나 부곡하와이 같은 위락시설을 유치하여 줄 것을 단양읍민은 물론 군민전체가 갈망해 왔습니다.
  건축법 시행령상에 건축이 제한되는 용도 지역을 지정해 놓으면 결과적으로 군부대 자리에 위락시설이나 관람장 같은 시설을 유치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집행기관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장 이완영   
  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정하모   
  예. 감사합니다.
  좋은 사항을 지적해 주셨는데, 저희들도 군부대 이전을 하면서 군부대 현재 위치가 3분의 2정도는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고, 나머지 3분의 1정도는 자연녹지지역으로 되어져 있는 장소를 이번 도시계획 재정비를 하면서 단양의 경기활성화 측면에서 군부대를 이전하면서 그곳을 준주거지역으로 도시계획을 변경을 했습니다.
  지금 이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와이키키와 같은 위락시설을 개별법으로 인해서 준주거지역내에서도 처리할 수 있는데 본 지역을 전체적으로 건축법 시행령 66조 제1항 3호에 있는 별표 3과 같이 위락시설을 하기 위해서는 전체면적을 상업지역으로 지정하기는 곤란합니다.
  필요한 면적을 개별법에 의해서 관광진흥법이라든가 또 개벌법의 사업승인을 받으면은 할 수 있는 여건이 있기 때문에 본 사업의 부합될 수 있도록 그런 사업이 유치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의장 이완영   
  예. 다른 의원 질의.......
  (장용두 의원 손듬)
  네, 장용두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용두 의원   
  장용두 의원입니다.
  도시과장님께서 별곡리 강변도로옆의 주거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한다고 하셨는데 본 의원이 알기로는 이 지역을 건축법상 당초 여관을 지을 수 없어 불법으로 건축이 된 것으로 압니다.
  불법행위를 합리화시켜 주기 위해 용역비를 7천만원이나 들여 용도변경을 해준다면 앞으로 법질서확립에 역행하는 사례가 빈번할 것입니다.
  이점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정하모   
  감사합니다. 장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이 신단양이주 과정에서 잘못된 점을 지적해 주신 것 같습니다.
  군청소재지가 단시간내에 이주되면서 여관을 지을 수 없는 당초지역에 여관을 지었다라고 하는 지적을 해주셨는데 부분적으로 몇 개는 그런 것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여관단지가 들어 있는 지역이 부분적으로, 전체면적이 그렇지 않습니다만 지난번에 도면으로 의원님들께 상세하게 보고 드렸듯이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또 주거지역내에서 12m도로에 인접되지 않는 곳에 건축허가가 나간 사항들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항들은 지나간 사항에 잘못된 오류로 알고 사과를 드리면서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본 도시계획 재정비함으로 인해서 앞으로는 그와 같은 일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의장 이완영   
  예. 다음 의원 안계십니까?
  (김종태 의원 손듬)
  네, 김종태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태 의원   
  김종태 의원입니다.
  첫째, 매포수해민들이 그토록 갈망해오던 별곡 4단지가 자연녹지로 변경되는데 신단양 면적 32만 5천평으로는 도시자체의 자급자족이 어렵기 때문에 새로운 택지를 개발하여 인구증가를 꾀할 수 있는 사원아파트, 주택단지 추가조성등이 반드시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연녹지로 묶어 놓으면 앞으로 여건변화에 따라 하천심사위원회에서 승인이 날 때는 도시계획에 묶여 지역발전에 저해요소가 될 것입니다.
  물론 미래예측이란 힘든것입니다만 어차피 도시계획은 먼 장래를 내다 본 계획인만큼 현재와 같이 주거지역이나 준주거지역으로 존치할 수는 없습니까?
  둘째, 도시계획이라함은 도시계획법 제2조 규정에도 명시되어 있듯이 도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공공의 안녕질서와 복리증진을 위한 토지이용, 교통, 산업등의 계획이 되어야 할 것은 물론이요, 미래수요 예측에 의한 치밀한 계획이 되어야 하는데 단양읍민이 그토록 갈망하는 상진리와 도전, 별곡리를 있는 고개제거방안이 포함되지 않았음은 참으로 유감입니다.
  KBS방송국 이전을 전체로 현재 자연녹지 및 공원으로 묶여 있는 이 지역의 전면 해제를 관련부처에 과감히 건의하여 금번 도시계획변경시 추가로 상가지역이나 준주거지역으로 지정한다면 군전체 발전에도 도움이 될 것이고 상진리 주민들의 소외감 및 부족되는 택지가 일부 해소될 것입니다.
  단양지역은 앞, 뒤, 옆 할 것 없이 훌륭한 산지로 뒤덮여 있고 군전체가 공원인데 도시중앙에 도시발전을 저해하는 공원지역을 더 이상 존속시킬 필요성을 느끼지 않습니다만, 과장님께서는 단양읍민의 염원을 생각하여 많은 어려움이 있더라도 도시계획 변경시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과장 정하모   
  감사합니다.
  김종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요약해서 보고를 드리면은 별곡 4단지를 준주거지역으로 계속 존치해 놓을 수 있는 방안이 없겠느냐라고 하는 질문과 지난번 의회에서도 이규양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KBS지역 공원지역을 해제해서 상진과 도전, 별곡과 연계성을 감안하고 그것을 건의할 수 없느냐라고 하는 두 가지의 질문인줄 압니다.
  이 도시계획의 최종결정은 건설부장관의 심의를 맡아서 결정이 되어야되므로 본 4단지 도시계획 제의문제는 건설부장관으로부터 지시를 받아서 저희가 이번 도시계획 재정비에서 제외가 된 겁니다.
  양지해 주시기 바라면서 저희가 그와 같은 내용을 앞으로 미래예측적인 측면에서 하천위원회에서 승인이 난다라고 하면은 도시계획을 입안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은 하겠습니다.
  기지시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금번에 제척하지 않으면 안된다라고 하는 불가피성을 말씀드리고,
  두 번째, KBS방속국 주변 공원 문제는 저희도 같은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 도시계획 재정비 안에 포함되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의원님들 의견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도에 첨언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이완영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찬·반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의원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반대토론 : 없음)
  그러면 다음은 찬성토론하실 의원은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규양 의원 손듬)
  네, 이규양 의원님 발언대로 나와서.....
  네, 몸이 불편하시면 자리에 앉아서 하셔도 됩니다.
  예. 자리에 앉아서 하십시오. 다리가 불편한 관계로......
이규양 의원   
  이규양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신단양 도시계획 정비는 가결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첫째, 강변도로쪽의 민박집들을 양성화시켜 주지 않는다면 가뜩이나 여관이 부족하여 기존여관업자들이 방하나에 4만원씩이나 받는 폭리를 취하여 관광지의 이미지를 크게 손상시키고 있는 이마당에 여관하나라도 더 지을 수 있도록 행정적인 뒷받침이 되어야 하며,
  특히, 지역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재산상의 손실을 볼 수 있는 도시계획 용두지구는 주민이 원하는, 주민의 손해가 되지 않는 용도지구로 변경하여 주는 것이 주민을 위한 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별곡 4단지 문제는 우리 모두가 잊어야 할 사안입니다.
  건설부 하천심사위원회에서 부결되어 자연녹지로 묶게 된 것이 불가피하게 된 것을 이제와서 또다시 왈가왈부한다는 것은 발전적 측면에서도 득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이번 신단양 도시계획 재정비는 지역주민의 재산권 행사를 돕기 위한 정비임으로 주민을 위해서 반드시 통과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찬성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완영   
  네, 이규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태 의원님 말씀과 같이 도시계획사업은 지방자치법 제9조에 의거 자치단체사무로 규정되어 있고 지방자치법 제35조에 의한 의회 의결사항은 아니나 지역주민과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중요한 사안이므로 지역주민의 뜻을 우리 의원들이 대신한다는 차원에서 표결로 처리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의원님들 생각은 어떠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표결로 결정하겠습니다.
  먼저, 신단양 도시계획 정비계획을 반대하시는 의원은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의원 : 없음)
  다음은 신단양 도시계획 정비계획을 찬성하시는 의원은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의원 : 7명 - 의장 이완영, 이규양 의원, 지성구 의원, 김종태 의원, 조동형 의원, 김영주 의원 장용두 의원)
  예.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신단양 도시계획 정비계획은 찬성 7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장 이완영   
  의사일정 제2항 도담 도시공원 조성계획에 관한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주관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도시과장 정하모   
  도담 도지자연공원 조성계획에 관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전체면적은 602,400평방미터로 약 182,266평이 되겠습니다.
  본 조성계획은 목표연도를 2001년까지 개발하는 걸로 해서 1단계 1991년 금년부터 93년까지 1단계 조성계획이 있고, 2단계 조성계획이 94년부터 96년, 3단계 조성계획을 97년서부터 2001년까지 조성할 계획입니다.
  현 위치를 간략하게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면은, 현위치는 현재 매포읍 하괴리 성신채광 있는 부근 그러니까 석문이 있는 주변이 되겠습니다.
  본 조성계획을 입안하게 된 그 목적은 도시계획구역내 저희 단양군의 도시공원이 5개소나 있지만은 한곳도 군재정형평상 도시공원 조성계획을 입안하지 못했던 차이입니다.
  그래서 성신공장에 폐석활용과 또 도담지구 공원조성계획이 입안됨으로 인해서 현위치에 매포읍 하괴리에 계시는, 상가를 가지고 계시는 분들의 허가처리를 해주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조성계획이 입안돼서 승인이 되면은 그곳에 할 수 있는 사항이 휴게소나 미끄럼틀 그 다음에 각종 운동장시설, 매점, 화장실 이런것까지는 도시공원법에서 가능하게 됩니다.
  여기서 매점이라고 하면은 간이식당, 간이 식당정도까지가 허용이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145m로 되어 있는 하천지역을 제척을 지키고, 하천지역을 148m 배수 위선까지 제척을 시켜서 공원에서부터 제척시키고 나머지 지역에 약 8,000평정도 됩니다. 그 지역에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그런 시설을 할 수 있을 공원조성 계획을 세우고,
  나머지 성신화학 폐석 활용을 위한 종합운동장 시설, 그 다음에 편익시설, 교양시설 이런 내용들을 182,226평에다가 설치하게 되겠습니다.
  참고적인 말씀을 드린다라고 하면은 도시공원법에 보면은 전체면적의 20%이상을 생태계를 변형시키면서 어떤 공원조성을 할 수 없도록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첨언을 해드리면서 기의원님들께 유인물로 배부해드린 내용을 참고하시면서 도담도시공원 조성계획의 입안취지를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의장 이완영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은 의석에서 질의하시고, 도시과장님께서는 발언대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양 의원 손듬)
  네, 이규양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양 의원   
  이규양 의원입니다.
  31페이지 기본구상에 댐건설로 인한 수위상승으로 도담삼봉 기능이 약화됨에 따라 보완적 기능을 강화한다고 했는데 무엇으로 도담삼봉의 보완적 기능을 강화한다고 보십니까?
○도시과장 정하모   
  현재시설로서는 이용시설이 편익이라든가 휴양이라든가 관리기능이 상당히 미흡합니다. 현재 그곳에 있는 시설들이 식당, 매점, 하천구역내 주차장 정도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의 도시공원 조성계획을 하게 됨으로 인해서 식당과 휴게소, 관리사무소를 만들 수 있고 또 오물처리장 그 다음에 화장실을 그 곳에 같이 시설을 할려고 하는 그런 뜻에서 본 이용공간을 조금 넓혀서 보완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의 뜻이 되겠습니다.
  (장용두 의원 손듬)
○의장 이완영   
  네, 장용두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용두 의원   
  장용두 의원입니다.
  31페이지 기본방향에 공원내 시설 배치에 있어 체계적인 유치기능을 강화한다고 하셨는데 다른 기능은 이해가 갑니다만 생태적 기능과 사회적 기능에 대해서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생태적 기능과 사회적, 기능에 부합되는 시설은 어떤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 성신화학 자연공원하고 도담삼봉개발지구하고 따로따로 떨어져서는 안되고 연결이 돼서야 해야만 되는 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정하모   
  장용두 의원님께서 두가지 질문해 주셨는데 생태적 기능과 사회적 기능에 부합된 내용들의 설명은 사회적 기능이라고 하면은 그곳에 운동장시설 우리가 성신화학의 종업원들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들을 사회적기능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설명을 해드린거고, 생태적 기능이라고 하면은 아까 제안설명때 보고 말씀드렸듯이 전체면적의 20%까지만 할수 있는 생태적 보호를 위해서 나머지는 훼손해서 되지 않는다 그래서 그것을 자연그대로 보존하면서 잘 육림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성신화학의 폐석활용을 위한 자연공원 각종 운동시설과 도담삼봉의 정비와 별개로 할 수 없느냐, 연계해서 하는 문제는 지금도 말씀 드렸습니다만은 도시공원이 공원명이 도시계획구역상의 도담도시계획으로 되어 있고 또 법률상으로 20%이상은 훼손하지 못하게 되니까 개별적으로 띄워서, 조성계획수립하기는 퍽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연계해서 추진하는 것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태 의원 손듬)
○의장 이완영   
  네, 김종태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태 의원   
  김종태 의원입니다.
  74페이지 그림을 보면 휴게소, 매점, 식당, 관리사무소 및 화장실을 짓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88페이지 건축공사를 보면 1단계 즉 91년부터 93년까지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도담삼봉에는 수많은 관광객이 운집되고 있으나 화장실하나 갖추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확실한 시설년도를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도시과장 정하모   
  예. 감사합니다.
  예산과 수반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만은 도담삼봉정비에 모든 분들이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2차년도에 관리시설이 아마 표시가 되어 있을 겁니다.
  관리시설내에는 화장실까지를 포함한 것을 관리시설로 저희가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1차년도 91년서부터 93년까지 개발해야 되는데 예산적인 문제로 관리시설과 쓰레기장 이전 5,900만원정도가 투자되는 걸로 계획을 했습니다.
  저희 당초 조성계획안은 91년도부터 93년내에 관리시설과 쓰레기장은 공공투자 부분으로 개발이 돼야 되는 걸로 계획했습니다.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태 의원   
  보충 질의 잠깐만 하겠습니다.
○의장 이완영   
  예. 보충질문 하십시오.
김종태 의원   
  도담삼봉계획에 공공투자라 하면은 우리 군에서 투자하는 걸 말씀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전혀 예산을 세우고 있지 않습니까?
○도시과장 정하모   
  그래서 91년계획에는 예산을 반영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제는 예산이 수반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 93년까지 지어지니까 내년도 예산요구를 하겠습니다. 저희가 그런데 아직 그건을 확정이 안된 상태니까 제가 답변을 못 드렸습니다.
  계획자체는 93년까지 공공시설 화장실과 쓰레기장 이건 공공시설로 투자해서 해야될 걸로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91년 중반기에 본계획이 입안됐기 때문에 91년까지 조기에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계획은 넣었던 것입니다.
김종태 의원   
  같은 내용인데요, 실질적으로 그 도담 우리 군민이 봐서는 성신양회 폐석을 버리는데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사실,
  그것만이라면 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 그렇죠?
  단지 그걸로 해서 민자유치가 된다니까 거기에 조금 관심이 있고, 그 다음에는 도담삼봉 자체개발에 지금 현 도담삼봉 자체개발에 상당한 관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 어떤 예산을 수립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확고부동한게 있는 것인지 아니면 그렇지 않으면 단지 안으로 끝나고 마는 것인지 하는데 대해서 좀 더 추가로 답변해 주십시오.
○도시과장 정하모   
  예. 여기 소요된 예산이 5,900만원 정도니까 저희가 확실하게 된다라고 하는 답변은 제가 못 드리겠습니다.
  실무과장으로서 최대한 노력을 할테니까 의원님들도 많은 협조를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적인 측면에서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태 의원   
  감사합니다.
○의장 이완영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찬·반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의원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 의원   
  김영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반대토론을 하는 것은 자연공원 개발목적을 우선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신화학 폐석을 버릴 곳이 마땅치 않기 때문에 구룽지를 이용하여 폐석을 메우고 그 위에 자연공원을 만들려는 의도가 잠재해 있는 것 같습니다.
  87페이지 단계별 사업비 총괄을 보면 잔디구장이나 체육시설, 야외극장, 주차장을 2단계로 94년부터 96년까지 시설하는 계획을 보아도 여실히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러한 체육시설은 다소 부족하기는 해도 종합운동장이 되어 있는 우리군에서는 시급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런점을 잘 감안할 때 도시공원 조성계획은 자연공원조성보다는 폐석처리장이 우선이 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조성계획 자체를 부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반대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완영   
  김영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찬성토론입니다.
  찬성토론 하실 의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두 의원 손듬)
  네, 장용두 의원 찬성토론 하십시오.
장용두 의원   
  장용두 의원입니다.
  도담 도시자연공원 조성계획은 당연히 가결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우리 단양군 행정은 민간자본이 들어올려고 하면 여러 가지 안되는 방향으로 규정만 내세워 반대만 해왔기 때문에 민간자본이 유치되지 못하여 이처럼 지역이 낙후되어 온 것입니다.
  누구든지 도담지역이 개발되어야 한다는 것은 단양군민은 물론 도담삼봉을 아끼고 사랑하는 관광객 모두의 바램이며 특히 매포읍민은 누구보다도 도담개발을 갈망하고 있습니다.
  이번 도담자연공원 조성계획은 성신양회에서 폐석을 처리하면서 부지를 조성하여 체육시설을 비롯한 휴게소, 매점, 전망대, 식당등의 위락시설을 갖추는 것인만큼 오히려 그 뜻을 도와주고 격려해야 된다고 봅니다.
  38억이나 되는 많은 돈을 들여 이러한 시설을 하는 이면에는 폐석처리라는 의도가 있지만은 기업은 이윤을 추구하는 기본원칙을 우리 의원들은 간과해서는 안되며 기업의 이익과 함께, 지역발전 차원에서 검토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또한, 체육시설이나 야외극장, 주차장시설이 2단계계획으로 되어 있는 것은 어쩔 수 없다고 봅니다.
  폐석으로 단지를 조성한 후에야 체육시설을 갖추는 것은 당연한 순서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부지조성도 하지 않고 건축공사부터 할 수 있겠습니까?
  이 체육시설이 완비되면 국가대표선수들의 현지훈련장으로 활용할 수도 있고 지역주민들의 이용과 관광객 유치에도 큰 몫을 할 것으로 기대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 의원이 도담자연공원조성을 찬성하는 가장 큰 이유는 도담삼봉 정비를 촉구하기 위해섭니다.
  지난 제4회 1차본회의에서 의장님께서 매포주민들의 숙원을 대변하는 군정에 관한 건의때 말씀하셨듯이 단양팔경의 대표적인 관광지인 도담삼봉에 화장실 하나 없어 관광객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 공원조성계획이 시행되면 3억 5천 6백만원을 들여 1차년도에 도담삼봉에 휴게소, 화장실, 매점, 식당, 관리사무소를 신축하여 삼봉지구가 정비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상 몇가지 사항을 들어 도담자연공원 조성계획이 가결되어야 하는 당위성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만 무엇보다도 지역을 위하는 일인만큼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 아낌없는 동조를 부탁드리며 찬성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완영   
  예. 수고하셨습니다.
  토론하실분 없습니까?
  토론하실분 없으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은 기립표결로 하겠습니다.
  먼저, 도담자연공원 조성계획을 반대하시는 의원은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의원 : 3명 - 지성구 의원, 김종태 의원, 김영주 의원)
  예.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도담자연공원 조성계획을 찬성하시는 의원은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의원 : 3명 - 의장 이완영, 이규양 의원, 장용두 의원)
  예.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도담자연공원 조성계획은 찬성 3명, 반대 3명, 기권 1명으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장 이완영   
  의사일정 제3항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신청에 관한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주관과장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재무과장 이건표   
  재무과장입니다.
  본 9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신청안에 대해서 설명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먼저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과 제안이유 그리고 주요내용과 심의하실 사항을 각 공유재산별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은 과거에는 현행자치법 제35조 1항에 볼 것 같으면은 91년 4월 15일 지방의회가 구성되기 이전에는 공유재산에 관한 관리계획 변경승인신청은 도지사에게 승인을 받아서 도지사 승인이 났을 때 동사항을 집행토록 되어 있었습니다만은 91년 4월 15일 의회가 구성된 이후부터는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의 변경승인은 군의회에 의결사항을 득한후 재산을 처분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이 승인을 받고서 재산을 처분한후에 다시 이 사항은 결과만 도지사에게 보고하도록 이렇게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모든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은 현행 지방자치법 제36조 1항과 지방재정법 제77조 1항에 의해서 의원님들의 결의에 따라서 처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은 매년 1년에 한번씩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매년 정기적으로 12월말에 수립을 해서 의회의 승인을 득해서 그 다음해에 그 승인을 득한 관리계획에 의해서 공유재산을 집행하도록 되어 있으며 또한 수시로 기수립된 관리계획의 변동사항이나 또 추가사업의 요인이 발생했을 때에는 의회에 변경승인을 득해서 관리계획을 변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관리계획이라는 것은 지방자치단체가 보유하고 있는 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기 위해서 취득, 처분 또는 취득에 의한 교환, 교환에 의한 처분이라든가 양여의 일련적인 행정행위를 우리는 관리계획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공유재산은 관리계획 변경승인을 하게 된 주요원인은, 본 다섯가지의 주요 내용이 이번 회기중에 승인이 되지 아니할 경우 본 계획을 금년내에는 집행할 수 없는 요인이 발생하였기 때문에 당초 년초에 이러한 사항이 발생되지 아니한 사항을, 관리계승인이 도승인에서 제외됐던 사항을 이번 의회에 승인을 거쳐서 변경승인동의를 하게 된 것입니다.
  먼저 심의 주문사항은 9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신청안을 의결해 주십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로서는 먼저 지방의회청사의 별도 확보로서 기구증설로 인한 부족한 사무실을 해소하기 위한 사무실의 증축과 신축이 되겠으며, 신단양 경기부양 측면에서 관광호텔을 신축한 후 매각하는 조건으로 대부한 단양관광호텔 신축부지에 매각사항과 무공해 가공공장 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철도청 소관의 재산을 매입하는 사항을 주요제안이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한 내용을 다섯가지를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첫째가, 지방의회 청사신축이 되겠습니다. 약 300평에 지방의회사무실을 4억 5백만원을 들여서 설치할 계획과 영춘면 청사의 신축 200평정도의 신축과 구단양출장소의 증축공사와 단양관광호텔 신축부지 매각사항 그리고 가곡면에 있는 철도청소관 재산취득사항 이러한 다섯가지 사항의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신청안이 되겠습니다.
  본 사항을 사안, 사안별로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의회청사신축이 되겠습니다.
  지방의회 청사신축은 현재 본 단양군청의 건물은 대지가 4,158평이고, 본관건물은 3층으로 1,381평이며, 별관의 2층이 290평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계획하고 있는 의회청사 신축계획은 신축규모가 300평규모로서 1층에는 식당과 부대시설, 2층에는 회의실과 의회사무실, 3층에는 의장실과 의원실을 설치하는 철근콘크리트스라브 3층 건물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산확보사항은 대략 소요되는 예산을 4억 5백만원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여기에 따르는 재원은 단양관광호텔 신축부지가 매각되면은 여기에 따른 대체재산으로 조성하는 것으로 재원을 확보코져 합니다.
  사업추진계획은 관리계획 변경승인이 의회에서 통과되면 설계를 10월 15일까지 완료를 하고 입찰 및 계약을 10월말, 그래서 준공은 내년 6월 30일까지 준공을 목표로 해서 본 의회청사 신축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재원확보에 따른 문제점 및 대책을 보고드리면,
  먼저 예산되는 문제점으로서는 호텔신축부지 매수 지연시 팔지를 못했을 경우에 사업비 확보가 지난하다는 문제점이 대두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으로서는 단양관광호텔 부지를 10월중에 매각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것은 있다. 매각재산에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매수지연시 우선 일반사업비로 일부를 충당후 발주하는 대책을 세워 나 보았습니다.
  본 관리계획 승인신청 제안사유로는 지방자치제 실시에 따르는 본 청사내에 임시 사용하는 협소한 의회사무실을 별도로 신축 확보해서 기구증설에 의한 부족한 사무실을 해소코져 지방의회청사 신축승인안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두 번째는 영춘면 청사 신축안이 되겠습니다.
  영춘면 청사는 대지가 508평에 건물이 130평으로 되어 있으며, 사무실은 85평, 숙직실이 23평, 창고가 22평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 건물은 1972년도 수해이후에 진건물로서 현재 청사의 위치는 에너지절약 측면에서도 상당히 불리한 서향식으로 지어져 있는 노후하고 불량한 청사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청사의 신축제안은 현재 있는 위치가 508평인데 이 508평으로서는 좀 부족한 것 같아서 인근 옆에 붙어 있는 부지를 확보해서 이번에 200평 규모의 철근콘크리트스라브 2층건물을 질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약 2억 8천만원정도를 예상하고 있으며, 사업추진계획으로서는 단양관광 호텔 신축부지 매각에 따르는 대체재산 조성비로 추진하고저 합니다.
  사업추진일정은 관리계획이 승인이 되면 설계용역을 11월중에, 입찰은 12월중에 해서 금년 12월 20일까지는 착공을 해서 사고이월을 시킨후 준공은 92년 6월 30일경에 준공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으로서는 본 지방청사 계획 10개년 계획에 의하면 영춘면 청사는 1994년도 정비대상 청사로 되어 있어서 이 청사를 새로 정비할때에는 지방공제회에서 대여금을 주도록 돼 있는데 이러한 융자금을 받을 수 없는 사항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청사신축시 부지가 협소해서 현재 500평을 가지고는 주민들이 이용하는 주차공간을 하나도 없는 그러한 건물을 지어야돼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으로서는 우리가 지방청사 정비계획에 의해서 융자금을 받지 않더라도 단양관광호텔 신축부지가 매각되면 대체재산조성사업으로 예산확보가 가능하므로 추진이 가능하다고 보여지며,
  두 번째로는 현 모자라는 토지에 대해서는 현재 편입토지를 무상임대하는, 무상으로 증여하는 조건으로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영춘면에 조의원님께서 협조를 해주셔서 본 영춘면 청사와 인접되어 있는 토지를 약 596평에 해당하는 토지를 면사무소를 증축할 경우에 현소유자인 부산 한라종합건설 정영덕 대표이사가 무상으로 증여하도록 협조를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현재 협의중에 있기 때문에 협소한 청사가 500여평밖에 되지 않는 청사 부지가 이렇게 된다면은 약 1,100평의 부지를 확보한 이러한 새로운 청사를 질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 청사의 신축 관리계획 승인변경 이유를 말씀을 드리면, 협소한 불량청사를 정비해서 대민행정의 업무를 원활하고 쾌적한 가운데 추진코져 대체재산조성사업을 금년도 하반기중에 청사를 신축하여 증가되는 행정수요를 원활히 대처하기 위해서 영춘면 청사신축 승인안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여기에서 한가지 말씀을 드릴 것은 대체재산 조성이라는 것은 공유재산관리조례 제8조 처분재원에 관한 조항에 보면은 공유재산을 처분했을 재산은 반드시 처분한 재산에 상응하는 새로운 재산을 조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군에서 가지고 있는 재산을 매각 할때에는 거기에 상응하는 새로운 재산을 다시 충당해야한다라는 조항에 의해서 관광호텔부지를 매각하면 그 예산으로 의회청사와 영춘면 청사의 대체재산으로 활용하고저 하는 바입니다.
  세 번째, 구단양출장소 청사증축이 되겠습니다.
  구단양출장소 증축은 현재 건물이 대지면적이 951평, 건물은 225평입니다만은 현재 청사를 사용하고 있는 실태를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본관 1층에는 사무실로 70평, 우체국이 38평, 본관 2층에는 소장실과 중대본부, 지도소, 회의실 그리고 별관에 보건진료소가 창고로 사용하고 있습니다만은 본 건물은 과거에 보건소로 사용하던 건물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사무실로 사용하는 데에는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또한 본 대지면적이 951평으로 지목상에는 되어 있습니다만은 경사지가 되어 있어서 실질적인 면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면적은 630평밖에 되지 않는 상당히 협소한 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증축하고자 하는 규모는 100평정도로 철근콘크리트스라브 2층으로 증축할 계획을 세워서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1억 5천만원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문제점으로서는 사무실을 증축할때에 면적이 협소하기 때문에 가장 좋은 방법은 3층으로 증축하는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만은 보건소 건물로서 기둥간격이 불합리해서 기술적인 자문을 구하였던바 본 건물에는 3층을 올릴 수 없도록 되어 있어서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있고 또 수령으로 증축할 때, 옆으로 붙여졌을 때에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청사부지가 협소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또한 청사가 주차공간이 부족해서 이 주차공간을 해결하지 않으면 안되는 어려운 문제점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으로서는 현 청사부지에 가장 좋은 방법은 현건물의 수평증축으로 2층으로 건축과 똑같이 옆으로 붙여서 50평, 50평, 100평을 증축한다그러면 가장 좋은 것을 기술진단결과 기술진단을 받아 봤으며, 여기에 부족하는 수평증축시 부족하는 토지에 대해서는 옆에 인접해 있는 토지가 향교소유부지로서 구두협의결과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얘기가 돼서 수평증축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한 증축이 되고난 후에는 향교 부지외 1필지에 대해서 다시 의회에 승인을 얻어서 토지를 임대 또는 매입 조치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제안 사유로서는 면승격에 대비해서 급증하는 행정수요의 원활을 대처하고 행정환경을 개선해서 주민의 편의행정수행과 공사비의 절감을 위해서 구단양출장소 청사증축 승인안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다음은 단양관광호텔 신축부지 매각에 관한 건이 되겠습니다.
  단양관광호텔 신축부지 대부현황은, 현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대부목적은 신단양 택지조성을 위하여 매입한 토지중 잔여토지의 활용도 제고와 신단양 발전 권역 확대와 상진리 지역발전을 도모하고, 숙박시설의 확충과 고급화의 유도로서 건설경기부양된 관광수입증대를 위해서 본 단양관광호텔 신축부지를 대부했던 것입니다.
  대부현황은 기 유인물로 보고 드린바와 같이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이완영   
  예. 재무과장님 설명 다하셨어요?
○재무과장 이건표   
  아직 영춘......
○의장 이완영   
  하나 남았어요?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건표   
  다음은 관광호텔의 부지매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항 몇가지만 더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 관광호텔 부지는 1986년 6월 9일날 저들이 관광호텔 사업승인이 나서 덕수건설의 김한수 대표이사에게 대부를 하고 그 이후에 본 건물이 같이 계약을 했던 갑이 인정하는 공정까지의 추진이 되었기 때문에 관광호텔 부지 매각 승인신청을 의회가 구성되기 이전이기 때문에 도에다가 승인을 맡아서 89년 1월 17일날 호텔부지 매각승인을 득한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수의계약에 의해서 매매를 하고저 했습니다만은 본 관광호텔측이 매각대금을 확보치 못해서 계약보증금 6천 8백 30만원을 계약보증금을 90년 4월 14일 다시 계약보증금 계약 불이행으로 계약보증금을 귀속한 바가 있고, 그 이후에 관광호텔부지 재매각 신청을 90년 4월 4일날 승인을 득했습니다만은 이것은 당초 아까 말씀드린 연말에 승인을 득했습니다만은 이 시효가 지났기 때문에 이번에 다시 91년 9월 2일 금년 9월 2일날 다시 관광호텔부지 매각신청을 정정웅대표이사가 신청이 있어서 이번에 매각승인을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대부계약재산에 매각에 따르는 문제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9조 규정에 의하면은 공유재산을 대부받은자는 영구건축물을 축조가 불가함에도 관광호텔을 신축하는 조건으로 토지사용승락과 대부계약을 체결후에 현재 건축허가를 해서 관계법규가 위반되어 있는 상태에서 지금 이 호텔부지를 매각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씀을 드리면 신단양 건축을 하는 과정에서 하도 공지에다가 집을 짓지 아니하고 부지로서 그냥 매매하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원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9조에 의하면은 공유재산은 어떠한 명목으로라도 영구건축물을 축조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데 신단양 건축을 하면서 우리가 앞으로 경기부양을 위해서 이 지방재정법을 여겨가면서 저희들이 건축허가를 해주고 대부계약을 체결해서 지금 현재의 공정에 이르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따라서 내무부 감사에 의해서 잘못된 사항을 지적받고 여기에 따르는 신분상의 조치는 기히 이 본 업무를 추진한 사람들에게 신분조치가 됐던 사항입니다. 이 호텔부지를 매각하지 아니하면은 안되는 사항으로서는 본 부지를 서로 대부했을때에는 민법에 의해서 갑과 을이 이야기할때에 갑이 인정하는 조건의 공정이 도달했을때에는 매수한다라는 대부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상태이므로 현재 신축하고 있는 관광호텔부지가 87%의 공정이 되어있다라고 인정이 되는 사항에서 본인이 계약사항을 이행하고자 하는 매각요구가 왔기 때문에 이번에 의회에 매각승인 제안을 하게 된 것입니다.
  현재의 그 공정은 건축감리사가 인정하는 87%의 공정이 인정이 돼서 지방재정법 새행령 제84조 4항 3호규정에 의해서 매수요구기간내에 당초 대부 계약을 이행하는 조건에서 또한 단양관광호텔 신축부지와 대체재산조성을 위해서 동 부지의 매각승인안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마지막으로 철도청소관재산 취득에 관한 건이 되겠습니다.
  본 재산은 단양군 가곡면 사평리에 있는 재산으로서 면적은 2,576평에 해당되는 재산입니다.
  이 소유자는 재산의 소유자는 국유재산으로서 철도청소관 재산입니다.
  매수의 사업계획으로서는 생산기반 지구를 조성해서 이것을 무공해 가공공장을 유치해서 농외소득증대와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하고 본 재산을 경영소득증대사업의 일환으로 지역개발사업에 재투자함으로 인해서 경영소득의 수입을 얻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본 토지의 매수를 위해서는 지방영주철도청과의 협의를 해서 현재 국유재산의 매각절차도 저들과 똑같은 절차를 밟도록 되어 있어서 영주철도국에서는 91년 8월 28일날 국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승인안을 철도청에 요구하고 있고 또한 국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승인을 철도청으로부터 10월 10일경에 승인이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국유재산관리법 제36조 5호 규정에 의해서 단양군이 매입을 할 경우에 수의계약으로 본 재산을 매입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 재산은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90년도에 가곡면에서 일부 본재산을 필요한 사람에게 매각하기 위해서 90면 12월 26일날 본 재산을 공개경쟁으로 입찰로 매각을 했습니다만은 예가이하로 유찰된 바 있는 재산입니다.
  본 재산을 취득하는 사유는 본 재산은 철도청소관 재산으로서 용도폐지가 돼서 현재 농경지로 임대하고 있는 재산으로서 국토이용관리계획상 취락지역으로서 되어 있으며, 90년 12월 26일 영주지방철도청에서 토지매각입찰시 예정가격 이하로 유찰되어 매각치 못한 재산입니다만은 본 재산을 매수해서 취락지역내 생산기반시설지구로 설정해가지고 무공해 가공공장을 유치 분양함으로서 지역 경제활성화에 기여하고 사업추진시에 나오는 차액은 지역개발사업에 재투자함으로서 경영 수익사업 차원에서 취득하고저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경영수익차원에서 본 철도청소관 취득재산 승인안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서 다섯개 사안에 대해서 승인안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의장 이완영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은 의석에서 질의해 주시고, 재무과장님께서는 발언대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양 의원 손듬)
  네, 이규양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양 의원   
  이규양 의원입니다.
  두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째, 기구증설에 따라 사무실이 부족하다고 했는데 부족되는 사무실 실태를 말씀해주시고,
  둘째, 단양 관광호텔부지를 매각하여 대체재산 조성비로 한다고 했는데 본 의원이 알기로는 단양관광호텔이 외형적인 신축공사는 어느정도 됐으나 내장공사를 비롯한 설비공사가 남아 있어 지역주민들의 바램을 충족시킬 수 있도록 하기에는, 앞으로 많은 투자가 있어야 될 것으로 압니다.
  12페이지 자료에도 나타났듯이 네 번씩이나 대표자가 바뀐 것으로 되어 있는데 만약 대지까지 불하 해준후 호텔건립이 안되면 귀중한 군유재산만 없애는 문제가 될 것이 뻔한데 이에 대한 대책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건표   
  예. 감사합니다.
  먼저 기구증설에 따른 부족사무실 실태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군 본청에 실과소 직제는 현재 16개로 되어 있습니다.
  실과소가 15개소, 의회사무실이 1개소 기구증설사항을 보면은 89년도말까지는 저희들이 10과로서 되어 있습니다만은 90년도에 3개과가 증설됐습니다.
  도시과, 지역경제과, 수몰보상사업소의 3개과가 증설이 됐고, 금년 91년도에는 의회사무기구와 가정복지과, 환경보호과 그래서 6개과가 새로이 증설이 돼서 현재 있는 본청사무실에서, 부족한 사무실 실태를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가정복지과는 지금 소회의실로 과거에 사용하던 2층소회의실을 사용하고 있고 민방위과는 현재 귀빈식당을 임시로 사용하고 있으며, 수몰보상사업소는 현재 지하대피소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회사무기구가 증설됨에 따라서 전산업과 사무실, 사회과 사무실 일부를 의회사무실에서 사용하고 있는 실태입니다.
  두 번째 질의하신 관광호텔 신축부지 매각후 호텔건립이 미완공시 귀중한 군유재산만 없애는 결과를 초래하는 데에 대한 대책을 말씀하셨는데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은 아까 제안설명에서도 말씀드린바와 마찬가지로 원 관광호텔을 지을려면은 호텔부지를 먼저 매입을 한 다음에 관광호텔을 짓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단양군을 사랑하시던, 전임의 집행하시던, 집행관께서는 이것을 그냥 부지만을 우리가 매각을 했을 경우에는 그 재산이 나중에 부동산투기로 전락하고, 동지역에 관광호텔이 짓지 못할 것을 우려해서 자기의 신분상조치를 감수하면서 호텔을 지어서 일정한 수준에 호텔이 들어섰을때에 동건물의 부지를 팔겠다라고 해서 지금까지 가지고온 사항입니다.
  의원님께서도 보신바와 마찬가지로 호텔이 지금 외형은 거의 다 마무리가 된 상태입니다.
  또한 상당히 그 건축주가 여러번 옮긴 것은 약 72억이라는 막대한 돈이 들어가서 자본을 확보하지 못해서 자본을 구하기 위해서 여러 문제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금번 9월 2일날 본 매각재산을 다시 매각해달라고 온 사장님께서는 새로운 재산을 아마 어떠한 재산을 살 수 있는 돈을 확보를 하고 와서 다시 매각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고,
  본 건물이 지금 있는 건물을 도저히 완공을 하지 않고는 안되는 그러한 실정에 있기 때문에 동 건물은 관광호텔부지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완공이 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본군에서는 관광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주무과와 본 재무과에서도 관광호텔이 빠른 시일내에 준공이 돼서 단양 경기활성화에 한몫을 차지하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경주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완영   
  질의하실 의원.....
  (장용두 의원 손듬)
  네, 장용두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용두 의원   
  장용두 의원입니다.
  지방의회 청사 신축비는 평당 135만원이고요, 영춘 청사는 140만원, 구단양출장소는 150만원인데 각각 틀리는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관광호텔 신축부지가 군에서 임대한 것이 86년 7월인데, 아무리 큰 건물이라 할지라도 지금까지 만 5년이 지나도록 골조공사만 되어 있어 지역주민들의 원성이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처럼 공사가 부진한 이유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건표   
  예. 감사합니다.
  장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청사신증축비에 평당단가가 상이한 이유는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여기에 있는 평당단가는 확정된 단가가 아닙니다.
  또한 저희들이 여기에 청사에 짓는 내부시설의 설치가 상이하고, 또 복잡한 건물과 덜복잡한 건물, 또 신증축상에 시공상의 난이도 또 지형, 현지여건등을 감안해서 이것을 추정하는 예상금액입니다.
  따라서 본 관리계획이 승인을 득할 수 있다면 청사별 실정에 맞게 설계용역 업체에서 설계용역업체에 설계를 줘서 공사 소요금액에 정확한 소요금액을 판단후에 다시 추경예산에 반영해서 의원 여러분들의 심의를 받아서 집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질의하신 관광호텔의 신축공사의 부진한 사유는,
  여러 가지 사유가 있겠습니다만은 관광호텔 건축공정이, 공정이 87%라고 한 것은 저희들이 군에서 공무원들이 일괄적으로 80몇 프로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현재 본 건물의 시공감리건축사가 삼성건축사가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감리건축사가 공정을 확인한 것이 87%로 되어 있고, 이 호텔부지가 지금, 호텔이 지금 부진한 이유는 가장 큰 이유는 지금 담보능력이 부족해서 원래 관광호텔을 지을 때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부지를 싸게 해서 그 부지에다가 건물을 지면은 그 부지값이 자동적으로 올라감으로 인해서 충당을 하고 또 관광호텔은 관광진흥자금을 6억정도 받을 수 있고, 관광시설자금을 20억 정도를 받을 수 있는 이러한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단양에 있는 관광호텔은 아까 보고 드린바와 마찬가지로 동부지가 군청부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관광진흥공사에서 지원하는 6억의 융자금과 관광진흥자금과 관광시설자금 20억을 지원받을 수 없는 그러한 형편에 있기 때문에 돈을 26억이라는 돈을 융자를 받을 수 없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가장 공사의 부진한 원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네 번씩이나 대표자가 바뀌어 있는 이 관광호텔 부지를 이번에 매각을 함으로 인해서 이 토지가 매각이 되면 관광진흥자금과 시설자금 20억을 융자를 받는다 그러면 본 공사가 빠른 시일내에 마무리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완영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지성구 의원 손듬)
  네, 지성구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지성구 의원   
  지성구 의원입니다.
  16페이지 관광호텔 부지 년도별 재산 평가액이 89년도 5월에는 7억 6천 1백만원 6개월후인 12월에는 6억 7천 4백만원으로 8천 7백만원이나 하락되었고, 1년후인 90년 6월까지도 6억 7천 7백만원으로 감정가격이 떨어진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건표   
  예, 감사합니다.
  16페이지에 있는 재산평가액을 보면은 89년 5월 2일 평정당시 대부면적은 11,194입방미터로 되어 있고, 입방미터당 단가는 6만 8천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89년 5월 2일날 분할측량을 했습니다.
  이땐 왜 그러냐하면은 도시계획시설지에 편입된 용지중에서 도로로 되어 있는 재산은 도로용지는 매각이 불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어서 이 도로편입용지 그러니까 호텔부지에 들어가는 도로편입용지 1,276입방미터는 매각이 불가한 재산으로서 여기서 빼어 냈습니다.
  그래서 도표에 보시면은 대부면적을 보면은 89년 12월 5일에는 9,918입방미터로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단가는 항상 6만 8천원, 6만 8천원, 또 90년 6월에 다시 평가한 것은 7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이 전체적인 금액은 이렇게 됨으로 인해서 대부면적이 감소됨으로 인해서 전체 재산평가액이 감소한 실정입니다.
○의장 이완영   
  다른 의원 안계십니까?
  (김영주 의원 손듬)
  네, 김영주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주 의원   
  김영주 의원입니다.
  19페이지 끝부분에 보면 군수가 인정할 수 있는 87% 건축공정이 되어 제매각승인을 득했다고 되어 있는데, 호텔은 건축비보다 호텔 내부시설비가 더 많이 드는 것이 상례입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지금 공정이 87%에 도달했다고 보십니까?
  본 의원의 판단으로는 전체공정의 50%정도밖에 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그 근거로는 호텔은 내장 인테리어 공사비가 전체 공사비의 50%이상 드는 것으로 알고 있고, 현재 외부 골조공사만 되어 있는 것인만큼 실질적으로 투입되는 자금으로 따졌을때는 절반정도밖에 안되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점에 대하여 주관과장님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건표   
  감사합니다.
  관광호텔 건축공정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저희들 공무원이 공정이 지금 %가 공정이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건축에 대해서는 건축감리사가 있어서 그 감리사가 본 건물의 공정을 측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관광호텔 건축의 감리사는 경기도 안양시 안양동 491에서 건축자사무소인 삼성건축에서 본 건축공사의 감정을 의뢰하였던 바 본 건축에 따르는 감리사가 87%의 현재 공정이다라고 공정서를 제출했기 때문에 이렇게 보고를 드리는 사항입니다.
○의장 이완영   
  다음 질의하실 의원.....
  (김종태 의원 손듬)
  네, 김종태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태 의원   
  김종태 의원입니다.
  첫째, 21페이지 철도청 소관 재산취득후 무공해 가공공장을 유치하고 농외소득을 증대하기 위해 공장용지를 매입한다고 하셨는데, 본 의원의 지역구 가곡면에는 아직까지 공장이 하나도 없이 농외소득증대나 취로기회가 없었는데 가곡면민을 대표해서 우선 감사의 말씀부터 드립니다.
  재무과장님께서 가곡면민을 위해 좀더 구체적인 계획을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둘째, 구단양출장소 청사증축에 있어 기존 청사 225평외에 100평을 증축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본 의원이 지난 4월 27일에 구단양출장소 독립면 승격 청원에 따른 현지조사 당시 출장소를 방문해 보니 벽체에 금이 가고 지붕이 새는 등 건물보수에 많은 돈이 들어갈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1억 5천만원으로 부지도 확보하고 기존 건물 보수공사도 하고, 100평을 추가로 증축할 수 있을지 걱정됩니다.
  이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건표   
  예. 감사합니다.
  먼저 철도청소관 취득재산에 따라서 무공해 가공공장 유치에 대해서는 본군의 군수님께서 본 부지를 철도청과 협의를 하셔서 철도청 부지를 저희들이 협의를 하면, 현재 적성면 농공단지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이 농공단지에 현재 입주신청을 요구하고 있는 업체가 20여개 이상의 업체가 요구를 하고 있어서 그 중에서 가장 유망한 업종으로서 적성 각기농공단지에서 제외되는 업체중 가장 유망한 업체중에서 선정을 해보라고 해서 현재 그 파트는 지역경제과에서 새로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본 재산에 대해서는 이 철도청 재산을 우리가 매입을 하면 농공단지가 아닌 가곡면에다가 생산기반시설, 지금 2만원에서 2만 5천원정도의 본 재산을 매입한다고 하면, 본공장을 만들 수 있는 부지를 정비를 했을 때에는 약 10만여원의 소득을 올릴 수 있다라고 판정이 돼서 그 소득이 나오는 차액금은 다시 그 지역에 환원하는 지역경제 경영소득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저 본 계획을 세우고 있으며, 본 구체적인 계획은 본 승인안이 승인을 득한후 사업계획을 별도로 수립을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고, 본 계획이 수립이 되면 그때에 다시 본 계획을 자세히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다시 본 계획을 자세히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하신 구단양출장소 신축부지 부족분과 또 추가증축이 1억 5천만원으로 사업비가 충당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제천에 있는 설계사무소에 기술자문을 받아서 현재 그 지역에서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3층을 증축할 수 있는 지의 여부, 또는 수평증축에 따르는 문제점등을 검토를 했봤습니다만은 현재 가장 좋은 방법으로서는 수평증축을 하고 그 모자라는 토지에 대해서는 향교의 1필지가 약 한 400여평 됩니다.
  그것을 협의를 해서, 만약 이것이 승인이 나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향교부지와 또 개인 소유인 1필지의 땅에 대해서는 매입여부는 또 의회에 승인을 득해서 더 부지를 넓힐 계획으로 있습니다.
  먼저 기본계획인 청사증축안이 통과돼야만 그 이후에 부지관계에 대해서는 다시 승인을 올릴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사항을 일단 말씀을 드리고 현재 보수비는 의원님께서 보신바와 마찬가지로 동건축물은 67년도에 건축을 한 건물이기 때문에 상당히 노후돼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만은 현재 내년도 당초 예산에 보수비를 확보를 해서 일반보수를 대폭보수를 한다면 우선 아마 한 몇 년은 더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 증축을 하고 나서 옆에다 수평증축을 하는 이유도 가장 노후된 건물은 추후에 철거를 하고도 다시 지을 수 있도록 별도의 건물로 수평증축을 100평정도 하고자 합니다.
  만약에 다 헐고 새로 짓는다 이렇게 했을 때에는 면사무소에서 근무할 수 있는 장소도 마땅치 않고 이렇기 때문에 현재 100평정도를 수평으로 증축하는 2층으로 수평정도 증축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의원 이완영   
  다른 의원 안계십니까?
  (조동형 의원 손듬)
  네, 조동형 의원 질의하십시오.
조동형 의원   
  영춘면 청사신축에 대해서 두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청사신축에 있어서 공무원 1인당 기준 평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기증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사규모에 있어서 지난 우리 저희들이 있는 둘째말이에요.
  두 번째, 저희들이 있는 이 건물이 85년도에 구단양에서 이주할 때 기준 평가보다도 엄청크게 지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년밖에 안된 지금에는 장소가 협소해서 지하실이다 구내식당이다 이런데 가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집행기관에서는 다소 무리가 있다하더라도 손색이 없는 청사가 되도록 늘릴 용의는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건표   
  예. 감사합니다.
  영춘면 청사를 신축시 공무원 1인당 기준 평수는 청사신축시 설계규모가 단양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제47조에 보면은 나와 있는 것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군청사는 1,514평, 읍청사는 302평, 면청사는 200평 이렇게 기준 평수를 하도록 되어 있고, 개인당 기준은 직급에 따라서 산정하는 것이 틀리게 되어 있습니다. 면장 1인은 3.3입방미터, 부면장은 9.9입방미터, 계장은 1인당 6입방미터, 직원 5입방미터 그리고 회의실은 1인당 3.3입방미터 이렇게 해서 계산하는 방법에 의해서 한번 영춘면에 직원들의 숫자와 또 회의실에 확보해야될 숫자를 계산해보니까 변소, 세면장, 민원실, 대기실을 포함해서 250평을 신축하는 것이 맞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말씀하신, 두 번째 질의하신 군청사의 사무실이 협소해서 지금 구내식당이라든가, 지하실을 이용하고 있는데 90년도와 91년도에 생각지도 않게 6개기구가 저희들이 당초에 본 건물을 질때에는 가장 충북도 내에서도 가장 큰 건물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만은 2년동안에 6개실과가 기구가 증설이 됐고, 또 지방의회가 개설됨에 따라서 상당한 그 청사가 갑자기 부족한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군만의 문제가 아니고, 아마 전국에서 일어나는 모든 현상과 동일한 현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승인요구를, 승인의결 제안을 한 의회사무실만 증축이 된다그러면 향후 행정수요에도 어느정도 충족할 수 있는 건물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현재에 의회사무실이 증축이 된다면 기존에 있는 뒤에 별관건물로 되어 있는 사무실에 있는 모든과가 앞에 기존 청사로 나와서 근무할 수 있게 되겠고 기존건물에 대해서는 별도의 활용계획에 의해서 활용할 수 있는 그사무실의 부족적체현상이 완전히 해소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조동형 의원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5년전에, 5년전에 이렇게 크게 지었는데도 지금 기주증설이 됐는데도 맞는다 이런 실정 아닙니까?
  그러니까 읍면단위라고 전혀 빡빡하게 205평인데 200평으로 딱 맞춰맞게 짓는다 그러면 그 문제점이 없겠습니까?
○재무과장 이건표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행정의 저희들이 청사를 신축이라든가 이런 걸할때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청사신축 설계규모에 따르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군청사는 5,600입방미터, 읍청사는 1,200입방미터, 면청사는 660입방미터 평으로 말씀드리면은 아까 말씀드린 면청사는 200평 기준내에서 인원에 아까 말씀드린 기증인원을 산정해서 면청사를 짓도록 하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크게 지면 좋겠지만은 그 규정에 맞춰서 하다보니까 이렇게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의장 이완영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예. 그러면 재무.....
  예. 질의를 듣겠습니다.
  간단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진행되는 관계상 간단간단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두 의원   
  장용두 의원입니다.
  관광호텔부지 년도별 재산평가액에 대해서 좀 묻고 싶은데요.
  86년 7월 9일서부터 90년 6월까지 여섯 번에 걸쳐서 평가를 했는데요.
  지가상승율을 보면은 87년 7월 25일날 그러니까 86년 7월 9일날하고 87년할때에는 30%가 지가가 상승됐었죠?
  88년에는 2.7%가 됐고, 그런데 89년도에는 728%나 지가상승율이 됐습니다.
  그랬다가 89년도에는 하나도 지가상승률이 없고, 다시 90년에는 2.9%밖에 지가상승율이 안됐습니다.
  이 도저히 믿을 수가 없어요. 어떤때는 728%나 상승이 됐다가 어떨때는 그냥 있고, 보통 우리가 알기에는 지가상승율은 2-3%에 그치는 것은 아니라고 알고 있는데 이 감정을 어디서 했는지 그걸 좀 말씀해 주세요.
○재무과장 이건표   
  네, 86년 7월달에 감정, 저희들이 공유재산을 감정 임대료를 받는다든가 매각을 할때는 꼭 감정을 6개월이 지난 다음에는 재감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재산이 대략 계산하면 약 한 86년도에 처음 했을때에는 2만원정도밖에 안갔던 땅입니다.
  그것이 갑자기 재산이 많이 띈 것을 보면은 87년도 다시 평가를 했을 때에는 약 30%의 지가상승이 됐는데 이것은 우리 신단양의 건물이 호텔부지가 들어섬으로 인해서 공정에 따라서 이게 참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감정원들이 와서 얘기를 하는 것을 보면은 집을 짓기전에 상태의 땅은 상당히 싼 가격인데 집을 지므로 인해서 지가가 자꾸 상승이 되는 거죠.
  그러다보니까 89년도에와서는 무려 약 한 20만원돈 또 지금 현재 90년 6월달에 대략 감정을 6월달에 감정을 해보니까 약 20, 평당 2십일만원까지 띈 실정입니다.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호텔부지가 들어서면은 들어설수록 그 건물에 따라서 지가가 상승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공인기관에 2개의 감정공인기관에다가 감정 의뢰를 해서 그 공인 기관이 감정한 것을 평균을 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어느 감정기관인지는 지금 제가 준비를 안해가지고 나왔습니다만은 추후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이완영   
  예. 저기 다른 김종태 의원님도 발언을 하실려고 하시는데 발언요지를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준비를, 답변하실 것을 안돼 있는 걸로 양해해주시고 또 회의진행이 너무 오래된 관계로 의원님들의 서로 의견조정도 있고 그러니까 잠시 정회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의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이건표   
  예. 감사합니다.
○의장 이완영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17분 정회)

(15시27분 속개)

○의장 이완영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질의하실분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분 안계십니까?
  예. 김종태 의원님....
김종태 의원   
  김종태의원입니다.
  의장님께 잠시 의사진행발언을 요청합니다.
○의장 이완영   
  네, 발언하십시오.
김종태 의원   
  김종태 의원입니다.
  지금 의사일정 제3항의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신청 심의에 관한 건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지방자치법 제35조의 규정을 보면 중요재산의 취득처분에 대해서는 군의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되어 잇는데 이 안건은 이러한 명문 규정을 무시하고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 신청에 따른 심의로 상정되었습니다.
  엄밀히 따져 이 건은 비방의회 청사신축, 영춘면 청사신축, 구단양출장소 청사증축, 관광호텔신축 부지매각 그리고 철도청 재산취득등 5개안건으로 구분하여 상정하여야 하는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지금 5가지 안건을 한건으로 묶어 가부를 묻는다면 이중 통과되어야 할것이 있고, 부결되어야 할 것이 있는데 의회의 의사결정에 곤란한 점이 많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재무과장의 답변을 듣기전에 두가지 사항을 전제로 하여 의회의 의사를 결집후 다음회기에 결정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며,
  그 이유로는, 만약 재무과장님께서 별도로 안건별로 구분하여 의회 의결을 거치지 않았으므로 이것으로 대체 의결로 가름하겠다면 엄밀히 지방자치법 제35조의 규정을 무시한 위법행위로 밖에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본 건은 다음 회의시 재론키로 하고 유보를 의결안건을 건의드리면서 이상으로 의사진행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완영   
  지금 김종태 의원의 의사진행발언은 본인도 타당성이 있다고 봅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김종태 의원의 발언을 채택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의원님들 생각은 어떠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표결을 하겠습니다.
  김종태 의원의 제안과 같이 본건을 유보하는데 반대하시는 의원은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의원 : 2명-이규양 의원, 조동형의원)
  예.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보건을 유보시키는데 찬성하시는 의원은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의원 : 5명-의장 이완영, 지성구 의원, 김종태 의원, 김영주 의원, 장용두 의원)
  예.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의사일정 제3항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신청은 다음 회기로 유보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잠시 정회를 하는 것을 다음 회기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는 것이 좋은데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그러면 다음 회의를 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32분 정회)

(15시42분 속개)

○의장 이완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장 이완영   
  의사일정 제4항 군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군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은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관계공무원이 출석 답변하게 된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해 주신대로 실과소 직제순서에 따라 등단하신 실과소장님께 지역구순으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실소관부터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황근   
  기획실장입니다.
  (조동형 의원 손듬)
○의장 이완영   
  네, 조동형 의원님....
조동형 의원   
  조동형 의원입니다.
  매년 군에서 지원하고 있는 보조금 지원단체 종류하고요, 금년도 기준보조금 액수 목적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황근   
  기획실장입니다.
  (조동형 의원 손듬)
○의장 이완영   
  조동형 의원입니다.
  매년 군에서 지원하고 있는 보조금 지원단체 종류하고요, 금년도 기준보조금 액수, 목적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황근   
  조동형 의원께서 질의하신 금년도 군에서 재정 지원을 하고 있는 보조금에 대한 보조 단체별 보조기준과 보조금액, 보조목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조금의 지원근거는 단양군 보조금 관리조례 제4조에 의해서 군수가 필요한 경비를 법령에 의해서 규정에 정해진 경우에 지원을 하고, 국고보조 재원을 국가가 지원을 하고, 국고보조 재원을 국가가 지원을 요청했을 때 경우에 지원하고,
  또 그 다음에 군수가 권장하는 사업에 대해서 보조를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회단체에 대한 지방비 보조근거는 또한 지방재정법 제14조 및 단양군 보조금관리조례에 의하여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하여서 그 보조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책정을 하고 있습니다.
  보조의 구분은, 정액보조와 임의 풀보조로 두가지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91년도에 정액보조지원액을 말씀드리면 9개단체 총 6천 6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내용별로 말씀을 드리면 새마을사업단체 4천 4백만원입니다.
  내역별로 말씀드리면 새마을운동 단양군지회에 2천만원의 운영비를 지원을 하고, 이것은 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에 의한 기금조성과 운영비를 지원하도록 법적근거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도자 군협의회에 매월 3십만원씩 곱해서 12개월분에 대해서 3백 6십만원, 그 다음에 새마을 군부녀회 같은 금액으로 3백 6십만원, 그 다음에 읍면 지도자협의회에 7개읍면에 월 10만원씩 지원해서 열두달해서 8백 4십만원 되겠습니다. 읍면 새마을부녀회도 마찬가지의 금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단양문화원에 대해서 지방문화사업조성법 제4조에 의해서 지방문화예술진흥을 목적으로 해서 년 5백만원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단양노인회에 노인복지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해서 복지시설의 설치, 운영비로 해서 5백만원,
  다음에 자유총연맹,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 제3조의 규정에 의해서 조직의 활동 운영비 및 시설비 보조를 위해서 천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단양군체육회에 국민체육진흥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해서 매년 회계연도마다 예산범위내에서 자치단체에서 체육진흥에 필요한 경비를 일부 보조를 해서 2백만원을 지원합니다.
  다음은, 91년도 임의 풀 보조지원예산액 5천만원이며 단양군 보조금관리조례 제4조의 근거에 의해서 군이 권장하는 사업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그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20개단체 4천 9백 6십만원을 현재 오늘 현재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바르게살기 군협의회에 3백만원 이건 운영비 보조입니다.
  사무관리를 위해서 여러 가지 경상적경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바르게살기 읍면위원회에 5백 8십 8만원 이건 7개면에 7만원씩 열두달을 활동비를 같은 목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민족통일 군협의회에 3백만원을 운영비와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무적 경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민주평화통일협의회에 3백만원을 같은 목적으로 또 같은 그런 기준에 의해서 지원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보훈 4개단체 즉 전몰군경 유족회, 상이군경회, 전몰군경 미망인회 그 다음에 무공수훈회 4개단체에 월 20만원씩 열두달해서 9백 6십만원이 지원되겠습니다.
  다음은 새마을금고 군지부에 백 5십만원중에 이것은 도비에서 지원을 했습니다만은 매포문고에는 지원이 돼있지 않기 때문에 군비로 백 5십만원을 상응하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단양 옛인심되찾기 운동협의회에 읍면 순회교육 또 급식비, 교재대 등 강사수당 이런등등에서 4백 4십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영춘향교에 백 7십만원을 보조를 했습니다.
  일부 7십만원은 제기지원비로 지급을 했고, 그 다음에 백만원은 충효교실 운영을 위해서 여름방학동안에 학생들에 대한 충효교실 운영비로 백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다음은 여성단체협의회 운영 보조금입니다. 모자세대의 장학금이라든가 또 모자세대에 대한 위안간담회 그 다음에 건전소비활동을 위한 각종 계도, 홍보 또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연수회등에 3백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대한 노인회 단양군지부에 백4십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도덕성회복 운동을 위한 면순회교육 경비로 보조지원했고, 단양군체육회에 백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소년체전참가경비지원사업으로 지원을 했습니다.
  단양문화원에 5백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이 사항은 매년 우리 군에서 큰 관심을 갖고 있는 행사중에서 소백산철쭉제 행사의 전반적인 문화원 경비로 해서 5백만원을 풀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청소년연맹 단양지역협의회 전국청소년 소백산야영대회 개최에 따른 지원 경비를 백만원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단양청소년회의소 마늘아가씨선발대회에 2백만원,
  그 다음에 재향군인회 6.25단양군민대회에 지원금으로 백 5십만원,
  그 다음에 단양향교에 백만원을 아까 영춘향교와 마찬가지로 충효교실을 운영하기 위해서 같은 수준에 백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영농후계자 연합회에 해마다 가족동반해서 협동과 농민 사기아양을 위해서 다지는 영농후계자 체육대회에 이번에 영춘에서 개최한 사항에 대해서 백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단양읍 방위협의회에 지난 9월 12일날 구단양 예비군중대가 창설이 됐습니다.
  여기에 필요한 시설 장비 및 가지에 대해서 6십 2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따라서 현재 91년도 임의 풀 5천만원중에 지금 4만원의 잔고가 있습니다. 앞으로 소관별로 보조사업을 적정한 관리를 위해서 정산보고를 받고,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군재정에 의한 보조사업체별 보조지급내용을 보고드렸습니다.
조동형 의원   
  예. 보충 질문드리겠습니다.
  자유총연맹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 민족통일협의회 유사한 단체같은데요,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으며, 주요활동사항은 어떻습니까?
○기획실장 이황근   
  민족통일협의회 구성원은 먼저번에 여기 군의원님들도 포함해서 협의회 구성이 돼있는 그런 대표성이 있고, 그 다음에 민주평화통일협의회가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민주평화통일협의회가 군 대표성의 위원을 포함해서 구성이 돼있고, 민족통일군협의회는 이것도 각 읍면에 통일을 염원하는 그러한 협의회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여기에 구체적인 인원수하고 또 구성원에 대한 그런 기구 이것에 대해서는 제가 구체적으로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별도로 자세히 제가 설명을 나중에 보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기능은 어디까지나 성격은 전부다가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같은 그런 것은 아니라고 보겠습니다.
조동형 의원   
  잘 알겠습니다.
○의장 이완영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문화공보실 소관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임은식   
  공보실장입니다.
이규양 의원   
  관광지정비차원에서 몇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장희지구 관광유람선 선착장주변 국도상에다가 무질서하게 주차관계로 교통혼잡은 물론 교통사고 위험이 많다는 여론인바 주차장설치 문제는 현재 어떻게 추진되고 있으며 대책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임은식   
  지금 이규양 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주차장은 단양레져산업 대표 윤명근씨가 90년 4월 27일 90년도 농어촌개발기금을 사용 신청을 해서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 금액은 모두 2억5천입니다만은 현재까지 그 지역이 월악산국립공원지역에 포함이 돼 있어서 내무부 국립공원심의위원회에 심의를 맡아야만 자금이 배정이 되고 착공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지적하신대로 여러 가지 교통혼잡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승인이 금년말에 날지 확실하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만은 완공되기까지는 현 도로변에 공지를 이용해서 질서정연하게 주차하도록 국립공원관리공단과 또는 군자체 인력으로 지도단속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규양 의원   
  잘 알았습니다.
○의장 이완영   
  네, 다른 의원님....
  (지성구 의원 손듬)
  네, 지성구 의원님.....
지성구 의원   
  지성구 의원입니다.
  첫째, 단양8경중의 하나인 사인암 개발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임은식   
  지성구의원께서 질의하신 단양8경 사인암개발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그 지구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지역은 국토이용관리법상의 자연환경 보존지역으로 돼있습니다. 도 마을 건너편 하천 지역 사인암 절경 주변은 자연공원법상의 월악산국립공원 지역중에서도 공원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돼있습니다. 또한 이지역이 수도법상 대강 상수도 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돼 있습니다. 지역으로서는 상대농지 지역입니다. 이처럼 여러 가지 관련 규제법에 묶여 있기 때문에, 제약조건이 있기 때문에 월악산국립공원구역에 포함되어 있는 지역은 그 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월악산국립공원의 협의를 거쳐서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되겠습니다. 또 자연환경보존지역 변경을 위해서는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되고, 농지전용허가를 위해서는 농수산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또한 상수도 보호구역 해제를 위해서는 도지사의 승인을 얻는 여러 가지 조건이 뒤따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지역이 앞에 말씀드린대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뒤따르고 있습니다만은 사인암이 단양팔경중의 하나로서 수려한 경관이며 또 매년 관광인구도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경관을 조화있게 보존하면서 관련지역인 국립공원관리소 등과 협의를 해서 우리 군에서도 단계적 계획에 따라서 관련 규제사항을 해결해 나가면서 주민의견이 포함되는 계획을 세워서 추진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성구 의원   
  예. 알았습니다.
  다음, 한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용부원리 산시제 경비지원계획 여부와 산 신당입구 포장공사계획은 없으신지 질문을 드립니다.
○문화공보실장 임은식   
  죽령 산신당 산신제 경비지원계획 및 입구 포장공사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산신당은 지방민속자료 제3호로서 충청북도가 76년에 지정을 한 시설입니다. 그동안 88년과 89년에 걸쳐서 산신당 지붕을 일부 보수를 했고, 진입로 30m를 정비를 한 실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산신제 경비지원에 대해서는 내년도 군비예산에 계산을 해서 내년도부터는 지원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산신당입구까지 포장계획에 대해서는 금년 5월 7일날 도에 건의를 해서 이것을 문화재보조사업으로 국비와 도비를 3천만원을 해주도록 정식공문으로 지원요청을 했습니다.
  다시한번 확인을 해서 92년도 예산에 반영이 돼서 내년도에는 사업이 착수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지성구 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김종태 의원 손듬)
○의장 이완영   
  예. 김종태 의원님....
  예. 김종태 의원님부터 질의해 주시고.....
김종태 의원   
  첫째, 금년도 관광객 유치실적과 관광지 편의시설 설치 실태에 대해 답변해 주시고
  둘째, 본의원이 생각하기에 관광지에 많은 돈을 들여 전시적인 수세식화장실을 시설하는 것은 아직은 이른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를 든다면 우리지역은 여름철 피서객이 주종을 이루고 있는데 정작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문이 잠겨 있거나 물이 나오지 않는 상태의 잦은 고장으로 재래식보다 오히려 불결한 상태가 많습니다. 이점에 대해 공보실장님의 의견을 묻고자 하며,
  셋째, 관광단양을 건설하자는 군민의 염원에 비해 관광지 개발상태는 탁상공론에 지나지 않느게 아닌가하는 의구심을 본의원은 감출수가 없습니다. 연간 수십만명이 찾아오는 단양팔경중 한두군데를 제외하고는 간이화장실하나 없는곳도 있으며 쓰레기통도 제대로 비치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관광지 화장실과 쓰레기장 설치에 대해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공보실장 임은식   
  먼저 김종태 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중 첫 번째 금년도 관광객유치실적과 관광지 편익시설 설치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관광객 이동 현황은 91년도 금년 8월까지 집결을 한 결과 3,731,000명으로서 작년도 동기에 대해서 약 3%가 증가가 됐습니다. 관광객이 제일 많이 오는 최성수기를 5월과 8월이 됩니다. 관광객 이동 대상지를 파악한 것은 소백산, 구인사, 상·중선암을 비롯해서 우리 군내의 주요관광지 13개소를 연인원으로 파악한 수치입니다.
  두 번째, 91년도 편익시설 설치현황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관광시설 설치는 천동국민관광지에 현재 추진중인 간이취사장, 원두막 3동, 쓰레기소각장 1동이 중점적으로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도비 50%, 군비 50% 모두 8천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현재 추진중에 있으며, 10월 22일에 준공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타 다리안국민관광지와 천동국민관광지에 쓰레기통 8개, 경고판 2개를 설치를 했습니다. 앞으로도 말씀드린대로 관광지 편익을 위해선 시설을 연차적으로 확장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하신 수세식 화장실 시설 및 활용의 문제점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단양군내 관광지 화장실은 모두 13개소 57동입니다. 이중에 수세식 화장실이 6동이고, 나먼지 21동이 수거식입니다. 즉 재래식 수거하는 화장실입니다. 주요 관광지별로는 다리안이 4동으로 제일 많습니다. 수세식 화장실을 현황을 보면은 다리안에 3동, 천동국민관광지에 1동, 고수국민관광지 %에 1동, 소선암공원에 2동이 있습니다. 나머지 지역에는 모두 수거식입니다.
  김의원께서 지적하신대로 수세식화장실은 고장이 잦고 겨울철에 난방문제, 파손등 시설 보호관리에 문제점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시설에 있어서는 주요관광지등에 대해서는 관광추세나 국민수준이 향상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주요관광지에만 현재까지 보고드린대로 6동을 설치를 했습니다. 그러나 일부 관광객들이 공공시설물을 소홀히 취급하는데도 문제가 있고 또 관리를 하기에 어려운 동절기 문제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신규 화장실을 설치할때는 지역 여건이나 현실을 충분히 감안해서 수세식화장실 설치는 지향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득이해서 설치를 해야 되는 경우에는 유지관리와 청소에 대한 대책을 충분히 검토를 나가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질의하신 관광지 화장실과 쓰레기장 설치에 대해서 앞으로의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현황을 보고드리면은 국민관광지 3개, 국민관광지에 화장실 8동, 소각장 2동을 비롯해서 모두 우리 군내에는 화장실 27동, 쓰레기소각장이 3개소가 있습니다. 지적하신대로 시설이 부족해서 처리를 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또 단양군에 관광자원이 넓게 산재가 돼있고 또 유형별로 분류를 하면은 지정된 국민관광지 또 국립공원에서 관리하는 국립공원지역, 기타일반지역 관광지로 분류가 되어 있어서 한정된 민원과 예산으로 관리나 편익시설설치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김의원께서 지적하신 화장실, 쓰레기장은 물론 기타 필요한 편익시설에 대해서도 관광객이 오는 집중지를 감안해서 우선적으로 연차적으로 확충을 해나가겠고,
  국립공원지역에 대해서는 국립공원관리사무소와 협의를 해서 편익시설을 하나하나 확충해 나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조동형 의원 손듬)
○의장 이완영   
  네. 조동형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조동형 의원   
  조동형 의원입니다.
  읍에 계시다가 군청으로 부임하신 것을 늦게나마 축하드립니다.
  국립공원이 내무부로 이관됨으로서 관광업무는 저희 군청과 어떤 관련이 있는 것이고, 앞으로 계획은 어떻습니까? 관광 국립공원 관리공단하고의 계획말입니다.
○문화공보실장 임은식   
  죄송한 말씀이지만은 제가 아직 공부를 충분히 하지 못해서 충분한 답변을 드리지 못하니 미안합니다.
○의장 이완영   
  예. 실장님께서 맡으신지 얼마안되시고 또 규정에 의한 그....
  예. 발언을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요지를 신청을 하시지 않으셨기 때문에 발언을 통제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그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원 안계시죠...
  네. 공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내무과 소관입니다.
○내무과장 박병류   
  내무과장 박병류입니다.
○의장 이완영   
  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 소관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태 의원 손듬)
  네. 김종태 의원님....
김종태 의원   
  김종태 의원입니다.
  첫째, 금년도 민원서류 접수처리상황을 작년도에 대비하여 말씀해 주시고
  둘째, 읍면장의 권한과 의무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라며,
  셋째, 읍면장은 근무성격상 지역주민의 생활과 직결되는 자리인만큼 그 지역에서 거주해야 할 것입니다.
  군관내 읍면장의 거주실태에 대행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이번 질문은 읍면장에게 질문할 사항이었습니다만은 단양군 조례 제1282호인 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 4호에 의한 소속행정 기관의 소속공무원중 군 본청의 군수, 부군수, 실과장과 동일한 직급이상인자로 되어 있으나 읍면장은 하부행정기관이라는 직급상 유권해석으로 단양군 직제규칙 별표에 명시된 바와 같이 하부행정기관의 지도감독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내무과장님께 질문을 드립니다. 이점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읍면에서는 행락철 피서객이 버리고간 쓰레기를 수거하는데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압니다.
  읍면의 고유업무처리에도 바쁘고 일선공무원의 일손도 상당히 부족한 현실임에도 불구하고 본연의 업무인 대민봉사는 제쳐놓고 쓰레기수거나 하는 잡무로 귀중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 현실입니다.
  읍면직원들이 사기가 떨어지고 근무의욕을 상실하는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이러한 잡무처리에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따라서 쓰레기수거는 산불감시원처럼 지역주민중에서 자연보호에 관심이 많고 부지런한 사람들을 자연보호감시원으로 한달에 2-30만원정도 보수를 주고 년간 3-4개월정도 고용한다면 읍면직원들의 사기앙양도 되고 쓰레기 문제도 해결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읍면장들을 대신하여 내무과장님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내무과장 박병류   
  감사합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하신 민원서류 접수처리상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90년과 91년 민원처리상황은 작년 동기 8월 31일 기준으로 해서 볼 때 전체적으로 180,797건 이것은 군과 읍면 포함된 수치입니다.
  90년도는 196,687건으로서 15,900건 그래서 9%가 증가된 실정입니다. 읍면에는 152,318건과 작년에 금년에 160,182건으로서 여기에는 평균 읍면당 21,000이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5%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90년도에 비하여 91년도 15,000건으로 9%의 민원처리량이 증가한 것은 일부 자연증가와 수해 보상금관계 민원서류가 증가된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주민편익에 민원증가에 대비해서는 주민등록에 전국적 전산화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지금 각읍면에 주민등록 전산화 추진사업은 기초 인력을 마치고 시험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온라인 시험가동중이기 때문에 이것이 끝나면은 내년 3월부터는 전국 어디서나 이러한 주민등록을 위시한 일반민원, 이러한 토지 또는 임야 이러한 등본을 발급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민원행정쇄신방향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면은,
  민주화, 자율화등 시대변화에 부응하는 새로운 민원공무원의 적립을 위해서 정신교육을 강화하고 친절봉사자세를 생활화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주기적인 민원설문조사를 통하여 주민의 여론을 수렴, 개선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민원실 환경개선을 위해서는 민원장비와 민원실 환경을 개선해 나가는데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특히 강조되는 민원부조리근절에 대해서 민원분야등 부조리근절 대책을 수립하고 있으며, 수시 민원감사를 통하여 지도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 질문하신 읍면장의 권한과 의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읍면장은 군의 하부기관의 장이며,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군수가 임명하도록 되어 있으며, 읍면장의 직무에 관한 규정은 지방자치법 110조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군수의 지휘 감독을 받아 소관, 국가사무 및 지방자치 단체사무를 받아 처리하고 소속 직원의 지휘, 감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9조 규정에 의하여 군수 위임사무 일부를 책임지고 수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단양군 사무 읍면 위임조례를 볼 것 같으면 57종을 위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읍면 8·9급 공무원의 정기 승급, 호봉, 또 소내공무원의 보직, 발령, 행정서사 허가 및 인정사업 신고사무 이런등등은 전부 읍면장의 권한 직무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읍면장은 지방자치법상 군의 하부기관으로서 면단위 기관장으로 관례적으로 읍면을 대표하며, 일부 군수의 보조기관으로서 위임받은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지방행정기관 최일선에 책임공무원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읍면장의 의무규정으로서는 단양군 읍면장 인사규칙 제7조에 의거 일반공무원과 같이 공무원으로서의 복무, 의무를 가지면서, 주민편익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함과 동시에 지방자치단체의 하부기관장으로서 법령 및 규정에 의거 위임된 권한에 대하여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읍면장 징계문제에 있어서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그러기 때문에 읍면장의 공무원 복무 규정을 위반하였거나 비위발생시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규정과 단양군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에 의거 징계처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종류는 파면, 감봉, 견책, 경고 이런순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읍면장 거주실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군산하 7개 읍면중에 읍면장 사택에서 거주하는 5명, 자택에서 출퇴근하는자가 2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자택에서 출퇴근하는 면장은 대강면장님, 소재지에서 한 4㎞떨어진데 사인암리 자택에서 출퇴근을 하고 있고, 어상천면장은 면소재지의 자택에서 거주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도 사택은 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만은 가장 근거리기 때문에 업무상 별문제 없어서 출퇴근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면장사택에서 혼자 거주하면서 수시 단양읍 소재지 본가에서 출퇴근을 하는 면장이 가곡과 적성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읍면장의 관할구역 거주는 법령이나 복무규정등에 규정된 사항은 없습니다. 의례적으로 일선 기관장으로서의 책무를 다하고 읍면내의 각종 현안사항등을 신속히 처리하기 위하여서는 당해 면관할구역내에 상주하는 것이 상례라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김종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일선 읍면장이 관내에 상주하여야 된다는 질문은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앞으로 가정사정상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족과 함께 관할구역면에 상주하면서 일상근무에 임하도록 적극 권장하겠습니다. 만일 관내를 벗어날때에는 군수의 출타승인을 득하도록 하고 반드시 업무 대행자를 지정해서 행정에 공백사항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읍면공무원의 자연보호 쓰레기 수거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자연보호운동등 동원되는 유급 자연보호감시원을 고용해서 이것으로서 대치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그러한 내용인데 답변에 앞서서 의원님께서 질문하여주신 사항은 저희 지방 공무원 모두가 평소 실감하는 사항으로 정말 시급히 시정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읍면의 행정공무원수는 한정되어 있고 행정의 수요는 날로 늘어나 업무량이 많아지고 있으며, 지방자치제 실시에 따라 주민의 민원 편익욕구가 늘어나 행정 고유업무 추진에도 바쁜데다가 남들이 놀고간 자리에 쓰레기를 주어야 하는 일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라 이시대가 안고있는 과도적인 문제라고 하겠습니다.
  공중질서를 시키는 선진시민의식이 아직 자리잡히지 않고 있는 현시점에서 버리고간 행위만 탓하기보다는 누군가 먼저 앞장서서 정화하지 않으면 안되겠기에 새질서 새생활 실천운동의 일환으로 우리 공무원들이 앞장서 나가고 있는 현실입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였듯이 개선하여야 할 사항이 많습니다. 지금까지 각 관광지별로 명예자연보호감시원을 위촉 자연보호를 자율 실천하여 왔으나 형식에 그치고 있으며 유급 감시원을 두는 것만큼 큰 실효는 없다고 봅니다. 그러나 자연보호운동이 미화요원이나 유급 일용인부에 의하여 다 정화하는 것이 아니라 범국민운동으로 전개되어야 할 실효를 거두기 때문에 국민운동차원에서 추진하고 있으나 국민의 참여도가 낮아 매주 토요일 자연보호운동을 전개하면서 주민의 자율참여를 공무원이 유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읍면공무원들이 본연의 업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안을 여러 의원님들과 함께 연구해서 대책 마련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먼저 실현가능한 방안부터 의원님께서 제시하신 읍면 자연보호 감시원 일용인부사역방안이라든가 이러한 것은 예산부서와 주관부서와 협의검토해서 주요 관광지별로 행락철 예를 들어서 여름한철, 가을한철 3-4개월동안은 이러한 것을 운용방안도 검토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지금까지 자연보호활동 예산관계도 읍단위 또는 면단위에도 일부 도로변 꽃길조성이다. 이러한 인부임이 일부는 나가고 있습니다만은 여기에 대한 예산이 최소적이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의장 이완영   
  네, 다음 질문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예. 그러면 내무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새마을과 소관입니다.
○새마을과장 장진택   
  새마을과장 장진택입니다.
○의장 이완영   
  질문할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성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성구 의원   
  지성구 의원입니다.
  지난 제4회 임시회에서 대강 시장 뒷골목포장에 대해 건의드린바 있습니다. 집행기관의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과장 장진택   
  감사합니다.
  지성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대강 장림리 뒷골목 포장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현재 요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대강면 장림리 뒷골목 포장은 78년도 소도읍 가꾸기 사업으로 마을안길 간선도로는 시멘트 포장을, 지선도로는 보도블럭으로 시공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84년도 상수도관 배설 공사로 인하여 중앙부분이 대부분 손상되어 있습니다. 소요예산의 사업개요를 보고드리면은 마을안길 간선도로가 306m로서 2천7백8십만원이 소요됩니다. 또한 지선2개소에 144m가 8백3십만원이 소요되어 모두 3천6백만원이 소요됩니다. 향후 계획을 보고드리면은, 91년도 새마을 소규모 지역개발사업과 군수 및 읍면장 재량사업은 지역균형발전 측면에서 기 발주된 관계로 인하여 잔여재원이 없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본 지역에 대하여는 예산 관련부서와 긴밀히 협의하여 추진되도록 검토 노력하겠습니다.
○의장 이완영   
  예. 다음 질의하실 의원.....
  네, 조동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형 의원   
  조동형 의원입니다.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새마을시설물중 마을회관의 전반적인 활용상태를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목적 회관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새마을과장 장진택   
  예. 감사합니다.
  조동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마을회관수는 총 96동으로서 단층이 84동, 2층이 12동입니다. 규모면을 보고드리면은 20평미만이 47동, 20평서부터 30평까지가 31동, 31평부터 50평까지가 14동, 50평이상이 4동이 됩니다.
  그중 영춘면 상1리 마을회관이 73평으로 가장 큰 건물이며, 대강면 장정리 마을회관이 10평으로서 가장 적은 건물이 되겠습니다. 용도별로 보고드리면은 단독이 41동, 창고겸용이 23동 그리고 경로당 겸용이 20동, 구판장 겸용이 9동, 기타 다목적이 3동이 있습니다. 건축년도별을 보고드리면은, 5년이내가 13동, 10년이내가 11동, 20년이내가 71동, 20년이상 된 것이 1동 있습니다.
  구조별은 철근콘크리트가 3동, 벽돌조 건물이 69동, 브럭조 건물이 21동, 목조건물이 3동 있습니다. 회관 활용도를 보고드리면은,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이 65동, 행사시마다 활용하는 것이 29동, 활용미흡한 것이 2동으로 저희들이 파악을, 이중에는 96동은 군에서 지원 건축한 것만 저희들이 파악을 했습니다. 현실태 분석을 보고드리면은, 새마을 회관중 군에서 사업비를 투자 지원하여 건립한 것은 시설물 관리대장에 등재하여 군에서 관리 지도하고 있으며, 기타 마을자체 또는 유관기관에서 지원되어 건립한 회관은 부락에서 관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마을회관외 다목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은 겨울철 난방이 다소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여 활용실적이 미흡한 실정이며, 한편 관리인의 부족으로 대동회, 반상회시만 활용하고 있는 회관도 다소 있습니다. 개선방안을 보고드리면은, 활용실태가 다소 미흡한 지역은 마을문고와 경노당, 구판장 공부방등으로 운영되도록 주민에게 권장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마을회관이 농촌 문화복지시설에 걸맞는 복합건물로 활용하는 종합적으로 검토하려고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의장 이완영   
  예.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예. 새마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입니다만 의원님들께 약간 양해를 얻겠습니다. 전부가 필요한 질문인지 알고 있습니다만 회의진행이 시간이 지체하는 관계로 그런걸 감안하셔가지고 이번에 꼭 필요하신것만 하시고 다음회기로 넘겨주시는 것으로 해서 요약하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건표   
  재무과장입니다.
○의장 이완영   
  예. 질문하실 의원님.....
  예. 지성구 의원입니다.
지성구 의원   
  지성구 의원입니다.
  첫째, 면장관사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대강과 적성면장 관사가 6·25사변 직후에 지어 35년이 넘은 관계로 노후되어 기거하기에 불편한 점이 많은데 면장관사를 신축하실 계획은 없으신지 묻겠습니다.
  둘째, 죽령휴게소를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연말까지 1,570만원에 임대 운영하고 있는데 준공무원인 공단직원이 운영하다보니 휴게소를 찾는 이용객에게 불친절하여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불친절을 해소하고 지역주민의 소득증대를 도모하는 차원에서 용부원2리 마을에 임대할 수는 없는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이건표   
  예. 감사합니다.
  먼저 대강하고 적성면장 관사 신축계획에 대해서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의원님께서 말씀하신바와 마찬가지로 대강면장 관사는 1956년도에 건축이 됐고, 적성면은 1952년도에 건축이 돼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아까도 설명 말씀드린바와 마찬가지로 특정 재원이 있을 때 한해서 관사라든가 다른 재산을 조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관사계획은 금년도 예산에 사실상 5천만원이 반영되어 있습니다만은 이 예산을 가지고는 현재 도저히 면장관사를 지을수가 금번 추가예산에 소요되는 2천만원을 추가로 확보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 문제는 이것이 특정재원으로 확정되는 관광호텔 신축부지 매각대금이 들어왔을 때 짓는 것으로 예산승인이 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89년 12월 29일날 일괄적으로 아까 보고 말씀드린바와 마찬가지로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 전기분 관리계획 변경승인신청에 의해서 90년도에 승인이 난 사항입니다. 의회가 생기기전에 도에서 이것을 팔아서 관광호텔을 팔아서 이 면장관사를 지으라고 하는 특정재원에 의한 관사신축허가는 났습니다만은 특정재원이 팔리지 아니할 경우, 재원이 안들어올때는 세울수 없는 그러한 실정입니다. 또한 단한가지는 또 의문되는 것은 지금 문제점으로 제기되는 것은 현재 경제기획원에서 발표한 92년도 예산편성 지침을 보면은 팽창 예산 억제를 위해서 92년도에는 청사 및 관사신축을 억제하는 것으로 신문상에 보도가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금년도에 관광호텔부지가 팔리지를 않아서 재원이 확보되지 않는다면 본 관사설치계획도 무효로 돌아가고 내년도에는 좀 어려운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죽령휴게소 임대를 용부원2리에 임대할 수 있는지 여부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죽령휴게소는 총투자가 2억3천7백만원이 돼서 1983년도에 신축이 돼서 지금까지 임대료를 징수한 것은 약 2억 천만원을 징수를 했습니다. 지의원님께서 말씀하신바와 마찬가지로 금년도에도 천5백만원, 천 5백7십2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임대료를 지금 받고서 국립공원관리공단 북부사무소에서 지금 맡아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위 대부자는 소백산국립공원관리운영에 관해서는 지방재정법 정부투자기관에 대해서는 수의계약으로 본 건물을 임대할 수 있게 되어 있고, 이원인은 무엇 때문에 이것을 거기다 수의계약을 하는가 하면은 본건물로 인해서 부대시설로서 공원탐방객의 안내소 역할도 하고 또 조난 및 긴급구조를 하는 안전관리와 자연보호 또는 산불감시 통제소등 다양한 기능을 갖추기 위해서 동건물을 소백산국립공원 관할구역내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일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국립공원관리공단과 수의계약으로 임대를 하고 있습니다.
  동 재산은 지방지정법 제88조 보면 잡종재산의 대부는 원칙적으로 공개경쟁 입찰에 의해서 대부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또 특별한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특별한 경우가 발생했을 때에는 수의계약으로 하게되어 있는데 이 용부원2리 마을에서 임대를 받을때에는 굳이 일반경쟁의 입찰을 해야만 가능한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 군에서는 이러한 점을 감안해서 군수님께서 이번에 용부원2리 주민을 위해서 죽령정상에 토산품 전시판매를 할수 있도록 현재 죽령정상에 가건물인 매포에서 수해주택으로 지었던 가건물을 옮겨서 43평의 조립식 건물을 짓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용부원 2리 주민들이 토산품판매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활용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단 이 문제점은 동토산품 설치를 하는 지역이 소백산국립공원 관할 구역이므로 관리공단과 협의가 있은 다음에 현재 짓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늦어도 10월 5일까지는 43평의 조립식 건물을 지어서 용부원2리 주민들이 거기서 토산품을 팔수 있도록 이렇게 장려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성구 의원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이완영   
  다른 의원 질문....
  네, 김종태 의원님.......
김종태 의원   
  김종태 의원입니다.
  군, 읍면의 차량보유실태와 유지관리비 책정 현황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건표   
  예. 감사합니다.
  본군의 차량보유사항은 총 48대가 있습니다. 본청에 14대, 사업소에 8대, 읍면에 26대가 보유되어 있고, 예산액은 1억4천3백만원의 예산이 있습니다. 차종별로 보고를 드리면, 승용차가 3대, 짚이 6대, 승합대형자동차가 1대, 화물용이 17대, 청소차가 7대, 앰브란스가 2대, 소방차가 12대가 되겠습니다. 차량유지비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차량유지비는 91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차량별로 연간 유지비를 세우도록 되어 있습니다. 연간유지비에는 유류대, 수리비 기타가 다포함돼서 세우도록 되어 있는데 중형승용차 1,500cc이하는 2백8십8만원을, 찦은 2백4십9만원을, 승합용 25인이상은 3백5만7천원을, 화물용 대, 중, 소로 구분이 돼서 대는 5백3만2천원을, 중에는 2백6만8천원을 소에는 2백5십2만2천원을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청소차는 4백6십1만3천원, 구급차는 백 9십4만7천원, 그다음에 소방차에 있어서 고가 및 방수 조탑은 3백5십2만7천원, 화학차는 5백9십만원, 기타는 2백2십4만원을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예산을 세우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종태 의원   
  보충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좀전에 말씀하셨듯이 차종별로만 예산책정 기준이 다른데 차량의 구입년도와 지리적 여건에 따라 차량소모비가 달라질텐데 일률적 예산을 책정한다면 새차에 따라 예산이 남아 낭비가 될테고, 낡은차는 보수비와 연료비부족으로 운행에 지장을 받아 필요할 때 사용할 수 없다면 탁상행정의 대표적 사례라고 아니 할수 없군요. 이와같은 탁상행정을 즉시 보완하여 자체제에 부응하는 현실 행정이 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그 방안은 무엇입니까?
○재무과장 이건표   
  예. 지금 말씀하신바와 마찬가지로 김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상당히 타당성이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모든차량은 기본에 의한 연간유지비를 생성을 해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나온 연도, 차량별로 또는 여러 가지 여건을 봐가지고 차량 기일을 조치를 해야지 되는 것이 가장 타당성이 있는 말씀입니다만은, 차량은 차량내구연도가 있고 또 신차일경우와 또 차가 헌차일 경우에 관리유지비의 차이는 많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산을 편성을 할때는 차량이 어느차가 더 낡았고, 어느차가 덜낡았고 하는 것을 똑같은 년도에 나왔다 하더라도 구분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행정적인 어려운 문제가 있게 되겠습니다.
  또한 둘째는 예산편성을 할때에 우리가 어느 차는 몇%가 낡았고, 어느차는 몇 년도에 몇 년도식인데 사고가 났기 때문에 더 낡았다 그러니까 예산을 더 줘야 한다 이렇게 구분할 수 있는 행정적인 능력이 사실은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기본적인 연간 유지비를 가지고 각읍면별로 어떤면에서 제일 헌차가 있는데에는 새차가 한 대 들어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새차와 헌차가 바란스가 맞춰서 그범위내에서 예산을 활용하도록 하고 헌차가 많이 있을 경우에는 기타 승용차에서 일부 추가 예산에 의원님들께서 발의가 되면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길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기준 연간 유지비를 초과를 해서 헌차니까 기준연간 유지비를 추가해서 더준다 또는 새차니까 덜준다고는 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의장 이완영   
  예. 다른 의원들 안계시죠?
  그러면 다음은....
  예.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손선수   
  사회과장 손선수입니다.
○의장 이완영   
  네, 지성구 의원님......
지성구 의원   
  지성구 의원입니다.
  너무 시간을 지루하게 만들어서 정말 죄송합니다.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간이상수도 문제는 대강면의 문제는 아닐 것입니다. 대강면 용부원 1, 3, 사동리, 올산리 사인암리는 아직도 자연유하식 간이상수도를 사용하고 있어 주민건강이 위협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이러한 간이상수도 시설을 여과기나 소독기를 설치하여 안전수를 공급하실 방안은 없으신지 묻겠습니다.
○사회과장 손선수   
  대강면 지의원님께서 대강면 용부원리 1리외 4개소에 대한 간이상수도 시설에 여과기 또는 소독기를 설치해서 주민에 대한 안전식수 공급방안은 없는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본군의 간이상수도 현황을 먼저 설명을 드리고, 안전급수 공급을 위한 정수시설을 설치시 설치비용을 설명을 드리고, 간이상수도 관리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군의 관이상수도 현황은 총 시설수가 245개소로서 급수율은 군전체인구의 45%를 차지하는 실정입니다. 그 내용은 자연유하식인 지표수 이용이 208개소, 양수식인 지하수가 14개소, 용천수 활용등 기타가 23개소입니다. 총 245개중 176개소는 중·상급수가 되고 있으나 매설된 관이나 배수지 탱크가 노후돼서 시설 개보수 예상이 48개소 수원부족 또는 고갈로 이전대상이 21개소, 신설대상이 7개소 합계 76개소가 완료되어야 식수대책이 해결이 되는 이런 실정이 본군의 실정입니다.
  주민에 대한 안전식수공급을 위하여 자연유하식인 지표수를 이용하는 아까 설명드린 208개소가 정수시설이 설치돼야 합니다. 정수시설 설치를 1일평균 100가구를 기준해서 50톤규모로 활용하는 것으로 보고 자동 활성탄 여과시설을 설치할 경우 개소당 설치비용은 기자재, 설치비, 토목공사등 합하여 8백만원정도로서 208개소에 대한 전체 비용은 약 17억정도 재원이 필요합니다. 정수에 활용하는 활성탄은 매년 교체해야 정수가 되므로 교체비용은 40만원정도 되고 있습니다. 간이 상수도의 관리상의 문제점은 현황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시설 보수비, 신규설치등 76개소에 대한 소요사업비가 6억3천8백만원이 소요돼서 91년도에 32개소를 2억2천7백4십만원을 투자 정비중에 있으며, 잔여지역은 92년도서 93년까지 연차적 정비계획을 추진중에 있습니다만은 이시점에서 정수시설을 할 경우 과중한 재원조달이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개선방안으로 수질오염이 지역에 따라 증가될 것을 대비하고 또한 주민식수가 안정공급이 되도록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참고로 대강면에 간이급수시설 실태는 총 30개소, 중·상공급이 13개소, 개보수 대상이 5개소, 이전대상이 용부원1리, 직티·올산에 큰말새터, 사인암동 12개소, 신설대상이 성금 1개소로서 계획을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완영   
  네, 김종태 의원님....
김종태 의원   
  김종태 의원입니다.
  군관내 유흥업소의 종류별로 분포현황에 대해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손선수   
  가곡 김의원님께서 관내 유흥업소의 종류별 분포현황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군관내 업소현황은 총 848개소로서 공중접객업소가 205개소, 식품접객업소가 643개소입니다. 공중접객업소는 숙박이 65개, 이미용이 94, 대중음식점이 361개소, 다방이 86, 식육점·자판기·집단급식소등 기타가 177개소입니다.
  특히 유흥음식점은 외국인 전용음식점, 무도 유흥음식점, 일반유흥음식점으로 구분하고 있는데 본군 관내는 일반유흥음식점만 있으며, 19개소중 단양의 18개소는 영업중에 있고, 매포의 1개소는 휴업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90년 10월 13일 새질서 새생활 실천 지시에 따라 현재까지 총 업소에 대한 위반업소 조치사항은 고발이 26, 허가취소가 14, 영업정지가 52, 개수명령 29, 시정이 32, 철거가 9건입니다만은 그중에 유흥음식점에 대해서는 고발이 3건, 영업정지가 8건, 개수명령이 16건, 시정이 3건 이와같이 행정조치를 취한바 있습니다.
  답변을 드렸습니다.
김종태 의원   
  감사합니다.
○의장 이완영   
  사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입니다.
○환경보호과장 양달호   
  환경보호과장입니다.
  (김종태 의원 손듬)
○의장 이완영   
  네, 김종태 의원님....
김종태 의원   
  김종태 의원입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지체되고 있으니까 요점만을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서면으로 준비한 자료는 제출해 줬으면 합니다.
  첫째, 지난 여름철 단양을 찾는 관광객이 273만명이나 된다고 하는데 위와 관련하여 관광지 환경보호문제가 거론되고 있습니다. 관광지 환경보호존을 위한 대책을 답변해 주시고,
  둘째, 요즘은 오폐물로 인해 아름다운 금수강산이 쓰레기더미가 되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집행기관의 오폐물 수거실태와 향후대책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양달호   
  김종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의하신 관광지 환경보호 보존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은 말씀하신대로 관광군으로서 연간 380만명정도의 관광객이 찾고 있으며, 관광객 대부분이 먹고 마실 음식을 갖고와서 쓰레기만 버리고 가는 실정입니다.
  국민의 관광패턴과 시민의식에도 다소 문제가 있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면서 관광객 1인이 약 0.5㎏의 쓰레기를 버리고 있어 연간 우리군내에 관광시즌에 1,900톤이 버려지고 하루에 10톤 가량의 쓰레기를 수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금년도에도 매주 토요일과 주말 관광지 정화일로 정하고 주민과 공무원, 학생, 군인등이 참여하여 정화운동에 주력하였으며 또한 관광시즌에는 청소차량 3대와 미화요원 6명으로 기동반을 편성 매일 수거하고 있으나, 만족하지 못한 실정입니다. 더욱이 소백산과 월악산 국립공원 지역은 국립공원관리 공단의 책임구역이긴 하나, 공단측의 인원과 장부 부족으로 7-8월의 휴가철 대책에는 역부족한 실정입니다. 이에대한 대책으로 지난 8월에 양개 공단 관리소장을 방문 협의한바도 있습니다만은 이 특별한 대책이 아직까지 마련돼있지 않은 실정이고, 또한 이에 따라서 8월 20일부터 8월말까지 군에서 청소차량을 지원해서 90%이상 수거한 예도 있습니다.
  앞으로 쓰레기 안버리기와 각종 사회봉사 단체의 참여운동을 전개해 나감은 물론 금년도 2백16만9천원의 인부이이 책정이 돼서 읍면에 배부를 해서 수거를 했습니다만은 92년도에 더욱 증액시켜서 효율적인 수거활동이 전개되도록 함은 물론, 국립공원관리공단으로 하여금 시설투자와 쓰레기수거 대책이 이루어지도록 협조해 나가겠으며 허용지역 이외에서의 취사행위와 환경오염에 문제가 있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지도단속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하신 오폐물 수거실태와 향후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군 총면적 776평방킬로미터중 비교적 인구가 밀집되어 있는 단양 매포읍을 비롯하여 면소재지 26평방킬로미터를 특별 청소구역으로 지정하여 집중 수거하고 있으며, 군전체 1일 배출되는 생활쓰레기가 약 93톤으로서 이중 58톤은 청소차 7대와 미화요원 24명, 그리고 론돌박스 36개, 그리고 가정에서 수거하여 매포읍 어의곡리 쓰레기 매립장으로 운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가곡, 어상천 적성면등의 농촌지역에서 발생하는 35톤 가량의 생활쓰레기는 자체에서 소각 또는 소규모 매립장을 사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도시지역과 농촌 마을을 막론하고 특별청소구역 제도를 폐지, 전량을 수거토록 관계법이 개정되었는가하면 주민들의 생활욕구가 증대되고 있어 더 많은 인력과 장비 그리고 매립장의 확대 설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살고 있는 지역과 마을에는 이러한 혐오시설인 쓰레기 매립장 설치가 불가하다는 주민들의 심리가 팽배해 있을뿐만 아니라 엄청난 예산이 요구되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소신껏 본 문제를 해결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많으신 지도 편달을 바랍니다.
○의장 이완영   
  다른 의원 질문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입니다만, 네, 나오세요. 우선 하시고 나서.....
○가정복지과장 양수자   
  가정복지과장 양수자입니다.
○의장 이완영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태 의원 손듬)
  네, 김종태 의원님.....
김종태 의원   
  좀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될 수 있으면 좀 간략하게 요점만 답변해 주세요.
○가정복지과장 양수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태 의원   
  김종태 의원입니다.
  첫째, 여성회관 운영실태에 대해 설명해 주시고,
  둘째, 여성단체 예산지원상황과 주요 연간 행사내용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양수자   
  김종태 의원께서 질문하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여성회관 운영실태에 대해서는 여성회관이 위치가 별곡리 316번지에 위치해 있구요. 대지가 225평입니다. 규모는 161평이구요, 지하 1층과 지상 2층으로 되어 있는 건물입니다.
  회관운영 예산은 4백5십5만7천원, 일용인부임이 2백6십4만6천원이고, 공공요금이 7십8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연료비는 백 십3만천원이 소요가 됩니다. 그리고 활용상황에서는 단양군내의 여성단체 협의회가 여성봉사단체 16개 봉사단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원은 13,553명으로 되어 있는데 주요행사로는 각종 회의 및 교육이 여성회관에서 실시가 됩니다. 그리고 연수회가 실시가 되고, 요즘에는 매주 월, 수, 금, 토 4회에 걸쳐서 일어 강좌가 실시가 됩니다. 그리고는 매주 수요일에 꽃꽂이 교실이 회원이 47명이 꽃꽂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어로빅교실이 곧 오픈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질문하신 예산지원에 대해서는 예산지원상황을 말씀드리겠는데요, 지금 지원금액은 3백6십만원입니다. 이것은 3백만원은 운영비 보조가 되겠구요, 그리고 체육대회에 6십만원이 지원이 됩니다. 그리고 여성단체에서 연간 행사를 말씀드리면은 저소득 모자세대 자매결연이 있는데 여기에서는 1구좌 만원씩 5세대에게 지원이 됩니다. 그리고 자녀장학금 지원이 되고요, 그리고 저소득 모자세대 위안 및 간담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폐품수집 경연대회 개최가 연1회 있는데 이것은 아마 종전에 새마을부녀회에서는 열심히 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성단체협의회에서는 처음으로 하고 있는데 아주 결과가 좋아서 한번 더 할려고 합니다. 그리고 여성단체 회원 연수회가 여성회관에서 연1회가 있었고, 동거부부 합동 결혼식이 있었습니다. 가정이 극빈한 동거부부에게 무료 결혼식 거행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불우이웃돕기에는 심장병 어린이라든가 사랑의 집 같은데 많은 협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캠페인 건전소비문화조성 차원으로서 각종 캠페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단체 체육대회가 금년에 제5회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완영   
  다른 의원 안계십니까?
  (김영주 의원 손듬)
  네, 김영주 의원님....
김영주 의원   
  김영주 의원입니다.
  첫째, 지난 5월 23일 제3회 임시회에서 청원으로 채택되어 이송된 공설묘지 추진경과에 대하여 본 의원이 8.12일 서면질문서로 확인한바 집행기관의 추진경과가 불가인지 아니면 계속 추진하고 있는 것인지 미흡하여 다시한번 추진경과에 대한 질문을 드리며,
  두 번째 관련 서면 답변서에 의하면 입지조건 타당성 검토결과 국토이용관리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림보전지역에 묘원조성이 불가하다고 하였는데 본의원이 관련법규를 살펴보았더니 동법시행령 제15조 1항 5호의 규정에 사설묘지설치는 오히려 산림보전 지역안에서 할수 있는 행위로 되어 있는바 이점에 대한 집행기관의 의견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양수자   
  김영주 의원님께서 8월 제1회때 질문하신 공설묘지설치 추진경과에 대해서 문의하신 답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매장 묘지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종 1항 및 제9조 규정에 의하여 묘지설치사항을 검토하여본 결과 국토이용관리법 제15조 및 19조의 규정에 의한 산림보전지역으로 공설묘지조성의 제한을 받으므로 개발촉진지역으로 용도를 변경하고 공설묘지 시설지구로 지정을 받도록 되어 있으며, 농림수산부 훈령 제713호 및 농지전용 업무 처리심사 내부규정 제5조의 농지전용 업무처리지침 제4조의 규정에 대하여 농지편입허용기준 초과로 농림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으며, 주민의 여론에 따르면 어상천면은 농업소득외에 타소득이 없어서 70년도에 10,000여명의 인구가 현재는 3,300여명으로 줄어드는등 이농에 따라 인구 감소 현상이 심화되어가므로 인구의 감소를 방지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대책으로,
  군 당국에서 공원묘지조성에 소요되는 자금을 지원 조성하여 운영권 일체를 어상천면에 이양하여 줌으로 어상천면에서는 법인체를 설립 운영하되, 공동묘지이익금 전액을 어상천면 지역사회에 투자함으로 후세 교육문제로 인한 이농현상을 방지하자는 목적에 공설묘지유치를 일부 뜻있는 주민이 희망하므로 상기조건이 선행되지 아니하면 공설묘지 조성은 절대 반대한다는 종합적인 여론이므로 공설묘지설치는 사실상 어려운 현실로 느껴지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하신 산림보전지역에서 사설묘지 시설은 가능한가에 질문하셨는데요.
  산림보전지역내에서 사설묘지 시설은 가능하도록 되어 있으나 재단법인이 설치하는 시설묘지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설묘지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으나 산림보전지역내에 사설묘지 가능 개념은 자연인의 개인묘지나 가족묘지 또는 종종 문중묘지등으로 볼 수 있으며,
  산림보존지역내 사설묘지 불가능 개념은 법인묘지로 해석되는바, 사설법인 묘지시설은 개발촉진지역으로 용도를 변경하고 사설 묘지시설지구로 지정을 받아 법인사설묘지를 설치하여야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의장 이완영   
  다른 의원 안계시죠?
  시간이 오래 됐습니다. 잠시 휴식을 취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의원님들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리고 답변하신 실과장님들께서는 의회사무실에서 휴식을 취하셨다가 다음에 의원님들의 건의시간이 있을 때 그때 들어와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실 실과장님에 한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산업과, 지역경제과, 건설과, 도시과, 민방위과, 보상사무소, 보건소, 농촌지도소가 남아 있습니다.
  거기에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꼭 질의를 해야되겠다는 의원이 계시면 질의를 하시고, 꼭 질의를 안하고 서면으로 답변을 받겠다고 하시는 분은 다음 서면 답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지금 여기 남은 실과에서 꼭 서면말고 질의를 받겠다는 질문 답변을 받겠다 하시는 분은 지금 하셔도 됩니다. 그 부분만은,
  그런데 질의를 서면으로 질의를 받겠다면 그것으로 하는 걸로....
  서면으로요?
  그러면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농촌지도소 김종태 의원,
  또요 다른부서 건설과,
  예. 또 다른 의원님요, 민방위요.
  예. 다른 의원 안계시죠?
  예. 그럼 좋습니다. 이 부서에서만 질의 답변을 하는 것으로 하고, 다른 실과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을 주고 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건설과 소관부터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박재균   
  건설과장 박재균입니다.
김종태 의원   
  첫째, 석교2리 농업용 관정이 87년도에 준공은 되었으나 흙물이 올라와 농업용수로 부적합하다고 하는데 흙탕물로 농업용수를 쓸 경우 발생되는 문제점과 대책에 대해 답변해 주시고,
  둘째, 추석절을 맞이하여 고향을 찾는 귀성객들의 편리를 위해 비포장도로의 도로정비가 필요할 것 같은데 집행기관의 계획에 대해 설명해 주시고,
  셋째, 부강아파트와 우진상가아파트의 시공에 따라 주차장도 없이 도로가 무단점용된 것 같은데 도로점용허가를 했다면 허가기간과 임대료부과 실적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박재균   
  감사합니다.
  김종태의원님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석교2리 암반관정은 당초에 시설당시서부터 계획 양수량이 1일 428톤이었습니다. 실제 물을 푸다보니까 900톤까지 양수를 하는 과정에 돼가지고 그 계획 양수량보다 많이 일시에 많이 푸게되면은 암반 틈새에 있는 침전물이라든가 미세풀입자가 유입이 되는 경우가 왕왕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이 현지에 나가가지고 밸브자체를 428톤정도 규모만 양수가 되게끔 주민들에게 설명을 드리고 조정을 해서 현재는 맑은 물이 양수되도록 조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추석절 고향을 찾는 귀성객들의 편리를 위한 도로정비는 지난 9월 12일부터 18일까지 7일간 도로관리사업소 장비인 그레이다를 임대를 해서 지방도 4개로선과 군도 6개로선 비포장 도로에 대해서 노면정비작업을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은 도로점용허가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위치는 단양읍 별곡리 570-1번지선인데 지난 4월 25일부터 금년 연말까지 공사용 자재적치 및 위험 방지시설을 위한 목적으로 점용허가를 해주었습니다.
  허가면적은 590.8평방미터, 점용료는 4십8만3천6백5십원을 징수를 하였습니다.
김종태 의원   
  좀전에 답변하신게 말이에요. 지금 약 500평정도가 임대되어 있는 걸로 되어있죠?
○건설과장 박재균   
  590.8평방미터입니다.
김종태 의원   
  평방미터는 실질적 평수로 따진다면 그럼 한 백 한 팔십평정도 이군요.
  실질적으로 우리들이 보기에는 그게 전면적으로 양쪽도로 그 아파트시공에 따르는 양쪽 도로가 전부 소멸되고 있습니다. 사실은....
  적어도 어떻게해서든 그 면적은 몇곱을 넘을 것 같은데 그럼 전부 무단점용이 아닙니까? 그것은....
○건설과장 박재균   
  제가 실제상황을 정확하게 판단을 못하므로해서 죄송합니다만은 만약 실제 김의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점용허가 면적외에 무단점용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은 적법한 조치를 취해서 추가 징수를 하든가, 점용이 가능한 부분은 점용조치를 해주고, 점용이 불가한 부분에 대해서는 적법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김종태 의원   
  그뿐만이 아니에요, 또
  거기가면 지금 현재 점용만을 분양해 준것이지 훼손을 허가해준 것은 아닐 것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상당한 도로가 파손이 되어 있습니다.
  가보면
  다니시면서 항시 보시겠지만 그것은 일단 어떤 경우든 불법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건설과장 박재균   
  만약 도로시설물을 파손 공사도중에 파손했다거나 한다면은 이것은 시공회사로 하여금 복구조치를 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김종태 의원   
  그 관계서류를 한번 직접 서면으로 받고 싶으니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박재균   
  예. 알겠습니다.
김종태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이완영   
  네, 아직 발언신청은 김종태 의원 한분만 하셨습니다.
  (장용두 의원 발언신청)
  네, 그럼
장용두 의원   
  장용두 의원입니다.
  첫째, 애곡 폐철도 활용계획에 대한 추진경과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요즈음 읍면소재지와 출장소 소재지에 과속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난 15일 적성면 각기출장소 앞 교통사고는 과속으로 달리던 덤프트럭이 사람을 치어 죽인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교통사고를 막기 위해서 충주경찰학교에서 괴산에 가는 도로와 같이 도로로면에 쇠붙이로된 요철을 박는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시설책임과 방법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가지만 묻겠습니다.
○건설과장 박재균   
  감사합니다.
  장용두의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애곡 폐철도 이용에 관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폐철도는 단양읍 상진리에서 적성면 애곡리 사이에 2개소로해서 한군데가 700m, 1개소가 200m해서 약 900m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폭은 현재 4.2m인데 실지이용가능한건 3m 50정도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동안 조치를 철도청과 89년 3월 12일날 협의를 했습니다.
  이 문제를 가지고,
  그래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횡단 배수관을 확장을 해서 그 길로 통행을 하게 해달라고 했는데 그것은 철도청에서 불가하고 100m후 방지점에서부터 횡단 가도교를 놓아서 통행 할 수 있게 협의를 해주겠다는 협의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수자원공사 토지소유자 수자원공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수자원공사하고 협의를 한 결과 사실상 활용하는 자산은 아니기 때문에 매각을 할려고 자체내에서 물론 폐철도 부지뿐만 아니라 충주댐수몰 전체적으로 상당히 많은 양이 있는 것으로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무상사용 협의는 안되고 매각이나 임대조치를 검토를 하겠다 이래서 저희들이 지금 무상사용을 할 수는 없는 형편에 돼있습니다.
  그리고 그 터널을 이용할 경우에 여러 가지 저희들 나름대로 문제점이 있어서 의논을 해봤습니다만은 터널폭이 2차선이 되지 않고 3m50밖에 안되기 때문에 차량교행이 안되기 때문에 항상 교통사고의 위험요인이 있는 걸로 판단이 갑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수자원공사와 무상사용협의가 안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유상으로 임대를 하든가 아니면 돈을 주고 사야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한 횡단철도교라든지 그 시설을 보조해서 쓸 경우에 많은 예산이 소요가 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터널을 유지 관리하려면 매년 유지관리비가 상당액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추정사업비를 따져본 결과 약 6억7천여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물론 여기에는 수자원공사에서 토지대금에 대한 임대료나 땅값에 대해서는 포함이 안된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현재로서는 추정이 좀 어렵습니다. 일반토지 같은면은 인근 유사가격으로 해서 추정이 가능한데 터널이기 때문에 사실 얼마가 나가는지 저희들이 판단이 안가고 거기서도 지금 얘기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제외놓고서도 이렇게 많은 예산이 들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들 나름대로 저희들 생각은 앞으로 기존 군도를 확포장해서 주민여러분들의 교통편익도모를 해드릴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장용두 의원   
  보충질문 한가지만 하겠습니다.
○의장 이완영   
  네, 장용두의원님 질문하십시오.
장용두 의원   
  지난번 중기지방예산안에 애곡 폐철도 활용이 5억이 책정이 돼었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이 단양군에서 주민들 민원이 이것같이 오래끄는게 별로 없어요.
  3년정도를 끌었어요.
  주민들이 수자원공사나 철도청을 엄선하여 여러번 가서 알아보고 했습니다.
  또 사실상 적성주민이 필요로한 것은 지금 기존도로를 확포장하는 것보다 애곡 폐철도를 활용해서 다니는걸 더 원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난번 봄에 영주철도청에 가서 알아보니까 그 밑으로 터널박스를 묻는 공사가 2억3천만원정도가 소요된다고 합니다. 금액이요.
  그런데 이거는 지난번 중기지방예산에다가 집어넣어 놓고서는 이렇게 앞으로 할 계획이라 해놓고 지금와가지고 전혀 힘들어서 못하겠고, 엄청나게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서 기존 도로를 확포장한다 하면은 주민들이 원하는걸 안하면 그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의장 이완영   
  네, 장용두의원은.....
  네,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박재균   
  그동안 기존 예산 책정관계라든가 철도청에서 2억3천만원 소요예산판단 관계는 제가 미처 철도청관계는, 사실 2억2천만원이라는 얘기가 철도청에서 그 얘기를 하는 건지는 제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은.....
장용두 의원   
  그건 거기가서 알아봤는데요. 철도청에서는 사람들이 그리 넘어다니다 자꾸 기차가 서고 하니까 3천만원 설계비만 주면 외상공사도 해준다는 거예요. 외상공사도.......
  철도청에서는 하라 그러는데 군에서는 엉뚱한 이유만대다 자꾸 안한다 그러니까
○건설과장 박재균   
  그런데 저희들 나름대로 문제는 이터널을 통과를 하더라도 다시 터널을 하나 뚫기 전에는 편도주행밖에 안되기 때문에 항시 청원경찰이라든가 누구를 고정배치를 해가지고 안전사고에 대비해야 되는 문제가 있고,
  군도로서 그 노선을 변경하는 거기에다가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기존도로를 포장을 안하고 군철도만 터널만 이용을 한다면은 군도로선자체를 바꿔야 하는 문제도 있는데 그런 것은 조금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장용두 의원   
  제가 원하는 것은 그 도로를 군도로 승격시키거나 그렇게 하는 걸 원하는 건 아닙니다. 다음에 말씀드릴께요.
○의장 이완영   
  장용두의원님!
  지금 과장님도 오신지 얼마 안되시고, 개인적으로 서로 의견을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원 안계십니까?
  아까 질의를 안하셨기 때문에 지금 오신지 얼마안되시고 그렇기 때문에 다음에 서면으로 질의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 의원 손듬)
  김영주의원님 죄송합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방위과 소관입니다.
○민방위과장 신동균   
  민방위과장입니다.
  (김종태 의원 손듬)
○의장 이완영   
  네, 김종태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태 의원   
  김종태 의원입니다.
  화재예방과 재해예방 및 대책을 위해 허신하고 계시는 의용소방대의 운영실태와 년간 지원금액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과장 신동균   
  김종태의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군에는 현재 10개 의용소방대에서 290여명의 의용소방대원들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에 대한 지원을, 금년도 예산을 말씀드리면 대원 피복비가 2년간 1벌씩, 그래서 이것이 2백3십만원입니다.
  그리고 출동수당은 출동할 때마다, 이때에 한사람앞에 5천원씩 주는데 이게 2천5백만원입니다.
  그 대원들이 사기앙양을 위해서 장학금으로 4백만원, 그다음에 체육대회, 소방의날행사 지원금으로 2백4십만원등 3천3백5십만원을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업무로 인한 질병 및 사망을 한다든지 재해시에는 그 보상금을 지급을 합니다.
  운영실태를 말씀드리면은, 이 전대원에 대해서는 월1회 교육을 실시하고요, 이 교관에 대해서는 도에서 1회 교육을 실시합니다.
  그 다음에 의용소방대장에 대해서는 1년에 2명 차출을 해가지고 내무부 소방학교에 입교를 시켜서 교육을 합니다.
김종태 의원   
  답변 다 하신겁니까?
○민방위과장 신동균   
  아닙니다.
  그 다음에 소방장비에 대해서 별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비는 펌프차 7대하고, 물탱크차 1대 그 다음에 경화학차 1대 12대가 있는데요. 우린 고가차가 지금 없습니다. 92년도에 이걸 구입하는 방도를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만은 이 구입금액이 2억6천만원입니다.
  그럼 아시다시피 소방업무라는 이게 자치단체 고유업무가 되어가지고 국고에서 30%정도는 지원을 해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나머지 2억원이 필요하니까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이 있어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기앙양대책에 대해서 지금 여러 가지 힘쓰고 있습니다만은 의원여러분께서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종태 의원   
  잠깐만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의장 이완영   
  네, 김종태 의원님 죄송합니다.
  오신지도 얼마 안되시고 했으니까 답변을 서면으로 받아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민방위과장님.....
○민방위과장 신동균   
  죄송합니다.
  저는 업무가 도에서도 이 민방위업무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사회과업무 이런데만 다녀가지고, 다음에 연구를 해가지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태 의원   
  시간이 없으시다니까 그럼 다음에 재차 질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의장 이완영   
  예. 민방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소 소관입니다.
○농촌지도소장 연영탁   
  지도소장 연영탁입니다.
김종태 의원   
  의장님!
○의장 이완영   
  네, 김종태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태 의원   
  김종태의원입니다.
  첫째, 우루과이라운드 대체작목 개발을 위해 농촌지도소에서 추진한 실적에 대해 답변해 주시고,
  둘째, 앞으로의 농촌지도사업에 중점방향에 대해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촌지도소장 연영탁   
  지금 김종태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기구가 2개과 12계가 돼서 상당히 사업이 광범위합니다.
  요약해서만 보고드리겠습니다.
  군내에 수입개방에 대해서 영향을 받는 작목이 직접, 간접을 포함해서 22개 작목입니다.
  특히 이중에 지도가 아주 상당히 중점을 두고 하고 있는 것은 여기에 경쟁력이 있는 작목, 경쟁력이 없는 작목을 좀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경쟁력이 있는 작목, 즉 사과라든가 양돈, 양계정도는 품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제가 중점지도를 해서 예를 든다면 사과같은 것은 저희가 123헥타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여기에 은박필림을 씌운다든가 또 기타 다른 어떤 재배법에 따른 품질향상에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경쟁력이 아주 없는 것 특히 예를 든다면 코이라든가 옥수수라든가 참깨 이런 등등은 점차적으로 다른 걸로 대체를 하는데 지금 단양군이 산간지가 되고 이 산지특성을 이용해서 뭐를 좀 해야될까해서 특히 작년부터 군수님께 건의를 드려서 시설 채소쪽으로 많이 중점을 두고 나가겠고,
  그 다음에 산채재배, 약초재배다 저희가 주안점을 두고서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전체적인 저희가 추진실적을 보면 37개 작목에 대해서 추진을 했습니다만, 첫째 산채확대재배로서는 작년말까지 5헥타 정도 밖에는 안돼있던 곰취를 비롯한 참나물 이것이 8.3헥타로 늘었고, 현재 천동을 비롯해서 가산등등에 지금 시설하우스에서 지금 파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내년봄에 일찌감치 출하하면은 거의 약 배에 가까운 소득을 올릴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적지 보발이라든가 또 용부원등에 두릅, 여기에 아주 집단 마을 조성을 지금 금년에 3개마을을 해놨습니다.
  이것도 가면 두릅이 서울사람들을 중심을 해서 특히 죽령이라든가, 구인사쪽에서 직판할 수 있도록 하면은 한 4월이나 3월말경에 나온다면 제철에 나오는 것의 한 배에 가까운 소득을 올릴 수 잇지 않겠느냐 이렇게 저희가 시도를 해서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관광지가 되기 때문에 찰옥수수를 갖다가 좀 일찍낼 수 있는 이방향으로 해서 지금 하우스 시범 재배를 해봤습니다.
  한꺼번에 많이 하지는 못했습니다만은, 그랬더니 이것도 일찍 나올 수 있는 것도 있고, 억제재배해서 나올 수 있는 것도 있고, 그래서 학생들이 주로 많이 이용을 하고, 관광지에 이때 출하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어상천에 지금 20본 밖에 없습니다만은, 평양밤이라고 조그만한 토종밤이 있습니다. 보통밤보다도 약 배이상의 당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국적으로 저희들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도 원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리고서 이것이 모수가 어상천에 20본이 있습니다. 이것을 모수로해서 접목을 해가지고 내년에 본토에 심을 거고 또 접수를 갖다가 대목을 경기도 임업시험장에서 저희가 3,000본을 사다가 현재 심어있고, 또 실생묘를 저희가 3,000본을 심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어느정도 기반이 닦아지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산란계 공동육추사업이 됩니다.
  이것은 중앙에 지역특화사업의 일환입니다만, 이건 적성의 기동에 있습니다. 어린 병아리를 갖다가 우리 키워가지고 주출해서 낼 수 있는 한번에 2만5천원씩 지난번에 2만5천원씩 더 왔습니다. 8월 16일날, 그래서 금년에는 사업시기가 8월달부터 시작이 됐습니다만은 연간 내년부터는 약 십만수이상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또 우리 단양이 마늘고장이기 때문에 마늘에 대한 우량종구 증식사업입니다. 저희가 1세대부터 4세대까지가 지금 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1세대하고 2세대는 망사를 하우스에서 망사를 씌워가지고 재배를 하는거고, 3세대이후는 노지재배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금년도에 성적을 보면 63%의 증수를 가져왔었습니다.
  이것도 계속해서 저희가 확대를 하겠습니다만 특히 마늘종자대가 비싸기 때문에 이것을 갑자기 확대할려면 예산이 많이 들고 그러기 때문에 농가에서도 기호로 하자고 그랬는데, 주아라고 있습니다. 쫑이 있습니다.
  이 쫑을 가지고 하면 급히 중식도 돼고 도 농가에서 거의 한 마늘종구를 가지고 하는 것보다도 약 한 7-80%의 예산절감이 이런 현실을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저희가 이것을 15종을 하우스 씌워서 했습니다만은 앞으로도 이걸 더 확대하는 방안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처음에도 말씀을 올렸습니다만은 저희가 뭐니뭐니해도 밭작물을 이용한 소득을 기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이 밭작물에 대한 조기재배, 저희가 밭면적이 82%나 됩니다. 그래서 이밭을 이용하는데 특히나 이제는 과거의 농법 노지재배법을 가지고서는 소득을 올릴 수 없기 때문에 시설쪽으로 하우스쪽으로 이렇게 나갈라그럽니다.
  그러면서 처음에 말씀올린대로 고급화 품질을 갖다가 생산하는데 주력을 두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여기서는 조금 원급을 말씀을 올리고서 하는데 자생조직체가 있습니다. 농촌지도자, 농민후계자, 4H가 있는데 이분들이 저희 울타리가 되고 또 이분들이 협조를 많이 해주셔서 농가의 기술보급에 원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계십니다. 저희 관내에 지금 현재 829명이 있습니다.
  농촌지도자가 262명, 후계자가 145명, 4H가 영농 4H가 주도 됩니다만은 422명이 됩니다. 이래서 이분들을 중심으로한 영농클럽이 저희가 20개가 있습니다. 사과클럽 또 대추나무클럽 무슨 시설원예클럽 이런식으로해서 20개 클럽이 있습니다. 그래서 20개 462명이 가입이 되는데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학습단체 이분들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꿩같은 것도 저희가 지금 만수나 넘어갔습니다. 이 꿩도 영농클럽에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지도방향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도 말씀을 올렸습니다만은 저희산지를 이용한 특화작목을 최대한 확대 보급하면서 현재까지는 아직까지 경험이 부족해서 고품질의......
  매포 삼곡에도 지금 담배대를 이용한 오이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좋은 상품이 아직은 못나왔는데 이건 아직 경험이 일천해서 그런걸로 알고 있고 계속해서 이분들에 대한 기술축적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면서 농가에 즉 유통정보실을 이용한 정보시스템, 해서 농산물 가격을 즉시 농가에 알려줘 가지고 제값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종태 의원   
  예. 감사합니다.
○의장 이완영   
  예. 농촌지도소장님 좋은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실과장님들 오늘 참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4항 군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장 이완영   
  의사일정 제5항 군정에 관한 건의에 관한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처럼 군정에 관한 건의를 위해 바쁘신중에도 자리를 같이 해주신 집행기관 실과소장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군정에 대해 건의하실 의원은 지역구 순서대로 건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규양의원부터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양 의원   
  가지수가 많아서 큰일났네 이거,
  첫 번째 가곡 어의곡 2리 마을에 마을진입로 포장을 해주십사 합니다.
  이 거리가 1킬로 200입니다.
  4m로 따져서 약 소요액이 한 1억2천정도 예상입니다.
  또 다음은 벌천리 사는 1리2반에 대한 넓이 3m, 길이 1,000m, 1킬로 됩니다. 1킬로, 소요액이 한 8천만원,
  다음 심곡리 마을 진입포장, 심곡1·2반에 있는 길이 800m, 넓이 4m 소요액이 한 8천만원,
  또 장현리에서 노동가는 길인데요. 넓이 4m, 길이 500m, 최고 5천만원,
  수촌리 마을안 진입로 포장공사, 금곡서 수촌가는 길입니다. 길이 800m, 넓이 4m, 약 8천만원,
  마조리 마을 안 길 포장, 약 길이 500m, 넓이 4m, 약 소요액 5천만원,
  또 신단양 뒷골목 인도 블록이 다 상처가 났습니다.
  왜그러냐면 그당시 대통령 온다는 바람에 마르지 않은 걸 갖다 놨기 때문에 뒤에 것은 다 깨졌는데, 지금 앞골목만 정도가 돼있습니다.
  그래서 뒷골목이 다 깨졌습니다. 1단지, 2단지, 3단지 합해서 약 5천만원이 필요한 걸로 예상합니다.
  다음에 고평리, 기촌리, 고수리, 노동리 버스승강장을 필요로 합니다.
  고평리에는 삼거리에 하나 해주면 되고요, 기촌리는 학교앞에 정도 하나 하고요, 고수동굴은 천동을 간다던가 노동굴을 갈려면은 차를 기다려야 되기 때문에 비를 맞습니다. 비를 안맞기 위해서는 고수리 중간지점에 형태가 쑥티나온데가 있어요. 거기다 아마 비를 안맞게 해주면 될겁니다. 노동동굴앞 입구에 또 하나 해야 될 것으로 압니다.
  다음 벌천, 가산 노인회관 걸립입니다.
  하나는 예산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하나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의풍서 동대리 사이를 페이로다로 연회 한 두 번정도를 밀어주면 좋겠다고 지난번 우리가 검사시에 주민여론으로 청취한 것 같습니다.
  다음은 대강면 장정 사동사이 약 800m를 도로 안길포장을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완영   
  다음은 지성구의원 순서입니다.
지성구 의원   
  지성구 의원입니다.
  몇가지 군정에 관한 건의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면장관사 신축입니다. 중복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만은, 적성면장과 대강면장 관사가 6·25사변 직후에 지어 35년이 넘은 관계로 벽체에 균열이 가고 비가 새는등 기거하기에 불편이 많은데 어려운 재정형편입니다만 신축하여 주시기를 건의드리고,
  둘째, 죽령휴게소 임대입니다.
  죽령휴게소를 국립공원관리공단에 1,570만원에 임대해 주었는데 임대기간이 끝나는 년말에 재계약을 할때 용부원2리 마을로 임대를 주어 지역주민의 소득증대도 꾀하고 공단직원들의 불친절도 해소하는 방향으로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상수도 수질오염방지입니다.
  주민보건위생을 위해 상수도 수질오염을 막기 위해 매주 1회씩하고 있는 수질검사외에 오염물질이 투입되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농약냄새가 날 정도로 오염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넷째, 산신당 제사 경비지원 및 주변정비입니다.
  용부원2리 산신당의 제사경비를 지원해 주시고 산신당입구 도로를 포장해 주실 것을 건의합니다.
  다섯째, 간이상수도 시설 개선입니다.
  지금 대부분 간이상수도는 여과기나 소독기를 설치하지 않고 천연수를 그대로 음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주민건강을 위해 관내에 있는 간이상수도에 여과기와 소독기를 설치하여 주실 것을 건의 말씀으로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완영   
  다음은, 김종태 의원 건의순서입니다.
  김종태의원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태 의원   
  김종태의원입니다.
  첫째, 관광지에 수세식변소가 정작 관광객이 몰리는 토요일이나 일요일에는 문이 잠겨 있거나 물이 나오지 않아 불결하기 그지없습니다.
  잦은 고장과 물도 나오지 않는 수세식 화장실을 방치하는 것 보다는 차라리 재래식 화장실로 개조하여 주실 것을 건의드리며,
  둘째, 관광지마다 화장실과 쓰레기장 설치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현실을 감안하여 내년도 예산에는 이의 대책을 위한 시설물 설치에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읍면 보유차량이 대부분 노후되어 수리비도 많이 들고 휘발유 소모량도 차종별로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든다면, 가곡면 차량같은 경우에는 차가 힘이 없어서 오르막길을 못오르는 상탠데, 왜서 그것을 보링을 못하느냐고 물으니까 예산이 없어서 못합니다. 일률적 예산이라도, 그런 그 답변이 나온적이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에 의하면 차종별로만 차량비 예산책정기준이 다른데 차량의 구입년도와 사용거리에 따라 휘발유 소모량도 다를 것이 뻔한데 일률적으로 예산을 세우고 있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일선 읍면의 고충을 이해하시고 해결하신다는 차원으로 자동차의 구입년도와 지리적 여건도 감안하여 차량비를 책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추석절을 맞이하여 고향을 찾는 귀성객들의 편의를 위해 도로정비를 금명간에 실시해 주실 것을 건의드리고,
  다섯째, 의용소방대원들의 사기진작과 화재조기진압을 위해 의용소방대원들에게 방열복등 장비의 현대화를 꾀하고 출동수당 인상과 급량비 지원등 여러 가지 지원대책을 강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아까전에 보충질의를 할려고 했는데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건의로 하겠습니다.
  우리지역에 관광지가 많고 그런곳에 가면 농산물을 많이 팔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우리지역의 특산물로 꼽고 있는 대부분의 농산물 더덕이라든가 고사리 기타 약초 같은 것이 전부 외국산이 들어와서 팔리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단양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의 상대적 가치를 하락시키고 있고 또 농산물, 외국농산물을 갖다 먹은 사람들이 단양 농산물은 다 나쁘다, 이것 더덕도 맛이 없어 못먹겠더라 이렇게 돼서 단양 농산물이 점점 안팔려 나가는 그런 역조현상을 빚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차피 수입은 개방되어 있으니까 이것을 어떻게 할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수입농산물에 대해서는 강력한 단속을 펴서 팻말을 딱 당연히 그것은 어디 농산물이라는 것을 명시해야 함이 당연한 것이니까 수입더덕에는 수입더덕이라고 명기해 놓고 팔고, 고사리 수입고사리는 중공산 수입고사리라는 것을 명기해 놓고 팔므로 해서 단양 농산물을 꼭 보호할 수 있도록 보완대책을 강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끝으로, 한가지만 더 건의드리겠습니다.
  읍면장 인사규칙 문제입니다.
  90년 5월 27일 규칙 제797호로 공포된 단양군 읍면장 인사규칙을 보면 제4조 읍면장을 신규임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임용일 현재 30세이상 55세미만인자로 명시되어 있고 11조를 보면 신규임용일로부터 5년으로 근무상한기간을 명시하고 있어 읍면장들의 사기저하는 물론 업무태만과 무사안일한 읍면장이 많아지고 있는 근본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요즘음 군청 계장급중 젊고 유능한 인재들이 읍면장으로 보직을 받지 않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읍면장이 되고 나면 5년밖에 근무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정작 일할만한 유능한 사람은 읍면장으로 나가지 않고 55세가 다된 나이든 공무원만 읍면장으로 나가기 때문에 무사안일과 근무태만의 문제점이 발생한다고 봅니다.
  읍면장은 지역주민과 직접 접촉하고 행정의 말단세포조직으로서 매우 중요한 위치에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읍면장 인사규칙중 제11조의 규정을 삭제하여 읍면장의 사기를 높여주고 읍면업무의 활성화를 기하여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완영   
  다음은 영춘 조동형의원 순서입니다.
조동형 의원   
  조동형 의원입니다.
  벌써 저희 의회가 구성된지 5개월이 넘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저희 의원들은 많은 것을 배우려했고, 주민들의 의견을 군정에 반영시키려 노력을 했습니다만, 저희들의 노력에 비해 군민들은 저희 의회가 구성되기 전과 현재에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생각해야 되며 반성해야 될 점도 많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의회에서 몇차례 군정에 관한 질문을 통해 많은 것을 건의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의 질의나 건의는 군정에 반영되었다기 보다는 거의가 의회내에서 건의하는 것으로 끝나고 있으며, 의회는 의회대로 집행관서는 집행관서대로 군정을 집행하는데 의견차이를 두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 의원들이 건의드리는 것은 일선에서 주민들과 같이 생활하면서 보고 느낀 사안들이며 반드시 시정돼야 되는 것이라 생각하며 앞으로 집행관서의 실무책임자들은 저희들의 건의와 민원은 이해하기 쉽고 부정적인 방법보다는 긍정적인 방법으로 해결한다는 자세로 연구하고 개선해서 주민들의 불편과 불이익이 없도록 노력해야 군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군정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되어야 풀뿌리 민주주의라고 하는 지방자치제가 조기에 종착되리라 믿으며 그렇지 않으면 많은 시련과 갈등을 겪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아직까지 일부 공무원들은 지방자치제가 실시되었다는 사실을 현실로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공무원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우리가 옷을 바로 입자면 첫단추를 바로 잠궈야 한다고 합니다.
  저희들은 지방자치제라는 옷의 첫단추라는 자세로 단정하게 입으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을 집행관서에서는 이해해 주시고 올바른 의회운영이 되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3가지만 간단히 건의말씀 드리겠습니다.
  첫째, 농업진흥지역 지정에 대해서 해당농민의 재산권 침해가 되지 않고 불이익이 되지 않도록 토지소유자들에게 공개적으로 예정지조서가 작성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남천계곡등 대다수의 공원관리구역내에서 오물수거를 위해 읍면직원들이 혹사당하고 있는데 공원관리공단과 협의해서 효율적인 오물수거가 되도록 예산지원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영춘면 하리 수해집단이주단지조성에 있어 제일 중요한 급수대책이 미흡하다고 판단됩니다.
  지금 급수하려고 하는 수원은 현재도 관광객 오염으로 불가능하다고 사료되는바 앞으로 더욱 오염이 된다고 생각되므로 안전한 급수대책을 검토해야 된다고 판단되는데 그 대책을 바라면서 본의원의 건의시간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완영   
  예. 조동형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어상천의 김영주의원의 순서입니다.
  발언대로 나오셔서.....
김영주 의원   
  김영주 의원입니다.
  지난 5월 23일 제3회 임시회에서 청원으로 채택되어 그동안 집행기관에서 수고가 많으셨습니다만 아직까지 별다른 대책 강구없이 지지부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집행기관에서 국토관리법 15조의 규정을 들어 산림보호지역에 묘지설치가 불가능하다고 답변하셨는데 집행기관에서 말씀하신 산림보호지역이라하여도 보호구역을 비켜서 할수도 있는 지역 절대농지, 상대농지라 하여도 점토채취를 하여 황무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집행기관에서 농지변경을 하여서라도 주민들의 오랜숙원사업을 해결하여 준다는 생각으로 관계부처에서는 관철되도록 더욱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완영   
  김영주의원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적성의 장용두의원의 순서입니다.
장용두 의원   
  생략하겠습니다.
○의장 이완영   
  예. 좋습니다.
  다음은 본 의원이 몇가지 사항을 건의드리겠습니다.
  부의장님께서는 의장석을 맡아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부의장 조동형   
  의장님께서 발언하시는 동안 단양군 회의 규칙 제36조의 규정에 따라 본인이 의장자리를 맡도록 하겠습니다.
  이완영의원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완영   
  이완영의원입니다.
  다른 의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군정에 관한 건의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몇가지 사항을 추가하여 건의드리겠습니다.
  첫째, 분뇨종말처리장의 증설입니다.
  지난번 임시회 질문 답변시간에 집행기관으로부터 분뇨종말처리장의 확충에 대한 답변을 들은바 있습니다만
  요즈음 분뇨를 버릴 곳이 없어 위생사에서는 규정요금의 2배이상을 주어도 수거를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바 조속한 시일내 분뇨종말처리장이 증설되어 지역주민의 불편을 덜어줄 수 있도록 더욱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평동이주단지 건폐율조정 문제입니다.
  평동이주단지가 마무리되어가는 현시점에서 이주민들은 한가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름 아닌 건폐율 적용에 대한 문제입니다.
  건축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면 주거지역은 건폐율이 10분지 6으로 되어 있어 대지면적의 60%밖에는 집을 지을 수 없어 재산권 행사에 불이익을 받고 있으므로 최소한 70%이상을 건축할 수 있도록 상업지역으로 용도지구 변경을 해주실 것을 건의드리며,
  평동이주단지가 57%의 공정밖에 되지 않아 겨울철을 앞두고 부실공사의 우려가 커 주민들이 걱정하고 있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겨울철 공사에 따른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라며,
  넷째, 수해민들의 보상문제입니다.
  지금까지 보상사무소 관계공무원들이 불철주야 헌신적으로 애쓰신 결과 90%이상 보상금이 지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보상을 받는 주민들은 더 많은 욕구가 분출되고 있을 것입니다.
  관계공무원들이 업무의 폭주에 따라 힘이 드시더라도 수해민들의 고충과 아픔을 이해하시고 주민들의 욕구사항을 최대한 되는 방향에서 힘써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매포읍 가평리 오리내골 굴다리 문제입니다.
  가평국민학교앞 오리내골 굴다리는 그동안 군수님을 비롯한 기술직 공무원들이 현지조사와 함께 건의중인 것으로 압니다만 철도청과 국토관리청에 건의하여 이번기회에 반드시 관철되어 지역주민들의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배려하여 주시기 바라며 군정에 관한 건의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조동형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군정에 관한 건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여러 의원들께서 군정에 관해 많은 건의를 드렸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우리 의원의 목소리가 아닌 단양군민의 의견이라는 생각으로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아무쪼록 우리 단양군의회가 견제자와 감시자의 기능보다는 협조자와 동반자의 자세로 올바른 군정이 수행되도록 여러 의원 여러분과 집행기관에서 함께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조동형   
  이번회기의 서명의원은 의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대로 이규양의원과 지성구의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이번 회기 서명의원은 이규양 의원과 지성구 의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군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을 위해 애써주신 실과소장님, 의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자리를 함께 해주신 부군수님과 방청객 여러분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제7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8시10분 산회)


단양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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