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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회 단양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단양군의회사무기구


일  시  1991년 10월 17일(목) 10시00분


  1.   o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2. 1. 제9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3. 2. '91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심의를특별위원회구성의건
  4. 3. '92군도확포장사업설계용역비채무부담원인행위동의의건
  5. 4.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의건
  6.   · 구단양출장소청사증축에따른토지취득
  7.   · 대강·적성면장관사신축
  8.   · 단양어린이집증축
  9. 5. 정수물품취득동의의건
  10. 6. 도담도시자연공원조성계획동의의건

  1.   o 부의된안건
  2. 1. 제9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3. 2. '91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심의를특별위원회구성의건
  4. 3. '92군도확포장사업설계용역비채무부담원인행위동의의건
  5. 4.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의건
  6.   · 구단양출장소청사증축에따른토지취득
  7.   · 대강·적성면장관사신축
  8.   · 단양어린이집증축
  9. 5. 정수물품취득동의의건
  10. 6. 도담도시자연공원조성계획동의의건

(10시00분 개의)

○의사계장 신경주   
  개의 앞서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정면에 있는 국기를 향해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바로"
  의원님들과 방청객 여러분께서는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계장 자리에 착석)
○의장 이완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02분)

  먼저 부군수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부군수 임수강   
  지난 의원님 간담회때 개별적인 인사를 드렸습니다만은 공식적으로 인사를 안드렸기 때문에 지난 10월 12일자 전직 산림과장님께서는 도로 전출을 하시고 옥천군 이덕규 산림과장이 부임을 했습니다. 공식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과장에 이어 가지고 산림과에 있던 산림계장으로 김봉근 씨는 진철을 전출돼고 제천시에 신창식 계장이 군 산림계장으로 전입이 됐습니다만은 10월 26일까지 교육중이기 때문에 현재 부임을 하지 않고 있고, 보건소에 가족보건계장 안상근 계장이 제천시로 전출하고, 충주시에서 홍현설 계장이 부임했습니다만은 계장은 개별적으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고, 당면업무 중요한 것 네가지만 의원님께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17일 대통령께서 사정장관 회의에서 일선행정에 법집행 기강을 확립하도록 해라 이런 지시사항이 계셔가지고 그 내용관계는 그린벨트를 훼손하고 주택을 짓는 행위라든지 농가주택으로 농지를 전용을 해가지고서는 별장을 짓는다든지 골프장으로 산림훼손 허가를 받고 다른 용도로 쓴다든지 이런 불법 이 자행되고 있기 때문에 관내에 이런 불법사항이 있는 것을 일제히 전부 조사를 하도록 해라 이런 지침이 떨어져 가지고 우리 군에서는 3개조로 편성을 해가지고 10월 10일부터 20일까지 일제히 군단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조사가 끝나면 10월 21일부터 10월말일까지는 2단계로 도에서 현지에 나와 다시 확인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문제점으로 제시된 것이 현지에서 경미한 사항은 현지에서 바로 시정조치를 하고, 아주 부당하던지 문제가 큰 것은 의법 조치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10월 30일 이후에 이 업무가 일단락되면 다시한번 의원님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는 10월 30일부터 11월 5일까지 합찬본부와 육군본부에서 주관하는 화랑 및 전시대비 종합훈련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훈련은 5년 주기로 하는데 금년도에는 충남북이 동시에 이 훈련을 하기 때문에 이 훈련은 24시간 주야간 연속훈련입니다.
  이 기간중에는 우리 군에서는 상황실을 설치하고 군부대와 경찰상황실에도 지하에서 합동근무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루 저녁에 근무하는 직원이 약 90여명씩 근무를 1주일동안에 근무를 하기 때문에 다소 이기간중에 저희들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전체 직원이 약 90여명이 주야간 근무를 하기 때문에 혹시 민원에 불편을 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지만은 최대한 저희들은 민원에 불편을 주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 기간중에는 방위본부 방위지원본부가 전부 운영이 되고 면단위에서 운영이 되겠습니다.
  이 훈련은 예비군이 실제 동원되고 자동차도 실제 동원이 되고 이와같은 합동훈련 실제훈련입니다. 도상훈련이 아니고 이런 훈련이 있다는 것을 의원님께 참고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우리 군에 금년도 제일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90년도 수해 마무리 관계입니다.
  우리지역에는 아시다시피 평동과 북하리 지역, 사평지역, 덕천지역, 영춘지역에서 지금 현재 기반 공사를 하고 있고, 일부에는 지금 현재 건축이 착공이 되었습니다.
  순조로이 공사는 착공이 되어 있고, 단지 평동지구도 택지조성 공사가 금년중에 다 완공 될 걸로 알고 있고 지금 보상금에 대해서만 잠깐 이 자리에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까지 감정된 것이 보상금 전부 나온 것이 2백8십9억9천7백만원중에서 자금은 지금 84%가 지금 우리 금고에 전부와 있습니다. 이 보상금관계도 감정된 것은 다 지금 현재 지급을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고 2차적으로 누락된 것, 문제가 있는 것은 다시 감정중에 있다는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요근자에 신문보도된데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얼마전에 우리 영춘지역에 공제문제 관계 때문에 의원님들께서도 현지에 가셔 가지고 지적을 해주시고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노력을 했습니다만은 지난 10월 10일자 충청일보 11일자 양일동안 계속해서 보도가 되고 있는 것을 저희들이 죄송하게 생각을 하면서 그 내용관계는 지난달 금년도 4월 25일날 저희들이 골재채취허가를 조준구씨에게 허가를 해줘가지고 지금 현재 29,000루배밖에 채취를 못했습니다.
  저희들이 허가한양에 71%를 지금 현재 채취를 해가지고 더 이상 물량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골재채취를 중단단계에 있고 그거 이외 관수용으로 그지역에서 조금 올라가지고 자연하고 아무 관계없는 지역에 보시면 알겠지만 영춘서 의풍가는 도로를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도로에 포장을 하기위해서 기초를 다루기 위해서 그지역서 다시 골재를 채취 관수용으로 허가해준 것이 지금 반출이 되고 있는데 그것 역시 경관을 해친다 그래가지고 지금 보도가 연일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가능한 자연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저희들이 공사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지역에서 어떤 문제가 있으면은 의원님께서 잘 좀 대변도 해주시고, 마지막으로 이달 22일부터 10월 20일, 23까지 제30회 도민체전이 청주에서 개최됩니다.
  우리 군에서도 250여명이 가는데 21일날 11시에 군청에서 장도식을 갖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장도식에는 가는 선수들의 사기도 앙양을 하고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장도식에 군의장님, 군의원님께서 나오셔가지고 격려를 해주시고 운동회할 때 직접 한번씩 가져가지고 격려를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면서 간단히 중요한것만 소개를 드렸습니다.
○의장 이완영   
  다음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김동성   
  보고드리겠습니다.
  1991년 9월 28일, 충북 문화회관에서 개최된 바 있는 고속전철 본선유치 보고대회에 의장님과 부의장님이 참석 하셨고,
  9월 30일, 진천군의회에서 주관한 시군 의장협의회에 의장님께서 참석하여 중앙고속도로 조기착공을 건의하고 의회운영에 대한 각종 현안사업을 협의하셨으며,
  10월 2일, 의장님께서 현대시멘트 노동조합 제4차 정기총회에 참석하여 노조원들과 대화를 가졌고,
  같은날, 매포읍 고양리 주민들로부터 현대 시멘트 채석장 발파로 인한 주민피해상황을 청취한후, 제천-단양간 국도 4찬선 확장공사에 따른 가평리 주민들의 진입로 문제에 대한 건의사항을 현지조사 하셨으며,
  10월 4일, 의장님과 부의장님께서 영춘면 관내 5개 도계마을을 방문하여 오지마을의 실태를 파악하였고,
  같은날, 장용두 의원께서는 영주지방철도청을 방문하여 애곡 폐철도 활용문제를 협의하셨습니다.
  10월 9일, 의장님과 지역구 의원들께서 어상천면과 대강면 관내 오지마을을 순방하여 지역주민들과 대화의 시간을 갖고 마을발전 문제를 협의하셨으며,
  10월 10일에는 군청 회의실에서 군수님, 부군수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실과소장님들과 자리를 같이하여 군정과 의회운영에 대한 간담회를 가진바 있고,
  같은날, 집행기관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9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었으며,
  지방자치법 제40조의 규정에 따라 91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을 비롯한 다섯가지 안건이 공고되었고,
  10월 11일,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제9회 단양군의회 임시회가 소집공고 되었습니다.
  10월 14일, 의장님께서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개최된 평통 간부 자문위원 연찬회에 참석하여 통일기반조성을 위한 지역특화방안이라는 주제발표를 하신후 2박3일동안 연찬회에 참석하셨습니다.
  같은날, 의장님을 제외한 전의원들이 제3회 추경예산에 대한 사전 설명회에 참석하여 추경예산안에 대한 의견교환을 한바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완영   
  바쁘신 중에도 자리를 같이 해주신 부군수님과 실과소장님 그리고 방청객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의장 이완영   
  의사일정 제1항 제9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회기는 의원님들과 사전에 협의된데로 오늘부터 나누어드린 유인물과 같이 3일간으로 회기를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이번 회기는 오늘부터 3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중 내일 하루는 예산심의를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이완영   
  의사일정 제2항 91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심의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회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추경예산안 심의라고 생각합니다만 보다 심도있는 추경예산안의 심의를 위해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의원님들 생각은 어떠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위원회 구성은 어떤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습니까?
  (장용두 의원 손듬)
  네, 장용두 의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장용두 의원   
  (의석에서 발언)
  본 의원은 의장님과 부의장님을 제외한 다섯 의원 모두가 특별위원회로 구성해가지고, 가장 연장자이신 지의원님을 특별위원장으로, 가장 연소자인 김종태 의원님을 간사로 선임했으면 좋겠습니다.
  (『제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장 이완영   
  방금 장용두 의원이 다섯분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지성구 의원님을 위원장으로, 김종태 의원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동의하셨고 다른 의원들의 재청이 있었습니다.
  장용두 의원의 동의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의장단을 제외한 의원 다섯분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에 지성구 의원이, 간사에는 김종태 의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장 이완영   
  의사일정 제3항 92년도 군도 확포장사업 설계용역비 채무부담 원인행위 동의에 관한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14분)

  먼저 제안자이신 건설과장님의 제안설명을 듣고 의사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박재균   
  건설과장입니다.
  92년도 군도 확포장사업 용역비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군도 확포장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금년도 10월중에 용역사업을 발주를 해서 농한기인 1월달까지는 저희들이 용역사업을 끝낼라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월달중에는 각종 기공승락서를 받아 가지고 3월중에 조기 발주를 하기 위해서 이번에 관계규정에 의해서 용역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동의안을 제출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은 용역비 소요액은 1억3천2백만원인데 저희들이 설계물량을 약 15㎞로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용역사업 위치는 계속 사업을 마무리하는 것을 중점적으로 해서 교통량이나 인근지역주민의 이용도등을 고려해서 위치를 선정을 할 계획입니다.
  계속 사업은 지금 상리-의풍도로와 매포-어상천도로 단양-매포 3개소를 지금 현재 91년도에 사업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2년도 중기재정계획상에 하괴-어의곡 도로와 상리-의풍도로, 양화-각기선이 각각 예정이 되어 있는데 계속 사업을 마무리하기 위해서 앞에 3개소 상리-의풍도로, 매포-어상천, 단양-매포 3개노선과 단양-매포선이 2.4킬로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은 마무리짓는 걸로 우선적으로 사업을 시행하고, 단양-매포선과 연계돼서 하진과 상진간 도로가 있습니다.
  이도로도 사실상은 단양-매포선과 연계되는 도로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도로를 추진해서 5개노선정도의 15킬로정도를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완영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은 의석에서 질의하시고 건설과장님께서는 발언대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성구 의원 손듬)
  네, 지성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성구 의원   
  지성구 의원입니다.
  용역설계위치를 인근 지역개발 전망 및 산업이용도등을 고려하여 용역비 확보후 용역 발주시 확정하겠다고 하셨는데 어떤 군도를 확포장한다는 계획도 없이 용역비부터 확보한후 설계위치를 선정한다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점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박재균   
  금년도에 저희들이 전체사업비를 보면 23억정도가 저희가 군비 확포장사업에 투자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15킬로 물량을 예정을 하는 것은 내년도에는 농어촌에 집중투자할 전망이 저희들 나름대로 그럴 전망이 있지 않겠느냐해서 23억가지고 금년도에 약 8킬로 정도를 포장을 했는데 확포장했는데 내년도에는 약 배정도 물량을 저희들이 잡고서 1억3천2백만원을 용역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 용역비 5개 1억2천2백만원을 가지면은 저희들이 약 15킬로정도를 설계를 하는데 지금 지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위치선정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단양-매포선 2.4킬로 남은 것을 마무리를 짓고 매포-어상천 도로도 금년도에 계속해서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사업으로 추진을 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상리·의풍 도로 역시 금년도 사업에서 계속해서 내년도에도 추진을 할 계획이고 또 상진-하진간 도로가 사실상 단양-매포선과 도로 노선명은 다르지만 연계된 도로이고 또 애곡리 이쪽 방면 주민들이 사실상 현재 상당히 통행에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연계해서 계속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신규지구로서 하괴-어의곡 도로가 금년도에 경지정리사업이 실시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경지정리사업을 이미 마무리짓고 나면은 다시 추후에 확포장하기가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지정리사업과 병행해서 실시하기 위해서 내년도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5개노선을 잡아가지고 단양-매포선 2.4킬로 마무리를 하면은 나머지 노선은 약 3킬로 내외 정도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조동형 의원 손듬)
○의장 이완영   
  네, 조동형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조동형 의원   
  조동형 의원입니다.
  설계물량이 15㎞로 나와 있는데요. 사업이 확정된 물량인지 여부와 용역비 소요액이 1억3천2백만원으로 책정됐는데 과다하게 책정된 것은 아닌지 산출근거에 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박재균   
  15킬로에 대한 사업물량은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현재 사업비 자체가 확정이된 상태는 아닙니다.
  그 사업비는 12월초쯤가야 사업비가 확정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비 양여금 사업이기 때문에 양여금 내시가 돼야만 확정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15킬로 물량은 저희들이 좀 여유있게 많이 잡아났다. 예년 물량보다는 상당히 많은 물량을 잡아놨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만약 사업비가 금년도 수준으로 본다면 실지 사업시행은 용역설계를 했더래도 다 못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건 사업비 확정이 되는 상황에 따라서 다시 협의를 드려야 할 사항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용역비는 저희들이 과학기술처에서 공고된 요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요율표에 의하면 약 3.38%가 정도가 공사비에 용역비로 계상을 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사비는 순공사비 보상금을 제외한 순수한 공사비의 3.38%를 용역비로 지출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킬로당 약 8백8십만정도를 계산했습니다. 이것은 예년도 용역비라든지 금년도에 공사비등을 감안해서 내년도 물가인상 요인까지 감안을 해서 저희들이 추정시기기 때문에 정확하게 이것이 맞는다 현장 여건에 따라서 각각 틀리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건 실지로 설계를 해봐야 정확한 데이터가 나오게 돼있습니다.
조동형 의원   
  잘 알겠습니다.
○의장 이완영   
  네, 다른 의원 안계십니까?
  (김영주 의원 손듬)
  네, 김영주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주 의원   
  김영주 의원입니다.
  제안이유를 보면 91년 추수후 농한기에 조사 측량설계를 실시하기 위해 사전에 용역비를 확보한다고 되어 있는데 추경예산에 요구하지 않고 내년에 빚을 져가면서까지 채무부담 원인행위를 하는 것에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이 점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박재균   
  이번에 김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이번 추경때 의원님들께서 승인을 해주시면은 이번 추경에 계상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동의안을 제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채무부담 행위는 이것이 내년도에 보조금이나 이런 것이 오지 않는다면은 군비를 가지고 내년에 갚아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지만은, 이것은 양여금 사업으로 거의 확실시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내년도에 양여금이 되면은 재원대책을 해서 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빚이라고 까지는 말씀드릴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양여금이 내려오면은 이채무 부담은 자연으로 재원대체가 되는 거기 때문에 국비로 대체가 되는 겁니다.
김영주 의원   
  알았습니다.
○의장 이완영   
  질의하실분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분 없으면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토론을 하겠습니다.
  반대토론하실 의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태 의원 손듬)
  네, 김종태 의원님 반대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태 의원   
  김종태 의원입니다.
  건설과장님으로부터 설명이 있었고 그 뜻을 충분히 압니다만 본 의원은 이번 군도 확포장사업 설계용역비 채무부담 원인행위 동의에 관한 건은 부결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를 열거해 보면
  첫째, 설계용역비의 낭비문제입니다.
  군도를 확포장하기 위해서 조사 측량을 하고 설계를 하고 공사감독을 하는 것은 기술직 공무원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군내에 32명의 토목직 공무원이 있습니다.
  물론 각자 맡은바 직무수행에 바쁘신줄은 알고 있으나 공사가 없는 겨울철에 측량설계를 한다면 불가능한 것도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당연히 공무원이 해야 할 일을 1억3천2백만원이나 되는 용역비를 낭비하면서까지 용역을 준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1억3천만원이면 사소한 주민숙원사업은 몇십건을 해결할 수 있는 돈입니다. 가뜩이나 빈약한 군재정형편에 이제는 설계용역까지 업체에 맡긴다면 앞으로 군재정은 더욱 어려워질 것입니다.
  둘째, 용역비 산정의 허구성입니다.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셨듯이 15㎞의 설계를 하는데 1억3천2백만원이 소요된다면 키로당 880만원의 설계비가 소요된다는 계산인데 그렇다면 1㎞ 설계하는데 8백8십만원이나 드는 것입니다.
  셋째, 사업계획상의 문제입니다.
  지성구 의원님의 지적과 같이 사업 위치선정은 하지도 않고 용역비부터 확보한후 용역발주시 확정하겠다고 하셨는데 사업위치선정도 안된 상태에서 15㎞라는 물량만 추상적으로 책정했다는 것은 주먹구구식으로 공무원들 편의만 생각한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이상 몇가지 사항을 지적했습니다만, 집행기관에서는 공무에 바쁘시고 힘드시더라도 1억3천만원이 넘는 용역비를 절감하여 지역주민들의 숙원사업을 해결할 수 있다는 보람과 사명감으로 기술직 공무원들의 수고를 부탁드리며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완영   
  김종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토론하실 분이 없습니까?
  (없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군도 확포장사업 설계용역비 채무부담행위동의안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의원은 기립해 주시기 랍니다.
  (기립의원 : 이완영 의원, 지성구 의원, 김종태 의원)
  군도 확포장사업 설계 용역비 채무부담행위 동의안에 찬성하시는 의원은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의원 : 이규양 의원, 조동형 의원, 김영주 의원, 장용두 의원)
  표결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군도 확포장사업 설계용역비 채무부담행위 동의안은 찬성 4명, 반대 3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장 이완영   
  재무과장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설명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제8회 임시회에서 9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 동의 안을 의안번호 8-1-3으로 의결을 해주시어 따라서 그 후속조치로서 구단양출장소 증축시에 부족되는 토지를 취득하는것과 노후협소한 불량관사를 정비해서 쾌적하고 안정된 주거환경을 조성하는 면장관사신축 사항과 상진리에 있는 단양어린이집 부대시설을 증축해서 보육아동들의 후생복지를 도모하기 위해서 본 의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본 의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본 의안에 대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먼저 구단양출장소 청사증축에 따른 토지취득현황이 되겠습니다.
  토지 소재지는 단양읍 상방리 130번지외에 2필지로서 이것은 2명의 소유자가 있는 것으로서 약 323평을 취득해야 되는 면적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을 대략 추정을 해볼 때 약 5천만원 정도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대강·적성면 관사신축은 대강면과 적성면에 조적스라브 1층으로서 약 25평의 관사를 3천5백만원씩을 들여서 짓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의안인 단양어린이집 증축현황은 단양읍 상진리에 있는 것으로서 15평에 증축을 해서 약 2천4백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의안별로 설명말씀을 드린다면 먼저 구단양 출장소 청사증축에 따르는 토지취득이 되겠습니다.
  현재 증축하고자 하는 면적은 기히 의회에서 통과해주신 바와 마찬가지고 100평규모로 증축을 해서 1차년도에 100평을 증축을 하고 내년도 연과내에서 다시 100평을 증축하는 이런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만은 여기에 있는 구단양출장소는 현재 위치로 봐서 상당히 면적이 협소하기 때문에 이 면적을 우리가 아직 300평정도를 더 사야되는 그런 어려운 문제가 있어서 그 해당되는 토지소유자와 확인을 하여 보았던 서울 서초구 반포동에 있는 신영섭씨의 토지가 602㎡ 그리고 충청북도 향교재단으로 되어 있는 전 138번지와 산 2-1번지의 임야, 총 합해서 약 1,067㎡를 이번에 취득해야 하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의회에 동의를 얻어서 본 토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대강·적성면과사 신축 동의안은 현재 협소한 불량관사를 정비해서 일선기관장들의 사기진작을 도모하기 위해서 현재 가장 불량한 관사인 대강면장 관사와 적성면장 관사를 현 위치에다가 다시 신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신축규모는 25평 규모로서 현재 있는 대강면장 관사와 적성면장 관사는 56년도와 1952년에 진 건물로서 현재 사용이 거의 불가능한 건물로 되어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약 한 7천만원 동당 3천5백만원씩이 계산이 돼서 현대식 조적조 스라브 1층 건물로 질 계획으로 있습니다.
  세 번째 동의안으로 제안한 단양어린이집 증축동의안은 단양어린이집이 지금 현재 본 건물은 설치되어 있습니다만은 부대시설이 되어 있지 않아서 기존에 당초 예산에 15평의 증축공사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를 되어 있습니다만은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 제84조 규정에 있는 동의를 의회에 동의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 회기에 동의를 받아서 짓기 위해서 어린이집 증축 동의안을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현황을 말씀을 드리면, 현재 단양어린이집에는 54명의 어린이들이 배우고 있습니다.
  건물면적은 현재 203평의 건물이, 대지는 203평이 되어 있고, 현재 본관건물은 70평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새로이 증축하고자하는 것은 건물 후편에다가 10평의 창고와 5평의 보일러실을 짓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2천4백만원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여기에는 창고와 보일러실 그리고 지금 어린이집에는 보일러설비가 되지 않아서 난방설비가 되지를 않아서 상당히 어린이들이 추운 가운데 교육을 받고 있는 열악한 조건입니다.
  똑같은 어린이집이 있는 감리교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어린이집에는 금년도에 금년 봄에 충분한 보일러설비를 해서 상당히 좋은 조건이 좋은데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어린이집은 현재 보일러설비가 되지 않아서 이번에 여기 2천4백만원이라는 돈 안에는 새로이 어린이들이 뛰어 노는 보일러설비를 해주는 돈과 또한 주위에 있는 담장이 일부가 돈이 없어서 설치를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담장을 설치를 해주고 또 거기에 지금 어린이집이 인근에 있는 도로와 인접해 있기 때문에 대문도 설치를 해야되는 이러한 문제를 다 포함해서 예산액을 2천4백만원의 소요예산을 확보해 놓고 이번에 이러한 부대설비는 당초에 의원님들께 나누어드린 자료에는 말씀을 표기를 못해드렸습니다만은 그 2천4백만원안에는 증축하는 15평규모의 건물외에 담장이라든가 대문 그리고 어린이들의 그 보일러설비비가 같이 포함돼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보육시설을 우리가 확충을 하고 또 원생들의 편의제공과 또 어린이들이 좋은 환경속에서 공부할 수 있는 후생복지증진을 위해서 본 의안이 통과돼서 좋은 조건속에서 어린이들이 공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동 어린이집 증축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완영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상정된 세가지 안건에 대해 안건 구분없이 한분씩 질의하시고 재무과장님께서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양 의원 손듬)
  네, 이규양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규양 의원   
  이규양 의원입니다.
제안서류를 보며 구단양출장소 청수증축 부지매입이 323평을 취득하는데 5천만원의 소요액이 든다고 했는데 그러면 평당가격이 15만4천원이 넘어 좀 비싸다고 생각되는데 매입가격은 감정가격입니까?
○재무과장 이건표   
  지금 말씀하신 매입 현재 여기에 있는 가격은 감정가격이 아닙니다.
  아직 감정을 하지 않은 가격이고, 현재 5천만원이라는 것은 추정가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앞으로 소유주와 협의를 해서 또 한국감정원에 감정을 해서 감정가격이 결정이 되면 이 금액은 더 줄수가 충분히 더 줄수도 있는 문제고, 더 저들이 많이 줄라고 해도 많이 줄수도 없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이번에 취득동의안이 의결되면 한국감정원에서 감정평가를 의뢰해서 감정가격이 결정된후 소유자와 매매가격을 체결해서 저희들이 살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규양 의원   
  예. 알았습니다.
○의장 이완영   
  예. 다른 의원 안계십니까?
  (김종태 의원 손듬)
  네, 김종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태 의원   
  김종태 의원입니다.
  좀 전에 하신 답변 잘 들었습니다.
  어린이집 증축에 대해 몇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어린이집에 창고 10평과 보일러실 5평을 증축한다고 했는데 창고의 용도에 대해 설명해 주시고, 창고와 보일러실 15평을 증축하는데 2천4백만원이 소요된다면 평당가격이 160만원이나 됩니다.]
  의회청사와 구단양청사 그리고 영춘면 청사신축비가 평당 150만원선인데 어떻게 창고와 보일러실 증축에 평당가격이 160만원씩이나 드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좀 전에 답변에서 그 답변이 있었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하로도 의회의 승인을 바쳐 올라오는 서류에 설명이 있는 그러한 문제는 다 제외돼 있습니다.
  그 자체가, 자체가 이미 의안으로서 좀전에 설명한 효력을 발생할 수 없는 것입니다. 단지 기록돼 있는 사실만을 가지고 다룰 수 있는 것이지 그 외에 지금과 같은 돈은 그건 어디서 도대체 어떻게 구입돼서 나오는 돈입니까?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이건표   
  네, 본의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종태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신 증축내용을 우선 말씀을 드리고 나중에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린이집 증축은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우리들의 어린이들을 보육하고 또 이 사람들의 보육 아동들의 편의를 제공함은 물론 보육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기하고져 본 어린이집의 증축계획을 수립하게 된 것입니다.
  증축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현재 창고를 10평, 보일러실을 5평으로 되어 있고 기타 부대시설로서 아까 설명말씀드린 유아실, 난방공사를 약 70평정도 담장 30m 그 외에 현재 우리가 신단양으로 이사를 오면서 급하게 짐으로 인해서 아직 마무리 공사가 되지 아니한 정문이라든가 이런 공사를 이번에 증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선 김종태 의원께서 질의하신 창고의 용도는 우리가 일반으로 얘기하는 창고가 아니고 보육아동들의 교육실습용 기자재와 집기를 우리가 보관해서 그것을 사용하는데 활용을 하는 그러한 창고가 되겠습니다.
  공사비의 예상 소요내역을 말씀을 드리면 창고 및 보일러 건축 공사비에 부대설비를 포함해서 2천4백만원이 예산이 됐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은 건축비 15평은 평당 7십3만3천원에 천백만원이 계상되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조립식 건물로서 짓기 때문에 평당 7십3만3천원으로서 천백만원이 소요가 되고, 유아실 난방공사는 70평으로서 약 평당 백2십8만원대에서 9백만원을 소요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보일러시설 용량을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유아원에 어린학생들이 있는데 현재까지 교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유아실은 현재 난방시설이 참 잘돼서 따뜻한 조건속에서 운영을 하고 있지만 상진리에 있는 어린이 유아원은 아직까지 운영이 저희들이 시설을 못해서 이번에 승인을 맡은 다음에 시설을 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는 7만내지 10만킬로와트의 보일러를 설치할 예정이고 담장공사가 현재 아까 말씀드린대로 약 30m가 담장이 설치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문이 아직 문이 아직 안돼 있어요, 어린이집에 그래서 문공사 하는데 약 2백5십만원 그래서 총 2천4백만원의 공사비를 들여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말씀드린바와 마찬가지로 어린이집 증축공사를 우리 관리계획상에 창고 및 보일러실 증축 그래서 2천4백만원이라고 한 것에 대해서는 이것은 충분히 해당과에서 의원님들께 설명을 했어야 될 사항이고 의안을 올릴 때 저희들이 이 관리계획을 승인을 올리는 사항은 그렇습니다.
  여기에 담장을 설치한다, 거기에다가 정문을 설치한다. 보일러실을 설치한다 이러한 사항은 승인 사실상은 승인사항은 아닙니다.
  건물을 증축하는 사항만 승인이기 때문에 예산을 올릴때에 이러한 것을 같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의원님께 설명하기 위해서 2천4백만원을 예산을 올렸는데 담당과에서 아마 충분한 설명이 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관리계획 변경승인안은 금액을 여기에 나오는 금액이라든가 또 저희들이 앞으로 계속해서 의원님들께 어떤 물건을 취득 또는 어떤 물건을 매각할때에 금액은 결정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여기서 결정된다 여기서 여러의원님들께 말씀드리는 금액이 그것은 집행하는 집행부서에서 그 금액은 감정을 하고 또한 법에 의한 법적절차에 의해서 결정되는 사항이지 여기에서 2천4백만원이 됐다 그래서 2천4백만원을 다쓰는 돈이 아닙니다.
  이것은 설계를 해서 그 설계금액에 의해서 집행을 하게 되는 그러한 금액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간의 당초에 설명을 한 과정에서 해당과에서 의원님께 설명을 하는 과정에서 충분하게 설명이 되지 못한점은 사과를 드립니다만은 이 내용을 여기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다 담장 마무리 공사다 또는 정문 설치다 이러한 사항은 사실상 기재를 할 수가 없어서 기재를 하지 않은 사항입니다.
  그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태 의원   
  의장님! 추가질문 한번만 하겠습니다.
○의장 이완영   
  네, 추가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태 의원   
  그만한 사실을 몰라서 저희들이 묻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좀 전에 말씀하실 때 어린이 보육시설이 상당히 중요하고 빨리 하루 시급히 돼야 하는것도 충분히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행정부에서는 지난 1회추경때 이미 그돈이 통과돼 있었습니다.
  지금 이미 겨울철이 다가오고 상당히 어려워지니까 이제와서 계획변경을 해가지고 조립식으로 하니 어떻게 하니 하지만은 그렇게 시급한 문제를 1회추경때 이미 확정해 놓고도 현재까지 집행하지 못해서 그러한 일을 겪고 있는거 하며, 이것이 2천4백만원 이미 예산서에 올라와 있는 거예요.
  2차추경에서 그때 백5십만원이 다시 가감돼 가지고 2천4백만원으로 책정된건데요. 그때도 이미 또 2회 추경에서 한번 다뤘던 문제입니다.
  예산은.
  그렇다면 여태까지 무엇을 하셨길래 도대체 무엇을 하셨길래 현재까지도 하고 있지 않다 그렇게 정당성만을 주장하십니까
  그렇다고 타당하고 정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동안 뭐하셨습니까? 다들
○의장 이완영   
  예. 김종태 의원님.......
○재무과장 이건표   
  거기에 대한 것으로서 답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과거에는 지금 김의원님이 말씀하시는 사항이 상당히 타당성 있고 담당직원이 충분히 일을 못한거에 대해서는 거기에 대한 책임을 통감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회가 생기기 전에는 본 예산이 서면은 그 동의를 도에서 했기 때문에 나중에 결과를 보고하면은 동의로 가름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방의회가 서고난 다음에 가정복지과에서 업무를 다루는 과정에서 이것을 동의를 받아야 되는지 또는 동의를 받지 않아야 되는지 하는 사항을 업무미숙으로 잘 몰랐던 사항은 틀림없이 시인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지방회의가 생긴지가 얼마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집행부서에서도 하나하나를 모두 다 동의를 얻어야 될 사항을 총괄집행하는 재무과 입장에서는 본 집행을 보류시켰던 겁니다.
  왜냐, 이사항은 충분히 의회의 동의를 얻은 다음에 동사항이 집행이 되야만 법적으로 하자가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1회에 예산이 통과됐다 하더라도 이번 의회에 우리가 몰랐던 것은 새로이, 잘못된 것을 인정하고 다시 새로운 방향에서 의회를 정립하기 위해서라도 의회의 동의를 얻어서 좀 늦더라도 이번 의회에 동의를 얻어서 본 계획을 집행하자 하는 것이 실무 과장들의 서로 간의 협조사항이었습니다.
  미리 집행하지 못한점을 사과말씀 드립니다만은 의회의 권위와 또 앞으로의 동의를 얻어야 될 사항은 꼭 의회에 동의를 한 다음에 해야된다라는 총괄부서의 입장을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의장 이완영   
  질의하실분 없습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원 여러분과 사전에 협의한 대로 안건별로 찬반토론을 한후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단양출장소 증축에 따른 토지취득의 건에 대해 반대토론 하실 분은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자 없음)
  반대토론 하실분 없습니까?
  반대토론 하실분 없으시면 찬성토론을 하겠습니다.
  (이규양 의원 손듬)
  네, 이규양 의원님 토론하십시오.
이규양 의원님은 다리가 불편하시니까 자리에 앉아서 토론하셔도 되겠습니다.
이규양 의원   
  본 구단양출장소 증축 토지취득은 지난 제8회 임시회에서 청사증축이 가결된 것이고 청사증축이 가결된 이상 대지 취득은 불가피한 것인만큼 당연히 취득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의원님들께서는 이율배반적인 결정이 되지 않도록 토지취득이 가결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찬성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완영   
  이규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토론하실분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분 없으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표결을 하겠습니다.
  구단양출장소 증축에 따른 토지취득을 반대하시는 의원은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의원 : 없음)
  구단양출장소 증축에 따른 토지취득을 찬성하시는 의원은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의원 : 의원 전원)
  예.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구단양출장소 증축에 따른 토지 취득은 찬성 7명으로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대강·적성면장 관사신축에 대하여 찬반토론을 하고 표결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찬성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은 발언대로 나오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성구 의원   
  지성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지난 제8회 임시회에서 대강면장 관사 신축을 건의드린바 있습니다만 이처럼 빠른 시일내에 관사신축이 상정되어 감사한 마음뿐입니다. 의원 여러분도 잘아다시피 대강·적성면장 관사는 지난 1956년고 52년에 지은것으로써 노후되어 비가 새고 벽체에 균열이 감으로써 사람이 기거할 수 없을 정도로 낡은 건물입니다.
  현재의 관사를 수리해서 쓰더라도 수리비가 신축비에 가까운 금액이 소요될 것입니다.
  지난번 임시회에서 읍면장의 복무상태가 거론된바 있습니다만 관사를 신축해 줌으로써 해당 면장은 면사무소 옆에서 더욱 면민을 위해 봉사할 수 있는 만큼 마땅히 관사신축이 가결되어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찬성토론을 드리면서 가결이 되도록 여러분 협조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완영   
  지성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토론하실분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분 안계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강·적성면장 관사신축을 반대하시는 의원은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의원 : 없음)
  다음, 대강·적성면장 관사신축을 찬성하시는 의원은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의원 : 의원 전원)
  예.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대강·적성면장 관사신축은 찬성 7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55분)

  다음은 단양어린이집 증축입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의원은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주 의원 손듬)
  네, 김영주 의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주 의원   
  김영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단양어린이집 증축을 다음 몇가지 이유를 들어 반대하는 바입니다.
  첫째, 증축의 필요성이 없기 때문입니다.
  증축계획을 보면 창고 10평과 보일러실 5평인데 이 어린이집에는 기존 보육실 49평을 비롯해서 70평이나 되는 매무 큰 규모입니다. 사무실로 쓰고 있는 8평만 해도 창고와 겸용할 수도 있습니다.
  둘째, 우리 군내 각읍면의 균형발전을 위해섭니다.
  현재 어린이집은 단양과 매포에만 있습니다. 다른 면단위에는 학교병설유치원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단양과 매포에 학교병설유치원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군유 어린이집이 없는 다른 면단위의 소외감을 해소시키기 위해서라도 2천4백만원이나 되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 창고를 지어준다는 것은 예산낭비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단양어린이집 증축은 부결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바입니다.
  또한,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서를 보면 아동복지 시설비에 단양어린이집 보육시설을 평당 110만원씩 20평을 증축하는데 2천1백7십3만6천원이 계상되어 있고, 유아원 마무리 작업에 150만원 그리고 어린이집 대문 250만원등 2천5백7십3만6천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재무과의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에는 창고와 보일러실 15평 증축으로 2천4백만원을 상정시켰습니다.
  사업추진부서인 가정복지과와 재산관리부서인 재무과가 서로 다른 사업을 추진하는 결과가 되고 말았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단양어린이집 증축은 부결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완영   
  김영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찬성토론입니다.
  찬성토론 하실 의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이규양 의원 손듬)
  네, 이규양 의원님!
  다리가 불편하시니까 자리에 앉아서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양 의원   
  이규양 의원입니다.
  단양어린이집 증축은 반드시 실현되어야 합니다.
  지금 단양어린이집에는 창고가 없어 보육시설과 교재를 밖에 쌓아놓고 있고, 보일러실이 없어 보일러가 비를 맞아 자주 고장이 나고 있습니다.
  예산을 조금이나마도 들여서 군유재산의 활용도도 높이고 자라나는 새싹들의 교육에 도움이 된다면 2천4백만원이 문제가 되겠습니까?
  우리 속담에 세 살버릇이 여든까지 간다는 말이 있고 유명한 교육학자들은 조기교육의 필요성을 크게 강조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유아교육에 투자는 장기적인 국가발전의 밑거름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의원 여러분께서는 단양어린이집 증축을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찬성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완영   
  이규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단양어린이집 증축을 반대하시는 의원은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의원 : 4명, 이완영 의원, 김종태 의원, 조동형 의원, 김영주 의원)
  예.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단양어린이집 증축을 찬성하시는 의원은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의원 : 3명-이규양 의원, 지성구 의원, 장용두 의원)
  예.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단양어린이집 증축은 찬성3명, 반대 4명으로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장 이완영   
  의사일정 제5항 정수물품취득 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주관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건표   
  재무과장입니다.
  정수물품취득 동의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직제개편에 따르는 과증설로 신규행정 수요발생과 노후장비의 교체를 통한 행정의 원활한 수행을 도모하고자 1991년 제3회 추경 정수물품 취득동의를 지방재정법 제113조2항 규정에 의거 동의를 득한후 취득하고자 합니다.
  동의안의 주요골자를 말씀을 드리면, 신규취득이 6품목의 7건과 대체취득이 2개품목의 10개 수량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정수물품 취득 동의에 따르는 사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수물품을 취득하는 사항은 공용 또는 공공용 사업수행 및 행정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필요로 하는 주요 정수물품을 운용함에 있어서 수량을 미리 책정해서 그 범위내에서 취득하고 사용함으로서 과소 보유로 인한 사업업무의 수행상의 지장과 또한 과다보유로 인한 물자의 예산낭비를 방지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정수물품을 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1986년 감사원의 물품 정수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로 인해서 지방재정법 제9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3조의 규정에 의한 물품 정수관리가 법제화되었습니다.
  여기에 따르면 정수물품 대상은 268개 품목에 대해서는 취득시에는,
  첫째, 정수를 책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정수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정수를 책정하고 또 지방의회에 취득을 득한후 취득승인을 득한후 소요예산에 계상을 해서 물품을 취득하도록 하는 일련의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과거에는 정수책정을 지방 군에서는 군수가 하도록 되어 있고, 또 취득승인은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서 하던 것을 이번에 의회가 생김으로 인해서 정수물품 책정은 지방자치단체장이 또 좀전에 도지사가 승인해 주던 지방의회의 취득승인은 지방의회에서 취득승인을 득한후 소요예산을 당초 또는 추가예산에 책정해서 동 물품을 취득하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먼저, 정수물품은 도지사의 의견을 참고해서 내무부장관이 선정하게 되어 있는데 정수물품에는 기본정수와 사업정수가 있습니다.
  기본정수는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는 타자기, 복사기등 행정장비 63개품목을 기본정수라고 하고, 사업정수는 건설과에서 하는 도로보수, 시험 또 검사등을 하는 사업기관에서 사업목적에 필요로 해서 선정하는 물품을 정수로 책정해서 205가지 품목을 사업정수로 책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 군에서 보유하고 있는 정수물품 총 보유수는 253개품목에 현재 보유하고 있는 것이 1,139개 물량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3회 추경예산에 정수물품 취득승인을 받아서 취득하고자 하는 것은 신규취득이 6가지 품목에 7개, 대체취득이 2가지 10개 수량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모두 기본정수에 해당되는 물품취득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정수물품 취득을 동의를 요하는 사항은 이번에 금년도 본군에 직제개편에 따라서 과증설로 인해서 신규 수요발생 품목과 그 다음에 내구년한이 경과된 노후물품 및 장비교체를 통한 행정이 원활한 수행을 도모하고저 이번 제3회 추경예산에 정수물품 8개품목 17종을 확보하기 위해서 의회에 취득승인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신규취득하는 사항을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전자복사기가 환경과가 새로 생김으로 인해서 전자복사기 하나와 냉장고가 어상천면과 적성면에 보건소 보건약품 보관관리를 위해서 2개가 신규취득이 되겠고 환경보호과에 기구증설에 따르는 응접세트 하나와 환경보호과에 전동타자기 1대가 기구증설로 인해서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모사전등기는 훽스라고 하는건데 이것은 내무과에서 현재 행정장비 현대화를 위해서 정수는 2개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이번에는 1개만 취득하는 것으로 승인요청을 올리는 것입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에 워크스테이션이 직제개편에 따르는 행정보강장비로서 1대를 취득승인 요구하는 바입니다.
  그 외에 대체취득은 전자복사기가 80년도 79년도에 구입된 내무과, 산림과, 건설과, 각기 출장소에 전자복사기가 노후 불량해서 이것은 대체취득이 되겠습니다.
  수동타자기가 영춘면, 적성면, 내무과, 산업과, 단양읍, 대강면이 구입한 년도가 내구년한이 8년인데 8년이 경과해서 새로이 대체취득을 전동타자기로 수동식타자기를 전동타자기로 대체하는 교체취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체취득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품목을 보고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정수물품 취득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완영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은 의석에서 질의해 주시고 재무과장님께서는 발언대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분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분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찬반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분은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자 없음)
  반대토론 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찬성토론을 하겠습니다.
  찬성토론 하실 의원은 발언대에......
  (김종태 의원 손듬)
  네, 김종태 의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김종태 의원   
  김종태 의원입니다.
  본 정수물품취득 동의안은 직제개편에 따라 신규 행정수요가 발생하고, 노후된 행정장비를 교체하기 위한 것임으로 우리 의회에서 동의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정수물품취득 동의는 불요불급한 구매를 제도적으로 규제하는 반면 물품관리의 체계화를 통한 낭비를 없애고 효율적인 물품관리를 함으로서 능률적인 행정업무수행을 기하기 위한 것인만큼 집행기관의 요구를 우리 의회에서 받아들여서 동의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정수물품은 직제개편으로 신규구입이 불가피한 타자기, 응접셋트, 워크스테이션이 대부분이고 보건용 약품보관에 필요한 냉장고 구입이 전부인만큼 우리 의회에서 부결시킬 이유가 하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점에 감안하셔서 집행기관에서 소신있게 지역주민을 위해 봉사할 수 있도록 동의하여 주실 것을 믿어 의심치 않으며 찬성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완영   
  김종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토론하실분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정수물품취득 동의안을 반대하시는 의원은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의원 : 없음)
  다음은 정수물품취득 동의안에 찬성하시는 의원은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의원 : 의원 전원)
  예.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정수물품 동의안은 원안대로 찬성 7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장 이완영   
  의사일정 제6항 도담도시자연공원 조성계획의 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제안자이신 과장님께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도시과장 정하모   
  도시과장 정하모입니다.
  도담 도시자연공원 조성계획은 동의안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기 전에 본 계획이 두 번씩이나 상정되어 의원님들의 심려를 끼치게 돼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본 도담 도시자연공원 계획은 도담지역의 개발을 촉진하고 그 지역에 기존의 상가를 저희들은 허가 처리하기 위한 목적에서 본 조성계획을 입안하게 됐고 또 지난번에 보고드렸듯이 성신화학에 폐석활용방안을 돕고자 본 계획이 입안됐습니다.
  주요골자는 기히 의원님들께 설명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여러분들의 심려를 끼쳐드려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이유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이완영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담 도시자연공원 조성계획은 지난 제7회 임시회에 상정되었으나 도담지구 정비사업이 2단계사업으로 되어 있어 부결되었으나 이번에 1단계 사업으로 수정하여 재상정된 것입니다.
  지난 제7회 임시회에서 질의, 토론을 했던것인만큼 질의 답변과 토론은 실무과장님께서 이것을 생략하는 것으로 하고 다른 의원님들의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먼저, 도담도시자연공원 조성계획에 반대하시는 의원은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의원 : 없음)
  다음, 도담 도시자연공원 조성계획을 찬성하시는 의원은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의원 : 의원 전원)
  예.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도담 도시자연공원 조성계획은 찬성 7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제9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내일은 의원 여러분과 사전에 협의한데로 91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승인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고, 제2차 본회의에 심사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바쁘신중에도 끝까지 자리를 같이 해주신 부군수님과 실과소장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1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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