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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회 단양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단양군의회사무실


일  시  1991년 10월 19일(토) 10시00분


  1.   o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2. 1. '91제3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승인의건

  1.   o 부의된안건
  2.   1. '91제3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승인의건

(10시00분 개의)

○의장 이완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장 이완영   
  의사일정 제1항 91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실장님의 예산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기획실장 이황근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199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게된 사유는,
  첫째, 도비 보조금의 추가 또는 변경 내시에 따른 예산의 정리와 군비 부담이 불가피하게 되었으며,
  둘째, 정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서 지방교부세가 증여 교부됨에 따라 이를 예산에 반영되었고,
  셋째, 군기구개편에 따른 필수적 인건비와 기본경상비를 추가로 계산되었습니다. 따라서 금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의 기본방향은 법적, 의무적, 필수경비의 확보 국도비 보조금의 추가 및 변경내시에 따른 군비부담, 주민복지증진 관련사업비 확보등의 우선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 규모는 기정예산액 5백5십3억8천4백만원이었으나 금번 87억9백만원이 증액되어 총 6백4십억9천3백만원으로 그중 일반회계는 기존예산액 2백3십4억1천5백만원에서 25억5천8백만원이 증액된 259억7천3백만원이며, 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등 11개 회계로서 기정예산액 3백19억6천9백만원에서 61억5천1백만원이 증액된 3백8십1억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증여내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세입부분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으로 매포수몰지역 군유재산 보상금 4억1천4백만원, 도세징수교부금 1억4천5백만원, 관광호텔 부지매각 대금을 경정시킨 2억8천5백만원등 10억3천7백만원이며, 증액된 지방교부세 12억2천2백만원, 주민숙원사업 경노당 신축비로 지원된 2억5천만원을 포함한 국도비보조사업 3억원등 총 25억5천8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번 추경은 79%에 해당되는 20억1천5백만원을 투자사업비로 계산하였으며 그중 증여 사업비를 말씀드리면, 공공청사신축비로 영춘면사무소 청사 신축 3억5천만원, 구단양출장소 증축 1억5천만원을 증액 계산하였으며, 사회복지증진을 위하여 경노당 신축 4억2천만원, 지역개발사업비로 매포 가로망 편입부지 매입비등 1억5천만원, 주민숙원사업규모 새마을사업 4억원, 도계마을 개발사업 7천7백만원을 계산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증액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농공지구 조성사업 국도비가 감액되어 6억9천3백만원을 감액편성하였으며 수몰지구 보상사업 특별회계는 충주댐 저수구역 재조정에 따른 위탁사업보상금 6십7억7천3백만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상수도 특별회계등 기타 특별회계는 큰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이상으로 199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게된 배경과 중요 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만 지방화시대를 맞이하여 제한된 재원으로 주민의 다양한 욕구와 급증되는 제정수요에 대처하기 위하여 많은 어려움이 있음을 깊이 양찰하시고 심의 의결을 하여 주시기 바라오며 199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완영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심사 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종태 의원 의사진행발언 요청)
  네, 김종태 의원님 발언하십시오.
김종태 의원   
  의장님께 의사진행발언을 요청합니다.
○의장 이완영   
  네, 발언하십시오.
김종태 의원   
  김종태 의원입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는 집행기관은 물론 5만여 군민들의 숙원사업이 관련된 제3회 추경예산을 다루는 매우 중요한 회의입니다.
  이 중요한 추경예산에 대하여 보다 심도깊은 예산안을 다루고자 예산집행부서인 각실과소장에게 예산에 관련된 사항을 질의하기 위해 단양군 의회회의규칙 제66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재적의원 5분지 1이상인 두분의 연서를 받아 서면으로 출석요구와 함께 질문요지서를 송부한바 있으나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 및 회의규칙 제66조 제1항에 의한 본회의 의결이 결여된 상태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회의규칙 제66조 제1항에 의한 관계공무원의 출석요구를 본회의에서 의결해 주실 것을 동의하는 바입니다.
○의장 이완영   
  방금 김종태 의원으로부터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에 대한 의사진행발언이 있었습니다.
  재청있습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의원 있음)
  (『찬동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종태 의원의 동의에 대해 재청이 있었으므로 회의규칙 제22조의 규정에 따른 동의의 의제 성립이 된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김종태 의원의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에 대해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김종태 의원의 동의와 같이 관계공무원의 출석요구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질의하실 의원은 의석에서 질의하시고 특별위원회 간사님과 실과소장님들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질문 답변은 발언회수 제한없이 자유스런 분위기속에 진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질의순서는 실과소 직제순서에 따라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실장님 순서입니다.
  (이규양 의원 손듬)
  네, 이규양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양 의원   
  이규양 의원입니다.
  몇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법무관리 경상사업비 내역중 손해배상 사건 승소사례금 및 손해배상금이 천6백2십9만4천원이 계상되었는데 사례금 지급규정 및 산출내역을 설명하여 주시고, 본 의원이 알기로는 군청직원들인 관내 출장을 가든지 도청 또는 중앙부처에 출장은 많은데 여비가 많이 부족되어 고충이 큰 것으로 압니다. 공무원들의 출장여비 실태와 앞으로의 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황근   
  이규양 의원께서 질의하신 2개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법무관리 경상사업비 내역에 대해서 손해배상 승소사례금 및 손해보상금에 대한 천6백2십9만4천원에 대한 계상된 사례금 지급규정 및 산출내역에 대해서는,
  본 손해배상청구소송사건은 1990년도 7월 14일 20시45분에 매포읍 평동지구 산사태로 인해서 발생된 소송사건이 되겠습니다.
  예산에 계상된 천6백2십9만4천원에 대한 산출내역은 원고의 총 청구금액 1억5천7백2십4만5천원에 대한 소송판결이 91년도 8월 23일 선고 된데에 대하여 일부 승소액 1억2천3천8백6만원에 대한 승소사례금 천2백3십8만6천원과 일부패소액 3천3백3십8만5천원에 대한 손해배상금 3백9십8천원이 되겠습니다. 승소 사례금은 본 사건의 소송수행을 위하여 변호사 보수의 소송비용산입에 관한 규칙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단양군과 소송대리인인 변호사간의 계약에 의하여 산정된 예산액입니다.
  두 번째, 손해배상금 3백9십8천원은 91년도 8월 20일날 선고판결문에 의해서 90년도 7월 15일부터 91년 8월 23일까지는 연 5푼의 이자를 계산했고, 그래서 백8십5만원이 됐고, 1991년 8월 24일부터 판결 날짜부터 저희들이 완제일까지에는 연 2할5푼의 이자인 2백5만8천원의 계상된 것입니다. 따라서 배상금액은 예산이 확정 되는대로 예산을 지급할려고 이번에 계상됐으니 양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이규양 의원께서 질의하신 출장여비 문제에 대해서는 먼저 저희 공무원들에 대한 고충을 충분히 이해하여 주신 의원님의 뜻에 깊이 감사드리며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관내 여비는 관서당경비의 여비를 월 1인당 2만5천원씩 계상되어 있으며 관외출장여비는 6천8백만원으로 월 1인당 약 만9천원정도 계상했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저희들의 고충을 이해하여 주시고 사전에 설명회를 통하여 말씀드린대로 금회 군정추진여비를 승인하여 주시면 가장 효율적이고 적정하게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현 재정형편으로는 직원활동여비를 충분히 반영시키는 곤란한 실정입니다. 앞으로 자체재원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직원 출장여비의 현실화를 위해서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하신 출장여비 실태와 앞으로 외 대책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의장 이완영   
  다음은 문화공보실 소관입니다.
  (조동형 의원 손듬)
  네, 조동형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동형 의원   
  예산안 57페이지 영춘지구 관광개발 용역비 2천5백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먼저 이처럼 영춘지구 관광개발을 위해 배려해주신 집행기관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영춘지역은 잘 아다시피 대한불교 천태종 총본산인 구인사를 비롯하여 온달성, 동굴, 복벽등 천혜의 관광자원이 많은 곳입니다.
  현재 착공중인 단양-영월간 도로 확포장공사가 완료되면 앞으로 군내에서도 유명한 관광지로 탈바꿈하게 될 것이고 관광개발계획을 수립할때는 장기적인 안목에서 주민이 원하는 방향과 단양관광발전에도 도움이 될 수 있는 계기가 수립되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건의드리며,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임은식   
  조동형 의원께서 질의하신 영춘지구 관광개발용역비 사업계획을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조의원께서 말씀하신대로 영춘지구는 남한강 상류로서 온달산성, 구인사, 북벽, 남천계곡등 관광자원이 풍부하지만은 아직까지 개발이 매우 부진한 상태입니다. 그간 영춘지구는 지적하신대로 영월과 직통되는 지방도 595호선 도로가 지금 현재 완공단계에 있어서 관광여건이 크게 변화가 되고 있으므로 본 용역사업비를 활용해서 온달지구를 중심으로 한 주변 관광개발 실시계획을 구체적이고 장기적으로 수립하여 시행함으로서 영춘지역의 발전을 도모함은 물론 주민소득을 증대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완영   
  문화공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내무과장님의 소관입니다.
○내무과장 박병류   
  내무과장입니다.
  (김종태 의원 손듬)
○의장 이완영   
  네, 김종태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태 의원   
  김종태 의원입니다.
  첫 번째로 연금관리 기본경상비중 연금부당금 부족분이 8백6십9만5천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실제 지급하여야할 금액을 산출하여 부당금 1,000분의 55를 요구한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서무관리 경상사업비중 '91화랑훈련경비로 9백8십5만1천원의 계상근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공무원교육 및 훈련 기본경상비중 공무원 교육여비 부족분이 2천8백7십4만5천원이 추가 요구되었고, 당초 예산에 6천만원이 계상되어 총 8천8백7십4만5천원이 되는데 직원교육 계획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각읍면에 있는 주민등록 전산업무의 정원과 보수실태에 대해 설명해 주시고, 사업인부임 근무실태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내무과장 박병류   
  고맙습니다.
  첫 번째 질문하신 연금관리 기본경상비중 연금부담금 부족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연금부담금은 공무원 급여액의 1,000분의 55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91년도 당초예산편성시 보다 정원이 45명이 증가하여 총급여액 예산도 증가하였습니다. 그래서 연금부담금 예산도 추경에 반영 확보하지 않으면 안될 형편이기 때문에 이번에 계상한 것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당초는 40억3천5백2십7만4천원이던 것이 이번에는 41억9천3백3십4만9천원으로 여기에 8백6십9만5천원이 증가됐습니다. 그내용은 아시다시피 보상사업소, 의회, 환경과, 가정복지과 여기에 증가로 인한 45명의 증원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 질문하신 서무관리 경상경비중 화랑훈련 경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1년 화랑전시대비 종합훈련에 대해서 우선 훈련개요를 먼저 말씀을 드리고 경비산출근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훈련개요는 이번 훈련은 우리 군청이 개청한 이래 가장 규모가 큰 최대의 훈련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은 10월 30일부터 11월 8일까지 10일간이 되겠습니다. 이 훈련은 매년 실시하고 있는 을지훈련보다는 다르게 5년주기로다가 국가에서 실시하는 이 훈련을 이번에 우리 충청남북도가 훈련을 맡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훈련은 국방부, 안기부, 경찰청, 우리 군, 일반 총망라한 맘모스 대간첩 훈련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연인원만 하더라도 저희 군이 2,470명, 여기엔 방위지원본부가 1,160명, 경찰 150명, 군부대 150명, 예비군 850명, 기타 160명이 순수 우리 본청에서 훈련을 하는 인원입니다.
  기타 예비군이라든가 동원병력은 제외한 이것은 우리 방위지원본부에서 근무하는 인원이 2,470명입니다.
  여기에 대한 근거는 대통령훈령 28호 전시방위지원본부운영 지원강화 3급비밀로 되어 있는 '91화랑훈련계획에 의해서 실시하는 것입니다. 그 사유는 시군별로 국가안보차원에서 훈련을 완벽하게 준비하도록함에 따라 그 소요비용이 나온 것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이 훈련은 마치 충청남도하고 충청북도하고 경합을 해서 어느 시도가 더 우수한 훈련을 완수했느냐하는 것이 비교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 훈련이 잘 못 될때는 바로 여기에 대한 총 훈련책임지휘관의 여기에 대한 신상필벌이 가해지는 아주 이러한 훈련이라고 하겠습니다.
  당초예산은 저희가 그래도 나름대로 우리가 타시군 또는 타도에 밑지지 않으려면은 천 3백여만원의 최소한의 경비를 요구했습니다만 온 예산 계상과정에서 실무 또는 군수님 지시에 의해서 최소한의 경비로다가 최대의 훈련을 갖다가 마무리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이러한 원칙하에 9백8십5만원을 갖다가 요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부족한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은 저희가 기 계상되어 있는 경상경비라든가 이런 것을 다소 활용해가지고 이 훈련을 갖다가 최대 성과를 거들라는 계획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교육훈련 경상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교육의 목적은 의원님들께서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만은 바람직한 지방공무원상 정립에 그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시대를 맞이해서 창조적인 역사적 소명의 완수하기 위해서는 변천되는 이러한 교육과정을 이수하지 않으면은 도무지 여기에 우리가 따라갈 수 없습니다. 또한 주민을 이끌고 지도해 나갈수가 없는 이러한 실정에 놓여있기 때문에 교육은 우리 공무원으로서 가장 중차대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의 교육구분은 자체보수교육과 기본·전문·소양교육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체보수교육에 대해서는 약간의 교재비가 필요하고 기본·전문·소양교육과목에 대해서는 상급관서 교유기관에 위탁을 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여비가 필요한 것입니다. 기본교육은 업무수행에 필요한 기본지식과 일반소양교육이의 공무원은 5년주기로 교육을 받는 교육이 있습니다.
  이것은 한달교육이 되겠습니다.
  전문교육은 산업화, 도시화등 행정수요 변천에 따라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이러한 교육이 1주일 또는 3주일 교육이 되겠습니다.
  또 소양교육은 지방화시대에 부응하는 공직 여러 가지 교양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무원의 교육계획을 볼 것 같으면서 저희가 300명입니다. 금년에, 기본교육이 133명, 전문교육이 93명, 소양교육이 74명이던데 이 공무원교육도 지방공무원 교육은 청주에서 교육을 시키는 공무원이 있습니다. 7급 이하 공무원, 그다음에 또 5급이상 공무원은 중앙교육의 교육을 받고 그 다음에 농민교육, 농민교육은 농민교육원에서 받고 기타 환경청, 보건교육 또 농업전문기관 그 다음에 임업, 건설분야 이렇게 중앙교육으로 되어 있습니다. 추경예산에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은 우선 90년도 교육여비하고 비교 말씀드리겠습니다. 90년도에 저희가 교육여비계산이 당초 예산에 8천5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91년도의 저희들도 금년에 교육여비는 6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육여비 계상관계는 우선 예산편성상 세입과 연결돼야 되기 때문에 우선 많은 교육여비를 편성해 놔봤자 연말 연까지 쓰는 것이기 때문에 나중에 추가 소요문제에 대해서는 추가예산에 계상하는 것이 상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에 부족재원 2천8백만원을 증가하다보니까 이러한 이번에 교육여비 증가액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작년보다 여비증가는 3백7십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앞으로 교육이수 및 교육에 그 부족액 내력을 말씀드리면은 기본교육에 37명, 여비가 천5백만원, 전문교육이 천만원, 그 다음에 소양교육이 2백9십만원 해가지고서 교육을 실시해야 되는데 여기에 주인은 왜 이렇게 교육여비가 증가됐느냐 하는 그 내용은 아시다시피 저희는 결원이 많았습니다. 45명이라는 결원이 있었고 또 신규 부서가 증가됨에 따라서 늘어나는 인력 그래서 신규자원 교육이 45명이나 됩니다. 또 신규임용자 증가가 앞으로 30명, 그 다음에 5급 사무관급이 금년에 7명이 승진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한달까지 전부 교육을 중앙교육을 이수를 해야됩니다.
  그 다음에 의회반운영 3명 또 전산반 인원 증가에 따르는 38명이 앞으로 연말까지 교육을 해야되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기 때문에 교육비 증가가 됐습니다.
  다음은 각읍면에 있는 주민등록 전산업무의 정원 보수 실태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등록 전산업무 추진실태는 89년 3월달부터 현행까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초창기에는 다기능 사무기구 구입 및 기계작동 그 다음에 주민등록 전산자료 입력 또 입력자료에 대한 출력대사 정비 이렇게 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의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지금 주민등록 전산입력은 완료되어서 가동이 되고 기타 입력자료는 지금 가동준비작업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추경예산내역을 말씀을 드리면은 예산배정 범위내에서 읍면 재량으로 일용인부를 고용 사역하고 있고 또 주민등록 전산화작업이 완료되지 않고 인감재신고등 주민등록 관련업무 증가로 일용인부가 추가 사역이 불가피한 그런 실정입니다.
  앞으로 주민등록 전산업무가 완료되면 일용인부의 사역에서 전산화요원으로 바꾸게 됩니다.
  그럴때에는 91년도에 계속 필요하는 인력이 되기 때문에 이때는 사용인부로다가 전환을 해가지고 군 본청에 근무하는 일용의 상용화 추진되고 있는 지원과 마찬가지로다가 고용을 할때는 이러한 전망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참고사항으로 말씀드리면은 주민등록 전산 일용인부는 주민등록 전산화작업의 자료에 대사 및 정리의 인력으로서 읍면 민원처리 업무보조의 상용인력의 고용이 아니다하는 구분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참고로 여기에 대한 주민등록 보조인부 내역을 말씀을 드리면은 현재 각읍면의 월 9,450원 그래서 7명의 15일간으로 해서 예산을 저희가 지원을 해주고, 그 다음에 민원업무 보조 인부임이라해서 단양읍에 민원이 폭주한 단양읍에 대해서 150일을 기준해서 1사람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예산에 각읍면의 공히 또 70일을 갖다가 예산을 계상해서 연말까지 이네들을 갖다가 쓰지 않으면 안됩니다.
  그래서 이와같이 다양한 일시고용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월 인부임밖에는 지원을 못해주고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다음은 사업인부의 근무실태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임시 일용인부중 사실상 상용근무하고 있는 일용인부를 상용화하여 근무의욕을 고취시키고 사기를 진작시키고 행정기능수행에 원활을 기하고자 추가예산에 이들의 사기진작차원에서 약간의 보수를 계상을 했습니다. 일용인부의 개념은 군, 읍면에서 행정기능수행을 위하여 일당 임금지급을 조건으로 고용하는 인부입니다. 그래서 상용인부는 300일고용 그 다음에 이것은 말하는 상여금이 지급됩니다. 그러나 이번에 계상을 하는 일용고용인부는 사실상은 사업인부로서 이것은 300일미만 특정사업을 수행해서 고용하는 인부이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계상을 하지 않았는데 여기에 대한 300일이상 사실상 계속 근무시키고 있는 이러한 일용직에 대해서는 사기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 문제는 전체 하위 실질적으로 여기에 채용되어 있는 이 직원들이 지난번 군수님과 대화과정에서 이것을 건의를 한겁니다.
  사실 이 건의를 받아드린 군수님께서도 이것은 사실 과거에 우리가 예산을 갖다가 도에서 승인을 받아가지고서 할때 같은면은 승인과정이 어렵고 해서 하지만은 우리 다같이 의회의원님들과 집행기관 우리들과 우리가 상의해 가지고서 이들의 사기를 진작시켜준다는 문제등등은 의원님들의 양해를 구하지 않겠느냐 구하면 또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하에서 이번에 거기에 대한 12명을 우선 예산에 계상을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의원님들도 저희가 최 밑에 하위직에서 음지에서 고생하는 이러한 여직원에 대해서 사기진작 측면에서 넓으신 고려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인부임 이번에 인상 요건은 또 혹 이것이 몇 달, 1년이상된 직원도 있고 1년미만도 있지 않느냐 할때 이것은 상용인부임 지급 기준에 의해가지고 여기는 전체 근무개월수에 의해서 계산해서 지급되는 것이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오래 근무하고 적게 근무하고 하는 그러한 공무원을 똑같이 균일하게 근무하는건 아닙니다.
  예산상에는 계산이 이렇게 되어 있지만은 그것을 참고하시고 예산액 7백6십6만9천원이라는 이러한 문제는 직원 사기에는 7천 아니 7억에 대한 사기진작에 일 보탬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넓으신 아랑을 베풀어주실 것을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완영   
  네, 김종태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태 의원   
  보충질의 잠깐하겠습니다.
  좀전에 각읍면 주민등록 전산업무 정원 문제하고 사역인부에 대해서는 충분한 설명을 들어서 이해납득은 충실하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좀전에 사전에 그러한 얘기를 저희들이 몰라서 있었던 것은 아니고 또 우리 저도 충분히 법취향을 찾아봤는데 관계법에는 문제점이 있는 그런 부분도 있고 그런 것이 보충되어야할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직원들의 고충을 모른다거나 또는 직원들의 어려움을 몰라서 그러한 문제를 삼았던 것은 아니라는 것을 깊이 이해주시기 바라고, 그러한 뜻에서 보충질의는 답변없이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완영   
  내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새마을과 소관입니다.
  (지성구 의원 손듬)
  네, 지성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성구 의원   
  도민체전이 열리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도민체전의 추진경비 내용을 설명해 주시고 또한 성적의 전망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구체적인 설명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새마을과장 장진택   
  대강의 지성구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도민체전 경비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30회 도민체전이 10월 21일부터 23일까지 충청북도 충주종합운동장 일원에서 개최되고 우리 군에서는 18개 종목에 215명의 선수가 10월 21일날 단양을 출발하게 됩니다. 이에 다른 출전 소요경비는 90년도 예산에 비해서 5백십1만3천원인 증가된 2천6백십일만3천원으로서 2천6백십1만3천원의 소요경비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작년도에 대비해서 인원이 많이 증가됐습니다. 이것은 전년도에 없던 족구, 게이트볼, 배드민턴 여자 또한 배구 9인제가 추가됐기 때문에 작년도보다 인원이 더 많아진 것입니다.
  참고적으로 출전인원에 대한 1인당 경비는 작년도에는 134,615원의 경비가 소요됐습니다만은 금년에는 13,160원이 적은 121,455원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2천6백십일만3천원의 경비가 소요되나 저희들 군에서는 당초 예산에 천만원이 계상되어 금회 추경에 재원과 계상 천3백만원밖에 계상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2천3백만원을 가지고 작년보다도 작은 경비를 갖고 작년보다도 많은 인원이 출전할 예정입니다.
  한가지 참고적으로 저희들이 금년에 도민체전의 종합순위를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88년도에는 종합순위가 7위였습니다. 그러나 89년에는 6위로 한계단 올라갔습니다. 작년에는 종합순위 9위를 하였습니다. 여기에 금년도 성적예상은 유망종목으로서는 육상, 축구, 테니스, 연식정구, 실용자전거등 5개종목은 상위권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위권에서는 배구, 태권도, 배드민턴 남자가 부전승으로 올라갔기 때문에 중위권을 바라보고 있으며, 특히 부진한 종목은 탁구, 배드민턴 여자, 씨름, 유도, 검도, 모래가마니들기는 취약종목으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기타 신설종목인 족구, 게이트볼은 전력판단이 매우 처음 시작하는 금년에 처음시작하는 경기기 때문에 판단이 어려울걸로 예상됩니다만은 금년에는 7위를 목표로해서 지금 현재 강화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의장 이완영   
  새마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입니다.
○재무과장 이건표   
  재무과장입니다.
  (김영주 의원 손듬)
○의장 이완영   
  네, 김영주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주 의원   
  지난번 제8회 임시회에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시 의회사무실 신축이 300평으로 승인났는데 예산안에는 330평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무시하고 증축이 가능한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건표   
  김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8회 임시회에서 의회청사 신축 관리계획변경 동의안을 300평규모로 동의를 해주셨습니다만, 가장 의원님들이 사용하시기에 불편이 없고 또 편리하게 사용할실 수 있는 청사를 짓기 위해서 저희들은 집행부서에서는 건축설계 기술진들에게 평면도를 의뢰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설치하고자 하는 짓고자 하는 현위치에서 가장 좋은 또 가장 편리한 의원님들이 사용하시기에 편리한 건축설계를 평면도를 만들어 보기를 부탁을 드렸던바, 바닥면적이 1층 바닥면적이 108.5평으로 건축하는 것이 가장 좋다라고 하는 기술자문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이 기술자문에 의해서 금회에 제3회 예산편성 요구서상에 신축규모를 330평으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의회청사 예산액을 의원님들께서 확정 승인해 주시면 승인하는 범위내에서 설계 용역을 의뢰해서 견고한 의회청사가 신축토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의원님께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완영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과 소관입니다.
○사회과장 손선수   
  사회과장입니다.
  (장용두 의원 손듬)
○의장 이완영   
  네, 장용두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용두 의원   
  장용두 의원입니다.
  근로자 해외연수 부담금이 16%인 5십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무슨 명목으로 부담하였으며, 이에 대한 근거를 답변하여 주식 바랍니다.
○사회과장 손선수   
  장의원께서 질의하신 근로자 해외연수 부담금이 16%인 5십만원이 계상된 것은 무슨 명목으로 부담하였으며, 이에 대한 근거를 답변드리겠습니다. 본도에서 91년도 노사분규 예방을 위해서 충청북도 주요역점시책으로 근로자 대표 해외연수 계획을 수립해서 91년 2월 25일, 91년 9월 17일 도 공문지시에 의거해서 시행된 것입니다.
  해외연수 개요를 설명드리면, 기간은 10월 5일서부터 10월 16일이고 방문국은 5개국으로서 소련, 폴란드, 헝가리, 영국, 스위스이며, 연수인원은 도내 30명으로서 그 중에 본군에 1명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본군의 대상자는 단양버스 주식회사 노동조합 분회장 김원국씨가 되겠습니다.
  연수목적은, 동구권 사회주의 국가와 민주주의 국가와의 실상을 직접 비교 견학하는 기회를 부여해서 노사관계의 발전유지와 산업평화 정착기여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소요경비 부담내역은 총 1인당 3백십만원중 도비가 5십만원, 16%, 군비가 50만원 16%, 기업체가 백 7십만원 55%, 본인부담이 4십만원 13%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 간략히 답변을 드렸습니다.
○의장 이완영   
  사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입니다.
○가정복지과장 양수자   
  가정복지과장 양수자입니다.
  (김영주의원 손듬)
○의장 이완영   
  네, 김영주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주 의원   
  몇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과내 새마을 유아원의 실태를 설명하여 주시고, 운영하는 운영비는 어떻게 확보하고 있는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라고,
  두 번째, 경노당 신축비, 이전비 4억 2천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신축계획과 이전계획 각읍면당 동수를 소상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3효운동은 단양군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세부사업계획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금회추경에 부모님 사진걸기 800명에 4백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본군에는 부모님을 모시고 있는 분이 800명밖에 없는 것인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양수자   
  먼저 경노당 현황 및 운영실태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양군내 총마을수가 151개리가 있는데요. 경로당 등록이 된 것은 84개리입니다. 아직 미등록된 부락은 67개리이고요, 운영실태는 운영비 지원이 1개소에 년 십 4만 4천원이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방 연료비 지원이 1개소에 년 10만원이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예산부담은 국비가 80%고, 군비가 20%입니다.
  그리고 경노당 이전 및 신축 4억 2천만원 신축계획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1년도 신축계획으로서 이전건물이 건립동수가 12동입니다. 평수는 규모가 21.9평이고, 동당 천만원에서 1억 2천만원이 이전이 됩니다.
  그리고 건축건물은 1차로 건립동수가 20동을 건립하겠는데요, 이것도 규모는 21.9평이 됩니다. 그리고 총 소요 사업비가 이것은 3억이 됩니다.
  그리고 관내 새마을 유아원 실태를 설명해 주시고 운영비는 어떻게 확보되었는가를 질문을 하셨는데요.
  관내 새마을 유아원은 82년도에 9개소가 설치됐습니다.
  그래서 9개소중에 7개소가 교육청에서 관리하고 지도 감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2개는 국비 및 군비보조로 가정복지과에서 지도 감독하고 있습니다.
  자세히 설명드리면은 단양 어린이집과 호산나 어린이집이 우리 가정복지과에서 감독하고 있는데요, 단양어린이집은 수용전원이 54명이고 호산나 어린이집은 수용인원이 70명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직원들이 원장 및 보육교사, 사무원, 취사부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예산내역은 국고보조가 72%고, 지방비부담이 18%고, 자체부담이 10%되겠습니다.
  그리고 3효운동은 단양군 특수시책을 질문해 주신 것은 아마 추진세부사업 계획에 대해서 설명이 자세히 된 책자를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4백만원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데 대상자가 800명밖에 왜 없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셨는데요.
  그 대상자는 관내 거주 70세이상 노인을 조사했는데요. 70세이상 노인이 2,372명이 됩니다. 그래서 사진걸기로는 91년도에 800명을 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군비 50%와 자비 자담금 50%를 예산을 해서 금년도에 800명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완영   
  네, 김영주 의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 의원   
  지금 제가 물은 것은 또 한가지가 각 읍면당의 32동에 대해서 몇동씩이나 돌아가는지 이것을 한가지 물었는데요. 그 답변은 안해주셨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양수자   
  면별요? 면별은......
○의장 이완영   
  자료가 없으시면은 개별로.....
○가정복지과장 양수자   
  면별로는 그 읍면장님....
  면별 내용은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장 이완영   
  가정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님 소관입니다.
○환경보호과장 양달호   
  환경보호과장입니다.
  (장용두 의원 손듬)
○의장 이완영   
  네, 장용두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용두 의원   
  장용두 의원입니다.
  매포 분뇨처리장 회석수 배관고체외 9종에 2천 2백만원이 계상되었는데 분뇨종말처리장시설 확충이 불가피한 이 마당에 시설투자가 꼭 필요한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양달호   
  장용두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 분뇨처리장은 82년도에 15톤 규모로 설치해서 가동중에 있으나 현재 상당히 노후화 되어서 현재 1일 10톤가량밖에 처리가 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새로운 처리방식의 현대식 시설을 확충하기 위해서 집행기관에서는 백방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현재 지금 판단하건데 금년도에 11월달에 확정이 된다하더라도 설계와 토지조성 그리고 예산확보면에서 92년도에 발주를 해서 93년도 하반기에나 가서야 새로운 시설이 가동될 것이 예상이 됩니다. 따라서 분뇨의 적체현상이 앞으로도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설을 최대한 보수, 보강해서 가동할 계획임을 말씀을 드리고 더욱이 매포 분뇨종말처리장은 89년도에 감사원으로부터 방류수의 수질이 기준이 초과된다 이렇게 보완명령을 받은 시설입니다.
  따라서 감사원에서 지적된 사항을 보완하는데는 약 1억 3천여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그러나 지방재정형편상 어려운 실정이기 때문에 지난해에 3천 9백만원을 투입을 해서 탈수기, 응집기등을 보완했고 금회에 추경에 요구한 2천 2백만원을 가지고 희석수 배관교체 또는 방송펌프, 건조기등 개수를 하고 탈수기에 있는 콤베인 또는 펌프를 교체해서 군민의 생활 민원이 집결되는 분뇨적체현상을 카바해 나갈 방침입니다.
  이점 양찰하시고 불가피성에 대해서 배려 있으시길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장 이완영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조준행   
  지역경제과장 조준행입니다.
  (장용두 의원 손듬)
○의장 이완영   
  네, 장용두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용두 의원   
  장용두 의원입니다.
  적성 농공단지 조성사업비 국고보조금이 7억 5천만원이 삭감되었는데 그 이유를 밝혀 주시고,
  현재 농공단지 추진사항은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조준행   
  장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적성 각기 농공단지 조성사업에 7억 5천만원이 삭감된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이유는, 법 개정으로 인하여 통합지침이 지난 6월에 지시되어 지정승인이 지연되었으므로 금년도의 사업이 완공될 수 없음을 감안해서 국비보조금을 도에서 삭감을 시켜 금년에 완공되는 제천 농공단지에 재배정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군은 92년에 11억정도가 지원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음으로 현재까지의 추진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2일 26,800평을 지정승인 신청하였으나, 현지 조사과정에서 7월 12일 현지합동조사입니다. 그 결과 부지를 확장하는 것이 어떠냐는 지시에 의해서 저희가 8월 12일자로 그 변경승인을 10,000평을 더해서 38,600평이 확정되도록 지정승인을 올렸습니다.
  그로 인해서 지정승인이 10월 14일자로 38,600평이 증가돼서 지정승인이 되었습니다.
  그럼에 따라서 국토이용계획 변경 공고를 9월 20일 승인전에 실시를 했습니다. 촉박하기 때문에 승인을 날걸로 예상해서 9월 20일 공고하였고, 현재 감정의뢰와 지정승인고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분묘개장 신고 및 공고등 일련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다음주에 농어촌진흥공사와 부지조성을 위한 용역계약을 체결할 예정으로 모든 서류를 완비해서 결재중에 있습니다.
  금년도에 사업 기공식을 한 후 사고 이월하여 명년 8월말까지 부지조성을 완료하고 공장건축을 시작하여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하고자 합니다.
○의장 이완영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과 소관입니다.
○산업과장 오진협   
  산업과장입니다.
  (이규양 의원 손듬)
○의장 이완영   
  네, 이규양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규양 의원   
  이규양 의원입니다.
  내고장 특산품 판매 및 가공식품 전시회에 년 3회정도 참가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우리 고장의 특산품 개발은 어떠한 품목으로 개발할 계획인지 설명해 주시고,
  두 번째, 농촌정주권 개발사업 및 가로등 설치 사업비가 4천 2백 3십 8만 2천원이 감액된 사유와 앞으로의 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오진협   
  지금 이규양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하신 내고향 특산품에 대해서는 이 제목자체가 광범위한 사항입니다만은 우리 행정부서에서는 이것에 대한 특산품에 대한 사항의 그 포장재라든가 또 거기에 대한 품목에 대해서는 지도소와 협의해서 이루어 질라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현재 2회내지 3회를 도시근교나 백화점에서 전시를 해서 우리 고향의 특산품에 대한 선전을 하도록 이렇게 1차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저희들 단양군에서는 단양, 매포, 가곡, 어상천 지역은 마늘지역으로 지정을 하고 대강은 산채, 어상천, 적성에 대해서는 토종꿀 및 약초를 재배하는 품목으로 지정을 해서 육성 개발하도록 하고, 행정부서에서는 여기에 따른 포장재 실시에 검토를 하고 디자인 협회와 협의를 해서 새로운 상품가치성에 대한 사항을 부목을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농촌정주권 개발사업과 가로등에 대한 4천 2백 3십 8만 2천원이 감소 된 것은 국고금과 도비가 감소됨으로 인해서 거기에 따라 지방비가 감액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5%가 감됐기 때문에 이런 사항에 의한 비율에서 감된 사항으로 우선 보고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완영   
  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입니다.
○산림과장 이덕규   
  산림과장 이덕규입니다.
  (이규양 의원 손듬)
○의장 이완영   
  네, 이규양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규양 의원   
  이규양 의원입니다.
  조림사업관리에 치수가꾸기 사업이 감액됐는데 감액사유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이덕규   
  이규양 의원께서 질의하신 치수가꾸기 사업비 감액사유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치수가꾸기 사업은 당초 295헥타에 헥타당 단비 250,488원으로 73,894,000원이 계상되었으나 추후 사업량 및 단비변경에 따라 산주부담금이 33%인 헥타당 84,552원으로 변경됨으로서 24,943,000원이 감액되는 것입니다.
  당초 예산액 73,894,000원중 금번 감액분 24,943,000원을 제외한 변경 예산액 내역은 사유림이 295헥타에 43,941,000원과 군유림 20헥타에 5,000,000원으로서 총 315헥타에 48,951,000원이 되겠습니다.
  산림사업이란 원래 장기적인 국가사업으로서 그 개발이 산림청의 통제적인 계획아래 국비 보조사업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또한 단양군은 전체면적의 81%인 63,100여 헥타가 산림입니다.
  앞으로 발전적이고 살기좋은 단양군의 건설은 절대적으로 산림행정과 무관하지 않다는 점을 충분히 감안하시어 산림행정에 대한 의원님 여러분의 깊은 이해와 관심 그리고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의장 이완영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입니다.
○건설과장 박재균   
  건설과장입니다.
  (김종태 의원 손듬)
○의장 이완영   
  네, 김종태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태 의원   
  김종태 의원입니다.
  91년 가을 착수 경지정리사업의 내역을 설명하여 주시고, 대대지구 사업보조금이 4백7십1만9천원이 삭감된 사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박재균   
  김종태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내역을 말씀드리면 전체구역면적이 36.6헥타로서 도로와 용배수로를 제외하고 나머지 몽리면적은 31.6헥타입니다.
  예상되는 감모율은 현재로서는 10%정도가 되겠습니다.
  전체사업비는 6억 8천 2백만원이고 이 중 국비가 4억 7천 7백 2십만원 그리고 도비, 군비, 자담이 각각 10%씩해서 6천 7백 2십만원입니다.
  사업비 삭감 사유는 91년도 국비보조금이 일괄 조정됨에 따라서 일정 비율로 삭감이 됐는데 이 사업비는 내년도까지 계속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 추가로 계상이 됩니다.
  그래서 전체 사업비에서 삭감되는 것은 아니고 다만 금년도 사업비 보조금이 약간 조정이 된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사업비를 추가 확보를 해서 영농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의장 이완영   
  네, 김종태 의원님 보충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태 의원   
  이건 이 사안하고 연계되어 있고 아까전에 질문 이규양 의원님 질문하고 연계되어 있는 문젠데,
  대부분이 지금 저희들이 알기로는 추경예산에 정부 예산에서는 농촌관련예산이 상당히 증액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문보도상.
  그런데 지금 보면 농촌관련예산이 이것도 건설과에서 다루고 있지만은 농촌관련예산입니다. 이것도 예산이 대부분 삭감됐습니다.
  그 원안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건설과장님께서는
○건설과장 박재균   
  이 경지정리사업비는 건설부 소관이 아니고 농수산부에서 내려오는 사업비입니다. 그런데 금년도까지는 제가 알기로는 농촌예산이 크게 증액된 것은 제가 내용을 잘모르겠고요, 내년도서부터는 많이 증액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태 의원   
  예, 감사합니다.
○의장 이완영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입니다.
○도시과장 정하모   
  도시과장 정하모입니다.
  (장용두 의원 손듬)
○의장 이완영   
  네, 장용두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용두 의원   
  장용두 의원입니다.
  매포 도시계획 재정비 용역비가 4천만원 있는데 도시계획 재정비사업의 일정계획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매포 가로망 축조 편입부지매입 계획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정하모   
  장용두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매포 도시계획 재정비 용역비에 대한 일정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예산을 확정해 주시면은 92년 2월말까지 재정비안은 마무리짓겠습니다.
  중간에 되어지는 과정은 개별적으로 의원님들께 보고드려서 나중에 재정비가 확정되면은 의원님들의 심의를 거쳐서 도에 승인을 받아야지만이 집행이 가능합니다.
  92년 당초 예산에 8월말까지 지적고시가 될 수 있도록 내년도 8월말까지 지적고시를 마칠 수 있도록까지 추진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 사항인 매포 가로망 축조 편입부지 매입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구단양 시장 부지가 군유지가 3,862㎡가 보상을 받게 됩니다.
  보상금액이 3억 4천 5백만원정도 보상을 받게 되는데 이곳에 편입부지를 매입하게 된 동기는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제가 도면을 가져 나왔습니다만 이것이 이 도로는 12M도로 이 도로는 8M도론데, 요 도로는 6M도로입니다. 그래서 여기 상가가 서게 되면은 매포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측면에서 난전을 볼 수 있도록 2M씩의 군유지를 확보해 놓은 부지가 되겠습니다.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완영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방위과 소관입니다.
○민방위과장 신동균   
  민방위과장 신동균입니다.
  (조동형 의원 손듬)
○의장 이완영   
  네, 조동형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동형 의원   
  조동형 의원입니다.
  예산안 66페이지에 주민신고만 비상벨설치 예산이 9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요. 주민신고망의 활용실적과 실태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과장 신동균   
  당초 예산에 저희가 매포에 15개소, 단양에 15개소 30개소를 설치를 했습니다. 하반기에 저희가 30개소를 더 설치하기 위해서 추경예산에 올렸는데요, 여기에서 아직까지 실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비상사태가 발생했거나 사건이 발생할때에 신고하는 것이니까 신고실적이 없는 것은 나쁘다고는 볼 수 없겠죠. 올해 설치한 것이기 때문에 아직 이건....
○의장 이완영   
  네, 조동형 의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조동형 의원   
  매포에 15개, 단양에 15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다른 읍면에는 필요치 않은 수치입니까?
○민방위과장 신동균   
  그래서 하반기에 검토를 해서 취약지에 설치를 할려고 추경에 올린겁니다.
조동형 의원   
  세부적인 설치지 읍면을 밝혀 주실수는 있습니까?
○민방위과장 신동균   
  그건 아직 좀 더 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집단지역이라든가, 취약지역에 설치하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아파트라든가 서로 요새 신문지상에 많이 납니다만은 서로 신고가 잘 안돼가지고 또 서로 연락이 잘 안되는 지역, 옛날 같으면 독가촌에 많이 설치하는데 이런 지역을 중심으로 하다보니까 양읍을 하게 됐는데요, 그 30개 지역은 추후도 저희가...... 자세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면으로.
조동형 의원   
  취약지 및 집단지라함은 단양, 매포는 집단지구로해서 15개지역에 지정이 되었으면 취약지는 하나도 안돼 있다고 보는 겁니까?
○민방위과장 신동균   
  아니죠, 저희가 보는 것은 옛날같이 독가촌을 중심으로 한 것이 아니고 화재발생이라든가, 범죄가 많은 우범지역으로서 아파트단지라든가 밀집지역에 있으면서도 서로 신고체제가 안되는 지역을 우선 중점으로 상반기에 설치를 했고, 하반기에 또 검토를 미비점을 검토를 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동형 의원   
  예. 알겠습니다.
○의장 이완영   
  민방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상사업소 소관입니다.
○보상사무소장 류호원   
  보상사무소장 류호원입니다.
  (김종태 의원 손듬)
○의장 이완영   
  네, 김종태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태 의원   
  김종태 의원입니다.
  군 최대 현안문제인 수해보상 주무소장님의 그동안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한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충주댐 저수구역 재조정에 따른 수몰지구 보상금 지급계획 및 실적을 밝혀 주시고 문제점이 무엇인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상사무소장 류호원   
  그간 수해대책 특별위원회에서 저희 수해보상문제 및 이주에 관한 업무에 대해서 많은 지도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질의하신 내용중에서 두가지로 답변을 요약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상금 지급계획 및 실적과 그 다음에 보상금 지급의 문제점 두가지로 나눠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상금 지급계획은 1차, 2차 평가금액이 당초 3백 14억 2천 5백만원이었는데 그간의 국공유재산에 대한 보상계획이 조정이 돼서 1, 2차 평가금액이 2백 8십 9억 9천 7백만원으로 지금 잠정 확정을 짓고 있습니다.
  여기에 수공분이 2백 3십 6만 4천 5백원, 5백만원 정부분이 53억 5천 2백만원입니다.
  이중에서 지금 실적은 17일까지 2백 2십 5억 8백만원이 지급되어서 현재 77%의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누락된 부분 앞으로 추가 감정하여야 할 부분이 한 13억 2천 8백만원 예산에 대해서 전체 감정이 다 끝나면은 3백 3억 6천 5백만원 정도가 보상계획이 될 것으로 잠정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 보상금 지급은 금년말까지 95%선까지는 지급이 되리라고 예상이 됩니다.
  지금까지 보상금 지급의 문제점으로 나타나는 사항은 보상금 지급일정이 상당히 지금 앞당겨졌습니다. 당초의 계획은 연내에 한 60%정도 계획을 하고 있었습니다만 또 일정도 한 10월경에 지급되는 걸로 당초에 금년 1월달에 수공하고 업무협약할때는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만은 이것이 좀 앞당겨지는 바람에 보상금 확보가 조금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당초에 수공분 91년도 보상계획은 60%선인 102억정도로 봤고, 그런데 지금 현재까지 나간 것이 수공분만 188억 나갔습니다.
  그래서 이 자금은 부족되는 자금은 우선 수공에서 송금해주는 걸로해서 지금까지는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91년 10월 15일까지 입금된 것이 191억이 왔고, 연내에 40억이 더 추가로 올걸로 봐서 231억을 가지고 연내에 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다보니까 예산이 성립되기전에 집행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번에 추경에 3회 추경에도 특별회계에 요구가 됐습니다만 추가 편성을 했고 그 다음에 앞으로 추가로 오는 40억에 대해서는 별도로 성립전 집행을 해서 집행해 나가는데 해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문제점은 영업권보상을 할 적에 지금 저희들이 휴폐업 구분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폐업보상은 지금 폐업 확인서를 받아서 보상을 하고 있는데 폐업보상을 받고 난뒤에 영업행위에 관한 문제 이것이 좀 문제점이 있고, 그 다음에 영업보상을 휴업 사실 휴업보상에 관해서는 휴업 사실확인서를 첨부해서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업체에 따라서는 휴업을 하게 되면은 당장 영업을 못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허가 영업의 경우 꼭 휴업처리로 하게 되면은 생계에 막대한 지장이 있기 때문에 이 분야는 저희 내무방침으로해서 영업사실 인정만으로 보상금을 지급하는 걸로 방침을 결정해서 주민의 생계에 어려움이 없도록 조치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의장 이완영   
  보상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입니다.
○보건소장 방긍식   
  보건소장입니다.
  (조동형 의원 손듬)
○의장 이완영   
  네, 조동형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동형 의원   
  조동형 의원입니다.
  예산안 46페이지에 보면 모자보건센타 세탁기 구입이 5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사용용도를 말씀해 주시고, 모자보건센타 운영실태와 실효성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문제점이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가입여성의 몇%나 모자보건센타를 활용하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방긍식   
  조동형 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모자보건센타 현황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저희 모자보건센타는 85년도에 전액 국비로서 지금 보건소 부지에 병행해서 223평을 지었습니다. 지금 거기에 인력은 공중보건의사 1명과 모자보건계장을 포함한 조산사 3명 도 간호사 2명, 간호조무사 2명, 세탁인부 1명, 앰브런스 운전기사 1명 이렇게해서 10명이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 운영실태를 간단하게 보고 드리면은, 91년도 사업계획 대 실적은 센타에서 지금 분만한 숫자가 저희들이 계획은 금년도 101명을 했습니다만은 9월말현재 122명으로서 지금 120%를 실적을 올렸습니다.
  임산부등록관리는 191명에 300명으로서 157%를 올렸고, 영유아등록관리는 330명 계획에 492명해서 150%, 또 임산부건강진단을 66명 계획에 60명, 또 영유아 건강진단은 40명 계획에 36명, 또 순회 크리닉이라고 해서 읍면에가서 임산부들을 지도 관찰하는 제도로서 연간 84회를 계획해서 지금 9월말 현재 63회, 또 각종 예방접종 4,840명 계획에 3,667명을 실시해서 75% 이렇게해서 모자보건센타에서 하는 일은 다양한 업무가 있습니다만은 아까 세탁기에 관해서는 지금 임산부를 받고 애기를 낳다 보면은 거기에 각종 빨래거리나 또 세탁할 물건이 많이 나오게 됩니다. 이런 것을 세탁을 하기 위해서 사용하는데 85년도에 구입된 세탁기가 지금 고장이 나서 지금 저희 세탁인부가 손으로 빨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세탁기를 추경에 요구를 했고, 지금 센타에 근무하는 근무방법은 1일 24시간 주야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부교대로 실시를 하고 있는데 조산사 1명과 간호사 1명, 간호조무사 1명 이렇게 해서 3명이서 계속해서 하고, 낮에는 공중보건의사가 조금씩 쿠신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센타를 운영함에 있어서 문제점으로서는,
  지금 각종 병원에서는 전문의가 산모를 받고 있는데 우리 센타에서는 공중보건의사가 산모 경험이 없기 때문에 저희 조산사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의료사고에 대비한 대책이 약간 저희들이 미흡합니다.
  그리고 지금 개인병원에 가게 되면은 산부인과 전문의들이 전체적으로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저희는 조산사가 하고 있기 때문에 좀 부유층에서는 저희 센타를 이용하는 것을 좀 꺼려하고 있는 이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책으로서는 저희들이 모자보건센타는 군내 본래 설치목적이 군내 영세민들의 임산부와 그 영유아를 관리할 목적으로 국비로 설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돈이 없어서 병원에 갈 수 없는 군내 영세민과 영유아들을 우리가 희생될 한명만 구제하더라도 꼭 필요한 정책사업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앞으로 모든 문제점들을 연차적으로 보완 발전시켜서 나가야할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모자보건센타의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의원님께서 적극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완영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형 의원   
  제가 가입여성의 몇%나 활용하고 있는지를 물었는데 답변을 안하셨고요, 산부인과 의원이 없어서 의료사고가 염려가 돼서 주민이 활용을 꺼린다하셨는데 대책을 없는 겁니까?
○보건소장 방긍식   
  지금 저희가 산부인과 의사를 저희 모실려면은 지금 인건비가 월 4백만원에서 5백만원 정도 들어야 지금 모셔올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여기에서 하는 것은 단순한 정상분만만 저희들이 도와 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군비를 투입을 해서 4-5백만원씩 월간 들여서 모셔올 형편도 못돼고 또 그래서 지금 연차적으로 중앙정부와 협의를 해서 저희가 할 계획이고 가입여성의 몇 %를 활용하는가에 대해서는 지금 제가 자료를 제가 못 만들었습니다.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이완영   
  예.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조동형 의원   
  어려운 여건에서 고생이 많으십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의장 이완영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일 마지막으로 농촌지도소 소관입니다.
○농촌지도소장 연영탁   
  농촌지도소장입니다.
  (김영주 의원 손듬)
○의장 이완영   
  네, 김영주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주 의원   
  김영주입니다.
  조직배양 우량종구 재배 시범포에 1천8백7십5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단양마늘은 6쪽인 특성을 살려 좀 굵기가 작더라도 6쪽의 특성을 살리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큰것만이 비싸게 받는 것이 아니라 작더라도 6쪽마늘이 도시 소비자에겐 더 유리한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점에 대해 지도소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소장 연영탁   
  김영주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조직배양 마늘이 이번 추경에 올라가면 주아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아시범사업이라고 하면은, 원정구를 갖다가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쫑에서 나오는 주아를 갖다가 증식해서 하는 겁니다.
  이 본 사업은 현재 도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구보다도 주아가 순도가 높고 또 급속히 증식할 수 있는 이런 잇점이 있고 또 마늘종구대가 예를 들어서 10만원이다한다면은 이것은 약 한 2-3만원이 돼서 약 5분의 1정도밖에는 들지 않습니다.
  이래서 도에서 적극 추진하고 있고, 금회에 추경에 계상된 것이 0.5헥타 15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동당 100평으로서 보조지원이 1백 2십 5만원이 됩니다.
  이것은 순수 골재대가 되고 골재대중에서도 일부 자부담이 들어가 있습니다. 추진동기는 단양 재래종은 현재 99%가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생산성이 좋고 85년, 86년도에도 직경이 3.5CM이상이 돼야 합격품인데 3.5CM미만이 거의 대부분이었습니다.
  이래서 사실상 저희보다도 도농촌진흥원 시험국에서 이것을 단양마늘에 대한 것을 개량해야 되겠다하는 것을 감지하시고 연구를 시작을 했습니다.
  단양마늘을 직접 갖다가 여기에 생장점을 떼어가지고 하는 조직배양마늘을 시작해서 87년도에 처음 단양에 이것을 시험재배를 해서 200접을 유상공급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1세대, 2세대에 1년이 넘은 1년이 지날때마다 1세대가 늡니다.
  금년도까지 5세대가 들어갑니다만 하우스를 지어서 망사를 씌어서 진디물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이렇게 해서 거의 100%에 가까운 순도높은 무병종구를 생산하는 것이 됩니다.
  현재는 제천에 일부가 있고 단양군에 있습니다.
  다른군에서는 원해도 지금 현재 보급이 되지 않는 이런 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6쫑마늘을 어떻게 보존할 것이냐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사실상 당하는 제가 연구기관에 있는게 아닙니다만은 그분들은 시험성적을 보고 저희가 또 그분들이 지시하는 시험 데이터를 참고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직배양 마늘도 단양마늘을 모본이 돼서 중식하는 것으로서 재래종이나 또 지금 조직배양 마늘이나 큰 별 차이가 없는 걸로 이렇게 성적이 나와 있습니다.
  실예로서 금년도에 6쪽마늘이라는 것은 6쪽마늘을 많이 한다는 것은 벌마늘이 6쪽이 많아진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지금 벌마늘 발생사항을 저희가 금년도에 조사를 해보니까 조직배양 마늘이 6%, 재래종이 4% 재래종이 좀 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거꾸로 말한다면 6쪽 마늘 전체가 6쪽 마늘이라고 볼 수 없지만은 8쪽도 있고 이렇습니다만은 벌마늘이 그렇게 6%, 4%가 나왔습니다.
  작년도에는 비가 많이 와서 이것은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직배양마늘이 12% 또 재래종은 9% 나왔습니다.
  이래서 저희가 이것은 재배법 개선으로다가 이것을 시정해 나갈려고 하고 있습니다.
  벌마늘 발생원인은 너무 일찍 심는다든가 저희가 성적과 진흥원 성적입니다. 또 얕게 파종했던거 또 질소질을 너무 많이 줬다든가 늦게 주었을 때 이때 주로 많이 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재배상 기술적인 문제로서 시정해 나갈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예로서, 저희가 91년도에 수량이 이 조직배양 마늘과 재래종과의 수량성하고 소득을 비교해 봤습니다.
  이 금년도 것이지만 작년도에도 거의 비슷한 수치가 나왔습니다만은 조직배양 마늘이 일단보에 1,103킬로가 평균입니다. 이것은 재래종은 695킬로에서 63%의 수량성 증가를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여기서 또하나 의원님께 말씀을 올리고 싶은 것은 이 조직배양 마늘을 하면 하우스를 하게 됩니다. 이 하우스 망사를 띄우는데 이 하우스를 놀리는게 아니고 그 마늘을 캐고 난 뒤에 수박을 심든가 배추를 심습니다. 이래서 이것을 소득을 비교드리면 마늘 단작했을 때 마늘만 했을적에 백 4만 5천원이 되겠고, 재래종은 6십 3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후작물로 수박을 했을 때 수박값이 오히려 마늘값보다 더 많이 나왔습니다. 금년도에 특히 매포에 장대응씨 같은 분은 백 4십 5만원정도까지 올렸습니다만은 이게 지금 평균 백 5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배추를 한 것은 조직배양한 하우스내에서 배추한 것은 6십 4만원, 일반 재래종 마늘을 캐고 거기다가 김장배추를 했던 분들을 그냥 조지니까 4십 2만원이 나왔습니다.
  이래서 마늘 프러스 배추한데는 전체 백 6십 8만 5천원, 마늘 프러스 수박은 2백 9만 5천원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재래종 마늘한데는 그렇게 나오지 못했다하는 것을 여기서 말씀을 올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로서는 농가소득을 목표로해서 하고 큰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만 계속해서 여기에 취약점에 대해서는 연구기관인 도진흥원 시험국하고 계속 여기에 보완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영주 의원   
  잘 알았습니다.
○의장 이완영   
  농촌지도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분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긴 시간동안 실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추경예산안은 지난 14일 설명회가 있었고, 그동안 특위활동을 통해 삭감 및 계수 조정이 완료된 것임으로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특위심사보고가 끝나는 대로 표결로 결정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의원님들 생각은 어떠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특위심사보고를 먼저 듣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안심사 특별위원회 간사이신 김종태 의원께서는 심사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태 의원   
  예산안심사 특별위원회 간사를 맡은 김종태의원입니다.
  본 예산심사를 앞둔 이싯점에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어야하나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제3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위한 특별위원회가 구성된지 불과 하루밖에 지나지 않아 시간이 촉박하여 보다 심도깊은 예산안 심사를 하지 못하게 된 점을 먼저 사과드리며, 당 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예산안 실태와 문제점 그리고 삭감조서 설명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실태입니다.
  91년도 당초 예산의 편성 후 교부세 증액 및 국, 도비 보조사업 변경에 따른 사업비 조정과 91년 제2회 추경예산 확정후 여건변동으로 인한 세입, 세출변경에 따라 효율적이고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해 집행기관에서는 많은 노력을 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91년도 제3회 세입, 세출 추가경정예산의 총규모는 기정예산액 553억 8천 4백만원보다 87억 9백만원이 증액된 640억 9천 3백만원으로, 일반회계는 234억 1천 3백만원에서 25억 5천 8백만원이 증액된 259억 7천 3백만원이고,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319억 6천 9백만원이었으나 61억 5천 1백만원이 증액된 381억 2천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문제점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세입재원의 부족입니다.
  지방자치의사활은 자주재원의 확충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만큼 경영수익사업과 함께 관계공무원은 세외수입증대에 더욱 관심을 가져야 하겠으며 교부세와 보조금에도 더욱 힘써서 재원확충에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사업인부임의 불합리한 책정입니다. 기구증설로 불가피한 실과의 타자수 인부임도 있으나 대다수 부족인부임계상 내역이 기존 사업인부임지급에서 상용인부임 지급으로 변경하는 차액부족분을 충당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 일당 만 6백 5십원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인부들의 고충을 모르는바는 아니나 7백 6십여만원의 추가 소요뿐만이 아니라 금후에도 매년 지속적으로 추가 인건비 및 퇴직금 부담이 3천 7백만원 이상이 추가로 소요되는 문제점이 내포되어 있고 앞으로 두달밖에 남지 않은 이번 3회추경에 계상하는 것은 시기적으로도 불합리한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셋째, 농촌관계 예산의 감액문제입니다.
  지금 농촌은 피폐해지고 농민들의 생활이 극에 달할정도로 어려워 고향을 버리고 도시로 집중하는 이 마당에 금번 추경 예산중에서 농어촌 정주권 개발사업 및 가로등 설치사업비가 4천 2백 3십 8만 2천원의 보조금이 감액됐고, 냉해방지용 우회수로 비닐공급비 42만 6천원, 여름퇴비증산 추진 상사업비 3백만원, 가을 착수 대대지구 경지정리사업 4백 7십 1만 9천원, 초지 조성사업 5십 8만 8천원, 잠업추진보조금 2천 1백 9십 6만원등 농촌에 관련되는 예산은 국도비 보조금이 중단되어 부득이 감액된 것이라고는 하지만 정부에서는 막대한 금액의 농촌관련 예산이 추경에 추가된 것으로 보도된바 있는데도 불구하고 현실은 그와 반대하는데 통분을 느낍니다.
  92년도 본 예산에는 관련 공무원의 분발을 촉구하며,
  농촌을 살리고 농민을 도와야하는 이 마당에 농촌관련예산을 삭감하여 자치단체에까지 여파가 미쳤다는 것은 무언가 잘 못되도록 많이 잘못된 이율배반적 처사라는 것을 우리는 느끼고 함께 책임져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삭감조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당 특별위원회에서는 작은 살림살이에 많은 일들을 해야하는 집행기관의 애쓰심을 금번 추경예산심사에서 느꼈습니다만 일반회계 세출예산요구액중 7천9십3만2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삭감한 내용을 설명드리면,
  첫째, 행정장비수선비 235만원을 삭감했습니다.
  타자기 23대에 대당 20만원씩 계상된 것을 대당 15만원으로 감액하고, 복사기 12대에 대당 50만원씩 요구된 것을 40만원으로 삭감했습니다.
  이것은 과다계상된 것으로 본 특위에서는 판단한 것입니다.
  두 번째, 지방의회청사 신축비중 4천4백4십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청사신축은 지방재정법 제77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승인사항에 따라 신축되어야 하나 지난 제8회 임시회에서 의회 청사를 300평규모로 짓는다고 승인한바 있으나 30평을 늘린 330평으로 요구되어 30평을 축소시켰고 이에 따른 건축단비를 구단양출장소나 영춘면 청사와 같은 평당 150만원을 적용하여 4천 4백 1만 3천원을 삭감했습니다.
  이점에 대해서는 의원 모두가 긴축재정운영에 우리 의회가 앞장서야 한다는 뜻에서 만장일치가 된 것임을 부언드립니다.
  세 번째, 공설운동장 방송시설비 1천 5백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지금 공설운동장은 겨울철을 맞아 운동경기도 없고 방송시설을 보강할 필요도 없다고 판단되며, 설치에 놓는다 하더라도 겨울을 지나고 나면 또 다시 수선해야 하는 악순환이 될 우려가 크기 때문에 내년도 철쭉제를 대비하여 그때가서 보강토록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었습니다.
  네 번째, 보건소 건물유지보수비 1백 5십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예산편성지침 221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중 건물유지비 계상은 구조와 면적을 감안하여 계상토록 기준액이 명시되어 있으나 당초 예산에 150만원을 계상해 놓고 이번 추경에 또 다시 150만원을 요구했기 때문에 부득이 삭감하게 된 것입니다.
  다섯 번째, 사업인부임 7백6십6만9천원을 삭감했습니다.
  문제점에서 노출된 사업인부임이 과다책정에 대해서는 본 특별위원회에서도 며칠동안 심사숙고하고 고민 또한 많이 했습니다만은 예산편성지침상에도 위배되고 기존 일용인부들과의 갈등도 예산되며 내년도에는 추가 인건비가 3천7백만원 이상이 소요되는 문제가 결부되기 때문에 부득이 삭감할 수 밖에 없었던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께서는 직원들의 사기앙양과 후생복지차원에서 상여금 지급을 결심하였습니다만 이번 추경에서 누락된 읍면단위 사업인부 문제와 함께 더욱 연구 검토하는 것으로 종결을 짓게 되었습니다.
  이상 삭감내용을 보고드렸습니다만,
  집행기관에서는 빈약한 재정을 무릅쓰고 직원들의 후생복지면에서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주셨음에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아무쪼록 당 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에 따라 승인하여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완영   
  수고하셨습니다.
  특별위원회 간사이신 김종태 의원님께서 설명하신대로 그러면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9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삭감조서에 있는 금액을 삭감하여 가결시키는데 반대하시는 의원은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의원 : 1면-김영주 의원)
  예. 앉아 주십시오.
  다음은 9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삭감조서에 있는 금액을 삭감하여 가결시키는데 찬성하시는 의원은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의원 : 6명-이규양 의원, 이완영 의원, 지성구 의원, 김종태 의원, 조동형 의원, 장용두 의원)
  예.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9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은 찬성 6명, 반대 1명으로 삭감조서에 있는 금액을 삭감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회기의 서명의원은 의원 여러분과 협의한대로 김영주 의원과 장용두 의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이번 회기의 서명의원은 김영주 의원과 장용두 의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추수기 바쁜때 의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자리를 같이 해 주신 부군수님를 비롯한 집행기관 실과 소장님과 방청객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제9회 임시회 제2차 본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46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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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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