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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회 단양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단양군의회사무기구


일  시  1991년 11월 22일(금) 14시00분


  1.   o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2. 1. 제10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3. 2. 단양군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의건
  4. 3. 공유재산관리계획중토지교환동의의건
  5. 4. 신단양도시계획(일부지역의조정안)동의의건
  6. 5. '91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
  7. 6. 휴회의건

  1.   o 부의된안건
  2. 1. 제10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3. 2. 단양군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의건
  4. 3. 공유재산관리계획중토지교환동의의건
  5. 4. 신단양도시계획(일부지역의조정안)동의의건
  6. 5. '91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
  7. 6. 휴회의건

(14시00분 개의)

○의사계장 신경주   
  개의에 앞서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의원님들과 방청객 여러분께서는 단상의 국기를 향해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14시02분)

○의장 이완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바쁘신중에도 저희 의회운영에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해서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제9회 임시회를 갖는동안 군정추진에 수고해주신 군수님과 부군수님을 비롯한 실과소장님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의원동지 여러분께서도 오늘 금년도 마지막 임시회를 위해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지난 4월 15일, 우리 단양군의회가 역사적인 개원을 한이래, 별로 한것도 없이 7개월이라는 시간이 흐른 것 같습니다.
  별로 내세울 것도 없이 귀중한 회기만 낭비하지 않았나하는 생각도 해봅니다만 의원동지 여러분들의 협조속에 별다른 대과없이 이제 마지막 임시회를 개최하게 된 것을 매우 고맙게 생각하면서 앞으로 더욱 연구하여 가장 민주적이고 훌륭한 의정활동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김동성   
  지난 제9회 임시회 폐회이후부터 어제까지의 의정활동내역을 보고 올리겠습니다.
  1991년 10월 22일, 청주 공설운동장에서 개최된 제30회 도민체육대회에 의장님께서 참석하셔서 참가 선수단을 결려하셨고,
  10월 24일, 보은군의회 의장실에서 개최된 시군의장협의회에서는 의장님께서 의회기 및 의원뺏지에 관한 규칙안을 제안하여 충청북도 모든 의회가 같은 모형으로 제작하는 것으로 결의되었으며,
  10월 26일에는 전의원께서 충북 문화예술회관에서 개최된 통일정세보고회에 참석하셨고,
  10월 30일, 영춘면 이장회의에 조동형 부의장님께서 참석하셔서 이장들과 대화를 나누고 의정활동상황을 보고드린바 있습니다.
  11월 4일, 오전 11시 청주시의회 의장실에서 의장님께서 금년도 정기회에서 다룰 예산(안)에 대하여 시군 의장들과 의견교환을 하셨고, 오후 2시에는 충청북도 운수연수원에서 개최된 의원세미나에 전 의원님들이 참석하셔서 예산심사와 행정사무감사등 정기회 운영에 대한 세미나를 받으셨습니다.
  11월 5일, 군민회관에서 개최된 제2회 학생종합예능 및 절제생활 발표회에 의장님께서 참석하셨고,
  11월 6일, 영춘면 하리 수해이주민 입주식에 부의장님께서 참석하셔서 수해민들을 격려하셨으며,
  11월 9일, 공설운동장에서 개최된 자유총연맹 체육대회에 전의원들이 참석하여 격려해 주셨습니다.
  11월 13일에는 의장님을 비롯하여 지성구 의원님과 김영주 의원님께서 동거부부 합동결혼식에 참석하여 5쌍의 부부를 축하해 주셨고,
  14일,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교육원에서 개최된 도정발전세미나에 의장님께서 참가하셔서 도정의 발전과제에 대한 시책방향을 모색하시고 지역발전의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14일자로 집행기관으로부터 단양군 보건소 수가조례중 개정조례안이 제출되었으며,
  15일에는 단양읍 가산리, 천동리와 대강면 용부원리, 두음리, 가곡면 보발리, 어의곡리, 영춘면 용진리, 둥대리, 남천리, 별방리, 사지원리등 농촌소득지원 사업장을 조동형 부의장님과 세분 의원님께서 현지방문하셔서 산채와 비닐하우스재배, 산란계와 육묘사업장을 둘러보시고 주민들로부터 농촌지도 사업의 건의사항을 청취하셨으며,
  같은날, 의장님께서는 매포읍사무소 회의실에서 이장, 새마을지도자, 부녀회장등 지역원으로 인사들과 대화를 나누고 의정활동상황을 보고하셨습니다.
  11월 16일, 단양군수로부터 공유재산 토지교환 동의안과 신단양 도시계획 조정동의안이 제출되었으며,
  같은날, 전의원의 연서로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동일자로 제10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소집이 공고되었습니다.
  11월 19일, 장용두 의원님과 김종태 의원님께서 적성과 가곡면사무소에서 지역주민대표들에게 의정활동상황을 보고 드리고 주민들과 대화를 나누셨으며,
  11월 20일, 전의원들께서 단양 의용소방대 기술경연대회 및 부녀의용소방대 발대식에 참석하여 의용소방대원들을 격려하셨습니다.
  11월 21일에는 군청상황실에서 군수님을 비롯한 부군수님 그리고 실과소장이 한자리에 모여 의원 간담회를 개최하고 군정추진에 관한 의견교환을 하신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완영   
  의사일정 제1항 제10회 임시회 회의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회기는 의원 여러분과 사전에 협의한 대로 오늘부터 5일간 나누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회기를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제10회 임시회 회기는 오늘부터 5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장 이완영   
  의사일정 제2항 단양군 보건소 수가 조례중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제안자이신 보건소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방긍식   
  보건소장 방긍식입니다.
  단양군 보건소 수가조례 제1274호에 의거해서 단양군 보건소 수가조례를 보건소의 업무범위를 조정하고 보완하기 위해서 91년 3월 8일 국회에서 의결 공포된 보건소법 개정 법률에 의거해서 다음과 같이 개정코자 합니다.
  보건소 수가조례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보건소법 제6조 수수료등의 규정에 의거 보건소 및 보건지소의 진료비 및 수수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보건소법이 개정되면서 이 수수료등의 규정이 8조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그 6조를 8조로 개정하고자 하는 바입니다.
  참고로 보건소법 개정골자를 간단하게 보고 드리면은,
  보건소중 병원의 요건을 갖춘 보건소는 보건의료원이라 명칭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고, 보건지소의 설치에 관한 근거를 신설하였으며, 보건소의 업무에 보건의료정보의 관리 또 지역보건의 기획 및 평가, 정신보건, 장애인의 재활 및 노인보건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등 보건소의 업무범위를 조정 보완하였습니다.
  또한 이 법에 입안하여 보건소 또는 보건의료원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자에 대해서 벌금을 상향조정한바 있습니다.
  보건소 수가조례를 조목으로 명칭만 말씀드리면, 보건소 수가조례 제1조는 목적이며, 제2조는 진료비, 제3조는 진료수가, 제4조는 약가, 제5조 타검용에 의한 수가, 제6조 기타 수가, 7조 증명발급 수수료, 제8조 입원 사양 및 보증금에 관한 사항, 제9조 사용료 및 수수료 감면관계, 또 제10조 납부, 제11조 추징, 제12조 시행규칙등으로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제가 보고 드린 사항에 대해서 의결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완영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보건소 수가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보건소 법의 개정에 따라 조례 본문중 제6조를 제8조로 고치는 간단한 사안인만큼 질의 답변과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표결로 처리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의원님들 생각은 어떠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질의토론과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단양군 보건소 수가 조례중 개정 조례안을 반대하시는 의원은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의원 : 없음)
  다음, 단양군 보건소 수가 조례중 개정 조례안을 찬성하시는 의원은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의원 : 7명-의원전원)
  예. 앉아 주십시오.
  표결결과, 단양군 보건소 수가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찬성 7명으로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장 이완영   
  의사일정 제3항 공유재산 관리계획중 토지교환 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제안자이신 재무과장님께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14시14분)

○재무과장 이건표   
  재무과장입니다.
  공유재산 토지교환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84조, 제101조의 규정과 지방자치법 제35조 규정에 의해서 공유재산교환 동의안을 의회에 제출하고 그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군관내에 무주택 서민들의 주택난 해소를 위하고 일단의 주택조성 사업지구인 단양읍 상진리 90번지 일원의 토지를 상호 교환하여 산재해 있는 군유토지를 집단화하고, 군경영 소득사업의 일환으로 세외수입증대와 택지조성 부지를 사전 확보코자하며,
  단양버스 주식회사에서 신주차장 조성부지 사유지 매입이 어려우므로 별곡리 568번지에 위치하고 있는 현주차장 이전이 장기화 될 것이 예상되어 주차장 시설지로 도시계획이 결정고시된 군유토지와 인접한 단양버스 소유 토지를 상호교환하여 부지 조기확보로 주차장 이전을 조속히 추진함과 아울러 단양지역외 부족한 택지를 조성하고 시내버스 주차장 이전으로 상진리 경기활성화에도 일익을 담당하고저 동 토지를 교환 요구를 동의하는 바입니다.
  또한 교환토지의 주요내용으로서는 단양군이 보유하고 있는 단양읍 상진리 80-4외에 5필지로서 동토지의 내역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상진리 80-4가 답으로서 410평방미터, 90-3전이 263평방미터, 상진리 91번지가 8평방미터, 91-1번지가 6평방미터, 92-1답이 564평방미터, 상진리 373-23하천이 622평방미터, 총 1,874평방미터가 교환할 군유토지가 되겠고,
  단양버스가 소유하고 있는 상진리 95-1답이 1,963입방미터를 이번에 교환토지로 하고 있습니다.
  동 토지의 서로 교환을 함으로서 얻어지는 효과로서는 단양버스 주식회사의 측면에서 본다면 주차장을 이전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비싼 군유재산을 임대해서 비싼 임대료를 납부하고 있는 단양버스 측면에서는 부지확보로 이전이 가능하고 본군의 입장에서 보면 사유지 토지매입이 어려워 사업추진이 늦어 온 주택지 조성사업이 동토지의 교환으로 확보됨으로 인해서 본래의 사업목적 수행인 서민들의 주택난 해소를 위한 주택지 조성사업이 가능하고 또한 상진리에 시내버스 주차장을 이전함으로서 상진리 경기활성화에도 일익을 기여하는 것으로 사료되므로 동재산의 교환 동의안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의장 이완영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은 의석에서 질의하시고 재무과장님은 발언대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두 의원 손듬)
  네, 장용두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용두 의원   
  장용두 의원입니다.
  시내버스 부지조성지적도를 보면 현재 군유지는 도로가 넓고, 단양버스 진입도로는 좁은데 도로폭이 얼마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재산가액추정은 어떠한 근거로 산출되는 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건표   
  장용두 의원께서 질의하신 시내버스 부지조성 지적도를 보면은 군유토지는 현재 군유토지가 있는 지역은 12M도로가 나가도록 되어 있고, 현재 우리 군이 가지고 있는 91-1번지 일원에 전면도로폭은 12M이고 현재 시내버스가 가지고 있는 부지인 95-1번지에 인접한 도로폭은 6M가 되겠습니다. 또한 시내버스 정류장 부지 좌측과 우측에 있는 폭은 8M의 도시계획이 결정되어 있습니다.
  현재 신단양 도시계획 시설 변경결정 및 지적승인은 90년 9월 27일 충청북도고시 152호로 결정되어 있으며, 현재에 있는 위치는 92-1번지 군유지가 있는 곳이 자동차 정류장 지역으로 결정고시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또한 두 번째 질의하신 재산가액의 결정은 양토지를 감정가격에 의해서 감정원의 감정가격에 의해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장용두 의원   
  제안이유에 나온 금액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기에 보면은 재산추정가액이 군유땅이 1억천 8백만원이고, 시내버스 땅이 1억 3천 7백만원인데 이 자체를 어떠한 근거로다 산출됐느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재무과장 이건표   
  이것은 현재 인근지 임대가격으로 재산을 추정해서 저희들이 대략 추정가격을 정해놓은 것이고 교환을 할 때에는 감정서에 의한 다시 감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감정을 해서 거기에 의해서 교환가격이 결정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완영   
  다른 의원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김종태 의원 손듬)
  네, 김종태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태 의원   
  김종태 의원입니다.
  대지는 도로폭이 넓은 곳과 접해 있는 것이 땅값이 비싸고 도로폭이 좁은곳과 접해있는 땅은 싼 것이 상례인데 그렇다면 군유지 땅값이 더 비싸다고 생각이 됩니다.
  비싼땅을 값싼땅으로 교환한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이점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건표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01조 2항에 보면은 교환토지에 있어서 그 가격이 서로 같지 아니한 때에는 그 차액을 금전으로 보충하여도 된다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현재 교환하려고 하는 토지는 김종태 의원께서 지적하신바와 같이 현재 위치로 봐서 군유지가 위치하고 있는 곳이 비싼땅에 위치하고 있고 또한 시내버스와 교환하고저 하는 땅은 약간의 뒤로 있어서 우리 군땅보다가는 좀 위치가 불리한 쪽에 있습니다만은 또 교환토지는 저희들 토지보다가 면적은 더 넓습니다. 그러므로 양교환 토지에는 장단점이 모두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까도 보고말씀드린바와 마찬가지로 교환토지는 감정원에 감정평가를 실시해서 재산차액은 서로 정산처리할 계획입니다.
  또한 현실적으로 군유지는 도시계획법상 자동차 정류시설 지역으로 선정되어 있고, 또 교환하고자 하는 단양버스 소유 토지는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음으로 인해서 앞으로 동 토지는 교환하는 토지는 우리 군에서 주택난 해소를 위한 택지조성사업이 가능하고 또한 시내버스 지역이 동 지역으로 유치됨으로 인해서 상진리 경기활성화에도 조금은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이 돼서 군유토지와 또한 시내버스 소유 토지를 교환하고자 합니다.
김종태 의원   
  추가로 조금만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신단양 건설시에 시내버스 주차장이 마련되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지금까지 설치가 안된 것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도대체,
○재무과장 이건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할 문제가 아닌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은 신단양 택지 이후에 시내버스가 경영난을 여러번 겪으면서 아마 상당히 시내버스 대표이사가, 시내버스의 주주가 여러번 옮겨가는 과정에서 상당한 어려움을 있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내버스는 일종의 개인사업이기도 합니다만은 어떤면에서는 공익사업으로서 서민들의 교통을 대신하고 있기 때문에 저들이 지금 시내에 있는 과거의 공동주차장 용지로 사용하고 있던 것을 임시로 임대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그 운영이 어려운 점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서 이러한 모든 신단양의 어려운 문제를 그 동안에 신단양을 조성하면서 있었던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차원에서 이번에 이러한 도시시설지구로 결정을 하고 옮기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점 양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종태 의원   
  만약에 말이예요, 이 땅을 사서 우리가 교환을 했습니다.
  지목이 시내버스 정거장으로 해줘도 이사람들이 나중에 또 매각 처분할 수가 있는 땅입니까?
○재무과장 이건표   
  이 지역은 도시계획을 변경하기 전에는 동 지역은 시내버스 정류장외에 다른 목적으로는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태 의원   
  그렇게 제도상 못박혀 있습니까?
○재무과장 이건표   
  예.
김종태 의원   
  예. 잘 알았습니다.
○재무과장 이건표   
  감사합니다.
○의장 이완영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김영주 의원 손듬)
  네, 김영주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주 의원   
  김영주 의원입니다.
  지적도를 보면 군유지는 네모반듯한데 단양버스 땅은 울퉁불퉁해서 재산가액을 따졌을 때 토지이용도는 군유지가 높고 가격도 군유지가 비싼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점에 대해 재산관리 주무과장으로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또 그 차액에 대해서는 말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재무과장 이건표   
  지금 김영주 의원께서 질의하신 상기 토지에 대한 건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상기 교환하고자하는 토지는 실질적으로는 모두 미개발지역으로서 현재의 지목은 전, 답, 임야로 되어 있어서 정리되어 있지 않은 땅입니다.
  간단히 도면을 보고 말씀을 드리면은 현재 하나도 개발되어 있지 않은 땅에다가 우리가 도시계획상의 선만 그어 있기 때문에 모두 다 위치는 토지의 형질은 거의 같은 것으로 되어 있으나 지적도상의 네모반듯한 것은 도시계획상의 자동차 정류지역은 도면상에 네모반듯하게 표시를 한것이고, 단양버스의 땅이 울퉁불퉁한 것은 지적도상의 토지 위치의 표시를 울퉁불퉁하게 되어 있어서 그렇게 표시를 한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김영주 의원께서 질의하신바와 마찬가지로 인접도로와 연계해서 볼때에 군유땅이 비싼 것은 사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아까도 보고 말씀드린바와 마찬가지로 감정 현시가대로 감정을 해서 그 감정가액에 의해서 재산을 서로 상호교환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에는 별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 군땅이 더 비싸고 시내버스 땅이 싸다고 할때에는 싼쪽의 땅값을 비싼값의 땅값으로 돈을 줘야되는 그렇게 정산이 이루어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아까도 보고 말씀드린바와 마찬가지로 우리 군땅보다가 시내버스 소유땅이 더 비싼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비싼걸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제가 잘 못 말씀.... 면적이 넓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면적을 군에서 주는 면적과 우리가 받아가지고 오는 면적을 더 많은 면적을 받아갈 수 있는 그런 잇점이 있습니다.
  또한 김의원님께서 질문하신바와 마찬가지로 앞으로 우리가 교환을 하는 것은 동토지가 서로간의 우리가 있는 토지를 팔고 나중에 택지를 개발하기 위해서 그 토지를 살 때에 지금에 우리가 팔은 돈으로 도저히 시내버스가 가고 나면은 그 토지를 살 수가 없는 그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교환해 노면은 시내버스가 가고 난 다음에 동토지값이 오르더라도 주민을 위한 택지개발사업이 우리 군땅이므로 택지개발사업이 용이할 것으로 사료되어서 교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완영   
  질의하실 의원 더 안계십니까?
  (장용두 의원 손듬)
  네, 장용두 의원님 하십시오.
장용두 의원   
  지금 말씀하신 시내버스 부지를 시내버스에서 팔고 나머지 시내버스 우리와 바꿀라는 시내버스 땅은 버스부지를 얘기하는 거에요.
  이리 시내버스가 들어오면은 지금 우리 군땅으로 시내버스 주차장이 들어오면은 시내버스 주차장 땅은 지가가 상승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그 반대로 지금 이 시내버스 부지에 주차장이 들어오면은 우리 군유지 땅은 그보다 훨씬 더 많은 지가상승율이 온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떤지 말씀해 주십시오.
○재무과장 이건표   
  예. 이 도시계획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제20조에 보면은 자동차 정류장에 관한 결정기준에 보면은 정류장은 간선도로로서 다른 교통기관과 유기적인 연관이 가능한 지역으로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동 토지는 아직까지는 이 모든 지역이 아까 보고 말씀드린바와 같이 동지역이 한산한 지역이고 아직까지 개발이 되지 아니한 지역입니다.
  그러므로 동지역이 현재 자동차 정류장 위치로 볼때에 현재의 조금 어려운점이 도면을 통해서 간단히 설명말씀을 드리면 이 도면은 도시계획상의 이렇게 쪼개서 요기에 있는 네모반듯한 것이 지금 주차장이 오고자하는 주차장지역으로 고시된 지역이고, 양 나머지 있는 지역이 모두가 주거지역으로 도시계획이 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군부대가 앞으로 다른곳으로 이전할 것을 가상을 해서 이 도시계획이 계속해서 연관해서 도시계획을 작성을 했는데 현재 군부대에 담장이 이 노란그림이 있는데와 마찬가지로 이렇게 담장이 처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므로 이 지역을 그대로 도시계획상의 주차지역을 할려면은 진입하는 이쪽 군부대가 이전하기 이전에는 진입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가 8M도로, 이건 6M도로기 때문에 이 8M도로를 쓰지 못하고 이쪽에서 들어오는 우리 군유토지를 다시 도시계획을 변경해서 도지를 내지를 않으면은 이 사람들이 산땅으로 도저히 진입이 불가능한 그런 또 입장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장의원님께서 질의하신바와 마찬가지로 토지를 볼 때에 뒤에 있는 뒤편에 있는 토지를 시내버스로 주고, 앞편에 있는 토지를 그냥 놨두면 시내버스가 들어오면 군유토지가 더 올라갈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말씀은 맞는 것으로 저도 사료가 됩니다.
  그러나 현실적인 상황으로봐서 시내버스가 이게 12M도로고, 이게 6M도로입니다. 또 이쪽에 앞으로 8M도로를 닦아야 되는 문제가 있고, 기존의 현재도로는 이 기존도로는 확보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도저히 다시 닦고 들어온다면은 시기적으로나 또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현재 도저히 어려운 현실적으로 이렇게 바꿀수 있는 어려운점이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볼때에 이 위치가 가장 이 지역으로 봐서는 주차장 지역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이 돼서 교환을 하고자 하는 바입니다.
○의장 이완영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죠?
  이 시내버스가 1단지로 가면은 활성화된다는 그런 뜻인 것 같습니다.
장용두 의원   
  장용두 의원입니다.
  제안이유서부터가 제가 생각할때에는 본 의원이 생각할때에는 맞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해요,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무주택 서민들의 주택난 해소를 위하여 이렇게 처음부터 그렇게 과장님이 말씀을 하셨는데요, 지금 전에는 시내버스 주차장 지금 시내버스 주차장으로 고시된 지역도 주거지역이었고, 이 운수회사에서 가지고 있는 땅도 같은 주거지역입니다.
  여기에 들어오나, 이건 주택지 조성사업으로서는 제가 봤을 때 제안이유 자체가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단양지역의 부족한 택지를 조성하고자 합니다하는 얘기도 했는데 이것은 어디를 가든 똑같은 주거지역은 그만큼 남아 있게 마련입니다. 시내버스차가 어디를 가든 주차장이 어디를 가든지 과장님도 아마 그렇게 생각할거예요.
  그리고 같은 택지로 90년, 작년도에 시내버스 주차장으로다가 만들어 놨다는 자체가 이상하고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은 세외수입증대 및 경영소득사업의 일환으로 산재해 있는 군유토지를 집단화하여 택지를 조성하고자 했는데 제가 봤을 때 집단화되는건 없다고 생각합니다.
  필지가 여러 필지면 합하면 되는 거지, 1필지가 되는 거지, 필지수에 집단화가 되는 건지 이게 무슨 여기 저기 있는 땅을 한군데로 모아야지만 집단화가 되는거지 필지가 다르다고 해서 그게 여러필지를 한필지로 만든다해서 집단화가 되는건 전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 문제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건표   
  택지관계는 지금 단양에 앞으로 단양에 더 많은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택지가 필요로 할 때에 할 수 있는 택지로 만들 수 있는 지역이 신단양 위치로봐서 지금 동지역외에는 별로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또한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동지역에다가 시내버스를 옮기고저 하는 근본적인 가장 큰 이유중에 하나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은 먼저 단양에 앞으로 더 많은 인구가 유입한다라고 봤을 때 동지역을 도시계획을 결정을 해서 이건 90면 9월 27일날 신단양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했습니다. 동일 지역을 도시계획을 할때에 앞으로 군부대가 이전할 것을 대비를 하고 또 지금 상진리 지역을 관광호텔과 연계해서 그 쪽 지역이 지역발전을 위해서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서 그쪽 지역을 도시개발계획을 선정한 겁니다.
  그래서 시내버스 정류장이 그쪽을 갔을 때에 얻어지는 여러 가지 장점이 현재 시내에 복잡한 신단양이 오고나서는 처음에는 신단양이 한산하다보니까 시내버스 정류장이 시내 한가운데 있어도 별 주민들의 불편함으로 몰랐습니다만은 이제는 시내버스 정류장이 시내한가운데 있음으로 인해서 교통난의 상당한 혼잡과 또 아울러서 지역의 균형발전의 일환으로 상진지역으로 이 시내버스 정류장을 옮김으로 인해서 상진리 일부의 다소나마 경기 활성화 측면과 여기에서 경영소득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동 택지를 개발을 해서 도로를 군비를 들여서 도로를 내고 동지역은 거의 국방부 재산과 국유재산인 국방부 재산과 그리고 국유재산과 군유재산과 이렇게 여러 가지 재산이 합병되어 있고 일부가 상당히 반정도는 국방부 재산 국유재산, 군유재산으로 되어 있고 나머지 반정도는 개인 사재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유재산이 있는 지역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지역을 사유재산의 땅을 현상태에서 우리가 개발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면 다소 싼값으로 사서 이것을 군에서 도시계획을 한다면 도시계획 기반사업을 한다면 많은 신단양을 우리가 개발해서 택지를 분양하는 거와 마찬가지로 많은 경영소득사업 측면에서도 군에 이득을 가져올 것이 아니겠느냐 하는 측면에서 소득경영사업의 일환으로 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또한 택지는 현재 계속해서 단양의 모든 지역적인 여건으로 봐서 신단양에 택지는 계속해서 부족되는 실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부족하는 택지를 앞으로 보급한다는 측면에서도 이것을 주택난 해소를 위한것이다라고 하는 제안사유를 넣던 것입니다.
장용두 의원   
  실질직으로.....
○의장 이완영   
  장용두 의원님! 발언을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규칙 제32조 규정에 의하면 같은 의제에 대해서 2회 발언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4회째 같습니다. 4회째.
  죄송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면은...
  더 이상 안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37분)

  찬반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의원은 발언대에서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두 의원 손듬)
  네, 장용두 의원님 반대토론 하시기 바랍니다.
장용두 의원   
  장용두 의원입니다.
  이번 공유재산 토지교환 동의안은 여러 가지가지 문제가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첫째, 제안이유에서 경영소득사업의 일환으로 세외수입증대와 택지조성부지를 사전에 확보한다고 하셨는데 값비싼 땅은 내주고 값싼땅을 구입하는 것이 경영소득사업인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둘째, 작년도에 도시계획을 승인할 때 단양버스 소유땅이 엄연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더 좋은 위치인 군유지를 시내버스 정류장으로 승인한 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군유지를 시내버스에 특혜를 주어 팔기위해 사전에 계획한 것으로 밖에 생각되지 않습니다.
  셋째, 부지조성 지적도에서도 나타나지만 군유지도 한필지의 사유지가 있기는 하나 교환 할려고 하는 단양시내버스땅보다는 토지이용도가 매우 좋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땅은 남주고 나쁜땅을 교환한다는 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이치에 맞지 않은 것 같습니다.
  물론 집행기관에서는 감정가격에 의해 차액 정산을 할 것으로 생각은 됩니다만 이상 몇가지 사항을 놓고볼 때 이번 공유재산 동의안은 당연히 부결되어야 된다고 주장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반대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완영   
  장용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찬성토론을 하겠습니다.
  찬성토론하실 의원은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규양 의원 손듬)
  네, 이규양 의원님 찬성토론 하십시오.
이규양 의원   
  이규양 의원입니다.
  금번 공유재산 관리계획중 토지교환은 단양버스 주식회사에서 주차장 조성부지를 매입하기 어렵기 때문에 상진리 주민들의 오랜숙원인 주차장 설치가 지연되고 있던차에 군유지를 교환하여 주차장 이전을 조속히 추진하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잘아시다시피 상진리에는 공공기관도 없고 경기도 침체되어 상진리 주민모두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주차장 설치가 되면 인근지역에 경기가 활성화되어 지역주민들에게 보탬이 되기 때문에 군유지를 교환해서라도 주차장 설치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의원 여러분께서는 상진리 주민들의 소망인 주차장 설치에 일익을 담당하신다는 자세로 공유재산 토지교환 동의안이 가결되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찬성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완영   
  이규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토론하실분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분 없으시면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41분)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유재산 토지교환 동의안을 반대하시는 의원은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의원 : 2명-김종태 의원, 장용두 의원)
  예,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공유재산 토지교환 동의안을 찬성하시는 의원은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의원 : 5명-의장 이완영, 부의장 조동형, 이규양 의원, 지성구 의원, 김영주 의원)
  예.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공유재산 토지교환 동의안은 찬성 5명, 반대 2명으로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장 이완영   
  의사일정 제4항 신단양 도시계획 일부지역의 조정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주관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정하모   
  도시과장 정하모입니다.
  의원님들의 군정활동에 깊은 사의를 표하면서 신단양 도시계획 조정 동의안 제안이유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신단양 도시계획 지역중 도담리 시가화 조정구역은 83년도 신단양 도시계획 결정당시 도시계획법 제20조 2 및 법시행령 제19조 2의 규정에 의해서 도시의 무질서한 시가화를 방지하고 단계적 개발을 도모하기 위해서 924,000평방미터 규모로다가 91년 12월 31일까지 시가화 유보기간을 정해서 결정 공포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본지역의 개발의 중요한 관건이 되는 교량 2개소가 미가설됐고, 기타 도시 기반시설이 전무한 현싯점에서는 시가화 개발이 불가한 실정이므로 본 시가화 유보기간을 5년 더 연장해서 90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할 것을 동의하면서 본 시가화 조정 동의안을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본 계획조정을 위해서 저희들이 금년 10월 29일부터 11월 11일까지 14일간 4개 신문사에 열람 공고를 했습니다만은 주민들의 이외사항은 접수되지 않았습니다.
  현단계에서 시가화 조정구역 유보기간을 연기하지 않는다면 도시기반시설이 전문한 상태에서 건축허가별 제반민원신청이 있을 경우에 부분적인 도시시설물 설치로 인해서 금후 종합적인 도시개발의 큰 장애요인이 될 것으로 사료돼서 행정처리가 지난한 실정임을 의원님들께서 양지해 주시기 바라면서 간략하게 제안이유를 보고드렸습니다.
○의장 이완영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은 의석에서 질의하시고 도시과장님께서는 발언대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양 의원 손듬)
  네, 이규양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규양 의원   
  이규양 의원입니다.
  시가화 유보기간을 연장하지 않았을 경우와 연장되었을 경우의 차이점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를 들면 땅값 변동이나 도시시설물 설치 또는 토지이용도 측면의 차이점입니다.
○도시과장 정하모   
  감사합니다.
  이규양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시가화 유보기간을 연장하지 않았을 경우와 연장되었을 경우에 차이점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연장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내년 1월 1일서부터는 건축허가 신청이 되면은 허가를 해줘야 됩니다. 또 시가화 연장을 함으로 인해서 앞으로 저희가 목적은 제안이유에서도 보고드렸습니다만은 단계적인 개발계획을 수립해서 그 개발계획이 수립되지 않고 또 문제는 도로가 나지 않은 상태에서 내년 1월 1일부터 민원서류로 처리된 건축허가가 접수되면은 허가해줄 수도 없는 이런 이유가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민원의 발생여지가 됨으로 인해서 앞으로 단계적인 계획을 세우고 교량이 먼저 의원님들과 모두가 확정해서 도담삼봉개발을 교량가설을 이룬 다음에 연차적인 개발계획을 용역에 의해서 수립해서 추진함으로 인해서 민원을 해소할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땅값의 변동관계를 또 질문해 주셨는데 현재는 건축허가가 제대로 수행되지 않으니까 땅값의 큰 차이는 없을 걸로 판단이 됩니다.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이규양 의원   
  그러니까 앞으로는 말이죠 이런 계획을 장기적인 안목에서 해줘야 되겠습니다. 이게 그전에 아마 통과시켜 놨던 것을 지금 유보하자는 동의가 들어왔기 때문에 예를 들면은 모든 업무를 장기적인 안목을 보고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과장 정하모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태 의원 손듬)
○의장 이완영   
  네, 김종태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태 의원   
  김종태 의원입니다.
  도시계획법 제20조의 2를 보면 도시의 무질서한 시가화를 방지하고 도시의 계획적, 단계적 개발을 도모하기 위하여 시가화 조성구역을 결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도담지역은 시가화 유보로 인해 개발이 전혀 안되고 반대쪽인 도담삼봉지역까지 화장실하나 제대로 갖추지 못하여 관광객들의 불편이 이만저만이 아닌데 도시계획의 주관과장으로서 앞으로서 도담삼동개발을 비롯한 도담지역 개발전망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가지는 5년간 재차 연장기간을 연장한다고 하셨는데 너무 시간이 긴 것이 아닌가 그렇다면 지금 우리 단양의 경기활성화 측면에서는 빠른 개발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어떤식으로든 빠른 개발이 이루어지는 것만이 단양 경기활성화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기간을 재조정할 피치 못해서 그걸 연장해야 한다면 재조정을 할 용의는 없으신지?
○도시과장 정하모   
  감사합니다.
  김종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요약해보면 세가지로 답변해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인근지역인 도담지역의 시가화 유보로 인해서 단계적인 개발계획이 없으니까 문제가 있지 않느냐 또 말씀하시면서 그 인접지역인 단양도시계획이 2개 도시계획이었습니다. 신단양 도시계획이 단양읍 도담리까지가 포함이 되어 있고 도담삼봉을 중심으로해서 반은 신단양 도시계획에 편입돼 있고 반은 매포읍 도시계획에 편입되어 있습니다.
  지난번에 의원님들께 저희가 설명을 드려서 매포 도시계획에 편입되어 있는 도담삼봉 주변개발을 위해서 공원조성계획을 승인해 주셨기 때문에 공원조성계획이 절차에 의해서 법적인 조례로 발생할 단계가 되면은 그 지역은 개발하도록 바로 조치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담삼봉개발을 비롯한 전망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우선 저희가 5년이라고 하는 시한을 잡은 이유는 교량을 가설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돼서 교량이 1-2년에 가설될 수도 없기 때문에 그 교량가설되는 기간과 교량만 가설이 된다라고 하면은 기본 계획을 도시계획 기본계획을 용역에 의해서 설계함으로 인해서 바로 허가할 수 있는 이런 조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소한의 기간을 계산하다보니까 5년이라고 하는 기간을 잡게 됐습니다.
  참고적인 말씀을 드린다라고 하면은 도시계획법 제20조 2에 도시계획의 무질서한 계획을 막기 위해서 시가화 조정으로 묶는 것은 5년서부터 20년까지로 되어 있는데 1차 저희가 8년이 되었고, 금년에 저희가 승인을 받아서 유보를 하게 되면 13년이라고 하는 기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5년의 산출근거는 교량을 놓는 기간을 한 3년 봤고 기본계획수립하는 기간을 2년으로 봤기 때문에 5년을 계획했던 겁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태 의원   
  추가질문 한번 하겠습니다.
○의장 이완영   
  추가질의 하십시오.
김종태 의원   
  지난 8년간 시가 유보지역으로 묶었다고 했는데요. 그 당시 면에 그것이 시가 유보지에서 풀린다는 걸 계산해서 충분한 사업시행 계획이 서 있으리라고 보는데요. 전혀 안서 있었습니까?
○도시과장 정하모   
  시행계획이 용역비 관계하고 모든 문제 때문에 도담계획은 아직까지 계획도 수립된건 없습니다.
  그래서 연차적인 계획을 앞으로 아까 주관과장으로서 답변해 달라는 말씀에 연차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내년도부터 용역계획을 실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종태 의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의장 이완영   
  질의하실분....
  (조동형 의원 손듬)
  네, 조동형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동형 의원   
  조동형 의원입니다.
  시가화 유보기간이 연장되면 토지소유자들이 재산상 손해를 볼 것 같은데 도담지역 토지소유자 실태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정하모   
  감사합니다.
  앞서 제안설명에서도 보고 드린바와 같이 현시점에서 도시기반시설이 확충되지 않은 상태에서 도시개발이 어려운 실정이며 토지소유자들의 불만은 다소 있을 것으로 저희가 생각을 합니다.
  도담지역의 토지소유자 실태를 파악해 보면은 전체 924,000평방미터를 다가지고 보면 752필지가 되겠습니다.
  그중에 관내 거주자는 약 12%밖에 안됩니다. 91필지밖에 안되고 618필지가 관외거주자입니다. 그 외에 국공유지가 43필지에서 전체가 18%가 저희 단양관내에 있는 사람이고 82%가 외지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것도 또 요약해서 다시 의원님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상업지역이라든가 주거지역 개발이 가능한 도시계획의 선이 그어져 있는 안에는 단양 사람이 가지고 있는 소유가 3%밖에 안됩니다.
  97%가 외지 서울사람 관외거주가 되겠습니다.
조동형 의원   
  잘 알았습니다.
○의장 이완영   
  질의하실분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52분)

  다음은 찬반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양 의원   
  이규양 의원입니다.
  지금 도담지역은 외지사람들이 모텔이나 휴양지를 건립하고자해도 시가화 유보지역으로 인해 투자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신단양지역 경기부양에도 장애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그 유보기간이 만료되어 내년부터는 위락시설등 지역경기에 보탬이 되는 시설을 유치하려고 벼르는 사람도 많고, 신단양 경기부양에도 기대가 큰 실정인데 또 다시 시가화 유보지역으로 그 기간을 연장하면 도담지역은 앞으로 5년동안 재산권 침해도 되고 개발도 늦어질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도담지구 시가화 유보기간 연장을 반대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반대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완영   
  네, 이규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찬성토론입니다.
  (조동형 의원 손듬)
  네, 부의장님 토론하십시오.
조동형 의원   
  조동형 의원입니다.
  조금전 본 의원의 질의에 대한 도시과장님의 답변을 보면 도담지역은 서울 등지의 외지사람 소유가 97%나 된다고 하였습니다.
  외지 사람들이 단양땅을 사서 부동산 투기나 하자는 것인데 이 사람들 좋으라고 시가화 유보기간을 연장하지 않는다는 것은 말도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또 제안서류에도 나타났듯이 도시기반시설인 교량도 없이 시가화 조성이 불가능한 것이며, 도시계획 기반시설이 선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건축허가가 신청이 된다면 집행기관에서는 이에 대한 처리가 어려운 실정인만큼 시가화 유보기간은 연장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현시점에서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서 2개의 교량과 도시계획 기반시설을 당장 시행할 단계라고는 생각하지 않으며 시가화 조정구역 유보기한을 연기한후 본 기간내에 주변 도시의 발전추이에 따라 종합적인 도시개발 계획을 수립한후 충분한 검토를 거쳐 새로운 면모를 갖춘 호반관광도시가 건설될 수 있는 계기가 되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전국적으로 만연되고 있는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체계적인 개발을 위하여 도담지구 시가화 유보기간 연장조정안은 꼭 가결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찬성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완영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토론하실분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56분)

  표결을 하겠습니다.
  신단양 도시계획 도담지구 시가화 유보기간연장 조정안을 반대하시는 의원은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의원 : 2명-의장이완영, 이규양의원)
  예. 앉아 주십시오.
  다음, 신단양 도시계획 도담지구 시가화 유보기간연장 조정안을 찬성하시는 의원은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의원 : 5명-김종태 의원, 조동형 의원, 지성구 의원, 김영주 의원, 장용두 의원)
  예. 앉아 주십시오.
  표결결과, 신단양 도시계획 도담지구 시가화 유보기간연장 조정안은 찬성 5명, 반대 2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장 이완영   
  의사일정 제5항 91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의원 여러분께서도 잘아시다시피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우리 의회의 중요한 권한사항중의 하나입니다.
  이러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어떻게 구성하느냐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사항입니다.
  의원 여러분의 기탄없는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말씀하실 의원 계시면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 의원 손듬)
  네, 김영주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말씀하십시오.
김영주 의원   
  김영주 의원입니다.
  단양군 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를 보면 의회는 행정사무에 관하여 본회의 의결로 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감사를 행한다고 되어 있어 감사 특별위원회를 당연히 구성하여야 하나 우리 단양군 의회는 의원이 일곱분밖에 없고, 또 감사를 처음으로 하는 것인만큼 우리 의원모두가 공부한다는 자세로 폭넓은 감사를 하기 위해 의장단을 제외한 다섯분 모두를 감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구성하되 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지성구 의원님으로 하고 간사는 장용두 의원님께서 맡아 주실 것을 제의합니다.
  감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찬성입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장 이완영   
  김영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영주 의원님께서 의원 모두를 감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지성구 위원님이 맡고 간사는 장용두 의원님께서 맡을 것을 제의하셨습니다.
  동의 있습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영주 의원의 제의에 반대하시는 의원이 안계시므로 이의 없으면 김영주 의원의 제의대로 감사특별위원장은 지성구 의원님이 맡아 주시고 간사는 장용두 의원이 수고해 주시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00분)

  감사위원 여러분께서는 늦어도 25일까지는 감사계획서를 작성하여 주시고 26일에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 감사계획서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휴회의건 

(15시01분)

○의장 이완영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임시회에서는 정기회 회기중에 실시하는 감사를 대비하여 감사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하고 정기회 운영일정도 마련해야 하기 때문에 내일부터 3일동안 휴회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의원님들 생각은 어떠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11월 23일부터 25일까지 3일간 휴회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여섯가지 안건에 대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바쁘신중에도 방청을 해주신 방청객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앞으로 계속 의회운영에 관심을 가져 주시고 우리 의원들이 소신껏 의정활동을 전개할 수 있도록 주민 여러분의 성원과 격려를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제1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26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0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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