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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회 단양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단양군의회사무기구


일  시  1991년 11월 26일(화) 14시00분


  1.   o 의사일정(제2차 본의회)
  2. 1. '91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
  3. 2. 단양군의회기및의원뱃지에관한규칙채택의건

  1.   o 부의된안건
  2. 1. '91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
  3. 2. 단양군의회기및의원뱃지에관한규칙채택의건

(14시00분 개의)

○의사계장 신경주   
  개의에 앞서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정면에 있는 국기를 향해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완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제 금년도 마지막 임시회 본회의가 개의되었습니다.
  휴회기간동안 감사계획서 작성과 금년도 정기회 운영 일정을 작성하시기 위해 사흘동안 의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의장 이완영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지성구 의원님께서 휴회기간중 작성하신 감사계획서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특별위원장 지성구   
  간사특별위원장 지성구입니다.
  휴회기간중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작성한 감사계획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군정에 대한 감시와 견제를 위해 군민의 바램에 부합되는 군정수행 여부를 감사함으로서 잘못된 사항은 개선하고, 지역발전과 군민을 위한 헌신적인 군정집행사안에 대하여는 지역주민에게 널리 알려 군민의 공감과 격려를 바탕으로 한 군정이 펼쳐질 수 잇도록 하고, 앞으로 의정활동에 필요한 군정평가와 자료를 수집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첫째, 기간은 91년 12월 9일부터 12월 11일까지 3일간으로 하고
  둘째, 대상기관은 군본청 각실과소와 읍면으로 하되 읍면감사는 서류감사를 하지 않고 현지확인만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세 번째, 세부감사일정은 12월 9일 아홉시에 개회식을 한 후, 10시부터 17시까지 감사를 하고, 12월 10일에는 아홉시부터 17시까지 감사를 하며 마지막날인 11일에는 9시부터 16시까지만 감사를 하고 16시부터 17시까지 1시간동안 감사결과에 대한 평가회를 개최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보조직원으로는 전문위원과 의사계장의 직원 4명을 감사 보조직원으로 선정했습니다.
  여섯 번째, 감사경비 및 출장계획은 관계규정에 의한 최소한의 여비만 지급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일곱 번째, 기타사항입니다.
  먼저, 감사대상 서류제출 목록은 별첨된 목록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관계인 출석증인 및 의견진술 요구사항은 단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늦어도 3일전까지는 해당 공무원에게 도달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행정사항입니다.
  집행부서에서는 다음 사항을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장 준비는 12월 7일 13시까지 별첨 배치도를 참조하여 2층 상황실에 설치해 주시고, 현지확인용 차량으로 찦차 2대를 대기해 주시면 고맙겠으며 감사 관련자료는 관계부서에서 취합하여 사전에 의회사무과로 제출해 주시고 수감관련 실과장님과 관계직원은 감사기간중에 최대한 출장을 억제해 주시고 민원인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보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완영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지성구 의원장님을 비롯한 감사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번 정기회 회기중 행정사무감사는 우리 의원님들께서 처음으로 시행하시는 것이고 결과 또한 매우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방금 지성구 감사 특위위원장님의 감사계획 보고에 대해 의문나시는 사항이나 보완이 필요한 것이 있으시면 기탄없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분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계획서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9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은 특별위원회 위원장의 보고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장 이완영   
  의사일정 제2항 단양군 의회기 및 의원뱃지에 관한 규칙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의회기 및 의원뱃지에 관한 규칙안은 지난 10월 24일 보은군의회 의장실에서 개최된 시군 의장협의회에 본인이 제안하여 각 시군 의장들과 협의한 결과 우리 단양군의회에서 제안한대로 제작하는 것으로 도내 전시군의회 의장들이 결정을 보았습니다.
  의원님들의 의견을 듣기전에 사무과장으로 하여금 규칙안을 설명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과장 김동성   
  사무과장 김동성입니다.
  단양군의회기 및 의원뱃지에 관한 규칙안을 설명올리겠습니다.
  제1조 목적은 단양군의회를 상징하는 의회기에 관한 사항과 의원뱃지의 제식 및 패용에 관한 사항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했고,
  제2조 의회기의 규격은
  첫째, 기면은 녹색으로 하고 가로와 세로는 3과 2의 비례로 하되 표준규격은 가로 135센티미터, 세로 90센티미터로 하며,
  둘째, 기면의 중앙에 단양군기 조레 제4조 규정의 문장을 표시하고 그 하단에 "단양군의회"라고 예서체로 표시합니다.
  셋째, 문장의 직경은 깃면 세로의 2분의 1로 하고 색채는 금색으로 하며,
  넷째, 단양군의회라는 글씨 전체의 폭은 깃면 가로의 2분의 1로하고, 글씨 각각의 크기는 깃면 세로의 10분의 1로 합니다.
  다섯째, 깃봉은 국기봉을 겸용하고,
  여섯째, 의회기의 규격과 모형은 별표 1과 같이 합니다.
  맨뒷페이지의 별표 1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가로 135㎝, 세로 90㎝크기의 녹색바탕에 금색으로 된 단양군마크가 중앙에 있습니다.
  여기서 바탕색깔인 녹색은 군민의 따뜻한 사랑과 평화스럽고 흐뭇한 인심을 상징하며 군마크의 노랑색은 황금같은 지하자원을 뜻합니다.
  노랑색의 초생달 모양과 세 개의 산모양을 합친 것은 단양의 첫지인 붉은단자를 표시한 것이고, 세 개의 산모양은 단양팔경의 대표적인 경승지인 도담삼봉을 그린것입니다.
  조생달은 희망을 뜻하는 것으로서 초생달이 도담삼봉을 감싸주어 우리 단양의 풍부한 관광자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단양군은 석회석을 비롯한 지하자원이 풍부하기 때문에 세 개의 산을 광산으로 비교한다면 둥근 포크레인으로 파내는 듯한 모습인데 이것은 우리 단양군의 발전상을 표현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의회기 맨밑에 단양군의회라는 다섯글자를 백색 예서체로 가로의 절반길이로 하고, 글씨 한자의 크기는 세로길이의 10분의 1 즉 9㎝정도가 되겠습니다.
  다시 앞쪽의 제3조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제3조, 게양은 1항에, 의회기는 의회청사와 의장실에 게양한다. 다만, 실내에 게양하는 의회기에는 "휴렌지"를 부착한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후렌지는 틀 즉 테두리를 의미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2항은 국기와 같이 게양할 때에는 의회기를 국기의 왼편에 게양하도록 했습니다.
  제4조, 관리입니다.
  의회기의 관리는 국기의 관리방법을 준용한다라고 했고,
  제5조, 의회기에 대한 예의는 주목만으로 한다고 명시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제6조 뱃지제식은 1항에, 의원 뱃지의 제식은 별표2와 같다라고 하고 2항은 뱃지의 이면에 의회대수와 의회명 및 선거구순에 의한 의원 고유번호를 조각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제7조 뱃지교부는 1항에, 뱃지는 의원 등록과 동시에 교부하고,
  2항에, 뱃지는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지 못하며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사유를 신고하고 재교부를 받아야 한다고 명시했습니다.
  3항은, 전항의 사유로 재교부를 받을 때에는 그 비용은 재교부 받은 의원이 부담한다로 했습니다.
  제8조, 뱃지패용요령은 좌측 옷깃에 패용하는 것으로 했고,
  부칙에 이 규칙은 1991년 몇월 몇일부터 시행한다로 했습니다.
  다시 맨뒷장의 별표 2 그림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의 뱃지는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 꽃인 무궁화 모양을 금색으로 도금한 것에 가운데 직경 1㎝의 백색원형에 0.8㎝크기의 의논할 의자를 한자로 넣은 것입니다.
  뱃지의 크기는 1.8㎝이고 가운데 다섯 개의 불가사리 모형의 화대형은 1.4㎝크기입니다.
  본 뱃지의 재료는 은으로하되 바탕의 금색은 도금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단양군의회기 및 의원뱃지에 관한 규칙안을 설명드렸습니다.
○의장 이완영   
  방금 사무과장으로부터 의회기 및 의원 뱃지에 관한 규칙안을 설명들으셨는데 의원님들 생각은 어떠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단양군 의회기 및 의원 뱃지에 관한 규칙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단양군 의회기 및 의원뱃지에 관한 규칙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19분)

  집행기관에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규칙은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의회기와 의원뱃지는 의회와 직접 관련이 있고 의회의 상징인것인만큼 의원들의 뜻을 모아 규칙안을 제안하는 것으로 이해하시고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회기의 서명의원은 이규양 의원과 지성구 의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이규양 의원과 지성구 의원이 이번 회기 서명의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개원 첫해 임시회 모든 안건이 처리되었습니다.
  의원 여러분의 협조하에 미결된 안건도 하나도 없이 홀가분하게 정기회를 맞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30일간의 임시회 회기동안 각자의 생업도 포기하시고 의정활동에 전념하여 주신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다가오는 정기회에서도 민주적이고 발전지향적인 단양군의회가 운영되어 군민의 소망이 담긴 바람직한 군정이 펼쳐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매회기때마다 본 회의장에 임석해 주시고 군민을 위한 봉사행정에 헌신해오신 부군수님과 실과소장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2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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