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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회 단양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단양군의회사무과


일  시  1992년 6월 12일(금) 14시00분


  1.   o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2. 1. 군정에관한질문

  1.   o 부의된안건
  2. 1. 군정에관한질문

(14시00분 개의)

○의장 이완영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군정에관한질문 
  연일 본회의에 수고 많으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며 답변을 위해 고생하신 군수님을 비롯한 실과소장님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매포와 대강에서 특별히 방청해주신 주민 여러분들 고맙습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은 재무과부터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일먼저 질문할 의원은 이규양 의원이십니다.
이규양 의원   
  이규양 의원입니다.
  신단양 석착장 앞에 있는 도전리 635번지 1,072㎡는 군유재산으로 알고 있는데 적법한 사용허가 없이 인근 상가에서 무단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단점유를 방치하고 있는 사유와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건표   
  네, 이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단양읍 도전리 635번지 1,072평방미터는 85년도 신단양 택지 분양당시 일명 선착장 상가 지역으로 불려졌던 지역입니다.
  동 토지의 위치가 신단양 관광객이 많이 왕래하는 주요 중심지역이기 때문에 도시경관을 위해 그 지역을 로원으로 조성코저 녹지공간을 확보하기 위하여 만들어 두었던 토지입니다.
  그후 6-7년이 지난 현재까지 동지역이 당초에 신단양 택지분양때에 조성하려고 한 선착장 상가가 형성되지 못하여서 본군에서 아직까지 토원으로 조성하지 아니하고 군유토지와 분양된 선착장 상가 부지와 인접되어 있는 관계로 건물이 준공되어 사용중인 천일장, 파크장, 도원식당, 농협구판장에 인접한 토지는 이용객의 출입구 그리고 주차장 부지동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공지로 있는 부지는 무료 주차장으로 단양읍에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대책은 첫째 당초목적대로 로원 조성사업비를 확보하여 로원을 조성하는 방안과, 둘째 현실적으로 선착장 상가 소유자에게 임대하는 방안등이 있겠습니다.
  양개방안을 군정 조정위원회에서 심도있게 검토해서 적법하게 처리하여 군유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규양 의원   
  보충질문 하나더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양쪽가에 천일장과 타크장에서는 고가 건물, 그 준주거지역으로 변경이 되기 때문에 할수 있지만은 가운데 있는 4필지는 아마 우리토지를 구입하지 않으면은 고가로 집을 지을 수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점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무과장 이건표   
  동 토지와는 고가로 집짓는 것과는 상관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근본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첫째가 동 토지가 현재 지목상으로는 대지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실제 본 토지를 놔뒀을 때에는 선착장에 내리는 단양을 찾아오는 모든 관광객들에게 그 지역을 무려 324평이나 됩니다. 그 지역에 녹지공간을 확보하고 공원 비슷하게 만들어서 거기에 찾아오는 사람들이 아름다운 단양의 풍경을 보기위해서 녹지공간으로 만들어 두었던 것인데 이것을 현재에 있어서 현재 실질적인 면으로 봐서는 기존 건물인 사람들에게 임대를 한다는가 또는 매각하는 방안이 있겠습니다만은 매각하는 방안은 현재 지방재정법에 볼 것 같으면은 공개경쟁의 원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더군다나 6필지가 있는 그 지역은 한 개 필지당 남아 있는 공간이 무려 54평이나 됩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것은 원칙적으로 매각을 할때에 본인들에게 수의계약을 할수 있는 사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원 규정에 공개경쟁에 의해서 그 지역을 매각을 한다하더라도 매각을 해야되는 그런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공개경쟁에 의해서 매각을 했을 때 기존에 들어서 있는 라크장이나 천일장은 양 옆으로 출입문이 있어서 문제가 안되겠습니다만은 농협구판장이라든가 도원식당의 경우에는 출입문에도 상당한 문제가 야기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를 다시 검토를 해서 군정조정위원회에서 다시 한번 동 문제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서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규양 의원   
  네, 알았습니다.
○의장 이완영   
  이규양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성구 의원님의 질문순서입니다.
지성구 의원   
  지성구 의원입니다.
  대강 시장개설은 작년도에 본의원이 집행기관에 질의하여 토지매입비가 금년 예산에 되어있는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들어 대강시장개설 추진위원회에 토지 매입을 해줄테니 부지를 군에 기부채납하자는 얘기가 들리고 있는데 지난번 박정순 군수님께서 시장부지를 사줄테니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사업추진을 하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아무런 행정절차도 없이 지금까지 방치되고 있는 사유와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건표   
  네, 김사합니다.
  지성구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대강 시장개설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 대강 시장부지는 당초에 지금 질의하신 지성구의원님께서 발의를 해주셔서 군의회에서 관리계획을 승인하여 주신것으로서 시장부지로 대강면 장림리 106-13번지 외 1필지 3,260평방미터를 사겠다고 관리계획 승인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나 금일 현재까지 대강면 시장개설 추진위원회에서 확보한 토지는 장림리 106-13번지 1,342평방미터로서 전체 승인이 난 관리계획 면적에 41%밖에 확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강면 시장개설 추진위원회에서 106-13번지 1,342평방미터만 군에서 매입해주기를 원한다면 나머지 1,918평방미터를 구입하기 곤란해서 도저히 동사업을 포기한다라고 하는 대강면 시장개설 위원회의 각서만 있으면 위안은 감정 평가절차에 의해서 언제라도 매입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본군에서 토지를 매입할 경우 지방재정법 제82조 1항 규정에 의거 토지는 유상 임대되어야 하고 동법 시행령 제89조에는 법 제82조 제1항 및 법 제8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 수익허가 또는 대부받은자는 허가 또는 대부받은 재산에 건물, 기타 영구시설물을 축조하지 못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그 재산에 권리 보전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물의 기부를 전제로한 축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본군에서 매입한 토지위에 시장장옥을 신축하려면 시장장옥을 본군에 기부하는 것을 전제로 할때만 이 신축이 가능함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해결 방안에 있어서는 첫째 군비로 토지를 매입하고 시장장옥도 군비로 의회의 승인을 얻어 군비로 축조하는 방안과 둘째 토지는 당초계획대로 군에서 매입하고 대강면 시장유치 위원회에서 전담 추진하는 방안이 있겠습니다만 첫째 군비를 투자할시는 타 읍면과의 균형관계로 의회의 승인과 소요재원 확보에 문제점이 있고, 입주상인들의 대부료 토지 건물이 되겠습니다. 입주하는 상인들의 대부료 부담이 상당히 클것으로 예상되어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둘째 대강면 시장개설 추진위원회에서 추진할 경우에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9조의 규정에 의한 기부체납이 되어야 시장장옥을 건축 할수 있습니다.
지성구 의원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대강면민들이 주장한 것은 군에서 토지를 사주고 시장장옥을 군수에게 기부체납을 요구한 것이 아니라 대강면의 지역활성화를 위해 시장개설을 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작년도에 본 의원이 박정순 군수께 건의한 것도 이런 차원이었고 군수께서도 그렇게 해주시는 것으로 약속을 했고 대강면민 모두가 고맙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6개월 이상이 지난 지금에 와서 토지만 군에서 매입해 줄테니 대부료를 내고 토지를 사용하고 상가건물은 주민들이 지어서 군에 기부체납하라는 것은 우매한 대강면민을 기만하는 처사일 뿐 아니라 이해가 가지않는 내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참언해서 말씀드리면 추진위원회 자체자금으로 부지매입을 하라는 박군수의 권유가 있어 농협군지부 대강 단위조합 두군데서 5,000만원을 대부받아 시장부지를 확보했는데 이자만 600만원에 이르고 있는데 집행기관에서는 토지는 번영회에서 매입할 것이니 약속한 토지매입비 1억4천만원을 기반조성 사업비로 지원해 줄수는 없는지 보충질문을 드립니다.
○재무과장 이건표   
  네, 보충질의 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아는 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금 말씀하신 대강 시장 장옥관계는 첫 번에는 시장 장옥을 박군수님께서 계실때에는 말씀하신 사항이 토지를 매입해주는 것으로 시장장옥을 거기다가 왈, 얘기하는 과거의 시장을 얘기하면 장옥을 짓지를 아니하고 다른 사람이 난장을 보는 그런정도로 들어와서 하는 거만 생각을 하셔서 토지만 매입해 주시는 것으로 계획을 세우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옥을 거기에 따르는 장옥을 우리 본군 관내뿐아니라 충청북도내 전체에서도 지금 추세가 장옥이 있는 것은 개인으로 전수다 불하를 해서 지방 자치단체에서 장옥을 갖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린 지방재정법에 나오는 법조항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가지고 있는 재산에는 영구 건물을 신축하지 못하고 영구건물이 신축된 것은 개인에게 매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서 군이나 또는 자치단체에서 그러한 건물을 장옥이라든가 이러한 건물을 지어주지 않는 것을 기본 방침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장옥을 짓는 것은 처음부터 검토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 먼저 관리계획을 승인한 의원님들께서 관리 계획을 승인해 주실때에도 부지만 매입해서 되는 걸로 승인을 해주셨지 장옥을 짓는 것은 의회에서 관리계획 자체도 승인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현재 당초에 대강면 시장개설 추진위원회에서 계획하고 있던 시장 부지의 면적은 아까도 말씀드린바와 마찬가지로 3,260평방미터의 많은 면적을 확보하고 나머지 면적은 그 시장 장옥에서 장옥을 지을 면적은 자체에서 돈을 들여서 장옥을 짓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들은 시장에 필요한 여러사람이 활용할 수 있는 대지만 확보를 해줘서 그대지를 가지고 번영위원회에서 활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시장번영위원회에서 확보한 것은 1,342평방미터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현재 관리계획에 나있는 면적보다 41%밖에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 면적이라도 구입을 원하신다면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나머지 면적은 더 이상 필요치 않기 때문에 매입을 안해주셔도 좋다라는 그러한 번영위원회의 공문이 있으면 저희들은 현재라도 바로 법이 정하는 감정평가를 한 다음에 1,342평방미터에 대해서는 바로 매입을 해드릴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토지 매입비로 서있던 1억4천만원을 지원을 할 수 있느냐고 질문을 하셨는데 그 문제는 의원님들께서 동의해주신 토지를 군유재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재산을 확보하는데 쓰라고 예산을 세워주신 돈이기 때문에 동 재산을 그렇게 돌리기는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지성구 의원   
  추가질문 하나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본건 대강시장 문제가지고 상당한 시일을 지연시켜 왔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기억하기에는 한 6개월 이상이 지연되고 있는데 이 문제가 아직까지도 제가 알고 있기에는 추진위원회에서 군에를 왕복하기를 수십차례 아마 절충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각과실마다 가면은 사실 추진사항이 절차도 정확히 모르고 있는 사항에서 오늘날까지 이렇게 지연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시장 조성을 위해서 추진위원회가 비용을 쓰기를, 제가 알고있기는 정확히는 모릅니다만은 약 천만원 상당의 액수를 지금 비용을 지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금전의 손실은 적지 않은 액수라고 봅니다.
  이렇게 됐을 때 당초에 입지권적인 불확실한 문제가 있다면 추진위원회에다가 얘기가 돼가지고 재 발급이 될 수가 없는 사항에 왔어야 되는데 지금에 와가지고 이렇게 된다 저렇게 된다 지금 왈가왈가의 말씀이 있는데 물론 적지않은 고민도 하고 걱정을 하고 계신줄 알고 있습니다만 이문제에 대해서 적지않아 저자신이 걱정이 됩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주민들은 시장이 기필코 되리라고 전망을 하고 있고 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지 매입자금에 대해서는 본 면민들이 거의다 동원이 되다시피하고 십여명의 보증언을 세워가지고 당국으로부터 대부를 받아가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 한때는 이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주민들이 상당한 액수를 지출까지 해가지고 이래서 다시 이것을 대부를 받아가지고 상환하고 다시 또다시 매각을 하게 하는 계획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지금 이렇게 손실을 가져오는 마당에서 재무과장님께서는 여기에 대한 대책을 전혀 안세우셨는지 묻고 싶습니다.
○재무과장 이건표   
  네, 지금 지성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강번영위원회에서 저희들 과를 방문해주신 것이 5월말경에 본과하고 협의를 하셨습니다.
  그때까지 저희들은 대강 면장님에게 빨리 아까 말씀드린 당초계획했던 모든 면적을 빨리 구입을 할수 있는 사용승락을 받아야만 저희들이 감정의뢰를 해서 토지를 매입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강번영위원회와 말씀을 나눠본 결과 아직까지 토지를 대강번영회에서 구입하고자 하는 토지의 사용승락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매입을 할수 없는 그런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근자에 오셔서 아까 말씀드린 1,300평방미터만이라도 우선 그것만 매입을 해 주시기를 원해서 그것을 매입할때에 군의회 의원님들께서 관리계획을 승인을 해주신 사항이기 때문에 이후에 만약에 번영회에서 나머지를 포기한다라고 하는 사항이 없이 임의로 집행기관에서 동 토지를 줄였다고 했을때에 문제점이 있을 것으로 사료돼서 의원님과 상의를 해서 또 번영회에서 같이 1,342평방미터만 필요하고 나머지는 포기한다라고 하는 공문을 보내주시면 바로 감정평가를 해서 매입을 하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대책은 아까 말씀드린바와 마찬가지로 내일이라도 또 오늘이라도 바로 그런 공문이접수되면 저희들은 그 공문에 의해서 동일 지번을, 동지번을 감정평가의뢰를 해서 매입을 해 드릴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분명히 말씀드릴 것은 장옥을 짓는 문제는 군비를 투자를 하려면은 군의회에 관리계획 승인을 다시 받아야 되고 또 관리계획 승인을 받고난 다음에 예산이 확보가 되어야되는 그런 절차를 밟아야 됩니다. 또한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지금 전 군의 추세가 장옥을 짓는데는 투자를 안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군비를 투자한다는 데에는 상당한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렇다그러면 대강 번영회에서 토지는 군에서 사서드리고 당초계획대로 번영회에서 장옥을 짓는데 장옥을 지을때에는 지방재정법이 정하는 바에 의해서 집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20년 또는 10년이라고 하는 기부채납을 전제로하는 장옥을 짓지 않으면 아니되는 그러한 어려운 문제점이 있음을 양해해 주시고 동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해당실과에서도 지목 변경사항이라든가 아니면 농지전용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로 검토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전체면적에 대한 토지사용승락이 되지를 아니하고 또 건물을 축조할때에는 국공유재산에 건물을 축조할때에는 기부체납을 전재로 하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가장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본 집행부에서도 대강시장 장옥을 신축하기 위해서 있는 힘과 열을 다해서 본 업무가 추진되도록 해당실과와 같이 협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성구 의원   
  감사합니다.
  한가지만 더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이것은 하루라도 주민들이 구구한 의구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당초에 평당에 매입시세가 돈 10만원이면 거래가 됐던 것이 갑자기 시장이 형성된다는 풍문에 의해서 평당 50만원이 호가가 되었습니다.
  그러다보니 4천만원으로 도저히 확보할래야 확보할 수가 없어서, 결론적으로 제가 걱정스럽게 생각했던 것은 이러한 문제가 있을때는 일찍이 실무진이라고 할까, 번영회에 임원진들을 좀 대면하셔가지고 충분한 설득과 이해가 있었으면 오늘날 이렇게 악화된 상황은 아니됐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오리무중에 붕 떠있는 상황이니까 주민들이 굉장히 노염을 사고 있습니다.
  도대체 추진 위원회라는 것이 무얼하는 곳이냐 그동안에 쓴 비용을 전부다 너희들이 부담을 해서 변상을 해내라 하는 심각한 사태까지 왔는데 이분들에 제가 듣기에는, 이분들의 고층이 적지 않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종결을 지어야 될지 긴 시간을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만은 이 문제를 오늘 결론을 지어주시고 아니면 부지매입에 포기는 안될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액수가 늘더라도 기어이 저것을 다 사들여야지 포기를 하는 것은 아마 주민들 자체도 용서가 안될 것이고 기회가 안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찌됐든 난처한 사항에 있을 때 저도 여기서 정확한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님께서도 어려움이 적지 않으리라고 봅니다만 이 문제를 좀 깊이 연구하셔서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무과장 이건표   
  네, 대단히 감사합니다.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분명하게 두가지는 문제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토지매입 요구는 하시라도 해주시면은 토지매입은 저희들이 임의로 할 수가 없는 것이고 사용승락이 있어야만 할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토지매입 요구를 읍면장님을 통해서 번영회와 같이 사용승락서를 첨부해서 해주시면 즉, 바로 그것은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둘째는 토지 매입가격은 그 부락에서 50만원이 호가한다 100만원이 호가한다 할지라도 감정평가에서 10만원이 나오면 10만원 밖에 더 드릴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법에 정한 바에 의해서 적극 지성구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바를 덜어드리기 위해서 집행부서에서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완영   
  네, 다음은 조동형 의원님 질문 순서입니다.
조동형 의원   
  아닙니다.
  과장님께서 답변하신대로 그렇게 어려운 대강면 시장개설을 주민의 여론사항을 자세히 모르면서 군수가 사업을 추진하라고 한 사유는 어떤의미에서 사업을 추진하라고 했는지 아시는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건표   
  네, 지금 조동형 의원께서 말씀하신 대강면 시장장옥은 대강면이 지금 앞으로 농공단지가 현재 형성이 돼있고 앞으로 고속도로가 된다고 하면은 대강면에 일정한 상권이 형성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꼭 필요한 필요성이 인지가 됐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대강면민들이 모두 시장을 개설을 요구하고 있는데 시장개설을 하려고 보니까 마땅한 땅이 없게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번영회에서 우리 지성구 의원님과 번영회 위원되시는 분들이 군수님에게 간담회에서 건의사항으로 채택이 돼서 동 사항을 검토를 하는 과정에서 부지를 군에서 해당되는 번영회에서 원하는 또 앞으로 대강발전을 위해서 가장 필요한 지역을 사용승락을 받아가지고 오면 그땅은 군수께서 군의 재산도 형성하는 것이니까 땅을 사주겠다고 이렇게 약속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동형 의원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주민이 요구한 사항에 반해서 지금 사업추진이 안되므로 인해서 대강면민들한테 가는 손해는 어떻게 책임을 지시겠습니까?
○재무과장 이건표   
  현재로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것이 사업이 안되는 것이 우리행정기관에서 토지매입을 안해서 사업이 안되는 것이 아니고 대강면에서 필요한 토지를 시장을 형성하겠다고 하는 토지에 사용 승낙을 아직까지 받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용승락이 없는 것을 집행기관에서 임의로 평가를 하고 매입을 하겠다고 할 수가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의장 이완영   
  네, 수고하셨습니다.
  발언을 바로 중지해 주세요.
  질문요지를 내지 않았잖아요?
이규양 의원   
  보충질문하는 것이니까 말해도 되는거 아닙니까?
○의장 이완영   
  죄송합니다.
  지금 다음 차례가 있기 때문에....
  다음은 조동형 부의장님 질문순서입니다.
조동형 의원   
  조동형 의원입니다.
  간단하게 두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영춘면 청사 신축공사는 부대공사가 전무한 상태로 건축되고 있음으로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사신축부지 조성시 신축청사 뒤쪽의 비탈면 15미터 정도를 수직으로 절토한후 옹벽등 보강대책을 하지 않아 장마철에 붕괴위험이 예상되고 있으며, 또한 전면의 농경지를 매수하여 성토한 부분과 기존의 농경지와 접하는 부분에 대한 방호벽이 설치되지 않아 토사가 계속 유출되므로 일부 농경지를 경작할 수 없는 실정이고 신청사 부지 중심부를 관통하고 있던 기존의 용수로를 직선화 하지 않고 유지형태로 임시변경하여 시설하므로서 우기시 용수원 배수가 원활하지 않아 범람이 예상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고 둘째, 지난 13, 14회 임시회에서 공유재산관리조례변경 조례안이 부결됨에 따라 군유재산중 농경지 및 대지를 대부받은 영세한 군민 264명이 대부료를 많이 부담해야하는 불만사항은 없었는지 말씀해주시고 조례안중 대기업과 광산만 공유재산 관리조례변경조례안에서 제외시키는 방안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건표   
  네, 감사합니다.
  조동형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영춘면 청사 신축에 관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춘면 청사 신축계획시 토지 절토 및 부지조성에 관한 예산을 당초예산에 충분히 확보치 못해서 금번 제1회 추가예산에 3천5백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이것이 의회에서 승인이 되면 조동형 의원께서 지적하신 내용중 가장 시급한 부분인 즉, 농경지 접속부분 처리와 도수로등을 우선 설계 변경하여 추진코자 하며 우기에 대비해서는 비탈면에 비닐 피복등 임시 조치를 강구하도록 담당직원에게 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완전한 복구를 위해서 부족되는 사업비 추진은 제2회 추가예산에 의회에 요구해서 승인이 나면 금년내에 모두 마무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지적하신 유자형 도수로는 인근 농경지 경작을 위해서 임시로 조치한 사항으로서 앞으로 아까말씀드린 제1회 추가예산이 의회에서 승인 나서 확보가 되면 옹벽식 도수로로 직선으로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두 번째 조동형 의원께서 질의하신 공유재산 관리조례안 부결에 따른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13, 14임시회의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이 부결됨에 따라서 타시군 공유재산 임대자는 공시지가 급상승분에 대한 임대료의 감면 혜택을 받고 있으나 본 군의 대지 및 잡종재산의 임대자는 개정조례 이전의 대부요율을 적용하여 임대료를 부과하고 있어서 감면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금년도에 지금까지 부과된 임대료는 타시군도 개정조례 이전에 대부요율로 적용하고 있으므로 아직 이에 대한 정식 이의신청은 아직까지 없으나 유선상으로 대부요율 적용에 대한 문의는 수시로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금년부터 개정조례안을 적용하는 국도유재산 및 타시군과의 종전에 대부 요율로 적용하는 본 군유재산의 임대료 조정에 관한 균형이 맞지 않아 군유재산 임대자의 불만과 민원의 소지는 약간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본군에서는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본군의 특수성을 감안해서 공장용지 및 광산용으로 대부를 제외한 주민들의 부담을 경감시켜 주기 위하여 대부목적이 공장용지 및 광산용일 경우 본 개정조례안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라는 단서 조항을 삽입한 공유재산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의회에 상정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7조 시군 조례나 규칙은 시도조례나 규칙을 위배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된 상위법에 저촉여부를 지금 충청북도지사에게 서면으로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향후 질의 회시 결과에 따라서 본 조례안을 다시 의회에 상정해서 처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임시회에 동조례안이 상정되면 집행기관의 어려움을 이해하시어 의원님들께서 꼭 통과시켜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조동형 의원   
  저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의장 이완영   
  네, 추가질문 하십시오.
조동형 의원   
  먼저 말씀하신 용수로 문제는 지금 현재에 농사를 지으면서 사용하는 용수로입니다.
  농민들의 소득증대와 직접적인 관련있는 사항이고 두 번째 답변하신 영세한 군민 264명에 대한것도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어려운 군민이 많은 세금을 내지 않도록 관심을 가지고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건표   
  네, 조의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도수로 문제나 본 조례의 것은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아래 동시행이 원만히 될 수 있도록 집행기관에서 열과 성을 다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완영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용두 의원의 질문 순서입니다.
장용두 의원   
  장용두 의원입니다.
  건설업법 제22조를 보면 중소건설업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2인이상에게 분할하여 하도급을 하는 경우 발주자의 동의가 있을 때는 하도급이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 건설업 면허자에게 도급계약한 현황과 그중 하도급을 동의한 것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건표   
  네, 장용두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군에 도급계약 현황을 말씀드리면 92년 6월 12일 현재 34건의 2십8억2천3백만원의 각종 시설 공사를 도급계약 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용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건설업법 제22조 1항 규정에 중소기업자의 보호측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정에 의거 2인이상에게는 발주자의 동의를 얻어 하도급을 시행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대통령이 정하는 규정이라 하면 한건의 공사금액이 5억이상인 경우를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동법 제22조 2항의 규정에 의하면 도급 받은 건설공사 즉, 전문공사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를 하도급 하고자 할때에는 해당분야 전문건설업자에게 하도급을 해야하며 이 경우 하도급 일로부터 15일이내에 발주관서에 통지하여야 하고 통지로서 승인을 갈음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군의 금년도 발주공사중 5억이상의 공사는 한건도 없으며 전년도 이월공사중 적성 농공단지 조성공사와 하수종말처리장의 두 건이 동조항에 해당됩니다.
  그중 하수종말처리장은 주 공정이 기계, 전기, 일부 건물이 있어서 직영으로 시공하고 있으며 적성농공단지 조성공사는 지금 지적해 주신 건설업법 제22조 2항의 규정에 의해서 토공 분야만 전문건설업자에게 하도급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하도급 내역을 말씀드리면 총공사비가 적성농공단지가 2십3억3천3백만원인데 동신건설에서 낙찰이 돼서 하도급 업체로서는 토공분야만 2억1천5백만원을 중일건설에 하도급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지적하신 하도급을 하고 있는 업체는 저희들 군에서는 적성 농공단지에 중일건설에 토공분야 한건밖에 없습니다.
  (장용두 의원 손듬)
○의장 이완영   
  네, 추가질문 해주십시오.
장용두 의원   
  관급자재를 포함한 공사금액을 금액이라 하는 것입니까? 관급자재를 뺀 공사금액을 그 공사금액이라 하는 것인지 어떻게 하는 것인지 좀 알려주십시오.
○재무과장 이건표   
  네, 여기서 5억이라하면 관급자재를, 정확한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경리계장이 나와있으니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포함되는 겁니까?
  관급자재를 포함한 5억이상이죠?
  네, 죄송합니다.
○의장 이완영   
  네, 장용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과 소관입니다.
  질문의원님은 이규양 의원님이십니다.
이규양 의원   
  날씨가 더워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더운날씨에는 돼지고기, 닭고기등 육류소비가 늘어나게 됩니다.
  요즈음 지각있는 사람들은 돼지고기, 닭고기등 고기를 운반하는 차량을 보고 많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식품운반업 시설기준 21조에는 냉동 또는 냉장시설을 갖춘 적재구가 설치된 전용운반차량을 이용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나 많은 식육업소에서 냉동 또는 냉장차가 아닌 일반차량으로 육류를 운반하고 있어 불결한 것은 물론 식중독 위험을 안고 있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군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이러한 사태에 대해 어떻게 대처하시겠습니까?
○사회과장 손선수   
  축산물 운반상의 문제에 대한 이규양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식육 판매 과정을 먼저 보고드리면 식육판매업주가 제천시에 있는 도축장이나 도계장에 도축신청하여 도축 해체 검인되는 것을 식육 운반냉동 차량으로 각식육 판매업소에 공급 된 것을 소비자에게 판매토록 되어 있습니다.
  식육운반상에 문제점으로서 소, 돼지고기의 경우 본군관내에는 식육 판매업 냉동차량이 없어서 제천 도축장에 냉동차량으로 전량 운반을 의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같은 원인으로 제천 냉동차량이 차량 사정으로 인해서 적기 공급이 되지 않을 경우 일부업소에서 일반차량으로 운반하는 이와같은 사례를 문제가 있고 닭고기의 경우에는 취급업소가 적을 뿐 아니라 영세해서 자체 구입하게 하여 공급치 못하고 있고 중간도매상 관내에 2명이 일반차량으로 양계장에서 구입, 도계장에서 도계검인해서 도계의 유통지역인 단양, 매포읍 15개 업소에 일반 차량으로 공급해주는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추진사항은 도축장을 관할하는 제천시에 냉동차량 이외는 식육운반 되지 않도록 협조의뢰 하였으며 관내 식육판매업소 46곳으로 구성된 축산기업조합으로 하여금 식육운반상의 여러 가지 문제점을 근원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조합으로 하여금 냉동운반차량을 구입토록 유도한 결과 2.5톤 복사 냉동차량을 2천1백만원에 구입을 해서 6월 25일 몇일 안남았습니다만은 6월 25일부터 가동코저 수송 준비중에 있습니다.
  앞으로의 대책은 소, 돼지고기 운반은 기 조합에서 구입한 냉동차량을 조속히 허가 조치해서 전 업소가 전량을 냉동차량으로 운반토록 지도단속하고 닭고기는 도계장을 관할하는 제천시에 냉동차량이외에는 운반되지 않도록 제협조 의뢰하겠으며 또한 관내 도계중간 도매상 2명에게는 냉동차량을 구입토록 유도해서 소비자에게 안전한 식육제품이 공급되도록 지도단속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규양 의원   
  만약 이후에도 그냥 냉동차량을 가지고 안할때에는 고발 조치같은 것을 할수 있는 것입니까?
○사회과장 손선수   
  그래서 돼지고기, 쇠고기일 경우는 앞으로 냉동 차량이외에는, 냉동차량으로만 운반이 되는 것으로 10일후에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닭고기는 일부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닭고기를 관장하는 중간도매상 두사람이 냉장차를 사지 않는 한 만약에 강력히 단속을 했을 경우 닭고기는 단양, 매포읍일 경우는 유통이 되지 않는 닭고기를 구할수 없는 이러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중간도매상을 우선 구입토록 설득 유도 조치할 이와 같이 추진하겠습니다.
○의장 이완영   
  네, 이규양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사회과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입니다.
  질문하실의원은 제일먼저 지성구 의원이십니다.
지성구 의원   
  지성구 의원입니다.
  작년 현재 전국적으로 하루에 8만4천톤의 생활쓰레기가 발생하여 90년대 중반에는 쓰레기 매립장이 포화상태에 달할 것이라는 기사를 본 기억이 납니다.
  쓰레기 처리에 따른 막대한 경비의 절약과 사회문제화되고 있는 쓰레기 처리에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군내에서 생산 폐기되는 생활쓰레기에 대한 대책을 시급히 강구해야 할 것인바 이에 대한 대책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양달호   
  네, 지성구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생활쓰레기 처리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군 지역에서는 1일 110톤의 쓰레기가 매일 발생하고 있습니다.
  잘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해 1억5천만원을 투자해서 현재 매포 어의곡에 있는 쓰레기 매립장을 확충 95년까지 현 매립장 활용이 가능합니다.
  또한 청소장비 및 인력확보 문제에 있어서는 92년과 93년 내년이 되겠습니다.
  확보계획을 수립해서 금년계획인 청소차량 2대와 환경미화요원 18명, 롤온박스 24대를 확보, 현재 청소차 9대와 환경미화원 42명 그리고 롤온박스 63개로 생활쓰레기를 처리하고 있으나 현재 청소차 미운행 지역에 대해서는 상당히 미흡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93년도에도 당초예산에 부족 장비 및 인원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또한 관광성수기 관광객에 의하여 발생되는 쓰레기 수거에 대해서는 국립공원 지역은 국립공원 관리사무소에서 수거하고 또한 타 관광지에 발생되는 쓰레기는 금번 추경에 수거인부임을 적은 예산이나마 확보해서 관광지 쓰레기 처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 있으시기 바라옵고 아울러 새질서 새생활 운동의 일환으로 쓰레기 30%감량운동과 재활용 범국민운동을 대대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군민홍보 그리고 준비작업으로는 재활용 분리 수거대를 각 회사로 하여금 회사부담으로 20개조를 지금 제작을 해서 설치를 했고 그리고 이번 추경에 도비 보조 및 군비를 투입해서 13개조를 구입해서 설치하는등 쓰레기 발생량을 줄여나가도록 적극 노력하겠으며, 또한 수거용 차량 2대를 확보를 해서 재활용품 분리수거에도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많으신 지도편달 바라겠습니다.
○의장 이완영   
  네, 다음은 김종태 의원입니다.
김종태 의원   
  김종태 의원입니다.
  매포 공해지구 이주면 232세대 1,683명은 보상이 완료되고 현재 살던 주택이 철거되고 난후 이전하여 정착할 수 있는 택지가 없으므로 고향을 등지고 제각기 흩어질 수밖에 없는 실정인바 단양발전과 매포읍 발전에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군 발전을 위해서도 택지를 개발하여 고향을 지키고자하는 분들께 분양함이 마땅하다고 생각하며 범 군적 차원에서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단양군에서는 지난 4월 6일 매포공해지역 주민이주대책 기획단을 설치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계획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양달호   
  김종태 의원께서 질의하신 매포공해 이주대책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해이주는 당초계획에 자유이주로 추진을 해 왔습니다.
  지난 3월 공해이주 주민들의 이주의사를 간접적으로 파악해본 결과 공동보상지역 4개리 총 183세대중 62%인 114세대 정도가 관내지역으로 이주를 희망하고 있고 나머지 69가구는 타지역 내지는 이주지를 결정치 못하고 있는 이러한 실정으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대책으로 각실과 6개실과 14개 계가 되겠습니다. 담당계장들로 이주 대책 기획단을 지금 방금 말씀하신대로 4월 6일자 구성을 해서 심도있게 논의했던 결과 1차적으로는 평동이주단지 택지중 미분양된 53필지를 공해 이주민들에게 분양하고 2차적으로는 택지개발 사업 또는 취락구조 개선사업등을 긍정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매포 관내 도시계획구역중에서 2-3개 지역을 잠정적으로 저희들이 관계 계장으로 하여금 조사를 해서 택지개발 사업 계획을 입안 완료하고 관련부서에 이첩해서 지금 현재 소요예산 확보문제 그리고 중기 재정계획 변경등을 지금 강구하고있고 또한 지금현재 심도있게 각 관련부서 6개실과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단, 이것에 따른 문제점으로서는 예산확보, 사업 추진시기등이 93년도 사업으로 추진할 수 밖에 없는 이러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현재 공동지역에서 보상시기와 불합리점이 있고 이러한 문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조합을 구성을 해서 토지를 매입 택지조성하면 양개 회사들과 협의를 해서 다각적인 지원 방법등을 검토하고, 해보았습니다만 이런 중에도 주민들이 토지 매입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현재 주민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는 이러한 실정에 있습니다.
  또한 두 번째 문제점으로는 택지개발에 있어서도 소요되는 택지 매입단가가 현재 상당히 고가이기 때문에 조성후에 과연 높은 단가로 공해이주민들에게 분양을 했을 경우 이주민들에게 도움이 될 것인가 하는 이러한 의구심도 지금 발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많은 연구가 있고 관려부서에서 7,8월달에 중기 재정계획을 변경을 하는등 많은 검토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의장 이완영   
  네, 보충질문 해주십시오.
김종태 의원   
  우선 단답식으로 두마디만 대답해 주세요.
  보상이 언제 까지 완료됩니까?
  현재 계획상.....
○환경보호과장 양달호   
  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현재 6월 20일 그러니까 이번 추경에 과목경정 작업이 의원님들께서 승인해주시면은 6월 20일 이후에 보상이 개시가 됩니다.
  따라서 주민들이 서류를 완비한, 바로 보상이 될것이고 단독 구역지역에 대해서는 아직 제가 이 자리에서 확실히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김종태 의원   
  과장님의 답변말씀중에서 내년중 외에는 현재로서는 공영 개발이라든가 택지조성사업이 불가능하다. 그렇다면 보상은 금년중으로 다 나가고 나가게 되면 내년까지 그집을 안비우고 그 주민들이 거기서 계속 생활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탁상행정에 불과한 것이지 사람이 살아갈 수 있는 여건을 미리 마련해 줘야지 여건도 마련하지 않고 다가고 난뒤에 내년에 하겠다고 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도 없다는 얘기예요.
  두 번째는 조합이나 택지조성을 주민들이 하면 다 해주겠다, 개인적 토지 매입이 거의 불가능하다 이겁니다.
  지금 공영개발을 해야된다, 자리를 마련해 주시오 하는 주민들의 목소리는 개개인이 가서 땅사고 하는 것은 자유입니다. 그렇게 하려면 점점 흩어져있고 개발도 불가능해요.
  그러한 것을 막기위해서 공영개발을 현재까지 의장님이 심려있게 말씀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땅사고 택지조사하면 더 문제될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본의원이 걱정하고 우리 의장님께서도 심려가 깊은 것은 보상금만 주고나면 고향을 등지고 뿔뿔이 흩어지게 되니 매포읍 발전과 단양군의 발전을 위해 수해처럼 이주단지를 만들어서 집단이주를 추진하자는 것입니다.
  개인이 택지를 매입하기가 힘드니 집행기관에서 힘드시더라도 사업추진을 위해 수고해 달라는 부탁이 있었습니다.
  보상금만 나눠준다면 무엇 때문에 기획단까지 만들었습니까? 또 땅값이 비싸서 이주주민에게 도움이 될 것인가 걱정하신다 하셨는데 어디 있는 땅을 어떻게 알아보셨으며 이점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양달호   
  네, 김의원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도 공감을 같이 합니다.
  따라서 지금 답변드린대로 문제점으로 보상시기와 택지개발 사업문제라든지 이런문제가 마딱드리지 않는다 하는 문제를 제가 답변드렸습니다만은 지금 현재로 택지 개발 문제는 백여세대의 입주를 할 경우를 계획해서 할경우도 약 30억내지 35억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러한 막대한 예산을 단양군의 어떠한 재원으로 그 사업을 추진하기에는 매우 힘들고 불가능한 사업이 됩니다.
  따라서 중앙에 재원을 요청하거나 않그러면 다른 어떠한 일시 차입이라든지 또는 지방채 발행이라든지 이러한 문제가 수반되기 때문에 금년도 보상시기와 맞춰서 가을 사업이 책정되거나 이렇게 할 수는 저희들이 없는 것으로 지난한 것으로 이렇게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당초에 자유이주 원칙으로 하지 아니하고 이러한 집단이주 계획을 마련을 했었어야 되는데 자유이주를 원칙으로 하다보니까 이러한 시기가 불합리한 점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점에 대해서는 저도 김의원님과 같은 생각이고 애석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한 두 번째 말씀하신 고가관계에 있어서 매포 도시계획 구역내에 현재에 공해지역으로 들어가있는 7개리 지역을 제외한 타지역에 A지구, B지구, C지구해서 저희들이 잠정적으로 그 지역을 조사를 해서 검토를 한겁니다.
  그러나 이 자리에서 그 지구를 제가 말씀드리기에는 앞으로의 지가 상승문제라든지 등등을 판단을 해서 지구를 어디라고 지정해서 말씀드리기는 상당히 곤란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점에 대해서는 김의원님께서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완영   
  네, 추가 질문해 주십시오.
김종태 의원   
  마지막 답변에 대해서는 더 이상 묻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싯점에서 보상금이 기 책정되어 있습니다.
  주민들과 그 보상금중 그 일부로서 협의를 해서 택지를 사서 개발하는 방식같은 것은 논의해 본바가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양달호   
  네, 지금말씀하신 양개 회사에서 정립해논 보상금을 가지고 그 중에서 반이됐든, 3분에 1이 됐든, 똑 떼어서 택지개발하는 문제도 저희들이 생각 않해본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 적립금은 어디까지나 주민들이 가지고 있는 소유재산에 대한 감정결과에 따른 보상금으로 적립된 것이기 때문에 어떠한 주민들이 보상받는 시기를 내년으로 늦춘다고 하는 문제에 있어서 동의할 주민들이 현재는 여론을 저희들이 4개마을에 주민 대표들과 상의해본 결과 곤란하지 않느냐 예를 든다면 내가 그 보상금을 받아서 내 소유고, 내 재산이기 때문에 은행에 예금을 해 보아도 그만큼 금리가 내 개인 재산이 되지만은 이것을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느냐, 이러한 분위기가 상당히 팽배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는 심사숙고 해야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종태 의원   
  돈을 내주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니예요.
  돈이야 당연히 나가야죠. 그 중일부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가곡같은 경우도 이번에 수해가 나서 이주를 할시 택지마련이 우선가겠다고 하는 사람들 중심으로 택지마련을 해서 상환만을 군에서 위탁해서 군적부분에서 처리할 문제만 처리됐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게 처리를 해보니까 지금와서 지가상승을 최대한 막았습니다.
  개별적으로 한사람 한사람 이주해 나가기 시작해서 땅을 사려고 하면 부르는 것이 금이 되지만은 포괄적으로 사들여서 그것을 분할해 간다면 혼자 백평짜리 땅을 천평짜리 땅을, 혼자 백평씩 끊어달라고 하면 주지를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 소유자가, 하지만 천평을 다사서 10명이 나눈다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땅이 내 입맛에 맞는 땅이 없어서 자유이주는 불가능 하다면은 서로 분할해서 갖는 다면은 가능한데 이것을 선도적으로 우리 단양군에서 맡아서 해주고 그래서 주민들을 위한다라는 입장에서 그 추진해 나가고 그리고 보상금의 일부를 갖겠다는 사람들 중심으로 보상금 전체가 아니니까 그중 10분의 1이면 10분의 1, 땅값예상금액 만큼해서 예치를 받아서 그것으로서 서로 연합해서 하면은 문제해결을 할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방식은 왜 채택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 군이 조금 희생이 따른 뿐이고 많은 공무원들이 고생을 좀 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정도는 이지역에서 공해 때문에 이주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 단양군이 봉사해야 된다, 그러한 차원에서 어떻게 추진하는 방식은 없겠습니까?
○환경보호과 양달호   
  네, 김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문제는 일단 주민들이 그렇게 여론이 모아지고 뜻이 모아져서 동의를 해올 경우에 얘기가 됩니다.
  앞으로 김의원님 지적하신 말씀 받아드리고 또한 주민들로 하여금 그러한 여론과 분위기가 조성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종태 의원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너무 오랫동안 시간을.....
○의장 이완영   
  네, 김종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용두 의원님의 질문 순서입니다.
장용두 의원   
  본의원 질문은 이번에 안하겠습니다.
○의장 이완영   
  네, 고맙습니다.
  환경보호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입니다.
  김영주 의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김영주 의원   
  김영주 의원입니다.
  지난 4월중에 공설묘지설치에 대한 어상천면 설문조사 결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양수자   
  김영주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설묘지 설치에 관한 설문조사 결과에 대하여 주민들의 의견을 말씀드리기전에 설문조사 목적과 기간 방법 또는 설문지 응답자 분포를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설문조사 목적은 연구와 묘지수요의 급증으로 묘지해결이 점차 어려워짐에 따라 어상천 임현3리 일원을 공원 묘지화하여 국토이용의 효율은 물론 묘지의 안정적 수급으로 군민의 편의를 도모코자 함에 있었습니다.
  조사기간은 92년 4월 1일부터 4월 11일, 10일간에 걸쳐서 실시되었습니다. 조사방법은 설문 총 13개 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어상천면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전체 가구수 942가구에 대한 설문을 준비하였고 설문 응답자는 가구수로 하여서 설문지 배포 총 가구수가 총 938가구가 되었습니다.
  배포 938가구중에 회수가 764가 부가되어 회수율이 81.4%가 되었습니다만은 응답을 하지 않은 설문지와 활용불가능한 자료 204매 설문지를 제외한 560매의 설문지만을 분석 자료로 사용하였습니다.
  설문지의 응답자 분포를 잠깐 살펴보게 되면은 남자가 여성보다 많은 82.8%, 464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젊은이보다 나이가 많은 50대에서 60대의 어르신들이 52.7%를 참여하셨구요. 학력별로 보면은 국졸이하가 69.8% 고졸이 9.8% 대졸이 1.6%참여하셨습니다.
  그리고 거주기간 별로는 30년이상 어상천에서 사신분들이 57.3%를 참여하셨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참여한 응답자가 어상천지역의 원 주민임을 알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설문지 응답조사가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분석을 하였는데요. 그 연령별 묘지설치 방법과 방법에 대한 견해라든가 학력별 묘지 제도에 대한 태도, 거주기간에 따른 어상천 지역의 묘지설치 태도, 또는 화장 및 납골을 원치않는 이유, 어상천 지역 공설묘지설치의 찬성이유, 어상천 지역의 공설묘지설치의 반대이유 그리고 어상천 직영 공설묘지개발시 주민들의 참여태도등을 참고로 조사 분석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4월 1일부터 4월 11일까지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주민들의 68.4%가 묘지를 설치할 경우에는 공원묘지의 설치를 원하고 있었습니다.
  현행 묘지제도에 대하여 주민들은 41.1%가 모순이 있으니 개선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반면에 주민들중에 무학인 경우에는 현행대로 유지하는 것이 좋다는 견해를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어상천지역 공원묘지를 설치하는데 대해서 주민들은 78.1%가 찬성을 하고 있었으며 찬성하는 이유로는 단양군지역에 공원묘지가 없어서 묘지의 사용이 어려움이 있고 어상천 지역에 묘지를 설치할 경우 어상천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견해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반면에 20.5%의 주민이 공원묘지설치에 반대 입장을 취하고 있었는데 그 이유는 어상천 지역에 큰 도움이 되지 못할 것이라는 응답자가 반대하는 응답자 113명중 55.2%를 차지하고 있어서 그 찬성하는 이유와는 상반된 견해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공원묘지를 설치할 경우 주민들은 71.3%가 어상천 직영 공원묘지를 원하고 있었으며 군직영 공설묘지의 설치를 찬성하는 경우는 12.6%불과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어상천 직영으로 묘지를 설치할 경우 어상천 묘지의 개발에 참여를 하겠느냐하는 물음에는 27.1%만이 적극적으로 개발에 참여를 하겠다는 의사를 밝혀서 사실상 공원묘지 설치는 방관자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설문조사 결과 어상천 지역주민들의 의견은 어상천 면단위 말하자면 어상천직영의 공원묘지만을 원하고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동형 의원   
  제가 보충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본 공설묘지 설치문제는 본의회에서 청원으로 채택되서 집행기관에 이송이 되었습니다.
  집행기관에서 설문조사를 했다면 우리가 의회에서 통보를 한 사항이니까 회신을 해줘야 원칙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까지 통보하지 않은 특별한 사유가 무엇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양수자   
  통보하지 않은 사유는 특별한 별다른 사항은 없는데요. 이 설문이 굉장히 저희가 쉽게 생각했더니 분석하는데 굉장히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사람도 많이 필요했고 시간도 많이 필요로 했고 첫째로는 우리가 참고자료로 하는 것이지 이것을 가지고 꼭 어떤 방향을 결정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동형 의원   
  그것이 참고가 안된다면은 설문을 하지말았어야 되는 사항이고요. 그 청원 채택이 돼서 집행기관에 갔으면 집행기관에서는 그런 추진계획이라든가 실적을 지금 의회에 통보를 해주시는 것이 집행기관과 의회에 서로 상존되어야 되는 의무라고 보는데 전혀 무시한 처사가 아닌가 생각해서 묻는 것입니다.
○가정복지과장 양수자   
  죄송합니다.
○의장 이완영   
  네, 됐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회의가 1시간 이상 계속되었습니다.
  10분정도 정회를 하여 휴식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의원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5시09분 정회)

(15시20분 속개)

○의장 이완영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질문의원은 김종태 의원입니다.
김종태 의원   
  김종태 의원입니다.
  행정에 있어 모든 문제는 군민의 장래를 위해 판단해야하고 나와 내 이웃민의 이해관계를 떠나 군민의 앞날을 위해 연구하고 올바른 판단을 내려야 하며 미래예측을 통해 군민에게 손해가 되지 않는 방향에서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방자치 2차년도를 맞아 우리의원을 비롯한 집행기관 공무원 모두가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할 것이며 우리는 지금 그 책임과 의무를 외면하고 있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지난번 본 의원은 집행기관에 대해 실망과 분노를 함께 느끼면서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본 의원이 작년 연말에 대덕광업소에서 석탄산업 합리화에 따른 폐광신청소문이 들고 있어 년초에 군수님을 방문하여 폐광이 되더라도 사택에 살고 있는 90세대의 종업원들이 저렴한 가격으로 사택을 분양 받을 수 있도록 인정서를 발급할 때 배려해 주십사 하고 간곡히 부탁드렸고 관계공무원에게도 말씀드린바 있었습니다만 인정서 발급시 아무런 제도이나 조건도 없이 지난 2월 25일자로 접수된 인정서가 3일후인 28일자로 발급되었습니다.
  집행기관에서 민원서류를 신속히 처리한 것까지는 잘 하신 일이나 90여 광부들은 비싼값으로 분양을 받게 되었습니다.
  광부들은 평당 100만원이하로 분양해 줄 것을 요구했었고 집행기관에서도 노력하겠다는 약속을 했었습니다만 인정서를 발급받은 대덕광업소에서는 평당 140만원씩 분양하겠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평당 40만원이 비싸다는 것은 13평이면 520만원이나 더 비싼것입니다.
  이 대덕광업소 사택은 85년도 신단양 이주당시 정부보조 4억6천만원을 포함하여 8억5천만원이 들어간 것으로서 세대당 13평으로만 따지더라도 1,800만원이 되어 90세대분이면 16억원이상이나 됩니다. 4억6천만원이나 되는 막대한 국고보조를 받아지은 건물을 5년이 지나 사유재산화 되었다고 하더라도 살고 있던 광부들을 상대로 막대한 부동산 차액을 남긴다는 것은 사회정의상 잘못되도 엄청나게 잘못되었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더욱이 동일지역에 있는 주공아파트는 작년 4월 30일분양시 평당 76만원었는데 국민이낸 세금으로 4억6천이나 보조하여 부동산 차액으로 회사사장에게만 막대한 부를 안긴다는 것은 사회정의상 잘못된 것입니다.
  대덕광업소의 석탄광산 폐광대상 인정서 발급의 과정과 앞으로의 광부대책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조준행   
  김종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대덕광업소의 석탄광산 폐광대상 인정서 발급의 과정과 앞으로의 광부대책에 대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정서 발급 추진과정입니다.
  우선 폐광된 대덕광업소에 있어서 말씀드리면은 대표자로는 김익도로서 78년 10월 6일 설립되었고 종업원수는 175명이 근무했습니다.
  조업중단 예정일은 92년 2월 29일이였습니다.
  인정서 발급 요청내용은 경영여건 악화로 게속 경영이 불가하고 광산근로자 찬반투표에 의거 합의결정된 사항입니다.
  또 발급근거는 석탄산업별 제39조 2항 1호 규정에 의한 동력자원부고시 제1992-8호, 92년 2월 11일에 의하였습니다.
  폐광 지원대상 신청 경위는 91년도부터 매장량 고갈 및 경영난 악화로 폐광잠정결정 하고 92년 1월 17일부터 대의원회를 시작으로 2회에 걸쳐 합의결정서를 작성하였고 2월 18일 폐광신청 대상탄광 인정서발급 전국광산 노동 조합연맹에서 받았습니다.
  그리고 2월 20일 노사협정서를 작성하고 2월 22일 노사협의로 폐광 찬반투표를 실시하였던바 대상자 175명중 151명이 참석을 해서 찬성 143명 94.7%가 되겠습니다.
  반대 8명이 되겠습니다.
  2월 24일 투표다음, 다음날이 되겠습니다.
  충주지방노동사무소에서 확인서를 발급 받았으며 92년 2월 25일 석탄산업 합리화 폐광예비 신청에 따른 인정서 발급신청을 군에 제출하였습니다.
  군에서는 25,26일 관계자와 협의를 하고 그 내용을 좀더 자세히 하기위해서 2월 27일 공업계장과 감사계장을 출장시켜 현지를 확인하고 내용을 확인했던 것입니다.
  대덕아파트 분양현황은 대덕아파트 1,2,3,5,6,7동에 102세대가 거주하고 있으며 6월 10일 현재까지 1,2,3,5동에 66세대중 54세대가 분양이 완료되었으며 1,2,3동은 13.72평에 각동 18세대씩 54세대에 33세대가 분양이 되었고 5동은 일반분양으로 12세대가 전부 직원에게 분양되었습니다.
  분양대금은 1,2,3동은 1천5백만원 평당 1백9만원정도이고 5동은 2천1백만원 평당 1백3십2만원에 분양 계약이 체결되었습니다.
  각세대당 600만원씩을 융자하여 50세대를 대상으로 3억원정도를 충북은행에서 융자를 받기로 하였고 6월 13일 15일 사이에 위로금 평균 1백만원정도를 지급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계약금은 당초에는 세대당 2백만원을 받기로 하였는데 종업원이 가정형편을 생각하여 1백만원을 받고 계약을 하였으며, 나머지 잔금은 합리화 사업단에서 사업비가 하달되는 대로 정산키로 하였습니다.
  아파트 입주종업원의 건의에 따라 아파트 부분수리를 동당 20만원에서 30만원씩을 지원하기로 하였습니다.
  노사협의에서는 아파트관계는 거론치 않고 그대신 위로금을 지급하여 달라고 위로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던 것입니다.
  분양시는 우선적으로 광부에게 분양하는 조건이 되어 있었습니다.
  광부대책에 대해서는 취업을 원하는 광부가 있으면 대강 농공단지 취업창구를 통해서 취업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이완영   
  네, 추가질문해 주십시오.
김종태 의원   
  추가질문 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이 대덕광업소 인정서 발급을 거론하는 것은 관계규정을 어기고 집행기관에서 인정발급을 잘못했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택이주 광부들이 앞으로 불리한 분쟁소지가 있을 수 있으니 분양가격이 평당 100만원이하로 분양될 수 있도록 집행기관에서 사전에 미래예측을 통한 행정을 해주십사 하고 건의를 드렸기 때문입니다.
  특히 군수님께서도 본의원이 있는 자리에서 그 약속을 하신바가 있고 더군다나 작년에 이러한 절차가 잇느냐고 앞에 계신 지역경제과장에 문의했을 때 전혀 없다라고 저한테 거짓말을 한 사실도 실질적으로 존속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의회의원이 묻는 말에 그토록 거짓말을 할수 있었으며 정부가 4억6천만원이나 보조하고 실제적으로 3억9천밖에 들지 않는 건물이 얼마되지 않아 5년이라는 세월이 지났다는 것 때문에 20억이 부가되서 사장한테만 들어간다면 사회정의상 이런 것이 과연 옳은 것인가 하는 의구점이 너무나 강했기 때문입니다.
  누구는 가만히 앉아서 부동산, 정부에서 4억6천씩이나 보조받아서 몇십억 남기고 거기서 일하다가 나중에 실직을 한사람들은 그저 일반분양가라는 그 가격을 제시해서 거기에 순응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은 사회정의가 더 이상 꼭 좋은 것은 아니다 하는 의미 때문에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집행기관에서 조금만 더 신경을 써주셨더라면 광부들은 많은 금액의 혜택을 받고 분양받을 수 있었겠다는 생각을 저는 금할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것을 행정의 교훈으로 삼아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이점에 대해 주무과장님께서 소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조준행   
  감사합니다.
  김종태 의원님께서 생각하시는 충정에 대해서는 저희도 깊이 뉘우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일동안이나 가지고 있던 것은 사실은 연정서 발급은 당연히 해줬어야 되는 것인데 군수님께서 사장을 두 번이나 내려오도록 해서 독대를 한신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으로 낮춰달라는 간곡한 부탁이 계셨고 또 저희도 그것 때문에 여러 가지 회의라든지 서류를 검토했습니다. 그러나 노조원들이 거기에 대한 거론이 일체없었고 또 위로금을 100만원정도 위로금을 달라는 그러한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못한점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국고보조 시설 장비의 사후관리 요령이라는 동자부고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조금의 예산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의하면 국고보조시설 및 장비사후 관리에 관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군수가 사후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택관계는 5년 그 외에 장비 등등은 2년으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최고가 5년 도로라든지 공원이라든지하는 것은 준영구를 이렇게 사후관리 하게 되어 있는데 그 관리권한이 저희들한테도 있다면 어디까지나 폐광이 돼서 떠나는 광부 여러분들께 좋은 혜택을 줄수 있을 텐데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법 조항에 저희가 강력하게 대응할 수 있는 그러한 행정권한이 없기 때문에 많은 혜택을 못드린 점에 대해서는 김의원과 같이 애석하게 생각하며 앞으로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태 의원   
  의장님 한번만 더 보충질의 할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의장 이완영   
  간단하게 하십시오.
김종태 의원   
  네.
  그당시 군수님께서 지역 그쪽 대표들과 제가 있는 자리에서 100만원 이하로 해주겠다, 공신력있는 얘기가 지금 공신력이 지켜지지 않은데서는 제자신이 상당히 울분 같은 것이 마음적으로 쏟아납니다.
  더군다나 앞으로도 국고 보조를 받아서 본 개인의 돈은 얼마안되는 돈을 들여서 건물을 짓고 그리고 5년만 지나면 법망만 피하면 막대한 재산적 부를 쌓는 이런일이 계속된다면 이나라 국민들은 도대체 정부나 군이나 우리 모두를 불신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문제는 개인적으로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조준행   
  옳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법에서 규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상당히 저희들은 난감하고 저희도 그러한 지금 김의원님 말씀대로 그러한 사후관리 문제가 좀더 장기화 되도록 법규정이 되었으면 저희도 좋겠습니다만 그것이 최고 5년밖에 안되기 때문에 더 이상 어떻게 강력하게 행정처리 할수 없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었습니다.
  이런점 양해해 주시고.....
김종태 의원   
  역시 기업엔 약하고 주민들한테는 강하다 이런 뜻이군요. 됐습니다.
○의장 이완영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동형 부의장님 질문순서입니다.
조동형 의원   
  조동형입니다.
  저희군민의 유일한 교통 수단인 시내버스가 요즘 거스름돈을 주지 않아 주민들의 원성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알아본 바로는 시내버스 환전기 설치는 의무조항은 아니나 권장사항이기 때문에 강제로 설치토록 할 수는 없으나 운수회사와 협의하여 주민편의 행정의 일환으로 환전기 설치를 권유할 수는 없는지 질문을 드립니다.
○지역경제과장 조준행   
  네,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시내버스의 환전기설치는 의무조항은 아닙니다. 이러한 관계로 강제할 수는 없으나 행정지도등을 통해서 시내버스의 회사측에 환전기 설치를 적극 권유토록 하겠으며 철저하게 거스름돈을 거슬러 주도록 교육과 단속을 정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이완영   
  네, 보충질문 하십시오.
조동형 의원   
  조금전에 김종태 의원이 말씀하신것도 일반서면, 영세서민입장에서 해달라는 얘기고, 제가 지금 말씀드린것도 서민들의 교통수단이 유일한 시내버스입니다.
  집행기관에서는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해결될 수 있는 방향으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야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조준행   
  네, 말씀하신대로 철저하게 반성을 하고 위반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의장 이완영   
  네, 김종태의원님 조동형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지역경제과장님도 답변하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입니다.
  질문의원은 조동형부의장님 이십니다.
조동형 의원   
  조동형입니다.
  조례에 관한건 두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단양군은 전체면적중 임야가 차지하는 면적이 82.6%에 해당하고 이중 국립공원지역으로 33%나 편입되고 있는 산자수명한 관광보고를 일컬어지는 고장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아름다운 산림인 관광자원이 석회석채굴등 광산의 난립으로 인하여 보기흉할정도로 훼손되고 있어 이에 대한 보존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라고 판단됩니다.
  본의원의 생각에는 산림법 시행규칙 제90조 산림훼손 허가의 제안에 대한 규정중 제2항을 보면 명승지, 휴양지, 유원지등 자연경관의 보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군수가 고시한지역 및 제3항 규정인 국도, 철도연변으로부터 가시거리 1㎞이내의 산림중 자연경관의 보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군수가 고시한 지역에 대하여는 산림훼손 허가를 할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관내 산림중 미관을 해칠수 있는 지역을 세밀히 조사분석하여 고시한다면 지금과 같은 자연경관이 훼손되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산림과장께서는 현재까지 가시지역으로서 자연경관을 해칠수 있는 지역에 대한 허가현황을 말씀해 주시고 또한 이에 대한 앞으로의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둘째, 단양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1조 규정에 의하면 행정재산 및 보존 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하여는 유지보수를 철저히하고 환경을 정비하여 행정수요에 대처토록 관리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제12조 사용허가의 제한 규정중 제2항을 보면 재산의 가치를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 및 재산의 구조나 형질을 변경하거나 시설물을 설치 또는 가공등으로 행정재산으로써의 사용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이를 사용허가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제12조 규정에 행정재산 뿐만아니라 보존재산까지 포함하여 조례를 개정한다면 군유림에 대한 보존은 잘 이루어 질 것으로 생각되는데 당해 주무과장님의 의견은 어떤지 대책은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이덕규   
  조동형 부의장께서 질의하신 산림훼손허가 및 대책에 대한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드리겠습니다.
  산림법 시행규칙 제90조 산림훼손 허가의 제한에 대한 규정중 제2항 및 3항에서 자연경관 보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시장군수가 고시한 지역이라 함은 준 보전 임지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지역을 엄선하여 고시한 지역을 뜻하는데, 본군은 국유림을 뺀 공사유림 면적 40,603㏊중 보전임지로 지정된 면적이 87%인 35,333㏊이며 준보전임지는 13%인 5,270㏊로서 그 내역은 도시계획 구역이 1,992㏊, 초지조성 지구 21㏊ 기타 완경사지 3,257㏊등으로서 다른 법률에 의해서 훼손이 가능한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제한 지역고시는 단양군의 우리실정으로서는 실요성이 없는 규정입니다.
  왜그런고하니 광산이라든지 기타 이것이 산림보존지역에 속해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질의하신 군유림 보존의견 및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본군의 군유임야는 9,720㏊로서 전임야면적의 15%이나 이중 행정재산 및 보존재산은 전혀 없고 모두가 잡종 재산입니다.
  따라서 단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를 개정해서 잡종재산의 군유임야를 모두 사용허가의 제한 규정에 묶어들 생각은 추호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군유임야를 묶어만 두는 것이 최선책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만 군유임야는 본래의 목적인 산림경영에 활용되어져야 하며 다른 용도의 대부는 공공의 목적에 한하여 극히 제한적으로 허용되어야 할 것으로 보며 광산개발등 산자체가 없어지는 산림훼손은 가급적 억제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고 현재 본군의 광산개발을 위한 군유림 대부면적은 군유림 전 면적인 9,720㏊의 2%에 해당하는 153㏊가 산림훼손으로 인하여 자연경관이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는 실정이며 관광 단양의 의미가 퇴색해 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가질 정도로 훼손되고 있습니다. 장기적인 관광단양의 안목에서 볼 때 광산개발등 타용도의 대부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급적 억제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완영   
  네, 보충질의 해주십시오.
조동형 의원   
  제가 두 번째로 질의한 제12조 재산에 임야가 잡종재산으로 잡혀있다고 하는데 거기에 그런 조례개정을 할 생각이 추후도 없다는 뜻은 군유재산을 지금과 같이 마구 파헤쳐서 산림이 없어져도 좋다는 뜻입니까?
○산림과장 이덕규   
  12조의 사용제한에 본래의 목적이 여기에 포함해서는 필요에 따라서 군유재산이라는 것은, 필요에 따라서 개발을 할수도 있고 억제도 해야되는 그런 운영의 묘를 기해야 되는데 12조의 개정을 해서 넣어 놓으면은 군민을 위한 공공적인 목적이라든지 다른 목적에 개발이 안되는거와 같은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12조를 개정하지 않고 그대로 존속하고 행정의 운영의 묘를 기한다든지 다른 방법으로 제한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조동형 의원   
  지금까지 행정 잡종재산으로 둬서 군민의 어느정도 혜택이 갔으며 앞으로 반대적으로 생각해서 그걸 묶으므로서 어떤 손해가 갑니까?
○산림과장 이덕규   
  산림이라는 것은 인간 사회에서 없어서는 안될 중요한 우리는 물론 우리후손의 재산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산림이라는 것을 묶어만 두면 자연적인 현상에 의해서 나무가 자라고 산림이 우거지고 한다고 하겠지만은 우리나라 형편은 필요에 따라서는 이것을 육성뿐이 아니라 개발도 하고 하는 문제가 뒷따르기 때문에 12조의 행정재산 범위에 잡종재산을 묶어둔다는 것은 재산관리를 어떤 규정에 얽매이게 해서 관리자들이 행정 잡종재산의 관리자들이 자기 책임에 회피를 한다 이런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지금 질문하신 묶어두는 것 만이 좋은 것은 아니고 이를 육성하고 또는 필요에 따라서는 일부를 개발하고 이것을 후손에게 아름답게 물려주려면 불가피한 개발이 필요로 합니다.
  그리고 추가질문하신, 묶어 둘때하고 이것을 개발했을 때하고 어떤 잇점이 있느냐 이것은 수치로 답하기는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장 이완영   
  네, 김종태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김종태 의원   
  과장님의 답변내용중 군유림은 9,720㏊이고 그중 훼손면적은 153㏊약 2%가 훼손되었다고 말씀하셨는데 국내 평균 산림 훼손율은 얼마이며 또 가시거리라고 한데대한 답변이 명쾌한 답변이 없으셨던 것 같은데 그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이덕규   
  두가지 질문으로 요약되겠는데 우리나라 평균 산림훼손 면적은 제가 지금 기억을 하고 있지를 않습니다. 그것은 산림 통계를 보면 금방나오는데 자료 준비를 않했습니다만, 제가 기억나는 것은 1976년도 지구환경보호소에 의하면 전세계에 광산으로 인해서 파헤쳐진 토지의 면적이 5십7만1천 ㏊입니다.
  단양군 조그만 땅덩어리인 단양군의 153㏊는 천분의 1.1이라는 커다란 그러한 산림훼손을 가지고 있는 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산림훼손에서는 우리 산림과는 물론 앞으로 후손에게 죄인이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관점에서 산림훼손을 다루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시거리는 산림법 시행규칙 90조 3항에 나오는 것인데 그대로 한번 읽어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도, 고속도로, 철도연변 및 정기 향로로부터 가시거리 1천미터이내 그러니까 1㎞가 되겠죠. 이내의 산림중에서 자연경관의 보존이 필요하다고 인정을 해서 시장.군수가 고시한 지역입니다.
  예를 든다면 가시구역이라하면은 어떠한 너무나 어떤 연조물로 은폐를 하지않고 자연적으로 안보이는 것은 가시거리가 아니고 일반적으로 보이는 것은 보이는데서 1㎞, 그러한 1㎞데는 산림중에서 시장, 군수가 보존의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지역으로 고시를 하는 것입니다. 그랬는데 이것은 이 근본적으로 준 산림은 보존임지하고 준보존임지 두가지로 산림법에는 나눠집니다.
  보존임지라는 것은 산림으로 오로지 보존해야겠다는 정부방침에 의해서 고시를 한 것이 보존임지고, 준보존임지는 다른용도나 타법에 의해서 산림을 나눠서 쓰십시요하고 산림관계 산림청에서 내어논 지역입니다.
  그러한 지역중에서 다른용도로 쓰라고 내논 지역중에서 타 시군이 1처미터 이내의 산림중에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을 고시를 하겠다, 내논 지역중에서도 허가를 안하겠다, 그러니까 고시를 해야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산림보존중 우리가 지금 다루는 것은 산림보존지역에 대한 문제입니다.
  아까도 조동형 부의원님께서 첫 번째 질의하신 것은 훼손이 일어나고 있는데는 산림보존 지역이에요. 준보존지역에는 우리 군에 거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다루는 것은 산림보존지역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훼손은.....
김종태 의원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충분히 이해를 하겠는데요. 현행법상으로만 하더라도 단양군이 표방하고 있는 이미지가 관광입니다.
  그렇다면 대부분의 우리눈에 띄이는 부분, 띄어서 그 훼손이 되면서 불쾌감을 줄수 있는, 지금 모두 군수가 노력만 한다면 뜻만있다면 군수 고시로서 다 막을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군 사방이 마구잡이로 파헤쳐진 것이 문제고 좀전에 말씀중에서 보시면 단양군은 전세계적 면적으로만 비례한다고 2%만 훼손됐다면 이것은 보통 일반적 관념으로 본다면 백배이상이 다 근 지역보다 많이 훼손되었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데 그거 동의하시겠습니까?
○산림과장 이덕규   
  그걸 동의를 할 수가 없고, 왜그런가 하니 지금 이것을 이해해 주셔야 해요.
  준보존지역에는 허가신청이 않들어온다니까요.
준보존지역을 고시를 하는건데 허가를 않들어오는 것을 왜 고시를 합니까, 준보존지역은 내는 거예요.
김종태 의원   
  없는 지역만 자꾸만 들어온다 이런 얘깁니까?
○산림과장 이덕규   
  산림지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보존임지에는 이와 같이 고시하는 것이 없어요. 그래서 저자신도 개인적으로 입법기관에서 보존지역에도 준보존지역과 같이 시장, 군수가 필요하다면은 고시를 해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제안을 할수 있는 권한을 허가권자한테 부여하여야 만이 산림을 관리하는 자로서 법에 운영을 기하면서 개발과 관광과 조화를 이룰수 있도록 법을 운영할 수 있지 않나 하는 것이 개인적인 소견입니다.
○의장 이완영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의원 안계십니까?
  다음질문 순서는 장용두 의원입니다.
장용두 의원   
  장용두 의원입니다.
  군유림 대부에 있어 허가 방법과 대부료 산정기준에 대해 답변해 주시고 특히, 광업채석을 목적으로 기업체에 대부되는 군유림에 있어 대부료 또는 산출방법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이덕규   
  감사합니다.
  장용두 의원께서 질의하신 첫 번째 질문인 군유림 대부방법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군유림 대부 허가라는 말은 공유재산 대부계약을 뜻하는 것으로서 법적 근거는 지방 재정법 시행령 제88조 잡종 재산의 대부규정에 의거 단양군수와 수대부자간에 대부계약을 체결하는 것인데 그 방법은
1. 대부를 받고자하는 민원인이 군유림 대부신청서에 각종 구비서류를 갖추어 민원실에 제출하면은 산림과에서 현지조사시에 관련실과와 합동조사하여 판단결정하는데 예를 들면은 도시과에서는 국토이용 관리법상 문제점을, 환경보호과에서는 환경정책 기본법에 의한 제한사항을, 건설과에서는 도로하천법에 의한 저촉여부, 산업과에서는 인접농지 피해유무, 공보실에서는 관광진흥법에 의한 진흥여부를 산림과에서는 군유림 대부적정여부, 산림법에 의한 제한 여부등 종합판단하여 복명을 하면은 군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다음 계통적인 결재를 받아 대부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광업이나 채석을 목적으로 대부시 대부료 선정방법은 첫 번째로 광업용 대부는 대부면적의 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임야가격을 결정한다음 최초 대부기간중에 임야가격의 전액을 대부료로 징수하고 예를 들면은 최초에 3년간 대부를 했다하면 3년간에 공시지가에 임야가격이 1억원이면 3년동안에 1억원을 다받습니다. 산값을, 그리고 연기기간중에는 3년이 지난, 매년 임야가격의 백분의 십, 즉 10%를 대부료로 징수하는데 금년에는 금년도 징수액은 2억6천4백만원입니다.
  작년도 대비 390%입니다.
  대부료는 산림과에서 대부료만 산정하고 재무과를 통하여 각읍면에서 직접 징수를 합니다.
  다음으로 채석용 대부는 대부면적의 공시지가를 적용하여 매년 산출한 임야가격의 백분의 십을 대부료로 산출한 그 금액하고 토석채취 허가량에 다해년도 원석의 입방당 시가를 적용해서 산출한 금액, 그러니까 그해에 채취할 토석에 대한 가격에 10%를 더 해가지고 땅값 10% 채석값 10%를 더해서 합산해서 징수하는데 현재는 채석용으로 군유림을 대부계약한 것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완영   
  네, 보충질문 해주십시오.
장용두 의원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방금 산림과장님의 답변을 들어본다면은 본의원의 소견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많습니다.
  3개 시멘트 공장을 비롯한 기업체에서 군유림의 대부를 받는 것은 석회석을 채취하여 시멘트나 석회비료등 생산품의 원료확보에 그 목적이 있다고 봅니다.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23조 내지 24조를 보면 광업채석의 목적으로 대부료는 사용허가가 허용된 토지에서 생산되는 토속 채취료를 별도징수하고 채취료도 허가량의 원석에 입방미터당 시가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백분의 십으로 한다고 되어있는데 원석값은 받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대부라는 것은 어떠한 물건을 갖다쓰고 다시 원형 그대로 들려주는 것이 대부지 원형 그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대부가 아닌 판매나 매매라고 밖에 볼수가 없습니다.
  본 우리 산림훼손에서 군유림 대부가 대개가 다 석회석을 채취해 가지고 가서 시멘트 회사나 그 외 다른 회사에서 제품을 만들어 생산해서 우리가 상품가치있게 생산해서 판매를 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우리 재산이 재산자체가 없어지면은 이것을 대부에 의해서 산출을, 저 금액을 대부를 받는 것이 아니라 매매가 되니까 앞으로 이러한 허가는 전체적으로 군의회 의결을 거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관계는 공유재산을 매각처분할때는 군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된다는 것이 지방자치법 제35조 1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산림자체가 없어지는 우리물건 자체가 없어지고 다시 원형이 되지 않는 물건에 대해서는 의회 의결을 거쳐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이덕규   
  네, 보충질의 한 것은 두가지로 요약이 되겠는데 첫 번째로 원석값이라는 것은 석회석에 대한 것이지요. 석회석은 단양군 소유가 아닙니다. 석회석은 광물이기 때문에 광업법에 의해서 국가소유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국가소유인데 왜 시멘트 공장이나 석회석 업자가 광산에서 캐가느냐 공업법에 의해서 석회석 광권등록을 하면은 그것이 물건이 됩니다.
  즉, 국가재산이 등록한 사람의 재산이 되기 때문에 소위원석대라고 하는 석회석은 자기물건을 자기가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석회석 값은 받을 수가 없습니다. 장용두 의원께서 첫 번째 질문하신 광업용 대부시에 이 대부료를 어떻게 산정하느냐 그때에 임야가격을 최초대부기간 동안에 100%받고 그기간을 초과시에는 작년에 요율을 백분에 오셨습니다만 단양군 실정에 의해서 5%를 올려서 백분에 십으로 올렸습니다만 백분에 십을 매년 받는 것이죠.
  다만 그 훼손 구역안에 임산물이 유용한 나무가 있다거나 할때는 나무값은 대부료 산정시에 쳐서 받습니다.
  그러나 석회석은 그 광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소유이기 때문에 그 석회석을 우리가 군에서 팔아야 되겠다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석회석은 노천 채굴이기 때문에 산을 대가리서부터 까는 거에요. 없어지는 거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군의회에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런뜻이죠.
  그것에 대해서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부에 대해서 군의회에서 승인을 받으면 어떠냐, 이거에 대해서는 저는 부정적인 시각입니다. 다만 군유림이라는 것이 원천적으로 누구의 것이냐 생각할 때 군유림의 관리는 집행부서의 수장인 군수가 이것을 모든 권한을 대행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다만, 단양 군유림이기 때문에 원천적으로 볼때는 그 모든 권한이라든가 이런 것이 공복으로서, 관리자로서 이것을 대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원천적인 힘은 군민한테서 나온다. 그렇기 때문에 단양군 같이 석회석이 많아서 관광 단양하고 상층되는 특수한 여건하에서는 군민의 의견수렴에 수단으로서 군의회의 의견을 듣는다든지 승인을 받는다든지 하는 것은 모르겠지만은 이러한 관리규정이라든지 이러한 면에서 즉, 군민이 위임한 또 집행기관이 나한테 위임한 이것을 승인을 규정에 의해서 받는다는 것은 저는 부정적의 시각을 가지고 있어요. 원천적인 그러한 의견 수렴에 한 과정으로서 군의회에 의견을 반드시 대면적, 그것도 소면적은 운영상 할 수가 없고 대면적으로 훼손되는 건에 대해서는 군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한 방법으로서 그렇게 하는 것은 개인적으로 괜찮지 않나 그런 생각은 개인적으론 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완영   
  네, 추가질문 하십시오.
장용두 의원   
  추가질문 한번 더 드리겠습니다.
  광물이 석회석 같은 경우는 광권에 의해서 채취해 가는 사람, 국가 것으로 소유가 되어 있다고 과장님 말씀하셨는데.....
○산림과장 이덕규   
  원천적으로 국가 것인데 등록을 하면은 등록권자가 소유권이 되는 것입니다.
장용두 의원   
  광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소유권자다.
○산림과장 이덕규   
  그렇습니다.
장용두 의원   
  그런데 우리가 보통 지금 개인사유림을 보면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광권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땅을 팔면서도 개인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자한테 어떠한 돈이라든지 그 외 다른 어떠한 방법이든지 대가를 해주고 가지고 가지 이위에 것은 니꺼니까 이 위에것만 끼고, 그 밑에 것은 광권에서 내거니까 내가 가지고 간다라는 것은 전 이치상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산림과장 이덕규   
  이점을 이해해 주셔야 되요.
장용두 의원   
  글쎄, 그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군소유가 군유림 소유가 군민의 것이라면은 5만군민한테 전체적인 의견수렴을 할 수가 없으면 우리 의원들한테도 앞으로는 군유림 같은 것이 대부가 됐을 때 최소한 협의내지 서로가 의견교환정도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 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이덕규   
  두가지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산림의 석회석을 채취하는 것은 석회석을 받는 것으로 생각을 하시는데 그것은 일반적인 생각하고 법상으로는 석회석은 역시 제가 말씀드린데로 광권자 것인데 내땅에 들어오지 못한다, 캐간다니까 못들어온다. 그러니까 임대료를 매년 받는 것이지 석회석값을 받는 것은 아니에요.
  그것은 어느 회사나 공통사항이고 이건 기본적인 문제고 두 번째로 의견 수렴을 5만군민의 의견수렴을 어떻게 하느냐, 사실은 그 의견수렴이라는 것이 결론적으로 얘기를 해서 일반적인 얘기입니다.
  그 의견수렴은 별도로 하지를 않고 공유재산 관리조례가 그것이 바로 그대로 하면 의견수렴이 됐다고 보는 것이 현행규정입니다. 그러나 여기 단양에 특수사정이 있다 해서 이러한 조례외에 더 부과한다는 건 모르겠습니다만 군민의 의견 수렴은 현행제도하에서는 공유재산 관리조례 및 재정법에 규정된대로 하면은 일단은 군민의 의견이 수렴됐다 위임받은 대로했다 이렇게 규정상은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의장 이완영   
  네, 추가 질문하십시오.
김종태 의원   
  김종태 의원입니다.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굳이 법률적 문제를 논하지 않는다하더라도 과거의 지방자치제를 하지 않고 있을때는 모든 권한이 군수한테 위임되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좀전에 답변에서도 말씀이 있으셨듯이 군유지라하는 것은 궁극적 목적으로 본다면 군민의 공동재산이다 이렇게 봐도 무리는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단양군은 관광을 표방하고 있고 그 석회는 파는 것은 관광의 저해 요인일수가 있습니다. 또 저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굳이 군수님이 만약에 집행기관에 최고수장이신 군수님이 잘못 판단을 해서 마구잡이로 내준다 하더라도 지금 현재 아무런 제재의 방식이 없다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거야말로 민주주의 국가에서 큰일날 일입니다. 통용적으로 봤을 때 그렇지 않다라는 보장은 누구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최고 집행장으로서 최고의 두뇌와 최고의 신념과 모든 점에 있어서 최고의 상식을 공유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는 군수님 이하 참모님들이 거의 16분정도는 보유하고 있는거 아닙니까?
  구조적으로 그렇게 돼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법률적 문제만 따진다면은 앞으로 단양관광의 문제는 영원한 길을 걸어가야 될테고 지금과 같은 문제도 해결되지 못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대책이 나와야 하는 것이지 굳이 몇조 몇항이다 이것만 가지고 논쟁을 벌리고 있다면 그것은 아무런 한치 앞을 막을 수 없는 그런 맹점이 있는 거에요. 어떻게 하면 그래도 제재를 하고 어떻게 하면 그것을 막을 것이냐 그래서 우리가 필요로 하는 땅만은 유효적절히 보존할것이냐 하는 문제가 이 자리에서 토의가 되어야지 굳이 법적인 문제만 얘기한다면야 군수님이 허가하면 그만이고 그리고 그 책임은 군수님이 지신다. 이걸로 요약될 수밖에 없다면 그야말로 아까전에 있엇던 지역경제과의 얘기나 조금도 다를바가 없는 것입니다.
  피해자는 군민이란 말입니다. 그것은 그사람들은 헤쳐 놓고 떠나가면 그만이에요. 또 군수님은 허가 내주고 다른데로 발령나서 가시면 그만입니다.
  하지만 여기에 단양군의 군민들은 그산을 영원히 보고 살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점을 생각하시더라도 어떤식으로든 간에 앞으로는 이렇게 군민의사에 반한, 그런 산림훼손이 관광지 및 도로에서 쳐다보면은 산림훼손이 뚝 잘려가지고 아주 난망스러운 이런것만은 허가 최대한 자제되어야 할 것이다, 관계법규를 조정하면 가능한 길이 있으리라 저는 생각하는데 그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산림과장 이덕규   
  행정 집행부에 권력 남용이라고 한마디로 말을 할 수가 있는데 그 권력 남용을 제지하는 방법은 제반 법규와 규정 조례에 의해서 권력남용이 방지되는 것인데 단양에 특수사정이 있어서 그 현행 제반규정을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때에는 군의회에서 그 사항을 발의를 해서 해주셔야지 산림과장이 현행법규를 떠나서 군의회에 승인을 받겠다 군에 협의를 받겠다 이렇게 약속하는 것은 약속이 이행이 안되는 겁니다. 당장 이 자리를 모면하기 위한 방편의 답변이지 근본적인 답변은 아닙니다만 산림과장으로서는 현재 지방재정법 산림법 그리고 공유재산 관리조례를 충분히 준수하면서 기본적인 산림보호를 담당하는 담당과장으로서 양심에 비추어서 저것은 허가를 해서는 안될 것이다. 인정하는 장소는 운영에 묘를 기해서 현재 최대한 막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도 한계는 있습니다. 그러한 특수사정에 대해서는 단양에 특수사정에 대해서는 별도해야지 이 현행규정은 거의 각 시군이 비슷비슷합니다.
  준칙이 내려와서 만들어진 조례이기 때문에 그것이 단양에 꼭 맞는다고는 개인적으로 생각지 않습니다.
○의장 이완영   
  네, 조동형 부의장님 보충질문하십시오.
조동형 의원   
  과장님의 답변중에 법규와 조례에 의해서 구비서류가 완비가 되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집행기관에는 허가 할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군유림은 먼저 확보하는자가 임자가 된다는 얘깁니까?
  아무 대책없이......
○산림과장 이덕규   
  그런뜻은 아닙니다.
  제가 여기 작년 10월 10일자로 부임해 와서 나름대로 단장 관광단양과 또 기간 산업의 육성을 위한 재료 공급과 이것을 어떻게 조화롭게 이룰 것이냐 하는 방법중에 현행제도중에서 산림과장 도는 산림과 단독 판단보다는 군정조정 위원회에 심의를 거쳐서 폭넓은 의견 수렴과 지탄없는 토론을 거쳐서 그 결과 모든 구비조건이 완비되었더라도 거기에서 이것은 해서는 안된다는 결론이 내려오면 하지 않아야 되겠다 하는 생각에 따라서 신규로 군유림을 대부하는 경우, 그리고 확장하는 경우 이것은 아무리 조그만 면적이라도 군정 조정위원회의를 거쳐서 심사숙고해서 결정을 했고 다만 면적에 증감이 없고 기간만 연기하는 연기허가에 대해서는 산림과 단독으로 이미 허가가 난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만 그것이 군의원님들의 의구심이나 다른 염려스러운 점이 있다면 다른 방법을 군의회에서 해주셔야지 현행법을 가지고는 퍽 어렵습니다.
○의장 이완영   
  네, 보충질문 하십시오.
조동형 의원   
  군유지의 소유자는 군유지의 대부분이 군수가 아니라 군민이라고 봅니다.
  군유지가 소유자가 군민이라고 본다면 소유자의 의견이나 검토가 될 수 있는 방법을 집행기관이나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해서 다음 회기는 특별한 조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과장님께서는 아무리 산림보호 군유림을 지킬때도 법이 없어서 못지킨다 하는 그런 뜻으로 저는 받아들이고 다음 회기에는 여기에 대한 근본 조치가 있기를 서로 노력해야 된다고 봅니다.
○산림과장 이덕규   
  산림보호에 대한 의원님들의 지대한 관심에 대단히 산림과장으로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의장 이완영   
  네, 질문하실 의원 않계시죠?
  여러 의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산림과장님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입니다.
  제일먼저 질의하실 의원은 지성구 의원이십니다.
지성구 의원   
  지성구 의원입니다.
  지방도 확포장 사업과 정주권개발사업과 관련하여 다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벌천-방곡간 도로와 멀골-울산간 확포장공사가 착공한지 오랜기간 중단 상태이고 계속사업이 되지 않고 있는 사유는 어디에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의 대책과 전망에 대해 설명하여주시고 정주권 사업중 미노-장정간 공사도 중단되고 있어 조기준공을 갈망하는 지역주민들의 이에 대한 지연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박재균   
  네, 지성구 의원님께서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도 확포장 공사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도 확포장 공사에 대한 일반적인 현황을 말씀을 드리면은 구단양-방곡간 도로는 사업비가 12억5천만원으로서 4.2㎞를 확포장할 계획으로서 지난 4월 27일날 착공해서 93년 7월말까지 준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현재는 공정이 20%정도에 머무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에 대강-예천간 도로는 사업비 7억6천4백만원으로서 확장 4.7㎞포장 2.7㎞를 할 계획으로 금년 4월 24일날 착공해서 이것도 내년 7월까지 준공할 계획으로 현재에 공정은 이것도 20%정도가 되겠습니다. 현재 그 공사가 부진한 사유는 편입토지가 전체 116필지중에서 64필지엔 55%정도만 기공승락이 징구돼있고 나머지 필지중 39필지는 소유지가 지금 현재 소재파악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소재불명토지로 되어있고 나머지 13필지 소유자 8명은 노선을 일부 변경을 해주거나 아니면 보상가를 상당히 거액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승낙이 안되고 있어서 공사가 부진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대책으로는 저희들은 그 소유불명 토지는 대부분이 뭐 그렇지 않은 토지도 있지만 대부분이 사도로서 기준도로에 편입돼있는 토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소재불명 확인절차를 거쳐서 공사를 추진할 계획으로 있으며 노선변경을 요구하는 일부 구간은 시행자 시행청인 충청북도하고 협의를 해서 조정이 가능한 부분은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현지여건상 조정이 불가능한 부분은 당초에 계획대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보상가 불만으로 인해서 징구치 못한 토지는 해당면장이나 지역주민 대표자들의 협조를 얻어서 계속해서 이해설득을 시켜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만은 의원님께서도 많은 협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협의매수가 계속해서 불응해서 협의매수가 불가능 할경우에는 지금 현재 도에서는 토지수용법의 법적용을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확정적으로 토지수용법을 적용하겠다는 말씀은 아니지만 도에서는 거기까지도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에 말씀하신 정주권 개발사업은 현재 그 공사가 중단된 상태는 아니고 작년 12월 23일날 착공이 돼서 계약이 돼서 금년 9월 24일까지가 공사기간인데 작년도에 12월 23일날 계약을 했기 때문에 동절기로 인해서 3월 1일 까지 금년 3월 1일까지는 공사를 중지시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3월 1일까지는 공사가 중지되었지만 해방과 동시에 현재 공사를 착공해서 현재 공정이 68%의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계획 공정보다 조금 더 앞서 나가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계획공정기간내에 무리없이 끝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지성구 의원   
  네, 알겠습니다.
  현재 계획 기간내에 완성이 된다는 말씀이시죠?
○건설과장 박재균   
  네, 멀골-장정간 도로는 기간내에 무리없이 끝납니다.
지성구 의원   
  그런데 제가 알기에는 말씀이죠, 공사장비가 아무런 이유없이 무단히 철수가 되었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건설과장 박재균   
  아, 지금현재요.
  지금 현재는....
지성구 의원   
  주민들에게 통보도 없이 장비가 철수되었다 이말씀이에요. 그러면은 주민들이 생각하기에는 어떻게 생각하면은 공사를 중단하고 안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세요.
○건설과장 박재균   
  그런 것은 지금 제가 알고 있기는 도로가 토공작업은 거의 끝나구요 선택충 재료까지 토설을 해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조물 작업도 끝나있구요. 그래서 현재 보조기충제가 들어가야 되는데 저희들이 보조기충제를 영춘면 하리에서 가져오도록 설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리가 너무 멀고 또 재료가 지금 현재 하리쪽에 있는 재료가 그렇게 좋은 상태가 아닙니다.
  그래서 보조기충제를 다른 가까운 장소나 재료가 좀 좋은데가 있으면 선정을 해서 시공을 하려고 하다보니까 보조기충제를 구하는 과정이 조금 늦어지다 보니까 지금 현재 장비가 할 일이 없으니까 빠져나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보조기충제를 깔고 바로포장이 되면은 잔여 공기는 그렇게 많은 기일이 소요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별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의장 이완영   
  다음은 김종태 의원 질문순서입니다.
김종태 의원   
  김종태 의원입니다.
  군유도로 편입토지 매입에 난항이 거듭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군에서는 공기에 쫓겨 소유자와 사전 마찰이 발생하는 것으로 들은 바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를 해결을 할 방안은 마련하고 계신지 그리고 방안을 마련하고 계시다면 거기에 대한 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박재균   
  저희들 군도 확포장 공사에 추진과정에서 가장 어려운 점이라면 역시 토지보상 내지는 지장물 보상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의원님들께서 많이 협조를 해주시고 도와 주시고 해서 현재로서는 많은 진척이 돼서 큰 문제는 없습니다만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 군도같은 경우는 전체 296필지중에서 282필지가 승낙이 돼있고 14필지가 승낙이 안되고 있습니다.
  96%정도를 기공승락을 받아서 지금 현재 공사를 전노선 구간중에 100%받은 구간도 있고, 일부구간은 한 13필지 한노선이 13필지 정도가 않 받은 구간도 있습니다만은 현재 공정상으로 봐서는 않받은 구간은 빼놓고서 나머지 승낙이 된 구간은 공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공정으로 봐서는 큰 차질은 없습니다.
  다만 대대리 하괴 어의곡선이 다소 저희들 계획보다는 조금 미진한 상태입니다만 나머지 잔여지 기공승락이 조금, 앞으로 1-2개월내에만 해결이 되면은 큰 차질이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은 현재까지 저희들이 건설분야 이런 데서는 협의매수가 안되면은 바로 관계규정에 의해서 바로 토지수용절차를 거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저희들은 충청북도나 저희 군에서는 아직까지는 협의매수를 원칙으로 해서 사업을 추진했기 때문에 토지수용법을 적용해서 강제매수를 한적은 없기 때문에 일차적으로는 현재까지 추진해오던 방식으로 계속해서 해당주민들을 설득을 해서 추진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일정한 기간동안까지 승낙이 안되고 그후에 승낙이 되더라도 사업추진이 어렵겠다고 판단이 되면은 일차적으로 공사구간에서 제외를 하고 시공을 하겠습니다.
  나머지 물량은 전노선이 전부 현재까지 계속 사업이기 때문에 추가로 할지역이 얼마든지 있기 때문에 그 구간을 변경해서 연장시공을 하도록 하고 여기에 대한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은 우리 군에서도 앞으로는 일부 승낙을 안하시는 분들이 대개 보면은 합리적인 이유를 보면은 노선변경이나 또는 무리한 보상을 요구하는 사례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협의매수 절차가 불가능해질 경우에는 토지수용법 같은 것을 적용해서 강제매수라도 해야 공공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지 않겠냐는 소견입니다.
○의장 이완영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주 의원 질문 순서입니다.
김영주 의원   
  김영주 의원입니다.
  연곡서 하시간 군도 확장 공사에 대하여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토지가 군의 땅이 아닌 경우 지주의 승낙을 받은 후 공사를 시공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소유의 승낙이나 양해를 득하지 않고 공사를 강행한 사유와 두 번째 논이나 밭일 경우 사전에 예고하여 종자를 파종하지 못하게 하여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무말도 없이 있다가 작물이 심겨져 있을 때 경작자의 양해를 득하지 않고 작물을 못쓰도록 만들어 놓고 보상을 해결하지 않고 있는 것이 1년이되도록 끌고 있는 그 이유는 무엇인지 두가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박재균   
  네, 김영주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들이 군에서 시행하는 공사는 김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사전에 소유주나 경작자로부터 승낙을 받아가지고 사업을 시작을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그렇게 되어야 되는 것이 지당한 말씀인데 공사추진과정에서 사실상 설계상에 이것도 사람이 하는 작업이기 때문에 편입용지 조사나 이런데 간혹 누락되는 필지나 이런 것이 있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누락이 되면은 승낙이나 이런 것을 받지 않고 공사를 하다보면 그런 문제점이 발생이 되는데 이런 것은 앞으로 좀 조사과정에서 충분히 검토를 해가지고 이런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장물 보상물 보상관계를 지금 현재 1년까지 해결이 안되고 있다고 하시는 말씀은 제가 알기로는 덕문곡 2리에 살고있는 전기훈이라고 지금 현직 이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시에도 이장으로 알고 있었고, 그래서 이사람은 지금 현재 토지소유자는 권창훈씨라고 현재소유자가 소재불명입니다.
  어상천에 토지대장상으로는 41년도에 이사람 명의로 돼있는데 현재 저희들이 땅값을 지불을 할려고 해도 찾지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사람 소유 토지가 499평방미터 약 170평정도 토지가 그런데 실질적으로 편입된 것은 194평방미터입니다. 그래서 60평정도가 안되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실제 당초에는 누락되었더라도 추후에 지금 현재 분할증면을 한 면적이기 때문에 60평이 들어갔는데 여기다 들깨를 갈았다고 해서 보상을 요구를 해서 저희들이 이미 그때는, 문제가 됐을때에는 보상 문제가 다 끝나고 들깨나 이런 것을 감정할 수 있는 단계가 지났기 때문에 정식 감정을 못하고 통상적인 가격에 의해서 100평정도면 들깨한가마니 정도수확이 난다고 이렇게 얘기가 돼서 한가마니 값 작년에 15만원 정도를 지급을 할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편입토지가 많다 뭐 다른이유로 인해서 가격을 더 요구를 하기 때문에 현재까지 보상이 안되고 협의가 안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협의를 해봐서 원만하게 협의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장 이완영   
  네, 김영주 의원님 추가 질문하십시오.
김영주 의원   
  금액을 지불했다 하는데 그 금액은 언제쯤 지불했으며 지주가 없어 승낙을 받지 못하여 인근 사람에게 몇 개월이 지난 뒤에 승낙을 받았다고 하는데 본인이 아닌 타인에게도 승낙을 받고 길을 닦을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박재균   
  제가 알기로는 권창호씨는 소재불명이고 가까운 친척인한테 승낙을 받은 사실은 없습니다.
  다만 우편상으로 몇 번 소유자를 찾을 수 없기 때문에 현재 그 소재불명 확인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장 이완영   
  네, 부의장님 질문하십시오.
조동형 의원   
  조동형 의원입니다.
  과장님 답변중에 사람이니까, 공사를 하다보니까 어쩔수 없는 사항이라고 답변하시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사업자가 어려운 농민들의 작물을 마구 파헤친다는 것은 엄연한 업자의 횡포라고 봅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절대 발생되지 않도록 업자로부터 주민을 철저히 보호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견해를 밝혀 주십시오.
○건설과장 박재균   
  제가 조금전에 말씀드린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 하란 말씀은 설계과정에서 간혹 그렇게 누락되는 경우가 있다는 내용을 말씀이고 지장물을 사전 승낙도 없이 파헤친다는 얘기는 아까 김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전기호씨의 소유토지가 아니고 전기호씨가 갈았다는 들깨문제는 현장 책임자나 감독자들의 얘기로서는 들깨가 같이 있었는지 없는지 모를 정도로 잡풀이 있었고 하는 상태였기 때문에 없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서 아마 그것을 실수를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실수가 없도록 하고 이미 고추나 담배같은 것은 사전에 협의를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지급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도로에 도로구간에 다른 보상문제는 민원이 된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동형 의원   
  그 모르고 했다. 대다수 업자들이 그런 횡포를 부립니다. 만약에 모르고 했다 하더라도 집행기관에서는 업자로부터 변상조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박재균   
  네, 그래서 변상조치를 아까 말씀드렸듯이 60평정도 편입된 면적을 들깨 1가마니 값을 변상을 할려고 했는데 본인이 수령을 거부하기 때문에 현재까지 협의가 안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의장 이완영   
  네,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1시간이상 계속 해서 지루한 감도 있고 한데 잠시 휴식을 취했다가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6시33분 정회)

(16시42분 속개)

○의장 이완영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농촌지도소 소관입니다.
  김종태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태 의원   
  본질문은 산업과 소관으로 생각듭니다만 실외에 잠겨있는 단양농민에게는 중요한 문제이고 농민과 가장 가까이 있는 농촌지도소적 차원에서 요약해서 답변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마을 가격 하락에 대한 대처방안 문제입니다. 요즘 마늘 가격이 작년 동기에 비교해 볼 때 그 가격이 절반밖에 되지 않고 있어 재배농가에서 많은 걱정을 하고 있고 또, 실의에 차 있습니다.
  실의에 찬 마늘 재배농가에 도움을 줄수 있는 농촌지도 차원에서의 대처방안을 말씀해 주시고 둘째, 전업농선정시 농촌지도소의 평가표 때문에 무리가 있었으나 앞으로 전업농가의 확대 육성등 향후에 어떤 방안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소장 연영탁   
  김종태 의원께서 질의하신 마늘 가격 하락에 대한 대책방안에 대해서 우선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여러의원님께서 어려운 농촌사정에 심려해 주신데에 대하여 농촌지도를 담당하는 입장에서 감사드립니다.
  금년도 마늘 가격 전망이 밝지 못한 이유로는 의성등 남부지방에서 재배되는 면적이 상당히 늘은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특히 남지역 마늘에 재배면적이 제가 조사한 것으로는 7-8%증가되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또한 작황도 상당히 호조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지냉인 우리 단양군의 마늘 재배면적은 전년보다 8정보 정도 늘어난 350㏊로서 생육상태는 전년보다 초장도 크고 엽수도 많고 또한 엽선고사율도 적어서 현재 구각 비대되는 이런 시기입니다만 기상이 현재대로만 조건이 좋아진다면 지난해 보다 작황은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단양마늘의 수확시기는 6월 21일이 하지입니다만 하지를 지나고서 7월 5까지 캐는 것이 통상입니다.
그래서 현재 시중에 판매되는 것은 남도마늘이지 저희 한지역 마늘은 출하가 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남도마늘의 가격은 저희가 시장조사를 해본결과 최상품으로서는 약 5,000에서부터 6,000원으로 전년보다 밑돌고 있으며 단양마늘이 출하되는 7월 중순초쯤가야 단양마늘의 가격이 형성될 것으로 봅니다.
  가격형성시기에 우리가 좋은 가격을 받기위해서 지난 6월 5일 어상천에서 개최된 마늘 출하촉진대회에서 단양마늘의 우수성을 홍보한바 있고 또한 도나 중앙단위에서 개최되는 농산물 직판장 특산품 품평회장과 또한 철쭉제에서 선발한 단양 마늘아가씨를 통한 우리 단양마늘의 우수성을 적극 홍보하고 내고장 특산품 애용하기 운동을 통해서 단양마늘을 홍보하겠습니다.
  그리고 유통은 자매결연지역 도시의 아파트 단지와 직거래등 이것은 지도소만이 할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유관기관 합동으로 좋은 값을 받을수 있도록 하고 마늘 포장지를 확대공급하여 마늘의 상품하에도 노력하여 제값을 받을 수 있도록 지도하겠습니다.
  또한 농가에서도 되도록 중간 상인들을 통한 포전 매매를 하지 않고 수확저장후 출하시기를 조절하여 홍수출하로 인한 가격하락을 사전에 예방하도록 분산출하를 권장 지도하여 적정가격유지에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정부에서도 마늘과 양파의 364억원을 내서 마늘 6만6천톤을 ㎏당 1,015원에 정부수매와 농협위탁수매를 실시하고 민간저장 업체등에 158억원을 융자지원하여 마늘 32천톤을 수매토록 할 계획이며 또한 마늘출하조절자금 140억을 융자 지원 마늘 가격을 안정시킬 계획으로 단양군에 1억4천8백만원이 마늘 출하선도자를 이미 배정되어 계획소장을 수매토록 지도하고 가격안정을 도모하겠습니다.
  이상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며 특히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조로 마늘 농가소득 증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전업농가 확대 육성 방안에 대해서는 전업농가 육성은 1992년도 농림수산부 농어민후계자 육성 사업 실시요령에 의거 선정하였습니다.
  첫째 우수 후계자의 전업농어가 육성지원은 농어민 후계자로 선정되어 3년이상 경과한 후계자중 우수후계자에 대해서는 전업농가로 선정하여 사업자금을 융자 지원하고 전업농가는 농촌지도소와 협의하여 예비후계자 및 신규후계자의 농장 위탁교육을 담당하고 1992년도 지원계획은 단양군은 3명이며 전국은 1,000명입니다. 1인당 5천만원한도에서 지원하도록되어 있습니다.
  지원조건은 년리 5%로 융자기간은 5년거치 5년균분할 상환입니다.
  다음 지원대상자 선정요령은 1992년도 농림수산부의 농어민 후계자 육성사업 실시요령의 평가기준에 의거 선정토록 되어 있으며 자금지원요령은 신용대출, 신용보등부대출, 후취담보제출로 분할융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업농가 교육은 전업농가로 선정된자는 농촌진흥청이 주관하는 교육을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사후관리 지원으로서 농어촌발전을 위한 투융자자금 우선지원으로는 시, 도지사 및 시장, 군수, 농촌지도소장 융자담당기관은 사업실적이 우수한자가 자금지원을 요청할 경우 농어촌 발전 각종 투융자 자금을 우선 지원하도록 하며 농어민 후계자 연합회 활동지원을 각급유관기관 및 단체에서는 농어민 후계자연합회에 대하여 적극지원함으로서 건전한 단체활동을 촉진시키돼 주요시기별 연구 연찬활동지원과 선진지견학 정보교환 활동지원 작목별 생산활동지원 애로사항 상담 및 친목활동촉진 지원을 하며 생산농산물의 판매지원으로서는 농·수·축협은 생산자재 공동구입 생산물 공동출하 등 유통 판매활동을 적극 지원하도록하며 농산물 협동출하반에 적극참여 유도하고 규격포장 우송 판매 등 알선지원하며 경영기술 보수교육 및 해외연수로는 작목별 경영기술에 대한 교육을 적극적으로 실시함으로서 기술집약 농수산업을 선도하도록하며 전문기술을 희망하는 자에 대한 보수교육을 적극실시하며 우수사업 추진자를 중심으로 해외연수 기회를 적극 부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지도를 담당하고 있는 농촌지도소에서도 앞으로 많은 인원이 혜택을 받고 또한 전문기술을 습득하여 사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는 명실상부한 선도농가 육성에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태 의원 추가질문 요청)
○의장 이완영   
  네, 질문하십시오.
김종태 의원   
  나중에 장의원님이 전업농가에 대해서는 다시 질문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질문을 하지 않겠고요. 우리단양마늘이 일부에서는 특성을 잃어가고 있다는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개량마늘을 심음으로해서 과거의 우리 단양마늘의 품질의 우수성이라든가 경쟁력에서 잘못하면 단양마늘의 독특한 맛을 잃어가고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우려의 소리도 높고 더군다나 좀전에 국가에서 수매할 의향이 있다. ㎏당 1.015원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단양마늘 상품이 최상품이 약 5㎏정도가 나간다고 얘기하면은 그렇다면 5㎏에 약 5,000원, 작년에 종자값에도 전혀 미치지 못하는 금액입니다.
  이래서는 전혀 도매가격인 최저가격, 최고로 하락했을 때 그나마 종자값 오른 정도에 수매가격이지 농가소득을 보장하는 수매가격은 아니다. 이렇게 볼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 지금 현재는 자료가 않들어와서 정확하게 대한민국이 몇 개 시군인지 제가 모르고 있습니다만 전국에 천명이다, 시나 대도시를 빼고 난다면 군이 약 200개 정도로 봤을 때 시군이 농사에 전념할 수 있는 시군이 200개정도로 봤을시, 한 5명정도 돌아가야지 정상이였는데 왜 우리군은 3명이냐 하는 문제도 다시한번 말씀듣고 싶습니다.
○농촌지도소장 연영탁   
  네, 단양마늘의 특성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상 지난번에 조직배양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제가 지금 87년도부터 조직배양 마늘을 하고 있습니다. 상품성 있는 것을 하기 위해서 도에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 취지는 85년 이전에 농협에서 마늘 수매를 하다보니까 규격품이 않나온다해서 도단위에서 얘기가 되었다고 이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단양마늘의 특성을 살려서 좀더 우수한 품질의 마늘을 생산해야 되겠다 해서 처음 시작한 것이 조직배양 마늘이다라고 무병종 현재 단양마늘처 놓고 바이런스 안걸린 것이 없다 이런 얘깁니다. 그래서 여기있는 조직배양실에서 배양을 해다가 1세대, 2세대, 3세대 지금현재 5세대가 있습니다만, 지금도 이것을 도단위가 상당히 큰 일을 많이 해서 지금은 시험중에 있습니다만 여기 1세대별로 조직배양 도 일반단양마늘 구분해서 지금 진흥원에서 저장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저장력이 약하다 저도 이건 어떤 공식적인 데이터는 나올수 없지만은 몸이 굶은건 고사하고 조직배양이던 일반마늘이든, 오래가는 것은 제가 어떤 수치적으론 계산이 않나옵니다. 지금 현재 진흥원에서 2년째 지금 실험중에 있습니다. 그것에 나오면 공식적인 발표가 될 것입니다.
이제 상식적인 것이지만 사람도 모르면 제대로 안산다는 얘깁니다.
김종태 의원   
  그런 자세한 얘기 말고요, 왜 우리가 이런건 이런데 앞으로 대책 방안이 무엇인가 그런 세세한, 그런건 저도 알고 있어요.
○농촌지도소장 연영탁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그래서 이것을 더 조직배양을 확대를 안하겠습니다. 안하고 주아를 통한 확대를 하고 또한 아까 가격을 말씀하셨는데 저로서는 이게 전국적인 추세이기 때문에 지금 포전, 밭대기에서 팔지않고 어떻게 해서든지 좀 저장해서 나눠서 분산출하하는 이런 홍보와 아울러서 저희가 어떤 모임체에 가서 직원을 통해서 이 단양마늘이 좋다, 상당히 맵다 이런 홍보를 하고 있고 또한 포장제를 통해서 단양마늘을 농협이나 산업과에서도 계속해서 이것을 홍보, 유통여기에 진력을 하겠습니다.
김종태 의원   
  상품의 위생이 확보되어야지만 홍보에 실효가 많이 나타나고 아까전에도 얘기했지만 후계자가 전업농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실적으로.....
  그래서 지금 국내 자료를 받으니까 제가 얘기했던대로 204개의 시군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그렇다면 약 천명을 선정했다면 단양군도 약 5명정도만 가지고 왔다하더라도 단 2사람이라고 혜택을 봤을텐데 단양군은 왜 다른 시군보다 적은 3명이냐 하는 데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소장 연영탁   
  저도 도에 알아봤는데 이것은 여러 가지 신청을 받는 것인데 이것은 신청수도 그렇지만 여러 가지를 봐서 여기는 3명밖에 안된다니 저로서는 더 이상 어떻게 답변을 드릴수가.....
김종태 의원   
  그런문제를 사전에 사전에 많이 따오면 많이 줄수 있잖습니까? 그러면 말도 적어지는 거예요.
○농촌지도소장 연영탁   
  네,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의장 이완영   
  네, 김의원님, 그러면 부의장님 간단하게 해주십시오.
조동형 의원   
  네, 간단하게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단양마늘 문제를 도에서 실험중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농촌지도소장 연영탁   
  저장실험입니다.
조동형 의원   
  네, 저장실험을요.
  확실한 실험결과가 나오기도전에 조직배양을 하지 않겠다 이렇게 자신있게 대답하셨습니다.
○농촌지도소장 연영탁   
  아니, 현재 조직배양을 않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제가 지금 135㏊를 조직배양이 돼있습니다.
  6세대까지 그런데 그 마늘값이 비싼 이 통마늘, 쪽마늘 가지고 안하고 주아를 가지고 하겠다 이런 얘깁니다.
○의장 이완영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주 의원의 질문 순서입니다.
김영주 의원   
  김영주 의원입니다.
  본군 관내에는 농기계 수리센타가 있는 면도 있고 없는 면도 있는데다 수리공구지원이 14개 마을에 불가한 실정으로 바쁜 농사철을 맞아 농기계가 고장났을 경우 수리하기도 어려운 형편입니다.
  지도소에서 농기계 순회수리를 하여 주는데 대하여 농민들은 무척이나 반가워하였습니다.
  그러나 연간예산 5백만원으로 필요한 부품을 모두 공급하기는 어렵겠지만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마련한다면 효과를 극대화 할수 있으리라 생각되며 필요하다면 예산을 증액하더라도 적기에 농기계를 수리하여 줄수 있는 체계를 만들수도 있으리라 생각되는데 지도소장님은 개선방안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소장 연영탁   
  네, 김영주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 말로 본군에서는 트랙타 55대, 이앙기 170여대 등 총 11,450여대의 농기계가 있습니다.
  이것을 효율적인 이용을 위해서 농촌지도소에서는 농기계 실수요자 훈련을 비롯해서 아앙수확기 교육등 제가 집합교육을 510명과 리당 4월 1일부터 계획을 세워서 10월 29일까지 113회에 걸친 순회교육을 계획해서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농한기에는 운전조작 및 정비 안전교육 농번기에는 오지마을 올 중심으로 현지 순회수리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월 5일 현재입니다만 실수요자반, 부녀자반등 해서 288명을 실시했고 또한 순회수리는 181대외 농기계를 57개 마을에 순회해서 수리를 했습니다.
  그러나 사실 농업기계 생산업체와 농기계 종류의 다양성 그래서 그 필요한 부품을 충분히 확보공급하기란 어렵습니다. 또한 전담인력도 교관 1명하고 일용인부 1명으로서 농민들의 욕구를 충족하기는 좀 아쉬운 이런 실정입니다.
앞으로는 농기계 순회수리용 차량 전담기사와 수리요원을 증원하도록 계속 노력하고 또 부품도 갖가지를 확보해서 효율적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일정표에 따라서 마을별로 순회수리를 하고 또한 어떤마을에 어떤 것이 필요한 부품이냐 하는 것을 사전에 전화상이라든가 또한 각읍면 상담소가 있기 때문에 상담소장을 통해서 대략적이나마 파악을 해서 농민들의 불편을 덜어주도록 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조동형 의원   
  질문했기 때문에 한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농기계 순리요원에 대해서 제가 작년에 건의를 한번 드린적이 있습니다.
  강사 1명, 보조원 1년에 180일치를 해서 운영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 인원가지고는 농민들이 충족이 안된다 이렇게 건의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왜 해결이 안된다고 봅니까?
  소장님 소견을 좀 얘기를 해주십시오.
○농촌지도소장 연영탁   
  일단 죄송합니다만 작년도에, 올해 200일치를 확보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인원을 확충해서 불편해소에 노력하겠습니다.
조동형 의원   
  20일 늘은 걸로 답변을... 참 한심스럽습니다.
  어려운 농민들을 전문직, 기술직 하나 채용해 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는데 20일 늘었습니다.
  답변 참 궁색하십니다. 죄송합니다.
○농촌지도소장 연영탁   
  네, 제가 그동안에 자동차가 농기계 수리 차량이 1대 확보했고 또 기사도 확보를 했습니다.
  대신 제가 지금 여기, 이런말씀을 드리진 못하지만 직원중에서 농기계 전문 기술을 가지고 있는 직원이 몇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기동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차후에는 더 인력을 확보하고 현재 기동배치를 좀 덜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조동형 의원   
  농민들을 해서 근본적으로 좀 해결을 하도록 군수님하고 협의를 해서 해결 좀 하십시오.
○의장 이완영   
  네, 조동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업농가 자금지원 대상자 평가에 대해서 장용두의원님께서 질문하시겠습니다.
장용두 의원   
  장용두 의원입니다.
  농업에 종사할 의욕이 있는 후계자를 적극 지도하여 농업에 대한 적응력을 높이고 사업기반조성자금을 지원함으로서 농축산업의 전문인력을 양성하여 선도농가로 육성하기 위한 전업농가 자금지원 대상자 선정에 있어 많은 농민후계자들이 불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후계자들이 불만을 갖고 있는 이유는 대상자 심사에 있어 공정성이 결여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전업농가 개인별 평가표를 보면 객관적으로 의혹을 살수 있는 선도능력과 사업계획 평가에 있어 뚜렷한 증거나 사유없이 60점에서 100점까지 재량권을 발휘하여 평가함으로서 후계자들이 승복하지 않고 있으며, 특히 심의위원으로 되어 있는 후계자 연합회장은 심의에서 제외시킴으로서 후계자들의 반발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전업농가 자금지원 대상자 평가방법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또 일반농가 즉 후계자가 아닌 일반농가는 전업농가가 될 수 없는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소장 연영탁   
  장용두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농어민 후계자 육성사업실시 요령에 의해서 제가 선정을 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되겠습니다. 이 농림수산부에서도 또 이 보완지침인 것이 농촌진흥청에서 나왔습니다.
  여기 보면은 신청자격은 후계자로 선정되어 영농정착사업을 착수한지 3년이 경과된 우수농민 후계자중에서 신청토록 되어 있고 그 방법은 3월말까지 신청하도록 되어 있어서 농촌지도소장은 신청을 받아서 서류를 검토해서 사실여부를 확인후 평가기준에 의해서 추천자 명단을 작성해서 4월 15일까지 시장군수에게 제출하면 시장군수는 농어촌 발전심의회에 상정 확정하도록 이렇게 되어있고 그 신청인원이 많을 경우는 3배수 추천을 하도록 되어 있어서 저희 군은 3명을 배정을 받았습니다만 신청자가 12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9명을 4월 13일까지 9명을 추천했습니다.
  추천하기 위해서 평가기준을 말씀하셨는데 기준은 다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근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영농규모 예를 들으면 2㏊이상이면 만점이 되도록 되어 있고 영농실적, 농장시설 및 장비 지역농업 선도능력 여기에는 학력, 교육시설, 선도실적 뭐 즉 나옵니다.
  그 다음엔 사업계획, 타당성이 있느냐 경영성의 관점에 대해서 평가를 하도록 돼있습니다.
  이 다섯가지 큰 타이틀로 돼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제가 사실상 애매모호한 것도 있어서 너무 간격이 떠있었습니다.
사업계획서를 경영규모 및 영농기반, 농업 소수인 및 농외소득 산출내역 또 생산비, 경영비 여러 가지를 보고 또한 각읍면에 그당시는 대표 지도사 입니다만 지금은 상담소장입니다.
  상담소장을 심의위원으로 해서 제가 9명을 선발을 했습니다. 사업기준등을 기준해서 평가 선발을 해서 추천을 했습니다. 앞으로는 평가기준을 보다 좀 여러 가지, 구체적이고 아주 세부적으로 세분화되도록 보관하고 한편 보다 많은 후계자가 혜택을 받아서 소득을 올릴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완영   
  수고하셨습니다.
  진지한 질문과 소상한 답변에 힘써주신 의원들과 실과소장님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회의를 주재해온 본인도 질문을 위해 부의장님을 의장석으로 교대하고자 합니다.
  부의장님께서는 의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은 의장석으로, 의장은 발언대로 이동)
○조동형 부의장   
  의장님께서 발언하시는 동안 본인이 회의진행을 맡겠습니다.
  이완영의원께서는 발언대에서 일괄하여 질문을 해주시고 관계실과장님께서는 질문사항에 대해 직제순서대로 차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완영   
  일괄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내무과 소관 관광과 신설건의입니다.
  지난 한해동안 단양을 방문한 관광객 숫자가 외국인 9만8천명을 포함하여 33만 4천여명이고 금년 1/4분기중에는 작년 동기보다 10%증가된 53만7천여명이 단양의 관광지를 다녀갔습니다.
  이 숫자는 우리 단양군이 명실상부한 관광군으로서의 면모를 유감없이 보여주고 있는 증거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군에는 행정에 있어 가장 비중이 높고 중요한 관광진흥을 도모하는 관광과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업무처리에 곤욕을 치르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느끼고 있습니다.
  지난 몇 달전에 본 의원이 이동호 내무부장관님을 뵙게 될 기회가 있기에 장관님께 단양에 관광과 신설을 건의드렸더니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우리 군의 여건상 조속한 시일내 관광과 설치가 가능하도록 노력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질문을 드립니다.
  둘째는 새마을과 소관 육상림 운영 문제입니다. 지난 85년도에 창단되어 그동안 단양의 명예를 높이고 도민체전에서도 상위권 입상에 지대한 공헌을 한 군청 육상팀을 해체할 위기에 처해 위기에 처해 있는 것으로 압니다.
  본 육상팀은 군청의 명예를 위해 7년동안이나 땀흘려 왔는데 불과 7천만원에 불과한 운영비 때문에 팀을 해체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운영비 지원 중단 사유를 알아보았더니 관내 한일.성신 현대 시멘트에서 테니스, 레슬링, 볼링등 타 종목을 국민체육진흥법에 의한 기업체 권장 운동 경기부를 창단하기 때문인 것으로 변명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단양 군민들은 본 육상팀이 단양의 명예를 계속하여 높여주고 자라나는 어린 선수들에게 모든 운동의 기본이 되는 육상을 활성화 시킬수 있는 계기가 되어 줄 것을 바라고 있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본 육상팀을 해체할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시멘트 3사를 설득하여 공장측에서 어려움이 있더라도 지원 육성할 수 있는 방안은 없으신지 질문을 드립니다.
  셋째, 환경보호과 소관 공해이주 대책입니다.
  그동안 매포 공해지역 주민들은 오랜숙원인 공해이주사업이 착수되어 보상물건감정에 따른 보상가 산정 및 보상금 지급결정과 개인별 통보가 시행되고 있어 관계공무원과 시멘트공장 직원들의 수고가 많은 것으로 압니다만 몇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지금까지 공해이주사업 추진과정과 앞으로의 추진 방침에 대해서, 아까 김종태 의원님 질문과 중복되므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그동안 논란이 많았던 안동2리의 보상제외지역에 대한 대책에 대해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공해지역에서 세들어 살고 있는 세입자에 대한 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도시과 소관 매포-제천간 4차선도로공사에 따른 대책입니다.
  현재 개설중인 평동 4.5.5리와 우덕1리 사이의 4차선도로 공사에 있어 주민들은 재산가치가 떨어지고 도로가 높아 이용이 불편하며 매연과 공해로 인한 피해를 주장하며 이의 시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기존 하수도가 PVC관을 매설하였으나 도로개설시 도로의 지반압력으로 파손될 우려가 있고 하수도가 막혔을 경우 보수공사가 어렵게 되며 이로 인한 피해가 예상된다고 합니다.
  또, 현재의 주택위치가 너무 낮아서 하수도 깊이가 하천바닥과 비슷한 실정이므로 하수도 설치를 완벽하게 해 줄 것을 바라고 있고 평동 4.5.6리와 우덕리는 지역이 낮아 장마시에는 항상 빗물이 쓸리는 곳으로 침수가 된적도 있고, 도로개설시 더 극심해 질 것으로 예상되어 주민들은 불안해 하고 있습니다.
  설계를 보면 배수로를 다리의 위쪽으로 설치할 것으로 보여서 수해에 대한 위험은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도 확실히 시정하여 배수로의 방향을 여러곳으로 만들어 줄 것을 기대하고 있고 하수도와 배수로 시설을 구분하여 설치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정확히 파악하여 공사시행청과의 마찰을 피하고 도로의 높이를 2m에서 1.2m로 낮게 변경토록 시행정에 건의를 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질문을 드립니다.
  끝으로 보상사무소 소관 집행기관의 노력으로 양도 소득감면에 따른 것은 다된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질문을 삼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동형 부의장   
  내무과장님부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박병류   
  내무과장입니다.
  질문하신 관광수요 증가에 따라서 관광과 신설문제는 저희 집행 기관에서도 간절이 바라는 사항으로 관심을 같이 하여 주신데에서 감사를 드립니다.
  현재 저희 공보실 내에 관광계는 계장 외에 직원 2명으로 관광시책을 종합 추진한다기 보다는 중앙 및 도의 지시업무 추진에도 급급한 실정입니다.
  의장님께서 제안한 사항에 대하여는 즉시 도에 직제 승인 신청을 하겠습니다. 다만 직제 개편은 내무부장관 승인사항으로 군에서도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의회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사료됩니다.
  지난번 의장님께서 발의하여 주신 매포읍 도시계획 신설 문제등 직제 개편문제는 현재 군, 도에서 조직 및 인력진단을 하고있는 실정입니다.
  종합적인 검토가 끝나게 되면은 바로 이문제 역시 같이 해결되리라 이렇게 중단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동형 부의장   
  내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새마을 과장님 답변순서입니다.
○새마을과장 장진택   
  의장님께서 두 번째질문 하신 육상팀 운영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기 전에 이완영 의장님과 또한 여러 의원님들이 특별한 관심을 가져주신 데서 깊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본 육상팀은 85년도 7월 25일 ‘86아시안게임과 ’88서울올림픽을 대비하고 도내 유망선수들을 발굴 육성하여 향토 명예 제고 및 체육연구 저변확대 차원으로 창단하였습니다.
  운영비는 관내 3개 시멘트 회사 및 제천 아시아시멘트등 4개사에서 지원하여 운영하여 왔습니다.
  ‘88올림픽 개최후 90년도에 지원을 받았고, 91년도부터는 지원이 중단되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지원받은 운영비 집행잔액으로 운영하여 왔습니다. 또한 육상림이 창단되어 도민체전 및 각종 육상대회에서 본군이 상위권에 진입할 수 있었으며 하게 및 동계 방학기간에는 교육청에서 선발한 육상선수 지도를 수시로 실시하므로서 단양지역 육상발전에 기여한바 크다고 저희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도 체육회에서는 국민체육진흥법 제10조 및 제15조 동법시행령 제17조의 규정에 500인 이상의 국가 또는 공공단체, 기업체등에서는 의무적으로 1종목 이상의 직장운동경기부를 설치토록 되어있으므로 관내 3개 시멘트사에서 실업팀 창단을 촉구하므로써 3개 시멘트사에서 실업팀 창단을 하기 위하여 본사에 승인을 신청하였습니다. 현재 한일시멘트는 테니스 종목을 본사 승인을 받았고 성신.현대시멘트는 본사에서 검토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관내 시멘트사에 자체 실업팀이 없음으로 운영비를 지원하여 주므로 본군 육상발전에 일익을 담당하였으나 자체 실업팀이 창단될 경우에는 지원이 불가능 할것으로 사료됩니다.
  앞에서 보고 드린바와 같이 본 육상팀은 국민체육진흥법은 물론 지역 육상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운동 종목으로 본 육상팀을 지속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선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관내 시멘트 공장에서 자체 실업팀을 창단하지 않을 경우에는 다시 합의하여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완영   
  새마을과장님께서는 관내 시멘트 공장에서 자체 실업팀을 창단하지 않을 경우에는 다시 협의하여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하셨는데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기업체에서 자체 실업팀은 그대로 운영하고 지역 진흥기금으로 2내지 3천만원식 추가 부담하여 지역의 진흥에 이바지 할수 있는 길을 모색하여 보자는 얘깁니다.
  그래서 계속 노력하셔서 해체되지 않고 그대로 육상부가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조동형 부의장   
  네, 새마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양달호   
  환경보호과장입니다.
  답변드리기에 앞서 매포 공해이주 보상문제에 대하여 의장님 그리고 전의원님께서 크신 관심과 지도, 그리고 동참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질문하신 공해이주사업 추진과정과 앞으로 추진방침에 대해서는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동지역에 대하여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물건조사를 감정이 완료돼서 지난 5월 9일날 개인별 보상금 지급 내역을 통보하였고 보상주체인 양개시멘트 회사의 보상취득하는 토지의 소유권에 대한 방침이 결정되지 않으므로서 토지에 대한 동기이전 문제로 보상금지급 시기가 당분간 지연되고 있는 실정이며 또한 현재 특별회계상 세출과목이 적립금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현 과목으로는 지출이 곤란해서 금번 추경시 세출과 목을 민간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변경 시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둘째, 질의하신 안동2리 문제에 대한 대책은 안동 2리는 한일시멘트 단독 보상구역으로서 안동2리 문제에 각별하신 관심으로 조정역할을 차임하고 계시는 의장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한일시멘트와 안동2리 주민간 합의가 이루어져야 할 사항으로서 의장님께서도 잘 아신바와 같이 한일시멘트 측에서는 안동2리를 보상지역에서 제외시키는 것이 아니고 다만 이 지역을 보상을 지급할 경우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내포되고 있는 이러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민들에게 당분간 냉각기를 두고 계속 회사와 주민간 원만한 합의점이 모색이 되도록 대화를 유도해 나가는 한편 어느정도 분위기가 성숙된 시점에서 군에서 중재 타결토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셋째로 공해지역에서 세들어 살고 계시는 세입자에 대한 대책은 당초 매포 공해지역 이주보상을 위하여 제정된 조례에 의하면 건물, 대지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세입자에 대해서는 조치가 사실상 어려운 실정입니다.
  잘아시는 바와 같이 조례상 명문화되지 않은 사항을 강행할 경우에 다른 문제가 발생되거나 파급될 염려가 있어서 지역안정에 도움이 되지 않을 수도 있으므로 적정한 시기와 절차를 거쳐서 연구검토 하겠사오니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동형 부의장   
  네, 이완영 의원님 보충질문 하십시오.
○의장 이완영   
  네, 저는 보충질문에 답을 안하셔도 됩니다.
  제 의견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공해이주에 대해서 집행기관에서는 좀 동한시하지 않았나 그런것도 생각해 봤습니다.
  우선 당장 시급한 것이 택지확보인데 택지문제는 아마 아직까지 거론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상태로 봐서는 집행기관의도는 건물과 대지에 대한 보상금만 주고나면 할 일이 끝난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동안 기회있을때마다 보상금을 수령한 주민들이 뿔뿔이 흩어지지 않고 매포에 정착하여 매포발전을 이룩하도록 해달라고 수차에 거쳐 얘기한바 있습니다만 공해이주에 있어 가장 근본이 되는 택지문제는 제쳐두고 보상금만 지금한다면 안된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보상금액중 일부를 적립하여 우선 택지를 먼저 구입하고 보상지급을 하는 방법도 있겠고, 공장으로 하여금 택지매입에 필요한 소요금액을 우선 차입하여 택지조성을 하고 보상금액에서 정산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좀더 적극적으로 사업추진을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환경보호과장 양달호   
  알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조동형 부의장   
  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님의 답변 차례입니다.
○도시과장 정하모   
  도시과장 정하모입니다.
  의장님께서 질문하신 매포-제천간 4차선 도로공사에 따른 대책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매포-제천간 4차선 도로공사에 전반적인 업무관장은 건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본지역은 도시계획 구역내이기 때문에 의장님께서 질문하신 건에 대해서 저희들이 사전에 얘기한 일에서 91년 9월 4일 국토관리청으로부터 도면을 받아서 저희가 이런 문제점을 일차 건의한바가 있습니다.
  그이의 92년 5월 22일자 평동리 이병인씨의 다수 주민들로부터 본건에 대하여 진정서가 접수되서 저희군에서는 5월 26일 시행청에 현지실정을 감안해서 처리하여 줄 것을 요구했고 5월 22일자 민원서류에 접수되기 이전에 이병인씨의 의장님과 몇분들이 오셨기에 제가 현장 감독을 찾아가서 토론해서 더불어 본건에 대해서 충분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6월 3일자 죽 대전국도관리청으로부터 공문이 접수되서 그래서 본지역에 위치한 동평동 교량에 계획 건은 홍수위 관계 때문에 변경이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답변이 왔었고 배수시설 및 하수시설 설치에 관한 사항은 배수시설은 민원인들의 요청대로 4개소를 추가해서 설치하고 배수량을 분산해서 장마시 침수를 사전에 예방하여 드릴 것을 예정하여 하수시설은 각가정에서 이미 사용하고 있는 하수시설을 이용하여서 국토관리청에서 토측구에 연결해서 사용해 달라고 하는 부탁이였고 하천측 연결부위는 하수가 원활히 처리될 수 있도록 현 배수관토를 설계 800㎜에서 1,200㎜로 변경 시행하겠다라고하는 공문을 받았습니다.
  아마 이사항도 민원인들로부터는 흡족치 않으니까 현재 공사하는 과정에서의 문제점을 이병인씨의 다수인들이 가지고 있는 것 같아서 앞으로 계속해서 시행청과 더불어 민원인들의 불편사항을 해서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조동형 부의장   
  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상사업소장님의 답변은 의장님의 양해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군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금번회기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과 협의한대로 제15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김영주 의원과 장용두 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제15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 의원으로는 김영주 의원과 장용두 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34분)

  집행기관에 대해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란 일정한 지역공동체의 주민이 자치단체에 참여하여 자주적으로 지역공공업무를 해결하는 것이라고 배웠습니다.
  그동안 지방의회에 대해 논란도 많았습니다만 행정을 감시, 견제해야 하는 막중한 임무를 띄고 있는 우리 의원들 입장에서는 주민과 집행기관의 사이에서 많은 갈등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 의원들 자신도 의회가 귀찮은 존재가 아니고 동반자와 협조자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나름대로 애쓰고 있습니다만 어려운 여건속에서 부활된 지방자치인만큼 사명감을 가지고 의회운영에 혼신의 힘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하시고 의원들의 질문사항에 대해 열과성을 다해 신속한 처리가 되도록 힘써 주시기 바라며 의원들의 질의사항은 전체군민의 소리라는 점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5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자리를 같이 해주신 방청객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36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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