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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회 단양군의회(임시회)

의회본회의 회의록

제1호

단양군의회사무과


1992년 7월 23일(목) 14시00분


  1.   o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2. 1. 제17회단양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3. 2. '91년도결산검사결과보고의건
  4. 3. 단양군공유재관린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의건
  5. 4. 단양군군유재산대부관리실태조사계획서승인및특위구성의건
  6. 5. 휴회의건

  1.   o 부의된안건
  2. 1. 제17회단양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3. 2. '91년도결산검사결과보고의건
  4. 3. 단양군공유재관린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의건
  5. 4. 단양군군유재산대부관리실태조사계획서승인및특위구성의건
  6. 5. 휴회의건

(14시00분 개의)

○의사계장 신경주   
  개의에 앞서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단상 정면에 있는 국기를 향해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바로"
  의원님들을 제외한 모든 방청객 여러분과 집행기관 공무원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원윤리강령 낭독이 있겠습니다.
  (의원윤리강령낭독 : 이규양 의원)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의사진행이 있겠습니다.
○의장 이완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사계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신경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의정활동 상황입니다.
  지난 6월 18일 관내 일부 지역에서 쏟아진 우박피해 대책을 위하여 피해지역 현지 확인과 피해농민을 격려하였고 농수산부를 비롯한 관계기관에 건의문을 이송하였으며 농림수산부차관을 면담하여 실의에 차있는 피해농가에 대한 대책 건의등 지원대책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하였고 피해농가 돕기운동을 전개하여 새마을 지도자 협의회와 새마을 부녀회에서 50만원의 성금이 답지되었습니다.
  7월 2일에는 보은·옥천·영동에서 개최된 제31회 도민체육대회에 전 의원들께서 참석하여 선수들을 격려하셨고 '9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검사를 위하여 16회 임시회에서 선임된 검사위원들께서는 6월 22일부터 7월 11일까지 20일간 결산검사 자료수집, 확인, 의견서 작성 등에 바쁜 일정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어제는 원활한 군정과 의정 협의를 위하여 전의원께서 군수님을 비롯한 실과소장과 군정협의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다음은 임시회 소집 및 의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임시회는 지난 7월 15일 군유재산의 효율적인 대부관리 실태를 조사하여 관광단양의 자연경관을 보호하자는 취지에서 김종태 의원외 4인의 연서로 조사 계획이 발의되었으며, 동 조사계획 발의에 따라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6조 2항의 규정에 의거 7월 15일 동일자로 임시회 소집이 공고되었으며 임시회 소집에 따라 91년도 결산검사결과 보고, 공유재산관리 특위활동 결과보고, 그리고 군유재산 대부관리 조사계획 승인 및 조사특위 구성의 건 등 심의안건이 상정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완영   
  의사일정 처리에 앞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는 지난 제16회 임시회에서 구성된 공유재산관리 특별위원회에서 그동안 산림훼손 허가에 대한 특위활동을 해 오던 중 집행기관에서 지방자치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의회 의결을 거치지 않은 군유재산 대부가 문제가 되고 군유재산 대부에 관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소집되었습니다.
  그동안 집행기관에서는 군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 오셨습니다만 행정의 합법성과 합목적성은 행정인은 물론 우리 의원들도 마땅히 심사숙고해야 할 것입니다.
  지난 제16회 임시회에서도 잠깐 언급했습니다만 최근 들어 인근 옥천군과 청원군의회에서도 집행기관의 갈등으로 많은 인력과 시간을 낭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방자치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어차피 겪어야 할 과정이고 그 누구도 거역할 수 없는 길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진통과 갈등은 어쩔 수 없을 것이나 집행기관 공무원들이 의회의 존재 가치를 인정하고 가급적이면 하루 빨리 적응되어야 할 것입니다.
  한문에 고장난명이란 말이 생각납니다.
  한 손바닥으로는 소리가 나지 않듯이 행정의 민주화와 지방자치의 발전을 위해서는 집행기관과 의결기관이 서로 손을 맞잡고 협력해야 할 것입니다.
  말없이 자기임무에 충실한 소신 있는 공무원과, 주민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애쓰는 군의원들에 의해 지방자치의 뿌리가 내려질 때 자치단체와 의회간의 조화로운 견제와 균형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오늘 다루게 되는 군유재산 대부와 관련하여 앞으로 더욱 조화 있는 관계 개선이 이룩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노력할 것을 제의드리면서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이완영   
  의사일정 제1항 제17회단양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의원여러분과 사전에 협의한 대로 이번 회기중에는 군유재산 대부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하기 위해 소집된 것인만큼 오늘 하루동안 관련 안건을 처리하고 내일부터 29일까지 6일간 군유재산관리대부 실태조사를 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잡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이번 회기는 오늘부터 29일까지 7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장 이완영   
  의사일정 제2항 '91년도결산검사결과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지난 6월 22일부터 7월 11일까지 20일동안 지방자치법 제125조의 규정에 의한 결산검사를 위해 장용두의원님이 대표위원을 맡으시고 김종태 의원님과 이훈재 검사위원께서 수고해 주셨습니다.
  장용두 대표위원께서 결산검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두 의원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47조 규정에 의하여 지난 6월 22일부터 7월 11일까지 20일동안 9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의 집행에 대한 결산검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결산검사 대상입니다.
  '91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의 집행내역과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및 집행내역을 검사대상으로 하였습니다.
  둘째, 결산검사 내용은 세입세출의 결산과 계속비, 명시이월비 및 사고이월비와 결산, 채권 및 채무의 결산과 재산 및 기금의 결산 그리고 금고의 결산을 내용으로 하였고
  셋째. 검사기간은 92년 6월 22일부터 7월 11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습니다.
  세부항목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총평입니다.
  지방자치 2차년도를 맞이하여 91년도 군재정의 운영에 대한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되어 커다란 자긍심을 가지고 검사에 임하였으며 또한 지방의회가 개원된 이후 의회에서 승인해 준 예산에 대한 집행내역을 검사하게 되었기에 더욱 의의가 컸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우리 의원들이 지방행정에 직접 참여하여 지방재정이 효율적으로 집행되었는지 검사하므로써 앞으로는 지방행정이 주민을 위한 행정으로 변모하여 우리 지역이 균형발전되는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다음 몇 가지에 대하여 집행기관에 당부드리겠습니다.
  첫째, 빈약한 군재정의 확충을 위해 경영수익사업을 확대 실시함은 물론 공영개발사업을 추진하여 세수증대에 더욱 힘써야만 늘어나는  주민들의 욕구를 다소나마 해소시킬 수 있을 것이며
  둘째. 체납된 각종 군세는 지속적인 노력이 있어야만 해소될 수 있는 문제로써 특별한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는 자세가 요구되고
  셋째. 세출예산에 대한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한 것은 절약으로 볼 수도 있겠으나 계획성 없는 예산의 요구와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은 결과라고 분석할 수도 있는바 빈약한 군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한다는 측면에서도 심사분석을 철저히 이행하여 최소한의 불용액만이 발생되도록 예산을 편성하고 또한 집행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앞으로 지방재정의 운영은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밑바탕으로 한 투자효과를 세밀히 분석하여 지역의 균형발전에 이바지 될 수 있도록 개선하는 노력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봅니다.
  다음은 세입분야입니다.
  첫째, 세입총괄은 864억7천4백만원의 예산액중 929억3천7백만원을 징수결정하여 그중 927억4천4백만원을 수납하므로서 99%의 수납율을 보였습니다.
  둘째. 세입분석입니다.
  일반회계 세외수입 비중이 236억7천2백만원으로 52.5%로 증대되었고 재정자립도는 19.1%로 격감되었으며, 특별회계 미수납액중 주택관리 특별회계가 6천백만원으로 10%, 새마을 소득금고 특별회계는 천3백만원으로 30%, 영세민생활안정 특별회계는 2천만원으로 17%가 격증되었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일반회계 지적사항입니다.
  균등할 주민세 체납액의 징수비용 과다소요는 가구당 800원으로 체납에 따른 징수비용이 과다하게 소요되고 있어 효율적인 제도개선이 요망되고 있으며, 자동차세 및 종합토지세는 체납액이 1천3백8십3만3천원으로 징수관리가 미흡한 실정이며 과년도 수입징수에 있어 지방세가 19%, 세외수입이 7%로서 미수납액이 6천8백8십9만천원으로 수납 및 결손처리를 위한 특별정리 대책 수립이 요망됩니다.
  다음 일시 보관금 장부 이월에 있어 이월잔액 6천7십만원이 개별명세없이 총액을 이월하여 관리하고 있으므로 지출시 문제발생이 우려되고 있어 개별명세를 별도로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 국·도비보조금을 세출예산에 계상하여 반환하지 않고 세입예산에서 반환한 것은 예산편성 지침을 위배한 것으로서 반환금 3천5백5십만7천원에 대한 시정이 요망되고 있습니다.
  넷째, 특별회계 지적사항입니다.
  먼저, 새마을소득금고 특별회계 융자금 및 과년도 수입징수에 있어서 융자금 징수결정액 2천5백6십6만원중 67%에 불과한 천7백4십3만4천원을 수납하여 8백2십1만6천원이나 미수납되어 이월되었고, 과년도 수입도 징수결정액의 26% 밖에 수납하지 못하였습니다.
  새마을 소득지원 특별회계 과년도 수입도 징수결정액의 25% 밖에 수납하지 못하였고 영세민생활안정특별회계 융자금 및 과년도 수입도 7%에서 25%의 극히 저조한 징수관리를 해 오고 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세출분야입니다.
  먼저, 세출총괄에 있어서 일반회계 2백5십9억원의 예산액중 이월금을 포함하여 3백8십8억4천6백만원이 지출되어 38억3천5백만원이 이월되었고 19억천6백만원이 불용액으로 처리되었으며 특별회계는 416억4천9백만원의 예산액중 346억5천5백만원을 지출하여 24억2천6백만원의 이월액과 49억7천6백만원이나 되는 불용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총계에 있어서 예산액 675억4천9백만원중 이월액이 62억6천백만원, 불용액이 67억1천2백만원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한 지적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명시 및 사고이월사업이 많이 발생되었다는 점입니다.
  이월건수 63건중 명시이월 8건, 사고이월 55건으로서 금액으로는 62억6천만원에 달한다는 것은 사전에 대상 사업지구에 대한 토지확보 및 사업의 타당성을 조사한 후 계획성 있는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불용액의 과다발생입니다.
  순세계잉여금중 사업을 시행하지 않은 것이 19건에 2천8백6십9만8천원으로서 보조금 집행잔액은 1억6천9백십4만5천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예산편성시 사업계획을 충분히 검토하여 예산에 계상하여야 할 것이나 사업계획 없이 예산요구를 하기 때문에 19건이나 되는 미시행사업이 발생되었고 불용액 또한 과다하게 발생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미집행사업조서 내용은 8페이지에 있는 부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페이지 기타 지적사항입니다.
  포괄사업비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등 환경개선사업에 지원하도록 예산편성 지침에 명시되어 있으나 도담삼봉정자 단청 공사비로 지원한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되며 풀보상금 집행에 있어서 군정자문위원해단식에 따른 기념품 구입비 및 새마을날 기념행사 기념품 구입비는 예산편성 지침에 특별판공비 목에서 지출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풀보상금 목에서 지출한 것은 부당하여 매포상수도 수원지 붕괴로 인한 손해배상금 3천3백3십8만5천4원 지급은 공공시설의 괸리소홀로 인하여 발생된 것이므로 마땅히 지급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되나 본 사건에 대해 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대비 변호사 착수금으로 1백8십만원을 지급한 것은 공공시설의 관리 소홀을 인정하지 않은 처사라고 판단됩니다.
  어린이 공원관리에 있어 신단양 지역에 설치한 어린이공원 6개소 대해 관리가 소홀하여 시설물이 파손된 채로 방치하므로서 사고위험은 물론 도시미관도 해치고 있으므로 관리부서를 지정하여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조치하여야 할 것이며 경노당 사후관리도 91년도 건축당시부터 부실공사가 발생되었고 또한 사후관리 대책이 마련되지 않아 막대한 투자비에 비해 활용도가 미흡한 실정이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며 앞으로 실태조사를 철저히 하여 보조조건을 미이행한 부분은 하자보수를 시켜야 될 것입니다.
  세출예산 과목설정에 있어서도 저소득 모자가정 중학생 학자금지원에 대한 세출과목 설정시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금으로 설정한 것은 부적정하여 쓰레기 매립장 옹벽 및 침출수공사의 예정 준공일이 91년 12월 31일인데 2차 변경을 5일 전에 12월 26일자로 변경한 것은 동절기에 공사를 시키는 결과로서 부실공사가 우려되며 준공일을 5일 앞두고 설계변경을 한다는 것은 많은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끝으로 종합의견입니다.
  9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검사 방향은 군재정의 포괄적인 운용실태 및 지역주민을 위한 기여도를 중점으로 검사하였던 바 91년도 재정운용은 불합리한 재정운영이었다는 판단이며 다음과 같은 미흡한 점이 도출되었기에 개선이 요망됩니다.
  첫째, 지방자치 원년의 해인 91년도 재정운영 실태는 세수확충을 위한 시책의 미흡, 주민을 위한 행정시책 미흡 등 전반적으로 지방자치가 실시되기 전보다 오히려 퇴보한 느낌을 받았으며 둘째, 세출분야에 있어서는 지역개발을 위한 사업투자 등 주민숙원사업에 힘써야 함에도 각종 행사 등 경상적경비가 90년도 보다 무려 27%나 늘어난 것은 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였다고 볼 수 없고 셋째, 이월금이 전체 예산의 13.5%인 91억2천6백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가 24%인 62억6천5백만원, 특별회계가 7.1%인 28억5천9백만원이 발생되었는데 그 내역을 보면 명시 및 사고이월사업비 일반회계 51건, 특별회계 12건으로 62억6천1백만원, 순세계잉여금이 일반회계 23억9천8백만원, 특별회계 2억9천8백만원,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이 1억6천9백만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위와 같은 현상은 사업계획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고 예산만 띠고 보자는 생각에서 비롯된 결과로 밖에 인정할 수 없으므로 앞으로는 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주민을 위한 복지행정을 하겠다는 신념으로 여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시정조치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9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검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완영   
  장용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의회의 기능중 매우 중요한 결산검사를 위해 그동안 수고해 주신 장용두 의원님과 김종태 의원님 그리고 이훈재 검사위원의 노고에 대해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의회에서 결산검사를 하는 의미는 재정통제를 통해 공무원의 재량을 억제하려는 것이지만, 의회의 결산검사로 인해 행정이 경직되고 형식화를 초래하여 행정의 신축성을 저해하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예산을 편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집행 또한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하여 주시고, 알뜰하고 짜임새 있는 예산운영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며, 본 결산검사결과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년말 정기회 예산안 제출시 의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완영   
  의사일정 제3항 단양군공유재관린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공유재산관리 특별위원회 김영주 간사님께서는 활동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 의원   
  공유재산관리 특별위원회 간사를 맡은 김영주 의원입니다.
  지난 제16회 임시회에서 관광단양의 자연경관 보호를 위해 의회 차원에서 군유재산중 산림훼손 허가지역을 현지 확인하고 효율적인 재산관리를 위한 개선대책을 마련하자는 취지에서 공유재산관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여러 의원님들의 뜻이 단양군 공유재산관리조례를 개정해서라도 관광단양의 이미지를 갖추고 군유재산을 보호 관리한다는 측면에서 사유림은 어쩔수 없다 하더라도 군유림만이라도, 훼손되지 않게 보존해야 한다는 우리 의회의 의지에 많은 군민들의 갈채를 받았음에 보람을 느끼며 본 위원회의 활동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산림훼손 현황입니다.
  의회가 구성됐던 지난해 4월 15일 이후부터 현재까지 공유재산의 산림훼손 허가지역은 산림과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10개 지역에 6십5만4천6백6십일 평방미터로 약 2십여만평에 이르고 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군의회가 구성된 작년 4월 15일 이후 1㏊이상의 산림훼손 허가상황을 조사해 본 결과 매포읍 상괴리 산 41-1번지 48만5천950㎡에 대한 허가를 득한 한일시멘트공업 주식회사를 비롯한 11건에 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관련 법규를 검토해 본 결과 다음과 같은 문제들이 노정되었습니다.
  첫째. 산림법 시행규칙 제90조 산림훼손 허가지역 제한규정 제2호와 3호에 명승지, 유적지, 휴양지, 유원지 등 자연경관읜 보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군수가 고시한 지역 및 국도, 철도 연변으로부터 가시거리 1㎞이내의 산림중 자연경관이 보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군수가 고시한 지역에는 산림훼손을 허가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지만 불행하게도 본군 지역에는 고시한 지역이 한군데도 없었습니다.
  이것은 집행기관에서 관광단양의 구호만 외쳤지 실질적으로 산자수명한 자연경관 보존을 위한 노력은 하지 않았다는 결론이라고 단정지을 수 밖에 없습니다.
  둘째. 지방재정법 제77조 공유재산관리계획 조항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소관의 예산과 사업예정에 따라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 관리 및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에 의결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셋째, 지방재정법 제35조 지방의회의 의결사항 규정중 제2항에는 지방자치단체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방의회에서 의결되어야 할 사항을 따로 정할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 단양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 공유재산관리계획 조항에도 군수가 전년도 12월 31일까지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 공유재산의 취득, 처분 및 관리를 하여야 하며 다만 년도중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의 변동이 있을시는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의회의결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공유재산관리에 대해서는 지방재정법이나 조례 등에 상세한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의회가 구성된 이후 현재까지 대부재산에 대하여는 단 한 건도 의회의결 없이 집행기관에서 일방적으로 처리하였다는 것에 대해 본 위원회에서는 대단히 유감으로 생각하는 바이며 본 사안에 대하여는 법 또는 조례에 정한 바대로 시정하여 줄 것을 촉구하면서 앞으로는 모든 행정을 적법한 절차에 의해 장기적으로 안목으로 진정으로 군민을 위하고 단양군을 위한 행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앞으로의 대책방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집행기관에서도 그동안 중대한 절차상의 하자를 범하고 있습니다.
  지방재정법과 공유재산관리조례에 명문으로 되어 있는 의회의결사항을 무시하고 집행기관 독단으로 처리한 군유재산대부에 대하여  분 위원회에서 단순한 특위활동만 할 것이 아니라 본 위원회 활동을 종료하고 작년 4월 15일 의회개원 이후 대부재산에 대하여는 철저한 조사를 통해 군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는 물론 적법한 절차에 의한 대부관리에 임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사무조사권을 발동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상으로 공유재산관리 특별위원회 활동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완영   
  김영주 의원님 그리고 특위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공유재산 특위에서 보고하신 대로 지방재정법과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 대부재산의 의회의결은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 점을 집행기관에서는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내용 대로 본 공유재산 특별위원회 활동을 종결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공유재산 특별위원회 활동은 종결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장 이완영   
  의사일정 제4항 단양군군유재산대부관리실태조사계획서승인및특위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발의자이신 김종태 의원께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태 의원   
  김종태의원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사무조사를 위해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김영주 의원님께서 공유재산관리 특별위원회 활동상황 보고에서도 언급이 있었습니다만 본 의원은 비롯한 발의의원 모두는 지방재정법 77조와 단양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37조에 명시되어 있는 군유재산 대부가 의회가 구성 된지 1년이 넘은 이 시점까지 의결 없이 집행기관의 독단적인 재량으로 자행되고 있음에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발의의원 모두는 이러한 집행기관의 만용을 좌시할 수 없기 때문에 의회 입장에서의 마지막 수단인 조사권을 발동하지 않을 수 없게 된 것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조사권발동 배경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군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섭니다.
  지금까지 집행기관에서는 군유재산의 대부에 있어서는 행정절차상의 의결사항을 무시하고 자의적인 처리를 해 왔습니다. 그럼으로 인해 군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에도 도움이 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둘째. 적법한 행정업무수행을 하기 위해 섭니다.
  이미 의원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방재정법 제77조와 단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37조에 명시되어 있는 대부재산의 의결도 없이 일방적인 대부허가 및 산림훼손 허가로 인해 하자 있는 행정행위가 자행되어 왔기 때문에 이 점을 시정하여 적법한 절차에 의한 업무처리가 되도록 하기 위해 섭니다.
  셋째는 의회의 위상정립을 위해 섭니다.
  지방자치법 제35조 1항 10호 및 제2항에 명시되어 있는 의회의결 사항이 의회가 구성된 지 1년이 넘도록 방치되어 온 의회의 위상을 보다 철저한 조사를 통해 잘못된 것을 바로잡기 위함입니다.
  넷째. 관광자원의 보존을 하기 위해 섭니다.
  우리 단양군이 잘사는 길은 관광지 개발을 통해 소득을 증대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말로만 관광진흥이다, 개발이다 했지 산자수명한 자연 경관은 훼손되고 이렇다할 관광객 유치사업은 방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천혜의 관광자원을 보존하고 관광소득증대를 꾀하기 위해서도 남아 있는 단 한 필지의 임야라도 보존하고 가꾸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상 네가지 제안이유를 말씀드렸습니다만 세부적인 조사계획은 나누어드린 군유재산 대부실태조사 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본 조사위원회의 구성에 있어서는 의원여러분과 사전에 협의한대로 위원장에 장용두 의원이 맡고 간사에는 본 의원이 맡는 것으로 하고 위원에는 의장단을 제외한 전의원이 맡아 주시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아무쪼록 의원 여러분께서는 본 조사계획서와 같이 군유재산 대부실태 조사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획기적인 의회발전에 전기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믿어 의심치 않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완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입니다만 본 조사특위 문제는 사전에 의원 여러분과 협의를 거친 사항임으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군유재산 대부관리 실태조사계획 승인 및 조사 특별위원회 구성을 반대하시는 의원은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의원 없음)
  다음, 군유재산 대부관리 실태조사계획 승인 및 조사특별위원회 구성을 찬성하시는 의원은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의원 : 이완영, 조동형, 이규양, 지성구, 김영주, 장용두, 김종태의원)
  네, 앉아 주십시오.
  표결결과 군유재산 대부관리 실태조사계획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그리고 특위 구성은 김종태 의원의 제안대로 구성은 전원일치 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5. 휴회의건 

(14시37분)

○의장 이완영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미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번 회기는 군유재산 대부관리 실태조사를 위해 운영되는 것인 만큼 내일부터 5일동안 본 회의를 휴회하고 조사특위의 활동을 전개하는 것으로 운영하고져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내일부터 28일까지 5일간 휴회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38분)

  이상으로 다섯가지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무더위 속에서도 결산검사와 공유재산 특위활동을 전개해 주신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의회에서 처음으로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조사권을 발동하게 되었음을 뜻깊게 생각하면서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더운 날씨에 의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방청을 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2차 본회의는 29일 오후 2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휴회기간중 조사특위 여러분께서는 충실하고 상세한 조사가 되도록 힘써 주시기 바라며 조사결과를 다음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모든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39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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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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