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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회 단양군의회(임시회)

의회본회의 회의록

제2호

단양군의회사무과


1992년 7월 29일(수) 14시00분


  1.   o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2. 1. 군유재산대부관리실태조사중간보고의건
  3. 2. 군유재산대부관리실태조사계획변경의건
  4. 3. 도담삼봉주변정비건의문채택의건

  1.   o 부의된안건
  2. 1. 군유재산대부관리실태조사중간보고의건
  3. 2. 군유재산대부관리실태조사계획변경의건
  4. 3. 도담삼봉주변정비건의문채택의건

(14시00분 개의)

○의장 이완영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지난 23일 제1차 본회의 이후 복중의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군유재산 대부 관리실태 조사활동을 위해 수고하신 조사특위 위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대하여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당초 조사특위의 목적은 효율적인 군유재산의 관리실태를 전반적으로 평가하고, 아울러 국가기간산업의 생산활동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관광단양의 수려한 관광자원을 보호하자는 취지와, 군세의 수입방안을 강구하자는 목적에서 비롯되었습니다만 현장확인 조사를 위주로 실시한 조사 기간중 효율적인 조사의 완료에는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금 우리의 사회환경은 하루가 다르게 급속한 변화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환경의 변화는 사고의 변화와 인식의 전환을 동반하는 것이 마땅합니다만 환경은 변하는데, 생각은 그에 따르지 못하여 오늘을 어제처럼, 내일도 오늘처럼, 허송세월을 보낸다는 것은 시대착오적인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무언가 획기적이고, 놀랄만한, 개혁의지 없이 본 초창기 군의회의 사명감을 다하지 못할 것이고 역사적인 지방자치시대의 공직자로서의 할 일을 그르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가 노력하여 항상 제가 얘기하듯이 동반자와 협조자로서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흔히 지방자치를 수레의 양쪽 바퀴에 비유합니다만, 집행기관과 의결기관의 협력없이는 건전한 지방자치의 발전을 기대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의사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이완영   

(14시01분)

  의사일정 제1항 군유재산대부관리실태조사중간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그동안 조사 활동결과에 대하여 조사 특위위원장이신 장용두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중간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두 의원   
  군유재산대부실태조사 특별위원회위원장 장용두입니다.
  지난 24일부터 28일까지 5일동안 군유재산 대부실태조사 특별위원회에서 실시한 조사결과를 중간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무더위를 무릅쓰고 현장안내를 해 주신 관계공무원과 기업체 임직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군유재산대부 실태조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군유재산의 대부실태를 조사하여 적법한 대부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하고, 지방화시대를 맞는 군유재산의 보존관리와 함께 관광단양의 자연경관을 보존한다는 취지아래 의회가 개원된 이후 대부허가된 재산과 7월 20일 현재 대부허가중인 군유재산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만 이번 회기중에는 시간 부족으로 건물, 농경지, 대지에 대해서는 조사를 하지 못했고 군유림 58건에 대해서만 조사를 완료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사는 관련자료의 서면검토와 관계공무원에 대한 질문답변과 함께 대부재산의 현지를 확인하고 수대부자의 면담으로 조사하였습니다.
  조사일정은 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첫째, 군유림의 안전관리 소홀입니다.
  어상천면 연곡리 산 52-1번지와 52-2번지 그리고 매포읍 영천리 산 19-1번지 일대는 88년 수해당시 토사가 밀려 많은 재산피해를 준 지역입니다만 아직까지 토사방지 시설 등 안전관리를 소홀히 하고 있어 시급한 대책이 요망되고 있습니다.
  둘째, 군유림의 일부 대부문제입니다.
  군유림이 58건에 260만3천508평방미터가 대부허가 되었는데 이 면적은 수대부자의 필요에 의한 최소한의 면적만 대부허가되고 나머지 부분은 대부허가에서 제외시켜 줌으로서 지난 7월 25일자 동양일보 기사와 같이 환경영향평가를 받지 않고 적은 대부료로 전체 임야를 누에가 뽕잎을 갉아  먹듯이 잠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대부료 수입에도 막대한 손실을 보고 있음은 물론 재산관리 차원에서도 큰 손해를 보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셋째, 군유림내 영구시설물 설치입니다.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9조를 보면 대부재산에는 영구시설물을 구축하지 못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장자광업소에서 대부한 매포읍 어의곡리 34번지에는 선광장과 사무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또, 본 지역은 현재 사용하지도 않고 있고, 선광장이 위치한 최소한의 면적과 바로 위쪽의 도로만 대부허가를 함으로서 임야가 반쪽이 된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94조에 의한 대부계약해지나 원상회복을 명해야 될 것입니다.
  넷째. 대부사용 후의 임야 기능 상실문제입니다.
  시멘트공장에서는 석회석 원석을 채취하기 때문에 대부 사용 후에는 완전히 임야로서의 기능이 상실되고 맙니다.
  원석을 채취한 지역에는 가능한 한 산림으로 가치가 있는 복구가 되는 방안으로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섯째, 시멘트 3사의 대부기준 차이입니다. 시멘트공장에서의 석회석은 시멘트 주원료로서, 시멘트 주원료로서 시멘트 가격은 같은데 원석채취에 따른 대부료는 현대시멘트 같은 경우는 평방미터당 350원, 한일시멘트는 심지어 1,710원까지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대부료를 인하시키는 것은 현실상 불가능하다 하여 따로 시멘트 3사의 대부기준은 균형이 맞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섯째, 훼손된 임야에 대한 복구대책 미흡입니다. 대부분의 기업체에서는 산림을 훼손했지만 조경이나 조림은 외면하고 있습니다.
  단양관광의 이미지를 흐리게 하지 않도록 국가기간산업 육성을 위한 원자재 채광도 중요하지만 보기 싫지 않을 정도의 조림과 조경을 병행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여섯가지 문제점을 제기했습니다만 짧은 조사기간중 58건에 달하는 군유림을 조사하기에는 벅찬 일이었습니다.
  본 조사를 위해서는 군의회 최초의 조사활동이었음에 보람과 긍지를 느끼며 최선을 다하였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중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완영   
  장용두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조사특위 활동에 수고해 주신 특위위원과 협조해 주신 관계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방금 특위위원장의 중간보고 사항에 대하여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재해발생 우려지역 등 시급한 문제에 대하여는 조속한 조치를 취하여 주시고, 기타 사항에 대해서도 유념하시어 행정집행에 설치를 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의장 이완영   
  의사일정 제2항 군유재산대부관리실태조사계획변경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계획은 지난 23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되어 오늘 본회의에서 결과보고를 할 예정이었으나 군유재산중 대부재산의 건수가 많고 또 정확한 조사를 위해서는 활동기간이 너무 짧다는 특위의 요청에 의하여 조사활동기간의 연장을 위해 조사계획 변경안을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배부해 드린 변경안과 같이 조사기간을 8월 22일까지로 연장하여 조사계획을 변경하고져 하는데 의원여러분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군유재산 대부관리 실태조사 계획중 조사기간은 8월 22일까지로 연장·변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무더운 날씨임을 상기하시고 특위위원여러분께서는 건강에 유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들께서도 원활한 조사활동에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의장 이완영   
  의사일정 제3항 도담삼봉주변정비건의문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의문은 관광단양의 관문인 도담삼봉이 제대로 정비되지 않아 외래관광객들로부터 편익시설 미비로 인한 원성을 해결하기 위해 그동안 군 차원에서도 화장실설치 등 최소한의 시설물 설치를 수자원공사 등, 관계기관에 건의하여 왔습니다만, 아직까지 군민의 바램이 묵살되어 왔기 때문에 우리 의회에서는 이러한 지역 주민들의 바램을 해결하기 위해 건의문을 발의하게 된 것입니다.
  먼저 김종태 의원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김종태 의원   
  김종태 의원입니다.
  도담삼봉 주변정비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건의안은 그동안 기회 있을 때마다 이완영 의장님께서 주창하신 것입니다만 본 의원이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담삼봉지역은 인근 석문과 함께 단양팔경중 2경이 위치한 지역으로서 주변경관이 수려하고 삼봉과 석문을 연결하는 유람선과 보트관광으로 외래 탐방객들에게 각광을 받고 있는 관광명소로서 충주댐건설 이전에는 탐방객들이 이용할 수 있는 각종 편익시설과 여흥을 즐길 수 있는 위락시설과 접객업소가 고루 갖추어져 있어 동굴관광객들의 90%이상인 난간 150만명이 이곳을 찾았던 대표적 단양의 관광요소였으나 충주댐건설 후 댐 저수구역이 되면서 각종 편익시설과 접객업소가 수몰 철거되어 이곳을 찾는 관광객이 계속 감소추세에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동굴권 관광객의 1/3수준인 난간 60만명이 이곳을 찾고 있고 관리소홀로 인한 불법 시설물들이 난립되어 관광지 이미지를 크게 손상시키고 있으며 충주댐건설 당시 수몰 철거지 정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주변경관을 해치고 무질서하게 난립된 상가점포로 탐방객에게 불쾌감을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화장실을 비롯한 공중이용시설이 없어 탐방객의 방뇨와 버려진 오물이 충주호에 직접 유입되어 수질오염이 커지고 있고 충주댐 건설 당시 당국에서 제시한 댐상류지역의 그림 같은 호반관광개발은커녕 오히려 댐건설로 인해 유서깊은 관광명소가 버려지고 있다는 지역주민의 강한 불만이 고조되고 있으며 집행기관에서는 충주댐 건설 이후 수차에 걸쳐 관광지정비차원에서 협의를 하였으나 저수구역이라는 이유로 매번 불가처리되어 현재까지 아무런 대답 없이 방치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충주댐 저수구역 관리나 관광지 보존 측면에서도 충주댐 저수구역 내에 난립된 불법 시설물을 말끔히 정비하고 고속도로 휴게소 정도의 편의시설을 유치하는 것이 절실하다고 판단됩니다.
  구체적인 정비건의안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우리 단양군의 대표적인 관광지인 도담삼봉 주변이 말끔히 정비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력을 기대하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완영   
  본 건의안은 의원여러분과 사전에 협의한 사항이므로 질의 토론 및 표결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도담삼봉 주변정비 건의문 채택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12분)

  본 건의문에 따라 집행기관에서는 관계기관에 건의하여, 동 사항이 조속히 실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아울러 우리 의회에서도 전 의원의 참여와 긴밀한 협조로 적극 동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금번 회기운영에 따른 서명의원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회의록 서명의원은 김종태 의원과 조동형 의원은 선출코져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제17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서는 김종태의원과 조동형 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13분)

  이상으로 오늘의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금번 회기중 의욕적인 활동을 전개해 주신 의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군유재산 대부관리 실태조사 특위여러분께서는 계속해서 수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정확한 조사결과를 차기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14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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