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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회 단양군의회(임시회)

의회본회의 회의록

제1호

단양군의회사무과


1992년 8월 25일(화) 11시00분


  1.   o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2. 1. 회기결정의건
  3. 2. 군유재산대부실태조사특별위원회활동상황보고의건
  4. 3.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심사소위원회구성의건
  5. 4. '92정수물품취득변경동의의건
  6. 5. '92제2회특별회계추경예산승인의건

  1.   o 부의된안건
  2. 1. 회기결정의건
  3. 2. 군유재산대부실태조사특별위원회활동상황보고의건
  4. 3.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심사소위원회구성의건
  5. 4. '92정수물품취득변경동의의건
  6. 5. '92제2회특별회계추경예산승인의건

(11시00분 개의)

○의사계장 신경주   
  회의진행에 앞서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단상에 있는 국기를 향해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바로"
  방청객 여러분과 실과소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원윤리강령 낭독이 있겠습니다.
  (의원윤리강령낭독 : 이규양 의원)
  이어서 의사진행이 있겠습니다.
○의장 이완영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사계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신경주   
  의사계장 신경주입니다.
  지난 17회 임시회 이후의 주요 의정활동과 18회 임시회 소집경위 및 심의의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의정활동 사항입니다.
  7월 31일 군수실에서 개최된 직장실업팀 창단협의회에 의장님께서 참석하셨으며 8월 4일에는 도담삼봉 주변정비 협의를 위하여 의장님과 김종태 의원께서 충주댐관리 사무소를 방문하셨으며 8월 11일에는 우진상가 아파트 부도에 대한 대책협의회에 의장님과 부의장님께서 참석하셨습니다.
  8월 12일에는 단양군의회 운영사항 비교견학을 위해 방문한 음성군의회 의장과 의원을 맞아 의장님, 부의장님, 그리고 장용두 의원께서 참석하셔서 의회운영에 대한 설명과 안내를 하셨습니다.
  17회 임시회에서 활동기간이 연장된 군유재산대부관리 실태조사 특위에서는 재무과소관 대부재산에 대하여 8월 19일부터 21일까지 현지조사를 실시하여 주요 군유대부재산에 대한 조사를 완료하셨습니다.
  8월 13일에는 소선암 공원에서 개최된 새마을 지도자 하계 수련대회에 전의원께서 참석하시어 격려하셨으며 8월 18일에는 의원사무실에서 군유대부재산에 대한 현황설명회에 전의원께서 참석하셨습니다.
  8월 21일, 제천시의회에서 실시된 지방자치 발전교양 세미나에 의원들께서 참석하신 바 있습니다. 민원실 창구에서 접수하고 있는 우박피해 농가돕기 성금접수에 대한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7회 임시회 보고 이후 한일, 성신, 현대 시멘트에서 각 1백만원, 구인사 5십만원, 단양군노인회 5십4만5천원, 장자광업소와 가평 신협이사장 김석호씨가 각 1십만원, 신단양지역개발회 2십만원, 보훈회협의회장 문준호씨 5만원 등 지금까지 총 499만5천원의 성금이 답지되었습니다.
  성금을 기탁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18회 임시회 소집경위 및 심의 의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8월 19일, 지방자치법 제39조 2항의 규정에 따라 9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 92년 정수물품 취득변경,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 92년도 제2회 특별회계추경 예산 등의 안간 심의를 위한 단양군수의 소집요구에 의하여 동일자로 소집공고 되었습니다.
  8월 11일, 단성면의 구단양 잔여주민 대책 및 구단양 국민학교 철거에 대한 청원이 단성면 상방리 김용학 외 149명의 연서와 이규양의원의 소개로 제출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완영   
  이번 임시회는 지난 제17회 임시회에서 군유재산대부실태조사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그동안 조사활동을 전개해 왔습니다만 그 조사결과를 처리하고, 그동안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제6호 및 지방재정법 제84조 1항에 의한 의회의결을 거치지 않은 대부재산에 대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변경승인 하기 위해 소집되었습니다.
  그동안 삼복더위를 무릅쓰고 조사활동을 해 주시는 의원 여러분들께 이 자리를 빌어서 고맙다는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의장 이완영   
  의사일정 제1항 제18회 임시회 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회기는 나누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오늘과 내일 이틀동안 운영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이번 회기는 25, 26일 2일간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장 이완영   
  의사일정 제2항 군유재산대부실태조사특별위원회활동상황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조사특위 위원장을 맡아 주신 장용두 의원께서는 발언대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두 의원   
  군유재산 대부실태 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장용두입니다.
  지난 22일까지 군유재산 대부실태조사 특별위원회에서 조사한 결과에 대해 제17회 임시회에서 중간보고 드린 부분은 생략하고 보고에서 누락된 부분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바쁘신 중에도 현장안내를 해 주신 관계공무원과 사업체 임직원 여러분께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군유재산 대부실태조사는 17회 임시회에서 군유림 58건에 대한 중간보고를 한 바 있으며 이번에는 건물, 농경지, 대지 등 기타 부분과 신규로 신청된 군유림 대부재산에 대해 조사하였습니다.
  첫째, 총괄내용입니다.
  지난해 4월 15일 이후 공유재산 대부현황은 유상대부중 건물이 9동에 3,873㎡, 토지가 광업용으로 10필지에 8,274㎡, 기타 용도가 108필지에 3십2만9천3백3㎡가 대부되었고 무상대부 내역은 건물이 공공용으로 9동에 1,893㎡, 토지가 공공용으로 22필지에 22,315㎡가 대부되었으며 산림은 '92년도에 광업용으로 8건에 십9만9백2십9㎡가 대부되었고 91년도에는 4건으로 24,051㎡가 대부되었습니다.
  그리고 공유재산을 교환하고자 하는 것은 단성면 북상리 소재 69-6번지 군유잡종지 194㎡중 120㎡와 같은 마을 김원대 소유 69-5번지 대지 98㎡와 교환하고져 하는 것입니다.
  또한 본군의 군유림은 총 924필지에 9,800헥타가 있습니다만 현재까지의 대부림은 251헥타로서 2.5%나 되고 있어 보기가 흥할 정도로 여기저기 파헤쳐져 있음으로 앞으로는 복구계획과 병행하여 계획성 있는 재산관리가 이루어져야 하겠다는 생각입니다.
  둘째, 천둥 및 다리안 국민관광지의 관리소홀입니다. 본 지역은 지난 88년도에 22억의 예산을 투자하여 조성한 국민관광지로서 관광 및 피서객들이 년간 10만명이상 찾아오는 곳으로 하천변, 주차장주변, 야영장 등 곳곳에 쓰레기가 산재되어 보기가 흉할 뿐만 아니라 악취가 심해 불결하기까지 한 실정으로 이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하겠습니다.
  셋째, 관광안내 센타건물의 누수 및 누전입니다. 관광안내센타는 9천여만원을 투자하여 단양을 찾는 많은 관광객에 관광안내를 해 주기 위하여 건립하여 운영해 오다 금년부터 임대해 준 건물로서 2층 옥상부분의 방수처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누수가 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누전까지 되어 화재위험마저 뒤따르고 있으므로 조속히 보수를 하여 불의의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된다는 판단입니다.
  넷째, 교환대상 군유잡종지 문제입니다.
  단성면 북상리 소재 군유잡종지인 69-6번지 194㎡ 중 120㎡와 김원대 소유 대지 98㎡와 교환하고자 하는 것은 취락 개선지구에 도로편입이 불가피하다고 생각되지만 북상교 가설 위치의 변경에 따라 발생한 것으로 이는 사전에 도로개설 계획을 세밀히 검토하였더라면 이와 같은 문제는 없었을 것으로 생각되며 앞으로는 이러한 행정의 시행착오가 재발되지 않도록 사전검토와 치밀한 사업계획 수립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섯째, 자연경관보존과 생산활동의 조화입니다.
  우리 단양이 사는 길은 관광객유치를 통한 소득증대이겠으나 수천명에 달하는 종업원이 종사하는 기업체도 보호육성 되어야 할 것입니다.
  관광지 자연경관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기업이 마음놓고 생산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조화있는 행정의 뒷받침 또한 매우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본 조사특위에서는 건물 9동, 광업용임야 22필지, 농경지 기타 125필지, 공공용지 등 모두 177건이나 되는 많은 물량을 조사하였습니다.
  군유재산의 실태를 세밀히 파악하여 더욱 철저한 관리는 물론 단양지역의 관광자원인 자연경관의 훼손을 최소화하여야 한다는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성심껏 조사를 하였습니다만 미흡한 점도 많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러나 집행기관에서는 본 조사특위의 보고서를 집행에 최대한 반영해 주시고 특히, 개선된 방향으로 관리해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완영   
  장용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용두 위원장을 비롯한 특위위원 여러분!
  무더운 날씨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조사특위 위원장의 보고내용과 같이 조사결과를 채택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지난 제17회 임시회에서 구성된 군유재산대부 실태조사 특별위원회는 그 활동을 종료하고 특위위원장의 보고와 같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12분)

  방금 조사특위 활동이 종결되었습니다만 지방자치의 참뜻이 자치단체의 집행에 대해 우리 의회가 감시하고 견제하는데 있는 것인만큼 이번 조사결과에 대해 집행기관에서는 조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특히, 지방자치법 제35조 및 지방재정법 84조를 위반했고, 우리 의회를 경시한 것으로 표현할 수밖에 없는, 대부재산에 대해 의회의결을 거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경각심을 가지고, 행정사무집행에 착오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완영   
  의사일정 제3항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심사소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제안자이신 김종태의원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태 의원   
  김종태 의원입니다.
  공유재산에 대하여는 지난달부터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조사를 하였습니다만 관리계획변경에 따른 심도있는 심사를 하기 위해서는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좀더 철저한 조사와 심사가 실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번 공유재산관리 계획변경은 지방자치법 제35조 1항 6호 및 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의회의결을 거치지 않은 군유재산에 대해 추인하는 매우 중요한 사안이며, 군유재산 대부실태조사 특별위원회 장용두 위원장께서 보고한 바와 같이 177건이나 되는 많은 물량을 철저한 심사없이 처리한다는 것은 중대한 시행착오를 범할 우려가 크므로 1차 본회의에서는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심사 소위원회만 구성하고 오후에 종합적인 토의를 한 다음 2차 본회의에서 본 안건을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판단입니다.
  또한, 본 소위원회 구성은 의장단을 제외한 전 의원으로 하되 위원장은 군유재산 대부실태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그동안 수고해 주신 장용두 의원님이 맡아 주시는 것으로 하고 간사는 위원장이 임명하는 것으로 제안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완영   
  김종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은 내일 다루게 되는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에 따른 철저한 심사를 위해 사전에 의원 여러분과 협의한 사항이므로 질의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심사 소위원회 구성의 건은 김종태 의원의 제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소위원회 위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회의가 끝나는 대로 심사에 착수하여 주시고 내일 오후 2시에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완영   
  의사일정 제4항 '92정수물품취득변경동의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주관과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건표   
  재무과장 이건표입니다.
  92년도 정수물품 취득변경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생활환경과 보존업무의 확대 등 날로 증가되는 행정업무 추진 및 각종 사업수행을 위한 신규물품의 발생과 기존 보유하고 있는 노후 불량장비를 대체 확보함으로서 원활한 행정업무 수행을 도모하고저 지방재정법 제113조 2항 규정에 의거 정수물품 취득동의를 득한후 92년도 제2회 추경예산에 예산을 확보하여 취득하고져 본 정수물품 취득변경 동의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92년도 2회에 반영할 정수물품 취득변경 동의 내역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신규 취득이 10개 품목에 72개가 되겠으며, 대체 취득은 2개 품목에 2개가 되겠습니다.
  금번 정수물품 취득 동의안은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현재 본군에서 보유하고 있는 정수물품의 보유현황은 총 238개 품목에 1천2백3십4개 물품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중에 업무용 정수가 39품목에 8백6십5물품을 보유하고 있으며, 사업용 정수는 백9십9개 품목에 3백6십9개의 물품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정수물품 취득변경 동의내역은 신규로 취득이 10개 품목에 78개 물량과 대체취득 2개 품목의 2개 물량, 총 합해서 12품목의 80개 물품을 승인을 득하고져 합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물품 내역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우선 재해 발생과 통신두절 비상통신 수단으로 위해서 국비가 보조되는 무전장비 셋트 3개와 각종 상황관리 통신을 위한 전국 온라인 연결을 위한 모뎀 컴퓨터가 되겠습니다.
  모뎀시스템 8개와 청사진 카메라, 그 외에 가장 중요한 사항만 말씀을 드리면 지방행정 사무자동화 5개년 계획에 의거 연차적으로 각 실과 및 읍면 출장소에 확보되는 워크스테이션 16개를 비롯한 80개 품목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간략하게 92년도 행정장비 보강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장비 워크스테이션 16대를 구입하는 내용은 본청에 새마을과, 재무과, 사회과, 산업과, 환경보호과, 건설과, 도시과, 농촌지도소에 8대의 워크스테이션 확보 계획과 단양읍을 비롯한 8개 읍면에 각각 1대씩의 워크스테이션의 구입을 포함해서 16개의 보강계획이 있습니다.
  취득승인으로 기 의원님들께서 나눠 드린 내역서에 보면은 모뎀 컴퓨터와 터미널 C·T·R, 워크스테이션, 컴퓨터 이렇게 똑같은 내용의 여러 가지의 내용으로 연결되어 있는데 이것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모뎀 컴퓨터는 단말기에 부착해서 기존에 있는 컴퓨터와 같이 이용하는 데이터 통신을 가능케 하는 장비이고 터미널 C·T·R은 중형이상의 메인 컴퓨터나 사무용 컴퓨터에 연결해서 필요한 자료를 입출력할 수 있는 사무자동화 장비가 되겠습니다.
  워크스테이션은 대량 정보처리를 하는 사무자동화기기로서 단말기능, 문서 편집기능, 컴퓨터기능 등 다목적으로 사용되는 기계입니다.
  그래서 똑같은 컴퓨터이지만 이렇게 구별이 되기 때문에 약간의 구입비는 가격에 차이는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 말씀을 드리면 금년 구입하는 워크스테이션이 똑같은 과에서 신청한 워크스테이션이 어떤 것은 3백만원, 어떤 것은 2백5십만원에 가격이 표시되어 있는 것은 32비트 짜리는 처리용량이 많은 32비트짜리는 약 3백만원에 소요되는 예산이 확보가 되어야 되겠으며, 그것보다 기종이 약한 16비트짜리는 2백5십만원, 이래서 단가가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또한 프린터기도 레이져 프린터기라고 해서 다기능으로 프린터 할 수 있는 것은 1대당 가격이 6백만원에 해당이 됩니다만은 충격식 프린터기는 1백5십만원에 구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물품은 각 과의 실정과, 또는 사무능력에 따라서 용량이 16비트와 32비트로 구분하였기 때문에 약간의 가격차이가 있게 되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정수물품 취득변경 동의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렸습니다.
○의장 이완영   
  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은 의석에서 질의해 주시고 재무과장님께서는 발언대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질의하실 분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23분)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입니다.
  (이규양 의원 손듬)
  네, 이규양 의원님 반대토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양 의원   
  이규양 의원입니다.
  지방재정법 제9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물품수급관리 계획을 작성하여야 하며 동법 시행령 제112조 제2항에 따라 최근 2년간의 물품수급량을 참작하여 수량을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당초 승인해 준 정수중 불가피한 부분에 대해 변경하는 것은 인정되나 주먹구구식으로 산정하여 신규취득하는 물품은 관련 법규에도 위배된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본 의원이 알기로는 년초에 승인된 정수중 예산의 가용재원 범위내에서 선심을 받아 구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바, 본 정수물품 취득변경 동의안은 마땅히 수정통과 되어야 한다고 생각되므로 수정이 되도록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며 또한 92년도 3월달에 워크스테이션이나 스테이션이 도시과에 1대, 내무과에 3대가 승인된 바 있습니다.
  지방행정 사무자동화 5개년 계획원년에 부족량 전량을 승인요청하는 것은 타당치 않다고 생각됩니다.
○의장 이완영   
  네, 이규양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찬성토론입니다.
  (김영주 의원 손듬)
  네, 김영주 의원님 찬성토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 의원   
  김영주 의원입니다.
  이번 정수물품 취득변경 동의안은 행정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소요되는 주요 정수물품의 운영관리를 위하여 정수의 범위내에서 물품을 취득하고 사용함으로서 물자 및 예산낭비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 95조 및 동법 시행령 113조에 의해 법제화 된 것입니다.
  이번 동의안에 정수대상 물품은 대부분 조직을 운영하는데 공통적으로 소요되는 기본 물품과 도로보수 시험검사 등 주요 사업을 추진하는데 꼭 필요로 하는 사업추진용 장비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원활한 행정업무 수행과 각종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기 위하여서는 부득이 본 정수물품 취득변경 동의안은 가결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산절약도 중요하겠지만 행정의 능률화와 신속화를 기하기 위하여는 좋은 행정사무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 점을 염두에 두시고 본 동의안이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완영   
  네, 김영주 이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26분)

  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92년도 정수물품취득 변경동의안을 반대하시는 의원은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의원 : 이규양, 김종태의원)
  네, 앉아 주십시오.
  다음은 92년도 정수물품취득 변경동의안을 찬성하시는 의원은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의원 : 지성구, 이완영, 김영주, 장용두의원)
  표결결과 92년도 정수물품취득 변경동의안은 찬성 4명, 반대 2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장 이완영   
  의사일정 제5항 '92제2회특별회계추경예산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실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황근   
  기획실장 이황근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항상 바쁘신 가운데에도 군정을 보살펴 주시기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여러 의원님들께 우선 감사를 드리면서 9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제안설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경예산은 92년도 당초 예산의 보완적 성격으로 특별회계만 편성한 추가예산으로서, 9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편성 후 수몰지구보상특별회계의 보상사업을 마무리하기 위한 위탁금의 추가내시와 매포 평동지구택지조성 및 지방양여금 특별회계의 당초 사업계획의 변동에 따른 추가재원 확보와 사업비 조정 등으로서, 예산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으로 92년도 군정의 주요사업을 알차고 내실있게 마무리하기 위한 보완적 추경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 총 규모를 말씀드리면 기정 특별회계 예산액 356억8천7백만원에 금회 추가경정예산액 11억9천9백만원이 증액된 총 368억8천6백만원으로 그중 특별회계별로는 수몰지구보상 66억3천만원, 매포평동지구택지조성 21억4천9백만원, 지방양여금 78억1천1백만원, 기타 7개 특별회계 202억9천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세입예산을 말씀드리면 수몰지구보상위탁금 9백9백만원과 매포평동지구택지분양금 2억9천만원을 포함한 11억9천9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을 말씀드리면 수몰지구보상사업으로 충주댐 저수구역 재조정에 따른 이주보상비 8억원과 지장물철거 뒷정리 3억9천6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매포평동지구택지조성 사업으로 택지조성 환지용역비 8천만원과 택지조성 부분보수 공사비 1억5천1백만원 등 총 3개의 특별회계에 11억9천9백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이상 간단히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번 추경예산은 군정의 당면 주요사업인 수몰지구보상사업 및 지역균형개발을 위한 양여금 사업을 금년내에 완벽하게 마무리하기 위해 편성한 추가경정 예산으로 군재정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원여러분께서 심의 결정하여 주시기 바라오며 9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완영   
  네, 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를 하겠습니다.
  (김종태 의원 손듬)
  네, 김종태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태 의원   
  김종태 의원입니다.
  두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첫째, 지방양여금 사업 특별회계 예산중 농어촌 도로정비사업인 적성 애곡∼상진간 도로 확포장 사업은 당초 예산에 계상된 것으로서 지금까지 추진하지 않고 있다가 년말이 다가와서야 과목변경하는 사유는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고 둘째, 정주생활권 개발사업인 대강 멀골∼장정간 도로확포장 사업으로 계상했던 사업비 8억4천9백만원중 4억2천여만원을 과목변경 하겠다고 하는데 사업이 변경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밝혀 주시고 또한 이제 과목변경한다면 년말까지 공사가 완공될 수 있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실 과장은 주무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박재균   
  건설과장입니다.
  방금 김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 질의하신 상진∼애곡간 농어촌도로 개발사업은 그간 충주댐 건설이후부터 적성면 주민들이 수차 건의해 오던 숙원사업으로서 금년도 당초 예산에 편성되었으나, 본 사업의 가장 큰 어려운 문제는 중앙선을 철도횡단하는 철도시설이 본군에서 시행이 설계나 시행자체가 불가능 하기 때문에 지난 2월 14일날 영주지방철도청에 위탁 시공 의뢰를 했습니다.
  그 결과 2월 20일경에 영주지방철도청에서 현지를 담당과장, 직원 이렇게 해서 다녀갔는데 그 후에 회신 온 내용이 현 도반에 지질이 파쇄암을 체운 자리이고, 자체에서 영주지방 철도청에서는 인력이 모자라기 때문에 설계를 못하기 때문에 설계를 못해서 설계자체를 군에서 용역을 줘서 설계를 해서 집행을 해라, 자기들한테 검토를 받은 다음에 집행을 해라 이래서 저희들이 회신내용을 2월 26일자로 회신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철도청에서 철도관계 전문용역 업체를 알려 주기 때문에 유신설계 공단에다가 저희들이 일단 정식설계를 주기 전에 개략적인 사업비 자체가 얼마가 되는지는 모르기 때문에 유신설계 공단을 비공식적으로 불러서 개량사업비를 산출을 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그결과 개략사업비가 약 4억5천만원이상 소요된다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저희 예산전체가 지금 3억 밖에 없기 때문에 4억5천내지 5억이 든다면 사업자체를 포기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렇게는 저희들이 그러한 예산을 확보할 길이 없기 때문에 그 후에 4월 24일자로 재차 공문으로 영주철도청과 협의를 우리가 상진∼애곡간 폐철도에 투자할 수 있는 돈은 2억3천만원정도 밖에 없다 그러니까 그 범위 내에서 철도청에서 모든 기술지원이나, 설계조치를 해 주십시오 하고 협조공문을 낸 바 있습니다.
  그 후에 주민대표들도 물론 철도청을 방문했습니다만은 저희 부군수님과 지역 출신인 장의원님께서 3차례나 영주철도청을 방문해서 철도청장과 직접 면담결과 청장님의 직접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위한 사업이니까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라는 당부가 있어서 영주철도청의 설계 자체도 철도청에서 해 주고 철도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자재도 일부 지원을 해 주고 그래서 설계를 지난 5월 하순경에 착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설계자체가 지난 8월 5일날 저희들한테 접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설계금액이 1억4천2백정도 통보가 왔기 때문에 그동안 사업비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얼마가 들지를 모르기 때문에 과목변경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과목변경이 되면은 공사기간이 약 90일정도 철도청에서 잡고 있습니다.
  90일정도라면 년내에 마무리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승인을 해 주시면은 곧 바로 철도청과 협조해서 금년도에 마무리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주생활권 개발사업인 대강 멀골∼장정간 도로확포장 사업으로 계상했던 8억4천9백만원중 4억2천여만원이 지난 4월 30일자로 농림수산부에서부터 확정이 되어 충북도에서 두음리 집단마을 조성사업비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두음리 집단사업비가 4억2천만원이 멀골∼장정간 도로에서 두음리 집단마을 조성사업비로 바뀌는 바람에 저희들이 지난 1회 추경때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금으로 이것을 계상을 했으나 이 집단마을 조성사업은 중앙 지침에 의하면 농어촌 진흥공사에 시공까지 위탁계약토록 되어 있기 때문에 자본적 보조금으로는 위탁계약이 불가능해서 공기관에 대한 위탁금으로 과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집단마을 정비사업은 금년도에는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를 마치고 토지승락을 받아서 93년도까지 본 공사를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의원님들 많은 도움을 바랍니다.
  (김종태 의원 추가질문 요청)
○의장 이완영   
  네, 추가질문 해 주십시오.
김종태 의원   
  그동안 고생이 많으셨던 것은 인정이 갑니다.
  멀골∼장정간 도로 확포장 사업으로 계상했던 사업비에서 4억2천만원을 집단마을 조성사업비로 들린다면 멀골∼장전간 확포장에 기대를 걸었던 주민들의 반대심리는 어느 정도 된다고 보십니까?
○건설과장 박재균   
  그래서 잔여금 8억4천9백중에서 4억2천만원이 집단마을 사업비로 들어갔고 4억3천만원 정도가 지금 멀골∼장정간 도로확포장 사업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농어촌 도로로 계상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농어촌 도로사업비나 이런 것을 저희들 나름대로 재원이 허락이 되면은 계속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만 이 정주생활권 개발사업 자체가 그동안 농림수산부에서부터 세부적인 지침이 사실상 세부적으로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 사업 부서에서는 기왕이면 사업투자 효과가 큰 도로, 부락과 부락간 연결도로를 우선적으로 추진할라고 해서 멀골∼장정간 도로확포장 사업에 계상을 했었는데 중앙에서부터의 지침은 앞으로 농어촌 도로로 책정되어 있는 사업은 양여금 사업으로 추진이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정주생활권 개발사업비를 가지고 농어촌 도로에 투자를 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내년도에는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가지고 재원이 허락하면 투자를 할 계획입니다만 지금 현재는 전체 2.2㎞중에서 약 1.5㎞정도 추진이 되고 있고 나머지 한 700M가 남아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마무리한다 해도 큰 문제는 없으리라 판단이 됩니다.
○의장 이완영   
  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이규양 의원 손듬)
  네, 이규양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보상사업소장님, 발언대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양 의원   
  이규양 의원입니다.
  보상사무소장님께 수몰지구보상 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군의 가장 중요한 사업인 수해민 이주 및 보상업무에 불철주야 고생 많으신 소장님 이하 관계직원들의 노고에 대해 이 자리를 빌어 치하드리며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첫째, 보상업무 및 사업추진 실적을 간단히 설명해 주시고 둘째, 금번 2회 추경에 계상되는 사업은 년말 이전에 모두 마무리 될 수 있는 것인지요?
  본 의원이 알기로는 보상사무소가 금년말까지 한시적인 기구로 알고 있는데 사업이 마무리 되지 않고 이월된다면 전담 부서가 없어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지 않을까 염려되므로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상사무소장 류호원   
  네, 보상사무소장입니다.
  지금 질의하신 첫 번째 항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보사업무에 대한 사업 추진현황은 저희가 3백1십6억천3백만원을 보상금으로 책정해서 지금까지 95.9%에 해당하는 3백3억3천2백만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미지급액이 12억8천백만원이 남아 있는데 이것은 119명의 주민에게 돌아갈 보상금입니다.
  이중에서 가격불만으로 인해서 보상금을 수령거부하는 사람이 40명에 6억7천4백만원입니다. 거주불명으로 송달이 안 되는 것이 34건에 1억8천5백이 됩니다.
  기타 45건의 4억2천2백만원은 저희가 년내에 지급이 가능하리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불만자와 거주불명자에 대한 사항은 9월중에 저희들이 중앙 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을 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가격불만자에 대한 40명에게는 주로 도담지구의 외지사람들이 투기목적으로, 사실은 토지를 매입했던 것에 대한 가격 불만자이기 때문에 수용을 한다 하더라도 지역 주민이 입는 피해는 거의 없으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두 번째는 저희들이 이주사업에 대한 실적을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이주사업은 5개소에 339세대를 집단이주를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철거작업은 총 보상지는 553동에 대해서 99%로에 달하는 548동은 지금 철거가 되 있고, 지금 5동이 남아 있는데 이것은 감정가격에 대한 불만등에서 보상과 관계되는 여건이 돼서 토지수용을 하면서 마지막 철거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철거지 뒷정리 사업으로서 가곡면 사평지구와 단성면 북하지구는 공원으로 조성을 했고, 기타 지역은 농경지로 활용할 수 있는 선까지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표지역은 아직 미철거된 부분이 일부 있고 본 예산에서 계상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철거뒷정리비 1억정도를 수공하고 지금 예산을 또 추가로 확보하기 위해서 두었는데 이것도 10월까지는 말끔이 정리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하신 2회 추경에 계상되는 사업이 년내 마무리 될 수 있는가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지금 추경을 확정시켜 주신다면은 저희가 충주댐측과 협의를 조속히 마무리해서 9월초에 착공하는 것으로 계획을 한다면은 한 100일정도 공기를 보고 연내에 어떠한 일이 있어도 저희들이 마무리 지을 계획으로 추진을 합니다.
  의원님께서 지금 염려해 주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만약에 안 된다고 하면은 도담삼봉 지구에 대한 관광지 정비사업은 수몰뒷정리 차원에서 정리하고 난 다음에 사업을 이어서 공보실에서 말아 정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년내에 마무리가 안 된다면 이 사업은 공보실에서 계속해서 다 이월해 가지고 추진해도 다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저희가 어떠한 일이 있어도 이 사업은 년내에 마무리 짓는 것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이완영   
  보상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45분)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의원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반대토론 없으시면은 찬성토론 하겠습니다.
  (지성구 의원 손듬)
  네 지성구 의원님, 지성구 의원님은 다리가 불편하시니까 앉아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성구 의원   
  지성구 의원입니다.
  '92년도 제2회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은 수몰지구보상 특별회계, 매포 평동지구 택지개발조성사업 특별회계 및 지방양여금 특별회계 예산으로서 수몰지구보상 특별회계는 충주댐 저수구역 재조정에 따른 위탁사업비가 9억9백이 늘어나 이주보상금 8억 등 사업비로 십1억7천만원과 이주사업 추진 경상비 9백만원이 증액되며 지장물 철거장비 임차료 등 집행잔액은 감액하는 것으로 편성되어 있고, 평동택지 조성사업은 택지분양대금이 2억9천이 증액됨에 따라 사업비로 전액 투자하였으며 지방양여금 사업 특별회계는 적성면 애곡간 도로 확포장 사업비로서 기존의 시설비목에서 국가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과목경정하는 것입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3개 특별회계 예산 모두 사업마무리를 위하여 편성된 것이므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여러 의원님께 부탁드리며 찬성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완영   
  네, 지성구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시면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48분)

  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92년도 제2회 특별회계 추경예산안에 대해 반대하시는 의원은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의원 : 없음)
  다음, 92년도 제2회 특별회계 추경예산안에 대해 찬성하시는 의원은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의원 : 이완영, 이규양, 지성구, 김종태, 장용두, 김영주의원)
  네, 앉아 주십시오.
  표결결과, 92년도 제2회 특별회계 추경예산안은 전원 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49분)

  이상으로 다섯가지 의사일정을 모두 처리했습니다.
  복중 무더위를 무릅쓰고 조사특위 활동을 전개해 주신 특위위원 여러분을 비롯해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그 노고를 치하드립니다.
  이제 우리 군의회도 자리가 잡혀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새로운 지방자치의 참모습을 일깨우고 진정한 풀뿌리 민주주의의 가능성을 실현하는 임무가 우리 의원들에게 주어진 사명임을 다시 한번 인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오후부터 공유재산관리 계획을 심사해 주실 소위원회 위원 여러분께서는 계속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바쁘신 중에도 방청을 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내일 회의는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50분 산회)


단양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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