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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회 단양군의회(임시회)

의회본회의 회의록

제2호

단양군의회사무과


1992년 8월 26일(수) 14시00분


  1.   o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2. 1. 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의건
  3. 2. 구단양잔여주민대책및구단양국민학교철거에대한청원채택의건
  4. 3. '9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의건

  1.   o 부의된안건
  2. 1. 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의건
  3. 2. 구단양잔여주민대책및구단양국민학교철거에대한청원채택의건
  4. 3. '9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의건

(14시00분 개의)

○의장 이완영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어제에 이어 연일 수고해 주시는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며 본회의장을 찾아주신 방청객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특히, 어제 오후부터 장시간동안, 오늘 다루게 되는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에 따른 소위원회 활동을 해 주신 의원 여러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대로 중기 지방재정계획 보고를 듣고 구단양지역 주민의 청원과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이완영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실장님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황근   
  기획실장 이황근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바쁘신 가운데에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여러 의원님들께 우선 감사를 드리며 중기재정계획안을 보고 드리기에 앞서 의원님 여러분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중기재정계획은 지방재정의 효율적이며 계획적인 운용을 위해서 수립하는 가장 중요한 계획입니다만, 군재정이 극히 빈약한 실정으로서 재정계획이 의존수입인 국도비 보조금의 증감에 따라 계획된 사업의 내용이 부분적으로 수정 또는 변경될 수 있음을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양찰하여 주시기 바라오며, 중기재정계획수정계획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중기재정계획수정계획 개요와 2천년대 단양군의 미래상과 발전방향, 그리고 중기지방재정계획, 수정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중기지방재정계획의 목적은 재원조달 및, 배분방향을 설정하여 계획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사업의 우선 순위를 사전책정하므로서 투자효과의 극대화, 예산편성의 방향을 정립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계획의 개요로, 계획기간은 1991년도를 기준으로 92년도부터 96년까지 5개년이고 계획대상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예산사업과 비예산사업을 포함하고 여건변화에 따라 매년 수정보완 하겠으며, 계획의 내용으로는 중기행, 재정지표 설정과, 재원전망, 그리고 재원배분 및 장기투자계획 구성과 부족재원대책을 강구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본방침은 합리적인 재정운용으로 지역의 민의를 수렴하여 지역계획을 재정계획에 반영하고, 재정계획을 예산편성에 반영하도록 기본 방침이 되어 있습니다.
  분야별 주요사업은 보건사회, 산업경제, 청소환경 등 9개 분야별로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둘째. 2천년대의 단양군 미래상과 발전방향을 말씀드리면 미래상으로 천혜의 관광자원을 이용하고 내륙중심 산수호반관광을 거점화 해 국제적 관광명소로 부각될 것이며, 농촌종합개발로 복지농촌을 실현하고 지하자원 및 산림자원 개발로 산업을 육성하여 오고 싶고, 머무르고 싶은 살기좋은 단양군이 될 것입니다.
  지역특성과 여건은 내륙호반 관광지로 개발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중앙고속도로의 건설로 획기적인 개발이 기대되며 농공단지 조성등 새로운 소득원개발 육성 등 무한한 개발잠재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발전방향은 농촌의 복지화, 지역경제의 활성화, 관광의 산업화로, 3대 발전지표를 설정하고 농촌의 복지화로 농업생산기반 시설을 확충하고 지역특산품, 관광농업개발과 마을까지 포장되는 편리한 교통망을 조성하겠으며 풍부한 산림자원을 소득화하는 동시에 농업기계화 촉진으로 쾌적한 농촌주거환경이 되도록 개선할 것입니다.
  지역경제의 활성화로는 농공지구를 조성하고 고속도로 건설로 산업의 발전과 지역특화산업을 연계 육성하겠으며 풍부한 지하자원의 개발은 물론 유통시설의 확충과 현대화를 촉진시켜 나아가겠으며 관광의 산업화를 위하여 천혜의 산수절경, 호반, 동굴, 문화유적지를 발굴하고 편리하고 즐길 수 있는 기반시설 확충과 관광 교통망의 정비 및 자원을 보존하여 지역문화 행사가 보다 내실있고 알차게 성숙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셋째로, 중기지방재정계획 수정계획입니다.
  종합적인 재정전망을 살펴볼 때 재정수입은 지방세 신장둔화와 세외수입원 발굴한계로 재정자립도는 줄어들고 의존수입은 증가되겠습니다.
  재정지출은 지방자치제 실시로 인한 주민의 다양한 욕구와 복지수요 증가가 예상되며, 지역간 균형개발이 절실히 요구됩니다.
  운영과제로는 자치재정기반의 확충을 위하여 지방세제의 구조적 개선과 세외수입 개발로 경영수익사업의 개발확대가 요구되며 경영체제의 확대를 위한 계획재정이 구현되어야 하고 긴축재정 운영과 예산의 합리적인 운영으로 재정의 효율성을 제고시켜 나가겠습니다.
  재정수입전망은 92년도 521억원에서 년평균 10.8%정도 세입이 증가되고 세목별로는 자체수입인 지방세는 년 6%, 세외수입은 년 10%정도 신장되고 의존수입인 지방교부세는 년 18%, 지방양여금과 보조금은 년 10% 늘어나는 것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지출전망은 총 세입에서 경상적 경비가 년평균 45%정도로 추계되며 92년도 235억에서 년평균 14%정도 증가하고, 추계기준은 인건비가 91년 기준 매년 9%정도의 처우개선율과 경상비는 91년 기준 10% 내외물가 상승률을 적용했으며 또한 지원제비, 채무상환, 예비비는 자체계상에 의거 실제 상환액과, 법정비율을 계상하였습니다.
  투자가용재원 규모는 총 천4백5십1억8천9백만원으로 92년도 2백8십6억4백만원 대비 투자비가 매년 20% 정도 증액될 것으로 판단되며, 재원의 배분은 투자적 경비 1천4백51억원을, 92년부터 96년까지 주요사업별로 우선 순위를 책정하여, 보건사회부분 4%를 비롯하여, 산업경제 23%, 청소환경 4%, 도로교통 31%, 상·하수치수 9%, 지역개발 22%, 문화체육 및 일반행정부분에 7%를 투자하여 발전하는 단양군을 건설해 나아가겠습니다.
  다음은 기간내 주요투자 사업입니다.
  보건사회부분에는 영세민 생활안정개선사업, 노인복지시설, 탁아시설, 등 6건에 27억7천5백만원을 투자하고 산업경제부분에는 경지정리사업 외 12건에 228억3천6백만원을 투자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청소환경부분은, 분뇨종말처리장 설치 외 3건에 41억6천3백만원을 투입하고 상하수 치수부분은 적성상수도와 하수종말처리장 외 2건을 시설하기 위해 126억4천9백만을 투자계획하고 지역개발 부분은 소도읍개발, 오지종합개발 등 4건에 206억8천8백만원과 도로교통 부분에는 군도확포장사업 등 11건에 410억9천8백만원이 투자되며, 문화체육부문에 향토민속자료 전시관 등 5건에 68억이 투자될 계획입니다.
  중앙건의사업으로는 산업경제부분에 관광순환도로, 도담지구관광개발 등 2건에 231억4천6백만원과 도로교통부분에 적성대교가설 등 2건에 106억원 상하수치부분에 단양상수도 이전에 40억원, 문화체육부분에 수양개유물전시관 건립에 11억원이 지원되도록 건의하겠습니다.
  기채사업은 93년 공해이주민 택지조성사업 36억원과 단양상수도 이전사업비 40억원중 20억원 등 2건에 56억원을 기채할 계획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이상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 수정계획의 중요사항을 요약정리하여 보고드렸습니다만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여건이 변화와 상위계획에 따라 매년 수정보완이 수반됩니다.
  앞으로 재정운영의 알찬 발전을 위하여 의원 여러분께서 좋은 고견이 있으시면 항상 개진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완영   
  기획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통제 목적을 위주로 하는 전통적인 단년도 예산제도의 제약성을 보완하여 중기에 걸친 재정운용정책을 수립함으로서 자원동원과 배분방향을 합리적으로 제고하는 제도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지방재정은 예산편성과 괴리되는 현상을 보여왔기 때문에 롤링플랜 즉 연등화를 함으로서 본 중기재정계획이 예산과 현실의 괴리를 축소하여 상호보완기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그러나 중기재정계획은 지방재정의 취약으로 주민의 기대수준에 미치지 못하게 될 경우 중기재정계획의 목표와 예산에 반영되는 실적과의 괴리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며 일단 중기계획에 반영된 사업은 당연히 실현되는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재정규모의 팽창이 불가피하게 되고, 또 지역 이기주의로 인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이 점을 유의하시고 단양군 전체가 균형있는 발전을 이룩할 수 있는 장기적인 안목의 지방재정계획이 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고, 우리 의원들도 자기의 지역구에 치우치지 않는 명실상부한 예산운용이 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의장 이완영   
  의사일정 제2항 구단양잔여주민대책및구단양국민학교철거에대한청원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본 청원을 소개해 주신 이규양 의원께서는 소개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양 의원   
  이규양의원입니다.
  구단양 잔여주민대책 및 구단양 국민학교 철거에 대한 소개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구단양 지역 주민들의 청원은 신단양 건설 당시 김종성 군수께서 구단양에 남아 있는 잔여주민들의 생계대책을 위해 방갈로, 낚시터 등 잔여 주민들에 생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한다는 약속에 따라 그 이행실태를 조사해 달라는 것과 구단양 국민학교 철거문제는 이종혁 군수께서 공장유치를 철거하지 않고 슬리퍼공장을 유치함으로서 그동안 많은 주민들이 취로혜택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 후 박정순 군수님께서 공장종업원도 몇 안 되니 타 곳으로 이전하여 2층은 수리하여 옥상에 공원을 조성하고 지역경기에 부양이 될 수 있는 주차장을 설치한다는 약속이 있었습니다.
  군청소재지가 이전된지도 벌써 7년이라는 세월이 흘러갔습니다.
  7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행정당국에서 주민들과 약속한 생계대책은커녕 지역 주민들의 여망을 버려두고 남아 있는 구단양 국민학교까지 철거한다는 것은 지역주민의 의사를 무시한 처사로 밖에 생각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본청원을 우리 의회에서 채택하여 지역 주민들의 바램인 잔여주민 생계대책과 구단양 국민학교 철거문제를 주민들의 여론에 입각한 처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의회에서 본 청원을 채택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청원소개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완영   
  이규양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은 의석에서 질의하시고 이규양의원께서는 발언대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양 의원께서 답변이 곤란한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기관에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이규양의원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은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14분)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입니다.
  반대토론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찬성토론 하겠습니다.
  찬성토론 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 없으시면 회의진행을 책임지고 있는 의장으로서 한가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본 청원은 배포해 드린 청원서와 같이 두 가지 사항이 함축된 것으로 생각됩니다.
  첫째는, 구단양 잔여주민의 대책에 대한 진상조사를 해 달라는 것이고 둘째는, 구단양 국민학교를 철거하는 것을 유보하고 1창을 매립하여 2층을 수리활용 할 수 있도록 청원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청원을 두 가지 사항으로 구분하여 처리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의원님들 생각은 어떠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첫 번째 사항인 구단양 잔여주민의 대책에 대한 진상조사건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시기 바랍니다.
  (이규양의원 손듬)
  네, 이규양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이규양 의원   
  이규양의원입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구단양 잔여주민의 생계대책 문제는 매우 심각하고 주민들의 원성 또한 매우 큰 것으로 판단됩니다.
  7년 전 행정 당국에서는 충주댐 건설로 이전되는 군청소재지에 남게 되는 337가구의 주민들이 생계대책을 요구하자 낚시터 개발, 방갈로 설치, 공장유치 등 나름대로 잔여주민들의 생계대책을 수립하여 그중 낚시터 개발을 비롯한 몇 가지 주민숙원사업에 대해서는 해결이 된 것으로 압니다만 기타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빌 공자 공약이 되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첫 번째 잔여주민 대책에 대한 진상조사를 본 의원의 지역구인 만큼 본 의원이 직접 조사하여 다음회기 임시회에서 보고할 수 있도록 허가하여 주실 것을 제의 드리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완영   
  방금 이규양 의원께서 구단양 잔여주민의 생계대책에 대해 직접 조사보고 하겠다는 제의가 있었습니다.
  의원님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구단양 잔여주민 생계대책에 대해서는 이규양 의원이 진상조사를 하여 다음회기 임시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17분)

  다음은 두 번째 안건인 구단양 국민학교 철거 문제에 대해 의견을 이규양 의원님께서 말씀하여 주십시오.
이규양 의원   
  이규양의원입니다.
  국민학교 철거문제를 일단 주민여론을 수렴한 다음에 하는 것으로 의회에서 가결시켜 준다면, 주민들로 하여금 집행기관과 합의해서 좋은 점이 마련되면 꼭 철거를 해야 한다고 할 때에는 주민 의사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하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의장 이완영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주민들 여론을 들어서 유보를 하는 것으로 해서 주민여론을 충분히 수렴한 다음에 그때 의결을 하자는 말씀이시죠?
이규양 의원   
  네, 그렇습니다.
○의장 이완영   
  네, 고맙습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시면 이의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이규양의원님께서 제안하신 것과 같이 처리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구단양 국민학교 철거문제는 이규양 의원의 의견과 같이 철거를 유보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집행기관에서 처리토록 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장 이완영   
  의사일정 제3항 '9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주관과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재무과장 이건표   
  재무과장 이건표입니다.
  92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동의안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단양군 공유재산을 관리함에 있어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단양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 규정에 의거 군의회에 의결을 받아 재산관리 철저를 기하고져 이번에 9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동의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원님들께서 말씀드리는 사항은 본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특히 대부에 있어서는 지금까지 법규해석을 집행기관에서 잘못함에 있어서 그동안 의회에 승인을 맡아서 대부를 해야 될 사항이 일부 누락이 돼서 이번 기회에 일괄해서 본 공유재산 대부계획을 같이 승인을 맡도록 같이 올렸습니다.
  그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유상대부가 건물이 9동 그리고 토지에 118필지, 무상대부가 건물이 9동과 토지 22필지와 본군이 가지고 있는 산림에 광업용 8건, 산업시설물 3건, 기타 17건, 산림대부 28건이 이번에 공유재산 변경동의안에 같이 포함이 되어 있으며 이것은 91회계 년도에서 신규로 대부하는 내역까지 같이 포함해서 이번에 승인신청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또한 교환이 1필지가 있습니다.
  이것은 단성면 북상리 취락구조 개선지구 내에 도로편입부지로서 새로이 단성면에 북상리 취락구조 개선사업으로 설치한 다리에 따르는 토지를 서로 교환함으로 인해서 원활한 주위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단양군 북상리에 있는 잡종지 194평방미터와 69-5에 있는 대지 333평방미터를 서로 교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기 의원님들께 자료를 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취득, 처분 그리고 임대에 관한 내역은 별표와 같이 총 금번에 승인을 맡고자 하는 것은 유상대부 건물 9동, 토지 118동 무상대부 건물 9동, 토지 28필지, 그리고 산림용 대부 28건, 교환 1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9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동의안 제안이유를 말씀드렸습니다.
○의장 이완영   
  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심사 소위원회 장용두 위원장께서 보고가 있겠습니다.
장용두 의원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심사 소위원회 위원장 장용두입니다.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단양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 규정에 의거 제출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동의안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총괄현황, 심의내용, 소수의견, 그리고 종합의견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현황입니다.
  이번에 제출된 심의대상은 모두 191건으로서 내용을 설명드리면 건물이 19건, 토지가 140건, 산림이 32건 기타 1건으로서 이중 유상대부가 159건, 무상대부 31건, 교환이 1건입니다.
  그리고 대부기간별로 보면 기 대부한 것이 182건이고 신규대부대상이 8건, 교환대상이 1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둘째, 본 소위원회에서 심의한 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상대부 허가중 시내버스 부지는 그동안 상진리 최순교의 청원도 있었고 또한, 여러 가지 문제가 대두되어 해결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은 되지만 그러니 그로 인해 현재의 시내버스 주차장에 대한 임대료 5천6백여만원이라는 많은 돈을 못 받고 있다는 것은 세입예산의 결손도 유려되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조속히 수립하여야 하겠으며, 성신양회에서 임대하여 폐석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매포하괴리 산6-2번지의 3필지는 대부기간이 94년 12월 31일까지로 기 대부된 것이지만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단양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37조 규정을 위배한 것으로서 대부자체는 승인해 주더라도 대부기간은 금년말까지로 조정할 수는 없는지 검토해야 할 사항이고, 관광호텔 부지는 매각하지 않고 임대만 한다면 재산관리 측면에서 보면 효율적인 운영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으나 매각하기로 한 재산이므로 조속히 매각하는 것이 바람직한 행정이라 판단되며, 한일시멘트의 폐석장 및 진입로로 사용하고져 대강면 장림리 전 41-1번지 외 5필지는 대부요율이 50/1000으로 되어 있는데 이는 대강연 장림리 산 2-1번지의 석회석을 채광하기 위한 폐석장 및 진입로로 사용하기 위한 것으로서 현재 지목인 전으로서의 기능을 완전히 상실한다고 생각되는 바, 농경지 대부요율을 적용할 것이 아니라 광업용대부 요율을 적용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이 본 위원회의 의견이며, 영춘초등학교 진입로로 사용하고 있는 영춘면 하리 410-1번지의 대지 357㎡는 교육청에 무상대부하고 있는 토지로서 이는 교육청에 적법한 절차에 따라 매각처분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셋째, 소수의견입니다.
  소수의견으로는 한일시멘트회사에서 채광을 목적으로 신청한 대강연 장림리 산 2-1번지 외 1필지에 대해 김종태의원이 한 발언으로서 현재 대강면 장림리 채석장에 1일 3천톤을 생산하고 있는 광산에 대하여 1일 6천톤으로 생산량을 증가시킬 경우 1년반이면 동 채석장의 매장량이 소진된다고 판단되며 이렇게 되면 산림훼손 지역의 가시면적도 축소되는 이중효과가 예상되고 또한 그 지역에 대한 복구사업도 병행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그 이후에 신규 신청된 장림리 2-1번지 임야를 대부한다면 훼손면적도 최소화 할 수 있다는 의견이며, 그리고 현재까지 시멘트 회사에서 국가기간산업이라는 점을 이유로 단양지역에 공해를 비롯하여 아름다운 자연경관인 산림만 훼손하여 왔으므로 앞으로는 기업도 지역에 기여하여야만 한다는 생각이며 이를 위하여 현재 농촌인구가 도시지역으로 이주하는 커다란 이유가 자녀교육 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지역에 대한 환원사업으로서 장학재단을 설립할 수 있도록 재정적인 지원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종합의견입니다.
  금번에 제출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동의 191건중 무상대부한 것이 토지 22건, 건물이 9건인데 이는 대부분 공공용으로서 그 실정은 인정되어 승인하더라도 차후 공유재산의 효과적인 관리 측면에서 재검토하여 주시고 그리고 유상대부한 재산중 개인이 택지로 사용하고 있는 재산은 이미 공유재산으로서의 가치를 상실했다고 판단되므로 당사자에 불하하는 등 조치를 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며, 산림에 대하여는 1차 본회의시 군유재산 실태조사 특별위원회에서 조사하여 보고했던 내용과 같이 군유림 9천8백 헥타중 2.5%나 되는 251헥타라는 많은 면적이 훼손되었다는 점을 인식하여 앞으로는 훼손한 산림에 대하여 빠른 시일내 완전 복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함은 물론 부득이 하여 훼손해야 할 경우에는 훼손 면적이 최소화 되도록 계획을 수립하여 주시고 또한 보호관리에도 만전을 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본 소위원회의 최종 결론은 반대 1명, 유보의견 1명의 소수의견이 있었습니다만 원안대로 승인해 주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이상으로 공유재산 관리 계획변경 동의안이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완영   
  네, 장용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태 의원   
  잠깐 질의할 것이 있습니다.
  어제 심사보고중에 자료 52-57까지 대강 장림리 전 14-1, 14-2, 14-3, 14-4, 14-5, 14-6, 3천백16평방미터에 대한 대부료 수정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그 결과 보고가 현재 전혀 없었고, 지금이라도 어제 물었던 결과보고를 듣고 결정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주장하고 싶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의장님의 양해를 바랍니다.
○의장 이왕영   
  네, 김종태 의원님의 질의, 어제....
김종태 의원   
  좀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재무과장 이건표   
  한일시멘트에서 추가로 요청된 산 2-1번지 내에 있는 전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 말씀을 드리면, 현재에 원법 규정상에 대부요율은 전일 경우에 광업용으로 대부할때에는 50/1000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먼저 의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마찬가지로 군 조례에 보면 본 규정에 준하지 않고, 본 대부규정은 50/1000인데, 50/1000을 적용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군수가 50/1000이상을, 특별한 경우가 있다고 할 경우에는 50/1000이상을 적용할 수 있다 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것은 집행기관에서 별도의 심의위원회을 개최를 해서 50/1000이상의 요율을 정하여야만 됩니다.
  그런데 또 한가지 산림과에서 산림용으로 석회석 채취를 위해서 당초 년도에 대부요율은, 100/100으로 당초 요율에 적용할 수 있는 것을 지금 김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적용할 수 없느냐 이런 말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산림용하고 지목이 사실상 저희들도 고민을 하고 있는 것이 동 토지는 지목상은 현재 전으로 되어 있지만, 사실상은 산림과 똑같이 운영되고 있는데 그러면 이것을 산림과와 똑같이 적용할 수 있느냐 하면 그것은 조금 저희들이 법을 연구해서 대부를 해 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 집행기관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관리계획을 승인해 주시면 대부를 할 때에 이 요율 관계는 별도로 군정조정 심의위원회에서 얼마에 요율을 적용할 것이냐 또는 현행법상 우리가 최고의 요율인 100분의, 당초 년도에 산림과 똑같이 100/100을 적용할 수 있을 것이냐 하는 것은 군정 조정위원회에서 법률과, 해당되는 관계과가 검토를 해서 요율을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태 의원   
  이것은 직접 재무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재산에 대한, 재산액 평균액은 7백8십4만4천7백6십원으로 현재 나와 있습니다.
  대부율은 50/1000을 적용해서 3십9만2천2백3십원인데 대부 목적은 채석장입니다. 결국 전으로서의 지목상 전으로서의 가치를 완전히 상실함으로 인해서 본군이 가지고 있는 약 8백만원에 달하는 재산이 궁극적으로는 3십9만2천원에 그것이 사용가치를 상실한다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해 나가는 대부만은 없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이것은 대부를 하는 목적이 그쪽의 편리도 있지만, 편리속에는 우리 단양군의 이익도 상호 보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아닌 법률적인 일에 묶여 있다면 결국 채석장으로, 우리가 임대를 내줄 때는 밭이 밭으로서 남아 있어야지만 임대 효력이 있는 겁니다, 그렇죠?
  밭이 밭이 아니고 이 못쓰는 폐석장이 되버렸다면 다시는 우리한테 반납되더라도 그것은 전혀 재산적 가치를 가질 수가 없는데 어떻게 이렇게 대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재무과장 이건표   
  그것은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채석장 내에 있는 지목이 현재 전으로 되어 있는 것은 대부할 수 있을 때 농경지로 대부할 때는 10/1000에서 5/1000까지 대부가 됩니다.
  그러나 광업용으로 대부할 때는 50/1000이라는 조금 높은 임대를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공유재산관리 조례에 보면 특별한 경우에는 군수가 50/1000이상을 적용할 수 있다 라는 항의 요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별도의 군정조정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그 요율을 정해야만 되도록 되어 있고, 저희들도 최고의 요율을 받는 100/100을 당초 년도의 임대료를 받고 그 이후부터 10/1000이라든가 10/100이라든가 이렇게 받을 수 있는 요율을 정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산림법과 또 농경지 임대법과는 근본적으로 법이 문제점이 좀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검토를 더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실무자들도 두 가지 방법으로 검토를 해 봤습니다. 첫째 문제가 대부라는 것은 쌍방계약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사항이기 때문에 회사에게 동 부지를 임대를 유보를 하면서 이러이러한 조건의, 지금 김의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100/100 당초 년도에 임대를 내고서도 임대를 하겠느냐는 쌍방계약으로서 가능한지 여부도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되겠고, 아울러서 저희들이 법무담당관실이나, 저희들의 고문변호사를 통해서 토지 공유재산 관리 조례라든가 또는 국유재산법, 공유재산법의 명시되어 있는 요율을 적용하는 것이 맞느냐 하는 그것을 배제할 수 있는지의 여부도 한번 검토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로 대부를 결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직도 지금 말씀드리는 대지에 대해서는 이번에 2-1번지인가, 제가 지금 잘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 산림과에서 대부하고 있는, 대부가 되고 나면 그것은 연관해서 현재 중간에 끼어 있는 전이기 때문에 그것은 추후에 저희들이 다시 검토를 해서 요율을 정할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요율은 아직 확정된 것이 아닙니다.
김종태 의원   
  만약에 이런 식으로 대부됐을 때는 농지대체조성비는 받고 있는 것입니까?
○재무과장 이건표   
  그것도 아직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요율을 올렸을 때, 요율을 안 올리고 광업용으로 했을 때에는 대체조성비를 받아야 되는데 이것이 완전히 못 쓰게 됐을 경우, 그것도 저희들의 연구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대부하는 것은 아직 군정조정위원회의에서 충분한 검토를,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검토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여기에 상정을 하면서 원 기본 산인 산림과에서 올린 대부가 되지를 않는다고 과정이 됐을 땡[는 동 토지에 대해서는 대부를 해 줄 수 없기 때문에 또, 만약 산림과에서 올린 한일시멘트에 대부를 해 주는 산이 대부가 됐을 때에는 동 부지도 같이 대부가 되어야 되는 연관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같이 올려서 대부요율은 추후 군정 조정심의위원회에서 조정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종태 의원   
  꼭, 군민들의 의혹 없도록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 주민들한테 나가 있는 것은 원형그대로를 보존 받아야 되고, 그게 아니면 우리가 안 되잖습니까, 대부목적에....그런데 이런 것은 폐석장이니까. 나아가서 황무지를 돌려 받으면서도 이러한 요율이 적용돼야 하는데 대해서는 형평의 원리상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완영   
  네, 김종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군정조정위원회에서 각별히 신경을 쓰셔 가지고 군유재산을 한 개의 손실이 없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동형 의원   
  질문을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아까 제안설명을 하실 때 조례해석 미비로 인해서 의회 승인이 일부 누락됐다고 말씀하셨는데 일부가 아니고, 지금까지 전혀 해 오지 않았으니까 수정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로 대부요율 김종태 의원이 질의하신 대부요율문제 대체농지 조성비 문제는 의회의 승인을 얻기 전에 사전에 충분히 검토가 돼서 의회 의원들의 충실한 답변이 되어야지 앞으로 하겠다는 답변은 좀 미비하다고 생각이 되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양 의원   
  소위원회에서 말이죠, 이 기간 말이죠 기간, 이 원안에는 92년 8월부터 93년 12월까지인데 임야 2-1번지는 1년까지입니다 기간이. 그래서 이것도 1년간으로 못을 박자, 위원회에서 얘기를 했는데 이번에 얘기가 안 된 것 같아요. 이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의장 이완영   
  네, 그것은 추후로 수정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심사 소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여러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본건은 소위원회에서 어제 오후부터 장기간 철저한 심사를 거친 사항이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표결로 처리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의원들 생각은 어떠십니까?
  (김영주 의원 반대토론 신청)
  네, 김영주 의원님 반대토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 의원   
  김영주 의원입니다.
  이번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동의안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첫째, 유상대부 사용허가 재산중 시내버스 이진항씨에게 허가한 별곡리 568번지 4,454평방미터에 대한 임대료 9천3백만원중 5천6백만원은 징수결정 하였고, 그나마 이 징수임대료를 한번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둘째, 대부허가 기간의 차이입니다.
  성신양회를 비롯한 대기업은 허가기간을 2년6개월 내 주고 개인에게 허가한 것은 1년 밖에 허가기간을 주지 않고 있어 대기업에 특별한 혜택을 준 것 같은 인상이 짙습니다.
  셋째, 관광호텔 부지매각 금액징구 태만입니다.
  작년도부터 본의회에서 여러차례 거론된 바 있는 관광호텔 부지매각 대금이 아직까지 징수되지 않고 있어 재산관리에 차질이 초래되고 있음에도 아직까지 관계규정에 의한 적법 절차에 이행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넷째, 대강면 장림리 14-1번지에서 6번지까지 3,113평방미터의 밭을 한일시멘트에 불과 3십9만2천2백3십원에 1년5개월동안 대부허가 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평당 416원 밖에 되지 않는 유래없는 싼값으로 임대하겠다는 것입니다.
  더구나 이곳은 폐석장으로 쓰기 때문에 밭으로의 가치는 완전히 상실되고 특히 더 비싸게 받아도 되는 땅을 평당 416원 밖에 받지 않고 대부해 주는 것은 상식 밖의 행정처사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본 6필지의 밭은 농지전형허가 등 적법절차에 의한 허가조차 누락되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다섯째, 무상대부 재산중 단양군 골프 협의회에서 위탁관리하고 있는 별곡리 산 13-2번지 2,459평방미터를 5년동안 무상대부 해 주었는데 의원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골프는 우리 서민들에게는 사치성 운동으로서 대부분 경제적으로 여유있는 사람인데 임대료 조차 받지 않고 무상대부 해 주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여섯째, 영춘초등학교 진입부지의 무상대부 문제입니다. 학교 재산은 교육비 특별회계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엄연히 대부료를 받고 대부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기억하기로는 작년에 구단양 국민학교 도로편입 용지를 군비에서 매입한 것으로 아는데 군청에서는 교육청에 돈을 주고 땅을 하고 교육청에서는 무상사용한다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일곱째, 공유재산 고환상의 문제입니다.
  단양읍 북상리 69-6번지 120평방미터와 69-5번지 98평방미터를 교환함에 있어 당초 사업계획을 치밀하게 검토하고 사업시행을 했으면 손해보지 않을 것을 무계획성으로 인한 자산손실을 초래했다고 생각합니다.
  여덟째, 대강면 장림리 산 2-1번지의 1필지 9만9천평방미터를 한일시멘트에 신규대부함에 있어 본 지역은 충주호에서 보면 현지 벌겋게 산을 깎아 먹고 있는 것으로서 관광단양의 이미지를 크게 손상시키고 있고 더구나 중앙선 철도와 5번 국도에서도 보일수 있는 지역으로서 허가해서는 안 될 지역이라고 본 의원은 믿고 있습니다.
  말로만 단양관광을 부르짖지 말고 산자수명한 단양의 아름다운 강산을 보존하는데 우리 의원들이 모두 앞장서서 나가야 한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한일시멘트 공장측에서는 양질의 석회석을 채취하여 6백만톤 공장증축에 따른 원석을 이곳에서 채광한다고 합니다만 년간 수십억원의 흑자를 내고 있는 시멘트 공장에서 사원 아파트는 제천에다 짓고, 돈벌어서 타 지역에다 써 버리고는 낙진 피해만 단양 군민들에게 제공하고 있으면서 원가 절감과 양질의 광석 채취에 급급하여 또 다시 산림을 훼손한다는 것은 우리 의원들이 묵과 할수 없는 중요한 문제로서 철저히 막아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 여덟가지 반대이유를 열거하였습니다만 지난번 공유재산 특위와 대부재산실태 조사특위를 우리 의회에서 거론하여 그동안 삼복더위를 무릅쓰고 특위활동을 했지만, 우리 의원들이 무엇 때문에 이러한 조사특위와 공유재산 특위활동을 전개했습니까? 무엇보다도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보존하여 후세에 욕되지 않는 감시자와 견제자로의 소임을 다하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까?
  의원 동지여러분!
  우리 모두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모두가 떳떳하게 군민을 대하고 단양군의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전념했다는 역사적인 심판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 모두 노력하고 힘을 합칩시다.
  모쪼록 의원여러분께서는 이번 공유재산관리 계획변경 동의안이 부결되어 집행기관으로 하여금 철저한 재산관리를 할 수 있도록 자극을 주고 감시자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반대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완영   
  네, 김영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그러면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은 기립표결로 하겠습니다.
  먼저, 소위원회 심사보고서와 같이 처리하는데 반대하시는 의원은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의원 : 김종태, 김영주 의원)
  네, 앉아 주십시오.
  다음은 소위원회 심사보고서와 같이 처리하는데 찬성하시는 의원은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의원 : 이완영, 이규양, 지성구, 장용두 의원)
  네, 앉아 주십시오.
  표결결과 찬성 4명, 반대 2명, 기권 1명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동의의 건은 소위원회 심사보고서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47분)

  이상으로 오늘의 세가지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회기는 서명의원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회기 서명의원은 김영주 의원과 장용두 의원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이번 회기 서명의원은 김영주 의원과 장용두 의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바쁘신 중에도 우리 의회를 찾아 주시고 관심을 보여 주신 방청객 여러분 고맙습니다.
  그리고 특히, 구단양에서 방청해 주시기 위해서 먼걸음을 해 주신 것에 대해서 단성면민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그리고 연일 본 회의장에 임석해 주신 부군수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48분 산회)


단양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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